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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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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5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장숙희·박종호·김미연·강형구·허유인 의원 발의)
  3.  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김미연·오행숙·이현재·서정진·강형구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나안수·김미애·이영란·박계수·이복남·최병배·김병권·박혜정·오행숙·정홍준·장숙희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시12분 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장숙희·박종호·김미연·강형구·허유인 의원 발의) 

(14시12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홍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정홍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13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35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시설 등의 입지에 대한 허가 기준이 없어 관련 시설로 인한 악취 등 민원이 빈번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에서 200m 이내, 10호 이상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 2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입지를 제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전문위원 안동훈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 등과 같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무분별한 신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허가기준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주거여건 저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각종 민원발생 요인을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10호 이상 인가로부터 1000m이내의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도시과장 강병일입니다. 
  본안은 앞에 회기 때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호 이상 인가로부터 1000m, 2호에서 10호 미만 이것은 기재위원회에서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0호, 2호 이상 10호 미만, 우리는 10호 미만으로만 해놨는데 더 강화를 해서 기재위원회에서도 더 강화시킨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대로 수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김미연·오행숙·이현재·서정진·강형구 의원 발의) 

(14시17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숙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본 조례안을 발의한 장숙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12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40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산정 시 농업용 건조시설은 제외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우리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작물의 준용범위에 농업용 건조시설은 제외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산정 시 농업용 건조시설은 제외토록 단서조항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통상 농업용 건조시설을 주로 설치하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20%에 불과해 토지의 이용에 제약이 많은바 농업인의 영농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이유지역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건축과장 장순모입니다.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숙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한 결과 공작물의 준용범위에 농업용 건조시설은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대치되지 않고 농업인의 농업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우리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은 특이사항이 없어 별도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위원장이 제가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장, 오행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나안수·김미애·이영란·박계수·이복남·최병배·김병권·박혜정·오행숙·정홍준·장숙희 의원 발의) 

(14시20분)

○위원장대리 오행숙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11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4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 내 각종 조형물 설치 시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의 사전검토를 통해 국가정원의 품격을 높이고 국내 대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건 제2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국가정원 내 각종 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행숙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 내 각종 조형물 설치 시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의 사전검토를 통해 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여 국가정원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국내 대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제고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행숙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정원의 품격을 높이고 국내 대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해주신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발전적인 방향 제시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밀한 사항까지 국가정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행숙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행숙 부위원장, 김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교통과장입니다. 
  257페이지 의안번호 3302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령에 불부합한 어려운 한자어인 ‘폭원’을 ‘너비’로 정비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대상지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어려운 한자어인 ‘폭원’을 ‘너비’로 순화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장 설치대상지역 중 주거지역을 세분화하겠습니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인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상업적 성격이 강한 준주거지역도 기계식주차장에 설치가능토록 세분화하여 조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사전협의 이행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 지역 중 제2종 및 제3종 주거지역보다 상업적 성격이 강한 준주거지역에서의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해소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계식주차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감안,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직 안 들어오셨네. 

5.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8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05호입니다.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및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를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로 안 제2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입니다. 하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 징수한다.”로 하여 사용료 징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8조입니다. 감면대상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대상과 감경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9조입니다. 사용료 부과 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제32조에서는 과오납 사용료 환급절차 및 소멸시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0조입니다. 준용 규정을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기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78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하수도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부서, 법제부서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상위법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공공 하수도의 사용료를 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대상자로 한정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용료 등 부과에 대한 규제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33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하수도과장 백한순입니다.
  287페이지 의안번호 제3306호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첫째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인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 설치 조항이 삭제됐으며 둘째 행안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실태 및 정비계획’에 따라 최근 3년간 미개최 또는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289페이지 제12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290페이지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15조 위원회의 회의, 16조 수당 등 17조 운영세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가 지난 2011년 설치 이후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제도의 정착 등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시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위원장 김미연  정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발의를, 처음에 만들었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2017년이요? 
○위원 정홍준  예. 그랬는데. 
○하수도과장 백한순  15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2015년도인가요? 근데 그동안 해놓고 3년간 아무 위원회 활동이 없다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사실상 물 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만들고요. 그거에 의해서 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하게 돼있는데 5년마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 조항을 삭제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 정홍준  상위에서 하여간 삭제를 요하니까 여기서도 한다 그말이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상위법에 없으니까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상위법에선, 이거 없어져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만약에 물 관련 다른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필요하다면 그런 위원회에서 소집해가지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45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민관협력형 시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산림과장 이강진입니다. 
  295페이지 의안번호 제3310호인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 법인업체 간 경쟁력을 완화하여 산림사업의 상생방안 모색과 산림경영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은 산림분야 사업 중 필수사업인 조림·숲가꾸기 사업만 해당이 되며 2021년 사업에 한정하여 시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시행방법은 순천시에서는 사업승인, 산림조합 지도·감독, 총괄준공 등 행정적 행위 전반을 관여하게 되며 산림조합에서는 사업대상지 조사, 발주, 감독, 준공 등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산림청에서 기존 시행하고 있는 개편안처럼 사업에서는 산림조합을 배제하고 산림법인을 통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2020년도에는 23개 시군이 참여중이며 2021년도에는 33개 시군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별 순서로는 우리시는 9.1%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처리에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여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조합과 산림법인 간 경합관계를 완화코자 하는 내용으로 정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의 일환이자 시 직접 운영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해소를 위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단체의 일괄 위탁경영을 함으로써 다른 단체의 반발 등도 우려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거기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과에 상당한 많은 일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우리 산림과 직원이? 
○산림과장 이강진  우리 과는 기능직까지 30명입니다. 
○위원 강형구  30명? 그럼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산림면적이 상당히 많죠? 
○산림과장 이강진  전남에서는 1위입니다. 
○위원 강형구  전남에서 가장 많죠. 그리고 우리가 산지가 우리 순천시의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지금 우리가 9100㎢인데.  
○위원 강형구  한 68%, 69%. 
○산림과장 이강진  예, 67%, 8% 정도 됩니다. 
○위원 강형구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산지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산림과장 이강진  예. 
○위원 강형구  그러죠?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요. 지금 이 안을 올린거 보니까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그럼 충분한 필요성 및 어떤 이익이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아요. 필요하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산림청에서 권하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왜 필요한지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산림과장 이강진  그래서 296페이지 표 보시면 산림청 기존 시행하고 개편안이 있습니다. 현재는 산림청에서 산림조합 육성과 산림법인 설립을 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방법을 통해서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림조합도 기존 조림·숲가꾸기도 그런 사업을 하고 산림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조합 육성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가고 또 예를 들어 산림법인도 수의계약이 가고 입찰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산업법인과 조합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이것을 자체 전문적으로 기술 지도를 산림조합에다가 전문적으로 하고, 산림법인을 통해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를 시켜서 시스템을 좀 바꿔서 앞으로 그렇게 산림청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33개 2021년도는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전남에서는 우리 순천시하고 여수시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다면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50억 이하는 9.5%고 그 다음에 50억에서 70억은 9.1%, 70억에서 100억은 7.9%예요.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 업체의 관리비잖아요. 그러죠? 
○산림과장 이강진  관리비도 되는데 보통 우리 순천시는 한 3명 정도 산림조합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돈으로 자기들은 현장조사, 감독, 그리고 산주 동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통틀어서 그것을 일괄해서 투입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이제 과장님, 우리 직원이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 직원들이 그동안 해왔고. 
○산림과장 이강진  우리 직원들이 지금 기존에 와서 숲가꾸기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한번 하고, 조림도 일반적으로. 
○위원 강형구  효율성이 지금까지 떨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예, 그리고 지금 산림분야에서 산림레포츠, 병해충 방제 확대, 그리고 분재 그런 사업이 신규,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그런 신규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는 우리 순천시에서 신규사업이 많은 것보다도 이게 이 시스템으로 가야지 산림법인도 살리고 산림조합도 살리고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과장님, 우리가 산림조합으로 위탁한다고 그러면 어떤 업체를 딱 정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산림조합이, 유사한 뭡니까, 산지관리위원회고 한 유사한 업종이 두세 군데 있잖아요. 산림청에서 산하기관이. 
○산림과장 이강진  산림청에서 예를 들어 사방협회, 산불협회 그런 식으로 협회가 있는데 그것은 도 주관해서 도 산하입니다. 우리 지방 자태의 산하에는 단체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산림청 내에도 산림 뭔 위원회라고. 
○산림과장 이강진  산지관리위원회. 
○위원 강형구  산지관리위원회, 그런 단체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 근데 그 단체에서는 전문가들, 교수님, 전문가들 해서 10 몇 명이 해가지고 보존인지 해제라든지 그런 것만 주도적으로 하지 기존에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이게 조림이나 숲가꾸기하면 1년에 보통 한 500필지 이상 되어버립니다. 그럼 500필지 이상이 돼가지고 동의서 받아야 되고 그런 사업은 위원회에서는 좀 복잡합니다. 
○위원 강형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마지막 보면 다만 특정단체의 일괄 위탁경영함으로써 다른 단체의 반발 등도 우려된다 그랬어요. 다른 단체가 어느 단체가 있어요?  
○산림과장 이강진  지금 우리가 산림조합하고 산림법인이 두 업체를 지금 산림청에서는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육성법 그래가지고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산림법인도 1인 단체, 산림조합도 예를 들어서 지금 식구가 한 2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등한 자격이 이렇게 부여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기존에 있는 산림조합에서는 사업을 배제하고 기술지도쪽으로 가고 신기술도 이렇게 전파하고, 그리고 이 모든 산림사업을 산림법인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순천시가 산림법인이 33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많아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 33개 되는데 그분들이 산림법인은 이틀이면 순천에 있다가 구례로 가고 그렇게. 
○위원 강형구  아, 입찰을 보기 위해서 사무실에 왔다가. 
○산림과장 이강진  예, 입찰을 보기 위해서 정보를 듣고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위원 강형구  그럼 입찰 거기에 우리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지 6개월 내지 1년에 거주한 자라든가 아니면 사업자가 순천시민이나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강진  그렇게 저희들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검토를 하고 각 시군에서 항상 그것을 건의를 했는데 헌법에 거주의 자유에 걸린답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아니, 우리시에서는 그럼 이제 우리 전남에서 그런 사업을 발주할 때 일률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발주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옮겨 다닌다 그 말 아닙니까? 3월 달에 발주한 데 있고, 5월 달에 발주한 데 있고, 10월 달에 발주한 데, 그니까 주소지를 옮겨서 사업을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30개가 된다는 것은. 
○산림과장 이강진  그래서 우리가 ‘기러기’ 업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토종 산림법인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에도. 
○위원 강형구  아니 꼭 순천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떤 불합리성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강진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전라남도에서 4년 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까지 결재도 맡고 시군의 애로사항을 다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헌법에 거주의 자유에 걸려버려가지고 위법이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근데 우리가 입찰제한은 할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강진  입찰제한도 그것이 거주제한 그것이 걸린답니다. 
○위원 강형구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거석한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릴 랍니다. 
○위원 강형구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우리가 사업비 내의 수수료가 지금 뭐냐면 운영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전체 하는 것의 수수료잖아요. 근데 그 비용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이 사업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그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일을 더 할 수가 있는데 이 비용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만큼 양이 줄어들지 않냐 이 얘기예요. 
○산림과장 이강진  그 문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저희들도 기존에 한 선진지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면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으로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은 어지간하면 도에서나 중앙에서나 다 반납해라 그러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낙찰차액으로 수수료는 지급해라 그렇게 내부적으로. 
○위원 강형구  그러면 지금 사업량이 100ha였다. 100ha에 입찰을 해가지고 남은 돈은 우리 시에다 다시 써라는 게 아니고 낙찰차액은 국고로 반납해라?  
○산림과장 이강진  옛날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 썼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흐름으로는 다 반납추세로 지금. 
○위원 강형구  그러면 그 예산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질이나 양이 떨어지는 내용은 아니단 얘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예, 그니까 지금 보면 산림조합이 사업을 안 하고 산림법인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산림법인을 위한 제도로는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시행하고 안하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산림과장 이강진  시범사업으로 1년간 지금 한번 해본 겁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위원 강형구  그러면 만일에 이것이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잘못되면 집행부도 욕을 얻어먹겠지만 의회에서도 이것을 위탁을 하게끔 승인해준 우리 의회에도 욕을 얻어먹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이걸 만일에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것을 많이 한 것이 좋은 거냐, 아니면 안하는 게 좋은 거냐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싶어요? 
○산림과장 이강진  저 개인적으로 산림사업도 투명하게 농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농협은 진작 이루어졌는데 아마 우리도 산림청 방안이 그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 강형구  그럼 산림청에서 권고한 것이 앞으로 장래 흐름이 그렇게 갈 거라 판단하신 겁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예, 그래서 전국의 시범사업으로 한 시군, 한 시군 해가지고 이것을 종합 검토해서 이것을 확대를 더 하자, 아니면 조림숲가꾸기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다른 사업도 산림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 강형구  그럼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축조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잘못되면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욕을 얻어먹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시범적인 것은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강진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아까 산림조합 특혜이지 않냐, 근데 우리 전남에서 이리 알아보니까 산림조합에서는 신청을 잘 안하려 그럽니다, 이것을. 기존의 수의계약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지도감독만 해가지고 직원들 두세 명 뺏기고, 그래서 수수료만 하면 직원들 봉급 나가고 뭐 나가면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하면 예를 들어 1, 2억 벌려고 산림조합을. 
○위원 강형구  아, 산림조합에서 그동안 전체사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사업을 못하게 해버린 겁니까, 산림조합은?  
○산림과장 이강진  예, 산림조합은 사업을 못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손해인데? 
○산림과장 이강진  그니까 조림·숲가꾸기는 못합니다, 그것은. 
○위원 강형구  산림조합에서는 손해잖아요. 
○산림과장 이강진  그러니까 시군의 산림조합은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산림청 흐름에 저희들이 순천하고 여수만 지금 전남에서는 한번 시범적으로 1년간 해본다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얻으면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솔직히 말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근다는 그런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에 바로 한 것이 아니고 내년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산림과장 이강진  1년간 한번. 
○위원 이명옥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부담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마는 한번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조금 도움을 줬으면 하는 본의원의 발언입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고맙습니다. 산림법인도 실질적으로 보면 더 혜택이 갑니다. 산림조합이 이 사업을 자기들이 못합니다. 산림조합 위탁을 하면서 산림사업을 입찰을 모으고 수의계약을 절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 산림법인하고 산림조합의 지금까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본연의 산림조합이 자기 갈길을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다 끝났습니까?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에 몇 군데가 하고 있다 그랬어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 33개 시군. 
○위원 장숙희  33개, 지자체 반응은 어떤가요? 다른 데는. 
○산림과장 이강진  지금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제일 잘 된 데를 지금 두 군데 우리 실무진들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 장숙희  잘 안 된 데를 가야 돼요, 실은. 
○산림과장 이강진  예, 갔다 왔고 다른 분들은 전화를 해봤는데 그래도 옛날에 실질적으로 산림과 직원이 조림·숲가꾸기 몇 백 필지 해당이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잘 산불처리다 뭔 처리다 그래가지고. 
○위원 장숙희  과장님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일반적으로 가본 데는 다 긍정적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죠? 그래요. 염려가 돼서 그래요, 실은. 항상 처음이라는 것은 어떤 시행착오도 있고 그러겠지만 다 두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강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러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수료까지 주면서 하는 건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하시네요. 보니까 사업법인이 있다고 그랬어. 현재 몇 개인가요? 
○산림과장 이강진  33개, 지금 어제 이틀이면 옮겨버리지만 많을 때는 50개 산림법인도 오고요. 근데 어제부로는 33개의 산림법인이 우리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감리)법인이 7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했어, 위탁을 줬을 때 그 산림법인과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산림조합하고 산림법인은 지금은 경쟁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산림법인도 일을 하고 같이 입찰 들어오면 전남의 모든 산림법인이 다 들어오고 산림조합 다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면 산림조합은 입찰에 참가도 못하고 수의계약도 못합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현지조사, 산지동의도 받고 그리고 산주 만나가지고 홍보하고 그리고 우리 295페이지 산림조합 시행방법에 보시면 그 내용대로 쭉 하면 총괄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것을 지도감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아니다 준공을 못한다 총괄 준공을 안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 반납 받고 이런 형식으로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우리가 보통 보면 직영에서 민간위탁을 줄 때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실은? 그래서 이제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염려되는 분들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산림조합은 본연의 업무로 가고 산림법인을 예를 들어 활성화시키고 그런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그것이.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지금 산림조합은 순천에 한 군데죠? 
○산림과장 이강진  예, 각 시군에. 
○위원 정홍준  법인은 몇 군데입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방금 장숙희 의원님 말씀대로 최고 많을 때는 50군데가 넘습니다. 
○위원 정홍준  순천만. 
○산림과장 이강진  순천에만, 그리고 어제부로 33개의 산림법인이 있고요. 설계(감리)업체가 7군데가 지금 저희 순천시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위탁을 산림조합에 줌으로 해서 그동안 산림조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차지를 했겠네요. 
○산림과장 이강진  산림법인하고 산림조합하고는 경쟁관계나 그런 것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산림법인이 산림사업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 저희들이 하는데 조림하고 숲가꾸기를 일단 시행은 한번 해보고 나머지 이것에서 효과가 좋다 그러면 산림조합은 다음에 사업실행을 축소를 하고 본연의 자세로만 돌아가고 산림법인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산림청에서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 순천시하고 여수시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문제는 산림조합에서 이 위탁을 과연 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위에서 하는 행정적인 그런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우리가 한다니까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지금 우리 순천시 산림조합은 예를 들어서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은 강경하게 못하지만 산림청하고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그런 흐름으로 계속 홍보자료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반대로는 안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인근 광양시나 기타 산림조합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의계약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우리 4억 얼마 예를 들어서 받아가지고 우리는 뭐먹고 살아야 뭐 그런 투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문제는 본연의 지금 현재 위탁 그걸 하게 된 계기는 좀 전문적인 분야에다 맡기고 또 직원들의 현재 업무량 과다로 거기가 또 포함이 됐다 그 말이죠? 
○산림과장 이강진  업무량 과다 그것은 우리 인력부서하고 절충하면 되지만 산림청에서 아까 본연의 산림법인과 산림조합과 업무분담을 좀 나누고 더 세밀히는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산림청 시스템에 발맞춰서 선도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홍준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산림과가 저희들은 일반 상식으로 산림과가 이런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위탁을 시키고 나면 과연 33명이란 인원이 있는데 거기는 뭐를 할 것인가, 아까 말한 대로 과장님 신규사업이 이번에 목재체험관이라든가 등등 있어서 바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지금 조림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숲가꾸기는 예를 들어 담당자가 숲가꾸기 사업 하나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목재문화체험장 신규사업도 있고 인력관리, 아니면 사회적 일자리창출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공무원들이 단위사업 하나 갖고만 안 합니다. 보통 4개, 5, 6개씩 갖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 내부에서는 인력관계는 커버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조림하고 숲가꾸기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해가지고 그 인원이 산림과 전체가 논 것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이 업무본 것 중에 하나만 떨어져나갑니다. 근데 떨어져나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도감독을 맨날 산림조합하고 같이 붙어다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시범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항상 조심스럽고 지금 저희들이 과장님 우리 순천 예산도 그러지만 국비에서 700억이 넘는 돈들이 삭감되는 상황인데 또 이런 수수료까지 부담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입니다. 사실 다른 쪽에 써야 될 예산들이 많은데 이것이 그동안에 시에서 이걸 계속 추진 안하고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줬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동안은 시에서 계속 했는데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축조시간 동안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 내일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부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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