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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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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4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3.  2.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3.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1.  10.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13.  12.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14.  13.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사계절정원) 조성]
  15.  1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
  16.  15.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7.  ◯기획예산실⇒여성가족과⇒토지정보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이현재 의원 발의)
  3.  2.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7.  6.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병권·나안수·유영갑 의원 발의)
  11.  10.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3.  12.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14.  13.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사계절정원) 조성]
  15.  1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
  16.  15.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7.  ◯기획예산실⇒여성가족과⇒토지정보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3건입니다. 

1.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이현재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유영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현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현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55호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발의하였으며, 현재 전국에서 176개 지자체에서 전남에서는 14개 시군에서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43페이지입니다.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과 신청 및 정산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와 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과 준용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민주평통 순천시협의회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및 행정 사무의 지원과 공공시설 등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관련 사업에 기여한 위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종합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자치혁신과장 백운석입니다. 
  이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 협의회 활성화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도시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어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순천시에서 지금 지원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이현재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굳이 조례안을 꼭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 이현재  이 지원이 민주평화통일, 잠깐만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따라서 그전에 조례 없이 이걸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면 민주평통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포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의원 이현재  그래서 이런 포상을 받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수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조례가 없어서 그러한 어떤 혜택들에서 조금 배제된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이와 같은 우리 예를 들어서 순천시협의회에 이런 것들을 계속 다 조례를 만들면 또 다른 데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만 조례를 만들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만약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례로 하면 확실히 저희들이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만에 하나 지금 현재는 순천시 안에, 관할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사무국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밖에 또 이런 사무실을 필요로 했을 때는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 이현재  일단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뭐 전혀 가당치 않은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상 우려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협의체라든지 단체가 좀 더 원활하게 협의체를 운영하고 단체를 운영할 수 있다면 순천시의회나 순천시는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순천시 안에 사무실이 지금 있어서 거기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밖으로 나가야 될 당위성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순천시에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병배  물론.
○의원 이현재  이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어찌 됐든 상위법에 법률로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조례로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포상 문제가 있다라고 방금 말씀했는데 그 포상이 엄청 큰 겁니까?
○의원 이현재  포상이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이 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모법을 미처 못 살펴봤습니다. 
  협의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혹시 의원님 알고 계십니까? 
○의원 이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당에서도 추천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게 모법에는 명시는 안 돼 있죠?
○의원 이현재  죄송합니다. 저도 그거는 잘 못 봐 가지고.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면 이왕이면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협의회 구성까지도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거. 
  그래서 시에서 다음에 비용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운영비를 줄 수 있다라고 조례를 만드실 거면 그것도 하고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한 비용추계랄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 이현재  운영에 대한 비용추계는 바뀌어진 건 없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도 봤는데 한 31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사업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왕이면 조례에 담으면 좋겠다. 예. 
○의원 이현재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빠뜨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상정 전에 인터넷으로 회의를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양지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를 포함한 순천시의회 전체 상임위 회의장에는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막을 설치하고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공직자께서 마스크를 혹시 착용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에어컨은 가동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환풍을 시킨 상태에서는 환기를 시킨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7쪽입니다. 의안번호 3259호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현재 각 회계별 기금을 별도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이후 등에 대해서 앞으로는 각 회계나 기금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여유 재원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지방재정법하고 지방기금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에서 7월 15일 자로 표준 조례안을 시달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는 생략을 하고요. 2조부터 4조 부분입니다. 계정의 구분입니다, 재원과.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첫 번째, 통합계정은 예수금이라든지 예탁금 원금 그리고 이자수입,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의 계정으로 적립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직전 회계연도 쉽게 말해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 및 순세계잉여금 3년 평균 금액의 110% 초과 시 초과분의 10% 이상 금액을 인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적립을 해서 각종 재난 상황 등 유사시에 운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계정의 용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7쪽을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통합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8쪽을 보시면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전예고 결과는 이건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서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례는 현재 전남 같은 경우는 나주하고 목포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진주·안동·과천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11쪽에 보시면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명시를 했고요. 
  존속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존속 기한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7쪽 종합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이게 잘 안 보입니다, 비쳐 가지고. 손을 드셔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개정을 했다라고 먼저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행안부에서 법이 개정됐다 할지라도 이거 꼭 조례안을 만들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권고안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권고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예. 
○위원 이영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순천시의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순세계잉여금 3년 평균 초과분이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순세계잉여금 3년 평균 초과된 금액.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한 3년 평균이 최근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평균이 한 87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초과 시 10% 이상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것은 110% 초과분의 10% 이상입니다.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계산을 해보면 저희들은 적립 가능액이 계산해보면 100%가 넘지 않고 94.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적립이. 
○위원 이영란  불가능하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현재 상태는 없고요. 혹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세목이 신설이 된다든지 변경이 됐을 때 그걸 대비해서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걸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겠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러고 여기 5년으로 기한을 적어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제가 알기로는 5년에서 또다시 의결을 거치면 연장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상당히 무거운 조례네요, 이 조례가.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어찌 보면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무거운 조례예요, 이 조례가. 
  저도 지방기금법이랄지 거기 6조3호랄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아무튼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실장님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를 헷갈리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법이 통과됐지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좀 이야기를, 그런 것은 정확히 해줘야 돼요. 의회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좀 쉽게 풀어서 지금 순천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계획으로 이걸 성안하셨는지를 쉽게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회계 운영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기금도 9개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금은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적립하는 기금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급한 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고. 
  특별회계 부분 같은 경우도 최하 1년 이상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특별회계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급성에 따라서 효율성에 따라서 서로 기금 간 회계 간 전용해서 사용해서 재원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론적인 건 알겠어요. 당장 급하지 않은데 적립하는 금액들이 있을 거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렇죠?  그다음에 시차를 두고 적립하는 금액이 있을 거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걸 설치를 해서 그중에 어떤 자금들을 운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일례로 앞으로 올해 같은 코로나도 있고 각종 재난재해도 있을 것이고 또 당장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발생돼서 시급하게 투입을 해야 될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재원을 가지고 다른 회계나 다른 기금으로 우선 충당해서 쓰고 다음에 이것을 서로 정리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쓰거나 이렇게 할 때는 우리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급하면 급한 대로. 
  그런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이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걸 지금 좀 효율적으로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위원 박재원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 이게 연관돼서 나온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거나, 앞으로 그럴 상황이 예상돼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지금 당장에 이 기금으로 설치를 한다면 어느 정도 기금이 모여서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기금이 맞다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별 게 없어. 그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대비 차원이 강합니다. 대비 차원.
○위원 박재원  아니 그게 의회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현재. 예. 
○위원 박재원  의회가 지금 그 역할을 못 한다거나, 그 의사결정 구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들을 그대로 놓고 있을 때 얼마나 비효율성이 있어서 이걸 만드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금은 회계 간 서로 임의로 전용해서 쓴다든지, 또 뭐 예수라든지 예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안 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정 운용을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써보자라는 취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행안부에서도 조례를 만들었었고 관계법령도 개정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요. 그게 행안부에서는 그런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걸 대비해서 이걸 만든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봐라라는 건데, 이 조례안 자체 이것만 가지고 우리 각자 지자체는 예산 상황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우리 순천에 적용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뭐가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 운용계획이 있는지가 이 조례안만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지?’라는 것에 대한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들이나 이런 게 지금 됐으면 우리 코로나 상황일지 앞으로의 상황에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전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조례만 가지고는. 본 위원도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재정안정화계정처럼 우리가 어떤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에서.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 몇 %, 이게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도 적립해야 될 금액들이 고정적으로 적립해야 될 기금들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로 된 게 뭐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기금이 9개 정도 있거든요.
○위원 박재원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래서 시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투자진흥기금, 중소육성기금 등등 쭉 보면 관련 조례나 규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100억 이상 적립하도록 돼 있고, 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지방세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 이상, 그리고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목표재원 200억 이상, 그렇게 각 기금마다 근거와 기준과 금액이 다 다릅니다. 
○위원 박재원  몇 개가 더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불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예산 규모에서 어떻게 활용이 잘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재원을 분석해서 쉽게 좀 금액을 산출해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예.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영란 위원님하고 박재원 위원님께서 짚을 건 짚어 주셔서 제가 추가로 한말씀만 여쭤보고 싶은 게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이건 아까 실장님께서도 보고하실 때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이걸 상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지자체 의지라든지 또 의회하고 현 상황에 대해서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냐에 따라서 개정 문제는 이후에 논의가 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장님, 기본적으로 비용추계는 조금 제출을 해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다른 부분은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걸 지금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저희 손에 왔어요. 아, 입법예고 자체를 안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예, 입법예고를 안 했잖아요. 입법예고를 안 하고 저희가 받아본 게 한 5일 전에 받아본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 5일간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 통합안정화기금을 만드는데 저희가 다 자료를 봐야 되잖아요. 저 보느라고 힘들었어요. 다 못 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비용추계를 해 주셔야 이 기금이 전체 어느 정도 규모로 운용이 될 건지, 정말 필요한 건지. 이게 엄청 어려워요 진짜, 용어들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래서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 나눠서 제가 비용추계를 산출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거는 지금 주시는 건 당연한데 이거 제출할 때부터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거 다 의회 자료로 다 올라가 있는 건데 저희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정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 법 개정 취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올해 이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지자체별로 예산의 상황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긴축재정이라든지 좀 효율적으로 운용하게끔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시려면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기금에 있어서 계정을 두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좀 해 주셔야 저희가 전체 기금을 9개의 기금을 전체 다, 다 물론 살펴보겠지만 저희가 검토하는 데 조금 수월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거는 다시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금 존속기한이 5년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거를 내년부터 운용을 하신다라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 이번 조례 개정된.
○위원 이복남  아니 이게 5년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지금…… 존속기한을 5년으로 했어요. 25년 12월 31일이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지금 공포를 하면 5년이니까 한 뭐 10월부터나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다른 부서 같으면 그냥 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기본적으로 조금 지켜줘야 될 부분이 좀 누락된 거 아닌가 싶어서 재차 제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참고로 통합기금 기간은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하면 이번에 만약 의결이 되면 2025년 10월까지 해야 되는데, 회계 운영상 또 여러 가지 결산서상 보면 보통 회계연도 종료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권고를 했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순천시에서도 이걸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권고에 의해서 재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기금을 만들어 놓고 용도에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이 기금 자체가 활성화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계정 자체가. 적립하기 쉽지 않으니까.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여건으로 보면. 
  근데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주 용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로 조례를 만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러니까 어떤 용도란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다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영갑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러나 여유 자금을 좀 활용해서 시급하고 필요한 재원에 투자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었을 때 예를 들어 통합계정이 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례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금이 예를 들어서 9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설치기금이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기금의 여유 자금을 좀 활용해서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걸 예수해 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예수를 해서.
○위원장 유영갑  예수를 해 가지고. 누가 예수를 하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금 내에서 조례가 통과.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기금에서 바로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통합계정에서 바로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일반회계에서 해야죠.
○위원장 유영갑  일반회계로 가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추경을 편성할 수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죠. 다음에.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장 유영갑  올해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예. 
○위원장 유영갑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세수 결손이 있어 가지고 추경을 편성을 못 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예. 
○위원장 유영갑  이거 있었으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 이렇게 추경을 편성했어요. 언젠가는 갚아야 돼요, 이걸. 그 기금을 예를 들어서 빌려온 기금에 다시 돈을 갚아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장 유영갑  이랬을 때 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으면.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정부는 교부금을 줄이고 현재 지방정부의 지방회계는 건전성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기금 같은 걸 통합계정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돼서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하면 못 갚을 상황이 발생하면 어찌 될지에 대한. 그래서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용추계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상황 개입 또한도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래서 재정안정화계정은 기본 공식에 따라서 추가 등이 가능하고 그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재정안정화계정은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니까 재원이 적립이 되지 않고.  
○위원장 유영갑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 예.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위원장 유영갑  통합계정은 올해도 있었다면 올해 실효를 거뒀을 거예요. 
  다만 이 통합계정을 갖다 쓰고 상환하는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장 유영갑  중앙정부가 이걸 열어둔 이유는 뭐냐, 연 이유는 뭐냐? 
  일단 중앙정부도 ‘너희한테 내려줄 교부금 증액이 어려우니 일단 너희 있는 돈 어떻게 갖다 써봐라.’ 이런 목적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런 취지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위원장 유영갑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산출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조심사 전에 비용추계서를 전 행자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의안번호 3260호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 처리를 통한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 등 민원인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의 권고 등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관할 등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옴부즈만 위촉, 임무, 결격사유, 신분 보장, 겸직 금지, 비밀 유지 등의 의무 및 자문기구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부터 제24조까지는 고충민원 신청, 조사, 조사 방법, 통보·이송, 합의·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 의견 제출 기회 부여, 결정 및 처리 결과의 통지, 재심의, 감사 의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권고 등 이행실태 확인·점검,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국민권익위원회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사무국의 설치, 운영 지원,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예산부서·규제개혁 심의, 법제부서 심의, 법제부서 공고 절차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1호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로서의 위상, 유네스코 도시 전역에 대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등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 대책 강화를 위해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감시 참여 및 산지 불법행위의 효율적 단속 추진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부서별 역할과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조례 제정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부서 심의, 규제개혁 심의, 법제부서 심의 등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9쪽과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감사실장님, 원론적인 걸 좀 질문을 할게요.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어떻게 운영됩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을 법률적 정의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규정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민원 처리절차로 보면 1차 민원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감사실에 재조사 내지 공무원의 어떤 직무 태만이나 소극행정 등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2차 민원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르면 3회 이상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2회까지는 처리 후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고, 3회 이후에는 답변 없이 종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 민원인들이 해당 부서와 감사 부서의 민원 처리 외에도 상급기관인 전라남도나 행안부, 감사원, 권익위원회 등으로 계속해서 반복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급기관으로 가는 민원들이 굳이 상급기관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나 공무원 내부에서 처리하는 민원들은 대부분 법에 맞는지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반면에,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의 취지는 적법성 외에도 법에는 다소 우리 행정이 맞을 수 있지만 민원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개인적인 어떤 고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다소 감안되어서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재원  실제 취지는 좋은데 이게 잘 작동을 할까요? 민원인이 승복을 안 하면 상급기관이나 청와대 이런 데다 자꾸 뭘 하고 그러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실제적으로는. 근데 시민 옴부즈만을 구성을 해서 승복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건데, 어떨 것 같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중복·반복민원의 처리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민간의 어떤 신분을 가진 시민 옴부즈만이 처리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 종결을 한다고 하면 좀 더 민원인한테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모든 민원을 중복·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전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놓고 심의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우리 특별한 다수 민원이나 또 개인의 고충이 법률적으로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 시의회에서나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 회부를 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늘 상시적으로 여러 번 내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전부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마 우리가 위법한 걸 가지고 민원인이 신청하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 대부분 소극행정?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소극이나 여러 민원인의 이해관계하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또 우리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 이건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지관리법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포상금 지급하는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중복되는 건 않습니까? 다른 포상금 지급 규정하고?
○감사실장 김지식  다른 포상금 지급 규정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보상금 내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소요된 재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시 거둬서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어요. 
  그리고 올해 비용추계를 해 놓은 게 몇 건을 예상하고 해 놓으신 거예요? 
○감사실장 김지식  사실은 금년도에 우리 9월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집행 시기는 10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바로 뭐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형사상 처분과 행정상 처분이 다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실상 예산이 형식적 관점에서 1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봤고요. 실제 집행될 여지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박재원  300만 원 편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지식  아, 예. 죄송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100만 원으로 했고요. 
○위원 박재원  예?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금액이 잠깐 헷갈렸습니다. 근데 300만 원.
○위원 박재원  300만 원인데 이게 35페이지 보면 포상금 지급 규정, 산수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500만 원 곱하기 5건. 
○감사실장 김지식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0만 원짜리는 1건으로 봤고요. 50만 원짜리는 5건으로 봐서 100만 원인데 좀 계산이…… 2건인데 5건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지금 불법행위가 많아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죠, 지금? 
○감사실장 김지식  불법행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순천시의 생태수도로서의 위상과 또 특히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는데 도로변이나 민가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산림 훼손된 지역이 좀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 또 우리 도시를.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자, 그럼 간단하게 민원인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합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일단 불법행위 산지를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훼손하는 경우에. 
○위원 박재원  봤다? 봤다.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감사실이나 산림과에 신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서면으로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박재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박재원 위원님.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불법산지 전용 양성화 기간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실장 김지식  지금. 
○위원 서정진  임시특례법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살펴보지 못했고 현재 산림과에서 우리 산림 부서에서.
○위원 서정진  불법전용 산지 신고 기간이 2010년도 12월 1일부터 2011년도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전용 산지를 신고하면 5년간 산지를 농지로 이용하게 되면 양성화시켜 주는 법이 있어요, 특례법으로. 
  그런데 우리 감사과에서는 불법전용 산지 신고 양성화 기간이라든가 임시특례법에 대한 업무 숙지도 없이, 제 지역구가 산지가 분포돼 있는 지역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임시특례법에 의해서 불법전용 산지를 양성화시킬 건 시켜 주고 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는 것을, 방금 얘기하신 대로 무슨 뭐 대한민국 생태 뭐 위상이니 유네스코 도시지역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불법전용 산지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포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양성화 기간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 숙지를 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 부분은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살펴보지도 않고 이게 뭔 감사과에서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실장 김지식  특례법 적용되는 행위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지 여부하고 상충될 부분이.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숙지한 다음에 양성화시킬 건 임시특례에서 양성화시켜 주고 신고를 받아서 그 규정이 5년 이상 산지를 농지로 하면 위성사진으로 점검해 가지고 시민, 특히나 농촌분들의 애로가 다 반영된 다음에 계도하시고 그런 기간을 숙려 기간을 가지고 나서 신고하면 포상금 주고 하는 그런 제도를 감사과에서 입안하셔야지. 
  이렇게 임시특례법에 의해서 농어촌정비법에 또 적용이 돼요. 그렇게 해서 양성화시켜 주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정부에서 불법전용 산지 신고 기간 해 가지고 2010년도 12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까지 1년 동안 운영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걸 실시하고 있는 것도 점검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불법산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산지를 농지로 5년 이상 써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포상금을 줄 수가, 형사상·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도 없어요. 형사상·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런 취지로 돼 있지는 않고.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포괄적으로 업무를 숙지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위상이니 뭐 유네스코 도시 전역에 대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런 것에 따라서만 하지 말고 종합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시행해야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언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마는 좀 기가 막혀서 하는 소리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현재 포상금 지급 대상은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에 단순히 위반행위만 신고되는 게 아니고 형사상 처벌 절차까지 완료되는.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면 그게 민간인들은 몰라요. 5년이 지났는지 산지를 농지로 개간해서 썼는지를, 5년 이상 지나버리면 형사·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고, 그거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감사 부서든 산림 부서든.
○위원 서정진  그래서 불법전용 산지를 자진신고를 받아서, 받아서 5년 이상이 됐으니 양성화시켜줄 건 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그 이후에 위법한 행위를 하면 우리가 처벌도 하고 말하자면 신고도 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겠다.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행위가 아니겠느냐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정의에 보면 ‘신청인’에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 의장 또는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단체를 말한다’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회로 접수되는 이런 고충민원 같은 것도 옴부즈만에서 다룰 수……
○감사실장 김지식  다룰 수 있고.
○위원 이복남  있게 지금 이 조례에는 그렇게 된 건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현재 조례는 접수 창구를 다원화하면서 처리부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나 감사 부서에서 지금 현재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접수되면 또 우리 감사실에 문서로 이송을 해 주시기도 하고 또 조사를 직접 보고도. 
○위원 이복남  아, 지금도 그러니까 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쨌든 이 조례. 
○감사실장 김지식  민원접수 창구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문호를 넓히고.
○위원 이복남  문호를 열어놓고? 
  근데 관련 법률에는 신청인을 아주 간단하게 해놨어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두고 있는데.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이복남  주로 우리가 보면 관련 법률에서 담은 정의하고 이걸 그대로 조례에 운영해서 쓰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법률에서 얘기한 정의와 또 우리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정의가 다소 좀 상이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하여간 민원접수 창구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인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좀 쉬었다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11시05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서정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본 조례안을 발의한 서정진 의원입니다.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8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청사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공정성 및 민주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주민복지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최적의 장소에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부터 제11조는 순천시 읍·면·동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를 통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칙을 통해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부친상 중이신 회계과장을 대신해서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입니다. 
  서정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청사 입지 선정 시 공정성과 타당성 등 제고를 위해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용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자치혁신과장 백운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262호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발표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수당 등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의원님들에 대해서 시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에 교통비, 식비를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조례에 담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1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으로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개정안으로는 시 소속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1항에 돼 있고, 2항에는 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에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3항과 4항에서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한 건씩 별도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각종 위원회에, 회기가 아닐 때 우리 의원님들에게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게 주요 개정 내용이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게 집행부 안인데 어떤 생각으로 집행부에서 이 안을 올리셨어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 사항들은 꾸준하게 논의를 해 오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과거에 봉사활동직으로 있었을 때와 현재 의원님이 회기 아닌 경우에 활동비를 받고 있는 것을 변경될 때 회기수당을 못 드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번에 다른 도시에서도 정부에서 정하는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맞춰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을 조례에 담고 있는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크게 집행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위원 서정진  규정에 어긋난다,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의원들이 회기다, 비회기다.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이 회기다, 비회기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무슨 의미로 회기다, 회기가 아니다 할 때 회기일 때는 안 되고 회기가 아닌 중에는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회기에는 회기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위원 서정진  회기수당이 있습니까, 의회가? 의회가 어떻게 회기수당이 있어요? 
  이거는요. 어느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에게 비회기 때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면 교통비하고 식대? 얼마입니까, 그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비 기준에는 왕복 교통비로 3000원하고 식비 8000원이 범위.
○위원 서정진  그럼 얼마입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1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11,000원입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서정진  의원님들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회의할 때 11,000원 받고 싶다고 하신 의원님들이 계세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걸 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이런 조항들을, 사무감사 때.
○위원 서정진  이러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이라는 게 통합해서 7만 원 아니면 1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은 7만 원씩입니까? 인상됐어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10만 원으로. 
○위원 서정진  10만 원으로?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서정진  그런데 회기 중에 비회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게, 의원들의 신분이 365일 의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기다 비회기다에 따라서 지급하는 수당은 옳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의원들 우리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위원회에 가서 회의하면 11,000원씩 교통비 3000원하고 식대 7000원 받기 위해서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그만큼 지금 순천시 예산이 넘쳐납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회기든 회기지 않든 신분이 의원 신분인데 11,000원을 이렇게 담는 게.
○위원 서정진  방금 권고사항이라 그랬는데 공직자분들은 상위기관이 도고, 행안부고, 권고사항이 오면 의회에서 그 권고사항을 다 그대로 수용해 줍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시의회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필요하면 떳떳하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회기, 비회기를 떠나서 전반적인 회의수당을 다 달라고 개정을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집행부가 굳이 의회를 상대로 해서 뭐 의원님들에게 선심 쓰듯이. 
  우리 의회가 개정하면 됩니다. 떳떳하면 의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식비라든가 교통비가 아니라 일반 위원들처럼 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우리 스스로 떳떳하게 우리가 개정을 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순천시의회가 집행부가 의원의 신분에 관계되는 것, 예산과 관련돼서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집행부가 호의적으로 줬습니까? 
  떳떳하게 교통비와 식비가 아니라 전체 회의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라면 우리 의회에서 떳떳하게 시민들을 향해서 의원 간담회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집행부가 우리에게 그렇게 던지면 됩니까. 
  의회에서 요청했습니까, 달라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은 요청이라기보다는.
○위원 서정진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사항이 나왔어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예.
○위원 서정진  참……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신분에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신분을 침해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가 이게 정당하고 떳떳하면 우리 의회가 우리 주장을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권고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가 집행부에게 우리 교통비·식비 주라라고 권고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권고사항을 할 때 집행부에서 뭐를 지적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뭘 개정해라, 제정해라 할 수는 있겠지만 의원들이 식비나 교통비를 받기 위해서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의원들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옳은 의회냐고요! 
  이런 걸 집행부에서 덥석 받아주는 것은 의회에 선심 쓰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의회가 떳떳하면 일반인들 위원들처럼 7만 원 아니면 10만 원 인상된 대로 법적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개정해서 10만 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일하는 만큼 받은 거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만 있다라면.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그때 의장을 해서 좀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권고사항으로 받아서 개정해서 올라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실장님이 자치혁신과로 오시기 전에 이게 이미 돼서 입법예고도 되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적 근거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에 의하면, 공문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행안부 지침을 갖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질문했어요. 행안부 지침은 지켜도 되는 건가, 아닌 건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원이 돼서 공무연수를 받을 때 교육받을 때 많은 강사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액을 떠나서. 
  그래서 제가 법적 근거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실장님은 그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이랄지 입법예고된 이후에 아마 실장님이 그걸 잘 모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침서를 행감 속기록 뒤져보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처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축조 때 좀 더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시죠.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답변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의안번호 제3263호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다양한 참여 보장을 통한 주민자치의 대표성·비례성을 강화하여 현재 8개 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24개 전 읍면동의 확대 시행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2020년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 행안부에서 2020년 5월에 배포한 개정안을 반영하고,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명확화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주로 주민자치, 협의, 수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 및 위상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총회 참여 자격을 19세에서 16세로 확대하고 인원수를 현재 25명에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규정하고 또한 외국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개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든가 기관·단체에 속한 사람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운영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추첨관리위원회를 7명 이내로 읍면동장이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담았고요. 주민자치회 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위원 또한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고, 감사 결과는 주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개정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현재는 사전 의무교육을 4시간 이수하도록 했는데, 6시간으로 이수하도록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회장 및 위원 연임 규정을 변경했는데 회장은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들은 2회 연임해서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회장과 연임 기간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66쪽 비용추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은 5만 원으로 하고, 조례 개정 시에 위원 평균 인원이 15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5명에 대한 12개월 24개 읍면동 해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계획 수립 및 주민종회 개최에 관해서는 1개소당 1000만 원 해서 현재 8개소를 제외하고 16개 읍면동을 추가해서 1억 6000 해서 합쳐서 3억 7600만 원을 추가로 비용추계를 계상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이라든가 관련부서 의견, 그리고 사전예고 결과와 사전 협의사항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우리 주민자치회로 지금 하고 있는 8군데가 어디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동 지역에서는 중앙동과 덕연동이고요. 면 지역에서는 외서를 포함해서 별량·서면·주암·송광·황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동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원이. 
  그러나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더블이 됩니다, 직능단체들하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너무 많은 그러니까 즉, 말해서 사람들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직능단체에 있다 보니까 정말 주민자치회로서의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용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 지역은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인적 풀들이 좀 다양하고,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민자치 조례라든가 다른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보내 준 표준조례안 등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을 구분해서 명확히 안 된다고 하기가 현재는 좀 어렵고요. 
  주민자치회라는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마을을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할 것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저희 순천시에서는 만에 하나 이것을 더블로 못 하게끔 할 수 있는 조례를 한번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법을 벗어나서 이것을 조례에서 규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행안부 표준안도 있지만 참여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서 규정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다만 운영을 할 때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 또 이장은 이장,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구분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조례에 명문화해서 배제시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것은 사실이겠지만 인적자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얼마 안 돼서 가능한데, 지금은 우리 20명에서 50명까지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50명까지는 할 수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급적, 왜 그러냐면 이게 더블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이장단에서 하는 일들을 또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이렇게 중복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분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두 개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저는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제가 봤을 때는 면 단위만큼은 저희들이 조금은 면도 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은 면이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 시 행정에서 그 인원을 50명까지 물론 그 범위 내에서는 있지만 더블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읍면장님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고하고 있고, 이장님들 예산편성이라든가 주민종회 할 때 이런 건의도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걸 조례에서 명확히 구분해서 다루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아까 저희들이 예산 세워놨지 않았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최병배  근데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각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해서 전체 인원이 들어왔을 때 50명씩 다 모집이 됐을 때 이 예산 갖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산 설명드린 내용, 비용추계를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최병배  예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 비용추계라는 것은 위원들의 수당과 주민총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어서 그거는 비용추계서 충분히 지금 8개 읍면동을 제외한 추가로 16개 읍면동이 추가로 됐을 때.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50명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예, 50명은 아니고요.
○위원 최병배  그럼 만약에 50명씩 다 찼을 때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지금 위원 평균을 40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20명부터 50명 사이에서 위원들을 운영할 수 있어서 평균 40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예. 지금 현재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각 면별로, 동별로.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좀 다른데, 지금 현재는 25명에 가깝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대부분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지금 현재는 20명 이내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 최병배  예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위원 최병배  아니 지금 주민자치회로 운영된 데가 50명이 되는 곳이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50명이 되는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없어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대부분 25명 내외입니다. 
○위원 최병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저희가 2019년 12월 달에 제가 박종호 위원님이랑 공동발의한 개정안이거든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현행안이 그때 굉장히 위원장 연임 건 같은 걸로 여러 가지가 우리 행자위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왜 위원장에 대한 연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주민자치의 기능이랄지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가 되면서. 
  그리고 동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에서 하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더더군다나 저희 의원들도 여기에 개입할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지금도 이거를 굉장히 세력화해서 이거를 약간 잡음이랄까, 잡음이 있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 연임을 허락하지 않는 걸로 그때 굉장히 장치를 했던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1회 연임을 하면 4년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현재 위원회가 아닌 회장님들이 또 여기 회장으로 나서려고 지금 다 마음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들은 벌써 몇 년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연임의 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님 말씀, 그때 박종호 의원님이랑 발의해 주신 내용들을 기록을 통해서 잘 봤고요. 
  우선은 현재 회장들이 연임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먼저 답변드리면 그분들은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거는 연임 불가에 대한 조항을 계속해서 그 앞의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회장님들.
○위원 이영란  예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주민자치회 1회 연임 관계는 계속해서 회장들이 2년마다 바뀌는 문제도 그 또한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회장들을 계속 양산해내는 이런 문제들을 예상할 수 있어서 다른 도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상호 비교검토했을 때 연임하는 것으로 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은 연임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위원 이영란  위원으로서는 그분이 계속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놨었거든요, 그때 논의하면서. 그래서 위원은 연임을 할 수가 있지만 위원장은 연임을 하면 그렇다, 이렇게 논의를 해서 결정된 사안이었거든요?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행안부 표준안도 연임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축조하실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여러 도시들이라든가 연속성, 다른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들을 비교검토해서 연속성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게 24개 전 읍면동 시행의 초기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또 숙의를, 심사를 해 주시면 또 이렇게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가 흔히들 조례를 만들어서 안을 만들 때 보면 주변 가까이 있는 주변 도시들, 또 다른 전국 지자체의 것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심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느낀 그런 어떤 알력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연임 문제를 갖고 상당히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우리 시의 특수성도 있을 거고 현장에서 느끼는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러 도시들을 그렇게 벤치마킹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요. 
  의사일정 8항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보고서 68쪽 의안번호 제3264호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공모를 실시하여 지역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그동안에 수렴해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민의 노래를 통해 순천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의 화합과 역동하는 새로운 순천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보고서에는 자세히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난해 3월 28일 자로 전국공모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공모를 통해서 2019년 8월 29일 자 1차 심사 결과 38곡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38곡 중에서 1단계로 10곡을 선정 과정을 거쳤고요. 2차 심사를 통해서 2곡을 최종 해서 최종으로 1위를 차지한 ‘함께 가는 순천’이라는 곡을 최종 순천시민의 노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악보 및 가사 편곡을 의뢰해서 현재는 시민의 노래 영상 관련해서 시의회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10월 15일 날 시민의 날 때 발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27쪽을 참고하시고요.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행자위에 와서 시민의 노래 가사를 쭉 살펴보니까 2절쯤 보시면 ‘문화와 교육이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서정진  문화나 전통이 넘치는 것은 알겠는데 ‘교육이 넘치는 아름다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교육이 넘치는’. 
  그럼 교육이 평균치 이상의 사람도 있고, 원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많이 넘치죠. 원하는 것도 많고, 교육이 정하는 목표치도 높고 그렇습니다. 
  시민의 노래에 ‘교육이 넘치는’ 그러면 넘치지 않는 사람은 시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뒷구절에 ‘넘치는’ 그게 들어가 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교육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문화와 교육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평생교육을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서정진  그럼 그러한 용어가 들어와야지, 시민들은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문화가 넘치는 건 좋죠. 다른 시도와의 관계도 있고 뭐 다른 국가 간도 그렇고. 
  ‘교육이 넘치는’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어떤 수식어를 써 가지고 합리화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와 닿아야 하고 의미를 쉽게 이해해야 되는데 ‘교육이 넘친다’. 
  그럼 그 교육이 뭐 도덕적이고 뭐 세상이 그런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면 이해하겠는데 현 시점에서 교육이 넘치는, ‘넘치는’ 그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꼬투리 잡자는 의미가 아니고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미로 봤을 때 ‘교육이 넘치는’ 이 용어는 좀 조금 말하자면 생뚱맞다. 시민 정서를 담아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시민의 노래가 작년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새롭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거를 제가 위원회가 바뀌어서 지난 회의록을 제가 점검은 못 하고 왔는데요. 이걸 시민의 노래를 바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시민의 노래는 약간 시민들이 불렀을 때 교가와 같은 느낌이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고요. 
  또, 의원님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차제에 또 여러 가지 미투운동에 관련되는 시민의 노래와 관련되는 그분이 계셔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앞으로 계속 시민의 노래로 부르고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이 차제에 시민의 노래를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지난해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적어도 시민의 노래를 바꾸려고 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노래를 한번 저희가 들어 보고.
    (웃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아.
○위원 서정진  과장님이 불러보십시오.
    (웃음소리)
○위원 이복남  이걸 지금 노래를 한번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도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하는데, 물론 기존 노래는 저희가 사실 많이 불러봐야 1년에 한 번 시민의 날 때 부르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시민의 노래를 이렇게 바꾼다는데 사실 작사·작곡, 작사한 김인주 작사도 동화작가, 뭐 우리 순천 출신 동화작가시라고 하는데.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시민의 노래를 작곡을 하셨는지 작사를 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도 좀 알고 싶고. 
  실제는 이 시민의 노래가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 한 번이나 우리 뭐 정례.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정례조회 때.
○위원 이복남  예, 그렇죠. 예예. 이럴 때 사실 공직사회 외에서는 쉽게 부르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민의 노래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 부분을 시민들이 전체가. 어쨌든 우리 노래 아닙니까? 우리 노래니까 이걸 어떻게 좀 자주 불러서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우리 노래가 있구나라는 것도 좀 서로 알리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홍보가 좀 많이 되고 실생활에서도 이게 잘 노래가 불려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식이 있을 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려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노래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웃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님, 제가. 
○위원 이복남  저희가 위원회가 다르긴 했습니다마는 문경위에 있을 때도 시민의 노래가 공모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뿐만 아니고 이후에도 좀 같이 좀 감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생각이 듭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의결하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된 노래를 좀 제가 와서. 
○위원 이복남  (웃음)
  그러십시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아니요, 영상으로 좀 틀어드리는.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영상으로 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영상으로. 
○위원 서정진  1절만 국장님이 한번 해주십시오. 
    (웃음소리)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심사 전에, 축조심사 전에 꼭 노래를 틀어주시고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상정된 자치혁신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오후에 도건위 현장방문이 있어서 의사일정을 갑자기 변경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침도 아니고 다 시간 되니까 이제서.
○위원 이영란  그럼 안 되지. 
○위원 이복남  계획대로 해요.
○위원장 유영갑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 김영진  뒤로 미루라고 해요, 도건위를.
○위원장 유영갑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은 공지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병권·나안수·유영갑 의원 발의) 

(11시47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진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진 의원입니다.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2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부터 10조는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과 지원 대상자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를 통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12조를 통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칙을 통해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33쪽 종합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여성가족과장 김선순입니다. 
  의원발의안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여성가족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기존 한부모가정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로 더 촘촘한 복지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1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조항은 삭제 의견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1인 가족,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형태들을 차별화하지 않고 보편적 가족 형태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하고 이원화 운영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가족센터로 통합하고 통합시설인 가족센터 건립을 여성가족부 생활SOC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센터 별도 분리·설치보다는 다양한 가족 유형과 욕구에 맞는 건강가정 서비스를 가족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우리 본 과에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 듣는 시간은 없습니까?
○위원장 유영갑  축조 시간에. 검토의견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그렇습니까? 
○위원장 유영갑  예, 검토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도건위에서는 아까 물어보더라고요. 
○위원장 유영갑  아, 예. 검토보고서에 ‘주관 과 검토의견서를 통한 안 제11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요청 사유가 누락되어 본 안건의 주관부서에서 삭제 요청 사유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렇게 검토의견이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 사유를 부연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장 유영갑  예. 그래서 부연하신 내용과 검토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축조 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김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이 건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53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입니다. 
  81쪽 의안번호 제3269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신대지구 중흥S클래스 10차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재원아동 비율 40% 달성을 위해 신규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 전문가를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36쪽과 40쪽의 종합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을 늘 보면 좀 궁금했던 게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보육사업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원장을 말하자면 공모해서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위원 서정진  이거 할 때 원장 하시겠다라고 공모에 응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대충. 민간위탁할 때마다 내가 원장 하겠다라고 공모를 하면 응시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보통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한 3분 정도 계속 응시를 하시는 걸로.
○위원 서정진  아니 3명 정도밖에 응시를 안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아니요, 3년 이상 된.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3년 이상 보육시설 종사하신 분들이 순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응시하신 분들의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3분 정도가.
○위원 서정진  아니 국공립 어린이집이 굉장히 인기 있고, 위탁해서 원장하고 싶은 사람이 순천에 한두 분이 아니고 엄청 많은데 3분밖에 응시를 안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평균 5 대 1로.
○위원 서정진  평균 5 대 1밖에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어린이집 원장을 서로 하시려고 다들 난리인데, 5 대 1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우리 다른 분야에 그보다 훨씬 처우 개선이 안 되는 직종도 엄청나게 경쟁률이 센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공개모집하는데 5 대 1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설도 우리가 순천시가 다 해 주고, 운영하는 데 처우 개선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5 대 1밖에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이 적어주시면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런가? 
  법무팀장은 거기 계세요, 가만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에서 법무팀장이 그거 써주는 팀장이 아니야. 
  우리 과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3개월 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3개월 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3개월? 
  국장님이 와서 답변을 좀 하십시오. 아니 국장님이 와서 답변을 하세요, 차라리.
○위원장 유영갑  예, 잠깐만요. 
  서정진 위원님, 국장님 답변석으로.
○위원 서정진  예예. 
○위원장 유영갑  원하시는 겁니까?
○위원 서정진  그래야 의구심이 좀 풀릴 것 같아요. 과장님이 3개월밖에 안 되셔 가지고 아직 파악을 못하시고. 
○위원장 유영갑  들어가시고요.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서정진 위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소하고자 할 때 대상자를 모집하면 앞서 말씀드린 평균 한 5 대 1? 많을 때는 한 7, 8명, 적을 때는 한 3, 4명, 4, 5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국공립 원장에 응모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것은 사전에 준비 기간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국공립에 등록을 하려면 각종 준비자료 서면이 상당량이 필요하고, 또 여기는 경력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아예 경력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응모 대상에서 자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접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 비율이 좀 생각보다 좀 낮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을 때 저도 초선 때 개인택시 선정할 때 보면 엄격하게 경력순으로 해줬거든요? 중간에 사고나 버리면 경력이 다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엄청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경력을 우선시하면 원장님들도 경력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10년이고 어떤 분은 5년이면 5년 경력자가 10년 경력자를 앞지를 수가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 평가 기준에. 
○위원 서정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경력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해당이 되신 분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년 이상이면 다 경력이 되기 때문에 경쟁자 분들은 공모하실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예. 
○위원 서정진  그런데 경쟁률이 약한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자격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3년 이상이 되지만 경력 점수가 단위별로 조금 경력에 따라서 사전 점수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부분들은. 물론 뭐 어떤 경력만 많다고 해도 당연히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위원 서정진  그러면 그 공모를 해서 면접을 보죠? 서류심사 하면서.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심사위원들은 순천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십이삼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기본적으로 정량평가 플러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십이명 정도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공직자분도 들어가시죠?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순천의 보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대학의 보육 관련 학과.
○위원 서정진  의회에는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정책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은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보육정책위원회에 의원님 두 분인가 이렇게 참석하시는 걸로. 
○위원 서정진  그렇게 해서 원장님들을 면접 보고 정량평가, 계량평가 다 하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심의위원회 말고, 공모해서 원장님을 점수 매겨서 공개모집하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예.
○위원 서정진  제가 아까 이영란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사추천위원 정도 되겠죠. 인사추천위원이 되겠지, 이게 말하자면. 그 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고.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그러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진흥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학교 교수님들이 한 분 계시고, 시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들어가고, 이렇게 쉽게 좀 답변을 해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보육 분야의 전문가,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님하고요. 또. 
○위원 서정진  아니 인사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안 들어간다니까, 의원들은요. 심의위원회에만 들어가 있지. 그거 들어가요, 의원들이?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분야를 기능을 대행하도록 돼 있어서. 
○위원 서정진  그러면 이영란 위원님, 원장 공개모집할 때 면접 보러 가십니까?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인사를 다룰 때의 그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보육정책심의위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육정책심의위원이 예를 들어 15명이면 그중에 5명을 추려 가지고 면접위원으로 한다든가 그건 이해하겠는데.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 
○위원 서정진  보육정책심의위원으로 있는 건 알아요, 저도. 
  그렇지만 원장을 면접하고 점수를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도 들어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인사에서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그 분야는 깊게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위원 서정진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이 몇 분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14분.
○위원 서정진  14분 중에서 면접관으로 몇 분으로 해서 구성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심의위원 전체가 참여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신대 몇 차의 아파트의 원장을 이 사람이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그걸 심의합니까? 
○위원 이영란   민간위탁으로 넘겨버리니까 저희들은 관여할 수 없죠. 
○위원 서정진  원장을 놓고 인성이다 그래서 점수를 몇 점을 주고, 계량평가·정량평가해서 이 사람이 1등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그거 따로 하잖아요. 원장 임명하기 위해서 면접 보고 그다음에 서류 점검하고 하잖아요. 그걸 누가 하시냐, 그 말이에요.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방금 그 얘기입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영란 위원님께서 보육정책심의위원이시죠? 
○위원 이영란  그런 거는 한 번도. 제가 알기로 계속 올라올 때면 그냥 민간위탁 주겠다라고만 해서 저희들이 심8의만 하지 원장을 따로 뽑는 그런 행위는 한 번도 저는 안 해봤습니다. 
○위원 서정진  거기서 보면 원장 선생님이 제출한 재정 능력, 뭐 제출한 서류를 이력서, 다 경력증명서 보지 않잖아요. 그런 거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별도로 하시잖아요.
○위원 이영란  순천시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위원 서정진  채용은 공개모집한다니까요.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이렇게 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에서 그러니까. 
○위원 서정진  국장님, 제 말은 의회에서 위탁 주는 것을 의결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예. 
○위원 서정진  그거는 구속력은 없어요, 우리 각종 심의위원회는.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예.
○위원 서정진  그러잖아요. 예비심사 단계인 것처럼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보육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위탁해 주는 것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의회가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구성원에 있어서 원장을 누가 면접 보고 누가 합격이라고 하냐, 이 행위를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절차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위탁 동의안이 결정되기 전에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위탁 동의가 결정된 다음에 대상 어린이집의 원장을.
○위원 서정진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의회에서 이걸 위탁 동의를 해줘야 채용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 채용하고 하는 행정행위를 누가 하냐, 그 말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그건 시가 하죠.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그건 시가 하는데, 인적 구성원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능을 평상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기능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하는 그 부분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 서정진  아니 이제 국장님 점심시간이니까 짧게 하시게요. 
  위탁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각종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하기 전에 사전 단계에서 하는 거고, 우리 의회에서 이 위탁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어느 해당 원에 원장하고 싶은 사람 서류 다 제출해라, 응시 자격은 이렇다라고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런 것 면접위원들이 누구냐고요.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그 면접위원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육정책심의위원이 심사위원이 돼 가지고 선발한다. 
○위원 서정진  근데 한 번도 안 하셨다잖아요, 이영란 위원님께서.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이영란 위원님은 혹시 그 위원회에 계실 때 어떤 다른 일정하고 겹쳐서 못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서정진  아니아니, 국장님 그건 길어지니까 그건 별도로 이따 식사 갔다 와서 정확한 면접위원들 명단을 주세요. 
  왜냐하면 아니 보육심의위원회하고 위원들 중에서 스물 몇 명 중에서 5명, 6명을 면접위원으로 해서 채용하고 합격자를 발표하고 하는 것, 그 행위를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일 답답한 게 그거라니까요.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민간위탁 동의를 얻었을 때 수탁자 선정 과정, 절차, 선정 주체,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서정진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렇고 하면 되겠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예. 
○위원장 유영갑  예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산업과 오후에 도건위 현장방문 때 1건만 더 처리하고 가시죠. 배고프시더라도 약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요. 좀 배고프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또 하나 있잖아요. 
○위원장 유영갑  아까 두 건 다 일괄 제안설명하셨고 질의하실 건지 여쭤봤는데. 
  아, 한 건 더 있는 거 질의하실 거예요?
○위원 이복남  유니세프 안 했어요. 
○위원장 유영갑  일괄 제안설명하셨고 거기에 대해 질의·답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 서정진  일괄상정을 하셨는데 질의·응답은 건건마다 했으니까. 
○위원장 유영갑  예. 혹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미래산업과 한 건 더 다루고,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점심 하고 휴식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12시10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미래산업과장 김재빈입니다. 
  먼저 지난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지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착오 제출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272호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대상지는 지난 2017년 11월 17일 잡월드 연관사업 개발과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제출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이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 처리된 건입니다. 
  이후 계획의 변경으로 당초 승인받은 토지 면적 4만 3935㎡ 중 1만 1565㎡의 면적을 목재체험관 부지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목재체험관 부지 면적을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면적에서 제외하고, 토지매입비 또한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제1호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2021 NEXPO IN SUNCHEON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고, 박람회 이후 연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거나, 순천 미래산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혁신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박람회 존치 시설물로 가칭 순천미래센터인 5G체험관과 공중화장실 각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설비 일부를 조정하여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05페이지 하단부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상황은 토지 38필지 4만 3935㎡에서 28필지 3만 2370㎡로 감소하였으며, 건물은 2동에 1085㎡로 증가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변경 전 토지보상비로 130억 원에서 85억 93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토지보상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변경 전 50억 원에서 66억 77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는 기반조성비 42억 7700만 원 건축비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고란에 면적 변경으로 표시된 내용은 도시계획도로로 분할되어 줄어든 면적을 표시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제외’로 표시된 부분은 목재체험관 부지로 금번에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계획은 먼저 5G체험관은 990㎡의 면적에 5G콘텐츠 체험시설, 로봇카페 등 유게공간을 조성하고 야외 공중화장실은 95㎡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108페이지, 취득 후 활용 방안입니다. 5G체험관은 NEXPO 기간 중에는 5G콘텐츠 전시체험관으로 활용하여 박람회의 주요 테마인 5G와 AI기술 그리고 미래 순천의 비전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는 MR배드민턴 AI게임이나 조이핏 등 모션인식 게임 등 체험공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카페, 박람회 랜드마크 포토존 등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또한 특화공간으로 비접촉 감성케어랄지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의 박람회에서 특별한 체험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람회 이후에는 4차산업혁명 연관 산업을 유치하거나, 정부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가칭 순천미래센터로 운영하면서 4차산업 컨트롤타워 허브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 가능한 무인직업체험관 조성과 순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휴게공간, 그리고 현재 순천만잡월드가 여러 제약으로 인해서 여유 공간이 없는데요. 부족한 공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시민 창작공간인 커뮤니티 공간, 미팅룸, 전시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산업 연관 산업의 공간인 콘텐츠 제작소 등으로 활용되도록 꼼꼼히 검토·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은 당초 승인받은 토지 면적 중 변경 내용을 바로잡고 더불어 우리 시에서 4차산업혁명 박람회를 통하여 순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의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5G체험장이 신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단지 내에 야외 공중화장실이 신축되어 시민들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44쪽 하단과 45쪽을 핵심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옆으로 혹시 도로가 나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도로에 공유재산 취득을 했는데 그 도로가 혹시 또 물리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일부 도로 물린 부분은 이번에 민자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제외를 시켰고요. 
  35m 도시계획도로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지 않고 도로과에서 이미. 
○위원 김영진  따로 공유재산 취득.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김영진  그 설계도면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에요. 우리 예산은 됐고, 세입세출을 5년 동안 추계하도록 조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건축되고 나면 유지비하고 세입이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출만 기록이 돼 있는데요. 구체적인 아직 연관 산업이랄지 이런 부분이 유치가 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도하고 확정적인 게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거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도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사업으로 E모빌리티 공유서비스 구축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기획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E모빌리티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3.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사계절정원) 조성] 

(14시05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125페이지 의안번호 제3274호 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 조성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현재 국가정원 내 실내정원은 2013년도에 가설건축물로 건립되어 구조 및 외피 노후화로 구조적 한계가 도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천만국가정원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식물원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건물 연면적 49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5억으로 국비 45억, 도비 22억 5000, 시비 67억 5000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추진계획 필요성과 127페이지 사업 개요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두 차례 전남도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금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앞으로 건축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관 과 의견입니다. 국가정원 식물원 조성은 순천만국가정원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비·도비를 지원받는 만큼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28페이지 위치도 및 전경사진입니다. 내일 현장실사가 있습니다만 현재 실내정원 위치에서 정원지원센터에서 가든밥상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비어 있는 대상지를 현재 저희들은 이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130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관련법령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 때 통상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서로 갈음했었는데, 의장께 정식적으로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시청하신 시민들께서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검토보고를 공식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순천만국가정원 사계절정원을 조성하여 순천만국가정원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경쟁력 확보 등 새로운 정원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제안된 내용이며.
  새로운 정원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동감하나 사업 부지의 위치가 관광객의 주동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감소로 신규사업을 지양하는 현 시점에서 본 사업이 시급한 사업인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 실내정원의 철거 여부 등 향후 활용계획이 제안서에 누락되어 있어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부서의 의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결과 의견을 했는데, 여기 실내정원이 지금 현재 노후가 됐다고 지금 한번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근데 철거비용까지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포함이 안 된 거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돼 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새로운 자리에 식물원이 들어서면 기존에 있는 실내정원에 있는 나무라든가 수목들이 옮겨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옮겨 가게 되고.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면 철거비는 대충 어느 정도 돼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구체적인 설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마는.
○위원 최병배  아니 구체적인 설계 없이 이 비용이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135억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135에 대충 철거비는 어느 정도 되고, 현 건축비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이 나오, 수목을 이전하는 데 비용은 얼마 정도 되고, 이런 것이 대충은 가닥이 나와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하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 부분은 130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부지에 정말 저희들이 신축 건물로 저희들이 한다고 했으면 식물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니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동문에서 조금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동떨어져요. 이곳까지 많이 가겠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정말 저희들이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위원 최병배  이곳이 중요하다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식물원 뒤쪽에도 상당한 저희들이 수목이라든가 거기 약초정원이 잘돼 있거든요. 만약에 현재. 
○위원 최병배  아니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최병배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공간 말고 또 다른 공간은 전혀 생각을 않고 이 공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위원 최병배  아니, 다른 공간도 혹시 생각해본 적 있냐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한 3군데 정도 검토해서. 
○위원 최병배  어디 어디 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나눔숲 근방에. 
○위원 최병배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나눔숲 근방, 하단 메타세쿼이아길 있지 않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쪽에 한 군데 하고, 지금 현 자리하고, 그다음에 옮긴 자리. 현재 결정된 지역으로 3곳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 자리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건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전문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최병배  물론 많은 것을 이렇게 또 심사숙고해서 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장소로써는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 왜 그러냐면 이 동선이 상당히 많은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바로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건물이고 또 새로운 희귀식물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곳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장소가 한 번 정도 다른 데를 고려해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내일 오후에 현장에 나오시면 그 위치를 선정했는지를 현장에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만약에 현장에 가서도 혹시 그런다하면 지금 현재 장소는 이동할 수 있는 장소는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만약에 정말 이 자리가 아니라면 아직 건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최병배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근데.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최병배  희귀식물을 넣는다 그랬는데 희귀식물은 대충 어떤 것을 희귀식물이라 그럽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한반도가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계절에 있어서 봄꽃·가을꽃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대성식물이라든가 난대성식물에 대해서는 약간 희귀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한반도 전체에 있어서 희귀식물들을 갖다가 이쪽으로 집합시켜 보자는 것이 전남도청도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이번에 건축을 했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온도, 온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예. 
○위원 최병배  여기까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름하고 아까 말한 대로 여름하고 겨울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일반식물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지 않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래서 여름·겨울을 갖다가 맞추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름·겨울에 보기 힘든 식물을 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를…… 지금 이곳에 만약에 하나 저희들이 보면 1400, 1500평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 부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예. 
○위원 최병배  1500평에서 본건물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지상 2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신축동은 1동으로 식물원 지상 2층까지 하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1층 바닥 면적은 어느 정도.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1층 바닥 면적이 2400㎡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2층이라고 해서 딱 분리된 2층이 아니고 저희들이 식물원 가면 동선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위원 최병배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2층에도 나무가 있고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면적 그리고 건축 면적이 4900㎡라고 보시면 되고, 바닥 면적은 24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여기 재원 조달방안에 국비·도비·시비가 21년도부터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이영란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정원박람회에 대한 예산도 국비가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다라고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내년 예산에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번에 국제행사 심의가 저희 2023 포함해서 12건이 됐습니다. 12건이 됐는데,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올라온 국제행사가 내년에 농업박람회하고 저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였습니다. 2021 농업박람회는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2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 것은 그동안에 전남도·산림청과 공동으로 기재부에 적극 대응했으나 아마 기획재정부에서는 저희들 국제행사 심의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삭감된 이후에 저희들이 알고 난 다음에 도청과 산림청과 공동으로 해서 아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남도도 4억 5000이 확보됐고 저희들도 만약에 하면 설계가 내년에 쓸 수 있다고 해서 충분히 기획재정부에 의견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남도청과 같이 함께 소병철 의원님실 비롯해서 김원이 국회의원실 그다음에 여러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우리 농림식품위원회에 찾아가서 이번에 국회에서 증액이 되면 저희들 내년도에 사업이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증액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 사업비가 20억 확보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함께 이렇게 띄워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예, 잘 들었고요. 지금 그러한 입장입니다, 정원박람회가. 그렇죠? 
  그에 연계해서 지금 이 식물원도 우리도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식물원은 2018년도부터 정원 내에 식물원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돼 가지고요. 그다음에 기존 시설 노후화 돼서 2019년도에 전남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공모사업을 올려 가지고 그것이 선정이 돼 가지고요. 산림청 주관, 전남도 주관, 두 차례에 걸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올해 초에 최종 확정돼서 아마 전남도에 이번 국비·도비가 반영될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반영될 것이라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현재 도도 예산을 갖다가 아직 심의가 의회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주무부서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실로. 
○위원 이영란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는요. 지금 우리가 초유의 사태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순천도 마찬가지로 긴축재정을 해야 될 입장이죠.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벌써 세수가 내년에는 900억인가가 덜 들어오니 어쩌니 이런 말씀들이 솔솔 나오더라고요? 
  우리 재원이 이런 마당에 이것이 낡았다고 해서 시점이 저는 적절한가, 그게 원점부터 저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 국제행사에 대한 20억을 삭감했을 때는 정부 역시도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큰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전남에서 올라간 두 건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사에 대한 것을 삭감을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방금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일종의 건축물이죠. 그렇죠? 식물원.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식물원은 식물을 관리하기 위한 외부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시설물.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목적이 식물원 안에 꽃과 나무를 위한 것이지, 건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물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란  참 국가정원과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공원이고, 어떨 때는 국가정원이고, 또 이럴 때는 조형물이고, 또 이럴 때는. 이거 분명히 그래도 어떤 시설물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럼 이 시설물을 공모사업에서 응모를 했고 용역을 해서 됐다 그래서 일반적인 절차를 다 무시하고 해도 상관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그 뭐 이쪽의 진흥에 대한 어떤 조례가 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행정적 절차를 다 심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위원 이영란  심사를 다 거쳤다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이영란  이거를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투융자심사라든가 관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오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올린 겁니다. 
○위원 이영란  여기 심의에 대해서는 심의를 다 올렸다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심의하기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의회에 올린 거라는, 상임위원회에 올린 거라, 이 말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그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결과들을 좀 저한테 주십시오, 그 자료를.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예. 그리고 보니까 뭐 심지어 도시경관까지 들먹였더라고요, 정원에 뭐 해서. 경관법에 의하면 이러이러하니까 뭐 어떤다라고 사유를 제출하는 부분도 제가 봤는데, 이것을 했을 때 어디 어디 법령에 해당되는가도 저한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답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산림청이나 국가는 어떻게 보면 정원의 공간 민주주의에 대해서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이 사업비를 갖다가 삭감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기획재정부도 저희들이 그렇게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더 설득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런 국도비가 가내시라도 되는 공문을 갖고 이거를 취득안을 우리한테 내밀어야지.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음 내년. 9월 30일이면 교부세는 확정이 되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국비는 9월 30일 교지 내리는데요. 국비 중에서 또 지방이양기금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방이양기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그 부분은 뭐냐하면 도에서 확정을 짓기 때문에 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이 절차를 거쳐야만이 다음 내시된 내역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예산 부분은 국비나 도비 내시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 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됐다고 해서 예산이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점은. 
○위원 이영란  저는 우리 순천시 모든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내년에 우리 순천시의 재정이 어떤 사항으로 펼쳐질지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어땠다느니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확정이 됐다느니 이런 것보다는 지금 시급한 우리 순천시 재정을 갖고 먼저 논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취득안을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길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정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뭐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정원은 정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목이 일단 안정되게 활착이 돼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정원은 봄에 연두빛 정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겨울의 정원까지 가운데 있어서 꽃은 계절별로 정원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물원 같은 경우는 외국의 정원에서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 위즐리가든이라든가 왕립 큐가든이라든가 식물원 비율이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33만 평에 식물원이 그동안에 가설건축물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앞으로 식물원이 국가정원의 아름다움에 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팀장님으로 계실 때 국가정원을 하면서 가설건축물로 이렇게 건립을 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왜 미래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가설건축물로 하면서 내구성을 과연 몇 년으로 봤기 때문에 7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노후화됐다고 다시 건축물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좀 내구성에 너무 신경을 안 썼다는 단점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드리자면 2013년 정원박람회 때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식물원은 6개월 정원박람회 때만 운영하고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정원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두 동 가운데 한 동은 철거를 하고요. 나머지 한 동은 지금까지 근 7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 김영진  얼마나 노후가 돼서 내구성이 7년밖에 안 되는 겁니까? 모든 가설건축물이라도 너무 수명이 짧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떤 자리를 써서 내구성이 노후화된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2013년도에 고정건축물로 했다면 그때는 방금 말씀드린 가설건축물로 했기 때문에 텐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낡아져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2023년 박람회 이전이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식물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정건축물로 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고정건축물이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위원 김영진  다음에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써서 오랫동안 갈 수 있는데, 그 수명을 과연 우리 과장님이 설계하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팀원들이 했을 때 내구성 수명을 몇 년을 보고 이 예산이 통과하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몇 년을 보고 이 건축물을 설계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번에 설계된다면 앞으로 정원에 있어서 30년 이상 50년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영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문 중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건축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식물원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식물원 내부에 들어가는 부분이 열대식물이라든가 한대식물을 집어넣기 때문에 상당히 외피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영진  건축물이 아니라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니,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이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식물을 위한 건축물이라 이 말입니다. 
○위원 김영진  건축행위는 받으셨습니까, 허가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김영진  행정 거시기에서 건축허가는 받으셨냐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 절차가 다 진행돼야만이. 
○위원 김영진  제가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이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건축설계 허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서 지금 우리 국가정원에 건축물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건축물이 정원보다. 
  우리가 저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뽑고, 심고, 부수고, 그걸 최대한 줄여주고 있는 그 자체로 해서 잘 가꿔 주라고 저희들도 권고안을 많이 냈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제가 지난 7월에 와서 지금까지 건축물을 준공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번에 국가정원 경도 탑도 마찬가지고요. 이 건축물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산이 135억이란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국가정원에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국가정원에 정말 생겨서 아름다운 식물원인지 심도 있게 생각해보셨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전에 많은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의 정원의 식물원보다는 현저하게 적은 식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에 어떻게 보면 식물원은 상당히 앞으로 국가정원의 격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국가정원 1호입니다마는 2호 태화강 이후에 13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정원의 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좀 격을 높여야 디지 않는가 하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좀 더 세밀하게 다음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행자위에 설계도면이랑 내구성이 과연 30년, 50년 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2023 국제정원박람회 전에 완공이 돼야 되는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리 위치를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기존에 있는 식물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그 자리에 건립하게 되면 그 식물들을 또 다른 곳에 이전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뭐냐하면 국가정원에 들어서면 건축물이 현재 임시텐트 식물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거부감이 든다고 그래서 약간 뒤쪽으로 물러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찾아낸 곳이 국가정원의 가든밥상 앞을 여러 군데를 후보로 잡다가 거기를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뭔가…… 첫 번째는 비용과 그런 걸 따져봐야 되겠지만 식물 때문에 그 건물을 옮겨야 지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입구에서 뭐, 뭐 뭐요? 뭐? 어떤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거 좀 내일 현장방문 있으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가설건축물로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가설건축물은 내일 와서 보시면 상당히 노후화가 상당히 심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 박재원  아니 정원박람회 우리가 2023까지 보수를 해서는 못 쓰는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보수를 한다면요. 현재 그 식물 있잖아요.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식물 이 정도 선에서밖에 못 보여주거든요.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정도 식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약간의 보강을 해 가지고 2023까지 못 가는 거예요? 못 갈 것 같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위원 박재원  아니 우리가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를 위해 이 사업을 위해서 충분히 코로나를 위해서 많은 예산에 비중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 박재원  아니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시 우선사업.
○위원 박재원  코로나 이런 건 다 내버려 두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박재원  지금 노후화되고 막 그랬다면서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박람회도 있고 그러니까. 플랜B.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플랜B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플랜B는 현재 식물원을 현재 실내정원을 그대로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에 있어서 신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한 사업비 가지고 플랜B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본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산 문제, 그리고 2023에 또 정원박람회 하면서 막대한 돈이 드는데 이것도 거의 정원박람회의 절반 수준의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 자체가? 
  그래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법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돼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또 내일 현장 가서 이야기 나눠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건축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설건축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건 또 가설건축물이 맞습니다. 안에서 식물을 하든 동물을 하든 그거와 관계없이 그것은 가설건축물로 규정이 돼 있고요.
  가설건축물은 아까 조금 전에 박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는 사용 기간을 명시해서 가설건축물을 하게 돼 있어요. 
  가설건축물은 10년, 20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가설건축물을 승인이나 인가를 받을 때에는 언제까지 쓰겠다라고 기간을 정하고 씁니다. 과장님, 가설건축물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러니까 그때는 6개월.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을 시에서 했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가설건축물은 사용 기간을 명시를 하고 가설건축물을 신축한다니까요? 
  고정돼 있는, 그러니까 그 자재가 철 구조물이 고정되면 건축물인데 그것이 가설건축물로 하기 위해서 타설을 안 한 거예요. 시멘트를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은 맞아요,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가설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사용 기간을 명시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사용 기한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구체적인 건 제가 지금.
○위원 서정진  아니 그거는 구길림 팀장님, 가설건축물 사용 기한이 3년 아니야?
○담당 팀장  3년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3년 맞지? 3년 맞는데. 
○담당 팀장  연장을 해서 사용합니다. 
○위원 서정진  연장을 누가 누구에게 신청하는 거야? 
○담당 팀장  저희들이 건축과에 신청합니다.
○위원 서정진  3년이 지난 매번 건축과에 가설건축물을 연장 승인 신청을 하셨어요? 
○담당 팀장  예. 
○위원 서정진  내부문서로 결재하셨어요? 
○담당 팀장  예.
○위원 서정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년인데 지금은 3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 때도 계속 사용하겠다고 건축과에 승인한 그 문서는 이따 시간 되시는 대로 내일 책상에 갖다 놓으시고. 
  지금 그 가설건축물이 식물을 유지하는 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규모를 확장하거나 이런다 그러면 모를까. 가설건축물은 철 구조물이잖아요. 그게 녹이 습니까? 그게 뭐 태풍이 불어서 날아가기를 했어요? 
  다만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을 3년이 내구연한인데 사용승인연한인데 그래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3년씩 계속 건축과에 기간 연장 사용 신청을 받은 거 아니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서정진  그럼 지금 3년 더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가설건축물로서 수명이 다했다라고 하는 검증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방문 가실 때 건축과 담당 직원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이 가설건축물이 건축과 의견이 “3년이나 5년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개보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도저히 건축과에서 “이거는 가설건축물로써 수명이 다했습니다.”라고 하면 내방각들이 위험하니까 이 가설건축물을 없애버리든지 식물을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국비 50% 아직 뭐 가내시도 안 돼 있지만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겠죠. 하겠죠. 
  그렇지만 이 가설건축물의 수명 연장이 다했는지는 우리 건축과 담당하고 같이 가서 우리 행자위 같이 가서 사용이 계속 가능하다고 하면 좀 손 좀 봐서 해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개인 의견을 좀 주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의, 사용 기간, 그 기간 중에서도 지났으면 왜 재사용 승인을 건축과에 요청했는지에 대한 이런 건 아시고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셔야지. 설득당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거예요. 제가 거기 서서도 그렇게 답변 안 하겠습니다. 이기정 과장님보다 훨씬 더 똑똑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그 자리는 의원들과 공무원들 사이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설득을 요구하고, 설득을 당하면 그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준비가 필요한 곳이에요. 
  앞으로 이런 거 공무원들 무슨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정말 디테일하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직이고 기술적인 면들을 갖다가 섭렵해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기정 과장님. 일 잘하시잖아요. 오늘 답변하는 거 보니까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은 식물원이건, 동물이 들어가 있건, 제가 사는 집이건 관계가 없어요. 가설건축물의 건축법상 정의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 

(14시41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입니다. 
  117페이지 의안번호 3273호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 취득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 용량이 1일 75t이나 2019년 기준 일 평균처리량이 106t으로 시설용량 대비 41%를 초과 처리하고 있어 시설의 증설이 필요하고, 또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서도 증설이 필요하다는 결과이므로 음식물자원화 증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당초 3필지 2억 9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동안 토지 소유주와 매수 협의 및 감정평가 결과 1필지가 증가된 4필지로 7억 6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공유재산을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변경 취득 계획은 당초 3필지에 면적은 6897㎡였으나 변경은 1필지 증가한 4필지에 면적은 9161㎡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4억 7200만 원이 증가된 7억 6200만 원입니다. 토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은 2021년 말까지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후 활용 방안은 금년에 시행한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자원화 증설 등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주관 과 의견입니다.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1일 106t은 현재 처리시설 용량이 75t보다 31t이나 더 발생하고 있어 처리시설 용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설용량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따른 부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안정적인 처리환경 구축을 위해 시설용량 증설과 시설물 구축 등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중장기 운영계획에 따라 토지 매입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당초 2억 9000만 원의 예상 매입가격이 감정평가 결과 매입가격이 7억 6000만 원으로 평가되어 증액 부분과 추가 매입 필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되었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중장기 운영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당초 계획 수립 시 2억 9000만 원으로 산정한 근거와 매입 필지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이 해룡면에 소재하고 있으나 도사동과 경계지역으로 도사동 인근 주민들도 주민지원협의회로 포함시키는 등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자원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위원 의견 수렴할 때 3필지가 우리 행자위에서 2억 9000만 원에 처음에 과장님 됐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부지매입비가 갑자기 또 상승을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영진  그럼 그동안에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1필지는 8800만 원에 예상을 했었고, 1필지는 1억 5500만 원 했었고, 1필지는 4700만 원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영진   그 후에 혹시 토지 소유주와 합의를 해서 이 3건이 다시 변경된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원래 3건은 합의가 됐었는데요. 감정평가하고 또 토지 매수자와 협의할 때 1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1필지가.
○위원 김영진  아니 당초에는 8800만 원짜리가 변경돼서 1억 7200만 원으로 변경돼서 다시 올라왔어요, 예상 단가가.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예,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우리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3필지를 2억 9200에, 2억 9000에 했을 때 그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상가를 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처음에 공유재산 취득 금액을 산정할 때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그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공시지가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높인다고 해 가지고 공시가의 3배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2억 9000만 원이 나왔는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7억 62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됐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도 0.7% 이상 더 상승이 됐더라고요, 토지 단가가.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작년에 2019년도에 공유재산 취득해 가지고 협의만 잘됐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3필지라도 먼저 샀으면 2억 9000에 살 수 있었던 내용 맞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 그건 감정평가한 후에 토지를 매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금액은 감정평가하기 전 예산입니다. 
○위원 김영진  아,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했던 거죠? 그래서 행자위에서는 3필지가 2억 9000만 원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적으니까 통과시켜 줄 수도 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근데 지금 와서는 1필지 더 삽입해서 7억 6200에 4필지로 다시 이렇게 변경돼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영진  그때 당시에 만약에 필지 제대로 협상하고 제대로 감정평가를 했으면 그때 당시에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취득을 막을 수도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닙니다. 2억 9000이었지만 감정평가하면 이 금액하고 거의 똑같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 9000은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금액을 산정한 거거든요.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해 가지고. 토지 소유주의 저희들이 땅을 사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감정평가 금액이 이번에 7억 6200만 원으로 증액됐다는 것이죠.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행자위에서 2억 9000에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통과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소자원과에서 예산을 더 부풀려서 올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취득은 행자위에서 얻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억 9000에 당초에 3건만 했을 때는 2억 9000이었는데 공유재산 취득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갑자기 감정평가하고 나니까 예산이 불어서 2억 9000에서 갑자기 4억 6000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행자위와 도건위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또 행자위에서는 2억 9000에 공유재산 취득 허가를 받아놓고, 도건위 가서는 4억 6000 예산서를 올릴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위원 김영진  잘못 적었다, 그 말씀이시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검토를 잘못했었다고 인정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
○위원 김영진  잘못된 근거로 공유재산 취득을 했으니까 행자위에서도 통과를 시켜준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는. 
  만약에 감정평가가 이렇게 의견이 많았으면 땅 한 평당 얼마라고 따져서 막을 수도 있었던 건데, 그때는 땅을 싸게 해 가지고 통과시켜 놨다가 지금은 공시지가가 올라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예산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서는 또 7억 6200으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행정은 펼치지 마시고 정당한 감정평가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주민들과 협의하신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을 앞으로는 요구하시라,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마지막 해룡면에 소재하고 있으나 도사동과 경계 지역으로 악취로 인해서 도사동 주민들에게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위원 김영진  공감합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근데. 
○위원 김영진  본 위원은 해룡면에 그때 당시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들어올 때 24개 읍면동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아무도 안 가져 가려고 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노관규 전 시장님 계실 때 해룡면에서 그 악취를 맞고 해룡면 대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때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든 걸 해서. 
  근데 지금은 모든 냄새는 해룡에서 맡다 보니까 해룡 땅에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악취도 도사 쪽으로 가니까 그쪽에도 예산을 달라 하는 것은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러니까 거기 경계가 도사동하고 해룡면 경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또 음식물자원화 위치가 해룡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도 해룡면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큰 신세를 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처음에 도사동 도축장 옆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가져가 가지고 그쪽에서 했으면 됐죠. 도사동에서, 인안동에서. 그때는 냄새 난다고 다 막았었어요. 그리고 추후에는 냄새 난다고 같은 대책을 마련해 주라, 그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4필지가 올라왔는데 증설해서 개보수하면 개보수해서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지금 음식물처리시설 용량이 75t입니다, 일일요. 75t인데 실제로 1회 하루 처리하는 량이 106t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시설 용량에 대부분 보면 30% 여유를 둬서 한 95t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그 범위를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시설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원 김영진  어떤 시설을 증축하실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올해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시설 용역을 했습니다. 그럼 그 시설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시설하고 연계해서 증설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시설을 설치를 할 것인지 그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여기도 또 음식물 해서 또 야적장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건축물을 지어서 현대화시설로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그 음식물을 자원화로 만들 시설입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당연히 자원화로 만들 시설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 4필지를 만약에 확보했을 때 거기에 음식물을 가공해서 새로운.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시설, 예.
○위원 김영진  뭐 사료면 사료, 그런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시라고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 김영진  그래서 그 부지가 꼭 필요한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꼭 필요합니다. 예.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우리 청소자원과로 오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7월 5일 날 왔으니까 두 달 보름 좀.
○위원 이영란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이영란  청소자원과가 처음에 행자위에 있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건위로 넘어갔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이영란  도건위로 가서도 또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 두 번째 바뀌었고 그렇죠?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제가 두 달 됐는데요. 가서 보니까 최고 시급해 시설은요. 생활폐기물 신규처리시설은 건설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증설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입니다. 
○위원 이영란  예,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그럼 생활폐기물 그거 언제까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었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지금 추진 일정으로는요. 올 연말 안에 입지 선정을 하고요.
○위원 이영란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내년 6월까지 입지 결정 고시를 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2022년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왜 자꾸 수면에 가라앉아 있고 위로 떠오르지 않죠? 지금 올 연말까지 해야 된다는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생활폐기물처럼 앞으로 계획에 이 음식물처리장을 다 별 건으로 진행할 겁니까? 순천시 큰 청소자원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가.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음식물.
○위원 이영란  저는 큰 그림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신규 생활쓰레기처리장하고요 음식물장하고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희들이 폐기물 때문에 많은 곳을 방문을 했던 것도 있고요. 저는 우리 순천시가 쓰레기 부분에 갔을 때는 통합으로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 보거든요? 
  특히 민원도 한쪽에서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분산되게 하다 보니까 양쪽에 민원을 갖고 가야 될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여기가 자꾸 음식쓰레기가 용량이 오버돼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고정식으로 어떤 시설들을 갖추겠다 하는데, 제가 왜 과장님보고 근무하신 지 얼마 됐냐 물었고 청소자원과가 이러이러한 거를 본 위원이 재직 기간 동안 이렇게 흘러갔다는 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순천시가 아쉬운 게 그거입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큰 틀의 그림들을 그리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매번 사업부서의 담당 우리 위원회도 바뀌고, 과장님들도 자주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급한 문제만 그냥 자꾸 단편적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전에 공유재산 취득을 언제 하셨죠, 행자위에서?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2019년 제가 12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12월에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이영란  그때 저희들이 질문을 했어요, 보상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아마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감정가의 뭐 3배라는 측도 있고 뭐 6배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다르더라고요 부서별로, 이 보상가가. 그래서 분명히 보상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애초에 비용추계가 잘못돼서 그걸 인정하신다 했는데.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잘못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희들이 이 계획서를 받을 때는 원래는 공유재산 취득할 때 회계연도 40일 전에 계획서를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십니까? 공유재산물품법에 의하면 그게 있습니다, 그 조항이.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이영란  우리 순천시는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때그때 자꾸 취득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변경에 대한 이 사항이 거기에서도 제약을 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부분에. 
  그럼 여기서 1필지를 추가한 이유가 뭐죠? 원래 3필지에서 1필지를.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위치도 전경사진을 보시면요. 저희들이 당초에 주황색 부분 이 토지 소유자하고 기다란 1179-4번지 소유주가 같습니다. 이분하고 감정평가하면서 토지 협의를 했는데, 이분이 당초에는 이걸 매도할 의향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감정평가하고 토지 매수 협의 과정에서 이 필지도 함께 사주라. 이래가지고 이번에 1필지가 추가돼 가지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도 제가 소유주 입장이라면 그렇게 저희가 주장하겠죠, 제가 소유자라면. 
  근데 우리는 순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분이 그러면서 이렇게 감정가를 높이 평가를 보상가를 요구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거듭 제가 아쉬운 점이 이런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겠다라고 제출했던 전임 우리 담당자분이 조금 아쉽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그래서 누가 보나 이것은 7, 8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이걸 취득하겠다. 어느 의원이 쉽게 이걸 동의를 할까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어찌 보면  위원님, 당초 예산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평가사들이 주변 토지 시세나 제반적인 걸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일부러 많이 올려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요. 지금 생활폐기물 내년 말이라 그랬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올 연말에 입지 선정.
○위원 이영란  선정해서.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어디까지. 
○위원 이영란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고시는 내년 6월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걸 다시 원점으로 가서 같이 설립할 계획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설을 집중화해서 운영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모든 운영비라든가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근데 폐기물처리시설이 꼭 필수 시설임에도 님비현상 때문에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존에 우리 해룡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증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저희들 음식물 처리하는 데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자꾸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피해가는 거예요, 아까 그 폐기물처리를 올해 안에 해야 되는데 벌써 9월 중순이고 9월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렇게 그 부분까지 지금 전혀 제일 우리 자원과에서 해야 될 첫 번째 과제거든요, 그게. 가장 시급한 건데. 그 문제를 뚫고 나가야지만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같이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가장 큰 숙제요. 힘든 숙제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9차 회의까지 마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10개까지는 압축이 됐습니다, 장소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 안에 1개소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늦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서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영란  그럼 더 잘됐네요. 이것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함께 설계를 하는 게 어떨까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근데 이 부분하고.
○위원 이영란  악취까지 난다고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런 사항도 한번 위원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아, 예.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106t 처리하신다 그랬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작년 2019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원 박계수  그전에 75t 계획 세울 때 원래 75t을 계획 세울 때 몇 t이나 처리하셨던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처음에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계수  예. 이게 이제…… 아니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음식물 평균 처리량이 이렇게 늘어버렸는가 그것이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시가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신규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계수  사실 관광객으로 음식물 처리가 많아졌다는 것이 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왜 그러냐면 인구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음식물 처리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버렸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 박계수  이것을 75t 하실 때 인구계획으로 이렇게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75t 이하로 처리를 했어요. 그때는 물론 해룡 외에 또 한 군데 처리장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양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박계수  왜 이렇게 늘었는가, 이게 좀 의구심이 가고. 
  지금 퇴비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처리해서 나오는 퇴비.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 박계수  퇴비는 지금 계속 퇴비동이 늘어가거든요? 그러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박계수  저는 그래서 우리 주관 과 의견에 있어서 보면 발생량이 증가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동의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리고 퇴비는 어떻게 앞으로 줄여나갈 것인가, 계속 퇴비를 쌓아나갈 것인가 보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생산된 퇴비는 지금 수용과에서 요청하면.
○위원 박계수  저희들이 제가 의회에 2014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우리가 현장방문을 몇 번 갔어요. 실질적으로 그때는 퇴비동이 한 동 있었어요, 한 동.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 뒤에 계속 퇴비동이 늘어나면서 지금 퇴비가 나오지만 어디 처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처리하는 데가.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제3 퇴비동 같은 경우도 최근에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박계수  그래서 퇴비 소비하는 이런 계획도 좀 세워져야 될 것 같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이번에 아마.
○위원 박계수  그리고 지금 토지 매입해 가지고 음식 처리동을 세우려 그럽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별도로 처리시설을 하나.
○위원 박계수  몇 t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타당성조사를 해보면 정확한 용량이 나오겠는데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30t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따로 이렇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왜 그러냐면 이쪽 시설이 이미 내구연한이 2006년부터 가동했기 때문에 15년 이상 지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라도 고장 나면. 
○위원 박계수  여기에 30t 정도?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고장 나면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위원 박계수  그럼 75t 처리능력 규모를 갖고 있는데 30t 늘어나면 106t 일처리를 한다는데 거기 양에도 못 미치는데?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시설을 건설하게 되면 30% 여유를 두거든요. 그래서.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6t 처리하는데.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 박계수  기존에 있는 것이 75t 처리용량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래서 금방 30t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 박계수  그러면 한 60t 정도의 처리 저거를 지어야지 맞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더욱더 크게 지으면.
○위원 박계수  30t 해 가지고는 맞지 않다, 그 말이지.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더욱더 크게 지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한 50t 용량으로 짓고 싶어요. 근데 한번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 박계수  아니 지금 현재 75t 용량인데 처리는 106t을 하신다면서요, 지금 나오는 것이.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근데 30t 처리해 가지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여유를 두면 130%까지 30t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땅을 먼저 매입을 하고 나서 해야지. 
○위원 박계수  다른 건 다 질문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처리용량, 어떤 지금 처리 기술하고 새로 지을 처리 기술하고는 좀 다른가요? 똑같은 시스템인가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금번 진단 결과에 따르면. 
○위원 박계수  아니 이것 지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박계수  이것을 공유재산 취득을 하려면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지금 현 상황에서는요. 
○위원 박계수  몇 t 처리 용량을 지을 것이며, 어떤 대충…… 퇴비는 어떻게, 앞으로 계속 퇴비가 이렇게 늘어나면 계속 퇴비동은 늘어나야 돼요. 그런 계획도 좀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이번에 우선 또 별도로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런 사항은 다 재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현 방식대로 한 동을 더 증설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운영 노하우가 그만큼 생겼기 때문에 또 이설을 그 방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한번 시간은 흐르긴 흘렀습니다마는 저희들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설명 들었던 내용하고 지금 현재 내용하고는 거의 배 이상으로 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박계수  그때 음식물처리 기준 용량하고 지금 하고는 배 이상 되는 것 같고, 지금 퇴비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나름대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운영계획 수립한다 그러는데 공유재산 취득만 하면 되냐, 그 말이죠. 
  땅이야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쓰레기를 줄여나간다든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그런 것이 좀 기본적인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다음 그런 걸 다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려고요. 
  자료 저기를 보면 2018년하고 19년도 자료만 보면 일반쓰레기, 일반폐기물, 음식물쓰레기 현저하게 증가했고요. 재활용률 아주 낮거든요. 
  저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뭐 생태도시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고 가는 부분들이 사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실제 보면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감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실제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음식물폐기물도 제가 2018년, 19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재활용률 같은 경우는 순환센터만 봤을 때 작년에 22t에서 재작년에 22t인데 작년에 10t이라든지 50%가 지금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난번에 가동률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주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다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이왕에 공유재산 취득 보고를 하러 오셨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일반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률 이렇게 성상별로 해서 5년간 발생률 해서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죄송합니다, 다시 마이크를 잡아서.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방금 저한테는 답을 했는데, 우리 박계수 부의장님한테 할 때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현대화사업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전 유 과장님, 유형익 과장님한테 제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 해룡면에 썩은 내가 진동하니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라고 분명히 제가 권고를 했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영진  그래서 그 계획을 분명 추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 공유재산 취득이 현대화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공유재산 취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부의장님께 답변하실 때는 그 답변이 안 나왔었어요. “아직은 모른다.”, “아직 계획도 없다.”,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영진  저한테는 분명히 아까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분명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유형익 과장님께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냄새가 너무 나다 보니까 우리 해룡면 전 지역에 냄새 진동에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제가 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분명히 그래서 그 사업인지 알았습니다. 이 공유재산 취득이. 
  가져와서 열처리해서 바로 가공을 해서 우리 나무 펠릿처럼 펠릿 땔감처럼 바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알았습니다, 장비도 보유하고 그런다고 해서. 
  혹시 그때 담당 팀장님이랑 계시면 그 회의자료 참고하시고, 이 현대화사업이 과연 긴박하게 우리 생활음식물을 바로 태워서 그다음에 펠릿으로 만들어서 다시 우리 나무땔감으로 땔 수 있는가.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혹시 현대화사업 그쪽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혹시 한번 계획 한번 잡아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모든 걸 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5시24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기획예산실장을 포함한 과장님들이 일괄 보고하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과장님을 호명하셔서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나눠드린 자료에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1쪽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고, 그다음에 지난 7월 31일 날 개정된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로 말씀드리면 지난 조례가 7월 31일 날 개정이 돼서 7월 31일부터 9월 8일 현재 예비비 총 7건에 대해서 지출결정액이 26억 4600만 원, 지출액이 2억 6100만 원, 그리고 잔액이 23억 8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용 현황을 보시면 총 7건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토지정보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조법 시행에 따른 운영비 4000만 원, 그다음에 교통과 소관 구례군 침수피해 중장비 지원 2950만 원, 산림과의 이상저온에 따른 산림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 5762만 9000원, 보건위생과의 코로나19 대응책 추진 1차로 해서 4억 7775만 8000원, 건강증진과의 코로나19 대응 독감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경비 19억 5625만 3000원, 보건위생과의 코로나19 대응 2차 추진으로 해서 6056만 4000원, 여성가족과의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구 긴급지원으로 2479만 7000원을 결정이 됐습니다. 
  장을 넘겨보시면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7건에 대해서 지출 항목, 결정액, 지출액, 그다음에 지출잔액,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출 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왜 예비비 지출이 필요한지 사유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것은 잠시 후에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소장들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을 보시면 이건 조례 개정 이전에 올해 금년 1월 1일부터 9월 8일 현재 참고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비비 현황을 보시면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로 나눠서 두 개 합쳐서 총예산액은 376억 6500만 원이고, 지출결정액이 9월 8일 현재 184억 6700만 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이 19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 나눠서 정리를 해놨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예비비 지출 현황이 하단에 있습니다. 두 건인데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코로나19 한시적 긴급생활비로 28억 5100만 원이 4월 20일 날 승인이 됐었고요.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인해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유지관리비로 인해서 4000만 원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장을 넘겨보시면 5쪽에는 재난재해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 총 15건, 그리고 장을 넘겨보시면 6쪽에 보시면 28건의 전체 지출결정액을 정리해놨고, 승인의 지출 사유를 정리해놨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해당 저희 행자위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행자위 소관이 아닌 도시건설위원회나 문경위는 그 소속 위원회에 해당 과·소장들이 오늘 설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갑  예예, 잠깐만요. 
○위원 이영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유영갑  예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영란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좀 질의하고 부서별로 받으면 어떻겠어요.
○위원장 유영갑  부서별로 전체로 받고. 예, 다 받고 나서 하시게요.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보고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여성가족과장 김선순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과 예비비 지출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즉, 주 소득자의 실제 사망에 따른 생계유지 곤란에 대해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유지 도모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국도비 매칭사업비 2345만 원과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 보조인력 인건비 134만 7000원으로 총 24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위기 상황이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는 데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예비비 지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조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오는 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 시행에 따라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전산개발 2000만 원이 지출 승인되어 지금까지 사무관리비는 보증인 교육용 교재 등 제작비로 114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860여만 원은 등기우편 발송용 창봉투 제작 등을 위해 9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는 기록물 관리를 위한 DB 전산화시스템 구축비로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보건위생과장 서인근입니다. 
  보건위생과 예비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하반기 대유행 대책 마련 및 총력대응을 위한 27차 4억 7775만 8000원, 29차에 6056만 4000원으로 총 5억 38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제작 6000만 원, 코로나19 대책상황실 직원 급량비 300만 원, 생활 방역수칙 홍보물 제작과 개인 위생용품, 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비 9200만 원, 검체 운반 및 환자 이송 구급차 유류비 300만 원, 열화상 감시카메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700만 원, 4분기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93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 비용으로 1억 4800만 원, 열화상카메라 기간제근로자 7월분 인건비 2500만 원 등 총 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열화상 감시카메라 기간제근로자 8, 9월분 인건비와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인건비, 그리고 손소독제 등 구입비로 하반기에 집행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건강증진과장 심기섭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 유행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고위험군 만50세 이상까지 확대, 국가예방집중 만13세에서 18세, 만62세에서 64세 확대를 위해 시비 19억 5625만 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0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독감백신 입찰 전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후 지난 9월부터 회계과에서 백신 구입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입찰 완료 후 10월 중 집행 예정이며 시행비도 별도 의료기관 청구 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비비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기획예산실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일반예비비, 재난예비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재난예비비, 특별.
○위원 이영란  기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얼마 얼마 남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전체 예비비가 일반예비비, 재난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위원 이영란  3가지에 각각.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3가지 해서 전체 예산액이 472억이고요. 집행액이 244억을 집행을 했고.
○위원 이영란  아니, 항목별로 좀 알려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일반예비비가 116억 35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28억 9100만 원 집행했고요. 집행확정액이 66억 5400만 원이 집행확정액이고, 집행잔액이 20억 90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고요.
○위원 이영란  20억?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9000만 원.
○위원 이영란  9000만 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다음에.
○위원 이영란  재난예비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재난예비비가 예산액이 260억 3000만 원인데 이미집행액이 155억 5200만 원 집행했고요. 집행확정액이 앞으로 31억 2300만 원이고, 남아 있는 것이 73억 5500만 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73억?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5500만 원.
○위원 이영란  5500만 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기금은 얼마 있죠, 재난기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재난관리기금은 95억 52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59억 6800만 원이고, 집행예정액이 28억 7000만 원이고, 현잔액이 7억 1400만 원 현재 남아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우리가 앞으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몇 억이 있죠? 토털?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3개 합해서 한 101억 5900만 원 정도.
○위원 이영란  현재로 101억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예비비 성격을 실장님 잘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재난예비비는 어떨 때 쓰고, 일반예비비는 언제 쓰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요. 전년도에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로 세울 수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위원 이영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저희한테 계속 올라온 걸 보면 재난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막상 “추경 때 하겠으니까 도비·시비만 쓰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온 부분도 있고, 명백히 재난에 관련된 건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런 게 제가 최근에 본 게 2건 정도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건이 3억 5000에서 국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매칭된 부분인데 “우선 국도비로만 쓰고 나머지 시비는 추경에서 정리추경에서 쓰겠습니다.” 하면서 해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이건 재난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건이 있었어요, 그런 재난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도 누락이 됐네요, 제가 보니까. 주신 내용에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 예비비로 쓸 수 없는 부분을 예비비로 쓰겠다고 또 주셨어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몇 건이 있고, 이번에 또 도시과에서도 지금 뭐 황전 어디 거 해 달라고 또 내밀더라고요. 
  보면,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예비비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채울 수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비비를 해 주라고 그러면서,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반환을 시켜야 된다. 내년에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러니 이걸 세워야 된다라고 저희들한테 들이밀었습니다. 사실 운영위원장 제 입장에서 판단으로는 굉장히 이게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인제C지구 23억 5200입니까? 그 부분 맞죠? 해룡천 정비 기타 전환사업 하면서 예비비를 쓰겠다 그랬어요. 우리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럴 때 쓰려고 예비비를 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막상 재난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 두 개는 예비비로 올라오지도 않았더라고요. 그것도 이번에 올라온 두 건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왜 총량을 보자 그랬냐면 사실 예비비 토털해서 기금까지 1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앞으로 4개월 가까이 있는 부분에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비축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에야 보니 이 예비비가 별 그런 다급함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 절실함을.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재난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예비비를 쓸 때는 쓰고 안 쓸 부분은 주고 나서 이런 것들을 원칙 없이 지출을 하더라, 이겁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매번 공유를 해요. 예비비 이렇게 나갔습니다, 성립전 냈습니다라고. 근데 의원님들이 원칙이 없다는 거죠, 저한테 주신 말씀이. 그래서 아마 이 보고의 기회를 갖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한도나 금액은 정확히 법이나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쓰겠고요. 
  그다음에 성립전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만 성립전 쓸 수가 있고, 나머지 지방 매칭 부분 시비는 다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도 마찬가지로 쓰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게 내역이 왜 그렇게 돼 있는지 확인해서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팀장님한테. “팀장님, 저한테 아쉬운 소리할 거 없습니다. 성립전으로. 이건 재난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세워 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럴 때는 위원님, 저한테 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인제C지구 소하천 정비 이것도 예비비로 그럼 쓰셔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내용을 제가 못 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이영란  아니요, 저한테 주셨어요. 진작부터 이 데이터를. 제가 자꾸 그걸 문제를 삼으니까 예비비로 쓸 부분이 있고 안 쓸 부분이 있다. 예비비가 지금같이 거의 바닥 수준인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위원 이영란  보니까 쓰기 쉬운 기금 같은 걸 다 쓰셨구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원칙을 갖고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자꾸 성립전에 대해서 저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이,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성립전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지침사항으로 한시적으로 9월 30일까지라고 주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9월 30일이 지나면 성립전을 안 쓰실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거는 그 범위는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입니다, 적용이.
○위원 이영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왜 행자부에서 지침을 한시적으로 준 이유를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자꾸 저보고 성립전예산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말씀을 저한테 주셔서 지금 제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 성립전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도비가 내시됐을 때 그 사업이 바로 시행될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에 한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시비가 매칭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 예산편성 지침이나 행안부 지침이나 도에서 공문 보셨겠습니다마는 매칭사업도 국도비만 집행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그대로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공모사업 대응작업이라 해 가지고 VR·AR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번에 제가 “자꾸 왜 추경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사업비가 없어서 그러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럼 우리 시 재원이 이만 이만 하니까 각 사업부서에 공문 내려서 그런 긴급한 부분들만 추경이라도 올려서. 분명 그랬어요, 우리 예산팀장님이. 표현이 정확히 “통제할 수 있을 만큼만 합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통제할 수 있을 만큼만 해 갖고 추경을 올리셔야지. 그럼 추경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시는 바와 같이 재원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다음 달에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번에 정부추경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성립전이라든지 국도비 내시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10월 임시회 때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저희들한테 자꾸 보고하시기를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시비 부분을 못 하겠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고스란히 반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공모사업을 우리한테 다 의논하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나서 확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국도비를 먼저 쓰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근데 시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건 못 해 주겠다. 이 사업이 우리 예산상으로 봤을 때 부적절하다라고 해 가지고 이걸 승인을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꾸 공모사업이니까 안 해 주시면 안 된다. 반납해야 된다. 교부세가 줄어든다. 이런 논리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도 사정이고 위에 국가 사정이에요.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모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왕 받아왔으니까 확보됐으니까 주라고 떼를 쓰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줬던 집행계획에 일반예비비를 쓰겠다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예비비 부분을 분명히 예비비로 쓸 부분이 있고 안 쓸 부분이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예,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삭감된 예비비는 절대 쓸 수 없다고, 다시 세울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삭감 예산은 예비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지금 우리 순천시가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요. 내부유보금이란 것이 삭감된 금액이 나왔던 것이 내부유보금이었거든요? 본예산서에서? 그랬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원래 예산안이 나와서 삭감이 되면 삭감된 금액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리더라고요. 내부유보금을 1차추경 때 예비비로 다 돌려놔버렸어요, 우리 순천시가 이번에. 
  이게 뭐 잘한 건지 결과적으로 못한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비비가 많아졌어요. 원래 것보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예산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예산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내부유보금으로 놔뒀는데 추경 때 내부유보금을 예비비로 돌렸다고요. 맞죠?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담당 주무관  예비비로 그건 원래 그렇게 편성합니다. 내부유보금은 내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내부유보금도 다릅니다, 그 부분은.
○위원 이영란  아, 제가 알고 있는 내부유보금은 그게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방금 그런 모순점이 생기죠? 예비비로 돌려놔 갖고 못 쓰게 된 예산을 갖다가 또 세웠어요,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가 있다는 것 중에서. 반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비비를 쓰지 못하는 그 다음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그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내부유보금을 예비비로 돌린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산 하나 할 때 기본 편성기준표가 있잖아요. 원래 예비비를 1% 내에서 하기로 돼 있고, 또다시 재난예비금은 더 추가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걸 이용을 해서 지금 내부유보금을 갖다가 예비비로 이번에 엎었어요, 다시 말하면. 근데 저희 의원들이 그걸 못 살폈죠, 예산안 통과할 때. 아니, 추경할 때. 원래는 못 했던 건데.
○담당 주무관  아니 내부요보금은 못 쓰니까 예비비로 돌려야 됩니다. 내부유보금으로 놔두면 못 쓰잖아요. 당연히 예비비로 돌립니다. 
○위원 이영란  그 법령에는 돌린다는 말이 없었어요. 
○담당 주무관  그게 아니라 사업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제가 다시.
○위원 이영란  예, 다시 개인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위원 이영란  제가 내부유보금을 공부한 바에는 그렇게 돌리지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예비비로 돌려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나니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이 추경할 돈도 없었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현재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여력이.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예산철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꼼꼼히 따져 가지고 좀 이 예산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의원들도 괜히 집행부하고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중간, 제가 조율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해요 제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이영란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예. 
○위원 이영란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비비에 대한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함에 있어서 급작스럽게 변경 상정하면서 혼선이 있었던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코로나19 대응상황실 격려방문 및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을 요하는 부지의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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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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