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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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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여순사건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8월 20일(목)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오광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0차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3분)

○위원장 오광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하기에 앞서,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위원장인 제가 동의 발의한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이영란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 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이영란  여순사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란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입니다.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오광묵 의원으로부터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대표 동의하신 오광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묵  지금부터 본의원이 동의한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소병철 의원에 대해 대표발의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 차원의 희생자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 위령사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 및 대책마련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1년 8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동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끼리,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질의 응답이 있냐, 없냐 물어보고 해야지. 
○위원장직무대행 이영란  질의 응답을요? 
○위원 강형구  없으면. 
○위원장직무대행 이영란  하고 나서 진행하려 그랬는데. 
○전문위원 박미경  축조를 먼저 하고. 
○위원장직무대행 이영란  하고 나서 질의응답을. 
○위원 강형구  질의 응답을 하고 나서 축조를 하고 그래야지, 혹시 질의할 사람이 있는가, 없으면 바로 축조로 들어가 버리고.  
○위원장직무대행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장숙희  잠깐만, 그러면 위원장님. 일단은 질의 응답을 들으실 때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영란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이영란  아니,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 강형구  그건 축조에 하고. 
○위원장직무대행 이영란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위원 강형구  그것만 물어보시라고요. 질의 응답을 하실 위원이 있는가 물어보시라고요. 그걸 물어보셔. 
○위원장직무대행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장숙희  없어요? 잠깐만, 왜 연장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특별하게 물론 연장을 하셔도 되는데, 특별위원회가. 연장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 나와 있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 오광묵  제가 2018년도 9월 3일 특위를 구성하면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때도 20대에도 국회에 발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우리 특위 위원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협조하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란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여순사건 특별법이 발의돼있는 상태고 앞으로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 이렇게 구성하지 말고 좀 더 폭넓게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서 여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힘을 보태는 측면에서 판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란  그건 제가 축조심사에 들어가서. 잠깐만요, 발언권. 말씀 끝나고. 아직 덜 끝나셨습니까?  
○위원 김미연  끝났습니다. 
○위원 오광묵  저한테 질문한 것입니까? 
○위원 김미연  예. 
○위원 오광묵  판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특별위원회를 인원을 확장을 해도 좋고, 확장을 안 하고 인원이 그대로 가더라도 저희들이 구심점이 돼서 의원들을 더 확장을 시킬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판을 키워서 좀 더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죠? 
○위원 오광묵  아닙니다. 저는 특위는 이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구심점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독려시킬 수 있다, 참여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위원 장숙희  지금은 연장의 건만. 
○위원 김미연  그니까 연장의 건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니까 연장의 건은 어차피 우리가 발의된 상태고 앞으로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연장을 해서 뭔가 의회에서도 폭넓게 같이 힘을 보태는 측면에서 더 판을 키우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 오광묵  그렇죠. 판을 키우는데 판을 키우는 것은 일단 위원들이 인원을 확대한 것이 의결이 나게 되면 저는 확대를 하는 걸로 인원 구성을 변경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특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의안제시를 해서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들이 전체가 다 협심을 해서 순천시의회의 대표발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란  끝나셨습니까? 그럼 우리 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제가 이것을 일단 우리가 질의답변은 사실은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축조 때 이것은 연장할 거냐 말 거냐 해가지고 하고 그 이후에 지금 8명으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판을 키워서 분과위원회를 1개나 2개 정도는 위원장님 놔두고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지원을 어떻게 할 방법인가를 논의한 것이 축조 때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행 이영란  우리 박혜정 위원님 축조 때 의견 주십시오. 
○위원 박혜정  그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강형구  그러면 축조로 바로. 
○위원 김미애  연장하는 걸 다 찬성을?  
○위원 강형구  아니 이따 축조 때. 
○위원장직무대행 이영란  축조 때 그걸 충분히 논의를 한다 그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축조심사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2021년 8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며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해야지 속기록에 남아. 
○위원장 오광묵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0차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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