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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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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5일(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대학교 의과대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
  7.  6.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7. 「순천국제화교육특구」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8.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팔마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
  11.  10. 순천만야시장 추진상황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ㆍ이현재ㆍ나안수 의원 발의)
  3.  2.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ㆍ김미연ㆍ이현재ㆍ김영진ㆍ나안수ㆍ이영란ㆍ유영갑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병권ㆍ남정옥ㆍ나안수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ㆍ이복남ㆍ김병권ㆍ남정옥ㆍ김영진 의원 발의)
  6.  5. 순천대학교 의과대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위원회안)
  7.  6.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국제화교육특구」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9.  8.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9. 팔마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
  11.  10. 순천만야시장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금일 제안설명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혜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조례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를 금일 의안으로 채택하여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본 동의를 의안으로 채택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나안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이의가 있으므로.  
○위원 나안수  아니요.   
○위원장 남정옥  아니, 잠깐만요. 
○위원 나안수  예, 거기 서류 한번 보여주세요. 
  서면으로 받은 서류요. 
○위원장 남정옥  서면 오기 전에 하여튼 회의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위원 나안수  아니, 위원장님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이거 원인무효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하자가 없었을 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괜히 회의를 진행해가지고 회의서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원인무효인 거예요. 그거 확인하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서면동의가 오기 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혜정 의원 외 1인 동의 방금 나 위원님 확인하셨습니까? 
○위원 나안수  예. 
○위원장 남정옥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론하실 의향 있습니까? 
○위원 나안수  예예. 
○위원장 남정옥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예, 나안수 위원입니다. 
  이 안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서면으로 동의를 할 때는 1인의 발의와 1인의 재청으로 서면동의가 발의가 될 때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 지방의회운영 책자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 원안에 대해서 대안에 대한 동의만 있을 때 이것이 서면발의로 가능한 것입니다. 대안에 대한 동의 다시 말해서, 김병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그 안에 대해서 그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으로만 있을 때 이 위원회 발의가 가능한 겁니다. 대안으로 있을 때. 그러나……. 
○위원장 남정옥  예, 발언. 
○위원 나안수  그러나 회의 중에, 회의 중에 동의가 발의될 때는 구두로만 동의절차를 밟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서면으로 제출했을 때는 원안에 대해서 대안이 있을 때만 원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안이 있을 때만 이렇게 위원회발의로 동의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제 나안수 위원님이 이의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에 찬성위원 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절차를 묻는 것입니다. 절차.  
○위원장 남정옥  여기 절차상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별 하자가 없어서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나안수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여기.  
○위원장 남정옥  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 나안수  아니 그것은 떼쓰는 거죠. 절차를 묻는 것인데 왜 위원에 대해서 이 행사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남정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안이 제가 봤을 때는 상반된, 같은 목적이지만 서로 안이 다른 걸로 본 위원장은 판단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니까 그랬을 때는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위원장 남정옥  이게 상임위안이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위원 나안수  아니 아무리 상임위안이어도 전혀 다른 별건이다 그러면 회의 중에, 회의 중에 동의절차를 밟으면 되지. 이렇게 서면으로 했을 때는 반드시 원안을 폐기로 한 대안동의 한해서만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게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 나안수  예.  
○위원장 남정옥  자료 좀 줘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직원을 향해)
  여기 와서 복사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회의 중인데 지금 전문위원하고 여기 위원장하고 저 위원하고 생각이 달라요. 여기 최고 의회의 책임자인 의사국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국장이 옳다 그러면 이대로 하시고, 틀리다고 하면 이 안에 대해서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위원님. 
○위원장 남정옥  아니 잠깐만요. 지금 회의는 어차피 이 안이 상정.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안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가 있어서 지금 채택여부를 묻는 건입니다. 
○위원 박혜정  아니 잠깐.  
○위원장 남정옥  예, 우리 박혜정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자, 나안수 위원이 갖고 계시는 책자에 581페이지에 위원회에 의안 제안이라고 해서 가항목과 나항목이 별개입니다. 첫 번째 가항목은 위원회에 의안 제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나항목에는 위원회에서 원안폐기 후 대안을 제안할 때의 방법입니다. 방금 계속 나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회에서 의안심사 시 원안을 폐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때의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가항목에서 위원회의 의안 제안방법은 별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회 원안폐기한 후에 대안을 제시할 때의 항목은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안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이 별개로 있는 사항을 가지고 나번의 항목을 자꾸 1번 가번의 항목에다가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충돌이 있으니까. 
○위원장 남정옥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박혜정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안이 아닙니다. 
  별도로 2개의 안을 따로 상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나안수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위원 나안수  그러면 박혜정 위원님의 이야기가 맞다면 서면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의원이. 
○위원장 남정옥  그렇게. 
○위원 나안수  회의 중에. 
○위원장 남정옥  근거를 제시를 하시면서 법적근거라든가. 
○위원 나안수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남정옥  회의규칙이라든가. 몇 조 몇 항 이렇게 나와서 말씀해주시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서 그걸 해주십시오. 
○위원 나안수  방금 책자 나눠 드린 것 있잖아요. 유인물 나눠 드린 것 있잖아요. 
○위원장 남정옥  예. 
○위원 나안수  이것은 대안제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면동의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면동의라고 하면 그냥 이 대안을 폐기했을 때 서면동의가 필요하지, 지금 같은 별건의 안이다 그러면 서면동의 필요없이 그냥 회의 중에 구두로 동의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남정옥  자, 우리 위원회 의안제안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장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자치법 제66조 2항, 회의규칙 20조, 57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의안을 제안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소속위원이 서면동의발의하고, 이 동의를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게 된다.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이나 건의안 등 제안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 1인 찬성을 얻어 서면동의로 이 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제출한다. 이 동의가 의사일정에 작성되고 상정ㆍ논의되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된다. 위원회 회의는 논의과정에서 조례안에 대한 동의건 또는 조례안으로 상정하여 논의한다. 이 동의를 가결할 경우에는 위원회안으로 확정되고, 이를 의장에게 제안한다. 그리고 조례안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는 소위원회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하여튼 그렇게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나안수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의는 이게 굳이 서면을 받아서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의도를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 나안수  그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장이 읽으신 의안은 우리가 5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놓쳤어요. 
  그러면 회의가 열리고 그 놓친 5일 사이에 할 수 있는 여기 회의절차인 거예요. 지금 읽으신 것은. 회의 중에 하는 동의절차가 아니고 제출할 기한을 넘겼어. 그런데 이걸 시급하게 이 조례안을 처리를 해야 돼. 그럴 때 서면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회의 중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은 그것에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남정옥  아니 나안수 위원님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박혜정 위원이 이 안,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하고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박혜정 위원이 개인발의를 할 수 있었으나 이게 어떤 동일안으로 모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다하여 이게 동일안으로 보고 이게 아마 채택이 안 되고 우리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아마 이렇게 상황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지금 채택할 거냐 말 거냐는 우리 나안수 위원님도 충분한 반대의견을 하셨고, 또 우리 박혜정 위원님도 충분한 찬성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들 의견을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을. 
○위원 나안수  아니. 
○위원장 남정옥  아니 아니. 
○위원 나안수  위원장님 발언권 신청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예, 나안수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위원 나안수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이 이게 동일안이 첫 번째, 동일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안으로 하는 것인지. 동일안 개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위원회안으로 한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찬성하는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것을 위원회 전체 물론 표결로 가고 하는 것은 맞지만 위원회안이라고 하면 전체 의원이 동의를 해줬을 때 위원회안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이게 시급한 겁니까? 그렇게?  
○위원장 남정옥  예. 아니 계속 발언하십시오. 
○위원 나안수  아니, 잠시만. 제가 지금 물었잖아요, 2가지를?  
  이게 동일안입니까? 
○위원장 남정옥  지금. 
○위원 박혜정  여기 시급한 경우에. 
○위원장 남정옥  자 박혜정 위원님,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박혜정 위원님 발언권 받아서 말씀하세요. 
○위원 나안수  아니요. 잠시만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게 동일안이냐? 두 번째는 위원회안으로 한다면 위원 전체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2가지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박혜정 위원님.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지방의회운영이라고 하는 책자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 내용에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급박한 경우에 기일을 놓쳤을 때 위원회 발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항목도 없습니다. 기타 의안 첫 번째 현황보고 가. 의의에 대해서 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두 번째 위원회의 의안제안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는 방법은 가. 위원회의 의안제안 방법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위원회에서 원안 폐기한 후에 대안을 제시했을 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조례도 같은 내용에서 충돌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없고 접수기간을 놓쳤을 때 시급성을 요구할 때 위원회, 상임위 위원회의 발의로 해야 된다는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자꾸 내용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억지로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위원장님.  
○위원장 남정옥  예, 박종호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위원 박종호  지금 회의에 앞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한 뒤에 정리가 된 이후에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 오광묵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 정회를 해도, 다시 속개를 해도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위원 나안수  위원장님! 이것도 한명이 동의를 하면 재청이 있었으면 반드시 이건 해야 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 그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다시 물어본 거예요. 양해를 구하고 있는 판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다음에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만약에 혹여나 표결절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속개해서 그 과정은 진행을 하더라도 이 과정상에 토론 자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토론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통해서 표결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우리 오광묵 위원님 동의하셨죠? 
○위원 오광묵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 본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분분한 안이 있었습니다.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었어도 이게 원만히 해결이 안 돼서 본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표결을 통해 의안 채택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 나안수  예. 
○위원장 남정옥  아니, 네. 말씀해주십시오. 
  이의가 있으므로.  
○위원 나안수  예. 
○위원장 남정옥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을 묻는 겁니다. 
  반대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가 있는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채택 건에 대한 겁니다. 순천대학교 지원 조례에 관한 건입니다. 이 조례의 채택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정확히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예, 감사합니다.
  찬성하신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저도 찬성입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1표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조례 동의안은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동의를 의사일정 제5항에 삽입하고 당초 의사일정 제5항부터 9항까지는 6항으로부터 10항까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천대학교 의과대 유치 지원 조례에 대한 동의에 대한 금일 의사일정 채택 및 의사일정 변경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예정된 일반안건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ㆍ이현재ㆍ나안수 의원 발의) 

(10시57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병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김병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82호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순천에서도 6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나서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하고 있지마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경제난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재해재난으로 인한 영업상 피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20년 9월 4일 김병권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에 대응능력을 높이고 재해재난으로 인한 영업상 피해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관련 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써 이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복구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피해규모가 늘어나는 자연재난과 각종 대형사고, 신종 감염병 확산 등의 사회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 꼭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된다고 사료됩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병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재해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된 것 없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저희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지금 필요한 시기에 조례안이 발의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하고, 발의돼서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되는 부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 이 조례가 통과돼서 소상공인에게 팩트 있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이 부분이 발표가 되고 저희 시도 그런 정부 동향에 맞춰서 고민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이 조례가 발표되면, 발표되기 전에도 정책적으로 했지만 저희들도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오광묵  특별하게 무슨 항목이 늘어나거나 그전에는 우리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가 상반기에 소상공인한테 공공요금을 35억 2000만 원 한 사람당 해당 상공인에게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들이 아마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ㆍ김미연ㆍ이현재ㆍ김영진ㆍ나안수ㆍ이영란ㆍ유영갑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2항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병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의안번호 제3258호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순천지역은 전국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지마는 특히, 전남 동부권은 1시간20분 정도 이상 소요되는 물리적 거리로 가장 취약한 상급병원으로의 거리가 가장 취약한 대표적인 지역이 순천입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와 광양제철, 여수 석유화학단지 등 산업단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서 산업재해에 상시적으로 노출이 되어있고 고령화 인구비율이나 장애인 인구비율 또한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대표적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가 굉장히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료도 우리 전남지역, 전남 동부지역이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부권에 있는 목포뿐만 아니고 공주라든지 안동, 창원 이렇게 국립대학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마다 의료균형발전이라는 큰 대의를 가지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사실지방재정, 기타 그다음에 병원과 관련된 부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논의되고 이런 것들이 선정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전반적으로 다양한 일을 응원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많은 분들이 추진위원회 틀 내에서 같이 지혜와 힘을 모아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이 안은 2020년 8월 19일 김병권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 질 높은 의료혜택 제공 및 의료복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한 안으로 이 안은 당정협의회 의과대학정원 확대방안 발표에 따라 100만 전남 동부지역민들의 염원인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 질 높은 의료혜택 제공 및 의료복지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고자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관련기관ㆍ단체와의 교류, 협력 등 관련 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의대 유치를 위한 순천시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정부 등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본 조례안 제3조 4항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대상 중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해서 순천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위원회에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3조 4항1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자치단체장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좀 전에 3조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현재 순천시에서 순천대학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 순천대학교와 순천시가 의과대학 유치TF를 구성을 했고, 거기서 합의한 내용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치위원회가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장을 포함해서 선출직 공직자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제가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는 위원장이 순천대학교 총장, 시군 자치단체장에서 위원장이 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위원회 구성 2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 항목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있는 추진위원회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호선이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이 조례안의 위원회와 순천대학교와 저희가 함께 유치하고자 하는 위원회를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순천대 의과대학에서 현재 유치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것과 이 조례에 맞춰서 또 하나의 위원회가 추진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는 이야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지금 순천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치위원회는 순천시뿐만 아니라 범동부권을 아우르는 유치위원회고요. 그 하부에 각 지역마다 추진위원회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순천시 범위 내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에 큰 타이틀이 있고, 그 밑에 범시민추진위원만 해도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유치TF팀은 순천시 기관단체장 위주로 만들어져 있죠, TF팀은? 그다음에 실무지원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범시민추진위원회나 또는 의과대학 유치TF팀에 국한돼야 될 부분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방금 말씀드렸듯이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시 단위로 내부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고요. 의과대학 유치위원회는 전남 동부권을 아우르는 유치위원회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그 내용 안에 회의내용에 보시면 “회의는 제적위원의 5분의1 이상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과대학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200명이에요. 그 안에 소위원회가 정치, 교육, 경제, 의료, 언론, 지역, 동문, 교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명의 추진위원회라고 그냥 위원회라고 명칭을 해놓으면 200명 중에 최소 100명은 참석을 해야 되고 그 100명 중에서 50명은 동의를 해줘야 어떤 의결이 이뤄진다란 내용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확정적으로 보고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지금 현재 이게 그럼 저희한테 제출한 부분은 구성안인가요? 확정적인 부분은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 구성안입니다. 
○위원 박혜정  자, 소위원회를 둔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의대를 추진하는 걸 돕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고 뭔가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 자체가 전체 인원을 다 포함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숫자들인데 그 의결이 한번 이루어질 때마다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란 부분은 굉장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건에 대한 부분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 동의합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제가 검토한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병권ㆍ남정옥ㆍ나안수 의원 발의) 

(11시15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76호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축산농가에 축분 처리 활성화와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축분을 우리 지역의 농지로 환원한다는 자원 선순환적인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47페이지입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제3조와 4조에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지원 등에 관하여, 제6조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 유통 및 판매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의 품질개선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 안은 2020년 8월 20일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순천시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처리 활성화와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친환경농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 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따라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활성화와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친환경농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된 안건입니다. 유기질비료 사업은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의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를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관내 유기질비료 공급의 대부분을 관외업체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이는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방치를 야기하며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사용한 관내 생산업체의 생산 및 공급량 확대를 위하여 축산농가와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민원발생을 줄이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지역의 농지로 환원하는 선순환적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검토의견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축산농가의 정의를 사전적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제4조 시행계획 3호를 유기질비료와 관련된 시행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 제4조, 제5조, 6조, 7조의 각 항목에 구매 및 지원범위를 순천시 관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작구수정에 대한 부분들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부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 아니 왜냐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검토의견까지는 이런 의견들을 제출했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대표발의 의원과 논의과정을 거쳤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아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김영진 의원님이 별도의 말씀이 없으시길래 논의가 진행됐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 
○위원 박종호  앞으로는 검토의견을 주실 때는 집행부에서 의견만 좀.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보니까 151쪽에 관내업체하고 관외업체 비율을 보니까 관외업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농업인들이 그 선택을 하는데 자기 작물에 따라서 선택이 다르고 또 관외업체에서는 이전에는 차액을 두지 않을 때는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할인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외업체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해서 이번에 차액을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 이현재  그니까 관외업체가 가격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근데 이제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ㆍ이복남ㆍ김병권ㆍ남정옥ㆍ김영진 의원 발의) 

(11시23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나안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77호 순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시민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되었으며, 현재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고 기초단체로써는 군산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임을 알려드리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56페이지입니다.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서예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서예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제6조에서는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제8조에서는 서예진흥을 위한 관련법인ㆍ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8월 20일 나안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순천시민의 인성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2019년 6월 12일에 시행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발전과 순천시민의 인성함양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이며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고 기초단체는 군산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 8월 19일 서예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과 관계 및 조례안 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다 보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순천대학교 의과대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위원회안) 

(11시26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5항 순천대학교 의과대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박혜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혜정  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대표발의한 박혜정 의원입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회의 의과대학 정원확대 발표에 따라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희망과 순천시의회 자원의 적극적 의지를 담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가 문화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보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제2조에서는 의대 유치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의대 유치 계획수립, 시행 및 의대 유치를 위한 제반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조요청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8조에서는 의대 유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의과대학 유치에 기여한 개인 또한 기관ㆍ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부서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본 조례안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활동을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현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170쪽 의안번호 제3265호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문화의 거리 내에 조성되어있는 생활문화시설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ㆍ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이며, 입법예고결과 제5조 운영시간 변경과 정기휴관일 변경, 별표2 한옥글방 사용료 감액에 대한 의견이 있어 생활문화시설 운영의 취지 및 근무자 근로시간을 감안, 타 시설사용료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수용하였습니다. 수용에 따른 수정안은 171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는 적용범위, 제4조는 주요사업, 제5조는 개관 및 휴관, 제6조는 시설의 사용신청이고 제7조는 우선순위 사용허가, 제8조는 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는 사용료, 제10조는 사용료 등 면제, 제11조는 사용료 등 반환, 제12조는 사용자 변상책임, 제13조는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4조는 예산의 지원, 제15조는 지도ㆍ감독, 제16조는 위탁의 취소, 제1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177쪽 별표1 생활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에서 179쪽 별표2 생활문화시설의 사용료와 별표3 사용료 반환 기준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수반요인은 조례안 제14조 “시장은 문화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연도별로 세입 450만 원, 세출 5억 3000만 원이며 재원조달은 전액 시비입니다. 185쪽 비용추계 상세내역입니다. 대상사업은 창작예술촌 1호에서 4호, 서문안내소 관리ㆍ운영으로 창작예술촌 4억 5000만 원, 서문안내소 8000만 원으로 총 5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020년 8월 1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의 거리 내에 조성되어 있는 생활문화시설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시민들의 문화향수 증진과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고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이 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어 2020년도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된 문화의 거리 일원의 각종 생활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담은 내용으로 생활문화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체계적 관리,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수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그러면 운영시간에 대한 조정이잖아요? 주요 핵심사항 자체가.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박종호  운영시간에 대한 조정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아니요. 전체 조례안 제정입니다. 지금 기존에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그동안 운영하다가 올해 3월에 문화예술과로 재산이 이관되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료 징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탁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수용에 따른 수정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원래 야간운영을 하다가 지금 안 한다라고 저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했을 때,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해서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이 제출된 내용입니다. 
○위원 박종호  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야간운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야간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여기 조례안에 해당되는 곳은 어제 가보신 창작예술촌 1호부터 4호하고 서문안내소하고 한옥글방이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이게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야간까지 포함해서 조례 제정안을 만들었더니 거기 그쪽에 문화의 거리 쪽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니까 코로나19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 상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실 야간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하면서 긴축, 어차피 세입이 지금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긴축재정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코로나사태가 종식되고 그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기적의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이용률 자체가 야간이용률이 적으면 그런 부분들을 야간에 운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행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활성화를 시키려면 야간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시민들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더 필요하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박종호  그래서 이렇게 융통성이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러한 수정안에 바로 제출해주신 거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상황적인 부분이나 재정에 대한 여건이 나아졌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은 야간에 시민들이 문화활동 내지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순천국제화교육특구」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7항 「순천국제화화교육특구」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순천국제화교육특구」지정 해제(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도에 지정된 순천국제화교육특구의 특화사업기간이 2019년에 종료되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조에 따라 지정 해제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순천국제화교육특구 사업은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9년간 1, 2, 3차에 걸쳐 15년 동안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특화사업은 3가지로 원어민에 의한 시민영어학습센터와 초ㆍ중ㆍ고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지원, 세계문화체험학습장 설치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주민공청회와 홈페이지 열람 공고를 실시를 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은 방금 보고 드린 「규제특례법」제7조 및 제16조입니다. 
  특구해제 관련 검토결과입니다. 규제특례법 검토결과, 원어민에 대한 특례규정은 우리 시에 적용사례가 없었고 특구지정에 따른 별다른 교부세나 국비 등의 혜택이 없어서 특구지정을 유지할 수 있는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2020년도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도 초ㆍ중ㆍ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과 세계문화체험학습 등의 사업은 축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국비예산 확보 등 직접적인 재정ㆍ세제지원 혜택이 없으므로 장기간 운영되어온 이 특구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국제화교육특구」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8월 1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4년도에 지정된 순천국제화교육특구 특화사업기간이 2019년에 완료되어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 안은 2004년도에 지정된 순천국제화교육특구의 특화사업기간이 2019년도에 종료되어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 및 16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원어민 강사의 임용과 사증 발급절차 간소화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의 특례규정이 있지만 현재 전남교육감이 전남도 내 원어민교사를 일괄 계약함으로써 특구지정에 따른 특례사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특구지정에 따른 국비지원 등의 혜택도 전무하여 3개 특화사업이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제화교육특구를 유지하는 실익이 전무함에 따라 주관부서의 의견과 같이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는 신규 특구지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자체에서 부담되는 비용적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이 사업은 방금도 보고 드렸듯이 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이나 해제에 대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 3가지 사업을 축소하겠다란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그건 아닙니다. 이미 이거는 100%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거는 시와 지역사회가 결정할 문제이지, 이 특구사업과는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에는 이 특구가 해제가 되면 신규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라는 실익은 있는 반면에 저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해봤어요. 순천이 교육도시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국제화교육특구라는 어떤 타이틀 자체를 우리가 반납하는 꼴이 된다. 안 그래도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 자체가 실추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지적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실익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특구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이 국제화교육특구는 해제를 해야 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시비로 사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은 되지 않지만 적어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 순천이 국제화교류특구로 지정이 대한민국에서 되어있구나.’ 이런 타이틀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실익적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충분히 타당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 특구지정에 대한 법은 사실 소관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이기 때문에 법의 취지 자체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고, 지역의 특화자원을 지정을 해서 그걸 산업이나 경제로 연결시킬 수 있을 때 특구로 지정을 하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특구지정부분을 남발을 해서 전국에 198개가 특구가 있는 데요. 소관부처에서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 국제화 교육특구가 순천을 포함해서 4개가 있는데 내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4개를 다 직권해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직권해제 했을 경우는 지자체가 2년 동안 다른 특구신청이나 지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신청했을 경우는 그런 페널티를 안 받기 때문에 차라리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위원 박종호  아예,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단지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아무튼 국제화교육특구로서 제대로 운영이 됐었더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렇게 특구 직권해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좀 들어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 말씀해주신 교육도시의 이미지나 명성 부분은 평생학습도시라든지 평생교육도시로서 별도의 미래교육도시의 플랫폼을 만들어감으로써 명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유지하는 것 자체가 외자투자유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위원 박종호  최대 목적 자체를. 그러면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신대지구 내에도 외국인들의 거주가 굉장히 적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어떤 그러한 국가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사업과도 또, 물론 지역 자체는 다르겠지만 상충된 지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기존에 15년 동안에 이 특구사업이 진행이 되어왔지만 특구로 지정된 장소 자체가 읍면동사무소나 학교로 돼 있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어떤 지역의 특화, 대형 프로젝트 이런 걸로 연결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해제코자 합니다.   
○위원 박종호  예, 저도 굳이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타이틀 때문에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노파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이 마련되지 않는 다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입니다. 
  204페이지 의안번호 3281호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농업ㆍ농촌 지속가능 발전과 도-농 상생, 시민 안전먹거리 제공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순천 로컬푸드사업의 직매장 3호점 운영에 대해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립된 민ㆍ관 공동 출자법인 순천로컬푸드(주)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위탁시설물은 직매장 3호점으로 직매장, 식당, 카페, 식문화센터입니다. 위탁사무는 직매장 3호점 시설물 관리와 운영, 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대상은 순천로컬푸드(주)이며, 수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임대료는 건물시가 기준으로 별도산정하여 부과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기본법」등이 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민ㆍ관 공동 출자법인인 순천 로컬푸드(주)설립되어 순천 로컬푸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직매장 3호점을 순천 로컬푸드 공공성 유지 및 운영지속성을 위해 순천 로컬푸드(주)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서류인 직매장 3호점 민간위탁 계획안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8월 1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농 상생, 시민 안전먹거리 제공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순천 로컬푸드 사업의 직매장 3호점 운영에 대해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민ㆍ관 공동 출자법인인 순천 로컬푸드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안으로 이 안은 2021년 3월 개장 및 운영 예정인 신대지구 로컬푸드 3호점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코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천 로컬푸트의 공정성 유지 및 운영의 지속성과 함께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도-농 상생,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효율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6년도에 설립되어 순천 로컬푸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민ㆍ관 공동 출자법인 순천로컬푸드(주)에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개장 초기 기반조성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로컬푸드 지금 3호점인데 몇 호점까지 혹시 기획하고 계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지금 시청점까지 하게 되면 한 4호점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4호점?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예. 
○위원장 남정옥  4호점 위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지금 우리 시청 청사 이쪽에 주차장 안 있습니까? 저 밑에 주차장. 거기에서 복합건물로 해서 같이 저희들 1층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이게 로컬푸드 신대지구가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장 남정옥  거기에 지금 이 로컬푸드 신대지구를 3호점을 개설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 생산자들이 더, 우리 로컬푸드에 납품하고 계시는 생산자들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신규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품목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신청을 받아서 검사절차를 거쳐서 합격한 농가들만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팔마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 

(11시54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팔마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체육진흥과장 조영익입니다. 
  팔마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팔마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2020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순천시의 주된 사무소를 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면 해당이 됩니다. 위탁조건으로는 일체의 수입과 지출을 수탁자 책임 하에 관리하되, 시설유지관리비 성격의 공공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과 전문성 확보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운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재위탁하고자 하는 팔마국민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연향동 230번지 팔마체육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2014년 4월 11일부터 2019년 3월 22일까지입니다. 개관일은 2019년 4월 22일에 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소요예산은 87억 4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위탁 추진계획은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위탁운영자들에게 어떤 사용자의 어떤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혹시 제한을 해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사용자의 범위요? 
○위원 박혜정  그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에 대한 제가 민원이 있었는데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게 이 위탁관리업체에서 제약을 하고 있다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해서 일부시간 살짝 빌려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런 부분은 위탁업자가 회원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부분은 장애인협회하고 현재 운영자하고 협의가 돼서 원만한 해결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오천지구 쪽에 장애인 전용시설이 아직 건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그게 완공이 돼서 그분들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장애인들이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이 오히려 운신의 폭이 더 좁은데 장애인에 의해서 시설물 파손이 우려된다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동안 이용을 못하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지금 저희들이 1층 체육관에 대해서 그런 의견조회가 있어서 해결했고요. 3층에서는 장애인탁구장하고 일반탁구장이 있는데 장애인탁구장 개수가 더 많습니다. 그건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런 조치들을 하도록 하고 만약 금년 11월 1일부터 재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협의하고 해결돼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꼭 재위탁 때 언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 순천에 많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지금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8개 법인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 체육과 관련돼있는 그런 법인들이라 보면 됩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공공운영비 등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공공운영비는 세부내역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전기세, 수도세 그다음에 안전관리비용 등 그래서 1년에 한 9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1년에 9000만 원씩 해서.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건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거기로 주는 게 아니고.  
  전기세 고지세 나온다랄지 이러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집행해주고 그런. 
○위원 이현재  그 외에 지원금액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없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이 수탁자는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감사를 한다거나 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저희들이 이제 위탁할 때 조건들이 3년 동안 그 기간이 금년 10월 30일까지인데요. 체육진흥공단에서 연 3억씩 3년 간 지원이 됐었고요. 저희 시에서 3000만 원씩 9000만 원이 지원이, 그거 다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충분히 해왔다라고 생각하고 해왔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국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끊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끝났다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이현재  이후에는 어찌됐든 자생력을 가지고 이 수탁자가 이용을 해야 되는 구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맞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 수탁자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응시를 할 것 같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거까지는…… 실질적으로 아까 8개 단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모에 들어올 수 있는 단체는 2개 정도 밖에 없다라고 봐집니다. 우리 순천시 체육회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스포츠클럽하고 2개 단체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다른 단체들도 어떤 준비를 해서 응찰을, 입찰이 들어올 수 있다라곤 생각을 합니다만 역량으로 봤을 때는 2개 단체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순천시 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할 수 있습니다, 예. 
○위원 이현재  아,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순천만야시장 추진상황 보고의 건 

(14시10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만야시장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순천만야시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야시장은 2021년 3월 개장을 목표로 동천변 저류지에 사업비 19억 8700만 원으로 푸드트럭 50대, 플리마켓 60개소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야시장 운영시간은 월요일 휴무일을 제외하고 18시부터 24시, 유동인구가 많은 금ㆍ토ㆍ일은 새벽 2시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야시장 추진방향은 야시장 조성을 통해 매년 900만 명의 순천 관광객 체류를 유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기여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그릇을 활용하는 NO플라스틱 운동을 통해 일회용품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인 야시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 야시장, 동천, 야간경관, 원도심을 잇는 새로운 야간관광의 확산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야시장 상인구성입니다. 푸드트럭은 일반 35, 사회보장 10, 연령제한 5로 총 50대이며 플리마켓은 60개소로 구성됩니다. 푸드트럭 운영자는 1차 서류심사, 2차 품평회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상인모집 후에는 상인회를 구성하고 음식컨설팅, 친절 및 홍보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야시장 운영을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운영에 소홀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야시장 상인 계약기간은 2년 계약 후 평가결과에 따라 3년의 연장이 가능하며 푸드트럭은 월 관리비 50만 원, 보증금 150만 원, 연 사용료 6만 9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시에서 차량 개조비용을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하며 만약 야시장 운영을 중도포기할 경우 개조비용은 회수되며, 계약이행보증증권을 통해 미회수발생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플리마켓은 푸드트럭 대비 매출액이 적고 장기간 판매가 어려운 점이 있어 2, 3만 원 정도의 참가비용 외에는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순천만야시장은 운영은 순천만야시장추진협의회, 야시장상인회, 순천시 3개 기구가 협력을 통해 운영될 것입니다. 순천만야시장추진협의회는 야시장 운영상황 관리, 주요사항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상인회는 야시장 활성화 공동사업, 지역상권 협력사업, 기반시설 관리 등을 수행할 것입니다. 순천시는 야시장 기반조성, 상인모집, 운영 및 홍보지원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야시장 배치입니다. 먼저 푸드트럭은 음식컨설팅을 통해 메뉴분배 및 구역을 설정하고 스테인리스 그릇을 활용한 쓰레기 절감, 통일감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고 플리마켓은 시민 누구나 수제 상품 및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등에 홍보판매 부스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기업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버스킹, 아고라공연, 야시장 페스티벌 등 문화공연을 운영하고 호숫가 옆 텐트부스 설치로 캠핑분위기 휴식공간 제공, 돗자리 휴식공간 등 다양한 취식 및 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야시장 기반시설은 전기시설, 무대바닥 및 지붕 야간조명, 상하수도, 화장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야시장에서 발생할 쓰레기는 장소별 쓰레기 배출구역을 지정하고 청결지키미 배치를 통해 종류별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그릇을 활용하는 NO플라스틱 야시장을 조성하여 일회용품 등 쓰레기배출 절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야시장 위생은 일일체크리스트 운영, 야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위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운영에 소홀할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야시장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입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월 3만 명 연 51만 명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때 야시장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이동속도를 50에서 30km로 제한, 인도변 안전펜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야시장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출렁다리 앞 횡단보도 설치, 노변 주차장 설치 등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 유관기관 연결망 구축,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야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야시장이 야외에 조성되는 만큼 날씨 등 주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나무식재, 쿨링포그 설치 등을 통해 폭염에 대비하고 야외난로, 방풍텐트 설치를 통해 한파에 대비하겠습니다. 우천 시에는 전날 기상청 예보 기준에 따라 일정 강수량 이상일 경우 임시휴장 예정입니다. 주변 상권과 야시장의 상생을 위해서 인근 상권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야시장 내 상권 홍보, 야시장 재료를 아랫장 및 역전시장의 농수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랫장야시장은 순천만야시장과 타깃층을 달리하여 전통시장의 느낌이 담긴 아랫장야시장은 트롯과 한식을 기반으로 50, 60대 장년층, 가족 단위. 도심 속 공원에서 여유와 쉼을 느낄 수 순천만야시장은 최근 트렌드를 접목한 쉼터, 포토존을 조성하여 20, 30대 장년층 가족, 연인 단위 관광을 타깃으로 하는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순천만야시장 조성을 위해 그간 추진사항으로 올해 2월 야시장 조성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5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월에는 순천만야시장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공고에 대한 논의를 통해 9월 7일에 운영자 모집공고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야시장 기반시설을 올해 12월까지 조성하고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 및 상인회 조직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푸드트럭 개조와 상인교육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하고 3월경에 야시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순천만야시장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대상은 일반 푸드트럭 35대, 사회보장 10대, 연령제한 5대로 총 50대입니다. 계약기간은 2년 계약 후 평가결과에 따라 3년 연장하는 방식이며 접수방법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우편으로 받고 있습니다. 모집일정은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10월 12일에서 13일까지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 1.5배인 75명을 선정하고, 2차 품평회를 통해 50명을 최종 선정하겠습니다. 2차 품평회는 참가자들이 조리된 음식을 가져와서 평가위원들이 심사하는 방식으로 시간대별로 참가자를 분배하여 평가시간에 맞추어 음식을 가져오도록 하여 평가대기 중에 음식이 식어 맛이 변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등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우선 1차 서류심사까지 진행하고, 2차 품평회는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향후 일정을, 평가일정을 확정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푸드트럭 운영자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3년 미만의 1톤 차량 소유자 및 최종 선정 시 차량구매가 가능한 자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정방식은 1차 서류심사, 2차 품평회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운영자를 대상으로 메뉴선정 컨설팅을 통해 중복되는 메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푸드트럭 운영지원은 트럭 개조비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상하수도 설치, 전기시설 설치,  메뉴 개발 및 홍보 등 상인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상인들은 시민 모니터링단 일일위생체크리스트 운영 등을 통해 친절하고 깨끗한 야시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야시장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신 거를 들으니까 이 야시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모여서 논의하고 또 전달되고 굉장히 자주 만나고 지금 코로나 상황과는 맞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공고심사가 나간다는 전화가 있을 때도 저는 분명히 지금 시기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시기가 저희 순천이 굉장히 엄중한 시기여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외출은 물론 저희들도 순천시도 거의 셧다운 수준으로 거의 운영되지 않을 때였어요. 순천시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와중에 전화를 하셔서 이제 공고가 나간다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 3월에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들이 필요하고 지금 1차 서류심사는 대면보다도 서류평가기 때문에 1차 정도는 진행이 괜찮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한달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저희가 서류평가를 할 때는, 심사를 할 때는 집행부에서야 서류심사만 하시겠지마는 이분들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서류들은 필요합니다. 
○위원 김미애  그쵸?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김미애  우리가 심사하는 입장에서만 대면이 아니라 심사기준으로만 이렇게 대면, 서류만 본다라고 해서 괜찮다가 아니고 이런 자격이 본인들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사업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참가를 하겠다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은 그런 엄중한 시기에 하는 것은 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1차적으로. 
○위원 김미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3월 달을 기준으로 하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 3월 달이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3월. 
○위원 김미애  우리가 3월 달이 되면 코로나가 없어진다라고 혹시 뭐 받으신 거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3월 달쯤에. 
○위원 김미애  근데 왜 3월 달일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가 추진협의회에서 당초 올해 10월 달에 개장 목표했다가 코로나가 오고해서 추진협의회에서 내년 3월을 결정을 했는데 실은 3월도 상황에 따라서는 또 연장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떤 D-day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3월에 또 봄을 시작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잡았습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이 사업의 중점적인 목표가 관광활성화였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3월 달에는 관광활성화가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순천만 기준으로 보면 4월, 5월에 많이 피크가 되는데 그래도 3월 달에도 관광객은 좀 온다고 봅니다. 
○위원 김미애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과장님이 저희에게 그게 확실하다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 
○위원 김미애  과장님.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상황 굉장히 어렵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분들은 활성화시키고 현재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소상공들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야시장 조성이나 운영도 하나 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전국이 다 활성화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 
○위원 김미애  그런데 지금 이 야시장이 마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거라는 확실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작년에 갖고 오셨던 용역보고서도 19년도를 기본으로 해서 데이터를 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쵸?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김미애  19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올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사업을, 제가 매번 말씀하지만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십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번번이 의회에 어떤 말도 과로 전달이 되지 않고 묵살이 되고, 그냥 과가 진행하고 싶은 방향대로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있기 전 문경위에서도 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자동차 관리법 관련돼서 우리 순천에서 음식 관련된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면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고 관련 상임위와 긴밀하게 의논을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겠다라고 지난 문경위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눴다고 이미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 오기도 전에 이미 조례를 준비를 하시는커녕 지침을 그냥 집행부에서, 집행부 마음대로 바꿔서 그냥 이걸 진행을 하셨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과장님도 전해 들으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어떤 부분을 의회와 지금 이걸 상의하면서 현재 코로나 상황을 보시면서 그리고 현재 순천시에 있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이 지역경제를 보시면서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다른 곳에 코로나 확산되기 전에 다른 곳의 야시장 그런 운영사례를 살펴보면서 일단.  
○위원 김미애  과장님 다른 부분 야시장하시는 거 보셨어요? 코로나가 엄중해서 2.5단계, 2단계 가면 다 멈추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 그랬습니다. 
○위원 김미애  저희 순천 청춘창고도 다 스톱했고 순천만도 다 스톱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네. 
○위원 김미애  어떤 상황을 보신 거예요? 잘되고 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아니, 코로나 오기 전에 이제.  
○위원 김미애  아니 그니까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네.  
○위원 김미애  그럼 현재 상황을 이 상황을 이 상황에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코로나 오기 전 상황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계속 여쭙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같이 그러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코로나가 끝난다는 보장이 있느냐? 코로나 함께 갈 수 있느냐? 라고 계속 묻고 있는데 현재 지역상인들도 코로나와 함께 지금 못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허덕이시고. 
  얼마 파시던 매출이 얼마로 떨어지고 얼마 전까지 다 테이크아웃만 되고 9시 이후에는 못하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가실 건데요?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저희들 사업 추진일정들도 조금씩 딜레이될 겁니다. 
○위원 김미애  딜레이가 아니고 저번에도 제가 통화로도 말씀드렸지만 천천히 가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코로나가 좀 안정된 이후에 공모를 할 테니 준비를 하라든가 해서 충분히 그런 논의들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근데 공고부터 턱하고 나서 뽑아놓고 나면 그러면 이후에 변화된 상황들은 만약에 내년에도 진행을 못하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그 공고에서 뽑아놓은 사람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친환경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셔놓고 지금 내놓은 상황에 보면 최대한 일회용품을 억제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커피숍을 가면, 카페를 가보면 일회용품을 못 쓰게 됐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다 일회용품을 많이 썼어요. 안 쓴 곳도 있지만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상황에 이런 것이 병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일회용품은 더 써야 되거든요. 지금 일회용품 분리수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이미 뉴스에도 나오고 문제가 많잖아요. 어떤 것도 해결책이라든가 앞으로의 로드맵을 정확히, 과정님 용역보고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세부적인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들어가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으면 그 상황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다시 수립하시고 들어가야 되는 데 예전에 코로나가 없던 시절의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이대로 가시겠다고 하고 계속 계시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저희들도 추후에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검토하시겠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하시고 그대로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보고도, 말을 준비를 한 거고요. 
  과장님 혹시 용역보고서에 경제타당성 244페이지에 보면 경제타당성분석 결과 투자비, 운영비, 종합적 해서 IRR, BC, NPV 이게 뭔 말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지역에 야시장으로 해서 관광활성화를 한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죄송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 김미애  일단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추후에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굉장히 지금 현재 절박한 상황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시에서 내년 세입에 대한 감소폭에 대해서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박혜정  몇 프로 감소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내년 수입의 7.6% 감소라고 9월 7일 날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의 정책이 불요불급한 경비 및 시설사업 축소, 서민의 경제회복에 집중하겠다. 이게 시에서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데 세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로 집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요인이 세입이 7.6%나 감소하는 것에 대한 주요인을 내년에 순천만습지 관광지 입장객 감소로 세외수입 감소가 될 것이고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560억이 감소된다고 돼 있어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그래서 지금 일부 기획예산실에서 내년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각 부서에 예년에 올리던 계획의 10% 이상을 감면해서 올리라.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체육회에서 200만 원 예산인 그 200만 원짜리를 10%로 줄이는 게 옳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 감소가 되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지금 19억 예산의, 이 푸드트럭 야시장 예산에 대한 주는 게 맞습니까? 
  말로만 불요불급한 경비시설 사업에 대한 축소를 해야 되겠고 서민경제회복에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몰할 계획도 없고 또 말씀대로 3월부터 계획을 하신다면 한번 보십시오. 3, 4, 5월 달. 순천이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많을 때에요. 누가 이 시기에 밖에서 푸드트럭에서 얼마만큼의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이용을 할 것이며 6, 7, 8월 달 여름이 됩니다. 하계에 야간에 모기 때문에 그다지 밖에서 활동하기 쉽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나마 6, 7, 8월이 여름더위 때문에 조금 동천 주변에 뭔가 사람들이 몰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코로나상황이 그때까지 지속이 안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9, 10월, 11월, 12월이 되면 아침저녁으로 추워서 밖에 못 있어요. 그럼 언제 야시장이 개장을 해서 수익을 끌어들이고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들 유치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포스트코로나라는 말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박혜정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란 걸 실감하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세웠던 계획이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예측하시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예측하고 서민들도 다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마 초등학생들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을 할 걸요. 아무리 공약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되든 그다음에 애초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세웠던 계획이라 하더라도 시대적인 흐름이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뭔가 계기가 되면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변경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시장님이 저는 굉장한 결단을 내려주셔야 될 일이란 생각을 해보거든요. 굉장히 계획은 유창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종 목적이 관광객이 없으면 이건 아무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에요. 
  동천 주변 자연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지 않나요? 지금도 저는 동천 주변이 충분히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이렇게 야시장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는다 해도 충분히 순천시민의 어떤 생활복지에 있어서는 만족할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유입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반문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9월 7일 내년 예산세입에 대한 감소폭 이걸 발표하지 않으셨으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어떻게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고 나서 소상공인의 어떤 애환이나 고달픔이 민원으로 투영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과에 더 많은 고민들이 증폭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시장 푸드트럭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야시장을 순천에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기획의도 내지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기 통과된 사안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과 박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행정의 발빠른 대처나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천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 한 단계 높이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위원 박종호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객체는 바로 시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민생, 시민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순천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 
○위원 박종호  관광. 
  외부인원이 우리 순천시를 방문해서 내수경제를 얼마만큼 되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역경제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밥도 사먹고 숙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내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일단 저희들은 야시장을 경유를 하면 야시장을 통해서 또 인근상가나 숙박 이런 부분들도 또 낙수효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위원 박종호  이 야시장에 참석하는 새로운 일자리는 창출될 수 있겠지만 우리 순천시가 그러한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문을 닫고 있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선후가 어떻게 봐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태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치료제가 개발이 되거나 백신이 개발돼서 실질적으로 끝나더라도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국민들이 어느 정도 포비아적인 성향을 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염병에 대한 안전하다라는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내가 어디 다른 곳에 관광을 가야겠다 아니면 어느 곳에 여행을 가서 돈을 사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못해도 반년 이상 정도는 종식되더라도 좀 침체된 상태, 냉각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운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야시장 조성을, 지금 야시장 공모를 해가지고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 자체가 조금 아쉬운 결정이 아닌가. 아니, 많이 아쉬운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자영업자들의 애환과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이 순천시 내부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됐을 때 순천시에서 야심차게 사업화해서 한국 최대의 야시장을 만약에 조성하겠다라는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때 이후에 이런 실효성들은 시너지효과를 내고 더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지금 야시장을 추진해야 될 때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기획 자체도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만을 따져봤을 때에도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은 비중을 들여서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지 않아도 요즘 소상공인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과도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들이  많이 또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소상공인의 고통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위원 박종호  예, 물론 그럴 거라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새롭게 시에서 어떤 사업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가뜩이나 그냥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이쪽에서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소비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의 생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천지구에서 어떤 업을 하시는 상가번영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생활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데 갑자기 새롭게 사업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야시장을 조성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그 사람들의 애환을 더 가중시키는 꼴이 아닌가? 정말 그 사람들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자영업하지 않고 다른 일자리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 사업자체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시기가 언제가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래서 1차 서류접수만 하고 2차 품평회부터는 지금 일정을 아직 확정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상황을 천천히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민생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예산들마저도 내년도 예산 잡혔을 때 이러한 야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보류해둔다라고 한다면 그런 예산들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이 정해지지 않음으로써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거 당연히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타이밍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힘드시죠?  
○위원 김미애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남정옥  아,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위원 김미애  짧게 하나 뭐. 
○위원장 남정옥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 
○위원 김미애  제가 이거 공고 관련돼서 팀에 질의를 드리다가 월 관리비, 연 사용료, 보증금 에 대한,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이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계획은요?  지금 공고문을 이렇게 내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거를 월 관리비라든가 이거를 갖다가 푸드트럭 1대당 운영하시는 운영자에게 받겠다란 계획이신 거잖아요? 계획상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 계획상에 들어오는 관리비와 사용료, 보증금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월 관리비는 저희 시에서 받는 건 아니고요. 향후에 이쪽 푸드트럭 상인회가 조직이 되면 그쪽으로, 상인회 쪽으로 해서 이분들의 나중에 더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관리비가 쓰는 거고 연 사용료는 공유재산 법에 의한 공유재산 사용개념이고요, 연 사용료가. 그리고 보증금은 이런 사업할 때 나중에 본인들이 나갈 때 보증금을 다 반환하는, 이건 저희 시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본인들이 푸드트럭 끝나면 반환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연 사용료는 사용하는 데에 대한 일체의 반환이 있는 게 아닌 순천시가 받는 사용료고 보증금은 어차피 혹시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돌려주는 돈이고 월 관리비는 이후 상인회가 관리를 하는데 쓰게 된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상인회에서의. 
○위원 김미애  왜 상인회가 이 관리비를 쓰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 부분에 대해선 자생력을 강화할 때 필요하는 그런 경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자생력을 하는데 상인회가 어떤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계획상이라면 50대를 계획하고 계시고 1대당 월에 50이면 얼맙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2500만 원? 
○위원 김미애  연이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3……. 3억.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 돈을 상인회가 어떤 관리를 하겠다란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자생력을 어떻게 키운다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인건비랄지 그릇 렌탈비랄지 이런 부분들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 뒤에 지금 공고에 보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푸드트럭 개조비용 이외에는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예. 
○위원 김미애  근데 그거 외에 이 상인회가 50만 원을 받아서 관리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큰 이권이 움직일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죠? 지금 현재 존재하지도 않은 상인회에 이런 관리비를 하겠다라고 이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저는 이런 계획은 사실 처음 봐서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어떤 위탁이라든가 관리 부분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김미애  근데 저희가 푸드트럭도 지원을 해서 순천시에서 계획을 해서 나가는 이 사업에 각 운영자들이 내는 이 관리비가 상인회로 들어가서 그 상인회 분들이 관리를 그냥 하는. 그런데 그 기준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상인이 최종 모집되면. 
○위원 김미애  그러니깐요, 과장님. 이걸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요. 계획을, 세부계획을 철저한 세부계획이 필요하다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김미애  의회와 더 소통을 하시면서.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앞에 여러 위원들이 순천시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어려운 사항을 설명을 했어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김미애  이게 또한 우리 푸드트럭 50대에 대한 순천시는 그나마도 이게 지금 이걸 실시할 거라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남정옥  아까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이 질의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 우리 선정되신 분들은 차 3년, 화물 차 1대만 갖고 오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 선정평가위원은 누가 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평가위원은 별도로 구성을 할 건데요. 
○위원장 남정옥  몇 명 정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금 한 5 내지 7명 정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니까 그게 평가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공정하게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평가위원회는 누가 선정하냐는 이야기예요. 시장님이 합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일반 어디 다른 시민사회단체에다 의뢰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추진운영협의회가 있는데요. 추진협의회에서 구성을 할 겁니다. 
○위원장 남정옥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미 50명이 선정되어 있어서 꼭 짚어서 할 수 있을 그런 우려가, 염려가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외부에서는.  
○위원장 남정옥  처음에 이게 말이 많아가지고 다시 재공고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재공고는 아닙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어찌됐든지 이 공고 선정돼가지고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보면 다들 몇 명씩 더 있다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반응이 별로 좋지도 않았고. 이게 지금 50명이 선정이 돼도 그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단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런 부분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공정하게 잘해주시고 아까 3년 이하는 거의 신차나 마찬가지에요. 화물차면. 한 20년 이상 이렇게 타는 거 보면 3년이면 새 차인데 차 값이 새 차가 1톤 차가 그 정도 가요. 근데 그게 우리 순천시 이런 칸막이부터가 너무 비싸요. 지원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1600을 지원해주는 무슨 근거, 개조하는데 차량 개조하는데 거기에 대한 순천시가 요구했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개조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나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개조비용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니까 그래서 너무 특혜성이 강하다는 이야기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 1대만 있으면 되잖아요? 선정된 사람은. 로또당첨된 거나 똑같잖아요?
  우리가 순천시 소상공인 세내줄 때를 리모델링 순천시에서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이제 타 야시장 푸드트럭 사례.  
○위원장 남정옥  형평성에 맞게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월 사용료 50만 원 이게 50대면 1년에 3억이에요. 그러면 2년 계약 연장해가지고 3년 더한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나갈 때 이 지방분권시대에 이분들이 지금 우리 순천시는 차량해주고 땅 대여해주고 수도세, 전기세는 내겠지만. 단지 그분들이 와서 자리 잡고 장사해서 벌어서 이익이 발생돼서 하는 사업들인데 순천시에다가 사용료를 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상인연합회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꼭 짚어서 순천시가 50억이라는 이 타이틀을 정해가지고 강제성조항이 예를 들어서 장사 잘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가 어떻게 보면 강제로 정해놓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자유스럽게. 예를 들어서 상인 자유스럽게 자기들이 정하게끔 해서 운영하게끔 만들어야지 순천시에서 50이라고 목을 박아가지고 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천시로 입고되는 것도 아니고. 
  보고의 건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의회에 득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순천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공감대가 어떤 것인가는 한번쯤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고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금일 상정된 일반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대학교 의과대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 같이 집행부 검토의견대로 안 제3조 4항 제1호를 ‘순천시의원’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대학교 의과대 유치 지원조례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 같이 원안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순천국제화교육특구」 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3호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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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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