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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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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


  1.      의사일정
  2.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3.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민원콜센터(상담원)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14.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2019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21.  20. 2021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2.  2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
  29.  28.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 동의안
  31.  30.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2.  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3.  3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4.  3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4.  3.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김미연․이복남․이영란․박혜정․장숙희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민원콜센터(상담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호 의원 발의)
  13.  12.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김병권․나안수․이현재․이복남․장숙희․최병배․남정옥․이영란․박재원․김미연․오광묵․김미애․박종호․문규준․유영갑․김영진․허유인․서정진․정홍준․박계수․이명옥․오행숙․강형구 의원 발의)
  14.  13.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이현재․문규준․김병권․장숙희․유영갑․정홍준․김영진․박재원 의원 발의)
  15.  14.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9. 2019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21.  20. 2021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2.  2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장숙희․박종호․김미연․강형구․허유인 의원 발의)
  23.  2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김미연․오행숙․이현재․서정진․강형구 의원 발의)
  24.  23.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나안수․김미애․이영란․박계수․이복남․최병배․김병권․박혜정․오행숙․정홍준․장숙희 의원 발의)
  25.  24.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5.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6.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7.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29.  28.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 동의안
  31.  30.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32.  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3.  3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4.  3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42분 개의)

○의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의회사무국장 채금묵입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28일 이영란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3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45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본건은 소관 상임위별로 사전 논의 후 계획서를 작성하여 가결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건으로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김미연․이복남․이영란․박혜정․장숙희 의원 발의) 
4.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민원콜센터(상담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9분)

○의장 허유인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배후수당에 대해 참전유공자의 사망시기와 관계 없이 10만 원을 평등하게 지급하여 참전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기리기 위한 내용으로 제안되었으나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안 제4조제1호 중 2008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월 5만 원을 지급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및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통합돌봄 선제적 대응하고,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현충정원 조성 이후 사망유공자에 대한 추가 명각시기를 규정하고 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애국지사 순국선열의 유족 및 5.18민주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 시 소관 규제 기준규제에 대한 재검토 주민기업의 규제입증 요청, 기준규제위원회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적극행정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위령사업 및 추모사업 특별법 제정 등의 원활한 추진과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여순 10‧19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 설치 운영 및 청년 정신건강 사업의 민간위탁 규정 등을 마련한 내용으로 안 제15조제2항을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되, 위탁할 경우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민원콜센터 상담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품질확보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상담원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고품질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이상 8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호 의원 발의) 
12.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김병권․나안수․이현재․이복남․장숙희․최병배․남정옥․이영란․박재원․김미연․오광묵․김미애․박종호․문규준․유영갑․김영진․허유인․서정진․정홍준․박계수․이명옥․오행숙․강형구 의원 발의) 
13.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이현재․문규준․김병권․장숙희․유영갑․정홍준․김영진․박재원 의원 발의) 
14.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2019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20. 2021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시55분)

○의장 허유인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재단법인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미애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청소년 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취업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관계 기관의 우선 채용을 장려하는 등 우리 지역 청년들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반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호남 3대 도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역의 유능한 청년들의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취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100만 전남 동부지역민의 염원인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 질 높은 의료혜택 제공 및 의료복지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의과대학 유치로부터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순천시의회 전체 2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의대유치 붐조성을 통한 추진동력의 마련, 의대 유치를 위한 순천시 적극적 대응 노력을 정부 소관 부처 및 타 지자체 등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와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사업의 추진, 창작공간 및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위법인 예술인복지법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법령인 지역문화 진흥법 그에 따른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등 타 법령에서 일관되게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위해 계획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올해 7월 2일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따른 법률 및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시달에 따라 기 시행 중인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조례를 관계법령 및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일괄정비하고 조례 필수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침체에 따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기 시행 중인 관광시설물의 조례마다 사용료감면 규정이 상이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따른 관람료 반환범위의 구체적 명시 등 일부조항을 개정한 내용이나 무료 관람조항에서 나열된 감면대상자 목록을 별도로 정하여 조례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요 5개의 관광지 1년 회원권 운영에 따른 관련 조항의 신설 관광지별로 상이한 이용료 감면규정에 일괄정비 등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광용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문화관광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 무료관람대상자의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간결화하고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일부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관련 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민영조항의 현행화, 원활한 기금의 운용을 위한 일부 용어변경, 위원회 위원 연임규정 완화 등을 담은 내용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하나 부득이한 경우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삽입하여 삽입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행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관광지별로 상이한 이용료 감면규정의 경비, 낙안읍성 내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 지급기준을 일부 변경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표 무료관람 대상자의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간결화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2019년도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2019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인 순천대 산학협력단에 대한 참여기관으로서의 순천시 대응 매칭사업비를 4년간 수령코자 하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공간의 지원 시 제품과 마케팅 콘텐츠 제작, 창업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업문화 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강화 및 건전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2019년도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2021년도 예산편성 이전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연구문화 거버넌스 구축, 예술인 활동지원, 생활문화지원, 시민문화예술향유 확대 등 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해 출연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0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장숙희․박종호․김미연․강형구․허유인 의원 발의) 
2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김미연․오행숙․이현재․서정진․강형구 의원 발의) 
23.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나안수․김미애․이영란․박계수․이복남․최병배․김병권․박혜정․오행숙․정홍준․장숙희 의원 발의) 
24.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28.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9.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 동의안 

(12시5분)

○의장 허유인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오행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오행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행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무분별한 신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서 200m 이내, 10호 이상 인가로부터 1000m 이내, 2호 이상 10호 미만 인가로부터 500m 이내 입지를 제한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폐율 산정 시 농업용 건조시설은 제외되도록 공장물의 준용범위 규정에 단서조항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만국가정원 내 각종 조형물 설치 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상업적 성격이 강한 준주거지역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처리 구역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대상자로 한정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용료 등 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제도의 정착 등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위원회의 근거법령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시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기본 계획의 수립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민관협력형 산업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조합과 산림법인 간 경합관계 완화를 위해 내년 1년간 시범적으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진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에 따른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9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2시10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45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안건이나,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이영란 의원님 외 1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 자리에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수정안은 의안으로써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할 시간입니다. 질의토론은 이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론은 원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토론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제1항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의장! 의장!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의장 허유인  아, 죄송합니다. 표결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수는 22인입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원발의 수정안, 집행부 원안 순으로 찬반을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이 먼저 가결될 경우 집행부 원안은 표결하지 않으며 부결될 경우 집행부 원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먼저 이영란 의원님 외 전체 17인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 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다 끝나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찬성입니다.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 의원께서는 집계가 다 끝나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기권 1명, 반대 0명으로 이영란 의원님 외 17인이 발의하신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15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예산안 및 결산 종합심사를 위해 차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일원은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16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진 의원, 최병배 의원, 박재원 의원, 김미애 의원, 나안수 의원, 박종호 의원, 오행숙 의원, 김병권 의원, 정홍준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17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4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장님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까지 계획된 제246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21년도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을 통해 순천시의 주요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제안을 제시하고 조례 제개정과 일반안건 등을 통해서 매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대학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5건의 동의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현장 방문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8만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시정질문하는 본회의장에서 정해진 질문자와 답변자 외에 배석한 공무원들의 잡담으로 인한 웅성거림이나 질문자에 대한 답변에 끼어드는 등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회의장에 참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이 어렵게 통과되었으니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쓰더라도 의회나 시민들이 우려한 대로 사용되지 않고 정말로 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쓰여지면서 지방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해주시고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순천시의 추경 예산, 본예산 등을 심의 확정하게 됩니다. 지방재정의 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와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곧 이어서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마감하는 제247회 2차 정례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차 정례회는 28만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회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된 주요 업무와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원한 가을바람과 푸른 하늘이 기분 좋은 계절입니다. 또한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특히 코로나가 1단계지만 코로나와 관련된 것을 잘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에 철저히 지켜주셔서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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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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