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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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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3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6.  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6.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8.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9.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남정옥·이영란 의원 발의)
  3.  2.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김영진 의원 발의)
  6.  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6.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8.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9.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안전도시국 및 생태환경센터 소관 201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남정옥·이영란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26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건축물의 신축 등 인허가 시 부과하여 준공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인자부담금이 미수납액으로 장기간 관리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를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날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 개선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159페이지 개정안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제6호가목에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를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였고. 다목에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을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였으며, 다만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승인(준공) 전까지 사용승인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인허가 수리 전까지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4항에서는 타 행위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21조제1항제6호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전문위원 안동훈입니다.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미수납액으로 장기간으로 관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를 건축물의 인허가 신청 시점에서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날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광역시·광양시 등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를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날에 부과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으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의 개선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으므로 원인자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부서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하수도과장 백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226호 김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를 인허가 시에서 준공 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시 제안된 내용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교통과장 허국진입니다. 
  171페이지 의안번호 제3221호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택시 감차 실적 초과 달성 시 신규 택시면허를 내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에 관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목을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에서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목적에 신규면허에 대한 위임법령 조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를 삽입하였습니다. 
  제2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이 법 개정으로 제15조제4항으로 변경되어 본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위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3조 신규 면허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조항을 통해 2020년에 개인택시 한 대를 신규 면허하고자 하며, 매년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하고자 합니다.
  법제부서, 성별영향평가 심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도별 택시 감차의 규모를 초과하여 실적을 달성한 경우에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신규 면허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택시 감차 실적을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신규 면허한다.”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제가 5대의회 때 택시면허 위원이 돼 가지고 좀 회의에 참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차를 그때 신대지구가 확장되면서 우리 순천시 개인택시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그때 계획을 해서 몇 대 그때 하셨죠?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용역 결과. 
○위원 강형구  5년 동안 65대인가 70대를 했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67대입니다. 
○위원 강형구  예, 그러니까 65대에서 70대를 승인을 했었어요. 
  제가 가장 5대에 들어와서 개인택시 증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택시 운전자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보니까 15년 이상을 해야지만이, 그때 15년도 적고 그냥 17년 정도 돼야지만이 개인택시를 받더라고요.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종사를 해야지만이 그런 택시 운송을 받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쭉 했습니다마는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들 간에 그때 저희들도 제한을 했었어요. 
  개인택시를 받고 나면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택시도 그러고 회사택시도 받고 나면 회사택시가 반납을 하면 목포가 그때 그런 경우가. 
  감차하면서 반납할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증차하시는 분은 개인택시라도 2000만 원을 내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4000만 원이나 6000만 원을 면허 반납을 하게 하자. 양도 양수를 하지 말고, 그 면허자가 면허가 끝나면 뭐 사망 사건이나 아니면 나이가 드셔서 못 한다 그러면 2000만 원을 처음에 내고 나면 내가 면허를 반납할 때는 4000만 원이나 6000만 원을 줘서 그것을 택시를 사고팔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라는 그때 권고사항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노력은 진짜 우리 시가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요. 
  지금 사실은 회사택시 영치해 놓고 안 움직이는 회사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지금 우리 순천시에 회사택시들 영치해 놓은 차량들이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30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전체 회사택시가 30대로.
○교통과장 허국진  19개 법인에 30대로 지금 파악을.
○위원 강형구  30대밖에 영치가 안 돼 있다고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강형구  아니 그거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자료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시에 회사택시들을 영치해 놓은, 한 회사에 보통 한 5대에서 10대 정도씩 거의 영치가 됐더라고요. 운전자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차량 대수만 보유하고 있지, 실제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차를 지금 하려 그러고, 너무 택시가 지금 과잉돼서 우리 시내를 돌다 보니까 영업이 안 돼서 지금 감차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이런 노력은 좋은데, 신규 우리 개인면허를 줘 가지고 개인면허를 받았을 때 향후에 이것을 양수 양도할 것인지, 아니면 받을 때 예치금 비슷하게 해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1000만 원 넣어놨다가 그만둘 때 그것을 일반회사 퇴직금식이 되도록 3000만 원이 됐든 아니면 두 배가 되든 한 배가 되든 이렇게 해서 면허를 반납할 때 그만큼 혜택을 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현재 양도 양수는 법으로는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예치 후 4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그 정도로 보상해서.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뭔 말이냐면 지금 현행법으로 이미 돼버린 것은 그게 어떤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개인면허를 줄 때는 회사면허를 줄 때는 증차를 해줄 때는 그 법을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양수 양도, 서로 팔고 막 이렇게 가지 말고 그 파는 이익만큼 다는 안 되지만 그 일정 부분을 수익을 보장해 주자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목포시 사례가 있다는데 저희들도 자료를 한번 면밀히 살펴봐 가지고.
○위원 강형구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목포가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행했는지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마는.
○교통과장 허국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그래서 개인면허를 받으신 분도 일정 부분을 예치를 해놨다가 끝날 때쯤에 그것을 받으면 이자보다 훨씬 높게. 
  그다음에 개인택시를 받으면 그건 요즘에 뭐 몇 천만 원씩 웃돈을 주고 사고팔고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사고팔지 않고 면허를 자동적으로 반납하면 그 수익금을 거기에서 우리가 보전해 주자. 
  그것을 증차를 받을 때 예치를 해놓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조해 주고.
  그리고 방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개인면허 이것을 증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그동안에 택시 운전자 종사자들에게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순천 전체를 택시 운송에 있어서 혹시 잘못된, 그 뭐냐. 그 사람들이 영업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도 검토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저희들이 택시총량제 결과 67대분이 나왔는데요. 
  어떤 국토부의 교통 방침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율해서 저희들이 꼭 차를 감차해야만 좋은 건지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옛날에 각 면에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들 승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영업을 시내로 나오다 보니까 택시를 불러서 타고 싶어도 촌에는 택시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그 지역을 받았으면 그 지역에서 일주일에 이틀 이상, 삼일 정도 근무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을 좀 줘야지. 다 나와 버려요. 
  정말 농번기 때 바쁠 때 뭔 일이 있어 가지고 뭐든 사러 나가야 되거나 어디 긴급하게 환자가 있어 가지고 좀 이송을 뭐 119에 해도 되겠지만 그 정도 아닌 경우 좀 배가 아파 갖고 어디 병원에 가야 되는데 택시를 부르면 2시간 있다가 3시간 있다가 오는 경우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좀 검토,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의 나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택시를 양도할 때 거의 1억이 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우리 시에서나 국가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적었을 때 예를 들어서 상속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속을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상속을 받고 싶지, 감차를 시키고 싶겠습니까? 거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저희들은 근본적으로는 일단 택시총량 용역 결과 67대분에 대해서는 감차하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대를 감차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13대를 추가로 감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한정된 수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단을 통해서 국토부에서 감차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차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67대 목표를 저희들이 해서 감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 부분하고…… 제 이야기는 감차 부분은 별도고 상속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매매가 서로 개인 간 사인 간에 거래를 했을 때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감차를 신청을 하겠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법인만 감차하지, 개인택시는 감차 안 합니다. 
○위원 김미연  여기서는 지금, 나목에 개인택시 같은 상속 양도에 관련된 그 법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근데 감차에서는 회사택시만 하지, 개인택시는 감차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사인 간 거래를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순천시에서 연도별 택시 감차했을 때 우리 택시 운송자들의 장단점이 과연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점은 뭐고 감차를 했을 때.
○교통과장 허국진  감차를 했을 때는 일단 법인택시 19개사 회사에서 적정한 이윤을 좀 올릴 수 있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감차분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물량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적정 대수는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에 감차됐을 때 우리 개인택시, 우리 법인택시들이 차를 이렇게 감차를 했을 때 우리 개인택시 종사자들이 수익금이 감차 이 법규가 통과되고 안 됐을 때 수익금이 과연 얼마 정도 상승했다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그 미미한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법인택시 감차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개인택시에서는 정확한 %는 아닙니다마는 미미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렇게 법인택시를 감차하고 나서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 면허했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물꼬를 터주는 건데 해년마다 물꼬를 터주는 건데.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김영진  과연 그럼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종사자들이 지금까지 그분들한테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과연 지금 갖고 계신 개인택시 종사자들이 이것을 과연 허용한 것을 우리 순천시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실 건가, 한번 고민해보셨습니까?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서 법인택시를 이렇게 감차했을 때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생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해년마다 감차해서 그만큼 또 차량을 개인택시를 해준다면 과연 그들의 생계가 그분들의 생계가 과연 도움이 될까.
○교통과장 허국진  근데 이제.
○위원 김영진  다시 역행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근데 이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둘 다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009년에 개인택시 면허를 한번 나간 이후 10년 이상은 이렇게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이상 종사를 해도 오직 개인택시 하나를 따기 위해서 줄을 서 갖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일단은 택시 경력자들도 목적은 개인택시를 한번 내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제원리에서 좀 다소 모순이 있지만 정부 방침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법에 맞춰서 면허를 내주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분들도 법인택시를 운행하다가 15년 20년 돼서. 15년, 10년 전에도 그 개인택시 면허를 따기 위해서 법인택시에서 15년씩 종사하다가 순천시에서 이 조례를 막았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맞으시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김영진  그래서 그분들은 그 어려움을 겪고 했는데, 만약에 개인택시를 이렇게 한다면 과연 이 면허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피땀 흘리고 면허 한두 개를 따기 위해서 힘들고. 
  그 개인택시에 종사했던 분들은 과연 그들의 생계가 지금까지 10년 전에는 10년, 15년 전에는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집도 사고 애들 학교까지 다 보냈어요. 그때도 개인택시 뭐 700원, 800원 요금 할 때, 기본요금이. 
  그런데 지금은 2000 얼마 하더라도 택시가 많아서 집에 갖고 갈 돈도 없어요. 차 고칠 금액도 개인택시들도 법인택시들 전부 다 다 미수를 해 놓고 다음에 어느 정도 돈이 있을 때 빚을 갚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김영진  그런데 이렇게 감차까지 진행했다가 다시 신규 면허를 이렇게 해년마다 몇 대씩 내준다면 법인택시와 지금까지 개인택시 갖고 계신 종사자들이 얼마나 더 힘들겠는가, 한번 고려해보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김영진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없었습니다. 일괄상정했는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허국진  이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의안번호 3224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기계식 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선납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완화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기자동차가 충전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들도 친환경차를 보급하려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조례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재 순천시 전역이 관리 대상으로 설치 대상 범위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지역 즉 농촌지역 내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되어 사용 안 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 주차대수 2분의 1 완화 대상을 기존 2단식 5종에서 다단식·순환식을 포함한 전체 기계식 주차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요금 선납 방식 근거 마련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20시까지로 주차장에 늦은 시간 입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시간 종료 2시간 이내의 입차 차량에 대해서는 선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 선납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0년 2월에 친환경차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및 불합리한 주차장 요금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차 충전 시 주차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지역 중 주차 혼잡 문제가 다소 없는 관리지역 내에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을 건축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제외하였으며, 주차장법 제19조제13제6항에 노후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주차장 운영 종료 시간 이후 주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차요금 미납을 방지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선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선납 요금을 납부하고 운영 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반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단서조항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김영진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김병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27호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순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주택법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돼서 우리 시가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렇지만 건축법에 따라서 건설됐던 그러니까 20년 이상이 됐고 또 30세대 이하인 주택들이 서면이랄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 지역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구배가 심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 옹벽이 무너지고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있음에도 우리 해당 부서의 이야기도 현재 관련 자치법규가 없기 때문에 그 곳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는 우리가 쉬는 공휴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소규모 인원이 사시고, 또 그곳에 공가 빈집이 발생해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 등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돈을 걷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할아버지 또 학교에 가야 될 학생 중학생까지도 나와 가지고 거미줄을 제거하고 아침에 풀을 뽑고 청소하고 또 군대의 미싱하우스처럼 물통에 물을 길어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20년 이상 되고 또 30세대 미만의 어려운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그런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지원 조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령 근거가 없어 지원이 배제되고 있으며, 또한 석축·옹벽 등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도 관리 부재로 인해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설된 지 2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부서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김병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검토의견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나 상하수도, 석축이나 옹벽, 절개지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건설된 지 20년 이상 된 것이 123개 단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 자료 요청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미연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58분)

○위원장대리 김미연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사항을 보고하는 과장께서는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먼저 보고하신 후 소관 부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사항만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자료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안전총괄과장 김태옥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1건입니다. 2019년 폭염 저감 대책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었으나 사업 시기가 부적절하여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시민 안전을 위해 삭감 보조사업을 2020년 다시 예산편성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민 안전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추진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9페이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지방교부세 2억 2000만 원을 포함한 49억 5613만 원으로 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2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세출 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 현액은 예산액 105억 430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354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23억 2554만 원을 포함한 135억 721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6억 7835만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3건에 4억 183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해서 4억 75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낙찰차액 또 예산 절감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세부사항은 결산서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결산서 첨부서류 499페이지에 있는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1건으로 화재 취약가구 주택용 소화기 설치 및 보급 사업을 연도 폐쇄 기간 내에 준공할 수가 없어서 153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020년 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결산서 첨부서류 499페이지 재난재해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폭염 대책사업 총2건으로 제2차 추경 이후에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비가 늦게 교부되어 사업 추진 시기가 부족해서 4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498페이지 안전총괄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태풍 다나스, 링링, 타파, 미탁으로 인한 피해 발생 사유시설물에 대해 총22억 6646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수입 결산입니다. 
  수납 총액은 이자수입 1억 321만 원을 포함하여 90억 3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89억 8529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액 10억 9360만 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보조사업에 5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재무활동으로 78억 9169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4594만 원은 도비 보조금이 2019년 10월에 교부되어 2020년 1월에 사업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도시과장 강병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으로서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최소화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30억 7300만 원에서 명시이월 12억, 사고이월 16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 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및 수용절차 이행 기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공영개발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23억 7079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억 4800만 원이고요. 수납액은 22억 9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923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수납액으로서는 국고 보조사업인 동천 야간경관 사업 8억 원, 전년도 이월금 14억 5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923만 7000원으로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미납 과징금 4000만 원입니다. 가곡동 사토지 구역정리 환지청산금 920만 원입니다. 토지 이용객 확인원 발급 증지수입 2000원입니다. 결손처분은 다 완료가 됐고, 미발급 과징금은 압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총7건에 14억 5700만 원이 포함하여 76억 16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50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건으로서 24억 69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2억 3400만 원이며, 세출은 22억 3988만 7000원입니다. 왕지 조례지구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이 5억 8500만 원을 보상협의 절차 이행 중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 5억을 포함하여 5억 9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포함해서 2필지이며 3억 4500만 원 등 4억 6099만 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933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결산 총괄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수입은 2018년 이월액을 포함하여 668억 74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지출액은 9억 380만 8000원입니다. 결산의 차기이월액은 659억 71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58억 8100만 원이고요. 건설개량이월금은 8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수입예산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입예산은 668억 7400만 원이고요. 사업수익은 17억 1500만 원입니다. 이자수익 17억 1200만 원이고 기타 영업외수익 300만 원입니다. 2019년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5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지출예산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출예산은 총 9억 380만 8000원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용은 3억 41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중간에 자본적지출은 5억 2600만 원으로 남산중학교 입구 저류지 등 총4건으로 인해서 5억 6200만 원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순천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도시과장 강병일  총 한 700억 정도 됩니다. 아까 순잉여금이 650에서 3억 정도 들어가고요.
○위원 김병권  아니 전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19년도? 
○도시과장 강병일  그러니까 잉여금 포함해서.
○위원 김병권  예. 
○도시과장 강병일  한 657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김병권  정확해요? 
○도시과장 강병일  좀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여기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658억 특별회계고요. 나머지가 일반회계는 거의 금액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일반회계 2019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금방 설명하신 것 같은데.
○도시과장 강병일  한 7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순잉여금이 650억 정도 되고. 
○위원 김병권  아니 무슨 이야기예요. 금방 설명……
  위원장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뒤로. 건설국 마지막 시간에 하고 다음 과로 하시죠.
○위원장대리 김미연  과장님, 이렇게 결산보고를 할 때는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오셔서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까를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죄송합니다. 총금액은.
○위원 김병권  아니 결산을 방금 보고도 하셨고, 기본적인 건데 사실. 해당 담당 부서의 전체 예산 총액과 이에 대한 일반회계·특별회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질문이 되겠어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대해서는 건설국 마지막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 시간에 하시는 걸로 하고 다른 건설국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죄송합니다. 총금액은 다시 보고드리렵니다. 
○위원 김미연  아직 도시과에서 준비가 안 된 결과로 조금 시간을 뒤로 늦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건설과장 조용병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의회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미반영 예산 1건으로 연도 말에 보조금 교부 송금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정리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업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결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627억 1100만 원 중 실수납액은 626억 7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000만 원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1000만 원, 변상금 247만 원, 지난 연도 미수납액 2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겠으며 계속 미납 시에는 점용허가 취소 및 재산압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278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 현액은 891억 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36억 6600만 원, 이월액은 348억 2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1600만 원이며 현액 대비 0.48%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 예산절감액·지출잔액 9200만 원, 낙찰차액은 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수리시설물 운영 및 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액 4700만 원 중 2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이는 지출잔액입니다. 
  278페이지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62억 3000만 원 중 61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200만 원입니다. 이는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낙찰차액입니다. 
  279페이지 하단 부분, 도심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8억 6200만 원 중 18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은 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이는 낙찰차액입니다.
  27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액 36억 700만 원 중 27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8억 5300만 원, 사고이월 400만 원,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280페이지 중간 부분,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3억 2000만 원 중 12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이는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280페이지 하단 부분, 하천 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27억 2300만 원 중 25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 원으로 이는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95억 7000만 원 중 24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은 70억 4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500만 원입니다. 이는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미납액이 4000만 원이라고 아까 그랬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그럼 예를 들어서 재산압류를 그분들이 만약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재산압류 그러니까 미수금은 재산압류 말고 또 다른 것은 뭐로.
○건설과장 조용병  취소를 시키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 최병배  예. 
○건설과장 조용병  재산압류 같은 것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 최병배  그럼 허가 취소는 어디에서. 
○건설과장 조용병  허가 취소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최병배  아, 저희들이.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최병배  과에서 해요?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 과에서 합니다,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계속 이분들의 미납액이 어느 정도 기간이 많이 걸리는가요? 어느 정도 했을 때 허가 취소까지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조용병  사실 저희들이 이 금액이 막 점용허가가 막 몇 백만 원이 되고 그러면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몇 십만 원, 이만 원, 이런 거다 보니까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했다가 안 했을 경우.
○위원 최병배  아니.
○건설과장 조용병  계속하는데.
○위원 최병배  지금 보면 미납금이 4000만 원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지금 제일 큰 것은 제가 여기서 파악을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큰 것은 몇 백만 원도 몇 천까지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럼 그거는. 
○건설과장 조용병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 최병배  자료로 한번 제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이유로는 저희들이 입찰을 했을 때 그때 공사비 낙찰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예. 그러니까요. 낙찰차액 때문에 그럽니다. 
○위원 최병배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맨서두에 설명하시기 전에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병권  의회의 결산검사?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병권  의회의 결산검사 그 의미가 지금 상임위원회 결산검사에 관련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회계사, 세무사 등이 있는 의회 내부의 전체적인 결산검사를 의미한지 그걸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조용병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계연도 세무사 그분들이 한 결산 그 검사 그거에 대한 보고를 제가 드린 겁니다. 
○위원 김병권  그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뭐였죠? 
○건설과장 조용병  크게 하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하고요. 또 보조금예산 미반영으로 인한 예산결산 문제점, 이월예산을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써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 결산검사가 의회를 대표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의회를 대표…… 그것은 제가. 의회를 대표……
○위원 김병권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결산검사 우리 상임위원회의 결산검사 관련, 결산 관련 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기본적으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는 결산검사 보고가 그 의미가 뭐죠?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예산을 잘 집행을 했냐에 대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그 개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를 하고 예결위에서도 조금 있으면 결산 관련 하는데 상위개념이 어디예요? 제일 상위가? 
○건설과장 조용병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부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제일 상위개념이 어디에서 하는 것이 제일 상위개념이에요? 
○건설과장 조용병  거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결국은 이것이 의회에서 다 결정을 나중에는 하니까 의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병권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병권  왜 그걸 하셨죠? 
○건설과장 조용병  일단 이런 권고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 김병권  그 권고사항이 갖는 구속력이 어디에 있어요? 답변해보세요. 답변해보시라니까요? 그 결산검사가 갖는 구속력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라고. 그거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업무보고하실 때.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병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은 저희들한테 지시를, 아니 이런 권고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보고…… 그 결산검사의 내용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 조용병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건 아닌데, 제가 여기서 보고드린 것은 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병권  여기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최고 마지막 의회의 입장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병권  그러면 결산검사는 예비단계 밑의 그런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병권  결산검사에서 보는 그 내용을 우리 상임위가 그 부분에서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거기서 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 예산이 1년에 지금 380, 올해는 380 한 2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19년도에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예요? 
○건설과장 조용병  명시이월 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348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몇 %죠? 10%가 좀 넘죠? 10% 정도 되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병권  18년도에는 얼마나 됐어요? 
○건설과장 조용병  18년도에도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17년도에는요? 비슷하지 않은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명시이월에 대해서 자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명시이월액이 많은 게 좋아요, 사고이월액이 많은 게 좋아요?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없는 게 좋은 걸로 제가. 
○위원 김병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건 아니잖아요. 
  명시이월액이 많은 것이 좋아요, 사고이월액이 많은 게 좋아요? 어떤, 명시이월액이 많이 남는 게 좋아요, 사고이월액이 많이 남는 게 좋아요?
○건설과장 조용병  명시이월이 더…… 사고이월은 적게 남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고 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명시보다는 사고이월이 좀 적은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건 아닌데? 
  위원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아까 내가 처음에 물었던 것은 결산검사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병권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보다 상위개념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병권  어떻게 상위개념이 됩니까. 그것을 채택하고 마느냐는 여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결산검사 때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에서 우리가 재차 그것을 봐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을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이 됐을지라도 그것의 중요도, 적정성 이런 걸 가지고 예결위에서 채택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병권  그것을 여기서 상임위원회에 와 가지고 설명하는데 뭐 결산검사가 어쩌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그걸 그게 그렇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생각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안 돼 있는 게 우리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의원님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산 관련돼서 설명을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월액 차이가 어떻게 되죠? %가?
○건설과장 조용병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솔직히 못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행정사무감사하면 이월액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지적사항이 나오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병권  작년도, 재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겠다.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쓰지도 못한 예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한 40억 된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병권  그러면 건설국에 6개 과입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병권  그럼 240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급하고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마땅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건설과장 조용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월액 예산이 앞으로는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없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매번 고장 난 녹음기도 아니고 매번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또 사업을 잘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이것이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원도 생기고 또 뭐 토지보상 이런 관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위원 김병권  아니아니, 그러면 작년에 총예산액이 과장님 부서에 얼마죠?
○건설과장 조용병  올해요? 지금 현재.
○위원 김병권  아, 결산이니까 올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 결산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작년도.
○위원 김병권  올해 거 해버릴까요, 그냥?
○건설과장 조용병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890 한 1억 정도 됩니다. 올해. 아니, 2019년도 지금 결산 총액이.
○위원 김병권  총액이 얼마라고요? 
○건설과장 조용병  891억.
○위원 김병권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많아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총현액,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총액이? 
○건설과장 조용병  예. 현액, 그러니까 현액. 현액이 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연  이월 포함해 가지고.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병권  총액이 890억?
○건설과장 조용병  891억.
○위원 김병권  거기서 명시이월액이 얼마죠? 
○건설과장 조용병  명시이월은 43억입니다. 이월액 현액 전체가 348억이고요. 거기에 명시이월은 43억입니다. 
○위원 김병권  예. 
○건설과장 조용병  그리고 사고이월은 74억이고요. 
○위원 김병권  아까 과장님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어떤 게 적게 남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건설과장 조용병  제가 말할 때는 사고이월이 좀 적은 것이 좋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위원 김병권  사고이월액이 적게 나오는 게 좋다고요? 
○건설과장 조용병  공사를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못 하다 보니까 또 이월이 되니까. 
○위원 김병권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명시이월.
○건설과장 조용병  명시이월은 우리가 사업을 올해 해야 되는데 무슨 일로 뭐 사업비가 늦게 왔다든지 사업을 올해 발주를 못 했을 때 그럴 때 전년도로 넘기는 것이고요. 그것은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위원 김병권  명시이월은 정당하다, 그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조용병  아닙니다. 정당하다는 말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면요? 
○건설과장 조용병  다 없어야 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병권  명시이월된 것은 예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다 들어갑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을 잘 못 하신 거예요. 명시이월은 간단히 말해서 지출행위를 못 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렇죠. 
○위원 김병권  원인행위 자체를 못 했던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원인행위를 못 한 겁니다. 
○위원 김병권  그게 더 사고이월보다 더 악성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위원 김병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지출행위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을 늦게 타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출행위는 했지만 예산을 예를 들어 세출을 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해서.
○건설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근데 명시이월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건설과장 조용병  아닙니다. 명시이월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위원 김병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요지 중에 하나가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셨어도 안 되고, 편성권은 시장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은 해당 부서의 장이 올리는 예산에 대해서 아주 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바라본 입장은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지출 원인행위도 불가한 돈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병권  이 예산이 너무너무 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의결해 달라고 해서 의회는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갖다 1년간 집행하고자 하는 부분의 원인행위 이 자체도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계약도 뭣도 아무것도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편성이 올라왔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자꾸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병권  그거에 대해서 원인행위도 못 할 정도로 그러는데 굉장히 빠르게 쓰고 급하게 처리하고 이럴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탑다운 예산을 통해 가지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병권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지출 원인행위 자체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예.
○위원 김병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제가 묻는 그런 요지에 대해서 잘못 알아들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액이 많고 또 매년 그것이 반복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하여튼 최대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마다 항상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다고 사무감사 때도 보통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구먼, 웃으시면서. 그거 분명하게 제가 말씀.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병권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 5년치 명시이월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이시는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걸 좀 한번 깊이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병권  이해되시죠?
○건설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병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 규모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대리 김미연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작년 대비 작년에 891억 정도의 예산이었죠, 이월까지 해 가지고?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장대리 김미연  그러면 이번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34억입니다. 아니아니, 340억입니다. 348억에 속하는데 %를 보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대리 김미연  근데 이게 다시 내년 예산으로 넘어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규모를 잘 책정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차피 공사가 진행되는데 사고이월도 발생할 수 있고 명시이월이 발생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 규모가 너무 명시이월화되면 결국은 급박하게 써야 될 예산들을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대리 김미연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랄지 예산을 올릴 때는 적정한 규모에 의한 예산들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 다시 한 부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132억 9400만 원 중 126억 7100만 원을 수납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그리고 과태료, 지난해 미수입액 등 6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건축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186억 9600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11억 800만 원이며 계속비 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으로 72억 8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사업은 13억 3500만 원 중 12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은 이월했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은 5억 5400만 원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등으로 2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600만 원은 이월했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15억 9100만 원 중 14억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은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은 37억 8600만 원 중 32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9300만 원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관내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2억 3700만 원 중 4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300만 원은 주민 협의 및 편입토지 보상 지연 등으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주암 문성마을 만들기 사업은 1억 68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600만 원은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및 행복둥지 사업비로 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동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15억 900만 원 중 14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500만 원은 국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57억 6600만 원 중 12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45억 원은 편입토지 보상 지연과 실시설계 추진 등을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인제C지구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29억 2000만 원 중 14억 4200만 원 집행하고 14억 7700만 원은 편입토지 보상 지연 등으로 이월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시 지정 벽보게시판 정비 등을 위해서 1억 42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는 건축과 운영경비 등으로 1억 52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는 8억 200 중에서 미납액이 1억 100정도가 남아있고, 과태료 부분에서는 징수 부분이 1억 5200에서 미납액이 1억 200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 미납액이 징수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일단 불법건축물을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그걸 납부를 하면 미납액이 안 되는데, 그걸 납부 안 하고 해서 저희들이 납부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조치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납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러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부과했는데 미납한.
○위원 김미연  그래도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회수가 좀 많이 된 경우고, 과태료 부분은 좀 금액이 회수가 안 된 경우니까 독려해서 미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도로과장 신길호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쪽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257억 9190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225억 653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점사용료, 과태료,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등 고지분 미수납액입니다. 금년도에는 수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 현액은 총 832억 2300만 원이며 지출은 598억 5500만 원, 이월액은 164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은 6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164억 7400만 원은 도시계획도로 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중간 부분입니다. 승주 유서에서 백현도로 확장공사로 사업비 4억 9800만 원 중 집행액 3억 44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에 서면 건천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로 사업비 3억 2000만 원 중 집행액은 1억 6100만 원이며 1억 4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낙안 상송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는 4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2억 3300만 원이고 2억 35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서면 용계산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사업비 4억 2800만 원 중 집행액은 1억 2300만 원이고 집행잔액 3억 4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부분, 상사 용암에서 쌍지 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로 사업비 3억 5000만 원 중 집행액은 2억 5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0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도로정비로 사업비 78억 5400만 원 중 집행액은 75억 3200만 원이고 1억 98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시특법 대상 시설 보수보강 유지관리는 사업비 34억 6100만 원 중 27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2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도 정비는 사업비 20억 4000만 원 중 1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억 7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은 사업비 14억 1100만 원 중 10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민 공영자전거 온누리 운영은 사업비 10억 2600만 원 중 7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저전동 미래마트에서 원동교 인도 개설사업은 사업비 9500만 원 중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보상협의 거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해룡 당두교량 연결도로 개설은 사업비 7억 5000만 원 중 4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역시 보상협의 거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조례 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 간 도로 개설은 사업비550억…… 500은 삭제하겠습니다. 사업비 50억 8300만 원 중 36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78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준공 기한의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연향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은 사업비 40억 97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9억 3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연동삼거리에서 해룡 농산물도매시장 간 도로개설 공사는 사업비 7억 원 중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국고 지원사업 건의를 위한 계획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국가정원스포츠센터에서 직업체험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업비 144억 2600만 원 중 85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연향들 개발사업과 병행을 위한 사업 시기 조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비비는 총 8300만 원 중 집행은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비비는 태풍 미탁으로 인한 수해 복구비로 도로시설물 피해 발생에 따른 신속한 복구와 재해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예비비로 집행하였던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3800만 원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생긴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서면 용계산 진입도로 개설 비용이 예상 금액이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럽니까? 사업이 진행이 늦어져서 이렇게 발생한 겁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사업 진입도로 확장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집행이 좀 늦어져서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마무리했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예,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좀 예산 금액이 예상액하고 이월금액이 너무.
○도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본 겁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예, 그랬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교량교 가설 교량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는 지출이 전혀 안 됐는데 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출을 하나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도로과장 신길호  아시겠지만 작년에 교량교가 정밀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D등급이 나왔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급해서 우리 시비로라도 우선 가설계획을 세웠다가 지금은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공사를 시행하려고 가설교량만 지금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확보된 예산은 집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전혀 지금은 집행을 안 하는, 안 하면 지금 사업이 진행되면 집행을 해야 되겠죠?
○도로과장 신길호  다음에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까? 불용 처리했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예, 불용 처리로. 불용으로 갑니다. 
○위원 김미연  아, 불용으로 갔습니까? 갈 겁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갔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갔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예, 오광묵입니다. 
  일반회계 290쪽에 연동삼거리에서 해룡 농산물도매시장 간 도로개설 공사, 이 구간이 정확히 어디 구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지금 7억 편성해서 2000여만 원 지출이 됐는데 어떤 금액이 지출된 거예요? 
○도로과장 신길호  저희들이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국도2호선이 우리 국가정원 앞으로 지나가서 남승룡로가 항상 너무 지체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 오광묵  그렇죠. 예.
○도로과장 신길호  그래서 낙안 가는 데 우리 국지도 있는 데 거기 연동삼거리에서부터 해룡 농산물도매시장까지 저희들이 급한 대로 시비로라도 투입을 해 가지고 노선을 일단 도로 개설을 하려고 타당성조사를 일단 2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 우리 시비로 이렇게 바로 개설하는 것보다는 국도로 지정을 건의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개설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국도로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 원. 그럼 나머지면 6억 7900만 원입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 변경으로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국도로 저희들이 지정받아서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다각도로 하고 있고, 당초에는 설계를 하려고 추진을 하였다가 설계를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가정원 메인도로인 남승룡도로가 매우 혼잡합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래서 사실은 여수 방면, 해룡 방면, 우리 보성 쪽에서 올라오는 보성 벌교 그쪽에서 올라온 차들이 전부 남승룡도로를 통해서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래서 더 시급한 것이 사실은 순천만IC 통행료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제기해서 무료화를 노력할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 그 도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알고 계시는데 빨리 하루라도 빨리 추진돼서 국가정원의 메인도로 남승룡도로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도로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160억대입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해년마다 예산이 계속 2018년도에도 이 정도 되고, 2019년도에도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겁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도로과장 신길호  조금 예산액이 많다 보니까 좀 이월이 많이 된 게 저희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작년에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 교량교나 또 연동삼거리에서 해룡 농산물도매시장 간 도로개설이나, 또 시민로 우리 유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민로로 처음에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좀 이월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약 20%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요. 
  금년에 아무튼 금년부터는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아무튼 원인행위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반영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행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2018년도에 결산보고할 때도 똑같은 답변들을 전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다음에 나오면 더 누적돼서 더 크게 올라오고 있어요.
○도로과장 신길호  예. 
○위원 김영진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한 건데, 우리 두산 뒤로 가는 그 도로 아직 합의 안 되셨죠?
○도로과장 신길호  두산아파트 뒤쪽에.
○위원 김영진  뒤쪽으로 가는 거요. 
○도로과장 신길호  예, 안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풍전주유소에서. 
  그 예산은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가실 겁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풍전주유소에서?
○위원 김영진  예, 풍전주유소에서 가는 거요. 
○도로과장 신길호  예, 조례마을 간 도로개설은 지금 다해 가지고.
○위원 김영진  합의는 다.
○도로과장 신길호  추진하고 있고.
○위원 김영진  합의는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예. 남양휴튼하고 합의가 다 끝나서 지금 현재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조금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약 30억 정도가 조금 예산 총액 대비 아직 미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만 확보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내년 결산보고 때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좀 줄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잔액에서 보면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고 보상이 안 돼서 지연하는 것이 있어요.
○도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집행잔액으로 넘어온 예산들이 솔찬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 집행을 못 한 것은 공사 중단된 것은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풀 예정이십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대로 이렇게 준공 기한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 부분에 보상하다 보면 협의가 꼭 100% 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고려할 사항이 된 것 같고. 
  예를 들면 예전에 서면 청소골 우리 가다가 보면 뭐 식당 하나 이렇게 있듯이, 지금 보상을 저희들이 해도 안 되면 물론 소송을 해서 끝까지 가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남기고 공사를 마무리하고, 또 협의는 협의대로 계속 별도로 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이거 보니까 당두 간, 거기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때 당두 간이 지금 7억 5000에서 4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지금 2억 6300만 원이 보상협의가 거부가 됐어요.
○도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보상금이 적어서 협의 거부가 된 겁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고이월까지 시켜 가지고 그 사람하고 보상협의를 해서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자라고 해 가지고 협의가 돼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 놓고 보면 그 평가 금액이 토지 소유자는 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끝내 제일 뒤에 가 가지고 보상협의 못 하겠다. 이렇게 거부를 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까지 된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주민들과 더 합의해서 좀 주민들이 원하는 한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내년에는 잘 점검하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예, 저희들이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보상협의 거부로 돼 가지고 사업이 중단된 곳이 몇 군데나 있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끝 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진행됐는데 마지막 한두 명이 협상을 거부해 가지고.
○도로과장 신길호  예. 
○위원장 남정옥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사나 순천시에서 보상 기준에 뭐 자기들은 좀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해서 이게 건설업자하고 합의를 좀 한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죠?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까지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협상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수용할 수 있으면.
○도로과장 신길호  예. 
○위원장 남정옥  과감하게 순천시민을 위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고 자기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 그 부분에 그런 어떤 얄팍한 상술로 해서 시민들한테 공사 지연되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에 불편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런 부분들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앉으십시오. 그 뒤에.
○교통과장 허국진  교통과장 허국진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9회계연도 교통과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32억 56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30억 3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금년에는 행정력 강화를 통해 미수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9회계연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22억 9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66억 6100만 원이며 이액은 32억 1500만 원, 집행잔액은 24억 200만 원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71억 7700만 원입니다. 이 중 67억 4700만 원을 수납하고 3억 78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00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66억 7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2억 5200만 원, 이월액은 92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결산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밤샘주차 지도단속할 때 우리 사업비가 얼마 들었었죠, 과장님?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업무보고하셨잖아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예. 지금 저희들이 8명이 사역해 가지고 일인당 6만 5000원씩 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몇 개월.
○교통과장 허국진  6개월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지도단속해서 밤샘주차 지도단속해서 수익이 얼마 나셨죠?
○교통과장 허국진  그때 저희들이 관외 단속한 것은 관외로 세입처리가 되고요. 관내 차량만 저희들이 하는데 그 비율은 한번 별도로.
○위원 김영진  몇 건 정도 그럼 지방 차, 우리 순천시 차?
○교통과장 허국진  비율이.
○위원 김영진  몇 건 정도?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김영진  2019년도에 했죠? 
○교통과장 허국진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자료 요청으로 받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김영진  우리 교통과 총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일반회계는 420억이고요. 특별회계는 67억 원입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일반회계 국비가 몇 %, 얼마 정도 되죠?
○교통과장 허국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것도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준비 안 해오셨습니까? 그럼 국도비 전부 다 시비 매칭이 얼마인지 다 파악 안 되셨죠? 
○교통과장 허국진  세부 사업별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큰 금액상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다음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 안전관리시설 이거 개선 사업비로 처음에는 보조금을 수령해 가지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한다 그랬는데 보조금은 수령도 안 해 놓고 시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가내시 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는데요. 3회 추경 때 세부사업명이 다시 바뀌어 가지고 내시가 와 가지고 실무진이 바뀌는 과정 중에서 중복 편성해서 집행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가내시 부분을 확인하고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의 목적에 맞게 가내시가 됐으면 그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시가 됐는 데도 불구하고 시비로 다 해버린다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됐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결산검사를 보고하러 오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범칙금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한 3년 전치는 자료를 준비해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제가 틀린 말 합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지금 아무리 2019년에 이미 썼던 집행했던 내역이라 할지라도 그게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예산을 최소화, 좀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과다하게 지출했는지, 제대로 예를 들어서 범칙금을 받아냈는지.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미연  제가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김미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지금 우리가 납부를 교통에 부과, 징수를 할 때 징수 업무가 부과는 교통과에서 하고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징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를 하려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겠죠? 결산 과정을 지나야지 거쳐야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저희들이 현년도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요. 1년이 지나면 징수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근데 전체적인 통계는 세외수입정보관리시스템에서 과년도, 현년도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어떤 게 가장 합리적으로 징수액은 거두어들이는 데 합리적일 것 같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교통과장 허국진  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당해 연도 것을 받아내고, 그다음으로 징수과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하여튼 최대한 교통과에서 업무가 됐으면 거기서 완납을 시켜 가지고 그런 징수과로 넘어 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 징수 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111쪽을 보면 과징금 징수 결정이 금액이 1년 동안에 징수를 하나도 못 하고 100% 다시 그 금액이에요. 근데 왜 그 징수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4000만 원은 작년에 장비대금 지불이 안 돼서 납부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가압류를 시켜 놨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가압류를 시켜 놨어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미연  그럼 가압류시키면 그것을 팔아야지만이 나중에 받아들일 수 있고 지금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미연  이게 1건입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1건입니다. 
○위원 김미연  1건이다 보니까 4000만 원.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미연  그래서 그대로 결정이 돼서 왜 징수가 안 됐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병권 위원님, 더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병권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하시는데 마지막 소회나 후배들한테 한말씀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감사합니다. 제가 6월 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오늘 공식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뵙는 것은 마지막 같습니다. 
  제가 사실 87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래는 제가 순천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광주고, 나주가 고향인데 86년도 전라남도 7급 공채 1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와서 사실은 목포로 발령이 났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천으로 7월 1일자로 와서 주로 제가 도시건설 분야에만 오래 있게 됐고. 
  사실 그때는 제가 좀 빨리 가겠다.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마 또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이게 아마 순천이 좋아서 그랬었던 것 같고, 특히 제가 얘기하지만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순천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연유로 해서 순천에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전에 선배들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나가다 보니까 ‘아, 그렇게 되는구나.’ 실감이 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도시에 관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나고 보면 아쉬운 일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런 일들도 없었을까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있을 때 좀 더 잘했어야 됐는데 하는 후회도 남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는 제 자신에 대해서는 또 계획했던 일들이 나름대로 또 좀 이루었다는 그런 것도 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적인 작별, 직원들하고 송별회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심시간에 점심으로 직원들과 같이 각 과별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교통과를 하고 마지막은 안전총괄과가 남았는데 그러면서 ‘아, 진짜 이제 마지막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하여튼 잠깐 소회를 말씀드렸고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 기간 동안에 안전도시국장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좀 더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그런 생각,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전도시국도 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남정옥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청소자원과장 유형익입니다. 
  2019회계연도 청소자원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쪽부터 140쪽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77억 7190여만 원 중 73억 4400만 원을 수납하고 2019년도 12월 30일 현재 미납금은 4억 2200만 원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익 1억 9000만 원과 기타 음식물칩 판매수익 6000만 원은 연말 부과된 것으로 2020년 초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암 자원순환센터 운영사인 에코그린에 대한 과징금 7000만 원 중 체납 5000만 원에 대하여 감독명령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중이며, 아울러 불법투기 등 과태료 체납액 2700만 원에 대해서도 세무 전문팀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징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결산서 332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예산 현액은 367억 3973만 4000원 중 지출액은 340억 8450만 원, 2020년도 이월금액이 13억 8837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591만 원으로 12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보조금 정산에 따른 잔액이 3289만 원, 예산 절감액 1억 5000만 원, 계획 변경으로 인한 2700만 원과 낙찰차액으로 2억 3400만 원, 지출잔액이 8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액 23억 269만 5000원 중 집행잔액이 1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과 환경미화요원 휴게시설 신축 공사 및 휴게시설 비품, 노면청소차 구입 등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입니다. 예산액 83억 478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019년도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CNG청소차량 구입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6000만 원에서 차량 구입 후 발생한 낙찰차액으로 2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국비 보조금 242만 6000원은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333쪽 쾌적한 매립장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9688만 원에서 2781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배정유보 등 예산 절감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매립장 하단부 인애원 앞 침출수 농경지 피해보상 사업입니다. 농경지의 실제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000만 원 중 2000여만 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하단부 토지매입 사업입니다. 예산액 21억 96만 원에서 9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유자 등 협의 지연으로 잔액 11억 7352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정비 및 순환이용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용 연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2억 원 중 선급금 1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됨에 따라 잔액 67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안정적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83억 113만 5000원 중 집행잔액은 6억 2200만 원입니다. 이는 자원순환센터의 기기 고장 수선 및 인력 부족에 따른 가동 시간 단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폐기물 반입양이 적게 반입되어 다소 많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예산 92억 800만 원 중 잔액 2억 137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 예산 절감액 5000만 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6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지출 결산은 52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6억 3125만 원 중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발효설비 제작 설치사업에 이월사업비 11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019년 말 기준으로 예치금 5억 91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28쪽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예산액 55억 1175만 원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2억 5738만 원, 주민 편익시설 운영에 1억 680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41억 중에서 14억 5223만 원을 지출하였고 26억 685만 원을 이월하여 2020년 12월 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예치금은 10억 9747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왕조동 매립장 운영관리에서 명시이월이 13억 중에 12억이 명시이월로 넘어간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그 이유가 뭡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토지가 문중 땅이고, 묘지고 이래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됐던 건데 이월돼 가지고 현재는 5필지에 9억 1600만 원을 협의를 마쳐서 등기 완료했고, 한 2억여만 원 아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 말씀이시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이 예산, 이월액에 관한 예산액은 다 정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명시이월 것은 모든 것이 깔끔히 끝났다, 그 말이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명시이월도 거의 없네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현재로서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 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미납으로 잡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왜 미납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판매를 했는데.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가 12월 말에 쓰레기봉투를 대행사를 통해서 공급하고, 그 돈을 공급 당시에 받아야 맞는데 영세 사업자들이 선 공급을 받고 나서 나중에 후 대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이라 그건 지금 현재는 다 납입이 됐는데.
○위원 김영진  아, 지금 다 납입이 돼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한 달, 그것은 한 달 정도의 텀으로 100% 납입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에 다음에 이거 했을 때 경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먼저 받고 뒤에 후납을 하다 보면 만약에 경기가 어려워서 부도가 났을 때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런 부분은 한 600개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있는데, 우리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그분들하고 소상인들하고 이해관계에 붙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우리 세출에서 보면 12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낙찰차액 빼놓고, 낙찰차액 빼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업체 1억 5700만 원 이런 거 빼놓고,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6억 24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주암의 자원순환센터 운영상 매월 집행하는 규모가 있는데 작년 12월에 성형기 대수리를 하면서 반입량이 줄었습니다. 매월 평균 우리가 처리비용을 예상해서 예산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대수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쓰레기 반입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 반입량 줄은 만큼 예산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6억 2400만 원이 그럼 우리 시비로 다시 환급됩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우리가 집행 자체를 안 하고 우리가 갖고 있다가.
○위원 김영진  갖고 있다가?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갖고 있다가.
○위원 김영진  불용처리 안 하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주지를 않고, 거기서 처리 실적이 와야 우리가 주는데 주지 않고 갖고 있다가 불용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진  시로 환입을 안 하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가 아예.
○위원 김영진  청소자원과에서 아예 갖고 있던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아예 주지를 않은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그쪽에 줬는데, 83억 정도가 있는데 지출액은 77억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6억 2000만 원이 남았어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이것을 그 차액금은 우리 시가 청소자원과에서 갖고 있냐고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것은 시스템이.
○위원 김영진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매월 처리 실적이 나오면 청구가 오면 실적별로 우리가 줍니다. 
○위원 김영진  아, 이월도 안 시키고 갖고만 있다가.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예, 통으로 주는 게 아니고.
○위원 김영진  우리 2018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빼놓고 우리 청소자원과 국도비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총예산이. 이월금 빼놓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7200만 원.
○위원 김영진  국도비가 72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국비 7200만 원, 도비 1억 5800만 원.
○위원 김영진  아, 청소자원과는 그 예산에서 2억 몇 천만 원밖에 국도비를 안 받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결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93억 9537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93억 901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2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 연도 이월액 523만 원입니다. 지난 연도 이월액 523만 원은 대기·수질·소음 등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335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3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141억 570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1260만 원을 포함한 예산으로 예산 현액은 144억 696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109억 3593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7억 2652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8억 7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으로 335페이지 하단 중간 부분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보조사업은 예산 현액 5억 4210만 원 중 2억 106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400만 원은 보조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자동차 구입계획 연기로 인해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예산액 35억 3760만 원 중 15억 8656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277만 원은 연도 내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 9600만 원 중 8400만 원을 집행하고 6800만 원도 연도 내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 9358만 원 중 2295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6658만 원은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1100만 원 중 8193만 원을 집행하고 2517만 원은 순천만 생물도감 제작 연구용역 사업비로 지난해 6월 12일 착수해서 12월 31일 완료 예정이었으나 생물도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계절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로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10% 내외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2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년 노후화물차 저공해 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7500만 원 중 1686만 원을 집행하였고 29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보조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구입계획 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예산액 1억 4815만 원과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사업 예산액 1억 3200만 원,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예산액 4억 9500만 원 3건의 국고 보조사업은 3회 정리추경 시 보조금이 확정되어 명시이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환경부의 명시이월 미승인 방침으로 사업 시행 기간 내 보조사업자 공모가 어려워 집행을 못 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은 예산액 974만 원 중 506만 원을 집행하였고 4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1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71억 5178만 원 중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입 내용으로는 사업장 생산수입 326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62만 원, 일반부담금 3519만 원, 그리고 보조금 63억 4154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63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421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은 70억 60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6134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74억 6739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70억 578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5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페이지 336페이지를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기 지원사업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이게 본예산이 35억이 맞습니까? 이월금액이 있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죄송합니다. 336페이지?
○위원 김미연  예예, 노후경유차.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맞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월금액이 없었습니까? 2018년에서 넘어온 이월금액이, 명시이월이 없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 1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없고. 본예산에서 세운 것이 35억이다, 이 말이죠? 
  그럼 과장님 저는 작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사고이월로 많이 넘어온 것 같아서 그걸 지적하고 싶었는데. 
  일단 올해 2019년도에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된다라고 생각하면 2020년에는 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관련한 예산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해봐서.
○위원 김미연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보조금 반납금이 10억이나 되는데, 10억을 보조금 반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이유는요. 2019년도에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근데 그 국비 저희들한테 시달된 시기가 좀 늦게 왔고,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시 자체에서도 2차 추경을 일찍 좀 세웠었고 그다음에 3회 추경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3회 추경예산 확정이 늦어져서, 그리고 이 사업을 최대한 명시이월이라도 해서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했는데 또 환경부에서 명시이월은 안 된다고 방침이 또 통보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예. 우리 방금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노후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지원한 사업에서 그 35억 중에 12억을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이건 지난해 2019년도에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지원자가 그만큼 없어서 사고이월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그만큼 홍보가 부족한 거였는데 이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무엇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4억 4000만 원 보조금 반납을 하고 집행잔액 3억을 남겼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35억에서 이렇게……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위원님 이건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도.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예. 
○위원 김영진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하고 보조금 반납 3억, 그다음에 집행잔액 1억 9800을 남겼어요. 사업 하나도 못 하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까 3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왜 그랬을까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3회 추경예산이 11월 29일 날 확정고시가 됐거든요. 근데 환경부에서는 국고 보조금이 8월 20일 날 확정통보가 됐어요. 이 안에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성립전예산으로도 어떻게 활용을 해보려고 노력했고, 또 명시이월이라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명시이월이라도 해서 이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는 이런 예산할 때 미리 그렇다면 보조금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사업자도 이렇게 보조받으실 분들도 미리 공모해서 해 놓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 김영진  만약에 예산이 늦게 내려올 때는 이렇게 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우리 건설기계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원자를 먼저 어느 정도 확보하신 다음에 예산이 뒤늦게 내려오더라도, 홍보 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 김영진  미리 어느 정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잘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 좀 잘 세우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그래서 작년에 이런 미흡했던 점을 올해는 하나씩 챙기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산림과장 이강진입니다. 
  산림과 2019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37억 2753만 7000원에 실제 수납액은 136억 7967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786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290만 4000원, 기타사용료 852만 2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1234만 2000원, 일반부담금인 경제수 조림사업에 따른 조림 원인자부담금 835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조림 원인자부담금 등 1317만 8000원입니다. 
  2020년 6월 3일 현재 미수납금은 996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0.3% 정도 됩니다. 앞으로 미수납금을 방문면담, 압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결산서 338페이지부터 343페이지 세출 내역과 첨부서류 359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산림과 예산 현액은 229억 3090만 8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170억 1548만 6000원입니다. 미집행액은 59억 1542만 2000원이며 미집행액 중 이월예산이 49억 4390만 6000원, 집행잔액은 9억 7151만 6000원입니다. 
  페이지 338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10% 이상 된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 등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과 공유재산 관리 중 사유림 매수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탄소배출권 거래 상쇄사업 불용액 1651만 8000원. 340페이지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469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60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2927만 4000원입니다. 
  그다음 340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 1130만 2000원으로 원인은 모두 보조사업 신청자 미달로 보조금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34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예산 현액은 1억 6849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6341만 3000원으로 사유림 매수 불가 소유자가 감정평가를 했는데 협의가 불가능해서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338페이지, 주요 이월사업은 산림조경숲 조성, 유아숲체험 운영,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임도시설, 산림병해충 방제, 자본사업, 재해대책 사업, 앵무산 주차장 조성,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등 10건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은 사업비 15억 원에 이월액 14억 5630만 1000원이며 이 사업은 2019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이월 사유는 도로 확포장공사가 미완료되어 불가피하게 도로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월된 사업으로 2020년 6월 계약 완료하여 올해 9월까지 완료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아숲체험 운영 사업은 사업비 1억 원이며 이월액은 1억 원 전액입니다. 이월사업은 사업 대상지 협의 지연으로 2019년 사업 추진이 어려워 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은 사업비 23억 3617만 1000원이고 현재 이월액은 21억 6114만 5000원이며 이월 사유로는 2021년 아시아 산악자전거대회 유치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노선 변경과 사업이 변경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5억 원에 이월액 1억 5588만 8000원이며 연향들 개발사업 추진계획 변경으로 도로 노선계획과 녹지공간 조성계획 변경으로 건축 연면적 변경 등이 있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임도사업은 사업비 19억 6885만 7000원에 이월액 4억 2396만 8000원이며 이월 사유는 토지사유림 토지 동의가 불가하여 노선 변경 등 협의 추진이 불가피하여 2019년 내에 공사가 불가능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사업비 4억 3585만 8000원으로 이월액 6233만 8000원으로 이월 사유는 2019년 9월 산림청에서 변경 교부 결정되어서 3회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42페이지 병해충 방제 자본사업은 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이월액은 1억 1000만 원 전액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산지 내 효율적인 장비 선정 절차가 지연되어 2019년도 회계연도에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책 사업비는 병해충 재선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6274만 6000원 전액이 이월되었으며 이월 사유는 19년도 9월에 교부 결정되어서 예산편성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앵무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2억 1218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9834만 7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2019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11월에 계약하고 19년 회계연도에 사업이 어려워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6월에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2억 5000만 원에 이월액 1317만 6000원으로 조계산의 명승 제65호 국가지정문화재로 현상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문화재청과 장기 협의로 사업이 완료가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341쪽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 취득 부분에 있어서 1억 6800을 세웠는데 지금 1억 6300이 남은 이유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341쪽.
○산림과장 이강진  아, 공유. 지금 여기가 저희가 용계산 쪽에 우리 산림레포츠 사업을 할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들이 가운데 우리 구상지구처럼 판교지구도 개인이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접촉을 했는데 “우리 그 돈으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러면 시유지를 맞교환하자.” 막 그런 행정절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50평, 100평 그런 식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구한 금액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상당히 갭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감정평가하고 협의를 지금 굉장히 갭이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예산은 사고이월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반납한 상황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공공산림 가꾸기,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돈이 4500이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이런 예산들은 제가 봤을 때 공공산림 가꾸기가 지금 산림과도 하고 공원녹지과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이것들을 서로 협업해 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 위원님.
○위원 김미연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강진  예. 공공숲 가꾸기, 그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돈 내려온 것은 산림청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재선충 방제사업도 들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를 들어서 추경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도비만 갖고 시비가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기가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내려오는 것은 상당히 이월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각 시군에 같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건 적절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서 예산 집행에 이월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예. 
○위원 김미연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용계산 부분도 있지만 산 전체의 산림 부분에서는 우리 산림과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산림과장 이강진  산을 가지고 각 부서가 있는데, 사업 주체가 그 사업 성격이 어떻냐 거기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산림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제가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왕의산 그 부근 저번에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이강진  예예. 
○위원 김미연  MBC에도 나오고 하는 것들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공무원이 집행을 하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왕의산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시민들의 삶의 힐링 공간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한 몇 개월 만에 갔더니 그 산이  민둥산이 돼 가지고 황토 흙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좋은 소나무들이 다 베어지고 개간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된 부분들은 좀 산림과에서 그런 적정한 공원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먼저 공유재산이랄지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입을 미리 했으면 참 좋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마지막 결산하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김미연  좀 그것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강진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2019년 산림과가 국비가 얼마 신청했었죠? 
○산림과장 이강진  국비가 예를 들어 정확히 얼마라고는 지금 당장 저희가 그러는데, 보통 국도비 하면 40% 정도, 200억이면 40% 정도 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대충 때린 겁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예예, 각 사업별로는 %가 다른데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니까. 
○위원 김영진  아니 업무보고를 이렇게 결산보고를 하시면서 국도비가 얼마인가 2019년도에 얼마 받았는가 파악 안 하고 오셨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보조금 반납금이 3억 2000만 원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 따오기도 힘든데 이렇게 반납하게 돼서 정말. 
○위원 김영진  손과 발이 가서 빌 정도로 가서 따왔는데 3억 2000만 원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이번 기회에 반성해서 최대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결산보고 끝나고 이따가 2019년도 국도비 파악 좀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는 이렇게 보조금이 가서 저희들이 수고한 만큼 국비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계획도 잘 세우시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하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교통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소한 결산보고를 이렇게 오실 때에는 그래도 3년치 전의 것은 좀 어떤 통계를 내서 오셔야 맞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아무리 집행을 했던 예산이라 하지만 매년 계속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은 이런 사고들이 생겼기 때문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국도비가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인지 매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히 배려를 해서 파악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 및 147페이지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47억 277만 원 중 수납액은 146억 8472만 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1805만 원이며 지난 연도 수입 1486만 원, 일반부담금 276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43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 276만 원은 올 1월 달에 수납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 중 31만 원은 올해 1월에 수납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1486만 원은 가로수 훼손 변상금으로 현재 독촉을 하였으나 미수납돼서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결산서 344페이지 및 347페이지까지입니다. 첨부서류 258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현액은 567억 2405만 원이고 지출액은 385억 1046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69억 60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95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액 68억 67만 8000원 중 44억 69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1억 110만 원이며 잔액은 2억 3568만 원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6억 8593만 원이며 집행액은 16억 7206만 원이며 잔액 1386만 원입니다. 
  동천변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22억 8448만 원 중 집행액 18억 1128만 원이며 이월액은 4억 6651만 원이고 계속사업으로 연도 내에 사업이 준공이 어려워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봉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82억 2800만 원 중 집행액은 31억 4198만 원이고 이월액은 45억 9551만 원이며 잔액은 4억 9049만 원입니다. 이월사항은요,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시켰으며 잔액은 사고이월 예산으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51억 1678만 원 중 집행액 142억 2691만 원이며 이월액은 8억 8986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지봉로 완충녹지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90억 중 집행액은 34억 2379만 원이며 이월액은 55억 7620만 원으로 이월액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자연생태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2억 7850만 원 중 집행액 7억 9579만 원이고 이월액 4억 8237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하였으나 오천동 6호 기적의 놀이터를 지금 현재 계약 착공하였고 8월 중에 준공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안심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액 4억 5000만 원 중 집행액은 4억 4808만 원이고 잔액은 191만 원입니다. 
  동천변 수변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0억 중 집행액은 6559만 원이고 이월액은 8억 6880만 원입니다. 이월은 명시이월시킨 후에 잔액은 6559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심하천숲 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액 2억 8883만 원 중 집행액은 1억 5888만 원이고 잔액은 1억 2994만 원입니다. 
  남산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액 2억 8000만 원 중 집행액 2634만 원이고 이월액 2억 5000만 원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연도 내에 준공이 어려워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2984만 원 중 집행액은 8402만 원이고 잔액은 458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5억 1400만 원 중 집행액은 4억 9251만 원입니다. 
  가로화단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예산액 18억 1880만 원 중 집행액 17억. 아, 죄송합니다. 예산액 18억 1880만 원 중 집행액 17억 5797만 원이며 이월액은 3235만 원입니다. 잔액은 2852만 원은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차도 경계녹화 조성 및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3억 9987만 원 중 집행액 3억 8800만 원이고 잔액은 1186만 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3억 4170만 원 중 집행액 3억 3109만 원이고 잔액은 1061만 원으로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오천 가곡 택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60만 원 중 집행액 4억 6173만 원이고 잔액은 3880만 원으로 낙찰차액이며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에코 푸른숲 전남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5억 9550만 원 중 집행액 5억 2412만 원이고 잔액은 3655만 원으로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천만그루 나무 심기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3억 8211만 원 중 집행액 3억 5292만 원이며 이월액 2000만 원은 순천시 도시림 등 조성 관리 기본계획 용역비로 사고이월시켰으나 용역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잔액은 911만 원은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입니다. 총예산액 3억 중 집행액 1억 4336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5663만 원으로 2019년 7월에 성립전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으로 조치하였으나 올 4월 달에 조곡동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 6755만 원 중 집행액 5619만 원이며 잔액은 1136만 원으로 시간외수당 절감 지출 등으로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총예산액 23억 4764만 원이며 집행액 8억 2553만 원, 이월액 15억 2114만 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연도 내에 사업이 준공이 힘들어서 사고이월 조치하고 현재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페이지 346쪽을 보면 도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이 이게 도비로 지원된 겁니까? 우리 시비에서 지정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아, 도비 사업입니다. 
○위원 김미연  아, 100% 도비로 내려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력 있는 도시, 이 사업비가 많이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이런 예산들을 처음에 잡을 때 이렇게 사고이월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잡았습니까? 적정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심사숙고해서 적정 예산각별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희에 대해서 좀 불찰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시설비 명목으로 우리가 공원에 시설을 뭐 해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김미연  근데 필요 없는 시설물들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데 설치를 해 놓고 이걸 빼주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그쪽에 저희들 의원들하고 상의해도 되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서 충분히 그 예산이 필요할 때 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지출이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시설물이 필요 없는데 설치돼 가지고 우리가 운동기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사전에 해 가지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처럼 ‘활력 있는 도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활력 있는 도시’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업명에.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 ‘활력 있는 도시’는 저희가 맡은 분야가 공원 분야고 도시숲 분야거든요. 그러면 공원에서 모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거기서 재밌게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들이 활력 있는 도시로 탄생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지역구를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좀 안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심이 너무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제가 몇 번에 걸쳐 가지고 과장님 몇 분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저희들 지금 지역구에도 우리가 소나무가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미연  소나무가 있는데 솔방울이 그렇게 많이 열린다는 것은 결국은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명을 다한다는 증거랍니다. 그것을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게 처리가 안 되고 결국은 나무가 죽어버린 후에야 이제 또 “그걸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예산편성을 충분히 그런 쪽에 해 가지고 관리를 올해 가기 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시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목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활력 있는 도시’ 이 예산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미연  결국은 그런 것에 매칭해 가지고 예산을 지출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주변에 공원 정비 같은 경우 고생이 많지만 그래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좀 철저하게 해서 깨끗해 환경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잘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동천변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사업 예산이 22억 8400만 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영진  그래 갖고 2019년 18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600만 원 사고이월 이유가 아까 뭐였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준공이 불가해서 사고이월시켰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는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준공처리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영진  모든 건 깔끔히 마무리됐다, 그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영진  우리 봉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및 관리에서 82억 중에서 31억을 쓰고 명시이월 4억 4000만 원은 왜 시키고, 사고이월 1억 7000만 원은 왜 세우고, 집행잔액이 4억 9000만 원을 왜 세웠는가, 그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명시이월은 보상협의 때문에 그랬다는 말은 들었는데, 사고이월은?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봉화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봉화산 자체가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천시에서는 봉화산을 저희들이 지키고자 실효를 안 시키고 토지를 지금 현재 1단계로 봉화산 둘레길 하단부는 1단계로 사유지 토지 매입을 해서 봉화산 근린공원으로 계속 존치하고자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하고 있지만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계속 사항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불용처리하였고.
  추경에 또 추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시설로서 저희들이 실효를 시키지 아니할 때는 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처리하면서도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와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겠습니다. 
  우리가 82억 중에 38% 정도 예산밖에 지출을 못 하고 이렇게 거의 62%가 예산이 이렇게 사고이월과 집행잔액과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과연 이것이 31억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됐을 때는 31억이라는 땅을 샀을 때 과연 그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앞으로?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봉화산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뭐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저희들이 단계별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월이나 이월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19년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38%의 진행률이 있었는데 2020년 6개월 동안 과연 몇 %의 진행이 있었습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넘어와서 몇 %의 예산을 지금 땅을 협의를 해서 땅을 매입을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도 2020년도에 지금 현재 봉화산도 계속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한 저희들의 계획 대비 하면 20% 정도의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외 서울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최대한 끌어올리자고 해 가지고 80, 90%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렵니다. 
  지금 상반기에서는 추진율이 저조합니다.
○위원 김영진  집행잔액 4억 9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다시 한번. 
○위원 김영진  집행잔액 봉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하면서 4억 90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영진  그 집행잔액을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토지보상 협의를 하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의를 하련다 하고 승낙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해 가지고 그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협상에 들어가면 “아, 협상가가 낮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다시 재평가해 가지고 그래서 또 우리가 협상 들어가면 아, 자기들 현재 공원구역 밖 지역에는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공원지역은.
○위원 김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래서 사고이월 조치해서 협상이 안 돼 가지고 불용처리한 겁니다. 
○위원 김영진  아, 4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영진  아, 불용처리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김영진  집행잔액이 아니고 불용처리하셨다, 그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2020년 다음 회기 때는 노력하셔 갖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대한 축소될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노력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동천 수변화 공원화 사업에 10억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6억 50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그럼 여기에 보면 또 집행잔액이 6650만 원이 그럼 이것도 불용처리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잔액 6500 그것은 불용처리된 겁니다. 
○위원 김영진  이것도 불용처리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김영진  불용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지출은 6550만 원 해 놓고 또 잔액도 50 대 50으로 불용처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은 8억 6000만 원 이월시켜 놓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수립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8억 6880만 원 정도를 이월시키면 사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나머지 한 7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아, 이것은 저희들이 굳이 명시이월시킬 사업비가 아니다.’ 해서 나머지 7000만 원 정도는 불용처리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동천변 수변화 공원사업도 어느 정도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8억 6880만 원도 저희들이 뭐 10월 달이나 11월 정도에는 집행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성 검토를 하면서 7000만 원은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8억 6800만 원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11월 달에는 모든 걸 완공. 발주만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준공까지 다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아니 발주를 지금 할 계획.
○위원 김영진  그때 발주하면 또.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김영진  잘못하면 또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먼. 원인만하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사고이월은, 예. 사고이월이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빨리 하시면 될 건데 왜 굳이 또 내년 사고이월까지 넘기시려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분명히 이것이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모든 로드맵이 정해진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까지 시키고 집행잔액까지 했는데, 굳이 11월 달까지 가 가지고 사고이월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사업 기간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검토를 하고 있지만 사업 기간이 4, 5개월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상이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계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설계검토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소요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전에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렵니다. 
○위원 김영진  내년에 다시 또 지적당하고 내년에 또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보고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하셔 가지고 끝내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과장님 부서에서 완충녹지와.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병권  또 어떤 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1년에 예산을 쓰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본예산으로 환산해보면 한 150에서 200억 사이가 계속 투자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결국은 지금 과장님 전체 부서 예산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완충녹지와 녹화사업을 위해서 지금 150억에서 200억 정도. 그러면 얼마 정도 되죠, %로 하면?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산 중에서 거의 한 80%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부서에서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병권  내가 한 가지, 완충녹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은 완충녹지는 도시 내에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을 차단하게끔 되는 목적이지만,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생각했을 때는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도시숲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쉴 수 있는 그런 녹색공간으로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완충녹지와 이와 연동된 녹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김병권  완충녹지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는 해제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법과 법률이 정하는 데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아니요, 국토법에 의해서. 
○위원 김병권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국토법에 의해서.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는 해제 건의라든지 해제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지금 과장님 부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계시죠? 그 조례?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병권  그 조례에 보면 뭐 이렇게 녹화사업, 기타 공원, 기타 모든 과장님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병권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김병권  녹화사업 공원법.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병권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완충녹지 지역을 개인이 점용해서 임대해 가지고 자기 편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공원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시설물이 가능한 것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곳은 불법점용이 되겠죠.
○위원 김병권  아니 완충녹지는 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는 시설물이 불가능해요. 녹지는 뭐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이렇게 있잖아요? 녹지지역에 대해서. 
  근데 이 녹지는 우리 최병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 면적에 대한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연녹지 지역에는 건축 면적 그다음에 바닥 면적이 20%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건축 면적에 대한 제한이 그 녹지지역에 따라서 법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병권  그러나 완충녹지는 건물에 대한 제한이 되는 거예요. 완충녹지 지역에 차가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병권  완충녹지 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건축물은 못 짓습니다.
○위원 김병권  건축물은 못 짓죠.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도면을 띄웠을 때 어떤 지번은 용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용도가 뭐 한 스무 개 남짓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완충녹지는 법과 법률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고, 또 그곳에 지나다닐 수도 없어요. 차가 진입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아, 완충.
○위원 김병권  완충녹지를 지나서 차가 횡단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지금 조성된 완충녹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했지만.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는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안 됩니다. 
○위원 김병권  그런 것에서 그런 용도로 건축을 하거나 차가 뭐 주차장을 만들거나 기타 이런 곳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점용이 불가능하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병권  완충녹지 지역에서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병권  최병배 위원님, 동의하시죠?
○위원 최병배  예. 
○위원 김병권  예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예요.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위원장님 그겁니다. 우리 시가 지금 얼마 전에 말씀드린 데가 여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을 사 가지고 이곳이 한 340평 정도. 총면적이 900 한 40평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가 85억 원을 들여서 이곳에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340평 정도 되는 이 땅에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몇 평이 남냐? 600평이 남지 않습니까? 이곳이 한 450평 되고 나머지 이것이 한 150평 돼요. 
  그럼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왜 이게 법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냐? 이 부분이 다 완충녹지예요, 이 부분이. 지금 여기 기찻길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공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음, 악취, 기타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완충녹지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순천시의 방침은 산 땅에 전체에서 85억 정도 예산인데 이 산 땅에다가 반려동물센터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고, 이 완충녹지 지역에 완충녹지 지대를 조성을 안 하고 우리 시는 시 자체가 정원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150억에서 200억 정도를 도시공원과 녹화사업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완충녹지 지역에 나무와 상관없이 잔디나 이런 걸 심어 가지고 개를 뛰어놀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 지역에. 
  그리고 하수관거가 대형 하수관거가 여기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하수관거 위에는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 관리상 이걸 신속하게 하수 관리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는 건축물이 불가한 거예요. 
  그럼 현재 이 건물 904평 85억을 들여서 건립한 이곳에 여기를 살려는 땅 말고는 어떤 곳도 건축이 불가능한 데입니다. 고정시설물이 불가능한 데예요. 그렇잖아요? 
  이 완충녹지를 해제해 가지고 이곳에 여기가 지금 마을이 형성돼 있어요. 이 완충녹지 지역은 수십 년 동안 시민들한테 기차의 소음으로부터, 기차의 먼지로부터, 대기오염으로부터, 기타 이런 재해가 예상되는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곳에 완충녹지 지역을 설치해놨어요. 
  근데 이곳에 완충녹지에 관련된 그런 녹화 정비를 안 하고 이곳에 완충녹지 지역에 개가 뛰어논다? 굉장히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이곳에 소음이랄지 악취, 먼지, 대기오염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완충녹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곳에 개를 갖다 수백 마리를 풀어놓고 여기서 소음을 내고 악취를 내고 개털이 날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집행부는 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곳이에요. 그 법 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더 좋은 안을 내는 곳이 우리 순천시의회입니다. 
  이곳에 완충녹지 지역에 개놀이터를 한다? 이 자체도 나는 굉장히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 있을 때는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안 했죠? 이곳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하수관거가 가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시설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기껏해야 주차장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지난번에 85억을 들여서 반려동물센터가 들어온 이 지역에 이곳에 차가 이렇게는 들어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오는 차는 여기로 가요. 그럼 차는 여기로밖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럼 다시 완충녹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차가 여기서 다시 나와야 돼요. 들어가는 차가 여기서 완충녹지를 통해 가지고 여기로 나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다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곳에 차를 댈 수 있는 면적이 10대 정도, 지상 10대에서는 13대예요. 진입했다가 다시 나와야 되고, 여기에 주차장을 몇 대를 설치하겠어요.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반려문화의 어떤 반려산업의 그 국도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도민 누구나 와서 이곳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도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이런 것을 짓는다는 생각도 그렇고, 법적으로 위반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완충지역에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코미디 같은 행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것이 하나의 우리가 시가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 이곳은 수십 년 동안 조곡동에 삶의 터전을 갖고 와 있던 이분들과의 이 완충녹지는 공적인 가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곳은 완충녹지로서 소음과 악취와 여러 가지 재해, 대기오염과 이런 것들을 이 녹지대에서 큰 숲을 통해 가지고 삶의 질과 삶의 공간을 보전해 주는 공적 공간 개념이에요, 이 완충녹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한다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과장님 발언대로 여기로.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우리 시의 자치법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예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 조례는 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에 합당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실천하고 발전시키고 나아가야 될 규범, 우리 시의 사업계획, 순천시의 책무 이런 것들이 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법과 법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부합되지 않다는 거예요. 
  저곳에 완충녹지 지역에 반려문화센터를 거기에 반려문화센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가장 반려인으로서 환영은 하지만, 이 지역에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완충녹지에 대해서 녹지의 기능을 원활히 안 하고,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왜 그러냐면 그런 완충녹지, 기타 도시공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성해 가기가 굉장히, 좀 더 쾌적한 삶을 위해서 그런 녹화사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김병권  그래서 그 법과 법률이 정하는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시 조례는 2장에 도시녹화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 도시녹화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녹지가 적은 뭐 밀집된 시가지 지역이 됐든 뭐 취락지역이 됐든 경관지구, 뭐 미관지구 이런 것을 보전하고 유지하고 더욱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반려문화센터 건립을 가장 찬성하지만. 
  이 결산검사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것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썼던 것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역할을 의회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법률, 우리 자치법규라는 제도 이것에 대해서 그런 부서 간에 협의가 현재 없었다는 걸로 들었고, 만약 혹시 있었을 때는 해당 부서의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의 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것이 무너지면 개인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그다음에 정원 같은 도시, 그리고 도시녹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우리 시의 행정은 모든 것이 거짓이고 수포로 돌아가는 점 이해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병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결산검사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이 도면이 있었으면 제가 훨씬 더 알아먹기 쉽게 설명을 했고, 또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우리 시의 경쟁력과 도시브랜드의 첫 번째인 생태수도랄지 도시경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척되는 그런 행정행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그런 원칙을 정확하게 견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용의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저희들이 법률을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한 40년 동안 공직에 계셨는데 소회나 우리 후배 공무원님들한테 한말씀하실 수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십시오.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입니다. 
  이런 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아보면 항상 아쉽고 또 뭔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마는 어느덧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37년간의 공직생활이 서서히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많은 의회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또 위원회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근무 같이 했지만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남정옥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참 대안을 제시를 잘해 주시고, 또 집행부와 협의를 잘해 주시고, 항상 화합된 분위기여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의정활동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공직생활을 교육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한 6년 4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이쪽에 와서 있었는데, 다소 처음의 시작은 달랐지만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로 인해서 승진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배 동료 공무원들과 같이 밤낮없이 열정을 쏟고 또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때마다 힘들기도 했지만 이것이 공직이라는 생각으로 보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을 설령 떠나서 자연인이 될지라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더 힘이 닿는 대로 노력하겠고, 또 의원님들 앞날에 더 건승하도록 힘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박수)
○위원장 남정옥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19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맑은물관리센터 및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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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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