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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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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유영갑  먼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총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상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연가 사용 활성화입니다. 직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가사용이나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순환근무 실시입니다.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순환근무 전보인사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는 2019년도에는 144명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103명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읍면동장 전보제한기간 준수 철저입니다. 최근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다수 퇴직하여 보직관리상 전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최소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전보인사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건소장 배치문제점 보완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지역보건의료 체계와 보건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공로연수 기간 행안부 지침 준수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본인이 희망할 때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공로연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탈북민 지원 예산확대입니다. 전입자 정착지원이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등 순천시민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직장어린이집 기능보강공사 감독 철저입니다. 기능보강공사 시 불필요한 사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공무원과 공무직 복리후생 등 차별 개선입니다. 자녀돌봄이나 출산, 육아 관련 휴가 등을 확대 반영하여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제도 도입은 현재 전국적으로 일부 광역시에서 임금보전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남도 내에서는 지급하고 있는 시군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재정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공직자 공무국외연수 관리 철저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국외연수 실시 시 연수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사례입니다. 불필요한 초과근무 자제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인사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준수입니다. 순천시 인사위원회는 총 18명 중 여덟 분이 여성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위원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다자녀출산 직원 인사인센티브 검토입니다. 출산직원이 복직할 경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희망부서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육아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간이나 유연근무지 등을 적극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근로환경 재정비입니다. 센터 공무직 근로자 18명 중에 육아휴직이 3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명 등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센터 내에 근무자 결원 해소로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대체 인력 3명을 배치하여 부서 내 업무분담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62페이지 순천시 시설관리공단설립 심도 있는 사전검토입니다. 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과도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면서 공단설립에 대한 절차들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사서 관련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확대 배치입니다. 시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간제 및 일시사역 등 근무인원 확대를 통해서 시민편의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확대 지급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인건비 예산부담이 대폭 증가하여 휴일대체근무의 전면폐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향후에는 휴일 대체사용을 최소화하되 부득이 휴일 대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방적인 휴일 대체지정을 지양하고 대상자들의 동의나 충분한 사전협의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틀 동안 감사도 행정사무감사를 못 받으시고 계속 계셨을 때 그 마음은 상당히 좀 심하시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최병배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조금 못 잤습니다. 
○위원 최병배  못 잤습니까? 못 자셨다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그 총무과의 역할은 과연 뭔가? 총무과의 기능이 뭔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에게. 
○총무과장 장홍상  일단 저희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이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인사행정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하여간 제가 여기에 써왔는데 답을 어느 정도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총무과의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6급 이상 무보직 공무원 현황을 현재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6급 426명이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최병배  그 중에서 6급 무보직이 87명이나 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장홍상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약 몇 %정도 되죠? 약 20% 정도 차지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최병배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대상자가 6급을 그렇게 승진하는 것은 물론 좋죠. 다 승진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승진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을 조금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인력분포는 실질적으로 피라미드형이 조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순천시에 공무원 행정구조를 보면 피라미드보다는 계란에, 어떻게 저하고 공감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모든 것은 계란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도 조금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6급을 승진 안 시켜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조금 체계적인 것을 밟아서 해주시면 좋겠고 한 달 전에 무보직 존칭을 뭐로 하죠? 지금? 
○총무과장 장홍상  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근데 그것도 전 의원님들이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도 조금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총무과장 장홍상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 것을 좀 짚고 싶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6급으로 승급을 하면 승진을 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승진을 하면 안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실무자도 아니고 보직을 받으신 분은 좋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실무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간부도 아니고 어정쩡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과장님 의견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조금 아무래도 좀 중간입장일 때는.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그분들이 보직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그런 분은 안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안일한 생각으로 하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 나는 보직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혹시? 
○총무과장 장홍상  그 부분은 요즘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처음 승진하고자 하는, 어느 누구나 승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승진하면서 각오를 새롭게 다지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보직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1, 2년 정도 기다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도 제 노파심에서 그런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특히 무보직이 아까 그런 조금은 심하다는 생각을 해요. 하여간 우리가 강한 조직 또 경쟁력 있는 조직이라고 제가 볼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거기에는 조금 반대 의견이. 
○위원 최병배  반대요? 예.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6급을 조금 줄여야 된다 승진하신 분들은. 줄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일시적으로 6급을 제가 예를 들어 무보수를 해소는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바로는 해소가 힘듭니다. 
○위원 최병배  예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려고요. 이런 대안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무보직으로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다음에 간부가 되실 분이잖아요. 그동안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간부를 위한 우리 시청 자체 내의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 번해 주고 그러면 이것을 그냥 바로 한 게 아니라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예를 들어서 점점 우리 무보직 중에 현안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서 또 국가정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TF팀을 하나 구성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좋은 권고입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PRT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TF팀 내 어찌됐든 간에 무보직 6급 차장들이 경력도 많고 업무적인 능력도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리고 일선 행정의 강화가 필요해요. 강화가 좀 필요해서 읍면동에 팀을 신설해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향. 지금 읍면동에 가면 실질적으로 많이 일손이 많이 모자라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팀을 신설해서 이런 것을 좀 읍면동으로 보내셔서 활용하면 더 해소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것은 조금 어째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장홍상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해소도 하고 이분들이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19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승급을 승진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199쪽. 보면 전보제한자 전보 관련 있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최병배  우리 전보제한자 전보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전보제한기간은 몇 년인가요? 
○총무과장 장홍상  2년으로. 
○위원 최병배  2년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최병배  네네, 그다음에 전보제한 제외사항은 무엇인지?
○총무과장 장홍상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입니다. 시보기간이 6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데 6개월 기간 그 적응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응이 되지 않거나 그랬을 때 전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구계획 개편이나 직제변경, 정원변경 등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전보제한을. 
○위원 최병배  예, 제가 지금 책자에 보니까 전보제한 전보인원이 109명이 돼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너무 이렇게 됐는데 기준이 혹시 너무 남발하지 않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전보기한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도 제일로, 위원님들도 자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읍면동장들 그리고 함께 팀장도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더 유의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동으로 돌리고 그런 상황에서 전보가 어쩔 수 없이. 
○위원 최병배  우리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물론 불가피하게 전보제한 어려움은 있겠죠. 그렇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최병배  그러나 너무 질서 없이 남발하게 되면 직원들의 불만이 좀 많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장홍상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제한은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그래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간제 및 공무원 관련이 있어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에 공무직은 지금 보니까 470명이에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442명. 여기에는 환경미화원하고 청원경찰은 제외된 인원이죠? 기간제에서. 
○총무과장 장홍상  기간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공무직과 기간제 직원들이 매년 늘고 있는데 결국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럴까요? 
○총무과장 장홍상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예.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각종 최근 각종 시설들이 늘어서 불가피한 상황도 있겠지만 앞으로 가급적 각종 시설, 센터 등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공무직과 기간제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도록 저는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여기에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기간제와 공무직 이분들은 당연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과 기간제 임용기간은 꼭 보장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오늘 저는 어떤 것이 우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아까 저희들 무보직하는 것은 조금 너무 행정부에서 정말로 그분들이 정말 일을 해야만 정말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해야만 우리 시가 훨씬 더 밝아지고 또 총무과의 역할이 어느 것보다 더 크리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서정진입니다. 
  두 가지만 이렇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외협력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국제추진시책업무추진비하고 국내추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근데 국제교류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이게 300만 원, 150만 원을 다른 부서로 이렇게 교부를 하셨는데 이건 옳지 않다고 보고 또 국제교류추진시책업무를 가지고 국내추진 시책업무비에 써야할 부분을 국제교류에 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거든요. 예를 들면 국제교류추진시책업무를 가지고 셰이쉘에 에코마라톤대회 이런 거는 교류집행이 맞아죠. 국제교류추진에. 근데 송파구와 자매결연협약에 따른 경비를 집행하고 특산품을 산다. 하는 것은 국제교류와 관계없잖아요. 오산시가 미국에 있는 도시입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오산시가 어디에가 있는 도시입니까? 국내에 있잖아요. 
○총무과장 장홍상  네. 
○위원 서정진  이거는 국내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것은 잘못이고 송파구대표단방문에 따른 경비가 또 이렇게 국제교류추진시책업무에서 추진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맞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서정진  이게 국내교류추진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세워주고 국제추진시책업무추진비를 의회가 의결해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하는 게 맞는데 틀리게 집행한 것은 시정하셔야 되고 또 국제교류추진시책업무를 가지고 비를 가지고 300만 원, 150만 원을 다른 부서로 준 것은 교부의 개념이 아니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이거는 정책사업간 예산이잖아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서정진  맞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서정진  정책사업간 예산은 요구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승인권자가 지방의회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회계질서가 안 맞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서정진  인정하시기 때문에 전역이나 변경사유나 위치는 부서장이나 사업담당 뭐 부서장들이 할 수 있지마는 이 정책사업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승인권자가 지방의회다. 이 얘기는 의회에 예산편성해서 추경 때 이렇게 의결하는 게 맞거든요. 이 부분은 인정하시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사업목적에 쓰지 않는 부분과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결을 하고 다른 부서로 이렇게 예산이 가야 되는데 그냥 공직자분들께서 이렇게 편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서정진  드리십시오. 하십시오.. 
○총무과장 장홍상  정말 저희들이 업무가 미숙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좀 크게 마이크를 가까이 좀 잘 안 들립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미숙했다는 것을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번에 필연적으로 코로나19나 또 8월 달에 황전이나 구례 수해피해복구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제 의회라는 곳은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불가피한 면을 인정한 것보다는 회계질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짚은 거거든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피한상황이 있으면 의회에 의결을 하고 아니면 적어도 지방의 승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라면 적어도 행자위위원장이나 부위원장께 이런 불가피한 점들을 얘기를 들어서 하시면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운용의 묘도 없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서정진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서정진  보건소에 집행되고 긴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런다고 알면서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지적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서정진  인정하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쯤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다음은 우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연구용역 보고가 있는데 이게 용역비가 얼마짜리입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2000만 원이 맞아요? 
○총무과장 장홍상  19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 순천시 전남 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우리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설립된 전남 남북교류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지금 현재 협력사업을 해서 협력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위원 서정진  전남 남북교류협의회가 있는데 거기는 회장이 누구셔요? 전남 남북교류에.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도지사 정도 되신가요? 
○총무과장 장홍상  2003년에 설립이 돼서 도하고 시군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나종국이라고 그러는데. 
○위원 서정진  최종국이는 들어봐도 나종국이는 처음 들어봐. 
    (웃음소리) 
  제가 아는 분이. 이런 게 상당히 그러면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출연금을 매년 출연합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매년 출연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18년 동안은 도에서 하지 말기로 해서 그때는 안 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위원 서정진  사실은 이제 전남 남북교류협의회가 활성화돼 있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우리 순천시가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지만 출연금을 매년 출연합니까? 예산으로?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서정진  얼마씩 해요? 
○총무과장 장홍상  지금 약 4000만 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4000만 원.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이 용역을 하기 이전에 전남 남북교류협의회하고 자문도구해보고 이런 부분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가요? 회의만 참석하고 만가요? 
○총무과장 장홍상  협의는 했습니다만 좀 미숙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미숙하다는 얘기는 전남 남북교류협의회에서 주는 아이디어라든가 우리 순천시가 요구하는 정답을 줄만큼 그렇게 돼있지 않다라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서정진  지금 사실은 2020년 8월 10일 날도 새롭고 지속적인 남북협력을 위한 순천시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업무협약을 하신 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서정진  여기에 보면 업무협약에 대해서 인도협력사업, 농업협력사업, 사임협력사업, 보건의료협력사업을 포함해서 순천시에 자원을 이용한 5에서 10대 중점협력사업을 선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5에서 10대 다섯 가지에서 10대 중점협력사업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실상 저희들이 여건만 조성이 된다 그런다면은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약12개 사업을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활발하게 추진하고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하고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랬습니다만 아직 특별히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일은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서정진  추진을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적절하게 잘했다고 보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순천이 남한은 지자체 지방분권이 돼 있는 나라고, 북측은 중앙정부 아니고서는 어떤 지자체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함으로써 남북교류가 물꼬가 터지고 경협이 잘 이루어지고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지자체가 할 일이 생기는 거지, 북한이 우리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있어가지고 자치할 수 있는 나라라면 이런 게 굉장히 좋아보이고 하자가 없어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북한의 정치환경은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정치환경이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서정진  그런데 너무 미래형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니냐. 미래형 남북경협 이런 부분들을 순천형 경협 이런 거를 미래형으로 우리가 쥐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고 한데 미래형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북한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글쎄 현실감과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남북관계는 철저하게 우리 정치환경하고 다른 북한이 우리 중앙정부 정치권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가 지자체가 후발적으로 가야 할 문제다 이렇게 봐요. 남북관계 중앙정부를 뛰어넘어서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점은 제가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먼 거리에 있는 미래형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들을 하실 거예요.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역점적으로 하지 마시고 순천형 남북의미는 좋지마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뤄낼 가능성이 좀 많이 배제된 상태다. 정치환경도 그렇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역동성이 접목되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진도가 우리끼리 만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형 남북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실감각에 맞는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틈새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저는 두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005년도인가 그때 평양에 빵공장 건설사업이라든가 수해피해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건이 조성이 된다 그런다면 언제든지 교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로 좀. 
○위원 서정진  선제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아까 언급했지 않습니까? 우리 남측은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있는데 북측은 안 돼있잖아요. 너무나 달라요. 정치환경이. 그러다보니까 순천형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순천시의 포지션을 잡기가 쉽지 않다. 포지션 못 잡고 있잖아요, 지금.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그렇게 확연히 드러날정 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또 생태교류. 
○위원 서정진  이런 거잖아요. 용역보고서 나온 이후에 어떠한 순천형 교류협력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역보고서에 나온 대로 실천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못을 박잖아요. 미래형 교류협력사업이다. 그래서 순천시도 여러 가지 정치환경이 남측과 북측이 다르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추진하시되 중앙정부 정치권으로부터 남북경협문제가 활성화되고 제도화되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선행적으로 한다는 준비를 하는 건 좋지만 그 이상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위험부담도 있고 또 리스크도 안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서정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순천시 인사권자는 시장이지만 실제 업무를 이렇게 인사를 주관하고 검토하고 이런 모든 행정적인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해도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로오신 지는 지금 한 4개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그렇죠? 조금 넘어서. 
○총무과장 장홍상  5개월. 
○위원 이영란  5개월 예. 그러면 총무과에 계시지 않는, 밖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순천시 인사에 대해서는 대체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여쭤보시면 저희들이 일단 잘한다는. 
○위원 이영란  평가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인사가 취해졌던 방향성 또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도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방향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전혀 안 해보셨어요? 
○총무과장 장홍상  항상 제일 큰 문제가 인사부분이 아닌가 하는…. 
○위원 이영란  그렇죠. 인사가 만사라고 했으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네. 아무리 좋은 인사를 해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든가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사라는 게 그분들을 최소화하는 게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본 위원이 행자위에 있으면서 계속 인사부분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었고, 매번 제가 시정질의 때도 인사부분을 또 말씀드렸고 굉장히 관심 있게 이렇게 제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과장님이 말씀을 안 주시니까 그런 부분을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의하면 여기에 4-2, 4-3, 4-4에 연관돼서 함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2에서 4-4는 결국 전보제한 즉, 다시 말하면 우리 필수보직에 관련된 부분이 유사하죠? 그렇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에 나온 내용에 준한 겁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예. 
○위원 이영란  이번에 9월 22일 날 제목이 변경되면서 필수보직기간의 준수라는 것들 명확히 해줬어요. 그렇죠? 27조가?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서 내용을 다 이렇게 정리를 다 쉽게 해놨더라고요. 지난 해법보다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시행일이 21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순천시가 준 전보제한자 109명. 제가 봤을 때도 필수보직기간 외의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다수 차지했습니다, 살펴보니까. 
  행감자료 199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제기했던 잦은 인사발령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지난 감사 때도. 그래서 올해는 조금 안정돼가는 걸 제가 보고는 있습니다, 추이가.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노력해주신 거를 제가 이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4-4에 여기 보면 특히 아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급 무보직이 참 많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근데 6급에서 5급으로 가기 위한 최저연수가 또 있죠?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최저연수를 주고 있죠? 
○총무과장 장홍상  3년 6개월. 
○위원 이영란  그게 3년 6개월이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지금 우리가 보직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승진연차를 먼저 봅니까? 어떤 역량에 대한 것을 먼저 평가를 하시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실 거 아닙니까? 3년 6개월이 도달하신 분들 내에서는 그렇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 보직을 주게 되죠? 
○총무과장 장홍상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11월 25일 현재로 해가지고 6급 무보직 96명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그렇더라고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그중에 제일 오래 적체돼 있는 파트가 공업파트로 해서 약 2년이 경과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일단 자리가 생기게 되면 팀장자리가 생기게 될 때는 그 업무가 그전에 농업인지 공업인지 행정인지 일단 이런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내가 언제쯤 되겠다. 누가 나가겠다.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 서열을 중시해서 업무하고 서열 이런 부분을 중시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 
○위원 이영란  그럼 행정직 같은 경우는요? 대다수가 행정직일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아닙니다. 그 업무특성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정을 배치할 것인지 공업을 배치할 것인지 거기에 의해서 또 오래 되신 분 더 그렇게. 
○위원 이영란  일단은 업무역량보다도 기간을 더 우선시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평가기준에서.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제가 보건소 인사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지금 6급 직렬이 한 10명쯤 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보건소? 
○위원 이영란  예, 6급 직렬이. 
○총무과장 장홍상  예예. 
○위원 이영란  그분들은 6급을 다신지가 연한이 보통 얼마쯤 됐습니까? 3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까. 
○총무과장 장홍상  6급 다신 분들요? 
○위원 이영란  예예. 
○총무과장 장홍상  6급에서는. 
○위원 이영란  6급에서 사무관 5급을 가기 위한 그거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예예. 그걸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총무과장 장홍상  거기는 아마 10명 정도 일단 3년 6개월이 넘지 않았나?  
○위원 이영란  예예,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사무관에 진입하기 위한 연한이 부족한지 그렇지는 않을 걸로,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소장님 특히 사무관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승진해서 일정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최저연한. 
○총무과장 장홍상  4년. 
○위원 이영란  예예 또 서기관을 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6급 직렬이 적체돼있으면 이거를 빨리 순차적으로 승진을 시켜서 자리를 줘야지만 또 다음에 지금 문제가 분명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건소장의 한계점 그걸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공감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 부분 좀 파악을 해주셔서 우리 보건소 인사에 특히 왜냐하면 이렇게 앞으로 이런 감염병을 우리는 함께 갈 수밖에 없고 보건소의 어떤 업무처리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문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전염병에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 전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파급된 어떤 영향력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점차 그런 보건인력들을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은 생각해서 자꾸 제가 보건의료 인사를 자꾸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보시고 미래에 어떤 보건 전문인력들을 키워나간다는 의미에서 좀 더 인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예예. 물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선순위가. 그래서 한 번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과연 6급 직렬이 되고 나서 승진최저연수에 도달하신 분. 제가 조사한 바에는 한 열 분쯤 됐었어요.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배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직렬 분야에서는? 
○총무과장 장홍상  직렬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총 정원에 맞춰서 그 비율을 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총무과장 장홍상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감염병 관련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감염병관리과 이렇게 신설을 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역학조사반 같은 경우는 전문직위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 순천시 뭡니까?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도 고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네. 
  그다음에는 4-12입니다. 처리결과에 향후 다자녀출산자에 대해서 시장 개인표창 등을 통해 인사가점 등도 보건소 출산장려팀과 논의하여 도입을 검토하겠다 했어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다자녀를 3자녀 이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저출산조례에 보면 이번에 다자녀 개념이 바뀌었거든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두 자녀로.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도 직원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적용하실 건지. 
○총무과장 장홍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우리 조례하고 맞춰서 두 자녀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네, 그리고 감사자료 203페이지입니다. 직렬 불부합에 대한 건데요. 그렇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거기서 직렬 불부합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맞습니까? 이 서류가? 
○총무과장 장홍상  지금 만약에 이게 부합이 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규칙을 바로 또 개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위원 이영란  저번 행정감사에도 없다 그러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열 분인가 있다라고 답변을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도 직렬 불부합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순천시 인사직렬에서. 한 번. 
○총무과장 장홍상  아마 저희들이 그 이후라도 그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다 맞추진 않았는가싶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요. 지금 제가 오늘 뽑아본 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어서 직렬 불부합이 안 맞는 분이 계시던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한 번 살펴보십시오. 
○총무과장 장홍상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이따 별도로 주시면 최대한 그 부분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여기에 지금 203쪽 직렬 불부합이 ‘해당사항 없음’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네.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참고로 제가 10조 3항에 보면 그 부분 갖고도 제가 보면 벌써 직렬 불부합이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관계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다음에 210페이지 양성평등 인사정책입니다. 그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7급 이하에는 여성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근데 6급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여성비율이 줄어들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히 5급, 4급에는 워낙 문이 좁으니까 제쳐두고라도 당장 이제 7급에서 6급, 또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갈 때 그 승진최저연수를 예를 들면 같이 다 입사를 했으면 연수를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까? 아까같이 최저연수일 뿐이지, 승진에 대해서는 아까 개인인사 근평에 따라 올라가게 되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예예, 아무튼 우리 여성분들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어요, 비율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아까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랬듯이 저희들이 지금 점진적으로 여성분들도 여성분들이 요즘 워낙 일도 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은 배려라든가 인사정책에 있어서도 반영이 되고 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보면 이제 6급부터 시작해서 5급. 6급은 더 더군다나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렇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진입해있는 분야가 아까 직렬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사 아까 보건직 등등 인원수가 많을 수는 있으나 현저하게 우리 여성비율이 급이 올라갈수록 관리자가 못되고 있다는 거죠.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성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우리 과장님들 여성분들 참 잘하시더라고요. 업무이해도나 저희들한테 일을 처리하시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시고 살림을 잘하시는 걸로 저는 평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정책에 있어서도 우리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배려를 할당을 좀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제가 모두의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순천시 인사에 대해서 어쩌냐. 저는 이렇게 3년 남짓 지켜보면서 정기인사가 3번이었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중간에 또 인사가 있었고.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근데 그 이유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체돼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쉽게도 아까 제가 필수보직기간을 계속 숙지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 부분 때문에 필수보직을 염두에 두고 계속법령을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업무에 대한 우리 순천시 행정전반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이 승진을 해서 회계과, 총무과 예를 들면 동장님 받으셨을 때 일단 승진이 되면 교육을 다녀오십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교육을 가면 교육을 며칠간 하시죠? 
○총무과장 장홍상  저희 때는 6주였는데 지금 코로나나 이런 영향으로 해서 아마 4주로 이렇게.
○위원 이영란  그렇죠. 지난해 다 6주였습니다. 교육을 받고 오시면 한 2달 후에 또 이동을 가셨어요. 이동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이영란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필수보직기간을 굉장히 위배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걸 위배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우리 시민들이 보는 피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같이 부서를 실과를 이동하다보니까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떨어졌고요. 둘째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사업보고를 받아보면 알지만 업무를 우리 과장님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셨어요. 물론 개중에는 짧은 기간에도 그걸 다 숙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관리자 입장에서 숙지가 떨어졌다는 건 분명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민원을 넣었을 때 팀장님부터 다 바뀌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연속적으로 민원처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불만들을 들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어떤 연속성,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행정전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또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제가 지금 이번 행감 때도 보지만 이건 분명히 감사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이 지적하셨어요. 실수라고 자꾸 말씀들을 하셔요, 오셔가지고. 심지어 예산서를 잘못 표기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 실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밑에 부하직원들이 그만큼 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이 예산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질서를 전체적으로 문란 시킬 수가 있어요. 와서 “실수였습니다.” 그래버리면 끝인 거예요. 굉장히 이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이 제가 볼 때는 잦은 인사이동이 기여하지 않았나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첫째 그러다보면 그 관리자가 근평도 주고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각 실과소를?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조직이 영이 안 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리더가 미치는 영향력이.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이 공직자 입장에서 우리 순천시 인사를 봤을 때 그런 점이 아쉽다라는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듭 제가 계속 연차적으로 이 인사를 지켜보면서 그러한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보면 점점 이렇게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개선돼가는 것이 분명히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향후 우리 정기인사 때는 총체적인 어떤 방안들을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3쪽 직렬 불부합자 현황에서 “해당없음” 하셨는데 이 부분 쉴 거거든요? 쉬는 시간에 확인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사실관계가 왜곡됐는지 감사를 속개하면 그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시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렇게 위원들이 질문하면 너무 빨리 수긍을 하셔가지고 그게 그냥 성향하고 이게 차후에 그대로 실행이 될지 약간의 의심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그간에 지켜보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찌됐든 좋은 고견이나 지적이 나오게 되면 최대한 거기에. 
○위원 박재원  예, 혹시 뭐 이렇게 질문을 넘기기 위한 추상적 동의 이런 건 아니죠? 
○총무과장 장홍상  어차피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판단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사무감사.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자료를 좀 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222페이지 보면 초과근무 있잖아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여기에 지금 초과근무를 아,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근데 초과근무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총무과장 장홍상  요즘 특히나 신규직원들 들어오면서는 워라밸이라고 해가지고 본인들 생활을 많이 즐기려고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는가 싶습니다. 
○위원 박재원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을 수 도 있는 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자료가 연도별로 매번 바뀌잖아요. 근데 전년도 기준점하고 조금 틀린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면 자료부터 한 번 봐보면. 작년에 우리 행감자료에 의하면 2019년 10월 말은 총 근무시간이 47만 8881일 월, 월 평균시간이 25.06시간인데. 그 자료가 그대로 오는 건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니까 작년 말 기준이 지금 2019년 초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가요? 
○총무과장 장홍상  아닙니다. 2019년도 작년 통계로 해가지고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던 부분이고요. 
○위원 박재원  아니 그니까 작년 말에 지금 행감자료 초기자료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저희들은 2019년도 평균, 2020년도 현재까지. 
○위원 박재원  아니 그니까 2019년도 자료가 지금 초기자료로 와야 되고 그다음에 2020년 말 자료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만들어 놓은 자료는 그대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냈을 거니까 11월, 12월이 빠져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낸 자료하고. 
○위원 박재원  그니까 그 사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그게 차이가 난다는 이 말이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 차이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초과근무를 하는 부서와 이렇게 보면 2.4라는 게 지금 감소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장홍상  예, 감소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감소된 사유들이 뭐예요? 증가된 사유하고는. 
○총무과장 장홍상  어찌됐든 행안부에서 감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는 요즘 신규직원들 같은 경우는 워라밸을 많이 중시하고 있고 또 시장님이나 간부님들께서도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자기생활도 즐기고 또 근무도 열심히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건 숫자로 표기한 거에 명확한 답변은 아닐 것 같고 아마 코로나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장홍상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우리 보면 어떤 부서는 도서관운영과는 15라는 시간이 줄었어요. 안전총괄과는 늘었어요. 10이라는 숫자가 늘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는 늘었어요, 시간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겠죠? 그다음에 낙안읍성 아 문화예술회관은 27이라는 게 줄었어요. 
○총무과장 장홍상  바로 그 부분이 이번에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가 현업부서입니다만 코로나로 해가지고 휴관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장홍상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주로 이 사유가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은 거지 아까 워라밸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건 큰 팩트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맞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초과근무를 우리가 줄이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런 특수상황 빼고는. 근데 지금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어떻게 반영을 해줘요? 일반적으로. 특수하게 줄어든 거 말고 초과근무를 시키지 말자 또는 하지 말자라는 걸 어떻게 정책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이 앞전에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휴가 같은 것을 의결을 해주시고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연가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또 유연근무제라든가 정시출퇴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요인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초과근무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전 직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근무를 많이 시키지 말자 또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방향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전체적으로요. 그 의견에 대해서 혹시 의사를 물어보거나 그런 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저희들이 부서의 의견을 갖다가 간혹 취합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초과근무를 실시는 하고 있고요. 
○위원 박재원  제일 초과근무 많이 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총무과장 장홍상  어찌됐든 쭉 보면 기획실이라든가 이번에 코로나 영향으로는 특히 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 이런 데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상시로 보면 기획예산실이라든가 총무과, 회계과 이렇게. 
○위원 박재원  근데 기획예산실이 많이 줄었어요.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장홍상  자꾸 워라밸도 강조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그 부분을 권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 박재원  아니 상황적으로 기획실이 일이 많았을 것 같고 야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왜 줄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어찌됐든 금년에는 코로나 영향이 제일 많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그 사유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237페이지 위원회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바꾸긴 바꿨나 봐요. 이게 자료작성 후에? 뭘 붙이고 그랬던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내용수정이 조금 있었던 걸로.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걸 수정을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회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7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629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래에 보면 위원회 개최결과에 보면 지급액이 769만 원이건 어떤 차이입니까? 위아래가 같은 내용이 아닐까요? 혹시? 
○총무과장 장홍상  이것은. 
○위원장 유영갑  69만 원을 과장님 돈으로 쓴 겁니까? 
○위원 박재원  예? 
○위원장 유영갑  69만 원을 과장님 돈으로 쓰셨습니까? 
○위원 박재원  안 맞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맞지 않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안 맞는 것은  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사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인사위원을 9명 이내로 한가요? 7명에서 9명 이내로?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때 외부인원은 몇 명이어야 돼요? 
○총무과장 장홍상  외부인원이 네다섯 분 정도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과반이죠. 7명이면 몇 명이 돼요? 
○총무과장 장홍상  7명이면 네 분. 
○위원 박재원  4명이 외부위원이요. 8명이면? 
○총무과장 장홍상  거의 민간위원은 무조건 50% 이상 그렇게 참석을 하실. 
○위원 박재원  과반 이상이 되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니까 7명이면. 
○총무과장 장홍상  7명이라도 외부위원은 네 분 그대로. 
○위원 박재원  4명이요. 8명이면? 최소? 여기도. 
○총무과장 장홍상  네 분. 다섯 분입니다. 
○위원 박재원  과반이면 5명이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맞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238페이지 인사위원회 마지막이 2020년 10월 30일이에요. 지방공무원 근속승진대상자 심의 5건. 그러면 8명이면 과반이면 몇 명이어야 돼요? 
○총무과장 장홍상  다섯 분이 돼야 됩니다. 
○위원 박재원  5명이면 이게 지급을 얼마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1인당 7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7만 원? 그러면 얼마여야 돼요? 
○총무과장 장홍상  기본이 7만 원이고 1시간 초과를 했을 때 10만 원 이렇게 주고는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다보니까 미니멈이 7만 원이고 그렇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거기에다가 8명이 참석을 했으면 5명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 내라면 35명 최소. 이게 지금 뭐가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밑 내용도 안 맞고 총계도 안 맞고 합계도 안 맞고. 이게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장홍상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누군가 돈을 안 받았을까 요? 
○총무과장 장홍상  금액은 다 집행된 걸로. 
○위원장 유영갑  정확히. 
○위원 박재원  금액이 안 맞든지 인원이 안 맞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장홍상  인원은 저희들이 꼭 채우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이 숫자는 물론 결산서하고는 대비되는 숫자는 아니겠지만 표기가 잘못됐든지 인원이 잘못됐든지 금액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총무과장 장홍상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띠지를 붙이고 있는 돈을 없애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도 신뢰가 안 가요. 
○총무과장 장홍상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잘못됐으면 확인을 해줘야죠. 정확히. 
○총무과장 장홍상  바로 확인해서. 
○위원 박재원  확인해주시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돈을 안주고 뭐 그렇지는 않았겠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다음에 248페이지 코로나대응사업으로 미신청한 금액이 8억 4100만 원. 이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장홍상  이것은 아마 기부금 처리로 이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재난지원금을 안 받았다. 그러면 그 미신청 가구에 대한 금액은 기부금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기부를 신청하신 분도 있었고 미신청했던 분들은 기부금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 박재원  정확히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럼 기부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기부금이 돼요? 
○총무과장 장홍상  취약계층이나 이쪽으로 해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위원 박재원  아니 우리가 지금 국도비,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시비가 일부 포함은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더 파악해서 이것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왜냐하면 돈이 내려와 가지고 반납을 하든지 어떤 또 국도비 각각의 항목들 로 귀속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과장님 파악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 끝나기 전에 사실관계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계속해서 질의하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네, 과장님 감사수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금년도에 감사실에서 직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갑질, 부적절한 업무지시, 지시사항 불이행, 부당한 업무지시의 추진. 이런 내용들이 직원 징계처분사항에 예년 안에 없었던 내용들이 처분내용에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과 관련된 징계처분도 있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직원들 대상으로 관련해서 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공문으로 해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라는 공문은 시달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조금 크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전체 코로나나 이런 상황 때문에 전체 집합 교육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부서에서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은 시달한 걸로. 
○위원 이복남  각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시달했다라고요? 
○총무과장 장홍상  자율적으로 부서장 책임 하에 꼭 할 수 있도록. 
○위원 이복남  네, 그 부분은 우리 신규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과 직원들도 아시다시피 중간단계 지금 중간 조직이 굉장히 누수가 많은 상황이라고 저도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윗세대와 아랫세대, 이 중간 세대에서 이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사실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누수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세대 간의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통을 이어주는 이런 교육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자꾸 모든 부분이 코로나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대면이라도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있고, 꼭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금년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일상적인 교육이라든지 특수직무교육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자료를 봤을 때도 2019년도에는 한 20여 차례가 넘는 교육을 여러 가지 정책 아카데미라든지 직원소통교육, 직무역량교육, 힐링교육 또 우리지역알기 교육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신규임용자후보 교육하고 또 자기개발 교육 2차례 밖에 하지 못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금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상황 때문에 대면교육이 많이 부족했을 것으로 다들 인정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특히 위드코로나 시기에 대비해서 대면 교육 외에 특히 지금 요즘 계속 비대면으로 화상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이걸 교육에 어떤 내용과 계획을 세워서 전 부서에서 공유하고 만약에 이 코로나 시기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계속 교육을 못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건데 대면교육에 비대면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커리큘럼을 우리 총무과에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커리큘럼 내에 아까 우리 감사실에서도 제출을 했었던 내용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부당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세대 간의 소통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비롯해서 특히 신규 임용자들 대상으로 지난번에 시장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제가 시장님께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향토역사 또 역사문화 그리고 생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역의 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이런 교육이 신규 임용직원들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직원교육을 추진하되 여기에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신규 임용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향토역사와 생태와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커리큘럼을 작성을 해주시고, 비대면 준비하는 교육도 함께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편성 때도 본예산 제안설명 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순천형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한테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2020년도 금년도 직원들 해외출장과 테마연수, 기획시책연수를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한 번 뽑아보니까 물론 이제 금년 특수상황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특수상황이긴 합니다마는 2019년도 해외출장 그다음에 시책연수, 테마연수 거의 진행을 못한 것으로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직무와 관련해서 또 이해를 돕고 또 타 지역과 타 국가의 이런 좋은 시책들, 정책들을 비교연수하면서 우리 시에서 접목시키는 이런 기회들이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제한되어 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직원들의 복지 그리고 직원들 또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코로나19 그리고 수해, 태풍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직원복지와 관련해서 많이 금년도에 제안이 되어 있었고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는 직원들 격려라든지 혹시 이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금년에도 조금 잠잠하던 11월 초순 10월 말부터 저희 직원들 각 부서별로 해서 제주도를 탐방을 한 번했었습니다. 2기까지는 했는데 3기에서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바람에 연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특별휴가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총무과장 장홍상  내년에도 그 이상으로 직원들이 힐링하면서 즐겁게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위원 이복남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도 특수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특히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쳐있는 직원들 격려할 수 있는 방안들 마련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금년은 1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내년도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다음은 세 번째 감사 진행을 하겠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복남  우리 시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저희 시도 해당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4차례나 구성을 하기 위해서 공문도 보낸 바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3개 노조에서 협의를 해주시면 좋은데 아직 그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지난 4월에 순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규정제정을 한 이후에 위원회 구성이 지금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구성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선정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안전관리자는 어디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총무과장, 안전관리자는 한국산업안전협회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보건관리자는? 
○총무과장 장홍상  한국의학연구소. 
○위원 이복남  의학연구소로 지금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각 1명씩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근로자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돼 있는 거죠? 추천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복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저희들이 미진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조와 접촉을 해서 최대한 빨리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산업재해예방 계획수립이라든지 안전보건교육이라든지 작업환경점검개선 이런 사항들은 사실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요.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계속 늦어지면 이런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사항이 터졌을 때,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죠? 
○총무과장 장홍상  일단 현재로서는 부서의 담당팀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서장하고 팀장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해서 빨리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거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본 위원이 금년도에 추진했었던 사업들을 보면 어쨌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대로 우리 시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을 제정을 했고 또 이 규정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으나 지금 위원회 구성이 원활히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각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작업장에서 좀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또 심의하고 점검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는 하지만 구성이 좀 더뎌지고 있는 현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각 작업장에 이런 산업재해라든지 안전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혹시 이 부분이 금년 안에는 구성이 되기는 어렵겠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조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격려를 했고 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에 또 얘기도 몇 차례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인력보강이라든지 조금 더 기획된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정자료 디지털화와 상설전시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우선 칭찬을 보냅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지난해에 시정자료가 총 몇 점이확보가 돼있었죠? 
○총무과장 장홍상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41만 9900여 점인데. 
○위원 이복남  금년도 11월 말로 해서는 몇 점 입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903점이 늘어서 42만 829점입니다. 증가된 게 903점입니다만 주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전에 시에서 받았던 상장이라든가 상패, 책자 발간 이런 부분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가의 자료들은 문화예술과라든가 박물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복남  네, 향토문화자료는 도서관에서 별도로 수집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 혹시 시정자료를 모아놓은 도서관 그 4층 수장고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가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좀 어떻던가요? 수장고가. 
○총무과장 장홍상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청사가 신축이 됐을 때는 저희 순천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위원 이복남  네, 그렇죠? 제가 여기 시정자료실 상설전시실을 곧 잘 갑니다. 곧 잘 가고 초기 의회 들어와서 향토자료실, 시정자료실이 정말 필요하다. 이걸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후에 우리지역의 근현대역사와 관련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지역의 이 부분이 역사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피력을 해왔었던 한사람으로서 시정자료 특히 상설전시실을 제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해에 비해선 900여 점 증가가 됐지만 전시실에 가서 보면 사실 이게 좀 전시할 곳이 부족하잖아요? 좁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런 자료는 늘어나는데 이걸 보관하거나 전시할 곳도 부족하고 특히 과장님 수장고 가보셨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그동안에 사실 올해 900여 점이라고 하면 필름이라든지 일상자료들을 제외하고 900여점을 사실 수집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장고의 어떤 굉장히 협소함도 사실은 이후에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이후에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저희들이 전산으로 모든 자료라든가 사진이나 필름, 슬라이드 이렇게 분야별로해가지고 백업을 시키고 전산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네. 시정자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라든지 특히 이걸 많이 이렇게 찾는 주민,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알려내고 시민들한테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함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신청사 설계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신청사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정자료. 지금 사실 근현대, 우리 시의 변화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신청사에도 자료관이나 역사관이 분명히 들어갈 걸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신청사 계획이 2, 3년 후면 거의 모양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지금 설계단계에 있어서 이 공간에 들어가야 될 시정자료들이 지금부터라도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그때 바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을 조금 더 인력을 투입해서 체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이 확보된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국가정원의 있기 전후, 동천의 변화된 모습의 전후, 봉화산 둘레길이 있기 전후 특히 주민자치사업의 변화된 모습들을 시정자료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우리 시의 생태수도로서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인력이 보강이 된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시의 변화된 주제를 가지고 기획해서 시정자료들을 통한 우리 시의 변화된 모습들을 총무과에서는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획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말씀드렸던 코로나19 대비해서 직원 격려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직원들 교육 그리고 이 시정자료 디지털과 상설전시실의 지금보다 조금 더 체계화되고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서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더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관련해서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대응사업 현황 관련해서 답변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총무과장 장홍상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위원장 유영갑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됩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장 유영갑  이 상임위에서 보충질의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넘어갈 거니까요.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재원 위원님 보충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185페이지부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원이 34곳이 충당되고 43곳이 미충당된 걸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과 공무원의 갈등이 많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의 미달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은 과부화가 되고 그러다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 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11월 3일 날 신규직원들이 와서 부서에는 전부 결원은 해소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진  부서별정원이 1468명이고 공무직까지 하면 470명에서 1938명이 공무원과 공무직인데 그분들이 28만 5000명의 시민을 1인당 147명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충당, 행정자치에 의해서 내려왔다고 정원추가 65명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인원에서 주민들의 편리라든가 이런 민원사항들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충분히 공무직도 정원이 충당이 다 안 된 상태죠? 과장님. 안 되면 그동안이라도 공무직이라도 더 뽑아서 그에 대해서 민원을 좀 해결했으면 됐는데 현원과 공무직 현원과 정원도 아직 미달된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네, 조금 미달됩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우리 매곡동과 삼산동과 서면과 해룡면은 인구증가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좀 신속하게 공무직이라도 뽑아서 충당해줬으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앞으로 서면, 해룡, 삼산동에 대해서 인원증가에 대해서 공무원의 정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일단 지금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가되고 신규 주민등록인구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흥개발지역이라고 본다고 그런다면 그 지역에 인원을 더 보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도 충원을 요청해놓은 상태고, 일단 인원도 업무, 사무강도를 어느 정도 점검을 해서 조금 인원이 미달되는 쪽에는 더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순천시 정원에 맞추면 우리 공무원 1인당 147명인데 해룡면 제 지역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 지역구 인구수를 알기 때문에 해룡면 지역구 인구수가 5만 5000이 넘어가는데 우리 30명의 정원가지고 과연 몇 명을, 인당 1700명을 1인당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의 힘든 고충을 알고 계셨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알고 있고 또 해룡 쪽에는 많이 저희들도 관심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계속 정원수는 딱 30명에 32명에서 딱 30명으로 해가지고 정원충당은 거의 안 되고 있었어요. 상삼지구가 신대지구가 너무 공무원들의 힘든 상황, 고충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까지 충당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과 서로 고충 없이 행정에 충당할 수 있도록 충실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고충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해룡면만 보면 30명의 직원 중에 23명이 여성분입니다. 그렇다면 해룡면은 크다 보니까 현장방문하시는 남성 직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맞으시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김영진  그러다보니까 여성분들이 많다보니 현장방문하고 나면 거의 행정이 마비가 된 데가 더 많습니다. 산업계와 건설계는.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남성직원을 좀 충당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다음 사무감사 또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했는데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3년 이상 근무자의 사유를 보면 특정직렬 전문성 확보 및 제한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의 애로사항은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어느 정도 그분들 하고도 대화도하고 최대한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보건위생과라든가 각 부서별로 특수직렬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보도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수렴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까 보고 시에 우리 몇 % 정도 전출을 요구했을 때 몇 % 정도 의견을 존중했는지 과장님이 답변해주셨어요. 너무 소수만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그분들이 타 부서로 갔을 때 간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총무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김영진  또 현황을 보니까 공무직 장기근무자 현황은 없습니다. 공무직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공무직 부분도 저희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수렴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전보제한이라든가 또 장기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혹시 공무직도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특수직종은 전보제한으로 특히 도로보수요원이라든가 하수도준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전보를 사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혹시 희망하는 사항은 없는지 잘 파악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다면 전출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네, 꼭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동일부서의 장점 및 단점은 분명히 파악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김영진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어쨌든 본인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또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단점이라면 적응하지 못했다거나 또 업무미숙이라든가 여러 부분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뭔가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장점은 일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은 있을 겁니다. 단점은 한 부서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인간적인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쌓일 수 있으니까 잘 고려하셔가지고 그분들의 고충을 잘 충당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탈북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20년 350이고 내년에는 50만 원에서 400만 원이에요.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그런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아주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찌됐든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숙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 더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있다 그런다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사업을 구상해주셔야지, 그분들이 원하기보다 우리 행정에서 먼저 탈북민들이 정말 순천이 좋고 순천에서 머무를 수 있다. 그 정책을 우리 총무과에서 펼쳐주셔야지 그분들이 펼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순천시 조례에 보면 이렇게 탈북이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시책이 있지만 3조 4항에 대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400만 원만 세워놨지 4조 1항, 2항, 3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1항, 2항, 3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탈북민들이 정말 순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순천에 오면 다른 탈북민들도 정착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우리총무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그 부분 많이 미숙했는데 그렇게 최대한 좋은 시책들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감사를 몇 시에 속개를 할까요? 2시오? 
  2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많이 못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정해진 멘트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질의하다만 거 확인 좀 할게요. 지방공무원법에 구성하는 것 관련해서 위원회는 아까 금액을 잘못 기재했다라고 하신 것은 책자에서 237페이지가 인사위원회가 629만 원이 아니고 420만 원이다. 이렇게 정정하면 맞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238페이지 마지막에 했던 10월 30일자 심의했던 거 있죠? 이거에 대한 설명하고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같이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외부인원 포함해서 의결과정까지. 
○총무과장 장홍상  예, 일단. 
○위원 박재원  아, 그리고 추가로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당초 예를 들면 인사안으로 올릴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변경된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인사위원회에서. 
○총무과장 장홍상  회의 시. 
○위원 박재원  예. 회의 시 대상자나 급수나 이게 변경된 게 있는지 같이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 위원회 참석 수당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2시간 이내에는 일반위원회의 경우에는 10만 원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고요. 2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3만 원씩 추가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시간 이내로 해서 10만 원씩 1인당 지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7만 원했던 것은 잘못 말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장홍상  그 전이었는데 제가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정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총무과장 장홍상  지방공무원법 제10조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는 통상 9명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8인으로 해서 총 9명이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는 여성 위원 두 분 이상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 한 분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내․외부 위원으로 해서요. 그리고 회의는 아홉 분의 2/3 이상, 여덟 분의 2/3 이상으로 출석을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원장을 제외한 8인 중에 민간위원은 4인 이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4인 이상으로 이렇게 민간위원들을 구성해서 하는데 방금 10월 30일 같은 경우는 오시기로 했던 위원 분이 갑작스럽게 당일도 아니고 시간 전에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신다고 해서 부득이 그때 네분이 아니라 세 분이 참석한 걸로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해서 30만 원 세 분. 이렇게 지출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통상 저희들이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그랬을 때는 서로 위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자료를 냈을 때는 안을 드린 것이지, 확정을 해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변경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그 안에 대해서 변경된 게 있냐고요. 
○총무과장 장홍상  안은 변경이 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상자가 만약 승진대상자가 있다 1명이라고 봤을 때는 7배수로 해서 7명을 안으로 그대로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사위원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을 수정하거나 바꿀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 박재원  또 하나 우리가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어떤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위원을 두게 돼 있고 공무원이 7명, 민간위원이 11명이잖아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예를 들면 2020년 10월 30일 건은 9명 이상 참석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위원들을 추천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외부인과 내부인원의 구성이 몇 명이었어요? 의사결정 할 때? 
○총무과장 장홍상  그때 원래 외부위원 네 분을 항상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30일 그때는 갑작스럽게 위원 한 분이 불참통보를 하신 바람에 외부위원은 세 분이 오신 걸로, 그리고 내부위원은 여섯 분이 아니 다섯 분이 돼서 이렇게 여덟 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외부인원이 3명, 내부인원이 5명. 그러면 과반으로 결정을 하면 외부인원과 내부인원의 위원이 의사가 반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장홍상  일단 회의는 2/3이상 출석이기 때문에 여섯 분 이상이면 회의가 개회가 됐고요. 그리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여덟 분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결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건 법률적으로 그렇다고 보고 객관성이라는 기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례에서. 외부인원이 5명. 아니 내부인원이 집행부가 5명, 외부인원이 3명 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어떤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객관성이 떨어질 수 가있잖아요.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구성이 그렇게 됐을 때는 과반수라거나 이 본 취지에 위촉위원의 1/2 이상을 외부위원을 두라는 거에 취지하고 안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장홍상  사실상 회의내용이나 인사위원회 회의 부분으로 본다 그런다면 크게 잘못 되진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저희들이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추후에는 꼭 인사위원 내부, 외부위원들이 꼭 네 분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고. 물론 당초 그렇게 했겠지만 한사람이 갑자기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지금 8명으로 구성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애당초 8명으로 하지 말고 9명으로 했으면 조금 더 유도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관련해서 앞으로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기를 하지 마시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있으면 괄호해가지고 외부위원 몇 명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서식이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그리고 우리가 서면심의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총무과장 장홍상  시급성이 필요하고 큰 문제보다는 간단하게 정리, 의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근속승진하는 경우. 
○총무과장 장홍상  대략 저희들이 공무원 충원계획이라든가 명퇴대상 직원이 있어서 그분에 대한 명퇴수당 그리고 전보제한, 파견연장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내용에 2번 서면심의를 했는데 그게 주로 근속승진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미한 경우. 근데 심의 등 2건, 심의 등 5건이 경미한 경우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총무과장 장홍상  거의 내용들이 그런 유사한내용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근속승진이라든가 명퇴 명예퇴직 직원 분에 대한 수당 그다음에 파견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 박재원  그러면 과장님 서면으로 할 때는 여기다 주석을 지방공무원 근속승진대상자 심의 또 외 등 2건이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그걸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뭐가 외 2건이. 나머지 거는 이제 심의를 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별도로 표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긴급재난기금은 어떻게 됐죠? 
○총무과장 장홍상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미신청했을 경우에는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서 의제기부 처리하도록 그렇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미신청가구. 
○위원 박재원  3개월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일단 3개월 내에 신청을 자진 안하면 의제에 기부, 기부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총무과장 장홍상  그래서 1886가구가 미신청을 해서 의제처리가 됐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아직 기부금처리지침을 별도로 시달한다고 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 현재 이 금액들은 그 기존에 내려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해서 고용유지라든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고용안정, 직업훈련사업에 우선투입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 모든 금액은. 의제처리되는 기부금액은. 
○위원 박재원  국비, 시비, 도비를 다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모두 다 포함을 해서 그런다고 그럽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순천시 세입으로 다 뭉뚱그려서 들어와 가지고. 
○총무과장 장홍상  아닙니다. 순천시 세입으로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그 금액이 전부다 넘어가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넘어갔어요? 
○총무과장 장홍상  정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 달에 정확한 처리지침을 내려 보내준다고 그럽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8억 4100만 원이 우리 세입에 잡혀있고. 정확하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총무과장 장홍상  여기에 별도로 기부금으로 쓰겠다. 신청을 했던 금액이 2억 20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별도로 우리 순천시. 
○총무과장 장홍상  예. 직접 신청을 하신 분들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한 10억 4000정도. 10억 6000. 
○총무과장 장홍상  10억 4300만 원. 10억 4300만 원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 돈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체를 해줘야 될 돈인가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정확한 정산 처리지침은 이번에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건 정부지침대로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시 시비도 근로복지공단으로 가는 거네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다 똑같이 다 넘어갑니다. 
○위원 박재원  그게 한 10억 4000 정도 된다. 
○총무과장 장홍상  4300만 원. 
○위원 박재원  그건 지침대로 할 거니까 나중에 정리되면 또 보고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7쪽 위원회 운영 상황에서 집행액 잔액을 수정해야 되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장 유영갑  그리고 상단에 계를 다시 기록을 해야 되고요. 총계. 
○총무과장 장홍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리고 예산집행금액은 2020년 예산기준 집행액이다라는 부기를 달아야 되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이 부분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잘못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만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리고 237쪽 각종 위원회 개최 결과에서 비고란에 2019년도 회의참석 수당은 19년도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내용이 별도로 들어가야 되겠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장 유영갑  3건에 대해서는요. 40, 50, 50만 원 이렇게 지출된 3건. 140만 원이. 그래야지만 420만 원이 맞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수동 총무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추진비, 두 번째는 최미선 공무직관리팀장님이 업무연관성이 약간 있습니다. 관리하고 계시는 공무직, 기간제, 민간위탁출자출연기관에서 생활임금 적용 관련해서 2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부터 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장 유영갑  성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장홍상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기준액은 1인당 연간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기준액이 100명까지는 8만 원, 101부터 300명까지는 6만 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실과소에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공무원정원에는 직원 분들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이나 청원경찰들 숫자까지 도포함을 해서 정원이 5인 이하인 실과소 같은 경우는 올 10만 원 그리고 30인 이하인 실과소 같은 경우 올 40만 원이며 31인 이상이 될 때는 1인당 초과인원에 따라서 5000원을 추가로 더 그렇게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 이런 분들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판단해서 포함시킬 수 있게 돼있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장 유영갑  순천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지금 저희들이 4년 전부터 그렇게 포함을 해서. 
○위원장 유영갑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총무과장 장홍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무슨 취지에서 감사를 하는지는 이해하시겠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장 유영갑  이분들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 부서의 구성원으로서 소외받지 않게끔 좀 더 면밀하게 이 부분은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것을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기간제는 사실 포함이 돼있지 않습니다. 기간제인원은 항상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무직하고 청원경찰. 
○위원장 유영갑  기간제는 포함이 안 돼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장 유영갑  두 업무추진비 공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2개 다 공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포함은 할 수는 있죠? 
○총무과장 장홍상  기간제 부분은 조금 난처한 게 왜 그러냐면 1년이 계속 상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할 수는 있죠? 
○총무과장 장홍상  그것은 검토를 한 번해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아직까지는 포함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 인원이. 
○위원장 유영갑  팀장님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자료를 드려보십시오. 
○총무과장 장홍상  그 부분은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돼있죠? 
○총무과장 장홍상  아마 그 부분이 안 돼있는 걸로. 왜 그러냐면 상시인원으로 산출이 안 돼버리기 때문에. 
○위원장 유영갑  계약을 할 때 10개월, 11개월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일단 그분들이 정원에는 포함이 안 돼버리기 때문에. 기간제 같은 경우는. 
○위원장 유영갑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장 유영갑  예. 잘 검토하셔가지고 포함될 수 있게끔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두 번째 생활임금 관련해서요. 순천시에 생활. 생활임금이 뭔지는 아시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장 유영갑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순천시는? 
○총무과장 장홍상  이 조례는 2018년 3월 26일 날 투자일자리과에서 제정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장홍상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투자일자리과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적용대상범위를 확정을 해야지만 총무과에서 예산을 산출하고 각 실과에서 산출한가요? 
○총무과장 장홍상  일단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협의를 해서 세우면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최미선 팀장님께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무직이 대상인원이 599명인데 기존대로 하면 2021년도 소요액이 약 290억 원인데 여기에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시급 1만 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1700만 원 정도 추가재원이 필요하고, 전라남도 기준이 1만 473원을 적용하면 82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추가재원이.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장 유영갑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총무과장 장홍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투자일자리과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만들어서 바로 추진이 가능하겠죠? 
○총무과장 장홍상  일단 저희 과가 아니고 기획예산실이랑 있으니까 최대한 그렇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니까 기획예산실이 저희하고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깜빡해버렸다. 질문을 했어야 됐는데. 기획예산실과 협의가 되면 총무과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장 유영갑  기획예산실과 별도의 시간을 갖고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대상인원이 1568명이고, 기존대로 적용을 하면 2021년 소요예산이 210억 원인데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시급 1만 원을 적용하면 추가로 31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전라남도 기준 1만 473원을 적용하면 추가로 42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기존 소요액 8720원을 적용하면 210억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1만 473원을 적용하면 252억 원. 약 42억 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해야겠죠? 
○총무과장 장홍상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시 재정여건 등을 한번 더 기획예산실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다른 데 돈을 안 써도 이런 데는 돈을 써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직내부에 일정 부분 갈등은 있어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으로 단순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하방이 강화가 돼야지 상방이 출구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삶이 안정되고 편안해야지만 시민의 삶의 질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복무할 수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공직자들 그 상급 공직자들의 급여수준이 인상이 돼야지만 하위가 따라 올 것 같이 느껴지지만 거꾸로 되는 겁니다. 하방이 강화가 되는 순간 상방의 임금인상에 대해서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장 유영갑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이분들이 단순하게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시니까 시혜적인 차원에서 우회적으로 생활임금을 보전해주자. 이런 내용이아니라. 이분들의 처지, 처우가 개선이 돼야지만 상하로 단순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조금 모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부의 임금인상에 대한 논의 테이블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삶의 질이 행복지수가 높아져야지만 그러고 나서 시민의 삶의 질,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인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마른장작 마른 수건 짜듯이 공무원들을 일은 많이 시키고 처우는 개선해주지 않으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방에 계시는 공직자들의 처우가 개선이 돼야지만 전체적으로 공직자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게 곧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것과 연동되는 거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돈을 아껴서라도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우리과장님 월급도 오르는 겁니다. 과장님 월급이 올라야죠. 열심히 노동하시는데. 100원 주고 150원어치 일을 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100원 주고 150원어치 일을 하라고 하면 노동재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노동력이 재생산이 안 돼요. 내가 노동할 수 있는 것은 임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임금을 받아서 내 노동력을 재생산해서 내일 다시 일을 하고 한달 뒤에 다시 일을 하는 겁니다. 임금을 받아서 자식을 키워서 사회에 건강한 노동자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생산성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월급이 시민들과 아주 괴리가 큰 수준으로 인상돼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평균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방이 강화가 돼야지 상방의 임금인상 가능성 테이블이 열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공무직 민간위탁출자출연기관까지는 조금 검토단계가. 물론 민간위탁출자출연기관은 크게 비용이 재원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공무직과 기간제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되고, 이 회의 화면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투자일자리과에서는 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적용대상범위, 재원확보방안 등을 총무과, 전략기획실과 기획예산실과 긴밀하게 또한 소통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고맙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3시 반까지 하기로 했었는데요. 1시간 좀 앞당겨졌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양해 말씀드렸어야 됐는데요. 박계수 부의장님께서는 병원검사 관계로 오늘 자리를 비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행의정모니터연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자치혁신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자치혁신과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는 총 14건이고 그중에서 완결은 12건, 추진중은 2건입니다. 추진중은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사업 문제점 검토에 관한 사항과 읍면동 지역 불합리한 행정구역 분리 확대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고자료 65쪽 먼저 5-1 자치법규 주민발의제도 개선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자격을 갖춘 자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연서 등의 일정절차를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조례 제정․개폐 절차는 19세 이상주민 총수의 1/40 이상 연서를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시에서도 주민발의가 어려워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은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 개정이 선행돼야 개정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순천시 생태조례 제정관련해서 지난 2월 19일 날 545명이 청구를 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교육철저 및 주민참여예산 배분기준 재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주민예산교육을 철저히 이행해주고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이 편중되어있고, 읍면동별 균등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예산배분기준을 재검토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18일까지 2일간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서울시 은평구의 협치조정관을 초청해서 시민예산, 참여예산위원들을 대상으로 약 80명 예산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협의회 월례회의 때 2월과 6월에 2차례에 걸쳐서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다시 예산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배분 관련해서는 소규모시설 사업은 동지역에서는 약간 수요가 적고, 역량강화사업 요구가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소규모 시설사업은 올해 지난해에 비해 서 7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10억 원을 하향조정했고, 역량강화사업은 30억 원에서 35억으로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 번째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사업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이 당초 계획과 변경이 있다는 내용과 국비 일부 미확보 등 사업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철도관사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2014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6년 동안 올해까지 관광자원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원으로 균특사업비 40억 원과 시비 50억 원을 투자해서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현재 결과를 말씀드리면 올해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90억 원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73억 8200만 원으로 확보해서 마무리하는데 균특은 73억 8200만 원 중에서 31억 9000만 원, 시비는 41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을 변경한 이유는 시비, 시 예산도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재정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나머지 사업비가 약 16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6억 원에 대해서는 남은 사업이 옹벽 벽화사업 그리고 마을경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비가 추가로 투자되는 것을 예방하고 절감하고 나머지 지금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충분히 효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관광자원화 사업을 활성화한 다음에 더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반영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조정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순천만국가정원 김장나눔 대축제 장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김장나눔 대축제를 취소했습니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은 잔디의 훼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이 맞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시민과의 현장대화 진정성 있게 추진이라는 제목 하에 현장대화 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진정성 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을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해 시민과의 대화 예산으로는 지난해에는 7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마는 올해는 4000만 원을 절감해서 3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21회에 약 214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 건물을 주로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했고 앞으로도 불요불급하게 돈이 더 드는 곳에서 행사는 지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쪽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는 내년 1월 출발을 목표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현재 센터장을 선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센터장이 먼저 선정되어서 센터장 선정된 이후에 설립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사장 밑에 센터장이 상시로 근무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사단법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장 근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71쪽 따순마을사업 관련 사전교육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년 따순마을사업 공모전에 따순마을학교를 운영해서 시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 참여공동체는 따순마을학교를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민들의 보다 많은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서 따순마을 아이템 발굴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교육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평화통일단체의 사업예산 지원을 확대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 경우 지난해 대비 경상사업 1건이 증가해서 지원액은 약 15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2019년도에 청소년 통일체험현장은 50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 450만 원, 경남 진주시협의회 자매결연교류 행사는 그동안에 없던 행사를 200만 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타 단체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공모를 통해 사업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3쪽 거버넌스와 관련된 사업추진 확대라는 제목으로 서울특별시 등 타 자치단체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우수정책들을 우리 시와 연계해서 확대 추진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거버넌스를 지난 해 8월 달에 구성을 해가지고 지난해에 1회, 올해 월 1회로 지난해에는 1회 개최했는데 올해는 매월 1회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과제 추진으로는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혁신이라든지 종이백 재활용문화 확산 그리고 시민해결과제연구팀 운영, 혁신장터 등 전국 우수사례 확산을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74쪽 행정구역상 같은 마을이나 본 마을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경로당 이용이 어려운 지역은 행정구역 분리요구 시 적극 수용해달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조건에 맞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는 현재 경계조정지역만 읍면동 통폐합은 별도로 하고 경계조정지역에 대해서만 총 20개 면동에 81개 지역이 해당되는데 1차적으로 지난 11일까지 13개 면동을 방문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완료했고, 앞으로 7개를 더 추진해서 경계조정은 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특화 역량강화사업예산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내용하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1년에 1회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고, 개최가 없는 위원회에서는 통폐합을 검토하고, 또 여성비율 준수에 대한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지 않고 감소한 경우도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시정개선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자치혁신과에서 전 실과소에 2월 25일 날 공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최근 1년 간 미개최위원회는 38개이고, 위촉직 여성비율이 40%에 미달되는 것은 위원회는 47개입니다. 다만 지난 해 12월 말 기준 여성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7% 정도를 차지했는데 지난 6월 말 기준 보면 35.6%로 그 전과 비교하면 여성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향상되고 있고, 각 실과소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 읍면동의 김장행사도 많은데 국가정원의 김장행사와 같은 모아서 하는 행사를 지양해달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9년도에 김장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각종행사 시에 더욱 내실 있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비회기 중 시의원님이 위원회에 참석하신 수당지급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6월에 조례를 개정을 추진해왔는데 여러 가지 더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이 조례는 보류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도 하고 어찌 보면 졸음이 올 시간입니다. 그래도 일단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의 기능과 역할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자치혁신과는 과의 명칭에서도 보시다시피 주민의 자치능력을 향상하고 주민권한을 향상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정의 혁신을 이끄는 한 축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로 이 공동체를 활성화해가지고 우리 시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데 담당하는 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이제 제가 과장님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말이 들어가도 다 좋은데 그 점이 꼭 빠져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소통이라는 말을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민과의 소통,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앞으로 이렇게 하셨을 때는 이 소통이라는 말을 빼고는 다른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질문을 먼저 하고 하렵니다. 제가 봤을 때 270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전환에 관련해서 법인화 전환 진행상황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현재는 지난 10월 26일 날 발기인 모임과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발기인 모임 이전에 발기인들 10월 아, 6월부터 8월까지 해서 공모과정을 통해서 구성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10월 26일 날 발기인 모임과 창립총회 과정에서도 이사장과 부사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이 됐는데 순천대학교 법학과 이금옥 교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다른 지자체 법인화 운영 사항에서 혹시 장단점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장단점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희들이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혼합직영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운영형태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됐을 경우는 우선은 자체재원 마련이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수익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모집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체제 행정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했을 때 시민들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수익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체재원 마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좋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인력 구성현황은. 아까 위원장, 부위원장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이라 할지 기간제도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현재는 센터장이 공석이고요. 사무국장 포함해서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와 공무직으로 돼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리고 앞으로는 이사장과 임원들 이사장 이사 15명, 감사 2명으로 구성돼있고요. 센터장 포함해서 8명 정도를 직원들은 지금 현재 수준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만약에 센터가 법인화가 되면요, 과연 예를 들어서 그 법인 내 센터 우리가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자원 우리 센터 있잖아요? 그분들을 그대로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채용을 하실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지금 우선은 우선권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잘 알고 그동안에 이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선택에 맡기기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센터장 선출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우선 그다음에 직원들을 선정을 할 텐데.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과장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기존 센터직원이 직장을 잃지 않도록 하여간 대책을 강구는 해놓고 하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기본적인 취지는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통보를 해놓고 있고요. 어차피 법인으로 갈 것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택할 기간을 통보를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분들이 여기 남을 분들은 공무직의 경우는 남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롭게 선발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니까 선발했을 때 지금 계시는 직원들이 또 우리가 직장을 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인화로 만들면서 직장을 잃은 슬픔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 페이지로 와서 267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26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따순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최병배  근데 제가 자치혁신과는 전체를 읽어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업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업이 너무 많고 비슷해서 완전히 헷갈려버립니다. 그렇게 유형적으로 사업의 성격과 목적이 거의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만 바뀌었지. 그래서 여기에서 꼭 뭐를 하냐면 선택과 집중으로, 집중방식을 좀 해주시라. 너무 그게 부족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 최병배  아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고, 그나마 제가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은 그 앞 페이지에, 266페이지에 보니까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올해 폐지가 됐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최병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유형들이 비슷비슷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사업이 많으면 추후 관리가 쉽습니까? 힘듭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어렵습니다. 
○위원 최병배  어렵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물론 그런 것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만드셔라 그 말입니다. 설령 만드시면.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최병배  예,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따순마을만들기 사업의 시작과 배경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해놓고도 그것을 아직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 빨리 빨리 좀 찾아보십시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지금 따순마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실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따순마을 비슷한 사업들이 따순마을사업과 순천대학로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농촌형, 도시형 시범마을 육성사업. 전라남도에서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사업 이렇게 되다보니까 방금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국가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따가지고 그 해당되는 마을에 선정을 해가지고 올리고 이러다보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이름을 달리해서 굉장히 많이 난립해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해에 올해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전체를 6개 사업을 따순마을사업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위원 최병배  6개 사업이 어떤 어떤 것을 묶었습니까? 따순마을로.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지금 따순마을사업에는 마을가꾸기사업이 있고 공동체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공동체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순천대학로활성화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촌형과 도시형 시범마을 육성사업이 있었고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시기별로 연도를 달리해서 지원사업을 이렇게 공모를 하거나 지원비를 내려왔을 때 해당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대로 이렇게 삭제가 안 되고 아까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몰이 안 되고 그 사업들을 다시 살려서 하다보니까 시민들도 이해하기 어렵고 저희들도 관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들은 따순마을이라는 사업 명칭 하나로 전부 통일을 해가지고 시민들도 이해하기 좋게 그리고 지원은 그 범주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지난해와 올해 따순마을 만들기 사업은 총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지금 2020년도에 올해 지원 사업은 총 7개 사업에 199개소가 지원규모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000만 원 정도. 
○위원 최병배  12억 7000요. 그러면 사업 후에 만약에 이건 사업이 끝나면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 사업은. 
○위원 최병배  각 주체가 전부 다 관리.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 주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공동체는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고, 대학로사업은 각 대학로에서도 소규모로 각 주체들이 역할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최병배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행정에서는 엄청 하기가 힘들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행정에서는 지원이 타당한가 그리고 사업을 제대로 했는가 이렇게 큰 틀에서 관리만 하고 있지 일일이 이 주체들을 간섭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행정에서 관리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마을단위나 또 협동조합 또 다양한 단체 등에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아예 이렇게 주고, 우리 시는 유지관리 비용이 그러면 적게 들겠죠? 이렇게 줘버리고 나면. 안 그럴까요? 그래도 많이 들까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게 하고 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있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관리 가능한 부분은 또 이렇게 하고, 거기에 시민활동가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활동가들이 적정한 장소에서 또 내보냅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공동체가 튼튼히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이렇게 마을로 준다든지 협동조합으로 준다든지 다양한 단체들에서 주고, 모든 컨트롤은 어디에서 하느냐. 자치혁신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과장님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혹시 이 사업 아십니까? 본 질문을 들어가렵니다. 순천공고 민간협업공간 혁신사업을 혹시 아십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여기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아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제일로 첫 마디가 제가 자치혁신과는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위원 최병배  소통이 있어야 되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최병배  소통이 있으려면 일단은 대문부터가 열려야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굳게 닫혀 있는 대문이 있는데도 주민하고 소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 점이 참 저희들이 순천공고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놓고 여러 차례 방문을 했는데. 
○위원 최병배  몇 번 정도 방문하셨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처음에 제가 오고 나서도 여러 번 갔지만 이 사업을 처음에 선정하는 절차에서 아주 여러 번 갔습니다. 숫자를 다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10차례 이상. 
○위원 최병배  10여 차례 이상 갔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10여 차례 이상 갔습니다. 수시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 관리에 대한 문제, 이 문을 열어 놨을 때 학생들 관리에 대한 문제 또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염려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 하고 대상지를 선정할 때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선정을 했는데 그 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위원 최병배  벽을 넘지 못했으면 안 해야죠. 이 사업을 안 하셔야죠. 벽을 넘지 못했는데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행정이 강제적으로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벽을 넘지는 못하는 문제는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문이 개방이 돼 있고 문이 열려있어야 하는데 학교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울타리에 쇠문을 잠궈 놨는데 그 키를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편을 얘기한 겁니다. 그 불편을 가서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고. 
○위원 최병배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고 이런 사업은 우리 주민들한테는 절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시정행정을 한 겁니까? 주민을 위한 것을 하지. 여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 저희 시에서 그곳에 해줄 장소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꼬이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팀이 사회혁신팀이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우리 팀장님 혹시 김양희 팀장님 계셔요? 계십니까? 이 자체를 제가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너무 어려운 위치다. 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에게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아십니까? 아시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최병배  근데 제가 지금부터 잠깐 PPT를 한 번 띄워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아까. 
○위원장 유영갑  서서히 하십시오. 서서히. 
○위원 최병배  예. 앞에 저 문으로 분명히 들어와서 한다라고 학교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되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저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문으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주민들이 새벽이든 밤이든 이 공유텃밭을 운영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최병배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 이 문을 안 통하고 들어가게 되면 공고 정문에서 저기까지 가려면 정확히 1622m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고 후문 엔조당구장에서 저기까지 가려면 약 2분 20초 정도 걸립니다. 아니 왜. 저는 저곳을 몇 번 갔으니까 제가 정확히 측정을 한 겁니다. 정확히 본 위원이 몇 번을 다녀왔다는 것은 증거는 카메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그렇게 해요. 문이 첫째 안 돼서 주민들이 그러면 주민들이 학교에 저 문을 한 번도 못 여는 문이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무 때나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낮에라도 저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시간에는. 근데 한 번도 문이 열린 장소가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말이 문제가 있는가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희들이 교장선생님이랑 협의해서 문을 개방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위원 최병배  근데 왜 지금까지 합의를 했는데 왜 개방을 안 하고 있는가? 아니 개방하고 아니고가 또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 때나 주민들이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하루 중에는 몇 시간 정도는 예를 들어서 개방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게 협의를 완료를 했고요. 완료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학교에서 학생들 안전 때문에 허용을 안 하고 있어서 문을 여는 것은 협의가 이미 됐습니다. 
○위원 최병배  코로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문을 못 열 수 있다 그럽시다. 근데 문제는 제가 저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말 공사 일체에서부터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히 한 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저희들이 한 번 봐보시면 양쪽에 뭐가 있죠? 경계석이 있습니다. 경계석이 있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최병배  예, 근데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과장님 저게 뭐예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맨홀입니다. 
○위원 최병배  무슨 맨홀입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하수구인 걸로 보입니다. 
○위원 최병배  과장님 몇 번을 가셨는데 아직, 10번을 넘게 가셨는데 저것이 무슨 맨홀인지를 한 번 봐주시라고요. 제가 여기에 가면 저 거리가 아니 됐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를 할게요. 말로. 여기에서 이 사진이 지금 문에서부터 아까 그 거리까지가 30m가 조금 못 됩니다. 근데 맨홀박스가 총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어요. 이렇게. 아니 제가 더 이상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갑  예예. 
○위원 최병배  저는 오늘 정말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렵니다. 지금 현장 이 사진으로는 설명은 어느 정도 하겠는데 우리가 직접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탁상에서 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을 지금 가서 저희들이 한 번 사무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대로 현장방문은 금요일 날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최병배 위원님 감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현재 위치가 아니, 사진이 제가 많이 드렸는데 잘못 빠진 것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이곳에서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우도 있고 유모차도 저기를 가야 돼요. 근데 그 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가 있냐면 물론 어디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단을 한 번 봐보십시오. 올라가는 계단이 가서보면 돌 2개 놔둬버렸습니다. 돌 2개 놔뒀다고요. 과장님 보이시죠? 돌 경계석 2개를 가져다가 예쁘게 놔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저기 계단의 규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에 데크로 하려면 예쁘게 데크를 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맞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또 데크를 해놨다. 데크를. 
○위원장 유영갑  서서히 하십시오. 
○위원 최병배  저 사진을 전부 다 넣어주십시오. 잠깐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영상정리될 때 혹시 다른 거 할 거 있으시면 아니면 다른 분이 좀 하실까요? 길게 걸릴까요? 
○위원 최병배  예. 영상이 준비되는 그 기간에 다른 분에게 제가 일단 넘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그러면 양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병배 위원님 자료가 준비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자치혁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우선 이통장님들 수당 관련해서 잠깐 예민하긴 합니다마는 있는 그대로 대화 좀 하시게요. 이통장님들이 업무에 수행되는 실비예산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 읍면동 공무원의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 이통장님들에게 지급되는 게, 월정액이 21날 지급되는 게 30만 원입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네.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회의할 때마다 수당이 나갑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조례를 찾아봐도 이통장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있고, 월정수당 주는 거 말고는 우리 조례에서 수당 주는 건 어디에도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회의수당을 2만 원씩 주는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 말자, 주자는 것이 아니고 준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2만 원씩 지급합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서정진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계신 거예요? 덧붙여서 이통장연합회 월례회의 수당도 나간단 말이에요? 48명이면 자치회별로 회장, 총무 이런 분들이 같이 참석하니까 48명이 되는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서정진  이런 부분은 어디에 무슨 근거로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주지 말자. 주는 것이 잘못됐다라기 보다는 예산이 지급됐을 때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금액을 정하고 주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이런 경우가 없어요. 관례적으로 지급한 건 맞는데 무엇을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수당이 나가는지. 우리 과장님에게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지급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통상적으로는 회의참석수당은 품을 내서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 의해서. 
○위원 서정진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월정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월정수당을 30만 원을 읍면동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예. 
○위원 서정진  그런데 또 회의수당을 2만 원씩 어떤 근거로 2만 원을 책정했으며, 무슨 근거로 지급하냐 그런 얘기죠. 지급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급하는 거는 잘하고 있는데 어떤 그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으면 마련해야 되고. 또 이통장연합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을 또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지금 이통장들 월정수당은 이통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주고, 연합회 그 부분은 별도로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위원 서정진  별도의 역할인데 연합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업무가 아니잖아요. 통장님들 자체적으로 연합회를 구성해서 우리 조례에서 연합회를 만들라는 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거기에 또 수당이 나간단 말이 에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실은. 
○위원 서정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또 이통장님들 생각하면 저를 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근거를 우리가 줘야 되고 없으면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관행적으로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잡아져야 되지 않을까? 또 근거가 있다라면 주시면 제가 수용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아까 근거를 정확히 법조항을 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회의참석수당 그니까 연합회 회의는 연합회대로 별도의 역할에 의해서 하는데 또. 
○위원 서정진  연합회 운영은 자체적인 거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우리 시가 연합회를 만들어라는 거는 없잖아요. 우리 조례에서 연합회 만들어라고 해놓은 건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이통장님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런데 2만 원씩 거기에도 수당을 2만 원 책정을 하고 또 통장님들도 회의할 때마다 2만 원씩을 주고 이런 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명을 받잖아요. 회의했다라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매월 월례회의 수당은. 
○위원 서정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월정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급하려면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월정수당이없다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마는 그런 게 없다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찾아보고요. 근거를. 
○위원 서정진  예, 한번 근거를 찾아보시고요. 있으면 한 번 읽어봐주시면 오해가 좀 풀릴 것 같은데.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제가 그 근거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더니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 게 예산편성지침 운영기준에서 그게 참석수당 1회당 2만 원을 월 2회줄 수 있도록. 
○위원 서정진  그거는 예산편성 할 때 임의적으로 만든 지침이고요. 지침이야 예산편성 할 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 맞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지침이 예산편성 그냥 기본적으로 넣어놓은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위원 서정진  그거 한 번 줘보십시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거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한 번 봐보게요. 저는 자료 달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때그때 확인하고 넘어가야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있다. 이렇게 운영기준에 있는 것이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참석수당 1회당 2만 원. 그러면 연합회 통장연합회에 주는 거는 이것도 운영지침에는 없겠죠? 이거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연합회는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자면 지금 이통장님들이 공이 30만 원씩 받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위원 서정진  월정수당이고. 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연합회는 시가 이렇게 고루 균형있게 정부와 소통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연합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간에 정보교류도하고 또 그게 꼭 필요한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니까 필요한 단체라고 인식을 하지마는 그거는 사실 정확히 따지면 이통장님들이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연합회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행정적으로 이통장님들의 업무를 보좌하면서 유익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거를 또 확대해서 2만 원씩 지급한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저는 그렇게. 
○위원 서정진  이런 것들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근거를 좀 마련하셔서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 전수조사를 한 번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이장님들이 월정수당이나 회의수당을 받기 때문에 동네에서 수고하신다고 동네에서 옛날처럼 그걸 일본말로 뭐라고 하죠? 표준말로 뭐라고 한가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나가시라고. 
○위원 서정진  네? 다시 한 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옛날에 쌀 걷어서 주는 보리 걷어서 주는. 
○위원 서정진  그렇죠. 그거를 나가시라고 그러죠, 옛날에. 일본용어인가요? 그것이?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도 그런 거를 대신해서 지금 쌀로 안 주니까 동네에서 이렇게 얼마 걷어서 주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님 그. 
○위원 서정진  아니 있다라면 마을 자체사무긴 해도 우리가 월정수당이나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없애는 것이 맞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권고를 해야 되겠죠? 있다라면. 제가 있는 동네를 알고 있어요. 그건 불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옛날 관습에 의해서 주는 건데 주민들은 이장님들이 30만 원씩 인상된 이런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관습으로 이렇게 나가시 이 용어가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얼른 대체용어가 안 떠올라서 그러는데 그거는 그런 관행은 없애는데 우리 행정이 계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있으면 그렇게 한 번 계도를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주민들이 이장님들 수고하신다고 옛날 관습으로 내려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있다면 파악을 해가지고 지양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읍면동 행정만족도조사를 했어요. 이 만족도평가 이후에 앞으로 추후에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한 사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따로 그 부분을 보완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뭐가 부족한가를 파악을 하고 깨닫고 서로 공유하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 다음 행정을 할 때 더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께서 혹시 행정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 한 번 숙지를 해보셨어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서정진  제일로 미흡한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해년마다 약간씩 좀 다릅니다. 근데 홍보라든가 주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통보하는 내용들이 각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별로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부족한 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에 가까운 내용들.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위원 서정진  근데 이제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인지 도를 평가하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설문조사를 할 때 읍면동별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하는데 그 읍면동 행정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내기 전에 의뢰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서정진  이 설문조사에다 표본의 특성해가지고 행정만족도를 조사하는데 학력을 물어보고 그래서 중졸이하냐, 고졸이하냐, 대졸이상이냐 이렇게 묻는 거고. 월별 가계부소득이 200만 원이냐, 400만 원이냐 이런 거를 굳이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소득을 물어보고 학력을 물어보면 정상적으로 답변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예를 들면 전화가 오면 학력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사실 다 자존심이 있는데 이런 거는 굳이 안 물어도 행정의 만족도조사 하는데 시민들에게 굳이 불편하게 학력이나 소득을 묻는 것이 이런 거는 시민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게 설문조사 영역을 서로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표본추출이라든가 그다음에 묻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학력을 중졸이하냐, 고졸이냐, 대학이상이냐를 묻는 것 시민들에게. 소득이 또. 다른 경제지표라든가 기타 연관성이 있는 설문조사할 때는 묻는다고 칩시다마는 행정만족도 조사하고 소득하고 학력이 왜 필요합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제가 설문지를 거기까지,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느끼는 건데요. 앞으로 그거는 시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저라도 소득 관련돼가지고 그런 지표를 따지기 위해서 저한테 소득이 얼마냐 물으면 좋겠는데 행정만족도 조사하는데 학력을 물어보고 소득을 물어보는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행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앞으로 하시라고. 못했으면 좀 하셔가지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런 거는 시민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결례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좀 바꿔보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대학로활성화 공모사업 통합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잘하신 것 같고. 옆에 이복남 위원님 지역구여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많이 어긋난다라고 봐요. 민간경상보조비로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서 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비로 5000만 원을 줘가지고 교부결정은 4000만 원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특정대학 주변이죠? 대학로 대부분 예산집행된 데가.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집행된 데는 그렇고요. 공모는 기존에는 특정대학 앞을 했는데 2020년도 공모는 우리 시에 있는 대학 전체를 같이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지금 여기 세워 놓은 5000만 원 이거는 지역대학자원 활용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데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골목상권과 연관이 돼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보조금을 줄 때는 심의할 때도 아시지만 굉장히 보조금사업은 1번, 2번, 10번을 생각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다행히 과장님께서 앞으로 따순마을만들기라든가 총체적으로 흡수통합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안도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보조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 또 특정학교 주변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지금까지 20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올해 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 공모 때는 우리 시에 있는 대학 전체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다행이라고 보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안했고 제가 갖고 있는 2020년도 대학로활성화 공모사업 자체도 특정대학 주변에 대부분 했다고 하는 거는 그것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조금 각 대학 간의 정서도 좀 맞추시고 하는 것이 세심한 바른행정이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제가 공정이다 뭐다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이렇게 차별받는다는 갖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복남 위원장님 지역구라고 뭐 주는데 뭐야 이게? 별거 아니구만. 그 지역구 위원님의 생각은 이럴 수 밖에 없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해하면서 하는 거니까 쪽지 안 주셔도 제가 적당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주변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거나 또는 반대로 우월감을 주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세심한 배려의 행정이다,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런 걸 갖게 한단 말이에요. 행정은 잘못하면.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해 가시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서정진  시정해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이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배 위원님 혹시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계속해서 최병배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과장님이 이 사업을 제일로 처음에 했을 때 사업목적이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사업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국민디자인단 시범운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특교세를 배부하면서 사업대상지 선정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당초에 순천공고를 선정한 이유는 순천공고 그쪽이 공고 내에서도 상당히 좀 낙후돼 있다라 할까요? 버려진 땅처럼 돼있었고요. 원래는 저희 시가 조례동이 상권이 활성화돼있기 때문에 학교와 협업해서 담장허물기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첫 번째로 이 공유 텃밭을 하면서 우거진 수풀을 걷어내고 거기에 시민들이 가서 텃밭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이었고요. 학교에서도 그것을 처음에 좋아하셨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가장 염려하시고 우려한 사항이 주민들이 그것을 공유텃밭이라고 해놨는데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야되는데 그 점이 지금 어려워서. 
○위원 최병배  아니요. 그 점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여기서 다시 한 가지를 또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틀어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우리가 어느 내 집에 있는 밭을 일부더라도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물 흐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도랑을 다 쳐놓고 텃밭을 짓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지금 한 번 봐보시렵니까? 물이 제대로 순행을 할 수 있는가. 아니 과장님이 보시고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할 것 같습니까? 저기서 옛날 자연 그대로 해놓고 이렇게 하나도 안 해놓고 했다는 것은 우리 정말 우리 순천시 행정에서 과연 행정 특히 특교세를 받은 거 아니에요? 맞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얼마짜리죠? 1억 3000입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1억 2000입니다. 
○위원 최병배  1억 3000 아닙니까? 왜 그러면 책자에는 1억 3000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 번 봐보십시오. 과장님이 얼마인지도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데 1억 3000이. 
○위원장 유영갑  자료를 빨리 빨리 드리세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1억 2000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잠깐 이리 와보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아니 위원장님에게 제가 보고하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순천공고 민관협업공간혁신해가지고 연차별 투자계획 2020년 1억 3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확인해?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특교세는 1억 2000이 맞고요. 당초 계획을 세울 때 1000만 원을 더 시비를 더 투자해서 1억 3000을 계획을 했던 걸로 이렇게. 
○위원 최병배  그런데 여기에선. 
○위원장 유영갑  예, 제가 이것만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특교세는 1억 2000이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추진개요 보니까 소요예산 1억 3130만 원이니까 1억 3000이죠? 괄호 열고 특교세 이렇게 돼있는데.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아니 저 자료가 어디서?
○위원장 유영갑  이 자료 가져가서 보세요. 
○위원 최병배  제가 지금까지 여기 그때 저한테 줬던 자료에요. 저 자료가.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때 놔뒀던 자료였어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님 이 자료가 저희들이 보니까 만들었을 때 1억 3000은 방금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특교세 1억 2000에다가 시비 1000만 원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전체를 괄호해가지고 특교세를 표기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잘못 됐죠? 그러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하는 1억3000은 정확히 본 위원이 맞는 것이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맞습니다마는 특교세는 그중에서 1억 2000이라는 말씀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니까 여기에 표기가 이렇게 돼있다 그 말입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까 국민디자인단들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마을교육협의회구성이 17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17명 누구누구인가 한 번 그 17명 명단 저한테 서류로 바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우리가 아까 제일로 서두에 제가 집을 들어가더라도 대문이 있어야 들어가고 대문을 들어가면 대부분 보면 개들이 짖습니다. 왜? 사람을 반기려고. 근데 여기는 사람 자체도 당길 수 없는, 개도 키울 수도 없고 학교, 학생들 만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학교 담을 허물고 우리가 같이 주민과의 무엇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이 되든 학교를 어떻게 설득하든 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일단 문이 있어야 되는데 문이 없는데 근데 어떤 문이 엄청나게 예쁘게 만들어졌냐? 거기에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 나옵니다. 저 문이 지금 사진을 한 번 찍어보십시오. 지금 이쪽 공고체육관 가장 밑에 유도선수들이 쓰는 체육관 바로 앞입니다. 저기의 문은 누가 봐도 정말 휘황찬란하게 예쁘게 돼 있습니다. 밑에는 뭐로 잘돼있나? 대리석으로 아주 예쁘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체육시설이 있는 곳이에요. 보이시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최병배  저 문은 왜 이렇게 예쁜데 들어가는 문이 없어가지고 저 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대문을 들어가야 큰방도 들어가고 작은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화장실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 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러면 저 문은 만들 이유는 없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아까 모든 학교가문이 개방이 돼서 했다면 정말로 좋죠. 저것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저 문이 저렇게 예쁘게 만들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제가 말씀한 것이.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님 말씀은 지금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소통하고 텃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하고 관계없는 곳에 대해서는 저렇게 잘돼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비교를 하고 계시는데 우선은 아까 고랑 했던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나가고요. 이 문은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을 좀 편리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위원 최병배  여기는 뭡니까? 이 텃밭은 누가 가꿀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한다고 여기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학생들 하고는 아무런 없습니다. 누구? 정원을 위한 겁니다. 우리 텃밭.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이 문은 위원님 저희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 아니지 않겠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희 시하고 관계가 없는 문이다고요, 이 문은. 
○위원 최병배  어떤 문이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아니 아까 저쪽에 위원님이 좋다고 하는 문은. 체육시설 옆에 있는 문은. 
○위원 최병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공사를 안 했다는 그 말입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거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제가 지금 가서 학교하고와 이거 완전히 오늘 힘들어버리는데 잠깐 정회를. 
○위원장 유영갑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병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과장님 한 번 봐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현재 저기에 대한 쪽문은 확실히 있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최병배  근데 저 쪽문은 정말 예쁘게 돼있어요. 밑에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우리가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까지도 아주 예쁘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를 지나서 잠깐만요. 여기를 지나면 밑에 공사를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모든 공사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남이 봤을 때 예뻤을 때 아 그래도 공사의 그런 효용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정말 여기는 제가 봐도 여기는 지하에 있는 쪽입니다. 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최병배  지하 쪽.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기에.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형편없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보기에 흉합니다. 
○위원 최병배  흉하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쁘게 돼 있는 것은 먹기도 좋고 또 맛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흉하면 아예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모습을 우리 행정에서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거로 넘어가렵니다. 
  여기는 텃밭입니다. 아까 그 문을 지나면 이 텃밭이 나옵니다. 근데 텃밭은 내가 보기에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너무 예쁘게 그분들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했는데 실제로 여기는 가서 보면 띄엄띄엄 돼있습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같이 좀 했으면 전체적으로 예뻤을 건데 중간 중간 이렇게 밭을 안 짓고 있는 곳도 너무 많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 늦게 출발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같이 심을 때는 같이 심어서 거둘 때는 조금 다르더라도, 심었을 때는 아주 같이 예뻐해 줬으면 우리 공고생들도 봤을 때 정말 멋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 고랑은 봤고. 
  여기에 또 지적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좌측 변은 낭떠러지가 돼있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벽 쪽에 있는 것은 과연 저것이 있어야 되는가. 한 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보시기에, 저거는 있어야 될 필요가? 좌측 것은 맞아요. 왜? 조금 그거는 위험하니까. 그러나 우측 것은 꼭 있을 필요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바로 지나면 이 맨홀이 나옵니다. 이 맨홀이 나오는데 이 맨홀하고 아까 그 두께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장애우라 할지, 저기에 가신 분들은 꼭 그냥 일반 정말 건장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닐 거 아닙니까? 텃밭에 갔을 때는. 자기 손녀를 데리고 갔을 때 유모차로 저기를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제 힘으로도 저것을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유모차로. 그러면 유모차가 못 올라간다 그러면 옆에 길이라도 좀 컸으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저 유모차 가겠습니까, 과장님? 못 가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장애우들은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장애우, 장애우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합니다. 지금 저기에서 아까 저 끝에 저 파란 데가 대문입니다. 거기까지가 맨홀이 6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맨홀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맨홀도 제가 보면 저는 이 공사 쪽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맨홀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맨홀하고 높낮이를 똑같이 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사업자하고 현장을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사업자하고 확실히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말고 본 위원도 좀 불러주십시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꼭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따라 가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거의 다 됐고 여기에서 한번 또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가 없어요. 아까도 대리석 2개, 돌 2개만 놨는데 여기도 또 돌 2개만 놔뒀어요. 데크를 하려면 끝까지 데크로 내려와버리든가 이랬어야지 여기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정말 여기는 제가 공사업자도 아마 이거를 해놓고 두 다리는 다 못 뻗고 주무셨을 것 같아요. 항상 누가 나를 조지지? 이런 생각은 가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시 또 우리 시 행정부는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보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민들한테 무슨 말을 준법을 지켜라 뭘 지켜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전체를 제가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한 마을교육협의체 구성 열일곱 분. 17명이었거든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최병배  그분들 꼭 저한테 명단을 좀 가져다주셨으면 좋겠고. 원초적으로 봤을 때 공고에서 물론 이 쪽문을 개방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사업을 했겠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왜 중간에 공고에서는 반대를 해버렸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반대한 건 아니고 쪽문을 시간을 정해서 개방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개방은 협의가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확실합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최병배  개방은 확실합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언제 정도?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바로 개방합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개방시간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상시개방이 어려운 것이고 그 주민들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협의해서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요. 개방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사업에 보면 CCTV를 달게끔 돼있습니다. CCTV 제가 눈을 뜨고 눈을 감고 눈을 뜨고 몇 번을 봐도 CCTV 하나도 없습니다. 
    (웃음소리) 
  뜨고 감고 뜨고 감고 봐도 없습니다. CCTV가.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 학교 지금 텃밭대상지에다가 설치해놓은 게 아니고요. 
○위원 최병배  예, 어디에다가 해놨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학교 주변에다가 해놨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니까 학교 주변 어디에다 CCTV를 했습니까? 아니 와서 팀장님 학교 주변어디에다가 했는가 저한테 분명히 말했죠. 언제 몇 월 며칠 날 내가 지금이라도 오늘 저녁에 제가 전부 다 주민을 소환해서라도 제가 알아보렵니다. 한 번해보십시오. 어디에다 해놨는지. 어디에다가 해놨는지. 좋게 안 해버렸다 그러면 제가 차라리 또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했다 그러니까 한 번 정확히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유영갑  예,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최병배 위원님? 
○위원 최병배  네, 하십시오. 
○위원장 유영갑  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우리 최병배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민선7기 중점사업이 뉴딜사업에 일단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맨홀과 저 계단은. 맞으시죠?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저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예산서와 설계서, 지출내역서, 준공계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희가 지금 계약의뢰를 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게 공개가 되는지 같이 협업해서 범위 내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제가 좀 장시간 해서 위원님들한테 또 양해를 구하렵니다. 계속하는 거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최병배  주변에 CCTV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했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중으로 확인을 또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정확히 얘기를 한 번해 줍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텃밭을 만들었을 때 주변에다가 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주변에도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어느 것에 목적을 뒀을 때는 그곳에다가 해야지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곳에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텃밭에 가신지 안 가신지는 또 장애우가 가면 저게 불편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얼른 가서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뉴딜사업에 안 맞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더 이상 안 해버리렵니다. 그 정도까지만. 뉴딜사업에는 안 맞아요. 완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보면서 정말 참 너무 우리 행정이 이렇게 앞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공감을 절대 받을 수가 없구나. 시민들의 불만소리가 왜 나왔는지 이유가 생각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과를 지칭해서 한 게 아니라 또 전체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할 때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세심한 것까지 조금, 집행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이런 거 하나 하나는 정말로 좀 잘해주시길. 물론 너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가 옥의 티가 있어서 이런 많은 것들이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 먹지 않는 행위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정말 여기는 어떤 이유든지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몇 번 몇 번 다짐하고 본 위원은 더 지역구를, 지역구만이 아니라 순천시 24개 읍면동을 정말 공사하는 현장을 제가 보는 대로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전체 시민의 눈들이 있습니다. 의원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민의 눈들이 있으니까 그 눈을 자꾸 자꾸 이렇게 멀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터놓고 특히 자치혁신과는 제가 보면 아까 말했듯이 소통을 통해서 정말 멋진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말씀드립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출입문 개방하는 문제 공고하고 완벽하게 다시 한 번 재차 정비해서 협의해주시고요. 보행로 안전확보 문제, 보행로의 미적 아름다움을 살리는 문제, 텃밭 배수로확보문제, CCTV문제 맞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장 유영갑  이 부분 철저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혁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지난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66페이지 5-2 또 75페이지 5-11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 감사자료 261페이지 관련된 의견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요. 지난 사업보고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우리가 주민수 대비 읍면동에 어떤 사업예산 배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배분에 대해서 합리성을 도출해 주셨더라고요. 그게 뭐랄까 2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배분기준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그때 요구사항이 그거였었죠? 읍면동하고 분명 어떤 물리적인 어떤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읍면지역에는 소규모시설사업비를 많이 배분하고, 동지역에는 역량강화사업을 좀 높여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처리결과에 보면 액수를 나름대로 업다운을 시켜놓으셨어요.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소규모사업은 75에서 65억으로 10억을 하향조정했고, 역량강화는 30에서 35억으로 증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감사자료 265페이지를 보면 막상 20년도에 예산을 표제했던 부분. 표 나오시죠? 연도별 반영현황. 265페이지.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역량강화사업에서 24억 정도를 현황에 세출예산으로 지출이 된 것 같아요. 표로 보면은.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소규모 시설이 74억입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 순천시에서 주민자치 그 뜻에 맞게 예산을 배분을 해놨음에도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 돼버렸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역량강화사업에서 35억이었는데 24억이고. 여기 처리 결과에서는 아까 65억으로 돼있는데 결국 74억 애당초로 되돌려가는 추이를 보입니다. 그렇죠? 20년도 보면.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가 지금 2021년도 21년도 배분기준이 지금 10억을 소규모사업은 다운하고.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 아니요. 지금 우리가 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드려서 올 20년도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배분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예산증액은 없었지만 배분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우셨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예. 
○위원 이영란  예예.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니까 되려 역량강화사업은 24억이고 소규모시설사업은 74억이고. 그래서 소규모시설사업은 75억에서 1억에 못 미치고 역량강화사업은 35억에서 11억이.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30억에서. 
○위원 이영란  30억에서 35억으로 증을 시키기로 했거든요. 역량강화사업.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아닙니다. 20년도가 30억입니다. 2020년도에 제가 다시 보고 드리면 시정책사업이 25억이고. 
○위원 이영란  그럼 여기 처리결과에 나온 게 틀렸네요? 19년도 거를 제가 처리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역량강화사업이 30억 그니까요. 
○위원 이영란  그래서 내년에는 역시도 30억 지금 63억을 배정을 해놨어요. 그렇죠? 21년도 예산예정에.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이제 제가 속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량강화사업에 이렇게 예산은 세워놨었어요. 근데 혁신센터에서 심의과정에 저도 들어가서 알거든요. 근데 정말 심의를 꼼꼼히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의외로 놀랐어요. 위원회가 거수기 역할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위원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타당하게 심의를 하더라고요. 진행을 하더라고요. 본위원도 참석을 했지만. 그래서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들을 다 탈락을 시켰어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예산이 분명히 그때 갖고 있는 전체 총량에서 남아있는 부분을 제가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아마 자치혁신과에서 이제 의원님들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결국 소규모사업으로 투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정은 알 것 같아요. 여기 결과를 보니까. 근데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랬을 때 사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랑 아직은 많이 걸음마 상태잖아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런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에 미숙한 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어떤 방향성을 못 잡고 이런 프로그램을 제출하다보니까 아마 탈락 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유사한 프로그램도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보면 이 배분계획에 동네별로 인구수 대비해서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앞 페이지를 보면. 그러한 어떤 그걸 고민한 흔적이 있듯이 이런 부분을 오롯이 우리 주민자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이런 프로그램을 결국우리주민들한테 공동체에 어떤 이익이 갈 수 있고 어떤 방향이고 시에서 요구하는 게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셔서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하고 계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프로그램 교육시키는 걸. 근데 아직은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탈락돼서 남았을 때는 추후 2차로 더 모집을 하든지 이런 방향을 좀 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야 우리가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목표랄지 방향성에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목표했던 예산에 못 미치는 부분은 올해라도 지난 것은 그렇게 반성을 하고 올해라도 그 부분을 2차로 배분해가지고 균형이 안 맞는 읍면동에 이렇게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그래서 저도 그때 현장에 심사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탈락되고 남는 역량강화사업예산을 어디로 갈 건가 참 궁금했어요. 근데 결국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지역에는 아까 같이 우리 읍면지역에는 소규모 지역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투입 할 때. 거기다가 배려를 한만큼 동지역으로 줬으면 동지역에서는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어떤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특히 우리 동에 행정력이 그걸 뒷받침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그리고 273페이지인데요. 마을계획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제가 19년도 감사자료에도 보면 이 현황이 나와 있고, 예산이 아마 올해보다 좀 적게 세워진 것 같더라고요. 6800인가.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마을계획 수립을 항상 일정한 동네에만 계속 가서 수립계획을 세웁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19년도 자료하고 20년도 자료를 보면 8개 면동이 똑같은 동을 표기를 해놨어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 마을계획수립은요, 8개 주민자치회가 있는 면동에 대한 마을계획 수립이었고요. 
○위원 이영란  근데 21년도도 이렇게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20년도에 이렇게 해놓은 거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21년도는 주민자치회가 되면 마을계획 준비단계 계획을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2개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마을계획 시 8개는 기 주민자치회가 있는 면동 지역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을 배분해놨고요. 나머지16개 부분은 마을계획 수립계획을 예산을 배분해놨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19년도도 똑같은 마을을 그렇게 수립을 했었어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매년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있는 곳에서는 이 예산을 투여를 했나요? 시범사업을.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 단계를 시범사업을 계획수립을 19년도에 해왔고 아니, 20년도에 했고. 이제 21년도에는 실행계획. 
○위원 이영란  아니 19년도 자료에도 그게 돼있거든요. 19년도 감사자료에도 똑같은 8개 동에 대해서 읍면동에 대해서 추진현황이 있으면서 돈을 6800인가를 세워놨어요. 올해는 8000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결과표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8개 읍면동을 계속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주민공유사업결정, 주민참여예산편성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을 둘러보기, 워크숍, 읍면동별 3에서 5회 등등. 그럼 결과표에 의하면 매년 이 동에 가서는 매년이라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벌써 2년이잖아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가서 이런 계획을 계속 둘러보고 마을계획하는 걸 그렇게 예산을 쓰셨는지.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2년 동안은 8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있는 곳에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24개 읍면동 16개는 2021년 예산에서는 마을계획수립 예산이 배분을 해드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8개 마을이 8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16개 마을이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가가 되겠네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희들이 요구한 액보다는 탑다운해서 배분액이 줄어들다보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배분했던 그 비율로는 못 세웠습니다. 좀 예산이 줄어들어서 배분이 돼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내년 예산안에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네네. 그렇습니다. 8개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1면동 당 1000만 원 정도 계획을 수립했다면 올해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제출했는데 한 7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본 위원은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둘러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제가 보니까 지금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근데 또 이분들한테 사전교육을 받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그리고 따순마을 교육도 시키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여러 가지 교육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펼치고 있더라고요. 구태여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서 이런 마을계획수립을 하는데 해야 되나. 지금 방법은 다 나름대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예산반영을 해서 실효성이 얼마큼 왔나 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의문이 가고요. 이런 부분에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았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마을계획수립은 주민자치회에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총회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마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개 읍면동이 다 일제히 가면 거기도 마을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마을계획 내에서 사업발굴도 하고 그 과정에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 이영란  네, 저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여서 회의하면서 마을계획 수립하는 과정도 봤고 어떤 식으로 토론을 해서 이런 예산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저도 다 함께 해봤습니다. 따로 이렇게 마을계획수립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안 잡아도 충분히 주민자치위원회랑 회의해서 해내더란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해서 역량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 다른 분에 한해서 지금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구태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 수준에 오르면 당연히 그런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주민자치회가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가급적 불요불급한 불필요한 예산이 그쪽에 배분되지 않도록 다시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혹시 자체감사 우리 읍면동지역의 자체감사 결과 혹시 보셨어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다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그럼 자치혁신과에서는 읍면동을 다 이렇게 관리하시고 지도를 하시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제가 감사결과를 지난 2월 것을 봤거든요. 근데 지적사항이 우리가 24개 읍면동이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8개 읍면동에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지적사항이 어떤 거냐면 집행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내야 될 행정업무입니다. 인감증명제도운영업무가 8건 있었고요. 그니까 8개 읍면동에서 다 지적을 받았다는 거죠. 또 장애인등급 재판정 업무 그것도 6건 있고. 또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및 교부업무 소홀이랄지. 또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그런 위에 면제부 처리가 부적정했다 할지. 그거는 우리 기본으로 행정에서 가지고 가야 될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 부분을 다 8건 내지 7건 이렇게 24개 읍면동지역에서 8군데가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사항 중에 7, 8건이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혁신과에서 어떠한 재교육이라 할지 어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읍면동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사무분장을 할 때 주민들과 밀접한곳에 고참급을 배치하고 인감이라든가 장애인, 주민등록 발급 이런 부분을 신규, 얼마 경력이 되지 않는 직원들을 배치하다보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쪽에서 좀 실수가 나온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법적인 부분이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그런 부분을 또 다시 한 번 감사부서와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읍면지역에 소규모 시설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보면 소규모시설이 많다 보니까 읍면지역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이 공사비가 과다지급됐다. 수의계약 설계를 임의대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 또 미등록업체가 계약을 해서 부적절했다. 준공공사나 하자검사가 소홀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준공검사나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대처를 못한 거죠.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결국 그것은 예산이 누수되고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치혁신과에서는 읍면동사무소에 한 번 어떤 계도 정도를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그거를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지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히 유감입니다. 이런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부터가. 아마 통보는 했을 것 같은데 각 읍면동으로. 유감스럽게 코로나 로인해서 읍면동장님들을 모시지 못했는데 혁신과에서 자치혁신과에서 대신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1조를 보면 임명자격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2항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신청자격을 주면서 2항에 ‘다만 신설되는 이통지역은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임명자격 중에서는 실제 거주를 2년 이상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근데 예외조항으로 2항에서 다만 신설되는 이통지역은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시행규칙에 보면. 제가 조례면 저희 선에서 발의를 하겠는데 규칙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봤을 때 이렇게 개정을 하면 어떨까 하면. 그래서 ‘다만’이라는 2항을 갖다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요. 1호에는 신설된 아까 그 이통지역 2호에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적임자가 없는 지역 왜냐 저희가 보면 특히 읍면지역은 어떨지 모르지만 동지역은 또 아파트가 계속 새로 생기다 보니까 거주기간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재공개했을 때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서로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재응시자가 적기 때문에 기존하던 분이 계속 몇 년씩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응시자가 없을 때는 계속하더라고요. 몇 년씩 맞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규칙에 이렇게 개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한 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러한 게 용인시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용인시 조례를 보면 단서조항에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혁신과에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권분운동 등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착한임대료운동 등등. 그래서 그건 제가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난해인가 행자위에서 읍면동장님한테 건의사항을 드렸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감사처리 결과에 읍면동에서 주는 건의사항을 처리한 처리결과서가 있죠. 그래서 향후 이런 읍면동장님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건의사항을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들을 어떤 자리를 마련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니까 저희들한테는 모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되면 여러 가지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갖고 계신 어떤 말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해서 들으시면 어떨까 사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시장님이 들으시는 건의사항 말고 자치혁신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 이영란  읍면동에 실제로 근무하시는 면장님, 동장님들이 실제 그 업무를 하시면서 어떤 애로점이 있거나 또 어떤 제안이 있거나 하는 거를 자치혁신과에서 한번 듣는 기회를 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희가 읍면동장님들을 회의도 이렇게 하고 합니다마는 그 기회가 건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읍면동장님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들의 어떤 욕구라 할지 또 불합리한 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그분들 하고도 한 번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네, 과장님 장시간 수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영란 위원님께서도 권분운동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실제 주민자치 또 혁신 또 특히 일선에서 주민들 하고 대면을 많이 하는 이통장님들 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진했었던 사업 중에 2가지 정도 수범사례로 칭찬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7기 들어와서 추진은 했습니다마는 여순 10‧19항쟁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다양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전시관도 설치하고 특히 해설가 양성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 바로알리기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창작가요제까지 운영을 하면서 여순 10‧19항쟁 피해자와 유족 명예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혁신과 직원과 또 담당자들에게 칭찬을 드리고요. 나머지 특별법 제정의 관문이 남아있습니다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좀 더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어려움 속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들 어려움을 지금 견뎌내고 있는데요.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권분운동을 각계각층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올해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시민과 대화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복남  예, 몇 개 지역에서 추진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11개 지역을 실시를 했고요. 나머지는 진행하다가 지금 멈췄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시민과의 대화를 11개 읍면동에서 추진을 했고 나머지 읍면동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수렴됐던 여러 가지 주민의견 제안사항들 하고 그다음에 시민과 대화에 추진하지 못했던 읍면동의 주민의견수렴과 제안사항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거나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시민과의 대화는 11개 지역을 해가지고 건의사항을 140건 정도를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완료된 건은 43건이고 나머지는 수용곤란하다든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못 갔던 읍면동을 중심으로 항통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대나무통으로 옛날에 조선시대에 관아에다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를 저희가 이렇게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하려고 항통을 5월 달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를 못했던 읍면동을 항통을 넣어서 3일 동안 비치를 해놨다가 시로 가져와가지고 시장님께서 그거를 직접 읽어보시고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과에 시민과 대화했던 방식으로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추진사항을 분류를 하고 있고요. 항통을 하다보니까 또 시간이 시민과 제대로 못한 기간이 오래돼서 했던 곳에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항통을 1회 추진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제가 시민과 대화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제안들 하고 또 항통을 통해서 제안됐던 내용들을 쭉 목록을 받아봤는데요. 사실 이 제안사항들이 사실 수용 가능한 부분들은 생활민원들이 수용이 많이 돼 있고, 특히 중장기검토라든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시민과 대화를 거치지 않은 읍면동의 주민 의견들을 혹시 누락되었거나 소외시키지 않았는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방금 질문을 했는데 두 시민과 대화라든지 항통을 통해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과 대화를 다 대면으로 추진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일부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시민과 대화 때 나온 의견들, 항통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소외됨이 없도록 읍면동에 형평성 있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음은 시민공익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익지원 시민공익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죠? 구성이 돼서? 몇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6차례 정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이 시민공익지원위원회도 저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식일정으로 전체 참석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구성돼 있는 법정위원회치고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시민공익지원센터가 어떻게 본 목적에 맞게 배치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도 하면서 이 위원회 운영을 참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나눴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시민공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당초에 시민공익지원센터에 지금 배치하고자 했었던 부분이 시민공익지원센터 또 자원봉사센터, 인생이모작센터 이렇게 세 가지 센터를 둘 계획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지금도 이 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지금. 
○위원 이복남  협의 중이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협의 중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고 또 의회의 의견도 저는 최종적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만 이제 제가 공익지원센터 각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지원센터의 역할과 효율성 그리고 지난번에 충남과 천안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방문을 했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공익지원센터라고 하는 어떤 한 건물에 3가지 센터가 들어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제 7월에 부임을 해서 타 지역 사례도 봤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우선은 위원회가 있는데 과장이 먼저 무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회에서 직전에 6회째 토론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서 방금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언급이 됐었습니다. 토론이 됐습니다. 뭐냐면 지금 3가지 위원회가 들어오면 충돌돼서 한 가지를 원래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걸림돌이 되거나 또 활성화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들이 토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활발하게 의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 생각이 토론의 방향이 옳다고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고 또 의회가 이 부분을 수용해주신다면 그쪽으로 저희들은 충분히 의견을 모아갈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네. 그래서 저도 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로 자리를 옮겨서 당초에도 사실은 그 공익지원센터면 그 공익지원센터의 역할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게 집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고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오는 것도 좀 의문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덕연동에서도 한 건물을 중심으로 교육장도 있고 해서. 근데 이제 지금 처음 계획에 3개 센터를 같이 해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같이 검토했던 전반기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해서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난번에 타 지역을 또 보고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인생이모작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어 중간 기착으로라도 잠깐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좀 맞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일단은 공익지원센터 위원회도 있지만 거기서도 여러 가지 타 지역이라든지 특히 센터의 업무, 효율성, 기능, 기능 관련해서 더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또 최종적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제가 금번에 감사하는 내용은 이 시민공익지원센터에서 인생이모작센터는 제외를 하고 센터의 기능에 맞게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님 생각에 다르지 않고요. 다만 지금까지 나온 전체 틀을 보면 점유하는 방식보다는 공유하는 방식이 옳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점유하는 방식보다는 공유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유연성 활성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또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또 공유재산을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같이 의견이 모아진다면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따순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께서 따순마을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따순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3년째 진행됩니까? 4년째?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4년째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21년 하면. 
○위원 이복남  네. 그렇게 지금 내년까지 하면 4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해마다 조금씩 사업의 내용과 형태는 다소 틀립니다마는 따순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사업의 명칭과 거의 추진되는 사업이 따순마을을 정말 만들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따순마을만들기를 처음에 추진을 하면서 하기 전에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교육을 진행을 하고 나서 이후에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 교육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나 단체가 공모사업에 응모했을 때 인센티브를 줍니까? 아니면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게 됩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참여했던 사람으로. 
○위원 이복남  참여했던 사람을 대상으로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시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다른 유사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실은 그 사업을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시민참여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참여한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선교육.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선교육. 
○위원 이복남  예. 공모 이 따순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나 사람은 먼저 교육을 참여를 해야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저는 사실 이 따순마을사업에 사업비가 200에서 500 사이거든요. 한 100여 개 되는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을 공모할 때도 사실 이런 방식의 어떤 사업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다른 공모사업들 자치혁신과 외에 다른 데서도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는데 사전에 사업의 방향 그니까 따순사업이면 따순사업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공동체사업으로서 가져야 할 방향이라든지 또 이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인지, 또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 선교육을 하고 나서 공모에서 선정,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은 작지만 곳곳에서 이렇게 따숩게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다른 데로 사업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근데 이 소규모예산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두 분야에 걸쳐서 공모를 했었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복남  어떤 분야로 공모를 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마을가꾸기 분야하고 공동체활성화 분야하고. 
○위원 이복남  예, 두 분야로 이렇게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으니까 있는데, 예를 들어 공동체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좀 회의도 하고 어떤 그 공동체 각각의 주체들을 만나는데 있어서 운영비라고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회의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른 회의도 하면서 하다못해 음료수를 좀 살 수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디나 가든지 간에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예산이 작다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 예산에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200만 원, 300만 원에서 그 예산을 운영하면 사실 2, 300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노동착취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면면을 쭉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작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원봉사 형식의 이런 거를 또 요구를 하게 되는 이런 헤게모니가 또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작지만 여기에서 아까 그런 부분들 공동체 사업에서 주민들 하고 어울리고 본인들의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약간은 조금 약간은 비율을 조금 높여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내년에 4년째 지속되면서 하고 있는 따순마을 사업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 예산의 쓰임새에 있어서 추진하는 추진체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율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이해되고요. 사실은 그분들한테 미안한 일이지만 지나치게 봉사 성격의 비용들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었지 않나. 근데 예산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른 데를 줄이고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우선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자치혁신과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짚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지금 작년과 올해 주민자치회를 8개 면동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2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복남  시범운영을 했었던 이유는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에 대비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사전에 보완하고 또 좀 더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에 따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복남  그런데 금년도에 한 6차례 정도 월별 주제를 선정을 해서 자유롭게 논의도 하고 주민자치회 활동도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과 주민자치협의체 또 민간 전문가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민자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를 돕는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시행에 따른 자치법규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의회와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감사에서는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중간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변경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해서 우선은 중간에 있는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그래서 내년도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에 따른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또 다른 후폭풍이 갈등이 또 우리 중간에서 협의를 해줘야 되는 행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기존에 8군데는 마을계획을 실행을 하게 되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나머지는 수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했었던 8개 읍면동이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내년에 시작되는 첫 시작되는 곳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사례를 같이 공유를 좀 해주시고 특히 실행계획을 8개 지역에서 실행계획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마을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열심히 세운다말입니다. 계획은 열심히 세웠는데 실행이 이어지지 않을 때 사실 여기서 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립된 계획과 실행계획이 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자치혁신과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19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곧 열리게 되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네,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우수사례를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덕연동이 우수사례에 선정이 돼가지고 후보로 올라가 있죠?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네. 2차까지 통과를 했는데 상당히 2차 통과 중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순천이 사실 굉장히 주민자치에서 굉장히 타 지역에서 많이 우수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국무총리상 후보를 가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보다 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온라인 전시관에서 심사를 하네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래서 지금시민들한테 투표를 오늘 1시부터 하고 있는데 전 직원이 공유를 하면서 시민들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네. 그래서 전라남도 동지역에서 유일하게 우리 덕연동이 우수사례로 뽑혔고 국무총리상 선정에 대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 직원이 온라인전시관 심사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특히 우리 주민자치회 선두지역으로 있는 순천시가 이번에 특히 덕연동이 선정이 돼서 주민자치회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 우수 뭐라고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주민자치 전국박람회에서 우수기관을 뽑는데 덕연동이 2차 관문을 통과를 했는데 이제. 
○위원장 유영갑  아, 황전면이 아니었어요? 
    (웃음소리) 
  황전 굉장히 잘한다고 말로만 해놓고 덕연동이 올라가버렸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읍면동에 잘한 것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올렸는데요. 거기서 관문들을 거쳐서 거쳐서 하다보니까 황전이 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덕연동 주민자치 모범될만한 사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덕연동 주민자치는 우선적으로 전통적으로 탄탄하게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의 교육이 잘 돼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돼있고 주민자치회도 중앙동에 이어서 덕연동이 일찍 시작했고요. 또 거기에 주민들의 탄탄한 기반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거기에 그거를 꿰는 이런 것도 우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덕연동이 기존의 전통과 현재 행정과 결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마지막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과장님께 의견을 이야기하시라는 이유는 아시겠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장 유영갑  그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의회도 집행부 또 주민자치 구성원 한 분 한 분과 의견이 다르지 않다. 다만 소통이 부족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우스갯소리 반,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기회를 드렸던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5시 14분인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혁신과까지 하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이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혹시 또 부족하게 되면 월요일 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수능시험 관계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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