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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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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5일(목)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5.  4. 2019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
  6.  5. 창업연당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7.  6.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1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10.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공체육시설(팔마국궁장 외 2개소) 민간위탁계획 보고
  14.  13.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호 의원 발의)
  3.  2.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김병권․나안수․이현재․이복남․장숙희․최병배․남정옥․이영란․박재원․김미연․오광묵․김미애․박종호․문규준․유영갑․김영진․허유인․서정진․정홍준․박계수․이명옥․오행숙․강형구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 발의)(나안수․이현재․문규준․김병권․장숙희․유영갑․정홍준․김영진․박재원 의원 발의)
  5.  4. 2019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
  6.  5. 창업연당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7.  6.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2021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10.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공공체육시설(팔마국궁장 외 2개소) 민간위탁계획 보고
  14.  13.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과 기타 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호 의원 발의) 

(14시03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호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종호 의원입니다. 
  순천시의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및 일자리창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87페이지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장 및 관련기관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대책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공기업 등의 우선채용 및 차별 등의 불이익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시청이 협력한 공기관 등과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이 안은 2020년 10월 8일 박종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0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우리 지역고등학교를 졸업한 미취업청소년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책의 수립, 시행, 취업실태조사, 공기업 등에 우선채용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호남 3대도시로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역의 유능한 청소년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취업생태계를 조성하여 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입니다.
  본 조례는 순천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순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된 부분이 없으므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이현재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우선채용이 있던데요. 우선채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우선채용은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특성화고등학교 나오는 그런 법령에 규정은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은 있는데 실제 그게 어떤 의무규정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재량의 범위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주 열악한 군 단위는 다릅니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러한 특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채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특히 공공부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좀 더 깊은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현재  사실 저희 순천지역에는 공기업이 거의 전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좋은데 사기업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되는 중소기업 쪽에 이런 우선채용이라든지 지역인재채용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하면 지역의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어쨌든 정착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도 방향은 100% 공감을 하는데요. 어제도 도에서 정무부지사 오셔가지고 산단에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기업인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기업인 분들은 인력이 부족하다. 결국은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거기서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인재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대학이 중심이 돼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하는데. 
○위원 이현재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광양 같은 경우는 제가 들은 이야기거든요. 이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광양 출신의 청년들이나 구직자들을 광양제철이라든지 제철의 협력업체들에 우선채용해주는 부분들이 좀씩 있는가 보더라고요. 사실 순천에 여러 가지 제조기업들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면 아무래도 취업의 폭이 넓어질 건데 사실상 지금은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근의 광양이라든지 여수라든지 이런 데의 기업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우리 순천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인력들을 채용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하면 이 조례가 실제로 이렇게 이 구직자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조례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한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아까 광양이나 여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을 강행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 어쨌든 기업이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살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김병권․나안수․이현재․이복남․장숙희․최병배․남정옥․이영란․박재원․김미연․오광묵․김미애․박종호․문규준․유영갑․김영진․허유인․서정진․정홍준․박계수․이명옥․오행숙․강형구 의원 발의) 

(14시 12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2항 순천대학교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혜정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혜정 의원입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회의 의과대학 정원확대 발표에 따라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담아 순천시의회 전체 24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92페이지입니다.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제2조에서는 의대 유치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의대유치의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의대유치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의대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관련기관․단체와의 협조요청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4조에서는 의대유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는 의과대학 유치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이 안은 2020년 10월 8일 박혜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당정협의회 의과대학 정원확대방안 발표에 따라 100만 전남 동부지역민들의 염원인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 질 높은 의료혜택제공 및 의료복지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고자 하는 안으로 의대유치계획의 수립, 시행, 의대유치사업 관련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의대유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의대유치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순천시의회전체 2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의대유치 붐조성 등을 통한 추진동력 마련, 의대유치를 위한 순천시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정부 소관부처 및 타 지자체 등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평생교육과장 양효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 동부권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반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기반과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7조의 4항에 1호 ‘시장의 위촉할 수 있는 위촉대상 중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 중에서 국회의원과 도의원, 타 시군 자치단체장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 발의)(나안수․이현재․문규준․김병권․장숙희․유영갑․정홍준․김영진․박재원 의원 발의) 

(14시17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 하신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나안수 의원입니다.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관내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96페이지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시행 및 관련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제5조의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의 위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공간의 지원 및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이 안은 2020년 10월 8일 나안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순천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증진계획의 수립, 시행,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창작공간 및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비교적 불안정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며 창작활동을 증진하여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예술인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관련 조례는 전남권 최초로 순천시에서 제정됨에 따라 호남 3대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순천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부서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1항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를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에 맞춰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금방 3년에서 5년 그 기간을 꼭 굳이 5년으로 해야 된가요? 그거에 대한 설명만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상위법인 예술인복지법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되게 돼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5년마다 저희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행정추진을 하는데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는데 이것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5년으로 맞추면 더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말씀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게 효율적이다란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만약에 3년으로 추진했을 때는 어떻다고 보셔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제 일정이 중앙부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자료 같은 것을, 저희는 중앙부처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데 3년마다 수립하다보면 저희가 일을 2번 정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일단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이현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이현재  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위원회가 열리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위원 이현재  올해 열렸나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올해 안 열렸습니다. 
○위원 이현재  올해는 한번도 안 열리고 작년은?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작년에도 안 열렸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구성이 안돼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현재  조례가 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조례에는 있는데 구성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아마 이렇게 지금 현재 구성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구성의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필요성, 개최할 안건을 지금까지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면 그 조례가 같이 겸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구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현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생겨서 진흥위원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 조례가 언제 생겼죠? 몇 년도에?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2015년도에 전부개정을 했고요.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말씀이시죠?  
○위원 이현재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2015년도에 전부, 10월에 전부개정되고 최초제정일은 제가 정확히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네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 전에 위원회가 있었다가 중간에 없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구성이 안 된 걸로. 
○위원 이현재  15년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니까는 그 전에,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구성을 안 한 건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따로. 
○위원 이현재  구성이 만약에 돼있었으면 이걸 없애려면 없애는 절차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이현재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현재  근데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현재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현재  조례를 이렇게 하려면 물론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안건보고도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의견타진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은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듬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현재  그런데 장기간 안 만들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이번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하고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필요성,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술인의 여러 가지 복지가 됐든 그다음에 예술인의 여러 가지 처우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미비하니까 조례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예, 그래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현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19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 
5. 창업연당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14시27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4항 2019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창업연당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입니다. 
  101페이지 2019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하므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먼저 의회에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기관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창업동아리 육성, 창업과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창업가 배출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년간입니다. 원래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총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입니다. 그런데 1차연도 대응자금은, 2019년도 대응자금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급을 했고 출연기관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출연금액은 연간 2000만 원으로 총 8000만 원이며 국비 87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순천대 1000만 원의 비율로 구성이 됩니다. 관계법령으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7조 2항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립 운영 등에 있습니다. 주관부서인 저희 투자일자리과 의견입니다. 2019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에 순천대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행사, 교육 분야 등 14개 세부사업에 1125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창업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창업문화를 육성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안정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창업연당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다음연도 재위탁을 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어서 보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창업지원시설인 창업연당에 민간위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역량 있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재위탁을 계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탁현황입니다. 조례동 (구)근로복지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제타플래인베스트와 ㈜아이젠이 공동수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100만 원이며 주된 위탁내용으로는 입주기업모집, 창업교육 및 투자유치, 정보제공과 컨설팅 등입니다. 재위탁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이고,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써 연간 3억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기존 사업에 추가 활성화사업을 몇 가지 더해서 창업지원사업의 집적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가급적 연초에 공백이 없도록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2021년 연초에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창업연당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관부서 의견으로 창업연당은 올해 5월 운영 개시 이후 딱 4개월 간 10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총 121건에 이르는 수행하였고 창업컨설팅을 수행하였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24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는 기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진행하고 투자유치설명회를 유관기관과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순천의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재위탁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2019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안은 2020년 10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2019 메이커스페이스의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인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참여기관으로써 순천시 대응 매칭사업비를 4년간 출연코자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창업공간 지원, 시제품과 마케팅, 콘텐츠 제작, 창업,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업문화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출연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출연을 하게 된 이유는 순천대학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에 매칭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비율은 애초부터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왔던 비율인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 비용 안에 주요기능에 대한 창업동아리 육성이나 교육, 컨설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것에 대한 동의를 해서 운영이 될 때 우리가 점검하는 어떤 과정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나요?
  운영이 잘되고 있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기능.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게 매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고 할 때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라는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지금 과장님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은 다 된 상태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게 이제 5개년 사업으로 공모할 때 자체 5개년 사업으로 구축하겠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거의 실질적인 운영이 올해도 이루어지고 있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위원 박종호  그럼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거 보조를 해주는 차원인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은 인건비 아니고요.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메이커스페이스다보니까 자체가 여러 가지 시제품이라든가 아니면 3D프린터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구축해놓은 공간을 꾸리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학생들하고 그런 거거든요. 단기간에 할 수는 없고요. 장기간으로 해서 보통 5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박종호  103페이지 붙임자료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시설 구축하는 부분도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렇죠, 예.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질의 마쳤습니까?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위원 박혜정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요. 창업동아리나 메이커스페이스 사용에 대한 부분은 순천대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부분만 제한적인가요? 아니면 순천시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라든가 순천대 재학 중인 아닌 학생들이라든가 청년층이 창업을 준비할 때 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순천대에서 공모할 때 우선적인 것은 하여튼 재학 중인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창업 쪽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문을 닫는 건 아니고요.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문을 닫는 건 아니고 순천대 졸업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연계해서 같이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굳이 현 대학생, 재학생이 아니더라도요, 졸업해도 같이 할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니까 실질적인 저희 시비가 투자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긴 하지만 이 부분들이 대학 내에서는 충분히 홍보가 돼서 이용을 하겠지만 대학 재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이 공간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도 이용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근 전문대학을 비롯해서 또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분들이 시민이라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부처에서 또는 대학에서 홍보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까지 관리감독이 됐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우리 창업연당 다시 재계약하는데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렇죠? 지금 현재 창업연당이 근로자복지회관 1층에 있지 않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이현재  제가 본 위원이 이 창업연당이 여기에 들어갈 때부터 계속 이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근로자복지회관에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 들어와야지 왜 이런 게 들어오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창업보육센터가 완공이 되면 이 창업연당이 이쪽으로 들어가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네, 옮길 계획입니다. 
○위원 이현재  옮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이현재  지금 어찌됐든 노사행정팀도 우리 투자일자리과 소관이에요? 그렇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이현재  창업보육센터가 몇 년도 정도 개관할 계획이시죠? 계획이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2022년 초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현재  2022년 초에?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이현재  그러면 22년 초에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지면 창업연당이 그쪽으로 들어가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위원 이현재  들어가면 근로복지회관의 1층은 비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현재는 그러는데요.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거기에 노동자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 이현재  예.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복지회관에 맞게끔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41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전부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일자리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사무관 교육 중으로 오늘 안건 제안설명과 내일 업무보고를 제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의안번호 제3296호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이 금년 7월 2일에 제정, 시행됐습니다. 본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본 전부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에 조례 위임사항 규정에 따른 용어의 수정과 조례의 보완내용이 들어있고요. 제3조에는 상품권의 종류가 현재는 5000원과 1만 원권인데 3000원권, 5만 원권, 전자화폐-카드형, 모바일 등을 추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8조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가맹점 환전한도액을 현재는 시장이 따로 정하게끔 돼있는데 본 조례안에는 월 1000만 원 매출이 증진될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는 상품권의 할인율 변동가능항목을 현재는 명절 또는 특별한 경우로 돼있는데 재난재해,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상품권 할인율을 변동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는 할인 구매한도를 현재는 개인은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법인․단체는 월 1000만 원까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지금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의 부정유통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의 지급가능항목을 현재는 상품권 유통활성화 현금 대신에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안에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사전협의는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0년 10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올해 7월 2일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따른 법률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라 기 시행 중인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조례를 관련 법령 및 표준조례안에 따라 일괄정비하고 필수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침체에 따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통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국장님 발언대에서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웃음)
○위원 박종호  저는 지역사랑, 순천사랑상품권에 효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실 이게 운영 차원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났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다보니까 이런 수정사항들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이런 지역상품권 자체의 실효성이 앞으로 더욱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항상 반대급부적인 의견으로써 본 위원, 본인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결국은 이 지역사랑상품권 자체가 시민의 세금을 거둬들여서 시가 할인율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예. 
○위원 박종호  10%에 대해서 시가 보조한다는 차원에서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냐라는 비판점도 항상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안건을 발의하시는 상황 속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순천사랑상품권의 추가적인 어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장려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좀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제가 질의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순천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위원님과 다를 수 있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어떤 소비와 관련된 지역경제와 관련돼서 지역에 있는 부 자체가, 재화 자체가, 지역 내에서 좀 더 잘 돌 수 있게끔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과 같은 코로나19상황, 특수상황 하에서는 지역 내에서 이런 상품권이 있음으로 해서 소비가 활성화되는 것은 저희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이나 농민수당이나 실증적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에 돎으로 해서 지역에 조금은 온기가 돌 수 있는, 지역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상품권을 지금과 같이 잘 저희들이 운용만 한다 그러면 문제점들을 보완해가면서 운용만 한다 그러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종호  예, 온라인마켓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기업 위주의 유통센터들이 지자체에 입점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곳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순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역소상공인들의 제품, 상품들을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내수경제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제로섬게임이라는 의견을 가진 게 아니라 그런 비판점들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를 들어보고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고 아울러서 이 상품권들이 지난번 팀장님께서도 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금화하는 과정이라든지 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받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위원 박종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월말이 된다라거나 결제일들이 다가올 때 바로 지급이 안 되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익일, 익일에 이러한  지급이 금융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처가 원칙이 기준이 정해져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것들을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익일 지급이 원칙이니까 결제일을 앞두고 ‘내가 전일에 은행을 방문해가지고 환전을 해야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저희들이 가맹점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홍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1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4시 51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126쪽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영화관 증축에 따른 사용료부과 근거마련 등 현 실정에 맞지 않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자 합니다. 127쪽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3조 제2항 중 금곡길 23을 금곡길 25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영상편집교육실을 세미나실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다목적 편집실 등을 다목적 스튜디오, 편집실 등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월요일을 일요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탁관리자를 관리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탁관리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한다. 제20조를 제23조로 한다. 20조부터 22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는 자체 운영규정, 제21조는 운영비 지원, 제22조는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입니다. 129쪽 별지 사용료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아, 142 추가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깊은나무. 
○위원장 남정옥  일괄상정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142쪽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별법에서 규정한 무료관람기준을 일괄통일 정비하고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조례개정에 따른 감면조항을 추가하고, 관람료의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며 또한 박물관 유물 전문 전시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44쪽 주요 내용은 제명과 제1조 본문 중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의 관리 운영”을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호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호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의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8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10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호 「장애인복지법」, 12호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공무원, 13호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 어린이, 14호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5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16호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 17호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18호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1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호 학생 교육활동을 위해 단체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초․중․고 교원, 21호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22호 한복을 착용한 사람, 23호 「관광진흥법」에 의해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24호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제3항 및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순천시에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 100분의50을 경감한다. 4항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관람 전 관람을 취소하거나 관람권의 착오교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제목을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운영위원회를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운영위원회로 한다. 29조 본문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입니다. 제41조와 제42조를 각각 제42조, 제43조로 하고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전시해설사 운영) 시장은 박물관을 방문한 사람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박물관 전시물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전시해설사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항 그 밖에 전시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및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166쪽 2021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2021년 순천문화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재)순천문화재단으로 출연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출연내용은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출연금액은 15억 원입니다. 관련 법령은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는 순천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발굴 추진을 위하여 1년 동안 15억 원의 예산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69쪽 비용추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수반요인은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순천문화재단의 운영과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1차연도인 2021년에는 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항목은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관리운영 위탁금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국장 민간채용에 따른 인건비 8000만 원 증액 그리고 문화재단 출범 3년차 사업예산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1쪽 비용추계 상세내역 중 인건비는 현재 사무국 직원을 10명에서 14명으로 일반직 1명, 영동1번지 관리운영 기간제 3명이 충원됩니다. 사업비 등 출연금 주요 내역은 정책개발 및 연구와 문화 거버넌스 구축비 1억 3500만 원, 예술인 활동지원과 예술인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에 2억 3100만 원, 생활문화예술지원에 1억 2500만 원, 시민참여 문화예술 향유에 8000만 원, 기본경비 9억 2900만 원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및 시 위탁사업은 미반영된 금액입니다. 173쪽 2021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0년 10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문화의 거리 일원에 위치한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위치, 시설의 현황 등 실제와 부합되지 않은 조항에 대한 현행화, 영화관 증축에 따른 사용료 반영, 위탁기간의 연장, 자체 운영규정 및 회계 운영 등의 규정을 담은 개정안으로 지역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기반확대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운영위원회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좀 더 깊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더불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영상콘텐츠 관련 수요의 증가와 유튜브, 틱톡 등의 영상미디어가 정보전달 체계의 많은 비중으로 대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상콘텐츠의 창․제작 활성화,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등을 위한 영상미디어센터의 보다 적극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안은 2020년 10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시행 중인 관광시설물 조례안마다 사용료 감면규정이 상이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정비하고 공중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따라 관람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1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2020년 10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2019년도 설립되어 운영 중인 (재)순천문화재단에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2021년도 예산편성 이전 미리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연구, 문화거버넌스 구축, 예술인 활동지원, 생활문화지원, 시민 문화예술 향유 확대 등 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동의안으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만으로는 재정의 자립도 및 자율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면 순수목적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지역문화진흥원,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등의 가용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재정안정성 강화에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재단 제규정의 보수나 복지혜택 등을 보완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과 리더십을 두루 갖춘 유능한 사무국장을 조속히 채용하는 것이 문화재단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가장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고한 3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죄송한데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먼저 공부를 하고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위탁기간을 우리가 3년으로 최근에 7월 달에 개정을 한 적이 있어요. 2020년 7월 31일 날에.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거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박혜정  그런데 여기에 이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부분은 3년을 다시 5년으로 늘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지는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저희는 검토할 때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위탁기간 137쪽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법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돼 있어서 이 항목에 의해서 저희가 5년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위원 박혜정  그니까 지금 이걸 재산……. 
  센터운영에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의 어떤 민간위탁으로 볼 수 있고 이거 재산에 대한 부분은 그 건물 자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 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박혜정  그니까 행정 민간위탁 조례를 지금 3년으로 제한하고 재위탁을 할 때는 90일 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있는 부분에 바로 이 사항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으로 늘이니까 저는 이 조례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의정연구회에서 이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좀 의아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 박혜정  예.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네, 과장님.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격하게 공감하고 있는 바에요. 이걸 어떻게 공유재산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조례 뒤에 이렇게 첨부내용 했다는 것도 정말 놀랬거든요. 이거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바고, 또 5년 뒤에 보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를 뒤로 옮기면서 솔직히 말장난같이 바꿔놨어요. 수정 전과 후를 갖다가. 사실은 제가 여기 운영위원회도 한번 다녀왔는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미애  여기 운영위원회에.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한번 다녀왔는데 과장님 이게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이 운영에 대한 조례하고 연계하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의 기본조차 사실은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생각을 전 좀 했어요. 
  아시겠지마는 영상미디어센터의 마크가 어떻게 일부 몇 명이 이거 너무 안 이쁜 것 같다 해서 그걸 바꿀 수 있다는 발상을 한다는 게 그래서 본인들이 이미 명함에다가 바뀐 마크를 다 달고 명함을 주고 계신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때 그날도 위원회 현장의 위원들도 굉장히 경악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미애  여기서 연임문제도 그렇고 그런 수익 5년 문제도 그렇고 갱신한다는 이걸 앞뒤로 말을 바꾸는 문제도 전체적으로 기본이 안 돼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계속 봐온, 관리를 해오는 걸 보면 여기가 영상미디어센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미애  물론 교육도 하고 장소도 대여를 하면서 영상발전에 기여도 하지만 과연 이분들은 무엇을 하시는 건가? 지금 우리가 언택트니 뭐니 말도 많고 영상이 굉장히 화두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가장 맨 앞에서 이런 것들을 보수적인 저희 지자체의 정책이 아닌 민간에서 가장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보여줘야 될 분들이 좀 답답하단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두루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체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아, 3건을 지금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남정옥  예, 일괄 해주십시오. 
○위원 박종호  예. 그러면 저는 뿌리깊은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을 보면 무료관람 기준 및 타 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조항에 대한 정비사항을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박종호  근데 이제 원래는 이런 문제의식을 잘못 가지고 있다가 과장님께서 9조 1항에 해당되는 각 호를 다 열거하시는 걸 보고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조례를 참고하시는 분들은 시민들도 충분히 참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간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조례를 준용해서 원칙을 반영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관광과에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순천시에서 관광용시설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감면혜택을 주는 게 일괄적으로 똑같아야 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그렇게. 
○위원 박종호  어디 뿌리깊은박물관은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고 국가정원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고 이런 상황이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순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순천시민들조차도 본인이 혜택사항이 있다는 것을 혼동할 수 있고. 왜 저기 국가정원은 안 됐는데 뿌리깊은박물관은 되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세외수입에 어떤 차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일괄적으로 관광과에 나온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 조례 개정사항에 준용을 해서 모든 관광용시설물에 적용해야 일관성 있는 행정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유관부서와 같이 이야기해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번에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체 일괄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번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낙안읍성도 같은 내용으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박종호  (전문위원석을 향해)
  아, 지금 이번에 관광과 여기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전문위원 이찬성  예. 
○위원 박종호  아~ 그래서 그걸 관련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그걸 전반적으로 저희 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제 추후에 이게 반영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답을 드릴 순 없지만 이것도 일괄적으로 다 열거를 하시는 것도 보다는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준용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면혜택이라든지 이용료 혜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간결하게 작구를 해줘야만 이런 문안, 조례안을 보더라도, 조례를 보더라도 좀 더 쉽지 않을까? 혼동을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박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나안수 위원입니다. 
  거기 영상미디어센터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여기 13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의 차이는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 12조에 135페이지 조례 12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지금 당연직 위원은 국․소장, 업무담당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밑에 4개 항목으로 해놨는데 미디어센터 운영책임자가 지금 현재 영상미디어센터를 남도영상위원회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도영상위원회의 실무책임자가 지금 여기 미디어센터 운영책임자로 위촉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1년부터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위탁을 2011년부터 지금까지 남도영상위원회에서 3년, 3년, 2년, 3년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같은 데에서 계속 위탁을 하다보니까 같은 분이 계속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에 위배돼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따가 누군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나안수  그러면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한다면 이 사람이 원하면 원하는 때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아니 그분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해당이 돼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들도 저희가 재위촉할 수는 있게 되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 나안수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글자, 이 자구대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위원회 연임제한을 두는 그 취지가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나안수  연임을 제한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연임을 계속할 수 없도록 이렇게 단서규정을 두잖아요?  
  ‘연임할 수 없다’로 규정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위원회는 계속해서 할 수 없잖아요? 보통 다른 위원회도.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나안수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 것은 조사를 해야 봐야 되겠지만 그 이유가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이 부분만 그 사람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어서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교향악단 그 강사 채용할 때 얼마나 엄격하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네.  
○위원 나안수  그때 연임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나안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이 과장님이시죠? 강사채용 할 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나안수  그때 그런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일단은 이 조례는.  
○위원 나안수  아니 그거부터 이야기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일단은 더 좋은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또 그분이 계속 하시다보면 변화를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  
○위원 나안수  그러면 거기는 그 잣대를 갖다 대고 여기는 또 유연하게 갖다 대고 이게 모순이다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그거 한 가지 하고. 제6조에 보면 ‘월요일’을 ‘일요일’로 한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저희가 보통 문화의 거리에 보면 창작예술촌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광시설로 보고 저희가 일요일을 근무하고 월요일을 휴무로 하는데 여기 영상미디어센터는 시민들 교육기관으로 보고 저희가 오후시간대라든지 토요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요일을, 이게 인건비 부분도 또 증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미디어센터 현황을 좀 파악을 해봤더니 대부분을 일요일을 휴무로 하고 월요일을 근무하는 걸로 운영하는 데가 많고 또 개정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원 나안수  여기 영상미디어센터를 찾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교육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체험부분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나안수  여기 일반시민이.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일요일날 와서 한번 어떻게 카메라를 조작하는지 해볼 수도 있는데 이게 공무원의 편의주의에 맞추다보니까 이건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맞춰야 하는데. 이거 어차피 일하는 사람들 시민의 편의를 생각한다 그러면 일요일 근무하고 월요일 쉬고 대부분 다른 기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일하는 사람들 편리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분들의 복지도 중요하다곤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우선이 돼야 될 것인가. 사용자가 편리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편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하는 것,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축조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과장님 이현재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 중에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꾼 이유 물어봤는데 이게 임금 때문에 그러신다 그랬잖아요? 왜 임금 때문에 저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임금도 있고 이제 저희가. 
○위원 이현재  임금이 왜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휴일근무하면 1.5배를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위원 이현재  노동법에 보면 이 휴일은 업종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휴무일을 월요일로 만들어서 월요일이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이현재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현재  이것도 한번 봐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현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아, 더 하실 건가요? 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죄송해요. 과장님 제가 계속 앞서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답답해서 조금만 덧붙일게요. 제가 현장에 회의 갔을 때 그때 사무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나면 여기 오신 분들은 평일에 보통 직장에 다니시고 토요일, 일요일에 일이 많아서 토요일 같은 경우도 대관이 많고 이런다. 주말에 몰린다.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때 장소를 좀 더 해야 되고 세미나실 1개 더 늘려야 되고 장비구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 솔직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좀 화가 나네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기관에서 일요일 이용자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월요일하는 경우보다 토요일, 일요일 다 휴무인 경우도 많고 일요일 휴무가 훨씬 더 많아서 저희도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니까 이 현장에서는 이런 주문이 있을 수 있지마는 과에서 검토가 좀 더 심도 있게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꾸준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재단 같이 질문을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남정옥  예. 
○위원 김미애  거기 사무국, 저희가 상임위가 지금 한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기에 있을 때 사무국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미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저희가 보수규정을 10월 이사회 때 개정을 하고 10월에 채용계획 수립해서 12월 안에 공고해서 채용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 그래요? 올해 안에 공고를 해서 지금 현 가계시는 사무국장으로 있는 분이 지금 공무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민간인으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미애  민간 채용계획을 다시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35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현재 관광과장,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문화관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문화관광국장 허희순입니다. 
  179쪽 의안번호 제3299호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을 도입하고 관광지별로 상이한 무료입장기준을 통일하고 국가유공자 등 감면규정 정비, 무료해설 등 관광지 이용과 상이한 조항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을 신설하고 관광지별 무료입장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정비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 관광지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해설사 이용료 삭제, 주차료 현행화 및 이용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사전협의(승인)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181쪽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호 나이에 만을 추가하여 타 관광지와 동일하게 하였으며, 제3조 주차장 운영시간을 20시에서 18시로 하였으며 제4조의3 순천시민 1년 회원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에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등 3개 관광지 조례에도 각각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입장료, 이용료 면제를 입장료 감면으로 하고 1, 2, 3, 4항을 신설하여 무료입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83쪽 별표2 주차료는 차량을 대, 중, 소형으로 구분하고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184쪽 별표5 순천시민 1년 회원권 요금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1만 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185쪽 별표6은 입장료 면제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시하였으며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및 만 12세 이하 사람, 한복착용한 사람에 대해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무료입장을 추가하였습니다. 195쪽 비용추계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은 순천시민 1년 회원권 도입에 따른 수입과 비용,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박물관 입장료 수입감소가 예상되며 관람료 면제 중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순천시 거주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 입장료 수입감소, 제4조 3항 주차장 이용료 인상으로 인한 수입증가가 예상됩니다. 순천시민 1년 회원권 수익은 순천만국가정원 1년 회원권 수입 평균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박물관은 순천시민 중 청소년, 군인, 성인 입장료수입은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평균을 적용해서 산정했습니다. 1년 회원권에 따른 연간 수익은 1억 2900만 원이 예상되며 1년 회원권 시행에 따른 시민, 성인, 청소년, 군인 입장료 8900여만 원, 등록포로 무료입장으로 40만 원, 관내 초등학생 무료로 160만 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주차료는 연간 75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1년 회원권 발행비용은 140만 원이며 그 결과 연간 9900만 원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1쪽 의안번호 3307호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별법에서 규정한 무료관람조항을 신설하고, 낙안읍성 원형보존을 위해 불편한 거주여건을 감수하면서 생활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의 문화재보전관리비가 관람료 징수 등락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구조로 보다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별법에서 규정한 무료관람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문화재보전관리비 산출방식을 전년도 지급액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이 전년도 지급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전년도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공고 및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21쪽 비용추계입니다.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에서 만 12세 이하 사람의 경우 최근 3년간 입장료 평균 수입금으로 산정하였으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전국 대상자 133명이 1회 방문하는 것으로 산정한 결과 매년 582만 6000원의 세입감소가 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223쪽 세출 부분입니다. 문화재보전관리비 지원방식 개선은 최근 3년 평균 문화재보전관리비 지급액 및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매년 1328만 9000원의 세출이 증가되는 것으로 세입감소와 세출증가액을 합한 1911만 5000원의 세수부담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은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요 5개 관광지에 1년 회원권 운영에 따른 감면조항의 신설, 관광지별로 상이한 이용료 감면 규정의 일괄정비 등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광용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문화관광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0년 10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겁니다. 이 안건은 관광지별로 상이한 이용료 감면규정의 정비, 낙안읍성 내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 지급기준을 일부 변경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관람료 수입금이 급감소함에 따라 주민지원금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급기준을 전년도 지급금액에 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전반기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같이 뵙다가 또 여기서 뵙는데 제가 전반기 때 가장 역점을 두고 계속 발언해왔던 게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박혜정  참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이번에 개정안에 보시면 187페이지에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아~ 학교 밖 청소년요?  
○위원 박혜정  예. 이 부분이 애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학생증 꼭 소지해야 됩니까?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증.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이하인 자와. 
  이하인 자와. 여기는 학생이 아닌 일반청소년도 해당이 되거든요. 학교. 학교 밖 청소년도 해당이 됩니다.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위원 박혜정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예예, 여기가 학교 밖이 들어갑니다. 
○위원 박혜정  그니까 학생들은 그럼 반드시 학생증을 소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일반청소년,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뭐로 증명을 하죠?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일반청소년은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청소년증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청소년증이 있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예, 그 나이만 증명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일반. 
○위원 박혜정  그럼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증을 소지한 자와”이렇게 변경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아니, 아니요. 학생은 학생증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증에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나이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증을 제시하든지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증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발행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이만 확인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적으로 나이를 확인해줄 수 있는 게 학생은 학생증인데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증이 없기 때문에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증명을 해야 되냐고요?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그니까 청소년증을 보이면 됩니다. 
○위원 박혜정  그니까 그 청소년증에 대한 부분은 여기는 학생은 학생증이라고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그러면 여기 뒤에 청소년이란 해가지고 “학생증을 소지한”이것을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복잡하게 청소년증을 넣는 것보다. 
○위원 박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3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어떤 감면을 주기 위한 것이지. 꼭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여기서도 학교 내의 학생과 학교 밖의 학생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구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그 문구상에서 그런 것들에 차별을 받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전체적인 포괄을 활 수 있는 어떤 사안으로 넣든지 아니면 “이하 청소년증을 소지한 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자” 이렇게 바꾸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저 보기는 예,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생각에는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증명을 가져오든지 여권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내 나이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권을 보든 뭘 보든 공공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무 거나 나이에 해당되면 무조건 통과되는 걸로. 
○위원 박혜정  그렇죠. 여권도 괜찮겠네요.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이런 걸 뭐뭐뭐 지정을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니까요. 그래서 꼭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뭔가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란 인상을 여기서도 안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과연 이번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낙안읍성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그분들은 낙안읍성 안에서 관람료 비율에 따라서 수입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분들이 대게 연세들이 많으십니다. 그게 생활비에요.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어찌 보면 1년 동안 받아가지고 수입에 의존해서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고. 이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책을 세워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의존했던 수입이 더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예.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이대로 되면. 
○위원 문규준  그리고 어떤 물가상승률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 프로테이지가 좀 더 상승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또 불안감에 떨지 않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개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하여간 우리 고향인데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국장님. 아까 순천시립뿌리깊은박물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이렇게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개정이 되는 부분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동시에 올라온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일일이 다 나열식으로 기재를 한 상황이고 여기 낙안읍성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별표로 뺐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렇게 별표를 지정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후자가 간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별표형식으로 해서 조례안 간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네, 그게 좋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예. 
○위원장 남정옥  218페이지 관람료 등 사용에 보면 제2항에 보면 제2항 아, 제1항제8호 사업비는 전년도 지급액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렇게 해져있어요.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우리 비용추계 쪽 223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3년 치 총 사업비 3년 치 최근 3년치 평균 금액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왜 그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입장료가 50%이상 줄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걸 갖고 해버리면 수익이 완전 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 3년 치 평균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조항이 맞는 건가요? 218페이지 이 조항이 맞아요?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지금 이거는 비용추계 낸 거거든요. 
○위원장 남정옥  그니까요.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218페이지 2항요? 
○위원장 남정옥  예.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23조 2항. 
○위원장 남정옥  예.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전년도 지급액에 이거는  비용추계를 낼 때 이 정도의 돈이 플러스마이너스 되겠다 이런 계산해서 223쪽 추계를 했고요. 여기는 일단은 전년도, 전년도가 19년도거든요. 
○위원장 남정옥  예 2019년도가.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예예. 19년도 지급액. 
○위원장 남정옥  4억 8300얼마 되는데.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예예. 그 금액에서 물가변동률을 곱해서 내년 것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한 50% 이상 줄었는데 그대로 지급은 안 되고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서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뒤에는 비용은 추계하기 위해서 평균을 내서 추계를 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구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추계비용을 내는데.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아뇨, 아뇨. 
○위원장 남정옥  방법이 틀리든지.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아뇨. 
○위원장 남정옥  이 항목이 틀리든지.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추계가 조례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남정옥  그니까.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조례는 아니고, 여기 보면 전년도 지급액에. 
○위원장 남정옥  예.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그니까 지금 19년도에는 18년도 온 것에 대해서 35%를 계산해가지고 줬거든요, 이미. 그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또 줄 겁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물가변동률을 곱해갖고 좀 올라간 금액으로 줄 겁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니까 이거는 전년도 대한 건데 추계비용은 최근 3년 치를 또 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아뇨, 아뇨. 그거는 추계를 하기 위해서 계산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계산이 하기 위해 지급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예산이 얼마 정도 줄고 늘겠다 이런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올해 것만 갖고 계산해버리면 완전 줄어들, 말이 안 맞기 때문에 3년을 평균 내서 추계를 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공공체육시설(팔마국궁장 외 2개소) 민간위탁계획 보고 

(15시56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공체육시설(팔마국궁장 외 2개소) 민간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 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입니다. 
  공유재산 이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이관 개요입니다. 하단의 표와 같이 체육진흥과에서 저희 체육시설로 3회에 걸쳐서 14개 시설이 이관이 됩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관 체육시설 운영계획안입니다. 대상시설은 7개소로 직영이 4개, 위탁이 3개시설이 되겠습니다. 직영은 팔마야구장과 유소년 축구장, 씨름장, X-게임장, 위탁시설은 국궁장, 인공암벽장, 장애인 론볼구장으로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조감도 상으로 보시면 상단에 하얀 박스 안에 있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체육시설 위탁 추진계획안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개 시설이며 세부시설 현황은 하단에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관련 단체와 수의계약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비용은 없습니다. 네 번째 위탁 추진배경 및 사유입니다. 매년 신설된 체육시설은 이관이 되고 있지만 관리인원에 대한 충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궁장과 론볼장은 일반시민이 이용은 가능하나 종목 특성상 동호인 외에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지 않으므로 관련 단체 등에 위탁관리토록 하여 시설이용도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공암벽장도 위탁관리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타 종목과 달리 안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상주를 해야 하는바 관리자 확보 및 유사시설 운영실적 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률 제고를 통한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뒤에 붙임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00분)

○위원장 남정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농업정책과장 유희성입니다. 
  202쪽 의안번호 제3304호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5년 연장과 용어의 정리, 최저가격 결정시기 등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1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기금 운용취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기존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현재 기관명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2025년 11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였으며 제8조 최저가격 결정시기는 연말까지의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통해 익년 상반기에 가격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제15조 기금출납원을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9조 위촉직 위원 중 기금과 관련된 계약재배, 수매가격 결정, 개통, 출하 등 업무특성상 연임이 필요한 특정직책의 경우 재연임이 가능하도록 “부득이한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0년 10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관련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항의 현행화, 원활한 기금의 운영을 위한 일부 용어의 변경, 위원회 위원 연임규정 변경 등을 담은 내용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장 남정옥  여기 제15조 관련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부서가 있는가요? 기금업무팀장이?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기금업무담당 기획혁신팀장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기획?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혁신팀장. 
○위원장 남정옥  이게 또 틀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기금업무팀장 농정직 팀장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농정기획팀장보다는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이렇게 해놓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거 지금 세정팀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장 남정옥  세정팀에가 있습니까? 이 용어?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 농업정책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니까 농업정책과에 제가 찾아봐도 기금업무담당팀장이라는 게 부서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현재 지금 농정기획팀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농정기획업무팀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금업무팀장으로 개정하는 게 좀 효율적, 효율.  
    (이찬성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가서 설명)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니까 출납원인데, 이 기금업무담당 부서팀장이 명칭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다른 데로 이관한다는 거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 남정옥  본 우리 실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게 아니고 업무변경 시에 조례가 또 바꿔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예,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위원장님보다 먼저 해야 되는데. 
○위원장 남정옥  아, 괜찮습니다. 
○위원 나안수  죄송합니다. 
  19조 보면는요, 부득이한 경우 재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예. 
○위원 나안수  그럴 위원이 현재 발생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발생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과 관련된 계약재배랄지 수매가격 결정 그런 부분은 결정권이 있는 단체장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체될 경우에는 이런 사항들이 결정을, 다시 또 가가지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여기 지금 2년에서 1년으로 연임하면 총 4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4년 중에 교체를 해야 되는, 새로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득이한 경우라 그러면 다시 2년을 더 한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위원 중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과 관련된 부분 계약재배랄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바꿔지면 단체장 하다가 다음에 밑에 국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하면 가서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 나안수  저희들이 아까 다른 위원회의 조례 개정할 때 이와 유사한데 위원회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활력을 주기 위하고 카르텔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규정을 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재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우리 과장님 이야기로는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축조할 때 더 논의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위원 나안수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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