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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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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6일(수)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2021년 주요업무보고 작성의 건
  7.  6.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8.  7. 의원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4.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6.  5. 2021년 주요업무보고 작성의 건
  7.  6.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8.  7. 의원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13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14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3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2020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2020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승인, 2021 주요 업무보고,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020년 제3차 추경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 연장하여 1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에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일정에는 별다르게 의견은 없는데요. 추경이 지금 우리 저번에 했던 성립전예산 내용 그게 다인가요? 국고예산하고 지금 국비예산 이게 다인가요? 
○위원장 이영란  제가 아까 의장실에서 언뜻 페이퍼를 본 거는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성립전예산을 자꾸 빈번하게 요구해와 추경을 계속 하라고 계속 촉구를 했더니 거기에 맞춰 일정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여기에는 없는데.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거기다가 계속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행자위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것이 통과돼야지만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빚을 낸다라는 의미로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한다는 어떤 조례가 올라와있거든요. 그니까 그걸 전제하에 그 추경안을 올린 것 같아요. 
○위원 김미애  근데 그게 지금 안이 확정도 안됐는데 아직도 찬성에는 지금 다 된 게 아닌 거죠?  
○위원장 이영란  안됐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행자위에서 의결을 해야지만 그분들이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기금 자체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그 자체를 일반회계로 350억 정도를.  
○위원 김미애  기금을요?  
○위원장 이영란  옮겨서 그 돈을 쓰겠다는 거라 지금 첨예하게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 축조가 바로 일어날 것이고, 근데 그걸 전제로 지금 제가 보니까 꼭 필요한 돈이라고 추경을 올린 것 같아요. 근데 다름이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비에서 시비가 들어나가야 했던 부분을 갖고 추경을 올린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우리 행자위에서는 그런 사업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꼭 해야 될 건가 안해야 된 것 순위를 정해서 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업일지라도 지금 현 상황이 초유의 사태잖아요? 그래서 반납을 할지라도 과감히 우리가 정리할 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럴 경우 패널티를 문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결부돼있는 상황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순천시뿐 아니라 전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행자위에서 그걸 논의를 하고 아마 이것이 결정될 때 추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웃음) 
○위원장 이영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요. 
○위원 박종호  그러면.  
○위원장 이영란  말씀하십시오. 여기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그 통합기금에 대한 안건 자체가 통과되지 못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3차 추경 자체가 다음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면 그게 주요한 추경에 대한 논의점이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영란  저는 그게 지금 이게 3일이라도 토일을 포함해서 실제 우리 회기일정은 하루인데, 저는 지금 계속 그쪽에다가 주문했던 게 추경 예산안도 아까 그분들이 말씀한 예비비를 써야 될 부분에서 쓰고 예비비가 아닌 부분 안 써야 되는데 급하다는 명분으로 예비비에서 지금 이걸 꺼내 썼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제가 예결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들 충분히 예결위에서 상시 체제로 논의를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일같이 이 부분 때문에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아까 그 예산을 안 다루더라도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성립전예산에서 예비비를 예비비 아닌 항을 갖다 쓴 것에 대한 어떤 타당성도 보고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일정 그렇게 하루로 회기날짜 때문에도, 이번에 회기를 하루 줄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법정회기일정 때문에도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위원 박종호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다라고 하면 3차 추경으로 할 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되 어떤 안건으로서 현재까지 예비비 사용지출내역이라든지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안건화해서 하면 되지 굳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면 뭐가 시민들이 느끼기나 기대했을 때도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적정규모 이상의 예산이 포함되거나 이렇게 추가되거나 변경, 경정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일단 이것이 의사일정을 연장하는 건에서 그걸 추가로 집어넣지만 첫째 우리 다른 일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약간 충분히 논의하고 우리 의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인사말씀 겸해서 조금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면.  
○의장 허유인  그냥 서서할 랍니다. 원포인트로 들어오는데 한 이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늘려야지 되는데 9일 날은 쉬는 날이고 그래서 바로 연휴 끝나고 첫날부터 이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시정질문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하실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늦추다보니까 시정질문 이틀하다 보니까 3일을 양쪽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행자위에서 통합재정안정 조례가 돼야지 이것이 완성이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부분 잘 조정해놓고 한번 잘 되고 또 그동안에 우리 원래 후반기가 되고 나면 전체로 교육도 가고 그래야지 되는데 지금 못 갔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의회 전체 가는 것보다도 상임위별로 현장방문도 그 기간이 또 필요하면 할 수 있고 그래서 넉넉하게 100일로 잡았으니까 그거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라고 운영위한테 넘겼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잘해서 의정활동 100일 이상은 좀 넘어야지 되니까 이번에 좀 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박종호 위원님의 의견은 일정 늘린 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추가경정 때문에 늘린다고 말이 들어오니까 우리 행자위에서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그것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 허유인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기금 말고 우리가 성립전예산이라든지 매칭하는 부분은 좀 없습니다. 그 원포인트를 해야지 되고 최소한 이틀은 걸립니다. 
○위원 박종호  저가 드린 말씀은 어떤 하는 규모에 대한 경정의 절차 없이 뭔가 추경을 낸다고 하면 뭔가 시민들이 인식하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예결위 활동을 그때 추가로 넣어서 예결위 활동을 다른 방식으로 안건화해서 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린 거고. 
○의장 허유인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또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예결위에서 손대야지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하기 위해서 충분히 의사일정을 좀 넉넉하니 잡았으니까 이해해주시고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 허유인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의견 없으신 걸로 알고요. 그럼 본건은 충분히 논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3시24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위원장인 제가 동의발의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박종호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장, 박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박종호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안녕하십니까? 이영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에 대해 주요 개정내용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순천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구성 결의한 활동기간 및 위원정수,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둘째 특별위원회 의욕적인 활동 제고를 위하여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전문지식이 필요한 위원회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민간인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표준안의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업무추진비의 정의를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까지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으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니면 검토할 시간을 드릴까요? 존경하는 오광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제안이유에서 세 번째에 보면 본건 심사와 관련하여 민간인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민간인 전문가를, 이런 내용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문분야의 지식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결정하거나 그랬을 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여기 어떻게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위원활동 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민간인 전문가가 안건심사할 때, 이게 평상시 도움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위원 이영란  예를 들면 우리가 민생특위를 지금 만들고자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현안사항에 맞는 분들이 주로 오셔서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주고 우리가 그걸 또 받고 하는 그런 협의체를 같이 운영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안을 신설을 했습니다. 
○위원 오광묵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간담회 할 때 자리에 참석도 해서 그렇게.  
○위원 이영란  항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필요로 할 때 그런 분들하고 민간인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입니다. 
○위원 오광묵  그러면 그분들에게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돼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 이영란  그거는 저도 그부분 때문에 실은 어제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위원 오광묵  어쨌든 이런 분들은 전문가이고 그러기 때문에 수당은. 
○위원 이영란  전문가 집단도 되고 우리가 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경우 어느 민간인들도 대표성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함께 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원 오광묵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으려면 정말 전문가들은 강단에 살아남을 수 있게 수당들이 다 있고 시급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급이 돼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위원회활동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정말 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저희가 이 위원회 조례를 만질 때는 좀 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가 또 뭔가 성과도 낼 수 있고 이러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유명무실한 분들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했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연장 건 같은 것도 이번에 명확히 해야 돼서 이거를 만지게 됐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이번에 저도 연장을 하면서 명확한 규정이나 규칙이 있었으면 그거에 의해서 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같은 위원회 활동을 하는 위원님들이 서로 의사결정하는 데 부딪히지도 않고 아주 원활하고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리된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향후 우리 위원님들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어떤 불합리한 점, 이런 거를 명문화해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언제든지 그걸 수렴해서 저한테 같이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을 다듬어나가는 운영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 오광묵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원래 이분들이 같이 결성을 해서 의정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위원 이영란  상황에 따라서.  
○위원 김미애  당초에는 원래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같이 이렇게 하거나 이럴 순 없었던 건가요? 
○위원 이영란  그게 우리가 아까 명확히 안 해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위원 김미애  해도 된다라는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건가요? 
○위원 이영란  그렇죠. 
○위원 김미애  대신에 그전에도 이런 명확한 조항이 없었을 건 간에 활용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건 가능했었던 거죠. 
○위원 이영란  그렇죠. 이건 또한 마찬가지였잖아요.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명확히 해서 같이 배석까지 합류해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박종호  제가 좀 생각을 덧붙여보자면 특위 자체에서 뭔가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실비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심사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틀 속에서 운영이 됐다면,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진 않지만 어떤 전문적인 의견을 준다거나 아니면 대표성 있는 분이 심사보조자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저희 특위의 결정사항이나 이런 데에 좀 더 공신력이 더 생길 것이고 약간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 심사보조자 제도를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미애  제가 조금 약간 헷갈리는 게 원래 심사보조자를 여기 명칭하지 않았어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마 의견청취 같은 걸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위원 이영란  왜 그것을 명문화를 했느냐? 
○위원 김미애  예. 같이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나누시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보조자에 대한 수당? 이것들을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걸 심의요구해서 받으면 또 그때에도 수당이 지급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위원 이영란  아, 그분들한테 자료요구를 했고 그런 것 자체도. 
○위원 김미애  아예 이분들을 보조자로 2명을 이렇게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임을 해서 두든 안두든 그럼 필요할 때 이렇게 저희가 이 장소에 같이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요구를 할 때가 자료요구 해석이라든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라든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위원 이영란  제가 그것까지는 고려를 해보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저는 통상 우리가 그러한 것들 자료요구 같은 것은 공문상으로 협조사항으로 주고 받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부분까지 저희가.  
○위원 김미애  그니까 저는 아예 같은 구성원으로서 되는 건지, 어떠한 조언만 듣는 것으로 되는 건지가 약간 거기서 조금 구분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 이영란  구성원으로서 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처음에 만든 것은 민생특위를 염두에 두고도 했습니다. 왜냐면 분야가 다양하니까. 
○위원 김미애  민생특위가 있겠지만 또다른 특위를. 
○위원 이영란  처음 저의 발상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건을 다룸에 있어서 전문가라기보다는 그쪽의 얘기를 귀담아듣자는 의미에서가 더 컸어요. 근데 위원님이 방금 전문자료요구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위원 김미애  자료는 굳이 아니더라도 자리에서 상시적으로 같이 하는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위촉만 하고 이렇게 필요한 경우만 의견을 나누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게 좀 없어서.  
○위원 이영란  위원님이 우리가 어떤 특위에서 그분들을 계속 함께 위촉을 해서 고정 위촉직 위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개념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안에 따라서 그분 집단들과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협의체의 의미에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과 운영해가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또 생기면 그걸 다시 수렴해서 이 안을 다듬어나가기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김미애  그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회 의결로 2명이 만약에 보조자가 위촉이 되면 그러면 2명과 같이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위원 이영란  그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위원 김미애  제가 그거를 여쭤본 거. 
○위원 이영란  그 개념은 아니고 아까같이 그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위원장직무대행 박종호  이 생각은 들어요. 심사보조자라고 하면 저희가 심사하는데 보조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위원 김미애  의견을 같이 개진하게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행 박종호  특위가 하는 회의책 자체에 어떻게 보면 참석을 하시고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최종 의결과정에는 동참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자료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심사보조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기준으로서 저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자료제공한다고 실비지급하진 않잖아요, 어떤 위원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심사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특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뭔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나 대표성 있는 분의 의견 자체를 들어서 어떤 의결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참여한 심사보조자에 대해서는 실비수준의 어떤 수당을 지급한다, 약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  
○위원 김미애  그러면 위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위원 이영란  예, 위원으로서 참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조력자 역할을 해주라는 거죠. 저희들한테 위원회를 꾸려감에 있어서. 
○위원장직무대행 박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업무추진비 부분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그에 대한 액수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 이영란  지금 제2항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3항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박종호  3항 중에 4호. 답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수당의 어느 정도 기준으로 드리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 이영란  거기에 보면 통상 제가 알기로 10만 원 지급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합해서 교통비. 
○위원 이명옥  전문가를 초빙을 했을 때 10만 원은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위원 이영란  지금 이 표현이 계속 민간인 전문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협소하게 작은 어떤 집단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같이 우리 조력자로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봤거든요. 
○위원 이명옥  그 사람들이 액수를 떠나서 좋은 조력을 해주면 그 페이에 관계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좀 불성실히 한다든가 아니면 참석을 안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 이영란  그분들이 어떤 강사로 온다거나 이런 교육을 위해서 오거나 이렇게 오면 그 급수대로 페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레벨이 있어요, 학위소지자, 대학의 강의 이런 것들 갖고 줄 수 있는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이 정해져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위원 이영란  우리가 보통 위원회 활동하잖아요? 지속발전가능협의회는 어디 대학교수님들이 위원회에 들어오고 뭐 전문가 집단하면 세무사, 회계사 다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위원회 조례에 있는 걸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잘 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부위원장, 이영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란  계속해서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1년 주요업무보고 작성의 건 

(13시48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주요 업무보고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기인 제24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서를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의원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어떻게 디자인을 해달라 어떤 폰트로 해달라 이러한 부분이 있으시면 평소에 느꼈던 부분들을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에 결산심사할 때 수치를 표로 만들어 주지 말고 그걸 그래프 형식으로 해달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니까 전에 한번 그걸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회계과에서. 그런 식으로 요즘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업무보고는 특별히 어떤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느끼셨던 것,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주십시오. 
  우리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행정업무 자체에 대한 큰 변동폭이 예상되므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코로나에 따른 업무 사업추진에 관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집행부에서의 입장을 뭐 중점추진계획 하단부라든지 이런 데에 특이사항으로 해서 표기를 하거나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가 주로 실과소 과장님이나 실장님한테 묻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안을 하게 된 제안배경을 더 명확히, 코로나 특히 지금은 시급한 초유의 사태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달라 그랬는데, 원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그니까 코로나19 대응성과랄지 우리가 16페이지 보면 코로나19 대응성과, 수치, 계량화 등 구체적인 실적, 또 포스트코로나 대비 역점 추진계획 이런 것들 넣어달라고 지금 서식을 만들어놓은 거, 16페이지 보시면. 또 그리고 순천형 뉴딜사업 시민 체감 시책, 긴축재정 운영 그런 것들을 담아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우리가 계속 뭘할 때 사업이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변화가 있을 때는 그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유라든가 해서 좀 정확하게 다른 부분이 확연하게 보이게끔 계속 표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됐다가 안됐다 그러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변화가 혹시 계속 이어졌던 사업인지 단기적인 사업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기들을 계속 해달라고 했는데 되다 안되다 그러는 것 같아요. 있어요? 
○위원장 이영란  제가 보면 신규사업 위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요. 
○위원 김미애  그쵸. 신규는 신규라고 되는데 이어지던 사업이면. 
○위원장 이영란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넣어달라는 말씀인데.  
○위원 김미애  근데 이게 아마 이런 요구가 저희가 하던 와중에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과별로 달라지고 거기에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건 분명 있었어요, 해준 부분도 있고. 
○위원 김미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딱 한번에 담긴 또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잘 담아서 변화에 대한 체크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영란  일단 저희들 20페이지 서식4에다가 그 부분을 명기하긴 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본건은 충분히 논의한 대로 회의서류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2021년 업무보고서는 2020년 10월 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6.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13시52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6항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0일자로 이복남 의원 외 9명의 의원님들께서 포스트 코로나 순천시 선제적 대응 전략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제8조에 의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자료는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논의와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의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은 충분히 논의한 대로 신청서 및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원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13시57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7항 의원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4일 순천시의회 지방자치연구회 연구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순천시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자료는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의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 의원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은 충분히 논의한 대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운영위원회를 병행해주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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