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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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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13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3.  2.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개정)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등 일반안건 2건과 안전도시국,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177페이지 의안번호 제3243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여러 차례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5월 12일 날 재정계획 수립해가지고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끝내고 이번 회기 때 조례를 올렸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심의 의결은 이 앞주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마치고 지난주에 기획재정부로 이렇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7월말에 기획재정부 심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7월말이면 심의의결이 끝나면 모든 행정절차는 국제행사 관련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제정이유는 행사준비 및 조직 운영을 위해서 국제정원박람회 행·재정적 지원 사항 법제화입니다. 그리고 출연금 지원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후활용은 박람회 이후에 정원문화와 산업 육성·발전 지원 조직 전환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조직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위원회 목적, 법인 설립·운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8조는 조직위원회 재산 및 수익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 출연금 등의 지원, 수익사업, 공유재산의 사용 등입니다. 안 제9조∼제14조는 조직위원회 결산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검사, 파견, 행·재정적 지원, 잔여재산 귀속, 권한위탁 등입니다. 참고로 지원조례가 설립이 되면 모든 사항은 정관에 이렇게 수록되게 돼있고 그다음에 박람회 조직위원회 재규정에 따라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관련법령으로는 민법,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입니다. 
  178페이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방금 제1조∼4조까지는 조직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제5조 재산, 6조, 7조 수익사업은 입장권 판매사업이라든가 앞으로 휘장관련 사업, 임대사업, 협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8조까지는 조직위원회 재산 및 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9조∼14조까지는 조직위원회 결산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전문위원 안동훈입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 제1조∼제4조, 조직위원회 재산 및 수익사업안 제5조∼제8조, 조직위원회 결산 및 행정 지원 안 9조∼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홍보제고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모범적인 박람회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국가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정홍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2013년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했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때하고 이번하고 달라진 건 뭐가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관련된 것은 같습니다. 똑같은데요, 2013년도 정원박람회는 기초 지방정부 단독으로 하면서 전남도가 공동으로 산림청 들어왔었거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지원 조례가 기초 지방정부가 국제행사를 할 수 없게끔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와 공동으로 격을 같이 해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부분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시만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도가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남도가 공동으로 같이 가고 그래서요. 출연금이라든가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 부분도 전남도비는 현재 예산에 반영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남도와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우리 시의 부담은 어떻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훨씬 더 그 전보다 더 적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위를 구성하면 그 기간까지 명시돼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한 가지 일례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여수엑스포를 하고 조직위가 있었는데 결산을 못하고 굉장히 시끄럽고 오래간 걸 기억하고 계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건 뭐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여수세계박람회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하면서 국가가 지원된 부분에 투자한 부분에 회수를 이렇게, 잔여재산 귀속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여수하고 박람회 사후 활용계획하고, 그다음에 정부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걸 회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갈등이 있어가지고 뒤에 특별법부터 제정해가지고 사후활용계획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재산 귀속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도 조직위를 구성하게 되면 자금출연도 우리 시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금도 하고 여러 가지 휘장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입장료나 해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수집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위원 강형구  거기에서 만일에 차이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은 예산이 485억으로 잠정 했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동등하게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익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돼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485억에서 315억 정도가 전시 연출 및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운영비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왜 조직위를 만들려 하냐면 조직위원회, 우리가 만약에 시가 직접 하면 기부금을 받지 못하니다, 기업이나 외국의 도시라든가. 그래서 그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기부금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485억은 국비 도비 시비지마는 나머지 얼마든지 시가 조직위원회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는 100억, 200억 이렇게 2023 박람회 때는 400억 이상까지 이렇게 기부를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지금 우리 정원박람회 2023을 지금 우리가 2013년도 입장목표액보다 상당히 높게 잡아져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높이 잡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가 예상 입장객을 몇 명을 예상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이 앞에 기본 구상 때 코리아리서치를 통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2013년 정원박람회 때 설문조사에서 리서치분석에 의해서 입장객 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랬는데 국가정원 운영이 7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인지도가 올라가서 높게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셔가지고 실행계획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할 거고요. 
○위원 강형구  디테일하게 해야지, 추상적으로 했더라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입장객 수에 따라서 성패여부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의 문제도 상당히 달라지는데 너무 과다하게 입장객이 잡혀있다, 그때 우리가 지적을 했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수렴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아무튼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주셔서 조직위가 구성되고 나서도, 그다음에 조직위가 해산될 때까지 이것들이 충분하게 검토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유념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이명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박람회가 기간이 5년간 국가에서 보조를 받았습니까? 5년간 기간이.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2015년부터 지금까지 금년까지 6년째 받아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다면 2차 세계박람회는 보조금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2차 이번에 정원박람회 현재는 국비 73억으로 돼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면 도비, 시비는 투입 안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도비, 시비 도비 역시 73억, 시비 73억 같이 함께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면 합해서 총 액수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485억입니다. 
○위원 이명옥  485억? 이 정원박람회가 2차를 하게 되면 1차보다 더 내실 있게 내용을 가져가야할 텐데 그 내용을 조금 달라진 내용이라고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한 가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3년 정원박람회는 현재 33만 평을 매입을 해가지고요, 토지매입비가 한 680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80억 토지매입비 이후에 말고 한 16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국제습지센터부터 해가지고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아마 국비가 한 65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랬다면 여기는 지금 현재 정원을 조성했는데 이번 2023년 정원박람회는 그보다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동천을 따라 도심 쪽으로 이렇게 정원박람회 확장시킵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는 저류지공원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 저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시행한 각종 사업 지역에 정원문화를 갖다가 접목시켜서 정원로드를 연계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국가정원에서부터 조곡교까지 다리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량이라든가 동천 위에 상당히 정원 연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지금 1차 때보다도 2차를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 참여 부분입니다. 도심 전체적으로 정원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도심별로, 그다음에 구역별로 시민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것도 시민의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시에서 해야 되겠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홍보가 들어갈 겁니다. 
○위원 이명옥  잘 운영을 해서 2차 정원박람회도 성공리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지금 어찌됐든 간에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어떻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데 성공적으로 잘 개최하고 그리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어쩝니까? 굉장히 많이 염려들을 합니다, 밖에서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 실제 상반기 동안에 코로나 때도 저희들 행정절차를 그대로 이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정원박람회 준비하는 과정은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다만 요즘에 칼럼이 많이 뜬 것이 뭐냐면 공감민주주의에 있어서 상당히 부각됩니다. 코로나시대에 있어서 이 좁은 공간보다는 정원이 넓기 때문에 저희들 어제도 한 6000명 정도 왔습니다. 6000명 정도 왔는데 저희들 현재 QR코드, 전자서명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아직 국가정원에 실내는 다 차단합니다마는 정원은 앞으로 더 코로나시대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더 효과가 높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오고 가고 하는 것도 또 역시나 사람 모이는 곳이잖아요. 이러한 염려들이 지금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 밀폐된 공간보다는 훨 낫다고 봐야죠, 정원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게 성공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잘 치러져야 될 건데 염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하셔서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우리 소병철 의원님께서 국가 특별법을 제정하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설명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현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을 소병철 의원님께서 공약으로 하셔가지고 현재 지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법제과에서 지금 그 법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올라가서 그 법안에 대해서 저희 시와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협의해가지고 안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됐을 경우에 지금 국비 확보가 원활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의 욕심은 특별법이 된다면 485억 플러스, 이 여수엑스포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프라 구축이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도 중요하지마는 도시 안의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정원을 통해서 봉화산 쪽 그다음에 순천만 쪽으로 동천을 따라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선도로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모빌리티 있잖아요, 전용도로라든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좀 특별법에 포함시켜주기를 갖다가 저희들은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관심가지고 지원이 더 원활하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잘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미연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입니다. 
  97페이지 의안번호 3235호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확대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인위원 구성을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조문에 맞게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기존 기금 사용 용도를 기존의 9가지 용도에 한정하였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난관리활동에 사용토록 하고 예외적으로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 또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의 미반영 사항 등은 사용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였고 다음 기금 사용 용도를 민간분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사유시설의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을 사용 가능토록 하였으나 재난 관련 법령에 위험지구 내 또 주소불분명, 경제적 불가 등의 요건 전부 충족 시에 가능한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기금 또한 안 제9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구성을 기존에 1/3에서 1/2 이상으로 확대를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개정안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의안번호 3236호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어로 정비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며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의거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조례 제2조제6항의 항목 중 “미연에”라는 단어를 “미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에서 기금 사용을 금지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의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중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 거소 불분명,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영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 수 및 민간 전문가 수를 확대하고 심의사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로 확대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236호입니다.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어로 정비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침에 의거,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2조제6항의 “미연에”를 “미리”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상위법이 지금 바뀌면서 바뀌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지금 이게 사유시설 안전 조치에 드는 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어디까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지금까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 근거가 마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신속한 응급 복구 외에는 그동안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재해위험 쪽으로, 관련법에 따라서 재해위험 쪽으로 지정된 그 지역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기초수급대상자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구는 못할 경우 또 한 가지는 그 분이 어디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전혀 알 수 없을 경우에 그런 두 가지 여건을 충족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동안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사유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주로?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지금 저희들 재해위험지구는 공공시설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총 우리 시에 192개소가 지정이 돼있는데요. 각 법률에 따라서 아직 사유시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사유시설이, 제가 지금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그럼 혹시 공동주택이나 이런 건 안 된가요? 아파트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닙니까? 사유시설에 안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런 것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사유시설에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지금 현재까지는 사유시설에 대해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앞으로 이게 바뀌면.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사유시설에 대해서 일단은 위험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 긴급 대피할 상황이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일단은 복구를 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마는 지금 이런 게 장기적으로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원인자,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입주자협회에서 일단은 부담을 해서,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계속 저희들 촉구를 하고 진단을 해서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 거기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사유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재해위험지구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정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앞으로 추가로 보완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숙희  이게 통과가 되면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확실한 거는 다시 재정비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조례동에 대주아파트 지금 축대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은 인명피해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 위에 사람이 서있었거나 그 아래 밭에 사람이 서있었다면 아마 인명피해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공동주택이고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해서 이런 저런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어찌됐든 축대가 있거나 그런 또 여러 가지 붕괴위험이 있는 곳은 한번 또 사전조사도 해보시고 이러한 혜택은 어디까지 줄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나오셔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어떤 도움을 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또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순천시민들이 또 살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개정된 부분이 민간부분이 지금 추가된 거죠? 개정안 부분에서는 지금 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민간지역도 해당되고, 개정되었을 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죠?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 그것만 추가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지원근거는 전체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법령상 위험지구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도저히 복구가 어려움이 있어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복구가 안 되니까 그 분이나 아니면 거주지가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으로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도시과장 강병일입니다. 
  115페이지 의안번호 3237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면적 규모를 완화하였습니다. 국토관리법에서는 3만㎡ 미만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5000㎡에서 1만 5000㎡, 생산관리지역 1만㎡에서 1만 5000㎡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도로에서 200m 이내, 10호 이상 인가로부터 1000m 이내 입지 제한, 2호에서부터 10호 미만 인가로부터 500m 이내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입지를 제한토록 관련 조문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내 건축물 허용용도 및 건축규모의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현행 18층 이하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최고 높이를 규제하고자 현행 250% 이하에서 공동주택 용도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220%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상업지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 중 주거비율을 90% 이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인 국토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어 상업기능 10%를 부여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현행 50%에서 60%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경관지구 내 건축물 제한에 대해서는 1개 동의 정면부 건축물 길이를 30m 미만을 존치하고 연면적 1500㎡ 미만 건축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관련 규정을 현행 부시장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총 2건이 들어왔습니다. 입법예고 또한 주민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건축과와 도시재생과에서 2건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검토결과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도시계획 조례 운영사항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19조 개정사항은 국토계획법 제55조와 관련된 조항으로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해 순천시에서 인허가 할 수 있는 규모를 1만 5000㎡미만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관련법과는 상충되지 않으나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20조에 도로변이나 주택지와 인접한 지역 내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기준을 신설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이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내 건축규모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18층 층수제한을 폐지하고 공동주택에 대해 용적률을 220%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이 경관성이 좋아지도록 변경한 사항으로 국토계획법에서는 층수제한이 폐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업지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업지역 내 건축비율을 상업기능 10% 이상 최소 확보하여 주상복합 공동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58조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용적률을 현행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 조정한 사항이며 조례 57조에서도 건축물의 건폐율이 60%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상호 모순된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38조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규모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연면적이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되어 과도하게 제한된 사항으로 연면적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조례 제30조, 제57조의3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며 제66조의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 관련 규정을 부시장에서 위촉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층 층수제한도 폐지하고 용적률 220% 하향 조정하고 해서 공동주택 경관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문제되는 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18층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일률적으로 18m같은 것은 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층수제한을 없애고 스카이라인 등 바람이나 풍경적인 여건을 보존해서 축소를,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묻는 건데 그러면 위원장을 더군다나 66조2에 보니까 위원회 위원장도 부시장이 했었는데 이제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위원장을 맡는다 그 말입니까? 여기 종전 부시장에서 위촉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이랬는지.  
○도시과장 강병일  국토법에 보면 아까 시장·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부시장으로 임명 그걸 못이 박아져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장이 같이 도시계획 위원회를 공동 같이 하게 상호 보완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 장숙희  공동으로 하게? 나는 시장·부시장이 해서 문제점이 있나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런 건 없고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강병일  국토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국토법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수고 많으십니다. 보전관리지역 5000㎡에서 1만 5000㎡ 미만, 또 생산관리지역 1만㎡에서 1만 5000㎡ 미만 이렇게 개정안대로 하면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개념이 없어진 것 같아요. 보전관리지역 완화로 난개발이 발생돼 각종 사회적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금방 그 사항은 국토법에 전체적으로는 3만㎡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는 보전관리지역은 5000㎡, 생산관리지역에서는 1만㎡미만이라 해서 우리 시에서 했는데 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만 거치고 도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어느 제재사항이 없으면 3만㎡ 미만이기 때문에 허가가 아니라 바로 나가는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1만 5000㎡이라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재심의라든지 보완하자든지 부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반적으로 봐서는 완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로써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125페이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보면 생산녹지지역이 1만㎡, 보전관리지역 5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위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봤고요. 
○도시과장 강병일  위배는 안 됩니다. 
○위원 오행숙  예? 
○도시과장 강병일  위배는 안 됩니다. 그 안의 범위 내에서 들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래요? 완화를 시켜도 1만㎡ 이하로 이렇게 해서 생산관리지역과 차별화시키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한 가지 여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원순환시설을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강병일  전반적으로 하수도처리시설하고요. 그다음에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모든 것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상당히 업계에서 반발이 심하겠는데 도로변의 접근성이 좋아야지 그 사람들이 화물차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용이하잖아요. 그럼 도로에서 200m, 마을에서 1km, 그다음에 2호 이상 10호 미만 해서 500m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과하단 내용이잖아요. 
○도시과장 강병일  순천시. 
○위원 강형구  이거 입법예고했을 때 어떤 이의신청은 없었던가요? 
○도시과장 강병일  이의신청은 없었고요. 마지막에 보면 2호 이상 10호 미만 500m를 우리 시로 해서는 5호 이상 10호 미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거꾸로 더 강화를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때 대부분 그분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나 아니면 어떤 입법예고된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강화해서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분들이 영업하는 데는 반발이 상당히 심할 거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아까 여기에는 지금 부칙에, 다른 데는 나와 있는데 부칙에 몇 월 며칠부터 바로 공포일로부터 하는 건지, 아니면 유예기간이 있는 건지 그것이 안 나와 있네. 
○도시과장 강병일  바로 공포일로. 
○위원 강형구  공포일로부터 바로예요? 그것이 안 나와 있어, 3개월이라도 예외기간을 둔다든가 이러면 좀 좋을 건데 그냥 공포일로 바로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알겠습니다, 좀 염려스러워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전관리지역하고 관리보전지역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보전관리지역하고요. 
○위원 김병권  관리보전지역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 
○도시과장 강병일  보전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니까 보전관리지역하고 관리보전지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관리보전지역은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없어요? 
○도시과장 강병일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위원 김병권  한번 계장님들 서브를 좀 해주셔. 
○도시과장 강병일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용어에 보전관리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의 용어의 차이가 있죠? 
○도시과장 강병일  그 용어는 우리가 안 쓰는데. 
○위원 강형구  관리보전지역은 없어. 
○도시과장 강병일  관리보전지역은 없어요. 
○위원 김병권  관리보전지역이 없어요? 업무보고때 한번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아까 오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3배 정도 완화를 해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병일  현재 면적상으로는 그렇게 또 보입니다. 
○위원 김병권  개발행위허가에 관련해서 조금 완화를 해준 것 아닙니까? 조금 더 3배 정도 큰 평수도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는 area를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장 강병일  우리 면적에서는 5000이나 1만에서는 우리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치고 그이상은 우리가 자문만 해서 도로 올라갑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모르는 말은 아닌데, 완화를 좀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면적 그런 것을 보완하라는지 조건하라는지 부결시키는 권한이 우리 시에서 갖고 있자.  
○위원 김병권  아니, 이 조례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조금 완화코자 하는 조례 아니에요?  
○도시과장 강병일  국토법에 3만 미만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니까 3만 미만으로 돼있는데 그렇지마는 그동안에는 이 면적의 자체를 갖다가 상당히 훨씬 더 개발행위가 면적에서 3만 미만 중에서 만 정도를 합쳐서 1만 5000까지 정도를 완화를 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강병일  완화 표현이 저거했고요. 아까 우리 5000이라 그러면 도에 가서 허가를 받습니다. 
○위원 김병권  완화 표현은 과장님께서 자료에 완화라는 표현을 써서 저도 처음에 이런 말이 맞을까 싶었는데 과장님이 완화로 쓰셔서 완화로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용어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거 우리 안동훈 과장님이 쓰셨어요? 
○전문위원 안동훈  집행부에서 써왔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우리가 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완화라는 표현을 갖다 여기서. 
○도시과장 강병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요? 해당 부서에서 완화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완화라는, 이것이 얼핏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무엇을 완화한 것인가에 대해서. 완화란 표현을 과장님이 쓰신 것 아닙니까? 그니까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법률 내에서 지금 예전에는 훨씬 더 축소해서 개발행위 했던 것을 지금 법률범위 내에서 좀 더 완화해서, 그런 완화 아닙니까? 지금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해서 할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도시과장 강병일  맞은 것 같습니다. 표현이, 완화 표현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 과장님 아침부터 헷갈리게. 상당히 헷갈려버리는데 저러면. 그 말은 맞잖아요?  
○도시과장 강병일  완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잘못한 게 아니라 과장님 쓰셔 놓으니까 저도 쓴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정확히 묻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병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죠? 그 다음의, 이게 그 안 제58조에 보면 용적률 변경 관련해서 저는 이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만 공동주택 내에서는 220% 이하 적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도시과장 강병일  2종 일반지구 말이죠? 현재 2종은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18층으로 우리가 해놔서 일률적으로 18층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층수 제한을 해제하고 용적률에서 220%를 높이 조정을 하면 스카이라인이 형성하고 동관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우리 강형구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학자들도 전공하신 심의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굉장히 일률적인 어떤 스카이라인을 형성해가지고 답답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훨씬 더 여러 가지 바람의 길이라들지 빛의 길, 이런 것 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간단하게, 보충질의인데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김병권 위원님과 오행숙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완화라는 표현이 저희들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잘못된 표현입니다. 
○위원 장숙희  어떻게 보면 5000㎡하고 1만㎡를 우리는 했는데 이 이상이 되어버리면 3만까지는 도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와버려서, 또 허가가 나고 그랬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강병일  그건 아니고요. 
○위원 장숙희  그니까 5000㎡미만으로 우리는 했었는데 현행에. 
○도시과장 강병일  금방 김병권 위원님이 말…….
○위원 장숙희  그랬죠, 그랬는데 아니 그니까 원래 그랬었죠 이게 지금. 원래는 보니까 보전관리지역을 5000㎡미만, 그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1만㎡ 이렇게 돼 있었는가요? 
○도시과장 강병일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우리 순천시에는 그렇게 돼있었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장숙희  그랬는데 3만까지는 도에서 이렇게 내려줄 수 있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도시과장 강병일  그 안에 내에서는. 
○위원 장숙희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안된다라고 했지만 그게 또 허가가 나고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 순천에서도 조금 더 올려서 1만 5000까지, 1만 5000까지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완화한, 그건 보여요, 실은. 
○도시과장 강병일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니 표현이 잘못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 더 우리 순천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거는 맞다고 봐요. 아까같이 3만이 되면 도에서 알아서 했는데 이제는 우리 시에서 이것은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순천시에서 이거를 개발행위를 보고 하겠다, 그런 뜻이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런 취지요? 예. 아까 어떻게 보면 완화도 맞는 말이에요. 조금은 더 저희들이 5000까지만 했더니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도에다가, 순천은 도저히 안돼서 도에다 했더니 거기서 도에서는 이렇게 3만까지 알아서 내려와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순천에서 조금 더 완화해서 1만 5000㎡까지는 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완화 맞아요, 조금 완화가 된 건데 이게 어떤 특혜를 보여주는 완화가 아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비나 이런 것들을 개발행위 허가에 보고 아마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실은. 완화를 조금 한 것은 같습니다, 저는. 완화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순천시에서 조금 많이 또 생각을 하셔서 이거를 아마 일부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무조건 무작정 해준 건가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건 아니신 거 같고 해서, 아무튼 이제 조례안이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짚고 좀 넘어갔습니다. 이게 완화인가 둔화인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8층에서 층수제한을 해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2종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250%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층수를 해놓더라도 평수가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자면. 그러면 18층을 해가지고 그걸 해지를 하면 30층, 40층을 지어도 된단 얘기다 말입니다. 그럼 250% 용적률을 다 써버리면 그걸 우리가 층고를 푸는 데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왜 그냐면 동간 간격, 방금 말하는 통풍이나 여러 가지 땅을 넓게 쓰자는 얘기거든요. 10개동을 지을 걸 7개 동만 지어서 높게 지어라, 그러면 간격이 넓어짐으로써 조경이나 주차시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이 안입니다. 그 대신 250%를 그대로 다 지어라 그러면 그것이 안 되니까 220%로 강화해, 30%를 다운시켜버린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방금 5000에서 1만에서 1만 5000으로 간 것은 지금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표현할 때 잘못 표현된 것 같은데 완화도 된 것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방금 말했다시피 5000㎡이상 되면 도에 가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도로 가면 비용이 어떻게 들었냐면 한 8000만에서 이쪽 저쪽을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어차피 허가받아갖고 오면서 왜 시민들이 그렇게 그런 부담을 져야 되냐, 그리고 3만㎡까지 상위법에 허용이 돼있다 보니까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5000㎡만 하다보니까 도에 가서 해갖고 오면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우리 시에서 컨트롤하되 잘못된 것이 주변 환경이나 주민들의 마찰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소하고 넘어가자 그런 뜻이죠, 과장님?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 1만 5000이 완화가 아니고 허용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위를 강화를 하자는 얘기죠? 
○도시과장 강병일  결론은 우리 시로 봐서는 강화고 일반 시민으로 완화로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그래서 도 심의를 통과하면 이것이 허가가 되는 것을 우리는 5000㎡이상 되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시 실정에 맞고 주민들 여건이나 여러 가지 면에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지금 농림지역은 1만 5000으로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강병일  농림지역은 지금 1만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1만 5000인데? 
○도시과장 강병일  아니 이 앞에. 
○위원 강형구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과장 강병일  농림지역은 그대로 1만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그니까 생산녹지지역은 1만 5000이죠, 현재? 
○도시과장 강병일  생산관리지역은 1만에서 1만 5000으로. 
○위원 강형구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금 말한 대로 완화냐, 무엇이냐는 우리 축조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할 때 아까 그 내용이 김병권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완화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해되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교통과장 허국진입니다. 
  129쪽 의안번호 3238호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17년간 요금체계 변동 없이 진행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부과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도심 인구가 10만 이상인 인근 여수나 목포시와의 단위부담금 요금체계를 유사하게 바로 잡도록 형평성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000㎡ 이상 3만㎡ 이하 단위부담금은 순천시가 500원인 반면 여수시는 550원, 목포시는 600원입니다. 그리고 3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500원, 여수시가 700원, 목포시는 800원입니다. 또한 코로나 같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매출은 감소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똑같이 부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난발생 시 30/100 이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의무휴무와 자율휴무 실시 일수에 따른 경감규정 신설, 그리고 교통유발 정도가 낮은 읍면지역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면제, 그리고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인상, 그리고 경감 규정 신설입니다. 
  관련부서 및 사전예고심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부담금을 경감, 면제, 인상하는 내용으로 의무휴무 및 자율휴무 실시 일수에 따른 부담금 경감규정을 신설하고 교통유발정도가 낮은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면제 항목 신설, 대규모시설에 대한 단위부담금을 도시교통촉진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금액을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부과대상지역 중 일부 및 전 지역에 대해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6.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개정)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태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50페이지 의안번호 제3240호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대상을 2006년 이후 제작된 경유자동차까지 확대하여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유자동차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자동차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순천시에 연속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차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회의서류 157페이지 의안번호 제3241호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손해배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를 “책임을 질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163페이지 의안번호 제3242호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입니다. 그리고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된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태환경과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회의서류 166페이지 의안번호 제3246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규약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비구분 명확화, 기관명칭 변경 반영, 회장기관 순서 현행화로 해당기관 참여자의 여비는 해당기관의 예산 부담으로 하고 확보된 공동부담금은 해당기관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공동부담금 지출 및 집행 결과는 결산보고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환경부 운행차 배기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되어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순천시에 6개월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모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국가 전체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241호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전환 대상과제로 선정된 손해배상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가배상법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또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민법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242호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246호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부담금 집행 규정을 지자체 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신설하고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섬진강환경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안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지금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순천시가 5등급 차량, 그니까 2005년까지 출시된 차량을 이야기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현재 몇 대나 되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1만 700여 대 됩니다. 
○위원 김병권  1만 700여 대, 1만 700여 대는 현재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1만 700여 대 5등급 차량이 운행을 현재 하고 있다 그 소린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그러면 1만 700여 대를 팔려고 했을 때 이 시에 대안이 따로 있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금 현재 어차피. 
○위원 김병권  대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150만 원 이내인데요. 연식이나 차량, 배기량 등에 따라서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최대 금액이 150만 원?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럼 1만 대면 얼마죠? 예? 1만 대면 150억이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김병권  그러면 우리가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웁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올해 27억입니다. 
○위원 김병권  그럼 매년 27억씩 세웠을 때에 6년 정도 세워야지 여기 해소가 되겠네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위원 김병권  계산상으로, 지금 승용, 화물 포함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금 화물차, 경유차 이야기합니다. 아, 화물, 경유 포함. 
○위원 김병권  경유차 한 번도 안 타보셨어요? 승용도 굉장히 경유차량이 많아.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면 2006년 이후에 제약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을, 2006년 이후로 제작된, 출시된 5등급 경유차량이 지금 현재 몇 대나 되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전체 경유차 등록대수가 6만 3400여대입니다마는 그거 빼면 5만 3000대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5만 3000대 정도면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지죠? 150만 원씩 지원해주면 5만 3000대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오래 걸릴 계산이 아닌데.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700억 정도 나옵니다. 
○위원 김병권  700억. 그러면 현재 기존에 1만 대 150억에, 향후 500 그러면 한 800억, 850억, 900억 정도 되겠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김병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2006년 이후에 5등급 경유차량에 해당된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원하겠다 그 소리 아닙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면 어떻게 되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배출가스가 등급 이내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습니까? 
○위원 김병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배출가스 저감장치라는 게 있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게 되면 이 5등급 경유차량보다 훨씬 더 저감된 어떤, 저감되기 때문에 저공해로 가기 때문에 이 차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운행 가능합니다. 
○위원 김병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면 얼마나 돈이, 예산이 들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한 대당 350만 원 정도 듭니다. 
○위원 김병권  350만 원, 지원이 훨씬 편하다? 이런 내용인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감장치 부착 지원하게 되면 재원이 많이 소요가 안 되겠습니까? 
○위원 김병권  저감장치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금도 별도로 대형차량이나 건설 쪽에 하고 있습니다. 하는 취지는 그쪽으로 그 사업이 되는 취지는 대형차량, 배기량이 큰 것 많이 나오는 그런 종류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현재 시에서 세워서 하는 예산 27억 정도 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관련된 것이 몇 %나 되고 그다음에 이 차를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 몇 %나 되고 있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금 저감장치 부착지원은 약 10억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억이니까 지금 저감장치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 플랜카드를 보고 일반 시민들이 요청을 하면 100% 다 수용이 됩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사업예산이 남았을 때는 우선적으로 대상자격이 되면 선정이 되겠지마는 기간 내에 사업예산이 넘게 되면 우선순위가 선정이.  
○위원 김병권  아니, 당연히 그 이야기는 사업예산이 되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못해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05년 것까지 했을 때 1년에 5등급 이하 경유차량에 대해서 우리 시의 예산 중에서 몇 명이 신청하고 몇 명 정도가 신청해도 안 됩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 포기자가 많아서 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위원 김병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신차를 구비를 하든 중고차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신차에만 해당 됩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폐차할 때 지원되는 거고 신차는 추가지원금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신차를 화물 구입했을 때는 추가 구입비가 90만 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최대.  
○위원 김병권  승용차는 어떻게 되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승용차도 동일합니다. 
○위원 김병권  쉽게 말씀해보세요. 그니까 15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하고 별도로 폐차할 때 150만 원을 주는 건지.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폐차 시에 최대 150만 원, 추가 구입 시에 최대 9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위원 김병권  그럼 24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준다 그 말씀인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올해 저 규정이 바뀌어서 폐차 시에는 최대 210만 원, 신차가 90만 원이니까 맥시멈으로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신차에 대해서?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폐차하고 신차 구입 시 말씀입니다. 
○위원 김병권  폐차를 할 때 210만 원 대여한 것은 승용을 말하는 거예요, 화물을 말하는 거예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3.5t 이상이 돼야 기본적으로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수명은 210만 원이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 내용은 신차에 대해서만 된다 그 말씀인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신차구입 시에. 
○위원 김병권  그니까 1998년 타고 다니시는 분이 이 저감에 관련된 지원을 받고 신차를 구입할 줄을 몰라서 신차를 안 하겠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김병권  그런 분들이 중고차를 구입한다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등급을 넘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중고차 구입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별도로.  
○위원 김병권  폐차에 대한 지원금은 있다면서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폐차 운행하고 있는 노후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금이지, 거기에 중고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위원 김병권  그니까 중고를 사든 새 차를 사든 그건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인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신차구입 시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신차입니다, 신차.  
○위원 김병권  폐차할 때 돈을 주는 거예요, 신차를 살 때 주는 거예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폐차할 때 별도로 나가고, 또 신차 구입해서 신청 시에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2006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신차하는 사람들 대부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2005년 이전에 5등급 차량도 못했고 근데 그 안 되는 차량을 넘어서 2006년도 이후에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단 소리입니까? 그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제작된 자동차도 100대 중 한두 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이 지원사업의 목적은 어차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줄여서 대기오염 저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병권  자동차 안전검사 매년 맡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정기검사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된 영업용 차량, 개인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받고, 2년 받고 규정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자동차 정기 검사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 아닐까요? 
○위원 김병권  과장님, 자동차 정기검사 받으면 배출가스 검사 받아요, 안 받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것은 자동차 차량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어떤 거예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자동차 검사를 매번 받잖아요. 브레이크, 기타 모든 걸 받잖아요. 배출가스에 대해서도 받지 않습니까? 배출가스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그랬어요, 자동차 검사 상에. 그렇게 했을 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검사 이상 유무하고는 지원규정하고는 관계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저공해 관련된 5등급 차와 관련해서 배출 정기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 5등급 차의 유무하고 관련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조금 다른 국을 먼저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업무연찬을 조금 해오신 후에 이 조례에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먼저 이 부분은 조금 다음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위원 김병권  이 조례안, 해당 부서에서 올린 전체 안에 대해서 맨 마지막으로 미뤄서 업무보고 시점에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차피 검토보고까지는 다 보고를 하셨으니까 그때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이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과장님이 아직 업무 숙지가 정확히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업무보고 이후에 다시 보고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겨서. 
○위원 김병권  다음 조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는 게.  
○전문위원 안동훈  네 건 다 같은 과니까. 
○위원장 김미연  특별한 안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첨예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넘기고 하면. 
○위원 김병권  물어보고 그런 것은 다음번에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뒤로 미뤄서 처리. 
○위원장 김미연  그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장숙희  정확하게 질문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하시고자 하는 질문의 내용을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때그때마다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하시고자 하는 질문의 내용이 폐차냐, 새로 구입하냐 지금 이런 문제들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폐차 때도 돈을 줬다가 또 아니고 신차 구입했을 때 준다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위원장 김미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숙지가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과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업무보고 이후 다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중호우로 각 지역별 각종 피해가 예상되어 현장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0년도 업무보고 추진사항 보고는 내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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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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