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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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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15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3.  ○자치행정국(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4.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3.  ○자치행정국(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4.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세정과장 김왕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채 세무행정팀장은 우리 시가 2020년 주민생활혁신 우수사례 기관 선정되어 인증패를 수상하기 위해 저 대신 오늘 행정안전부 출장을 가 가지고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전근 부과팀장입니다. 문채기 재산세팀장입니다. 문병희 과표팀장입니다. 조문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손용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세정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세수가 2020년은 228억, 그다음에 2021년에는 530억 이렇게 감소될 전망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세수만 포함됩니까, 세입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세입하고 세수가 같은. 
○위원 박재원  세입은 뭐 세외수입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같은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나 세입이나.
○위원 박재원  아니요, 세입은 뭐 세외수입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세수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228억. 
○세정과장 김왕성  아, 전체적입니다. 일반회계.
○위원 박재원  일반회계 전체?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지금 그럼 우리 뭐죠? 우리 세수는 얼마나 줄어들.
○세정과장 김왕성  시세는 지금 57억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나머지는 기타 세외수입이네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기타 세외수입과 교부세, 뭐 조정교부금 그런 부분들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러면 228억 중에 세수로 따지면 세수. 세입 말고 세수로 따지면 아까. 
○세정과장 김왕성  지방세로 따지면 57억이 줄어드는.
○위원 박재원  57억이 대부분 뭐예요? 57억 항목이. 
○세정과장 김왕성  주로 항목이 주행세분이고, 주행세분이 자동차세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서울시에서 이 주행세분은 유가보조금 형태로 내려오는 건데.
○위원 박재원  예. 
○세정과장 김왕성  저번에 배분을 작년에 했을 때 좀 많이 배분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올해 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것이 전년에 비해서 약간 많이 줄어든 편으로 그렇게.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도세야 보통 취득세 이런 항목이니까 지금 부동산 거래는 많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그건 증가됐을 거고. 
  그다음에 주행세는 지방세 중에는 주행세만 줄어들지 다른 시세는 줄어드는 게 없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지방세 중에는 주로 주행세가 아니라 주행분 자동차세.
○위원 박재원  예. 
○세정과장 김왕성  예, 자동차세만 줄어들지. 줄어든 것은 지방소득세가 약간, 약간 줄어들 걸로 그렇게 한 5억 정도.
○위원 박재원  예. 
○세정과장 김왕성  5억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일단 알겠고요. 
  두 번째는 QR코드를 실제로 저도 잘 활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기능은 좀 색달라요. 색다른데, 실제로 이게 활용. 홍보가 굉장히 필요한데? 
○세정과장 김왕성  QR코드는 우리 지방세뿐만 아니고 QR코드를 찍는 것은 굉장히 일반화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 박재원  예. 
○세정과장 김왕성  근데 저희들이 QR코드를 찍는 것이 이런 지방세뿐만 아니라 뭐를 알고 싶으면 QR코드를 찍으면 보통 URL 형식이라 해 가지고 인터넷 주소로 바로 들어가는 형식 안 있습니까? 
○위원 박재원  예. 
○세정과장 김왕성  URL 형식으로 들어간, 우리도 URL 형식으로 들어가는데 그 형식으로 해서 찍는 것은 일반화된 것인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얼마나 내용을 충실하게 넣느냐. 또 좀 약간 관광지 내용까지 넣고 좀 재밌게도 넣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위원 박재원  지금 그거예요. QR코드를 한 번 찍어본 사람은 굉장히 쉬워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예, 쉽습니다. 근데 안 찍어본 사람은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 하나가? 
○세정과장 김왕성  아, 그것은 그 부분은 혹시 유흥주점 부분이라든가 코로나19하고 혹시 위원님께서 그걸 같이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는데.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세정과장 김왕성  아닙니까? 
○위원 박재원  그냥 우리가 QR코드 찍는 것 자체가 평생 안 찍어본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안 찍어봤다고요. 
○세정과장 김왕성  좀 더 사용 방법을 일반, 저희 지방세뿐만 아니라 일반화된 내용인데 정보통신과 쪽하고도 한번 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위원 박재원  아니 저희는 바로 찍으면 이렇게 하는데, 일반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걸 찍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걸 좀 홍보 부분 좀 하시고.
○세정과장 김왕성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다음에 찍으면 뭐가 나와요?
○세정과장 김왕성  찍으면 저희들이 세목별 부가분뿐만 아니라 등기 절차라든가 그런 또 세외수입 그리고 순천시 관광지 소개.
○위원 박재원  이게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자료를 콘텐츠를 공유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자부에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왕성  자료를 저희들이 시의 내용들이 대부분 그쪽에 행안부 자료들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URL.
○위원 박재원  URL을. 
○세정과장 김왕성  예.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그 내용을 활자로 해 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위원 박재원  사실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들어가는 경우는 그 안에 항목들이 비주얼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박재원  무슨 뭐 A4 글자같이 엄청나게 많은 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단시간에 인상이 딱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뭐 예를 들면 웹툰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쉽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활자만 많으면 사실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게 우리 숨은 세원 관리를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뭐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사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세무조사나 징수 같은 것이 좀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많이 좀 징수유예라든가 조사유예 같은 것이 그런 것이 강하게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쪽인데. 
  숨은 세원 관리라는 것이 어차피 세무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어떤 우리가 세목을 뭐 설정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게 되면 법 테두리 내에서 거기 내에서 혹시 우리가 빠진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상의 조사를 해서 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뭐 장부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실제로 숨은 세원이라 그러면 건 오인을 할 수가 있는 게 무슨 뭐 어떻게 다른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법 안에 있는 것들이 부과되지 않거나 누락되거나 신고하지 않은 걸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또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제안? 어떤 걸 말합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이것 이것은 과세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행안부에서 그런 제도 개선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거야 뭐 어차피 행자부에서 전체 기준이 나와야 하는 거고, 시에서 숨은 세원이라는 게 사실 세무조사나 이런 거 말고는 특별히 없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요. 
○위원 박재원  예. 그래서 뭐 특별히 뭐가 숨은 세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 그런 표기를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부기로 써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리고 우리 시 금고 지정을 3년마다 하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박재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세정과장 김왕성  1금고는 농협은행에서 하고요. 2금고는 지금 하나은행에서 맡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전에는 2금고를 광주은행이 맡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1금고는 계속 지금 농협은행이 몇 년 동안 했죠? 
○세정과장 김왕성  옛날 수의계약할 때부터 농협은행이 바꿔진 적이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계속?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것이 원래 수의계약이 아니라 농협은행은 옛날 국무총리 60몇 년도에 국무총리 지시로 훈령으로 해서 어디는 목포는 기업은행, 뭐 순천은 농협은행,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제2금고는.
○세정과장 김왕성  하나은행.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은행.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저번에는 하나은행. 그전에는 광주은행, 이렇게 됐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또 물론 지난번 조례 개정하면서 기부 이런 것을 가감점을 별로 안 줬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박재원  하나은행 기부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착한시민 캠페인, 이거 해 가지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감면된 세금하고 이런 것들? 
○세정과장 김왕성  건축물이 지금 현재 건축물 재산세에 대한 감면이 244건인데, 지금 감면 금액이 3100만 원으로 7월에 부과를 하면서 아직 납기는 안 지났습니다마는 그 부과를 하면 3100만 원 정도가 감면이 되고, 평균으로 보니까 한 건당 한 10만 원 정도 그렇게 감면이 된 걸로.
○위원 박재원  그럼 평균 착한시민 캠페인 해 가지고 월세를 깎아주겠다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재산세 10만 원 절감 혜택을 본 거네요? 맞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 해 준 사람들을, 건당.
○위원 박재원  건당.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재산세 건당.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한시민 임대인 캠페인을 한 것은 아니고요. 해 주신다고 하면.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요.
○세정과장 김왕성  재산세를 감면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왜 착한 캠페인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을? 표현을? 상생 캠페인하시지, 뭐 안 깎아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깎아준 사람은 착한 캠페인이고. 
○세정과장 김왕성  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위원 박재원  아니, 여기 우리가 착한 캠페인 이렇게 했잖아요. 착한 임대인. 그게 전국적으로 공통된 명칭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세정과장 김왕성  정부에서.
○위원 박재원  정부에서?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자치혁신과에서 그쪽 관할이고요. 
  저희들은 그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이었고, 저희들이 사실상 시행은 하겠다고 공표는 안 했지만 시행은 전국에서 가장 빨리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실제로 엄청난 혜택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감면을 받아본 사람은 혜택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국세에 비해서는 조금 혜택이 좀.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기한이 남아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안 남아 있습니다. 6월까지. 
○위원 박재원  6월까지니까 이제 끝난 거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끝난 겁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지금 어차피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세정과가 세수 받는 데 조금 어려움이 내년에 나타날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내년에 본격적으로 세수가 아마 결손이 예상됩니다. 
○위원 박재원  아마 소득세분도 많이 줄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순천 세수에 차질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수고하십니다. 
  시 금고 선정 관련해서 저도 위원을 해서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마는 일전에 평가 점수 산정 잘못해서 소송까지 갔는가요, 그때?
○세정과장 김왕성  소송 가 가지고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승소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점수 합산을 현장에서 제대로 못해서 끝나고 나서 바깥에 나가서 합산을 더 확실하게 잡혔던 그런 사례가 있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서정진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승소했다고 해서 표정이 밝을 것이 아니고 행정의 신뢰도, 공직자들의 자세가 굉장히 올바르지 못한 태도예요. 이분들이 오죽하면 소송까지 했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현장 안에서 채점표가 나와서 공개하는 게 맞지, 점수가 잘못돼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다시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바로잡는 그런 행정 행위가 그게 맞는.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이죠? 시금고선정위원회.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서정진  근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김왕성  절차상의 약간 미숙한 점으로 오해를 사게 됐다는. 
○위원 서정진  아니, 저는 오해는 없어요. 오해는 없는데, 그러니까 승소한 거죠. 오해는 없는데, 행정의 신뢰도, 1금고·2금고 선정할 때 은행권에서는 굉장히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직자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실수는 해서는 안 돼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저희 이번에는 그런 뭐 바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행자위 다시 온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런데, 조례는 우리가 지금 ‘순천시장은 금고 지정을 위하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시 세입징수관, 순천시의회 의원 2명 등 해서 9명 이내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서정진  규칙을 가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2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평균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평균위원회 평균위원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시 세입징수관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규칙에는 7명으로 돼 있고 조례에는 9명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의원 2명도 의회에서 추천해서 하긴 하는데 위촉·임명은 시장이 하기 때문에 조례와 규칙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조례와 규칙이 다른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 부분은 인원수는 제가 사실 정확히 체크를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조례와 규칙의 다른 점을 공직자로서 답변 못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조례와 규칙이 다를 수 있어요? 조례의 틀 안에서 규칙을 만드는데, 조례에는 9명으로 돼 있고 규칙에는 7명으로 돼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한번 내용을 한번 제가.
○위원 서정진  자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위에는 조례고 아래 건 규칙. 
○위원장 유영갑  예, 천천히 읽어보시고 답변하세요. 
○세정과장 김왕성  이것은 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고요. 이건 금고운영평가위원회 7인은 이건 좀 다른 겁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고.
○세정과장 김왕성  아니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세정과장 김왕성  운영이 아니라 그 내용.
○위원 서정진  자, 보세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서정진  내용이 돼 있는데, 제목을 보면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고,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예. 
○위원 서정진  규칙에도 시장이 위촉·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9명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왕성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럼 이건 무슨 위원회예요? 
○세정과장 김왕성  뭐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일시적으로 금고가 문제가 생겼을 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7인으로 되 있는 것은.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조례하고 마찬가지로 규칙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고만 돼 있지, 문제가 생기면 한다고 돼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금고평가위원회인데.  
○세정과장 김왕성  내용에 규칙에 그 구성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 내용들이 있고요. 
○위원 서정진  아니 없잖아요, 지금 조례에. 
  쉽게 말하면 여기 금고운영평가위원회라고 돼 있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서정진  금고평가위원회. 
  그다음에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같이 돼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심의위원회 별도, 평가위원회 별도.
○위원 서정진  그러면 심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금고평가위원회를 다시 집행부의 7인만 한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김왕성  이게 전부 일시적인 위원회입니다, 사실. 그 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위원 서정진  아니, 유지하건 안 하건 문제가 생기면 다시 9인의 평가위원들이 다시 해야지 왜. 
○세정과장 김왕성  우리가 금고가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갖다가 그 금고에 대해서 다시 재지정을 해지하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그 금고 현재 하고 있는 금고가 문제가 생겼을 때 평가위원회를 지정하도록, 평가위원을 소집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신 거예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정확합니다.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부 다 뭐 상시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면 9인의 위원이 선정이 돼서 위원들이 1금고·2금고의 일반회계·특별회계를 선정했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가 구성하고 있는 그 위원들만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지정했던 시의회 의원 2명은 빠진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김왕성  이 부분은 뭐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전혀 다르게.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평가가 심의해서 지정이 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후속조치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왕성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면 문제가 생기든 말았든 9명의 위촉·임명하신 분들이 시 금고를 선정했으면 사후관리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왕성  사후관리는 그것은 심의위원회는 사실 사후관리를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그냥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사후관리까지 그렇게 막 공개하는 것은 좀 아니고요.
○위원 서정진  아니, 아니 공개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맞는다고 치기로 해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예를 들어서 금고 선정했던 금고가 부도가 나거나 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평가위원들이 다시 좀 조율하는 과정을 하는 게 평가위원회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서정진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 두 분이 참여해서 시 금고를 선정했잖아요. 그럼 평가위원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래 갖고 금고선정위원회가. 
○위원 서정진  그거는 추후에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기로 하고요. 제가 해석을 좀 하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지금 우리 VR전망대 하나은행에서 기부한다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제안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 사업으로 한 겁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아닙니다. 전혀 저희들하고 상관없이. 
○위원 서정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제안서는 우리 시 금고 선정이 끝나고 나면 공개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우리 의회가 그 제안서 달라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도 거기서 의논합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근데 영업상 비밀이라든가 혹시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아파트 짓는 것도, MOU 체결하는 것도, 자꾸 얘기하면 집행부는 주고 싶은데 사업자가 못 주게 해서 안 준다는 건이 몇 건 있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이 제안서 자체가 투명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공익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공익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제안서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들어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대부분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출연금으로 들어옵니다, 돈으로. 돈으로 해 가지고 평가 자체가 출연금이 농협 같은 건 9억.
○위원 서정진  출연금을 지정해서 출연을 안 해요? 어디 뭐 인재장학육성 어디 정해버리지 않은가요? 
○세정과장 김왕성  자기들 본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출연금.
○위원 서정진  아니 지정해버리면 우리가 못 바꾸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이라고 하면 지정을 하지만 우리에 대한 반대급부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서 의회의 통제를 받고 지출이 되는 겁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의회에서 그 제안서에 하나은행이라든가 광주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제안서에 의해서 들어온 세입이다라고 보고합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 자체를 저희들이 세목에 의해서 다 그렇게 연결이, 세목별로 저희들이 결산이라든가 그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세목별로 그러면 그 세입은 시 금고에 제안서에 들어온 그 부분을 명기합니까, 안 합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출연금으로. 
○위원 서정진  출연금으로? 그냥 단순히 출연금으로?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그 출연금이 일전에 금고 선정될 때는 어느 정도 돼 있었어요? 세입으로 잡혔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서정진  이 앞에 시 금고 선정할 때 출연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농협이 9억, 하나은행 4억,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농협이 9억?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서정진  하나은행이 4억?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서정진  그래서 하나은행이 4억 너무 적게 줘서 VR전망대 주면서 1금융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웃음)
○위원 서정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진 위원님의 질의에 붙여서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고운영평가위원회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동수가 아니라 9인, 7인이에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장 유영갑  순천시의회 의원만 빠졌어요, 2명이. 그렇죠?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장 유영갑  답변만 간단히 하라니까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장 유영갑  아까 답변 중에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평가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아, 그 내용은 아닙니다. 평가위원회는 별도로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속기사를 향해)
  자, 속기.
  답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장 유영갑  확실히 안 하셨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예.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평가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한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렇게 안 하고요.
○위원장 유영갑  예,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시 금고 선정을 갖다가 그 내용을 의회에 줄 수 있느냐? 
  근데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행안부.
○위원장 유영갑  구성을 다르게 해야 되는 이유에서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구성을 다르게 한다에서는 그렇게 답변.
○위원장 유영갑  구성원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은. 
○위원장 유영갑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 부분은 뭐냐하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혹시 인원을 추후에도 계속 공개를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로비의 대상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위원회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평가위원이 바뀐다?
○세정과장 김왕성  그렇죠.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평가위원회에 의회 2인이 빠진 이유는 뭐예요? 
○세정과장 김왕성  평가위원회는 사실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의회 그 내용이.
○위원장 유영갑  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명시가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의회가 명시돼 있지만, 평가위원회는 거의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구성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위원장 유영갑  아, 금고지정이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됐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세정과장 김왕성  그런 문제는.  
○위원장 유영갑  평가위원회 소집이 안 됐다?
○세정과장 김왕성  없었고. 
○위원장 유영갑  구성 자체가 없었다, 그 말입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조례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안 나와서 어떤 단순히 평가위원회만 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규칙에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 갖고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태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어떤 정무적 감각이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사태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그런 어떤 수치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답변을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질의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장 유영갑  시 금고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배점 기준은 엊그저께 조례를 통해서 변경했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장 유영갑  그 배점 기준표에 점수를 줄 수 있는 평가는 누가 해요?
○세정과장 김왕성  심의위원들이 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심의위원들이 하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장 유영갑  심의위원들이 개별이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전차년도 아니면 전전년도에 금고를 선정했던 것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하는 게 맞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금고를 선정했던 객관적 토대가 아니라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하는.
○위원장 유영갑  선정 기준은 그렇게 존재하는데, 모든 선정 기준이 정량평가만 있어요? 정성평가도 있죠? 
○세정과장 김왕성  정성평가도 있고 정량평가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정성평가가 몇 %고, 정량평가가 몇 %예요?
○세정과장 김왕성  %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것은. 
○위원장 유영갑  지금 보고 답변하세요. 정성, 정량.
  자, 찾는 기간에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면 정성평가 영역에 있어서 평가기준표가 있어야 되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 평가는 개별이 하는 게 맞아요, 평가표를 토대로 위원들이 공의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객관적으로 금고 선정이 되죠. 
○세정과장 김왕성  아,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옛날에 하게 되면 어떤 내용들을 전부 해서 공유를 다 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장 유영갑  그걸 어디서 생산을 해요, 내용을? 
○세정과장 김왕성  내용은 저희들 제안서 보고 그 내용들을 다 자료를 써 가지고 위원들한테 그걸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제안서 또한도, 제한서 또한도 주관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평가위원회가 사고 시 존재하는 평가위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누계가 필요한. 들으세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장 유영갑  관례는 시대 상황에 맞게 창조적 파괴가 필요해요. 
  잘 들으세요. 과장님이 세정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이실지 모르지만 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 이제. 
○위원장 유영갑  들으시라니까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끝난 줄 알고.
○위원장 유영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회 중에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결론적으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이후에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내용 중에 규칙에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 두 명 정도 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었고. 
  또 조례 내용 중에서도 평가위원회를 몇 인 이하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박재원 위원님께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셔 가지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두 명 정도가 아니라 순천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당연히 평가하는 틀 속에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조례를 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징수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징수과장 문병태입니다. 
  징수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장 유영갑  팀장을, 같이 근무하시는 팀장을. 
○징수과장 문병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태 징수행정팀장입니다. 양동신 징수팀장입니다. 윤순엽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주외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징수과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시의 어떤 과보다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든 부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려운데 세수를 징수를 또 해야 되고, 또 올해 어떤 목표 부서별 목표도 정해놨을 텐데 그걸 달성하기도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내년에도 더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참 업무 자체가 쉽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 부서 팀장님들 고생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유예를 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109페이지 보면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사업자를 바꿔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박재원  조세채권 존재확인 소를 두 명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전에 없던 채권활동이란 말이에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박재원  잠깐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이 압류재산이 있으면 그 압류재산을 체납처분을 해서 공매한 다음에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압류재산이 없으면 무재산으로 결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방세는 현재는 금액에 따라서 5년, 10년으로 시효소멸 제도가 생겼습니다마는 과거에는 5년이면 시효 소멸로 저희들이 체납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사전에 국세청에서 보통 세무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사전에 다른 분한테 다 사업자를 양도를 해 놓고 세무조사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본인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런 대상자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제가 징수과장으로 오면서 조세채권 존재확인 소송을 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판결을 받으면 10년간 그 체납자를 계속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세금을 못 받으면 그때 다시 승계집행문을 받아 가지고 또 10년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에 소장을 제출해 가지고 지금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해놨습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이건 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체납을 하고 사업자를 바꿔 버려서 징수를 못한 사람들이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박재원  그것을 실제에 맞게끔 징수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박재원  지금 이게 우리 징수과에서 대상자로 삼을 만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금액하고? 향후.
○징수과장 문병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4명에서 5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분을 대상으로 한번 해봐 가지고 판결을 받으면 그 대상자도 같이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 세외수입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우리 징수과에서는 거둬들이는 업무만 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박재원  결국 부과는 해당 부서에서 뭐 도로점용이랄지 주차위반이랄지 부과할 텐데, 그때 우리가 미수금이 한 100억 됐잖아요. 도시교통사업.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 특별한 징수 대책을 세우라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어떤 협업이 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교통과가 저희들은 세외수입팀은 이월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징수과장 문병태  근데 교통과 같은 경우는 현년도에 부과된 주청자 위반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과태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고지하고 독촉하고 압류하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사실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매달 공문을 보내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지금 선행업무로 많이 진행을 해줘야 징수과로 안 넘어올 텐데, 앞단에서 제대로 안 하고 덜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조금.
○위원 박재원  그게 지금 100억 아닙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혹시 교통과에서 하는 특별징수 이것 때문에 넘어오는 게 좀 적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아직까지는 조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좀 덜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징수 업무가 쉽지 않을 텐데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1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죠?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최병배  예. 근데 거기에서 보면 재산 은닉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우리 순천시에서 현재 사해행위로 인한 건은 몇 건 정도 된가요?
○징수과장 문병태  저희 예전에 제가 징수팀장을 했을 때 2014년도에 한번 제기를 했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2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현재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소장은 거의 작성이 완료가 다 돼 가지고 있고, 아마 하반기 중으로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사해행위에 대한 것은 우리 순천시에서 사해행위라는 걸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해서 하는 거죠?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최병배  예예. 그러면 제가 우리 지방세 체납액 결손 내역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부터 역산해서 한 5년 걸 한번 5년간 것을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죠?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최병배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궁금해서 그럽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 지금 우리 수입증지 있죠? 수입증지.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서정진  요즘 전자수입증지 그다음에 종이수입증지 이렇게 있는데, 요즘 종이수입증지도 좀 많이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요즘은 종이수입증지는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거의 안 나갑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예, 전자로만. 
○위원 서정진  갖고는 있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아니요, 그것도 다 전자 제도가 되면서 다 폐기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발행 자체를 안 합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서정진  그럼 종이수입증지 자체는 아예 없어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발행 자체를 안 해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전자수입증지로 하게 되면 보통 결제를 현금이나 뭐 신용카드로 합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현금도 가능하고 신용카드도 가능합니다. 
○위원 서정진  가능한데, 현금으로 많이 전자수입증지 대금을 납부합니까? 아니면 신용카드.
○징수과장 문병태  소액이다 보니까 대부분 현금으로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현금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쭙는 이유는 좀 아시겠죠? 과거의 사고 때문에.
○징수과장 문병태  예예. 
○위원 서정진  그런 겁니다. 
  일일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지금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으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불입하고 바로 결재를 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현금을 하루 보관하고 그다음 익일에 시 금고 지정돼 있는 계좌로 납입을 합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예예. 
○위원 서정진  그거 보관은 어떻게 해요? 책상 서랍에 보관합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각 읍면동별로 보관함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보관함이라는 게 금고가 아니고 시건장치만 단순히 돼 있는 책상 서랍에 넣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서정진  현금 보관을 책상에 시건장치만 되는 곳에 보관해도 되는가요?
○징수과장 문병태  특별하게 그것을. 
○위원 서정진  아니 그래도 현금인데. 
○징수과장 문병태  금고 장치에 보관해야 된다는. 
○위원 서정진  금액이 읍면 단위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현금 보관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금고에 보관하는 거잖아요. 시건장치가 된다고 해서 서랍에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징수과장 문병태  아니, 서랍이 아니고요. 별도로 함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함이라는 게 금고는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금고는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소형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예.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제도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읍면동 단위도 현금을 다루기 때문에 부서 있고 그 익일 날 시 금고로 우리가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제에 소형금고 안 비쌉니다. 한 30만 원, 50만 원 주면 10kg짜리 소형금고 하나 살 수가 있어요. 어때요, 그게?
  혹여라도 직원들 간에라도 바쁘다 보면 서랍에 넣어놓고 함에 넣어놓고 시건장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현금이기 때문에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고에 보관하는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그래서 신일금고라든가 기타 보면 금고 조그만한 거 하나 사면 30만 원, 5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럼 요즘 디자인도 예쁘게 나오거든요? 신일금고를 그걸 사라는 게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금 보관하는 금고 정도는 하나씩 사서 비치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익일 결산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읍면동은? 
○징수과장 문병태  읍면동장. 
○위원 서정진  읍면동장님들이 하시고?
○징수과장 문병태  예예.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본청은 과장님이 하시고.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서정진  출장소는? 
○징수과장 문병태  출장소도 과장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 그럼 출장소 매번 보고 갖고 들어옵니까? 보고서를?
○징수과장 문병태  아니요, 예를 들어서 법원 같은 경우 이동민원실이 있는데 거기는 허가민원과장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그 결재를 맡으러 와야 합니까, 전자결재로 합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전자결재로 합니다, 요즘은.
○위원 서정진  그러면 그 출장소도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서 익일 날 시 금고로 납부를 합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서정진  그럼 법원출장소 같은 경우는 현금 될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거기는 보통 한 10만 원 정도 일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거기도 금고 같은 것은 없고 그냥 단순히 시건장치 있는 곳에 보관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서정진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신뢰의 문제고 보안의 문제기 때문에 신일금고를 꼭 사서 비치해서 달려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유영갑  현행법에서 배임죄하고 방조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하는 일을 두 가지 현행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징수과장 문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예. 위원님들, 예,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시고요. 잠깐 쉬었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회계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태순 경리팀장입니다. 하영철 계약1팀장입니다. 김금미 계약2팀장입니다. 김희정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장은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병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2020년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회계과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에 건설·토공·철콘·석공·상하수도 기타 외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되시죠?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한 3000개 정도 되는 걸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도시과에 등록된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 김영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행정을 추진하신다면서 업체 등록수가 몇 개인지를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오셨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김영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김영진  업무 파악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유영갑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님. 
○위원 김영진  일단 노후.
○위원장 유영갑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노후 공공청사 정비 및 환경 개선에 대해서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11억 5600만 원 갖고 노후 청사가. 청사가 과연 몇 개나 되죠? 별관까지 해서, 순천시에?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24개 읍면동과 직속기관 5개소가 있고, 본청에 시청사, 별관, 종합관리센터, 도시재생과동, 생태환경센터 등 5개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청 청사는. 그리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문화건강센터, 맑은물센터, 순천만관리센터 총 5개 그리고 24개 읍면동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사업소 같은 데는 사업소에서 관리하면서 청사를 관리하시죠? 
  이 청사 관리는 24개 읍면동에 대한 청사 관리 예산이시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나머지는 사업소랑 다른 데는 전부 다 그 사업소에서 전부 다 관리 예산을 따로 세우고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본청하고 별관하고 읍면동 이렇게 예산을 지금.
○위원 김영진  본청과 24개 읍면동에서 11억 5600만 원 가지고 청사 관리를 하신다, 그거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김영진  우리 혹시 청사 관리가 24개 읍면동이 순탄하게 깨끗하게 환경이 정비됐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24개 읍면동도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노후된 시설부터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10년도 안 된 청사들이 물이 새고 해서 보수공사도 하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화장실도 냄새가 나서 개보수도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이 11억 가지고 과연 24개 읍면동을 청사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의 민원 서비스를 과연 제공할 수 있는가. 한 번쯤 업무보고하시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우리 면장님도 7월 6일까지는 그래도 해룡면에 계셨으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상삼출장소랑 어떻다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바닥이랑.
○회계과장 채연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예산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청사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지금 저희가 24개 읍면동이나 본청 별관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올해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업무보고 끝나시고 24개 읍면동 실태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보면 그게 청사 관리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그걸 관리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원칙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시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 김영진  그 관리도 청사기 때문에 청사관리팀에서 다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혹시?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것을 지금까지 청사관리팀에 요구했을 때 주민센터 프로그램실에 청사 안쪽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에 15년 동안 매트를 교체를 안 해줘서 바닥이 검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가능. 
○위원 김영진  모든 24개 읍면동에 모든 시설들이 다 아마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저희가 건물 해당된 부분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일제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꼭 점검 부탁드리고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상반기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은 우리 회계과에서 몇 건과 금액은 총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상반기에 저희가 6월 말일까지 해서 3208건에 959억 원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업체는 몇 업체가 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업체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업체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여러 업체에 분산되게 한 업체에 독점적으로 못 가게 이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많은 업종은 몇 백 개씩 되기 때문에 실상 안 돌아가는 업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하반기 때는 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한 대표가 이름만 바꿔서 세 사업자를 갖고 있는 업체들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정확히,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제가 와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파악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 업체는 앞으로 한 사업자가 명의만 다르고, 오면 한 사람입니다. 그런 업체는 앞으로도 수의계약을 계속 주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가급적.
○위원 김영진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줘야 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일단은 명의가 다른 것은 법적으로 명의가 다른 것은 같은 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업체보다 같은 사업자라 그랬을 경우에 다른 업체들을 더 우선적으로 이왕이면 좀 더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수의 금액과 그 업체들이 몇 업체에서 했는가, 업무보고 끝나시고 자료 요청 가능하실까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순천에 상하수도 관정 파시는 업체가 몇 개나 있죠? 
○회계과장 채연석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업체 현황수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팀장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채연석  아까 가지러, 지금 한 분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니,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백데이터가 준비가 돼 있으셔야지. 회계 업무의 핵심은 뭐예요? 숫자를 토대로 논박을 펼치는 게 회계 업무인데.
○회계과장 채연석  자료는 있습니다.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숫자가 안 나와 버리면 다른 업무야 추상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회계 업무는 숫자를 놓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숫자 피드백이 안 돼 버리면 어떻게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에 대해 신뢰성을 갖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장 유영갑  아니, 아니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장 유영갑  죄송하다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각 과마다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사안들이 있고 업무 특성이 있는 거예요. 회계과는 숫자로 이야기하는 과예요. 
○회계과장 채연석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갖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지금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답변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도 답변을 못 하셨어요. 
  숫자를 토대로 논리를 펼쳐 가실 건데, 질의의 핵심을 짚어 가실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공전하고 있잖아요. 질의 자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업무보고하고 이후에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료 팀장님들이 잘 챙겨서 과장님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어디까지 질문한지 까먹어 버렸네, 이제. 
○회계과장 채연석  관정 업체에서.
○위원 김영진  예, 그것은 이따 자료로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순천시에 여성 사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여성 사업자도 제가 정확히는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 김영진  여성 사업자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여성 사업자 수의계약이 5000만 원까지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5000만 원 수의계약을 순천시에 여성 사업자가 몇 분인지 아직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몇 분한테 준지도 아직 모르겠구먼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것은 자료는 지금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숫자까지?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라 하면 여성 기업체한테 계약해 갖고 나간 것은 그건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품 구입도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진  예. 물품 구입 수의계약은 순천시 사업장에도 있는데, 타 지자체 사업자에서 수의계약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반기에.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왜 그랬을까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보면 수의계약 보면 대부분 상반기에 제가 보니까 자료 보니까 90% 이상을 지역업체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일부 관내에 업체가 없다든가, 특별한 뭐 예를 들어서 기술이 있다든가 그런 업체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특별히 업체에 왜 했을까요, 근데 그것을? 가격도 같은데.
○회계과장 채연석  저희 회계과에서. 그 관리 부서에서 계약 설계에 반영해 갖고 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들어오면 계약할 때 우리 관내 업체가 있냐 없냐, 타 지자체가 있냐 없냐, 조사해서 우리 관내에 없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 타 지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에 관내에 있는 사업자인데 혹시 수의계약했을 때 물품 구입 수의계약을 했을 때 관내 업체에 없는 사항은 가능하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관내에 그 업체가 있는데 타 지자체하고 계약했던 건이 있으면 이따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서류 갖고 왔으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등록 업체수가 몇 건입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김영진  방금.
○회계과장 채연석  아, 예예. 
○위원 김영진  서류를 일단 부탁드리고요, 물품 구입 수의계약 그 건은.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김영진  서류를 갖고 왔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전문업체 등록 업체수가 몇 개입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2000개입니다, 2000개.  
○위원 김영진  2000개입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김영진  그럼 토공이 몇 개입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토공이 89개소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철콘은 몇 개입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철콘이 128개소.
○위원 김영진  석공은 몇 개입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석공이 지금 34개소입니다. 
○위원 김영진  상하수도는 몇 개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41개소.
○위원 김영진  나머지는 일반사업자, 기타겠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지금 토공도 일반사업자가 포함된 겁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포함된 겁니다. 
○위원 김영진  일반사업자는 1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시죠? 
○담당 팀장  일반사업자는 포함 안 된 겁니다.
○위원 김영진  일반사업자가 토공. 아, 포함 안 된 겁니까?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업무보고를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도시과가 2020년 6월 기준으로 해서 토공이 46개로 업무보고가 됐는데,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는 89개로 방금 보고했어요. 
  철콘도 도시과에서는 6월 30일 기준으로 109개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128개로 파악해 갖고 있고. 
  어떻게 부서가 전부 다 믿지 못할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지 지금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업체는 조달청 등록업체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도시과는 그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조달에서 함께 업무보고할 때 등록 업체를 파악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저희는 조달청 등록업체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과에서도 나름대로 뭔 기준을 했고 해 가지고 파악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시과에서는 전문건설면허 가지고 있는 업체만 관리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 김영진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데 2020년 상반기 때 수의계약 금액과 업체, 그거 이따 서면으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질문을 드려도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다시 설명받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 가면 계약업무 담당자 실무 및 계약법령 적용해서 전문성 강화 필요한데, 혹시 전문성 강화 교육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저희 계약팀 직원들은 직위공모를 해서 들어와 있는 직원들이고요. 
  아까 업무보고에 있다시피 전 직원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계약업무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직.
○회계과장 채연석  그동안에는 서무 담당자들 집합으로 해서 교육을 그동안에 실시해 왔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폐업한 업종이 2020년 상반기 때 몇 업체가 폐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상반기에 제가 우리 회계과에서 조사한 것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전문건설업체 관리는 사실상 도시과에서 하고 폐업 신고를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 그것이 미리 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분들의 고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폐업하신 분들의 고충을. 
○회계과장 채연석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우리 회계과장님은 오셔 가지고 그분들의 업체들의 아픔을 한 번이나 생각해보셨습니까? 한 가장의 부모로서 사업장을 평생 갖고 있던 사업장을 코로나19로 경기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했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지 한 번이나 생각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위원 김영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확인해보고 잘 판단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계약팀에 보면 회계팀에 보면 청렴도 향상을 하신다 했는데, 우리 순천시 소수 몇 명 빼놓고는 업자들이 가면 수의계약을 못 받아서 가면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과장님? 
  자주 안 보여서 수의계약을 못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매일같이 회계과에 가서 있으면 계약을 해 줍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회계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지금까지 총량제를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총량제 실시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분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보고 그동안 업체들로 이렇게 안 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업체가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런 업체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수의계약이 돌아가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순천시에 많은 업체들이 있으니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분들의 가정과 생활의 어려움도 생각하시고 골고루 계약할 수 있는 우리 회계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지역구가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건립하잖아요? 저전·중앙·향동·남제 돼 있는데 연면적은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공청사 동사무소 지을 때 연면적을 하는 거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평수를 정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연면적은.
○위원 서정진  연면적을 보면 저전·중앙·향동·남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연면적이 다 달라요. 연면적은 바닥 면적이라고 돼 있는데, 용적률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연면적이 많을수록 주차 부지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연면적을 우리 동사무소 지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부지 면적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건축이 몇 %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비율 범위 내에서. 
○위원 서정진  보통 동 단위는 다 대지로 돼 있는 거니까 용적률이라든가 구도심권 보니까 저전·중앙·향동·남제동은 건평률이나 용적률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 관계는 아까 1차적으로 법률에 맞춰서 허용 한도 내에서 건축물은 짓고, 또 그 지역의 거주 인구라든가 공무원수를 파악해서 공무원수가 아무래도 많으면 좀 크게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건을 감안해서 규모가.
○위원 서정진  인구수가 많으면 공무원수도 당연히 많겠죠. 근데 향동 같은 경우가 뭐 한 3000, 4000 된가요? 그런데 거기가 1800㎡면 한 500평 가까이 되는 거고, 남제동이 8500명에서 9000명 되는데 거의 같아요, 바닥 면적이. 층수도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지역구니까 넓혀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복지센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어떤 기준에 맞게 지어서 서로 위화감 조성이 안 돼야 된다는. 특히 인근에 있는 동들끼리는 그게 많아요. 주차 부지가 우리는 좀 많고 옆의 동은 좀 적고 해서 시민들의 불편·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확고하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이 4군데에 대해서는 청사 신축 계획서가 작성이 돼 있는가요, 지금? 
○회계과장 채연석  예, 계획이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계획이 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획서가 작성이 돼 있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아까 저전동 주민센터까지만 계획서가 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인근 동 간에 주민들 간에 괴리감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떤 규정에 따라서 연면적을 잡고 신축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청사 신축 계획을 세우게 되면 부지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위임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직접 선정을 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아닙니다. 부지, 아까 향동이나 중앙동 부지 선정을 읍면동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부지를 어디로 할 건지 선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읍면동 가면 또 이게 자기 집 주변을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보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지가가 상승되고 또 주차하기가 편하니까. 
  그러면 지금 부지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합니까, 안 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적지를 저희한테 선정해 주면.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최적지는 뭐 당연한 건데,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우리 회계과에서는 별도로 안 된 걸로.
○위원 서정진  안 하고 재량으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회계과장 채연석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 서정진  자체적으로? 
○회계과장 채연석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시청을 지을 때 특히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너무 말이 많거든요. 자기 집 주변, 또 구도심권은 공시지가보다 부동산에 내놓으면 공시지가보다 저렴하게 매매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부지선정위원회가 법제화돼 있지 않다라면 조례로라도 개정을 해서 부지선정위원회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 없겠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것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렇게 안 하면 주민들 간에 다툼이 너무 많아서 다음 회기 때라도 부지선정위원회를 이렇게 이렇게 공적으로 이런 분들이 부지선정위원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뭐 10인 이하, 15인 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공적인 마인드가 공공청사를 짓는 데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 그건 제가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행정 운영 관련해서는 아마 제일 많은 눈이 가고 있는 분야가 수의계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자료요구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수의계약총량제가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한 3, 4개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복남  그 자료를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자료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예, 해 주시기 바라고. 
  청사 관련해서 지금 중앙동하고 향동이 사실은 오래됐어요. 제가 7대 후반기부터 청사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향동이나 중앙동이나 방금 우리 서정진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를 이렇게 찾는 데도 마땅하게 잘 안 나오거든요? 
  지금 향동도 여러 차례 부지를 찾다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지가가 높다든지 혹은 건물의, 기존에 있는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해보려고 보니까 용도에 좀 안 맞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앙동도 몇 군데 찾다가 못 찾고 계속 표류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역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안타깝죠. 실제 조곡동 같은 경우에 정말 넓은 부지에 이렇게 있으면서 다녀오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인근 동에 대해서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굉장히 또 빨리 좀 이렇게 그런 공간이 생겨서 주민복지가 좀 형평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바람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네에서 찾다 보니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우리 회계과에서 협업을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토지를 찾기가 힘들면 혹시 적당한 건물들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방안을 고민을 좀 회계과에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읍면동하고 같이 한번 협업해서 적당한 부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회계과로 근무를 해보셨던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제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 당시에 3년 전부터 그때 재정팀장을 했습니다. 그때 재정팀에서는 예산·회계·지출·세입세출까지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있던 직원이 김금미 계약2팀장 이렇게 같이 그때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법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큰 바운더리 틀에서는 어느 정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회계과 부임해 오셨는데 어떤 게 지금 서류 말고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3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19로 지금 여러 업체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 오면서 ‘아,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특정 업체 외에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업체들을 좀 골고루 분산해서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행정도 앞으로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앞으로 우리 회계과가 각 부서에 행정 지원부서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계약의 공정성 또 투명성, 이건 당연한 업무고요. 
  우리 전임자한테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게 관심사다라고 들은 건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계약 관련해서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마 계약하고 수의계약 뭐 지출 이런 게 가장 의회에서 관심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지적하지 않겠지만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뭐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보고받았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이하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작년에 결산검사 때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세무과에서 그때 누락된 그 자료들을 발췌해서 세무과에 환급을 4억 5500만 원을 한 20건에 대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4억 5500을 환급을 받았고 그 문제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채연석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결산할 때 챙겼어야 하는데 그런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죠. 
○회계과장 채연석  신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많이.
○위원 박재원  지금 과장님, 제가 하는 요지는 회계과에서 누락을 했다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는 집계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사업부서의 회계과에서 그런 업무에 대한 협조 또 교육, 이런 것들이 그간에 부족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또 전 과장 전 업무들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과장님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세 번째 제가 질의드릴 것은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사회적기업도 저희가 수의계약, 우선수의계약 대상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그런 어떤 총량이나 어떤 계약을 한 것들이 몇 건이나 되죠, 총량적으로?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도 지금 수의계약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 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뭐 이런 기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우리 지역에서 한 것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여성기업은 그 조례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박재원  조례상.
○회계과장 채연석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위원 박재원  아니아니, 우리 시도 별도 조례가 있어요. 여성기업인 우대. 그래서 아까 사회적기업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여성, 마을기업,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되시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장 유영갑  해룡면장으로 재임 시절에 소규모 업체들과 계약 업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분들의 애로 또한 충분히 통감하셔 가지고 계약업무를 잘 펼쳐 주시고요. 
  특히나 계약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절대다수에게 좋은 말을 들으면 좋겠지만 그게 최선이겠죠. 근데 차선은 소수 몇 사람에게 좋은 몇 마디를 듣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절대다수에게 회계과장이 욕을 먹는 게 차선이다,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계약행정과 회계과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꼭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같이 근무하신 팀장들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정보통신과장 김영호입니다.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유경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조선경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성순 전산팀장입니다. 박두규 통신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23쪽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정보통신과


  이상으로 정보통신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기차충전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위원 최병배  그 불법주차, 지금 현재 순천시에서 전기차가 대충 몇 대 정도 나갔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720대 정도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720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 제가 보면 아파트별로 정말 좀 잘돼 있는 곳은 잘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속충전기는 그런 대로 있습니다. 근데 완숙충전기, 우리가 충전기가 두 개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최병배  근데 완숙충전기는 좀 없어요, 별로. 완숙충전기는. 
  그다음에 완숙충전기를 그럼 좀 아파트에서 한번 하자고 하니까 우리 시에 문의를 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였냐면 개인이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하다 보니까 약 7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개인은 공동주택에서는 할 수가 없고 개인의 어디 대지랄지 이런 곳에 자기의 분야에 건축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없으니까 못 해준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위원회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얻은 곳에는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안 하고 그 자체, 그러니까 장기수산충당금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 설치.
○위원 최병배  왜 그러냐면.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위원 최병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천시에서도 지금 공급을 했잖아요, 어찌 됐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위원 최병배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물론 기름값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름값은 저희들이 돈을 내고 하는데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서. 
○위원 이영란  담당 부서가 달라요.
○위원 최병배  아니요, 담당 부서는 아닌데 제가 조금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곳에서 지금 720대가 나갔고, 현재 제가 보면 여기 충전소를 급속충전소를 25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하려는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급속충전소가 지금 생태환경과가 한 것은 우리 순천시에 52개소 73면이 급속충전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6억 원의 돈을 가지고 25개소 40면을 해보려는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배  아.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계획인데, 여기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된 곳을 생태환경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민원이 많은 곳?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최병배  그럼 오늘부터 제가 우리 지역구에 가 갖고 민원을 많이 넣으라고 그래야 되겠구먼요.
    (웃음소리)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것은 다음에 추진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예, 그렇게 알고.
  두 번째,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 이 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 투자일자리과, 정보통신과, 미래산업과, 이 4개 과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과하고는 좀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적인 순천은 지금 순천역전에서 역전 방향 쪽으로 보면 역전 방향 쪽에서부터 이마트까지가 정말 한번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최병배  그럼 이쪽 분야를, 물론 순천은 전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 그쪽 지역을 가서 보면 정말 어디 귀신이 나와 버릴 것 같아요.
    (웃음소리)
  안 그럽니까? 저녁으로도. 한번 잘 봐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물론 사람들이 안 다니겠지만 그쪽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도시를 지금 현재 보면 이쪽 위쪽 예를 들어 중앙동이랄지 저전동 이런 데는 많이 했는데 역전 그쪽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은 좀 그런 곳에도 좀 이렇게, 물론 그쪽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조금 잘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것은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요. 스마트시티 업무 추진에서 여행자 안심거리 콘텐츠를 제작해서 그쪽에 접목하는 방법으로 도시재생과와 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한번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저는 아까 모바일 순천시민카드를 이용 활성화를 한다라고 안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 지금 회원 가입수가 5092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5월 말 기준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여기는 개인이 우리 과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모바일도 여기서 프로그램 다운 받아서 거기서 합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홍보는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상반기에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그럴 때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일단은 시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깔 때 그래도 공무원한테 첫 번째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위원 최병배  예.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전 과·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홍보하면서 까는 방법이라든지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공무원이 알아야 시민들한테 알려도 주고, 또 물어보면 답변도 안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문을 시행해서 지금 그 현황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데가 아까 도서관하고 우리 선암사도 곧 된다라고 안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거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협의 중에?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위원 최병배  우리가 현재 공공시설 약 65개, 이것이 어디 어디예요? 도서관하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도서관이면서도 각 읍면동별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작은도서관.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거기 62개소하고 수영장 2곳에도 있고, 장난감도서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위원 최병배  수영장 2곳은 어디예요? 팔마체육관?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팔마하고 건강문화센터에 있는 거기하고. 그다음에 관광지는 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뿌리깊은 박물관, 드라마촬영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팀장들하고 모임을 했었는데, 나에게 직접적인 뭔 이익이라든지 필요성이 없으면 아무리 홍보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위원 최병배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세무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음에는 된다 그러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주차장을 활용했을 때 할인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좀 걸릴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정원하고 순천만 1년 회원권 안 있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건 별도로 들어가서 본인들이 회원권을 하면 이 모바일앱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 그것만 보여주면 1년 회원권을 안 가지고 가도 모바일로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 속에 주차장에도 한다는 거 그거는 저도 공감이 좀 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한번 하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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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이영란  이거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셨다는 것에서 제가 고무적이고요. 
  여기 이 부분에서 과태료 부과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예. 
○위원 이영란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근거가 과태료를 부과할 만한 게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제가 알기로는 생태환경과에서 했을 때는 완속주차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데요. 급속주차장에 대해서는 100면 이상이 됐을 때는 해당이 됩니다. 주차장수가.
○위원 이영란  주차장수가 100면 이상일 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급속주차장 공동주택을 제외한.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일반차가 대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위원 이영란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교통과에 문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특히 주택가 같은 데 아파트, 일반주차를 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어떤 규정이 없냐 했더니 과태료를 부과할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걸 여쭤보는 건데, 100면 이상의 급속충전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게 어디 법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생태환경과 쪽에서 그것은. 
○위원 이영란  아, 그러니까 생태환경과 상위법이 있습니까? 무슨 뭐 주차장법 그런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주차장법에는 없는데 생태환경과 쪽에 있는 걸로 제가.
○위원 이영란  한번 확인.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확인해서.
○위원 이영란  예,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왜냐하면 제가 주차장에 그때 문의를 했더니 그런 법령이 없어서 단속할 그게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있나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이영란  그다음에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공모사업 갖고 왔을 때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때 전임 과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어요. 
  근데 사업 내용이 그대로 그냥 변화 없이 그대로 진전되고 있거든요? 보면, 대부분 스마트시티 자체를 우리 생활형에서 찾지를 않고 보시면 체험 유지로 나가거나 뭐 인공로봇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미 접근하셔 버린 거 제가 몇 번째 말씀드려도 지금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순천시에 다시 그린뉴딜, 그린뉴딜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혹시 그린뉴딜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 지자체가 우리가 스마트시티 자체를 우리 생활형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되레 아까 이런 솔루션이 이쪽에서 들어왔더라면 더 좋았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이게 역전 쪽으로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이영란  도시재생하고 맞물려서?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역전 로터리에서 차선 들어갈 때 그 부분에서도 스마트시티 스마트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도시재생에서 이미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로터리에서 차선이 들어가는 흐름 순서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 횡단보도 그것을 했고. 
  이 앞전에 교통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도 못 들어서 그 내용을 교통과에 했더니 교통과에서도 스마트도로, 신호체계라든지 그것을 적용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때 이왕이면 현실적인 스마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시설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보면 VR·AR 뭐 어떤 특성화 거리, 체험관광,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걸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여기 사업은 이미 세워져 버린 부분이고, 그래서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스마트행정 구현에서 IoT 기반의 도시데이터 수집 복합센서 설치. 그러면 도시데이터 수집 여기 보시면 미세먼지, 폭염 뭐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랬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럼 향후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 행정에 도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그런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이 데이터 분석이 나오면요. 해당 부서에서 용역이라든지 사업 시행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제공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업무추진상황 보고가 계속 반복되는 게 그린뉴딜에 맞춰져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하고. 근데 굉장히 담론이 추상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계자분들이랑 우리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야 될 게 과연 우리 순천이 나가야 될 뉴딜 이걸 어떤 걸로 맞춰서 가느냐가 고민인 것 같은데, 지금 다 타이틀은 한국판 뉴딜 뭐 그린뉴딜 이런 식으로 다 써져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다 보면.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전에 한번 계속 ‘순천형’, ‘순천형’이 여기 업무보고서에 계속 앞에 수식어로 따라다닌 적이 있었어요. 19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18년도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모든 부서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너무 추상적인 담론인 것 같아요, 지금. 그걸 다 알고 여기 담아내시는 게 아니고 기술한 것 따로 있고, 제가 너무 좀 무례한가요? 
    (웃음)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어떤 쪽으로 끌고 가고 우리 순천이 갖고 있는 그린뉴딜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담아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이영란  129쪽에 3D프린터를 이용한 팹랩 서비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거 했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시제품, 예를 들어 각 과에서 100%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다. 그럼 지금은 어디 업체에 맡긴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샘플이 나오면 안 맞으면 다시 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좀 속도가 늦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시현을 해보고 한번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검토해보고 이게 좋겠는가 저게 좋겠는가 한번 그런 차원에서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 그걸 정보통신과에서 해보겠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위원 이영란  저는 조금 아까같이 어떤 정보는 IT하고 결합된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 사업을 정보통신과에서 하신다고 오셨길래 좀 의아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래서 저희 직원이 틈나는 대로 개별적으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럼 이런 것들을 타 부서하고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런다 그러면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렸지만 이거 하는 데 8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이걸 하는 데 8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색상을 입힌다 그러면 또 별도로 색상을 칠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좀. 
  지금 현재 당장 사용하고 이용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명패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좋겠는가 저렇게 바꾸는 게 좋겠는가. 다른 데 외지에 맡기는 것보다 여기서 시현을 해보고 그중에 좋은 것은 이것이 좋겠다라고 하면 외주에 맡긴다든지. 그래서 지금 시현 중입니다. 
○위원 이영란  사무 분야를 좀 더 확장시켰네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시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스마트시티가 무엇인가.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간단하게 말하면 전자와 통신·정보 이걸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구축하는 사업.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김영진  역세권에 스마트시티 자산과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역을 역세권을 역전 주위의 역세권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속에 이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 속에 자원과 자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정보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몰랐던 부분도 거기에서 3차원, 4차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느끼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아, 지금 현재 자산이 무엇이냐고요. 현재 자산이. 현재 자산이 없으니까 스마트시티로 재개발하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문화하고 역사·관광 그런 쪽을 통합해서 그 자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지금까지 그 도시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스마트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고 빈집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인구가 감소하고 또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은 신도심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의 감소 요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업무보고 끝나시고 스마트시티의 자산과 자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우리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따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민원인들이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해 가지고 관계자 토론회했을 때 스마트시티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인구가 증가할까요? 거기 살고 있는 인구가? 
  사업 배경에 보면 인프라가 낙후됐고 인구가 감소됐고 관광객이 감소됐고 독거노인이 증가했고, 이렇게 하면 독거노인도 줄어들고 관광객들도 많이 늘고 관광객은 좀 늘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순천시에서 홍보만 잘하면 역전 그쪽도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고 할 텐데,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고 굳이 이 사업을 안 해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차 댈 데가 없어서 관광객이 머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맞으시죠? 상권도 어느 정도 형성은 잘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김영진  역전시장통에는 잘돼 있고. 
  근데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커피숍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지금 식당들도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식당들도 다 망해 가는 것이고. 
  스마트시티로 하면 식당도 잘되고 그다음에 커피숍도 잘되고 상권이 올라갈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어떤 면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자꾸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에, 한 예만 든다면 인구가 줄어들고 원도심이 줄어드는데 왜 줄어드는가 분석해서 다른 부서에서라든지 그럴 때 평가를 한다 할 때 이런 부분은 왜 줄어드는가? 어떻게 해서 줄어드는가? 그것을 접목해서 앞으로 계획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스마트시티 예산도 아마 확보됐을 거고 진행도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와 도시재생과가 잘해서 그 지역이 다시 스마트도시로 막대한 돈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다시 죽어가는 도시가 되지 않도록 잘 정보 교류 잘하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협업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7개 사업 중에 보면 스마트로봇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김영진  스마트로봇이 혹시 인천국제공항처럼 그런 로봇이 와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로봇입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계획하는 로봇이라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관광 쪽 그런 쪽에 설명을 하고 안내, 관광 안내. 그러니까 지금 인천공항같이 하면 관광 안내라든지 그런 설명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이 사업도 이 로봇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한 번은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좀 설치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 유디 사업, 스마트 유디 사업 스마트 안내소가 있습니다. 우리 7개 사업 중에.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김영진  스마트 안내소도 유디 사업이 굳이 이렇게 명칭이 접목이 돼야 됩니까? 과장님, 유디 사업이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모두가 편안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모두가 편안한 스마트 안내소가 그런 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편리하고, 예.
○위원 김영진  약간 유디에 맞지 않은 그런 사업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 안내소라는 것이. 너무 목이 조금 7개 종목 중에 서비스 종목 중에 약간 사업목이 좀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우리 보면 스마트 대기 모니터링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김영진  관광 스마트 도시에 보면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중금속, 소음이 이렇게 났는데 중금속과 갑자기 유해가스가 거기서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는 관광객과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보가 딱 교류됐어요. 방독면 나옵니까? 스마트시티에서? 방독면이, 유해가스가 왔으면 그걸 맡으면 쓰러질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위원 김영진  미세먼지가 갑자기 역전.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김영진  가정집 그쪽에 미세먼지가 과다해서 그럼 거기서 신호등에서 건널목 같은 데서 “집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집에서 안 나와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안내를 하고, 저감 대책을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죠. 
  여기서 나오는 걸 직접 저희들이 처치하고 중지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안내를 하고. 지금 현재 보면 시내에도 지금 보면 아황산가스 얼마, 뭐 어디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 김영진  그래서 생태환경과에도 질문한 적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왔을 때 순천시민이 그걸 보고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렇게 전산시스템에서 정보과에서 이렇게 정보를 줬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고요. 알아서 대처하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홍보하고 나머지 대책은 개인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김영진  아, 집에서 안 나오면 되는 겁니까? 관광객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기차 타고 서울 올라가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안전한 곳으로 안내가 된다 그러면 실내라든지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되겠죠. 
○위원 김영진  우리 스마트시티, 도시재생과와 한번 상의해 가지고 점검 다시 한번 해보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시민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김영진  상반기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지출도 그렇게 1600만 원밖에 지출 안 했는데, 과연 우리 경로당이나 읍면동 경로당이나 회관에서 이렇게 교육받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과연 스마트 컴퓨터를 배워서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아직도 컴맹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근데 지금 현재 많은 대다수가 아니라 일부분만 교육이 진행되는데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한 55세, 평균 55세, 60세 이 분에서도 컴퓨터라든지 모바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아무리 설명해 주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다 방문해서 했거든요? 한 85% 이상? 90% 정도가 방문해서 했습니다. 그분들은 이 앞에 앉아서 “컴퓨터로 해도 됩니다.”라고 해도 사용할 줄을, 핸드폰으로 와도 어제 할 때도 문자를 보냈는데도 “왜 전화했어요?”라고 다시 역으로 오고.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요. “누구요?” 그러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배움에 대해서 하신 분들은 아마 일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코로나가 되면 찾아가는 교육장에 오신, 해봤자 25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찾아가는 경로당이라든지 찾아가는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읍면동을 돌아다니실 때 한 명을 교육을 시키더라도 확실히 그분을 교육시키면 그분이 다른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위원 김영진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고 확실히 한 명을 교육시키더라도 그분이 톱클래스에 올라갈 수 있도록. 아이디 넣으라 그러면, 영어를 넣으라 그러면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가르치더라도 한 명을 교육시키더라도 확실한 교육,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과장님의 전임지가 어디였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남제동이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전은 어디였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 전은 감사과에 있다가 관광과에 있다가 나갔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정보통신은 어떻게 보면 약간 기술적인 영역들이 많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혹시 거기에 대한 이해도는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직접 여기 와서 근무를 하기 전에는 그냥 듣는 방송. ‘아, 이런가 보구나’ 했는데 여기 와서 전문용어라든지 전문용어는 이해가 되지만 그 용어 속에 어떻게 어떻게 교합이 돼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부분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정보통신과를 사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판 뉴딜’ 너무 거창한 걸 붙여놓으신 거예요. 
  실제로 정보통신과 업무분장을 보면 스마트시티, 정보보호, 그다음에 전산팀, 통신팀 이렇습니다. 주로 스마트시티 빼고는 하드웨어적인 게 많아요. 정보, 전산, 컴퓨터, 그렇잖아요? 타 부서에 지원하고 이런 거?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위원 박재원  물론 과장님이 업무 자체를 관리자기 때문에 다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큰 틀에서는 이해를 좀 충분히 하셔야 되고. 
  제가 처음에 ‘정보통신’ 하면 4차산업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부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박재원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이 업무분장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맞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너무 좀 거창한 용어들을 많이 써 가지고. 
  그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보통신과에서 어떻게 대응한다는 겁니까? 그거 한번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자, 비대면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정보통신과, 우리 순천시에서 그러면 비대면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걸 좀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모바일 순천사랑,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결제시스템이 가맹점도 지도·제공할 수 있는. 
○위원 박재원  모바일, 어떤 거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모바일로.
○위원 박재원  모바일로.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예. 
○위원 박재원  어떤 걸 한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순천사랑상품권이라든지 그것을 거기서 결제가 가능.
○위원 박재원  모바일 어디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순천시민 앱.
○위원 박재원  모바일 시민카드?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거기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한번 추진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마일리지 통합연계로 예를 들어 마일리지를 받고 있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잠깐만요. 그게 뭐죠? 그게 포스트 코로나하고 어떤 접점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비대면식이죠. 예를 들어 직접 가야 되고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간편가입 확대를 예를 들어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 지금 직접 가서 접수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을 이 앱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3건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한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문장이 너무 거창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루션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이렇게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좋다고 봅니다, 그걸 잘 만들었으니까. 
  근데 스마트솔루션 뭐 도시 문제 해결, 너무 주제가 너무 광범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굉장히 듣기는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근데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보여진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모바일 순천시민카드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구나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40억 정도 예산을 쓰면서 뭐가 되느냐 이게 지금 전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박재원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것이 스마트하지 않은 거예요. 뭘 체험을 해봐야 스마트할 건데,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설명을 할 때 스마트하다는 것이 어떻다라는 것을 지금 당장에 실행이 되지 않았지만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이해되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MR이 뭡니까? 제가 AR·VR은 알겠는데 MR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혼합현실입니다. 가상과 현실을 같이 묶은 혼합현실.
○위원 박재원  제가 아까 스마트시티 물어봤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박재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어떻게 실행이 된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지금 우리가 안경을 끼고 3D를 보면 나타나는 거 안 있습니까?
○위원 박재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거기는 가상현실을 현실로 나타낸 거 아닙니까.
○위원 박재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를 든다 그러면. 그것을 가상과 현실을 혼합해서 볼 수 있는. 
○위원 박재원  자, 그러면 제가 순천역에 내렸습니다. 역전을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역전에서 내려서 그 근처로 가요. 그게 MR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가상현실…… 
○위원 박재원  어렵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표현하기가 좀.
○위원 박재원  과장님, 그것은 그런 단어나 그런 상황이나 그런 스마트한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모바일 시민카드 저희 위원회에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총예산이 얼마였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3억 정확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2억 8700.
○위원 박재원  예. 그게 제작비용이고, 유지비가 얼마씩 들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유지비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유지보수도 계약이 돼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건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업그레이드도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 그러면 우리가 대략 3억 주고 만들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박재원  지금 순천시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공직자가?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2000여 명입니다. 
○위원 박재원  자, 그러면 2000명 다 가입됐다고 보고, 3000명이 일반 시민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이렇게 큰돈을 주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걸로 지금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연계를 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가 그때 설명했지만 앱은 만들자마자 3개월 안에 승부가 안 나면 정말 이거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박재원  근데 지금 이 돈을 들여 놓고 5000명밖에 안 돼요. 이 자리에 있는 과장님도 그걸 깔았는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깔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확실히 깔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깔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래서 각종 서비스를 순천사랑상품권도 연결하고 뭐 또 연결하고, 연결하실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일단은 가입자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홍보를 해서 늘려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박재원  무조건.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박재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공직자분들이 자기 집에 가서 식구들이 깔기만 해도 지금 한 5만 명은 넘었어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박재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한다는 게. 이 정도였으면 사실 안 하니만 못해요, 그 돈 들여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건 뭐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책임져서 조금.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좀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생각이고요. 
  저는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내용들에 공감을 하면서 좀 사업의 용어들을 좀 쉽게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저도 와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어렵습니다, 너무. 저희가 파악하기도 힘들고. 
  물론 우리 조례에 국어 사용 진흥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아마 고유명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을 텐데, 가능하면. 어차피 이게 저희한테 보고된 내용들이 시민들에게도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이복남  스마트시티, 뭐 팹랩, 막 어렵습니다. 다시 저희가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건데.
  업무들이 미래산업과하고도 중첩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미래산업과의 어떤 업무를 조금 크로스해서 조금 부서 간에 정리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업의 어떤 사업명들을 조금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알기 쉬운 어떤 그런 사업으로 조금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스마트시티, 이 부분들이 주 이번에 업무추진 과정 중간보고에 많이 나와요. 스마트행정, 스마트시티, 뭐 스마트도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법적 근거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있죠? 상위법이 있습니다, 예. 찾아보시면 성위법이 있는데,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 시도 있고 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시범사업으로 공모해서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 전체에 좀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의결이라든지 심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조금 지역에서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스마트행정과 스마트시티에 관한 우리 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좀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근거를 좀 마련을 해서 예산을 좀 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그런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저도 순천시민인데 사실 여기 순천시민카드 앱을 몇 번 받은 것은 같아요. 받고, 그리고 국가정원이라든지 몇 군데 관광지도 이용하고 도서관도 이용을 하고 하는데, 이 카드가 있었으면 좀 저렴하게 이용을 했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요.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도 좀 부끄럽지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제가 아직 깊이 파악을 못하고 아직도 제가 앱을 설치를 지금 안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는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직사회에서부터 이 정책들이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려면 알아야.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이복남  말씀하신 대로 알아야 뭔가 좀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집행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남 신청사행정팀장입니다. 박치현 신청사건축팀장입니다. 
  그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신청사건립추진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기념비적 사업 아니겠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예.
○위원장 유영갑  수용재결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보상 협의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의 염원인 신청사 건립이 시작부터 잡음이 안 생기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서로 눈치 보다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웃음)
○위원장 유영갑  아,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보고를 좀 드렸을 거고요.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요. 
  2월하고 이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규모가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대지하고 연면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원래 면적이나 사업비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전체적인 면적은 연면적은 4만 7000하고, 전체적으로 현재 당초 지금 본청사가 2만 4501㎡, 의회 청사는 법정면적이 한 3351㎡입니다. 약간 해서 3199㎡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약간 근접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면적은. 
○위원 이복남  고시된 내용으로 쭉 가는 거죠? 그대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4월 달에 고시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확정된.
○위원 이복남  대지하고 연면적은 그대로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중간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신청사 방향이 옥천 쪽으로 갔으면 도시의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굉장히 많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동측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청사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실제 하고 있는 우리 유디 거리하고 또 원도심 도시재생을 했었던 선도지역하고 또 순천부읍성이 또 서측으로 좀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하천, 하천이 사람들 인간들에게 주는 심미적 기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 유디 거리하고 청사하고 또 문화스테이션, 동천을 연결하는 원도심 자원을 좀 만들겠다 이렇게 큰 틀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청사의 위치로 보면 건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스테이션과 동천 그리고 옥천 쪽도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으려고 구상을 하시는지. 
  지금 청사는 이 청사만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을 어떤 방식으로 청사하고 연결시켜서 자원화를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저도 처음 순천에 와 가지고 7개월 정도 근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순천시의 젖줄이 동천이고, 바로 위에 옥천이 있고, 그다음에 옥천 넘어서 웃장도 있고 지금 현재 패션의 거리까지 연결돼 있고, 읍성 복원하고 있고, 또 문화의 거리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건 100% 저도 위원님께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청사를 기본 축으로 해서 관광자원화하려고 하면 동천을 이쪽으로 해서 하이라인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동천을 저기로 넘기든지 그런 생각도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유디 거리에서 여기까지는 약간 거리 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서 차선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는가, 어떤 식으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또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담아질 겁니다.
○위원 이복남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그래서 여하튼간 이쪽 문화의 거리하고 또 이쪽에 패션의 거리로 해서 옥천으로 해서 또 한 라인을 만들고요. 
  그 위로 또 넘어서 CBS전남방송 있는 데 그쪽으로도 좀 그 부분까지 바운더리를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사실은 제가 굳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여기 자료에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신청사와 유디 거리와 그리고 부읍성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을 옥천·동천하고 연계해서 지금 계획하시고 있는 것처럼 주변 마스터플랜을 함께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김은미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 김명순 팀장입니다. 복지시설 정미열 팀장입니다. 용당복지관 지용훈 팀장입니다. 동부복지관 장세용 팀장입니다. 남부복지관 박경희 팀장입니다. 
  2020년 노인장애인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노인장애인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일 힘든 국 서무과로 오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본 위원은 계속 행자위에 있었고 또 특히 노인장애인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을 제가 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애인 특화거리, 도로과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넣고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불만을 표시하는 거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도 이거 가만히 보니까 특화거리라 했는데 단순히 경사로를 설치해 주는 게 장애인을 위한 특화사업인가. 그리고 사실 아마 말씀. 가보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특히 우리 과장님이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도로를 다시 우리가 리뉴얼하는 게 정말 그 목적에 부합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아까 피드백을 하신다 그러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이미 예산은 다 투입됐고 피드백을 해서 또 수정을 하고 다시 하게 되면 많은 예산들이 또 낭비가 되죠. 
  근데 원래 유니버설 특화거리가 처음에 사업할 때는 장천동 터미널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쪽 CGV 앞에 그쪽 길로 같이 협업으로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근데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장 우리 저번에도 우리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사업을 가지고 나왔을 때 법적으로 차랑 인도하고 차도하고의 구분이 없는 것 때문에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어떤 그런 어디까지를 서로의 책임으로 물을 것이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걸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너무 쉽게 그걸 접근하신 것 같고, 우리가 곳곳에서 ‘유니버설’, ‘유니버설 디자인’ 하는데 이게 과연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로인가. 그거를 전체적인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계기로. 
  그래서 한번 특히 우리 여성 과장님, 살펴보시고 단순히 이것 상가한테 설치 유도하고 뭐 경사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보행만 불편하다고 장애인인가요, 그럼?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딱 함몰돼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 내용도 보면.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왕이면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이 연속선상에서 그걸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을 못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어린이집이랄지 뭐 저기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그분들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이 됐었습니까? 일을 안 하셨으면.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일을 안 한 기간만큼 다시 일자리가 재개……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간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임금은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이영란  총량을?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총량제로 해 가지고.
○위원 이영란  지금 일을 시작하는 시간을 더 길게 시간을 잡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임금만.
○위원 이영란  임금을 지급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정말 우리 김청수 과장님이 모 의원님한테 굉장히 많이 지적을 당하셨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지금 이거 이미 한정된 예산으로만 끝날 거죠? 이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올해.
○위원 이영란  추가 사업은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앞으로는 유지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우리 청사 안에 거 보니까 보완을 많이 하긴 했더라고요? 저도 하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러셔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오며가며 살펴보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시민들 인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사실 디자인, 어떤 시각적인 것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질의 한번. 최병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149페이지를 보니까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을 신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최병배  원래 저희 서면으로 하려 그랬는데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해서 아마 이쪽으로 용당동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니까 주간만 하면, 물론 또 치매 전담을 뭐 어떤 거시기는 없겠지만 하루종일 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최병배  지금 현재 우리 주야간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한솔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한솔노인복지센터는 치매전담형 시설인데요.
○위원 최병배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한솔노인복지센터가 주야간시설.
○위원 최병배  한솔이 지금 우리 왕조1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예. 
○위원 최병배  예예, 근데 거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또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문제가 조금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변 분들이 밤에 조금 상당히 많이 여기가 방음장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은 한 번 정도는. 왜 그러냐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말을.
  근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니까 저도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마는 그래도 또, 물론 우리가 보호시설은 좋은 거예요. 어차피 저희들도 늙으면 가는 거니까 어차피 좋은 건데, 문제는 또 타인에게 너무 피해를 주면 좀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최병배  우리 경로당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신축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지금 3개소, 올해.
○위원 최병배  어디 어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낙안 신정하고, 왕조1동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남정동, 3군데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거기가 또 모처럼 저희 지역구가 있어요, 왕조1동 신월회관이.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여기는 또 땅값이 비싼지 아시죠? 신월마을. 근데 그렇게 또 물론, 시에서도 했지만 제가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은 곳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최병배  예. 거기에 또 일조를 제가 했는데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 아니 물론 다른 데도 신경을 안 쓰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또 왕조1동이 땅값까지 비싼데 그런 것을 기부채납을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또,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좀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참 그런 걸 잘하더라고, 피드백을.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말을 하면 조금 뭐 그 뒤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바로 줘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더 세밀하게 잘돼야 적절하게 서로 얘기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좀 잘됐으면.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은 좀 더 직원님들 뭐 교육시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 좀 잘해 주셔야.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바로 이 어르신들은 우리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좀 늦게 연락을 하면 좀 서운해라 그러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해 주는 거 조금 뭐. 
  그런다고 해서 조금 일주일 후에 저희들이 해준다, 그래도 아무 지장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말씀을 해줘야 어르신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최병배  예. 그다음에 우리 현재 경로당 일자리로 봐서 서가마을에서 해룡 서가경로당에서 현재 순천멸치 그런 거 손질한다고 그래 갖고 그럼 여기는 손질해 가지고 포장까지 다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거기에서 포장하는 게 아니고 꿈의 공간 판매장에서 거기서 다 완성을 시킵니다. 
○위원 최병배  아, 그러면 바로 우리 서가경로당에서는 어른들이 멸치 손질만 하시는 거구나!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손질하고 거기에 담고.
○위원 최병배  담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어차피 모여서 하는 거니까 소일거리도 되고, 경제적인 보탬은 좀 됩니까? 이것이?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여기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인센티브가 시간당 9천원 정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시간당 9000원이에요? 이야, 솔찬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꼭 서가마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경로당을 몇 개 정도 하고 싶습니까? 과장님은?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판매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매망이 그만큼 확보가 되면 수요조사에서 원하는 경로당은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보면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최병배  아, 수요조사를 해보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최병배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니까 재경향우회랄지 뭐 유치원, 어린이집, 여기에 좀 많이 납품이 되는, 아니 납품이 아니고 판매가 되는 것 같구먼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예, 예. 
○위원 최병배  그럼 저희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개별적이에요.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서울의 어느 단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봉사단체고 이런 데에서 이것을 어른들이 해 놓은 거니까 싸게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판매할 수 있는 것들도 그냥 관에서만 하지 말고,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어디 혹시 그런 것이 있느냐? 판매처가 있느냐? 한번 물어봐 가지고 같이 하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일자리를 하신 분들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걸 계속 좀 해줘 가지고 많이.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최병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없다는 것은 별로 아닌 것 같고 “우리 동네는 안 주데?”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 말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아, 예. 
○위원 최병배  예. 특히 어디냐면 혹시 알고는 계십시오. 두지마을 경로당 같은 데는 “우리 동네는 안 주데?” 그래요.
    (웃음소리)
  어르신들 말 그대로 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좀 하고 싶다 그래요. 근데 우리 동네는 안 준다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최병배  그럼 바로 이런 것에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서로 창출해 주시고 또 해 주면서 저희들은 판매를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병배  어차피 앞으로는 살 날이 100세까지 산다 그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100세 시대까지 살았을 때 보면 무료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저희들이 활기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만, 또 어르신들 일 시킨다고 자녀분들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최병배  예.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자리는 어르신들이 단순노동이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최병배  그렇기 때문에 해도 안정적으로 한다라고 했고. 
  아까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그냥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대충대충 지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보면 1년 정도 지나면 너무나 많이 원 설계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좀 이왕에 하면. 그래서 저도 업체를 좀 가르쳐 주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마라고. 정확히 제가 찾아볼 거라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또 찾아줘야만 그분들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했으니까 과장님도 그냥 그거 짓게만 해버리고 놔두는 게 아니고 한 번 정도 불시에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우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경로당에 가보면 제가 느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어르신들이 또 무엇을 하나 해 주라 그러냐면 요즘은 저희들 안마받는 거 안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안마는 물품 보관 거기에 예외인데요. 
○위원 최병배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외, 물품 보관에 뭐 냉장고나 전자제품 같은 건 안마 마사지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면 냉장고, TV는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것을 또. 그런 것은 다 시에서 보조를 받았어요. 
  근데 필요한 것은, 정작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은 안마인데 다른 걸 준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안 좋아, 안 받아버리려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순천시에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아까 좀 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꼭 줘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거기 물품보관 사업에 그것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 최병배  그러면 만약에 그걸 포함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포함이 되는가요? 우리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웃음소리)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옛날에 이걸 해보니까 고장도 잦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 물품에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위원 최병배  아니 요즘은 많이. 
  그럼 옛날에는 지급이 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옛날에는 지원을 했나 봅니다.
○위원장 유영갑  다음에 살짝 이야기하세요.
○위원 최병배  예, 살짝 얘기.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웃음)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산이 막대한 줄은 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꼭 그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좋다 그러지, 아무리 갖다 줘도 필요 없는 것 TV 조그만한 거 있어도 보는 데 아무 지장 없다고 하면서 제가 “큰 걸로 좀 바꿔드릴까요?” 해도 조그만한 것이 더 편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예, 예. 
○위원 최병배  또 그러나 제가 많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많이 찾아다니는 편이어서 많이 듣고, 고스톱도 가서 한 번씩 쳐보고 그러면 꼭 말씀을 이렇게 해요. “안마의자가 필요한디……” 그래요.
    (웃음소리)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아,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제가 더 신경을 좀 쓰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아, 예. 저도 특별히. 
○위원 최병배  그래서 과장님, 다른 건 몰라도.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최병배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한 번 정도. 아니 왜 그러냐면 필요 없는 것 갖다 줘봐야 뭐 할 겁니까? 어르신들한테 필요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좀 잡아봤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경제적인 부담이 클 줄 압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도 좋지만 우리가 어차피 해 주는 것은 좀 해 줄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데서 그런 요구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전달하신 거죠? 
○위원 최병배  예, 전체.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최병배 위원님, 다음에 그거 다 옷걸이입니다. 안마기는 옷걸이가 됩니다.
    (웃음소리)
  그 밑에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그래요?
○위원 김영진  해룡면은 다 그거 처분하는 데 힘들었습니다. 
  효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입니다. 항상 어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위영애 과정님이 오셨어요. 여성도 사랑하고 다음에는 어르신들을 섬기려고 우리 노인장애인과로 왔습니다. 아동을 사랑하고 끝까지 계실 줄 알았더니만 김은미 팀장님도 오셨습니다. 예, 존경스럽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여성을 사랑하고 드디어 이제 어르신을 섬기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항상 우리 어르신을 섬기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룡면에서도 어르신과 대화를 하면 몇 번이고 물어봅니다. 우리 복지계에. 묻고 또 묻고,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따지는 통장 들고 오신 어르신들 많이 뵀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김영진  예.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00세 행복한 어르신 일터 제공’에 보면 공공성, 공익적으로 환경 정비를 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김영진  4월 달,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생활하셨지만 작년까지는 밖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맞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김영진  만약에 도로가에서 잡초 풀을 뽑다가 쓰러졌다.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119 부르실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일단 바로 저기 복지. 아, 동사무소. 저기 행정복지센터 담당 직원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바로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노인 일자리 하신 분이 3500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혹시 보험 같은 건 가입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보험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에 일하다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장애가 생겼을 때는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김영진  예,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예. 
○위원 김영진  그럼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하시면 이 건의 사업보고는, 질문은 마감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진  예. 특화거리,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장애인이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유디 사업 거리에 시민로를 휠체어를 타고 가요. 속도가 몇 km 나올 것 같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속도가요?
○위원 김영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휠체어를 타고.
○위원 김영진  한번 걸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아니요, 휠체어는 타보지는 않았는데. 
○위원 김영진  아니 걸어보셨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아, 예. 걸어 봤습니다. 
○위원 김영진  거기에 휠체어를 만약에 끌고 가다 놓쳤을 때 속도 몇 km 내려갈 것 같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아, 그냥. 
○위원 김영진  경사도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장애인이 편하게 거닐 수 있고, 휠체어가 편하게 거닐 수 있는 유디 사업이던가요? 혹시 한 번이나. 아, 과장님이 안 계셨구나. 그때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걸어보기는 했는데, 글쎄요.
○위원 김영진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김영진  그거에 대해서 혹시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해보시렵니까?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가다가 한전 선에도 거기 박스에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신 분이 가다가 식재된 나무에 눈이 다치실 수 있습니다. 맞으시죠? 우리 노인장애인과와 역행하는 유디사업, 아닌 것 같습니까? 아, 웃지만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긴장하지 마시고. 저 완전히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우리 도로과하고 한번 점검하시고 만약에 우리 장애인들이 그 유디 거리를 정말 잘 다닐 수 있는가 점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 확충’에서 보면 경로당이 681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김영진  예산은 37억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김영진  과연 그 예산이 만족스럽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아무튼 예산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김영진  그렇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부족해서 냉장고가 고장 나도 냉장고를 쉽게 못 들여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잘 바꿔 주는데?
○위원 김영진  이영란 위원님은 행자위 위원님이라서 잘 바꿔 주는가 보구먼요.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위원 이영란  동에서 그거 다 이렇게 조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전수조사도 하고. 
○위원 김영진  전수조사를 하는데 순번 때문에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아, 예. 수시조사도. 
  이제 예산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냉장고, TV가 거의 올 때 정도 되면 보름 정도 걸리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김영진  압박을 줘야지 빠르면 일주일이고요. 
  좀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에서 그래도 보고싶을 때, 시원하고 따뜻한 냉난방을 즐길 수 있도록 적시에 꼭 필요한 예산 꼭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신청한 냉장고가 겨울에 도착하지 않도록.
    (웃음소리)
  신속행정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허가민원과장 조용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련 민원봉사팀장입니다. 박춘규 개발팀장입니다. 오행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진우 건축신고팀장입니다. 황선숙 위생민원팀장입니다. 박영란 환경팀장입니다. 양은연 가족관계팀장입니다. 김선오 이동민원팀장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허가민원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아마 순천시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허가민원과라고 봅니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또 허가민원과가 만족이 돼야만 주민들의 만족이 되는 거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근데 항간에 이런 말들이 많아요. 허가민원과에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 ‘고객감동 민원혁신’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뭐 법정 기간 내에 단축 목표를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번 허가에 가 가지고 법정 기간 내에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물론 단축 목표도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 혼자 많은 걸 좀 생각해보거든요. 허가민원과가 인원이 좀 적다면 보충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것을. 
  왜 그러냐면 우리 현장을 또 한 번씩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 직원이 할 수 있는 하루 일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서 건축신고랄지 농지취득 자격증이랄지 폐기물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현장을 또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생업이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그러다 보면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처리가 좀 늦어지는가, 아니면 지금 제가 허가민원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렵니다. 법정 기간 내에 다 처리가 된다라고 보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법정 처리 기간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 최병배  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어떤 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되냐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고 싶어도 현장에 가보면 불법행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조치하고 난 뒤에 허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단순민원이 아니고 복합민원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문화재랄지 도로점용이랄지 여러 분야에 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아니 지금 허가민원과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원래 법정 기한은 이 정도였는데, 문화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좀 해야 되는데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놓치셨는가 아니면 정말 바쁘셔서. 
  그래서 저는 항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길래 많은 분들한테 뭐냐하면, 아마 우리 허가민원과가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가 가 봐도 제일로 바쁜 부서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제가 가보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허가민원과를. 근데 참 바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가서 보면 ‘야, 진짜 일이 너무 많구나’ 근데 인원이 또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인원은 얼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혹시 인원이 정말 좀 더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든지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또 얘기를 해 가지고 서로 일을 예를 들어서 노는 공무원은 없겠지만 그래도 일을 빨리빨리. 그리고 이런 부서는 민원인하고 가장 직접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빨리해 주다 보면 인원이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인원이 부족해서 좀 늦으신 겁니까? 아까 협업을 많이 해야 돼서 늦으신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건축신고하고 건축허가 개발행위, 이 부분을 보면 보통 지금까지 처리한 것도 2, 3000건이 되거든요?
○위원 최병배  예,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사실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산림 같은 경우도 직원 한 사람이 처리하고 있고요. 농지도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의 일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나와서도 일을 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인원이 보충된다면 민원 서비스 측면에서나 우리 행정 인허가 면에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배  아니 제가 허가민원과에서 또 느낀 것이 갈 때마다, 물론 저도 민원인이잖아요. 근데 전화가 수도 없이 오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전화가 많이. 
○위원 최병배  제가 현장에서 계속 본 거였어요.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민원을 못 봐 버리더라고. 제가 가 있어도 저하고 이렇게 좀 저도 급해서 갔을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도 좀 그런 게 있어서 정말 인원이 부족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합니다. 
  뭐 어느 부서가 일을 안 하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 허가민원과는 특히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아까 고객감동을 줘야 되는데 고객이 와 가지고 감동을 받아버리는 게 아니라 “와~ 이거 죽어 버리겠다”고 짜증내고 가버리는데.
    (웃음소리)
  뭔 일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우리가 아침에 와 가지고 일을 해 가지고 기분 좋게 가버려야 모든 일이 잘되는데, 여기서부터 막혀 버리니까 다른 일들이 너무. 그분들도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순천시를 좋게 볼 이유가 없다니까요. 특히 허가민원과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허가민원과 직원들이 친절은 해요, 어느 누가. 아니 나는 자부해요. 제가 자주 가봤으니까. 
  그러나 아까 좀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인원이 부족하면 정말 부족하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인원이 좀 더 많이 재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고맙습니다. 인원이.
○위원 최병배  고맙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예. 
    (웃음소리)
○위원 최병배  저도.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서는 허가민원과에서는 제가 바로 아까 이런 민원 법정 기간 안에 좀 될 수 있는 대로 아무리 바쁘셔도.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최병배  하여간 마치려고 그런 것을 꼭 보여 주시면 시민들도 다 압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친환경 위생업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참 근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식당 옆에 있으신 분들은 항시 뭐라고 많이 들어오냐면 냄새가 너무 창문을 못 연다 그래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특히 우리 그 뭐죠? 진, 뭐 진…… 하여간 무슨 고깃집이 하나 있어요. 돼지고기 파는 곳인데, 진인사 뭐 있어요. 근데 금호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하필이면 저희 지역구여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정말 가서 보니까 문을 못 열어놓겠데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왜 그러냐면 그 냄새가 많이도 들어오고, 또 기름이 떠다니다 보니까 창문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에도 문을 못 열어놔요, 그것이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뭐 진인사, 뭐죠? 그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위생 담당 우리.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진명대 뭐 갈비, 그건가요? 아, 명륜진사갈비.
○위원 최병배  예예, 그겁니다. 예예. 
  바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옆에, 그러니까 혹시 들어오면 앞으로 그런 위생 쪽으로 들어오면 후속까지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자기, 물론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도. 
  그러나 또 주민들도 편안하려고 또 그런 데 사시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더 이해를 하면서, 뭐든가 그럽니다. 막 시작할 때는 그런 제재를 줘도 다 따라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뒤에 하라 그러면 자기 돈이 제일 처음 막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돈이 좀 들어가도 의욕이 있어서 조금 아까운지를 모르는데, 중간에 하다 보면 상당히 아깝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저도 이런 민원을 저도 좀 많이 접해봤어요.
○위원 최병배  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제가 사례를 얘기해도 예의에 벗어나지 않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사례를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 하나 얘기를 해보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저희 바로 누나가 서울에서 돼지갈비집을 해요. 근데 후두 이것이 해 가지고 고기를 하는데 장사가 좀 되니까 이것이 냄새를 빨아들이지를 못해요. 그 용량이 안 되는가 보대요?
○위원 최병배  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지하로도 만들어서 빼보고 그렇게 해서 완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민원이 왔을 때는 그렇게 냄새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유도하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허가를 내줄 때 당시에 이런 것을 조금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최병배  왜 그러냐면 기존에 저희들이 음식문화를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숙지하셔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시라.
  그다음에 제가 또 뭐 그…… 우리가 지금은 그런 거, 우리 또 조치법이 올해 8월 5일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8월 1일부터 한다 그럽니다. 
○위원 최병배  8월 1일부터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그럼 이 조치법이 또 시행하게 되면 민원인은 더 많이 올 거라고 봅니다. 어때요, 그러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많이 옵니다.
○위원 최병배  예예. 그것을 대비해서 또 하나의 우리 과장님이 아까 그런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응대를.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물론 직원들이 응대를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막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하여간 응대하실 때 최대한 알고 응대할 수 있는 직원들 교육도 좀 그런 것도 더 해 가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일요일 날도 나와서 근무한다는 것 저도 마음이 아파요. 왜 일요일 날 쉬어야지, 나와서 일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는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민원 처리에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면 말씀을 하면 우리 또 의원님들도 누구한테 다 해 가지고 하고 서로 협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하고.
  이 앞번에 저희들한테 콜센터 그게 왔어요. 그랬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아까 잠깐 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 뭐냐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전문성이.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예. 그런 걸로 했을 때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감사합니다. 
○위원 최병배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정말 편한 과에서 힘든 과로 오셨습니다. 순천시민의 28만 시민의 민원을 다 고충을 안고 가려고 중요한 데로 왔는데, 그동안에 28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원실 가서 폭언과 욕설과 저도 한 번은 했겠죠, 과장님?
    (웃음소리)
  저도 일반 시민으로 있을 때는 시간에, 기다리다가 짜증도 많이 낸 적도 있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영진  업무보고, 행자위에 오면서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마음적으로 조금 민원실에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고충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고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영진  앞으로는 절대 시민으로 돌아가도 한 사람으로서 절대 폭언하지 않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다 보니까 우리 3호안에 ‘고객감동 민원혁신’ 그런 만족도를, 우리 공무원의 아픔을 겪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민원콜센터를 설치하려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영진  예.
    (웃음소리)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도와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행정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다른 분한테 핑퐁게임하려고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영진  아, 그렇다고요? 
    (웃음소리)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좀 도와주십시오. 
    (웃음소리)
○위원 김영진  우리 최병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전문성이 정말 필요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영진  그럼 우리가 이거 민간위탁으로 맡겼을 때 센터장과 큐레이터는 빼놓고 상담원 10명은 정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영진  굳이 이거 민간위탁을 맡기지 마시고 토목직 2명, 건축직 2명, 행정직 2명, 이렇게 선출해 가지고 민원 접수받으시면 안 될까요? 팀을 구성해서? 허가고충팀 해서.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민간위탁하더라도 상담원 모집은 저희들이 모집공고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단점이 있다면 이분들이 만약에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민원인이 폭언과 욕설을 했을 때 함께 맞대응해서 욕설과 폭언이 나올 때는 누가 감당하실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런 사람이.
○위원 김영진  센터장만 자르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런 상담원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저희들이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무원은, 아니 그런 상담원은 저희들이 뽑지를 않을 겁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뽑을 때 과장님이.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저희가 만약에 위탁했을 때 모집했을 때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좀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꼭 전문성이.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영진  이 안이 통과된다면 정말 전문성 있는, 정말 마음이 바다같이 넓으신 분들을, 살면서 욕 한 자리 안 나오신 분들을.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영진  스님과 목사님이 과연 될 수 있는 분들을 꼭 뽑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영진  우리 ‘민원인과 함께 준비하는 친환경 위생업소’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영진  이 많은 업소들 중에 100㎡ 이상 위생업소의 업소 내에 정원 설치를 한다 그랬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영진  술집에 정원 시설하다가 맥주병, 술취해 가지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깨고 그러는데, 나무를 뽑아서 두들겨 패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웃음소리)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싸움이란 것을.
○위원 김영진  싸움을 하면 확 가는 순간이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런 것은. 
○위원 김영진  맥주병으로 머리를 깨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는데.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근데 저희들이 만드는 정원은 한평정원이라 그래서 큰 나무를 그렇게 심는 것은 아니고요. 조그만 하게 화분으로 해서 꽃 이런 식으로 하지, 조그만한 가게에 뭐 정원을 만들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권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30평 이상에 만약에 실내에 있을 때 음주가 과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걸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영진  그것이 유흥업소의 유디 사업하고 맞습니까? 걸림돌이 있는데, 장애가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런 것도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생태도시이고, 또 순천만. 
○위원 김영진  생태도시를 업소 안에까지 정원을 만들어야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정원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범위고요. 거기에서 화분으로 이렇게 꽃을 조성해서 가게 내에 하는 것도 그런 것으로도 꾸며 낼 수 있고 그런 전반적인 것으로 그렇게 해서 좀 아름답게 환하게 술집이라도 술집보다는 술집을 벗어나고, 좀 들어와서도 상쾌한 기분이 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도하고 권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작은 한평정원을 만들더라도 아름다운 꽃들은 장식하면 좋은데, 혹시 나무 식재나 돌 같은 것이 짐이 되지 않도록.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영진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과장님 오셔서 또 더 시민들에게 더 만족스러운 민원 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금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23년 정원박람회 대비해 가지고 도심 속에 좀 정원을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위생업소에 한평정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유도를 좀 하겠다 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유도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이게 좀 될까요? 
  제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유도를 하려면 뭔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야 한 공간이라도 여유 공간이 있어야 이게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이복남  그리고 조성해 놓고 그냥 둘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 뭔가 좀 관리가 돼야 되고 하는데, 사실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업소에서 뭐 위생업소라고 하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식당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이걸 또 관리하고 또 하는 데도 또 그만큼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취지는 좀 좋은데,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정원을 조성한다는 게 조금 구호에 그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도보다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범적으로.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이복남  시범적으로, 그 저기 뭡니까? 분야별로 식당 몇 군데나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는 방향으로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좋은 의견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인센티브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위원님이.
○위원 이복남  왜냐하면 여기까지 하려면 우리 최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또 더 필요하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이복남  기존에 민원 업무부터해서 서류 업무, 또 현장까지 가서 다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려면 더 인원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업무들을 좀 하실 때에는 계획만 세워놓고 또 다음에 저희가 또 감사하면서 “왜 계획서 놓고 하나도 안 했냐” 하면 또 속상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한번 해보고, 해봐서 좀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수고스럽지 않다라고 하면 인센티브 같은 게 좀 있어야 하는 직원도 좀 의욕을 갖고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고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분야별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이복남  그리고 180페이지, 민원처리 기간을 50% 단축을 좀 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어요? 굉장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단순민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복남  예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복합민원 말고 단순민원 같은 것, 위생민원 처리랄지 폐수·비산먼지 이런 것은 단축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래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바로 직결로 처리되는 것도 있고 2, 3일 안에 자체에서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단축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복남  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래서 이런 민원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 빨리 더 단축시킬 수 있으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더 단축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그게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민원처리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 안에만 또 처리를 빨리 해 주면 좋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이복남  근데 그 안에만 또 처리를, 그게 지켜져도 사실은 민원인은 또 좋은 것이고. 또 그 사이에 직원들이 자기들도 업무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단축을 시키려면 그만큼 또 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생각이 안 그래도 전 부서들을 보면 허가민원과뿐만 아니고 실제 예를 들면 도로행정 쪽이나 이런 데에 요즘 연가도 많이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이복남  그다음에 육아휴직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이제 들어온 젊은 실제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저도 전화를 사실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업무가 치여 있으니까 전화를 못 하겠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전부 그 부서에 인력 충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또 여의치가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새롭게 오셔서 이런 차원에서 아마 민원콜센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적재적소에 제대로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유영갑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이하 전체 허가민원과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제가 고생이라는 단어로 표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단어로 갈음하기에는 노고의 깊이나 넓이가 그 단어가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는 일은 고무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원콜센터 설치 관련해서는 짚어봐야 될 지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전문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그러면 그 전문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친절하게 상담할 수 있는 능력과 실제로 민원인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 민원 내용을 해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 순천시 전체 행정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유영갑  그걸 민간의 영역에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친절한 상담원을 육성해서 그분들을 채용하는 문제는 전문업체가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행정업무의 특성을 온전하게 파악해서 민원 내용을 해소시킬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해서 그게 민간 업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졌을 때 또 하나의 문제점. 민간위탁이 동의가 이루어졌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유영갑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위탁비용, 수탁자가 적절하게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전문인력을 육성해서 상담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상담노동자들의 인건비는 제대로 책정돼서 위탁비용이 비용추계서에 기록된 것인가, 이 부분이 의문이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이것을 허가민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와 별개로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는 거다, 이렇게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이후에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허가민원과의 노고하고 배치되는 의회의 결정이 아니라, 어떠한 결정이더라도 허가민원과의 짐을 덜어주고 과부하 걸린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판단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동의되시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예, 압력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의 정미 팀장, 생활보장팀의 장라윤 팀장, 통합조사의 박현정 팀장, 통합관리의 김종남 팀장, 장묘문화팀의 신승식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사회복지과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이영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 보고서를 보고 좀 다른 과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뭐가 다르냐면 사업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보고서를 볼 때 계속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의 어떤 카테고리 같은 걸 정리를 앞에 해 주셨어요, 보면. 태그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걸 보니까 그게 한눈에 들어와서 좋았고, 또 나름대로 보고서에 사업의 네이밍이 알기 쉽게 잘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런 부분은 좀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요. 맨 뒤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동고동락하고 같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같은데, 의료급여 수급자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서 추진합니다. 일반 어르신들은 그쪽에서 하고. 
○위원 이영란  그럼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의 취지를 알리고 각 과별로 해당 과에서 업무를 각각 하면서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를 받아들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당초부터 복지부에서부터 이쪽은 우리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나눠져서 나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처음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들고서 공모사업을 하고 설계를 하고 사업보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럼 예산은 거기서 일부만 가져오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일부만 우리 라인으로 예산이 별도로 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7800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예, 그게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분야별 역할’을 보니까 같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일환이라서 제가 알아본 거고요.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사업에서 의외로 상반기 추진 실적이 진행률이 37.4%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이영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여기 대상자들은 국민기초를 신청을 했는데 부적합이거나 또 보호를 받다가 탈락하신 분들을 지원을 하거든요? 
  상반기 때는 코로나로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쪽 업무가 조금 같이 예산 합쳐서 쓰다가 좀 전남형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3만 3000가구를 예상했지만 더 많이 또 신청하면 어떨까. 우리 순천시의 어떤 빈곤층률을 이번에 조사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치중하기보다 코로나 쪽에 집중하느라고.
○위원 이영란  아, 집행률이 떨어졌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떨어졌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건 좀 하반기 때 서둘러서 신속집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제가 아까 보니까 ‘장사시설 주변마을 신재생 에너지로 자립마을 구축’.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이영란  이런 사업이 제 생각에는 순천형 그린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등.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로 신재생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과장님, 제가 행자위로 와 갖고 처음 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반갑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꼭.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가장 좀 나는 이런 건 좀 우리 취약했다. 복지에 대해서 나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것 혹시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저희들은 저희 과는 주로 법적인 업무를 합니다.
○위원 최병배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신청을 받아서 조사하고 지원하고 관리하고 법적인 업무와 보훈 업무와 장묘문화 업무가 섞여 있는데요. 
  가장 업무가 보훈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보훈복지회관이 있어서 좀 오픈된 복지관으로 지역민과 함께 하는 그런 복지관 운영이 되었으면 좋은데, 약간 그 점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거기가 뭐 때문에 그렇게 소통이 좀 안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보훈단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건물에 비해서 이용률이 좀 낮죠. 회원들만 하기 때문에.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연향3지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보훈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오픈된 그런 기관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은데 그 점이 아직까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안에 저희들이 물론 인테리어 이런 것은 리모델링하는 데 그런 비용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아 갖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말들을 많이 하냐면 여기는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한 분이 계속 해버린다 그래요. 한 분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 시설 업자가요?
○위원 최병배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이런 말도 하거든요? 말들 중에 물은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썩는다 그래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위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내용이 어떤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복지관이 조금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 기간에 따라서 재위탁 공모에 의해서 재선임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리모델링 사업 부분은 민간자본으로 내려가니까 거기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깊이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이런 것을 그냥 갔다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면 복지라는 것이 사람한테만 해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복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그럼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복지를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한 가지, 맞춤형복지 급여 지원이라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최병배  204페이지예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맞춤형복지 급여 지원, 이 말을 제가 이해를 좀 못 하겠어요. 한번 좀 쉽게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예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이면 모든 급여를 다 받고, 아니면 전부 다 안 받고. All 또는 Nothing으로 나눠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맞춤형이라고 해 가지고 그 집에 필요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이렇게 7가지 급여가 있거든요, 자활급여까지. 거기서.
  근데 그 가구에 맞는 생계급여를 하면 학생만 있으면 교육급여만 주고, 선정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급여를 안 주고 필요한 데는 모두 쏟고 이런 겁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제 이해를 정확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우리 말했는데 공동묘지. 아니 우리 무연고, 연고 없으신 분들이 장례를.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공영장례를.
○위원 최병배  예. 공영장례를 치렀을 때 한 가정당 거의 비용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대부분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장례를 형식적으로 치르는 게, 손님을 치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150만 원 드립니다. 
○위원 최병배  150만 원 정도? 예, 그러면. 
  예, 하여간 150만 원에서 그분이 이승을 떠나갈 때 정말 그래도 우리 순천시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또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있어서, 또 우리 과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믿고 정말 기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고맙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한 가지만, 업무보고 때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어쨌든 장사시설 우리 주변마을 신재생 에너지 구축 관련해서 제가 실은 저희 지역구 중에 한 곳이 지금 여기 공원묘지 있는 데 부근에 마을이 있는데요. 
  그동안 주민지원사업으로 매년 1억씩 하다가 이걸 이렇게 태양광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마을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가 주민들이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걸 또 우리 행정에 제안을 했고, 다행히 또 우리 과장님과 행정에서 그걸 좀 받아들여서 전폭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행정에서 정말 이렇게 좀 혁신적으로 잘했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이복남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농로를 조금 한다든지, 진입로 조금 개선한다든지 이러면서 사장됐던. 사장되지는 않았지만 별로 티가 안 났던 사업들을 이렇게 각 가구에서 설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효과를 좀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반기 거의 업체가 선정이 돼서 다 좀 추진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것은 이게 추진이 잘 안 돼서 하반기까지 좀 늦춰지면 어쩌냐, 사실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업체도 선정이 돼서 사실 잘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수도법에서 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잘 알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도 정부에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됐던 가구 외에 다른 가구에도 이게 지속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관련 법 때문에 혹시 또 형평성 차원에서 설치가 안 되게 되면 이것도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 법 개정 관련해서 한번 우리 과에서도 좀 눈여겨봐 주시고, 혹시 지역민의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잘 알겠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통 크게 예산을 세워 주셔서 올해는 4억밖에 안 됐지만 내년에는 11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옮겨지니까 사람도 변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이렇게 부드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웃음소리)
○위원 이영란  대성공인데? 
○위원 김영진  전남형 코로나 긴급생활비로 고생하셨죠? 우리 김미자 팀장님과 팀원들, 팀장님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고맙습니다. 
○위원 김영진  업무보고는 없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서면과 칭찬으로 끝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예,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상반기에 너무 고생하셔 가지고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웃음)
  예, 고맙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1년에 얼마였죠? 660억 정도 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우리가 한 500. 이번 추경까지 해서 665억입니다. 
○위원 김영진  추경까지 해서 660억.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660억 정도 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김영진  그거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시설비 별도, 복지예산 기초수급자들한테 가는 복지예산, 그다음에 우리 그 뭡니까? 복지관 같은 데 민간복지관에 지원하는 예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김영진  3가지 별도로 좀 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영진  예. 그 예산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빠진 분이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김영진  또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때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영진  저희 의원들에게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노력 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좀 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있으시죠, 조례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김영진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한 28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개인당.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개인당 10만 원씩 합니다. 
○위원 김영진  10만 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김영진  도 예산과 타 지자체의 명예수당 비교분석해서 타당한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영진  한번 비교분석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우리 시가 제일 많고요. 도 예산은 없습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영진  예. 그러니까 타 지자체와 한번 비교분석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영진  저도 찾아볼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김영진 부위원장님께서 부드럽고 담백하신 분입니다.
    (웃음소리)
  평소 오해가 있으셨던 공직자들 계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오해 푸시라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장 유영갑  정말 다들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면면을 뵈니까 28만 순천시민이 순천시라는 행정의 그늘 아래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업무 자체가 굉장히 기획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법제도 불비, 또 예산과 충돌하는 문제. 
  그렇지만 그 사이에도 분명히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견지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의 출중한 업무 역량, 또 팀장님들의 면면 이런 걸 살펴봤을 때 분명히 그런 새로운 복지 혜택을 기획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장 유영갑  예.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업무에 반영을 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위원님들, 이후에 여타 위원님들의 일정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사회복지과까지 받고 종료할까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일 현장방문의 건이 있었는데 지금 속도로 보면 현장방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의 건은 취소할까 하는데, 그 부분도 혹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부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위원장이 의사일정은 약간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축조심사·의결 및 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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