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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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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감사실⇒홍보실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감사실⇒홍보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부서 감사실, 홍보실 및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유영갑  먼저 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감사실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36쪽입니다. 관리번호 2-1 회계과 수의계약체결실태 파악사항입니다. 2019년 1월 조직개편으로 계약업무가 본청으로 일괄 이관됨에 따라 감사부서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및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계약행정의 객관성 및 통일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청, 읍면동에서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과와 협의하여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 중입니다. 본청 및 맑은물관리센터는 면허 기준 연 2억 원, 업체 기준 연 3억 원, 읍면동은 면허기준 연 7000만 원, 업체 기준 연간 1억 원을 한도액으로 정하여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청렴호루라기 발령 등을 통해 계약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관리번호 2-2 시민암행어사 제도를 통한 외부통제기능 활성화입니다. 2019년도 시민암행어사제도 시행한 후, 전년도는 13건 2020년 11월 말 현재 10건의 제보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시민암행어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감사실과 시민암행어사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개별면담 등을 실시하여 시민암행어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시정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비위행위나 예산낭비사례 등은 발생빈도가 낮고 은밀성, 지능화 등의 특성상 제보까지 이어지는 활동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민암행어사들이 공무원의 비위행위나 예산낭비사례 등에 대해 상시 제보할 수 있도록 면담을 실시하고 공직감찰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네, 최병배 위원입니다. 
  오늘도 또 초선이라 제일로 처음하게 됐습니다. 우리 감사실의 역할과 기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감사실장님의 말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감사실은 직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감사와 사후 통제적 기능을 통해 일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좋습니다. 근데 감사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법과 원칙이 꼭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왜 그 말씀을, 저는 지금 아침에 물어보는 역할과 기능은 바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말이 감사실장님 입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뭔가 법이 있으니까 그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시청에 들어와서 위원이 돼서 느끼는 것이 감사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왜?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감사실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는 법과 원칙을 꼭 얘기를 해주셔야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적극 동의드리고요. 제가 감사실 주요 역할이나 임무에 대해서는 적법성과 행정의 타당성 내지 합리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이 준수가 돼야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132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청렴도평가 최근 5년간 우리 시의 청렴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2015년 기준 등급으로 이렇게 표시되지가 않고요. 점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니까 점수는 대충. 
○감사실장 김지식  10점 만점에 7.81, 2016년도에 10점 만점에 7.7, 2017년도는 7.49, 2018년은 7.82 다만, 2019년도는 다소 하향된 7.27로 평가받았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거기에서 급격하게 하락했는데 그 원인이 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이 청렴도평가는 우리 외부민원인과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를 설문조사방식에 의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객관적인 정량화된 어떤 평가과정이라기보다는 다소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이렇게 청렴도가 다소 하락된 요인들은 언론에 노출되었던 농산물 도매시장의 어떤 사건들이 회자돼서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과장님 청렴도가 지금 7.27점인데 전남시군 이 중 몇 위나 됐나요?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지금 기존에 2017년도까지는 전국 순위와 전남 순위가 나왔습니다마는 2018, 19년도는 별도로 기관간의 비교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우리가 2.7이 나왔는데 그 4개 지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이 4개가 4개 지표 중에서 가장 낮게 나온 것은 얼마이며 그 원인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내부청렴도 평가요소 중 조직문화와 민사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의 집행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취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야별로도 저희가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원 최병배  예산집행에서 좀 나왔다고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산의 투명성 부분에 예산집행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청렴도가 낮은 분야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보완대책 또 개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뭔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감사실에서 예산집행 투명성뿐만 아니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의 청렴한 의식수준 또 직무집행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감사실에서 모니터링과 함께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업무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향상을 위해서 직무 관련된 업무매뉴얼과 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 함께 별도로 책자 등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매월 각 부서별로 1회 이상씩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를 감사실이 매월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매월 받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최병배  아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인근 지자체를 비교한다면 조금 저 위원으로서는 좀 그렇지만 인근 광양시의 경우 우리 시보다 훨씬 좋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김지식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광양시하고 우리 순천시하고 행정의 어떤 수준이나 투명성에의해서 큰 차이라기보다는 시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 수준이 저희 순천시민들이 훨씬 더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직사회가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시민들의 의식수준은 우리 순천이 확실히 높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는 더 잘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못 따라 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올해는 얼마나 노력했고 목표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자꾸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과장님 선에서 탁탁 이 정도 질문은 나가줘야 될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암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 최병배  그래도 사무행정감사면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죠. 평상시에는 안하시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래도 그 정도는 기본베이스는 깔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우리 내부직원들을 상대로 한 청렴도 수준은 5개 등급 중 2개 등급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고요. 외부청렴도 우리 특히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평가는 5개 등급 중 최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평가대상 기간 중 민원인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50% 정도 민원인에 대해서 직접 감사실에서 전화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우리 민원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부패위험성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청렴도 향상에 대한 어떤 의지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거나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뒷받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하여간 끊임없는 노력은 있어야 되고 또 시책도 정확히 발굴해서 정말 이런 데에서 우리 순천시가 청렴의 문제에서 만큼은 하여간 최고로 가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청렴도 측정결과는 언제 나온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통상 매년 12월 둘째 주 목요일 경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12월9일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는 예측은 어느 정도합니까? 어떤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예측은. 
○감사실장 김지식  청렴도는 매년 급격한 변화나 이런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5개 등급 중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열심히 노력하면 한 3등급 정도를 이루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5등급에서 3등급. 우리가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예를 들어 50명이 한 학급에 있으면 50등에서 20등까지 뛰기는 쉬워요. 20등에서 1등 올라오기는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모르겠어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왕에 뛸 바에는 1등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매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제가 청렴도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제가 지금까지 우리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일로 중요한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두 번째는 공사업체와의 결탁여부 어찌 생각하십니까? 공사와의 결탁여부.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감사실이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다음에 공직자의 부정부패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네,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 최병배  하여간 어느 부분을 이 세 가지 공직자의 마음자세와 공사업자와의 결탁여부 또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부정부패 사전차단할 수 있는 감사실에서 시스템이 마련이 필요하다. 어떤 거냐. 예를 든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한 번 도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쩝니까? 과장님 생각은? 너무 심합니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감사실장 김지식  평소 청렴도에 지대한 관심 가져주신 최병배 위원님께 존경을 표하고요. 또 저희 시에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극 시행할 계획을 이미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사소한 비위가 아니고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유형에 해당되는 공무원 공직자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하여간 이렇게 또 이미 그런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실행한다라고 또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기분은 엄청 좋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다음 페이지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1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147페이지 보면 암행어사 운영실적 및 조치결과가 나왔어요. 암행어사를 저희들이 실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내부의 어떤 행정에서 부패행위 등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특히 어떤 정책적 성과뿐만 아니라 이런 상징적인 시민암행어사제도를 통해서 공직내부를 외부인의 시각에서 은밀하게 관찰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직원에게 주지시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죠. 지금까지 암행어사 중에 제일로 잘 하신 분이 누굴까요? 어사 박문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최병배  그런 마음으로 해야만 암행어사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하려니까. 물 한모금만. 물이 또 떨어져 버렸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서히 하십시오. 
○위원 최병배  우리가 암행어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본연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못 간다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그……. 
○위원 최병배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건이 7건이어서 좀 저조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만 해도 7건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요, 실적이. 암행어사가 제대로 암행어사를 안 하니까 이 건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 
○감사실장 김지식  이 암행어사제도를 통해서 공직사회 부패행위를 견제 내지는 감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해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직 내부의 부패가 눈에 보일만큼 자주 흔하게 적발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발생 빈도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특징상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민 암행어사가 제보까지 이어지는 활동에 어떤 활동에 어떤 활동이나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암행어사가 7건이 제가 적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 암행어사 운영실적을 보고는 웃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실적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왜 제로가 돼야 하냐면 아까 청렴도가 수반이 된다면 암행어사제도가 있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민들이 7건 정도 밖에 안 된다면 저희 가족에서도 잘 안 믿더라고요. 거기에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암행어사가 뭐 7건이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잘 활용을 해서 더 멋진 시정에 더 부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암행어사를 저희들이 어떻게 선출했죠? 제가 위원들을 어떻게 모집을 했죠? 제가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행자위에 왔기 때문에. 
○감사실장 김지식  공식적으로 모집공고를 했고요. 다만 암행어사의 활동에 비공개적인 활동을 위해서 현재 암행어사로 위촉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직사회 내부의 긴장감과 조심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암행어사의 공개는 못 하지만 본 위원에게는, 본 위원에게도 제출이 안 됩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일체 지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의 대체농지 취득 시 취득세를 저희들이 감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면이 됐죠? 
○감사실장 김지식  금액은 사실 저희 감사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모르죠? 근데 110건 밖에 안 됩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 대상되신 분들이 110명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이분들이 공익사업을 우리가 토지를 수용하면 또 이렇게 대체농지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몰라서도. 대체 농지를 이렇게 취득하면 이렇게 감면을 해준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다 안다라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중개 여기에서 감정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아까 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할 때는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각 부서에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한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각 부서에서도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토지수용되신 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실에서도 6개월 단위로 각 부서의 공익사업 관련 토지수용 되신 분들의 명단을 받아서 우편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이중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 2중, 3중 우리 시민들이 정확히 알아서 또 우리가 공익사업으로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토지를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자기의 토지를 예를 들어 우리가 수용을 해서 했지마는 그래도 대체농지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또 감사실 일은 아닙니다마는 감사실에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순천시에 대한 믿음은 엄청나게 행정의 믿음이 더 크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날씨도 추운데 고생들 하십니다. 징계처분 현황을 보니까 음주도 있고 이제 추가 근무 부당수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혹시 이 처분내용 받으신 분들 중에 감경대상자가 혹시있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음주의 경우는 공무원의 6대 비위행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경은 받을 수 가 없습니다. 또 초과근무 역시 공금횡령 유형에해당하는 비위행위로써 감경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그럼 이제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해임도 가능하고.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 여기에 보면 견책 정도라 그러면 비위정도가 약하고 또 경과실인 경우라고 돼있거든요. 그 초과 근무부당수령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감사실장 김지식  정확한 숫자 부분보다는 대략적으로 한 6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60만 원 정도면 비위정도가 경과실인 경우로 해서 감봉해서 견책기준을 놓고 하면 견책이면 가장 낮은 징계수위거든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그거는 금액이 적어서 경과실로 봐서 견책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징계요구는 저희 감사실에 합니다마는 징계양정은 징계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징계양정의 기준들을 보면 비위의 정도, 고의‧과실 여부, 또 평상시 근무나 어떤 평판, 개정의 점 등 여러 고려요소를 판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 양정기준은 아까 제가 감경기준에 있는 공직자 있었냐고 여쭤봤을 때 감경사유가 없으면 인사위원회에서 양정기준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 징계양정세칙에 의해서 기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죠. 감경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공직자가 아니라면 특별하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걸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초과근무 부당수령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감사과에서도 경과실인 경우로 보고, 감봉에서 견책수준이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 정도 되는데 가장 약한 게 견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적어서 경과실로 판단하셨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징계양정기준 중 비위의 정도에서 초과근무 등 부당으로 수령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저희 감사실이 중징계를 통상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 이하는 경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징계의 종류 중 견책과 감봉은 징계위원회 합의제 기구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감사실에서 징계양정에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관여할 수 없지마는 기본적인 사실조사는 감사과에서 비위사실을 그대로 인사위원회에 넘기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충분히 조사해서 넘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예. 그러면 이제 그 음주운전이 또 몇 분이 계셔요. 보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파면, 강등 쭉 이렇게 징계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양정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음주운전 이렇게 하셨던 분들 보면 혈중 알코올농도라든가, 뺑소니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무면허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종류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감사실장 김지식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인원이 5명 정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 말고 결과까지 나온 인원입니다. 
○위원 서정진  예예. 
○감사실장 김지식  그 중에서 그 2명은 강등이고, 1명은 정직이고, 나머지 2명은 경징계인 감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음주를 2회 이상 운전하신 분도 계셔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서정진  여기에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강등 당하신 분들이 아마 2회에 해당되신 분들. 
○위원 서정진  파면에서 강등까지인데.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서정진  2회 이상이면 가장 또 약한 거예요. 강등이면. 
○감사실장 김지식  이제 중징계 중에서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4단계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중징계의 경우에는 우리 순천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사례와 유사사례의 징계양정 정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유형별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네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거의 수학적인 공식처럼 이미 정례화 있는 게 있고요. 특히 2019년 6월 25일 이후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화돼서. 
○위원 서정진  강화됐다. 3회 이상 음주한 경우에는. 
○감사실장 김지식  3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파면이고요. 2회부터도 해임, 파면이 나옵니다. 
○위원 서정진  2회일 때는 우리 징계기준은 파면하고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는 파면이나 해임 이렇게 돼있거든요? 
○감사실장 김지식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수준이냐, 면허취소 수준이냐에 따라서 취소수준에 이르면 해임, 파면에 이르기 하는데. 
○위원 서정진  해임,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분들은 아마 혈중알코올농도가. 
○위원 서정진  특히 음주운전은 엄청난 사회적인문제를 야기시켜서 시민들의 생명도 뺏어가는 중범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법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음주운전하는 연말이어서.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요즘 사회적 분위기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조금 신경써서 경각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 번 짚었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혹시 감사과에서 의회에서 각종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별개로 우리 감사과에서 눈여겨 본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도 이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결과보고서 책자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진행사항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인 특정인의 비위행위가 이렇게 적시돼서 감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저희들이 비위행위를 말씀드린 게아니고 예산의 회계 질서문란이라든가 기타 의회에서 조금 심각하게 지적한 사항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로 끝나고 조치결과만 받으면 되지, 저희들이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비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공직자 분들의 행정행위가 의회로부터 지적을 좀 세게 받으면 우리 감사과에서 한 번 정도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적극적인 감사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그동안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더 꼼꼼히 살펴서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과 함께 감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감사과에서는, 혹시 의장단회의가시고 그러면 우리 유영갑 위원장님께서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그 처리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과 의견도 감사과 건만 낼 것이 아니고 지적사항처리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할 때 책자에다가 감사과에서도 별도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직사회에 정서적으로 크게 부당하지 않다라면 감사과에서 지적사항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첫 페이지에 감사과에서 한 번 더 살펴서 조치결과를 같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불편부당한 그런 얘기로 비칠까요? 
○감사실장 김지식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통보해주시면 저희 감사실에서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의회에서 통보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감사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편부당한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감사실장 김지식  사안별로 판단해서. 
○위원 서정진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괄적으로 적극적인 감사행정의 일환으로써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예, 적극 뭐.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계약심사입니다. 근데 계약심사 자료를 보면 용역업체에서 설계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계약심사를 감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사천 취수제한 개량사업 통 및 기계 이렇게 하면 용역업체에서 그 사업비가 19억 75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과에서 계약심사를 하다보니까 16억 정도로 이렇게 조정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3억 5000만 원 정도가 설계할 때 과다하게 계상을 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심사가 이제 사업비 원가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용역에서 설계를 할 때 현업부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의견도 안 주시고 전혀 안 합니까?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사실은 용역이든 공사든 어떤 계약은 감독공무원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소관 사업부서에 감독공무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해서 한 사업이 용역설계할 때는 요청금액이 본인들은 19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 공사가 됩니다라고 해놓고 계약심사를 해보니까 16억이면 되는데 3억 5000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본 겁니다. 1년 치를 본 게 아니고. 농산물도매시장 과일경매장 건물내부 도장공사. 이거 엄청 쉬운 겁니다. 그냥 도장 페인트칠하는 거잖아요. 이 공사를? 그런데 3억 2500만 원이 용역설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 조정금액은 2억 1500만 원이면 1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감사실의 존재이유이기도할 것 같습니다. 모든 공사는 한 가지 방법으로 공사의 목적으로 달성한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감사실에서는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동일한 성과목적을 위해서 좀 더 재정이 절약되는 방안이 있는지 더. 
○위원 서정진  그거는 과장님 잘하셨어요. 제가지금 심사결과를 보면 우리 계약심사 과정에서 엄청난 절감금액을 잡아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많은 과에서 반복적으로 매번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조정금액이 많이 나오면 감사과에서 그 해당부서하고 설계 용역사와의 관계에서 분명히 공무원이 지정돼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못하게 감사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사전감사가 됐건 사후감사가 됐건. 그냥 계약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2억, 3억 절감 말하자면 절감금액을 하는 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면 각 부서에서 사전교육도 중요하지만 감사과에서 공무원이 정해진다면서요? 공무원이 정해지면 매년 반복되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적은 겁니다. 문화예술과 소극장 음향실 오디오콘솔 등 구매 3300만 원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조정금액은 계약심사과정에서 220으로 뚝 떨어져요.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걸 보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3000만 원짜리 이 사업이 계약심사과정에서 1000만 원이 절감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너무 꼼꼼히, 열심히 잘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직생활 30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우리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살펴보는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사전적으로 소요예산을 파악할 때 우리 실무부서나 예산부서 또 예산심사과정에서 최소한 일정규모가 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견적서라든지 조달청에 등록 고시돼 있는 표준건축비라든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다른 유사건축물들 이런 걸 어림짐작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규모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공사금액도 책정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면 공사 금액을 좀 다소 여유 있게 편성했다하더라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용역 등을 통해서 공사를 절감하고 그 남는 재원은 다른 사업에 전환될 수 있도록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매번 보는 설계업자나 감독공무원들의 설계의 편의성 내지는 공사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다보니까 공사금액이 다소 과하게 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서 저희 감사실에서도 눈여겨보고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그니까 1차적으로는 용역사가 이렇게 설계를 할 때 과도하게 계상하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감독공무원들이 이를 바로 잡지 못한 것이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계약심사에서는 절감률을 높인 감사가 중요하지마는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감사과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매번 어떤 공사의 종류나 공정이 다양하고 다른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실도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 서정진  제가 이걸 하나 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다 자료를 받은 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한 건데 2020년 어장정화사업을 합니다. 어장단가를 조정을 해가지고 많이 줄였는데 이사업이 설계용역에서 요청금액이 8915만 3000입니다. 그런데 심사결과 감사과에서 하니까 5481만 4000원이면 절감금액이 8000만 원 중에서 9000만 원 중에서 3400만 원입니다. 이건 용역설계라고 볼 수 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이런 거는 우리김영진 부위원장하고 저하고 설계를 해도 이 정도는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요. 아니, 어떻게 사업비 9000만 원인데 절감액이 3000만 원이 넘게 나오냐고요. 이거는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저는 설계를 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마는 제가 해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도시건설위회에 4년 있었습니다마는 현장 다니면서 눈대중으로 봐도 이건 얼마 정도 공사 들겠다. 이렇게 공사하면 무슨 하자가 몇 개월 만에 생기겠다. 그 정도는 대충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비가 8900만 원인데 심사해보니까 5400만 원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400만 원 39%가 절감이 되냐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라한다든가 억지주장으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공직사회라는 게. 합리적인 대안으로 지도, 관리감독 하는 곳이잖아요. 이거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감사과가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계약심사를 감사과에서 하셨으니까 감사과에서도 한 번 눈여겨보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고민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2020년도 계약심사 현황을 보니까 총괄적으로 공사용역 물품구매 설계변경해가지고 306건을 심사 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감금액이 61억입니다. 61억. 61억을 감사부서에서 계약심사하면서 속된 말로 잡아낸 거예요. 그니까 용역사가 했건 설계한 대로 사업을 회계과에서 발주했더라면 61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감사과에서 계약심사를 함으로써 공사가 46억을 잡아냈고 용역은 9억 4000, 물품구매는 5억 그다음에 설계변경은 6500만 원을 이렇게 속된 말로 잡아낸 겁니다. 감사과 계약심사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술감사팀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가시죠, 과장님? 늘 접하는 업무지만 그래도. 
○감사실장 김지식  예. 저희 감사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의 효율성을 보다 뒷받침하는 게 또 하나의 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 이상 더 절감률을 달성을 했는데 또 이런 의회에 오면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게 설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이 지적돼서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그니까 잡아낸 건 절감금액을 해낸 것은 잘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같이 한 번 공직사회에서 고민 한 번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즘도 갑질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공직윤리인가요? 팀인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혹시 징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최근 우리 순천시 인력구조를 보면 3, 4년 동안에 매년 100여 명씩 신규직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밀레니얼세대간의 문화적인 차이와 또 성장배경들이 다르다보니까 직장 내에서 우리선배들이 미처 후배직원들의 어떤 문화나 정서적인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과거 관행대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직원들도 예전과 달리 본인의 어떤 권리나 자기주장들도 저희 감사실에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문제가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 적극 반영을 해서 조사를 해서 징계한 건들도 금년도에서 갑질로 인해서 징계한 경우가 한 2건 정도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문제가 될 만한 요소를 안고 있는 민원이 감사실로 직접 전화가 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예,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조사해보면 징계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직원들이 징계까지 가지 않고 단순한 훈계나 주의를 줘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대차이도 있을 수 있고 요즘 이제 조금 연세가 드린 공직자 분들이 신규 공직자 분들 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버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실수도 좀 하고 의회의장을 하면서 실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참 난해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그러나 기성세대, 좀 연세 드신 공직자를 비롯한 저희들 생각이 맞는 게 아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을 생각이 마인드가 세상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잘 적응돼 온 합리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걸 따라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꿔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습관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문화가 타성에 젖어있는 게 하루아침에 바꿔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교육을 통해서 직장 내에서 서로 슬기롭게 잘 극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시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감사실 업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업무하고 공통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업무가 쉽지 않은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간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우리 상급기관 감사 관련해가지고 감사원의 부담금 납입방안 마련 통보 건하고 전라남도 투자촉진 보조사업 관련해서 특정감사에서 국도비 집행반납 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원에서 2019년도 6월부터 7월까지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개정을 한 부분과 부담금 납입방안 마련을 홍보를 해왔고 요. 저희 조치결과로 해당부서에서 조례개정과 감사원 통보사항에 따라서 부담금 납입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게 뭐냐고요? 
○감사실장 김지식  구체적인 내용은 폐기물 설치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택지개발지구에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택지를 개발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사업자가 설치하기 어려워서 그 비용만큼 시에 납부를 하면 시에서 부담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내지는 확충, 새로운 시설의 신규시설의 설치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기금 간의 상호부담예산이 기금으로 돼 있는 예산이 서로 전용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돼 있고요. 기왕에 다른 용도로 썼던 부분들은 원상회복하도록 이렇게 요구했던 내용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내용 같습니다.”가 아니고 내용이죠. 
○감사실장 김지식  저도 지금 정확한 작년도 사건이다 보니까 깊게 못 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확실하게 폐기물설치기금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기금처럼 마을에 사용했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감사실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어떡해요? 감사를 받는 주체는 아니지만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데.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에서 감사원의 통보결과를 받아서 그 해당부서로만 통보를 했던 것 같고 요. 
○위원 박재원  그니까 통보를 해도 그게 어떻게 됐는지 피드백을 다 받아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깊게 좀 못 살펴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다시 정리를 하면 조례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과 불일치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범위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에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하도록 요구사항이 왔고요. 
○위원 박재원  그게 어떤 지금 과죠? 그러면? 정확히? 
○감사실장 김지식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원 박재원  청소자원과인데. 이게 조례가 상위법하고 맞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충돌이 생겨서 잘못 집행한 부분이 있었겠다. 그거죠? 
○감사실장 김지식  네. 
○위원 박재원  그거는 발의를 누가 했던 거예요? 
○감사실장 김지식  청소자원과. 
○위원 박재원  집행부에서 발의했던 내용입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청소자원과에서 기금 관련해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박재원  기금? 
○감사실장 김지식  네. 
○위원 박재원  조례를 개정하라는 거잖아요. 기금이 아니고. 
○감사실장 김지식  예예. 기금은 기금설치 근거인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지금 조례가 잘못됐고.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박재원  거기에 잘못 사용하게끔 상위법에 맞지 않게끔 사용하도록 돼 있는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기인해서 기금을 잘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 주암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인근 마을에 주차장 설치비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개선하거나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서 여유재원이 있는 폐기물설치기금으로 사업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우리 감사부서에서 다시 감사할 내용 아닌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33조 보시면 감사원등에서 이미 감사를 했던 사항이고 그거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중복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또 저희도 부적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감사를 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 집행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예. 지금 현재 확인한 게 그 해당부서로 받은 내용을 추진중으로 이렇게 통보받은 내용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조례개정은 추진 중이고. 
○감사실장 김지식  조례는 개정한 것으로. 
○위원 박재원  개정했어요? 그러면 부담금 납입방안 마련이라는 것은 기금에 대한 어떤 사용에 대한 잘못이나 향후 그런 것을 충당하거나 거기에 대해 부과하라는 건데 거기에선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감사실장 김지식  5000만 원 정도 주차장 설치비를 반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일반회계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 기금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토지매입 과정에서 여의치 않아서 집행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항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감사실장님 평소 답변처럼 명확하지가 않네요. 이게 처분이 나온 건데. 
○감사실장 김지식  죄송합니다. 여러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쭉 목록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 보는 것은 감사한 처분의결 내용을 그대로 해당부서에 조치해서 통보받고 그 내용 그대로 또 감사원에 제출만 하는 책임회피한 것 같습니다마는 중간 입장에서 이렇게 경로에 있습니다, 감사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은. 
○위원 박재원  경로가 됐더라도 예산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정확히 알려주셔야죠.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파악되는 즉시 금일 중이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돼요? 
○감사실장 김지식  통상적인 전라남도에서 시군건설현장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때 당시 공사내역과 설계내역서 상에 과다계상된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확인이 돼서요. 감액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반납완료 된 거예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박재원  제가 아까 그 감사원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오늘 중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일상감사가 조치 그리고 계약심사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저희가 이 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그래 잘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128페이지, 129페이지 보면 매년 바뀌는 요율이 있죠? 요율산정을 잘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실장님. 기타경비나 산재보험이나 이런 요율 단순수치 오류들이 많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가 계약심사나 어떤 심사에서 감사실이 그런 걸 발견하는 업무가 당연하지만 이게 단순착오, 단순실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고의가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예요? 이런 게 계속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아까 감사에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러겠지만 이게 조치 방법이 없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비 내지 이윤들의 요율이 상한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적정이윤, 적정관리비를 감액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4대 보험의 경우에는 매년 연말 내지는 연초에 이렇게 개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설계용역업체에서 아니면 우리 감독공무원이 충분히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고 감사실 와서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정산대상이기 때문에 사후에도 정산이 가능하고 사전적으로 처음부터 발주할 때부터 적정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또 하나 구체적으로 계약심사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동일한 어떤 공사 그 목적 내지 어떤 공사성과에 달성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우리 굴삭기 같은 경우도 6루베짜리 큰 것을 쓰느냐, 또 3루베짜리 소형을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비교를 해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미처 설계과정에서 이렇게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우리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은 숙지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조금 교육을 한다고 해도 이게 자꾸 빠지는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면 모든 책임이 공무원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용역업체를 통해서 검사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바뀐 요율들을 적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공사금액변경 감액에 대해서는 꼭 그것이 불법이냐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 고민의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싶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아까 이 앞 시간에 실장님이 답변한 게 왜 금액차이가 나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사전에 그 뭐 어떤 공사업체고 뭐고 이렇게 해서 좀 잘했으면 좋을 건데 잘못했다라고 거의 인정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런 부분도 충분히 뼈아픈 지적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마는 어떤. 
○위원 박재원  자, 실장님 그거는 이해를 했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이런 계약심사 하면서 관련 부서에도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소요예산 책정하는 과정 중에서 설계가 나오기 전입니다. 개략적인 예산금액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편의나 융통성을 위해서 다소 소요예산에 충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편성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주변에 어떤 유사목적물에 대해서 소요된 예산금액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든 아니면 조달청에 있는 표준건축비 등을 근거로 편성을 하든 타이트하게 예산편성과정부터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업부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에서 단계단계마다 각 부서에서 역할을 잘해서 적정금액이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이렇게 우리 계약심사나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절감금액이 나오면 그 부서에는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감사실장 김지식  페널티는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계약업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짜고 편의를 위해서 책정됐다기보다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계약들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담당자 입장이라도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좀 여유롭게 해가지고요. 나중에 절감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차원에서는. 그런 성향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제도적인 게 없으면.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다음에 남기더라도 그렇게 하고자 하지 딱 맞춰서 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매년 6, 70억씩 절감 불용액이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결하는데 있어서. 감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심사를 느슨하게 똑같은 목적물을 달성하는 데 예산낭비로까지 방법상의 문제인데 감사실이 굳이 지적안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법에 정해진 요율 정도만 보고 계약심사를 쉽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실에서 상당한 고민과 노력 등을 통해서 절감방안을 찾았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절감금액이 없다. 일치가 됐다. 그러면 잘한 거라고 봐야 되죠?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그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 통제장치에서도 걸러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 박재원  아니요. 저는 왜 그러냐면 그런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있어요. 있다고 봐요. 근데 다 잘 검토를 해가지고 차액이 발생안한 사람한테는 무슨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까 실장님이 표준계약서도 보고 단가표도 보고 이렇게 한 경우에는 차액이 아무래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능력 밖의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발견 못하는. 
○위원 박재원  아니 그건 발견을 못하는 거고. 그 사람이 꼼꼼히 챙겨서했더라면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게 잘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없냐는 거죠. 
○감사실장 김지식  현재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잘 할 필요가 있겠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인센티브하고 신상필벌을 같이 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을 꼼꼼히 챙겨서 한 사람한테 아무런 그게 없다면 굳이 뭐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절감되면 절감한 대로 이렇게 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감사실장 김지식  어떤 접근방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사진행 과정 중에서도 여유 있을 때 또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히 인센티브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니까 감사실장님 입장에서도 모든 걸 100가지를 다하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 규정을 잘 따라서 챙겨서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뭔가 좀 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다른 사람도 챙겨가도록 만들어 주는 게 감사실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물론 그 예산절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감사실이 아닌 기획예산부서에서 포상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설계과정들에서는 정확히 예산절감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 박재원  아니 예산절감을 꼭 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어떤 규정을 다 규합하게, 적합하게 챙겨가면서 이 다리를 건넌 사람들한테는 뭔가 다른 그런 게 라인이 지도가 있어야지 그게 다른 사람도 맞춰가겠다라는 생각, 의식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그런 걸 조금 유념해주셔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가 지금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주는 게 뭐가 있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감사실 소관 법령가지고 말씀이십니까? 
○위원 박재원  아니, 그냥 우리 전체 시민들이 아이디어 이런 거 빼고요. 불법행위에서 신고 하거나 이런 게 뭐가 있죠? 
○감사실장 김지식  지금 저희 시에서도 외부감시 내지는 통제장치활성화를 위해서 부패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의 경우에는 최대 2억 원, 보상금의 경우에는 20억 원까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인센티브를 걸고 이렇게 부패라든지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실익이 있던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부패행위가 그렇게 쉽게 잘 드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내부제보자에 의해서 이런 신고 건을 발굴하기 위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전에 이 제도를 처음 제안했을 당시에는 민간투자사업이나 이런 대규모사업에서는 충분히 대규모공사 등에서는 내부신고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건 중에서 내부제보자로 보이는 분이 보조금 편취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해놨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분의 기여도나 그분의 보조금 집행과정에 관여 정도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우리 조례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고. 접수 건은 얼마나 돼요? 
○감사실장 김지식  접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건 정도. 
○위원 박재원  1건?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박재원  그니까 그것은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건수가 적은 건 당연하겠는데 1건 밖에는 없네요? 
○감사실장 김지식  현재 1건이고 이런 게 저희 내부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단 1건이라도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마지막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 있죠. 납세자보호 관련 제도.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토지수용한 건이 110건은 아니고, 회계과에 보면 한 500건 정도 이상이 될 겁니다. 물론 국가기관들 것도 있겠지만 개인소유로 따지면 최소한 500건 이상이 될 겁니다. 근데 물론 소유자가 중복될 수도 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물론 안내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맞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보상금으로 뭐를 샀는데 취득세를 몰라서 감면을 못 받았다. 기한이 경과된 건 어쩔 수 없지만 기한 내에 사는 것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기한 내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감사실 업무라기보다는 우리 취득세 부서에서 그렇게 사전에 취득세신고 할 때 이 사전체크를 하면 안 될까요? 
○감사실장 김지식  충분히 그런 방안도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납세자보호담당관께서 취득세부서하고 협의하면 안 되나? 물론 취득세 건이 많기는 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도 본인 당사자들이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그건 당연히 하는데 이것은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모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다 홍보한다고 해도 막상 이 유인물을 받아본 사람하고 나중에 취득한 사람하고 그걸 잘 몰라요. 그거는 취득세과한테 추가로 요구를 하겠고. 또 하나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납세자 홍보도 있지만 기업체를 보면 과점주주 취득세가 많이 나와요. 매년 나옵니다. 매년 조사를 받습니다. 매년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그런 특정 사안에 대해서도 조금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좀 그 특정사안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적극행정 차원에서라도 납세보안업무 범위확대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업무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왜냐하면 그런 세금은 잘 몰라서 부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매년하는 게 아니고 기간 내에 조사를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그 부분을 좀 챙기셔가지고 납세자들이 지금 취득세 감면처럼 모르는 게 아마 과점주주 취득세예요. 특히 법인사업자들. 그런 부분에서는 집중안내를 하는 기간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또 민원인들 하고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감사실장 김지식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과 관련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겹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배제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감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중에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있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권익보호 그리고 행정의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해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제도인데요. 우리 시에는 지금 이 감사청구 인원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주민감사를 청구를 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게 돼 있죠?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상위법과 우리 조례가 다소 불일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는 16조에 보면 200명이 초과되지 않도록 연서를 받아서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아마 과장님께서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감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확인을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해서 주민감사 청구인원을 완화를 많이 완화를 해두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인원에 대한 조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내용으로 주민감사청구 인원 수를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명시한대로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우리 집행부나 혹은 의원발의로 해서 주민감사청구 인원수를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명시한대로 다시 재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다른 지자체 조례 등을 참고를 해서 하한인원과 상한인원을 법령에 맞게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혹시 그 마이스 산업 지원금 편취의혹과 관련해서 부패신고 감사를 추진하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마이스 산업 관련된 지원금 편취 관련된 부패신고가 저희 순천시 감사실에 접수된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되어서 저희 시에 통보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어떻게 추진을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이 권익위에서 일단 부패신고를 접수를 해서 다소 예산의 낭비에 관련된 부패혐의가 있다고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에 감사를 의뢰했고, 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 시는 이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결과를 참고해볼 때 그 편취로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통보가 와서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저도 관련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감사과장님 얘기한 대로 국민권익위에서는 편취 의혹이 상당하다라고 되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경찰서하고 전라남도에서 어디죠? 국민권익위 경찰서에서는 순천지청하고 혐의없음으로 이렇게 통보가 됐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대로 지금 혐의없음으로 이렇게 민원인에게 통보를 한 거 아닌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민원인에게 통보한 저희 시에 접수된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 통보는 하지 않고요. 도 감사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겁니다.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수사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와 수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라서 별도로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그러면 제가 감사를 하고자하는 내용은 1차 국민권익위에 이 마이스 산업 지원금 편취의혹이 신고, 접수가 됐고 편취 의혹이 상당하다라고 했음에도 순천경찰서와 순천지청에서는 혐의없음으로 통보가 됐고 우리 시에서도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다시 지금 2차 민원이 다시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이 부분도 똑같이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찰청과 전라남도에서 재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2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감사과에서는 따로 계획이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책임회피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서 감사원 등에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중복감사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마이스 산업 관련된 지원금 편취사건의 경우에 지원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스 산업에 대한 정의가 영어로 표현돼 있다 보니까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그다음에 엑스비션 이렇게 돼 있는데이  구체적인 단어들에 대한 용어가 법률상 용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번역된 내용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의적으로 해석될 요인이 있고 또 하나, 이 지원금 성격은 지원금을 받은 지원대상자가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서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지원요건에만 일정요건에만 합당하면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어보입니다마는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 편취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게 1번도 아니고 2번에 걸쳐 서 이 민원인이 편취와 관련된 조사를 좀 해달라고 하는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방금 감사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이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사업이 불분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확인을 하셨죠?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 내용이 아니고 이사업을 추진했는데 일부 편취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제가 1차로 해서 끝났으면 오늘 감사 때 감사를 진행을 하지를 않습니다. 않을 계획인데,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2번에 걸쳐서 다시 또 국민신문고에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물론 지금 공익감사에 관한 법률 중복감사 금지와 관련해서 우리 감사과에서는 민원인에게 이렇게 통보를 국민신문고에 온 것을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중복감사금지 예외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중복금지 예외에서 두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사실의 누락이나 중대한 어떤.
○위원 이복남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 
○감사실장 김지식  새로운 증거가 누락되고 중대한 사유. 
○위원 이복남  예. 서류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추진을 하고 조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차원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이 관련 법률에 의해서 재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2차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첫 번째 국민권익위에서 편취의혹이 상당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감사과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전부 제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직접적으로 당사자들 문답을 하거나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민원인을 상담을 했었고요. 민원인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기왕에 수사기관과 상급감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감사실이 사안을 봤을 때는 다소 마이스 산업 지원금이 제도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해당부서에 감사실 의견을 달아서 개선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원금 서류에 일부가 과다계상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의 관점에서 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지원금 편취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요건만 맞으면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금액 대비해서 일정비율만큼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 당초 정해진 예산을 그대로 어떤 요건만 맞으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해왔던 내용들 중에 200명이 참석했다고 하면 실제 우리 지원요건은 100명 이상만 참여하면 주도록 돼 있는데 일부 인원 참석여우가 100명에 미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100명은 넘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상급기관에서 감사중이니까 한 번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 사업비가 지급된 예산목이 어떻게 되죠? 
○감사실장 김지식  기타보상금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우리 감사과에서 전 부서에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있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여기에 맞물려서 기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기타보상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한 예외적인 이런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가 있고 가급적이면 보조금처럼 좀 더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놨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제가 이 두 번째 국민신문고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목적보다는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과에서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기타보상금 그리고 일반행사비와 관련해서도 이 사업이 집행되고 나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우리 감사과에서 전 부서에 시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이 사업비 집행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업추진 후에 이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도 평가를 좀 해서 이후 년도에 유사한 사업이 추진이 될 때 이 평가실적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 실과소에 시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음은 지금 시민암행어사 운영과 관련해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시민암행어사 운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2019년도 2월 달 2월 경에 위촉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 2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총 몇 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감사실장 김지식  8명입니다. 
○위원 이복남  2019년도, 2020년도 시민암행어사 운영내용을 운영실적 이렇게 좀 봤는데요. 우리 감사과에서는 시민암행어사를 처음에 발족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처음에도 여러 의원님들 관심 속에서 조례를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민암행어사를 위촉하는 것이 부패행위나 예산낭비행위 같이 중대한 공무원의 비위를 적극적으로 많이 제보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상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감시통제장치로서 정책적인 효과 내지는 상징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들어온 내용들 주로 제보된 내용도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사항이나 다소 사실관계 확인은 안 됐지만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보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도 또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통보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 암행어사라고 하는 이 활동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일반생활민원을 많이 제보를 하고 있고요. 이 암행어사에서 처음에 운영하려고 했었던 금품향응수수라든지 인허가 부당처리 제보와 관련해서는 거의 지금 활동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암행어사가 제안했던 이런 여러 가지 생활민원들은 사실 암행어사뿐만이 아니고 일반민원들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시민암행어사라고 해서 특별한 권한이 있거나 특별한 신분상 지위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시민암행어사는 비상근 명예직 무보수 일반시민의 위치에서 암행어사라는 자리를 위촉받으면서 조금 더 시정에 관심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 측면도 있고요. 
○위원 이복남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감사실장 김지식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 시민암행어사라고 하는 용어에 맞게 이 암행어사의 역할을 좀 더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일반생활민원을 제보 받는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하려면 암행어사 이 부분은 사실 일몰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암행어사뿐만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민원을 여기저기서 많이 제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성이 없어요. 정확하게 차별화를 두든지 암행어사의 어떤 본 취지의 운영하려고 했던 본래 계획대로 명확하게 암행어사의 어떤 활동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둬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생활민원들을 제보하는 차원에서 시민암행어사를 운영을 하려면 일몰하는 것이 일몰을 검토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적 위주로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암행어사는 우리 순천시의 정책의 선명성 내지는 선도성, 상징성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암행어사의 업무범위 중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허가비리라든지 금품수수 관련된 비리내용도 포함돼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시민의 지위에서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 제보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암행어사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고 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차원에서도 시민암행어사라는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나 기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측면에서 보면 암행어사 숫자를 늘려야죠. 
○감사실장 김지식  늘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8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공모를 통해서 비공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시민암행어사. 특정 지금 8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민암행어사의 활동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줘야지, 생활민원 중심으로 제보를 받는 정도의 시민암행어사활동이라고 하면 인원수를 늘려서 많은 시민들에게 시민암행어사의 역할을 주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시민암행어사가 특정소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암행어사의 본 취지에 맞게 조금 더 생활민원 제보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금품향응이라든지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적극적으로 시민암행어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사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내년에도 생활민원 중심으로 제보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근데 시민암행어사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또 특히 공무원의 비위나 인허가 관련된 비리가 우리 시중에 말하기 쉬운 소문처럼 많거나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비위 관련된 제보의 비공개 내지는 은밀한 행위 등으로 인해서 제보까지 이어지는 것은 우리 감사실직원이라도 사실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적발하기가 어려우면 우리 조례에서 그 사항을 삭제를 하셔야죠. 조례에 시민암행어사 직무 금품향응수수, 인허가부당처리 제보 이렇게 되어있는데. 
○감사실장 김지식  그 두 가지 외에도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9예예.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시장공약사항으로 시민암행어사 제도를 초기에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해서 운영을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보된 내용들 올해 제보된 내용들 비교해 봤을 때 시민암행어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제가 이렇게 운영하려면 일몰을 하든지 하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은 시민암행어사를 이렇게 비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일몰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암행어사를 본 취지에 맞게 운영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뼈아픈 지적으로 알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실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원칙하에 근무를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 행감자료를 전적으로 신뢰를 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125페이지부터 자체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별 조치결과 있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이영란  126페이지까지. 거기서 이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이런 표로 주시고 조치결과가 다 완료했다라고 감사결과 이렇게 작성해주셨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저희가 혹시 이 지적사항을 알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저희들한테 서술해줄 수 없습니까? 문서를 작성해주실 때.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자체감사 사항에 대해 선 시청 홈페이지에 정보가 공개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지적사항이 개별 건당 이렇게 한두 페이지 많게는 서너 페이지씩 양이 상당 부분될 것으로 보이고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요약된 자체감사 결과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본 위원이 그거를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매년 어린이집에서 행정상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어서 도대체 어떤 건수가 계속 반복되는지 그렇게 되면 이 기관들을 감독하는 부서에서 지도가 소홀하지 않았는지 싶어서 제가 조치 지적사항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요. 특정감사라고 하면 어떨 때 특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차이점이.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종합감사는 매년 그 2년 주기로 정해진 일정이 공개를 하고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특정감사는 비정기적인 감사입니다. 특히 민원이 발생하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한정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정기적인 감사는 2년에 한 번씩이고 특정감사 때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감사실장 김지식  해당부서가아니라 특정인 내지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사안에 대해서. 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일자리창출 보조사업이 연달아 지적이 됐는데 조치를 어떤 식으로 그냥 주의만 주고 시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닐까요?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감사실장 김지식  사실은 일자리창출 관련된 보조사업은 2019년 11월 달에 하다보니까 2019년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2019년도를 못해서 금년도 사업완료 및 정산 후에 금년 7월 달에 1차, 2차로 나눠서 이렇게 실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상 조치로 단순히 시정주의 이런 부분은 현재 진행중 인 내용들이 때문에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해서 지금 계속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자체감사만으로는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자료제출이나 금융계좌 등에 대해서 충분히 봐야지 이 사안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권한 밖의 내용도 있고 해서 현재 수사중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민간보조를 받는 기간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공개해주실 수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현재는 최종 확정처분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진행중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진행이후에 진행이 다 완료된 후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그 부분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가 지금 중간단계에서 정리된 상태고 수사결과가 오면 관련자에 대해서는 또 신분상 처분까지 이루어져 야될 것 같고요. 현재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는 현재 저희가 파악해볼 때 상당시간이 더 앞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은 저희가 방금 그 밑에 보면 허가민원과에서 신분상 시효경과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 하고는 어떤 방금 수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맥락이 다릅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다른 상황 같습니다. 이 수사부분은 아시다시피 공금횡령 유형, 금품수수의 경우는 5년입니다. 징계시효가. 나머지 일반비위는 3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고 진행완료되는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볼 때는 시효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드러나면 시효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이영란  일자리 창출 참 중요하죠.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네. 
○위원 이영란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가장 최우선국정과제로 내세웠고 이런 보조사업에서 이런 집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출렁다리 건요. 아직 이거 역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현재 일단 불공정하도급 부분의 경우에 저희가 수사의뢰를 해서요. 현재 구약식 청구돼서 재판 중인 것으로 이렇게.
○위원 이영란  재판중인 걸로요? 
○감사실장 김지식  공무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한 것이고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건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출렁다리 건요. 
○감사실장 김지식  최종 선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 중입니다. 
○위원 이영란  네. 
  그다음에 월등면 신성마을 이 건은 자세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허가적정 처리라는 것은 공무원이 적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담당직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다소 민원이 있어서 조사를 했었고요. 양계장축사 허가요건 중에서 마을과의 인접거리가 있습니다. 2km인가 되는데. 2km 범위 내에 해당해야 한다는 민원도 있고 실제 실측을 했더니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유영갑  예, 다시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원래 민원취지는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돼서 그 고시가 됐는데 소급적용하지 않고 허가가 처리됐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해서.
○위원장 유영갑  지형도면 고시일자가 언제예요?
○감사실장 김지식  네? 
○위원장 유영갑  지형도면 고시일자가 언제예요? 
○감사실장 김지식  거래제한 고시가 2017년 7월 3일로 돼있고 허가 접수는 2016년 10월 6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정확히 이 뭡니까? 신분상 불문하면 징계시효 경과한 게 그니까 이 처리가 어떻게 됐다는 걸 좀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지식  거리제한 부분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었고요. 다만 민원이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월등면에서 주민의견을 허가부서에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시효 3년이 경과돼서 불문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불문처리하는 과정이 공무원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허가복합민원의 어떤 관련 부서 간 협의회를 할 때 주민의견이 반드시 허가요건에 허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필요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위 내에, 허가범위 내에 해당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사유입니다. 징계시효 경과된 부분과 그것이 중대한 허가요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날씨가 추운데 매일같이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쪽 주민이. 보셨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이영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전혀 그 주민들의 대립각에 있는 상태인가요? 어떻게 시에서는 중재할 어떤? 
○감사실장 김지식  이미 그 건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시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패소가 나왔고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포기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허가권자 허가신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시에서 계속해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고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참, 현재 집회시위하고 있는 것은 이건 하고 다른 건. 
○위원 이영란  다른 건입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다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병합됐습니다, 그건요. 
○감사실장 김지식  병합요? 
○위원 이영란  제가 알기로는 양계장 것도 있고 2가지가 있던데?  
○감사실장 김지식  폐기물처리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제 실장님 몫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이 와서 저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마냥. 
○감사실장 김지식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에서도 나름 주민들의 이해나 대화 내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서로 입장이 첨예하다 보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정당한 절차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계약심사는 매 건마다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계약심사를 하게 되죠? 
○감사실장 김지식  규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감사실장 김지식  순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서 계약심사 대상은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공사의 경우는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계약심사 후에 설계변경된 건의 경우에는 공사비 5억 이상 공사 중 해당 공사비의 10%가 증가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금액 5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의 경우에는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대부분 입찰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 일단은 예산을 저희들한테 세워달라고 예산을 서잖아요. 예산이 그 연도에 해당연도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자 할 때 심의를 한다 이거죠? 심사를 한다는 거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산편성 후에 사업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합니다. 공사설계 원가 같은 거를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계약심사를 거쳐야지 회계과로 넘어가서 회계과에서 입찰 등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계약심사에서 절감금액은 그 해에 그러면 불용처리 돼서. 
○감사실장 김지식  계약발주 전에 해당사업 부서에서 설계용역 후에 계약발주 사전절차로서 계약심사를 의뢰합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니까 저는 절감금액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궁금했습니다. 당해연도에 그러면 이 절감금액이 바로 예산실로 불용처리가 되어 들어가는 건지 연말까지 가서 그게 불용처리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거는. 
○감사실장 김지식  불용. 계약심사까지 하는 경우는 불용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통해서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집행을 해야지 맞지 않나 싶고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불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건 제가 예산실에 다시 한번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는 낙찰가는 따로 있고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따로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낙찰차액은. 
○감사실장 김지식  네. 
○위원 이영란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그 공무원 징계부분에 있잖아요. 올해는 참 많이 징계건수가 줄었더라고요. 작년 대비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어디까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알고 처벌기준을 잡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무직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주로 공공기관은 갑질행위라고 이렇게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된 대책 등이 있습니다. 갑질행위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유사하면서도 조금은 출발근거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요건도 다릅니다. 갑질행위 부분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76조의2, 3에 규정돼 있는데 사용자 또는 같은 근로자끼리 내에서도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여러 사례는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도 간호계에서는 태움 문화, IT업체에서 사업주의 폭행, 또 대기업 오너일가의 폭언 등 사회적으로 이슈된 사항 등이 대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은 이런 거를 문제제기를 했던 본인은 같은 부서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감사실에 온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행위 그다음에 성 관련된 어떤 비위 등이 제보되거나 동향으로 수집된 경우에는 조사 착수하기 전에 계략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킨 이후에 조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지금까지 그런 절차를 지켜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그다음요. 지시사항 불이행이라는 비리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지시라는 것은 누가 내린 지시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시사항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죠? 
○감사실장 김지식  직장 내 사항을 정상적인 어떤 그 당해업무를 소관 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분이 그 업무를 실행하거나 실무를 추진하는 직원에게 내리는 그런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를 직장 내 지시불이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보면 행정5급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네. 
○위원 이영란  5급이면 사무관이죠? 
○감사실장 김지식  대부분 우리 보조기관 단위의 부서장이 당해 부서의 업무를 결정하거나 지시권자로 보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여기서는 그 위에 상위권자가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이게 업무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맞죠? 
○감사실장 김지식  정당한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다음에 부당한 업무지시 및 추진 어느 게 더 이분한테는 더 부적절하다라고 봤을까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이영란  이거는 우리 감사실에서 내리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를 요구를 하고요. 최종적인 처분은 5급이라고 하면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처벌을 받으신 분들이 부당하다고 할 때는 다시 의견개진을 할 수가 있나요? 상급. 아까 전라남도 어디라고 그러셨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경우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징계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다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내부의 소청제도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고요. 다른 방법으로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신분상 불이익 취소소송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까 직장 내 갑질도 그렇고 직장 내 괴롭힘도 그렇고 지시사항 불이행, 부당한 업무지시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경계선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시사항 불이행이라 할지 이 부당한 업무지시의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자체 내에서 이런 처분을 받으셨는지? 
○감사실장 김지식  위원님 필요하시다고하면 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해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근무하시는 어떤 분들이 합당한 어떤 근무형태나 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도 만약에 제가 이런 분들 입장이었으면 강력하게 그 지시가 꼭 옳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1안도 있을 것이고, 2안도 있고, 3안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처분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위원님이 아마 감사자료 상의 요약된 내용만 보신다면 충분히 그런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감사실은 어떤 지시자나 지시받은 사람 입장이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조사를 했고, 특히나 인사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합의제 구성인원들이 의결을 통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판단해서 징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감사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 분들이 원칙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감사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드시고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공과 사업자의 적일 수밖에 없는 감사실 직원 여러분의 고충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감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데 시민이 행정을 믿을 수 있는 올바른 행정을 기대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감사실 역할에 충실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들어가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동‧면에 보면 행정상 처분내역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시정과 주의내용이 있는데요. 두 면에 보면 시정명령과 주의명령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 재정상 회수금액도 1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보고 말씀해주시고 과연 이 시정명령과 주의처분이 행정상 처분이 앞으로도 계속 됐을 때 이렇게 밖에 시정명령을 할 수 밖에 없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먼저 송광면 관련된 종합감사는 금년도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상조치로 시정 6건, 주의 15건, 재정상 조치로 2건의 1억 86만 3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주된 회수내용은 관련해서 이장 기본수당 지급 소홀 관련해서 3만 3000원, 2년간에 걸친 건설공사비 관련해서 정산을 실시를 해서 1억 83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건설공사비는 단일 건에 대한 정산이 아니고 2년에 걸쳐서 전체 공사내역을 정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낙안면의 경우에는 금년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를 해서 행정상 조치로 시정 13건, 주의 12건, 재정상 조치로 6건의 1366만 5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이건 역시 건설공사비에 대해서는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공사에 대해 정산을 실시를 해서 정산이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처분수위에 대해서는 전체 총액으로 말씀드리면 송광면의 경우는 1억 원이 넘는 경우입니다마는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1억이 아니고 단위가 원 단위이기 때문에 108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징계는 훈계나 주의 이렇게 실무상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기준은 비위의 정도 또 행위자의 고의 과실여부 또 비위행위 후에 어떤 시정개선 등 개정의 정도 또 평소 담당공무원의 상훈, 징계 등 근무태도, 평판 등을 고려를 해서 주의훈계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영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2년간 공사업자들이 지역에서 업자들이 이 예산을 다시 회수했을 때 약간의 불만족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겁니다마는 크게 금액적으로 연간 우리 읍면동 소규모 공사가 7, 80건씩 넘고 많은 데는 120, 130건까지 도 나오는 읍면이 있습니다. 전체 건수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의 환수금액은 개별업체로 분산했을 때 봤을 때는 경영상 큰 어려움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업자들이 이런 회수금액으로 해서 약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감사실에서 역할 좀 충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다음에 130페이지 특정감사실적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는데 어느 정도 특정한 업무사업자금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까지는 잘 돼있습니다. 책임소재 규명과 개선 대책 같은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 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사실장 김지식  일단 감사자료로 제출한 보고서에는 향후 대책이나 개선사항이 좀 미흡하고 단순 처분사항 위주로 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불충분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요. 일단 은 일자리창출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여러 감사목적상, 행정상 처분이나 재정상 환수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관점을 두고 주로 많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창출 보조사업의 경우는 기존에 민간업체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사후 지도감독과 정산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 직영해서 직접 운영하는 게 예산에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민간에 집행했던 것을 시 직영으로 이렇게 개선하도록 했었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보조금심사 등에 있어서 국비공모사업이라도 우리 시 예산이 일정비율 이상 포함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시에서 사전에 보조금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개선의견을 냈었고요. 시비 50% 초과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민이 개선요구를 했었고요. 일부 보조사업 세부지침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유사‧중복 또는 실효성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통폐합해서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었고요. 그다음에 해당부서로 하여금 보조사업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청년활동가 등에 대해서는 자체근무 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과 관련해서 인력보강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공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특정감사에 보면 조례에 보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감사로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치결과뿐만 아니라 개선대책의 마련까지 이렇게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앞으로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계약심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 대해서 절감금액을 6660만 원 절감을 시키셨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일단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민간위탁에 의해서 운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일처리 용량이 있습니다. 그 해당시설의. 처리시설 용량에 맞는 투입인력이 환경부 지침으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 지침에 따라 소요인력을 파악을 해서 인력을 좀 이렇게 적정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 하루 사용 뭐냐? 음식물자원화시설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몇 톤이죠? 
○감사실장 김지식  현재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용량은 70톤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한 바로는 2018년 말 기준해서 일일 한 86톤 정도 이르렀는데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라든지 음식배달문화 등이 활성화되면서 처리용량이 100톤을 육박을 하는데 70톤으로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용량이 70%이면 30%까지는 과부하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휴일이나 주말을 낀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부하량이 100톤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작년부터 지금 음식물 용량이 초과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주 5일 근무제를 노동법에 위반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이제 그 부분은 작년도 계약심사할 때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계약심사할 때는 주40시간인가요. 이렇게 근무를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한 경우 주12시간 이내에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인원을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것보다 월요일하고 화요일 때 처리부하가 걸리는 날에 비정규직원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두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하루 용량이 초과돼서 100톤을 초과하다보니까 아까는 인력에 대해서 이렇게 지침에 맞게 해서 예산 삭감을 했다고 했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예. 
○위원 김영진  그런데 작년 하반기 때부터 톤수가 많이 들어와서 인력들이 주5일 근무제 이상을 하고 있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 음식물자원화센터가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했던 내용과 역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역행된다기보다는 주40시간 근로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토요일 날도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초과근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반영해서 계약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물 폐기물량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해당부서에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요 인력은 적정하게 산출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운영해서 그 이익금을 해룡면에 9개 마을에 이익금을 분배를 하는데 이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작년에도. 
○감사실장 김지식  그 방법을 저는 이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주체인 법인 대창인가요? 거기에 갈 수 있는 이익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는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이윤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줘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윤대신에 조례에 의해서 주민협의체에 주민들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의 지원금을 일정금액을 확정금액으로 매년 지급하는 게 원가변동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것을 주변지역에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이익금을 답변을 제가 잘못했는데요. 
○감사실장 김지식  주민지원기금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윤으로 생각하면. 
○위원 김영진  그 기금이 부족했다 그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김지식  그런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그 해당 부서에 원가 산정할 때는 이윤을 빼고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이나 공사나 어떤 그런 형식이고 이것은 시에서 전액 보조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이윤의 개념은 주면 안 될 것 같고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을 정액으로 편성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을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민지원기금이 확보돼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참고하고 청소자원과와 함께 상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답변 정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민선7기 첫 번째 시정목표인 더 청렴한 신뢰도시 구축기반 마련에 대해서 2020년 청렴도등급 향상 및 직원 사기진작이라고 이렇게 민선7기 시정목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의 취지인지 질문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김영진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포상금은 없습니다. 다만 우수부서라든지 감사유공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서 기감이 되는 경우에는 표창과 함께 10만 원 미만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예산이 60만 원 정도 편성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방법은 어떻게 뽑는 거죠? 우수직원은? 
○감사실장 김지식  별도 내부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종합감사를 연 30개 기관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 중에서 읍면지역과 동지역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시설을 구분을 해서 9명 정도 이렇게 표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평가요소 중에서는 감사기관 중에 수범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적건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평가요소로 넣어서 하고 특히 청렴도향상에 기여한 읍면과 동지역 각 1개 기관을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청렴도 직원은 누구 추천을 받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김지식  특히 매월 전 부서 직원들이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반부패 청렴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같은 거. 그래서 그 교육 같은 것을 준비하고 교육을 잘 실시하는 부서위주로 추천을 받아서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부서장, 과장님들 추천을 받아서.
○감사실장 김지식  해당부서에서 일단은 추천을 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전 직원 그 과에 있는 직원들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이 예뻐하신 분만 추천할 수도 있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저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해당부서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 
○위원 김영진  그니까 그 과에. 
○감사실장 김지식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니까요. 그분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추천이면 과장님이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시고 예뻐한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 직원들이 청렴도 우수공무원을 추천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현재 개별적으로 청렴도가 우수한 직원을 선발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추천하는 부서장이 직원들의 의견과 또 부서의 운영사정 등을 고려를 해서 합리적으로 추천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한 번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어느 정도 전 직원이 그 과에 직원이 추천할 수 있는 걸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평가요소를 가지고 감사실에서도 평가를 하지만 또 해당부서에 부서장이 인사권의 자율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바탕해서 하면 또 여러 2차적으로 감사실에서 스크린하고 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한 번 개선방안이 있는지 살펴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도 경청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감사실장님 오늘 감사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징계처분 현황 있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예. 
○위원 박계수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금품수수 두 분이 똑같이 했는데 한 분은 감봉이고 한 분은 강등이고 이래요. 그 차이가 뭡니까? 금액의 차이입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오전에 감사 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만 원 이상 되는 비위의 정도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고요. 100만 원 미만은 경징계를 요구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어떻게 인지하시고 이렇게 된 건가요? 신고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감사실장 김지식  그 50만 원. 
○위원 박계수  감사를 해서 잡은 건가요? 아니면 뭐?  
○감사실장 김지식  외부제보에 의해서. 
○위원 박계수  제보에 의해서? 외부제보입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박계수  두 분 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박계수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드리고 예를 들어서 제보를 하신 건가요? 당사자가? 
○감사실장 김지식  이게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 박계수  아니 아니.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1건의 경우는. 
○위원 박계수  아니 이런 것은 둘만이 오고 가는 은밀한 거래잖아요. 이런 것이 발견됐다는 것은 당사자 아니면. 
○감사실장 김지식  제3자가 전해 듣고. 
○위원 박계수  전해 듣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전해 듣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 밑에 보면 지시사항 불이행하고, 부당한 업무지시 및 추진이랬어요. 이 분이 행정5급 사무관이신데 누구한테 지시사항을 불이행했다는 그 말입니까? 누구 지시를? 
○감사실장 김지식  상급자의 지시사항 불이행입니다. 
○위원 박계수  그 위에 4급이나. 
○감사실장 김지식  예, 국장 이상. 
○위원 박계수  국장 이상. 부당한 업무지시는 뭔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소속직원들에 대해서 품위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은 지시사항 불이행하니까 이런 걸 같이 씌운 것 아닌가? 혹시나?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박계수  부당한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지시나 지시사항 불이행 이런 것이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관님들. 그렇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통상의 경우에는 중간관리자로서는 발생하는 빈도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죠. 제가 왜 이 내용을 묻냐면 우리 지금 시에 혹시 공익신고 되는 건수가 있는가요? 공익신고 제보. 
○감사실장 김지식  법률상 공익신고와 다른 법률상 부패행위 신고가 법이 이원화가 돼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아니 이제. 
○감사실장 김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신고가 법률상 공익. 
○위원 박계수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클린신고센터는 운영하신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클린신고센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익신고도 센터를 운영하시죠? 
○감사실장 김지식  센터라기보다는 모든 신고나 공무원의 비위 등 공익신고도 감사실로. 
○위원 박계수  아니 우리 시에 공익신고 조례가 있어요.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공식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하게 돼있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입니다. 
○위원 박계수  예?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이 공익신고센터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자 제보 아닙니까? 공익신고라는 자체가.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요?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2년 동안 감사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 저희 시에는 제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역사회라 제보해가지고 이렇게 뭐 밝힌다는 게 쉽지는 않아 요. 그래서 그래도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 따로 이렇게 공익신고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가 싶어가지고. 
○감사실장 김지식  공익하고 부패하고 아마. 
○위원 박계수  공익하고 부패하고? 
○감사실장 김지식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공익신고라고 하면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 소비자보호이익, 공정거래 뭐 이런 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신고하는 게 공익신고, 부패행위는 자기나 제3자의 사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재산을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부패행위라고 합니다. 조금 다른 상위법에 적용내용이 좀 다릅니다. 
○위원 박계수  그럼 클린업센터 같은 경우는 제보가 어느 정도? 1년에 몇 건 정도 있는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 부분도 익명성제보 포함해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 박계수  없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거의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게 공익센터 설치운영이라든가 클린업센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네요? 클린업신고센터 운영이. 
○감사실장 김지식  이제 그 제도상으로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또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내용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신고가 있다든지 부패행위가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어느 기관이든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쉽지 않아요.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도 쉽지 않은데. 그러나 이렇게 조례가 운영이 되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공익신고센터를 같이 클린업신고센터나 같이 운영 혹시 하고 있는지. 클린업센터 같은 경우는 조례가 없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이제 신고센터라고 딱히 이야기하기에는 별도 기구냐 그런 게 아니고 그 센터의 기능을 감사실에서 수행하고 있고. 
○위원 박계수  그래도 이런 부분이감사라는 것이 뭐든 자발적으로 감사를 해서 밝혀내는 것보다 오히려 제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신고 센터가 더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여러 경로로 우리 국민신문고뿐만 아니라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편, 전화 어떤 내용이든 공무원의 비위든, 공익침해행위든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사실은 감사실에서 받기는 하지마는 어떻게 보면 신분이 노출되고 제보상 이런 것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예. 
○위원 박계수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고 센터가 운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실이 없어서 하겠습니까? 경찰서도 없어서 하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요 심지어 남녀화장실에서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돼있고 익명의 경우 사실은 익명의 신고나 무기명신고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명예나 어떤 무고 같은 행위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까지 감안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리고 그다음 128페이지 보시면 일상감사 지적 및 조치 결과에 보면 아래에 문화예술과에 한중일평화공원 조성 동상제작‧설치 사업 있잖아요. 이 지적사항이 정확히 한 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일상감사는 사업목적의 타당성을 주로. 
○위원 박계수  사업목적의 타당성이요? 
○감사실장 김지식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어떤 심사평가제도입니다. 그다음에 계약심사는 계약금액에 어떤 적절성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과 지적사항의 경우는 계약금액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상에 보다 더 계약금액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고적인 의견으로 거래신뢰 가격을 확인하도록 저희가 제안을 했고, 제안요청서상에 최근에 당선작품에 대한 권리는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어서 당선작품에 대한 권리와 작품반환 등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위원 박계수  여기에 한중일평화공원 조성에 세워질 동상이 그렇다는 그 말입니까? 당선작품인가요? 이게? 
○감사실장 김지식  당선작품에 대한 실물이 아니고 제안 같은 것을 했을 때 제안된 어떤 창안, 창안에 대해서. 
○위원 박계수  아니 제가 조금 이해가 안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저도 이 부분이. 
○위원 박계수  작품반환, 당선작품이 작품반환 이렇게 써있어서. 
○감사실장 김지식  지적재산권일 수 있을 겁니다. 실물이 아니고 동상의 실물이 아니고 동상을 어떤 형식으로 만들겠다. 이런 제안을 모집하고 그 제안자가 선택이 되면 그분한테 실물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떨어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안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허. 
○위원 박계수  그럼 여기 지금 감사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 만나왔습니까? 다른 내용은 안 나오고? 
○감사실장 김지식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공모절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로 일상감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감사하면서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라는 권고적 의견입니다. 사실상 일상감사라는 것은.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돼가지고 안 한 것이지마는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목적이 합리성이나 타당성 중에서 주로 절차적인 부분에 국한을 하지 그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이미 해당 사업부서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까지 어떤 대체적인 사업방향은 정해져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건가 제안공모를 할 건가, 입찰경쟁을 할 것인가 또 사후에 어떤 제안된 공모작품들을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조언하는 정도이지, 작품 그런 걸 직접적으로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그 사업목적의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용을 했다. 이런 경우는 어쩝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이제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 있을 겁니다. 전용은. 
○위원 박계수  이용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감사실장 김지식  의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도록 돼있을 겁니다. 
○위원 박계수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이용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그거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이용이 어떤 예산…. 
○위원 박계수  그런데 오전에 서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을 충분히 보셨으면 검토하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었을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그때 당시에 감사했을 때는 그런 사항을 확인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그러면 어제 우리 예산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런 지금 그 부분이 만약에 이용을 했다고 밝혀지면 어떤 처리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처벌이? 
○감사실장 김지식  일단은. 
○위원 박계수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행정상으로 이미 이용이 완료되면 시정하기가 어려운 부분. 
○위원 박계수  아니,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이익을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절차를. 
○감사실장 김지식  절차적인. 
○위원 박계수  그렇죠, 절차. 
○감사실장 김지식  절차적인 것을 숙지하지 못한 것은 주의나 훈계수준에서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위원 박계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질이라고까지는 얘기를 할 수는 없겠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피복지원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1년도 아니고 5년 동안 것을 자료를 봤는데 5년 동안 그렇게 됐더라. 그러면 그것은 갑질행위입니까? 뭡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갑질이라기보다는 소극행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감사실장 김지식  소극행정으로요. 
○위원 박계수  소극행정? 
○감사실장 김지식  법상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공무원이 하지 않는. 
○위원 박계수  날짜도 많이 지나버렸고 그래서. 소극행정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전후사정을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떤 집행하지 못한 사유라든지 집행대상이 아니라든지. 
○위원 박계수  아니 자료가 있으니까 5년 치가 다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세워가지고 800만 원하고, 3000만 원 세워서 700만 원 지출하고, 2000만 원 세워서 450만 원 지출하고. 이게 이제 뒤에 예산서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방한복 얼마. 인원에 따라서. 11명에 방한복이 예산이 얼마 세워지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일상감사에서는 그런 걸 지적이 안 되는가. 
○감사실장 김지식  지급대상을 위반하거나 또 피복비가 잠깐만 있을 거면.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면 5년 동안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지급을 안 하고 이런 것은 보니까 우리 의장님이 보면 회계질서 문란인가요? 
○위원 서정진  소극적 행정. 
○위원 박계수  소극적 행정. 
○감사실장 김지식  회계질서 문란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위원 박계수  근데 그분들은 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도 피복이나 이런 것을 지급을 아주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매년 예산은 정확히 세워가지고 지급은 10%, 20% 밖에 지출을 안 하고 이것이 뭡니까? 이게. 
○감사실장 김지식  예산을 요구할 때 이걸 좀 감액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불용이 안 되도록 해야지, 너무 많이 세워서. 
○위원 박계수  아니 이걸 감액을 시키면 안돼요. 제대로 지출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지급대상이랑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도 있고. 
○위원 박계수  지급대상한테 감액을 해가지고 그분들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지급대상과 또 인원과 단가가있을 겁니다. 1인당 20만 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여러 사정을 고려. 
○위원 박계수  이제 그런 부분도 예산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오전 우리 서정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잘 살펴서 불이익이 없게 감사업무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피복비 있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피복을 지급한 년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입고 계신 옷은 2년 입게 돼 있고. 예를 들면. 바지는 3년 입게 돼 있고.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교체를 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맞잖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서정진  근데 감사과에서 뭘 감사하셔야 되냐면 그분들이 입고 계신과장님 비상근무하실 때 입는 옷이잖아요, 민방위.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서정진  그 옷은 2년 입을 수 있고, 3년 입을 수 있고 나름 내부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예예. 
○위원 서정진  근데 그분들에게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돈이 남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근거가 그렇게 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를 하셔야된다고.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행자위에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하시면. 
○위원 서정진  아니 그분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입는 거잖아요. 옷을 갖다가 법적으로 내용이 경과돼서 사줘야할 옷을 안사주면 그건 나쁜 거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네, 충분히 공감됩니다. 
○위원 서정진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감사를 하셔야 돼요.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서러움을 받는 거잖아요. 옷을 교체해줄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안 해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최근에 또 어떤 부서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안내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부서에서 문제점이 뭡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부서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근로자들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 감사실 입장에서는 현장근로자하고 제복착용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련의. 
○위원 서정진  피복이 정해져 있잖아요. 입는 연수가. 
○감사실장 김지식  집행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렇죠. 그 연수가 지나서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과장님?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니까 교체를 해주셔야 된다고 요. 바로 끝나면 확인하셔가지고 날씨도 추운데 새 걸로. 
○감사실장 김지식  각 부서에 하여간 적극적 피복비 같은 경우는 근로자보호를 위해서라도 적극 집행하도록 각 부서에 통지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까 또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좀 살펴봐달다는 얘기는 회계질서 문란이 굉장히 세요. 공무원 징계세칙을 갖다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셨다고 하니까 모른 걸로 하고 앞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그런 걸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할 때. 
○위원 서정진  그렇게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워낙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웬만하면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언급된 내용도 있었고 또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감사자료 131쪽 허가민원과 특정감사 실적 및 조치 내용에 월등면 신성마을 양계축사 관련해서. 한 가지는 해룡면 농주리 불법매립 고발사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등면 신성마을 양계축사 허가적정처리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 순천시로 몇 년도에 전입 오셨죠? 
○감사실장 김지식  2015년도 10월 5일자로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2015년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상당히 여론이 격화됐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계셨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지속적으로요. 핵심은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법이 바뀌기 전에 조례가 바뀌기 전에 신청된 접수된 허가 건이 허가가 됩니다. 근데 허가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허가하는 과정에 담당공직자가 배임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부작위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불고지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명확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주민들께 허가 서류가 접수돼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 담당자가, 담당공직자가. 그래서 지금 131쪽에 적시된 내용은 그 공직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거죠? 
○감사실장 김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건 경과된 사실관계를 좀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 플러스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허가가 언제 접수됐죠? 2016년 10월 6일이죠? 
○감사실장 김지식  2016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허가가 언제 됐죠? 
○감사실장 김지식  허가는 2017년 7월 10일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 허가를 다루는 토대 법이 언제 개정됐죠? 
○감사실장 김지식  2017년 3월 31일. 
○위원장 유영갑  바뀐 내용이 뭐죠? 
○감사실장 김지식  그 당초 계사의 경우에는 주거 밀집지역 10가구이상마을로부터 500m에서 5가구 이상 마을 2km 이내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원장 유영갑  2km 이상. 이상으로 개정이 됐죠. 이상. 2km 이내가 아니라. 
○감사실장 김지식  2km 이상. 예. 
○위원장 유영갑  2km 이내에는 건축허가할 수 없다. 그때 당시에 왜 계사신청들이 순천시에 줄을 이었죠? 황전의 덕림, 주암, 월등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곳.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왜 순천시로 계속해서 줄허가가 이어졌죠? 
○감사실장 김지식  아마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기준이 다른 지자체보다 순천시가 조금 완화된 환경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이격거리가 순천시가 그때 1km였거든요. 1000m였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500m. 
○위원장 유영갑  500m에서 2km로 개정됐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장 유영갑  500m에서요. 그 이후에 월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허가는 어떻게 됐죠? 
○감사실장 김지식  규정이 개정된 이후는 허가가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신청했던 곳들 또한 대부분 허가를 득하지 못했죠. 대표적인 데가 황전 덕림리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잘. 
○위원장 유영갑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냐하면 대부분 조례개정 전에 줄허가 신청이 이어지니까 급하게 조례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허가신청이 이어졌을 때 지금 허가를 받지 못한 주암이나 황전 이런 데는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적극고지를 했어요. 이런 내용이진행중이다. 주민들이 대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월등 같은 경우는 그 절차가 되지 않는 이게 의무다, 아니다. 허가의 존재사항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응이 안 돼 버린 겁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순천시에서 허가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됐었어요. 법 제도상. 1000㎡가 넘어가면 도시계획 심의를 어디서 하죠? 
○감사실장 김지식  도에서. 
○위원장 유영갑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황전 덕림하고 월등이 동일한 날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출장을 옵니다. 현장조사를 옵니다. 월등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왜 제가 아냐. 황전에 민원이 크게 발생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월등은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황전에 현장에 했을 때도 그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월등 간다고 하길래 월등에 뭐가 있죠? 저는 귓등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특정감사 실적 및 조치 내용 이게 잘됐다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만 했을 때.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에서 감사의 기준은 법과 원칙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맞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감사실장 김지식  다만 그 진행과정이나 이런 어떤 주관적인 평가의견을 가지고 어떤 처분을 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위원장 유영갑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의무냐. 배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불고지 아니면 부작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다. 이 이유 한 가지하고.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안 된다. 허가일로부터 인가요? 시간이 경과되는 지점은? 1년인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가 2016년 10월 25일 날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징계시효의 경우에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3년인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기본적으로 3년이고, 금전과 관련한 수수 또 횡령 유형의 행위는 5년으로 이렇게 2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월등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방금 배출시설 허가일이 며칠이라고 하셨죠? 
○감사실장 김지식  2016년도 10월 25일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거기에 3년을 가산하게 되면 2019년 10월 24일까지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24일까지인데 조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2019년 10월 24일로부터 한 2개월 정도 이전까지는 저희가 감사를 했었으면 다른 결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우리 실장님의 말씀을 토대로 30하더라도 34개월 정도. 2개월을 감해서. 만으로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굉장히 쟁점이 됐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죠? 행정에서 행정조치를 하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예. 
○위원장 유영갑  어떤 행정조치를 합니까? 이미 허가는 됐기 때문에 행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공사를 중지시켜놓고 주민들과 협상을 중재하는 일 정도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련의 행정에서 취한 조치들이 공사중지가 처분을 합니다. 그렇죠? 몇 월이죠? 그게?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감사착수는 금년도 8월 달에 했어요. 그전에는 그 이유만. 
○위원장 유영갑  예, 근데 행정에서 공사중지가 처분신청을 해요. 그래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역으로 허가를 받으신 분이 공사중지가 처분 취소신청을 또 합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패합니다. 이게 일련의 진행과정이에요. 공사중지가 처분신청을 언제 하죠?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회를 하고 확인을 할까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러시는 게. 제가 감사사항에는 그 부분이 포함 돼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유영갑  예. 그래서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날짜를 곱씹는 거예요.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받으셨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장 유영갑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바로 보니까. 행정에서 대응을 2017년 9월 13일 날 집단민원이 발생합니다. 그전에도 계속 쟁점이 됐었고요. 행정에서 적극 대응한다. 이게 2019년 2월 19일입니다. 허가일로부터 34개월 하면 2019년 8월 24일까지. 아까 실장님 말씀 적극 수용하고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할 수가 있죠. 해당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죠. 들여다봤어야죠. 실장님이 2019년 1월 2일 날 전입됐죠? 감사실로.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장 유영갑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셨죠? 이제.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감사실에 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특정감사라든지 살펴볼 기회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러 알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특정감사든 어떤 민원이든 이런 게 제가 금년도 특정감사를 하기 전까지는 감사의 어떤 착수나 이런 동기나 계기가 없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니, 이렇게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실제로 그 쟁점사항이 2개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 분들.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인허가하고 관련해서 집단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게 잘 안돼서 우리 감사실까지 민원이 제기되거나 특정감사의 필요성을 인식을 했었으면 당연히 감사를 했었을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공방전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주민들의 입장은 절대 수용불가. 
○감사실장 김지식  법률상으로는 행정소송까지 항소가 제기됐는지 보고사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됐다면 법률상으로는 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주민들과 또 개발사업자 간 원만히 협의를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영갑  항소가 진행되지 못했어요. 안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의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이 객관중립적이어야 된다. 다만 그것은 대전제가 뭐냐. 공공의 다수의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객관중립적이어야 된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일련의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 공직자 담당부서장이나 약간의 관점의 전환만 있었더라도 지금과 똑같은 일이 결과가 진행됐다 치더라도 주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동의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감사결과 내용으로만 봐서는 주민들의 반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허가요건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어느 지점에서 실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지금 순천시 입장은 100% 그 이상 더 완전함을 표현할 수 있는 수치가 있다면 표현하겠습니다마는 100%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주민 편에서 행정처리가 들어. 왜? 일련의 과오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잘못된 걸 더 들쳐내가지고 누구를 곤란하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만 놓고 보더라도 적극행정이 펼쳐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다 동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서류가 서랍 속에서 잠들어있던 기간. 다른 지역의 동의허가 서류가 접수됐는데 월등주민들만 유독 모르고 있었던 거. 두 번째 그 공무원을 징계코자 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 잘못된 지점이 있으면 들쳐내서 그걸 토대로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관계개선을 또한 원인무효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정의 적극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 공직자를 징계하자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잘못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라도 해서 법으로 안 된다니까 감정에 호소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입장을 관철시켜보자 이런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주민들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거기에 이렇게 거대한 면적을 개발행위를 통해서 양계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전에 행정에 접수됐던 서류 중에 주민동의서류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동의서류가 조작된 거거든요. 또 동의하는 과정이 왜곡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 닭 한 5마리 키워가지고 잡아먹으려고요. 소 몇 마리 키우려고요. 이렇게 사실관계가 호도되고 그 서류 자체가 실제 주민들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조작과 왜곡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행정이 적극 대응했으면 그런 부분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쟁점화 시켜서 주민들에게 이로운 쪽으로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혹시 사실관계가 왜곡됐거나 논리가 비약됐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사실관계나 논리의 비약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사익 간에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수인인 주민들과 또 이 계사를 신축해서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사업자간의 이익간의 다툼이 있을 때 어느 쪽에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입장이라면 당연히 다수인의 입장에서야 되겠지만 또 공무원은 법률상 허가요건에 부합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이런 데서 생기고 모든 민원을 법으로만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숙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면 당연히 공익이 이겨야죠. 그게 정당한 사유고요. 사익과 사익이 충돌하더라도 자본주의에서 사익과 사익이 충돌하더라도 다수와 소수가 충돌할 때라도 다수의 의견이 특별한 거짓, 왜곡이 없는 한 다수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게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에서는 감사실 포함해서 왜냐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데 감사실에서 해당사안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이 주장하는 굉장히 이러한 결과까지 나오게 하는데 핵심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취지에 부합하게끔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감사실에서도. 
○감사실장 김지식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니 검토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감사실에서 답을 내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답을 내올 수 있는 사안이. 주민들은 무조건 수용 못하겠다. 수용을 한다면 우리를 다 이주시켜주라. 물론 여기에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또 시에서 차라리 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양계장을 사버려라. 일련의 과정들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발동시켜가지고 대응했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도 주민들이 순천시 할 건 다 해서 이제는 안 되나보다. 이렇게 됐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말씀하시는 거니까. 적극 노력해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두 번째 그 해룡면 농주리. 이 농주리 이걸 언제, 누가 인지를 했죠? 
○감사실장 김지식  2019년 12월 말 경 순천만보전과에서 순천만. 
○위원장 유영갑  일자를 좀 정확히 해주세요. 일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감사실장 김지식  2019년 12월 30일 날 이렇게 현장확인한 후 이후 12월 31일, 1월 9일, 1월 22일, 2월 3일 5회에 걸쳐서 현장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현장확인을 5차례 하셨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장 유영갑  예, 확인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공유수면 불법점용, 사용뿐만 아니라 염전과 농지의 형상이 변경된 불법형질변경사실로 시 감독부서에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감독부서라고 하면은?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농업정책과, 도시과, 순천만보전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에 감사실도 함께 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도 그 현장대책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감사실의 참여 근거는 불법행위 감찰팀이겠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여기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후에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가죠? 
○감사실장 김지식  2020년 2월 3일 날 부시장 주재 현장점검 및 조정회의를 했었고요. 그 각 부서별로 단속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원상회복명령을 해서 그 불법행위자가 자진해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 조치를 취하였고요. 행정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개발행위의 완료를 위해서 업체에서 추가적인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등을 했고 감사실 입장에서는 2020년 2월 3일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 2회에 걸쳐서 원상회복명령을 했습니다마는 계속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처럼 저희는 느껴서 엄중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며칠이죠? 
○감사실장 김지식  탄원서는 4월 24일 날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4월 2일까지 행정의 입장은 4월 2일까지의 행정의 입장은 그러면 4월 1일이죠? 4월 1일까지 행정의 입장은 원상복구하면 아무 것도 필요 없다, 이거. 원상복구만 하면 된다. 이거였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1차적으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소, 고발로 사법적인 처분에 의해서 완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잘 모르는 선의의 시민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소규모 불법행위도 있을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자진해서 원상회복을 시킨다면 복구를 한다면 그걸로 종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누군가를 처벌받게 있는 목적이아니라 불법훼손된 토지가 원상으로 복구되는데 행정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4월 2일 날 고발이 됩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각 부서마다 고발일시가 다릅니다. 
○위원장 유영갑  부서별 고발시점으로 한 번. 
○감사실장 김지식  도시과의 경우는 2020년 2월 17일 날 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의 경우는 2월 17일 날 고발을 했고요. 
○위원장 유영갑  정책과. 
○감사실장 김지식  농업정책과의 경우는 2월 24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2월 3일 날 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고 2월 17일 원상복구는 언제 명령을 하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장 유영갑  원상복구명령은 언제 하죠? 
○감사실장 김지식  최초 적발했던 순천만보전과에서 현장에서 원상복구를 계도장 등을 준 게 2019년 1월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장확인 오후에 하면서 확인서징구와 계도 또 현장실측도 등을 2월 3일 이전에 다해서 2월 14일까지 1차로 원상회복명령을 했었고요. 
○위원장 유영갑  1월 달에 해서 2월 14일까지 약 한달 동안 원상복구를 해라. 이런 그해 14일까지 안 됐기 때문에 17일부터 고발이 된 거죠? 
○감사실장 김지식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어졌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연이어 고발이 이루어진 거죠. 
○감사실장 김지식  거기는 2월 3일 날 현장회의 할 당시에도 굴삭기를 동원해서 불법개발행위를 계속했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 이후에도요? 
○감사실장 김지식  현장회의 대책하는 날. 
○위원장 유영갑  날도 마찬가지로. 
○감사실장 김지식  예예. 
○위원장 유영갑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충분히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나간 건 당연히 그건 행정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보는 것은 고발을 했으면 위법처리될 거 아닙니까? 법에 따라서. 조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탄원을 내셨어요.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장 유영갑  이게 저는 과연 정서적으로 맞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서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냐. 두 번째 이 건 관련해서 기사들이 다양한 기사들이 생산됐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근데 행정비판 일색의 기사들이 생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2개 언론사에서 순천시행정에 대해서 탓하기보다는 개인 감사실장의 출신과 또 인사의 어떤 전망을 가지고 근거 없는 내용으로 개인에 대한 비난과 개인에 대한 소신을 비화시킨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해명한다기보다는 또 실제취재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한쪽에 치우친 기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 개인 페이스북에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그래서 저는 이제 2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탄원을 넣는 것이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냐. 두 번째 행정에서 한행위에 대해서 물론 개인 비방기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실제로 왜곡, 거짓기사가 작성이 되면 개인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일정 부분 농주리 불법개발행위를 근거로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기사화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이 공신력을 갖고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장님께서 SNS활동을 한 내용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의 공신력을 높이고 순천시 감사실의 공신력을 높이는 대응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 주장이 동의 못하겠다.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언론보도 나온 이후에 시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위해서 현장보고회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다만 일정이 보도 나온 그다음날 즉시 이루어진 건 아니고 다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정을 소화한 후에 공식적인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갑론을박 한들 생산적이지 못한 대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무슨 취지에서 말씀드린지는 이해하시겠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농주리 사건이 조속히 어떤 법의판단을 받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 이후에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좀 더 순천시민의 삶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또 생태도시의 이미지에 맞게끔 순천시 곳곳 요소, 요소들이 보전될 것은 보전되고 개발될 곳은 개발되고 하는 행정의 기준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건이 됐으면 좋겠다. 생산적인 사건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그렇게 되겠죠? 
○감사실장 김지식  그렇게 잘 될 걸로 보이고요. 
○위원장 유영갑  예.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순천시의 가장 큰 경쟁력은 생태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불법행위가 있으면 잘못된 건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하든 현재 불법행위자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에 기부할 생각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기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감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신 부분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뭔가 닫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실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격상시켜주시고 또 감사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그 위치에서 뭔가 변화하는 감사실 실제로 모든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실이 되고자 노력하는 부분들이 발현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주시고 홍보실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홍보실장 서규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홍보실은 총 10건에 대해서 완결 처리했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3-1번 부서별 특성에 맞는 신문구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부서별로 희망구독 신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본청 소재 31개 부서에서 사업소 포함 60개 부서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요구한 환경, 여성, 에너지, 장애인 등 분야별 특성화된 신문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관리번호 3-2입니다. 명예홍보대사 김홍신 소설가 해촉사항에 대해서는 순천방문의 해가 작년 12월 31일로 종료에 따라서 자동해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 관리번호 3-3번 명예홍보대사 컨트롤타워 역할 철저는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부서별로 공문시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는 홍보실이고 특정업무에 따라서 위촉된 홍보대사 위촉관리는 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관리번호 3-4번 KTX 열차 내 방송 시스템을 통한 순천시 홍보확대사항에 대해서는 KTX 등 매체별 홍보 중복방지를 위해서 국가정원운영과, 관광과 등 광고추진부서 담당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7월까지는 관광과에서 우리 순천대표관광지 홍보영상을 송출하였고요.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순천만국가정원 홍보사항에 스팟광고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관리번호 3-5번 순천 출신 유명인을 활용한 홍보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사실 명예홍보대사를 저희들이 현재 15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청년지원정책사업 홍보모델 활용 버스쉘터 홍보를 요요미를 통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박희영 홍보대사, 요요미 홍보대사를 해서 주요관광지 팸투어를 실시를 하고 팸투어후기를 SNS에 게시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순천시 제작지 적극참여를 홍보대사를 유도를 하고요. 명예홍보대사 대표체제 운영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관리번호 3-6 시각광고 확대는 홍보매체 활용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시에 최신 트렌드 및 시정반영 검토를 홍보실이 협조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부서별로 홍보영상물제작 시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SNS홍보용 카드뉴스제작 시 시각적 광고확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관리건호 3-7 홍보실의 컨트롤타워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금년 1월 달에 순천시 홍보업무 총괄‧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통보를 했고요. 사전에 홍보매체 활용 홍보 및 홍보물 등 제작 계획 수립 시에 홍보실과 협조 그다음에 부서운영 영상물 제작 시에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자문을 사전이행토록 그렇게 하였고요. 그다음에 시 주요행사, 메가이벤트 행사 시 추진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관리번호 3-8번 블로그, SNS 홍보예산 지원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상크리에이터 운영과 이벤트 참여자 보상비를 위해서 금년도 2200만 원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제작 관련장비도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금년 루미, 뚱이 캐릭터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47페이지 관리번호 3-9번 SNS청년기자단 임무부여 철저에 대해서는 청년기자단 1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소별 전담 청년기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국소별로 이슈 취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청년기자단 임무부여 및 관리사항으로 매월 3건 이상 포스팅 분야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3-10번 SNS 이벤트 추진 시 상품 사전검토 철저에 대해서는 간혹 가다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절 등 특별이벤트에 대해서는 연령대별 선호도를 선호하는 국내 제품을 선정토록 하고 월별이벤트에서는 1,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정서에 배치되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네. 최병배 위원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정말 홍보실 제가 아침에 유튜브에서 아니, 네이버에서 홍보실장을 치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 S.O.V는 제가 뭔지 잘 몰라서 한 번 잘 모르겠고. 근데 홍보실장님을 쳤을 때 상당히 무슨 우리 순천의 홍보에 대해서 나오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밑에 글을 읽어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코로나19 감염증상이 많은 사람들이 감기로 인해서 또 병원이라 할지 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고 이렇게 해서 조금은 실망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홍보내용인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네이버에 뜨고 그래서 일단 홍보실장님한테 그래도 하여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말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웃음소리)
○홍보실장 서규원  네. 
○위원 최병배  좋죠? 
○홍보실장 서규원  네. 
○위원 최병배  예, 어떤 내용이든 이렇게 네이버에 그래도 서규원 순천시 홍보실장 S.O.V. 근데 S.O.V가 뭡니까? 실장님 오늘 처음아시죠? 저 내용. 
○홍보실장 서규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11월 22일자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또 기자님이 김주희 기자님이라고 해가지고 해주셨더라고요. 한 번 보시고. 
  본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를 보겠습니다. 16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왕에 나온 그림을 먼저 보고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크게. 안 나옵니까? 제일 큰 겁니다. 거기에 보면 실장님 거기에 보시면 탐방코스 한 번 읽어주십시오. 저기는 문화예술과 실은 소속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 홍보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한 번. 그 코스 크게 한 번 읽어주십시오. 앞에 마이크 잡으시고요. 탐방코스. 
○홍보실장 서규원  검단성, 순천왜성. 
○위원 최병배  아니 제가 사진을 찍은 거라 그런가 봅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남해. 마지막에는 충무공 이순신 순국공원. 
    (웃음소리)
○위원 최병배  아니 제가 읽어드리렵니다. 탐방코스 검단성, 순천왜성, 남해가는 표, 충무공 이순신 순국공원입니다. 저기에서 제일로 앞 번에 나온 탐방코스의 검단성이 뭡니까? 검단성.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검단산성이거든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데 저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탐방객이 오셨습니다. 순천에 죽도봉 둘레길을 오려고 왔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 앞주. 
○홍보실장 서규원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검단성이 뭐냐는 거예요. 검단성이. 검단성이 뭐냐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검단성이 어디가 있냐고. 아니 만약에 검단산성에 제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검단산성을 정확히 알아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다른 분에게 했으면 정말 우리는 뭐로 말을 해야 될까요? 잠깐 제가 했는데 어느 분한테 물어보고 계셨어요. 검단성이 어디냐고. 그분이 하시는 말이 검단성? 검단성? 계속 그 말만 하고 계셔. 얼마나 그분은 순천의 나머지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뒤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기도 검단성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 순천시 이미지가 우리 전라도 말로 쪽팔려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최병배  과장님 제가 지금 쪽팔린다는 말은 엄청나게 이건 진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이 그 밑에 보면 어디가 후원이 어디입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9후원이 순천시 괄호해가지고 문화예술과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순천시 문화예술과면 정말 우리가 문화를 사랑하는 과 아닙니까? 또 특히. 그런데 물론 과장님에 대해서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홍보 하나를 하시더라도 정확한 명칭. 있는 그대로 해주셔야 이것이 우리가 순천을 정말 사랑하는 애향심이 있는 것이지.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지금 저 말을 했을 때 글자 하나 틀린 것 가지고? 아닙니다. 그날 시내버스에 오신 분이 정확히 서른여섯 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순천이 아니고. 남해에서 오셨어요. 정말 제가 그날 상당히 창피함을 제가 진짜 등산을 가려고 갔기 때문에 배지를 의회 배지를 안 차고 간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라고 속으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홍보실장 서규원  예예. 충분히. 
○위원 최병배  제가 그날 상당히 난처한 것이 아니고 순천시민으로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하면 나머지 분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 이 말입니다. 행정자체에서도 그런데. 그래서 다시 한번 홍보실에서는 혹시 저런 것이 나갔을 때는 또 한 번씩 저 자체도 홍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누구한테 다 가르쳐준 거예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최병배  탐방 가서. 그래서 제가 정확히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검단산성이었는데 앞에 빠진 것 같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들도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분들 차를 타고 제가 등산을 안 하고 그분들 차를 타고 다 검단산성 모시고 갔고 순천왜성까지 제가 모시고 갔다가 나오면서 저는 참 저 나름대로는 검단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얼마나 오전 하루 내내 속으로 정말 미안함을 너무 많이 가져서 몇 번을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에. 좀 꺼주십시오.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자치단체에 우리 시 이미지 홍보광고물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위원 최병배  그렇죠? 
○홍보실장 서규원  네. 
○위원 최병배  지금 현재 6곳이 있습니다. 6곳이 있는데 물론 저희 순천시를 홍보하는데는 전국 어디든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홍보실장 서규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하여간 이런 것은 발 빠르게 홍보실에서 하여간 자리가 나면 무조건 좋은 자리는 무조건 다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순천시가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정원이 있고 그러니까 예,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5군데는 서울입니다. 한 번 봐보십시오. 서울 시청역 4번 출구, 서울시 교동. 그러면 순천에 오신 분은 서울에서만 오시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한심스럽다고. 여기 광주 하나 있네, 광주. 인근 근처. 그러면 부산, 경북 이쪽은 오지마라는 소리입니까? 아니 제 생각이 그렇게 들었다고요.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막상 적어놓고 보니까 여기에서 표기를 했지만 표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우리 순천시를 했다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이것은 홍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비중 있게 해야만 더 좋지 않았을까요? 
○홍보실장 서규원  그 제가 좀 설명을 될까하는데. 지금 우리 160페이지에 있는 타 자치단체 이미지 홍보는 저희 홍보실에서 우리 대표 이미지 브랜드 식으로 해가지고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각 부서에서 별도로 관광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여러 부서에서 관광 홍보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홍보실장 서규원  네. 
○위원 최병배  하고 있지마는 근데 저한테 오는 것은 이것이 설 됐다라고만 왔습니다. 물론 다른 과에서 다 협업을 해서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저희들이 보니까 서울 1군데하고 아 서울이 5군데 나머지는 광주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물론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홍보실에서 역할이 뭐냐 그 말입니다. 컨트롤타워를 해서 다른 데도 어디에도 다 있다라고 저한테도 보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네. 
○위원 최병배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홍보실장 서규원  네, 9무슨 내용인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애향심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순천시민은 순천을 위해서 순천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남이 순천을 오라고 그러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내 자신부터 정말 순천을 사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다른 과에서 했던 것을 저한테 자료를 정확히 요청을 합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위원 최병배  언제까지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오늘. 내일 아침에 드리든가 오늘 중으로. 
○위원 최병배  내일. 
○홍보실장 서규원  네, 내일 아침에. 
○위원 최병배  내일 저희들이 행감을 내일 10시부터 시작할 겁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그 안에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그 안에 제 책상에 안 오면 저는 인정을 안 해버리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의사진행발언 해도 됩니까?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위원 최병배  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우리 최병배 위원님의 질문에 우리 과장님 우리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홍보매체 활용홍보 및 홍보물 제작계획 수립 시 홍보실 협조해가지고 완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타 부서 것을 협조요청을 하나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완결로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또 우리 김영진 부위원장님께서 아마 저한테 더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1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년기자단 운영현황을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또 느끼는 것이 한 번 봐보십시오. 15개입니다. 15분이 계셔요. 그렇죠?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한번 봐보십시오. 안에 관내가 13군데, 관외가 2군데밖에 없어요. 관외가. 그러면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항상 홍보가 그 범주 안에서만 항상 하려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전환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전환을. 관외로 싹. 관내는 없어도 돼요. 이제 어느 정도 홍보 다 됐어요. 관내는 아까 그런 것만 조금 잘하면 되는 거고. 관외는 정말로 신중해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청년기자단도 여기에 보니까 취재활동지원, 지원내용을 보니까 관광지 무료입장. 순천에 관광지 어디 어디 전체를 무료입장을 해주겠죠. 그러나 제가 보면 이 청년기자단들이 활동에 따라서 순천홍보가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내에 머물지 말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관외로 가셔서 조금은 우리가 원고료 지급, 우수활동자 연말표창?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비는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순천시를 위해서 어차피 홍보해주실 거 아닙니까? 기자단이니까. 조금 거기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주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167쪽에 보면 언론모니터용 신문구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문구독료가 총 50종 정도 되니까 연간 1억 1100정도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신문을 요즘 과연 지방지 신문은 몇 개가 되고 아, 중앙지 신문은 몇 개, 지방지는 몇 개, 인터넷신문사는 몇 개인지 몇 개가 되는지 실장님 알고 계셔요? 지금 현재 우리가 50개 종에서. 
○홍보실장 서규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출입기자등록이 돼 있는 데가 234개 그니까 인터넷까지 다 포함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예. 
○홍보실장 서규원  234개사에 기자 분들이 250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네. 
○홍보실장 서규원  등록이 돼 있고. 신문은 74개사가 등록이 돼있거든요. 74개사가 등록이 돼있고. 방송통신이 19개사, 그다음에 인터넷이 141개사 이렇게 총 등록이 돼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렇게 많은 것 중에서 시에서 지금현재 구독료를 지급하는 신문사 50종 선정기준은 뭐였어요? 
○홍보실장 서규원  선정기준이 보통 ABS라고 발행부수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을 하고 요. 그다음에 인지료라 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희망 신문사 이걸 또 받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맞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실장님 요즘은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아날로그 시대입니까? 디지털 시대죠? 
○홍보실장 서규원  디지털시대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 디지털시대에 신문구독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홍보실장 서규원  사실 지금은 신문 종이 신문을 많이 구독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지금 현재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제가 시청의 사무실마다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한 3일 전에. 신문이 전부 다 어떻게 있습니까? 쌓여져만 있지, 누구 한사람 보는 사람 없어요. 실장님 안 그럴까요? 내가 각 과에 가서 신문지 화장지통 옆에 꼭 있더만. 신문지가요. 근데 누구 하나 그거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잘 안 봐요, 요즘은 신문. 많이는 안봅니다. 왜! 지금 시대는 또 시대에 맞게끔 나가야 되는 것이 또 홍보실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제가 아날로그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아날로그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맞춰서 홍보를 해야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저는 본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요. 그래서 사실 일반신문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확대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위원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는 사실이고요. 유튜브라 할지 SNS 이쪽으로 치중해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래서 지금은 PC나 우리가 휴대폰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발 맞춰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문구독보다는 인터넷, 유튜브 또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이라고 합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인스타그램. 
○위원 최병배  제가 발음이 좀. 전라도 놈이 돼가지고 발음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걸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홍보실장님은 거기에 정말로 많은 홍보를 하는데 아끼지 않아야 된다, 애정을. 시대에 맞춰 가야된다. 시대에 퇴보를 하면 누가 죽느냐? 우리 순천시가 죽는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홍보실장 서규원  네. 
○위원 최병배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하여간 저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 신문사나 디지털전문가를 활용하여 시정홍보에 완전히 활용을 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우리 시는 지금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하고 계십니까? 많이?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래서 제가 신문구독사를 좀 줄이고 지금부터는 인터넷관련 언론사들을 추가로 선정을 해가지고 아까 신문사 선정하는 것처럼 추가로 해서 홍보효과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정홍보에 온라인전문매체를 선정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것도 병행해서 검토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제가 먼저 그것을 스크린을 띄우면서 잠깐 까먹은 게 하나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홍보실의 기능과 역할을 한 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좀 늦지만 홍보실의 기능과 역할은 뭔지 실장님 정확히 지금 한 번 있는 그대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홍보실 역할이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홍보를 하게 돼있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홍보실은 크게 시정홍보와 시 홍보 두 가지 큰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홍보는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시정의 모든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순천시 홍보는 대외적으로 주로 나가는 부분인데요. 우리 시의 브랜드를 높여서 많은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모든 게 우리 순천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브랜드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아까 제가 말한 순천시의 시정홍보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외적으로 나가는 홍보는 정말로 어떻게 하나 하나 정말 또 다듬고 또 다듬어서 정말 순천이. 다른 지역은 국가정원 자체가 없어서도 홍보를 할 것이 없어요. 막말로 말해서 다른 지자체들 많이 한다고 그래도 정말 저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서도 홍보가 뒤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제가 꼭 하고 하여간 어느 부서에 협업은 하되, 컨트롤은 어디에서 해라? 홍보실에서 확실히 잡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순천시를 위해서 정말 유튜브에 내 모든 것이 필요하다면 저는 할 수 있다. 근데 지금까지도 홍보실에서 한 번을 안 찾아와요. 
    (웃음소리)
  해준다고 그래도 공짜로 해준다고 그래도. 
○홍보실장 서규원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한 번 위원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가장 중요한 시기 언제? 이제는 제가 못하겠어요. 늙어서 좀 갔어요.(웃음)
   (웃음소리) 
  근데 과장님 이런 의지가 있었을 때. 아니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의 끼를 찾아서 우리 순천시를 홍보를 하면 아주 좋답니다. 우리는 국민교육헌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마다 타고 난 뭐를? 소질을 개발한다고 그랬죠? 사람마다 다 끼가 있습니다. 저는 홍보 쪽에는 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 제가 출신이 군대에서 문선대출신입니다. 이제 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만 봤고 많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이런 걸 했을 때 조금은 틀려지구나. 그러나 그 놈을 숨기려고 지금까지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도. 근데 이랬을 때 정말 우리가 순천시를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누가 홍보실장님이 저한테 한 번이라도 말씀을 와서 해주셔. 제가 업무보고 때 그 말씀까지도 드렸는데도 어느 한 분이. 아니,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한분이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다 아까 저마다 다 달란트가 다 틀립니다, 달란트들이.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걸로 조금 같이 공유해서 정말 멋진 순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예? 한 번같이 노력하신 줄은 알지만 더, 더 더욱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열정적인 질의 감사드립니다. 넘치는 끼를 주체를 못하시는데 금욕의 생활을 접으시고 순천시 홍보를 위해서 홍보실에서 적극 실제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홍보할 수 있는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 아니겠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영상제작에 최병배 위원님께서 하신 역할도 적극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최병배 위원님께서 유쾌하고 재미있게 감사에 대한 질문해주셔서 몸이 피곤한 게 조금 가신 것 같아서 최병배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서운하게 하셨나 봐요? 문선대 출신이어서 홍보업무하고 많이 잘 안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한 번도 안 여쭤봐 주시니까 조금 서운하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조금. 
○홍보실장 서규원  예. 앞으로 자문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감사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오면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또 코로나에 대해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것도 시정에 관한 브리핑이죠? 어떨 때는 시장님이 하시고 어떨 때는 과장님이 하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시장님이 하시고 어떨 때는 과장님이 하시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시장님께서 브리핑은 시민 담화 이를 테면 중요한 시기 내용을 결정해가지고 발표하는 내용들 이런 시기적으로 중대한, 획기적으로 폭발되고 문제가 발생이 된다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시민들한테 좀 호소도 하고 내용도 설명드리고 하는 부분이고 요. 제가 하는 부분은 코로나19상황대책반이라고 그래서 일일브리핑입니다. 일일 나왔던 발생된 내용들을 시민들이 또 안전문자도 가고 홈페이지에도 공개도 되지마는 또 그거를 안 보고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일상황을 설명해드리고 거기에서 덧붙여서 방역수칙을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덧붙여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도 브리핑을 몇 번 해보셨어요? 
○홍보실장 서규원  네? 
○위원 서정진  몇 번 해보셨어요? 브리핑을? 코로나19관련해서. 
○홍보실장 서규원  여름에 한 10번 내, 이번 2차 때 10번 내 정도 그 정도. 
○위원 서정진  시장님이 하시거나 과장님 하셔도 이제 그거는 행정하신 분들이 선택적으로 하시는 건데 누가 하셔도 브리핑을 하실 때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대로 또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민들이 조금 안도감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브리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싶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여쭸고요. 우리 시정소식지 배포하시죠?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서정진  전반적으로 몇 부 정도 배포하십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우리가 지금 한 매월 1만 6000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1만 6000부를 배포하는데 특히 아파트라든가 경로당에 시정소식지들이 방치되는 걸 가끔 봅니다. 시민들이 아파트 입구에 있는 걸, 바닥에 있는 걸 모아가지고 우편함 밑쪽에 몇 부씩 갖다놓기도 하고 지금 경로당이 활성화가 안돼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 때문에. 과거에 보면 경로당에도 거의 보지 않으면서 방치가 되는 시정소식지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홍보실장 서규원  아마 없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게 이제 간혹 가다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감사질문을 안 하는데 질의를 안 하는데 다수 그런 부분들이 마을마다 이통마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부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성심성의껏 시민들에게 시정소식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후관리도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소식지의 배포방식은 지금 우편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홍보실장 서규원  지금 부녀회에서 배부하는 것 플러스 우편발송. 
○위원 서정진  부녀회에서 합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일부는 부녀회원님들이 하고 있고요. 
○위원 서정진  그러면 부녀회원들이 하시게 되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수수료 다 지불하고 합니다. 
○위원 서정진  그럼 이통장님들이 하시게 되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이통장님들은 배부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이통장님들이 배부하면 법에 걸려요? 
○홍보실장 서규원  법에 걸리고 그런 것은 특별하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위원 서정진  이통장님들의. 
○홍보실장 서규원  저희들이 부녀회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부녀회에 주면서 예산을 얼마씩 씁니까? 배부수수료. 
○홍보실장 서규원  1부당 200원씩. 
○위원 서정진  1부에 200원이면 1만 6000부면 얼마예요? 
○홍보실장 서규원  아니요. 지금 우리가 11개 읍면동에 부녀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 7600부 정도 되고요. 지금 1600부. 
○위원 서정진  아니 그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돼요? 1년에. 이 배부하는데. 
○홍보실장 서규원  매월 한 배부료가 120만 원. 근데 소식지를 제작해가지고 만드는데 매월 1600만 원 정도. 
○위원 서정진  그 부녀회에다가 줬는데 우리 이통장님들의 임무를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행정적으로 전달하는 반영도 하시는 거고 또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도 하시는 거고 또 복지에 관한 사항도 협조를 하고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라고 하는 게 이통장님들의 역할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통장님들께서 지금 월정액으로 받는 게 얼마입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지금 30만 원으로.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회의수당이 1번 하는데 얼마입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2만 원인가 될 겁니다. 
○위원 서정진  2만 원? 그러면 한 달에 회의를 몇 번합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한 달에 2번. 
○위원 서정진  2번 합니까? 실질적으로 2번 합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보통. 
○위원 서정진  그거는 과장님께 여쭐 문제는 아니고. 자치혁신과 사항이고. 그러면 이장님들이 이 정도는 배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수당도 쉽게 말하면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그 관할구역 안에서의 이통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월30만 원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30만 원이 월정액이 지급이 되고 회의할 때 마다 참석수당이 2만 원씩 지급이 된다라면 아니 그 부녀회 배부수수료 안 주죠. 이통장님들께서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봉사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거를 부녀회에 수수료를 주면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통장님들이 주민편익을 위한 봉사를 하시면 되잖아요. 한 달에 2번이나 회의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굳이 별도의 돈을 줘서 부녀회에다가 맡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저희들이 순천소식지는 일방으로 무작위로 배포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출향인사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도 읍면동별로. 
○위원 서정진  아니 제가 배부기준을 말씀을, 제가 감사기준에있어서 배부기준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굳이 배부하는 수수료를 주면서 부녀회에다 맡기지 마시고 이통장님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까 편익증진과 봉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배부수수료 안 주고도 이통장님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부녀회에서 주면서 배부인건비를 주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제가 한 번 그것은 이통장들하고 협의를 한 번. 
○위원 서정진  제가 볼 때는 재고의 여지가 없어요. 과장님 자치혁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통반장의 임무에 이 정도는 하셔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좌한다라고 하면서 기타내용 중에서 편익증진과 봉사. 누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굳이 안 주고 이통장님들에게 자치혁신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통장님들에게 배부하면서 이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행정공무원들의 생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 서정진  자치혁신과하고 의논해서 시정해주시기를.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 내용대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새로운 일이 부가적으로 추가된다는 의미를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자치혁신과랑. 
○위원 서정진  아니 이게 배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건 한 번 같이 의논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장님 이통장님들의 업무가 면단위가 다르고 동이 다르고 또 동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주거지역 쪽의 일이 다르고 또 아파트밀집지역이 다르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의 양이 많다 적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이통장님께서 큰 무리가 없으면 이거를 같이 해줘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홍보실장 서규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한 번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좀 예산이 절감되는 그래서 절감된 예산이 시민들에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소식지에 게재된 원고료 지급합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원고료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원고료 지급액이 한 번 만드는 시정소식지 발행하는데 어느 정도씩 듭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원고료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부 보통 순천뉴스, 페이지 전체적으로 순천뉴스, 순천사람, 그리고 우리 동네자랑, 그다음에 우리 기업단체 소개. 
○위원 서정진  그럼 기자단이 있습니까? 그 안에? 
○홍보실장 서규원  기자단은 별도로 없고요. 
○위원 서정진  예. 
○홍보실장 서규원  없고 매월 소식지가나가면. 
○위원 서정진  그럼 누구에게 원고료를 의뢰합니까?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원고료 지급대상자가 됨으로써 일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홍보실장 서규원  딱히 지정이 돼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누가 지정을 합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저희들이 지정을 하진 않고요, 1차적으로는. 
○위원 서정진  아니 이런 거잖아요. 양질의 시정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건 맞습니다마는. 
○위원 서정진  기준이 뭐예요? 
○홍보실장 서규원  저희들이 일단 우리 소식지 편집위원회에서 편집방향. 
○위원 서정진  그거는 전부 원고가 다 들어와서 마지막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정소식지 위원회를 하는 거 편집위원회를 하는 거고. 
○홍보실장 서규원  그거하면서 방향을 다음호에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방향을 논의는 합니다. 
○위원 서정진  그건 충분히 저도 알고 있는데. 
○홍보실장 서규원  논의를 하면서. 
○위원 서정진  원고료를 지급 어느 정도 합니까? 한 번 하는데.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시정소식지 만들 때 마다 몇 분 정도에 지급하셔요? 
○홍보실장 서규원  이제 독자투고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로 소식지 타이틀에 맞게끔 직원들이 직접 현장취재를 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70, 80%는…. 
○위원 서정진  직원들이 직접 하시고? 
○홍보실장 서규원  예, 이루어집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볼 때는 시정소식지를 시민들이 많이 보는 편이더라고요. 특히 명절 다가오고 그러면 특집으로 보내고 그러잖아요. 양질의 시정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기자 비슷한 분들이 돼서 좋은 원고를 많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고료가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양질의 시정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좀 받으셔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주고 싶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코디네이터 분야별로. 
○위원 서정진  아니 과장님 주문했으니까 거기서 그만하세요. 계속 또 말꼬리 늘어지면 계속 또 질문 들어갑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위원들도 질문하는 방식을 배우듯이 답변하는 자세도 배우셔야 돼요.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하고 나면 또 제가 말꼬리 잡고 늘어지면 시간만 다 가잖아요. 그니까 제가 강제하는 건 아니고 양질의 시정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수용해서 세부적인 것은 또 의원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분들 하고 의논하면 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런 걸 제가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질문하는 겁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우리 시에 명예홍보대사가 누구누구입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지금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위원 서정진  이름 한 번 불러보실래요? 
○홍보실장 서규원  국악인으로 해가지고 오갑순, 강정숙, 안숙선 그다음에 가수 추가열 그다음 우리 인요한 선생님, 배우 최수종 그다음에 골프 이정은6, 박결 그다음에 청소년미래포럼 회장 박희영 씨 그다음에 SBS 예술단장 김정택 씨, 황윤 영화감독, 공찬 가수, 리노 드러머, 요요미 가수, 설운도 가수 이렇게 15명이 됩니다. 
○위원 서정진  이분들은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조금 그 순간적으로 인기가 있다 하고 국민정서에 맞는 이슈가 뜨면 순천과 연계해서 홍보대사를 선임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홍보실장 서규원  사실 명예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분들이 역할이. 
○위원 서정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한 번해주십시오. 
○홍보실장 서규원  역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서정진  사례가 없다라는? 
○홍보실장 서규원  아니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서정진  사례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홍보실장 서규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정은 골프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 송년 홍보영상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영화감독 황윤 영화감독 같은 경우는 우리 순천자연생태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촬영해가지고 우리 시 대표SNS에다 올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수 요요미 같은 경우도 순천관광지 홍보뮤직비디오 촬영해가지고 개인SNS에다가 올린 경우가 있었고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주 막 크게 잘 이행이 됐다. 
○위원 서정진  그니까 방금 설명하신 분들 중에서 15분을 명단을 말씀하셨는데 활동사항 지금 세 분을 언급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크게 홍보활동 홍보대사로 돼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지적하지 못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15분 해놓은 것도 이제 좀 그렇긴 한데. 문제는 이분들은 예산집행한 사실 있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산집행은 금년 같은 경우는 팸투어하는데 200여만 원집 행이 됐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명예홍보대사의 순기능을 제대로 살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인 것이죠?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산도 투입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왕이면 명예홍보대사를 추천하실 때 여러 가지 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굳이 뭐 강제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순천시 이미지와 맞는 분을 명예홍보대사로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1번이 아닌가. 즉흥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해서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그렇게 효과가 있어도 짧을 것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홍보대사가 15분이나 하는데 또 활용 저기 저 실질적으로 홍보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하시고 원점에서 다시 예산도 투입이 되고 순천시 이미지에 맞는 명예홍보대사를 하셔가지고 순천시가 위상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순천시에 맞는 이미지를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원점에서 다시 재고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과 지적을 합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마지막으로 이미지 홍보 관련해서 우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취급한다고 했죠?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홍보실장 서규원  모든 홍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각 매체로 가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각 매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문사가 됐든 방송사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우리 이미지홍보가 됐든 광고가 됐든 이런 내용들을 다이렉트로 한 게 아니고 언론인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여기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전광판 스케일 같은 것도 전부 우리 시하고 의논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정해서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수수료가 정해져서 온 게 아니고요. 
○위원 서정진  홍보시간대, 전광판 홍보. 
○홍보실장 서규원  홍보시간대는 서로 광고매체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몇 회, 스팟광고는 몇 회하고, 몇 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 서정진  시간도 초로 정해서 우리 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합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이렇게 위탁을 하면 계약을 하게 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다른 업체에 줘서 수의계약범위 내에서 그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죠? 
○홍보실장 서규원  대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언론진흥재단으로 보낼 때 사전에 그 광고매체언론하고 협의가 됩니다. 
○위원 서정진  동아닷컴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수주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주식회사 동아닷컴 이런 부분하고도 의논을 좀 합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만 얘기를 합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아닙니다. 홍보매체하고도 사전에 이야기가 됩니다. 
○위원 서정진  홍보매체라는 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얘기합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언론재단말고요. 
○위원 서정진  이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 얘기하는 겁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예. 
○위원 서정진  시행하는 업체하고 충분히 논의합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충분히 우리 순천홍보이미지와 맞는 것을 안을 줍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제작을 합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아니요. 저희들이 영상을 작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순천 우리 브랜드홍보 영상물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부제 “촌스럽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이미지를 금년 한 해는 전부다 서울 수도권이랄지 그 대도시에 이 이미지광고를 이걸. 
○위원 서정진  이제 영상물은 수의계약범위 내에서 우리 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수의계약범위 내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쪽에서 직접 만들어도 정말 손색이 없이 잘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지 우리 홍보할 때 주로 어떤 것을 역점적으로 순천시를 홍보합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지금 금년까지는 우리 순천 생태 자연생태 관련된 게 대한민국 생태수도순천 브랜드 이미지를 금년까지. 
○위원 서정진  관광에 대한 이미지 홍보입니까? 아니면? 
○홍보실장 서규원  저희 홍보실에서는 대표브랜드 이미지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요. 
○위원 서정진  하고 예예. 
○홍보실장 서규원  그러면 그 안에 홍보 30초, 40초짜리 안에 우리 일반적으로 관광지도 포함돼있고 우리 순천에 대한 포괄적인 게 들어있고요. 
○위원 서정진  관광지도 있을 수 있고 대표적으로 순천시 이미지광고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이미지 홍보도 있죠. 근데 지금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 통해서 하는 것은 수도권 서울에서만 하고 있죠? 홍보과에서. 
○홍보실장 서규원  저희 홍보실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서울 수도권만 하고 있잖아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 서정진  관광홍보이미지 이런 거는 또 포함된 홍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근데 사실은 관광홍보를 홍보과에서 안 하면 몰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접근성, 관광여행이 가까운 데 있는 대전이라든가 부산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각 단위사업부서에서 부서에 해당되는 관광이라든가 이미지홍보를 할 때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홍보실 말고는 없어요. 우리 행자위에서 이미지광고를 하는 부서가. 
○홍보실장 서규원  예예. 
○위원 서정진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인구가 많기는 하지마는 대표적인 이미지 광고는 수도권에 하는 게 맞지마는 관광과 연계된 홍보 같은 경우는 사실 접근성이 좋은 부산이라든가 대전 이런 데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감안하셔가지고 관광을 홍보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홍보실에서 크게 한다면 대전이나 부산도 한 번 정도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계속 지금 서울만 공략하고 있거든요. 영업마케팅 전략으로 보면 약간 조금은 잘하고 계시지마는 그래도 조금은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하고 싶은 거죠. 
○홍보실장 서규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홍보실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처음에는 홍보실하고 콘셉트가 맞을까 했더니 좋은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홍보실장 서규원  참 그 브리핑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그걸 지금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조그마한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게 일파만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모로 하기 전에 문구랄지 이런 거를 많이 좀 하고 그런 부분들이 영 무리수로 남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마 이렇게 경험해보기가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홍보 실 업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그런 내공을 쌓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SNS도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그런 걸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홍보실에서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좀 역할 분담을 해서 보건소에서도 조금 참여를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영역에 있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이 잘 하는 것 같고 또 그냥 홍보만하는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업무가 얼마나 협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감염병 이런 것들은 그 부서에서 어떤 좀 협업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서 분담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향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방금 말씀드린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브리핑자료 작성하는데도 참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보건소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맞냐, 팩트가 맞냐 틀리냐 이런 부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애초부터 그렇게 했던 게 맞습니다. 맞는데 보건소가 감염원들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다보니까 브리핑도 사실 좀 어려워해서 이제 홍보실에서 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게 저희 일인양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저도 보건소가 바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꼭 시청자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안 했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또 아이들도 보고 여러 사람들이 계층에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발표내용 중에 순천을 이야기하잖아요. 154번, 157번. 이게 사실 그 영상만하고 말로만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154번이 164번하고 접촉하고 어쩌고 이거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도식화해서 시각적으로 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 두 가지는. 그거 좀 말씀드리고. 하나는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그 우리가 SNS라고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주로 뭘로 합니까? 경품을. 
○홍보실장 서규원  경품은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상품권도하고 지금은 순천사랑상품권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홍보실만 해요? 타 부서에서도 해요? 
○홍보실장 서규원  타 부서까지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SNS 쪽에서 주로 그런 이벤트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하거든요. 
○위원 박재원  그래서 이제 부서별로도 사업내용이 틀리겠지만 우리 홍보와 관련된 또는 온라인과 관련된 이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어떤 걸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또 올해 집행된 것들이 몇 건에 얼마였는지 설명도 해주시고 최종적인 건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저희들이 지금 SNS 구독자수 증대하고 우리 시 소식들을 알리기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일곱 분을 했었거든요. 설 감동설 이벤트도 했고, 그다음에 호국보훈의 달 태극기그리기 이벤트 그다음에 유튜브 구독자 증대 그다음에 루미 그립톡 저번에 있었던 그 이벤트 그다음에 코로나19 극복 응원 댓글이벤트 그다음에 슬기로운 집콕생활. 코로나 하반기 때부터는 코로나 관련한 이벤트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주로. 
○위원 박재원  아니그 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예산을 썼어요? 경품으로 나간 금액이? 
○홍보실장 서규원  해당하는 이벤트로 한 20, 30만 원 정도. 루미 그립톡은 500, 600만 원 정도 나갔었고요. 
○위원 박재원  그립톡? 
○홍보실장 서규원  예. 루미, 뚱이 이모티콘 안 있습니까? 
○위원 박재원  예, 이모티콘 만들어서 하는 거. 그래서 총 얼마정도 하셨던 거예요? 
○홍보실장 서규원  그립톡을 제작하는데 한 600정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작하는데 한 870만 원 정도. 
○위원 박재원  카카오톡 그때 이모티콘 만들었잖아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예. 
○위원 박재원  그거해가지고 그때 2000만 원인가 하지 않았던가요? 
○홍보실장 서규원  그것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해가지고 2700 들었고요. 
○위원 박재원  예. 
○홍보실장 서규원  이런 거 만든 것은 한 600 정도. 
○위원 박재원  캐릭터?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박재원  그니까 2700 들어가지고 해서 그게 작년에, 올해하고 나서 끝났잖아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예. 
○위원 박재원  그걸 가지고 효과성이 얼마나 됐어요? 
○홍보실장 서규원  그때 하면서 구독자수 1만 50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SNS. 
○위원 박재원  순증가된 게 15000명 정도 됐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박재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비용에 대해. 효과성을. 
○홍보실장 서규원  효과성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크게 성공을 한 거라고도 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을 내용별로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 
○위원 박재원  이벤트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실장님이 제가 요청한, 전 부서에서 어떤 걸로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시민 직접참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또 알고 있어야 이런 것들이 또 전체공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홍보실에서?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아이고 서로 손을 들고 계시네요.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저희 홍보실이 참 3년째 접어들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초기에 우리 순천시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행자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말을 드렸고 또 그거를 잘 받으셔서 해를 거듭할수록 순천시 홍보 면에서 또 시대적인 어떤 상황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수범사례를 보니까 공무원 뭐하니? 유튜브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회수를 보니까 그 네이밍에 의해서 조회건수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튜브를 제작할 때 네이밍에 신경을 쓰시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저희가 시정홍보지를 분기별로 하다가 매달 한 게 언제쯤이었죠? 
○홍보실장 서규원  금년부터. 
○위원 이영란  그렇죠. 
○홍보실장 서규원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했었고. 
○위원 이영란  분기별로 했고. 
○홍보실장 서규원  올해부터는 매월. 
○위원 이영란  올해부터는 매월 했죠?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순천소식지하고 시보하고 차이가 뭡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시보는 공적인 일반적으로 뭐라고 할까? 시보는 우리 조례라 할지 아니면 공인이랄지 모든 공적사무에 대한 그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입법예고랄지 이런 부분. 
○위원 이영란  예예. 
○홍보실장 서규원  그다음에 우리 소식지는 우리 시 전체적인 이야깃거리들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이 시보도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시나 봐요? 
○홍보실장 서규원  시보는 시민들한테는 배부 안하고요. 시보는 전자인터넷상으로. 
○위원 이영란  그렇죠. 
○홍보실장 서규원  전자시보로 하고 과소 공적기관들 위주로 종이시보는 그렇게 소량을 제작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제가 올해 우리가 그때 매월 시정소식을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걸 질문을 했었어요. 첫째 선거법부터 시작해서 또 비용면에서랑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훨씬 시 분기별로 할 때보다도 더 절감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셨고. 근데 이제 막상 20년도 제가 보니까 시보발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80만 원씩 5번 12개월을 계산해놨더라고요. 그 시보에도 돈이 되어갑니까? 전자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홍보실장 서규원  이제 시보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종이 없는 시보로 전자시보를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100%는 다, 일부는 그래도 소량은 시보를 제작은 해야 됩니다. 전자시보로 하지마는 병행해서 하거든요. 
○위원 이영란  그러면 올해는 전자로는 전혀 안했습니까? 했을 거아 닙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전자로는 주로 전자시보가 아니고요, 올해는. 
○위원 이영란  지면으로 하셨다고요? 
○홍보실장 서규원  종이시보로 해가지고 한 달에 상반기, 하반기 2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82부를 종이시보로 발행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같은 경우는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5번을 하셨다고 여기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홍보실장 서규원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 이영란  올해 같은 경우 횟수로는 내년예산안에 5번씩이 돼있고.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저는 이 시보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저는 전자로 생각을 했는데 80만 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발송우편료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배달을 부녀회를 통해서 제가 올해 보니까 100원인데 내년 예산은 200으로 올라오더라고요. 200원씩. 그 부분은 예산 때 질의할 내용이고요. 그 예산 그럼 배달수수료 말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료가 굉장히 많은 액수로 책정이 돼있어요. 거의 400돈으로 390 얼마로.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매달 월간으로 카드뉴스식으로 소식지를 내보내겠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동의를 한 바가 있는데 예산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차지하고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언뜻 내년 예산안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을 현격하게 줄여놨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그 돈을 다 이렇게 쓰시면서 진행을 하셨는가. 그런 부분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순천소식지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편발송이 한 7000 넘게. 부녀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녀회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이 한 50%. 
○위원 이영란  5만 8000부를 배달을 100원씩 한 걸로 잡아놨더라고요. 5만 8000부 정도를. 
○홍보실장 서규원  5만 8000부요? 전체적으로 한 게 12월까지 해서. 
○위원 이영란  그래서 4번. 
○홍보실장 서규원  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래가지고 4회를 해놨어요, 해주실 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음에 제가 결산 때랑 예산 때랑 짚어보겠지만 일단 시보에 대한 그런 것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돼서 책정이 돼서 진행을 했는가 그것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실 말씀 있으세요? 
○홍보실장 서규원  아니요. 
○위원 이영란  방금 자꾸 쪽지가 오는데. 
○홍보실장 서규원  이거는 우리 순천소식지를 발행부수를 알고 있는데 메모가 와가지고. 
○위원 이영란  그래서 명쾌하게 소식지하고, 시보하고 몇 부가 얼마씩이 책정돼서 나갔는가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홍보실장 서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네이밍에 대한 부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늦은 시간까지 감사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홍보실은 그동안에 쌍방향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또 홍보실의 중요성이 더욱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순천소식지와 관련해서 여러 감사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는 책자 형식으로 제작이 됐고 올해는 타블로이드 신문으로 월 1회 이렇게 바뀌어서 제작이 돼서 배포가 되고 있는데 올해 바뀐 타블로이드판 관련해서 혹시 전년도와 올해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작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4번 했었거든요. 분기 3개월 치를 모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시기성이 조금 소식이라는 순천소식이라는 시기성이 좀 안 맞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매월하다 보니까 그 달 알고 싶은 내용들이 얼른 전달이 돼가지고 신속한 부분이 있는. 크게 보면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저도 이제 기존에 발행되던 신문소식지하고 올해 거 비교를 해보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게 부드럽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조그만 교차로라든지 이런 신문들처럼 소식지도 있다보니까 우리 동네소식 같은 이런 친근감은 좀 느껴집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우리동네 맛집탐방이라든지 특히 이제 국가정원이 있는 우리 순천의 시책과 관련해서 동네정원이나 잘 가꿔져 있는 이런 골목을 탐방해서 소개해주는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내용들이 월 1, 2회 이렇게 내용들이 소식지에 게재가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행정이 시민들 주민들 하고 가까워졌다 이런 느낌을 갖게 돼서 금년도에 월 1회 발행을 하면서 여기에 주민들의 삶의 내용을 담고 있는 순천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우선 긍정적으로 보고, 이 소식지를 매번 제작하고 준비하는 담당자들과 관련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도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이 돼서 계속 주민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굉장히 지금 긴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전부 소식지를 봐서 전부 내용을 봤는데요. 다소 친근하게 다가오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이라든지 대응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 소식지를 봤을 때 미흡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2월에 물론 여러 가지 연말을 정리하는 소식을 담기도 하겠지만 코로나19가 2월, 8월, 10월 이렇게 해서 거의 잠식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직접 대면을 하는 이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코로나19가 정말 심각하고 대응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겠구나하는 내용들을 앞뒷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일 수 있게 긴장감을 가질 수 있게 함께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좀 전에 박재원 위원님께서 루미, 뚱이 캐릭터 활용, SNS활용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요. 이게 카카오톡 이모티콘 16종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어요. 이게 예산이 2700만 원입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2700만 원이었고. 여기에 3만 3000명 그니까 한 달 동안 3만 3000명이 이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한 달만 하고 끝났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된 게 30일. 액수에 따라서 됩니다. 진행이.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캐릭터가 아니 이모티콘이 제작이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수가 SNS 가입이 있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주무부서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우리 시 대표캐릭터인데 재밌게 꾸며져 있었거든요.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는 있습니다. 내년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그런 거를 이벤트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복남  네. 제가 개발된 이모티콘을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몇 종을 봤는데 제가 일상적으로 지금 카카오톡이 일상화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모티콘들이 순천을 이렇게 잘 좀 표현해주는 이런 이모티콘들로 제작이 되어있더라고요, 개발이. 저도 다운받아서 쓰려고 봤더니 이벤트기간이 끝났더라고요. 끝나서 사실 타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저한테 가끔 지인들이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일정기간 쓰기도 하고 상황이 종료되면 사용을 못하는데 그걸 보게 되면 그 지역에서 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거든요. 특히 관광 부분을 많이 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 대한 관심과 또 참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큰 난점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지금 일정액수로 이모티콘들이 개발이 돼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잘 활용해서 이후에 순천을 더욱더 홍보하고 또 이걸 통해서 SNS가 좀 더 활성이 돼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다시 한번 추진해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다음에 순천시 명예홍보대사에 대해서도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부말씀 좀 드리면 지금 순천시 출향행사들이 있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전국에 지금 다 거주하고 있는 순천출신 연예인이든 기업인이든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홍보실에서 같이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총무과에서. 
○위원 이복남  그렇죠. 출향인사 관련해서는 아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전반적으로 명예홍보대사와 관련해서 명예홍보대사 위촉을 하고 나서 제도로 활용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명예홍보대사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할 것인데 이 감사시기나 혹은 행사 때 외에는 홍보대사에 대해서 잘 어떻게 우리가 이분들을 순천을 홍보하는데 잘 활용을 할까 이 고민을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명예홍보대사라고 하는 분들은 일상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는 분들. 이분들 또 사회적으로 또 어떤 인지도가 있거나 존경을 받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명예홍보대사로 활동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출향인사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기업인들, 연예인들 혹시 또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분들을 우리 출향인사 중에서 발굴을 하셔서 총무과하고 협업하셔가지고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위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마지막으로 우리 홍보실에서 보도자료를 기획보도자료를 작성도 하고 실과소에서 작성돼 있는 보도자료를 받아서 이 보도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네. 
○위원 이복남  네, 보도라고 하는 부분이 각 실과소에서 작성돼 있는 업무에 대한 보도 외에 사실 우리 홍보실에서 기획보도가 사실은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기획보도는 혹시 어느 정도 기획을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거나 해오고 있는 실적 있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저희들이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과소에서 이제 업무에 관련된 보도자료들이 전부 다 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매끄럽게 내용을 보충을 하고 해가지고 보도자료로써 가치가 있게 내보내고 있고요. 기획보도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특정시기별 아니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또 없을 때 이런 부분해가지고 최소 한 달에 한 두건은 기혹보도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또 이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현재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복남  네, 홍보실의 인원으로 보면 아마 기획보도하기에는 많은 또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보도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실과소에서 올라온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내는 것들이 많고 홍보실은 월 평균 2건 정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보실에서의 이런 보도의 방향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실과소 받아서 시책 홍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예를 들자면 순천시민의 노래가 이번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우리 시에 대한 애정과 또 알아야 될 정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좀 빠진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보도를 작성을 해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보도를 고민해서 내년에는 홍보실에서도 홍보를 그냥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해서 기획보도하는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홍보실의 위상이 조금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홍보 중에서요. 영상홍보는 안 하십니까? 영상으로. 
○홍보실장 서규원  영상으로도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미지 홍보만 합니까? 어디 매체에다 영상홍보를 합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박계수  어디 매체. 어느 매체. 
○홍보실장 서규원  아, 아까 우리 이미지홍보는 방송사에다가 많이 하고요. 브랜드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관련 해가지고 영상제작된 것 또 그런 부분도 하고요. 전시매체 책읽기도 이런 부분도하고. 영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뭡니까? 그 스팟 식으로. 
○위원 박계수  예를 들어서 관광은 “순천으로 놀러오세요.” 순천으로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가 주로 어디에 해요? 
○홍보실장 서규원  주로 그 부분은 저희 홍보실에서. 
○위원 박계수  아니 영상으로는 어디로 하냐고?
○홍보실장 서규원  영상으로는 아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수도권으로 해가지고 이미지홍보 30초, 40초안에 주로 관광지도 있고, 생태수도라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이미지에 맞는 그런 포인트들이 영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 박계수  그니까 어디, 어느 매체로 나가냐고? 
○홍보실장 서규원  매체가 주로 언론사, 언론사.
○위원 박계수  언론사로? 
○홍보실장 서규원  예. 언론사 홍보.
○위원 박계수  올해는 언론사 어디 어디 홍보했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 박계수  기간도 있었을 것 같고. 
○홍보실장 서규원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게 주로 서울신문 그다음에 광남일보라 할지 무등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위원 박계수  거기 건물에. 
○홍보실장 서규원  예. 건물에 있는 전광판.
○위원 박계수  전광판 광고? 
○홍보실장 서규원  예예. 
○위원 박계수  아. 
○홍보실장 서규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나는 이제 왜 영상광고를 물어보냐면 제가 올해 이렇게 서울을 자주 다니면서 KTX를 타고 다녔어요. 다니다보니까 주로 영남 쪽에 이런 지역홍보가 전라선이나 호남선 쪽에 홍보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순천시도 경부선 쪽에 KTX나 ITX 이런 쪽에 뉴스가 나오면서 영상이 영상광고가 조금씩 나옵니다. 연합뉴스 광고 나오면서 그래서 그쪽에 좀 활용을 했으면 어쩌겠냐싶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유튜브에 순천맨이라고 노라조 가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작년에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홍보대사가 아니죠? 
○홍보실장 서규원  예,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언제 작년까지였는가요? 
○홍보실장 서규원  행사 있을 때. 
○위원 박계수  아니요. 순천 홍보대사여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아예 아니었어요? 
○홍보실장 서규원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예예,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영상에 보면 순천홍보대사해가지고 노래도 슈퍼맨을 순천맨으로 이렇게 개사해가지고 부르는 이런 광경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순천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한 겁니까? 가수 자체적으로 했어요? 
○홍보실장 서규원  아니요, 작년에. 
○위원 박계수  여기 순천홍보대사라고 나오는데? 이 영상에? 
○홍보실장 서규원  푸드아트앤페스티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근데 여기에는 지금 홍보대사로 나와요. 순천시 홍보대사. 순천시 홍보대사가 아닌데 자체적으로 홍보대사라고 했을까요? 
○홍보실장 서규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행사할 때 단발성으로 하고 행사 끝나면서 자동으로 해촉되는 경우가 있었는가는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이게 자체 유튜브영상에 나와요. 그래서 순천을 치니까 이게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홍보실장 서규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원 박계수  아니 근데 홍보과도 모르는 이러한 영상이 있는가요? 
○홍보실장 서규원  관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보대사로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관리는 그럼 어디서 합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총괄적인. 
○위원 박계수  홍보대사 관리를 그러면 총괄적인 것은 어디서 합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저희 홍보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위원 박계수  홍보실에서 하는데. 
○홍보실장 서규원  네. 
○위원 박계수  이게 지금 영상찍은 것도 모르고 홍보과에서는 홍보대사인지도 모르고 이러네요? 
○홍보실장 서규원  아마 이분들은 노라조 분은 작년에 순천. 
○위원 박계수  아니 우리 팀장님들 작년에 근무하신 분들 안 계셔요? 
○홍보실장 서규원  순천방문의해 때 잠깐 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작년 말로 끝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 말로 끝났다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몰라서. 
○홍보실장 서규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요? 
○홍보실장 서규원  네. 
○위원 박계수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홍보대사로서 얼마나 이게 예산이 투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연예인으로서 순천홍보하는 분이 이분 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홍보대사 했지마는 열다섯 분인가 계시지만 우리들도 잘 모르고 우리 순천시민도 잘 모르고 활동한 내용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래도 노라조는 순천 국가정원에서도 영상촬영을 하고, 노래 자체도 슈퍼맨을 순천맨으로 바꿔가지고 부르고 해서 나는 참 잘했다고 칭찬해주려고 했더니 전혀 과에서 몰라버리네. 이런 식으로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순천을 홍보해야 되지 않냐. 아니 말만 홍보대사지, 아무 그 순천의 홍보에 역할도 안 되는 그런 홍보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분이 되더라도 제대로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영상이라도 남으니까 이분들은 기억에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 박계수  저번에 물어보니까 홍보대사들한테 전혀 돈도 안 들어가고 명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순천시를 홍보하려고 돈을 투입하고 예산을 쓰잖아요.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예산을 좀 쓰더라도 홍보하는 데 이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홍보대사로만 해놓고 그분들 다음에 해촉됐습니다. 그러면 뭐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역할도 없이 마음대로? 그렇잖아요? 홍보대사 했다가 해촉했다가.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은 잘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전혀 파악이 안 돼가지고 계시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리고 사실 홍보대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순천시 홍보대사를 하면 나름대로 좀 뭐라고 할까? 자기한테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와 연관되는 거지마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좀 그분들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우리 순천시 홍보에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최병배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감사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틀어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셨습니다, 실제로. 따님하고 순천을 홍보하는 대화방식의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이게 영상파일이 날아가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실제로 홍보실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최병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주신 홍보실의 역할, 홍보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잘 정책적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및 시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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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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