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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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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 9월 11일(금) 오전 11시 04분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영란, 김병권, 정홍준 의원)
  3.  1.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댐 방류 침수 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오행숙 의원 발의)
  6.  4.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7.  5. 순천시의회 돌봄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8.  6. 제21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9.  7.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  8.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  9.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12.  10.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13.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허유인  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도 서서히 끝나가고 아침저녁으로 느껴지는 시원한 기운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 
 먼저 순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할과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에도 지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달아 올라온 태풍대비와 폭발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계시는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그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수해에 코로나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황전면이 8월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추가 선정과 관련해서 동부서주하고 노력하신 소병철 국회의원님과 우리 시의원님, 관계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 때로는 마음으로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일 한국수자원공사 측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수해는 부실한 섬진강 수계관리와 댐 방류가 원인인 것을 경고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재난기금 지급 전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황전면 주택침수가구에 긴급지원과 댐 방류 경고방송 최첨단 시설 도입 그리고 평상시에 하천기능 유지를 위해서 섬진강 유역에 적정량의 하천유지수를 방류할 것 등 그리고 백년 치수계획의 섬진강 수계에도 삼백년이나 오백년 치수의 한강․낙동강과 같은 치수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와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천 출렁다리 조성공사 주무부서로부터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후 보완해야할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으며 특히, 모든 건설공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사 참여업체가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제도적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농작물 피해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방문하여 지역의 쟁점 및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대안을 제시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 통합청사가 순천으로 결정되어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결정은 국가균형발전과 더불어 전남 동ㆍ서부 간 균형발전에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8건의 조례 제ㆍ개정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의원발의된 1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진정성 있는 보고와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과 자세를 견지해 주시길 바라며, 지난 8월 19일부터 확산된 코로나19가 지역경제를 위축하고, 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의회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민생안정지원특별위원회”와 “포스트 코로나 순천시 선제적 대응 전략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시민생활과 관련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초기 홈페이지 정보공개와 재난문자 등 정보공유가 늦거나 부족함 미비한 대처로 시민들께 불안을 드린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시에 제안하여 매일 오전, 오후 브리핑을 통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시의회에서도 상황실을 개설하여 매일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접수, 상담하는 등 점차적으로 체계를 갖추어 불과 10일 만에 위기상황이 안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순천의료원은 우리 지역 코로나 확진자 치료병원으로 병상을 확보하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퇴직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진 중 확진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는 등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지역 코로나19 사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와 희생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신 순천 성가롤로병원 그리고 순천병원 의료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등 감염병 예방에 적정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순천에 재확산되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세수의 결손과 정부 4차 추경의 매칭,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 필수경비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하여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반기 재정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행복과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임시회가 되기를 바라며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가을의 세 번째 절기인 “백로”가 지나서인지 신선한 가을 기운이 느껴집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면서 시민 모두가 그리고 그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순천시의회는 “시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의회”를 목표로 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의회사무국장 채금묵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2020년 7월 17일 문화예술체육진흥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나안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현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영란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20년 8월 19일 이현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서정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김병권 의원으로부터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8월 20일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 8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나안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서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9월 4일 김병권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8월 28일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안되었고, 9월 8일 오행숙 의원으로부터 “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20년 8월 1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7건이, 8월 31일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영란 의원님, 김병권 의원님, 정홍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영란, 김병권, 정홍준 의원) 

(11시15분)

○의원 이영란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지역구 시의원 이영란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껏 우리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이겨내느라 다들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본 의원은 행정이 몇몇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깊은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광복절 날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 한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날은 민간단체인 경도주권찾기 순천시민본부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경도주권 순천시 탑 제막행사가 있었습니다. 허석 시장님께서 참석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에 통보되지 않은 행사였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 
  경도주권 탑은 면적 약 25평, 높이 4m, 폭 3m로 중심조형탑 옆에 기증자 이름이 새겨진 부속조형물이 있으며, 오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철쭉동산 입구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이날 행사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정원인 순천만정원에 민간단체가 추진한 조형물을 마음대로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조형물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여론수렴이나 공청회 과정도 없이 설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경도주권찾기 운동은 허석 시장님께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입니다. 경도주권찾기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바꾸자는 것인데 이는 국제적인 질서와 연계되는 문제이고 범정부적인 검토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개념입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거나 범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전혀 거론되지도 않는 사업을 단지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조형물을 임의대로 설치한다면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에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인공조형물 남발로 정원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기념비나 기념조형물은 어떠한 인물이나 뜻깊은 일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과거 특정인에게 아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형물이 후세에 조롱거리가 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설치여부 및 장소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추진절차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탑 설치과정에서 우리 시의회와 일체의 논의나 보고 없이 추진된 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진정으로 잘못된 국제기준을 바꾸고 일제잔재를 청산할 애국심의 발로로 시작된 사업이라면 우리 의회에 사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공개된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뜻을 모았어야 합니다. 조형물 건립성금을 납입한 사람들조차 경도주권찾기라 해서 여수에 있는 경도 개발 관련인 줄 알았다는 우스갯소리가 씁쓸할 따름입니다. 
  셋째, 일부 언론 및 시민들이 제기하는 정치적 의도를 경계합니다. 
  경도주권찾기 운동은 현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던 만큼 이를 기념하는 조형물을 민간단체 이름으로 국가정원에 건립하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경도주권찾기 회원 모집 당시 다수의 이ㆍ통장, 반장들이 공공연히 가입을 권유했고 현재 조형탑에 새겨진 기부자 명단에도 많은 이ㆍ통장들과 공무원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만큼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합니다. 옛말에 ‘이화부정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남에게 의심사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행동을 피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선출직 시장의 공약사항과 관련된 탑을 전 국민의 공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순천만국가정원에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민간단체가 임의로 설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마치 무슨 비밀작전을 치르듯이 전격적으로 추진된 이번 절차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사태라 규정하고 조형물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철거여부를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순천만국가정원 관리 규정에 민간단체 조형물 설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면 무분별한 조형물 설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생태도시 순천을 상징하는 순천만국가정원이 본래의 취지대로 유지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병권 의원님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동부 지역민 여러분!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 재확산과 태풍 등으로 인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 저는 지역민 여러분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자원봉사자와 공직자 여러분께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의 당위성을 밝히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역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남 동부권은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물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둘째 우리 지역의 연매출은 120조에 달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석유화학단지가 밀집되어있는 곳으로 사실 각종 산업재해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령화 인구비율은 22.9%로, 장애인 비율은 7.6%에 달하는 의료취약계층이 절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빠른 의료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특수한 지역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는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는 더욱 심화되어있어 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의사 1인당 병상수가 전국 평균 6.35개인데 반해 우리 지역은 12.85개에 달함으로써 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가 여실히 더욱더 커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각 정당에 요구코자 합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에 당위성을 바로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7월 30일 보궐선거 당시에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등 모든 정당과 그들을 지원하기 바쁜 유력 정치인들의 일성은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공언하고 호언장담한바 있습니다. 이어 치러진 제20대, 21대 총선에는 어떠하였습니까? 모든 정당과 후보, 유력정치인의 지원유세에서도 한결같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자기정당이다.” 이렇게 말한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각 정당은 답해야 합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확대방안이라는 시대적 대의실천을 통해 유권자와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간 정책협약체결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 약속하고 노력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듭 호소해마지않습니다. 이후 진행과정에서 의료격차해소와 공공의료 확대방안이 선행되지 않은 그 어떤 합의도 국민적 동의를 불러올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점이 선행된 후에 보건의료 분야에 보다 전환적이고 발전적인 원만한 합의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코자 합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의 문제, 지역 의료격차 해소의 문제, 공공의료의 확대의 문제를 정부의 원안정책대로 추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5일 대통령께서는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격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헌법 제10조의 시대의 선언과 함께 국민 누구나 균형 있게 행복한 새로운 국가상을 제시하셨습니다. 100만 전남 동부지역민은 크게 환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랜 염원이었던 의료균형발전시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대라는 시대정신의 실천을 통해서 헌법 제10조의 시대가 반드시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어떠한 정쟁의 대상도, 정치적 산물도, 집단의 이해의 대상도 될 수 없는 신성불가침에 국가가 존립하는 기본적 첫 번째 임무임을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늘 힘이 되어주셨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00만 전남 동부지역민과 지도자 여러분! 
  헌법이 보장한 주권재민 시대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새 시대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공의 가치에, 이 공동의 유산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숙원했던 의료균형발전시대가 곧 열릴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지속가능성이 확대되고 희망찬 미래의 새 도화선이 될 것으로 확신해마지 않습니다. 미래세대는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홍준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덕동ㆍ저전동ㆍ장천동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정홍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순천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단예배, 8ㆍ15 광화문집회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는 늘어나있고 우리 지역 순천에서도 지난 8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속적인 확산으로 총 60여 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순천시는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였고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집단예배 금지, 각종 모임자제 등 2단계를 넘어 2.5단계를 준하는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왔습니다. 이렇듯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자랑스러운 순천시민의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인해 코로나19의 확산세는 현재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경제난은 코로나19 확산세와 반비례하는 아니, 그 이상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생살리기 활동에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적극 협력하고 고통분담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순천시는 전라남도 시내에 농어촌버스 운임 요율조정 및 조정기준 변경에 따라 9월 1일부터 시내버스요금을 일반인은 1350원에서 1500원으로, 중고생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초등생은 65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움츠러들어 시민들의 고통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요금인상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후 시는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올 연말까지는 인상 전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결정하였고, 시민들의 고통절감을 위한 시의 결정에 의회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향후 우리 의회에서도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순천시민의 부담을 덜어줄 곳은 없는지 우리 시 조례 전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정하여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19상황에서는 시민들의 경제난과 고통분담 해소를 위해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똘똘 뭉친 하나된 힘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내왔습니다. 이번 코로나도 꼭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냅시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6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제 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7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정진 의원, 김미애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댐 방류 침수 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오행숙 의원 발의) 

(11시38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항 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신 오행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행숙  안녕하십니까? 
  늘 주민 곁에서 주민과 함께 숨 쉬며 주민과 함께 뛰겠다는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며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 있는 승주읍ㆍ주암면ㆍ황전면ㆍ월등면을 지역구로 둔 오행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와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고자 고통을 감내하고 우리 시 정책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시는 28만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8월 초 집중호우 시 우리 지역 황전면을 포함한 댐 주변 및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마련, 책임 있는 관계기관의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약 3일 간에 걸쳐 우리 지역 순천에는 엄청난 양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최대 강우량을 보인 황전지역은 우리 시 전체 피해액의 약 52%에 달하는 21억 7000만 원의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라고는 하나, 댐 주변 및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수피해는 댐 운영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부실이라는 인재 측면의 문제가 더욱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매뉴얼대로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홍수기 제한수위 및 댐 방류 개시 전 통보시각 등 기본적인 매뉴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홍수관리에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도 댐 수위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 댐 방류량 조절 등 홍수예방대책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해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책임 있는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결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약 3일 간에 걸쳐 우리 지역 순천에는 평균 251mm, 최대 348mm에 이르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특히 최대 강우량을 보인 황전지역은 공공시설 46개소, 주택 31가구, 농작물 50ha, 축사 2개소 등 약 2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는 순천시 피해 전체의 52%에 달하는 규모로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다.
  기록적 폭우라는 측면에서 천재라고는 하지만 유독 댐 주변 및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수피해는 댐 운영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부실이라는 인재 측면의 문제가 더욱 크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댐 운영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7일과 8일 집중호우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위에 비해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일부 댐의 경우 집중호우 며칠 전에 이미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어선 곳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수자원공사는 예년보다 더 많은 물을 저장했으며 댐 관리규정에 따라 홍수기에는 제한수위를 지켜야 한다는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다. 댐의 안전성과 상ㆍ하류의 홍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시 방류량을 늘려야 했지만 예비방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과 8일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초당 1800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을 갑작스럽게 방류하여 하류지역에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였다. 수자원공사는 매뉴얼대로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댐 방류 시, 통상 방류 개시 3시간 전까지 알려야 하는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8월 8일 당일도 문자 발송시각인 낮 12시보다 30분 앞선 11시 30분에 실제 방류가 있었다. 
  또한 홍수관리에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도 댐 수위가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 댐 방류량 조절 등 홍수 예방대책을 주문하지 않았다. 지난해 하천유역 내 수자원 개발ㆍ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정계획인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연하고 각 댐 건설 후 짧게는 십수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홍수조절 관련 고시가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점에서 홍수피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수해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감사원의 침수피해에 대한 책임있는 관계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방류량 조절 실패 등 댐 운영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침수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적극 지원하라. 
  2020년 9월 1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허유인  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은 오행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각 정당대표,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장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5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4항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사건특별위원장대리 이영란  여순사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란 의원입니다. 
  여순사건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여수 순천 10ㆍ19사건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 및 유가족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지난 2018년 9월 3일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8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8월 30일자로 그 활동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연대와의 간담회, 전문가 초청강연, 제70주년 위령제 참가, 특별법 제정 촉구 방문단 국회 활동 참여, 제71주년 제주 4ㆍ3희생자 추진행사 공동성명서 발표, 여순 10ㆍ19항쟁지 답사, 여순사건 재심재판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어 지난 7월 28일 여수 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소병철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어 있고, 지난 9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첫 상정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앞으로 특별법에 근거한 시 차원의 희생자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 위령사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 및 대책마련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1년 8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이영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순천시의회 돌봄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돌봄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인 본인이 사임하고 김미애 의원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유인 의원의 사임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미애 의원으로 보임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돌봄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1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50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6항 제21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1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였으나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제5조 및 제8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변경됨에 따라 정홍준 의원에서 나안수 의원으로 변경하여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1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을 변경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21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51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였으나 폐기물 시설처리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이 변경됨에 따라 최병배, 오광묵 의원에서 정홍준, 김미연 의원으로 변경하여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정홍준, 김미애 의원 이상 2명을 변경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미연.” 하는 이 있음)
  김미연 의원님. 
○의원 서정진  다시 하세요. 
○의장 허유인  예. 정홍준 의원, 김미연 의원 이상 2명을 변경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53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농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정진 의원님 좀 조용해주세요. 의사일정에 방해가 됩니다. 
○의원 서정진  예, 사랑합니다. 
○의장 허유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서정진  예. 
○의장 허유인  본건은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천시 농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였으나 순천시 농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8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박계수 의원에서 김미애 의원으로 변경하여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천시 농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을 변경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농ㆍ어업인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54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을 추천하였으나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8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허유인 의원에서 최병배 의원으로 변경하여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으로 변경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55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천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이 추천되었으나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및 제8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상임위원회 소속위원 변경에 따라서 이영란, 박종호 의원에서 최병배, 김영진 의원으로 변경하여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천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최병배, 김영진 의원 이상 2명을 변경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7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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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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