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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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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4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유영갑  먼저 노인장애인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의 17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90페이지 10-1번, 순천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식 UD볼 설치와 관련, 야간에 불이 잘 식별되는지와 정보통신과 IOT 사업과 연계한 시스템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는 UD볼 지지대에 고위도 반사시트를 부착하여 야간 식별성을 확보하였으며, 정보통신과와 협조로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정차 데이터분석을 통해 위반이 빈번한 장소에 장애인주차장 안내시스템 34개소, 180면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91쪽 10-2, 조례호수공원 주변 장애인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 검찰청과 법원 앞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된 장애인주차장이 주차장 안쪽에 설치돼 있어 교통과에 의뢰하여 인도 가까운 곳으로 설치하여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92쪽, 대학생 고독사지킴단 운영 관련입니다. 홀몸 어르신 인적사항 변동여부를 검토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방문단 조편성 시 어르신과 성별이 동일하게 편성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상자인적사항을 매월 읍면동에서 제출받아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편성 역시 성별을 동일하게 편성하여 서비스 제공에 불편이 없도록 고려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코로나19로 가급적 방문은 피하고 비대면으로 안부살피기를 하였습니다. 
  93쪽 주민복지시설 보수사업 후 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읍면동과 협력해서 현장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읍면동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후 시공방법 및 설계내역 등을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 읍면동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94쪽 10-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소통프로그램 확대 제안에 대해서는 2019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감토크 사업을 2회 추진하였으나 올해는 체험형 방식으로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95쪽 10-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7월 1일 이전 공동주택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강제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규정이 없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며,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96쪽 10-7입니다. 골목호랑이 어르신단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토록 유도에 대해서는 읍면동 및 노인일자리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확대를 위해 읍면동 할당제를 폐지하고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180명이 참여하였으며, 2020년에는 2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7쪽 10-8입니다. 법정의무장애인시설 설치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법정의무 장애인시설 설치대상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건축물 등 허가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대상시설물에 대한 설계반영, 설치 적정여부 등을 서류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98쪽 10-9, 98쪽입니다. 장애인 작업장 생산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구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등 방안마련에 대해서는 장애인생산품 목표달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구매실적은 읍면동 종합평가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구매활성화를 위해 매월 구매현황을 점검 및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99쪽 10-10입니다. 다양한 종목의 장애인체육대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체육인 육성, 관심제고방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체육진흥과에 협의하여 장애인체육대회를 확대 개최하여 장애인체육인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10-11입니다. 가임기장애인여성 복지서비스지원 확대 제안에 대해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여성장애인연대에서 가임기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모 산후조리를 위하여 홈헬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 출산 시 태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1쪽 10-12입니다. 관내 숙박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점검 후 정비 대상업소를 파악하여 시정 조치하는 내용들에서는 숙박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점검은 5년 단위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요청이나 해당시설 증·개축시 현장상담이나 사전점검을 통하여 적정 설치안내 및 위반사례를 시정명령을 통하여 개선조치하고 있습니다. 
  102쪽 10-13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적극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기관에서 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 대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반면 시민로 일원의 상가 입구 단차를 없애는 경사로 설치 및 장애인주차구역 표식, UD볼 설치 등이 인정을 받아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올해 장애인인권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103쪽 관리번호 10-14입니다. 주민복지시설 개소수와 이용자 대비 편성예산 추가확보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시설 개·보수사업 예산은 매년 수요조사를 통하여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04쪽 10-15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추진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일자리참여 어르신은 3270명으로 전년 대비 256명이 증가하였으며, 순천형 일자리사업인 손질 멸치, 시니어카페, 노인일자리 생산품판매장사업 등을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양질의 일자리사업을 지속발굴하여 확대해나가겠습니다. 
  105쪽 10-16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어린이집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같은 수당으로 지급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노인시설에 종사한 요양보호사는 4000여명으로 보육교사 수준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경우 57억 6000만 원의 시 부담이 예상되므로 국도비 지원 등 장기적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106쪽입니다. 스카이큐브 순천문학관역 장애인편의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순천에코트랜스로부터 스카이큐브 무상이전 결정에 따라 시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경영활성화와 운영방안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며, 장애인편의시설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란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여러 가지 사업을 살펴본 결과 추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고 우리 시민복지국 여러 과에서 정말 우리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코로나19 상황이 힘들지만 복지사각지대랄지 이런 데를 챙기시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그 감사자료 583페이지를 보면 유형별 장애인 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보면 심한 장애부터 시작해서 심하지 않은 장애. 이건 장애등급이 달라짐으로써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상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와 맞물려서 19년도 사무감사 시정개선 처리결과에 의하면, 95페이지 또 105페이지하고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95페이지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원 검토라고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이영란  예. 처리 결과를 쭉 읽어보니까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거든요. 혹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둔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서 민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장애인 주차장이 없다고. 그럴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할 수가 있으니 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그 권고는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검토해달라고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지 않으셨나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거는 이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수 있는 조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답답하게 느낀 이유는 아까 공동주택팀에다가 말을 해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좀 검토를 해 달라. 그런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리결과를 이렇게만 하면 감사한 거에 대한 것이 공허하잖아요. 이런 답변을 주시면,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아까 106페이지 스카이큐브 순천문학관역 장애인편의시설 보강해서 순천만보전과로 업무를 이관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 역시도 이관만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다음에 피드백을 원합니다, 저희들한테.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 어떤 진행상황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예. 보면 장애인 현황에 대해 보통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협업을 했다라고 보는 케이스가 교통과하고 주로 했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다른 과하고는 전혀 협업을 하거나 했던 어떤 과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장애인 시설에서 생산된 생산품 적극 구매해달라고 전 부서에다가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독려도 하고 있고요. 같이 협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했던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관광과가 아니라서 모르시겠나요? 모르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용역은 했다는 건. 예. 
○위원 이영란  알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보고에도 배치하고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그래서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조성사업비로 2021년 예산안에 17억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이걸 또 우리가 약자잖아요. 그죠?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관광과에서. 
○위원 이영란  과에서. 약자 장애인을 위해서. 사업계획.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장애인 유니버셜디자인을 도입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이랄지 이런 것들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아마 이 사업대상지가 순천만국가정원 아마 우리가 2023을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살피시는 것 같아요, 관광과에서. 근데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이 이번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대상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셔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단순한 약자를 위한 어떤 환경 조성에 대한 그것이 공허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보조사업 추진실적에서 혹시 굉장히 추진율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616페이지 감사자료 보면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이 40%고, 발달재활서비스가 그 부분 63% 높은 중간층 수준이고, 가장 저조한 게 시사톡톡프로그램 운영이 17%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시사톡톡프로그램은 우리 남부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개관은 못하고요. 그래서 거의 추진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본 위원이 시사톡톡프로그램은 방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는지 인지를 못했습니다. 했으면 이 질의가 안 나갔을 텐데. 그건 특수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에서는 40%의 추진율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것도 또한 학생들 그리고 읍면동에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1대1 안부살피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대면으로 방문도 해서 안부도 살피고, 비대면도 하고 그러는데 대면은 올해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안부살피기 사업을 못해서 추진율이 좀 저조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사업은 역으로 더 이 상황에서는 사각지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래서 전화상으로 안부를 살피기 사업을, 원래 이제 고독사지킴이라는 직접 방문을 해서 음료수라도 사서 방문해서 이렇게 안부도 살피고 그러는 사업인데 주목적은. 근데 올해는 거의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실적률이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집행률이. 
○위원 이영란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원래 이게 예산대비해서 추진율을 지금 산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면으로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 경비가 감해졌다. 대신 비대면으로 전화 안부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전화상으로. 
○위원 이영란  아.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학생들의 교통비하고, 위문품 구입한 비용이거든요. 그게. 예산이. 
○위원 이영란  예. 아무튼 이분들이 느낀 고립감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더 비대면에 대한 어떤 방법에 있어서도 깊이 있고, 창의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좀 우리 행정에서 계속 고민해주시고 소외계층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이웃이 됐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장애인과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또 우리가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항상 정말 참 무거운 과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또 노인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편리될 수 있는 이런 것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571쪽 복지시설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시설의 종류는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복지시설은 경로당 남부복지관, 각종 요양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그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위원 최병배  네. 근데 제가 복지시설의 종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회관도 복지시설이고, 경로당도 복지시설이고, 순천시에서 정말 9988쉼터를 만드는 것도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바로 그 2개가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은 들어갔고 마을회관하고 9988쉼터도 빠진 것에 대해서 좀 합니다. 우리 그러면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관리 주체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위원 최병배  2개다 노인장애인과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최병배  근데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은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도 조금 협업이 돼야 되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최병배  협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제 노인장애인 원래 마을회관이 예전에는 경로당하고 많이 구분이 돼있었는데 요즘은 같이 통합하게 돼있습니다. 경로당 내에 마을회관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건축과하고 협업하는 경우에는 마을 내에 정자를 건축과에서 관리하는데 보통 노인장애인과로 많이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 내에 있는 공동시설 그런 경우에도 노인장애인과로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건축과와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연관 그 2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나가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최병배  얼마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작년에 총 개·보수로 해서 7억 1000만 원 정도. 200건에 7억 1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 최병배  2건에 대해서 7억 1000만 원 정도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하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순천시 재정부담이 계속 늘어나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최병배  가면 갈수록?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최병배  근데 제가 보면 어디를 폄하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보면 농촌지역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구가 어쩝니까? 감소가 많이 하고 계셔요. 이것은 사회적인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두 시설 자체를 좀 따로따로 한 것보다는 한 군데로 집중을 좀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재정이 유지관리비가 9억.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7억 1000만 원. 
○위원 최병배  7억 10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최병배  예. 유지비만 해서 7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크다면 크지만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7억 가지고는 크게 모자라는 것은 없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제 경로당이 우리 순천시 경로당이 681개소인데 요청한대로 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면. 시비보다는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위원 최병배  근데 여기에 가서 보면 제가 복지시설을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근데 복지시설을 가서 보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이 편하면 일반인은 자동적으로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최병배  예. 이런 것이 또 제가 보면 장애인이 좀 불편함이 없이 특히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시기 때문에 정말 불편함이 없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일반 복지시설도 장애인 시설과 통합을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천시 인구 또 우리 현재 보면 젊은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결혼을 많이 안 한다고 해요? 많이 안 한다고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갈수록. 
○위원 최병배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2세가 어린 애를 낳아야 되는데 정말 거기에 대한 돌봄이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것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을 조금 본위원 생각을 좀 말하렵니다. 우리 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유아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면 상당히 저 나름대로는 획기적일 것이다. 옛날에 저희들이 컸을 때 할머니 밑에서 저희들이 자랐잖아요. 대부분 보면요? 근데 엄마하고는 교감이 많이 없어도 할머니들하고는 교감이.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는 몰라도 할머니들 하고 교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절이랄지 이런 것도 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추진해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어떤 것이 편리하면요? 장애인이 편리하면 일반인은 다 편리하겠죠? 주무관님 PPT 한 번 좀 열어주십시오. 과장님 뒤쪽으로 나오셔서 한 번 봐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 뒤에 경로당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앞에는 팔각정이거든요? 바로 그 옆에.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뒤에가 경로당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밤에 찍어서 똑같은 곳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번에 우리 거기에서 장애인이 거기를 좀 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어렵겠습니다. 좀 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좀 큰소리로 해주십시오. 좀 가기가 힘드시겠죠? 제가 모두 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어쩐다, 일반인은?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일반인도 편하다. 
○위원 최병배  편하다. 바로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곳에서 저곳이 어디냐면 제 지역구입니다.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났냐면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셔서 지금 현재 성가롤로병원에서 뇌사상태에 어르신이 계셔요. 근데 10일 정도 됐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정말 한번 보시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과연 이것이 저희 지역구만 아니라 저는 한 번 정도는 순천에 전체 지금 우리 경로당에 들어가는 출입구랄지 이런 모든 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해야 되냐, 바로 누군지. 다치신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에게. 이번 한번 이런 것이 일어났지만 재발은 없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최병배  예.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PPT를 띄웠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러나 이런 일에는 어떤 예산이고 제가 몇 번 말하지만 이 앞에 제가 4단지 화장실 문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한 번 정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가 총체적인 근본이 정확히 돼있어야 다음 후속조치에서는 아주 좋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하고, 제가 잠깐 이거는 밤에 본거고, 여기에서 보면 낮은 것 같이 보입니다. 얼른 보면. 똑같은 사진인데.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최병배  근데 가서 보면 정말 엄청 심합니다. 저도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제가.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도 그곳을 그냥 스쳤다는 데에 대해서 어르신이 다치고 나서 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우리 시에서는 정확히 해줬을 때 우리 시 행정부를 전부 다 믿고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과장님께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건축과하고 이 문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것은 좀 빨리 수리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도 조금은 우리 행정에서 좀 늦습니다. 근데 행동이 조금은 빨라야 더 주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말을 하지만 물론 예산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꼭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꼭 해서 저에게 피드백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아침부터 상당히 무거운 소리를 했는데 그래도 이 어르신의 쾌유를 제가 기원하면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6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좀 꺼주십시오. 607페이지 보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최병배  찾으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최병배  미라클센터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봅니다. 미라클센터는 언제 개소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개소가 잠깐만요. 
○위원 최병배  과장님 미라클센터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커피 생산하고 제빵제과교육도 하고 바리스타교육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12명. 
○위원 최병배  제과제빵, 커피 이런 바리스타 이런 걸 좀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최병배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혹시 사회로 나와서 취업한 사람은 있습니까?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나오신 분이 취업하신 분이 계셔요? 몇 분 정도 계셔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2017년도에 시설이. 등록이. 
○위원 최병배  몇 월 달에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2017년 11월 달에 시설이 완공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와서 다른 데로 채용한 인원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못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최병배  솔직해서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이런 것이 우리가 센터를 만들고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으면 그것에 부응하는 것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최병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최병배  예.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 몇 명 정도 취업은 몰라도 몇 명 정도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지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종사자는 5명이고 장애인은 12명 있습니다.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근무 장애인 말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장애인이 12명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12명. 그니까 직원이야 있는 거니까. 12명. 그래서 12명이 하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개소날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 12월 19일 날 개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11월로 돼있는데 12월 17일 날 개소 이런 것은 문서화가 돼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정확한 자료로 해주. 왜 그러냐면 제가 또 여기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하고 날짜가 틀려서 이런 것은 정확히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라클센터 향후 방향은 어떻게 좀 두고 있는지요. 우리 과장님 생각.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아무래도 미라클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도 확대하고요. 그리고 교육도 활성화해서 장애인들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하여간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만 해주신다면 정말로 다음에 누가 감사내용이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6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예산 미집행현황을 보시면 총 예산액이 1113억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최병배  근데 미집행이 253억. 예산액 대비 미집행률이 한 23% 정도 된 것 같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최병배  여기에 보니까 반환액은 얼마 정도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반환금액이 지금 15억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 15억이나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조금 물론 미집행은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최병배  사업필요성에 우리 국고보조사업을 받은 만큼 앞으로는 조금 미집행이 없도록 해 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집행률이기 때문에. 
○위원 최병배  그러면 과장님 미집행액이 많은 사유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미집행액이 많은 사유요? 
○위원 최병배  예. 이렇게 미집행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한 번 해주시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국도비 내시가 최대한 최대금액으로 내려오거든요. 우리는 집행률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시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지만은 워낙 국도비 집행률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 국고보조사업이니 만큼 하여간 미집행률을 적게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리고 제가 모두발언에서 아까 입석마을을 했는데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이 편리하면 일반인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정말 노인장애인과의 역할이 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노인장애인과는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노인복지시설 운영활성화와 일자리지원, 확충 또 우리 맞춤형돌봄서비스 장애인안전망 강화를 해서 노후가 행복하고 장애인이 편안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위원 최병배  조금은 제 답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답은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는 자세로 우리 행정에서 내 부모를 모시는 자세로 이 행정에서 이런 일을 펼쳤을 때 정말 멋진 노인장애인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서정진입니다. 
  우선 책자에 없으니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노인의 날 행사가 불가피하게 못했는데 매년 노인의 날 행사를 하다보면 특히 읍면동 지역에 보면 조금 어떤 데는 관광차로 야유회를 가시고 어떤 분들은 읍면동 큰 행사에 있어서 노인경로잔치같이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각 마을별로 이렇게 돈을 배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조금 살펴보면 관광차로 가게 되면 소외받는 노인 분들 매년 못 갑니다. 그분들 몸이 불편하고.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물론 노인회장님들이 노인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잘하겠지만 세심하게 살펴보면 어르신들 노인 분들 중에서도 또 소외받는 분들이 계시고, 바깥으로 출입하시는 분들 다니셔요. 이런 걸보면 가슴이 아프죠. 정치하면서 생활정치하는 저희들로서는 소외받는 어르신들 위주로 뭔가가 돼야 되는데 드시는 것도 그렇고, 많이 그러는데. 이게 그분들이 일부로 누가 소외받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읍면동에 가시면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걸 주장을 못하셔요. 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서정진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가 어르신들 한 분당 이렇게 예산이 얼마 책정이 돼서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에 맞게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드시고 같이 야유회를 가시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역할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읍면동장님들보고 노인회장님들하고 의논을 취합해서 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적은 단위로 내려갈수록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많은 공직자분들하고 저희들이 모른척해버리고 넘어갑니다, 행정은 귀찮아서.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잘못 얘기하면 표가 또 안나올까봐서. 저부터 반성을 하죠. 다른 의원들은 그런 사람 없겠지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동체문화하고도 직결돼있고, 정말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소외받고 그 지역에서 말을 한 마디 못하는 이런 분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언급을 하면 제 얘기가 옳으면 조금 과감하게 행정적으로 계도하시고 지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어른들이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행정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를 제가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또 반론도 있을 수 있고 폭넓게 얘기하지 않는 협의적인 그런 사람으로 감사지적이 될까봐서 넘어는 갑니다마는 아마 제가 말씀 안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수십 년간 겪었던 것을 지금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아마 얼른 떠오를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도 경로당 신축합니다. 경로당 신축할 때 평수의 기준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전체 부지면적에 따라서 용도지역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20%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규칙에 따로 정해놓은 줄 알고 찾아봤더니 없는 것 같고 조례만 있는 것 같은데, 조례는 그런 걸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부지면적이 어르신들의 숫자가 적거나 요즘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마을회관 개념도 있거든요. 부지면적에 따라서 부지면적이 크면 용적률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평수를 정하지 마시고 기준이 일정 부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 등록돼있는 숫자 또 주민밀집도. 꼭 노인, 어르신들 경로당으로 쓰진 않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서정진  그렇게 해서 경로당 신축할 수 있는 부지의 용적률로 따지지 마시고 종합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평수를 정하시고 해야 할 것 같다는 기준을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위원장이 짧게 하라고 하니까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 경로당에 책임 보험료를 예산서 보니까 500개소에 10만 원씩 0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우리가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등록돼있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등록된 경로당이 676개소입니다. 
○위원 서정진  670개면 그동안에 나머지 270개소는 가입이 돼있었기 때문에 500개소를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500개소를 세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아마 이게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는데 연도에 따라서 아마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위원 서정진  연도, 기간에 따라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서정진  어찌됐든지 간에 경로당에 책임보험을 넣는 것은 의무대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네.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거를 정책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의무가입대상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위원 서정진  짧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로당에 책임보험을 가입하면 어르신들이 어떤 보장 내용을 받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화재발생 시에나 그 내에서 상해를 당했을 때 이런 보상. 
○위원 서정진  보장 금액이, 보장 내용이 한도액이 어느 정도까지?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한도액도. 
○위원 서정진  상해라든가 화재에 의한 상해 이런 거겠죠? 최고 한도액이 얼마로 돼있습니까? 이게 모든 지자체가 같습니까? 보장내용이? 보장내용이 클수록 보험료가 좀 비쌀 수밖에 없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은 다 거의. 
○위원 서정진  다 같은 걸로 돼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서정진  다 같은 걸로 돼있으면 넘어가시고요. 순천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를 보니까 행자위에서 그동안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UD볼 설치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걸 해서 멀리서도 장애인주차구역이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좋은 시책으로 인정을 받아서 장애인인권상 시상도 받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UD볼을 보고 멀리서도 볼 수 있어서 간다라고 하면 시각장애인들은 못 보실 거 아니에요?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표식을 해서 장애인주차장인지 식별을 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시각장애인들은 어차피 운전. 
○위원 서정진  운전보조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운전보조원들이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장애인이 같이 타면.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비장애인 보조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휠체어 타고 내리고, 장애인 주차하는데 필요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주차장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시각장애인 분들은 보조원들이 있죠. 그러나 그분들이 주차장에서 내리고 할 때 그러면 일례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장애인주차장은 법적으로 가로, 세로 정해져있죠? 그러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조원이 있고, 면적을 조금 더 용이하게 쓸 필요가 있잖아요. 물론 다 차 있는 경우는 아니다하더라도. 그니까 어떤 정책을 할 때 단순하게 하는 게 특히나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주차장 그러면 허석 시장님께서 UD볼은 잘했다고 칩시다. 근데 장애인이 여러 장애를 앓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표준주차장보다는 넓은 주차장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쪽에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대놨는데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대려고 하면 휠체어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한 거잖아요.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특수정책을 시행할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시행하는 게 맞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래서 장애인주차장이 다른 주차장보다 좀 넓은. 
○위원 서정진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니까 종합적으로 실례를 제가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장애인주차장, 일반주차장 가로, 세로 법적으로 딱 정해놨잖아요, 규격화를. 거기를 벗어나서라도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주차장도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는데 공동주택 바로 입구에 장애인주차장이 2개, 3개가 있어요. 항상 보면 저희 아파트 입구에서 보면 장애인분들이 여러 다르기 때문에 하시는 거보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보시고요. 제 얘기가 옳으면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UD볼은 표시가 돼 있는데 간혹 보면 장애인주차구역해가지고 파란불로 표시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시가 들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데가 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공공시설 같은 데는 거의 그게. 
○위원 서정진  더 있는데.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지하주차장가면 전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라는 게 이왕이면 장애인들에게 주차장을 편의를 제공할 것 같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마시고 민간인 분들이 갖고 있는 구역까지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UD볼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라고 세워놓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서정진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대상을 전수조사하고 실적 올리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순천시의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주차장시설을 점검했던 개소가 상당히 많은데 책자를 보면. 전체적으로 안 빠지고 다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5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숙박업소는 면적얼마 이상. 
○위원 서정진  기준면적이 얼마 이상 있고 편의점, 휴게실도 있는데 건축들에서 입주한 건물의 면적을 따지고 하는 게 있는데 대상이 되는 곳은 다 전수조사를 하셨냐 이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렇죠. 대상되는 데는 다 전수조사를 하고 증·개축 시에는 요즘은 BF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제가 묻는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전수조사를 빠지지 않고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는 전부 안 빠지고 전수조사하셨냐 그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서정진  하셨으면 다행이고요. 마지막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한 물품구매실적을 보고 하셨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과별로 샀다고 하는데 매년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가 구매를 의무화하는 법이 강화가 돼있어요. 근데 지금 금액이 없고 샀다고 화장지, 복사용지 이런 거거든요? 금액이 명기가 안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한 물품구매에 대한 실적이 구매의무가 강화된 이후에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요식행위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홍보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부서별로 인센티브 제공하고 평가도하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비교를 해봤거든요, 2019년 거하고 올해하고. 미라클센터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인상은 됐습니다. 근데 꿈을 키우는 세상 화장지 판매하고. 
○위원 서정진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하는 게 품목이 다양하지는 않아요. 다양하지는 않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과장님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생산물품 구매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개요를 한번 세우셔가지고 이걸 각 부서에서 예산으로 의무가 지금 강화돼있기 때문에 연초에 이런 시장님께 보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매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무과에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찾아오시거나 장애인단체한테 전화가 오면 그때 요식행위로 마지못해서 사주는 그런 행정을 하지마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이런 소모품을 사는 비용이 어느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는 강화된 법대로 구매를 하면 어떠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더 협조해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에 감사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노인장애인과의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우리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계획됐던 사업을 많이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추진하지 못한 걸로 인식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감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28개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복남  28개 조례를 관리를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이복남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관 조례 중에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가 지금 조례 자치법규에 보면 그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복남  예. 조례가 현재 필요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공중목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이 부분은 아마 내용을 잘 아실 건데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서 관련된 조례 장애인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각각의 조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일부개정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2019년도 7월 1일에 전부개정 아, 전부개정이란다 그 각각의 16개 조례에 대해서 그 조항을 개정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부터 해서 16개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 조례를 전체 다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명시한대로 개정이 다 됐어요. 등급은 없앴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그렇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14개 조례는 전부 개정이 됐고요. 관광용시설물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하고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이 두 조례는 이후에 또 조항들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내용 자체가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전부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일부 조례는 내용 자체가 개정에 의해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폐지하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사 이후에 우리 법무계와 협의를 해서 이 조례에 반영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완성이 완료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되었다라고 보여지면 폐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다음에 두 번째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감사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대상시설 지도점검 조치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제출해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이복남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유자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노유자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노유자 시설들 현장상담을 하고 적정 설치 안내 이렇게 조치사항을 기록을 하셨는데요. 적정 설치 안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출입문 같은 데 손잡이가 안 돼 있다랄지 이건 BF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점검을 하고 사전에 상담도 해주고요. 증·개축하실 분들이 사전에 우리한테 현장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현장출장 나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설확충을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후의 조치결과는 설치가 된 거라고 봐야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편의시설 증진센터도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완이 돼야지 됩니다. 
○위원 이복남  네. 보완이 돼서 확인이 돼야 다음에 이후에 허가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료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이복남  네. 주로 보면 노유자시설이 많아요. 보니까 노유자시설은 어떤 시설들이 노유자시설인지는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경로당이나. 
○위원 이복남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사회복지시설. 
○위원 이복남  예. 이런 부분들이 노유자시설인데 다른 부분보다도 상당히 지금 현장상담 내용에 보면 노유자시설들이 적정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내사항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은 사실 물론 안내는 필요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대상시설들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장점검 과정에서 조금 더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법적인 기준을 구비하도록 권고를 했겠지만 이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좀 인지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비대상시설 중에 시민로 상가길이 있어요, 58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점검을 나가신 거죠? 5월 7일.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시민로 상가길. 
○위원 이복남  예. 시민로 상가길도 적정 설치안내라고 조치결과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적정하게 설치가 이후에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대표적인 예로 우리 상가 진입로 단차 발생한 것에 대해서 경사로는 설치했고 휠체어 통행하기 쉽게 장애물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게끔 이런 점검이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은 2019년도에 4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장애인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월을 했죠. 이월을 해서 이 사업으로 시민로에다가 장애인특화거리를.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경차로 설치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어쨌든 사업명은 장애인특화거리 조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복남  장애인특화거리조성인데 실제 거기다가 한 것은 경사로만 했어요. 지금 경사로도 그 시민로 전체적으로 UD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분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거기다 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업무보고라든지 기존에 다니면서 좀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을 했겠지만 급한 경사로도 있고 폭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약간 바닥과 일치가 안 되는 경사로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 개선이 되기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급한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리고 장애인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사업비가 물론 4000만 원 가지고 이거를 전부 반영하기는 힘듭니다마는 그래도 사업목적이 장애인특화거리 조성인데 여기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해당 관계자들이라든지 또 장애인당사자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반영을 할 필요가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유형이 여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이복남  단지 여기다 경사로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점자라든지 혹은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안전한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장애인특화거리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비가지고 다 반영이 어렵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정말 특화거리로서 어떻게 반영을 부문별로 할 것인가가 먼저 나온 다음에 경사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치되어야 하는 게 순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는 이 장애인특화거리 조성사업하는 데 있어서 경사로만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사로들을 좀 더 다시 점검해서 편의시설답게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이 노인 그리고 어린이 이렇게 취약계층 아닙니까? 특히 노인장애인과에서 또 장애인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노인돌봄사업을 발굴하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비를 해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시설을 폐쇄를 하고 이용을 못하고 그러면서 다시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고 반납을 하는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현재 국도비, 시비를 같이 투여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거의 10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가스나 화재감지센서도 설치를 하고 또 활동감지기도 거기다 설치를 하고 또 응급호출 버튼도 함께 설치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걸 통해서 고독사도 방지를 하고 굉장히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국도비매칭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작금의 상황에 있어서 비대면 노인돌봄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도 이후에 특히 코로나에 대비해서 비대면 노인돌봄 사업을 이와 같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처럼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587페이지요. 장애인 주차장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도 아실 건데 장애인 차량 등록이 취소되는 사례는 많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장애인차량 등록.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장애인으로 등록이 됐다가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는 차량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장애인차량 등록이 취소되면 당사자에게 통보를 합니까? 안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차량소유자.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면요? 
○위원 박계수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장애인 등록이 된 차량을 본인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 장애인 등록이 돼있는 줄 알고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위법했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과태료 물으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떤 조건이 잘못돼가지고 차량등록이 취소가 되면 바로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당사자한테 통보가 당연히 가죠. 
○위원 박계수  그렇죠. 근데 통보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속이 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본인이 현재 장애인이고 장애인등록차량으로 등록도 돼있는데 그거를 위반했다고 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두 번째 605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현황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박계수  보니까 2018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해서 총 21분이 대상이 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박계수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남성장애인이 차별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조례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성장애인도 장애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여성장애인만 이렇게 지급하게 돼있나. 그래서 보니까 조례를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남성장애인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동의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박계수  다음은 9988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88쉼터 앞으로 계속 계획이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요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위원 박계수  올해는 몇 군데 했습니까, 안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라도 거의 운영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못했고. 또 작년에는요? 최근에 들어서 9988쉼터 개소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신청요건에 맞으면. 
○위원 박계수  아 요건에 맞으면 해줍니까? 혹시 정책적으로 스톱을 했는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가시면 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9988쉼터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위원 박계수  만족도가 높, 근데 그에 반해서 만족도가 있는 부분에 반해서 갈등도 있어요. 갈등내용도 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내부회원들 간에요? 
○위원 박계수  내부적으로. 네, 동 주민들 간에. 왜 그러냐면 다 그렇지는 않지마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보면 9988쉼터 등록돼 있으신 분이 점령자가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보통 회관에서 마을주민들이 밥도 해먹고 거기다 냉장고에다 반찬도 넣어놓고 밥도 해먹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자기 거 등록돼 있으신 분들이 하여튼 못쓰게 하고 자기들 만지면 못 만지게 하고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개소할 때 또 지도감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숙지시켜가지고 갈등이 안 생기도록 혹시 보면 최고 먼저 냉장고 점령부터 문제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살펴봐서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아 아닙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위원 김영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허가민원과장 조용병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5건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집단민원처리 결과를 의회에 철저히 보고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집단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부서로 통보되고 해당부서에서는 민원을 처리하고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먼원처리 결과 등을 민원사항을 해당 상임위 및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실과소에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신고기간 미이행 과태료 부과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기간 등 사전안내미흡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본청 및 읍면동 민원실 다중이용장소 등에 전단지를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통장회의실에도 시간 내 신고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무인서류발급기 설치 위치를 사전 검토하여 최적의 장소에 설치하라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설치할 경우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최상의 장소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발급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2월에 실적이 적은 연향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적극 처리기준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5인 이상 집단민원에 대하여 접수 즉시 민원서류를 처리부 서로 이송하고 처리부서에서는 시장 선람과 처리계획 보고, 다수인 민원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단민원처리에 관한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국민신문고 사이트 및 공문으로 답변처리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페이지입니다. 인구조사 거부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달은 읍면동 조사원은 수시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에게는 법 제40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고지하고 조치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허가민원과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가장 힘든 것이 민원인이 방문을 해서 항의를 하고 친절도가 안 좋다는 등 민원처리를 빨리 안내려준다. 건축허가를 안내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항의하는 것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그래서 제가 잠깐 물어본 건데 63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단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MBC 촬영요청이 있어서 잠시 카메라가 들어와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현재 우리 집단민원처리 보면 올해 31건이거든요. 맞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제가 읽어봤을 때는 전부 다 환경 관련 인허가 사항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왜 집단민원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혹시?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집단민원이 일어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집단민원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해가 안 됐다면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어떤 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 들어온 것을 주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을 사업자가 충족을 시켜주면 괜찮은데 충족이 안 되고 이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집단민원을 많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최병배  어떤 이유는 많겠지만 가장 많은 것은 제가 보면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설득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설득을 하고 이런 공감을 하고 우리가 소통을 해야 이것이 이루어질 거로 보는데 아예 소통이랄지 설득이랄지 공감이 전혀 안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해당사자가 먼저 엄청나게 감성적으로 가서 이것의 필요성,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반대의 목소리는 좀 큽니다. 그렇죠? 그러나 찬성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에는, 안 그럴까요? 그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보면 감사과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허가과는 조금은 틀릴 것 같아요. 법과 원칙으로 이 잣대로만 우리가 처리하다보면 민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은 주민들 하고 충분한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해서 하면 얼마든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도 인허가나 모든 것이 들어왔을 때는 일단 주민들이 어떤 의견이든지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에 맞춰서 사업지역에 저희들이 주민과 통화를 해서 소통을 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해라. 서로 그런 것을 많이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더 대응을 잘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태양광을 허가를 내려고 해요. 그러면 인허가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허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아 그 사람들 말로만 듣고 전혀 나머지는 허가를 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와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제가 뭐냐 그러냐면 물론 허가과가 지금 허가민원과 업무가 엄청 많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많습니다. 
○위원 최병배  왜 그러나면 저는 분명히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시에는 무조건 현장방문을 해야만 답이 나온다, 인허가를 하더라도. 그래서 허가과는 보조인력이라도 조금 더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강구해봐야 될 문제는 있다. 왜, 그 현장을 안가면 모든 것이 답이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꼭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대부분 보면 업자에 너무 의존을 해요, 업자에게만. 업자에게만 물어보고 아까 공무원들이 가서 또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허가권을 내줘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우리시는 무슨 도시냐면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아파트나 아니 태양광 등 이렇게 허가 또 특히 산림을 훼손을 안 하고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훼손이 우리 생태수도 경관에 너무 훼손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인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우리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가 생물권보존지역이기도 하고 또 요새 TV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산림훼손을 많이 하고 순천시가 그런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또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저희들이 개발행위지침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개정을 좀 하려고 해요. 지침을 개정을 해서 산림이나 그런 것은 최대한 허가를 좀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해안선에 있는 거기에도 건축허가나 개발행위랄지 그런 것을 제한을 하려고 지금 지침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지침서를 정확히 만드셔서 너무나 집단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해주시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가서 주민들이 정말 싸인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확인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전화로 해가지고 싸인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이 아니고 가서 주민들을 한 번 만나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봤을 때 627페이지 조금 앞쪽으로 오겠습니다. 제가 집단민원이 지금 중요해서 예. 627페이지에 불허민원처분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여기에는 몇 건 정도 되죠? 엄청 많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많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많습니다. 근데 여기 전부 다 뭐라고 많이 담겨져 있냐면 농지취득자격증명 그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불허민원을 보면. 그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해당용지에 내가 대상이 아닌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저도 불허민원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이런 것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는 취득자격이 필요가 없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모르다보니까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시키거나 불허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이런 불허민원이 적게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런 불허민원이 하여간 발생하지 않게 무엇을? 아주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것은 홍보실하고 협업을 해야 더 빠른 홍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면 항상 민원은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민원이,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반복민원들을 한 번 정도는 더 조사를 해서 이것이 뭐냐. 쉽게 말해서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다라는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 6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2페이지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622. 
○위원 최병배  662페이지요. 제가 발음이 잘못돼버렸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폐업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그럼 우리가 분기별로 이렇게 보면 대충 몇 건 정도 폐업신고가 들어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보통 분기별로 보면 220에서 280건이 신규가 들어오고요. 폐업은 180에서 240, 50건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폐업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폐업신고는 바로 폐업신고만 하면 바로 폐업처리가 됩니다. 폐업신고만 사업주가 와서 하면 바로 폐업이 가능합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니까 폐업신고를 우리가 신고를 할 경우에 폐업을 했어요. 신고를 할 경우에 우리가 제일로 처음에는 어디 가서 신고해야죠? 또 세무서에도 신고를 해야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렇죠. 저희들이 폐업신고가 되면 세무서가서. 
○위원 최병배  세무서에서 신고하고 다시 시청에 와서 또 민원실에 와서 또 신고해야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근데 저희들이 원스톱행정서비스라 그래가지고 폐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세무서에 알려주기도 합니다. 
○위원 최병배  그니까 제가 아까 말한 원스톱서비스가 정말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민원이 1회 민원으로써 모든 민원이 끝나야 그분들에 대한 고충이 덜 하다 그말입니다. 무엇을 했을 때 이렇고 원스톱서비스로 세무서하고 협업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보통 몇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지금 건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업하면 바로 세무서하고 해서 통보해서 자체에서 폐업을 시키게끔 사업주가 안가고 폐업을 할 수 있게끔. 
○위원 최병배  그러면 그것은 제가 원스톱으로 되는 것은 자료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제가 5분발언에서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단민원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우리 허가과가 가장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들하고 최소한 누가? 인허가낸 사람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 번 정도 주민들에게 소통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멋진 허가민원과가 되고, 허가민원과는 어떻게 보면 순천시의 얼굴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예를 들어서 객지에서 살다가 순천에서 귀농을 하더라도 허가과를 제일 먼저 들리게 돼있습니다. 왜? 주민등록하기 전에 허가과에서 이 허가를 해주냐 안 해주냐. 그렇기 때문에 허가과에서는 정말 민원인이 많겠지만 미소로서 많은 분들에게 대해 주면 아마 우리 순천시는 정말 밝은 순천시가 되고 정말 행정에서부터 믿음이 가서 모든 것이 하나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감사는 잘해주실 거라고 믿으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예. 서정진입니다. 
  우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본 행정사무감사를 체크하고 계시는 우리 행정모니터 요원들에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서정진  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행정모니터요원들에게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방대한 자료도 많이 갖고 있고 하실 얘기들이 많지마는 시간이 여건도 허락하지 않고 해서 짤막하게 하고 또 어떤 과에 감사질문하지 않는 것은 옆에 동료위원들이 패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약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감사를 하지 않는 그런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내부의 일이니까 모르시잖아요? 화면에 안보이니까. 제가 위원님들 그런 동의를 얻어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해주신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늘 우리 의회를 사랑해주시고 이해해주시면 행정모니터요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무인서류발급기는 답변하실 게 없습니다. 이용가능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쪽으로 시간조정이 필요한지 안한지 감안하셔가지고 정비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20년도에 보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예산성과계획서를 내고 전략목표수가 1개고 정책사업이 개수가 하나고 집행은 4개입니다, 단위사업이 하나고. 예산이 7억 7000만 원, 800정도 들어간다고 돼있는데 이렇게 전략목표를 세우는 것은 성과중심의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우리 과의 각오거든요.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잘 유념하셔가지고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뒤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개발행위를 2014년도 6월 3일부터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하겠다라고 돼있는데 현재 이 상황이 2차선도로 바로 위쪽으로 엄청난 돌들이 적재가 돼있고 굴착을 해놔서 전형적으로 제가 3선 시의원하면서 가장 난개발이요. 그리고 행정지도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곳이고, 또 허가를 내주는 과정도 정말 해줘서는 안 되는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차선도로에서 여기서부터 사유지입니다, 이렇게.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것은 시멘트 옹벽을 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2차선도로에서 이부지 사유지는 정확히 말하면 맹지입니다.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옹벽이 설치돼있는 여기에서부터 사유지까지 이 구간에 있는 땅이 700평이 넘습니다. 도로부지입니다. 이 700평을 도로점용 허가를 내줌으로써 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료는 6개월에 12만 6000원이면 1년에 30만 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순천시가 이런 개발행위를 하는 맹지에다가 이 도로부지 2차선 여기 우산보입니다, 우산보. 공작예식장 바로 옆이죠. 근데 순천시가 도로부지 700평을 넘는 부지를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이 땅은 개발행위가 안됩니다. 근데 점용허가를 내줬어요, 700평을 넘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 가관인 것은 이 도로부지에 상당히 높은 축대입니다. 점용허가를 낸 도로부지에다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진입로로 쓰기 위해서 절개지 있는 쪽을 축대를 상당히 높게 이렇게 길게 쌓아가지고 이 부지의 개발행위하는 데 입구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부지 700평을 무단점용허가를 내준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이렇게 시멘트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옳습니까? 다음에 이 도로를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이 구조를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과장님 그렇죠? 뜯어내면 여기에 무슨 행위를 했다고 칩시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진입로가 없어져버리는데? 그리고 2014년도에 이 허가가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완전히 방치가 돼가지고 이 밑쪽 부분은 여기에서 굴치된 자연석 돌을 쌓아놨고 위에는 굴치된 상태로 토사가 비가 오면 흘러내립니다. 사업주가 여수로 돼있습니다. 위00 외 1인해서 여수에 쌍봉로 학동에 사시는 분이 한 겁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2014년도 이렇게 해서 방치해놓고 이 차가 지나가는 데도 안전조치 하나 해놓지도 않고 언제 이 큰 돌들이 적체된 돌들이 굴러 떨어지면 위험요소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 어떻게 도로부지 700평을 허가를 내줘서 점용허가를 내줘서 이 개발행위가 가도록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짧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도로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준 거라서요. 제가 자세하게 도로점용허가가 어떻게 나갔냐는 그것은 제가 진위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허가민원과에서 받은 수신자문서를 보면 도로과에서 수신자 허가민원과장해서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물론 과장님 실은 아니지마는 행정의 연속성을 갖고가야 되잖아요. 어떤 누가 이거를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법을 그렇게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죠. 어떻게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700평이 넘는 도로부지를 점용허가를 내줘서 맹지를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조치를 한다는 게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거는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개탄을 금치 못하고 현장에 가서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현장입니다. 제가 지금 도로과는 도시건설소관위원회에서 얘기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마는 허가민원과하고 관련이 있냐라고 되물으면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시 문서가 수신자로 해서 허가민원과장에게 도로과에서 보냈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연관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이 순천에서 어떻게 도로부지 700평이 넘는 부지를 맞을 겁니다. 2460㎡면 0.302하면 700이 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누구에게 설득을 할 수 있고 누가 누구에게 설득을 하고 누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 허가민원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셨으니까 도로과하고 관련부서 현장 나가셔가지고 원상복구를 하시든지 조치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순천시가 도와준 거잖아요. 그것도 2014년도 6월 달에 점용허가를 내고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으면서도 행정력이 여기에 미치는 게 있었냐 이 말이에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국장까지 하셨으면 정말 오랫동안 공직에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제 말이 사실이라면 기가 막히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필요하면 감사과와 연계해서라도 이거 해결하셔야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현장도 조사하고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필요하면 감사과까지해서 도로점용허가 내주는 경위부터 시작해서 하십시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면밀하게 잘 처리해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허가민원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5개월 15일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셨고 시민들도 생각하는 게 행정은 다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박재원  하지만 우리가 이따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겠지만 집단민원이다, 허가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시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집합체 아닙니까? 그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박재원  모든 것들이 시장 순천시를 통해서 나가고 시의 얼굴이고 이런데,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 과장님께서 불법인데 허가를 내줬고 그죠? 안 내줄 걸 내주고 또 내줘야 될 걸 보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제가 허가민원과에 와서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법에 준수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허가를 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누구를 위해서 편의를 봐주고 잣대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는 직원들한테 그런 행정을 펼치면 나중에 우리의 중심이 무너진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불법을 한 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거나 안 되는 것을 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어떤 민원을 내줬든 안 내줬든 해가지고 쟁송이 걸린 게 뭐가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주로 쟁송이 많이 걸린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혐오시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축사랄지 태양광이랄지 자동차매매상이랄지 폐기물처리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주민들은 그것을 혐오시설로 보고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는 맞지만 왜 이런 것을 허가를 하기가 엄청나게 고민도 많고 힘듭니다. 
○위원 박재원  자, 제가 개별사안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사안별로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패소한건 뭐가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패소는 우리가 태양광에도 저희들이 불허가 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패소가 나오고 승소할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파악을. 
○위원 박재원  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지금 대체적으로 태양광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허가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요. 불허가처리를 해서 다시 또 민원제기가 돼서 그게 또 우리 시가 패소한 경우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정말 많은 에너지를 낭비를 하는 경우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를 들어서 지금 발왕산 풍력기 이번에 패소를 했습니다. 발왕산 풍력의 태양풍력 발전을 불허가 처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패소해서 지금. 
○위원 박재원  사유가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사유는 행정적인 절차에서 미비점이 많다고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패소한 게 허가 내주라는 패소입니까? 아니면 절차를 안 지켰다는 패소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여기에 지금 이번 판결결과에는 절차가 좀 미비했다고 해서 패소가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절차 미비가 허가를 내주라는 건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허가를 내주라는 건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자 제가 허가민원과에 크게 이야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업무가 과중하다, 또 특히 개발행위 관련해서. 또 아니면 전문성이부족하다. 또는 어떤 소통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기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그건 소통의 문제지 법률적인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충분히 풀어가야 될 노력의 문제고. 또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거에서 한번 진단을 해줘보세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줘야 이게 정말 뭐가 부족한 걸 우리가 알아야 오해를 서로 안한다는 말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인원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허가계나 개발계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많습니다. 인허가 부서이고 개발행위 이런 것이 보면 지금 직원이 4명이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지만 산지, 농지, 개발행위 토지 확인하고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허가도 많이 들어오고 또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하고요. 건축허가도 보통 저희가 올해도 건축허가신고가 한 20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친절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직원들한테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보니까 좀 소통이 부족해진 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통이 부족한 것은 계속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해야 될 문제고 아까 진단을 해보니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예를 들면 허가나 그런 건축 뭐 이런 부분에서 일이 많으면 서류만보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서류만 보고 하라는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사실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현장을 가봐야 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인력은 부족하지만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업무의 어떤 걸해서 우리 직원들이 소홀하게 처리는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소홀하게 하지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그게 부족하면 어쩔 수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인력이 보충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부분은 아마 충분히 어필하셨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개별내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도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자료를 보면 전년도하고 좀 틀린 것도 있고, 631페이지를 보면 크게 한번 봐볼게요. 과태료부과현황에 단위가 천원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아 이건 죄송합니다. 
○위원 박재원  이거 잘못됐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원인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두 번째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박재원  과태료 부과에 실명을 넣어도 됩니까? 이게 과태료가 이혼, 가족관계등록정리, 지연 이런 사유잖아요, 사망.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여기에다 다 실명을 집어넣어요? 제가 이거 호명해도 문제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것은 개인정보니까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여러 가지가 그래요. 642페이지 보면 131번? 이것도 읽으면 안 되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름을. 이런 것은 좀 개인정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허가민원과는 다 이해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느 한쪽에 눈빛만 잘못 줘도 오해 사게 돼있어요. 근데 이런 자료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죄송합니다. 
○위원 박재원  굉장히 상식 이하의 자료를 준비하신 거죠. 제가 전년도 비교해보면 자료도 오타나 부실도 있지만 내용을 분류체계를 없애버린 게 많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특히 허가민원과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630페이지 집단민원요. 이것도 처리결과가 사연을 보면 해결이라는 이런 단어는 없어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표현해주셨냐면 절충안합의 민원여지 충족, 안내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어떻게 해서 해결됐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해결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해결했다는 건가요? 그것도 우리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전년도하고 맞지도 않고 또 이것 자체로도 어떤 행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중에 설득종결은 뭐예요? 설득을 해서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인 사람을 다 설득을 완료했다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청년회 설득을 해서 민원을 취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해결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못했던 것은. 
○위원 박재원  그런 부분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지적사항으로 하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별도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또 개인정보 이런 부분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지적을 드리겠고요, 책임을 지시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 우리 하나도 없습니까? 부과된 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어디 부서에서 이행강제금 위주로 나오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위원 박재원  허가민원과는 없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건축과에서 허가합니다. 
○위원 박재원  예. 페이지 650페이지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겠습니다. 조례동 산 262번 연번요, 650페이지 민간공원특례사업신월지구. 지금 그린산업 개발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박재원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허가가 된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선월지구요? 
○위원 박재원  아니 신월지구.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신월지구.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는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 확인해서 제가. 
○위원 박재원  지금 공원특례사업법 그것 때문에 허가가 지금 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허가가 난 것은. 진행 중에 있는 것만 압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그럼 허가과에서는 어떤 일이.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일반건축만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허가와 관련되는 것 중에, 지금 공원사업과 관련해서 허가와 관련돼서 허가를 내준 건 뭐가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해둔 건 농지하고 산지에 대한 협의가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협의만 해준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협의해서 다 완료가 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협의를 이제 건축과로 보냈죠. 
○위원 박재원  어떻게 했다고? 어떻다고 협의를 보내준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여기를 보면 농지전용 기부채납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지전용을 했는데 감면시켰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런 내용으로 보낸. 농지전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위원 박재원  그니까 공원사업으로 아파트를 건축을 하는데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왔는데 그 협의를 해준 거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박재원  그 부분에서는 승인이 난거네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저희들이 농지하고 산지에 대해서는 승인이 난 거죠.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승인이 난 건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그죠. 건축 전체에 승인이 난 건 아닌데 지금 이 절차는 그러면 어디까지 와있는 절차입니까? 전체 아파트공원사업을 하는 과정에.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건축위원회심의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현재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전체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거에 대한 민원이 없냐 이거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을 좀. 
○위원 박재원  여기서 지금 집단민원이 없으니까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총괄적으로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위원 박재원  아니 그니까 민원이 발생한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위원 박재원  그니까 건축과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허가여부에 대한 주변에 대한 민원은 없다는 얘기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농지나 산지에서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도록 건축자한테 민원인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라고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하고 설득도 많이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과장님 이 부분도 사실 대규모민원이 발생이 예상이 될 지역이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죠? 생각하고 계시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민원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미리 좀 대비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또 이게 민원이 촉발이 되기 때문에 좀 사전 대비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따가도 질의할 건데 순천시장 괄호열고 공원녹지과 0하면 거기는 0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건 공개돼도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밑에 보면 여기 써져있는 걸 제가 000이라고 우리가 읽게 돼있어요. 그리고 별표를 해놨어요. 유영갑 씨인데 유영갑 써놓고 씨를 0해놨다는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회사명이나 법인명이나 사업주명이.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이게 참, 예. 오전 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오후 2시에 속개해가지고 허가민원과 소관 감사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간단히 1건만 하겠습니다, 1건도 아니고. 혹시 신대주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2만. 아 5만. 
○위원 박계수  신대주민은.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아 신대주민요. 
○위원 박계수  3만 3000이에요. 웬만한 군보다 더 커요. 인원이 더 많아. 근데 제가 공무원이 7명이 근무를 합니다. 신대출장소에. 업무가 어떨 것 같아요? 좀 편할 것 같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복잡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복잡할 것 같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박계수  예. 그래서 저는 663페이지 무인서류발급기관리현황에서 보면 신대출장소 하나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박계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더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기준이 있습니까? 늘리는데?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5000만 원 세워놨거든요? 그것은 노후된 것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노후된 것을 교체도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신대 같은 데는 굉장히 업무가 복잡해요. 그냥 무인서류발급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그 뭐냐. 전입신고가 있고 전입 또 출생신고가 있어요, 출생신고 하면 또 양육수당도 받아가고 확정일자도 받고. 또 출생신고하면서 또 상품도 받아야 되고 업무들이 받아갈 사람은 많고 지급할 직원은 적은 거예요. 간단히 우리가 무인발급기가 있으면 편하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 출장소가 사실은 행정센터가 좀 좁아요. 인원도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완전히 다른 걸로 리모델링하면 몰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3만 3000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7명을 생각하면 무인발급기가 하나 더 지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 주민도 덜 불편하고 와서 기다려. 사람이 없을 때는 한가하게 없지마는 사람이 올 때는 계속 몰려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불편신고사항도 많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도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무인서류발급기를 하나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1대 설치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공무원 인원 한 사람 늘리면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위원 박계수  그 돈 2000만 원이 아깝다고 안 해주고 시민들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들 힘들게 하면 안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산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위원 박계수  내년에는 꼭 좀.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설치하는 걸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드시 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계수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해서 조치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팀원들을 비롯해서. 671페이지를 보면 과소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가 있어요. 그럼 특수시책이라는 것과 수범사례는 어떤 경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특수시책이나 수범사례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특수시책이나 수범사례는 비슷한 건데요. 특수시책 같은 것, 순천시 전문가 상담코너 운영 같은 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수범사례도 내용도 똑같습니다마는 한다면 분류를 시킨다면 구별을 한다면 그런 것은 특수시책에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특위 민원응대교육 실시에서 권익위원회 강사를 초빙을 해서 역량강화를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 교육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 거를 봤을 때 똑같이 이게 백업이 돼가지고 올라와요, 내용이.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가 특히 허가민원과 지금 모든 저희들한테 주어진 보고서들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 번 행감 끝나고 체킹을 한번 해보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저희들은 올라온 자료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여러 부분에 어떤 거는 허점들이 66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8년도 자료부터 거의 다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백업을 해가지고 있는 것이 다보여요. 그래서 너무 성의가 없이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662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인허가 및 폐업현황입니다. 보면 분기별로 폐업신고가 100건 이상이 됐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폐업신고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까? 일반 우리 민원인들이.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아 사업자들이요? 
○위원 이영란  네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바로 저희들한테 폐업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폐업신고서에 의해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세무서 쪽으로는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세무서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서 세무서하고 해서 바로 정리하게끔. 
○위원 이영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놓으셨다 이 말씀이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이영란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콜센터를 하시겠다고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동의를 받아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이 이런 복합민원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콜센터 직원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음에 훈련을 시키겠지만 어떤 역량강화를 시켜서 하겠지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해서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면.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가족관계신고지연 과태료 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18년도 자료부터 쭉 보니까 95건, 그다음에 75건, 이정도로 62건으로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 행감 처리결과에서 보면 홍보를 많이 했다. 이통장회의에서 월 1회했다는데 사실 제가 이통장회의 꼭 가서 오랫동안 앉아있거든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거 올라온 건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처리결과에다가 월 1회 이상 홍보한다라고 나오셨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한번 그것도 짚어보시고, 그 홍보도 중요하지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꼭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가 부탁드렸지만 그런 거를 진행을 하면 제가 보니까 출생신고 그 지연이 점점 줄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지 신고지연이 많이 건수가 확연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양한 국가지원책 지금 감면 그런 유용한 정보들을 함께 넣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런 과태료 부과랄 때 이런 지연돼서 행정력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한 말씀을 드리렵니다. 민원콜센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어렵게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어렵게 승인해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순천시에 민원서비스행정이 더 나아지고 최고가 됐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예,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뒤에 위원님들이 주실 말씀이 계속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네. 지금 감사가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이 허가민원과에 요구하는 자료들 중에 정보공개를 많이 하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이복남  정보공개요청 이후에 혹시 비율이 해마다 어느 정도나 이렇게 공개와 비공개율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데이터로 뽑아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라면 그런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 이복남  예. 저희 감사시기가 전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간의 감사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평균치를 보기 위해서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3년 치를 함께 보면 항상 비공개 사유는 발생을 해요. 비공개 사유는 발생을 하고, 2018년도에 1905건 중에서 비공개가 121건, 2019년도에는 2538건 중에 비공개가 53건, 2020년에는 2377건 중에 비공개가 294건으로 지금 전년 그 전년 대비해서 비공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비공개 건수가 많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면 현황을 보면 자료부존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네. 자료 부존재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저도 3년 자료 정보공개한 것 중에 쭉 이렇게 보니까 자료부존재를 지금 비공개. 물론 이거는 비공개죠. 왜냐하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힘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허가민원과의 감사자료 작성이 부실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하셨는데요. 저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특히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련 법률이라든지 시의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자료가 이렇게 기록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감사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 비공개 사유에 있어서 사실 이걸로 보면 비공개 사유는 71건이에요. 그렇죠? 총 294건 중에. 그다음에 자료 부존재가 223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지금 전년 2018년도에는 부존재자료에 대한 첨부목록을 함께 제출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허가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어떤 자료들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의 관리자치법규 중에 순천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와 관련해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관련 조례와 현재 우리 시의 추진업무 중에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지금 이것이 내년 제가 알기로는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입법예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입법예고가 되면 저희 시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행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답변 잘하셨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운영을 할 때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자격, 기간 이런 부분들을 명시를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타 지자체에 있는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이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0일에 시행이 됐고, 그 이후로부터 1년 뒤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17년 12월 29일에 개정이 됐어요. 1년 뒤에 개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영업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에서 별표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과장님께서는 이후에 입법예고된 사항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2017년 12월 29일 날 시행규칙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된 사항이에요. 확인을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이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푸드트럭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이와 관련된 자치법규는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와 협업이 됐습니까? 혹시 한 번이라도 협의가 있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협업을 한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협의 안 하셨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잠깐만요. 
○위원 이복남  전반기 혹시 상반기 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제가 왔을 때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위원 이복남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협의 안 하셨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푸드트럭 장소 법규에서 개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것 같네요. 장소에 대해서.
○위원 이복남  네. 제가 지금 짚고자 하는 내용은.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아 죄송합니다. 저는 안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하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제가 안했는데 우리담당팀장들하고는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담당팀장과 협의를 했는데 전반기 때, 상반기 때 전혀 해당위원회라든지 해당위원회 위원님들께 전혀 지금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이와 관련된 이걸 운영을 하는 세부적인 어떤 자치법규는 우리 허가민원과 소관이에요. 음식판매자동차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용역에서 어떻게 명시를 해놨냐. 지금 순천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2016년 12월 30일에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당시에 야시장 용역을 하면서 용역결과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용역에서 제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어떤 개정사항도 반영을 하지를 못했고, 이후에 허가민원과와 협의를 해서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로 확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허가민원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반영된 사항도 없을뿐더러 이 부분을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의회와 소통하는 측면에서 의회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고 자치법규를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개정된 내용이 있는지 분명히 이후에 현 조례 외에 개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후에 계속 우리 시에서 푸드트럭, 야시장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영업자격이라든지 또 여러 제한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위생관리에 관한 표준 매뉴얼들이 보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네. 
○위원 이복남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부서는 아니지만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우리 자치법규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시행규칙이나 개정사항을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도 잠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제안을 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무인서류발급기 운영하고 계시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이복남  27개소에 28군데 발급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현금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카드발급기를 쓸 수 있도록 호환을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호환 여부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지금 카드발급기로 호환을 하기 위해서 10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설치된 것은 3군데가 설치가 됐는데 전산장애로 인해서 설치를 해놨지만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다음 주는 3대는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고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28대에서 나머지는 올 연말까지 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근데 우선 호환이 돼야지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호환이 돼야 합니다. 그것까지 다해서 연말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물론 감사지적 사항이 있어서 상반기부터 이 부분을 쭉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이 다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호환여부를 빨리 점검을 했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박계수 위원님께서도 인구가 밀집된 신대지구에도 필요하다라고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빨리 점검이 돼서 만약에 호환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시범적으로라도 몇 대라도 내년 예산에다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호환여부를 빨리 확인을 하시고 이왕이면 시민들이 무인서류발급기 사용률이 낮은 곳에 카드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들이 홍보가 되면 조금 더 발급받는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확인을 하시고 호환여부에 따라서 만약 안 된다라고 하면 이후에 다른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허가민원과 모든 직원들 거의 식사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도 많고 처리할 일도 많고 전화 받을 일도 많고 욕도 많이 얻어서 화도 많이 내시는 순천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웃으면서 대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고맙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농지조성비와 부담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395건의 78억 2400만 원 징수금액이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올해 78억 2400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확실히 맞습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징수금액? 농지보전부담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징수금액은 지금 100% 다 받았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확인이 어렵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죄송합니다. 징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위원 김영진  징수가 완료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징수가 완료됐다네요. 
○위원 김영진  아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 농산물가공공장 1880만 원이 50% 감면돼서 징수한 겁니까? 아니면 면적대 공시지가 30%에 대한 적용 1880만 원을 순천시가 지불한 겁니까? 지자체에서 할 때는 감면대상인데.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김영진  641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641페이지입니까? 
○위원 김영진  일단 오류가 있었다면 이따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서면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내용에 보면 마산리 123번지 가나옵니다. 내용에 보면.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마산리. 
○위원 김영진  예. 마산리 123번지. 과장님도 현장 다녀오셨을 건데.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영진  근데 그 돈도 감면 보조금대상인데 돈이 합산이 돼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78억이 포함이 돼있어요. 면제대상인데. 일단 서류는 착오가 있으신 거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감면대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니까 서류는. 근데 다 받았다고 방금 우리 팀장님들이 서류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감면대상인데. 
○위원 김영진  농지조성비와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각 팀에서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우리시민들이 허가나 건축신고나 농지전용할 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제가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영진  그리고 제가 질문드렸던 농지전용부담금에서 농주리 22번지 순천농협해룡지점 일반창고 농협시설 감면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659페이지 보면 감면대상을 받고 공연장으로 임대료를 줘버렸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영진  그건 약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것은 확인을 저희들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변경이 됐는지. 
○위원 김영진  이게 허가상에 공연장으로 영업변경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영진  감면 받아놓고. 약간은 문제점이 있는데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것은 확인을 해서 협의볼 랍니다. 
○위원 김영진  공중위생업소 인허가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7080이 일반음식점입니까? 단란주점입니까? 코로나 시대 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일반음식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반음식점으로 거의 대다수가 돼있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일반음식점. 
○위원 김영진  일반음식점에서는 7080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죠? 손님들이?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일반음식점에서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것은 무대를 설치를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것은 못하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혹시 허가상에 우리 시민들이 허가를 낼 때 한 번이나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신 적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아 홍보가. 
○위원 김영진  7080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는 가능한데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없다. 마이크를 잡을 수 없다. 혹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지적사항 혹시 아십니까? 최근에? 코로나19로 해서 과연 몇 건 정도 적발했을까요? 7080을,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반음식점은 그때 가능했어요. 그래서 7080은 장사가 잘됐습니다. 노래방, 단란주점은 다 문을 닫았지만 7080은 영업을 했어요, 그렇다면.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면 7080을 일반음식점이 아니라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내게끔 한번 조치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월용리 개사 추진과정 관련해서요.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장 유영갑  대처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처음부터 추진계획을. 
○위원장 유영갑  아니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위원장 유영갑  예. 대책.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먼저 월용 주민들 신성주민들하고 저희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랑 같이 그날 면담도 했지만 저희가 그때 제가 세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문제가 계속 4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끌고만 오고, 어떤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한테 한 것은 먼저 주민들이 현재 공사로인해서 중지한 것은 소송에 가서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사중지를 못하니까 주민들이 좀 공사중지를 해주라는 뜻에서 공사중지 처분신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항상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았는데 소 5마리만 키운다고 해서 동의를 해줬는데 계사를 이렇게 크게 짓는다고 해서 이것은 거짓으로 받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사의뢰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주민들한테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허가가 잘못됐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우리가 허가내준 것이 잘못됐다고 항상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느 부분에다가 우리 시에서도 감사를 했지만 그 감사도 주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이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좀 해달라라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확인해보니까 지금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지금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수사의뢰도 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했으면 어떠겠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감사원 감사청구는 별도로 준비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되도록이면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주 만나고 소통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라도 설득을 해서 사업주하고 주민 간에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상호간에 그런 중재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제가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몇 개 짚어볼게요. 2017년, 16년 하반기부터 17년 여름해서 계사 허가들이 줄을 잇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장 유영갑  이유는 알고계시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6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순천시로 그 비슷한 시기에 대형양계장을 신축하겠으니 허가를 해주십시오라고 허가신청이 줄을 이었던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냐고 방금 물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2016년도 과정은 제가 그때는 업무를 안 봤지만 거리 제한이 조례가 바뀌는 강화되면서 많이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맞습니다. 거리제한이 강화되는 조례가 언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2017년 7월 13일. 2013년 7월. 2017년 3월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정확한 날짜가.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3월 17일인가. 2017년 3월 31일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장 유영갑  이때부터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500m 양계장이 입지하지 못하게 해서 민가로부터 500m였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500m였습니다, 조례에. 
○위원장 유영갑  근데 2km로, 2000m로 강화가 되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이 조례가 강화되기 이전에 약 6건의 신청이 들어오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장 유영갑  6건이 주암에 3건, 황전에 2건, 월등에 1건입니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장 유영갑  그중에 2건은 신고수리 처리하고, 2건은 허가를 하고, 2건은 불허가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6건은 모 두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2017년 3월 31일 이전에 접수됩니다. 신고수리 2건은 2017년 4월과 2016년 12월 달에 신고수리를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허가 2건은 2017년 7월 10일 이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월등면 월용리 계사입니다. 1건은 2017년 6월 9일, 이 2건이 허가가 됩니다. 이게 방금 다시 말씀드리면 월등면 월용리 계사와 주암면 어왕리 계사입니다. 불허가 2건은 2017년 12월 8일 같은 날짜에 불허가 처분됩니다. 이게 황전면 덕림리 임야에 건축하려고 했던 계사 2건입니다. 맞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죠? 이후에 대응. 이후에 법적 다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죠? 월등에 허가가 난 축사는 순천시가 공사중지명령을 함으로써 사업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해주라. 이렇게 사업자가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하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행정을 상대로.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황전면 덕림리 2건 또한 2건은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사업자가 순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유영갑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죠? 월등면 월용리 소송진행과 황전면 덕림리 2건의 소송진행의 성격의 차이가 있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성격의 차이는 월등면 것은 허가를 내줘서.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허가가 돼 버렸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내줘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니까 사업주가 공사중지를 풀어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고요.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2건은 불허가를 해서 사업자가 저희시를 상대로 소송을 건겁니다. 
○위원장 유영갑  맞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장 유영갑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등건이. 황전 덕림리 2건은 순천시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황전 덕림리 000씨는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이 사람이 항소를 포기를 했고요. 
○위원장 유영갑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덕림리 신성농장은 이분이 2심까지 갔는데 2심에서 저희들한테 또 졌기 때문에 2심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때 순천시의 불허처분 이유가 뭐였죠? 덕림리 2건은.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덕림리 000씨 것은. 
○위원장 유영갑  아니 실명 거론하지 마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아 예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덕림리 건은 이야기하시게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덕심리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를 했는데 도시계획심의 재심의신청이 떨어졌어요. 경사도가 25도 되는 부분을 제척을 해서 다시 하라고 했는데 그 심의를 이 사람이 재심의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심의 그것을 받지 않고 허가가 닿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부분해서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또 1건은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1건은 덕림리 건은 마을 위에 상수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상수원 지역이었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상수원이 있어서 상수원에 계사를 설치하면 오염이 된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허가처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불허가처분사유를 어떻게 했죠? 불허가처분사유를 정확히 그때 서술했을 거 아닙니까? 그 서술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장 유영갑  서술해서 처분했을 거 아닙니까? 불허 처분할 때 서술해서.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왜냐하면 이 2건 다 소송을 진행할 때 청구취지가 경관과의 부조화, 환경오염 우려 때문에 불허처분을 받았는데 경관과의 부조화와 환경오염 우려가 없으므로 불허처분을 취소해주라. 이렇게 소송을 진행했거든요. 2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불허처분할 때 사유를 서술하셨냐 이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소송할 때 소송내용은요. 저희들이 지금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유영갑  불허처분 사유는 청구 취지하고 동일하겠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유영갑  불허처분이 부당하니까 불허처분에 반대되게끔 청구를 했을 거아닙니까? 불허처분이 마땅하지 않다, 온당치 않다. 그래서 불허처분을 취소해주라. 그니까 청구취지가 곧 불허처분사유가 됐겠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유영갑  이해하시겠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이해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비슷한 이유로 월용리 계사도 불허처분할 수 있었을 거예요. 행정이 소송의 부담을 안고. 그랬으면 사건의 전개는 달라졌겠죠. 지금부터는 가정을 하는 거니까 편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걸로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사건의 진행이 달라졌겠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행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근데 사건의 전개는 일정 부분 달라졌겠죠. 왜냐, 1건은 행정에서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해주고 보니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자한테 공사를 중지해라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재개해라라는 행정조치를 한 거예요. 2건은 사업타당성이 안 된다. 여기는 경관과도 부조화하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허가를 해줄 수 없다. 불허처분을 해버린 겁니다. 그니까 마찬가지로 월용리 불허처분을 했으면 사건의전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덕림리 2건을 1건으로 보고, 월용리를 1건으로 보고, 1건, 1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덕림리 2건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적극대응을 합니다. 근데 적극 대응할 수 있었던 근거가 행정에서 적극 알려냈어요, 이 부분을.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고.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주민들의 일정부분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주민들 편에서 적극행정을 펼쳤었어요. 근데 월용리 건은 어디에서 잘못. 허가민원과에서 잘못했다는. 그랬을 수도 있고. 월등면사무소에서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지지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응을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건은 허가가 나버리고, 1건은 불허처분해가지고 소송은 허가된 건은 공사중지명령에 대해서 소송이 붙고 1건은 불허처분에 대해서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니까 사건의 전개가 완전히 2건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1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았으면 미리 대처를 해서 지금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뭔가 우리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을 텐데 그걸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지다 보니까 대응이 원활치 못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제기인거고.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자가 주민들 동의를 얻는 과정에 닭 몇 마리 키우고 소 몇 마리 키울 테니 동의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냥 그런가보다하고 동의를 해드린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제기하시는 거고. 항소를 순천시가 왜 안했냐. 공사중지가처분 취소소송이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장 유영갑  이것을 했을 때 1심에서 졌는데. 1심에서 졌는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행정심판에서 이기고. 
○위원장 유영갑  행정심판이니까 바로.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소송에서 졌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그럼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걸면 저희 임의로 항소를 포기하고 그런 것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검사지휘를 받습니까? 보통?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검사 지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받기 전에 또 변호사자문도 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고등검찰청에서 또 항소지휘가 항소를 포기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를 안 한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항소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항상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영갑  동의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대를 하시면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유영갑  예. 2017년 9월 29일 날 월등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민원이 접수됩니다. 시장한테 직접 접수되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장 유영갑  그 이후에 2019년 2월 19일 날 공사일시중지알림이 갑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약 1년 4개월 정도 됩니까? 1년 6개월 정도 되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유영갑  이 시간에 행정이 부작위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제가 알기로는 1년 6개월 이 과정에서 그 당시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사업주하고 주민 간에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에서도 독려를 했고, 사업장에서 독려하고 주민들 만나서 해결해라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을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그리고 행정심판이 진행되죠? 2019년 3월부터 해서. 그래서 2020년 4월 17일 날 광주고등검찰청에서 항소포기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결심 피고 순천시 패, 이 판결이 확정이 되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유영갑  그리고 2020년 5월 14일 날 기존의 건축주에서 새로운 건축주로 명의가 변경이 됩니다. 2020년 6월 1일 주민간담회를 합니다. 이때 과장님이 허가민원과장으로 재임하셨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제가 7월. 
○위원장 유영갑  아 그렇습니까? 이때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십니다. 이때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은 월등면사무소 직원을 처벌해 달라.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처벌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공소시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있었습니까? 기간을 벗어났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제가 알기로는 기간을 벗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 
○위원장 유영갑  왜죠? 왜 벗어나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감사결과에. 
○위원장 유영갑  벗어납니까? 이때 간담회를 기점으로 했을 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이. 
○위원장 유영갑  예. 거기는 벗어난다고 나와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장 유영갑  자기들이 시작한 감사과가 시작한 시점이 이 기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것은 제가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규정으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건축처분을 하고 그니까 허가처분을 했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유영갑  허가처분으로부터 3년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사유가 발생한 날로 3년이 지나면 징계시효가 경과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그러면 그 사유는 허가처분일로 보면 되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여기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6년 10월 18일로. 
○위원장 유영갑  몇 년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2016년 10월 18일로 보고 있네요. 
○위원장 유영갑  접수.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접수한 날로 보고 있는데요. 
○위원장 유영갑  접수일이 2016년 10월 6일인데?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아 공문방치시점부터 본 걸로 돼있네요. 민원에다가 우리가 의견을 보냈을 때 그 의견을 보낸 그때부터 방치로 봐서 3년으로 합니다. 그렇게 감사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처분일로 보면 2017년 7월 10일이거든요. 그러면 2020년 7월 9일까지거든요. 근데 감사과장이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었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저는 처분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반대집회도 하시고 면담도 하시고 또 하는 과정 속에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1인시위를 하고 계시는 게 이사건의 전모입니다. 맞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유영갑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해결방안을 두 가지를 제시하신 거잖아요. 절대 계사는 수용불가니까 이주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현 계사 부지를 사업자와 행정이 잘 협의를 하셔서 사들여가지고 사업자 피해도 원만히 해결하고,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지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여기서 가부를 답변하실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두 가지 것을 중심에 놓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과장님하고 하세요. 안할래요.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 지금까지 쭉 사건개요를 보면 일정부분 행정에서도 원만하고 적극적으로 원만하게 일이 처리되게끔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이 일정부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에 동의를 해야된다라는 것은 인정하실 수 있겠죠? 말을 너무 꼬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하고 많이 만나면서. 
○위원장 유영갑  다른 분들은 살짝 몇 번 더 꼬아버리면 넘어와 버리던데 우리과장님은 안 넘어오네. 
    (장내 웃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방금 웃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애가 타는 일이거든요. 저도 애가 탑니다. 실제로 제 지역구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저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주민들이 저렇게 극렬하게 저항하고 계시고 저한테 욕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그런 답답하심이 저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저도 좀 답답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무튼 과장님하고 제 머리가 더 빠지기 전에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빨리 해결해버리게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장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제가 도움드릴 부분이 있으면 제가 나서서 해결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답답하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답답하고 스스로 화가 나는 겁니다. 많이 억누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12-1 위원회 운영 시 대면심의 활성화입니다. 대면심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올해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심의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황에 맞춰서 대면심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2-2번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퇴직교수 위촉 확대방안입니다. 현재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서 내년도 위원 재위촉 시 퇴직교수 위촉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14페이지 12-3, 조례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장애인자립 등반대회 사업명 변경 건은 매년 조례종합사회복지관 자체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데 올해는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별도 예산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12-4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서 간 협업 철저에 대해서는 예산불용액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별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등 사업담당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5호,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지급 검토사항은 매매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명예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완료되었으며 내년 1월부터 월 1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 117페이지 12-6번, 구)현충탑 활용 메모리얼 사업추진으로는 현충탑을 철거를 했고요. 그 속재일부를 활용을 해서 미니어처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공원화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되어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 중입니다. 
  그다음에 12-7번, 사회복지시설 개보수사업진행시 사전 이해관계자인 주민의 동의절차확인 등 면밀한 행정은 확인을 거친 후 사업을 확정해나가겠으며 올해는 보수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119페이지 취약계층 국비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집행을 위해 복지 사업별 집중 홍보와 적극 발굴로 맞춤형 급여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역할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저희 사회복지과는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13종에 속한 조사를 해서 급여를 지원하는 기초적인 조사와 보훈업무와 묘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정말 제가 정말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니 여기는 왜 그러냐면 너무 혹시 어디서 커닝했나요? 
    (장내 웃음) 
  너무 많이 유출이 돼버려가지고 앞으로 안 물어보렵니다. 다음 과들은 절대하지 마십시오. 패턴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자기 과에 대한 이런 소속이 있고, 이런 실천이 있어야만 이런 전체적인 수립이 돼있어야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짚어야 될 게 있어서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72페이지가 됩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까 잠도 좀 오고 그래서 제가 좀 웃어가면서 해도 괜찮겠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최병배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72쪽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020년 10월 8일 기준 기초수급자 생계비와 주거비, 저희들이 총 몇 세대입니까? 거기에 보면 8321세대죠?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네. 
○위원 최병배  그러면 현재 여기에 대한 우리 총 지원액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한 24억 정도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매월. 
○위원 최병배  그니까 매월. 그러면 한 가족 당 계산기로 해보니까 28만 4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 기초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또 외에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7가지의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감사 자료상 생계비하고 주거비만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총 383억을 1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초수급자들은 그래도 우리가 현재 어느 정도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걱정은 덜해도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최저생활은 보장. 
○위원 최병배  그니까. 일단 최저생계비는 나갑니다. 근데 기초수급자가 아닌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이 있어요. 기초수급자야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벌지만 또 생활이 실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는 못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차상위계층에 대한 우리 돌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물론이분들에게는 다양한 방법은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는 있겠죠. 찾아보면 없을까요,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차상위계층 보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근데 그분들에게 자립심과 희망을 좀 가지게끔 우리가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기를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서두에 답을 너무 정확히 해버려서 뒤에 좀 빨리 진도를 빼주렵니다. 저도. 이중에서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중으로 받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이중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이중으로는 받지 않고요. 생계급여 받으신 분이 의료급여도 되고, 학생이 있으면 교육급여도 되고, 주거급여도 받고 이렇게 급여의 이중은 있습니다. 같은 항목으로는 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리고 지원이 또 제외된 경우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최병배  그런 것은 우리가 개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 중에는 정부나 시에서 재정이나 일자리들을 좀 지원을 하고, 시에서 지원하고 스스로 자립하여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해서 우리순천시의 수범사례로 이렇게 확산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최병배  네. 다음 69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사시설이 있어요. 지금 활용현황에 보면 장사실 현재 우리가 자연장 수용능력이 한 몇 기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3000기 정도. 
○위원 최병배  예. 3000기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최병배  지금 현재 3000기였는데 1514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이 한 1486기정도. 근데 앞으로 1486기가 끝나면 제가 보면 한 몇 년간 이걸 하면 거즘 끝이 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자연장이 올해가 466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8, 9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8, 9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래서 공원묘지 내에 또 자연장지를 할 수 있는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야흥마을에 공원묘지도 주민들하고 협의 중인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 현재 용수동 공원묘지 내를 자연장지화할 수도 있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는 많이 갈등을 겪어야 될 일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먼저 우리 과장님이 현재 계실 때부터 이런 것을 다음 후임 또 과장님이 올라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지금 보니까 아까 몇 년요, 7, 8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네. 
○위원 최병배  7, 8년 후에는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연장으로 안 들어갈 수도. 시대의 흐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정도는 우리 시에서 미리 대비하는 그런 것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장묘문화는 최종적으로 자연장이 최종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문중이랄지 가족 장지를 많이 만들 고있거든요. 시민들께서. 미리 미리 준비 잘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그래서 후임자에게도 그런 것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06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예산미집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미집행은 노숙자시설들 특히 거기에 보면 노숙자시설 기능보강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보조금 민원사유로 민원제기가 협의가 결렬이라고 뒤에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네. 
○위원 최병배  그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시설과 주민집이 맞붙어있는데 거기 담장 보수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옆집이 허락을 안 해줘서 공사비가 반납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미리 협의가 덜 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여기는 빨리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 공사는 앞으로는 올해는 없죠. 
○위원 최병배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최병배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과장님이 저도 또 많은 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과장님 생각이 아까 그 역할을 정확히 알고 계셔서 정말 너무 뿌듯합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칭찬을 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고맙습니다. 
○위원 최병배  과장님 기분 좋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서정진입니다. 
  시립화장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준공연도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현재 화장시설이 2014년입니다. 
○위원 서정진  2014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서정진  2014년. 14년. 우리 옥상균열보수하고 그러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서정진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모든 하자보수기간 다 끝나고. 
○위원 서정진  아니 하자보수가 건물전체가 하자보수가 끝나는 게 아니고 분야마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새시가 다르고, 옥상 방수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난 게 맞아요? 2014년도면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6년이 지나서. 
○위원 서정진  6년입니까? 이런 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콘크리트 하자보수기간이 5년으로 가장 긴. 
○위원 서정진  5년에서 보통 6년인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5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끝나…….
○위원 서정진  그럼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자마자 사업을 하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올해 총 저기가 몇 가지 있었는데. 
○위원 서정진  5, 6년 정도 지나서 옥상이 균열돼가고, 그래서 또 보수를 하고 도장공사야 뭐 일정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거지마는. 그다음에 세라믹 타일교체공사가 이런 거는 5, 6년 못써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세라믹 타일은 화장로. 
○위원 서정진  화장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기계부 분은 매년 보수공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게 열이 2000℃가 돼버리니까. 
○위원 서정진  아, 매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네. 그리고. 
○위원 서정진  화장로 개보수사업은 5기에 대해서 개보수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서정진  이게 4억 400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매년 그렇게. 
○위원 서정진  이것도 매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국도비 받아가지고. 
○위원 서정진  매년 그러면 국도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순차적으로 합니다. 예. 
○위원 서정진  그니까 화장 5기 개보수는 매년 4억 4000씩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럼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요. 공사할 부분이 한 12가지 정도 되는데 5개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 5기를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위원 서정진  국비, 도비, 시비해서 4억 4000을 세우잖아요. 아니면 4억 4000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럼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올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서정진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업이 4억 4000 아닙니까? 5기를 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기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표를 갖고 있거든요. 언제,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해서. 냉각기 정비, 필터 몇 개 교체 여러 가지 여과집진기 교체. 
○위원 서정진  그럼안에 분야별로 이렇게 쭉 하는 사업이 4억 4000이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서정진  그럼 거의 매년 4억 4000이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서정진  매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국도비에서 이렇게 주게끔 돼있습니다. 이거는 매연방지를 위해서 미리미리 교체를 하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지금 우리 순천하고 전국으로 비율을 보면 장례문화에 대해서 잠깐 감사질문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보면 화장률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저희들이 한 83%정도. 
○위원 서정진  우리 순천시는요. 아니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나와요? 제가 그걸 못 찾아서. 우리 순천은 83%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전국 평균이 작년에 아직 2018년도 기준으로 86.8%고 우리 시가 75.5%인데. 
○위원 서정진  그럼 조금 낮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올해는 저희 시가 82%정도. 
○위원 서정진  올해는? 많이 올랐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많이 합니다. 
○위원 서정진  보통 우리 장례문화가 화장 쪽으로 많이 바뀌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연도 기준 쭉 보니까 잘 찾아보니까 묘지가 차지하는 국토면적의 1%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장례문화를 이제 화장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봉안당도 그렇게 건립을 하고 2봉안당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서정진  지역구 문제입니다마는 그쪽 야흥마을에서 차폐막이라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차폐시설. 
○위원 서정진  차폐시설? 차폐시설이 그 마을에서 보이는 게 좀 그렇다고 그래서 큰 나무들을 식재해가지고 차폐막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이거는 예산 세워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내년에 본예산 섰어요. 
○위원 서정진  내년에 얼마 세워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5000만 원. 
○위원 서정진  5000만 원? 5000만 원이면 차폐막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좀 더 상토를 해가지고. 
○위원 서정진  높이를 높여 가지고 올리면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둑을 쌓아서. 
○위원 서정진  그렇게 하면 그쪽 지역 야흥동 쪽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협의 좀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렇게 했으면.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 그 앞 부지에 일전에 박항래 순국의사 흉상건립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서정진  제가 초선 때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어렵게 독립운동하셨던 분들 그분 뜻을 알고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서정진  장날 연자루에 올라서 독립만세를 부르시고 일본헌병에 끌려가고 또 옥사하셨던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 흉상 지금 어디서 보관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달 15일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그쪽 부서와 함께 논의가 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저하고도 상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치 잡을 때. 
○위원 서정진  벌써 하자 그래놓고 제가 질문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요. 엊그저께 저희들이 그 흉상보관상태도 같이 가서 보고. 
○위원 서정진  지금 어디서 보관하고 계셔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장소를 어디서 보관하고 계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장소를요? 
○위원 서정진  과장님 집에서 보관하고 계셔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추모공원 쪽에. 
○위원 서정진  추모공원어디? 아 추모공원 쪽에 뭐 창고 같은 데? 창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흉상이 커가지고 어디 들어갈만한. 
○위원 서정진  흉상이 뭐가 커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 좀 밑에. 
○위원 서정진  밑에 돌로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흉상 동상도 아니고 흉상 이렇게 해놓은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밑에 받침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포장을 잘해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위치는 어디다가 할생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직 그러니까 협의과정에. 
○위원 서정진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면적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에서 바로 이렇게 보면 비슷하게 돼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안쪽은 나무를 네모로 이렇게 석물로 쌓아가지고 나무를 심어놨던데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때 그럼 같이 가셔가지고. 
○위원 서정진  참 할 얘기는 아닌데 좀 뭐랄까 나무를 심어놨는데 식재를 했는데 이렇게 돌로 길쭉하게 쌓아가지고 안에다 성토해가지고 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도저히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뭘 저렇게 했을까하는 아쉬움이 생기는데. 그걸 보면서 자리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처음에 세울 때 도로과 다음에 교통과, 향동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그때 거기다 세운. 다우한의원인가요? 그뒤에? 백일홍나무 배롱나무 앞에. 적정부지라고 그때 한 이유가 뭐냐면 연자루에서 그분이 독립만세운동을 했기 때문에 연자루 가장 지근거리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모아서 그때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독립운동가도 후손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예우는 나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왕 시민들의 의지와 뜻을 모아서 그게 시비로 한 거 아니에요. 약간 보조하고 나머지는 우리 상삼면민들이 십시일반해서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의지와 뜻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글로써, 말로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그 대로를 가면서 연자루 제일 가까운 과거의 연자루 부지 가까운 곳에서 다시 설치하셔가지고 교육의 장이 되고 또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뿌듯해하고 우리 28만 순천시민들께서 애국심을 함양하고 또 그분의 아주 정결한 뜻을 좀 새길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기 사업을 추진해서 해놨으니까 위치선정하실 때 저랑 좀 의논해주시고 제가 뭘 고집을 피워서 여기다 해야 돼 이런 뜻을 밝히겠다는 게 아니고 최초의 박항래 순국의사 흉상을 거기다 세웠을 때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의무가 저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작년에. 
○위원 서정진  보름 후에 자리를 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작년에 의장님이실 때 저희들한테 당부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유념하고 매 공문으로 또. 
○위원 서정진  제가 우리 행자위 위원으로 의장할 때 제가 했던거는 행정사무감사 안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들켜버렸네요. 그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 따로 말씀이 있어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과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리를 잡아보자고. 
○위원 서정진  과장님 되게 눈치가 없으셔. 저도 좀 먹고삽시다. 과장님 좀 순수하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연자루 지근거리에 위치하도록 저희 과 뜻을 전달해서. 
○위원 서정진  그분의 숭고한 뜻을 시민들에게 늘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래서 요즘 애국심이 날로 젊은 분들이 조금 과거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하향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자루 과거의 최지근거리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정진 위원님의 의견 잘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네. 이어서 감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정진 전 의장님께서 박항래 의사 흉상터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연동해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 독립운동가 생가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복남  네. 독립운동가 생가터 표지판 설치 사업을 사고이월사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당초에 몇 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당초 27개를 하려고 했는데 24개. 
○위원 이복남  24개소에 했죠. 3개 지역은 못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협의가 안 돼서 3개 지역은 설치를 못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초과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요. 예산은 문제가 없었는데요. 후손들 하고 그렇게 합의가 돼서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러면 세우려고 했으나 3군데는 후손들하고 생가터에는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리고 생가터가 없어진 마을이 있어서 하나에 같이. 
○위원 이복남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렇고 새겨 넣고. 
○위원 이복남  그래서 숫자가 지금 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당초 계획보다 3개소가 줄어들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이복남  네. 저도 독립운동가 조금 전에 우리 박항래 의사 어쨌든 간에 지역민들이 좀 성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됐던 일어났던 사실은 우리 향토역사 아닙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인근 시군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지역에 지금 여기 설치된 곳만 해도 24군데에다 27개소 계획을 했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고 지금 전라남도나 국가에서도 독립운동가를 비롯해서 의병찾기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들이 잊혀져가는 우리지역의 어떤 순국열사도 항일의병들을 찾아내는 이런 작업들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우리지역에서도 물론 국가차원에서는 하고 있지만 이게 각 지자체에 미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로 아마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독립운동가생가터를 찾고, 여기에 표지판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저는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특히 도심에서 인근에서 이걸 쉽게 좀 보기는 어려워요. 가까이에 있지만 쭉 시내도 다니다보면 장천동에도 있고, 석현동에도 있고 이렇게 도심에 있지만 독립운동가 생가터가 아 여기였구나 하는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가터들이 골목에 들어가 있거나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있거나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렇고 의미 있는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의의가 시민들에게 좀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부분들을 좀 홈페이지라든지 혹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SNS 홍보하는 여러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좀 찾아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시스템을 연결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작년에 우리가 3.1운동 100주년기념사업으로 생가터표지판을 했는데 일단 설치까지만 하고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요. 오늘 좋은 의견을 주셔서 홍보로 알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홈페이지에 복지. 
○위원 이복남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있지만 보훈까지 담아서 연계할 수 있게끔 어디어디 장소에 뭐가 있다는 거 조경한 생가터라든지 조달진 소위 흉상이라든지 박항래 흉상이라든지 이렇게 다 같이 해서 홍보를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가끔SNS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항일 어떤 활동내역이라든지 위치 또 찾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집대성해서 특히 우리 3.1운동 3.1절이라든지 이런 즈음해서 같이 시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지역의 역사를 좀 챙기고 기록하는 일들을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설묘지 매장은 확장을 안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이복남  그대로 지금. 매장은 그대로 두고 있는데 자연장지를 지금 확장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용역이 진행 중이라 중단되어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용역은 일단은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4900만 원인가 되는데 후보지 선정을 해서 우리 시의 공설묘지를 다 조사해가지고 어디가 제일 접근성이 좋은가 5개 정도 후보지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최병배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봉안당이나 공설묘지나 사실 있는 곳이 장사시설 주변지역과의 깊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장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현재 용수동에 있는 공설묘지 인근에 자연장지를 사실 확장을 하면서 확장할 때 주변에 주민들 의견은 사실 그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못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공설표지가 있으니까 인근에다가 바로 그냥 자연장지 확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때는 주민들이 어쨌든 행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새롭게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거나 할 때는 분명히 장사시설 주변지역과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혹은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주변지역 지원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를 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전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1차 순천시에서 2월부터 발생이 되면서 우리 사회복지과 특히 직원들보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재난지원금 대상자들 선정하고 지급하는데 불철주야 굉장히 노력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코로나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 처리에 여러 직원들이 함께 노고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치하를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금 사회복지과에 꽤 오래 근무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업무파악을 정확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692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 현황요, 이사업이 계속 진행하고 있지는 않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이영란  제가 보니까 18년도 자료하고 똑같이 융자인원이 그대로 325명으로 돼있는 거 보면. 이거는 그러면 시기가 다 도래하면 일몰을 할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2015년까지 융자가 됐고, 9월부터 끝났거든요. 그래서 2년 거치 5년 상환이어서 지금 상환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체납관리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자활기금으로 합쳐져서 자활기금에서도 어떤 생업 자립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금융자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여기 생활안정자금 여기에서 융자해준 것은 그게 아니죠? 전세금이나 주거안정.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전세금도 있고 생업자금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보니까 제가 전혀 여기에 대한 준거가 되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조례가. 그래서 재난기금? 그걸 봤더니 주거에 관련된 부분은 없더라고요. 세부내용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쪽에 자활기금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그 조례를 봤더니 그게 디테일하게 거치기간이 언제고, 몇 %고 이런 내용 있잖아요. 융자금을 몇 년 거치, 균등분할상환이냐, 일시상환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법령이 없어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없어지려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일단은 예. 지금 현재는융자사업은 예전처럼 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상당히 미회수금액이 많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결손처리를 해버렸더라고요? 19건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대부분 채무자가 사망한 게 많고요. 2건은 파산되신 분들. 
○위원 이영란  타지역으로 전출하고 그런 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전출 1건이 있는데 그분도 파산을 해서 상황이 안 좋은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이런 분들은 상환기간이 언제였었습니까? 결손처분하기까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2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위원 이영란  최초 우리가 이사업을 시작한 게 2015년이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요. 2015년 9월에 끝났습니다. 그전에 이미. 
○위원 이영란  그죠? 2015년 9월에 끝났고.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결손이 올 때까지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체납에 대한 상환업무에 철저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대부분 수급자가정이 융자대상자였기 때문에 현재도 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지마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할납부도 유도하고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안 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몇 년 끌어다가 사망을 해서 그거를 심의회를 다뤄서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현재도 지금 한 4억 4000.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4억 8000. 
○위원 이영란  예. 그 정도 체납액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53명에 대해서 매월 고지서를 발행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냥 주기적으로 고지서만 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방문도 하고. 
○위원 이영란  방문도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실태조사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완납을 해주면 연체이자는 깎아주라 그래서 연체이자부분은 감액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런 부분은 혹시 감사부분에서 지적은 받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우리 순천시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전에 작년에는 아니고 그 전에 2018년도에 한 번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3년 전 감사지적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더 노력을 해서 올해도 참 우리 실무진들이 많이 방문을 가가호호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결손처리를 했기 때문에 53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또 융자를 받으셨을 거고. 특히 그래서 우리가 물론 회수가 어려운 분들한테 하기가 참 마음 아플 거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체납하기까지 어떤 면에서는 이면에 우리가 더 일찍 이런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게끔 계속 알려주고 독려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 그런 기간 있죠? 체납하면 주기적으로 매달.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고를. 
○위원 이영란  메시지를 주죠. 예고를. 이달 미납액은 얼마입니다. 그럼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가고 압박이 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치면 이런 융자금 상환업무에 앞으로 좀 철저히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계속하시려면 기금 조례를 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것도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상당히 국비부담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보조금받는 게,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우리가 보조금받는 게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거일 때는 지금 몇 년째 이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바우처가 2017년. 
○위원 이영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초기에 발생됐던.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 이러다보니까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사업과 다 들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이영란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그럼 어떤 문제점 같은 거는 다 해결됐습니까? 우리가 벌써 아까 17년부터 했으면. 한 3, 4년 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2009년부터 했던 것 같네요. 
○위원 이영란  2009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그때 최초에 몇 개의 사업이 되다가 지금 12개 사업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위원 이영란  제가 보니까 계속 뭡니까? 예산은 조금씩 조금씩 상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모든 시스템에 있어서는 안정이 됐겠네요? 이즈음에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용을 못해서 예산집행률이 좀 낮아서 그게 고민입니다. 다른 서비스를 지원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이런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럼 각 과에서 본인부담금을 수납을 해서 우리 복지과로 넘겨서 결손을 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 저희들이 직접 집행은 안하고요. 사업기관에서. 
○위원 이영란  아 그럼 사업기관으로 분배를 하는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여기 보면 고용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이면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건 잘, 일자리창출은 계속.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한 79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로. 
○위원 이영란  79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28개의 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고요. 
○위원 이영란  네. 제가 지금 3년치 자료를 보니까 그거 역시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그러면 불용액은 그러면. 제가 보면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거기에서 직접 집행안하고 카드를 긁으면 그 포인트를 쓰면 사회보장원에서 국가에서 총괄하는 기관이거든요. 거기서 쓴 만큼. 
○위원 이영란  차감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 기관으로 내려주고 잔액은 저희들이 정산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해당과로 내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바로 그러면 배분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바로 카드를 긁으면.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전자바우처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카드 그 얘기를 지금말씀하시는 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개인이 카드를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초기에는 그런 제도가 아니었었나보죠? 전자바우처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때도 바우처 카드 처음부터 카드가 도입이 됐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할 때가 2008년도 거든요? 2007년도. 그때부터 카드 도입을 했습니다. 도우미가 오면 딱 카드를 긁고 시작하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비용도 거기서 차감을 해가고. 2008년도부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활동보조 는2007년부터 했고 바우처는 2009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바우처는 2009년부터요. 그럼 그 당시에는 예산이 좀 낮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렇죠. 그때에는 우리 시가 하나로 시작했거든요? 순대에서 하는 음악정서서비스라고 해가지고 SOS 그런 명칭으로 했는데 그사업은 없어졌고 다른 사업들이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그래서 보니까 매년 10억 이상 투입이 되고 있는. 제가 볼 때 이건 보편적 복지구현이라고 해서 참 좋은 의미의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제가 또 한 가지를. 기초수급자 현황에서 책을 안 봐도 과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매년 수급자가 늘어나는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이영란  중지건 역시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사회복지를 정말 잘하고 있다 생각이. 중지건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어떤 생활안정비 지원을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6개월분으로요.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보고 참 좋은 나라구나.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저희 시 특수 시책입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시에서 일부러 이중적인 장치를 한 것 같아요, 사각지대로. 그래서 제가 보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코로나사태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마는 항상 국도비 내려왔을 때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재원  과장님 여러 위원이 앞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드릴 게요. 코로나 하면서 재난지원기금하면서 전화들이 많이 폭주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그런 업무들이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리고 얼마의 양으로 또 어떤 인원으로 어느 정도 상담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1차 때는 정말 아무도 겪어보지 않는 일이 갑자기 닥쳐서 콜센터를 못 만들고, 직원들이 거의 하루에 900여 통의 전화를 받다보니까 점심시간에 잠깐 밥 먹고 오는 시간에 100통 정도 부재중이 누적이 돼있더라고요. 이정도로 전화가 쏟아졌는데 선별적으로 하다보니까 받고 안 받고의 서운함을 다 토로하다보니까 감정에 대한 감정노동이 심했고요. 우리 시가 그래도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은 금액으로 150억 정도를 지원을 해서 보람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36억 정도 1차로 지원을 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달 18일경 정도 되면 마무리되는데 이번에는 한 번 겪어봤던 일이어서 콜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2명 정도를 분리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거든요. 조사방법도 간단했고요. 예전에는 건강보험 요금을 적용하다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공적자료로만 해버리니까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걱정은 내년에도 3차재난지원금에서 또 선별로, 선별이라는 말이 또 오면 저희들이 뜨끔합니다. 
○위원 박재원  지난번 도시재생과동 거기서 운영을 했었죠? 2층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거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는 국가재난지원금이고 전라남도형을 우리. 
○위원 박재원  또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별도로 별관 1층에서 늦게 한 거의 마지막단계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없어서 4명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인원계획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번에도 2명 정도도 충분하더라고요. 타 지역은 뭐 읍면동당 1명씩 했던데 저희는 예산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692페이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세입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네. 
○위원 박재원  이게 지금 부당 이득금으로 부정수령액인가요? 그리고 미납사유가 뭐예요, 이런 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부당 이득금은 의료급여기간에서 회수해야할 금액과 또 개인이 고의나 중대과실로 어떤 자살이라든지 교통사고랄지 이럴 때 의료급여대상자가 그런 사건에 휘말렸을 때 일단은 치료를 하게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미수입액이 6건으로 해서 분합납부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징수가 완료되지 않아서 미수입액으로 이렇게. 
○위원 박재원  그니까 수입액으로 잡았던 건수의 내용이 아까 뭐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의료기관에서 폐업을 하면서 부당청구를 한다든지 중복청구를 한다든지 병원비를 그럴 때 상계처리를 하거든요. 폐업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 달에 줄 돈을 상계하고 주는데 폐업을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고지서를 발행을 해서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일을 해주는데 마지막 단계 더 이상 안 될 때 저희들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또 상해요인, 개인이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또 제3자가 교통사고피해를 우리가 입었다든지 이럴 때 3자로 하여금 치료비를 내게 하는데 일단은 치료는 해야되니까 1종, 2종 카드를 쓰게 하고 거기에 따른 병원비를 청구를 하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어디다 청구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병원하고 개인한테. 
○위원 박재원  매년 우리가 세입으로 그걸 예상해서 잡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개인 말고 병원에 대한 사전에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장치를?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병원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병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복청구, 잘못된 오류청구권은 상계처리로 해서 그때그때 잡아가는데 폐업을 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받아내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미수입액 한 금액은 어떻게 징수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미수입사유가 옆에 분할납부중이니까 아직 최종적인 미수입이라고 결론은 안하는데 아직 수입이 안됐다 해서 이 표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분류. 
○위원 박재원  그럼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전년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거는 90% 이상 납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위원 박재원  금액이 얼마였죠? 잠깐만요. 제가 전년도 걸.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년도가 5600만 원정도가 징수결정액이고, 전년도도 미수입사유가 분할납부 중이었고 2127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도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전년도 것이 다 완납이 안됐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약 10% 정도는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90% 납부했으니까. 
○위원 박재원  그러면 10%라는 거는 한사람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액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총액으로. 
○위원 박재원  총액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니까 누군가는 완납일 텐데 지금이건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이 미납을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 건수는 사람 명수고요. 
○위원 박재원  예. 6건은 사람 명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13건, 6건. 그래서 총 19건. 여기는 제가 깊이 못 봐서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고. 그러면 전화로 고지독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고지서를 발행을 하죠. 공문과 같이 고지서가 가고. 전화로도 하고요. 
○위원 박재원  아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고지서를 보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전년도는 그렇게 12월 달에 보내면 언제 정도 수납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분할납부를 한다 그러면 매월 금액이 많으면 분할도 납부를 해주고 금액이 적으면 일시납부도 하고 그렇게 서로 상의해서 거기에 맞는 고지서를 발행을 하니까요. 저희들이. 
○위원 박재원  예.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발생하지 않아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신경쓰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런 것들을 완납을 시키든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자체의 외부감사조치사항 결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외부감사요? 
○위원 김영진  예예. 조례사회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인애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 예예. 
○위원 김영진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17조에 어떻게 돼있죠? 시장은 위탁운영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게 돼있어요. 딱 근데 1회밖에 안하셨어요. 이건 약간의 형식적인 사무감사받기 위해서 11월 달에 나가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수시로 하게끔 돼있는데. 1회 이상.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우리가 분기별로 정산은 다 받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서 운영비 부분은 특히 많이 못썼고 인건비만 나간 부분이어서. 
○위원 김영진  그니까 코로나시대 때문에 많이 운영도 안됐는데 시정과 개선내용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로 운영을 안했는데도. 그만큼 문을 많이 닫았는데 그렇게 지출내용도 별로 없을 건데 지출과목 부적정. 이분들이 인애원이나 사회복지관을 처음 운영한 것도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근데 이렇게 지출과목이 부적정하고 사무분장이 부적정하고 이렇게 시정명령 개선내용이 4건, 5건씩 있어요. 해년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정내용과 개선내용 어떻게 보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주 미비한 건데요. 만약에 가족수당 지급 시 확인서류를 미흡하다든지 또 종합복지관 종사자 채용계약 시 준수사항 이런 미흡이라든지 또 고액지출시 사진 같은 거 그런 것을 안 해놨다든지 이런 차량운행일지 기록이 미흡하다든지 이렇게 경미한 걸로. 
○위원 김영진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 토목에는 그 사진이 첨부 안 되면 그 금액은 다회수입니다. 토목과 건축에서는 감사실에서, 맞으시죠? 알고 계시죠? 사진 공사와 회 당 대비 사진첨부가 미비할 때는 그 나머지는 차량운행비에 대해서 차량 사진이 안됐든가 운행일지가 안됐으면 나머지 보조비는 전부 다 반환처리하게 돼있어요. 우리 감사실에서 토목과 건축에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이렇게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잘 감시, 감독 하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이 과연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기초수급자나 대상자들이. 그건 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의 이장님들이 추천해주든가 어렵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했을 때 파악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돌발 위기가정은 누구나 국민 누구나가 신고의무가 있고 또 개인이, 요즘에는 많이 복지제도가 알려져서 자진으로 많이 신청을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동절기가 되면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하수도요금이 밀렸다든지 전기요금이 밀렸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도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김영진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하지만 내년에는 좀 발품이라도 좀 팔아서 한 분이라도 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이 예산을 받고 생활하기에 적은 돈이지만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보면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주거급여가 거의 반환금액이 너무 많아요, 미집행액도 많고.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최대한 찾아서 국도비가 반환되지 않는 우리 순천시가 됐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금액은 많은데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로는 생계급여 1.7% 정도 반납합니다. 
○위원 김영진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래도 예산으로는 많지 않습니까? 몇 억 단위이니까. 그니까 최대한 찾으셔서, 한분이라도 더 찾으셔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국도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최선을 내년에는 더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여성가족과장 김선순입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마련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2시간 이내 10만 원, 초과 시 3만 원에 따라서 지급하였습니다. 
  13-2 ‘다가온’의 사업변경 없이 당초대로 사업추진과 다국적 언어로 사업홍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가온’의 핵심사업인 자조활동, 자녀성장지원,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다가온 블로그와 건강가정문화지원센터 프로그램 홍보나 코로나 관련 안내사항들은 전체 다문화언어로는 할 수 없었지만 다문화가 가장 많은 베트남어, 중국어로 안내해서 수요자중심사업홍보에 애썼습니다. 
  13-3 가정폭력의 연령대별 원인분석과 그에 맞는 대책마련 추진 부분은 2019년 연령별 폭력건수와 폭력요인을 파악했으며, 거기에 맞게 인식개선교육을 121회 추진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해 추가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교육 실시와 여성인권의 날 폭력추방 캠페인과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13-4 취약계층의 단발성지원보다는 근본대책마련 부분에서는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 읍면동 직원과 사례관리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맞춤 관리를 추진하였고, 이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착한시민캠페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정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13-5 통합돌봄서비스의 차질 없는 부서 협업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의료보건분야 적극 협업을 위해서 1월, 2월 실무자들 협의를 통해서 만성질환자 명단 공유, 방문간호사, 의학, 한의사 협의회 협력부분을 협조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3-6 가정폭력범의 2차가해 방지를 위해 경찰서와 협력대책마련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대상폭력예방교육실시와 경찰서 담당팀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상담위탁처분대상자의 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과 사후모니터링 사업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근데 여성가족과 여성만 가족이 있는 게 아니고, 남성도 있을 건데. 남성가족과랑 같이 남녀가족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여성가족과는 남성 직원이 1명도 없고 전부다 여성들로만. 여성가족과라 여성들만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저쪽에. 예. 그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최병배  그냥 웃음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조금 나른합니다, 허리도 엄청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그래서 한번 웃음소리를 하면서. 709쪽 한 번 봐주십시오. 709쪽에 보면 가정폭력관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네. 
○위원 최병배  예. 가정폭력, 성폭력 발생연도별 추이를 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추이가 있는가요? 변화추이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2019년하고 2020년을. 
○위원 최병배  예. 2018년도부터 한 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죄송합니다. 2018년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 최병배  그럼 19년부터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2019년 하고 2020년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여성성상담소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여성상담소 3군데가 있습니다. 총계를 보면 전화상담, 방문상담 총 포함해서 2019년에는 6838건이었다면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712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 더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이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그래서 가족하고 이렇게 좀 많이 있어서 아마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실질적으로 상담건수는 늘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상담건수는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네. 
○위원 최병배  그럼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방금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가정폭력상담부분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일부 늘었고요. 성상담부분도 약간 300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현재 이런 것이 많아졌는데 늘어났다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그동안의 대처는 어떻게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를 들어서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위탁상담대상자로 통보가 옵니다. 그게 저희한테 한 102건 정도 넘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부부상담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프로그램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 최병배  근데 피해자들은 정말 하소연할 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소연을 누구한테 참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면 우리 청소년성폭력 이런 것도 보면 대부분 가출하는 학생들이 보면 이런 것이 좀 말을 못하고 홀연히 어떻게 보면 그냥 생명까지도 하면서까지 남한테 말을 못하고. 친구한테 말하니까 친구가 그놈을 빗삼아서 다 퍼뜨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기에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사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생활이 노출돼서. 내가 가출소녀한테 확실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것도 있겠구나. 근데 또 예를 들어 성폭력문제로 제가 성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성폭력이랄지 이런 가정폭력의 경우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별도의 장소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배치해서 이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하면 어떠겠느냐 바로 이런 돌봄정책을 써보면 어떠겠냐는 본위원이 얘기를 한 번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여기하고 좀 부합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지금 상담센터가 각각의 성격에 맞게 있고요. 또 피해자들 보호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 최병배  아니 그니까 보호시설로 가신 분들은 그분들이 하겠지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순천의 어느 한 비밀스러운 센터를 하나 해서 거기에 직접 전화를 하면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죠?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렇죠. 
○위원 최병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이제 센터는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 부분. 그래서 저는 아까 허가민원과에서 콜센터가 저희들이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이런 것도 한 번해가지고 한번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리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더 가지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뭐냐면 마음의 상처가 있으니까 저는 상처가 하나있습니다, 저도. 무슨 상처가 있냐면 개한테 어렸을 때, 아니 제가 왜 이말을 하냐면 이것이 제가 상처니까 그럽니다. 제가 개한테 똥구멍을 2번이나 물렸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할게요, 알아듣게. 그래서 발바리 개도 제가 아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저만보면 개를 안 잡으면 제가. 근데 개 키우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개는 안문다고 그래요. 그거는 자기 사정이고 나한테는 무섭다 그 말입니다. 나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이런 마음일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웃지만 마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제가 웃는 건 아니고요. 방금 지적하신대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상담소들이 별도로 있는데 막상 내가 어느 한 유형을 찾아서 직접 전화하긴 힘들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폭력에 대해서 전화를 하면 바로 거기서 연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니까. 예. 또 과장님이 그렇게, 이제 이해는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네. 
○위원 최병배  저도 그런 트라우마가 확실히 있어서 얘기를 하면서 쉽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두 번째로 286쪽. 아 826쪽. 눈이 가물가물 해버립니다. 826쪽을 보겠습니다. 잠 좀 다 깨셨죠? 여기에 보면 여성 중간정도 5건에 여성친화도시사업을 2단계 지정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한다 그말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최병배  그럼 1단계는 뭐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1단계 사업기간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여가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1단계 사업이 2017년에. 
○위원 최병배  몇 년도에 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2017년하고 사업기간 2021년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예.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리고 5년 사업기간이 끝나면 재지정을 받기 위한 2단계 사업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그때당시에 지정 시 혜택은 뭐였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산이 확보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여성친화도시 5개 항목이 중점적으로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니까 양성평등추진체계 그다음에 여성의 사회적참여, 안전, 돌봄 그다음에 역량강화 이 5개 사업을 5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달라진 후 그니까 여성친화도시를 지정 후 달라지는 정책과 수혜는 얼마정도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여성친화도시의 결과물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사회 그만큼 여성들의 참여도가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 참여비율이 10%에서 40%까지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이 높아진다거나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여성보행자 중심으로 도시가 설계된다거나 도로 같은 경우 유모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분야는 여성택배사업이라든지 화장실 불법촬영, 그다음에 여성역량강화 부분에서는 여성친화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여성친화시민참여단들의 참여, 그다음에 여성들대상 교육부분들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2단계 지정자 추진을 하실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최병배  예. 그랬을 때 우리 다른 도시는 내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친화도시 다른 도시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무언가 차별화 있는 바로 이런 2단계를 한번 추진해주시면 더 좋겠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저희들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해서 순천의 브랜드화를 만들면 어떠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답변하신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만들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네. 기존 여성정책에 지역특화사업 말씀하신대로 그런 발굴을 해서 여성친화도시 2단계는 우리가 이걸 했다. 그런 브랜드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니까 그 브랜드를 아예 우리가 독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서정진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께서 감사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가정폭력 시의 보호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기보호시설이라든가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같은 거를 갖추게 돼있어요. 책자를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2군데가 지금 1군데가 공동체가 돼있는데 여기에서 다 수용을 해서 하는 겁니까? 종합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피해시설간의 정원 대 현원 대비를 해보면 정원에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그래도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르죠? 성격이.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범위 이내, 그다음에 장기보호시설은 2년 범위 이내. 이렇게 규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할 게 뭐냐면 단기보호시설이 있어야 되고 장기보호시설이 있어야 되고 외국인. 그니까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달라요. 이분들을 다 케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외국인보호시설이 있어야 하고, 또 장애인보호시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지금 여기서는 한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외국인들이 이런 예가 있으면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러면 보호시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한 군데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세분화돼있습니까? 우리가 설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격리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격리시설은 다문화가정별도시설 이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 서정진  그니까 쉽게 말하면 설치하게 돼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시설 중에서도 단기, 장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시설이 여기가 2년을 보호시설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종사자가 다 다르다니까요. 여기 종사자 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들 보호시설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설치운영이 어려우면 기존의 시설에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보호시설과 외국인보호시설과 장애인보호시설 세분화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제 말이 맞으면 시정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 성격이 달라요. 그다음에 복지지원대상 이렇게 쭉 보면 많은 물품들을 이렇게 지급을 해요. 근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8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쌀이다 김치다 이렇게 쭉 주는데 비상식량세트라는 게 뭡니까? 비상식량세트.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저희가 생활필수품 정도 쌀, 김치 이 정도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여기 김치는 김치대로 쌀은 쌀대로 라면이라고 구체화돼있는데 우선 이분들은 힘들어가지고 우선 먹을 게 필요한데 우선 먹을 건 있으니까 비상식량이라는 게 전쟁이 났을 때나 재난이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비상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비상식량세트로 이렇게 지급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상식량세트라는 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여기에서 마을단위에서 읍면동 단위에서 어떤 사람이 기탁물품을 하면 그거를 배분하는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기탁자가 쌀과 김치가 기본적인 걸 들었기 때문에 세트명을 비상식량세트로 정의해서 기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비상.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를 들어서 군대 비상시에 먹는 단품 조리되지 않게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식품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쌀, 김치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면 여기 다 세분화 돼있다니까요. 쌀은 쌀대로 김치는 김치대로 돼있는데 비상식량세트라 그래서 그 용어가 비상하기도 하고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제가. 메모지 주는 대로 읽어보십시오.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아니요. 라면 등. 
○위원 서정진  라면 등. 그니까 여기도 보면 기정물품이 라면이고 쌀이고 다 세분화하는데 여기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물품기부자들이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세트명칭을. 
○위원 서정진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물품이 어떤 것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볍게 감사질문을 드렸습니다. 
  8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분 단체보조금 정산했어요? 보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서정진  단체보조금을 어떤 부녀회는 주고, 어떤 자치회는 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게 소정을 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이거의 보조금은 정부 공모에 의해서 평가해서 선정된 단체입니다. 
○위원 서정진  공모를 해서 한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공모였습니다. 
○위원 서정진  공모는 무슨 뭐 공모를 할 때 어떤 분야에 이렇게 과제를 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서정진  그냥 자유스럽게 지역특성에 맞는 공모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를 들어서 상단에 여성단체협의회 밑으로는 여성자생단체 역량강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여성의 역량 뭐 교육이라든지 양성평등사업이라든지 이웃을 돌보는 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을 한정해서 저희가 공모를 공고를 해서. 
○위원 서정진  제가 볼 때는 농촌다문화가족 교류사업 어깨동무프로젝트. 활동내역을 보니까 돼있거든요. 공모를 하실 때 그 지역특색에 맞는 큰 틀에서의 공모를 요구하시는지 아니면 딱 제목을 정해가지고 공모해라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큰 틀은 잡습니다. 예를 들어 일미래센터 밑에 농촌다문화가족은 공모지역을 읍면지역으로만 제한했습니다. 사업취지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 서정진  아니 그니까 읍면지역으로만 제한했다고 하는 거 이전에 그 공모내용을 우리 과에서 선정을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하라고 문서를 시달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그렇게 진행. 
○위원 서정진  그럼 완전히 제한돼버리잖아요. 다문화에 관련된 사업을 공모하라고 하면 결국은 여기에 큰 면동이 해당이 될 것이고, 제가 적어도 과제명을 2, 3건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야 맞다는 거예요. 단순 한 가지 숙제를 가지고 공모할 것이고. 그러면 1개, 2개 큰 읍면동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면도 있고 적은 동도 있기 때문에 이사업을 공모를 할 때 세분화해서 공모를 하셔야 많은 읍면동에서 치열하게 공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보조사업이가야 또 목적사업에맞게끔 집행이 잘되지않겠냐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적어도 2개, 3개정도는 과 특성에 맞는 과제를 안고공모를 하셔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해버리면 한정돼버리기 때문에 이해가되시죠? 그러면 큰 덕연동이라든가 면단위는 서면이라든가 승주라든가 이렇게 되지마는 일반적인 면단위는 사실 소외가 될 수 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특히 여성조직 같은 경우는 부녀회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가서보면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은 있는데 하고 싶어 하시는데 말하자면 숙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제명을 2개, 3개 정도는 확대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요즘 우리 여성단체와 관련해서 여성단체연계해서 농특산물판매촉진사업을 하셨어요. 언택트 사업을 하신 건데. 코로나19가 있어서 본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기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우리순천시가 해야할 게 뭐냐면 서로 공존해가는 상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리킬 수는 없지마는 롤모델은 제시할 수 있다고 봐요. 큰 틀에서. 근데 여성단체에서 회원 분들끼리 약간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특별하게 제보를 받거나 특정인이 잘못했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제 정치감각으로 봤을 때 다소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신할 수 있는. 그니까 그게 실체가 있든 없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부서과장님께서 오해가 없고 서로 화합해서 여성단체가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권유를 할 필요 는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예산이 안가면 제가 이런 얘기 할 것도 없는데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산이 보조금으로 가서 하다보면 형평성을 잃는 길이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오해가 있어서 여성단체 분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서운한 감정들이 생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정리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2020년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판매 촉진사업 보조금 교부 및 결정지출을 봤더니 알차게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는 불식이 됐습니다마는 향후에라도 미리 이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해야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시간이 좀 많이 됐죠? 여성가족과는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전반적으로 성별영향평가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이복남  우리 담당부서가 여성가족과가 맞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회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운영하고 있죠? 예. 순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성별영향평가대상 항목들이 있죠? 법에서 명시된 항목들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근데 조례에. 
○위원 이복남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이복남  네. 시장이 제정, 개정하는 조례나 규칙 또 시장이 해당기관에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그리고 또 법에서 명시되어있는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에 대해서 하게 돼있고 또 법률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825페이지 자료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한 실적을 제출을 해주셨어요.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를 한 104건 했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단위사업과 성별영향평가로 32건 했고 그리고 시장이 해당기관에 주요한 정책,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은 성별영향평가대상이 되거든요. 이사업들 주요 단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평가를 별도로 안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저희가 매년 전남여성가족재단에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들을 선정을 하고요. 사후 결과는 항상 피드백을 합니다. 그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정책분야도 양성평등평가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대상이 돼가지고 지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총괄적으로 위탁을 해서 재단에서 평가를.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평가를 한번. 
○위원 이복남  하고 결과도 지금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도 전체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그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빠져있어서. 
○위원 이복남  예. 그렇죠. 그래서 자칫 전체를 대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는 힘들죠. 그 사업에 또 성격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치법규하고 주로 세출예산 단위사업 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방금 전남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라든지 예산 관련해서 각 실과소 또 우리 여성가족과와 함께 하고 있겠지만 자칫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 성평등 관련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인지를 하려면 이 부분들이 같이 자료에 포함이 좀 되어 있어야 성별영향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1년간 그리고 이후에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표시를 챙겨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별영향평가 시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같이 지켜주고는 있죠? 예산제출전이라든지 의회에 제출 전에.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렇죠. 
○위원 이복남  평가는 같이하고 있고 조례 제‧개정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확인이 가능한데 해당계획수립 전에 성별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면 우리 여성가족재단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거는 내년 사업 전에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를 전부 보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영향평가로 관리대상 그거를 일정부분만 아까 과제가 104건을 다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 관리목록으로 내려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제가 전 부서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직원들과 관련된 총무과 예를 들면 총무과의 성인지예산이 금년도에는 사실 성인지예산 항목이 없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있고 2020년에는 성인지예산 항목이 없더라고요. 내년에는 다시 들어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성별영향평가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단위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직원들과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성별평가 이런 부분들은 좀 해를 거르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전부서를 대상으로 혹시 누락되거나 챙겨야 될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자치혁신과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삼성생명빌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중간기착지로 공익지원센터로 왔다가 원도심 문화스테이션으로 가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안을 갖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 의회에서 최종판단을 할 겁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들이 오고가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예산이 또 소요될 것이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력낭비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익지원센터가 그 목적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생이모작센터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치혁신과와 의회와 좀 더 긴밀한 소통을 가지면서 함께 풀어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요. 통합돌봄서비스 관련 부서협업 철저히 해달라고 지난해 저희 감사 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에 있어서 요양병원환자지원팀 설치, 이게 장기입원자의 어떤 현실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거잖아요. 과연 그때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를 해야지만 병원 측에서 퇴원자들의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실제로 올해 몇 분이나 그런 분들을 프로그램으로 모시고 와서 통합돌봄을 했는지 그 성과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퇴원자 지역사회연계사업은 병원하고 지자체간 26건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26건.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그럼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어느 정도기간동안 통합돌봄을 실시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기간은 딱 몇 회기 이렇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역에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이 계속 나가야지 또 병원으로 회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중복서비스도 가능하고 또 기간은 저희가 제한기간은두지만 부득이 이거는 절대 안 되겠다하면 그 기간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까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26건입니다. 
○위원 이영란  26건.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런 장기 입원자들 그분들 이렇게 돌봄에 있어서 어떤 비용면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한계는 없습니까? 다양한 분들을 발굴을 해내야 되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그분들만 계속 혜택을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근데 여기 통합돌봄사업 특성 상 병원으로 회귀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단되면 그분들은 다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취지에 맞게 저희가 777명에 대해서 더 인원을 늘리거나 그러진 않고 거기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때 서비스 내용에는 쉽게 말하면 반찬지원부터 해서 목욕 뭐 심지어 병원 통원까지도 다 동행해주고 모든 걸 다 돌본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통합돌봄 NH에서 해가지고 남정동 저희들이 방문했던 그곳에 갔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어떤 기간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아 거기의 입소기간입니다. 통합돌봄 지금 남정동의 케어안심주택은 집으로 가기 전 단계. 
○위원 이영란  가기 전 단계.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그렇죠. 본인이 1개월 내가 여기서 회복기간을 걸치겠다. 6개월을 먼저 계약하고 온 건 아니고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기간만큼 있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케어안심주택유형이거든요. 그래서 1개월에서 거기서 통합서비스 받고 회복됐으니 내가 집으로 가서 내 스스로 할 수 있겠다 그런 분들이 있는 곳입니다, 남정동 케어안심주택이. 
○위원 이영란  근데 그 유형이 이렇게 공동체로를 들어가시는 그런 주거형태가 있고 바로 또 댁으로 돌아가셔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그런 형태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지금 남정동 같은 경우에는 2년이면 2년 계약이 아니고 회복기간 단기 3개월부터 이렇게 회복기간까지 있고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통합돌봄의 대상이 어떤 취약계층하고는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장기입원하고 주변에 보호해줄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이런 분들을 병원에서 이런 가정으로 모시고와서 돌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걸 확대를 계속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겠네요. 그죠. 그 사업이 언제까지가, 내년까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내년까지입니다. 
○위원 이영란  내년까지, 국비지원이. 그러면 향후 그 사업을 지속하려면 우리시에서도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정부에서. 
○위원 이영란  지금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모델로 선정될 지는 모르죠. 순천형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렇죠. 정부에서도 당초에 사업기간이 내년 8월까지였거든요. 근데 연장을 해서 국비를 더 투입해서 12월까지 사업을 해라, 그렇게 증가추세고. 또 통합돌봄법도 제정하고 있는 단계여서 내년이 끝나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유지된다고. 
○위원 이영란  지속이 될 거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굉장히 노령인구가 많은데 아까같이 스물 여섯 분들만 계속 그걸 받고 있으면 원래 취지에 맞는 보편적인 복지에는 제한이 있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순천의 이주여성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1053명 정도 됩니다. 
○위원 이영란  1053명. 그러면 상담의뢰인이 46명으로 나와 있어요, 통계표를 보니까. 이분들이 상담 가장 큰 애로점은 뭐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이주여성들의 상담. 
○위원 이영란  예예. 상담사례.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유형별로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언어, 소통 그다음에 일자리부분이 가장 크다.
○위원 이영란  일자리 부분. 그러면 혹시 어떤 부부갈등이나 가정폭력 그런 부분은 적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가정폭력 부분도 다문화에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가끔 저희한테 전화와 가지고 다문화는 언어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오면 아 다문화가정에서 사건이 났구나 이걸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한때는 우리 순천시에서도 모든 과에서 다문화, 다문화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여성가족과나 보건사업과 그 정도에서 정리가 되죠? 프로그램들을.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 도서관운영과 또 이렇게 기관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순천 농협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에 지원하는 서비스도 상당히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상당히 프로그램 내용이 서류로 봤을 때는 충실하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언어의 소통에 대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발달지원사업에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표기돼있지 않거든요? 이게 오류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특히 자녀들에 대한 언어소통 부재가 문제점이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나 자체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센터에 직원이 1명이 배치돼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1명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네. 그래서 주2회 40분 수업을 46명 정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보니까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문제점, 지적사항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프로그램진행하는 충실도랄지 내용면에서 그걸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창출이 보니까 48명 정도 일자리를 갖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다문화여성. 
○위원 이영란  이주여성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긴 해요. 대체적으로 일자리를 누가 주선해줍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가장 먼저는 저희가 자체사업할 때 다문화인식개선은 그분들이 훨씬 잘하니까.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톡톡선생님 그다음에 새일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 중점적으로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연결을 우리 시에서도 주체가 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우선 708페이지 보면 국도비 지원시설단체현황에서 순천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작년 대비 2배 이상이 늘었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박재원  그 사유 간단하게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첫 번째 2억 정도. 저희가 크게 늘었다고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2억 정도 방문교육사업을 통합시킨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간 거는 있거든요. 2배 정도 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작년에 5억 496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아 이거는 건강가정사업만 별도로 구분한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 한꺼번에 나아가기 때문에 14억이 되거든요. 근데 자료를 저희가 뽑을 때 다문화가족사업들은 제외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다고요? 구분이 뭐가 들어가 있다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사업구분을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기 때문에 건강가정사업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가정에서는 5억 4000 정도 되고, 그 외가 다문화가정사업인데 그걸 합산을 안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건 좀 표시를 해주십시오.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가정폭력이나 여러 폭력이든 가정에서 다 이루어진 게 신고되고 있잖아요, 처리하고 위탁해서. 근데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가정폭력이 증가된다라고 해서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치에는 별 게 없게 나와요? 거의 적거나 대동소이하거나 그러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이 2019년 자료는 12월 달까지 전체 자료고요. 여기 자료는 올해 1월부터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비슷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상황이 좀 틀리잖아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근데 아까 답변하실 때 많이 늘었다라고 했는데 작년 행감자료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뭐가 늘었다는 거예요? 작년도 연간 기준으로 했을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작년에 전체 1월 달에서 12월까지 뽑은 거하고. 
○위원 박재원  작년도 행감자료도 기간은 똑같잖아요. 어떻게 자르나 1년 단위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저희가 이번에 다시 통계를 냈을 때는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수치를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수치가 더 적어진 건데, 작년 기준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피드백이 안됐다라고 보여요. 당연히 여기는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 20%, 30% 늘었지 않나라고 했는데 자료는 똑같단 말이에요, 적거나. 그 항목 별로 보면. 그럼 집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활용이 제대로 안 돌아가든지 두 가지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통계적으로 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해주시고요. 
  710페이지 가정폭력 상담현황 보면 피해자 연령이 13세부터 19세까지는 없어요. 근데 전 페이지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운영에는 20세 이하가 18명이에요. 그게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피해자 연령이 입소할 때는 자녀를 동반하게 되거든요. 자녀 동반인원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니까 그거는 폭력피해자 유형을 자녀로 연령대를 합산을 안 하고 엄마로만 합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입소시설은 엄마가 폭력을 당하면 자녀를 동반입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령대는 차이가 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여기는 피해자연령에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렇게 자료로 뽑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또 하나 과장님 여기서 제가 원하는 답이 안나와요. 상담방법에 사이버는 왜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아, 온라인. 
○위원 박재원  채널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사이버는 별도로 홈페이지에 띄워놔가지고 거기에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정폭력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전부 전화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을 전화하고 사이버가 진행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이버 부분은. 
○위원 박재원  제가 왜 질문을 본질적으로 드리냐면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도 많고 채널도 많잖아요. 어떤 피해를 굳이 할 때 13세에서 19세 아이들이 입소를 했어요,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피해신고 채널이 전화를 한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집에 있으면 그런 폭력이나 학대나 방치가 많아질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채널이 없다. 또 혹시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방법이 없으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개설은 본인들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담. 
○위원 박재원  그러면 홈페이지가 있는데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자료가 집계가 안됐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있음에도 그쪽에다가 글을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센터 홈페이지. 
○위원 박재원  과장님, 과장님은 정확히 파악 안 하고 갔다 갔다 그러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누구나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오히려 더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익명성 때문에? 그리고 그럴 기회가 더 많아요. 오히려 전화를 잡고 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코로나시대 대책이에요. 대책이고, 혹시 놓쳤다면 그 관련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활용방법들을 만들어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자료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732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 우리가 100페이지가 뭐뭐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의 내용은 있지만 의미 있는 자료인가요? 100페이지나 할애해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좀 요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예를 들면 170만 원, 어떤 분은 7000원 이런 게 뭐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이것은 읍면동에서 기탁자가 그 마을에 물품이나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나눈 전부 대상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분이 누가 1000만 원씩 내고 싶다 그래서 그분한테 지급하라라는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기탁자가 기탁대상을 선정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다 아니면 저소득층에 하고 싶다 이러면 읍면동에서 선별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 지원이 하여튼 과에서 7000원, 30만 원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단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는 예산으로 나간 게 아니고 순수하게 민간기탁자들이 기탁하는 물품하고 현금입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자료 100페이지와 관련된 자료들 부분은 다음에 협의하셔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40페이지요. 코로나해가지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격리 통지받은 사람 중에 유급 휴가비용 지원받지 않은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대상자가 1147가구인데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저희가 지금 격리대상자로 2500명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1147가구고 지금 이번에 11월 달에 급증한 부분들이 이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격리가 끝난 사람들이 이제.  
○위원 박재원  그럼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총 추경 예산에 18억 정도 추가로 세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1147가구는 전체 그 사람들이 신청한 가구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신청한 가구입니다. 
○위원 박재원  누락된 사람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하면서 생활지원비가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위원 박재원  누락된 게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누락된 사람들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확실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확실합니다. 
○위원 박재원  국장님 답변하신 것 보니까 확실한 겁니까? 아니 신청한 사람들은 다 했을 거고, 혹시 대상자 중에 우리 코로나 격리자가 많다보니 대상 중에 누락된 사람이 있냐라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리고 거기는 개별 자가격리대상자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비가 나간다는 개별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그것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들, 아동 관련해서 그 이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아시죠, 과장님? 그 4조에 보면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 혹시 2020년도에 세우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세워져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어떻게 세우셨죠, 시행계획이. 건강가정을 어떻게 한다는 시행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거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행정사무감사인데, 예산도 반영됐습니까? 재정지원도 2020년도에?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아무 예산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년은 2021년도고요.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추진하셨어요, 올해? 하나도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건강가정 사업들을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가족친화. 
○위원 김영진  결과물은 어떤 게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그분들 소통프로그램, 부모교육,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모든 것을 그러면 거의 다 다문화가족 그쪽에 싹 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여성가족과는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위탁돼버렸네요. 어느 정도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으면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대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홍보가 잘 됐었으면 우리 가정폭력과 성폭력과 아동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현저히 줄일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현저히 줄일 수는 있겠죠? 앞으로 순천시 여성가족과의 조례에 잘 맞춰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원들이 조례에 맞는 사업들을 이렇게 우리 순천 산학협력단에다 맡기지 마시고 직접 발로 뛰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위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에서 끌고 가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우리 행정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사업을 해 달라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내년 사업계획 수립 전에 실무자하고 그쪽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직원들하고 항상 토의해서 사업들을 선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노력해주시고 내년에도 좋은 사업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지금 우리 708페이지 보면 순천여성상담센터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를 운영하잖아요. 여성인권지원센터는 주로 어떤 부분을 담당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성매매 피해자 상담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위원 박계수  성매매, 그러다 보면 그 밑에 성폭력상담소는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성폭력상담소는 아까는 여성 성매매 피해자고요.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 
○위원 박계수  아니 저는 정확히 구분해서 사람들이 절실하면 가장 가깝고 자기가 찾아가기 쉬운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보면 여성상담센터 가정폭력상담소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뒤에 상담유형에 보면 성폭력, 이혼, 성상담, 부부갈등 뭐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매매에 노출된 사람들이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주로 핵심으로 합니다, 그 사업이. 
○위원 박계수  근데 그분들이 이거를 잘 찾아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러죠. 상담건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나오는 걸 보면 이분들이 상담요청을. 
○위원 박계수  성매매 피해자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가냐 그 말이죠. 갑자기 닥치면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홍보가 안 되면.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센터에서 그런 홍보들은 캠페인 식으로 계속 벌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학생이나 학교로 이렇게 가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를 들어서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 밀집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기상황에서는 여성상담센터를 찾게 됩니다. 
○위원 박계수  나는 그래서 보통 우리들도 잘 몰라요. 거기가 뭐가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절실하니까 어디든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되고 성폭력상담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유형으로 따지고 보면. 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다 그분들 마음은 절실해요. 내가 어디 가서 보호받고 싶고 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올해 이 센터들이 코로나19로 우리가 2단계까지 가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시설도 코로나가 했을 때는 방문이나 내방을 전면 금지하고 전화상담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근데 이분들이 전화해가지고 제가 어디 있으니까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코로나 상황이면. 
○위원 박계수  제가 한 군데 방문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보호막조차도 없드만. 그리고 마스크도 필요 없어요. 그분들 대화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상담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니까 포스트코로나 대응 사업이 나오는데 이것하고는 틀릴 수 있겠지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어찌 됐든 절실한 사람들을 상담하는 상담소에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최소한 어찌 됐든 마스크라든가 보호막이라든가 이런 것,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마스크를 벗고 하려면 이런 보호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라도 지원이 돼서 그런 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기본이고 이렇게 칸막이 같은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마주 앉아서 눈을 보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호막, 돈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시에서 그런 것은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박재원 위원님과 질의답변 과정에 그렇습니다와 그런 것 같습니다는 뜻이 천양지차라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 조민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으며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급식 지원 예산 확대는 2020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 급식 단가 인상 및 친환경식자재 100% 지원으로 0세∼2세까지는 2876원, 3세∼5세까지 3476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명칭 변경 검토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명칭을 공문서 및 홍보물품 제작 시 사용하고 있으며 현판은 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으로 지정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아동수당 비용추계 작성 철저입니다. 아동수당 관련 국비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2019년 아동수당 월 평균 지급액 15억 원을 기준으로 2020년 아동수당 총 예산액 181억 원을 전라남도 추가경정예산으로 건의하여 2020년 12월 기준 국비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순천형 보육스테이션 추진 검토 관련입니다. 2018년에서 19년 전라남도 인구문제 극복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했던 보육스테이션 사업 종료에 따라 가곡동 양우내안에 아파트는 2020년 11월부터 다함께돌봄센터로 설치 운영 중이며 기타 2개소는 2022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토록 유도하며,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30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지원사업 형평성 있게 추진 관련입니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권리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자원봉사동아리와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들의 활동기반조성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유기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운영, 유해환경지도단속 등을 실시하여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지원사업을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아동정책 관련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소통 강화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촉된 위원은 시의원, 시민단체, 대학교수, 유관기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시책 건의, 자문 등으로 소통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정말 아동청소년과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84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위원 최병배  우리 시의 민간보육시설과 공립보육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공립보육시설은 20개소가 있고요. 
○위원 최병배  공립이라 그래야지 맞습니까? 국립이라 그래야지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국공립, 공립이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공립이 확실히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립.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것을 보면 국립으로 돼있고 어떤 것을 보면 공립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것에 대해서, 금방 제가 말한 것 민간보육시설은 몇 개 정도고 현황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공립은 저희가 2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20개소입니다. 
○위원 최병배  공립이 20개소요. 민간은?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민간은 72개소. 
○위원 최병배  예?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민간이 93개소, 가정이 72개소, 그다음에 직장이 5개소고요. 그다음에 법인단체가 14개소입니다. 
○위원 최병배  알겠습니다. 제가 좀 숫자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그거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제가 한번 해볼 랍니다. 민간보육시설과 우리 공립보육시설의 학부모들의 선호도는 어디가 더 좋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공립이 더 좋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공립어린이집이 더 좋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지금 과장님 이거를 좀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물론 공립이 정말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민간보육시설에 문제가 제가 많다고 들었어요. 민간보육시설에. 지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민간보육센터의 지도관리.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민간이나 공립이나 지도감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 최병배  지금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나 예를 한번 들어주시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지도감독이 제가 봤을 때는 철저히 이행을 해야 돼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쪽지 받으셔서 빨리 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2020년 하반기에 이제 2차 코로나로 인해서 하계방역안전점검을 실시했었고요. 그다음에 하절기급식 위생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 거 했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 지도감독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가서 정확하니 한 번 정도 철저히 이행해주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면 국립보육원을 선호해요, 어머니들이. 그니까 연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세워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순천시에 아파트 같은 것이 신축이 많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보육시설도 확보하는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방안을 관계부서하고 협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했을 때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또 물어볼게요. 아파트 이렇게 지어버렸을 때가 가장 좋게 지을 수 안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좀 그러겠죠? 그런 데에다가 보육시설을 확보했을 때 왜 좋은 점이 있느냐, 왜 그러냐면 경로당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호남3대도시 인구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됐죠? 제가 이앞에 기획예산실 할 때 그 다음날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다음 날 됐습니다. 인구정책하고 바로 직결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직장인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예요? 육아 아니겠습니까, 육아. 이런 것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병행해주시라는 것, 과장님 생각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정립이 돼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지역아동돌봄센터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지역아동센터요? 
○위원 최병배  아니요, 지역아동돌봄센터.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돌봄센터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몇 군데나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현재는 저희가 올해 11월부터 가곡동 양우내안애아파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봄센터 중에. 
○위원 최병배  몇 군데예요, 총 순천에?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올해는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개소를 더. 
○위원 최병배  그럼 이번에 양우내안애요? 양우내안애에서 했던 것이 결과물은 좀 어때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위원 최병배  했던 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저희가 이제 11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 최병배  그러면 한 달밖에 안됐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결과물은 없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아동이 모집하고 있고요. 
○위원 최병배  아까 15명이라고.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왜냐하면 정원이 20명 이상이니까 지금 더 모집을 해야 돼서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일단은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한 달 동안 운영을 했을 때 조금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한달 동안에 본 장단점.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막상 또 한 달 정도 운영을 11월부터 하다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긴급돌봄으로 돌려진 상태라서 효과면에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덜 됐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니까 이런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한번 양우내안애부터 시행을 안 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표본모델로 좀 삼으셔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순천에 전체 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권역별, 예를 들어서 해룡 권역 이런 권역별로 한 군데씩 해가지고 장단점을 찾아라. 왜 그냐면 우리 과에서 말로만 아동청소년 어찌고 하는데 그런 표본이 정확히 뚜렷이 나와 있어야, 그죠? 이렇게 하고 대부분 보면 아동돌봄센터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했듯이 경로당 가까이 있는 곳에서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잠깐잠깐씩 돌봐줬을 때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멋진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계획예산실에서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얘들이 놀고 있어요. 제가 한 번도 놀고 있는 것을 못보다가 제가 식당에 갔는데 봤어요. 정말 가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최병배 위원님 애기들이 앞으로 결혼할 나이가 좀 찼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였다 그래요, 농담 삼아서.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정말 앞으로 우리 순천시를 이끌어나가는 우리 아동들이 있구나 정말 너무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했을 때 저 같은 마음으로 물론 요즘 어머니들은 또 누구한테 애기를 좀 보기를 그렇죠? 손만 대도 한다 그래요. 그러나 안 그러신 분도 많이 있어요, 걔 중에. 그러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 이런 방향도 어때요? 한번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지는 않은가요? 과장님 생각을 확실히, 기냐 아니냐 물어보면 네, 아니오 해버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뒤끝이 너무, 쭉쭉쭉 빼주십시오, 그래야지 저도 진도가 나갈 것 아닙니까? 확실히 저 의견에 조금은 동조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받아봐라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86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61페이지를 보면 2020년 국비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하나만 봐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꿈키움드림오케스트라 사업이 얼마짜리죠?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4800입니다. 
○위원 최병배  4800만 원이 돼있죠? 근데 그것이 어찌된 거냐 그러면 뒤에 비고란에 보니까 일몰로 돼버렸어요, 일몰. 여기에 대한 꿈키움드림오케스트라가 사업내용과 일몰이유 설명해주십시오. 조금 크게 좀 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 일몰사유는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동정서발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하고 유사해서 일단은 올해부터 일몰을 시켰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그걸 혹시 아까 정서하고 맞지않다라고 안 했습니까? 맞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그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유사해서 올해는 일몰을 시켰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이런 사업은 일몰될 사업 정도면 과장님이 먼저 빨리 대응해서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자만 한 줄만 낭비 안 돼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일몰 자꾸자꾸 시켜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을 정확하니 바로 파악을 못했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제가 86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863쪽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이요, 부모모니터링운영단 있죠? 그것이 지금 현재 얼마짜리죠? 9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었죠? 근데 끝에 보니까 진도율이 없어요. 0%예요. 지연사유는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 당초계획이요. 부모하고 보육전문가하고 해서 8분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일단 어린이집에 방문이 어려웠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부에서 사업방법을 변경을 해서 일단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외부인 출입이 안 되니까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기를 이게 11월 말일까지 제출을 해주라 그랬어요. 모니터링단원들 중에 하다가 그동안에 우수수기 같은 거 있으면 수기를 보건복지부 이메일로 보내주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그런 공문이 왔었거든요. 
○위원 최병배  근데 진행을 안 해버리다 보니까 거기에다 제출할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래서 모니터링단원 중에 잘 된 우수 수기가 있으면 제출을 해주라고 해서 일단은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수기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수기를 검토해가지고 잘 된 분들은 1인당 4만 원 정도씩 입금을 해주신다고 그랬었거든요. 
○위원 최병배  그럼 우리 학부모들이 거기에 참여, 모니터링단 순천시는 몇 명 정도 된다는 그 말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지금 현재 8분이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8명에서 수기가 혹시 써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바로 그 보건복지부 직원 메일로 갔기 때문에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과장님 직원 메일로 가든 뭘로 가든 제가 또 큰소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통이 안 되면 안 된다, 설령 이렇게 한다 그래도 과장님 정도는 아 몇 분이, 그리고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우리 시가 어차피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모범사례가 되게끔 최대한으로 옆에서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간 것이 더, 물론 그분이 쓴 것이 정확해요. 그러나 똑같은 말이라도 여, 야가 틀리듯이 조금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럼 소통이 한 번도 안 된다, 누가 한지도 모른다, 누가 가버린지도 모른다. 제가 80명 같으면 이렇게 말 안하겠어요. 8명, 일주일이면 충분히 다, 하루에 한 분씩만 예를 들어서, 오십시오, 어머니 시간 좋을 때. 그랬을 때 과장님이 시간 바쁘시겠지만 그런 시간대도 좀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뒤늦게라도 과장님 어떱니까?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줘야만 서로가 우리가 소통의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우리 담당직원은 알고 있을 건데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담당 직원이 혹시 아신 분, 정확히 알고 계셔요? 몇 분 올라가셨어요? 
○담당 팀장  지금 올해 8명이 참가를 하고 있고 모두 다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서면 점검을 통해서.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누가 답변하라 그랬어요? 
○위원 최병배  제가 해주라 그랬. 
○위원장 유영갑  서류드려 가지고 과장님이 다시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과장님. 
○위원 최병배  죄송합니다. 서류를 드려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8분 다 참여를 했었고요. 일단은 서면으로 보내서 8분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위원 최병배  8분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1번, 2번 정도는 정확하니 특선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 우리가 항시 보면 안 했더라도 제가 이정도 보낼 정도면 열의가 대단히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어머니들을 정말 우리 과장님이 같이 호흡을 하셔서 우리 팀장님들이 물론 같이 하겠지만 과장님에게도 보고 안 한 것도 잘못이었고, 그죠? 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알고 계셨어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정말로 소통이 돼야지, 모든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게 하실 거죠?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아까 아동돌봄센터는 될 수 있는 대로 아파트를 혹시 지었을 때는 같이 협업하는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얘기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라는 생각도 하고 또 경로당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했으면 좀 순천에서 가장 멋진 것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꼭 이행해주시리라 믿고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소화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저가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면서 7시 20분까지 했을 때 공직자들께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지만 공직자분들은 일상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7시 20분까지 감사진행 이후에 시민 여러분들, 또 기자 분들 공직 내부에서 6시 이후에 감사를 진행하는 게 적절한 가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과를 포함해서 토지정보과, 보건소는 월요일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소관 아동청소년과, 토지정보과를 포함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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