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7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시민복지국(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4.  ○보건소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4.  ○보건소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유영갑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꿈사다리공부방 사업하고 계신 거 있죠? 이게 꿈사다리공부방 사업이 어디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지역아동센터에 공부방에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금 19개소에 배치돼있어서 지금 청년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들을 얘기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19군데 지역아동센터에 도비, 시비 그럽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1인당 한 90만 원정도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여기 그 도우미로 하는 자격요건은 나이는 뭐 18세에서 39세 정도 도에서 해놓은 걸 기준을 봤는데 이분들은 어떤 형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도에서. 
○위원 서정진  좀 크게 좀 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도에서 공고를 내면 그 공고에 의해서 그 기간 동안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응모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어느 곳에 몇 개소가 필요합니다 하면 도에서 배정을 해주십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꿈사다리공부방 사업이 도비가 얼마고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50 대 50입니다. 
○위원 서정진  50 대 50?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우리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이 채용은 일괄적으로 전라남도에서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아니 제가 볼 때 우리 순천실정에 맞는 물론 도에서 한다고 해서 순천 정서를 감안 안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비가 예산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도비 50%, 시비 50%인데 우리가 일정 부분 정해주는 자격이 주어지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청년학습도우미를 채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인원만큼은 저희한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필요한 인원이 순천에 19개소면 여기에 따라서 채용인원이 배정이 되겠지마는 이런 것은 우리 순천실정에 맞는 도에서 모집공고를 하는 것하고, 순천시에서 모집공고를 했을 때하고는 온도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도에서 채용공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법령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우리가 하겠다 해서 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 전라남도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요. 
○위원 서정진  전라남도에서 추진했다 하더라도 우리 순천시 재원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순천시에 전라남도에서 위임사무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순천시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간다면 모를까, 다른 시군에서도 지자체 간의 사업비가 들어가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순천시비가 들어가면 순천형 청년학습도우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채용해서 현실에 맞게끔 자격요건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진행 못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아닙니다. 일단은 내년에는 도와 그 사항을 협의해서. 
○위원 서정진  내년은 내년이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라남도가 무서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서정진  왜 전라남도에서 그런 행정을 해요? 우리 순천시 자존심도 없어요? 우리 자주재원으로 우리가 충분히 순천 쪽에 우리 청년들, 아동들의 기초학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각 학교와도 연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접목시켜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주재원이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전라남도 이런 것까지 해서 채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만큼 배치해주고 하는 것이 맞는 거냐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전라남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할 테니까 그렇게 50%예산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학습도우미 채용된 분들 우리 순천시에서는 전혀 검증이 안 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도에서 자격요건을 맞춰서 해줬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자격요건이 18세 이상 39세 이하잖아요. 그리고 면접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꼼꼼하게 순천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원으로 50%가 있는데 왜 도가 하냐고요. 이런 것들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전라남도 상급기관에서 얘기를 해도 우리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와 우리 순천시 행정을 할 때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주적으로 하시고, 또 읍소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순천시가 물론 지방의회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해요. 도의원들은 뭐 한가 모르겠어. 순천 출신들이면 순천의 이런 거는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셔야 될 분들인데, 조금 뭐랄까 우리 순천의 아동들의 기초학력 보강을 위한 이런 업무를 우리 순천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크게 법으로 규제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면 할 수 없지마는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가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순천시에서도 자주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원이 있고 아동 현원이 있는데 정원에 미달하는 곳이 좀 있어요,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이번에 정원미달은 올해 신설되거나 3월에 교원되거나 9월에 교원된 거는 3군데. 
○위원 서정진  아니 그니까 정원을 우리가 만들 때 여러 사항들을 감안해서 어떤 어린이집은 50명이고 60명이고 70명이고 정해주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그 어린이집에 정원을 우리가 정해주지 않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지금 아이들이 현재 감소하는 추세여서요. 전반적으로 아동들이 줄고 있어서 현원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서정진  아동들이 줄어서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문제는 그 어린이집에 정원을 처음에 할당배정을 할 때 기준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전용면적 영유아 1인당 4.29㎡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산정이 됩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을 얼마 크게 지어놓으면 정원을 배정합니까, 아니면 정원을 먼저 배정해놓고 시설을 합니까?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육교직원 수도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정원에 미달되는 어린이집이 좀 많고 또 어떤 데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감사질문하면 정원을 우리가 줄 때 방금 시설을 얘기하실 때는 시설을 내가 크게 지어놓으면 정원이 많이 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운영에 있어서의 기준이지 처음에 정원을 할당할 때의 기준이 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아동연령대에 따라서 영세반은 3명까지이고요. 그다음에 1세 반은 5명, 2세 반은 7명 이렇게 정원이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니까 그 정원을 누가 정하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 서정진  (웃음)그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하면 나이별로 몇 명 몇 명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체 정원수에 따라서 몇 명은 2세 미만, 3세 이렇게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전체 정원수를 정하는 기준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인가할 때 건축부서에서 건축면적이 나오면 보육팀에서. 
○위원 서정진  그러면 건축면적을 크게 지어놓으면 의무적으로 정원수를 늘려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기준이 면적을 좀 따지는 것 같고, 처음에 정원을 정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공립어린이집을 우리가 신축하지 않습니까? 보통 수요조사가 근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사전에요? 
○위원 서정진  여튼 우리 공립보육시설 위탁 운영하실 때 정원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정원에 미달하면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조례를 정하고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정가능하면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육교직원 수가 79명일 때 15분이고 또 99명인데 16명 그렇습니다, 보육교직원수가 현황을 보면. 그러면 70명인데 16분 보육교직원 현황이. 또 99명인데 16분 여기서부터 야간연장까지 하시고. 물론 숫자에 따르면 아까 언급한 만 1세 미만 영유아는 3명 당 1명을 원칙으로 하고 또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경우는 7명 당 1명으로 원칙으로 하고,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는 15명 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또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 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 당 1명은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다. 취학아동 20명 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를 갖고 따져 보면 얼른 따지기가 쉽지 않은데 감사자료만 놓고 보면 99명인데 16명하고, 70명인데 16명하고는 이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속에 들어가 봐야겠지마는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거는 어떤 사유에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 어린이집에 반별 정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세인 경우는 3명, 1세인 경우는 5명 있고요. 일단 보조교사들이 있으면서 야간 연장반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교직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인데 99명일 때는 16분이고 70명인 데도 16분이고 이렇게 해서 편차가 생겨서 안을 들여다봐야 알겠지마는 한번 틀리진 않을 거예요. 보육배치기준과 상충되는 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 좀 해봐주시고 보육교사 분들은 자체적으로 없습니까?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공고해서 뽑아서 배치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러죠. 원장이. 
○위원 서정진  그것도 확인을 조금 한번 해보시고 조리원 숫자도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건 40명 미만일 때는 1명, 80명 이상일 때는 2명 이런 기준이 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아까도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또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또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배치가 돼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셔야돼요. 특히 면단위 같은 데 가면 지역아동센터가 오고가는 정수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조금 의심하는 게 있거든요? 감안해서 실태조사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유해환경이 굉장히 신고를 하게 돼있고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해환경신고 접수받은 적이 있어요? 1건도 없는가요? 1건도 없어요? 그럼 우리 순천시는 청소년 유해한 환경이 전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가 아예 없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지금까지는 신고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유해환경단속요원이 한 분 계셔가지고 매주, 매일 순천시 전 지역을 돌면서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서정진  감시결과는 뭐 좀 있어요? 적발이나 지적사항도 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지적사항은 단속하면서 유해환경물질이나 홍보물 같은 것은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가게에 들어가서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포상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청소년들 유해환경에 대해서 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시는 게, 한 분이 하셔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저희가 한 분하고 협조하는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할 때는 같이. 
○위원 서정진  이런 부분도 조금 업무를 강화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감사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관계 확인하고 기초적인 데이터기 때문에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편하게 여유를 찾으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자료가 있으면 바로 바로 좀 드리십시오. 계속 시간이 늘어지는 이유가 기본적인 답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금요일부터 하면 한 4일에 걸쳐서 감사를 하시는 거네요. 감사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을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있죠? 총 몇 개소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총 202개소 어린이집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공립어린이집은 몇 개소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20개소입니다. 
○위원 이복남  20개소입니까? 지금 감사자료에는 20개소로 지금 제출하셨어요. 혹시 제가 이번 감사는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 몇 가지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20개소로 제출을 하셨어요. 우리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는 살펴보셨습니까? 조례에는 총 18개로 지금 되어있어요, 별표에.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해서 18개소가 되어있고 금년에 추가된 곳들이 몇 개소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올해 3월에 하나 추가됐었고요. 9월에 2개소가 추가됐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올해 추가된 곳까지 하면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21개소가 돼야 됩니다, 18개에서. 지금 우리 감사자료는 20개소로 제출을 했고 제가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빠진 곳이 있어요. 주암어린이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주암어린이집요? 지금 휴지상태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죠. 그 관련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절차를 걸쳐서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언제 운영이 중단되어 있습니까?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폐지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지금 휴지상태이기 때문에 중단. 
○위원 이복남  원생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례라든지 이후의 운영과 관련해서. 자, 지금 조례하고 감사자료하고 그동안에 쭉 업무보고했었던 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에 대한 물론 관리도 잘하고 있겠지만 방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지금 운영 중단되어있는 상태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어린이집의 명칭과 개소, 그리고 감사자료에 제출한 이 어린이집의 개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치법규를 위반한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후의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새롭게 어린이집이 추가가 되거나 혹시 폐지되거나 또 운영중단이 되는 경우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자치법규를 확인하고 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금년 7월에 우리 순천시 위탁 관련된 조례가 전부 개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4조에 있는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도 개정 전에 조례명이 그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좀 손을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10조에 보면 임용 구비서류와 관련해서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보육교직원을 채용을 할 때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죠? 채용 구비서류, 어떤 서류를 구비를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채용할 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이력서가 기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력증명서, 보육에 관한 자격증이나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성범죄 관련해서도 조회가 이루어지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게 구비서류입니다. 
○위원 이복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서류는 있지만 최근에 인근 여수에서도 우리가 경악할 일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저희가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부분인데 채용할 때 기본적인 구비서류는 과장님 답변하실 때 성범죄 경력조회라든지 아동학대 경력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기본자격증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우리가 첨부하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자격증사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외에 이거는 기본적인 구비서류 아닙니까? 아동학대경력, 성범죄경력, 이건 기본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아동학대 여부도 조회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채용을 할 때 어떤 서류를 구비를 해야 되냐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우리 아동청소년과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답변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치법규를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2019년 6월 12일에 개정이 됐는데 그전에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분명히 보육교직원 채용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법규 조례에 보면 임용구비 서류, 물론 상위법에 명시를 하고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상위법을 기본적으로 다 따라서 서류를 구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법규에서 상위법을 그대로 10조에 갖다 명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 조례에는 그 사항을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빠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말 필요하거나 강조할 사항들은 2번, 3번 저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이게 더 강조가 되는 것이고 더 이렇게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임용 구비서류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법규 임용 구비서류에도 이부분이 분명하게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후에 제가 더 꼼꼼히 따져보면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시민들은 상위법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조례를 보고 기본정보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상위법과 상위법에서 두도록 되어있는 부분을 조례에 그대로 가져왔을 때는 명시를 분명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특히 어린이집의 위치와 개수, 이부분이 감사자료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그부분에 대해서 일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언제부터 이관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 올해 10월부터 지금 조직개편안이 내려와서 10월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전면시행은 언제부터 들어가죠?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내년 1월에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되는데요. 내년 한 2, 3월에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자체 업무 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 아동학대예방업무가 전반적으로 전체 다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전체가 아니고 그 사후관리라든지 이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일부 현장에 가거나 이런 업무들을 2023년에 우리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7월 달에 업무보고도 그렇게 지금 하셨어요? 아동보호전담실 신설해서 2023년에 아동학대조사공무원과 보호전담요원을 전면시행하겠다라고 되어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올해 10월에 저희가 준비단계고요. 올해 11월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명이 배치가 됐고 이 배치된 직원들은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격적인 것은 내년 신설팀이 생기면서 2, 3월 정도 업무가 추진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아동보호기관하고도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같이 맞춰서 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동안에 하고 있는 일들을 저도 좀 잘 알고, 어쨌든 파악은 하고 있는 편인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 부분이 또 지자체로 그 업무들이 조사라든지 특히 현장에 가야되는 이런 업무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조사를 하게 되면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담팀을 둔다라고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 전담팀들이 특히 현장에 갈 때 이 직원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도 대동을 해야 되고, 또 이 조사를 하게 되면 별도의 조사공간이 또 필요해요. 지금 인력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전담팀도 신설을 할 계획이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아동학대부분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동안에 해보지 않았던 업무들을 특히 현장에 갔을 때 불의의 어떤 사건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 그리고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동안에 해왔던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팀이 신설되면서 바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좀 준비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혹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지자체로 일부 좀 이관되면서 여기에서 또 다른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음은 어쨌든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챙기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에도 급식에서 제외되거나 업무에서 소외됨이 없이 학교밖 청소년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치법규 잘 정비하셔가지고 자치법규를 토대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85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이거는 한 번 했습니까, 위원회 회의를?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한 번 개최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안건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아동친화도시 추진현황하고 2020년의 추진계획을 가지고. 
○위원 박계수  추진계획이 뭡니까? 추진계획은 뭐였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추진계획은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 아동청소년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아동친화 실태와 친화도에 대해서 평가하고. 
○위원 박계수  그러면 혹시 실태조사는 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실태조사는 올해 했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실태조사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설문조사로 해서. 
○위원 박계수  학교에 가서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학교나 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 박계수  그러면 여기에 아동 실태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학교밖 학생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해실태도 조사는 합니까, 거기?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학교밖 실태조사도 물론 학교밖을 관장하고 있는 저희 팀 청소년상담센터 내에 학교밖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 세 분이 계셔서 과정별로 끝나면 그 아이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나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다시 하나 물을게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실행위원회, 위원회 개최를 세 번 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위원 박계수  858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858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위원회 개최수가 세 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안건내용은 주로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유기청소년 사례평가나 판정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게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 박계수  그러면 첫 번째 언제 했고 두 번째 언제 했고 세 번째 언제 했어요, 시기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여기 자료에는 2019년 12월에 한 번 했었고요. 2020년 6월에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위원 박계수  다 대면회의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서면이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제가 왜 위원회에 이렇게 물어보냐면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만 세 번을 했고 나머지는 한 번씩 했어요. 보육정책위원회 세 번 했네요. 한 번씩하고 했는데 이 위원회 회의를 한 번 해갖고 그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정책목표나 이런 것 가지고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안건내용가지고 회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회의도 다시 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올해는 좀. 
○위원 박계수  그냥 형식적으로 이 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잖아요.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 같은 게 나와요. 효과적 증진을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게 돼있어요. 그러잖아요. 전혀 회의만 형식적으로 하고 나머지 피드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의심스럽고 실태조사할 때도 당사자가 학생들, 청소년을 대상자로도 하지만 이 실태가 파악되면 부모 실태조사도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부모가 생각하는 게 있고 그 청소년이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이런 실태조사가 돼서 이 정책들이 나와야지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회의는 한 번만 해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특히 왜 그러냐면 다른 위원회하고 또 틀립니다. 아동·청소년들이라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여성인권센터 아십니까, 순천시?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여성인권센터요? 
○위원 박계수  아세요, 가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요? 여성인권센터 모르신가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시겠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여성인권센터는. 
○위원 박계수  아니 제가 물어본 말만 대답하세요. 거기가 가서 보니까 청소년들 성매매 피해아동 지원업무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성가족과에 물어봤더니 여성가족과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드만요. 여성성매매피해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 청소년들의 피해는 남학생보다 어떻게 보면 여학생 쪽이 피해가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정확히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여성인권센터라고 여성가족과라고 생각하고 전혀 안했는지를 모르겠지마는 이게 사실 여성가족과나 아동 관할 복지과나 업무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마는 그런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지원도 좀 되고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고 이런 것이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동폭력, 아동성피해, 청소년성매매, 그리고 주무 과가 어디다 해서 손을 놓지 마시고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관심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우리가 국고 보조사업을 반납을 하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사용을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국고보조금사업의 미집행액이 35억이에요. 그리고 반납금액이 29억입니다. 868페이지요. 큰 차이가 뭐예요? 일단 반납액의 차이는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위원님 아까 그 금액. 
○위원 박재원  예, 868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 미집행해서 미집행금액이 있고 반납한 금액이 있잖아요. 미집행은 35억과 반납금액 29억의 차이가 뭐냐고요. 개별 사유 말고 큰 차이가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 차이가 일단은 저희가 869페이지 보면요, 하단부분에 보면 미집행액과 반환금액의 차이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는 반환금액을 미집행하고 좀 다른 게 반환금액을 국비만 보고 지금 여기다가 정리를 하셔서 그 차이가 한 5건이 그렇게 차이가 나서 아마 그 차액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국비만 차액이 있다라는 게 뭔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미집행액에다가 국비하고 지방비를 같이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반납금액을 국비만 반납금액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여가지고 약간 정리를 그렇게 해서. 
○위원 박재원  도비가 있단 말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위원 박재원  도비가 포함돼 있다는 말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비를 뺀 금액을 국비만 여기다 적어 놓은 상태거든요. 
○위원 박재원  제가 이 지방비라는 게 도비가 전혀 없는 거죠?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것도 있고. 
○위원 박재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도비, 시비를 구분해내야 될 거고 일단요. 그러고 영유아보육료지원 같은 경우로는 한 3억 6000 차이가 나요. 여기 시비반납액이 얼마고 미집행이, 그리고 도비반납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그 반납금액이 국비로만 이야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도비가 포함돼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 도비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위원 박재원  아까는 국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포함돼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게 미집행하고 반환금액이 국비만 있으면 우리 시세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도비하고 섞여있으면 우리 시가 지금 차이 난 금액 전체가 5억 9500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전부 시비란 말이죠, 그죠? 맞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지금 반환금액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이 돼있어요. 확실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 내용은 지금 4건인데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미집행이 한 20억 정도 되는 게 이게 원아감소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그 아이들이 점점 출생률이 낮다보니까 아이들이 감소하는 현상이어서 원아감소입니다. 
○위원 박재원  원아 자체가 감소지, 코로나 때문에 재원기간이 부족해서 반환한 금액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가요, 전년도 대비? 전년에는 거의 반환한 금액이 많지 않던데? 이게 한 20억 정도 반환이 된 사유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도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좀 반납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20억 정도 반납을 했다라는 것은 코로나 원인 아니고 그냥 인원 자체가 감소를 했다는 거니까 20억 정도면 어느 정도 원아가 잘못 계측이 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연령별로 여기 또. 
○위원 박재원  그래서 그 대충의 인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게 어느 정도를 연령은 있지만 총 인원은 있잖아요. 그게 100명인지 1000명인지 1만 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얼마가 돼서 잘못 이렇게 과하게 예측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마찬가지로 시비도 불용이 되잖아요. 우리가 출생률이라는 게 갑자기 막 폭증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다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이 20억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인원인지 알아야 되지 않아 요? 과장님이 이게 미집행하고 반환한다 그랬으면 금액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이렇게 좀 과하게 산정이 됐다, 인원이 어느 정도 과하게 됐다라고 내년 예산편성을 한다 할지 그럴 때 기준점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파악 안 돼요? 천 단위인지, 만 단위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7800명 정도가. 
○위원 박재원  대략?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위원 박재원  7800명 정도가 예측이 과하게 됐다 그런 말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위원장 유영갑  팀장님이 설명해보세요. 박재원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팀장  현재 영유아 보육료는 재원 아이 중 한 7800에서 8000명 상당의 예산이 산정되어 있고요. 해마다 아동수가 400에서 500명 정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아동수가 한 500명 정도 감소를 해서 아무래도 보육료가 400에서 500명 상당은 지금 과하게 내시가 돼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평균적으로 400명에서 500정도 감소할 걸 예상을 하고 했는데 더 많이 했다는 거네요, 지금은? 그럼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예산을 반영을 했다는 건가요? 
○담당 팀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무슨 한 20, 30명이 아니고 전년에 이렇게 했으니 추계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전년 걸 아예 배제를 하고 해버렸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느 정도 플러스 2, 30% range(범위)로 하면 이해는 되지만 이건 완전히 계측이 잘못된 건데.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 저희 아동감소 추세는 아까 팀장님이 말한 것처럼 500명 정도가 지금 매년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정확히 판단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정확히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잘못 계측한 것 같은 데. 어떤 동에서도 자료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아동청소년과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숫자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됐다, 잘못한 것 같다, 또는 예산이 내려와버렸다 어떤 답변해주셔야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내시가 좀 더 과하게 내려왔었고요. 
○위원 박재원  가내시를 그냥 거기서 추정해서 내려줍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보통. 
○위원 박재원  우리가 어떤 추계를 할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렇지 않고 도에서 임의대로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우리는 출산이나 이런 숫자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데 거기 도에서 무조건 돈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네, 그렇죠. 
○위원 박재원  그게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가지고 서로 도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이게 다시 시비를 매칭해가지고 다시 불용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워낙 예산이 많다보니까 그에 따른 반환금액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계측이나 예측을 전혀 피드백을 하지 않고 줬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왔다는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했다라는 걸 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871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방역물품 구입비, 냉방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에 사용한 건데, 제가 생각해서는 이 지원금액을 인원단위로 지정한 것이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원아숫자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때요? 예를 들면 10명인 데도 50만 원 지원해주고 50명이 있으면 70만 원 해주고 이런 차이는 없습니까? 혹시 상대적인 차이는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어린이집 현원 별로 차등 지원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인원별로 해주는 게 더 합리적이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구간을 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가요? 아니면 인원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구간을 정해서. 
○위원 박재원  지침이 그래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인원별로 5000원씩 지급해준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1명 있어도 50만 원, 10명 있어도 50만 원 이런 기준이 맞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지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침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지침으로. 
○위원 박재원  왜냐하면 한마디로 인원에 따라서 정해질 마스크양도 있을 텐데 어떤 데는 부족하고 남고 이럴 수가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침은 그런데 그 인원에 따라서 배정받아야 될 게 있지 않냐라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그 점도 있지만 저희가 특별한 기준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침대로 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과장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받고 계셔서 과장님 성품 상 주말도 편치 않으셨겠어요. 
  시간상 본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연 몇 회 어린이집 시설을 지도점검을 하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저희가. 
○위원 이영란  정기점검.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 및 제42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 정기점검은 2회 그렇게 하기로 돼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위원 이영란  2회 정기점검을 해라. 그래서 우리 순천시 852페이지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상황을 보니깐요. 아마 우리가 이거는 정기점검이라기보다는 코로나정국의 안전유지로 합동점검을 주로 하셨네요? 그쵸.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위원 이영란  어떤 어린이집 운영상황이랄지 그런 교직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 장부에나 서류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으셨나 봐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이렇게 방문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출입을 못하게 해서 그 점은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희 우리 순천시 감사반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죠, 5월 달에?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거기에서 지적된 바에 의하면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15개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항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채용업무 소홀, 근무상황관리 소홀, 최저임금 지급부적정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중에서도 13건이 세출예산집행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우리 순천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저희가 일단 매년 연초가 되면 지침이나 예산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다 배부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배부해놓고 현장을 방문해야 되는데 현장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회계 관련 부분은 이메일이나 아니면 문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하신 거는 없으셨어요, 그럼?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감사지적사항에서는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지금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위원 이영란  결국 우리가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써 어린이집보조금이 어떤 면에서는 부당하게 집행됐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코로나정국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감사기간이 올해로 한정된 게 아니고 2018년 5월 달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감사범위였어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 순천시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안 했다, 정기점검을.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시에서 했던 지적사항 같은 것들은 저희가 전부 다 처리는 했습니다. 환수할 거 환수하고 그 사항은 조치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한 직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매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정기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고 이런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책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적해내고자 하는 점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순천시에서는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감사 지적사항 129페이지 14-4인데 지난 금요일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돌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서면 양우내안애아파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우내안애아파트가 우리 기획실에서 출산장려로 도에다가 우리 순천형의 돌봄을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2년여에 걸쳐서 지원을 받았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원이 끊기자 거기에 맞춰서 아마 여성가족부 거기서 국가의 어떤 정책사업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양우내안애아파트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순천시에서 공모했던 아이디어가 참 현실적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제가 우리 순천시 여성공무원 분들하고도 많은 모니터링을 해봤고 실질적으로 워킹맘이랄지, 이 코로나정국의 아이들이 학교가 불규칙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비대면수업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우리 순천시에서 도에다가 공모아이디어를 낸 게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었거든요. 이런 사태를 예측을 못했겠지만. 사실 지금 정부에서 주는 국책사업은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욕구를 다가가기가 힘듭니다.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요. 그런 돌봄센터를 세우기에는 그쵸?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죠. 면접부터 시작해서, 어떤 자격부터 등등.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보육은 예를 들면 워킹맘들 직장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어떤 학원들을 오고 가고, 잠깐 잠깐 아이들을 받아주고 픽업해주고 보내주고 하는 보호형 형태의 돌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아이들을 중간 중간에 받아서 넘겨주고 간단히 간식도 먹여주고 지극히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해주셨던 집에서 우리가 전업주부들이 해줬던 돌봄의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파트 특별한 공간을 준비한다기보다는 공동체에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돌봄 형태를 우리 순천시형으로 좀 개발을 했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아이가 방과후에 이쪽 학원에서 저쪽 학원으로 옮겨 다닐 때 과연 안전하게 우리 아이가 갔을까 그 사이에 우리 아이를 케어를 해서 간식이라도 먹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마 워킹맘들의 절실한돌봄의 형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 순천시에서도 한번 지혜를 모아서 순천형의 통합돌봄, 공동체 형태 그런 것들을 한번 제안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특히 우리 청 내에도 많죠? 학부모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주변에 듣고 실질적으로 아마 그 직원이 공모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공모사업을 갖고 왔을 때 물어보니깐 도비가 끝나면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더니 국가에서 돌봄형태 사업이 내려오니까 이게 일몰돼버렸어요. 근데 국가에서 주는 돌봄형태시스템은 그 형태를 갖춰서 세울만한 곳이 사실 발굴해내기가 힘들 겁니다. 제가 실은 가족부에 전화도 드렸어요, 담당자한테. 이건 탁상공론이다 행정적으로 맞지 않다. 사실 여기서는 몇 년도까지 몇 개를 만들고자 하죠, 우리 정부에서는? 그게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2개소를 더 설치하는. 
○위원 이영란  그니까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목표가 있었죠, 몇 개를 만들고자 하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발굴해내기가 힘들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도 우리 상급기관에 회의 같은 걸 가시죠? 가시면 누누이 전달하셔서 이런 정책이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지기를 한번 제안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죠? 과장님 4일 감사하셨다고 하니까요. 4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과장님 우리가 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시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들죠? 마지막에 하니까 좀 힘드실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저희들은 감사를 또 해야 돼서. 
  우리 과장님 혹시 집주소 한번 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순천시 xxxx.
○위원 최병배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순천시청 주소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순천시 장명로 30. 참고사항으로 (순천시청). 
○위원 최병배  그래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왜 그냐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로명으로 한 지가 꽤 오래됐죠? 몇 년 됐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벌써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는 한 6년, 7년째 접어듭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보면 개인주소를, 이렇게 도로명주소를 많이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홍보도 적극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병배  근데 또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잘못 표기를 해가지고 옛 주소로 하는 경우가 종종 서류에서 봤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는 뭐가 문제라고 보셔요, 혹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지금 저희들이 우정집중국에서 나온 %로 보면요. 95% 이상은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택배물이라든 이런 데에서는 개인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일반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또 농촌지역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젊은 층에서도 상대적으로 등한시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시민들에게도 더 홍보를 할 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홍보를 해서 하여간 올바른 주소를 저희들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운동을 계속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알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병배  두 번째 제가 우리 87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막 처음입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중개업소를 현재 단속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병배  제가 보니까 거기에 보면 점검개소가 지금 1321개, 지금 우리 부동산이 정확히 등록된 것이 몇 개예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 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10월 말 현재로 해가지고요. 46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현재 여기서 보니까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 점검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분기별로 1회씩. 
○위원 최병배  그니까 분기별로 1회씩인데 대충 날짜가 정해져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사전 내부결재를 통해 가지고 2인 1조로 편성을 해서 직원들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그 기간 안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소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체는 다 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해가지고 나눠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점검을 나가시잖아요. 미리서 얘기를 해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들이. 
○위원 최병배  중개업소에.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사전에 지회에 협조 공문은 띄우고요. 불시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죠. 
○위원 최병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 우리가 하는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단속은 제가 봤을 때는 분기별로 물론 참 잘하시고 계신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조금 계셔요, 확실히. 그래서 이런 것은 협회에서 언제까지 한다라고 하고 얘기는 하고 불시 검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한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점검은 지도단속을 해보니까 그에 대한 실효성은 있는가요, 확실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보시면 요율·등록증·자격증 미개시 등 이런 것은 현재 시정사항입니다. 공제증서 사본개시라든가 사무실 미정비, 중개물건 상세설명 미비 등 이런 내용인데 기타 내용에 보시면 이것이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발한 건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일반사업자등록을 내가지고 중개업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 사항이. 
○위원 최병배  일반사업자 내갖고 하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해가지고 불구속기소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건 몇 건이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1건입니다. 
○위원 최병배  1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그 안에서 정말 점검한 내용은 뭐예요, 내용? 우리가 지금 나갔을 때 부동산을 점검한 내용이 뭐냐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실질적으로 중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그 당시에는. 
○위원 최병배  그 중개대상물은 실질적으로 정확하니 제가 알기로는 갖춰야 되고, 또 그것이 정확하니 싸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 싸인 확인도 정확히 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우리 직원들이 보지마는 또 하도 양이 많다보니까 점검이 안 된 그런 업소에서 간혹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에게 하나 답변을 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꼭 중개대상물 전체 하지 말고 지금까지 분기별로 했던 것 안 있겠습니까? 차례대로, 요일별로, 싹 해가지고 가서 그것만 싸인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를 보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봐도? 근데 목록별로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할 때마다 목록을 쓸 수 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별로 딱 해놓고 마지막에 하고, 그중에 이것 확인이 딱 우리가 중개 어느 한두 개 찍어서 딱 보시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되고, 그래야지 더 정확하니 쓰고 정확한 맥락에서 파악이 되실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제안을 하나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879페이지, 지금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전부 다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적불부합지 해소비율은 한 몇 % 정도 돼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들이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지구라 하면 10필지 이상 집단적으로 불부합된 지역을 저희들이 81개 지구로 이렇게 업무량을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2013년부터 한 8년이 경과돼있는데 10개 지구로 보면 한 12.3% 정도밖에 안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연된 사유는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비지원을 받아갖고 했는데 국비지원이 좀 없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고 늦어졌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니까 인근에 보니까요. 인근 지자체는 여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즘 다 됐다라고 해요. 또 예산도 6억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여수는요 작년도에. 우리 순천시는 1억 얼마였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7억 8900 정도 금년보다 4, 5배 정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하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이해당사자의 마음을 주고 하기 때문에 꼭 많은 예산을 하셔서라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것은 꼭 한번 해요. 지금 현재 토지정보가 이런 말을 해요, 토지정보과에다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정보가 우리 전체 모든 과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정보들이 조금 새나간다. 물론 안나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부동산개발업자들이랄지 예를 들어서 또 보면 투기업자들이 있어요. 아시죠, 대충? 또 사업자 등에게 너무 조금 그런 것은 조금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어차피 그놈을 나중에 우리가 다시 시에서 공유재산취득을 하려면 저희들이 가격이 너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서 하나 하시고. 
  위원장님 잠깐 여기에서 제가 정회를 하고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서, 정회라니 한번 물어볼 게 있어서 과장님에게 하려는데 좀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유영갑  잠깐 모니터를 꺼주십시오.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죠? 
○위원 최병배  예.

(11시33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36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 최병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많이 순천에 또 저희들이 새로운 분양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또 임대아파트도 또 요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개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에서 저희들의 지표는 있지 않습니까? 그 지표대로 하여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아까 제가 제일로 듣고 싶은 것이 우리 과장님이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니터가 꺼진 시간에 최병배 위원님께서 한양수자인 전매 관련 329건이죠? 관련해서 질의하셨다는 내용,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시간상 바로 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에 앞서서 토지정보과에서 굉장히 적극행정을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개별부담금 부과 징수 부분에서 친절하게도 직접 전화하셔서 이러한 사항이 되니까 이런 납부방법이 있다 기일 내에 해달라고 안내를 먼저 해주시고 난 다음에 부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발행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한 시간을 갖고 이루어지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또 이거는 본인보다는 또 사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참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란  관심을 갖고 보니까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부과 일시하고 징수일하고 보면 짧게는 한 달이고, 어떻게는 7개월 징수일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신 분들은 좀 기간이 짧고. 
○위원 이영란  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올해 부과일이 19년 11월 달부터 지금 돼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빈칸들은 이분들이 그 날짜에 내셨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서류를?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니 징수일 빈칸은 납기미도래로 해서 6개월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2000년 8월 4일이라 하면 내년 2월 초까지 6개월 납부계획이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미징수사유에 아무런 표시가 안 돼 있는 건 이미 완납을 했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네네. 
○위원 이영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네. 
○위원 이영란  제가 보니까 징수율이 각각 달라서 지금, 그럼 이제 납부기한 미도래라는 것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6개월이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6개월을 충분히 주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미도래. 제가 지난해하고 비교를 하니까 올해는 좀 개발행위가 줄었나 봐요? 그래서 건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체납액은 거의 다른 세에 비해서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는 세네요, 그죠? 제가 물론 부과행위 대비 체납액을 보지만, 아니 지난해 우리 시정자료에 있었잖아요, 감사 개선요구사항에. 그래서 답변주신 걸 제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보면 미납액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아주 특이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보여주는 어떤 물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최후에 부동산 압류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부분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담당직원이 부과하기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말씀드리고 또 납부기간이 언제까지니까 중간에도 또 한번 전화통화하고, 또 촉구공문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체납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게 보면 금액이 많을 경우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제시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지금 개발부담금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우리가 부담금을 미납을 해서 우리 부서를 그렇게 힘들 게 하는 케이스는 극히 적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거듭 우리 적극행정에 대해서 칭찬드리고요. 한 가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제가 또 시민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신대지구가 가장 아파트가 신도시로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고 있죠? 쉽게 말하면 전매권이라든가 그런 거 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대지구가 단속집중대상이 된 것 같은데 거기는 부동산지도점검을 순천시청하고 두 군데서 받는가 봐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대지구는. 
○위원 이영란  아, 두 번하는 게 아니라 합동으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460개소 중에 신대지구만 해서도 8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그 부동산 분들은 두 번 각각 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계시던데?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그런 부분에서는 안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민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오해를 불식시켜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도점검 나올 때 와서 불쑥 토지정보과에서 왔습니다. 경자청에서 왔습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나오신 분의 어떤 신분증 정도는 제시하고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도점검을 받았다 그런 개선사항을 말씀을 주셨고, 또 사실 아까 들은 바에 의하면 단속을 나오신다 그러면 본인들은 이미 다 알고 문을 닫아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문을 안 열고.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공문을 내려서 그럴까요, 단속 나간다라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공문을 내리진 않고요. 저희들이 어떤 경로인지 문을 닫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계획만 세웠지 그렇게 고지하고는 안 나갑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문을 일찍 닫아버리는 이런 행위들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마 문을 닫았다 하면 기존에 점검한 쪽에서 서로 상호 간에 연락할 수 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은 해봅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지역 부동산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떴다방이라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떴다방 단속을 더 해주셔야지 이런 행태들이 지역 부동산만은 아니니까 엄한 사람 잡는다 이런 측의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떴다방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들이 매 분양아파트마다 일명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떴다방 단속을 위해서 이렇게 분양할 때마다 직원들이 단속을 나갑니다. 근데 이미 직원들이 나가면 실질적으로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내놓고 한 사항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또 해가지고 전화통화해서 해버리니까 단속을 하면 여하튼 그때는 숨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 이영란  예.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본인들이 일을 할 때 이건 복합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축이나 토지에다 허가사항 같은 것들을 미리 확인해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부서 간에 연계해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제시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허가민원과에서 모든 인허가사항은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몇 건 다 통보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건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위원 이영란  그부분이 아니고 부동산 측에서 알아볼 때 미리 사전에 알아보고 물건들을 이렇게 손님들한테 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할 때 건축과, 토지과 각각이다 보니 좀 불편하더라 그런 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제안해주셨거든요? 없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실질적으로 본인사업자 외에는 그것까지는 통보는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한테라든가 관련 이해관계인한테만 통보가 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업자까지는 그런 내용을 고지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그분들이 허가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없는 게 원칙이네요? 근데 왜 그런 말씀들을.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현장에다가 이렇게 입간판해가지고 사업기간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표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는 판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위원 이영란  아, 그럼 혹시 본인들 앞에 놓고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 부서를 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방법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소개할 때 필요한 부분이 되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콜센터를 요구했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잖아요, 콜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또 가야된다는 그런 게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지혜를 모아서 본인이 물어볼 때라도 이건 마찬가지거든요? 지혜를 모아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우리 순천시가 소유한 토지면적이 얼마나 돼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면적이요? 
○위원 박재원  우리 순천시 땅.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900. 지금 순천시가 약 911㎢입니다. 
○위원 박재원  순천시 전체 토지는 %로 얼마나 돼요, 전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서울시로 비교하면 서울시의 한 1.8배 정도 저희 순천시가 큽니다. 
○위원 박재원  서울시의 1.8배 크고, 그리고 순천시 전체토지 면적 중에 순천시 소유토지면적은 얼마나 돼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박재원  순천시 소유 땅이 얼마나 되는지 10%되는지, 5%되는지 그런 것도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지목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시스템 상에서 구분이 되고 그러니까. 
○위원 박재원  과장님 그건 그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개략적으로 한번 질문드리고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하고 좀 중복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중개업소 관련해서 중개업소에서 이건 뭐가 좀 잘못되고 있다. 우리도 업을 하는데 우리 업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또는 외부에 어떤 다른 요인이 온다 이런 부분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보시고 조치했던 내용도 알려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만약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업무범위가 전국입니다. 그리고 중개인 같은 경우는 우리 순천시의 중개인들 같으면 전남이 업무범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이 와서 우리 시에 있는 물건도 중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분양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명 이동식 이런 사무실은 실질적으로 등록취소행위에 해당됩니다. 1개소만 설치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직원들이 분양아파트 현장에 나와 가지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동식 비치파라솔 같은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이동식 사무실로 봐가지고 못하게 돼있거든요? 저희들이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하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요청이 있다거나, 몇 명이라거나 그런 숫자적인 거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좀 파악이 안됐다고 봐지네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순천관내라고 정해진 지역이잖아요. 중개업소는 파악이 숫자는 되고, 소속종사원도 파악이 되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어느 정도 어떤 시점이 왔다 그래서 그런 게 파악이 지금, 자료 한번 받아보십시오.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를 들어서 분양시점이라든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이 외부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상주해갖고 있는 사항이나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위원 박재원  파악 불가능하다? 그런 제보는 얼마나 있었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제보는 최근에 분양아파트할 때 제보 딱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누가 제보를 한 겁니까? 어느 단체에서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일반민원인이 아마 전화를. 
○위원 박재원  민원인이 전화한 거지, 사실 그렇게 파악이 쉽지 않다 그러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그런 게 없었다? 현장이야기하고는 좀 틀린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지금 무등록중개업자 또는 우리 중개업은 중개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거나 소속중개로 등록된 사람이 하도록 돼 있잖아요. 무등록중개업자나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 안되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안 되죠. 
○위원 박재원  지금 그렇게 해서 적발되거나 또 조치하거나 민원 들어온 게 뭐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것이 지금 873쪽에 1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등록을 해가지고 무등록을 해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같이 이렇게 한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검찰에 이렇게 송치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게 지금 일반사업자 부동산매매업을 해놓고 중개행위를 했다는 거죠? 사실 민원들이 많아요. 업계에서, 근데 좀 파악한 건 실제 과장님 답변하고는 좀 괴리가 있네요? 이런 부분은 좀 적극행정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부동산과 관련된 토지정보과에 또 지도하거나 감독하거나 전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 있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우리가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오프라인상태에서 답변을, 저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말로 갈음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사후에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 우리 875페이지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했지만 개발부담금 미납액 중에 ㈜기0한 것은 이건 미납됐다는 거예요, 완료됐다는 거예요? 미납조서에서는 왜 금액을.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미납해가지고 압류 독촉했으나 안돼서 금년 3월 달에 부동산 압류한. 
○위원 박재원  그 칸에다가 왜 기입을 안 한 거예요, 금액을?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 미납액이요?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재원  금액이 1억 1600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다 완납됐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이게 완납이 아니죠,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이건 기 부과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게 오류가 있으면 안돼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완납 다 처리됐다라고, 이게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미납으로 부과돼서 지금 미납된 자료예요. 납세태만은 압류를 해놓고 지금 이후에 징수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일단 저희들이 압류는 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전화통화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또 이렇게 납부를 안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이런 부분은 물론 형편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는 공정하고 그 기한 내에 다 절차를 집행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렵더라도 이런 걸 자꾸 미루고 이런 것은 다른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 압류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 다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행정사무감사를 기점 전에 이걸 해결하시든지 또 오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또 가서 잘 해결을 하셔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납부기일전징수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납부기일전징수제 사유내용하고 불가한 사유를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드린 내용을 생략하시라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위원 박재원  그래도 제도가 왜 불가능한지 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 과보면 납부기일전징수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발지구 환수법 19조에 의거, 해당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대상자들 대상으로 해서 납부기일 전이라도 개발부담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는 2019년도 개발부담금 대부분 납부하고 1건만 체납되어 부동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납부기일전징수제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체납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로 해달라고 한 서식이 하나 있었죠? 뭐였죠? 880페이지, 얼른 답변안하시니까 분양권거래 입주권이 올해 얼마나 거래가 됐는지 통계를 한번 뽑아서 넣어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숫자의 의미를 해석해보시겠습니까, 880페이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입주권은 아마 매곡동 서한이다음아파트 거기가 해당이 되고요. 최근에 분양아파트가 4133세대. 
○위원 박재원  이게 분양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사인 간의 매매가 포함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분양권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신고 들어온 거 전체의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최초 소유자로 청약해서 분양받는 것 말고, 이 분양권 자체가 거래된 것 아까 말씀하신 4000건은 분양 받은 거고 거래건수는 4241건이 되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분양권 전매된 수치, 이렇게 분양권 받아가지고 전매된 수치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요. 분양받은 거는 해당된 게 아니고 이걸 거래를 한 숫자라는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거래현황이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큰 취지로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래건수가 적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앞으로 분양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시간이 좀 점심시간에 다가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언급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과장님 우리 시의 명예도로가 몇 군데나 되죠, 몇 개소 정도 되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어디 어디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청암대사거리에서 순천만습지센터까지 람사르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보고드린 대로 설운도길 두 군데. 
○위원 이복남  두 군데 맞죠? 람사르길은 이러한 람사르시와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해서 부여가 됐고 설운도길은 특화마을조성을 위한 기반마련으로 해서 부여가 됐어요.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명예도로명을 한 5년간 부여할 수가 있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복남  관련법에 보면 도로명주소 시행령 제8조의2 보면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기업유치, 그리고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을 때 람사르길은 국제교류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설운도길은 어떻습니까? 총괄적으로 봤을 때 해당이 된다고 보고 명예도로명을 부여를 하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인근 하동군만 보더라도 최근에 트로트 대세로 해가지고 정동원길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88올림픽 때 박지성로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여한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홍보를 하면서 이거를 통해서 이후에 기업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감사를 한 주요사항은 이제 시행령에 기업유치, 국제교류를 두 목적으로 명예도로명을 부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에서도 그런 목적으로 부여를 했을 거다. 그래서 제가 관련절차들을 점검을 해보니 법에서 명시한 대로 절차를 제대로 잘 지켜서 부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명예도로명을 통해서 특화마을조성이라든지 마을관광활성화 지금 이걸 하겠다라고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보고를 했고 이걸 목적으로 저는 명예도로명을 부여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도로명을 형식적으로 부여를 하지 말고 이 목적에 맞게, 이 명예도로명을 통해서 그 마을에 어떤 홍보, 그리고 순천시 홍보, 그리고 특화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치혁신과에서는 설운도씨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치혁신과에도 우리가 홍보대사를 권장하고 있는 부서에도 이 홍보대사에 대해서 홍보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홍보대사 지정은 자치혁신과에서 했고 홍보대사 주 업무는 홍보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명예도로명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이 목적으로 부여를 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명예도로명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팔마체육시설 일대 공부 정리 다 하셨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복남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가 됐죠? 금년 아마 4월경에 시작을 해서 7월경에 공부 정리가 다 지금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소 저희가 업무점검을 할 때 이 시에서 공공용 시설을 완공 준공을 한 이후에 지목이 일치되지 않고, 일치되지 않아서 그 건물에 대해서 일시사용을 하거나 또 시민들이 제대로 공공건물에 대해서 이용이 불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거나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특히 체육시설관리소에 있는 여러 시설물들이 2018년 전후로 해서 건물들이 들어섰고,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에서 6개월 기간 동안 공부가 일치가 되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파악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들 일전에 공부 정리하면서 그 시점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전반적으로 일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전반기 때 얘기를 했었던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시기가 늦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공부 정리를 일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체육시설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체육인들뿐만 아니고 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각각의 공공건물들이나 공공용지에 대해서 이 주무부서에서 요청을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불일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각각의 공공건물들 사용용도라든지 이런 지목들을 전수조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공부상지목, 현실지목이 불일치함으로써 시민들이 피해를 주거나 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실제 토지이용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신청되지 않았거나, 또 정리되지 않았거나 이런 공공용지는 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확인해가지고 직권으로 해서 정리를 하든지 이런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게 해야만이 재산관리비용도 절감을 하고 여러 가지 통계에 있어서도 오류를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실과소를 대상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실과소에서 공문이 오기 전에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공부상 공공용지에 있어서 일치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다른 위원들이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잠깐 일보고 와가지고. 우리가 특조법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특조법에 의해서 이전해가실 때 보면 각 읍면별로 면장들 위촉해놨습니까? 보증인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읍면 지역은 읍면장님이. 
○위원 서정진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을 설정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95년 6월 30일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그 지역에, 그 지역 사정을 잘 아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마을보증인들을 지정해놨습니다. 
○위원 서정진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염려한 것은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마는 과거에 특조법을 시행할 때 다 짜고 동네에서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보증인들에게 주변동네 분들이 특히나 조금 먹고살만하신 분들이 이렇게 짜가지고 토지를 특조법에 의해서 이전해간 사례가 많습니다. 많다기보다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보증인들 5명 이상의 그분들의 보증서를 첨부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 동네에서 가장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걸 당하거든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엄청난 중대범죄입니다. 이런 것들은 읍면장님들 위촉을 하셨지마는 그 집합교육을 한번 한다든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집합교육을 한번 할 필요가, 아직 안하셨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안하셨잖아요. 8월 달부터 시행이 됐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2년이죠, 우리가?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시면 이 보증인들을 함께해서 집합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일종 국장님도 이제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공로연수가 들어가시는데 수십 년의 공직생활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 감사받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더 급박하고 위중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긴 시간 감사를 하시게 되면 이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저해가 될 수 있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동안 순천시 코로나19 관련 대응, 현 상황, 이후 계획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말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신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서는 강평자료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일련의 진행과정, 이후의 다양계획까지 개괄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선길  보건소장 양선길입니다. 
  순천시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발생현황은 총 175명입니다. 현재 격리 중에 47명 완치돼서 퇴원한 환자가 127명, 사망이 1명, 자가격리 150명입니다. 참고로 2020년 상반기에 4명이 발생하였고 8월 집단발생 때 69명, 또 11월 7일 이후에 집단발생이 10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자가격리 150명 중에는 지역주민 75명, 해외입국자 75명입니다. 검사는 총 4만 5682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1월 7일 이후에 집중적으로 2만 190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주요 집단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암휘트니스에 15명, 김선생휘트니스에 13명, 홈플러스 풍덕점에 11명, 별량마을에 22명, 성광기업 14명, 아구마을 8명 등 기타 가족전염 78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집단감염사례현황을 보면 별량마을 관련은 총 22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에게서 자연마을이 집단감염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조례동 아파트 건설현장 관련해서 6명이 발생했습니다. 순천 확진자가 건설현장에서 직원에 감염된 후에 배우자가 감염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건설현장 및 함바식당 89명과 거기에 학생이 있어서 245명을 전수검사했는데 전원 음성이 나왔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지역사회의 감염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가족 확진자가 4명이 발생했고요. 물류센터 직원 가족이 3명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물류센터는 일반 택배기사가 아니고 전자제품 대리점에 납품하는 기사로 해가지고 우리 순천에 7곳, 여수에 8곳, 광양 4곳이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 순천은 5명이 해당됐습니다. 근데 검사결과 전원 음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순천 공공병원에서 간호사가 확진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6병동을 총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접촉됐던 간호사 5명과 입원환자 48명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다행히 전원 음성이 나와서 지난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코호트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어서 전원 격리해제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초등학교 2개소에서 확진자 발생과 또 원인불명 확진자 발생 등으로 해가지고 지난 11월 21일 날 사회적거리 2단계를 격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대상 방역대응 홍보를 강화했었습니다. 특히 이동동선을 즉시 공개를 하였고요. 또 시장님의 언론브리핑을 매일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했고요. 다음은 사회적 개편된 거리두기에서 포스터 1만 장과 안내문 10만 장, 현수막 120개소,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요즘은 순천뿐만 아니라 여수·순천·광양에서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3개 시가 지금 협업으로 해서 지자체별로 신속한 상황 공유와 역학조사, 또 동선 등 접촉자 검사에도 서로 협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발생 시 자가격리 관리자 강화가 중요한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동안에는 확진자 위주의 코로나대응을 해왔는데 이번에 두 번의 집단감염을 경험해본 결과, 자가격리자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명 이내에 발생 시에는 보건소 상황실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100명 이내 발생시에는 보건소 상황실과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청 상황대책반을 신속히 꾸려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속한 역학조사와 동선공개 등 필요한 정보공개 등으로 시민이 방역당국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신뢰 있는 방역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거리두기 관계 다중이용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실과소에 협업으로 각종 시설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민간병원에도 설치가 돼가지고 단순 감기증상만 있어도 안심하고 호흡기진료를 할 수 있고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이번에 수능시험이 끝난 관계로 대학생, 청소년들이 앞으로 시험을 볼 때 타지역을 방문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가지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보건소 상시 선별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후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고 의뢰인과 환자들을 보호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요즘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집단 환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1월 30일부터 이번 주 12월 10일까지 76개소, 2876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현재 이동검체를 실시하여서 감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35개소, 2060건을 검사 완료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전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무튼 열심히 각종 시청과 협업을 해가지고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소장님 순천시의회에서 특히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일정까지 이렇게 최소화시키면서 방역에 협조하는 이유를 잘 아시겠죠? 
○보건소장 양선길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방역과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양선길  아무튼 위원님들이 이렇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해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열심히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내일 강평만 남아있습니다.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준비한 만큼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충분한 시간을 배려한다고 했습니다만, 과정에 있어서 회의진행이 미숙했거나 감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위원장으로서 더욱 더 회의진행과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로 상호간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8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