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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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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13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6.  5. 순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동의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8.  7.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동의안(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 기부채납)
  9.  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동의안(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 기부채납 취득)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김미애·이복남·장숙희·김미연·박혜정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박재원·최병배·정홍준·이현재·김미애·장숙희·문규준·이복남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동의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8.  7.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동의안(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 기부채납)
  9.  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동의안(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 기부채납 취득)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직속부서 소관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3건입니다.

1.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김미애·이복남·장숙희·김미연·박혜정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유영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 방안’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관리에 중점을 두기 위해 제명 중 ‘민간위탁 촉진’을 삭제하여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조에 위탁사무, 재위탁, 재계약 등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제5조는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적정성 검토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는 민간위탁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 제9조는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 방안에 따라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 및 보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수탁자 선정 기준 외 사전공개 및 사후 성과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우리 시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의원발의안에 대한 저희 총무과 의견은 동의로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개선 방안 권고 내용이 우리 의회로 권고가 내려왔습니까? 집행부로 내려왔습니까? 
○위원 이영란  아, 제가 답변.
○위원 서정진  아니, 예.
○위원 이영란  지난 2019년 10월 8일 날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수정가결을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들을 제가 손질을 했습니다. 아, 제가 손질한 게 아니고 의정발전연구회에서 저희가 근 6개월에 걸쳐서 4번의 간담회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를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정발전연구회에서 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2018년도에 집행부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을 건데, 집행부에서는 이 권고사항대로 조례를 제개정하지 않았는가요? 
○위원 이영란  약간 지도감독 부분이랄지 동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의회에서.
○위원 서정진  좀 보완한 겁니까? 아니면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을 바로잡은 거예요?
○위원 이영란  보완을 더 많이 시켰죠. 문구 등을, 삽입을. 또 그리고 예를 들면 “할 수 있다” 그런 표현들을 “해야 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위원 서정진  “해야 한다”를 뭐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위원 이영란  예, 그런 부분을.
○위원 서정진  강화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위원 이영란  예예, 예. 
○위원 서정진  저도 수정안을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발의자에게 제가 하는 말씀도 있지만, 또 집행부에서도 권익위원회라든가 상급기관에서 권고를 하고 또 제개정안을 유도하는 공문서를 접수하게 되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수정안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상급관서에서 권고안이나 지침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의회와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안이 나오고 하는 것은 서로 안 좋고 옳지 않은 방향의 조례 제개정이기 때문에 우리 강영선 국장께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의회에서 수정안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 이복남  집행부에게.
○위원장 유영갑  예예. 
  혹시 이영란 위원님께, 발의하신 이영란 위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영란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집행부 우리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과장님, 총무과에 오신 걸 축하를 드리고요. 방금 검토보고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셨을 거고 의견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복남  근데 혹시 권익위원회나 그동안에 대법원 판례 부분은 혹시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그 내용은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동의한 걸로.
○위원 이복남  그렇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복남  예. 아마 저희 이영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우리 의정발전연구모임 6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강사 초청해서 여러 차례 강의도 받고, 별도의 또 연구모임도 좀 했고, 이 조례안 관련해서 저희가 서너 차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견이 없었는데 이 의회 동의와 관련해서는 조금 한번 집행부하고 한번 의견을 같이 나눠보자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안에는 의회 동의받는 부분을 전체 처음에 민간위탁할 때 의회 동의를 받고 나머지 재위탁이라든지 재계약 관련해서는 상임위에 보고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행정에서는 재위탁이나 재계약 관련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는 없으시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복남  예. 행정에서 봤을 때 좀 그 부분이 없으면 조금 행정 차원에서 운영하기에 좀 수월하다 생각을 해서 아마 이의 없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동의받는다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본건을 발의하신 이영란 위원님을 포함한 집행부의 장홍상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박재원·최병배·정홍준·이현재·김미애·장숙희·문규준·이복남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혜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혜정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혜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50호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4페이지입니다.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2조제3항에서는 익년도 결산보고와 함께 이루어지는 예비비 지출 상황에 대한 보고를 예비비를 지출한 다음 회기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여 예비비 지출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예비비 지출의 의회 불승인에 대한 시장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관련 순천시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본 조례의 발의 내용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혜정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26페이지, 의안번호 3234호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무회계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순천시 재무회계규칙’이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지난 6월 1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하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일괄개정 대상 조례는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등 18개이며 변경 내용은 준용 조문 중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일괄 변경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의견 조회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7페이지 재무회계규칙 준용조례 목록 및 일괄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안전부 재무회계규칙과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개정에 따라 동 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순천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수고하시네요. 
  의사 진행과도 약간 상충되는 질문인데요. 아까 유영갑 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현장 가기 전에 제가 공개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공통적으로 한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려서 해소를 좀 하려 그럽니다. 
  제가 오래 전에 기억하는 바로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아니면 동의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정을 하잖아요, 우리 안건 명을? 근데 지금 동의안으로 하거나 계획안으로 하게 되면 의회가 수정의결·가결도 할 수 있는 안건명이 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국회에 가면 국회는 국유재산 취득에 관한 동의를 얻지 않습니다, 승인을. 세출과 세입으로 갈음하거든요? 우리 지방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의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례명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의안이나 계획안은 우리가 수정의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채연석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다는 내용인가요? 
○위원 서정진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자세히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동의안도 제가 알기로는 수정가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안 되는 거고요. 조례명을 강영선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모 의원님께서 강영선 국장이 워낙 뭘 많이 아셔 가지고 한 번 정도는 발언대에 세워야 되는데 도저히 못 세우고 퇴직할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메모하고 계시죠? 다음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정당합니다. 동의안이 아니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서정진  내려가시면 이거 검토하셔야 돼요. 동의안이나 계획안은 우리 의회가 수정의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걸 손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라고 이렇게 조례명을 붙이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또 틀릴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국회는 행정부에 국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걸 의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세입과 세출로 이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가시면 검토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야 우리도 현장방문을 갔을 때 이게 동의안으로 해석하고 계획안으로 우리가 해석한다 그러면 위치를 바꿔라 말아라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할 의무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여러 지자체 사례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내지는 승인. 뭐 동의냐 승인이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부채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획득하고자 할 때는 승인 여부만 물어도 상관이 없을 듯싶은데, 사업의 부지를 확장한다든지 사업의 성격이 규정돼서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지 않냐 이렇게 사료되는데 이 부분은 이후에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건강증진과장 심기섭입니다. 
  40쪽, 의안번호 제3239호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당초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2항에 따라 제정된 현 순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는 헌혈 장려 및 헌혈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혈액관리법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신설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헌혈자에 대한 기념품 및 헌혈활동 포인트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 조례는 폐지하고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4조는 시민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헌혈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6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및 헌혈 자원봉사자 활동 추진안은 개인이나 단체의 소요 경비 등 활동을 지원하거나 헌혈자에 대하여 기념품 및 헌혈활동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8조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였으며. 제9조에서 제14조에는 위원회의 임기, 해촉, 위원회의 직무, 회의 소집, 수당 지급 등 협의회의 운영 세부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헌혈 홍보 및 정보 제공과 관련된 사항, 비밀 준수 의무 내용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협의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헌혈자에 대한 기념품 및 헌혈활동 포인트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헌혈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헌혈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시 헌혈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제3항제2호 헌혈추진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 중 시의회 의원을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수정의결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강증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수고하십니다. 
  헌혈을 통해서 헌혈을 좀 포인트를 지급해서 장려하자는 그런 취지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우리 순천시 지금 헌혈 현황? 2018년, 20년? 이건 전국 통계고. 순천시는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타 지자체에 비해서 올해 장려를 많이 해 가지고 좀 다른 지자체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이렇게 지금 순천시 통계로는 안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자료는 준비는 못 했습니다. 지금 근데 추정해볼 수는 있습니다. 파악해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가 지금 줄었는지 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걸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혈액협회에 조회를 하면 통계가 나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우리 순천시가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이걸, 지금 순천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올해. 
○위원 박재원  예. 그럼 이 통계자료는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타 지자체도 이렇게 헌혈하는 건 좋은 장려 운동인데, 주요 사업비가 순천사랑상품권 구입비로 지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박재원  타 뭐 지자체나 이런 데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금 타 지자체도 이 조례를 만든 데가 많이 있고요. 타 지자체는 조례만 만들어 있지, 활성화 안 하는 데가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순천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연초부터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열심히. 또 외부에서도 코로나19로 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심을 다 갖게 되고, 우리 순천시도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이걸 하려면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꼭 이렇게 예산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정말 자원봉사 형태로 더 장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의 판단 기준이 이 자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자료 통계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저도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 그랬는데. (웃음)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방금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방금 통계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조례 제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 통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비용추계서 제출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이복남  예. 이 비용추계서의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2만 명 정도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예. 현재 어느 정도 헌혈 인구가 전국 대비해서 순천은 어느 정도 되고, 이에 따라서 이후에 우리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가 파악이 돼야 어느 정도 장려를 하겠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금 평균 한 2만 명 정도 순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파악이 안 되셨다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또 비용추계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산출 근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웃음)
  그냥, 죄송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뭐 잘 파악하고 계시구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순천상품권 구입이라든지, 이 비용추계에 중요한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기념품 제작이나 홍보물 구입,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이복남  이걸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지 뭘 보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자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축조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넘어가기로 하고 이후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좀 답을 해 주시는 게 저희가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허가민원과장 조용병입니다.
  49페이지, 의안번호 제3245호입니다. 순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담원 운영을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및 고품질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 시기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2021년 10월 1일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현재 사무 공간이 부족하여 임대해서 사용하고, 신청사 건축 후 이전하겠으며, 시스템 구축은 리스로 5년, 상담원 위탁 용역은 3년으로, 상담원 수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하고 총사업비는 40억 6700만 원이며,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 5월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상담 인력은 12명으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3년간 총사업비는 11억 2800만 원입니다. 
  50페이지, 주요 위탁사무는 전화·인터넷·모바일·팩스 등을 통한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와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상담원 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위탁 운영계획은 별첨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순천시 민원콜센터는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이 가능한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전문상담 및 고품질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순천시 민원콜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해 제안된 내용으로 민간위탁 운영 시 인건비 절감, 전문업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원 상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상담인력 배치의 유연성 등의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 행정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보안 취약과 상담 내용의 공신력 저하 등의 단점도 있는바 민간위탁 및 직영 운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가민원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상담을 했을 때는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췄다라고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이것을 구성하게 되면 센터장을 포함해서 큐레이터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강사들이 상담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숙련된 대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킬 겁니다. 
○위원 최병배  자, 그 숙련 기간 동안이 있을 건데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최병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했을 때는 혹시 좀 잘못했을 때도 행정적인 처분이 따르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확히 그분은 전했다라고 하지만 그 지식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하고 ‘아’가 다르듯이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그래서 전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이 구축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행정적인 행정요원들도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왜 그러냐면 전문적인 지식으로 그분들이 아무리 안다 그래도.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은 알겠지만 우리 순천시 전체 행정까지도 거기에 다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시스템 구축에서 선진지를 저희들이 답사를 하고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것은 시스템에서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단순민원이랄지 우리가 홍보하는 거, 그런 것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 이것이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나 또 전문기관에서 또 이 시스템이 계속 발전돼 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깊이까지는 못 하고, 단순 업무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상담사들이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단순 업무가 어디까지가 단순 업무인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나왔다. 세금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세금이 이 사람한테 얼마가 부여가 됐다, 그랬을 때 그런 거랄지. 
  세금 기간은 언제까지 납부한다, 지방토지세는 언제까지, 그런 기간을 알려 드리고. 
  또,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뭐냐 그 IVR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응답시스템을 구성해서 하면 저희들이 상담사들은 그 내용을 모르지만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하면 그 개인에 대해서 세금이랄지 미납·체납이랄지 그것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만약에 민원인이 정확히 공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렇죠. 비밀번호, 자기만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세금을 예로 든다면.
○위원 최병배  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리고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 안내 또 그런 것은 상담사들이 지금 법에 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이영란  본 위원은 민원콜센터가 현재로 봤을 때 단순한 게 참 많아요. 이번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기금이랄지 등등 여러 가지 단순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두 분의 교환 담당자가 일반 것은 받아서 건네주는 형국이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현재는 지금 두 사람이 교환원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향후 우리 순천시를 봤을 때는 특히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할 수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이영란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가, 어떤 남자와 여자 등등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축적할 수 있는 것에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지금 우리 순천시 여러 가지 형편상 벌써 장소 뭐 임차료 등등이 이렇게 비용추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여수시하고 순천시가 모든 규모 면에서 비슷한 규모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여수는 시청에 두다 보니까 73㎡, 우리는 임대해서 330㎡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갖고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이영란  또 거기 장소가 넓음으로써 인테리어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런 비용 측이 조금 제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런 콜센터에서 제시한 어떤 장소의 제한점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을 때.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앞으로 신청사가 들어설 예정이고, 모든 순천시 직원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다 업무에 열심히 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임시적인 거처 장소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또 보면 상담원 인건비는 의외로 4차년도까지 픽스를 해놔버렸어요. 그럼 인건비는 4차년도까지 계속 상승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비용추계로 봐서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예산에 편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넣어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것은 담당 부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디까지 역량 강화를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부서로 전달이 될 것인지가 가장 갖고 있는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 유출 문제 등등 그런 것은 시스템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무실 크기를 규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에 콜 민원을 받는 그 민원을 받는 사람들의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100평 정도, 330㎡ 정도가 필요했고요. 
  또, 지금 말하는 인건비가 고정된 것은 저희들이 상승은 있겠지만 지금 예산편성에서는 좀 그렇게 고정적인 것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지금 왜 필요, 청사가 할 때 하면 되지 지금 왜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하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지금 지자체에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17개 중에서 14개 광역단체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226개소인데 거기에서 현재 3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저희가 알기로는 한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구축을 해서 정착되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결과, 한 3년 정도의 소요 기간이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가 2022년에 건립이 되면 그때까지 미뤘다 다시 이것을 하면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이 너무 길 것이고, 또 저희 순천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선진행정을 해 가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계속 앞으로는 지자체마다 많이 생길 것인데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해서 신청사가 건립될 때는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3차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교육, 홍보, 유지보수 운영비가 올라간 그것은 왜 그러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인건비가 지금 처음 올해는, 올해는.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 인건비 부분 말고 교육, 홍보, 유지보수 운영비가 1차년도와 2차년도는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유지비가.
○위원 이영란  2차년도부터는 500만 원, 그다음에 8500, 8500으로 유지보수 운영비가 올라가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3년차부터 유지보수비가 생겨서 85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 생긴 것은 그럼 첫해에서 새 거라서 새로 설치된 거라 그게 유지보수가 안 될 것이다. 서비스 기간이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때는 안 하고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2000년까지는 시설 설치, 그리고 2021년에는 교육하고 시범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 들고, 그 뒤부터는 유지보수랄지 그것이 좀 저희들이 많이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8500이 1년에 든다, 이 말씀이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예. 
○위원 이영란  유지보수 교육비 등 운영비가?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이것은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측해서 한 겁니다. 타 지자체의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지난번 용역사에 와서도 보고를 받았고, 또 조례도 급하게 또 일단 통과만 하자라는 의미에서 또 심의를 했었고요. 과장님도 또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뭐 어쨌거나 필요하다라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박재원  사실 제가 아침에 오면서 교환원에 갔다 왔습니다. 3층에 있더라고요? 2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명이 근무하면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 교환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자체는 전화 교환원이지, 그렇잖아요? 전화를 부서에 전달해 주는 거지 상담하는 영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집안에 가사보조원을 쓰지 않습니까?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안의 업무가 상당히 줄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죠? 그럼 가사보조원을 쓰는 이유는 그걸 줄임으로써 업무를 분장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다른 어떤 편익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콜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공무원의 단순 업무를 줄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어떤 부서의 일이 준 거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들 전화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 박재원  뺏기고 있다라는 게 맞는 표현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죄송합니다. 뺏긴다는 게 아니고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사실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담을 해서 이렇게 상담원이 단순민원 같은 것을 해결해 준다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해서 높은 서비스를 가질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화받는 것이 저희들이 보통 제가 허가민원과에 온 지 일주일 됐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전화받는 시간이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업무 이상으로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조금 해소가 되면 다른 업무에서 집중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민원인들한테 서비스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위원 박재원  과장님,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해 주면 할 수 있다라는 건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내 업무를 대신해준다. 단순 업무를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뭐 내 돈 안들이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그게 비용 면에서는 여러 공직자들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적정한지를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몇 억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제가 용역보고회에서 봤을 때는요. 간접효과가 52억이라는 간접효과가 나타날 걸로 용역이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용역을 했는데 무슨 뭐 한 10억 나오겠어요? 
  52억이 어떤 걸로 나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용역 결과에서 제가 그것을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했는데 타 지자체마다 선호도가 이것이 민원콜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주 시민들한테도 호응도가 좋고, 또 직원들한테도 호응도가 좋았고, 또 높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에서는 작년에 2019년에 10대 뉴스에서 1위가 민원콜센터 설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런 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업무분장을 하고 하면 좋아지죠. 누가 단순 업무를 해 주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편익이 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박재원  그다음에 현재 주요 많은 콜의 대부분이 관광하고 지방세란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콜센터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부서에 그것을 서포팅해 주는 사람이 더 필요한 건지, 주요 부서에. 
  그렇잖아요. 지금 돈이 40억 이상을 들이고 앞으로 계속 그 이상의 금액이 들어간단 말이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어떤 부서에 보충하는 업무가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 주요 콜 인입이 대부분 세무하고 거기잖아요, 관광.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사실은 허가민원이든 어디든 부서로 연결해서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박재원  더군다나 우리 뭐 코로나 사태도 임시적으로 콜센터 운영해서 성공적으로 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명확히 기준이 서질 않아요, 지금. 단순히 콜센터를 하면 무조건 좋다. 그런 건 저희가 느낌적으로 압니다.
  다만, 그 예산을 쓰면서 하는 게 좋은지. 부서의 어떤 서포팅하는 정말 실무적으로 보조해 주는 사람이 더 필요해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좋은 건지, 그런 부분이 구별이 명확하게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런데 저희들이 타 지자체의 32개하고 광역단체 조사를 해본 결과, 위원님 말씀.
○위원 박재원  그 결과가 어떻게 지금 나옵니까? 저희한테 줘보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근데 그것이 제가 그 자료는 현재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저희가 이 부분에서도 지난번 조례도 만들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 단순민원에 계속 시달리는 것은 싫죠.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실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그런 큰 구분점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동의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11시04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미래산업과장 김재빈입니다. 
  59페이지,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대상지는 순천만잡월드 인근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4차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산업을 확장하고 NEXPO in Suncheon 개최, 그리고 4차산업혁명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공유재산을 지난 2017년 11월 29일 이미 취득 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만해도 이번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초연결을 대표하는 5G을 통해 삶의 질의 변화를 보여주는 박람회로서 5G로 변화된 모습을 전시·체험하고 박람회 이후클러스터 조성과 순천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상설 공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박람회와 미래산업 중심 역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해당 부지에 5G체험관과 공중화장실 각 1동을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위치는 변경사항이 없고요. 토지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이 당초에 시설비로 돼 있었습니다만해도 이번에 2동 화장실 95㎡와 체험관 990㎡를 신축하는 계획으로서 1085㎡가 건축물로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80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건물 신축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경 전에는 건축물이 없었는데요. 변경 후 5G체험관 1동이 지상 2층으로 990㎡를 짓게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18억이 되겠고요. 공중화장실 1동을 지상 1층으로 짓게 되겠습니다. 95㎡에 6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1년 4월까지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박람회 기간 중에는 5G 콘텐츠 전시·체험관으로 활용하여 박람회의 주요 테마 5G와 AI와 같이 미래 순천의 비전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이후에는 4차산업혁명 연관 시설이나 사업을 유치하여 가칭 ‘순천미래센터’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창의소나 시민교육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E모빌리티 활성화 지원센터 등 복합건물로 사용하거나 신산업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순천시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에 5G체험관과 공중화장실을 건립하여 박람회 기간 중 주요 전시·체험 공간과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박람회 종료 후 4차산업혁명 연관 시설로 전환하여 순천 미래산업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순천만잡월드 인근에 4차산업 박람회 및 4차산업혁명 연계산업 확장 등을 위해 관련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기 승인받았으나, 4차산업 박람회 기간 우리 시의 미래산업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5G 기술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 2019년도 227회 회기 때는 근무를 안 하셨을까요? 지난번에 변경안을 내셨을 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때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랬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그럼 그때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던 심의안건을 살펴보지 않으셨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살펴봤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요? 그럼 달라진 점이 없던가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기 승인을 받았다 했는데 오타가 나서 2017년인데 18년이 되어 있고요. 기타사항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그럼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요. 부지가 번지수가 나와 있어요, 필지가.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그렇죠? 저번에 227회 때는 이 지분에 대해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결을 얻고자 심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2016년 11월 29일 209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의하면, 아니 의결된 건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미 이 필지를 다 기 취득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그 부지의 일부분이.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소요 예산이 국비 240억, 지방세 245억으로 해서 토지매입 예상 사업비가 60억으로 해 가지고 이미 그게 매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18년도에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이란 게 올라왔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예. 거기가 잡월드를 했던 잔여 부지를 해룡면 대안리 1192-9필지 1000㎡에 대한 것을 목재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을 하겠다 그래 갖고 이 승인된 토지의 30% 이상이 가감이 되면 의회에서 의결을 다시 받는 그런 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그걸 확인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이 취득안을 가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부지에 관련된 것은 이미 체험관할 때 기 취득이 된 상태에서 건물분만 90억, 균특 72억, 시비 18억이 된 예산으로 이거를 체험관을 가결을 시켰거든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지난번 18년도 같은 회기 때 변경안이 하나 올라왔어요. 4차혁명 체험 클러스터단지가.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이 변경안에는 그 당시에도 필지가 변경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재체험센터를 뺀 거죠, 그 9필지를. 총량에서.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클러스터 단지 취득하고자 하는 그 양에서 목재 부분을 뺀 변경 후의 안을 올렸어요, 취득안을. 그러면서 건물은 무슨 건물을 짓겠다고 했냐면 건축물 신축이 아마 시민혁신센터인가? 그걸 짓기로 한다면서 예산은 그대로 180억 시비를 가지고 올리시면서 토지는 변경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전에는 대안리 1185-9의 37필지인데, 그 목재체험센터로 주고 난 28필지를 하겠다라고 변경안을 갖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의원들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안 되고 부결시킨 이유가 시민협력센터가 들어오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부결시킨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이거예요. 이미 토지는 아까 클러스터 단지에서 하고자 하는 필지의 그 9필지는 이미 기 취득이 됐다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잡월드에서?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변경안에는 그대로 또 들어와 있어요, 9필지가.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그때는 필지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실거래가로 이렇게 다 계산이 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9필지를 제하면 원래 130억에서 86억이 됐어요, 실거래가가. 토지 매입하는 취득가가. 그러면서 44억의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예산은 그대로 180억 하면서 건축물 신축해서 바꿔버렸어요, 50억에서 94억으로. 
  근데 이번에 올라온 변경안은 도로 그 토지를 고스란히 갖고 들어온 거예요, 9필지를 제외하지 않고. 그러면서 비용추계가 그대신 시비 180억을 쓰는 걸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렇게 되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고무줄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150억을 세워놓고 이 토지분을 뺐다가 들였다가 하면서도 건물 신축비로 더 올려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이 취득변경안을, 변경 그 이거를 한번 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필지가 어디냐면 우리 심의안건에 보면 61페이지 해룡면 대안리 1192-9 거기 부지가 목재체험관으로 이미 기 취득된 부지입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에서 실거래가로 지금 보상을 하셨다 그러는데 44억이 여기 그걸로 치면 차이가 나요, 보상비에서. 
  그러면서 이번에는 건축 신축을 바꿨어요, 지금. 화장실 한 동하고 5G체험관을 짓겠다. 그러면서 돈을 180에 맞췄습니다, 시비 180억에다가.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지금 보면요. 토지 취득비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고요. 이번에.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가 이미 9필지를 다시 그대로 살려놨어요. 이 토지는 목재체험관이 차지하기로 하면서 이미 기 취득된 비용이 들어갔던 부분이라는 거죠, 잡월드에서.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예. 그런데 위원님, 살펴보시면 토지보상비는 저희들이 손대는 것이 없고요. 당초에 취득된 시설비가 50억 원으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서는 50억 원 중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화장실하고 5G체험관을 짓는 데 24억을 쓰겠다. 이걸 구체적으로 좀 나타낸 표시.
○위원 이영란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토지보상비를 그대로 130억으로 그대로 놔뒀어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예. 근데 그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변동사항이 있기 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토지를 지금 필지가 여기 9필지까지 다 포함해서 클러스터 단지라고 넣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해룡면 대안리 1192-9번지 외 9필지는 이미 목재체험관으로 들어간 필지라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산림과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 이영란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위원 이영란  예. 그러니까 저는 사업의 주체가 누군가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이 부지 9필지는 돈이 나갔다는 거죠, 잡월드 할 때. 부지 취득할 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그랬는데 지금 여기 클러스터 단지에서 이걸 또다시 토지매입비로 넣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 9필지에 대해서. 이중으로 토지매입비가 설계돼 있다는 거죠,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되레 지난번에 227회 임시회 때 올라온 안건 중에 변경안은 이거를 조정을 해 갖고 올라왔어요, 이 9필지를 빼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난번 심의안건 때 어떻게 변경해서 올라왔고 예산이 어떻게 변경됐는가.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사실은 이번에 토지보상비 130억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은 시설비 50억 중에서 저희들이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단지 내에서 시설비로 50억을 통으로 세워졌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랄지 이런 계획이 서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가지고 5G체험관하고 시설비를 공중화장실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시설비 50억만 가지고 저희들이 논하고자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공유재산 취득안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취득.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안은 사실상 이거는 자세히 따져보면 우리 공유재산물품 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사실상 이번에는 굳이 안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승인 안건을 상정을 해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요. 변동사항이 없다는 게 아니라 클러스터 단지가 들어서려고 하는 부지 자체가 줄었다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 말씀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9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재체험관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올라와서 그동안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었는데요.
○위원 이영란  지난번 회기 때는 그걸 변동사항으로 올렸는데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어요. 단지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신축 동의 부적절하다는 것 때문에 부결을 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토지에 대한, 아까 50억에 대한 것만 변경이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통째 이 예산 전체는 180억입니다, 시비로.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그래 갖고 이월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랬는데 이 180억, 50억을 뺀 130억이 그럼 토지보상비라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이 토지보상비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이미 기 취득된 것을 갖다 이중으로 토지보상비를 설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잡월드 때 이미 기 이거를 구입을 했어요.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예. 
○위원장 유영갑  양해해 주시면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위원장 유영갑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후에 우리 미래산업과장께서 이영란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서식으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이영란  예. 제가 보니까 지난번 회의 자료를 다 이렇게 보니까 그때마다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딱 픽스를 해 놓고 180억을 세워놨기 때문에 갖다가 이렇게 1식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건물을 맞춰 나가더라 이거죠.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산을 세웠지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다시 한번 토지조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건 합리적인 문제 제기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게끔 서식이 작성되면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64페이지를 보면요. 저희들이 위치도를 한번 좀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는 하나 저의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순천만 잡월드도 물론 주차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근데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단지, 우리 5G 전시체험관 지금 현재 주차장은 뒤쪽으로 빠져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손님들을 모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있으면 너무 주차장이 뒤쪽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연계가 좀 안 돼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현재 이 위치를 주차장 있는 데로 4차산업 클러스터 단지를 조금 빼 가지고 가운데를, 그러니까  순천만 잡월드하고.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최병배  그 가운데 공간, 지금 현재 화장실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예. 
○위원 최병배  이 부분을 아까 주차장 있는 쪽을 좀 빼고 나머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쓰면 두 군데를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도 거기에 대한 주차하기가 되고, 또 양쪽으로 두 개가 분할돼서 주차를 하면 좋겠다는 건의안을 한번 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그 부분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기본계획부터 사항계획에, 지금 실행계획 중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대형버스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뒤로 뺐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옆에는 또 잡월드 주차장이 또 따로 건설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렇게 주차장을 좀 뒤로 빼는 것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죠. 왜 그러냐면 아무리 불편한 것이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불편하다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어디로 갔을 때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도 주차장을 한쪽으로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여기는 조금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이 공간을 쓸 수 있는 분야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될 수 있거든요? 안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물론 뭐 시에서 행정에서 알아서는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우리 순천시가 지금까지 항시 하는 태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보여주는 행정이 정확히 돼 있어야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해도.
○위원 최병배  예, 검토해 가지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많이 진행해 와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순천만잡월드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체험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연계성이 있으니까 주차장을 가운데 둔다 해서 연계성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양쪽으로 가기가 더 좋잖아요. 안 그럴까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을 뒤로 뺀 것이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랄지 이런 것이 가운데 있어 버리면 행사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위원 최병배  자.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과장님, 뒤에 주차장. 
  그래요. 그럼 뒤쪽으로는 대형버스는 뒤쪽으로 빼고 가운데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공간을 해 가지고 하고 뒤쪽으로는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들면 되잖아요. 뒤쪽은 거기에 보니까 삼각형 쪽으로 나오겠구먼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여러 전문가하고 의견을 나눠서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거 해 가지고 저한테 본 위원한테 좀 서류로써 제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이 2017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다시 변경해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예. 
○위원 김영진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4차산업혁명이 뭡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저희들이 순천만잡월드를 올해 준공을 하고 내년 5월 5일경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와 맞춰서 순천만잡월드의 흥행 효과도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4차산업의 미래생활상을 미리 접목해서 우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 생활, 예를 들어 가정이나 학교나 공장이나 회사 이런 부분에서 각종 4차산업과 관련된 생활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그 4차산업 연관산업을 활성화시켜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박람회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박람회를 두 군데로 나눠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편의장 전시장으로 하는데, 1전시장은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거기서 B2B행사를 합니다. 컨퍼런스랄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미래생활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우리 잡월드 옆에는 실질적으로 미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드론이랄지 로봇, 그다음에 E모빌리티, 자율주행차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두 군데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박람회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희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방금 설명 중에 4차산업혁명 그것을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리 가정에 그거 매칭해서 과연 그만한 우리 생계 같은 거나 우리 주민들이 순천시민들이 어느 정도 4차산업과 연관돼서 그만큼 부유하고 그만큼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방금 설명할 때 아무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은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단지를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해 가지고 현재 부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4차산업혁명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그 지역을 4차산업 연관 산업을 유치해서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단지화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 없는 여러 가지 미래의 산업군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과연 우리 시민들과 과연  가정생활과 어느 정도 매칭이 돼서 그만큼 지역 발전에, 우리 순천시민의 생활환경에 과연 얼마나 접목이 될 것인가. 
  거기서 5G로 넘어갑니다. 맞죠? 5G 변환하는 걸로 해서.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5G가 핵심기술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순천의 미래, 이 5G로 해서 순천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설 속에, 공상만화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해도 저희들이 미래는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든지, 연관 같이 해서 미래를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상과학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먼저 4차산업 관련해서 행사를 갖추고, 단순히 박람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은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취득 변경안이 끝나고 우리 미래산업과 과장님은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로드맵을 정해 가지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에 대한 확실한 핵심을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관련 상임위에서 4차산업 관련해서 필요성은 아마 충분히 설명하셨으리라고 보고요. 맞죠,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본 위원도 상임위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아주 관심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상임위에서 먼저 설명을 했지만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본질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180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보고서에 보면 비용추계만 했지, 어떤 산업추계나 수익추계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또 하나, 사실 4차산업 단지 이런 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민간에서 주도해야 되는 사업이고, 사실 이것은 몇 조 이상 들어가야 성과가 나올까말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은 예산이 좀 효율적이지 않겠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전시를 한 번 하고 끝낼 공간, 그럴 공간으로 이 예산을 쓰는 게 맞는지. 
  또, 어떤 산업이 발생하려면 인프라가 주변에 다 있어야 됩니다. 대기업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이걸 산업으로 만든다 이런 것은 정말 어려운 사업이고 그냥 이건 전시사업일 뿐입니다. 사실 이런 공간은 그냥 TV화면으로만 가상으로 보여주면 되지. 몇 십억을 들여서 몇 백억을 들여서 이걸 한다는 게 저는 정말 이건 다시 고민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셨지만. 
  우리가 4차산업 어떤 체험을 간다 그러면 수도권으로 가지. 순천으로 와서 그 산업을 만든다? 연계 인프라도 없는데,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충분히 고민하고 오셨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또 이건 진짜 산업이거든요?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박재원  이거 180억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전시는 할 수 있겠죠, 전시는. 근데 이 산업으로 만든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정말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기업인들을 만나봐야 돼요. 이 공간에 어떠어떤 해서 정말 다른 기업인들이 가슴 뛰어서 “나 여기서 그냥 이 사업을 하겠다. 제발 좀 해 주라.” 이럴 정도가 돼야 이게 성공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전시 박람회하는 데 누가 얼마나 참여를 하겠습니까. 물론 서울에서 어떤 그런 기업들이 부스 하나는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산업으로 순천시 산업 어떤 공간으로 경제 활성화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잡월드와의 연관성도 있겠지만 좀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예,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동의안(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 기부채납) 

(11시37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 기부채납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입니다. 
  70페이지, 의안번호 의3248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 기부채납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물은 순천시, 토지는 순천연합조합 공동사업법인으로 각기 따로 되어 있었으나 토지의 기부채납 신청서가 제출되어 우리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승주읍 평중리 189번지 외 1필지 21,839㎡를 순천연합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무상으로 순천시에 기부채납함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71페이지, 기부채납 토지의 소유권은 2020년 7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일치되어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언제 지어졌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2010년도 3월 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럼 10년 동안 기부채납이 안 돼 있다 지금 받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무슨 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2016년도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 조건으로 해 가지고 같이 하는. 
○위원 서정진  아니, 2010년도에 건물을 짓고 나서 이거 바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동안에는 우리 연합자 공동사업법인에서 적자랄지, 또 그런 순천시시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기부채납을 못 했던 걸로. 
○위원 서정진  더 깊숙이 들어가면 농협에서 그때 이사회에서 부결되고 의결 안 해 주고, 우리 순천시에서는 당연히 법적 의무죠, 기부채납 받는 게. 
  근데 10년 동안 받지 않고 순천으로 안 줬던 것이죠. 그때 변명거리로 농협 이사들이 “왜 농협의 재산을 순천시에 주느냐?”라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래서 10년 동안 끌고 왔던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10년이 지난 지금 기부채납 받는 데에 뭘 해줬어요? 아니면 뭘 해 주기로 해서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APC 옆에 저희들이 조각과일 시설을 48억짜리를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해줬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 주면 이거는 그 토지에 국도비·시비를 보태서 건물을 신축했으면 당연히 그 토지는 바로 그 당시에 기부채납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이런 것 좀 자기들이 요구해 가지고 해 주면 10년 안 해 주다가 우리 순천시가 재원을 들여서 뭔가를 해 주면 그때는 모른 척하고 해 주는 이런 행정이 시민들에게 평가를 좋게 받겠습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다음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반성 좀 하셔야 돼요. 행정이 법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행사해야 할 권한마저도 10년 동안 행사 못 하고 있다가 정서적으로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기부채납 받는 게 기분 좋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도 기부채납 조건으로 바로 서류 다 받고 해줬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농촌에 가면 농로 포장 하나만 해 줘도 기부채납 다 받고 해 주잖아요.
  10년 동안 자기들 입에 안 맞다고 해서 뭔가 얹어주고 도움 주면 해 주는 그런 데가 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단호하게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 정년 몇 년 남으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는 좀 남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몇 년 남으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6년 남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6년 동안 그거 지키셔야 돼요. 그 자리에 6년 동안 꼭 계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예. 
○위원 박재원  우리가 무상기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조건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건 저희들이 조건이라기보다는 활성화 협약을 맺으면서 조각과일 시설이랄지 학교급식센터를 할 수 있는 APC시설을 지어주기로 같이 협약을 한번 맺은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지금은 완공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다른 조건이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무상으로 돌아오는 거시기입니다. 저희들한테.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무상이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예. 
○위원 박재원  어떤 조건이나 뭐로 다른 걸 해줘야 될 건 없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뭐 협약 내용을 이행을 해야 된다거나 뭘 해줘야 될 거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거 확실한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이걸 조건으로 다른 걸 해줘야 되거나 또는 뭐 협약을 해줘야 되거나 이런 건 없다, 이 말씀이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저도. (웃음) 제가 지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다뤘던 사안이라. 
  이거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걸 해 줄 테니까 기부채납해 달라, 이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할 때부터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이 돼 있던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후에 다시 재협약할 때도 기부채납이 계속 따라왔던 거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기부채납에 대한 약속을 계속 안 지키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이복남  그걸 시에서 계속 촉구를 했었던 거고. 그렇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뭐 APC를 해 줄 테니까 기부채납해라. 뭐 저기 또 뭐죠? 학교급식 뭐 시설해 줄 테니까 기부채납,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협약 내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던 사항들을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야 그거를 시행을 한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방금 과장님이 조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회의록에 기재가 됐을 텐데 저는 그거는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제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그동안에 2년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협약사항을 이행을 해라라고 요구를 계속하셨고. 업무보고, 사무감사 때도 요구를 하셨던 부분이고, 마지막에 금년도 상반기 때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협약을 이행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무상 기부채납으로 결과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답변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는 기부채납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협약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예.
○위원 이복남  예. 
○위원 서정진  제가 잠깐 추가로 짧게. 
  무슨 얘기냐면 2010년도에 바로 기부채납 받는 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의회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사항이에요, 법적사항.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서정진  법적사항으로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 받지 못한 행정을 질타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업무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걸 갖다 뭐 관용적으로 이야기할 건 없고. 이복남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른 사업이 들어와서 조금 좋게 표현하면 좀 입맛에 맞는 또는 사업이 좀 될 만한, 이런 것들을 들어오면 또 조건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10년 동안 안 해줬으니까, 기부채납을.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10년 동안 법적으로 기부채납해줘야 할 사항을 기부채납 받지 못하는 행정을 지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이 돼서 건물을 짓게 되고 두 번째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 부지가 전반적으로 기부채납되는 것이 다소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저희 다 어른들이니까 굳이 깊이 안 들어가도. 
  앞으로는 제가 결론을 지으면 법적으로 기부채납 받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 기부채납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행정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탄받는 것은 맞고. 이러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동의안(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 기부채납 취득) 

(11시47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정원 운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75페이지, 의안번호 제3249호 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 기부채납 취득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국가정원 내에 하나은행에서 순천시 국가정원 VR전망대를 조성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변경 전에는 오천동 서문전망지에 관망탑 52m를 건립하려는 내용을 갖다가 동문 구 검역소 그러니까 순천문화생태교육원 인근에 전시장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재산 가격은 50억에서 60억으로 변동됐습니다. 
  방금 참고자료를 드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2015년 9월 5일 날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된 날입니다. 하나은행에서 순천시로 수목원 전망대 건립 기증서를 의향을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 7월 12일 날 전망대 기부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다음해 2017년 7월 22일 날 공유재산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변경 전에 오천동 서문전망지에 52m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다가 하나은행에서 입찰을 했는데 기준가격 60억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의 참여 시공사가 있는데 75억에서 90억으로 초과 투찰돼서 사업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1일 자로 민선7기로 접어들면서 고정건축물이라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2018년 9월 20일 날 순천시장님이 하나은행장을 면담해서 52m 전망대를 VR전망대로 변경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22일 날 변경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위치 선정을 위해서 하나은행과 순천시가 기획업무 용역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 변경 체결을 2019년 7월 26일 날 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0월 18일 날 하나은행에서 VR전망대 기부채납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2019년 11월 11일 날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2일, 2020년 2월 12일, 두 차례에 있어서 보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 4월 21일 날 취득 변경 계획안이 부결됐습니다. 따라서 주무과에서는 변호사라든가 행안부의 자문을 완료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회계과에 의결해서 이번에 취득 변경안을 신청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당초와의 변경 내용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2019년 12월 12일 날 변경 보류된 사유는 잡월드 부지 옆에 4차산업 부지로 변경 검토 의견을 줬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하나은행 호남대표 부행장하고 하나은행 본사를 다녀왔습니다.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고요. 기부자인 하나은행에서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에 VR전망대를 건립·기부 강력 요청을 했고요. 
  당초에 순천시와, 여기 그림 보시면 순천시와 하나은행에서 함께 용역한 내용에 있어서 3개의 장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안이 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지원센터가 한 50m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문화교육원은 다리를 지나면 바로 생태문화교육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은행 기부자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2월 12일 날은 의회에서 현장 확인과 하나은행 면담 후 공유재산 승인 여부를 결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현장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4월 21일 날 국가정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결됐습니다. 
  저희들은 보시다시피 국가정원 내지만 동측 주차장으로 입장료 구역은 외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이 있고 정원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VR전망대는 순천 지역 최초 가상현실 체험 공간으로 중복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사업과 비교하면 VR전망대 말고 VR체험존은 청춘창고에 이미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VR체험존은 게임을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과에서 지금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는 것은 VR·AR 제작 거점센터는 콘텐츠 게임을 만드는 제작·마케팅 지원입니다. 따라서 VR전망대하고는 가상현실 체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에 봄에 오신 분이 여름·가을·겨울을 체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타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이런 가상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저희들이 행안부라든가 변호사 주문을 구해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VR전망대 위치가 바로 주차장이고, 10m로 바로 주차장 태양광 그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정원산업지원센터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 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 3월에 착공을 하려고 있다가 지금 현재 1년 3개월 정도 하나은행하고 보류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변경안을 좀 가결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하나은행에서 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를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힘에 따라 준공 후 우리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안은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되어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결과, VR전망대 건립 위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류하였으며, 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도 같은 사유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최종 논의 결과, 제2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이번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기존 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현장방문 등을 통해 VR전망대 건립 예정지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과장님, 전망대라는 건 뭡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전망대는 국가정원의 사계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2층 갖고 그걸 볼 수 있을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 예. 이것은 콘텐츠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전망대에서 국가정원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실내 공간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체험시설입니다. 
○위원 최병배  자, 우리가 아주 좋은 것이 눈으로 그대로 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런 VR을 통해서 보는 게 더 좋을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두 가지 다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서문에 전망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관람할 수 있는 전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50m를 높이 세우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보다는 건물 높이가 고정건축물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국가정원의 전체 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망대를.
○위원 최병배  자, 그러면.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최병배  과장님, 좋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국가정원으로 하려면 그거를 지었을 때는 차라리 꽃동산으로 지어버리는 것이 더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정원하고 맞게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2023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립이 될 것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 부분은 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망대 정도 된다면, 물론 VR을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장을 정말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먼저 55m를 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당초에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예. 당초.
○위원 최병배  근데 왜 그것을 꼭 2층으로 내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국가정원에 대한 의원님도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국가정원에 대한 전체적으로 국가정원에 고정건축물이 중앙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또 우려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정원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이걸 비껴갈 수 있는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데 보는 사람의 시야에 따라서는 물론 다르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최병배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전망대 정도 되면 높이에서 아래를 보면서 정말 ‘아, 멋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저 거기에서 ‘아, 그냥 보이는가 보다.’라고 느꼈을 때는 뭔가 저희들이 뭔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대가 좀 형성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아까 건축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건축물? 우리는 건축물 그대로 해 놓고 외벽에는 저희들이 넝쿨 이런 걸로 만들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요즘은. 안 그럴까요? 넝쿨 작물로 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건축물을 그대로 놔두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 가지고 55m를 해준다 그랬을 때 아마 그랬을 때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의 의원님들이 아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 높이에서 다 보니까. 전망대다운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순천 국가정원을 위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정원 전망지 현재 수목원 전망지가 지표면에서 52m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50m 전망대를 건립할 경우에 순천만까지 관람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국가정원을 전체로 관람할 수 있는 곳은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높이 올려 가지고 하는 부분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전망대를 갖다가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콘텐츠로 체험시설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이미 이 부분은 하나은행과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아마 진행돼 와 있기 때문에.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이미 그렇게는 됐겠지만 왜 55m에서 이렇게 자꾸 내릴 수밖에 없는. 
  위치를 우리 순천시에서는 분명히 해 준다고 했으니까 계속 밀고 나가지, 왜 그랬느냐를 한번 저는 묻고 싶다, 그 말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좀 착오가 있어서 늦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기부하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하게 받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국가정원에 대해 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제가 모든 건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매듭을 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 하나 할 때 그냥 마구 그때 당시에는 ‘아, 좋다.’ 해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뒤에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 것까지도 생각을 해가면서 이런 일을 추진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진행 상황에 있어서 실제로 가장 효율적인 부분과 앞으로 시에 이익이 되는 부분은 하나은행과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로 돼서 기부받을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주관 부서의 입장입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물론 주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주 참 고생도 많이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너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95m 해준다 그래 가지고 55m를 했으면 55m에 대한 그때 당시의 그 멋진 모습을 보고 전부 다 다 좋아했을 건데, 이렇게 자꾸자꾸 줄어들고. 지금 현재 위치도 변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치로 왔을 때 제가 보면 차라리 55m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요. 뭐 건축물이 있다 해서 건축물 없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건축물이 있어야 뭔가 보여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만 생태수도? 생태수도는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둬 버리는 게 생태수도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인위적으로 바꾸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전망대가 밑으로 와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왕에 저 같으면 지금이라도 하나은행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은 조금 높은 위치에 우리 순천시가 다시 투입을 해서라도 조금은 좀 전망대다운 전망대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드려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에서 비록 우리 시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당초에 30억, 50억 전망대를 건립해준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를 했습니다. 시민단체나 국가정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일반시민, 그다음에 시민단체 시민, 또 여러 분야에서 국가정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들이 아마 시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시민들의 우려사항을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시의회에서도 우려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우려사항을 갖다가 시가 수용해 가지고 하나은행하고 재협상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많은 시민들은요. 저한테 질의를 많이 했어요. 뭐라고? 왜 그때 당시 55m 세운다 그랬는데 왜 안 하고 있냐고 의회에서.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단체와 사회단체도 물론 하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똑같은 그런 분하고 똑같아요. 순천시민이에요. 그 의견도 좀 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까 의회에서 보류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유찰된 그 부분은 하나은행에서 50m 건립하려다가 60억으로 공고를 냈는데 60억 갖고 도저히 건물 못 짓겠다. 90억 정도 들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유찰돼 가지고 그 이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좀 하나은행. 
○위원 최병배  그럼 하나은행에서 잘못했네요? 제일 처음부터.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처음에 건립이 안 된 것은 하나은행 잘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억을 내 가지고 설계서를 내 가지고 60억이라고 공고를 했는데요. 투찰이, 이 설계서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면 60억으로 못 짓는다. 3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최소한 75억에서 90억 든다 그래 가지고 안 되고, 그 이후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뭐냐하면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아마 다시 한번 하나은행하고 협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가정원의 가치가 얼마라고 평가됐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국가정원의 가치는 지금 현재.
○위원 김영진  천문학적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뭐 재산가치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관적 가치, 심미적 가치, 힐링적 가치, 종합적으로 했을 때 1조 89억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천문학적인.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 국가정원을 삼성 애버랜드같이 손익 거시기로 해 가지고 시민에게 오는 생태적 가치라든가 그 가치는 6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위원 김영진  천문학적 가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원에 대해서 무지 사랑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정원에 이런 건축물이 과연 들어섰을 때 그 가치가 과연 높이 평가될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낮게 평가가 될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우리 국가정원의 33만 평에 고정건축물은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원산업지원센터도 당초에 내에 있다가 국가정원 주차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원지원센터라든가 그다음에 VR전망대가 국가정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하나은행에 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은행에서는 내가 아니라고 주차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정원 내에는 정말 현재 나무나 꽃으로 연출해 나가고 최소화하고, 다만 생태문화교육원과 기존에 있는 정원산업센터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 부분은 해야만이 앞으로 저희 타깃이 청소년들이라든가 대학생들을 국가정원에 관심 갖게 하려면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절대 국가정원의 격을 떨어뜨린다든가 국가정원 내 구조물이라고 보기에는 국가정원 인근의 시설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추진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은행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237회 정례회, 238회 임시회, 240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되고 부결됐던 사항을 끝까지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하나은행에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저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보충자료까지 드린 부분이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제가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부결됐다고 생각해서 정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올린 것이니까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도 우리 설치하려는 그 지역도 정원의 인근에 있던 정원에 물려 있는 그 지역 맞으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해룡천변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해룡천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김영진  그 해룡천변에 과연 그것이 설치됐을 때 아직까지 하천 냄새가 제일 심각한 데가 거기입니다. 맞으시죠? VR전망대를 설치했을 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많이 해룡천변 정말 많이 잡았습니다. 그 전보다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위원 김영진  아직도 거기를 갈대로 막혀 있어서 사람들이 보행할 때는 냄새가 제일 많이 나요. 심각하게 많이 나는 데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현재 국가정원이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도 정원박람회 때문에 외국을 많이 다닌 사례로 봐서는 결코 우리 국가정원 내에 건축물이 정말 많지 않다고 자부합니다. 타 지역 정원보다는요.
○위원 김영진  세계 어느 정원을 가도 이런 전망대가 설치된 지역이 어디 있던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전망대가 설치된 지역도 많고, 실질적인 고정건축물이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박람회 이후에 그냥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넣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업화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약간의 뭐 독일이나 영국식 정도는 훨씬 더 독일보다도 더 국가정원의 건축물 비율이 낮습니다. 제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위원 김영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정원은 정원답게 가꾸기를 바라고 건축물이 최소화 설치되기를 바라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국가정원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도, 그 존재가치도 높다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도 하실 때 이렇게 하나은행에 끌려가지 마시고 과연 필요한 사업이면 하지만, 정 미래를 보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부위원장님,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에서 기부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 부분은, 다른 나라도 정원에 있잖아요. 처음에 예를 들어 첼시 플라워쇼는 1894년도부터 했습니다. 2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원을 전체 못 둘러보기 때문에 미래정원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미래정원으로 가기 때문에 미래정원이 뭐냐하면 다 AR·VR로 해 가지고 콘텐츠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국가정원에 한 발 앞서서 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아마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부터 여러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본 위원이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거나 또 열정이 부족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번 보류되고 이런 것들이, 부결됐기도 했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또는 어떤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논의했던 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국가정원이란 공간적인 그런 제한도 있었고. 첫 번째는 원래는 전망대였다가 지금 VR체험관으로 오게 된 것도 시장님이 건의해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VR체험관으로 해 주라. 맞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실제로는 그거고. 
  또, 중간에 위원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그러면 연향들 자체가 4차산업 클러스터 단지 큰 범주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VR체험관 이런 것들은 사실 정원박람회를 갈 수 있는 대체 공간인데 우리가 주차를 정원박람회 입구를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입장료를 받으면서 VR체험관을 하는 게 맞느냐, 동선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들어가게끔 하는 게 정원박람회의 목적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서 “들어와서 돈 내고 보십시오.” 이런 콘셉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연적인 정원박람회를 더 방해하지 않느냐,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4차산업 클러스터 단지라고 해서 크게 봤을 때 지금 미래산업과도 하고 있지만, 연향들 안에 들어가면 더 좋겠다. 예를 들면 잡월드에 온 학생들이 정원박람회까지 못 오면 그 VR체험관 가서 정원박람회를 가상체험할 수 있는 그 많은 수요를 대체하면 좀 가까우면 좋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를 무료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층은 커피숍하고 2층은 VR체험관하고 그래서 이게 또 맞느냐. 이런 3가지 맥락에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디에. 기부를 받은 건 좋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어야 가장 우리 순천시에 효율적이겠냐, 그런 본질적인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충분히 우리가 컨센서스가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이 부분이 돈 받고 기부 받고 이런 걸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제가.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5일 날 하나은행에서 순천시한테 기부 의사를 밝혔을 때 왜 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순천만국가정원이 제1호로 국가정원 지정 선포식 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말 저희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나은행에 두 번 올라갔습니다. 제가 부행장 모시고 두 번 올라가서 순천본부장·지점장 같이 또 한 차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래산업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4차산업 클러스터 단지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에서는 실질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이사회에서 국가정원이 있기 때문에 기부를 했고 30억에서 50억, 순천시가 요구하는 60억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때는 연향들 개발계획이 없어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까지 이 도면까지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또 하나은행에서 이야기하냐면요. 하나은행 설립이 충청은행하고 서울은행이 통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5개 점포의 90%가 충청도·서울·경기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심권에 가서 있을 경우에 충청도 다 이렇게 만약에 요구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감당 못 한다. 
  그래서 뭐냐하면 강력 요청해서 장소만큼은 그전에 한번 위치 선정했을 때 저희들은 국가정원 내라고 합니다만 하나은행에서 끝까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야기했고 그래서 위치를 갖다가 위원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저도 의원님 그 보류하시면서 제가 두세 번 다녀왔다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기부자의 뜻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위치가 정말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 주변에 정말 센터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운영에.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장 유영갑  답변 취지가 이해가 됐으니까 짧게 답변 마무리해 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운영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운영 용역을 할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수고하십니다. 
  우선 위치가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 고문변호사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행안부는 집행부하고 연계가 잘되는 행정 부서고, 의회는 따로 있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해당 안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회기에 동일한 안건에 수정안 없이 다시 재상정하는 것은 불허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기가 다르다 하더라도 변경안이나 수정안 없이 보류, 보류, 부결된 건을 그대로 의회로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실 좀 고민이 좀 되는데, 행안부하고 고문변호사는 제가 신뢰는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좀 간다 싶어서 우리 행자위에 운영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오후에 우리 고문변호사 계세요. 이런 경우에 수정안이 아닌 원래 보류된 건 그대로 재상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고문변호사께,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계세요. 선임된 분이. 그분에게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다만, 3선을 하면서 국가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중국의 서안 박람회, 터키의 안탈리아 박람회를 다녀보면 서울의 국가정원이 생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고정건축물이 굉장히 적거나 규모나 면적이 적은 거나 개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안탈리아 박람회장을 가면 이쪽으로 케이블카가 다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정원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보면 또 다른 관광의 묘미가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의아해 했어요. 거기서도 안탈리아도 생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설치해 가지고 박람회 위로 이렇게 ‘샥’ 하면서 다니는 게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예쁜 정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에서도 충분히 감상을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폭넓게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제가 행자위에 없었으니까 2년 동안.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의 행정의 리더십이 의회를 상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미숙했다라는 점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두 번이나 보류되고,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는 또 부결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다시 또 원안을 또 재상정 의회에 또 심의를 요청하는 걸 보면 의회와의 소통도 부재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부결된 동일한 내용에 대한 공유재산 재심의가 신청이 가능한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이건 다분히 집행부에서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현장방문을 가신다고 하니까 되고 안 되고는 축조할 때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여러 가지를 상황을 점검해서 폭넓게 이해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점에서 같이 의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아마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저는 그동안에 심의를 했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와 부결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하면 위치와 내용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국가정원에 그동안에 두 분도 애정 있게 그동안 쭉 국가정원을 조성하고 지금까지 가꿔 오신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님께서 VR이 포함된 전망대를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저도 그전에 들었는데 거기가 이게 내용이 맞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 수 있나. 
  저는 사실 그전에도 부결과 보류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얘기를 좀 했지만 이게, 물론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건축물이 적재적소에 들어갈 필요는,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정말 사실 우리가 기부해 주는 그 기관의 정성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표방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접점을 찾으려면 이 부분이 단체장과 기부하고자 하는 기관의 어떤 여기에서 머물 것인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에서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공론의 장들을 좀 만들어 왔는데, 저는 지난번에 보류됐을 때 언론에서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런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내심 그런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론의 장을 통해서 정말 여기에 건축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국가정원과 우리 순천시에 맞는 정책을 담은 이런 건축물을 좀 더 적당한 위치에 담을 수 있다면 굳이 전망대가 아니어도 이런 내용으로 조금 해서 기부하고자 하는 기관의 어떤 체면도 저희가 살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모든 포커스가 의회에서 부결했다. 이렇게만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왜 이게 우리가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뒤로 가고. 그래서 전체적인 책임을 의회에 다시 좀 묻게 되는 이런 절차로 다시 와버렸는데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올릴 때도 정말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다시 이게 안건 상정이 된 것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이 내용과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협의를 할 수 있는지. 또 공론화해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의회의 체면도 좀 살려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니요, 보강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공론화의 장이 있었습니다. 시민대표, 환경연합 등 공론화의 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론화의 장으로 인해서 장소가 같이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바로 올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협의했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냐하면 4월 달에 부결됐는데 7월 달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다음 오후 의사일정이.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잠깐만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오후에 관계 공직자들 피해농가 방문 및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방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사일정 변경 요청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오후 의사일정은 내일로 미루도록 하고요. 내일로 미룸에 따라서 16일 날 자료정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6일 의사일정까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들은 부위원장님과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위원장이 결정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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