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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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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8일(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전남신용보증재단 매칭 출연동의안
  8.  7. 2021년도 예산안
  9.  ○(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박혜정․박종호․장숙희․김영진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남정옥․김미애․문규준․오광묵․박혜정․이현재․박종호 의원 발의)
  4.  3.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전남신용보증재단 매칭 출연 동의안
  8.  7. 2021년도 예산안
  9.  ○(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

(10시50분 개회)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과 일자리경제국 투자일자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박혜정․박종호․장숙희․김영진 의원 발의) 

(10시51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현재  예,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현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39호입니다.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85페이지입니다. 제17조에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의 설치근거와 센터의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제16조의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 시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문구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2개 센터를 묶어서 동일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18조와 제1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안은 2020년 11월 16일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미비된 관련근거 조항을 조례에 담아 센터의 기능 및 운영등 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운영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이 안은 2019년 행정안전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설립한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에 본격적 운영에 따라 유통지원센터의 설치근거와 기능, 위탁운영, 지도감독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체계적인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부서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결과는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기능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운영활성화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 법조항 신설로 검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남정옥․김미애․문규준․오광묵․박혜정․이현재․박종호 의원 발의) 

(10시56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나안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40호 순천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공동발의로 하고 제가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계획하는 순천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순천문화원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순천시 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현재 전국 213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81페이지입니다.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순천시장과 순천시 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보조금 등의 지원근거와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예산지원에 따른 순천시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문화원의 문화사업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8조에서는 관련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0년 11월 16일 나안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순천시 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지역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순천시 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으며 현재 전국 2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순천시와 문화원 간의 법적갈등 등으로 10여 년 이상 상호교류가 전무한 상황에서 문화원이 고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사진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최근 신임 문화원장이 선임되고 순천시와 문화원 간의 관계개선이 기대되는 시점에 본 조례안이 순천시와 문화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문화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도와 문화원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생태문화도시 순천의 문화의 격을 더욱 높이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부서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방문화원 진흥법」과의 관계 등 조례안에 대한한 검토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강이구  의안번호 제3327호 순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법규에서 감면규정이 없어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시설이용 시 요금감면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처와 협업으로로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관련법령 및 관련부서 의견,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는 10월 5일부터 10월 26까지 의견제출자 없습니다. 사전협의사항입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 5항 5호 및 6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각 항의 7호부터 12호까지는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5호와 6호는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의 100분의50 감면입니다. 6호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조에 의거 100분의50 감면입니다. 7호에서 12호는 신설사항입니다. 100분의50입니다. 19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보고드릴까요? 
○위원장 남정옥  예.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의안번호 제3328호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제3327호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입장료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관련법규 및 관련부서 의견, 예산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에 고 결과 입법예고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의견제출자 없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모두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폐지 20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327호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0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관계법령에 규정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신설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법률에 규정된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조항을 추가로 신설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8호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0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관련법령에 규정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신설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또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법령에 규정된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조항을 추가로 신설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 일괄상정했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입니다. 
  의안번호 3329호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궁장, 암벽장, 야구장 등 신설 체육시설이 이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이용료와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 등 상급기관의 조례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년 3월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공고에 따른 각 시설의 면적과 규모를 조례로 일치시키고, 신설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및 사용료 규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도입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은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211페이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조의 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12페이지 12조 2항 중에서 1호하고 3호 이것은 국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별표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공고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별표2 하단에 신축 이관시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연계됩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별표3 하단에 이용료 부분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이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0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법령에 규정된 공공시설 요금의 감면조항을 추가하였고 인공암벽장, 팔마국궁장, 팔마야구장 등 신규 체육시설 이관에 따른 해당 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사용료 등의 근거마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 순천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리시설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소장님 226페이지에 다목적체육관이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226페이지요? 
○위원 박혜정  예, 226페이지 하단부 쪽에 보면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하고 이용료에 대한 부분 나와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다목적체육 예. 
○위원 박혜정  열 번째 밑에서. 주간에 2만 원, 토요일․공휴일 2만 7000원, 야간에 3만 1000원, 토요일․공휴일에 4만 1000원 이렇게 돼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위원 박혜정  근데 이게 다목적체육관이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또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있어요. 이거 혹시 확인되셨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거기 다목적체육관은 여기는 복싱장하고 유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같은 다목적체육관인데 용도가 다릅니다. 위치도 다르고. 
○위원 박혜정  위치도 다르고요?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그것은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밖에. 
○위원 박혜정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다목적체육관해서 또 체육행사에 월 사용료가 2만 원, 일반행사는 3만 원 이렇게 가격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위원 박혜정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체육시설 명칭을 정확하게 이번에 명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다목적체육관과 이쪽에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시설이 다르면 뭔가 조금의 명칭을 원, 투로 한다든가 또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이게 그냥 다목적체육관하면 동일시설로 인식을 할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일리는 있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조례에는 다목적체육관이 기존에 있던, 기존에 제정돼있는 내용이거든요. 다목적체육관은.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게 아니고. 
  국민체육진흥센터에 있는 것은 내부에 있는 시설인데요. 운영상에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니까 이 조례가 됐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례가 20년 6월 30일에 제정이 됐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위원 박혜정  이번에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새롭게 명칭과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다시 여기다 명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니까 이게 어쨌든 늦게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이용하던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명칭을 부여할 때 혼돈이 되지 않도록 뭔가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든지 뭔가 구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시민들도 제가 봐도 다목적체육관이 여기도 똑같은 다목적, 여기도 다목적인데 이게 시설이 다른 시설이라고 인지할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그것은 추후에. 
○위원 박혜정  할 때, 개정 이렇게 명확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그쪽 국민체육센터의 다목적회관은 현재 그쪽 조례에 의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제가 깊이 보지 못했습니다.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다목적 기존에 제정돼있던 부분이다 저희들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추후에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할 때 국민체육센터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때 조정을 해도 한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저희가 이번에 수정권고를.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수정을 해주셔도 되기는 됩니다. 
○위원 박혜정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되기는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대로 그쪽에서 운영하는 조례여서 저희들이 깊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상황은 분명히 다른 시설이라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그렇습니다. 위치도 다르고.  
○위원 박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지금 사용료 및 이용료 관련된 부분이요. 새로 이관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산정을 하셨어요? 기준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산정한 기준이나 이유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그 시설별로 말씀입니까? 
○위원 박종호  예. 그러니까 어떤 사용료나 이용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타 지자체의 체육시설이 이 정도의 사용료나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책정하는데 있어서.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그 규모하고 신축된 연도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 규모하고 신축연도도 고려사항이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아무래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신축연도에 따른 부분도 조금씩 달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반영을 해서 조금씩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위원 박종호  그러면 체육행사랑 일반행사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체육행사는 대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일반행사는 대회가 아닌 그냥 그 공간 자체를 이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체육행사는 관련 축구장이면 축구경기를 하는 거고 일반행사는 거기에서 다른 일반행사를. 
○위원 박종호  그니까 일반적인 행사를 진행한다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를 들면 여러 협의회나 이런 데서 팔마체육관 주차장 이용해서 행사 많이 하시는 것처럼.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그렇죠. 
○위원 박종호  그런 부분인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그런 걸 좀 비싸게 책정해놓은. 
○위원 박종호  그런데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그런 일반행사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 많지는 않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많지는 않은데 그런 규정을 해놓고 필요할 때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 
○위원 박종호  용도에 맞게 사용되면 더 낮은.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좀 낮게 하고. 
○위원 박종호  대관료를 부여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면 대관료 자체를 좀 더 비싸게 받는다 이런 차원이신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위원 박혜정  예. 
○위원장 남정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요, 지금 시설 자체가 국민체육센터에도 배드민턴이 있고 이번에 여기 개정된 안에도 배드민턴이 있는데 이게 동일한 장소 아니죠, 이것도?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그것은 따로 돼있습니다. 따로 돼있어서 요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위원 박혜정  따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여기 올라온 개정안에는 이용료 강습비가 4만 5000원인데 국민체육센터에서는 또 5만 원 해서 강습비 10만 원으로 이렇게 또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소년, 군인, 어린이에 대한 부분이 국민체육센터에서 제시한 이용료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이게 시에서 이용하는 건데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것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쪽 국민체육진흥센터 운영자 선정을 할 때도 제가 그때 선정위원으로도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오셨던 양 팀의 질문을 똑같이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게 다르게 돼 있는데 향후에 이 시설이 우리 체육시설관리소로 오게 되면 이게 맞춰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상향해서 맞출 수도 있고 하향도 하는데 현재 우리 조례에 맞춰서 하향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물론 현실을 반영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해서 선정할 때 그분들하고도 이미 공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동의하기로. 
○위원 박혜정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이용료에 대한 감면을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나중에 여기에 맞춰서 하든 개정을 한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  
○위원 박혜정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지금 신설된 게 팔마 국궁장부터 팔마인공암벽 등 기존 어디서? 조례 어디서 관리를 했습니까? 
○위원 박혜정  조례 자체가 없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이거 지어가지고 새로 이관돼서. 
○위원장 남정옥  이관돼서 이렇게 지금.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처음으로. 
○위원장 남정옥  처음으로 넘어온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우리 보훈대상자들이 얼마 정도 감면받죠? 몇 프로?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지금 새로 이번에 50% 감면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50%?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230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218페이지에도 있고 230페이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단 이용료에. 신설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전남신용보증재단 매칭 출연 동의안 

(11시22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6항 전남 신용보증재단 매칭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235페이지 의안번호 제3331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 매칭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소상공인 금융지원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신대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립목적으로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에 채무보증을 하고 원활한 자금융통 및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주요 사업으로는 전남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과 보증기업 구상채권 관리를 기본재산을 관리합니다. 출연기간은 2021년에서 2029년까지 9년입니다. 출연내용은 순천시 소재 소상공인이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029년까지 총 26억 원을 출연하는데 내년 출연금액은 3억 원입니다. 관련 법령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및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순천시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이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선순환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매칭 출연 비용추계서와 전남도 관련 공문, 추진계획은 회의서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매칭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0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 등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년도 예산안 

(14시03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 순으로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 이후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0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코로나 일상 및 감염병 대응과 순천형 뉴딜정책을 통한 생태계 경제도시 구축, 인구정책과 미래기술 대응전략 마련, 촘촘한 돌봄과 구축을 위한 복지정책,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육성, 기후변화대응 및 생태도시 완성을 위해 사회복지, 경제, 농촌, 문화 등 분야별로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 규모입니다. 총 25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5%가 증액되었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2020년 대비 본예산 2.56%가 증액된 1조 287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88억 9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0.37% 증가했고 공기업은 20.92%가 증가했습니다. 세입으로는 지방세수입이 전년 대비 4.28%가 되는 1455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1088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000억 원으로 0.12%가 감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도 전년 대비 6%가 증가한 265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6.16%가 증가된 4848억 원입니다. 이 총괄 세입규모를 보면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17.94%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9.17% 대비 1.23%가 감소하였고 재정자주도는 57.11%로 2020년 본예산 대비 58.39% 대비 1.28%가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은 상황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세수증대의 노력과 의존재원 확보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건전재정 실천과 선심성, 행사성경비 및 매년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를 줄여 튼튼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 1억 원 이상 사업은 배부해드린 세출예산표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요 세입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세수증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노력 등을 통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건전재정 실천과 정착화로 튼튼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코로나 일상 및 감염병 대응과 순천형 뉴딜정책을 통한 생태경제도시 구축, 인구정책과 미래기술 대응전략 마련, 촘촘한 돌봄망 구축을 위한 복지정책,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육성, 기후변화대응 및 생태도시 완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한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회기년도에 내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이월사업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합목적성과 사업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투자일자리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입니다. 
  투자일자리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투자일자리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30억 7600만 원이 감액된 239억 2200만 원입니다. 
  상단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직자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을 위해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사업구조화를 위한 산학협력지원입니다. 일자리센터 공모선정 지원 출연금 5000만 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5000만 원, 순천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출연금 1억 원, 순천대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 출연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대학 졸업생 행정인턴 인건비 6억 5800만 원,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에 따른 인건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위해 9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남 청년 마을로 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해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지역동행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을 위해 1억 원, 중단부 전남청년일자리카페 운영지원을 위해 7000만 원, 하단부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 활동가 육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2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글로벌웹툰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환경정비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800만 원, 웹툰센터 운영, 웹툰 페스티벌 및 플리마켓 운영 등을 위한 운영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아카데미 운영, 웹툰 페스티벌 및 공모전 시상금 등 기타보상금 7200만 원을, 하단부 2021년 지역웹툰캠퍼스 공모사업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웹툰센터 내 입주시설 소규모 공사, 청소년 웹툰 창작체험실 조성, 웹툰테마거리 경관조성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웹툰도서관 내 음향시설 및 도서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청춘창고 및 청춘웃장 운영입니다. 청춘창고 부지임차료, 문화공연 등 행사를 위해 사무관리비 1억 1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유지 등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389페이지 상단부 청년 작은거인 더드림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900만 원, 청년활동가 교육, 컨설팅, 워크숍 진행 및 사무관리를 위하여 6100만 원, 청년활동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4억 6200만 원, 직접인건비 보조를 위한 2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청년활동과 정규직전환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2700만 원, 강소기업에 인건비보조를 위해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청년 회사로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7억 2200만 원, 선취업 후교육 청년일자리사업을 위해 3억 2800만 원. 다음 391페이지는 상단부 산업단지 출퇴근을 위한 청년클린카 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순천형 청년맥가이버 정착지원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콘텐츠 리쇼어링 프로젝트 사업지원을 위하여 66억 5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창업보육 기반 조성입니다. 창업보육 플랫폼 구축 컨설팅을 위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창업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위탁 원가정산 용역을 위한 200만 원, 한중창업포럼과 글로벌 창업자대회 한국예선 순천대회 개최, 투자교류 협력 등 중관촌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5000만 원,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 6000만 원, 창업지원 엑셀러레이팅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소기업 근속 장려보조금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금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15억 7000만 원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하단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구직활동경비 지원금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상단부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및 생계안정 필요주민들을 위해 인건비 등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산업평화조성 및 자생력 증대입니다. 모범근로자 호국순례를 위하여 900만 원, 산업평화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2500만 원,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을 위해 6000만 원, 노사민정 합동세미나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하단부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하여 2700만 원, 397페이지 상단부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중단부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운영 지원을 위한 4차연도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기반 구축사업을 위하여 4차연도 출연금 7억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하단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을 위해 출연금 2억 6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하단부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농공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주암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순천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 원, 해룡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7000만 원, 율촌제1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강소기업육성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성장기반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지원을 위해 4000만 원, 농공단지 맞춤형특화지원에 1350만 원,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주암농공단지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준공된 지 25년 이상 경과한 주암농공단지 내 노후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청년활동 참여확대 및 청년협의체 활동입니다. 청년정책사업 운영을 위하여 7000만 원, 402페이지 청년활동 포인트제 추진을 위하여 5500만 원, 청년도전사업 청년의 날 추진 등 청년역량강화사업 지원을 위해 8000만 원, 청년 커뮤니티지원 사업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인건비로 1억 800만 원, 청년센터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집 제작, 시설장비 유지 등 운영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청년 공유 살자리 지원입니다.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사업을 위하여 3억 7000만 원, 청년들의 결혼경비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지원 사업을 위하여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비로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비로 1억 1800만 원, 주택을 구입하여 자립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위하여 1800만 원, 다음 코로나 등으로 지친 청년들을 위한 심리상담 운영을 위하여 2400만 원, 청년센터 활성화 프로그램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29페이지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1페이지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과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근거로 우리 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기준 투자진흥기금 조성액은 98억 67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은 도비보조금 20억 원, 이자수입 2억 7200만 원을 합하여 22억 7200만 원이며, 지출은 도비보조금 20억 원, 시 투자진흥기금 33억 원을 합한 53억 원입니다. 지출대상은 2019에서 2020년 투자유치한 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등으로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68억 39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732페이지 자금운용계획, 1733페이지 수입계획, 1734페이지 지출계획, 173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736페이지 집행액, 1737페이지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기금예산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89페이지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의 경영안정과 자립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2018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추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조성액은 41억 2500만 원이고, 2021년 수입은 이자수입 200만 원이며 지출은 관내 중소기업 이자지원사업 8억 원으로 2021년 말 잔액은 33억 27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792페이지 기금운용계획, 1793페이지 수입계획, 1794페이지 지출계획, 179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796페이지 집행액, 179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예산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0페이지입니다. 투자일자리과 성인지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억 3600만 원으로, 대상사업은 총 1개 사업 청년활동 및 참여확대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사업명, 소요재원, 성별수혜분석 등은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 예산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투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보니까 외국인 투자 관련비 용역비가 5000만 원인가요? 세워진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투자유치를 하겠다 외국교육기관을 하겠다란 계획이 나온 건가요? 분담금이라고 되어있는데.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경자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경자청 5000만 원, 저희 5000만 원해서 외국교육기관 부지가 아직까지 빈 공터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미애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 해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거기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한다고 해도 다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외국아이들이 다닐 인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상은 유치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로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경자청이랑 연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하시기로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1차적으로 거기에 이를 테면 타깃을 외국 고등으로 할지 아니면 대학으로 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타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크게 확정이 된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사안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외국의 어떤 특성을 가진 대학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이를 테면 광양만권의 특성을 살리는 학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시기가 돼서 마냥 미루는 것보다는 어느 시점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걸 아마 작년부터 해보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 한번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본격적으로 해보신다고 했는데 외국인학교가 설립, 추진된다 유치된다고 하면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미 여러 차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무산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런데 어떤 게 되길래 이런 용역을 광양만권 경자청하고 하기로 한 건지 사실은 내용이 나온 게 없어서.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사실 실무적으로는 경자청하고 저희하고 거의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거기에 뭔가 뚜렷한 목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 전임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황도 그러는데 뭔가 우리가 타깃을 정립을 해보자. 타깃과 이를 테면 거기 그 부지를 여러 가지. 
○위원 김미애  그러면 그 부지를 굳이 외국인학교 유치 말고도 그 지구에 맞게끔 타깃을 재정립을 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건지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 말씀인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사실은 조성목적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 김미애  예.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쪽의 외국교육기관 조성목적은 부위원장님도 잘 아실 건데 그런 기반 위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논의해볼 시점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애  우리가 최초에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법인설립도 무산이 되고 계속 나오는 것이 설립된다고 한들 거기에 다닐만한 외국인 수요도 없고 여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 바람직한 어떤 수요를 용역을 해가지고 이 활용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겠다. 이 뜻인가요, 지금?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 근데 여기는 보면 외국기관 유치 마스터플랜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마치 또 다시 외국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마스터플랜으로 이해가 돼서.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그쪽 부지의 특성상.  
○위원 김미애  예, 특성은 이해는 되는데.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경자청하고도 같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사실은 살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토론은, 쉽게 말해서 타당성검토는 터놓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미애  작년에 저도 안타깝지만 여기는 사실은 힘들다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경자청에서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5000만 원, 경자청에서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혹시 자세하게 나온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저도 지금 김미애 위원 발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이 내용을 담았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실 기회를 위해서 제가 조사를 해놨던 부분들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추진이 됐고 메이플립 재단에서도 2010년도에 MOU체결을 했었고, 미국의 SCH 학교에서 또 무산됐고, SSM학교도 체결 후 무산됐고 또 2007년도 중흥건설에서 업무협약 체결을 했었고 쭉 내려가 보면 또 2019년도에 산자부 경제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추진 및 활용 용역추진 및 결과보고 해서 또 그 용역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2019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21년도 예산용역에 또 계획을 했는데 이제 경자청에서 5000만 원, 순천시에서 5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인천에 뉴욕주립대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눈 얘기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고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그다지 긍정적인 얘기가 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행감 자료에도 굉장히 문제점에 대해서 잘 적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과에서. 출생률 저하, 외국인근로자 수도권 집중, 신대 배후지역에 대한 인구감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자체가 학교설립을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굉장히 잘 담고 있었어요, 행감 자료에. 그 중에서도 향후 추진계획에서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용지활용 및 실시계획 변경가능성을 적극 검토해볼 생각이다. 이런 추진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꼭 어떤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보다는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용지에 대한 활용이나 이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내용도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용역주고 지금 10년 이상이 학교도 패턴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유학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변화가 심한 상황인데 10년 전에 계획했던 것이 10년 후에 그 의지를 담고 그대로 계속 지금 가려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유학을 갔던 사람들도 취업이 어려워서 국내로 회귀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인천에 이번에 방문했을 때도 굉장히 고가의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인천조차도 겨우겨우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자꾸 학교설립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 활용 자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경자청과 국가기관의 다른 변형의 내용까지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불가능한가요? 
  그 내용에 담기에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번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용지가 어차피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사실은 기본방향은 방향인데요. 지금 한 13년 동안 못한 원인부터 과연 거기의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려면 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게 과연 이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잘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한번 이용도를 또 다른 쪽으로 혹시라도 전반적으로 저는 열어놓고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도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꾸려가지고 추진위원회랑 같이 투트랙으로 하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위원 박혜정  중간 중간에 용역이 계속 이루어졌고 2019년도에도 또 용역이 최근자에 있었던 상황에서 내용을 저는 포괄적으로 이걸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방안들에 대한 부분도 용역에 같이 담아본다면 그렇다면 이걸 해볼 만하지만 어떤 특정학교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꼭 이 용역비를 들이지 않아도 지금 위원회 같은 것 개최를 통해서 인근지역의 대학이나 이런 데에 자문을 구하게 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조금 내용에 대한 용역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에서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면 이 예산을 반영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384페이지에 이거 글로벌이죠? 근데 계속 지난번에 사업예산에서도 그렇고 글로컬로 계속 나오던데?
  글로컬인가요? 글로컬? 
  근데 혼용이 돼서 자꾸 나오더라고요. 오타인지 글로컬도 썼다가 글로벌도 썼다가 이렇게 해서 예산서 말고 업무보고 때는 또 글로벌로 돼있는데요. 천연물바이오 클러스터 응모서 작성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그동안 순천대학교의 천연물연구소에 10억씩 해서 계속 지원해오던 사업하고는 이게 다른 내용이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님 저희들  일자리 관련해서. 
○위원 박혜정  예?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일자리 관련해서 요즘에는 다 정부에서 다 공모를 해버리니까 여러 가지 응모서 작성하고 하는 게 굉장히 사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걸 여러 가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 박혜정  명확한 계획이 어떤 바이오클러스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세워놓은 것이라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박혜정  그런 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지금 외서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검토 저희 위원회에서 해줘가지고 했는데요. 거기를 천연물바이오 농공단지로 해서 크게 방향은 그렇게 잡고 여러 가지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박혜정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외국인교육기관 공공기관부지 관련해지고 다른 용도 사용에 대한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박종호  그거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그 용역에 꼭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박종호  제가 봤을 때에도 이 부분이 일단은 부지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외국인학교를 해놓고 타당성 그런 용역절차는 그 외국교육기관의 협의사항을 통해서 진척사항이 있을 때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후보군들이 나왔을 때에 용역을 미리 실시하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 그런 사항들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학교를 두고서 이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따지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 이 마스터플랜이라는 것 자체는 이 외국인 공공기관부지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용도에 대한 부분들 다각적으로 고려해보겠다란 차원료 이해를 했었는데 아닙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사실은 외국교육기관을 타깃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이를 테면 결국은 이 부분은 저희들 산업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넘어야 할 고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뭔가 법을 개정하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든가 하면 여러 가지 탄탄한 논리라든가 지역의 실정을 정밀하게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외국교육기관 부지조성이 된 이후로.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부지부터 결국은 자연스럽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 박종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시로 이첩된 상태이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토지소유권은 순천시로. 
○위원 박종호  토지소유권이 순천시에 있기 때문에 분담금 자체 요청되는 거죠? 왜냐하면 엄연히 말하면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용역을 착수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박종호  왜냐면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관리권한 토지소유 자체가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시에 분담금 요청을 한 겁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이다 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인천도 마찬가지고 부산 쪽에도 마찬가지. 
○위원 박종호  같이, 지금 지자체랑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박종호  그때 보니까 국내 뉴욕주립대 인천송도캠퍼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학교 인원이 한 70%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에 오는 사람들이 일부 다니는 것으로 돼 있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대지구에 외국인 그때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3명 산다고 하더라고요. 3명 살기 위해서 외국인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 현장방문을 다녀오면서 들었던 생각 자체는 국내수요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거쳐야 될 과정은 많지만 이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더 좋은 부분들이 지역에 있을 수 있단 생각은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꼭 불가능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가능의 범주에서 지금 이 예산 자체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질 필요성은 없고 굳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되 이 지역 이 부분 자체가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셨을 때에는 사실상 13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진척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교육기관이 들어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생각도 충분히 하실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청에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혹시 만약에 위치가 불가능했을 때 활용방안이라든지 어떻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부지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도라든가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용역에 여러 가지 과업이라든가 할 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추진을 할 거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 뉴욕주립대 사례처럼 정말 그것을 이끌어갈 핵심인물이 필요한 것 같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그때 가셔서 공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부총리님, 경제부총리 맞으신가요? 그때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셨던 분이?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오명 학장님. 
○위원 박종호  예, 오명 학장님께서 거기 총장님께서 뉴욕주립대 출신이시다보니까 스토니브룩 출신이시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박종호  그렇다보니까 그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에서도 추진위 구성을 기왕에 할 거라면 어떤 핵심이 되는 유치전을 확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할 것 같 요. 그런 부분들 없이는 사실 이런 외국인교육기관 유치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사업진행을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기금인가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번에 8억 자체가 통합기금으로 이전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일부가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다른 기금 말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기금들도 일부 분담을 하겠지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희들은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하고 2개가 있는데요. 2개 기금에서 하기로. 
○위원 박종호  투자유치에서도 지금?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박종호  어느 정도 갑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금 투자유치기금에서 40억 가고요. 중소기업 기금에서 30억 갑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 통합기금에서는…… 지금 통합재정기금이 총 얼마 정도로 300?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정확한 액수는 한 380, 90억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박종호  예,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일자리과 소관 2개 기금에서 한 70억 정도가 나가는 거네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박종호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 자료는 육성기금이나 투자일자리기금 자체가 어떻게 나가고 그 이후에 남은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어느 정도 이 퍼센트 비중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이 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정도의 비중, 많은 비중을 저는 가져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의 분석을 하셔서 그 부분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거는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과장님. 이현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어요.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일부 상공회의소 예예,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하거든요. 
○위원 이현재  그렇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근데 주는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주로 어떤 교육 하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역산업 맞춤형이 사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거거든요. 
○위원 이현재  그렇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해룡산단에 통근버스 하잖습니까? 
○위원 이현재  그거는 다른 거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현재  이 예산이 9억 6900인데.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은 전문인력은 올해도 버스회사 있지 않습니까? 버스기사 인력 양성교육을 했었는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이 버스기사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로 취업하고, 정규직하고 바로 연계가 되더라고요. 제가 올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본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순천교통하고 동신교통에 이 교육 수료하자마자 바로 그쪽으로 취업이 연계가 돼서 교육수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이 출퇴근버스 지원사업인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기숙사, 우리 산단에 기숙사 근로자들 임차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원하는 거랑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 이현재  이게 한 4, 5년 됐죠?
  시작한 지?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꽤 됐습니다. 
  2020년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게 그럼 일자리창출하고 어떤 연관이 있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산단이나 이런 데 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찌 보면 이것도 지자체간의 경쟁이더라고요. 이를 테면 어디 산단에는 가면 통근버스도.  
○위원 이현재  알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어느 회사에 부담한다던가 근로자가 얼마라도, 한 1000원이라도 낸다든가 많이 되는데 무료로 버스를 시에서.  
○위원 이현재  예, 그건 알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해주고, 어떤 기숙사라든가 다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저희들 산단에 가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환영받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라든가 통근버스 지원해준 거라든가 이 사업들이. 
○위원 이현재  그러면 이게 일자리창출 지원은 아니네? 어찌 보면? 제목이 좀 헷갈리게 돼 있네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대부분 일자리사업은 인건비 지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하나 해주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자료 하나 해주시고. 
  전남 청년일자리 카페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일자리카페가 어디 있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청년센터 2층에 가시면 일자리카페가 아담하게 조성이 돼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거기 2층에 두 분 계시는 거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지금 한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한 사람인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이현재  직업상담을 주로 하죠? 여기가?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 예산 세부내역하고 이것도 제가 알기로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시작한 지. 그렇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성과 한번 주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이현재  그다음에 뿌리기술지원센터 사업 있죠? 지원 사업?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이현재  이게 2018년도부터 했던 사업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7년간인가 5년간인가 이게 1억 5000씩 지원해주는 사업일 건데 여기도 성과한번 주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수출형 기계부품산업 기반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 18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산단에 보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까 뿌리기술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청춘창고하고 청년웃장 VR체험존도 지금 투자일자리과에서 운영합니까? VR체험관도?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VR체험관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VR체험관은 관리위탁을 하려고 위탁을 하려고 해서 예산은 반영 안 해놨습니다. 직영이 아니고요. 외부에 관리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금 코로나상황이어서 폐쇄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고 이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나안수  그러면 예산은 언제 세웁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어차피 시에서 직영을 하면 일부 예산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 위탁해서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어디다가 접촉을 해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쪽 관련 전문회사라든가 그런 쪽에 해서 하는데 코로나상황이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VR체험존도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찾아도 가고 그쪽에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거 만들 때 시설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24억 국비 받아가지고, 국도비 받아가지고 24억 들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운영을 몇 개월 해봤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해서 시범적으로 해본 상황이고요. 저희들 이 앞에 전반기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셔서 시범적으로 하다가 공식적으로는 아직 운영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나안수  좀 헷갈리네요.
  공모사업으로 이게 따왔습니까? 이거요? VR체험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나안수  무용지물인 셈인데 현재까지는요. 코로나19하고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일자리과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이 다 묻어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청년웃장이라 할지 청춘창고라 할지 이게 코로나19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운영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있는데요. 여튼 코로나상황에 맞춰서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는 계속 유도는 하고 있거든요. 또 일부 젊은 경영하시는 분들은 발 빠르게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곳도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지점에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지금 청년웃장하고 청춘창고 이게 지금 한 4년 정도 되어가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여기에 대해서 성과도 좀 분석을 해야 돼서. 또 일몰할 수 있으면 일몰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름은 너무 아름다워요. 청춘. 청춘창고, 청춘웃장 이름은 마치 청춘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산 대비 과연 효율이 있냐?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더 새로운 청년들의 희망을 주고 일자리를 주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되지 않냐? 한정 없이 그 기대효과도 낮은데 이런 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게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여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희들도 하여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실무진들끼리 그렇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해가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성과는 있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논의를 해보자 하는데 저희들도 그것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공유를 해가도록. 
○위원 나안수  지금 청춘창고가 내년부터 못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입주는 몇 명이 장사하고 있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금 창고 점포가 22인데요. 
○위원 나안수  청춘웃장만 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웃장은 10개인데요, 지금 8개 운영은 되고 있고요. 2개가 비어있는 상황인데 여튼 저희들 어떻게 보면 내일로 관광객들이라든가 뭔가 머물다갈 수 있는 관광콘텐츠 만들자 해서 사업들이 탄생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일은 전임자들이라든가 잘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가 가능한 건지 안 그러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과연 일몰을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열어놓고 저희들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최대한 혁신안을 빨리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2곳은 이름은 매우 아름다우나 실제 내실이 없다. 예산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실 없는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존치해 나갈 필요가 있는가.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혁신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 같이 고민해보기로 하고요. 위에 보면 웹툰도서관의 음향시설을 구입한다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나안수  이거 정수물품 승인대상입니까? 
  388페이지요, 자산취득에 있어서 웹툰도서관 음향시설 구입비 1000만 원. 정수물품 승인대상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정수 승인대상은 아닙니다.  
○위원 나안수  정수대상이 아니라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나안수  웹툰도서관에 무슨 음향이 필요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사실은 1층에서 여러 가지 소규모 크고 작은 행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음향시설이 너무, 회의 한번 거기서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너무 열악하게 돼있습니다. 그걸 한번 바꿔보자. 어차피 나중에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소규모 동아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지점에 있다 보니까 지금도 꽤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향시설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음향시설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어요. 늘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해년마다 들어갑니다. 음향이나 조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차라리 임대를 해서 쓰면 항상 최신버전을 가지고 임차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게 정수물품 승인대상인지 아닌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나안수  39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맥가이버 정착지원 사업. 이것의 사업주체는 누가 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일미래센터하고요.  
○위원 나안수  예?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일미래센터 있습니다. (사)일미래센터 전남지사가 있거든요. 
○위원 나안수  잠깐만요. 
  여기 지금 사업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금 수행기관 위원님 말씀하신 거죠? 사업수행기관? 
○위원 나안수  예예.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사)일미래센터 전남지사인데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신청사 부지 있잖습니까? 새로운 부지. 
○위원 나안수  이것은 어떤 공모절차 없이 바로 그냥 일미래센터에다 바로 주는 겁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공모할 때 해서 협약 같이 저걸 해서 한 거거든요. 
○위원 나안수  그러면 밑에 있는 리쇼어링 프로젝트사업의 사업주체는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거는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위원 나안수  예.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쪽에 수행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다음부터 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했을 때 그 사업주체, 수행기관에 대해서 이건 신규사업이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업주체.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무튼 본 위원은 청춘창고와 청춘웃장의 지속여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위원 나안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제가 행감 이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청춘창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신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위원 김미애  그때 과장님 제가 어떤 걸 주문했을까요? 혹시?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거기에 입주해있는 청년들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시에 원하는 니즈라든가 이런 거를 세심하니 살펴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 김미애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청춘창고가 머물다가는 관광지입니까? 
  거기가 체류형 관광을 위한 장소입니까, 과장님?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게 만들어진 배경이 그런 제가 이제.
○위원 김미애  지금 청춘창고를 설명하는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청년문화의 중심지로 부활하여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이라고 되어있어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저희는 이곳이 인큐베이팅 공간이라고 사업을 분명히 설명 듣고 시작했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제가 아까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렸는데 그니까 결국은 3가지 크게 압축한다면, 세 가지 배경이라고 봅니다. 내일로 관광객의 유인책, 청년들의 저기 그다음에 세 번째 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큐베이팅,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이렇게 해서. 
○위원 김미애  세 번째입니까? 그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굳이 순위가 있는 건 아니고요. 크게 제가 듣기로는 그 3가지의 어떤 배경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가장 중심이 뭐였냐면 이 공간이 청춘창고 그리고 청춘웃장도 그렇고 순환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곳에 나가서 성공을 해서 개업을 하는 청년들, 그렇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이 청춘창고를 처음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야기를 듣고 성공을 했으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폐업을 했으면 왜 폐업을 했는지 그런 데이터 누적이 없으니 이건 한마디로 주무과에서 운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나중에 어떤 결과에 의해서 필요 없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곳에서 사업들을 통해서 성공하고 폐업하고 또 안에 내용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한번의 논의의 장도 없고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지금 자꾸 코로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위원 김미애  아니 코로나라는 걸 분명히 감안해서 제가.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계속 청년들을 분야별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청춘창고나 웃장도 저희들의 시의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사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토론회라든가 소규모 의견수렴을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다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여기에 다 녹여가지고 이걸 개선할지 그걸 저희들이 정말.  
○위원 김미애  일단 과장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죄송하지만 이곳에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곳에서 장사를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어떤 분이 들어올지를 갖다가 부서에서 꼼꼼히 사업적으로 살펴보고 그냥 무조건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넣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이 최장 2년이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2년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나가면서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 따지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번 행감 이전에 주요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주문을 드렸는데 마치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다는 듯이 오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과장님. 내년에는 코로나가 올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곳에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열심히 하려고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이후에 일도 있을 텐데 무조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검토 중이다 이래버리시면…… 반드시 여러 트여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굉장히 폭넓은 의견수렴도 필요하고요. 저희들 굉장히 깊은 고민이 필요한 건데 저희들이 늘 반복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혁신된 안을 마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혁신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겁이 나는데 뭐 대단한 걸 내놔라 이런 건 아니에요. 진실한 실제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김미애  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중관촌 협력사업 관련해서는 세부사업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사업추진 관련돼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돼있어서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보니까 여러 청년 관련된 일자리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어요. 20만 원씩 90명을 지원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중개보수비를 20만 원을 주겠다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무주택청년들이 전세를 한다거나 하면 부동산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미애  이거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이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혹시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청년들의 여러 가지 니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규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위원 김미애  어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여러 가지 주거라든가 또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도 아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청년들은 또. 
○위원 김미애  중개수수료가 20만 원 들 정도의 어떤 걸 구할만한 청년들이 지금, 청년이라고 하면 사회초년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중개수수료 20만 원씩이나 내고 얻을 만한 그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청년들 하면 어떤 유형의 통계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통계수치는 모르겠지만 보면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래도 청년들 해보면 정말 10만 원 이를 테면 주거비 하면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30만 원도 있고 하는데 10만 원만 지원해줘도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저거 하지만.  
○위원 김미애  제가 느끼기에는 실질적으로 주거에 관련돼서 뭐라 그럴까요? 접근이 쉽게 저렴한 주거를 본인들이 얻읍시다. 이런 게 아니고 중개보수에 지급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김미애  아무튼 이 사업도 좀 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내년도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내년도 최저임금요? 
○위원장 남정옥  예.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최저임금이 8720원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 예산서에 보면 딱 최저임금으로 해서 인건비 기본급을 책정해놨네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 이유가 있습니까? 더 주면 안 되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법적사항이니까요.  
○위원장 남정옥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보면 콘텐츠 리쇼어링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이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리쇼어링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문화콘텐츠 사업이거든요.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웹툰센터가 있기 때문에 연관산업 육성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웹툰기업이 11개, 애니메이션 기업이 10개 해가지고 21개 기업이 순천에 법인설립이 돼가지고 한참 젊은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청년들 195명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 19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직무교육하고 멘토수당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위원장 남정옥  국도비 포함된다 하지만 66억이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또 청년들이 순천에 195명 중에서 한 162명이 외지에서 온 청년들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려면 주소를 순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한 달 이내로 옮겨야 돼서 순천의 인구늘리기에도 좀.  
○위원장 남정옥  순천에다 3개월 이상 주소를 둬야 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아닙니다. 순천에 오면 1개월 이내에 우리 순천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리쇼어링이란 말이 영어로?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다시 돌아온다는. 
○위원장 남정옥  해외에서 귀국해서 들어온다는 뜻입니까? 업체가.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콘텐츠사업이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외주를 많이 줘가지고 굉장히 중국에서는 활성화된 사업이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중국으로 보내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소화를 하자 해서 정부에서도 육성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195명에 대한 정규나 임시든 이분들이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2년간 인건비를 지원을 하니까요. 청년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이 청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국도비라고 해서 예를 들어 보조금 받았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대부분 많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이게. 
○위원장 남정옥  195명에 대한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이 195명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인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그 19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인건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예산이.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이게 몇 명 정도 돼요? 이 지원사업이? 1년에 보통? 1억 2000 정도 세웠는데. 
  94페이지, 394페이지.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금 청년들의 숫자가 한 열다섯 명 정도 해가지고.  
○위원장 남정옥  열다섯 명 정도?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러면 한 800만 원 정도? 그런 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내년에는 대상자 수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런 예산은 더 많이 확보해도 괜찮지 않은가요? 그렇게 기술훈련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 사업도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여러 가지 직업훈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뭔가 일은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못하시는 분들 그런 쪽으로 지금. 어차피 공모사업이 올해 12월하고 내년 1월까지 일자리사업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내년 추경에 상당히 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확대가 되면 추경에도 더 세워서 지원을 해주겠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내년에도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종식될 것 같습니까? 현 상태로 유지를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보면 행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서있는데 행사비 이런 부분은 상황 봐가면서도 예산을, 어차피 행사비 안 쓰면 불용처리해서 들어오겠지만 이 행사를 예를 들어서 396페이지 보면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은 1회로 해서 2500에 상담실 운영은 6000만 원. 이게 지금 민노총 한노총 양분해서 3000만 원, 3000씩 인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한마음체육대회가 가능해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금 축소해서 하는데요. 내년에 코로나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세계 언론이나 이런 걸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백신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요. 저희들 하여튼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위원장 남정옥  신중해서 해야 되겠지만 코로나 해외초청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예산이 많이 있고 또 해외 선진지 견학 나간 것도 예산 서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선진지 견학을 적극 추천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사람이고 또 해외를 많이 다녀와야,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견문을 넓혀야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이라든가 시민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적극적인 예산이 세워지는 건 좋지만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모든 행사가 취소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이런 예산을 한번쯤 생각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저희들은 하여튼 최소화된 예산이거든요. 
○위원장 남정옥  400페이지 보면 예산서 상은 업체를 표기를 못하게 했지만 2억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해서 2개 업체가 있어요. 이거 자료 좀 요구할게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위원장 남정옥  지금 404페이지 보면 청년재직자해가지고 내일채움공제 이 197명 선정기준은 뭔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 사업요? 신규사업이거든요. 
○위원장 남정옥  이 기준이 뭔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잠깐만요, 신규사업인데요. 
○위원장 남정옥  이것도 그냥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받고 바로 예산안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투명하게 설정돼서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 및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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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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