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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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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3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자치행정국(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자치행정국(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35분)

○위원장 유영갑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세정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세정과장 김왕성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편리한 납부제도가 있는데 납부비율이 높지 않으니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람, 2019년 이용률이 2만 8001건에서 2020년 현재 3만 8099건입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48개 아파트 승강기모니터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지마는 특히 듣는 ARS에서 보이는 ARS를 추가를 한 그런 이유도 있고요. 카카오페이로 해가지고 납세정보를 알려가지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한 원인도 있습니다. 
  다음 마을세무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통장 월례회 회의 시 홍보강화입니다. 3월부터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월례회 시책설명회 시정홍보 안내자료에 게재를 요청을 해서 5월, 6월, 11월 월례회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세금교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올해 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홍보를 세무사제도홍보를 영상홍보라든가 홈페이지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SNS순천시청 카카오톡, 순천시 공식 밴드, 카카오플러스친구 등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과장님. 
○세정과장 김왕성  네. 
○위원 최병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수능날입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오늘 시험 보는 기분으로 임하시는 것 같아서 좀 편하게 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고맙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세정과의 기능과 역할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세정과는 저희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다른 특히 지방세에 대해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아직은 지방세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최대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시민을 위해서 값지게 쓰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수확보를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형평성이 있고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주민들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을 좀 한 번씩 들어요. 어떤 사람들 우리가 농담 삼아서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바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정말 세금을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내신 분들이 정확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가 돼선 안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287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숨은 세원 발굴을 한다 그랬어요. 그랬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최병배  세무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세무조사 법인을 매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료 자체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그 법인들을 갖다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하고도 도에 자료를 올려 보내게 되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해야 될 법인, 시군에서 해야 될 법인을 선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그 법인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4억 목표로 했지마는 현재 한 10억 정도 특히 코로나로 해가지고 유예한 법인이 한 20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유예를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 시 관련 부서와 세무서하고 협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아직은 세무서하고 협업을. 
○위원 최병배  그러면 세무서하고 협업은 안 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아직은. 
○위원 최병배  왜 아직은이에요?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주로 국세에서 같은 저희들은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보면 같은 과표를 가지고 따라 갑니다. 대부분이. 지금은 독립세율로 바뀌었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득세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방소득세는 현재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 때문에 카드 대신 현금으로 수수하는 것을 저희들이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네. 
○위원 최병배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대책. 우리가 술집 같은 데랄지 또 모텔 이런 것은 현금 징수율 파악도 아주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세정과장 김왕성  현금징수. 현금을 갖다가 거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위원 최병배  예. 
○세정과장 김왕성  저는 이제. 
○위원 최병배  징수율이 파악이 필요하다고요. 
○세정과장 김왕성  아 파악이요? 
○위원 최병배  예. 
○세정과장 김왕성  그 부분을 카드 제도적으로 국세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세에서 하기 때문에 국세에서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업자 근데 매출누락을 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업체들이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는 아마 제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서나 또 경찰서 제가 좀 대안을 한다면 세무서나 경찰서 등에 협업을 해서 또 우리가 숨는 세원, 은닉세원, 탈루세원 이런 등등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적극 우리가 발굴,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제가 잠깐 앞 페이지로 넘어오렵니다. 285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28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세금을 지금 지방세환급금 및 지급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최병배  물론 세금을 징수하는 일도 중요하죠.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납부된 금액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환급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미지급액이 5521건, 약 10억 5000 정도인데 지급에 대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지금 현재 안 받아간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위원 최병배  아니 거기에 대한 절차를 좀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는 거의 지급률이 낮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뭐냐면 자료를 뺄 때 바로 환급처리만 하고 지급하기 전에 자료를 빼놔서 환급률이 낮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99.29%입니다. 그래가지고 4100만 원이 지금 미지급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지금 4100만 원.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환급금을 하려면 서면 통지를 먼저 발송을 하고 있고. 
○위원 최병배  서면 통지발송.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그래가지고 미신청자의 경우는 분기별로 1회 추가로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미신청하면. 그리고 또 안 되게 되면 1년에 1회 또 서면 통지를 말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같은 코로나19의 경우는 지금 비대면 신청을 해서 ARS나 위텍스. 올해는 특히 카카오톡플러스를 저희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직접 카카오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서 처리를 하는 것을 올해 도입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하여간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88페이지 제가 우리가 현재 국회에서도 우리가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물론 임대인에게 예를 들어서 인하를 해주고 또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잖아요? 이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좋은 시책인데 이런 말들을 해요. 재산세 감면이 별로 없다, 예를 들어서 조금 감면이 약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대책 같은 경우는 세입보다는 지출 쪽에서 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기 위해서 세입 쪽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작년에 올해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해가지고 거의 의회에서 다행히 빨리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은 전라남도에서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 데 보면 1인당으로 보면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 최병배  예. 그래서 저도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백신은 나온다고 해요. 오늘도 뉴스보니까 셀트리온 회사에서 이미 우리 한국에서 마스크 안 쓰는 나라가 제일 먼저 되고 거기에서 혁명을 일으킨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세정과에서 이런 발빠르게 우리 예를 들어서 세정에 대한 것에 대해 순천 지자체에서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런 세정과가 되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과장님 근데 이것은 혼자 물론 세정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도 이런 데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착한 임대인에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그것에 발빠르게 대처해준 우리 세정과한테 정말 착하다는 칭찬도 하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또 우리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뭐냐 성실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뭐가 안돼야 된다? 바보는 안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사무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순서가 최병배 위원님이 1번으로 하시면 제가 2번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서정진입니다. 
  우리 시금고 관련해서 말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금고 선정할 때 협력할 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1금고, 2금고 선정이 됐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서정진  1금고가 어디고, 2금고가 어디입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1금고가 농협중앙회고 2금고가 광주은행입니다. 
○위원 서정진  협력사업비가 1금고가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9억. 
○위원 서정진  9억. 2금고가? 
○세정과장 김왕성  3억입니다. 
○위원 서정진  3억. 그럼 이게 추진할 협력사업비가 목이 지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세정과장 김왕성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출은. 
○위원 서정진  이제 이거를. 
○세정과장 김왕성  일반 회계로. 
○위원 서정진  가만히 계셔 보세요. 묻는 얘기 먼저 앞서가지 마시고 저희들도 마이크 잡으면 조금 이렇게 언밸런스가 나기 때문에. 협력사업비는 제안서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협상에 의한 겁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제안서로 들어옵니다. 
○위원 서정진  제안서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9억, 3억이면 12억이죠? 우리가 금고가 몇 년 약정이죠? 
○세정과장 김왕성  3년 약정입니다. 
○위원 서정진  3년 약정에 구 단위도 살펴보면 15억 정도 되고 하는. 우리 예산 규모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협력사업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제안서는 비공개죠? 
○세정과장 김왕성  네. 
○위원 서정진  우리 협력할 사업비 공고합니까? 안 합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공고합니다. 
○위원 서정진  언제 합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이번에 공고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공고했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네. 
○위원 서정진  제가 볼 때는 우리 순천 시금고 1금고, 2금고 선정하시는 데 추진할 협력사업비가 굉장히 예상규모에 비하면 적은 겁니다. 이 앞전에 1금고, 2금고 선정하실 때 13억이었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13억이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제 1억 줄었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서정진  근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협력사업비가 우리가 적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입찰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높이려고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위원 서정진  그 이런 겁니다. 우리 예산규모가 좀 커지고 있고 그런 제안서가 시민에게 유익하고 좀 알찬 출연할 협력사업비가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금고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서를 다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제안서가 부실하다는 얘기는 우리 행정도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순천보다 예산규모가 훨씬 적은 데도 협력사업비가 우리보다 많은데, 이거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선정위원회에서 잘 보셔야할 게 이 제안서입니다, 사실. 이 점수평가 항목은 별 의미가 없어요. 대형은행 BIS 지불준비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형은행일수록 높습니다. 지방은행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사실은 평가할 게 그렇게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줄 수 있는 점수가 별로 없어요. 결국은 제안서거든요. 얼마만큼 이 은행에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고 재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런 규모의 적정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옳다고 생각하시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철저하게 제안서를 보셔야 돼요.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거의 아예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제안서가 중요하다. 그런데 출연할 협력사업비가 이렇게 예산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한 번 행정 공직자분들로서 되짚어볼만한 조금 반성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통감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노력은 앞으로 3년 뒤에고. 이번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통감하시라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통감하시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알았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그렇게 유도해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정도는 과장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서정진  좀 가벼운 감사 하나 하겠습니다. 고지서 등 발송하는 우편요금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반송처리가 오는 게 있으면 반송처리가 오면 반송이 올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등기우편료 같은 경우에는 2100원입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등기우편 반송료가 2100원입니다. 
○위원 서정진  2100원. 그니까 발송했는데 수취거절은 없겠죠? 부재중이거나 또는 주소가 약간 우리는 원칙적인 주소고 실거주자가 아니었을 때는 반송이오는 게 1000통이 넘으면 1년에 2, 300만 원 정도는.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정도 나갑니다. 
○위원 서정진  우리 예산이 좀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금액이 3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거는 등기우편물로 보내고 금액이 적은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낸다. 이렇게 하는데 이 형평성의 기준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이 조금 세금이 조금 3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보다는 30만 원 이상은 계속 중가산금이 발생을 하니까 계속 매월 발생하고 30만 원 밑으로는 한 번만 가산금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분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제 이런 거잖아요. 등기로 보내든 일반우편으로 보내든 등기로 보내면 요금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등기우편은 2480원. 
○위원 서정진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380원입니다. 
○위원 서정진  380원. 그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잖아요. 또 안 받은 거 일반우편물은 반송료가 없는데 등기우편물에 대해서는 한통에 2100원을 우리가 또 물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근데 이게 2, 300만 원씩 발생하는 것은 어디가 모르게 어색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소가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가산금이 발생한다. 세금 액수가 크다 해서 등기 로보내고 세금이 적고 가산금이 적게 붙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안 맞다. 지금통신법이 굉장히 강화돼있어 가지고 일반우편물이라고 하더라도 주소만 바로 돼있으면 다 받게 돼있어요. 굳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등기로 발송하면서 요금을 많이 내고 또 그게 반송돼오면 등기우편료에 대한 2100원을 또 이렇게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이런 경우를 개선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네.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너무 쉽게 답변하지 마시고 찾는다 그러면 개선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세정과장 김왕성  현재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등기를 우리가 안 보낼 수가 없는 것이 납세자들 같은 경우 안보내고 계속 일반우편하면 실제로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는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등기를 보내가지고 납세자가 혹시 못 받았을 경우 혹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가산금이. 
○위원 서정진  그럼 이런 거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세금을 납부받는 데 금액이 큰 분은 등기우편료로 보내서 민원소리를 좀 줄이고 싶어 하고, 금액이 적은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을 받았든 말았든 확인 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왕성  대부분 큰 경우 못 받았다고 한 경우는 가산금을 감액을 해드립니다. 
○위원 서정진  일반우편물도 그래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일반우편물은 받았는지 수령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확인이 불가능하지마는 본인이 그런 요청을.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런 내용도 그러면 과장님께서 고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 그러면 내는 사람들이 안내고 있다가 나 우편 못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정과장 김왕성  이제 그런 경우는 금액이 아주 30만 원. 
○위원 서정진  그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고액을 납세하든 소액을 납세하든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기준은 같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이렇게 우리 세수가 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 세정과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평가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등기우편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30만 원 이상은 보내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그 조례에 반송료도 지급하라고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그거는 우체국에서 반송할 경우.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우선 발생을 해버렸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한번 등기우편료로 보내게 되면 반송료를 우리가 또 2, 300만 원씩 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일반우편물하고 등기우편을 따져놓고 봤을 때. 그럼 예산절감 우리 확인해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해야 됩니다. 
○위원 서정진  매번 보내놓고 2, 300만 원씩 우리가 반송료로 지불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개선책을 찾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일반우편물로 보내고 등기로 보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30만 원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 조례내용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있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서정진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고. 종합적으로 반송료라든가 우편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징수과인지 세정과인지 약간 헷갈리는 난해한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책자에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스마트폰지방세 납부실적이 명기가 돼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에 징수과에서 해야 되나요, 세정과에서 하는지. 자동차보험 있죠? 자동차보험은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으로 구분이 돼있는데 과거에는 자동차 제 기억으로 얼른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보험가입자, 미가입자 또 책임보험가입자, 미가입자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세정과도 없고 징수과도 없어요. 지금 자동차보험 가입, 미가입 현황을 세정과에서 합니까, 징수과에서 합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교통과에서? 
○세정과장 김왕성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교통과라 그러니까 상임위가 다르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네네. 
○위원 서정진  그럼 우리 세정과나 징수과도 이거는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은 징수하고 부과시키잖아요. 교통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종합보험보다는 책임보험이 미가입된 것은 거의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면 범죄행위나 다름이 없잖아요. 이거는 의무가입으로 돼있는데 이런 분들 차량은 거의 사고가 났을 때 시민들이 어떤 것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종합보험은 의무가입으로 봐주면 좋겠는데 좀 어려우면 선별적으로 대인, 대물, 자차 다 있지만 선별적으로 높이다, 안 높이다 하잖아요? 책임보험미가입자는 정말 엄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교통과하고 협업, 이 책임보험료 가입되지 않은 차량들이 운행 중에 시민들과 이런 인피사고가 나면 전혀 시민들이 보상받을 길이 없어져버리는 아주 복잡한 상황에 이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교통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교통과하고 협업하셔서 종합보험, 책임보험 미가입률, 많이 미가입이 돼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가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가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교통과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해가 되시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서정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웬만하면 조금 집중해주시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아마 코로나 때 우리가 세입을 징수하는 부서가 굉장히 좀 시민들하고 민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렵기도 한데 세금은 자꾸 올라가고 특히 재산세 이런 것은 과표가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또 시민 입장에서는 또 부담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납부방식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그냥 와서 납부하는 거였지만 갈수록 가상계좌나 온라인으로 많이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건수도 많아지고 비율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증가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박재원  어떤 부분에 지금 납부방식이 가장 많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특히 납부방식이 가장 많은 것이 지금 인터넷 납부, 인터넷 납부로 인한 납부방식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건수로 보면은 가상계좌이체가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금액으로 보면 인터넷납부가 많습니다. 가상계좌이체는 아마 연령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소액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입출금기 납부가 그다음으로 많은 편입니다. 
○위원 박재원  네. 홍보를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게 앞으로 모바일시대가 계속 도래를 하게 되니까 점점 시민들이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것도 있고요. 간편 결제방식들이 계속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그 시스템을 같이 도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직접 내보내고 있고 전달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아마 대부분 납부 방식들은 온라인, 가상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비를 얼마나 써요? 
○세정과장 김왕성  홍보비는 여기에만 특별히 홍보비를 쓰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으로 나누기는 좀. 
○위원 박재원  예. 이해합니다. 우리가 적극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예. 알겠고. 페이지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급액은 다 환급이 거의 완료가 됐다라고 했는데 285페이지 보면 환급이라는 것은 줘야될 거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근데 사유가 있잖아요? 작년에 보면 우리가 행정기관 착오하고 납세자권리가 그렇고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행정기관 착오라는 것은 뭐예요?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잘못해가지고 착오로 해서 잘못해가지고 내드리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게 20건인데 무슨 건이었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제가 구체적으로 내역은 혹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역을 여기서 20건을 다. 
○위원 박재원  아니 주요 건수내용을 알려줘야죠. 
○세정과장 김왕성  아 부과착오라든가 어떤 세율 적용을 잘못했다든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니면 납세의무자를. 
○위원 박재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20건이 많은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에서 이렇게 잘못됐다 사연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듣는 사람도 아 해야 이런 게 잘못 부과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셔야지. 
○세정과장 김왕성  주로 재산세 쪽이나 취득세 쪽에서 주로 재산세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납세자 정정을 하는 그런 쪽에. 
○위원 박재원  그니까 어떤 내용의 정정을. 
○세정과장 김왕성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골에 있는 토지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이쪽에 있는 토지 그런 부분들이 산중에 있는 것을 옛날에는 직접 경작을 한 사람이 내 토지다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은 다 묵혀가지고 납세자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위원 박재원  우리가 지방세는 대부분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고지서를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부과라는 것이 계속 매년 시스템적으로 연례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네네. 
○위원 박재원  근데 20건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갑자기 고지서를 받으면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유가 뭐였는지 알려주셔야죠, 정확히.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구체적 건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세정과장 김왕성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수들이 물론 20건으로 돼있지 마는 구체적으로 큰 금액은 납세자권리구제 같은 것은 금액이 커서 조금은 생각을 하는데 행정기관 착오는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쨌거나 지금 20건의 고지서가 4162만 4000원이 지금 갔다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걸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시민들은 그냥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거가지고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착오발송을 어떤 사유로 해서 됐는지, 그리고 그 구제절차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걸 알려주셔야지 그걸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50만 건 이상이 1년에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서 2만 3000건 정도 발생한, 제가 그 부분까지도 파악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건수가 많아 가지고 너무 환급금 건수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좀. 
○위원 박재원  근데 그것은 과장님 오늘 그건 답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20건이잖아요. 수만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건이라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럼 20건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팀장님이 드리시면 되지, 과장님이 다 알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건이라고 했으면 20건에 대한 데이터를 통계를 기초로 해서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팀장님은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지금 현재 여기에 저희들이 취득세, 비과세 감면대상, 부과착오해가지고 나온 게 있고요. 지금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서 과세면적이 잘못돼가지고 착오로 해가지고 내준 그런 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토지라든가 과세면적, 과세자료착오, 그리고 또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납세자한테 착오로 부과한 것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특히 기 부과자한테 한 번 더 부과한 것, 이중 부과로 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착오라는 걸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주로 납세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이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것이 세금이라는 게 복잡한데 그게 그러면 납세자들이 대부분 고지서를 갖다내는 방식인데 그걸 고지서에 금액나온 걸 가지고 이게 잘못 부과가 됐다라고 신청한 사람이 20건인데 나머지 걸 어떻게 신뢰를 담보해요? 
○세정과장 김왕성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건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왜 질문을 자꾸 하냐면 그런 문제도 있지만 단순하게 이거 잘못 부과한 겁니다. 착오라고 하면 그건 쉬워요. 그건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이의제기할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 건에 걸쳐서 그 경우의 수가 좀 다양하게 부과됐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건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종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취득세에 있어서 비과세감면 대상착오가 1건, 그리고 세율 또는 표준착오가 3건, 주민세재산분이 2건, 지방소득세가 이중 부과가 있었습니다, 한 6건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재산세토지분으로 그렇게. 
○위원 박재원  이게 왜 지방소득세 같은 거는 왜 이중부과를 하게 되죠? 
○세정과장 김왕성  자꾸 법인이라든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납부를 세무서에서 통지를 하는 시점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본인이 신고한 것하고 비교를 하다보면 세무서통지한 것하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시점에 보면 이미 신고가 들어온 시점하고 저희들이 부과하는 시점하고 겹쳐가지고 그렇게 이중부과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이중부과하니까 2개를 다 납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세정과장 김왕성  납부한 경우도 있고 납부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방소득세는 그렇고. 나머지재산세나 면적이나 취득세이것은 지금 50만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몇 십만 건 이 같은 로직이잖아요? 부과기준이. 근데 그게 좀 착오가 됐다라는 것이 전년도 행감에는 없는데 올해 나온 이유가 뭔지를 일단 알고 싶어요. 전년도에는 크게 없더라고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많이 나왔다하는 부분은 제도상으로 분리과세라든가 제도가 별도합산, 종합합산이 그부분이 약간씩 변동이 된 부분이 면적 같은 것이 수정이 덜 돼가지고. 
○위원 박재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이왕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납세자들이 똑똑해가지고 이걸 많이 발견했든지 아니면 아 세 가지겠네요, 행정기관에서 뭔가 이렇게 부과를 놓친 건지 아니면 세무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지 이걸 정확히 진단을 해줘야 돼요. 
○세정과장 김왕성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납세자가 똑똑해서 그렇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과세자료 정비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개인의 담당자의 착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걸 잘 점검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좀 시정을 하십시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납세자권리 구제는 11억 7000, 이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것도 어차피 돈을 돌려준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이것은 주로 중흥주택에서 제기를 한 사건인데 뭐냐하면 60㎡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을 하게 돼있거든요, 취득세를. 그 부분에 취득세를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이 법이 중간에 일몰이 되었습니다. 일몰이 됐다는 말은 세액감면이 없어져버렸어요. 없어져버렸는데 이 시점이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일몰이 되고나서 거기가 취득이 되니까 우리는 법을 적용을 이건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중흥주택은 아니다 법이 있을 때 우리가 착공을 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감면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요청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한테 순천시 의견이 맞다고 하시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조세심판까지 올라간 내용입니다. 조세심판 올라가가지고 조세심판에서는 행안부내용하고 다르게 그걸 갖다가 이것은 어떤 신뢰보호 문제고 종전규정에 대한 부칙조항을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종전규정에 의한 것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조세심판원에서 결정을 해서 이것이 부과취소가 된 내용입니다. 
○위원 박재원  자 내용을 들어보니 서로 법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자부에 사전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그 절차는 제가 보니까 정당한 것 같고 잘못은 없다고 보여지는 데 이게 6건이 다 신청자가 중흥이에요? 
○세정과장 김왕성  아닙니다. 금액은 대부분이 중흥 것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4건은 경정청구한 것을 경정을 받아들여져서 한 것을 그대로 구제로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 박재원  경정청구라는 것이 내가 세금을 냈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잘못됐더라라고 해서 다시 시에다가 청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네. 
○위원 박재원  그럼 4건인가요? 그게? 
○세정과장 김왕성  예. 나머지가 경정청구. 
○위원 박재원  4건은 일반입니까? 법인입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일반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일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개인. 
○세정과장 김왕성  일반. 
○위원 박재원  개인.  
○세정과장 김왕성  예. 개인을 이야기한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 중에 개인이 신대를 말하는 겁니까? 대상 지역은? 
○세정과장 김왕성  대상지역이 현재 중흥주택 같은 경우는 그쪽 신대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개는 법인이었고, 한 사람은 개인이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파트는 여러 개잖아요, 아파트는. 그러면 개인이 세금을 잘못 냈습니다라고 해서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려준 건데. 그러면 그 아파트를 개인만 했어요? 아니면. 
○세정과장 김왕성  아 중흥주택만이 개인 그거고요. 중흥주택 2건이 한 11억 정도 되거든요. 11억 정도 되는 것이 주택 그 부분이고. 나머지 네 건 정도는 다른 사유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 다른 사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신축부동산을 신고과액을 과다 신고했거나 아니면 가스관 배관 이설공사사유를 보면 준공결산점 신고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져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한 경우에 저희들이 내준 그것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중흥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 60㎡ 이하인 사람 중에 세금이란 게 청구를 해야 돌려주는 건데 청구를 안 해서 못 돌려받는 사람이 있냐라는 게 지금 질문이에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은 중흥주택은 임대사업자로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위원 박재원  그니까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이 있어요, 없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지금 현재로는 중흥주택이기 때문에 시공시점 그걸로 해가지고 신청을 한 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시점이 아니고.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박재원  없죠? 
○세정과장 김왕성  개인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까 권리구제사유하고 행정기관 착오사유는 내용을 좀 요약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코로나19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요. 이게 앞으로도 하실 건가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 부분은 내년에 상황을 봐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나 위에 기관 그쪽이랑 같이 한번 협의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간에 반응은 어땠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반응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절차가 소상공인확인서를 받았더니 절차가 조금 까다롭다 그런 반응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절차가 까다롭다. 또 166명에서 3300만 원이었잖아요. 평균 1인당 20만 원 정도 되던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던가요? 
○세정과장 김왕성  금액이 약간 적다고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박재원  일단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절차가 복잡하다. 또 실제임대료는 많이 깎아주잖아요, 금액은. 근데 세금감면은 너무 적다라고 아마 민원인들 얘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그건 어차피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 다음 시행을 하면 그때 논의하는 걸로 하고. 또 하나 경정청구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세금을 냈는데 잘못 낸 것 같다. 그러면 그걸 그냥 돌려주진 않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가 그걸 알고나서 청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독립세가 됐잖아요? 그러면 국세에서는 환급을 해줬어요. 지방세에서는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정과장 김왕성  본인이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그 자료가 없을 경우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국세 쪽에 자료가 왔는지, 왔으면 그 자료를 보고 바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국세 쪽에 공문을 또 보냅니다, 자료요청을. 그래가지고 자료가 오게 되면 그것을 감액을 해줍니다. 
○위원 박재원  원래는 어떻게 하게 돼요? 법은 청구를 해야 해주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렇지 않고 국세통지가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해도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고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원래 그게 맞나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게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앞으로도 국세에서 통지가 오면 자동으로 해줘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자동으로 해줍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왜를 질문을 하냐면 국세에서는 통보를 해줬는데 지방세에서는 청구서가 안 들어오면 안 해준다는 지자체가 있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확실해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분야이다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중에 제가 지방세 납세보호 담당관한테도 주문을 했었는데 두 가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대토 감면할 때 취득세 감면 있죠? 
○세정과장 김왕성  네. 
○위원 박재원  그거를 사전에 체크해주면 안 됩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취득세 감면부분은 지금까지 해당 수용이라든가 공익사업 협의매수 같은 것이 이루어질 때 공문에 계속 통지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니까 공문에 의한 통보를 하는데 결국은 취득세 내려올 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감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사전에 이렇게 물어봐주면 그걸 알 수도 있을 텐데. 건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세정과장 김왕성  아니 그 내용을 그분들이 수용을 받을 때 그 내용을 감면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통지를 그쪽 부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 부서에서 해준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아 그럼 돼요. 두 번째 숨은 세원 발굴 여러 가지 해오셨던데 조금 전문영역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법인이 운영하다가 과점주주라고 해서 취득세 부과를 이중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세정과장 김왕성  과점주주라고 하면 중간에50%이상이넘어서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실제 취득을 했다고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위원 박재원  거기에 숨은 세원발굴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보면 숨은 세원이라기보다는 몰라서 부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그분들이 신고를 안 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안 해가지고 부과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신고를 안 한 이유가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왕성  아마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던가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봤을 때는 숨은 세원 발굴보다는 이 부분에서 중점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 항목은 숨은 세원발굴항목이 아니에요. 몰라서 지금 못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특별계도 기간을 갖는 달지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해주는 조금 적극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세정과장 김왕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특히 지난번도 우리가 행정 도감사인가요? 지목 변경했을 때 취득세안내 이런 거 있잖아요. 몰라서 안내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꼭 주문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부분은. 
○세정과장 김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금고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난번 우리 과장님 통합기금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금, 예금과 관련해서.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직접 관련은 없지 마는 아마 통합기금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일부 예금을 옮기고 어쩌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업무지만 이 금고 지정과 또 금고에서 예금이 오고 가는 것은 지정 계획공고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계약 내용 자체는? 
○세정과장 김왕성  금고 계약이요? 
○위원 박재원  예. 
○세정과장 김왕성  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이 지정계획 공고 내용도 그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금고 공고요? 
○위원 박재원  예. 
○세정과장 김왕성  공고도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 조항들.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박재원  거기에 보면 약정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신구 금융기관 간 금고업무 상호 인수인계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해서는 만기가 도래한 후 인계‧인수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막 계약을 해지해서 가져오려고 그랬던 거 모르세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때. 그래가지고 이자 손실이 얼마 난다고 아셨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때 이자 손실이 구체적으로는 안 따져봤지만 1억, 2억 정도. 
○위원 박재원  과장님 그때 예금이자손실이 한 5억 6000 정도 됐습니다. 이 계약 내용대로 하면 물론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거나 충분히 안내를 해줄 수 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통합기금으로 자금만 끌어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금고 지정계획 공고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그것을 소극적으로 얼마 사유가 해지손실이 있었는지도 정확히 모르시고 그런 것은 조금 과장님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으셨나. 그냥 기획예산실에서 하자는 대로 무조건 했던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 과에다 저번에 이영란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그때 금고계약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고요. 그 이후에 이런 내용을 알아가지고 이영란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기획예산실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권고는 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가 금고 지정계획공고도 하셨고 그 내용에 대한 약정서나 공고 내용에 다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만 조금 잘 해석하고 자료를 공유했어도 그런 분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과장님 답변 보니까 그런 내용도 정확히 숙지를 안 되고 있었네요.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계약내용만 전 실과소에다가 금고계약내용만 알려주고 
그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원위치가 됐지만 두 가지 좀 주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과하는 관련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또 시금고 중요한 계획이고 계약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예금이나 이런 각각의 항목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금융기관 간 다 약정이 있는데 그걸 방관자처럼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죠? 
○세정과장 김왕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정리해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방금 혹시 박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세정과 업무분장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업무분장 범위 내에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치금을 인계인수하는 과정에 이자수익이 어떻게 5억 6000이라는 금액이 명확합니다. 물론 그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관리업무를 하셨어야 된다는 내용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세정과장 김왕성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금고 검사를 하면서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순천 시금고 지정계획공고에 대해서 몇 가지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통합재정기금 우리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됐고, 그런 업무간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한 번 문제를 제기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밀히. 이 시금고 지정계획 공고를 보면 원래는 2금고에서 공기업특별회계만 다뤘었죠? 
○세정과장 김왕성  네. 
○위원 이영란  근데 이번에는 지정공고에 의하면 약정기간 내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은 서로 설치 또는 폐지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신설되는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2금고로 지정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약정서 내용을 보면 약정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통합기금을 해서 288억 재난지원금을 주고 나머지 12억에 대해서는 세출 부족분을 채우겠다 막연히 세출세입예산을 맞춰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저희가 어떤 절차상 문제로 추경을 삭감을 했지만 이 부분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 이 공고대로 하면 공고 이후에 새로 생긴 기금은 맞습니다, 통합기금을. 거기서 돈을 인출을 해야 되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영란  그럼 1월 1일부터 이 금고에서 돈을 입출금을 하게 돼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통합기금이 신규라고 볼 수가 없어 버리는 거죠, 그 당시. 저는 정말 예산 삭감에 대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 이 부분이 충돌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십니까? 또 하나 분명히 이 기금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할 때 다음에 예산에서 거를 수 있다라는 명분으로 몇몇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조례를 보면 분명히 이 기금이 쓰여진 용도를 분명히 밝히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288억에 대한 재난지원금만 밝혔지, 나머지 12억은 세출예산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서 그거를 바르겠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진행이 안 된 부분이지만 혹시 우리가 21일 날 조례가 의결돼서 그거를 하게 되면 또 그런 절차상의 문제로 충돌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제안서 받을 때나 약정서를 보면 9월 16일 이후 새로 발생하는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는 제2금고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기존 계약서에는 보면 12월 31일까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내용은 기존 금고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하지만 실제로 9월 16일 이후 발생한 경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제2금고가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맞죠? 
○세정과장 김왕성  네. 그리고. 
○위원 이영란  제가 해석한 바가. 
○세정과장 김왕성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새로 재난통합기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제1금고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그게 충돌하는 부분이라고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영란  그렇죠? 제가 추론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 거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왜냐하면 혹시 저희들이 회기가 끝난 후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한 10일여 간에 우리가 뭐 또 원포인트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민들한테 속히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근데 지금 그 기간 내에 주고자 하는 이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도 기획실하고 이런 논의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점이 분명 이 공고계획하고 새로 나오는 운용 면에 대해서. 분명 내년 21년 1월 1일부터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이 금고에서. 새로 생긴 기금이기 때문에.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단서 조항이 더 독소조항이 됐어요, 단서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도 서운해 하고 저희 의회에 어떤 절차상의 추경을 삭감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거는 참 좋은 삭감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답변을 해야 됩니까? 
○위원 이영란  뭐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실 문제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제가 손실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약정서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손해액의 청구에 관한 부분 있잖아요. 약정 체결 및 손해배상.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기가 도래하는 인계인수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결국 손해배상에 들어가면 보통예금으로 밖에 줄 수 없겠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문항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손실부분을 안고라도 그걸 해지한다고 했을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방금 업무분장에서 그런 궁금한 내부약정서만 체결하고 그런 서류적인 일만 했다고 그러시는데 정말 그건 잘못되신 거죠. 제가 그 부분을 논하기 위해서 세정과, 회계과, 기획실 정말 여러 군데를 제가 과장님들을 모셔 놓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보면 시금고 업무분장에 분명히 지도감독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 하셨고 회계과에서도 저희들은 숫자만 봤지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건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근데 거기도 시금고 세입세출 계획표를 매일 보고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회계과에서.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제가 과를 전전하면서 과장님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전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다 하고 있다고 그러고. 거기서 제가 정말 많은 문제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획실에서 너무 섣부르게 서합을 진행시키면서 우리 위원들 간에 충돌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에서도 꼭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더 그래야 되겠죠? 통합재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우리가 앞서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다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20건 작년에 없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냐. 부과 부분 말씀입니다. 행정기관 착오부분.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영란  우리 도감사가 언제 있었죠? 
○세정과장 김왕성  도감사가 올해 10월에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거 작성 전에 이루어졌죠? 도 감사가요. 10월보다는 조금 더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김왕성  아니 이거 작성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서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정과장 김왕성  지적은. 
○위원 이영란  예? 
○세정과장 김왕성  아 그. 
○위원 이영란  행정착오 부분에 대한 것. 
○세정과장 김왕성  주로 도감사는 추징 위주로 추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합니다, 감액보다는. 
○위원 이영란  감액보다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영란  추징하는 쪽으로? 
○세정과장 김왕성  예. 부과를 혹시 안 했는가 그런 걸 조사를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이 부분은 전혀 지적을 안 당하셨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감사과정에서 이렇게 챙기시다보니까 나온 건 아니고요? 어차피 행정착오로 빨리.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감액을 항상 할 때 그 전산에 항상 환급을 하고 그럴 때 전산에 사유를 입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 입력을 해서 이 많은 것이 숫자가 나중에 더 집계해가지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이영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혹시 지방세 부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소홀로 인해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소송이 몇 건이나 되냐라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하니까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부분에서 집행부에 법 해석을 놓치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내용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를 준용한 계산방식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건수가 무려 14건 정도. 아 15건. 앞에 감사원청구도 있고 도에 대한 이의신청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대응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행안부라든가 감사원, 조세심판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세기관 편을 들었고, 법원에서도 사실 이것이 의견이 나뉘어졌었습니다, 사실 고법까지는. 근데 대법에 가서 납세자 손을 들어줘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 이 내용들을 법인 예금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부분은 전국적으로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환급을 해줘라 대법원 결정을 존중해서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란  딱히 우리 순천시만은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지방소득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서 납부한 것을 인정을 해라라는 판결이었다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제가 보니까 납부과세할 때 기준이 제가 자료를 18년도 거부터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부터 주신 거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사건 접수할 때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겠네요? 
○세정과장 김왕성  들어오게 되면 바로 향후에는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위원 이영란  다음 한 가지요. 혹시 이번에 부가세 부과 중 취득세 부과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 
○세정과장 김왕성  취득세 부과를 본인들이 신고 해가지고 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것은 다 부과를 하고 감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징을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든지 아니면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혹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신고기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득하고 6개월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고가. 
○세정과장 김왕성  아닙니다. 60일 이내에. 
○위원 이영란  60일. 
○세정과장 김왕성  예.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는 6개월인데 일반 취득세는 60일 안에 해야 됩니다. 
○위원 이영란  저한테 저번에 와서 보고 하실 때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세정과장 김왕성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60일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영란  예. 그런 건 제가 정정하겠고요. 본인이 혹시 우리 도감사를 3년에 한 번씩 받죠?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영란  작년에 여수에서 받은 도감사 결과 혹시 보셨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구체적으로는 한 번. 
○위원 이영란  제가 한 번 인근 지자체 감사자료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취득세 부과 누락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이 납세자의 소홀이지만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행정에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참고로 가산세 비율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가산세 비율이 25/10000입니다. 하루. 
○위원 이영란  60일이 지난 이후에? 
○세정과장 김왕성  예. 하루에. 
○위원 이영란  그니까 60일이 지난 이후.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영란  그럼 그 취득은. 
○세정과장 김왕성  아 2.5/10000. 
○위원 이영란  10000분의. 
○세정과장 김왕성  2.5. 
○위원 이영란  2.5. 
○세정과장 김왕성  하루. 
○위원 이영란  예. 그러면 취득가액이 컸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다가오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순천시가?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가산세 건수 부과한 것 말씀이십니까? 
○위원 이영란  아니 여기에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를 안 해서 취득세를 내지 않는 부분. 
○세정과장 김왕성  고지서를 부과를 안 해서 취득세를 안냈다는 것은 신고를 안 하고요. 
○위원 이영란  아니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본인이 신고 부분인데 신고를 불이행했다라고 책임을 납세자한테 몰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안내고 있으면 적어도 60일이 지났을 때라도 바로 통보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꾸 이번에 도 지적에서 감사지적 받으셨죠?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그 부분은 뭐냐 신고분을 갖다가 원래 취득세는 신고 세목이거든요? 
○위원 이영란  아니 그니까 그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알고 있다라고. 
○세정과장 김왕성  근데 이 부분을 최대한 안에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고 있는 경우는 최대한 통지를 해줍니다. 감면 받을 경우에는 감면받을 때 취득세 신고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감면 추징이 됩니다 하고 그런 사유까지 다 통보를 해주고요. 
○위원 이영란  어디다가 언제. 
○세정과장 김왕성  취득세 신고할 때. 감면 같은 경우. 
○위원 이영란  아니 그니까 과장님 저는 이제 취득세 신고자가 그걸 놓쳤다라고 가정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왕성  근데 그 부분을 놓친 경우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그 기간을 저희들이 본인 건이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그래서 두 감사에서 여수시를 어떻게 했냐면 시정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조치결과가. 놓쳤지만 우리 공무원 쪽에서 취득세 부과를 소홀히 했다는 걸로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을 하라고. 제가 볼 때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통상 저희들이 물건을 취득했을 때만 취득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시민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예를 들면 토지를 아까같이 용도변경을 해서 됐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아는 시민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말씀은 공문을 맨 처음에 개발할 때 줬다라고 표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건이 개인 1건인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지적을 10건 이상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도감사에서. 받으셨죠?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그것을 과세를 못 찾아가지고 과세를 못했을 경우 과세를 왜 안했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자 그럼 이렇게 거슬러 역으로 보자면요. 이런 부과기간이 5년입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영란  5년이 지날 때까지 우리집행부에서 그거를 찾아내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모르면 안 내도 되는 거죠? 
○세정과장 김왕성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차라리 찾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려면.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원래 가산신고세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세금탈루라든가 성실납부유도를 위해서 가산세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렇지만 납세자가 사실 세법 깊은 곳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문을 미리 보내줘도 신경 써서 안보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에 추징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최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는 안내문을 보냅니다, 사실. 
○위원 이영란  같은 시 행정이라도요. 과에 따라서 팀에 따라서 어떤 팀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은 실무자들은 민원인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기간이 있고, 이러이러한 게 있고 친절히 알려주신 분들도 계셔요. 분명한 거는 우리적극행정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지적을 받으셨고, 제가 그런 케이스가 있나 찾아봤더니 여수감사에서도 그게 지적이 됐더라고요.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못하고 놓친 경우가 도감사에서 주로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부과를 해가지고 왜 이거는 부과를 안했냐. 그래서 그 지적을 하는 거고 요. 그런 사항이 도감사에 감사자체가 부과를 안 한 것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고의로 납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납세자가 그거를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착한납세자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영란  근데 그 많은 금액을 틀림없이 민원제기는 한 번쯤은 다 이의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고의적으로 안내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과장님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행정으로 좀 일반적인 어떤 건물을 매매하고 일반시민이 알고 있는 취득세개념을 떠나서 특이한부분에 취득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안내를 많이 하고요. 사전안내를 하고. 
○위원 이영란  뭐 조합주택을 승계했을 때도 그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럴 때도 취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 일반시민들은 일반취득세에 대한 개념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에서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감사 마치기 전에 짚을 게 있어서 모니터 꺼주세요. 속기는 계속합니다. 

(11시59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01분 비공개회의종료)

○세정과장 김왕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그러면 오후 2시에 시작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정과 소관 감사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지방세환급금과 지급현황,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지방세환급금과 지급 관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몇 분 위원님께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 감사한 내용에서 조금 추가해서 겹치기는 했습니다마는 추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방세 환급금과 지급 현황에 대해서 감사했을 때 그 사유에 대해서는 오전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2018년, 19년, 20년 3년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방세환급금과 지급 현황에 대한 비교를 해봤는데요. 비교표를 작성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거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PPT로 하려고 보니까 한 장밖에 안 돼서 간단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옆에 직원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제가 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통상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제출을 하는 자료 제출기간이 어떻게 되죠? 자료제출기간. 
○세정과장 김왕성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그래서 1년간의 행정을 추진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금년도 사무감사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고요.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19년, 2018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년간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이 건수와 액수와 관련해서는 오전에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미 납부가 많이 됐고 금액도 4900여 만 원 정도 미지급 됐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한 번 보시면 저도 이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거를 미리 한 번 전화로 이 사유를 물어 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거는 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바로 잡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건수하고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잘못 작성된 거 아니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3년간 비교표를 만들어봤는데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2020년도에 과오납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복남  2018년도에는 환급금 건수에 대해서 1만 6400여 건, 2019년도에는 1만 8700여 건. 그런데 올해 그니까 작년 말에서 올해까지 하면 2만 3000건에 대한 환급금 건수가 발생을 했고, 지급건수는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미지급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3년간의 자료상 비교를 했을 때 미지급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5배가 증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매년 동일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이복남  그렇죠? 2018년, 19년 금년도 이 감사기간도 동일하고 지방세 납부라든지 어쨌든 그 납부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해마다 동일하다라고 여겨지는데 맞죠? 
○세정과장 김왕성  네. 
○위원 이복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미지급건수가 이렇게 많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뭔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큰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금년도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미지급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이 부분을 저희 보통 부과를 한 경우는 거의 부과분은 11월하고 작년 11월 1일부터 하고 올해 10월 31일 부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위원 이복남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과오납은 과오납금이 발생을 그 시점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똑같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발생을 바로 11월, 10월 만약 경계 시점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아직 시간적으로 지급을 안 해준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로 보면 거의 4000 얼마가 남아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시점에서 약간 경계 시점에서 그렇게 출력이 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오전에 충분하게 박재원 위원님이 짚었을 때 답변하셨는데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해년마다 지방세 부과와 납부시기와 이 부분들이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업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만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착오들이 있지만 작년과 재작년 3년 치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그전에는 이런 착오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옆에 행정착오와 관련해서 2019년, 18년도는 행정착오도 없는 것으로 자료상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독 지금 금년에만 행정착오로 2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일상적인 업무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소 우리 행정에서 긴장감을 늦추는 거 아닌가, 긴장이 좀 떨어진 게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소 올해 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3년 치를 비교를 해서 행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별하게 행정착오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해서 제가 짚어본 겁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그 부분이 최대한 발생을 안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오전에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방세 환급과 지급 관련해서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3년간 쭉 비교했을 때 금년도처럼 이런 많은 환급금과 미지급 건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11월 말해서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동일기간의 자료를 비교검토했을 때는 행정에서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면행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지금까지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한 200여 건 이렇게 해마다 세정과에서 이렇게 누수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세금설명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운영을 안 했습니다. 시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좀 안 맞아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예.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내년에는 코로나19 사태 봐가지고 내년에 최대한 운영할 수 있으면 기존에 했던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복남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했을 때 체감도는 혹시 어떤지 평가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성과를? 
○세정과장 김왕성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질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어쨌든간 200여 건 내외이기는 하지만 실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감사했었던 내용대로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설명해주는 세금교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이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지속이 그렇다고 그것을 일반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화상으로 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현재 마침 QR코드 자체를 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거든요. QR만 찍으면 모든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알차게 해서 꾸밀 예정입니다. 
○위원 이복남  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마다 추진되던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했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고 이와 관련해서 이 세금을 이렇게 알려주는 우리 부서에서 혜택을 받는 시민들의 성과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코로나19 대비해서 이게 물론 비대면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면 행정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좀 교환하고 바꿔야 될 부분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웹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다양한 SNS를 통해서 이 세금교실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세 번째는 지금 지방세 납부 시민편의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쭉 연도별로 자료를 비교해보면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인터넷납부라든지 특히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가 건수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지방 세금납부를 독려하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 곧 있으면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네네. 
○위원 이복남  그래서 특히 인터넷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면서 납부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 간편결제 앱 같은 모든 가입이 거의 공인인증서를 안 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방식으로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예. 그래서 소수라도 지금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납부하는 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폐쇄가 되면 그 방식에 맞는 다양한 어떤 형식의 입력방식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곧 출시가 될 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수라도 이걸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또 다른 불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없는지 제도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정과에서도 어떤 부분을 좀 대비하고 소수시민들이라도 불편하지 않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세금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점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88쪽 각종 세제 감면 현황에서 임대인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166명, 3300만 원 했다 이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네네. 
○위원장 유영갑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취지가 뭔지를 잘 파악을 하고 이후에 지금 이게 일정 부분 변칙적인 거잖아요. 아 변칙이 법을 어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적상황으로 놓고 보면 코로나19 이전의 원칙가지고는 이후에 경제활동이 지속되기 어려우니까 그 측면에서 변칙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이게 앞으로는 원칙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대가 흘러갈 코로나랑 같이 산다는 거니까. 다음 시대에는 원칙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원칙적인 또 궁극적인 조세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제 임차인들을 어찌됐든 보호를 해야겠는데 그러다보니까 국가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어요. 워낙 세수 결손이 크기 때문에. 그니까 이제 지방정부의 역할이 이양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임대료를 깎아라 해놓고 거기에 대한 보전대책은 없으니까. 소상공인들에게 국가에서 하는 것은 실제로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급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조세책이 일정부분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근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세금을 투입할거냐의 세금의 방향이 기존과 바뀌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방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조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근본적으로는 소비가 살아야지만이 임차인들이 돈이 되고, 돈이 돼야지만이 임대인들이 건물을 계속 임대를 해서 수입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장 유영갑  이런 것이 앞으로는 원칙이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런 거에 발맞춰서 지방정부가 이제 국세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문제는 임차인들이 내는 세금은 대부분 국세로 들어가죠? 
○세정과장 김왕성  소득세가 발생을 임차인들이 영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소득세가 국세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순천시에서는 그분들한테 원칙적으로 그분들한테 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다는 이 말이죠. 그 사업을 통해서. 
○세정과장 김왕성  예. 국가에서 이제. 
○위원장 유영갑  임대할 건물을 통해서 임차한 건물을 통해서 발생이익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어떻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세정과 업무는 아닐 수 있으나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이후에는 각 시민들 각 가정들 세대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주는 방법. 그래야지만이 결국은 중소자영업자들이 살고 임대인들도 계속해서 건물을 빌려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원칙이 되게끔 세정과에서 더 업무의 방향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또한 그 업무의 방향을 전 실과 특히나 기획예산실 뭐 총무과 이런 기획부서들에서 잘 같이 수렴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에서 그런 역할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크게 지적되는 부분들이 순천시 도내 개괄적인 입출관리는 세정과에서 일정부분 다 들여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확인된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하실 건가요? 잠깐만요. 안 하신다고 하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징수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징수과장 문병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지적사항은 1건이며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철저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등에 대해서 세금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을 지난 2월 6일에 수립하였으며 고액체납자는 징수방안 분석 및 토론을 6회 실시하였으며, 징수과 팀장 4명과 징수담당자가 모두 참여해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생활실태 분석으로 맞춤형 징수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새로운 징수기법으로는 재산탈루 및 은닉 의심자에 대하여 조세채권 존재확인소송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징수포기한 세금을 납세담보제도를 통해서 채권우선순위를 확보해 공매를 추진 중이며 미상속재산 대위등기 및 압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체납처분강화로는 매월 체납자 신규취득재산을 조사하여 압류하고 부도 또는 폐업한 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후 재산압류를 추진하였으며 체납자 채권조사로 분양권 법인매출채권, 임대보증금 등을 조사하여 압류를 하였고, 또한 부동산 및 출자증권 등 공매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손처분자는 결손처분 이후 부동산과 차량 등 취득재산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도움 받기는 상당히 힘들죠? 힘은 들기는. 과장님.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최병배  쓰는 것은 쉬워요. 받기는 힘들어요. 방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완결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받았다는 말입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전부 다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철저를 기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배  철저히는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등에 대해서 세금 징수를 철저히 하기 바람이었어요. 철저히 해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요? 다 받아라 그 말 아닙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이 세금을 저희들이 어떤 진행절차를 할 때 모든 세금을 당해연도에 완납해서 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하더라도 그 공매 절차상이 당해연도에 안 끝납니다. 경매도 마찬가지고요. 
○위원 최병배  그니까 그런 경우에만 지금 못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이제 그런 대상자가 있고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도 당해연도에 받기는. 
○위원 최병배  여기에 보니까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체납이 3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해행위 이것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징수과장 문병태  체납자가 이 건은 법인. 
○위원 최병배  한 사람입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예. 한 사람입니다. 
○위원 최병배  아 한 사람이었어요? 예예. 한 번 얘기해주십시오.
○징수과장 문병태  이 체납세는 국세인 소득세 부과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10%가 부과가 된 겁니다. 국세가 부과가 되면 보통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일반 개인들 중에서는 본인의 사업자를 폐업을 하고 부인한테 사업자를 양보를 하거나 다른 가족한테 양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한테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사해행위 조사가 대상이 안 되는데 이 대상자 같은 경우는 해당 부모가 16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상속 재산을 본인의 상속지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위원 최병배  그렇죠. 상속지분이 있겠죠. 
○징수과장 문병태  그 지분을 본인이 지분을 받음과 동시에 부인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받음과 동시에? 
○징수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분석을 한 거였죠. 
○위원 최병배  아 그래서 우리 징수과에서 정말 그런 것은 아주 철저히 대비했다는 걸로 봐도 될까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예. 
○위원 최병배  제가 페이지 304쪽을 보겠습니다. 세외수입현황이 나오죠? 
○징수과장 문병태  예예. 
○위원 최병배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징수율과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징수율은 어떻게 돼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지금 2018년도 세외수입 일반회계 징수율은 96.3%.
○위원 최병배  96.3% 예. 
○징수과장 문병태  그다음에 19년도는 94.5%. 
○위원 최병배  94.5%. 
○징수과장 문병태  현재 10월까지는 91.5%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마지막 실질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한 95% 정도는 되겠네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노력을 하면 그 정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하여간 그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다 받으면 100%가 언제정도 될까요? 혹시. 
○징수과장 문병태  이게 과태료라든지 계속 수시로 부과하고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100% 완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만큼 했고. 그다음에 다음질문 세외수입징수의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지금 현재 상황은, 추진 상황. 
○징수과장 문병태  세외수입은 지방세하고 다르게 조세채권이라든지 다른 기타채권에 비해서 순위가 항상 늦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애로점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좀 어렵다. 
○징수과장 문병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동산압류라든지 예금압류, 채권압류 이런 출자증권압류 이런 것도 지방세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은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매각절차를 거쳐서 바로 징수하기는 어렵지만 압류라는 절차를 거쳐서 체납자들한테 독려를 하게 되면 체납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압류해제를 해야 되니까 낼 수밖에 없게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담당은 언제부터 징수과에서 했죠? 
○징수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2015년 10월 달에 특별징수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해당 실과소에서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이 워낙 방대하게 매년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15년 10월 달에 구성을 해서 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언급한바 있죠? 
○징수과장 문병태  예예. 
○위원 최병배  예. 그때 어떤 것을 언급했을까요? 
○징수과장 문병태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위원 최병배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징수과장 문병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은 조세채권에 항상 순위가 늦기 때문에 그것을 순위를 극복할 수 있는. 
○위원 최병배  아니 제가 그때 물어본 것은 징수과에서 담당부서가 다른 업무를 환원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그때 본다고 과장님한테 물은 것 같은데. 
○징수과장 문병태  다시 한번. 
○위원 최병배  아니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 체납액 징수는 담당부서에서 잘 알고 있죠?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최병배  담당부서에서.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최병배  그니까 징수가 담당부서에서 다시 업무를 환원하는 것이 어떠냐. 
○징수과장 문병태  아 담당부서로요? 
○위원 최병배  예를 든다면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불법주정차 이런 걸 했을 때는 교통과로 이렇게 가는 게 어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더 좋은가, 지금 오는 것이 더 좋은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과 같은 경우는 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서가 세외수입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관련이 돼 있는데. 현연도 분을 부과해서 그것을 징수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힘들어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연도 분은 당해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현연도 분을 못 받은 것을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과년도 분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 거죠. 
○위원 최병배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다시 한번 제가 조금 써왔어요. 글로써. 왜 그러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써왔습니다. 제가 보는 대안입니다. 제도나 지침 등을 정비해서 담당부서로 전환하게 되면 세외수입체납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인력조정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꼭 해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위원님들께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특별징수팀이 생긴 이유가 해당부서에서 관리가 안 돼 와가지고 그 체납액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특별징수팀이 생겨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환원을 하게 되면. 
○위원 최병배  또 문제가 생긴다? 
○징수과장 문병태  또 세외수입 체납액이 누증이 됐으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그러면 징수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 
○징수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도 사실은 과년도 체납액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세외수입팀 팀장을 비롯해서 3명의 팀장까지 포함해서 4명의 직원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 최병배  그러면 업무는 안 벅차십니까? 징수과에서는? 
○징수과장 문병태  그러니까 이제 벅차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근데 그것을 실과소에다가. 
○위원 최병배  아니 과장님 그러면 벅차면 인원이 필요한 겁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최병배  필요해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인원이 더 충원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위원 최병배  그럼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몇 분 정도 돼야지 아까 제가 봤을 때는 95%정도 평균되는데 인원이 몇 명,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도 95%가 됐는데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는 아까 못 채우신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인원은 한 몇 분 정도 더 필요하세요? 
○징수과장 문병태  인원을 제가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 최병배  아니 이 정도면 좀 좋겠습니다라는. 
○징수과장 문병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징수과 내에서 지방세체납액을 관리하는 팀은 징수팀하고 체납관리팀 2개 팀 해가지고 1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11명이? 
○징수과장 문병태  세외수입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관련법령이 지방세기본법, 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은 관련법령이 180여 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적정인원이 더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제가 실은 제일로 첫마디에 물어볼 말이 있었는데 우리 징수과의 기능과 역할은 뭔지 한번 과장님에게 제일로 첫 번째만 너무 많이 하니까 답을 다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물어보렵니다. 징수과의 기능과 역할은. 
○징수과장 문병태  저희 징수과의 기능과 역할은 기본적으로 조세정의실현입니다. 보통 과태료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납부율 60 내지 70%. 지방세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체납액부터 관리를 하는데 당해연도 납기 내 납부율이 보통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위원 최병배  제일로 처음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방금 하신 말씀 중에. 기능과 역할을 제가 물어봤을 때 제일로 첫 번째. 
○징수과장 문병태  조세정의실현입니다. 
○위원 최병배  아 그러면 제가 과장님의 답이 저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이것을 그 과 가면 그 기능과 역할을 정확히 숙지를 한 상태에서 하면 일이 좀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좀 많이 소홀히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상 징수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최병배 위원님의 생각과 주무부서 과장님 생각이 일치한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예.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예. 서정진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식사할 때 우리 최병배 위원님하고 논의를 한 게 매일 그 과마다 그 과의 기능과 역할을 물어보면 공무원들이 사무분장에 의해서 그 역할들을 다 외우고 오시니까 좀 바꾸자고 그래서 제가 바꾼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세정업무하고 징수업무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세정의, 이거는 이제 국어사전에 나오는 얘기고. 시장님께서는 세정업무와 징수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거나 또 시장님의 마인드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징수과장 문병태  시장님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신뢰세정입니다. 
○위원 서정진  그니까 이제 아까 조세정의실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선출직 시장 입장에서 신뢰를 말씀하시면 겸해서 같이 말씀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어요? 조세정의실현보다는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행정을 끌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세정의실현보다는 조세징수, 참 징수라는 용어가 조직개편할 때 징수라는 과를 만드는 데 징수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없을까. 고민했는데 징수를 대체할만한 용어가 없어요. 징수과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구속력이 있고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 제안하죠? 제안 분기별로 합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까? 시 자체 제안 받죠? 인센티브주고 그렇잖아요. 징수과 징수가 조금 시민들에게 요즘 세상과는 조금 덜 어울리는 그런 과다 싶어가지고 대체할만한 과 용어가 좀 고민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감사질문하고. 지금 우리 세외수입 현황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6억 정도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에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서정진  맞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서정진  6억 1000만 원정도.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이것은 예산액대비.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12월까지 가게 되면 이 금액은 예산액은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 증감사유 란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제고하고 조금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 고금리인 보통예금 운용자금 확대가 좀 미흡했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생각해야 제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미흡했다고 보기보다는. 
○위원 서정진  제고했으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보통예금 운용자금 확대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지금 이것은 회계과에서.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징수과장 문병태  이자수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금 자체를 그냥 이자율이 낮은 예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금고계약을 할 때 해당기관별로 이자율이 있는데 최대한 높은 이자율이 있는 예금으로. 
○위원 서정진  이제 그렇게 하면 제가 얼른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운영자금할 때 정기예금이 좀 높은 쪽으로 잡혀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예. 
○위원 서정진  보통예금은 조금맞고. 그래서 증감사유에다가 이런 기준의 말씀들을 적시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아니냐. 물론회계과에서 제가 받아놓은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자금관리현황이라든가 갖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 관련 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보통예금 운용자금을 앞으로 계속 확대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으로 보면? 근데 이런 얘기들은 비교분석을 잘하시고 증감사유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고 적시를 하셔야지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좀 시정을 요구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세외수입 환급금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징수업무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환급금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서정진  그 유형별로 과장님께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예.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징수과에서 분석해서 사유별로 나와 있는 것은 수강료 반환신청하고 법령개정, 계약해지, 과목경정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건수가 약 3900건 정도가 코로나19에 대한 수강료반환,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감면에 따른 법령개정.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료. 코로나19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가 또 계약해지. 이런 건 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서정진  그래서 환급금보면 금액이 적지 않은 건수와 금액이 발생했어요. 근데 여기 책자에 있는 세외수입환급금 지급현황은 이렇게 답변하셨고. 일반적으로 우리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환급금이 발생하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규모를 폭넓게 잡으셔가지고 대략. 
○징수과장 문병태  지방세환급금 관련은 세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위원 서정진  하시고. 징수업무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서정진  전혀? 
○징수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이. 
○위원 서정진  그러면 일반적인 지방세환급금에 대해서는. 
○징수과장 문병태  지방세부과하고 취소하고 환급을 해주는 것은 세정과에서. 
○위원 서정진  세정과에서, 놓쳤네. 아까 그거 해야 되는데. 징수업무 그래서 난 또 그렇게 약간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세정과에서 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이유는 없고. 가능하면 우리 아까 시장님께서 마인드가 신뢰라고 했거든요, 조세에 대한 신뢰. 근데 환급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조세에 부과시켜서 잘못된 업무적으로나 다른 유사한 것에 기인해서 발생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에 적시돼있는 법령개정이라든가 계약해지, 뭐 과목경정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지마는 일반적인 지방세에 대해서 또 세외수입에 대해서 잘못 부과해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민원이발생해서 하는 경우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제가 그런 민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석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세는 정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신뢰행정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지방세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잘못 부과가 돼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사전에 조직과 시스템을 원칙적으로 가동시켜서 그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업무가 아니니까. 우리 세정과에서 듣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징수과에서는 체납액이 많을수록 업무량이 가중되죠? 아무래도.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굉장히 아까 업무량 가중으로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체납사유는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잘못 부과를 함으로써 체납사유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외수입은 각 담당 실과소에서 부과를 하죠?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부과된 뒤에 체납된 부분만큼은 징수과에서 처리합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예. 부과가 돼가지고 당해연도에 징수 못한 것을 그다음년도에 이월받아가지고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중에 착오부과 그런 부분이 특히 사망자 착오부과 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폐업 후 착오부과 또 이중착오부과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사망자 착오부과 그니까 전산 상에 그 부분을 했을 때 뜨지 않습니까? 사망신고가 이미 돼 있었어도? 
○징수과장 문병태  바로 뜨진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바로 뜨진 않아요? 그게 어떤 그럼 모든 행정에서 방금 같이 부과를 할 때 뜨지 않으면 일일이 다 체킹을 해야 됩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체납자 같은 경우는 징수독려를 하면서 해당 자료하고, 주민등록자료하고 매칭을 시켜야 사망자가 나옵니다. 
○위원 이영란  아하 그럼 매년 그 작업을 되풀이해야 되는 거네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이 해당 실과소에 매년 그런 것을 작업을 해가지고 사망자한테 부과된 것은 부과 취소를 해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공문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사망자 체킹은 일단 징수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아니 이제 해당 실과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위원 이영란  가능하죠?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이영란  그럼 되도록이면 해당 실과소 부과하기 전에 부과하는 과정에서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징수과장 문병태  예예. 
○위원 이영란  근데 그 부분을 일부러 체킹 안 하는, 하면 되는 거죠? 정보가 뜨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이영란  아니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착오부과를 해서 징수과에서 또 그거를 업무를 또 한 번 파악해야 되고 이중적인 행정의 비효율성. 이렇게 보면 사망을 하면 우리가 민법에 나와 있죠? 사망하면 생존한 동안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서 개시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방세 기본법을 제가 확인해봤더니 42조에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돼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징수과에서는 세외수입사망자착오 부과부분에 대해서 그부분까지 다 체킹이 돼야 되겠네요? 그 취소를 해주려면. 
○징수과장 문병태  체납액을 보통 두 달에 한 번 꼴로 고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하면서 주민등록자료를 허가민원과에서 이관을 받습니다, 이관을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대조를 하면서 발생하게 되면 수시로 해당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에서 부과취소를 하게끔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18년도 부과를 한 것부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8건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감액대상이잖아요. 여기 18건 중에는 상속에 대한 부분도 다 체킹이 된 겁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상속까지는 체킹이 안 돼 있습니다. 상속 관련된 것은 이것은 과세자료를 가지고 상속까지 체킹을 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과세대상이? 아니 세금 이것도 일종의 우리 징수금이잖아요.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받은 사람이 그것도 같이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를 할 때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합니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주된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근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것이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징수과장 문병태  예예. 
○위원 이영란  아 저는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러면 착오부과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감액대상이라 우리가 전산상으로 삭제만 하면 되겠네요? 
○징수과장 문병태  결재를 받아가지고 부과취소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당해연도에 처리할 수 있으면 우리 징수과에서 그 일을 처리하는 거고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중착오랄지 또 폐업 후 착오부과. 이런 부분은 그니까 해당과 이거를 부과하는 과에다가 좀 더 면밀히 이거를 검토를 해서 부과를 시켜달라 그렇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것도 행정력낭비니까요. 
○징수과장 문병태  그것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는 세외수입과태료를 이관을 받을 때 그냥 시스템상으로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2006년 1월부터 세외수입체납액을 관리를 하다 보니 해당 실과소에서는 현년도까지 맡는 게 어떠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순천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사무이관 및 관리지침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한테 부과한 건은 저희들한테 이관 안 받겠다, 저희들이. 해당 과소에서 처리를 하게끔 그렇게 지침내용에 규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12월 달에 공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게 아무래도 전문직이다보니까 과장님이 굉장히 모든 걸 상세히 알고 계시고 또 선제적인 조치도 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미리 하고 계시다니까 든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네. 저는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기부금품법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징수과장 문병태  예예. 
○위원 이복남  예.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기부금품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지금 일반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올해 상반기 때 많이 기부가 들어왔던 것은 저희들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안 되는 사회복지모금회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해구호법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안 들어왔었고, 기존에도 기부금품심의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신청사건립기금, 그다음에 CCTV 이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신청사 저희가 한참 추진을 할 때 사실 시민들이 십시일반해서 신청사에 시민들의 정성도 함께 많이 좀 녹아났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사건립 관련 기부금들이 사실은 많이 좀 홍보가 됐고 좀 줄을 이어오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작년부터는 신청사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자발적성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신청사건립추진단에 저희가 독려를 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2018년, 2019년, 2020년 기부금품 접수현황을 받아봤는데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부금품법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기부금들이 지금 다 지정기탁이라든지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사실 우리 징수과에 이렇게 오는 부분들은 그렇게 거의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징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걸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방금 얘기했던 우리 시의 시책과 관련된 신청사라든지 또 우리 시의 취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해서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부금품이 접수가 됐을 때 주로 이렇게 서면으로 많이 합니까? 아니면 직접 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CCTV 기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툼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목적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영농폐기물수거보상금 같은 경우는 직접 해가지고 심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기부금품 대상은 위원님들께서는 독려를 해가지고 더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기본적으로 자발적 기탁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네. 
○징수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권유나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아니 저는 세정과에서 그거를 권유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그런 세정과에서 기부금을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세정과에서 사실 우리 시에서 독려를 해도 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소 아쉽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우리 신청사와 관련해서 붐이 일어났을 때 자발적으로 어떤 시민들의 참여가 붐을 이뤘었는데 2018년 이후에는 다소 이렇게 저조하면서 신청사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라든지 참여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우리 징수과에서 기부금 기부하십시오라고 독려할 수는 없죠. 제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8년에 4번 있었고 기부금 심사와 관련해서 4번 있었고 2019년도에 2번, 년도에는 1번 있었는데 아무래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심의가 좀 쉽지는 않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가 2018년, 19년 금년도 기부금품 심의위원회 운영내역을 좀 봤을 때 액수라든지 내용과 상관없이 가능하면 직접심사를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 가싶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도 4번 했는데 총액이 5600여만 원 돈입니다, 4건 합해서. 액수가 적더라도 기부심사를 하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본인들의 역할이라든지 또 어떤 부분이 기부가 들어왔다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2019년도에도 2번 있었는데 1번은 서면으로 했고 1번은 직접 심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서면심의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서면심사를 좀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액수라든지 물품이 기부가 되더라도 가능하면 직접 심사를 해주실 것을 제가 요청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회계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업체 선정 기준 마련입니다. 수의계약업체 선정은 객관성 및 공정성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수의계약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읍면동 총량제 이행여부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와 읍면동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선정은 원칙적으로 순천시 본점 소재, 대표자, 순천시 거주, 면허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사업부서의 의견, 해당 업체의 시공실적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다음은 공용차량을 통한 순천시 홍보활성화 및 부착물 점검내용입니다. 올해 동아시아문화도시 순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차량종류에 따라서 차량 전체 옆문 양쪽, 뒷유리에 홍보물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 및 읍면동 관용차량 202대에 대해서 차량 홍보물 부착 전수조사 및 재정비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페이지, 다음은 순천시 국공립 초중고 친환경식자재입찰 재검토입니다. 현재 학교급식친환경식자재를 입찰하여 현물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보조금지급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해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공급업체 선정기준 등을 심의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식재료지원사업 지침에 현물로 공급하도록 되어있어 보조금 지급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5페이지, 다음은 각종 청사건립 시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청사건립 시 주차장법에 의한 법적주차대수보다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청사건립 시 청사시설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에 주차이용 실태를 분석해서 장기적인 수요공급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개선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점심식사하고 난 다음에 보면 가장 잠이 오는 시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회계과는 아주 중요한 순천시의 부서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가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회계과는 뭐를 다루는 거예요, 돈을 다루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본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네. 
○위원 최병배  용역발주 후 사업미실시조서로 나와있어요. 물론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가지인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최병배  4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2020년 우리가 순천 벚꽃 축제 실행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됐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한 가지 문제점을 좀 찾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벚꽃축제하는 데 실행계획 여기를 용역으로 수립해야 하는지 그거를 한번 묻고 싶어요. 용역비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벚꽃축제는 가서 우리가 꽃을 보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만끽하는 건데 여기에 무슨 용역이 필요한 지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벚꽃축제는 지금 저희가 행사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관광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축제를 떠나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벤트행사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될까 그게 아니라면 프로그램, 어떤 것으로 구성하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로 용역을 한 걸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니까 제가 보면 행사 전반적인 것에는 하지만 여기에 용역을 수립한다는 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가 벚꽃축제라는 것이 특별한 프로그램이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서 꽃보고 사진 찍고 거기에서 꽃보고 좋아서 재미있는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지, 여기를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조금 여기는 예산낭비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나 축제에는 또 뭐예요? 우리 멋있는 또 나머지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뿐만 아니라 옆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이 이것은 한번 정도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사람들이 와서 이 꽃이 있고 나무가 있으니까 보고 즐기고 이렇게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런 좀 돈이 들어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렇습니다.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이 그냥 쉽게 쉽게 빠져나간다고. 만약에 제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했다면 10원짜리 하나 안들일 것 같아요. 왜, 그냥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는데 완전히 멋있게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렇게 대형용역비로 이렇게 쓰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한번 회계과에서는 짚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회계과장 채연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거 벚꽃축제는 그동안 순천시 여러 군데에서 조곡동에서도 하고 삼산동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 서면에서도 하고 그것을.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순천은 벚꽃축제를 하는 거 여러 군데에서 하지 말고 제 말은 하루 몰아가지고 멋지게 한번 해버려라. 
○회계과장 채연석  그것을 통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군데서 하기 위해서.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축제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민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해버려요, 아예. 그냥 축제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눈높이에 맞는 축제를 우리 순천 이것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축제를 했을 때 외부에서 와서 보는 것은 많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축제를 하는 것은 가장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 최병배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399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도급 공사 현황. 정말이거 문제가 있는, 이놈의 하도급 때문에 맨날 우리가 총 몇 건이에요? 47건이에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최병배  지금 하도급을 줘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줘가지고 사고가 안 나는 것은 몇 % 정도 돼요? 
○회계과장 채연석  정확히 따질 수는 없지만. 
○위원 최병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면 하도급이 예를 들어서 정확히 업체한테 정확한 방법으로 갔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하도급을 줘가지고 이런 많은 부실공사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하도급은 물론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위치가 또 돼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 위주로 좀 안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부실공사가 나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출렁다리 안 있습니까? 하도급공사를 해가지고 어째요? 부실공사로 문제가 돼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리고 순천 시민들이 그 다리를 건너고 싶어도 공사는 다 돼가지고 다니지 못하고 어디 철장도 아니고 보여주기는 하지만 실험을 못해가지고 한 몇 달 정도 머물렀죠? 
○회계과장 채연석  준공해가지고 3개월 이상 이렇게. 
○위원 최병배  3개월 이상, 봐보십시오. 3개월. 우리 집에 쉽게 말해서 TV를 사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전원이 없어서 보지 못한다면 환장하죠. 그거 갖다놔 봐야 뭐할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하도급이 진짜 좀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공사든 뭐 원도급자가 우리가 수수료를 또 받죠? 예를 들어서 1차 하도급이면 괜찮은데 2차, 3차 뭐 4차까지 가버린 하도급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원도급자가 받았을 때는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과에서는 이런 법령을 만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하나 권고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본다면 순천시 자체 하도급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죠? 하도급 지침을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시공능력 또 부실공사 이런 것을 책임을 명백히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안해야 우리 시민들도 어때요? 우리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제가 보면 아까 순천시 자체 하도급 지침을 만들어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만들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꼭 만들겠죠? 그 지침 만들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도 제가 잠깐 우리 정회시간에 이런 걸 했어요. 순천시 세외수입을 올리는 데는 우리 공유재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시유재산이 건수로는 행정재산이 3만 1964건, 일반재산이 1746건해서 3만 3710건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앞번 업무보고 때 언급을 했어요.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우리가 시유재산, 특히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끝났는가. 아니면 그것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가. 아니면 AND냐, 그리고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시유재산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자세히 다 나와 있고요. 저희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재산현황을 출력해서 재산관리관이 부서장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취득이나 처분을 하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엑셀로 다 출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3월 달에 전 실과읍면동에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꼭 드리고 싶냐면 시의회에 지금 우리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제 말은 수시로 올라오고 이러지 말고 시유재산 전수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한번 한 다음에 실효성이 떨어진, 예를 들어서 자투리땅 등을 일제히 한 번 정도 매각을 하고 또 당장 쓰지 않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임대를 준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임대를 준다든지 해서 시 세입에 좀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보셔라. 그래야지 우리 회계과가 더 멋지지 않느냐.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자투리땅들을 의외로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민에게 환원도 한다는 뜻에서. 왜 그러냐면 이 시부지 자투리 땅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이 맹지가 돼 있어요. 물론 그거를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또 임대조건이 엄청 까다롭다고 그래요. 과장님 그건 쉽습니까? 조금 까다롭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대부. 이제 저희. 
○위원 최병배  예. 얘기하십시오.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활용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요청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 대부나 매각대상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홍보가 안 됐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시 홈페이지에 그 필지별로 매각 가능한 필지, 대부 가능한 필지가 다 홈페이지에 실려 있고요. 대부돼있고 미대부대상이다. 이렇게는 전부 다 돼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읍면동을 통해서 매각대상에 대한 토지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일제히 조사기간 동안 조사해서 단체로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말 그대로 저희가 세입이 어렵기 때문에 매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해놨지만 이것이 홍보가 되지 않으면 어디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를 걸어서 밖에 이런 걸로 한다든지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그니까 그거를 장기간하면 안되고 단기간에 하더라도 조금 전체가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줬으면 좋겠고. 또 저는 시의 대규모투자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비로 돈이 없으니까 못사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어디고. 그러나 우리가 여비로 예를 들어서 적정한 부지를 미리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렇죠? 매입을 해서 미래를 우리가 좀 대비하는 방향도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제가 왜 그러냐면 땅값이 너무 치솟아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업인데 이정도 좋은 돈 가지고 할 수가 있었는데 기존에 땅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상비가 거즘 다 차지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최병배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과장님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무슨 말을 묻고 싶냐면 회계가의 기능과 역할이 뭔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회계과장 채연석  우리 회계과의 기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행정 추진이 되겠고, 그에 따른 역할을 말씀드린다면 효율적인 자금운영이라든가 공유재산 관리 그다음에 투명한 계약행정, 공공청사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행정지원 부서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계속 앞에서 제가 전부 다 물어봤기 때문에 과장님 혹시 완전 외워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채연석  외워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 
○위원 최병배  항상 그 마음이 있는 거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최병배  예. 정말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이 그대로 나왔어요. 칭찬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뭐냐, 아까 제가 보면 부실공사 이런 모든 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회계과는 실질적으로 말해서 순천의 돈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된 것이 정확히 집행이 됐는가 안됐는가는 누구 책임이다? 회계과 책임이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래서 저는 물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민의 혈세를 어찌한다. 우리가 쓸 때는 과감히 써야 합니다. 그렇죠? 필요해서 써야 하니까. 그러나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이것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회계과에서 나오는 답이 하나가 뭐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에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그러면 미리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회계과에서 한번 정도 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내년에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매각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원래 회계과가 총괄 재산관리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번 공유재산관리심의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된 예산들이 취득처분에 대한 내년도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부서별로 취합을 별도로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가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행정절차가 뭔지 아세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공유재산. 
○위원 이영란  관리계획서를 넣어야 되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관리계획. 
○위원 이영란  그러면 언제까지는 제출해야 되죠? 
○회계과장 채연석  40일 전까지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근데 지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올해. 제가 지난 년도 거를 보니까 2017년도부터 거를 자료를 받았는데 보통 정기분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제출을 하고 그랬어요. 올해는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걸 제출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사전절차로써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2항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그걸 확인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필요하면 반드시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에 제출한 걸로. 
○위원 이영란  아니요. 저희 위원들한테 이거를 위원들 어디다가 제출을 하셨죠?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 위원들한테 한 게 아니라요. 기획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기획실에 제출을 하면 기획실에서 의회로 통보가 옵니다. 
○위원 이영란  저희는 통보를 못 받았죠? 못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저희가 기획실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실로 보냈습니다.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제가 17년도 거랑 저번에 언제 이게 공문을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자료가 안 올라왔었어요. 그때도 이미 40일 전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21년도 그게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혹시 기획실에 제출했다면 그 부분을 기획실에다가 인지를 시켜주십시오. 기획실에 제출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제출은 했고요. 올라간 것이 2건. 여순 10월 19일 항쟁 추모의 숲 조성하고, 순천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 그 2건이 지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아무튼 저희 의회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저희는 이제. 
○위원 이영란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심의 전에 그걸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예산심의 전에 잡아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철저히 저희들한테 제출되도록. 그럼 내년엔 두 건이다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이게 왜 예산편성 사전절차인지는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거나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 세입세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그럼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신규 취득이나 대체 취득할 때 정수대상물품 57종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59종. 
○위원 이영란  59종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59종인가? 
○위원 이영란  57종인 것 같은데. 
○회계과장 채연석  아 57, 59종인 것 같은데. 
○위원 이영란  제가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승인을 해야지만 예산안을 올리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다 왔습니까? 이번 예산안 하기 전에?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저희 부서에 내년도에 정수물품승인으로 요청한 예산서에 반영된 것은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다 승인을. 
○회계과장 채연석  예. 승인을 해줬습니다. 
○위원 이영란  맞춘 상태에서 지금 예산안에 올렸다 이거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이영란  예.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세출세입외현금 보관금이라고. 
○회계과장 채연석  네? 아아 세입세출외 현금. 
○위원 이영란  네네. 보관금. 그거를 갖고 계시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지금 보관금 현황을 보니까 한 250억이 넘게 보관을 하고 계셔요.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보면 한 23건 종류가 현금의 어떤 종류가 이렇게 제출돼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여기서 잡종금, 기타 잡수입은 뭡니까? 항목이. 그 보관금 중에. 
○회계과장 채연석  이것은 이 항목 외에 여러 가지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 항목 이외의 것은 기타 잡수입으로 넣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냐면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쓰고 남는 돈이라든가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보관금 일부지만 아까 말했는데 계약보증금이나 뭐 어떤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보관금 이외에 수시로 그에 따른 보관을 잠시 해야 될 돈들 그것을 내역별로는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그것을 다 내역별로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타 잡수입으로 해가지고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혹시 여기에 관급자재 선납대금 정산차액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정산금요? 
○위원 이영란  예. 관급자재 선납대금으로 해놓은 정산차액. 
○회계과장 채연석  차액은 제가 안 들어간 걸로 아는데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그거는 어디 항목에 들어가죠?
○회계과장 채연석  죄송합니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잡종금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혹시 보상업무정산이랄지 특수 수수료등도 여기다 받고 있죠?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이영란  그것도 다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지금 보면 민간공원특례조성사업으로 해서 망북지구에 그 사업이 한양수자인에서 한 보상비가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보면 보증금 계약보증금 거기에 206억 원이 들어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10억 원의, 예예. 제가 질문드린 건 그 항이 아니고 계약보증금은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드리려고 했고요. 금방 잡종금 기타에 기타 잡수입에 방금 제가 나열한 그 수입도 들어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다시 한번 어떤 수입을 말씀. 
○위원 이영란  그니까 방금 관급자재 선납대금 정산차액은 들어가 있다고 그랬고.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그건 들어가. 예예. 
○위원 이영란  보상업무 정산 및 위탁수수료 이런 것 등등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이런 것도 필요에 따라서 들어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잠시 보관한 금일 때. 
○위원 이영란  그럼 여기 아까 정산차액이 얼마 정도 갖고 계시죠? 여기 지금 15억 5000 뭐 거기 있는데. 그 금액은 알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54건이거든요. 
○위원 이영란  네. 
○회계과장 채연석  54건이 건건이 확인을. 
○위원 이영란  아니 관급자재 선납대금 정산차액.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니까 그것도 건건이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 차액금도 있고, 다른 건도 있고, 54건 중에. 
○위원 이영란  예. 54건 중에 그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부분이 차액이 얼만큼 있는가 혹시 자료 한번. 
○회계과장 채연석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조사를 해서, 예. 
○회계과장 채연석  이건 끝나자마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그럼 다음 질문 계약보증금이 거의 220억 가까이 있어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 시가 보증금을 받을만한 게 아랫장이나 웃장, 그 정도의 보증금은 굉장히 미비할 것 같은데 어떻게 거의 220에 가까운 보증금이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있을까요? 
○회계과장 채연석  아까 말했듯이 그중에 대부분 206억 원은 민간공원특례조성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그 법에 따라서 보상비를 우선 보관하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또 아까 웃장 말씀하신대로 아랫장 보상금 그리고 계약보증금 이런 것들이 주로 계약보증금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계약할 때 보증금 그런 것들이. 
○위원 이영란  예예. 그럼 아까 용당동 그거는 몇 년 정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현금으로?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원래는 세입세출현금보관은 5년까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업추진기간에 사업이 보상 시까지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상기간이 될 때까지. 
○위원 이영란  아 이 보증금이?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답변이 조금 안 맞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일반적인 보관금의 예치기간을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제가 물어본 건 용당동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 왜냐하면 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토지. 
○위원 이영란  용당동 같은 공원특례사업 거기에 대한 보상금 그 부분은 언제까지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는 현금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될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치기간. 
○회계과장 채연석  아까 제가 말했듯이 토지 보상 협의돼 가지고 지출할 때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장기간은 아니겠네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이제 협의가 시작되면 거의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것은 일반예금에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일반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일반예금에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아니 일반이란다. 보통예금. 
○회계과장 채연석  보통예금, 예예. 
○위원 이영란  예예. 정정하겠습니다. 보통예금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으시다 이거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혹시 우리 순천시에서는 아까 보관기간 경과분 반환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사실상 그동안 세입세출현금 보관금이 5년 이상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그래서 나머지 5년 이상 시효 지난 보관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환을 각 부서에서 청구해서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적극행정에도 해당되는 거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원래 그게 지금 반환하려면 1년 전엔가 그렇죠, 통보를 해주게 돼있죠? 반환통보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전에.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이영란  예. 납부자에게 1회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주소이전 등으로 사유가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있고요. 또 일단 경과한 현금은 채권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반환을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죠? 근데 이번에 지적을 받으셨다고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계과는 행정지원부서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도 책임이 있지만 이게 지금 보면 총괄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세출현금을 각 부서에서 이것이 시효가 되면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회계과에 반환요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때 지적당한 사항들이 각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도 앞으로 정기적으로 해당부서에다 이런 공문을 날려서 이런 건들이 있는지 점검을 저희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우리 과장님이 이번 도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을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실제 반환이 안되고 갖고 있는 금액이 그러면 이번 지적감사 결과에 있었습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었던 부분, 반환을 했어야 됐는데 반환시효가 지난 돈.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우리 금액으로 세입세출 현금으로 갖고 있었다가 이번에 반환을 각 부서에 요청해가지고. 
○위원 이영란  그니까 반환이 지난 거, 이미 5년 시효가 지나버리면 그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끝나고 안 찾아간 부분. 
○회계과장 채연석  예. 아 안 찾아간 돈. 
○위원 이영란  네네. 
○회계과장 채연석  그건 세외수입 조치. 제가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을 겁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왜 그거를 여쭤보냐면 그 부분이 우리 세입 예산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처리가. 
○위원 이영란  그니까 세입에 잡혀야 된다고 이제.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이영란  지금 현금으로 갖고 계시지만 그렇게 반환하지 않고 갖고 방치해둔 돈은. 
○회계과장 채연석  예. 세외수입으로. 
○위원 이영란  세입수입으로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고. 우리 예산에, 세입으로. 
○회계과장 채연석  예.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넣으면 세외수입에서 아까 말한 대로 세입예산편성 시에 그 돈들을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할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반환금. 
○위원 이영란  시효가 지난 반환금에 대해서.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런 걸 세외수입으로서 세입에 반영이 되겠죠, 예산에. 
○위원 이영란  예. 그니까 올해 이제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번에 마지막 그것이 세입으로 잡혀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겠네요? 
○회계과장 채연석  세입예산에서 편성을 해야지. 
○위원 이영란  그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겠네요. 결국.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죠. 올해 못 올라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세입에 잡아야 될 부분이 방금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얼마를 차지하고 있냐고 물어봤죠? 예를 들면 관급자재 선납대금 정산차액. 그거 역시도 세입에 잡아줘야 됩니다. 현금으로 보관하고 계시면 안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갖고 계신가 그 잔액을 보여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것은 지적받은 거 없었습니까? 그럼? 
○회계과장 채연석  그것까지는 없었고요. 아까 말한. 
○위원 이영란  그럼 없다는 거네요? 이 차액을 갖고 현금을.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 아니 그 반환해야 될 돈. 
○위원 이영란  그 부분만 지적을 받으셨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지적을 안 받으셨지만 분명히 이 돈을 갖고 계시면 이것도 세입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우리가 왜 결국 세입금이 사장되는 결과잖아요. 그걸 현금으로 갖고 계시면.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우리가 세출예산에 잡히지도 않고 우리가 결국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및 세입업무 소홀히 한다는 것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아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받으셨다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아까같이 적극적으로 반환금 그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해당당사자들 중에서는 업무담당자가 업무성격에 따라서 보관금 성격에 따라서 예치기간이 짧게는 1년일 수도 있고, 또 길게는 10년까지 다양하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업무담당자가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치사실을 잊어버릴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다음 민원이 잦아질 수도 있겠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 회계과에서 이번 기회에 보관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회계과장 채연석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급자재 정산금은 지금 현재는 세외수입처리하고 지금은 없다고. 
○위원 이영란  예예. 
○회계과장 채연석  다 세입처리가 된 걸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다행입니다. 이번에 도감사가 3년 만에 있었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런 지적을 받으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 기회에 전 직원이 더 회계과 팀이 그런 걸 다 숙지하시고 각 담당부서랄지 그런 제가 처음에는 250억이 현금으로 갖고 계신다길래 아 우리 굉장히 돈이 많구나 하면서 제가 보관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아까 보증금 210억이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용당동 특례사업에 대한 거. 다른 거는 큰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짚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린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회계팀에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금보관금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258억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1만 원짜리로 갖고 있어요? 5만 원짜리로 갖고 있어요? 
    (장내 웃음)
  금고 큰 데에다 넣어놓고 있는가요? 또 방송 보시고 현금 그러니까 회계과에 또 한 250억이 있구나 하고 또 밤손님이 와버릴까 싶어서, 그건 아니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우리 지금 회계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회계과장 채연석  7월 6일자로 왔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몇 달된 겁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5개월. 
○위원 박재원  오셔가지고 가장 문제되는 거 하고 개선했던 게 뭔지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아무래도 회계과 같은 경우는 계약업무가 주업무이다 보니까 각 업체들 수의계약 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업체들한테 저희가 골고루 분배를 해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쉽게 말해서 욕심에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업체만 계속. 업체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업체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부서에서 제일 처음에 요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자기 시공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뛰어난 업체들이거든요. 자기 부서에서 인정하는 업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어떤 부서에서 면허 없는 그런 업체들을 요구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례라든가 아니면 한 곳에 너무 특정업체에 집중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산하고 그런 것들이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정업체 나눠지지 않고 골고루 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말씀 중에 적절치 않은 표현이 사업자가 욕심이 한정이 없다 또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죄송합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리고 면허가 없는 업체를 계약을 해달라 이런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요. 업체에서 일을 시키다보면 그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판단을 안 하고 많이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인이 덜 된 거죠. 면허가 다양한 면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일을 해야 할 면허가 있는데 그 면허가 없는데 있는 걸로 착각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회계과는 이번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오해를 갖고 살아요, 생태적으로. 
○회계과장 채연석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위원 박재원  그래서 조금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했던 건 뭐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여기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 2019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총량제. 특히 읍면동에 가면 읍면동에 지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건설업체 지역업체에만 주로 같이 소재해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주다보니까 편중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제를 시행해서 면허당 업체당 7000만 원 이상 면허당 이렇게 한계를 둬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함으로써 업체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은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위원 박재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총량제에 따라서 과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저희 부서 회계과 소관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도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 그거야 나중에 제출된 자료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평균 하루에 얼마 정도 계약 건수와 금액을 결정을 해요? 회계 건에서는. 
○회계과장 채연석  언제? 
○위원 박재원  하루에. 
○회계과장 채연석  아 하루에요? 
○위원 박재원  예. 계약 건이 많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하루에 보면 올라온 것들이 통상적으로 2, 30건 정도는 계약의뢰가 통상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고요. 봄 같은 데는 5, 60건 뭐 조기집행 때는 100건까지 도 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기 상반기에 주로 많이 바쁘고요. 요즘에는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20건 정도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서류를 자세히 검토할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건이 집중되면? 
○회계과장 채연석  실제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업무담당자가 검토하고 팀장 선에서 많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자세히는 검토하지는 못하지만 결재하면서 주로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어차피 계약이 들어오면 촉박해서 결정하다보면 기한 내에 해주기는 해야겠고, 인원이 한계가 있으면 검토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문제되는 게 있었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현재는 그런 게 없고 우리 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회계과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묵묵히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자기 맡은 거 계약에서 용역이라든가 공사라든가 관급자재 맡은 업무가 각자 있습니다. 자기만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각자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47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그 양식에 행정사무감사에 추가했던 양식이 몇 개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뭐뭐인지 아세요? 
○회계과장 채연석  400. 
○위원 박재원  73페이지부터. 지난 행정감사보다 추가로 요구한 서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취득기준가격과 취득가격 내력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481페이지 상단에 추정가격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돼서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한 재산 중 실제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초과한 사례가 있었냐라고 해서 하고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 추정가액 5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심의했다가 5000만 원 초과해서 취득한 건 없네요? 
○회계과장 채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네. 우리 부서에 그렇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네. 믿어보겠습니다. 474페이지요.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올라오죠. 절차와 기준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십시오. 
○회계과장 채연석  공유재산 5000만 원 이상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거치고나서 그중에서 10억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47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어차피 법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 의회의 총량으로 보면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고 한 금액이 10건이지만 합계로 보면 499억이에요. 실제 취득가액은 818억입니다. 물론 개별사안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조례에 보면 대장가격이 5000만 원 이하면 심의생략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그 대장가격은 그 밑에 법률에 보면 법에 보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축비 이런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기준 가격이 대장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준가격이 이렇게 되지만 심의과정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10억 원 이상 중에서 심의대상은 통상적으로 한 2배 정도 더 2, 3배 더 현실가를 반영해가지고 심의자료로 올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준가격보다 심의자료는 높게 올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뭐가 잘못됐냐면 표현 중에 기준가액하고 추정가액 있잖아요. 그게 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대장 관리계획을 만들 때 기준가격 10억 내 기준가격은 공시지가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논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 승인해달라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추정가격이에요. 추정. 아 이게 땅 값이 얼마 정도 됩니다라고 올린다는 말이죠? 그게 지금 보면 추정가격이에요, 여기에 표기된. 이렇게 499억의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겠다라고 했다가 실제 취득한 것은 818억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어떤 걸 공모사업이 됐든 토지, 건물을 짓든 그러면 결국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생기게 돼요. 의원만 해도 있고 또 집행부하고도 그렇고 이런 논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승인을 해줘도 취득가액이 높아서 못사는 경우가 있어요. 어렵게 어렵게 했는데. 또 그때 당시 가격은 이정도로 해서 추정가격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금액이 3배, 4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다시 또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보면 그냥 한번 지금 봐보세요. 추정가격하고 실제취득가액들은 대부분 추정가격대비 실제취득가액이 훨씬 높아요. 물론 이제 사업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토지를 전제로 하면. 우리 공유재산 관련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장가액은 거기에 대장가액은 제가 알기로는 기준공시지가가 아닙니다. 대장가액은 지방회계법에 따른 가액으로 하도록 돼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유재산 중에 토지를 취득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지금 추정가액을 임의로 올리시면 안돼요. 그리고 혹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공시지가의 3배 뭐 어떤 데는 2.5배 이렇게 해서는 의회에 완전한 의사결정이 안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줘보십시오.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지금 관련법을 본 것은 대장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 대장가격에 대한 밑에가 법령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 대장가격은 아까 말한 대로 기준가격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건물은 이런 건물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준가격하고 대장가격이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그 기준가격에서 정한 내용이 대장가격 밑에도 그런 가격으로 산정한다고 법에 돼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 그거 서로 확인하기로 하고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셨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것을 이제 어떤 방식이 됐든 조례에서 우리 심의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개선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줘보세요.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지금 그 심의에 올라갈 때 거기에 현 시가가 아닌 기준가격으로 이렇게 예를 든다면 50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심의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이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가에 좀 맞게끔 하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박재원  그렇겠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것은 한 번 우리 관련부서들이랑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공유재산심의 올라올 때 의회에 올라올 때 기준가격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취득가액은. 공시지가에 3배, 4배 이렇게 해서 적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기준가격 대장가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그걸 현실화하는 방법이뭐가 있겠냐 이말이에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아까 말씀대로 기준가격에 2, 3배를 한다든가 조례를 그런 것을 법령으로 가능한지. 
○위원 박재원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우리가 취득을 하면 공익사업법에서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근거가 뭐예요? 가격 평가하는 근거가. 감정평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박재원  그 가격을 준용해가지고 오셔야지 어떤 부서는 그냥 공시지가로 하고 임의로 해가지고 온 부서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행자위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조례에 왕지지구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인가 한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토지취득추정가격하고 실제 구입하려는 예산가액하고 3배, 4배 차이나가지고 어렵게 승인해줬는데 사업취소 돼 버렸습니다. 그런 논쟁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책을 마련해서 각 부서에다가 공유를 하고 또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과장님 장시간 수감받으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저도 뒤에 하다보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겹치는 부분들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03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공사하자발생 현황을 한번 보면 2019년도에서 2020년까지 10건이 이렇게 공사 항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 보면 1년 미만의 하자가 발생한 건들이 3건이 되는데요. 특히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 지난해 4월 17일 날 해서 1년도 안돼서 12월 3일 날 하자가 발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공사는 어디에서 했죠? 
○회계과장 채연석  서영종합건설에서. 
○위원 이복남  아니 주무부서. 
○회계과장 채연석  이건 회계과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복남  예. 지금 물론 타 과에서 공사한 부분들도 사실은 하자발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청사 관련해서 이런 하자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사항들인데 우리 회계부서에서 추진했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돼서 하자가 발생했는데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다른 지역에 청사계획도 있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복남  이 계획뿐만이 아니고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후에는 공사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447페이지 보겠습니다. 체불임금이 불법 하도급 신고제 운영을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전혀 체불임금이라든지 불법하도급과 관련된 사항이 전혀 발생을 안했나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동천 출렁다리. 저희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저희 과에다 두고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회계과로 여기서 회계과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신고된 건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 신고된 건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과 거까지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이 부분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체불임금이나 불법하도급이 발생을 했을 때 여기에 따른 관련 조례에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방지와 고용안전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있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순천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용역에 대해서 체불임금이나 불법 하도급이 발생됐을 때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나서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민원을 통해서 이 사항이 발생을 했고, 특히 주무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소극적으로 저는 대응을 했다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원래 불법하도급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희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하도급을 발견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공사감독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도급 일어난 것들을 발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하도급으로 인한 이런 뭡니까?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계약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계약 시에 하도급 지급 보증서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건비는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직접 이렇게 하도급 업체에다가 직접 지급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장치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도 공사감독들이 관심을 가지고 불법 하도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게 곧잘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사현장에 사실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이런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법규가 있는 것이고 관련 조례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범시민 명예감시관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복남  예. 이 감시관을 어디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저희 부서에서 감시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감시제도는 아마 감사부서 주관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근데 이제 지금 관련 조례에 같이 명시가 되어있고, 이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도 회계과로 되어있고요. 물론 감사과에서도 명예감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회계를 관장하는 회계과에서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 조례에 명시를 해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감사과와 이후에 협업을 해서 불법 하도급이나 체불임금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방금 올해 발생을 했던 출렁다리와 관련해서 체불임금 관련 사항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민원인이 제기를 하면서 발생이 됐었던 알려진 사항이 아닙니까?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도 우리 회계과에서는 적극적인 상담도 함께 추진을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이복남  네. 그래서 이후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공사와 용역, 사업 관련해서 체불임금과 불법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회계과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이 부분이 신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명예시민감시관이라든지 상담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다음 48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건물 민간위탁 사안인데요. 이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부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공공건물은 지금 관리부서가 말 그대로 사업과에서. 
○위원 이복남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재산으로 돼있는 관리재산관리가 돼있는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러면 위탁현황을 총괄을 어디 부서에서 하죠?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민간위탁조례에 기획실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관리부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는 법적으로 무상임대라든가 이런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무상임대가 됐을 경우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우리 회계과에서 민간위탁 현황을 관리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서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요구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근데 공공건물 민간위탁 현황에 빠져있는 공공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자료에 같이 첨부가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요. 어쨌든 공유재산이라든지 이 재산을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감사자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민간위탁과 관련된 자료를 쭉 취합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도시재생에서 발생된 시설물들에 대한 민간위탁 공공시설들이 전부 빠졌거든요? 그리고 체육관리시설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팔마체육센터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들이 전부 지금 민간위탁현황에서 다 누락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회계과장 채연석  저희가 이것은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누락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회계과의 자료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세부적으로 감사자료를 잘 제출을 해주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은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주무부서와 관리부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후에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작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 전라남도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기능개선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세입세출외현금 추가 도입해서 가상계좌수납시스템 기능을 개선한 것으로 지금 우리 회계과의 업무보고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몇 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조금 선진시스템이라고 보여지고 또 전라남도에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좀 도입을 빨리 해서 이번에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범 운영하고 있는 기간이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고요. 그전에는 세입세출외의 고지서를 종이고지서를 납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가상계좌시스템 계좌번호를 주기 때문에 바로 가상계좌로 지금은 다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자 입장에서는 아주 단순하고 간편하고 행정절차가 많이 간소화됐고, 저희도 불입서보다는 바로 출력해가지고 납부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앞으로 많고, 이 분야 이외에도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예. 어쨌든 회계부서에서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방문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가상계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의 행정 편리성을 제공을 해주고 또 우리 행정업무에 회계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기능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노고를 보내드립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 이복남  이후에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추진할 때 전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장님께서는 간식을 많이 드시고 오셔가지고 목소리도 카랑카랑한데 저는 간식 먹으라고 얘기도 않고 배가 고픕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웃으면서 하시게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서정진  우리 아까 징수과하다가 업무가 이제 회계과 업무로 좀 확인이 돼서 감사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6억이 넘게 이자수입이 줄었는데 어떤 사유에 기인해서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이자수입은 작년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가지고 78억이 2019년도에 이자수입이 났었습니다. 올해는 표면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올해 20년도에는 73억, 크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기예금 부분이 작년에 만기된 부분들이 도래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전년도 예치한 정기금 회기분이 45억 정도 되고요. 올해 1년 미만 정기예금 예치나 보통예금 이자 이게 10억 정도 돼서 일반회계는 55억 그리고 나머지 회계 해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7억. 그래서 올해도 73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 이제 올해 영향을 받습니다. 예치해놓은 거. 그래서 보면 한국은행 금리가 0.5%까지 1.25에서 0.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0.5%까지 하락한 바람에 보통예금 아니 정기예금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보통예금 이자율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표면적으로 보면 정기예금이 적게 들어져 있고요. 보통예금이 지금은 더 이자가 더 많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니까 이제 일반회계 자금관리 현황을 보니까 지금이 아마 최저금리로 봐야될 겁니다. 최저금리인데. 제가 보면 금리가 낮아서 보통예금이 금리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예금이 기간을 약정하지 않고 예치돼 있는 요구불예금을 우리가 보통예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서정진  보통예금이 금리가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보통예금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보면 1.5%에서 0.5%까지 하락했습니다. 하락기준에 따라서 정기예금 이자율이 변동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처음에 작년도보다 예금이자율이 점점 낮아져가지고 0.5%까지 정기예금이자율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 이자는 0.7%입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인하하고 농협의 금리인상, 인하하고 영향을 받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보통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영향을 받습니다. 
○위원 서정진  농협이 그러면. 
○회계과장 채연석  보통예금은 우대금리로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0.5%로 이렇게 지금. 
○위원 서정진  그렇다고 그러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요구불예금, 즉 보통예금을 늘리는 것이 맞는데 늘리기가 쉽지도 않은 게 뭐냐면 24개월 2년치 정기예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선택적, 탄력적 유용하게 이용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여요. 중도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최저금리일 때는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시기에는 원래 2년 약정을 해서 조금 관리를 잘할 수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금리가 낮을 때에는 우리가 굳이 2년짜리까지 2년 정기예금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1년짜리 정도면 맞지 않은가요? 그렇게 해서 또 1년 뒤에 봐서 금리가 또 변동할 사항을 봐서 보통예금을 늘리든 또 정기예금을 늘리든 하는 쪽에 비율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2년짜리는 조금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보거든요. 2년짜리는 너무 많아, 1.7% 짜리가. 이런 부분은제가 꼭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저금리시대에는 가능하면 자금운용을 좀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장기간 넣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사업시행부서가 예산성립하는 데가 사회복지과이긴 한데, 또 문화예술과가 있긴 한데 문화예술과는 제가 접할 수 없고, 또 수의계약현황에 문화예술과 것이 있어서 감사질문을 합니다. 별량 농협창고 보수 1900만 원 석면해체작업. 그다음에 2건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별량농협에 우리가 무슨 명분으로 별량농협에 공사를 해줍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몇 페이지. 
○위원 서정진  별량농협창고 보수정기공사를 1100만 원 해주고 순천별량농협창고 보수석면해체공사를 1900만 원을 하는데 이게 무슨 관련이 있죠? 별량농협하고 순천시하고? 
○회계과장 채연석  등록문화재로 이렇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해준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별량농협이 무슨 문화재? 도등록문화재요? 순천 등록문화재 구분이 된가요? 농협이 어떻게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돼요? 
○회계과장 채연석  창고가.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런 걸 다 그렇게 등록을 해요? 아니 영리법인이잖아요. 영리법인을 농협창고를 그런 걸 법적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 영리법인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채연석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문화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상식적으로 농협창고가 문화재가 등록이 돼있다? 뭐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한 거예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별량농협창고. 비축하는 곳이 창고잖아요? 등록문화재 224호 이렇게 돼있어요? 찾았어요? 그렇다면 등록문화재라고 해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지원하지 등록문화재라고 해서 아무 때나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일제시대 건축물이라서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일제시대 목조건물 이런 양식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 양식으로 돼있어서. 
○위원 서정진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협이 철저하게 영리법인이잖아요. 아 그럼 사찰이 등록이 돼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찰에서 요구한 대로 등록문화재라고 다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찰 내에서도 하고 또 우리가 꼭 해줘야한다는 기준에 의해서 해주고 그러잖아요. 농협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기보다는 의미가 철저하게 영리법인 아닙니까? 농협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까지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조금 더 어려운 곳에 예산이 좀 이렇게 스며 들 수 있도록 하시고 좀 여유가 있을 때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판단은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하지마는 그래도 조금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보이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교오거리 나가서 시민들한테 인터뷰해보면 그거 안 맞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시민정서에는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비영리법인 같으면 약간 좀 다르죠. 
○회계과장 채연석  이 부분은 한 번 더 해당부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서정진  우리 순천시립화장장이 몇 년도에 준공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 건데. 왜냐하면 시립추모공원에 이렇게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준공연도를 알아야 하자보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입됐는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주는 것인지가 고민이어서. 그게 시설물이 언제 준공됐는지 정확하게. 그걸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교체공사를 하고 옥상에 균열이 가서 보수공사를 하고. 이게 참 답답합니다. 이게 공사가 하자보수기간이면 교량 같은 경우는 10년씩 이렇게 늦어졌어요, 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분야마다 달라요. 창틀은 새시는 몇 년, 도장공사는 몇 년, 하자보수가 다 다르거든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약간씩 다릅니다. 
○위원 서정진  시립화장시설에 대해서 얼른 보니까 지금 두, 세 군데를 공사를 하셨는데 준공연수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타일교체공사를 하고 옥상 균열보수 또 도장공사를 하고 하는 것은 이따 사회복지과에 별도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회계과에서는 예산 편성돼서 온 것을 집행하는데 대해서만 신경쓰지 말고,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들은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우리 청사건립 한다고 해서 청사건립을 시민정서에 맞게 잘 건립하기 위해서 건립 공무원연구모임을 만드셨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서정진  연구모임의 명단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저희가 아니고 신청사팀에서. 
○위원 서정진  아니 예산은 회계과에 세워놨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전에 회계과에 처음에 있다가 이렇게 분리가. 
○위원 서정진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회계과장 채연석  옛날에는 신청사팀으로 회계과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단으로. 
○위원 서정진  그럼 청사건립기술자문단도 거기서 하겠네요? 
○회계과장 채연석  네. 
○위원 서정진  잘됐네. 이따 거기 또 질문할 거 2개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그때 예산은 회계과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신청사팀으로 교부를 했는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교부를 안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국장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셔. 
○회계과장 채연석  안 교부를 안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체를 하셨어요? 정확한 표현은 이체죠? 또 이용을 했다고 해가지고 의회에 돈을 안 받았다고 뭐라고 할까 봐서 얼른 또 국장님께서 깜빡깜빡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전용입니다. 전용. 
○위원 서정진  전용? 
○회계과장 채연석  의회의 동의입니다. 
○위원 서정진  이체라니까. 이체. 이체는 부서 간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전용은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전용하면 결재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착각을 한 게 아니라 모르셨지 않았을까요? 답변하신 거보니까. 그런 것들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이체라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또 그런 거거든요. 청사과에 질의토록 하고. 우리 공유재산무단점용 사용자금 변상금 부과. 임대료 부과. 그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현장확인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좀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셨냐고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무단 점유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발생된 대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정기적으로 한 것은요. 매년 3월 달에 공유재산 일제 정비를 통해서 하고 있고, 수시로 발생되면 수시로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무단점유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위원 서정진  수시로 하는 거는 그때그때 민원요구하면 하는 거고. 우리가 예산에 성과계획을 세울 때 현장확인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회계과장 채연석  매년 3월 달에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니까 그걸 그 실태조사를 팀장님 누가 하세요? 우리 장 팀장님 나가서 실태조사 하셨어요? 출장장부 좀 갖고오라고 그러면 그대로 봅니다. 실태조사 하셨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올해 상당히 시간 좀 걸렸을 건데. 왜냐하면 이게 그 지역에서 무단점용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모릅니다.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허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점용허가를 내가지고 하는지 시골 분들이 잘 모르셔요. 그니까 분쟁이 좀 많이 생깁니다. 실례로 엊그제 제가 어느 지역구를 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점용허가를 내지 않고 옛날에 내 땅을 이렇게 시유지로 되면서 일부 조각 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경작을 쭉 하시니까 동네 분들은 아 그냥 저 분 땅인가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땅이 필요해서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시에 와서 점용허가를 내주라고 하니까 나가신 거 아니에요. 나가서 보니까 누가 경작을 하고 있어. 그러면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또 우리 부서에서는 몇 년 치를 또 부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부터 경작을 했냐 해가지고 점용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3년 전부터 경작을 했으면 3년 전의 것을 우리가 부과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니까 이런 민원. 그러면 이제 또 지역에서 싸움이 납니다. 네가 나쁜 사람. 내가 좋은 사람해가지고 또 싸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싸움이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예산의 성과계획서에다가 공유재산 무단점용 사용자 변상금 부과 및 임대료 부과징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시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장 팀장님께서 3월 달에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민원이 앞으로 안 생길 걸로 믿어도 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앞으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서정진  그니까 민원이 생기면 현장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안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일단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이. 
○위원 서정진  물론 각 부서가 있죠. 건설재난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그러나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이걸 짚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뿐만이 아니고 무단점용허가를 낼 때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죠? 도로과면 도로과대로, 건설재난은 건설재난과대로. 부서에서 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교육을 통한다든가 교육을 수립해서 이런 민원의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해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재무제표작성하고 복식부기 회계교육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언제 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결산시기 때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의회대상 회계전문가가 누구세요?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는 지금 경리팀에. 
○위원 서정진  경리팀에서? 19개 회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회계과 근무 얼마나 하셨어요? 근무하신 지가. 여기 청에 들어오셔가지고. 
○담당 팀장  1년 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회계과에서 1년 근무한. 
○담당 팀장  10년 전에 4년 근무하고. 
○위원 서정진  4년 근무. 총 5년. 왜냐하면 이 회계가 굉장히 복잡하지마는 우리시의 회계에 관련돼있는 부분은 굉장히 막중한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있죠? 특별회계가 8개 있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6개. 
○위원 서정진  8개입니다. 기금이 7개 있죠. 공기업 3개. 이렇게 총 우리가 19개 회계를 관장을 합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도 사실은 3선하면서 사실여기에 크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질문도 오늘 처음 합니다. 사실회계가 대상회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업무숙지가 굉장히 잘 돼있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서의 회계담당자로 아마 인사사무분장을 해놓으신 것 같아서 안도는 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회계과의 얼굴입니다, 얼굴. 계약부서가 얼굴이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회계담당하시는 우리팀장님이 회계부서에서는 우리 시의 얼굴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숙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회계가 중요하다는 걸 과장님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인정합니다. 
○위원 서정진  진짜 그렇습니다. 회계업무는 회계에서 19개 회계 이거를 완전히 숙지하고 교육받으셔가지고 철저하게 회계업무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회계과 질서가 정확하게 잡혀요. 뭐 이렇게 팀장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계약부서도 중요하고 공유재산도 다 중요하지마는 청사관리도 다 중요하지마는 회계 관련한 19개 회계를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께서 잘 숙지하셔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9쪽 하도급 공사 현황보면요. 회계가 업무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그 하도급도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인을 하면 하도급을. 
○회계과장 채연석  아 예예. 
○위원장 유영갑  예.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말을 잘 못 들어서. 
○위원장 유영갑  그니까 여기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승인 기준이 뭐예요? 신청하면 그냥 무조건해준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일단은 하도급은 원도급사가 하도급을 했을 때 30일 이내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원도급이 무조건 액수에 상관없이 기준에 상관없이 그냥 30일 이내에만 제출하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제출하면 저희가. 
○위원장 유영갑  승인 심사를 하죠? 
○회계과장 채연석  승인을 해주는데 이제 그. 
○위원장 유영갑  그 기준이 뭐냐니까요. 그 기준. 
○회계과장 채연석  이제 보면 거기 하도급업체로 이렇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적정성을 검토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주로 면허가 있는가 지금까지의 시공실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하도급료를 82%이상으로 주게 돼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용이 돼있는가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 확인하고 이렇게 승인을. 
○위원장 유영갑  다른 기준은 없어요? 그냥 정성적으로 그냥 봐가지고 아 이정도면 돼.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채연석  법적기준이 맞으면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법적기준이 뭐예요? 
○회계과장 채연석  금방 제가 말씀한대로 자격이 있다든가 면허. 
○위원장 유영갑  예. 면허. 
○회계과장 채연석  시공실적 같은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은 법적기준이 아니지만 우리가 정량적으로. 
○위원장 유영갑  예. 1년 내에 몇 % 공사를 했는가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런 것은 이제 저희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판단을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런 실적을 보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갑  기준이 있어요? 1년 내 몇 억이상 공사를 했어야 된다. 
○회계과장 채연석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없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장 유영갑  아. 그니까요. 또요, 무슨 기준이 있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이제 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전문면허가 있냐 없냐 그걸 제일. 
○위원장 유영갑  지금 관에서 순천시가 2020년도, 19년 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포함한 전체공사 중에서 하도급을 승인한 것이 47건이다, 그 말이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전체 공사건수가 몇 건인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공사건수를 보면. 
○위원장 유영갑  순천시가.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려준 건수 몇 건인가요? 자료로만 토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장 유영갑  바로 나와 버려야 할 건데. 
○회계과장 채연석  죄송합니다. 1529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1529건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아 공사는. 
○위원장 유영갑  공사. 공사. 예. 
○회계과장 채연석  628건. 
○위원장 유영갑  628건 중에 47건만 하도급을 승인해주고 나머지는 하도급을 승인한 적이 없죠? 우리는. 
○회계과장 채연석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우리가 47건을 제외한 우리 관급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이 이루어졌으면 불법하도급이라고 이야기하는 맞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계과장 채연석  불법하도급으로 적발이 되면 도시과에서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하게 되고요, 절차는. 고발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면 도시과에서는 형사고발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이렇게 하고.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졌는지 전담팀이 있어요? 아니면 실무사업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해요? 
○회계과장 채연석  실무사업부서 공사감독이 주로 공사현장 감독으로 가서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면사무소는 면직원이 하고. 
○회계과장 채연석  면사무소는 공사감독. 
○위원장 유영갑  감독? 
○회계과장 채연석  예. 공사감독이 꼭 그 부서 사업발주가 아니더라도 공사감독이 다른 부서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3000만 원짜리 사업에도 감독관이 붙여진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어떻게 그 사람이 임용이 돼요? 
○회계과장 채연석  보통 그 부서에 시설공무원 공사감독이 있으면. 
○위원장 유영갑  아 공직자 중에서?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장 유영갑  공직자 중에서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타 부서 것도. 
○회계과장 채연석  예.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할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근데 보면 무슨 과는 어디 지역에 이렇게 어느 부서 이렇게 공사감독을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우리 1차적으로 방금 과장님이 628건 중 47건 외에 불법하도급은 없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현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렇게 일단 하나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요, 400쪽 보시면 2020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이것은 하도급승인을 왜 한 거예요? 지금 계약금액은 1억이잖아요. 근데 하도급은 4500이면 5500이 차이인데 여기에는 관급자재 그다음에 원도급자 직접 시공 이런 게 있을까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런 게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니까요. 있을 것 같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장 유영갑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도급 금액 4500을 시에서 승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장 유영갑  그니까 승인할 때 나머지 5500은 이런 용도로 쓰고 4500를 하도급하겠습니다라고 양일건설에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한 달 내에. 그 자료는 지금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계약1팀 우리 하영철 팀장님이 하셨으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끝나는 대로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 위의 것도 주암 상어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이것도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2건은. 
○위원장 유영갑  왜냐하면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도급자가 특별한 기술적 전문성을 요해서 하도급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종합건설이 예를 들어서 토목이 있을 것이고 철콘이 있을 것이고 이랬을 때 토목은 토목대로 하도급을 주고. 이 10억짜리 공사에서. 그런 성질은 하도급을 승인하는데 충분한 요건을 갖출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성격이 아닐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이 자료는. 
○위원장 유영갑  예. 두 가지 질의했습니다. 하나는 628건 중에 48건 외에는 불법하도급이 없었다. 회계과가 현재 실과소에서 보고를 받아서 파악한내용은. 이게 사실관계다. 
○회계과장 채연석  현재. 
○위원장 유영갑  이거 1건하고. 하나하고요. 400쪽 9번, 10번 연번. 9번, 10번 주암 상어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10번 2020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이것을 하도급을 승인해준 이유가 뭐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주세요, 그 부분은.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예.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지금 사업비가 그것보다 제가 조례를 한번 봤는데요.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올해 위원회 회의를 몇 번 하셨는가요? 3번? 책에 보니까 3번? 서면심의로 3번 한 걸로 나와 있네.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5번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5번?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박계수  책에는 3번인 걸로 나와 있는데, 아 좋습니다. 5번.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는 몇 건이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주민참여. 
○위원 박계수  감독대상자. 감독자. 감독대상자. 그 도급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걸로 나와 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대상감독이 이루어졌는가. 감독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12조에 보시면 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 배수로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록설치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열 몇 개 있는데. 
○회계과장 채연석  저희가 지금. 
○위원 박계수  혹시 주민감독한 공사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해당부서에서 해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해당부서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 박계수  아니 제가 회관 지을 때 가보니까 주민감독들은 안보이시는 것 같던데. 했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해당. 
○위원 박계수  어디어디 했어요? 주민감독 하신 공사가. 
○회계과장 채연석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확인을 해봐요? 아니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 맞춰서 주민감독제를 제대로 운영하시라고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이 관계는 아까 말씀한대로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다가 교육을 좀 시키고 공문도 내리면서 이걸 주민참여감독을 했을 때. 
○위원 박계수  어차피 그렇잖아요. 공사는 회계과에서 주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그걸 시행하도록. 
○위원 박계수  그런 걸 잘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쇼.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정보통신과장 김영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총 4건으로서 첫 번째 먼저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정보통신의 기술로 해결하는 방식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스마트시티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스마트시티 도시계획수립,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스마트시티는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업범위가 확정된 사업이므로 사업추진과정에 협업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스마트시티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시너지효과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주민의 요구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스마트시티 정책에 반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최근 장애인주차장 ICT기술도입과 관련하여 최대한 간소화하면서 외관상 깔끔한 시스템구축을 위해 노인장애인과와 협업하여 시스템을 일원화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한 장애인주차장 안내시스템 관내 공공기관 및 주요관광지 34개소에 180개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사물인터넷기반으로 장애인주차장안내시스템의 1개면 설치비가 약 250만 원 정도, 시 전체의 장애인주차장 2150면을 설치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UD볼의 야간식별 기능을 개선하여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노인장애인과와 협업하여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정차 데이터분석을 통해 위반이 빈번한 장소에 추가 설치가 필요시 점차적으로 확대설치를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추가로 설치할 때는 노인장애인과와 협업하여 일체형으로 해나가는 방법도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의 효과는 잘 알려진 사실인데 부서활용도가 낮으며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자료 공유 및 부서활용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2019순천방문의해 관광객 빅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유동인구변화 및 이슈를 분석하였고, 민원 빅데이터 및 불법주정차 원인분석을 하였습니다. 활용으로는 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공간 조성에 마스터플랜을 도시재생과와 협업했었고, 순천만 주변 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과 순천관광객 동향분석 및 발전 연구용역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게시하고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또한 부서 및 시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당첨자 실명을 기재하는 것이 개인정보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보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명공개 한 글자를 블라인드 처리함으로써 개인정보법 제2조 1항에 가운데 글을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로인해서 개인정보지침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개인정보교육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질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네. 최병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장시간 이렇게 늦게 하니까 상당히 힘은 빠집니다마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509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 관련 사업계약이 나와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네. 
○위원 최병배  제가 보니까 1년 동안에 약 우리가 보면 사업계획 금액이 7억 8000 정도 되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최병배  예. 내용을 보면 유사한 업무가 너무 이렇게 별도로 계약 운영하는 건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중간 정도 보면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이 있어요. 2단계가 1억 2900. 그다음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이 6400, 또 지방세 업무지원시스템 용역이 1000만 원, 차세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8300만 원,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똑같은 것 같은데. 좀 틀립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정과하고 징수과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구축한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지금. 
○위원 최병배  그럼 거기에 돈만 대준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아니 해당부서에서 세워가지고 다 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배  아 해당부서에서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저희가 자료를 받아놓은 것은 전 실과소 읍면동에서 이 용역 정보통신 관련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공을 한 사업입니다. 해당부서에서 받은 사업입니다. 
○위원 최병배  아 여기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왔지만 연계가 전부다 그러면 비슷비슷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가 꼭 이렇게 비슷비슷한 건데 왜 돈 차이는 이렇게 나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제가 그 부서하고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용하는 방법이 다 다를 것입니다. 
○위원 최병배  프로그램자체가 다르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위원 최병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야. 왜 그러냐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읽어봐도.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사업명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도 한 번 더 알아보렵니다. 각 부서 별로 찾아가서 알아보고. 근데 여기는 그러면 만약에 협업도 안 되겠네요, 서로? 왜 그러냐면 부서 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저는 이것이 다 같은 거면 협업을 해서 묶어서 통합 계약을 하면 어떠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좀 힘들겠다 그 말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 부서의 특성상.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3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PC 부서별 교체현황이 있어요. 내구연한이 차서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컴퓨터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5년 돼서 다 교체를 하지 못하고 7년 정도 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제가 와서 전 실과소 읍면동까지 컴퓨터를 직접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여기는 폐기처분 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가는가요? 썼던 보안관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한 것은 전체적으로 회수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빼고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일괄로 용역을 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져가서 아예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폐기처분을 하고 거기서.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들어있는 안에 디스크라든지 중요한 것은 빼고 다시 새로운 것을 넣어서 전라남도 순천시에 사랑의 컴퓨터 보급하는 데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마는. 
○위원 최병배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보안 PC가 어차피 버려야 되니까 보안을 검증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농어촌이랄지 또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겠느냐.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 
○위원 최병배  그니까 도 주관해서 하지 말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아 그 자료는 저희들이 줍니다. 
○위원 최병배  아 순천시 자료는 그분들한테 준다 그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필요한, 예. 저소득층이라든지 필요한데를 받아서. 
○위원 최병배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간다.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뜻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오늘 하여간 정보통신과는 아까 제가 앞에 부분을 조금이해를 그러면 다시 하는 의미에서. 이상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장시간 대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최병배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컴퓨터교체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면에서 작년에 461대를 구입하겠다고 4억 9000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아니죠. 작년에는 제가 대수는 파악을 못했고 하여튼 4억 9000만 원 작년 19년도 예산에 전산기기 구입으로 세우셨고. 올해는 본예산에서 461대를 하겠다 그래서 6억을 세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1차 추경 때 799대를 하겠다고 4억 4000을 또 세웠어요. 예산을. 그러다보니까 10억 4000이 올해 PC교체 예산으로 세워져있습니다. 그럼 무려 어림잡아서 몇 대가 됐나요? 461대, 799대. 여기서 반환금은 5200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9억 8800만 원 어치의 PC를 구입한 게 됩니다. 우리 데스크탑은 정수물품에 들어가지 않죠? 노트북만 들어가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다보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정보통신과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이영란  우리 순천시의 보유대수가 현재 2614대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림잡아서 작년, 올해해가지고 거의 교체가 됐다는 결론이거든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래도 제가 실과소에다가 물어보니까 제가 배분조서를 받았어요. 도대체 어떤 과에다가 이렇게 많이 다 했을까. 그니까 본체는 890대를 구매하셨고, 모니터는 487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배부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5년이 지났다고 내구연한 갖고 교체를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은 5년이지마는 5년 치를 다 교체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전체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한 7년 정도 되면 그때 중간에 아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났을 때는 교체해드리고요. 7년 이전에 된 그 지금부터 7년 이전에 된 것은 각 과소별로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요구사항대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교체를 해드립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 데스크톱을 구입한 것이 상반기에 590대를 구입했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350대를 했습니다. 350대를 구입해서 전체 올해 배부된 것이 총 940대를 구입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미배부한 것이 한 50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신규자들도 들어오고, 예를 들어 내년도에 2개 과가 신설된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그쪽을 또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50대가 남아있는 상태고. 모니터도 지금 13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하면서 보건소에 갑작스럽게 저렇게 또 상황실을 짓고 상황실이 생기고 그럴 때는 거기에 지원도 해주고, 새것으로는 다 안 되니까 저희들이 또 보관했던 것을 다시 또 업그레이드해서 자료는 삭제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착오가 있는 부분이 갭이 있습니다. 지금 배부현황에는 890대, 모니터 487대, 기타 하나 이렇게 해서 어림잡아도 1378대. 근데 과장님은 940대에 50대가 남았다고 했으니까 990대입니다, 방금 말씀주신 대로 하면. 저한테 준 배부현황하고 차이가 있는게 자료가, 그것은 아마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왜 올해 갑자기 예산이 작년 대비 2배로 이렇게 특히 추경까지 해가면서 많이 세워졌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위원님 이걸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장비가 실질적으로 보면 새로운 장비,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좋은 장비가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쓰고 있는 것은 빨라야 2년, 3년 이후에 그런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오면 예산 세워서 구입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 년도에나 구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매년 이 프로그램 이것이 처음에는 윈도우 7에서 윈도우 7이 중단돼버리면 윈도우 10으로 바꿔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해주고 새로운 부분이 나오다보면 사용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직원들한테 저희들은 정보통신과는 직원들에게 주는 지원부서지 어느 부서가 됐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부서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우리 팀장님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지원해주는 부서지 여느 부서가 아니다. 최대한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세워지면 좋은 컴퓨터라든지 데스크톱을 빨리 빨리 교환이 되고 예산이 적으면 그만큼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 뜻에서 올해 갑자기 예산을 그렇게 2배 가까운 10억이 넘는 금액을 증액을 하셨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그것은 그전에 오래된 컴퓨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위원 이영란  그럼 작년에는 지금 거의 5억 돈을 쓰셨거든요. 그러면 두 해 동안에 15억 원을 지금 PC교체하는 돈인데.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장비가 매년 교체를. 어쩌다보면 5년이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전에 있던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바꿔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조달청 고시내용연수를 보면 제가 컴퓨터가 5년이라고 그랬어요.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됐다. 그럴 때는 또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였던 내용연수 내용이 있거든요, 지침이.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니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용면에서는. 제가 왜 예산을 많이 쓰고, 작게 쓰고를 논하는 게 아니고요. 단적인 예로 제가 출근한 날 퇴근길에 보니까 갑자기 우리 의회사무실도 모니터가 막 바꿔지더라고요. 정말 멀쩡했습니다. 모니터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수선하니 모니터가 교체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멀쩡한 모니터를 바꾸지 하면서 제가 이거를 들여다봤어요. 정보통신과에서 하신다고 그러기에.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을 고려해서 배려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교체한다는 건 아는데, 그런 배려도 저는 감사드리죠. 그렇지만 아쉬운 게 있습니다. 방금 제가 내용연수를 말씀드렸듯이 꼭 연수가 지났다고 그래서. 물론 요즘에 굉장히 빠르게 변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다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그런 연식만을 따져서 잘 관리된 모니터 이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교체를 해주셔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동의안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니터 관계라든지 보면 옛날에 나온 모니터는 사각으로 작습니다. 모니터가. 근데 요즘에는 와이드형으로 넓게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할 때 조그마한 모니터를 보는 것보다 또 이렇게 넓게 큰 것을 선호하고 있고, 또 부서에서도 요구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모니터도 구입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요, 그래서 되레 부서에서는 모니터가 와이드화면이 아니라 자꾸 다운돼서 힘들다는 말씀들도 하셔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어떤 연식을 따지고 그래서 획일적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저희 의회방에서도 모니터를 저희 위원님들이 회기 때만 사용하곤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교체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물품을 교체하실 때. 근데 아까 제가 들으니까 사후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어디로 환원시켰다 또는 리사이클링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왜 본체, 모니터를 따로 분리를 해서 입찰을 하셨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이건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했습니다.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위원 이영란  아니 데스크톱 같으면 세트로 입찰을 하시지 왜 모니터 따로 본체 따로 이렇게 입찰을 하셨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본체는 조달청에 사양이 돼있는 것이 조달청에 등록돼있고요. 모니터는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된 사양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따로 하셨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그리고 본체하고 모니터는 분리가 돼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로 보이지만 그 하는 과정에서는 딱 분리를 해야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데스크톱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게 본체입니다. 컴퓨터. 
○위원 이영란  지금 데스크톱은 전부 다 제가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조달청이죠. 
○위원 이영란  조달청이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모니터는 지금 입찰을 의뢰해서 입찰을 붙은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업무용 모니터하고 그냥 업무용 컴퓨터 본체는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여기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가면 본체 이렇게. 
○위원 이영란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데스크톱은 본체고 모니터는 따로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렇게 전산 컴퓨터 및 주변 기기 구입 계약대장을 보면 데스크톱 구입 따로 있고, 업무용 모니터 따로 있고, 그냥 컴퓨터 본체 따로 있고, 컴퓨터 모니터 구입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용어만 그렇지 그것이 하나의 본체는 하나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왜 그걸 따로따로 다 발주를 하셨냐고요. 예산은 이미 처음에 추경 때 다 세워드렸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본체하고 모니터만 따로 분리된 겁니다. 업무용 모니터 본체라는 것이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실 때 그걸 따로따로 업체별로 다 쪼개서 이렇게 조달되고, 일반입찰도 했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같이 입찰을 했으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쪼개기 입찰보다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이것은 쪼개고 분할이 아닙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본체가 있기 때문에 사양이 같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니터는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로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네. 제가 조달청에서 한 것은 금액이 5억, 3억 짜리더라고요. 근데 일반 한 것은 2000, 4000 이렇게 나눠서 모니터 따로 데스크톱 따로 이렇게 입찰을 했길래 제가 좀 아쉽다. 이왕이면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해서 발주를 하시지 왜 이렇게 쪼개서 모니터 따로 본체 따로 그러면서 이름이 다 달라졌잖아요. 결국 같다고 그랬는데 이름만 틀렸다라고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모니터가 조달청에 등록돼 있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조달청에 의뢰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모니터가 사양이라든지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로 한 것입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은 저희들이 조달을 하는데 조달청에 구매 등록이 돼있지 않은 물품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 때 조달청에 등록한 물품도 있지만 없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란  예.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니터라면 여러 가지 사양이 있죠? 그렇죠? 근데 조달청에 그것이 등록이 안 돼서 그걸 따로따로 분리구매를 했다는 거는 저는 조금납득이 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위원님 제가. 
○위원 이영란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적잖이 전산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모니터를 하는 데 10억을 썼어요. 그거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사무기기에서. 제가 아쉬운 거는 예를 들면 저희 의회에 의장실 앞에 컴퓨터복사기가 굉장히 프린터기가 낡았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굉장히 흐릿하게 나옵니다, 복사를 하면. 그래도 그건 내구연한이 안됐다라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더 이 컴퓨터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다시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획일적으로 내구연한만 갖고 고집하실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걸 그러면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어요. 사무실에서. 그렇다면 렌탈로 해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우리 직원들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모니터들이 그냥 멀쩡한 게 밖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거에 의하면.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좀 구매하실 때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부서별로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수를 다 들어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도 작년에 구매한 대수하고 올해 구매한 대수를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가 몇 명입니까? 대충 2/3이상은 교체를 했더라고 본 대수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지금 컴퓨터가 다운돼서 굉장히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직원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걸 잘 살펴보시고 차후에 이런 거를 구매하실 때는 제가 앞서 두 가지 말씀드린 대로 좀 고려하셔서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달청장한테 모니터도 조달청에 등록하라고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유영갑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물품하고 비품하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소모품하고. 비품하고 소모품하고 기준이.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물품은. 
○위원 서정진  비품과 소모품.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소모품은 예를 들어 선풍기라도 어찌 보면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살 수 있는 것은 물품으로 보거든요. 일반 소모품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사서. 
○위원 서정진  가격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실질적으로 가격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풍기가 1만 원이라도 그것은 물품으로. 
○위원 서정진  자산취득비로 사면 물품이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물품으로.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다른 예산으로 사게 해서 가격이 100만 원 미만이면 소모품이고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소모품도 가격에는 큰 뭐……. 
○위원 서정진  잠깐 좀 정의하기가 어려워서 과장님께 좀 감사질문을 하면서 가볍게 들어갑니다. 우리 사업비 중에서 IOT기반 스마트도시 복합센서 설치를 세 군데 하셨잖아요?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국가정원 서문하고 동문. 그다음에 건강문화센터에 한 군데하고, 실내하고 이렇게 네 군데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세 군데에 예산 세워졌는데? 3000만 원. 1000만 원씩. 예산이 좀 많아서 네 군데로 했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밖에 세 군데, 실내 한 군데 해서 네 군데입니다. 
○위원 서정진  그니까 이 사업이 참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영어로 하면 ‘Internet of Things’ 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인터넷 관련된 사물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지금 설치해놓은 것은 기계만 설치해놨지 이게 분석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분석하는 시스템이 와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설치해놓는 것은 기계만 설치해놓고 예를 들어 미세먼지라든지 다음에 관광객 유동인구라든지 등 이런 것을 수집하는 게 있습니다. 자료가 안에서. 근데 그것을 분석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위원 서정진  지금 온전하게 그 IOT기반 스마트도시 복합센서가 지금 온전한 기능을 다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럼 처음부터 할 때 완벽하게 그런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서 올해, 내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조금 복합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보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래서 분석을 해서 또. 
○위원 서정진  그니까 그런 기능 사업을 하실 때 예산이라는 게 30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니까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는 복합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치를 하셨어야지 기능을 다하지 못하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개선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하는 요인에 근거를 둘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런 것은 접근하셔서 설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업무용컴퓨터가 이제 이영란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빼더라도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처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지금 저희들이 회수한 것은 별도로 수거를 해서 거기에 중요한 것은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사랑의 PC나누기를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그 업체에 입찰을 받아서 업체에다 주고 거기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할 것은 업그레이드하고 그렇지 않고 폐쇄시킬 것은 거기서 고물로 아마 팔 겁니다. 
○위원 서정진  도에서 무상기부 안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위원 서정진  다 매각하고 무상기부는 안합니까, 안 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무상기부는 다시 여기서 저희들이. 
○위원 서정진  소외계층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 보내는데 하드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해야 되고, 기능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전라남도로 보내면 전라남도는 그것을 물품매각을 해버립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그럼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거기서 업그레이드 할 것은 해서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이러이러한 대로 주세요라고 명단을 보내면 거기서 주는데 올해 20년도에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24대가 다시 보급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니까 아까 제가 질문한 게 매각이거나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정리해서 회수가 되면 그것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컴퓨터 PC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소외계층에 기부도하고 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기부를 어디에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순천시가 그 대수만큼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서정진  그거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는데. 전라남도가 그걸 임의적으로 기부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거를 조금 개선해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감사질의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그럼 우리 순천시는 어떤 분야에 기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저희들한테 한 것은 기초수급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해룡면에 보면 메가타운 경로당이라든지 거기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런 데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니까 필요하지만 물량이 많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소외계층을 우리 순천시가 적극 과장님께서 발굴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여기 없습니다. 이거 주십시오라고 목소리가 크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다른 분야는 많죠. 그렇지만 이런 PC가 없다고 저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확대시행을 하십시오. 필요하면 기획실과 연계해서 어려운 학생들도 발굴하시고 해가지고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좀 광범위한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자라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4차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마는 이런 거 조금 보완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소외계층을 좀 찾아가지고 전량 무상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정보통신과에 이렇게 수의계약이 엄청 이렇게 많은데 이게 비고란에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실, 총무과 이렇게 돼있는 게 이 부서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발주는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예산은 지금 다 부서에 다 가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각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서정진  부서에서 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굳이 계약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인쇄별로 적시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아 요구자료에 이렇게 올라와서. 
○위원 서정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실과소에 다 다시 보내서 거기서 받은 자료를 취합을 해서. 
○위원 서정진  그러면 여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수의계약하고 위수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정보통신과업무가 관련돼있으면 각 관련부서에서 다 발주하잖아요? 설계하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정보통신과하고 여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그 말입니다. 자료는 요구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하시니까. 정보통신과하고 이거하고 무슨, 과장님 질문하실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답변하실 게.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정보통신과에 요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거 수의계약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관련 과에서 했는데 과장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발주도 한 것도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네. 
○위원 서정진  이 부서에서 과장님하고 의논도 안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이거를 왜 이렇게 인쇄해서 올려 보냈는지. 의회에서 자료요구양식이 그랬는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총괄 정보통신 관련 사업 전체 자료를 이렇게 감사자료에 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소에 다 보내서 들어온 자료입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문한 것은 안 맞잖아요. 과장님이 발주도 안했고, 예산도 과장님 과에 예산이 가있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지금정보통신과에 관련된 게 절반 정도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갖고 있지도 않고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병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못드린 이유가 그 내용입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할 이유가 없죠.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집행을 했습니까? 이사업을 발주를 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의회가 양식을 저렇게 했다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저는 도무지 몇 페이지야, 이거? 인쇄물 종이값이 아깝네. 그리고 또 헷갈리고 제가. 그래서 의원생활 오래하면서 왜 정보통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많은 페이지수를 해가지고 저를 공부하게 만드는지. 아무리 공부를 해서 하려고 해도 과장님이 해당사항이 없어요. 
○위원장 유영갑  잘 찾아보시면 질문할 게 나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니까 찾아보면 나오는데, 문제는 하나있어요. 뭐냐면 정보통신과에서 수의계약을 했거나 하는 게 몇 개 있긴 해요. 정보통신과에서 본청에 영상회의시스템 메인장비 수리하고 이런 거는 이제 정보통신과에서 예산가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서정진  제가 전체는 아니지만. 과장님한테 할 얘기도 아니다. 또 이게. 여튼 간에 조금 불필요한 자료일 수도 있고. 근데 필요한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왜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다만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한 것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우리과장님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어가지고. 일단 다음 내년에 하지 뭐, 다른 과에 관련돼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요청을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찾다보면 또 나오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예.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행정방송시설 운영하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박계수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지금 저쪽에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계수  아니요. 면단위의 방송시스템 같은 것은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아 거기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총무과에서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박계수  안전총괄과에서.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마을단위방송시스템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청내 방송에서 하는 것은. 
○위원 박계수  그러면 제가 업무분장에서 보니까 행정방송시설 운영이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것은 내부 본청에서. 
○위원 박계수  내부. 내부시스템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네. 
○위원 박계수  외부시스템은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외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박계수  안전총괄과에서?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정도로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자료를 제출해주신 거 보니까요. 빅데이터 추진상황을 한번 쭉 봤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홈페이지에도 공유를 하셨고, 많이 하셨네요? 도시재생뉴딜사업 장천동 유동인구매출데이터도 분석했고요. 작년에 순천방문의해 관광객 빅데이터 분석도 했고, 국민신문고, 당직민원, SNS 이슈분석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활용을 좀 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거기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정원박람회 관련해서 국가정원에서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분석한 것은 시민들이 참고하라고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참고했을 때 이번에 분석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분석결과가 18%에서 22% 사이에서 유동인구가 줄어들 때는 저희들이 발생수가 떨어졌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위원 이복남  제가 그건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뒤에 답변을 같이 하셔버리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분석결과를 제가 와서 분석을 하고자 해서 했더니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위원 이복남  사실은 저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주요업무가 시정에 어떤 기초자료가 되고 또 정책을 처음에 수립하는 데 근거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조사 또 통계, 빅데이터분석, 정보 또 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기초가 흐트러지면 잘못된 정보나 통계가 공유가 되면 여기에서부터 정책이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저는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정책의 기초를 제공하는 정보통신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차원에서 이런 데이터라든지 통계 조사업무를 하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도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했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저도 문화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몇 개 과에 얘기를 계속했었거든요. 관광과를 비롯해서 지역경제과도 이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관광정책이라든지 지역경제 또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반영하라라고 주문을 사실 몇 차례 했는데 실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지금 업무들을 추진했었던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저는 관련 부서하고도 물론 업무 연계해서 공유를 하고 있겠지만 이 내용들이 관련 부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만 갖고 있을 게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그부 분에 대해서는 공유했었고요. 이번에 소비경제 분석결과도 해당 과소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된 과에다가 저희들도 자료도 받고 그래서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랬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사실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업무들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일선행정에서는 보건위생과라든지 물론 전 부서가 다들 고생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 그리고 소비가 어떻게 지금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 부분을 코로나19 재확산 관련해서 최근 자료까지 분석이 되어있어요, 제가 보니까. 11월 중순, 하순까지 해서 최근자료까지 분석이 되어있는데 사실 이런 자료들이 우리 홍보실이라든지 또 홍보실이죠? 같이 공유가 돼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제가 홍보실에다가 기획보도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이 여기서 좀 그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시민들이 물론 몸으로 직접 체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어렵구나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 어려움을 빨리 좀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사실 이런 데이터들이 체감을 또 해줄 수 있는 2차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그래서 앞전에 브리핑할 때 자료를 가지고 브리핑해서 방송에 언론에 몇 % 정도가 이동 인구가 줄었다. 늘었다.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랬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공문을 신청해서 해당 과소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제가 그 브리핑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분석하고 조사되는 이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관련 업무에서 바로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빅데이터 공공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데이터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시행계획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수립된 시행계획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수립중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네. 
○위원 이복남  아 네. 수립이 지금 완료된 거는 아니고요.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예. 그 공공데이터 개방 및 행정안전부 고시로 해서 2020-5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지금 공공데이터뉴딜사업 청년인턴십이라고 해서 이거는 정부에서 내려가고 저희들이 10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의 일환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률에 의해서 공공데이터제공과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우리 순천시가 이 부분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그 시행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 개별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법률에서 공공데이터법에서 지자체에서도 어떤 작성지침에 의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과관련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의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 법률 에맞게 시행계획이 작성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거기에다 덧붙여서 여러 가지 공공데이터나 빅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그니까 정보들을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계속 취합을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이런 측면이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률에 공공데이터법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지자체의 자치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법적근거가 우리 지역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분석 결과들을 시민과 공유하고 또 각 부서하고 협업을 잘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공공데이터법 제8조에 의해서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시행계획을 지침에 맞게 수립을 해주시고 빅데이터나 공공데이터가 개인정보와 상충되지 않도록 우리지역에서도 관련근거를 만들어서 개인정보 누출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높은 업무 이해도에 기반해서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정기간 집중해서 이루어지는 감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이 길어져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분들은 일상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장을 포함한 신청사건립추진단 공직자분들이 양해해주신다면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위원장 유영갑  잠깐 쉴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8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없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아까 회계과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우리 청사건립공무원연구모임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네네.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만드셨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연구모임은 지난 2018년도 2월 21일에. 
○위원 서정진  명단만 좀 불러보십시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명단은 지금 5개 팀 20명으로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전문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들을 얘기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예. 
○위원 서정진  주로 시설직 공무원들이 되겠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주로 건축, 토목, 도시계획, 전기, 기계. 
○위원 서정진  예. 이제 됐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예. 
○위원 서정진  청사건립기술자문단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기술자문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기술자문단은 건축학부 교수님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위원 서정진  명단 한 번 불러보십시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인적 구성은 12명으로 돼있고요. 순천대 건축학부 이석배 교수님이라든가 송성욱 교수님, 또 건축사 협회 회장님이라든가 순천대 전기공학 정동화 교수님, 조경학과 박석훈 교수님, 한국복지대학교 곽봉철 교수님, 도로교통공단 심재홍 차장님, 선일건축엔지니어링 구원, 신면건설기술공사 박종범, 청암대 소방관리학과 정경석 국장님 그다음에 왕조1동 장순모 동장님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은 건축과장으로 바뀌셨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예. 건축과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저는 이제 초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4년 있어봤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늘 전문가 훌륭하시죠. 그렇지만 늘 시에서 선정하신 분들이 명단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바뀌는 게 없어요. 지금 교수님들도 특정인을 얘기한 거는 아니지마는 젊은 세대 교수님도 들어오고 학부에 참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저런 위원회에 거의 그분들이 오셔요. 그래서 명단 한번 호명해달라고 한 겁니다, 대비 문건이 아니니까. 이런 점들은 우리가 시 발전을 위하고 또 신청사건립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구속력이 없는 자문단이라고 하더라도 심사숙고하셔야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특정인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늘 하던 분이 하셔요, 시에 늘 하던 분이.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던 분이 잘합니다. 그럼 제가 시의원 20선 하게요? 그렇잖아요. 그니까 시대흐름이 있고 또 교육도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면서 접목해야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꾸 우리 공직자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보면 그분이 전문가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뭐 했던 분이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시민의 선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문가라고 설득해서는 안 되고 좀 다양하게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청 옆으로 지구단위변경을 하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네네.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구단위변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지구단위는 신청사가 들어옴으로써 신청사가 규모가 4만 7000㎡정도 됩니다. 지구단위영향권 내에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 다시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떻게 보면 원도심이기 때문에 가장 세력이 큰 건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환경도 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위원 서정진  원칙은 보면 어떤 특정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지구단위변경 절차를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맞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원래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원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원래대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대로 안하고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전체적인 숲을 먼저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동시에 이렇게. 
○위원 서정진  그러면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섹터를 정해가지고 지구단위변경을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시민들이 지구단위변경을 원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위원 서정진  아니 그니까 제 말은 청사를 빛내기 위해서 지구단위변경을 할 필요까지 있냐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주민이 원했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청사주변환경 그다음에 청사를 이용하는 분들의 있어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구단위변경을 하는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보면 어떤 규제적인 성격이 물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물이 신청사가 건립이 됨으로써 주변 여건이나 교통이라든가 전체적인 건물높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위원 서정진  아니 그니까 그런 청사밑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업시행하기 전에 지구단위변경을 해도 되잖아요. 원칙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원칙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그런데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의도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지을 때 이번에 4일 날 평가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설계를 할 때 처음에 청사가 규모가 워낙 크니까 거기에 대한 배치라든가 공간설계라든가 그다음에 경관이라든가 주변과의 조화라든가 또 기술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특화계획을 전부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 건물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주변과의 조화가 돼야 됩니다. 
○위원 서정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지구단위허가권자에게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변경 신청 가능하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다음에 주민들이 주변에서 시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청사 주변을 섹터를 만들어서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거나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지구단위변경을 하자고 서류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그런 부분도 용역이 되면 그런 부분도 의견도 물어보고 또 수렴도해서 공청회도 해서. 
○위원 서정진  저는 청사규모라든가 밑그림이 그려지면 지구단위변경은 주민들 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했어야 할 행정적인 조치라고 보는데 청사를 정문을 어디로 하고, 후문을 어디로 하고 막 이런 걸 짜맞춰가지고 변경안을 내놔야 돼요.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원이 동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주민들의 이용이 편하면 되는 겁니다. 지구단위변경은 청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공직자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주민들은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구단위변경이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사업 쪽이냐에 따라서 지가변동 투자개념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재산적가치가 높고 낮음이 평가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청사중심으로만 지구단위변경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재산적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청사전반적인 밑그림은 그려졌기 때문에 보성과 연계해서 막 시작할 때 지구단위변경도 시작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변경은 그 사업시행 전에 지구단위변경을 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라고 법은 아니지만 보통의 상식과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에 있어서는 업무편람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편람에는. 그런데 지금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이제 밑그림이 다 나왔는데 높이 그리고 뭐 구조 이렇게 공원을 어디로 하고, 주차는 어디로 하고 이런 걸 봐가면서 지구단위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시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신청사를 짓는데 짜맞추는 지구단위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보상할 때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주민의견을 들어서 지구단위변경을 하면서 청사를 그 지구단위변경에 맞게끔 지어야 돼요, 거꾸로. 오로지 지금 함몰돼있는 것은 청사개념밖에 없고 청사 주변환경을 청사에 맞추지 말고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가 되면서 전체 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객관적인 면도 보면서 지구단위변경이 가능해져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재산적가치가 높아지느냐, 줄어드느냐.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만 선을 긁어서 획정을 해서 여기만 지구단위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 블록을 또 넘어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건데 그 그림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 주변에 주민들 또 이렇게 의견 많이 내시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저희들도 우선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위는 저희들도 청사에서 한 블록 정도 하면 한 12만㎡, 한 3만 6000㎡ 정도. 
○위원 서정진  그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민원의 오해의 소지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청사를 지으면서 환경도 개선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용역이라든가 공무원들 생각으로만 어느 섹터까지만 지구단위변경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폭넓게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보시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지금 공직자분들은 청사를 놓고 지구단위변경을 하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틀을 좀 깨달라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근데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독단보다도 계획설계를 공모 중인데 최종 12월 14일 날 결정이 됩니다, 발표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계획설계의 작품이……. 
○위원 서정진  그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니까 그거는 제가 원칙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구단위변경을 한다는 것은 원칙에 동의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위원 서정진  근데 과장님은 지금 오로지 청사만 놓고 청사주변을 지구단위변경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부분도 효율성을 높이시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과정에서. 
○위원 서정진  의견을 키워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후유증생기면 그때 가서 아이고, 힘드네 하지 마시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최대한 그 부분은. 
○위원 서정진  제가 하는 얘기 아시죠? 강제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지구단위변경을 사업시행 전에 해야 되지마는 불가피하게 계획설계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밑그림을 제대로 윤곽을 못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건 답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지구단위변경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줄 것인가가 감안이 안 되면 그런다고 또 함부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높여주기 위해서 또 확대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서로 조화롭게 가는 지구단위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네. 최병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고 퇴근시간이 넘었는데도 계속하게 된 거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신청사편의부지 건물보상은 어느 정도 했는가요? 저희들이 보면 58필지잖아요? 지금까지 매입은 어느 게 됐고, 또 매입해서 보상하고 있는 거, 또 이전등기는 몇 필지고, 몇 %나 되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전체적으로 지장물 전체보상은 저희들이 61.4% 돼있고요. 
○위원 최병배  60.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1.4%. 
○위원 최병배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그리고 건물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57.4%. 그다음에 토지 부분에서는 53%가 돼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자 그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50%는 넘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위원 최병배  이미 매입 종료 전 토지나 건물은 제가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선 철거를 좀 해라. 근데 왜 신청사팀에서는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건축물이 한 47동이 되는데 보상이 된 것이 19동이 돼있고요. 
○위원 최병배  보상이 된 것이 19동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예. 이중에서 이사를 가신분이 9분. 그다음에 현재 보상을 받고도 거주하신 분이 10분 계십니다. 
○위원 최병배  만약에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주하신 분들이 계속 남아 계시면 어떻게 강제수용을 하실 겁니까? 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지금 현재 수용재결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일단은 내년도 1월 5일 이전에 재결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2월 10일 정도에. 그래서 심리회의를 26일정도 그렇게 돼있죠? 그것이 끝나면 그게 심리결과가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공탁해서 45일 뒤에 4월 15일경에 저희들이 소유권이전을 완전히 합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아니 그러면 단장님 2020년에 착공이 확실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확실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예. 
○위원 최병배  예. 한 번 두고는 보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왜 우선 철거를 해야 되냐면 물론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우리 보상협의가 안 되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럴 줄은 압니다. 그러나 실은 저희들이 보면 보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좀 철거를 하게 되면 물론 비용은 모든 것이 전체해가지고 철거를 하게 되면 비용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는 싼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처리과정도 편하고. 그러나 이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 철거를 안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나는” 우리 전라도 말로 “쫌 오래 버티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면 자기한테 긴장감이 오게 돼있어요. 안 그럴까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수용을 하면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보상 감정평가할 때부터 지역주민들이 이곳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도 있고, 여기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최대한 원활하게 서로 이렇게 감정 없이 잘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다 그런 취지로 해왔고요. 철거 문제,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철거를 했을 경우 지금 거주하신 분들하고 어떤 감정의 부분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요. 철거를 정교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바로 옆집에 이렇게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하고 불필요한 그런 민원도 야기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내년에 설계를 1년간 합니다. 
○위원 최병배  네. 그러면 단장님 현재 뭐가 가장 문제입니까? 돈이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일로 큰 문제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이미 3차까지 해서 협의가 다 끝났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수용재결.
○위원 최병배  협의가 다 끝났으면 아무 문제도 없겠는데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이제 끝나서 이미 그분들이 협의를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적인 어떤 절차로 해서 수용재결 신청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4월 15일부터는 일단 소유권이 전이되면 저희들이 철거를 진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니까 이 보상업무가 엄청나게 어려운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왕에 추진하려면 조금 이렇게 과감한 추진력이 있어야지 미적미적하면 더 끌려간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는 청사부지로 이미 다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안 그럽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지금 위원님 괜히 저희들이 이렇게 보상업무가 거의 끝났을 정도로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소유권이전을 해버리면 그분들도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자극을 해서 서로 어떤 갈등이 양산되고 그것보다도 당장 건물을 시공을 하고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충분한 내년 1년간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내년 봄쯤 되면 이거는 원만히 해결이 될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요. 하여간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먼저 우리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전문가라고 해서 정말 그분들이 계속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우리가 안주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그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던 고정관념이 대부분 고정관념 안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전문가도 물론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선후배관계, 모든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말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외부전문가들도 조금 해서 하여간 무슨 일이든지 진행이 돼야지 전체가 될 거 아닙니까? 진행이 항상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런 분들도 다하고, 모든 분들이 하지만 저는 정말 여기에서 제안을 한다면 지역계층에 있는 여러 설계의 자문단을 별도로 한번 구성을 해서 운영방향을 했으면 그런 것을 검토해주면 어떠겠느냐, 어떻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위원 최병배  근데 단장님한테 느낀 게 그거입니다. 이 앞에도 철거를 하렵니다. 다 했는데 막상 철거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래요. 뭐 옛날 노후주택.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는 노후주택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인제동에 한번, 우리 상인제라고 그럽니다. 아니 상인제가 아니라고 인제동 C지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다 공사를요. 옆집에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요즘 그런 공법 가지고는 절대. 요즘 공법이 어떤 공법인데 다 뜯어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물론 보상이고 이런 모든 문제는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감정평가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난 느낌이 뭐냐면 하나하나가 철거가 되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질질 끌어봐야 행정력낭비밖에는 안 된다라고 봐요. 어떱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지금 현재는 철거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 최병배  좀 약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내년 봄쯤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위원 최병배  그럼 내년 4월 달까지면 4월 이후부터는 만약에 제 입에서는 철거 말이 안 나와야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염려하는 일이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앞에 그러면 업무보고 때 저한테 철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미뤘으면 어떠겠냐 이렇게 말을 해주셨으면 저도 아 근데 그때 철거할 겁니까, 한다고 해놓고, 안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행정은 한 번 말이 떨어지면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하여튼간 철거부분은 내년에 1년간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분들 하고 계속접촉을 해서. 
○위원 최병배  그러면 접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혹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담당실무자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추진회가 있고 그래서. 
○위원 최병배  지금 우리 단원들이 몇 명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전체 해서 9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9분이 예를 들어서 1번 해가지고 안되면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좀 하면 빨라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순천 항상 나가면 그렇습니다. 밖에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많이 모르니까 밖에 분들은 왜 순천시청 짓는다면서 아직도, 그니까 뭔가 좀 보여줘야 시민들도 거기에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건데 그 공감대가 안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단장님의 내가 그 노고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으로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그냥 접근한 거는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감성에 호소를 해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여기 삶의 터전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순천시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이런 생각으로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거라는 감성을 움직였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단장님한테 오늘제가 이 앞에 같이 제가 업무보고할 때같이 철거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저는 오늘 그 문제를 안 짚었을 건데 그때 당시에 철거를 좀 한번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수고는 많이 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도 수고에 비해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네. 
○위원 최병배  네. 그 성과가 제 눈에는 조금 안보인 것 같아서 이렇게 했음을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것처럼 토지보상 추진상황이 50% 채 못 미쳤습니다. 앞으로 괜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57%. 
○위원 이영란  57%?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전체적으로는. 
○위원 이영란  제가 건수로 봤을 때는 58건에서 30건이 협의가 진행 중으로 돼 있길래.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61.4%고요. 
○위원 이영란  아 저는 표에 나온 걸로만 데이터를 봤을 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아 제출시기가 그때 작성시기가 그이후로. 
○위원 이영란  아 그렇죠? 저는 이 자료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제가 뭐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향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겠다, 험난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위원회 개최 보니까 2번했어요.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위원 이영란  19년 11월하고 20년 2월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면심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금년에 처음에는 2월 7일 날 서면심의 1건 있었고요. 그때는 19년도 결산하고 2000년도 운영계획변경안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11월 2일 날 청사기금변경하면 내년도 운용계획안 안건을 올려서 원안가결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운용계획안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래서 그때 최근에 할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수정가결을 한 건이 전출금액 시기조정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중도해지해버리면 정기적금 넣은 것이 이자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손실방지하기 위해서 했고요. 내년에 우선 현재는 50억만 편성을 하고, 내년도 보내고 있는데 매년 250억을 해서 저희들이 900억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추경에서 나머지 200억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그런 수정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네네. 
○위원 이영란  그렇죠? 본 위원도 내가 단장님한테 아마 제가 통합기금 우리 시청사기금 어떻게 될 건가 알고 계시냐라고 했더니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때 저한테 오셔서 설명주실 때는 아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금의 대부분이 시청사기금인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시냐고 했더니 의외로 또 모르고 계셨어요.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그때 통합계약을 설명을 하면서 그때 좀 표본은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시라 그래서 우리 기금운용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아마 우리 기획실이랑 잘 논의를 해서 우리가 매년 시청사기금에다가 주기로 한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계획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또 보상 문제랑 잘 이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의외로 복합문화공간 처음에는 저희가 그 사업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조금 저희들이 어려웠죠,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갑자기 통합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번 보고 때 우리 단장님이 좀 곤욕을 치르셨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의외로 이 부분이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런 센터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던 점이 있구나. 근데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오해가 국비하고의 매칭비율이 저번에 처음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던 것처럼 이 평균치였지 않습니까? 그부분 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니까 타부서라도 그거를 좀 상황설명을 해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예.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여기서 계획했던 대로 원 취지가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주차장면이 또 어떤 설계에 의해서 축소되지 않도록 조금 당부드립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네. 단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했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신청사건립단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을 먼저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사업비를 미리확보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설계를 같이 통합해서 하겠다라고 이후에 방향이 바뀌었는데 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의회와 또 이렇게 충분하게 소통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지금까지 시간이 좀 늦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모두에 우리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물론 당선작은 곧 선정하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네. 
○위원 이복남  지금 당선작 공모하고 공모가 거의 끝나가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지금. 
○위원 이복남  일적으로 보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지금 계획설계 작품은 12월 4일 날 금요일 날 하루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내일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일정으로 보면 지금. 그리고 7일에서 8일 날 기술검토하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5월 당초에 7일, 8일이었는데 일정이 토요일 날 저희들이 일단 기술검토하고요. 7일, 8일 날 보고서 위원들한테 쓰라고 하고 9일 날 저희들이 1차 심사. 
○위원 이복남  1차 심사하고, 14일 날 2차 심사.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2차 심사하고, 15일날 발표를 합니다. 
○위원 이복남  예. 심사결과는 15일 날 지금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모일정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품접수심사당선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혹시 심사위원들이 구성이다 돼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처음에 공모공고할 때부터 같이 공고를 합니다. 심사위원을. 7인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은 다 공개됐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공개가 됐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심사위원이 7분인데 지금 중앙대 교수, 서울시립대 교수, 그다음에. 
○위원 이복남  지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이렇게 서울대 교수 이렇게 해서. 
○위원 이복남  8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비입니다. 
○위원 이복남  아 예비입니까? 한분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예비위원이. 
○위원 이복남  아 예예. 한분은 예비심사위원이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예비 심사위원입니다. 
○위원 이복남  네. 지금 당선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혹시 여기에는 지역에서는 당선작과 관련해서 의견이라든지 이걸 좀 주기에는 어렵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말 보완, 저희들이 가장 공정하게 제일 핵심적인 어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 있고, 또 편중.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심사위원들 보면 학교라든가 성별, 연령까지도 치우침이 없이 대학도 전부 다 달리해버렸고요. 
○위원 이복남  예. 지금 전부 공개가 다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공개를 한 이유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아마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저는 당선작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거의 1년간 설계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그 지금까지 과정에는 여러 가지 시민참여단도 있었고 각계를 대상으로 신청사가 어떻게 건립이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금 공모하는데도 제안이 들어갔을 거고 설계하는데도 저는 이런 부분이 일정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모지침 시민디자인단이라든가 시민들 설문조사라든가 또 공무원들, 각계각층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의견이 집약이 돼서 기본계획부터 만들어진 것을 그거를 또 공모지침으로 해서 건축학적인 용어로 해서 공모지침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고자하는 것은 이미 거의 근시일내에 선정이 될 시기이기 때문에 자칫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한 2년간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들었고 이걸 축약해서 반영한다라고는 했지만 당선작이 선정이 되고 또 설계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자칫 참여했던 시민들과 시민의 의견들이 다소 배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실무에 좀 집중하다보면 그동안에 참여했던 디자인단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 자칫 우선순위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혹 하다보면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선작이 선정이 되고, 이후에 설계가 들어갈 때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시민제안방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또 답변도 충실하게 우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과정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홍보를 하겠지만 적어도 적극적으로 그 시기시기 별로 참여했던 디자인단이나 시민들에게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의견들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계획설계 작품이 선정이 되면 일단 공모지침에 다 시민들의 그동안에 있는 것을 다 녹여서 공모지침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계획설계 작품이 선정이 되면 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때 다시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공무원은 물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라든가 각 또 지역의 전문가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전부다 받아서 또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5개월 정도? 그래서 기본설계. 그러면 그것이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참여해서 다시 공동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완성이 되면 실시설계는 아주 전문적인 과정이고, 기술적인 설계도면을 만든다든가 설계 도서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기본설계할 때 그걸 다 반영하게 됩니다. 다양한 참고를 통해서. 
○위원 이복남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지구단위계획시기가 좀 늦어졌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예.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 이복남  예.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는데 절차를 빨리 좀 거쳐주시기를 당부를 들리고, 두 번째는 당선작 선정과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있어서 기존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의견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쌍방향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창구를 잘 만들어서. 
○위원 이복남  신청사추진단에서 유념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설치 운용 조례 6조 3항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목적에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있습니다. 아예 목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통합재정기금을 마련하면서 신청사기금을 많이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조례가 먼저 개정이 돼야죠? 신청사기금조례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목적에 사용을. 저희들이 예탁을 잠시 맡겨놓은 것이 그걸 다른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다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위원 김영진  일단 적립해서 그래도 예탁하게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그 규정은. 
○위원 김영진  거기에 6조 1항에 수익과 지출을 명확하게 기금계좌를 따로 신설한다까지 돼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금조례를 일단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위원 김영진  일단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보면 신청사건립부지 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건물들은 보면 약간시세가 작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위원 김영진  47동에 대해서. 그러면 영업보상도 이쪽에 포함됩니까? 영업보상.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전체적으로 영업보상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영업보상은 3년치. 
○위원 김영진  그래도 협의가 안 된 것이 많이 있죠? 지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지금 영업보상은. 
○위원 김영진  영업보상은 어디 표시돼 있습니까? 토지와 건물은 있는데 영업보상은 건물에 포함돼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 김영진  근데 감사자료에는 지금 없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왜 없습니까? 주거생활보장비까지 다 빠진 것 같은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토지하고 건물. 토지분만 그렇게 요구해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만 지금. 
○위원 김영진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토지건물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 김영진  그렇다보니까 건물 쪽에서는 아직 협의가 영업보상까지 함께 몰리다보니까 협의가 안 된 점이 많이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영업보상은 보상금액으로는 21억 4400만 원인데 그중에서 15억 정도 돼있는 것 같습니다. 15억 정도. 
○위원 김영진  그니까 영업보상이 3년치 해서 거의 6000만 원 가량밖에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협의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그 부분은 3년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평균금액 4개월분을 영업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5억 정도? 협의가 안 돼있죠? 
○위원 김영진  일단 협의가 안 되신 분들은 영업보상에도 문제점이 많아서 아마 이의제기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예. 
○위원 김영진  건물과 영업보상에 대해서 꼭 우리 순천시민과 이렇게 하시면서 강제수용까지는 가지 아니하고 좋게 협의해서 쟁점을 논하기 전에 얼른 협의를 잘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SOC산업에 대해서도 좋은 사업을 가져왔는데 국도비 58억에 시비 176억을 투입하는 이런 예산을 매칭을 할 때는 다음에는 더 심사숙고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좋지만 시비가 176억 정도 들어가는 과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매칭사업은 먼저 신중히 검토하신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다음에 잘 검토하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국장님 또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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