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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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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3일(목)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사업소(체육진흥과⇒체육시설관리소⇒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
  4.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사업소(체육진흥과⇒체육시설관리소⇒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
  4.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10시37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37분)

○위원장 남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소장으로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후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소장께서는 지적사항 보고 시 완결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하시고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된 감사는 되도록 지양해주시고 예정된 감사일정을 감안하여 핵심만 요약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체육진흥과장 조영익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관리번호 8-1 서면․조례권역 공공체육관 설치와 순천대학교 체육관 이용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도 4월에 조례동 242번지 일원에 공공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나 공모사업 선결조건이 공유지이거나 사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매도동의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부 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순천대학교 체육관 사용은 신청에 의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관리번호 8-2입니다. 팔마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 감독 철저를 위해 위탁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의 사용계획을 점검하여 청소 등 시설관리를 위한 인력을 확충토록 하고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탁기관 관리감독 철저와 팔마국민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팔마국민체육센터는 2019년 4월 2일 준공되어 (사)순천스포츠클럽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10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민간재위탁 공모를 통해 수탁자가 변경선정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에게 위탁시설에 대한 청소 등 시설관리를 위한 인력을 확충토록 조치하였으며 시민들의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팔마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년 6월 30일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제가 감사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심적 부담도 안고 특히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을 잘하시고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대표적인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에 대한 부분을 현재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걸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전임과장님의 문제인지 책임자들의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현재 과장님께 이런 질문들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싶은 고민도 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억울한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현재 체육진흥과에 최종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순천시의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부분을 꼭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순천시에는 굉장히 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팔마체육관 쪽에. 
  과장님 조금 옆으로 오셔가지고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편하게 마이크를 앞쪽으로 당기시고요. 
  넓은 부지에 각각의 시설들이 많이 이미 건립된 것도 건립예정인 것도 있고 해서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혜정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시설물 들이 다 완공이 돼서 시설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직영관리를 하고 있는 15개소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9개소 임대관리를 하고 있는 1개소 이런 25개 정도에, 이미 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 있고 또 시설이 완공이 되었는데 아직 시설관리소로 이관이 되지 않고 건립되어 있는 여러 시설물들이 있어요. 야구경기장, 야구실내연습장, 국궁장, 인공암벽장 이런 것들 그다음에는 X-게임장, 론볼구장,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씨름장, 실내테니스장,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들은 그동안 이미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육시설관리소 쪽으로 이관이 되지 않아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고요. 그다음에 건립이 되거나 건립예정이거나 또는 완공예정인 시설물도 있습니다. 순천 트레이닝센터, 어올림체육센터, 신대 유․청소년 수영장, 신대스포츠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한 39개 이상의 시설물인 것 같은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시설관리소에 넘어간 것까지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부터 전임 과에서 시설관리 이관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 박혜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설물들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체육시설을 제외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13개 시설들을 저희들이 이관준비를 하였고 지금 현재 팔마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이관을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 박혜정  순천 지금 관내에 전체적인 시설물들이 개수로 하면 몇 개 정도? 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든 진흥과에서 어쨌든 시에서 건립한 시설물들이 총 몇 개가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66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 박혜정  66개소 이제 주로 각 면단위에도 있을 것이고 순천 시내권에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39개가 넘어 보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주로 시내권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과장님하고 체육시설관리소 소장님께서 부서에 오시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설물들이 관리전환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관리 운영 개정을 마련을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보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혜정  자, 그런데 그런 시설물들이 좀 더 빠르게는 지금 다시 보시면 빠르게는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이렇게 이미 건립이 돼서 준공이 완료된 시기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이 넘은 시설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혜정  진흥과에서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로 아직 이관이 되지 않은 시설물들 중에 한 2년 이상이 이관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오셔서 아마 추진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이쪽 부서에 오신 지 언제 오셨었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7월 6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 박혜정  7월 6일 자로 오셨는데 지목변경 및 합병에 대한 신청이 이제 2020년 4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측량하고 건축물에 대한 결함이나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보완 후에 지목변경을 다시 합병하고 이런 과정이 처음 지목변경에 대한 신청을 시작한 4월부터 또 한번 합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7월 달 지목변경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여러 가지 분할에 대한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4월 달부터 7월 이내에 지목변경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니까 한 3 개월 정도 걸려서 어쨌든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목변경들이 한 3개월 안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고 나다보니까 시설관리소로 이관을 하는 절차가 1차적으로 8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건물을 준공하고 지목변경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는 지금 마음먹고 하니까 한 3개월 걸린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혜정  근데 2018년, 2019년 3월에 완공되었던 그런 시설물들이 1년 이상 이렇게 그동안 방치돼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식적으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지목변경이 돼야만 체육시설로서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동안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정식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정확한 제대로 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직영 또는 위탁을 주는 상황도 벌어지지 못하고 계속 임시사용형태로 이루어져왔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지목변경 전은 저렇게 땅 자체가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이런 것들을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순천의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던 이곳들은 주로 논이나 밭이었기 때문에 전답형태였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체육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지목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이번에 지목변경을 한 게 이렇게 지목변경이 돼서 크게 1, 2차로 나눠져서 1차 체육시설물과 2차 체육시설물로 이렇게 나눠지고 또 새롭게 3차까지 구분돼서 변경을 어쨌든 했습니다. 지목변경까지 이루어진 것 자체는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칭찬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 4월부터 추진돼서 7월까지 3개월 만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 일이 왜 전임과장님 쪽에서는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전임과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딱히 꼬집어서 대답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업무추진에 어떤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아니면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는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아까 13개 시설들에 토지가 108필지였었거든요. 그걸 다 합병하고 9개 필지로 다 조정을 하고 완료가 됐습니다. 시간들이 좀 걸리긴 했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결론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든 것들을 체육시설관리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국민체육센터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관이 종료가 됐거든요. 그 전에도 우리 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짓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유소년 수영장이랄지 그다음에 신대체육센터랄지 그리고 어울림체육센터, 팔마체육관 내 트레이닝센터 등을 앞으로 계속 짓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있을 때 아니면 후에라도 공사를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런 절차들을 동시에 이행을 하면서 시민들이 준공과 동시에 아니면 아주 빠른 시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했던 일을 저에게 왜냐? 라고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3개월 만에 이루어줄 수 있는 일들이고 처음에 어떤 시설물들을 짓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굉장히 과장님들이 의회에 자주 올라오시고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기울이셔요. 예?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혜정  그것에 대한 열정이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이 땅이 전인지 답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설계도에 어떻게 지어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도 다 나와요. 공정과정 중에 어떻게 어떻게 정리가 돼서 지목변경 신청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허가가 나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짓는데만 급급하고 짓고 나서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형태로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것 자체는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목변경에 대한 부분은 어떤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용도가 변경이 되고 나면 도시개발사업에 토지가 합병이 됐을 때 지목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도 건축과 쪽에 알아보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건물이 준공이 되면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그 지목변경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순천시는 60일이 아니라 1년 6개월 이상을 지목변경 신청을 안 해왔잖아요? 이거 일반인들이 만약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지목변경신청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과태료 물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 관계는, 과태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것은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행정을 하는 관에서 굉장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이런 지목변경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담당공무원들한테 도움을 받아가면서 신청절차를 밟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같은 관내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 서류정리만 해서 토지정보과 쪽에다 넘겨주면 하면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들이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것 자체는 아까 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장님의 마음이 좋으셔서 전임 과장님들의, 전임담당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전에 담당했던 분들이 굉장히 업무태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목변경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임야나 전답, 과수원들을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득하고 난 다음에는 부지조성공사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건축공사를 하게 되죠. 개발행위허가 준공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목변경이 신청이 돼서 완료가 돼야 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 과정 내에서도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지목변경에 대한 준비시간은 충분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담당자가 전혀 없었다라는 게 굉장한 순천시 공무원들의 자세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더욱이 제가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은 이 건축물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을 살펴봐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야구경기장 47, 거의 48억에 가까운 돈이고요. 야구장 10억 원, 국궁장 14억 원, 인공암벽장 12억 원, 팔마 장애인론볼장 15억 원, 유소녀축구장 20억 원, 실내테니스장 59억 원, 팔마국민체육센터 87억 원. 정말 억 억 소리가 납니다. 이런 수십억의 혈세를 투입을 해서 건립한 이 시설물들을 언제 했는지 보십시오. 야구경기장 2018년 7월 9일 날 준공됐어요. 국궁장 2019년 5월 9일 날, 인공암벽장 2019년 3월 10일 날, X-게임장 2017년 12월 3일 날. 다 2019년도 심지어 씨름장 2010년도에요. 실내테니스장도 2019년 5월 달이고. 이런 시설물들이 과장님이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1차, 2차, 3차 시설관리사무소로 이관하는 절차를 밟고 있긴 하지만 이미 1차로 이관된 것도 있고 2차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3차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방치된 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시민들은 특히 야구나 론볼이나 축구경기장이나 씨름장, 암벽장 이런 것들은 이 동호회 회원들이 이것이 완공되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쯤 이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고 있었는데 막상 준공하고 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긴 했지만 임시운영이보니까 제대로 편의시설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 부대시설 같은 것들을 제공받지도 못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무튼 지적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선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준공을 해야 되는 우리 체육시설들에 대해서는 지나간 잘못된 절차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 준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준공과 동시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체육진흥과와 체육시설관리소에 어떤 일에 대한 부분에서 그동안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과장님 두 분은 관계가 좋아서 일 진행이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전에 과장님과 시설관리소장님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책임전가를 하면서 핑퐁게임을 해왔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마 꼭 그런 건 아닐 것이고 업무를 아까 말했던 지목변경이라 할지 등기부 상의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은 아주 쉽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실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불편함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조금씩 일들이 늦춰진 것뿐이지 사이가 나빠서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책임감이랄지 이런 부분인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직원들끼리 내가 이 업무를 못 받아서 그런 차원에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결과는 진행이 못 됐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지나간 과거지만 다 마무리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단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혜정  우리가 일부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진흥과나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이런 부서에서 공무원의 인원수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건립돼야 될 건물은 많고 하니까 정말 짬이 안 났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 순천시는 굉장히 용역 많이 해요. 제가 볼 때는 실시설계용역도 하고 조사에 대한 타당성용역도 하고 굉장히 용역건수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공무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지목변경에 대한 일손이 부족하고 도저히 이 부분에 광범위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용역을 줘서 했으면 될 일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지나간 과거의 일들은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의 노력에 의해서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팔마국민체육센터 1군데만 이전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관계는 협약서에 대한 공증관계가 늦어져서 이전을 못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모든 절차들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지금 지어진 시설들에 대해서 체육시설하고 저희 과하고 문제는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쪽에서 이관을 하면서 시설들을 보수구간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한 25개 정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 개보수 작업을 해서 넘겨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2차까지 다 넘어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협의를 잘 해가지고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거나 우리 직원들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어지는 것이고 또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어지는 건물들이 대다수인데 지어놓고 활용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용납이 사실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돼 있는 상태고 앞으로 지어질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이번에 이 일이 추진된 것 같고요. 원활하게 이관이 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이 부서에 퇴직할 때까지 계속 계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마 다른 분들도 잘 하실 겁니다. 
○위원 박혜정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발령이 나서 이 부서에 오실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두 분은 굉장히 잘하고, 관리사무소나 진흥과 과장님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일들이 추진되어 가고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이 발령이 나서 왔을 때 앞으로도 지어야 될 시설물들, 완공을 앞두고 시설물들이 많은데 또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겨서 듣도록 하고 혹시 저희들의 부서이동이 1년 단위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후임 되시는 분들한테 이 관계는 충분히 메모를 하든지 해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적이 된다 할지 업무를 나태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과장님 제가 체육진흥과와 체육시설관리소의 업무분장표를 살펴봤어요. 보니까 체육진흥과는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신규설치사업에 대한 추진, 지방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및 확충사업 추진 또는 읍면동 생활체육설비 및 정비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시는 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관리소는 공공체육시설물을 재산을 관리하고 위탁시설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고 위탁관리 및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도 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이런 부분들이 뭔가 본인들의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립과 신규건립에 대한 계획수립이나 건립과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시설관리소로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지목변경까지 해주는 이 절차가 저는 체육진흥과 업무분장 안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게 돼있나요? 기획예산실에서 하게 돼있나요?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사무분장 관련은 총무과 담당입니다. 
○위원 박혜정  총무과와 얘기를 나누셔서 저는 두 과장님과 두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서 명확하게 업무분장에 딱 명확하게 이관절차까지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까지는 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후임자들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라도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시설을 짓는 부서 쪽에서 지목변경이랄지 이런 등기까지 소유권 보전까지 하는 게 시설을 짓는 쪽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은 굳이 업무분장으로 명시가 안 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따라가야 될 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지만 굳이 사무분장에 그걸 명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나 체육시설 또 저희 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원칙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설마 업무분장을 제대로 몰라서 체육시설관리소에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본인들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혹시 방치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홀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꼭 이게 다음 후임들까지 이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표가 있어서 본인들이 할 일에 대해서 업무태만이 되지 않도록 직무유기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나중에 할 수 있는 자료마련을 해놓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자체는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후임들을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올해 팔마체육시설에 대한 위탁이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제가 이 부분도 의아한 부분이어
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진흥과에서 건립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왔고 시설관리사무소 쪽에서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 팔마국민체육센터는 지금 계획표로 보면 3차 이관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혜정  3차 이관에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기는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위탁이 이루어졌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팔마국민체육센터가 19년 4월 22일에 아마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 위탁에 (사)순천스포츠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 스포츠클럽이 지자체마다 하나를 설립을 하도록 돼있었는데 그 조건이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스포츠클럽이 공모에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팔마국민체육센터를 한국대한체육회하고 공모를 하면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팔마국민체육센터를 스포츠클럽에 위탁하는 조건을, 공모조건에 그 조건이 부여가 돼있었어요. 그래서 그 팔마국민센터를 스포츠클럽에 공모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로 이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체육시설관리소하고 위탁에 대해서는 다 협의가 됐고 넘겨주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번 11월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수탁자하고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공증을 받아서 당초 같이 넘겨주기로 했는데 아직 그 공증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증이 끝나면 체육시설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고요. 당초 팔마국민센터는 다른 체육시설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준공을 해서 체육관리시설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그 스포츠클럽이라는 사단법인이 우리 시만 의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이 시설만 별도로 위탁을 저희 과에서 스포츠클럽을 공모하는데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그런 조건 때문에 이관이 안 되고 먼저 위탁이 됐었던 것이고 또 조례 관계는 아까 지난 해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팔마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6월 30일 날 그 조례를 저희 과에서 위탁 전이기 때문에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고 그렇게 관리를 해왔던 겁니다. 
○위원 박혜정  (그림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 그림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국민체육센터를 별도로 이관을 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지목변경을 할 때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다 됐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혜정  지목변경이 체육시설로 되기 전에 위탁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시설물 위탁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준공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그니까 준공된 시설물이 뭐로 돼 있었는데요? 체육시설로 안 돼 있잖아요? 지목변경을 체육시설로 해줘야 지목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지목변경과 상관없이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그 지구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지역 자체가 체육시설부지가 되는 겁니다. 다만 세부적인 지목들이 전답이랄지 이런 것들이 체육용지라는 지목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지, 그 공사를 한 자체는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체육시설로 기 지정은 돼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사진자료를 보며)
  과장님 앞에 그림보시면 이렇게 전, 답 형태로 돼있던 부분을 지목변경을 해서 이렇게 체육시설로 했어요. 근데 이게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냥 사용이 가능다고 하는 부분이면 왜 지금까지 다른 시설들은 관리사무소로 이관을 안 하고 정식으로 위탁을 주고 직영을 하지 않고 왜 임시로 사용을 해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임시로 사용한. 
○위원 박혜정  지목변경이 되고 난.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지목변경하고 상관은 없는 겁니다. 
○위원 박혜정  아니, 그동안 체육관리시설사무소로.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니, 아니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 지목변경이 안 됐다라고 해서 체육시설을 사용을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체육. 
○위원 박혜정  아니 시민들이 이 부분을 왜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임시로 사용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이제 그 부분은. 
○위원 박혜정  왜 정식위탁을 안 줍니까? 라고 문의를 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것은 용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시설들을 사용하게 하려면 관련되는 규정을 조례에다 넣어가지고 사용료랄지 관리랄지 이런 부분들이 체육시설 관리 조례라 할지 시설관리 조례 이런 쪽에 편입이 돼야만 정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에 명시가 안 된 시설이다 보니까 임시사용을 한 것이고 다만 아까 지목변경한 부지들 있지 않습니까? 108필지를 9개의 필지로 조정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지목변경 자체는 체육시설지구로 결정돼있기 때문에 전답을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지어진 시설물을 사용을 못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 같이 팔마체육센터가 됐든 야구장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 이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 했죠 이관이 안 되다보니까. 
○위원 박혜정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왜 아직 관리사무소로 이관이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했을 때도 아직 지목변경이 안 이루어져서 그랬다고 대답을 하셨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니, 그 이유가 뭐냐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체육용지로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들을 다 거치고 난, 우리보다 다해주고 그다음에 건물인 경우는 보존등기 이런 절차들을 다 완료한 다음에 우리한테 넘겨주라 그래서 이관이 안 됐던 것이지, 지목변경 자체가 안 돼서 사용을 못한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니까 체육시설관리 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런 세부적인 걸 갖고 가면 자기들이 또 새로운 일들을 지목변경이라 할지 공부상 상이한 내용들이라 할지 보존등기라 할지 이런 절차들을 체육시설에서 해야 돼요. 그런 절차들을 갖고 가면 또 복잡해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기왕에 이전을 하면서 그런 조건들을 체육시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자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것까지 마무리해서 넘겨주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위원님한테 설명 잘못해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건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지목변경 절차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던 것이지, 지목변경을 안 됐다고 해서 시설을 사용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박혜정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게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준공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건물 자체에 대해서 지금 그 대지 자체가 대지로 돼있는지 전으로 돼있는지 답으로 돼있는지 체육시설로 돼있는지에 따라서 세금 자체가 달라지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공공기관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금부과 안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시설들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 박혜정  위탁을 줄 때 조건에도 그러면 체육시설인지 일반대지인지 이런 거에 관계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사실 그건 상관이 없죠. 땅에 대해서 위탁을 한 게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위원 박혜정  근데 건물 자체가 체육시설의 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위탁이 가능한 거지.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니,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 도면을 보시면.  
  (사진자료를 가리키며)
  제가 전답이 됐든 간에 저 전체는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체육시설부지 용지로 다 지정이 돼있습니다. 다만 그 부지로 용지가 돼있는데 각각 토지별, 필지별로 지목이 전답일 뿐이지 전체는 체육시설용지로 기 우리 도시관리계획에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지목들을 체육시설용지로 즉 변경을 지목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있을 뿐입니다. 
○위원 박혜정  저희 위원들이 어떤 건축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지 한다라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해왔을 때 그 용도 얘기를 굉장히 계속 해오셨어요. 지목변경이 안 돼서 정식적으로 아직 이관을 못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위탁이나 직영에 대한 문제까지도 생긴다란 얘기를 해오셨는데 예, 일단 그 부분은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절차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또는 법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부분은 좀 의아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정식적으로 다른 것들은 다 임시운영을 하고 제대로 위탁을 못 줬으면서 왜 여기만 또 (사)순천스포츠클럽에만 위탁을 주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일하게 시설물들이 많고 또 유료로 운영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드민턴장을 비롯해서 여러 시설들은 이런 부분들은 뭔가 수입이 적절히 될 것 같고 하니까 이게 먼저 이관이 되고 그렇지 않았나라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빨리 이관이 돼서 관리사무소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항상 체육진흥과 쪽에서는 일반시민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오해를 할 뻔 했는데요. 건물을 짓는, 수십억의 건물을 짓는 데는 관여하기 싶고 많은 금액이 운용되는 이런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는 관여를 하고 싶은데 돈 별로 안 되고 다 지어놓고는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인드인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렇지 않고요. 아무튼 그런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 제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체육진흥과 온 지 이제 한 몇 개월 됐는데 예전에 지었던 시설들이랄지 아니면 공모과정들 절차들이라 할지 저도 제대로 숙지를 사실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기본이 청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수십억의 건물을 짓고 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건물을 짓고 어쩌고 하더니 다 지어놓고 나서는 나몰라라하고 여러 번의 민원이 들어와도 정식 관리사무소에 이관도 안 하고 관리사무소에서도 그거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국민체육시설센터처럼 이용료가 제법 들어오는 수익이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진흥과에서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건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넘겨주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건물을 짓고 그게 관리사무소로 넘어가서 관리사무소에서 이걸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관리소 이관준비에 관한 부분, 지금 2차로 이관을 하기로 한 곳이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쪽에서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수리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보완을 하고 정리를 해서 넘겨주라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혜정  그 정비가 돼가고 있는 건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정비 중이고요. 아까 2차로 넘겨준다는 것들도 현재 체육시설 쪽 인수인계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박혜정  2차도 다 완료 된 상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하고 이번 시설관리소장님이 오시니까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네요. 이렇게 빨리 될 것들을 왜 그동안 그렇게 방치했나? 정말 다시 한번 누가 담당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그다음은 팔마인공암벽장에 대한 부분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체육진흥과와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 행정감사를 준비하고 된 계기가 팔마인공암벽장을 이용하는 산악인들이, 이용자들이 빨리 정식으로 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있고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우리가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거나 또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과장님 오시고 이번에 인공암벽장도 이관절차에 들어갔었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관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혜정  순천에 이 팔마인공암벽장이 어떻게 해서 건립이 되게 된지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그동안 2019년 3월에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과정들 어떤 운영이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정확하게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 인공암벽장이 작년 3월 달엔가 준공이 된 걸 알고 있는데 준공 후에도 시설보완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산악연맹 쪽에선가 순천산악 그 쪽에서 임시사용요구가 있어서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라 할지 이런 게 반영이 안 돼있는 상태에서 임시사용허가도 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산악연맹 쪽에서 우리 시 쪽에 사용요구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인공암벽장이 이번에 체육시설관리소로 넘어갔고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지난달엔가 위탁공모를 통해서 위탁자가 선정된 것까지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늦게 넘어갔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고 난 다음에. 
○위원 박혜정  과장님이 7월 달에 진흥과로 오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임시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살핀다고 했었는데도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을 못했던 것 같고 이게 그 당시 이관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례에 이 팔마인공암벽장 같은 거 포함이 돼 있었야만 정식적으로 위탁이라 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될 건데 이관이 늦어지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절차들이 같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식사용은 못하고 임시사용 그리고 또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보완들 그런 것들을 펜스설치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시설요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사용이 제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체육시설은 다 몸을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다 위험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제가 볼 땐 이 암벽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항상 안전관리사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에요. 근데 임시로 뭔가 운영을 한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러니까 저희들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사용승낙을 안 해준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용 없이, 저희들 임시사용승낙을 안 받고 임의로 사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위원 박혜정  과장님. 한번 여기 보시면 인공암벽장 그림이 여기까지 밖에 확대가 안 되는데요. 이거 우리 로드맵 팔마인공암벽장 치면 지도 나오고 로드맵 나오잖아요? 로드맵에 나오는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여기 꼬마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사진이 더 이상 크게 확대가 안돼서 그러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팔마인공암벽장치고 지도 찾고 거기에 로드맵 찾으면 여기에 놀고 있는 애들이 여기 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고 관리하는 사람들 없는 상태에서 여기 올라가다가 낙상사고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그런데 그 위험한 시설을 2019년 4월 달에 개장해가지고 어쨌든 누군가 책임질 수 있는 위탁업체나 직영을 했어야 될 부분을 방치를 해왔던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혜정  인정하시죠? 이 부분.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혜정  과장님 방금 좀 전에 허락을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정식적으로 승인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정식승인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성동준 주무관님께서 지금 아마 밖에 계신가요? 팀장님이시죠, 지금?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지금 차관입니다. 
○위원 박혜정   (사진자료를 보며)
  2019년 11월 22일에 신광철 산악연맹 이사 분께 보낸 메일이에요. ‘목포시 운영계획서 및 인터넷에 있는 다른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합니다. 현재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중에 있으니 참고바라며 세부사업계획안이 나오면 송부해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결재 및 민간위탁동의안 추진할 예정이니 협의해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자,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이에요. 들여다보면 그 이메일 안에 팔마인공암벽장 임시운영계획서 해가지고 경상북도 문경에서 나온 이 케이스를 제공만 받고서 하나 샘플로 보내드렸고요. 이게 성동준 주무관님이 그 당시 주무관님이 산악연맹 이사님한테 보낸 메일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팔마인공암벽장 임시사용계획서를 이렇게 표지까지 만들어주셨어요. 순천시 산악협회에서 낸 것처럼 만들어서 오라고. 이분들이 “임시사용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이러이렇게 해서 서류를 만들어오세요.”라고 메일을 보냈고 그 메일내용에 이분들은 순천시 산악연행협회에서 나중에 직인만 찍어서 다시 직접 갖다드렸어요. 그다음에 전남 목포시협회에서 운영계획서 이거 받으셔가지고 또 같이 첨부를 했고요. 이게 산악연맹에서 본인들이 찾은 자료가 아니라 담당주무관님이 산악연맹 쪽에다 보내주신 서류에요. 
  2019년 세입예산안 이것도 목포시 기준이에요. 목포시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해서 순천시 것도 한번 만들어봐라 이건 거죠.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자체가 무료에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보조 이런 것들이 있어서 5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었어요. 이런 내용. 그다음에 부주산 목포 쪽에 국제클라이밍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순천시 것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만든 거예요. 
  자, 보시면 또 11월 26일 날 보낸 사람 성동준, 받은 사람이 신광철 산악연맹 이사가 또 메일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임시사용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다 타이핑하셔가지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산악협회에서 순천시에다가 어떤 걸 요구를 하시냐면 현재 순천시에 거주하는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이 훈련을 위해 광주나 남원으로 멀리 운동을 하러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대회 및 전국체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선전을 위해서 인공암벽장을 사전이용하고자 협조요청을 보내옵니다. 시설을 사용할 선수들과 시간은 훈련계획 시 제출하겠으니 승인 부탁드립니다. 
  자, 결재.
  이것도 산악연맹에서 또 순천시에 이 클라이밍선수들이 어떤 시간대에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표를 가지고 또 공문을 보냅니다. 여기에서 운영방안 마련 전에 사용금지, 안전상의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때까지는? 그리고 시설물들에 대한 보험가입은 하셨더라고요. 6월 17일. 보험계약기간은 공제등록기간이 2019년 5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설물을 사용하다가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뭔가 사고가 생겼을 때는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보험은 들었어요. 그런데 기간이 짧게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 어떤 요청의 공문들이 있다보니까 회의를 거쳤어요. 운영방안에 대해서 2019년 7월 19일 날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체육진흥과 사무실에서 산악연맹회장과 연맹이사인 신광철 님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주무관 성동준 님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때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순천시가 건축물이 임시사용 되더라도 등록된 선수가 아닌 일반인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문제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산악연맹에서는 클라이밍 점검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등록된 선수만 안전관리자 입회하에서 활동을 하겠으며 일반인은 운영자가 선정된 이후에 관리운영에 따라서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했고 산악연맹에서도 운영방안이 민간위탁인지 시 직영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타 시군에서는 시설공단이나 산악협회 등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제안까지 해요. 여쭤보기도 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고 타 시도 사례의 관련규정들을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전결이 됐어요. 
  그러고 순천시에서 다시 팔마암벽장 사용계획서 제출에 대한 보완요구를 해옵니다. 그냥 이렇게는 안 되니까 이런 거 갖춰오세요.라고 해서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자 선임사항에 대해서 가지고 오시고 임시사용하는 사람들의 명단이나 이용자 서약서식을 가지고 오고 일정별 훈련계획 및 시설운영계획서를 제출하시오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양식으로 작성해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무관님이 또 친절하게 이 팔마인공암벽장 임시사용계획서 자체를 만들어서 줘요, 이분한테. 내용 다 쳐서. 그냥 산악연맹에서 직인만 찍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임시운영계획서를 만들어서 첨부합니다라고 다시 공문을 산악연맹에서 순천시로 보냅니다. 
  팔마인공암벽장 임시사용계획서 이 내용도. 
  (화면 이상)
  안 나올까요? 
  예, 일단 팔마세부내역이 HWP파일로 작성된 내용을 다시 PDF파일로 전환해서 한 장 한 장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잘 안되니까요. 
  예, 아무튼 그 내용은 직접 보여드리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화면이 링크가 잘 안 돼서요. 계획서가.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위원님 
○위원 박혜정  예.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팔마인공암벽장에 관해서는 방금 화면 띄워진 내용들을 사실 오늘 저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사무실 가서 과정들을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 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기왕에 인공암벽장을 금년 12월 초에 관리소로 이관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관계는 그 과정들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데 앞으로의 문제를 위해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과거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은 사무실에 가서 제가 더 충분히 해서 보고를 드리. 
○위원 박혜정  근데 과장님. 과장님한테는 별로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 암벽장을 이용하고자 했던 분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이 일에 관여해왔던 사람들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너무나 큰 심리적인 상처를 받아서 순천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와 노력을 해왔는데 순천시에서 이렇게 나오냐라고 하는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 상처를 어떤 분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박혜정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파악이 안 돼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거는 과거다라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상처를 받으셨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위원장 남정옥  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혜정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요. 일단 감사내용을 들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니 제가 새로.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장 남정옥  이게 지금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일 거고, 과장님 말씀대로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도 더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무감사도 있으니까 일단 박혜정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을 들어보고 예를 들어 과장님이 아직 거기 전반에 대한 업무파악이 안 되시면 개별적으로라도 따로 보고해주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박혜정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이 직접 돌을 던진 사람은 아닐지라도요, 그 작은 돌에 맞아죽은 개구리가 있어요. 
  행정에서 뭔가 잘못돼가지고 행정을 신뢰할 수 없고 행정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인공암벽 계획서를 다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서류 들어보이며)
  이것 자체가 다 주무관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산악연맹에 순천시에다 이렇게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산악연맹에서는 협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안전관리사 요원까지도 투입이 돼서 그동안 관리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건립과정에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무관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이분들이 관리감독을 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과장님이 일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성을 높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본인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자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니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우리가 2019년, 2020년도 있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니, 제가 이 서류를 처음 봤다고 안 그랬니까?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사무실에서. 
○위원 박혜정  아니, 처음 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따로 드렸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의견을.  
○위원 박혜정  담당과장님으로서 처음 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위원 박혜정  이관된 후도 아니고 오셨을 땐 아직 이관 전이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더 사무실에서 세밀하게 알아봐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다시. 
○위원 박혜정  예, 좀 더 들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박혜정  예, 좀 더 들어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예. 
○위원 박혜정  이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려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2019년 7월 달부터 3월 달에 준공이 된 시설물이 정상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국민신문고에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저는 현재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스포츠클라이밍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수년 동안 목포와 공주를 오가며 힘든 훈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광주로 가야 하나 고민하였으나 순천에 인공암벽장이 만들어진다는 희소식에 순천에 있는 대학을 선택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연습을 못하고 있어요.” 이 학생이 고3 때 목포를 다니면서 순천이 이 암벽장이 만들어져서 연습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면서 손꼽아 기다리면서 연습을 해오다가 순천대학교 수석 입학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답변이 3번 같은 거 보시면 “인공암벽장은 준공 이후 클라이밍단체와 협의하여 등록된 선수에 한하여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임시사용 중에 있으며 현재 시설을 보완사안 등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인공암벽장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클라이밍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답변만 계속해요. 정식으로 이관에 대한 절차는 안 밟고. 그리고 운영을 안 하셨다하지만 정식으로 이렇게 공문으로 허가를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었다고요. 
  정식위탁도 직영도 아닌 상태로. 
  또 심지어는 처음 제안서를 내신 분인가 봐요. 이 순천시에 이 암벽장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낸 분이 무려 6년을 기다려왔는데 시설 다 해놓고 뭐하냐? 
  또 똑같은 비슷한 대답이에요. 조례개정, 시설물관리 것들은 계획하고 있는데 무슨 계획을 2년을 합니까? 2년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조례라든가 체육시설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대답을 해요. 대답만 할 게 아니라 빨리 액션을 취했어야 되죠. 계속 이런 답변만 내놓습니다. 
  신문고에 나온 사업만 지금 몇 페이지인지 몰라요. 지속적으로 암벽, 이 클라이밍이용자들이 멀리까지 갈 수가 없고 멀리까지 가는 경비도 들고 연습량이 부족하니까 이용을 빨리 할 수 있게 정상운영을 할 수 있게 누구한테 위탁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의 내용이에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보시게요. 
  자, 이분들이 산악연맹에서. 
    (화면 이상)
○위원장 남정옥  혹시 박혜정 위원님 프린트 된 거 있습니까? 자료? 
○위원 박혜정  프린트는 없고요. 잠깐만요. 
  제가 프린트 된 자료를 일단 보시면서 마무리하시게요. 제가 위원님들께 나중에 이걸 프린트해서 다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 프린터를 우리 과장님한테 먼저 보여주시죠. 
○위원 박혜정  보시면 2018년도부터.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 자료를 바로 과장님 앞으로. 
○위원 박종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박혜호 위원님 송출이 되시면 그 내용 자체가 그러면 저 프린트한 것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노트북을 보시면 감사를 이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노트북 안에서는? 
○위원 박혜정  예, 보여요.
○위원 박종호  예,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박종호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뒤에 봐도 되니까 우선 시간관계상 문제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먼저 드리고 박혜정 위원님이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예, 그러겠습니다. 
    (과장에게 자료전달)
○위원장 남정옥  예, 감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잠깐만. 
  제가 자료는 위원님들 핸드폰으로 우리 문경위 단톡방으로 올렸으니까요 그 내용을 단톡방에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드폰 내용 보시면 나옵니다. 
  과장님 자료 카피한 것 받으셨죠? 안 받으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받았습니다. 
○위원 박혜정  받으셨죠. 위원님들께서는 카톡 내용 보시면 되고요. 순천팔마인공암벽장이라고 하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밴드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었던 밴드인데요. 그 안에 내용 중에 이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에 관여를 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고자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018년 8월 20일부터 순천시청 스포츠산업과 주무관하고 통화가 있었습니다. 서류작업이 끝나고 공사계약을 위한 절차만 남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글이 올라와있어요. 그다음에 2018년 9월 10일에도 인공암벽장 건립된다는 소식이 나왔고 수의계약 입찰공고가 게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안내도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찰공고 뜬 것까지도 이분들이 게시판에 올려놓고 순천 외벽건립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아마 화면을 보시면 땅 파는 기초작업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해왔어요. 주무관도 아마 이렇게까지는 이 공사에 대해서 세시하게 기록을 해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이분들이 하나하나 다 관여를 하고 관리감독까지 해왔던 기초공사부터 시작된 겁니다. 콘크리트 부을 때 콘크리트 붓는다는 사진 올라와 있고요. 벽 공사 업체선정 하는 게 전문가들 나오라고 하니까 또 이분들이 참여해어 도와줍니다. 외벽공사 참여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에도 이분들이 계속 참여를 해서 아이디어를 주고 제안을 합니다. 심지어 예산서까지, 우리 의회에 올라온 예산서까지 기능보완을 위해서 조명탑이라든가 수선유지비가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네요. 하면서 반가운 소식도 올려놓고요.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여기에 관심 가져온 기간이 너무나 길고 그리고 임시운영을 일부 산악연맹의 이사께서 해오고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한지 몰랐다. 또는 정식으로 운영하도록 허락을 안 해줬다. 이런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 정도 관여해왔으면 이번에 관리사무소로 이관을 할 때 최소한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관리사무소 쪽에다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소통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과장님 만약에 과장님이 현재 거기에 관여했던, 밴드에 그런 내용들을 올렸던 관계자라면.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여기에 공사에 관여한 게 아니고 본인들 관심 아닌가요? 
○위원 박혜정  그니까 관심인데 가서 실제로 관여하는 부분까지도 있었대요. 외벽에 대한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이분들이 직접 올라가서 테스트하는 과정까지 있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렇게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직원들이 물론 이렇게 세세하게 안 봤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론 이 공사는 저희 직원들이 감독하고, 그 감독에 사고 없도록 하는 게 저희들 역할입니다. 이건 지금 한 3명이 이렇게 애를 쓴 걸 보여주시고 딱 3명 나오시네요. 자료 보니까.  
○위원 박혜정  거기 주로 올린 글이고 그 밑에 회원들이 댓글을 달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렇겠죠. 그렇지만 위원님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회원들이 한 것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이 이 공사를 준비하면서 관심이 없이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를 못합니다. 
○위원 박혜정  (위원장을 향해) 
  잠깐 참고인 좀 불러주세요. 
○위원장 남정옥  박혜정 위원님 참고인 부르시겠습니까? 
○위원 박혜정  예. 
○위원장 남정옥  네, 박혜정 위원으로부터 체육시설 관련 업무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가 있어 이에 따른 참고인 심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 신광철  예. 
○위원장 남정옥  참고인? 
○참고인 신광철  예. 
○위원장 남정옥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하나 해드리십시오.  
  참고인은 심문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 신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참고인 심문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하신 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제가 먼저 계속 이어서 질문을. 
○위원장 남정옥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박혜정 위원 손 들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참고인께서는 우리 팔마인공암벽장 설립되는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지켜봐오셨죠? 
○참고인 신광철  네,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지금 팔마인공암벽장에 관련된 밴드에 지금 글 올라온 게 한두 분만의 글만 올라왔다라고 과장님이 방금 표현하셨는데 한두 분만 관심을 가졌습니까? 
○참고인 신광철  그렇지 않고요. 우리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는 밴드에서 댓글남기고 이런 분들은 소극적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수, 순천, 광양에서 외벽이 처음 생기는 거라 인근 지역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활동을 대부분 현장에서 많이 하니까 많이 여쭤보는 상황이라 저희가 밴드에서 항상 공지를 한 상태고 상황을 알려왔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밴드에 보면 기초공사 때부터 시작해서 공사 전반에 관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있어요. 단순한 관심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신 건가요? 
○참고인 신광철  그렇지 않고요. 제가 간담회 때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이 돼있어서 저는 그래도 명예감독관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한 번씩 가고 상황들을 우리 회원들한테 밴드를 통하거나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전달했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 공사 과정 중에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들이 나온 횟수와 지금 명예감독관님이 나온 횟수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실 수 있나요? 
○참고인 신광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순천이다 보니까 거의 매일 한 번씩 봐본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토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외벽이 올라왔을 때 클라이밍에 관한 전문지식들은 그때 소통하기를 바랐었는데 그게 사실 부족해서 나중에 야간조명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준공 전에 협의가 돼서 했어야 되는데 그 런 부분이 부족해서 아마 준공 이후에도 시설미비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동안 임시로 운영을 해오셨어요. 그렇죠? 
○참고인 신광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준공을 하면 바로 개장을 할 줄 알고 있다가 이런 사실을 늦게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게 이용해보지 않을까 이런 제안들이 있어서 마침 제가 전라남도 스포츠클라이밍팀 코치다보니까 전남대표 코치다보니까 그 전에는 멀리 갔었는데 코앞에 암벽장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데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맹을 통해서 우리 시에 협조요청을 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 박혜정  임시운영을 하면서 담당부서에서의 어떤 운영 자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셨죠? 
○참고인 신광철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처음에 간담회 가서 저희 회장님하고 체육진흥과 계장님이나 통해서 저희 의견을 전달했고요. 소통은 주무관을 통해서 하기로 그때 면담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조사업 프로그램들을 따와서 하시기도 했고 또 화목 강습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참고인 신광철  저희가 행사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가 인건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산연 소속이다 보니까 거기서 지원되는 사업들을 많이 기획을 했고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재능기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항상 했고요. 그리고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는 따로 강습료를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진행하다가 강습 부분도 전혀 모르신 분들이 계속 지나가다 물어보고, 물어보고 하셔서 그러면 화목반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강사선임해서 제가 안전관리자 있고 이렇게 2시간 정도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몇 개월간 하셨습니까? 
○참고인 신광철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6월 달부터 계속 진행을 해오고 또 중간에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잠시 못하고 이랬습니다. 
○위원 박혜정  강습료도 받으셨죠? 
○참고인 신광철  강습료 예, 당연히 저희가 장비대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다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강사비나 저희가 준비를 해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으로 봉사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장비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정의 강습료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 박혜정  정식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닌 상태에서 강습료를 받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뭔가 석연치 않고 불법적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참고인 신광철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제가 소통할 때는 받을 대로 받으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혜정  과에서 그거 받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요? 
○참고인 신광철  저는 그렇게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처음에 19년도에 오픈했을 때는 무료로 제가 봉사를 했었습니다. 19년까지는. 그리고 2020년 시작해서 저희가 임시사용계획서 올리고 난 뒤로는 강습료나 이런 부분을 받아도 된다. 이렇게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혜정  부서에서 명확하게 이 강습료를 정식적으로 받고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란 거잖아요? 그렇죠? 
○참고인 신광철  그 부분은 제가 예……. 
○위원 박혜정  말씀을 나누셨다면서요?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참고인 신광철  예, 그건 제가. 제가 사업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시안전관리긴 하지만 제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저도 거기에 대한 보상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안전관리사로 활약을 하셨는데 시설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2019년 12월까지로 돼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시설보험료가 지금 저한테는 증빙자료가 없는데 혹시 과장님? 시설관리에 대한 어떤 보험 들었나요? 그 이후에도?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담당직원  1년에 한번씩.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예, 들어있는가 보네요. 
○위원 박혜정  정말 그동안 임시로 맡아서 운영하시는 동안 사고가 없었기 망정이지, 사고가 있었으면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참고인 신광철  사고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확대를 안 하고 제가 항상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일도 있고 해서 소극적으로 많이 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저는 많이 신중을 기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번에 관리사무소 쪽에서 공모에 대한 부분은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동안 체육진흥과 쪽에 동호인들이 이 정식운영에 대한 어떤 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해 오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해주십시오. 
○참고인 신광철  아, 제가 다시? 
○위원 박혜정  예. 
○참고인 신광철  회원들의 어떤? 
○위원 박혜정  회원들이 정상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요. 요구를 하고. 
○참고인 신광철  실제 동호인들이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시에서 직영을 하든 공단에 맡기든 위탁을 하든 결정만 기다리고 있지 실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 저희가 빨리 개장을 해달라 이렇게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저한테 대부분 제가 임시안전관리자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지금상황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항상 암벽장에 보면 거기 이용수칙에 보면 제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연맹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 궁금하신 분들이 항상 문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임시로 하고 있고 곧 개장하겠다. 할 시기가 곧 오겠다.” 이렇게만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위탁을 하게 된다면 약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획서에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부분 잠깐 설명해주십시오. 
○참고인 신광철  그거는 저희가 이제 체육진흥과 담당자하고 선진지 답사를 갔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남원은 직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도 소통을 했고 이것저것 중요사항부터 다 체크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순천시 관리공단이 없어서요. 다른 지자체가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또 목포가 있었습니다. 목포도 같이 선진지 답사를 가서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받아와서 목포사례가 이렇구나 하면서 저희는 실제 얼마가 드는지 모르니까 목포사례를 들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이 이 정도 직영을 하게 되면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과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이 정도 들 것 같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올리신 거죠? 
○참고인 신광철  예, 그렇죠. 목포 같은 경우는 시설이용료가 무료입니다. 대부분 50여 개 전국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다보니까 무료이거나 아니면 2시간 당 1000원, 2000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안전관리비나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료를 많이 받게 되면 안전관리비가 빠지기 때문에 크게 시설비는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고 기존 안전관리 유지비용 이것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포 사례 같은 경우는 시설이용료가 무료예요. 그러다보니까 안전관리자도 주52시간 이렇게 하다보니까 운영시간도 줄어들고 안전관리비도 더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시설유지비는 당연히 어느 암벽장이나 다 들어가는 거고요. 
○위원 박혜정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순천에 사설 클라이밍장이 몇 갠가요? 
○참고인 신광철  제가 알기론 하나 있습니다. 해룡에 있는. 
○위원 박혜정  예. 나머지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실 분들 있으시면 하고 제가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남정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사실확인 차원에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인 신광철  예. 
○위원 박종호  일단 클라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주신 부분에 대해선 참고인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지 임시사용승인을 계속 받기 위해서 시와 절차진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참고인 신광철  임시? 
○위원 박종호  그니까 임시로 그걸 사용승인을 해달라 하는 그 부분들을 진행해 오신 것 아닙니까? 
○참고인 신광철  그건 아닙니다. 
  임시는 어차피 저희도 이용시간이 거의 2시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장만,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은 개장만 빨리 해달라 이런 게 제일 강했죠.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다른 지자체처럼 우리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 이 주장을 다 하고, 저도 마찬가지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위원 박종호  그럼 정식개장 이전에 강습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참고인 신광철  네,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 강습진행을 하셨을 때 참고인께서 시에 의뢰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비용부분들이 들어가니까 받아도 되냐라고 질의를 하셨다는 것은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혹시? 
○참고인 신광철  저희 임시사용계획서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저희가 임시사용계획서에. 
○위원 박종호  근데 그 부분은 일단 이게 시에서 지은 공공구조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불법적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해당사항을 혹시? 
○참고인 신광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요. 다른 테니스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우리 일반인이 이용해도 이용료 내고 또 거기 연맹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다른 종목처럼 레슨도 받고 하니까 테니스든 뭐든 그렇게만 생각했죠. 이게 불법이다 이런 거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근데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런 질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시에서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음껏 받아도 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고인 신광철  아,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회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무료는 제가 1년 동안 무료를 해봤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저는, 항상 계속 체육진흥과와 소통하면서 저는 3개월만 하겠다, 3개월만 하겠다 이게 벌써 2년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처음에 명예감독관 하면서 개장이 3월 달이니까 3월까지 만 하겠다고 빠졌어요. 근데 또 실제적으로 제가 전남코치고 제가 선수들을 육성하다보니까 아쉽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체전기간이면 선발전, 전남대표 선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무료로 했고 내년에는 개장하겠지 하고 저는 그때 또 물러났습니다. 근데 시의 체육진흥과에서 그러면 나중에 위탁을 받으려면 임시사업계획서 올려서 실적을 쌓으면 이렇게 하겠다 해서 거기서 요구하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면 어찌 됐든지 개장을 해주면 좋으니까 저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임했던 것뿐입니다. 
○위원 박종호  혹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런 강습운영에 대한 비용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공식서류라든지 아니면 전화로 구두로 받았다면 혹시 증거자료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나요? 
○참고인 신광철  카톡으로 계속 소통을 하고 유선으로 통화를 했으니까요.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카톡에서도 임시로 제가 바쁘다보니까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 더 늘려달라 이런 내용의 민원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수훈련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제가 직분이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하고 제가 계속 하루 종일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 계획할 때도 일주일에 1번이나 아니면 체전기간 때, 선수 훈련할 땐 어차피 제 직책이 그렇다보니까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오면 제가 안전관리자니까 임시든. 그래서 내가 있을 때만 사용하라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해왔죠. 
○위원 박종호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체육시설물 자체를 연맹에서 운영을 하면서 비용징수에 대한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임시사용계획에 대한 부분지만 임시사용에 대한 진행이지 않습니까? 정식수탁자나 직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과연 그런 부분들을 갈음해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던 것 같고요. 참고인께서 맞으십니까? 맞습니까? 
○참고인 신광철  예, 수탁에는 예.  
○위원 박종호  그런 순수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정식적으로 그런 수탁과 위탁관계라든지 직영처리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한 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습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고인께서 해주신 그 선의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인 신광철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확실히 배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참고인께서는 지금 인공암벽등반 동호회가 우리 순천에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참고인 신광철  암벽시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활동해온 동호인이 있고 또 대한체육회에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로 등록된 선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이게 암벽시설이다 보면 실제 자연암장에서 등반했던 분들이 이걸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기존의 산악회분들도 계시고.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남녀노소, 유치원부터 60대까지 누구나 그냥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테니스나. 
○위원장 남정옥  제가 회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참고인 신광철  아예, 지금 한 500여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참고인 신광철  예. 
○위원장 남정옥  지금 우리 참고인께서 안전관리로 정식 우리 시에 등록 돼있습니까? 
○참고인 신광철  제가 임시냈을 때 계획서 냈을 때 저희가 자격증까지 다 가있어서 저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 시에서 책임지는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따로 계약서 쓰건 없었지만 제가 사용계획서 올리고 자격증까지 가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암벽장 가서 보시면 이용수칙에 제 연락처까지 다 돼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모든 대처들을 제가.  
○위원장 남정옥  그 연락처는 우리 참고인이 아니고 시에서 우리 체육시설팀에서 했습니까? 연락처를 참고인이 직접 갖다 부착? 
○참고인 신광철  아니요. 그 이용수칙은 시에서 다 한 거죠.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 남정옥  그니까 연락처까지? 
○참고인 신광철  예예.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정상운영이 늦어졌다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신광철  그거는 뭐 계속 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항상 곧 개장하겠다 처음에 오픈했을 때 준공했을 때 9월 달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까지만 한 줄 알고 있었다가 또 9월 달에는 또 내년 3월 달에 되겠다 이렇고 해서 또 3개월을 제가 했었고. 
○위원장 남정옥  우리 참고인께서는 열정과 열의는 참 좋으신데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에 동의를 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임시사용했다지만 안전관리로 묵시적으로 등록이 된 상태에서 만에 하나 다행스럽게 사고가 없었다지만 그 책임은 안전관리자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인 신광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여러 가지들이 시설은 거의 다 완벽하게 돼있는데 지금 정상적인 운영관계가 늦어졌다는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신다 그 말이시죠? 
○참고인 신광철  시설 부분도 미비한 게 아직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미비합니까? 
○참고인 신광철  예. 
○위원장 남정옥  미비하기 때문에 정상운영이 늦어졌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참고인 신광철  예 그 부분, 그 부분에서 소프트한 것. 퀵링크라든가 홀드가 좀 부족하거나 그리고 제가 안전관리 있으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사비로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되면 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참고인이 아까 동호회가 한 500명 된다 그랬어요? 
○참고인 신광철  네네. 
○위원장 남정옥  안전관리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참고인 신광철  저희 연맹 같은 경우는 전문산악단체입니다. 경기지도자 두 분하고요, 생활체육지도자 갖고 계신 분이 한 3명 그리고 지금 현재 유소년 국가대표, 전 국가대표 선수가 제 제자거든요. 지금 강사로 있고요 현재. 유소년 전남대표 전라남도 대표선수 분들이 한 7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정식적으로 안전관리자격 취득해가지고 갖고 계신다 그 말이죠? 
○참고인 신광철  예.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회 계십니까? 
○위원 박혜정  예,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위원장 남정옥  박혜정 위원님 이제 질의. 
○위원 박혜정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참고인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박혜정  예, 마지막. 
  아까 안전관리사 증빙서류나 또는 강습비 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아까 화면에 안 띄워져서 그러는데 안전관리사 증빙자료는 아까 화면에 띄워져있었습니다. 강습비에 대한 계획서 그 내용도 다 담겨져 있어서 그게 해당 부서에 산악연맹의 직인을 받아서 갔다라는 얘기죠? 
○참고인 신광철  예. 저희가 1년 계획을 연간계획을 다 올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제가 실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니까 강습계획에 대해서 부서에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참고인 신광철  예, 저희가 다 제출했죠. 또 운영시간까지.  
○위원 박혜정  그다음에 운영비와 부대비용은 정식으로 위탁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나 부대비용에 대해서 받은 적은 없다란 거죠? 
○참고인 신광철  예. 
○위원 박혜정  그리고 소모품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사서 체인이라든가 또는 헬멧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모품을 본인이 직접 구입을 해서 썼다라는 거죠? 
○참고인 신광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와 또 전혀 장비가 없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헬맷이나 안전벨트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사비로 했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럼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그동안 체육진흥과에서 이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을 직영을 할 건지 위탁운영을 할건지 위탁운영을 했을 때는 어디 단체에다 맡길 건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눈 적은 있습니까? 
○참고인 신광철  시에서는 처음에 간담회하고 이럴 때 영리업체는 절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다른 타 시도처럼 직영이나 관리공단에 맡기거나 위탁 이 3가지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 위탁이라고 하면 비영리단체를?  
○참고인 신광철  예, 비영리단체 목포처럼. 저희가 전국적으로 대회를 다니다보면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지 직영으로 하고 있는지. 대부분 보면 직영이나 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몸으로 알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까? 
○위원 나안수  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남정옥  아니, 잠깐. 
○위원 나안수  예, 참고인한테 없고요.  
○위원장 남정옥  예? 
○위원 나안수  참고인한테는 질의할 게 없는데. 
○위원장 남정옥  그러면 참고인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인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박혜정 위원님 감사 끝났습니까? 
○위원 박혜정  예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정리 좀 해주십시오. 한 문제로 너무 오래 하신 것 같으니까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제가 애초에 양해를 구하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이제 그만큼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암벽장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임시로 야구협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이관이 되면서 직영계획을 발표를 하자 야구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서운한 감정을 많이 드러냈었고 또 야구협회에서도 정식위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호회, 한 동호회에서 10만 원씩 이렇게 받아서 운영을 하는 왜 그런 분들이 그 10만 원을 받게 되냐? 정식적으로 이관이 안 되고 관리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부대시설 소모품들이라든가 또는 왔을 때 커피라도 마실 수 있는 정수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받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정식의 위탁이 아닌 상태에서 이용료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담당부서에서 방관을 해왔고 관리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시민들 동호인들이 암벽등반이 됐든 야구동호회가 됐든 이분들이 위법행위를 하도록 방치를 한 거는 행정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식적으로 이관절차를 빨리 밟아주지 않은 그다음에 수억대의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물들을 건립에만 몰두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은 순천시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되기 바라면서 제가 오늘 체육진흥과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감사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이 있어서 간단히 코멘트는 드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준공이 되거나 토질형질 변경 자체를 준공 이후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등을 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혹시 이게 체육진흥과 소관업무로써 매뉴얼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까 업무분장표에는 안 나와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인지를 다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니까 체육시설 부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공공시설을 이렇게 새로 신축을 한다 할지 했을 때는 준공한 후에 지금은 개인들인 경우는 용역사를 통해서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쳐 갑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준공 후의 그런 과정들은 시에서 거의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들을 좀 누락을 한 거죠. 매뉴얼은 특별히 마련돼있진 않지만 당연히 그런 절차들을 거치면서 그에 맞는 지목변경이라든지 소유권 보전등기라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을 저희 소홀로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공직자 분들 많이 바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8예. 
○위원 박종호  민원처리업무 대민업무처리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 분이 한 사업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를 담당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래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준공까지 떨어졌는데 시설을 본격적으로 위탁이라든지 직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어지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종호  그래서 현재 체육진흥과 공직자분들께서는 일부께서는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공이 되면 책임소지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행정절차까지를 준공까지의 것으로 보고 확실하게 만약에 그 업무담당을 했을 경우에는 책임 있게 운영을 한 다음에 바로 체육시설관리소로 이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업무 처리를 진행해야 신속성 있고 주민들도 준공됨과 동시에 금방 바로 바로 이용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업무지시를 부서장으로서 해 주셔가지고 잘 숙지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이랄지 이런 시설물들이 준공이 되면 우리 조례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들을 사실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마 있을 거예요. 대부분 시설들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표나 이런 쪽에 포함이 돼있는데 그런 쪽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례개정이 사실 일주일, 이주일 만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준공되는 시점을 중심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좀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준공일이 예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 체육시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느 시점에서 준공이 되고 우리가 보전등기 어느 시점에 해서 완료가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체육시설하고 협의해서 조례개정절차도 같이 병행을 하고 그런 절차들을 해서 간다라고 하면 시설을 지어놓고 예전같이 놀리는 일은 없지 않겠다란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대해선 제가 체육시설소장님과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말씀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체육진흥과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안전 이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전에 박혜정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암벽등반 관리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절차진행에 있어서 정식으로 위탁자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직영을 하거나 해서 공무원 분이 직접 가서 안전관리 부분들을 담당하신다거나 아니면 안전관리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신 분께서 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준공된 지 지금 시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시로 안전관리업무를 아까 그 참고인께서 대신 대행업무를 봐주셨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종호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클라이밍이나 제가 이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미리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씨름이라든지 이런 격한 스포츠 같은 경우는 부상의 위험성을 항상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미리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사업진행과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 암벽등반 사례, 그 클라이밍사례를 보고도 스포츠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경시되고 있구나 지금 현재. 행정운영이 되는데 있어서.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순천형 씨름과 관련된 부분들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즉각적으로 바로 피드백을 주셨어요. 바로 자료를 올려주셔가지고 씨름협회하고 순천형씨름에 대한 어떤 입장, 입장에 대한 교류 부분들을 알려주셨는데 여기 수범사례 과․소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순천형씨름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씨름에 대한 종목의 인기 자체가 열기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뭔가 씨름에 대한 점수제로써 바꿔보겠다는 순천형씨름은 전 나름 정말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지역 내에서도 아시는 분들과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대한씨름협회하고 논의했을 때에도 순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지금 당장에 이런 부분들을 정식으로 인정해주고 도움을 해주고 협조를 해주겠다란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순천시에서도 순천형씨름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진행하고 아마 수년이 걸릴 것 같은 데 앞으로 씨름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내고 그 이후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씨름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요청을 하면서 꼭 정식종목까진, 씨름협회에서 인정하는 정식종목은 아닐지라도 다양한 또 다른 한 유형으로써 스포츠화, 레포츠화 될 수 있게끔 운영한다면 그런 장기계획을 수립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종호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년도 순천형씨름 대회에서 19년도인가요? 거기서 어떤 읍면동출신 선수가 크게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종호  그때 당시에 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상당한 선수가 씨름대회 앞서서 보험을 저희가 가입했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상당한 정도, 이 사람이 부상을 심하게 당해서 생계유지가 당장에 곤란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맞습니다, 예. 
○위원 박종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씨름대회 출전하셨던 분을 뵀는데 다리가 거동이 불편하시게끔 장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을 해보겠다 일을 찾으셔서 하고 계시는 것들을 봤어요. 정말 그 부분을 보면서 순천시에서 정말 이색, 특색 있는 수범사례로써 순천형씨름을 개발했고 그 대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부상을 당해서 정말 순천시민의 한 가정이 상당기간 동안에 타격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스포츠안전과 관련된 저희 집행부의 경미한 판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그 보험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부분들은 돈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정말 어떤 경우는 사지가 마비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사개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는 보험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안심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동의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래서 향후 앞으로 계속 진행절차에 있기 때문에 순천형씨름 대회가 코로나 진정시기와 맞물려서 앞으로도 운영이 될 텐데 그럴 때에는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책,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당장에 나타난 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외에도 안전관리요원들 어떻게 협회 측과 이야기해서 배치시킬 것인지나 아니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하게끔 준비운동을 시행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감사자료 419페이지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지원비 현황에 보면 집행잔액이 7억 6300만 원 정도로 약 34% 정도 잔액이 발생했어요. 과다로 발생을 했는데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9년도 예산액이라고 표기가 안 돼 있습니까? 
○위원 박종호  예.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저희가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금년도 예산을 표기를 했습니다. 이 19년도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19억 70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집행이 18억이고 잔액이 1억 6700 정도 남아있었거든요. 20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시기가, 자료제출 하기 전 시기의 걸 하다보니까 10월, 11월, 12월 집행이 안 돼서 많이 남은 걸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9년 자료를 빼야 하는데 20년 자료를 여기다가 사무감사 자료에 제출이 돼서 이 부분 죄송스럽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호  예, 전반적으로 저희 체육진흥과 뿐만 아니라 자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들은 있습니다. 공식문서이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순천시 시청소속 직장운동경기 선수들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사항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러니까 출전이랄지 이런 데를 나가지를 못하고 연습만 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코로나 단계가 높아지다 보니까 팔마운동경기장 내의 양궁장이라 할지 이런 데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이 폐쇄가 되다보니까 연습이라 할지 이런 것도 사실 못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대회출전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박종호  이거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종목 자체를 보면 순천시청 소속 선수들 같은 경우는 소프트테니스가 정구죠? 제가 알기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정구, 예 
○위원 박종호  예. 정구 그다음에 양궁, 유도에서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외에도 다른 종목 하나 정도는 시에서 앞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다양화에 대해서도 특히 생활스포츠하고 접목해서 이런 직장운동경기부가 신설되면 좋겠다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직장운동경기부는 생활체육 쪽은 사실 아니고요. 전문체육이라고 봐야 됩니다. 
○위원 박종호  그렇죠, 예.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10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장 내 상시 1000명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의 실업팀을 갖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000명 이상 되는 시군에서는 1개 이상 직장운동경기부를 보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3개 근데 목포시 같은 경우는 축구, 하키를 해요. 그렇다보니까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저희들보다 예산이 2배, 3배 이상 많죠. 새로운 실업팀을 만드는 것은 시민들의 어떤 요구라 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직장운동경기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사실을 말씀 못 드리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는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아이슬란드 얘기하면서 생활체육의 엘리트체육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저희 순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배드민턴에 대한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있어요. 이 배드민턴 자체는 또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양궁이라든지 정구, 소프트테니스, 유도 같은 경우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미 관내에 있는 초중고에서 전담 운동부들이 설치가 되어있어요. 이런 엘리트 체육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 고민을 할 때는 생활체육에서 직접 선수 육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그게 실업팀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란 차원에서 제가 드렸던 정책제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지금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가진다고 봐지면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박종호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석을 향해서)
  여기 한번만 연결해주시겠어요? 
  PPT는 아니고요. 
  나오기 전까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1일자 기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기사 제목 말씀드릴게요. “남해, 서귀포, 목포, 순천 코로나19 시대에 해외전훈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최근에 인천유나이티드에서 저희 순천에서 전지훈련을 하기로 결정이 됐죠?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1월 달에 제가 기사를 통해서 살펴봤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전지훈련 자체가 많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저희 지역 내수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침체돼있기 때문에 관광 어떻게 보면 방문인원 수를 증가시키겠다는 차원과 여러 가지가 섞여서 전지훈련을 최대한 유치하겠다는 기존 저희 순천시의 계획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은 코로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선수단에서 특히 유명인들이 코로나가 걸리면 집단으로 폐쇄되고 올림픽축구 대표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선수단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소 외지인이 걸려서 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되지만 이런 선수방역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전지훈련 유치가 해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따뜻한 저희 남쪽 도시의 순천의 여건을 살려서 최대한 유치전에 뛰어들 수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이미 유치사례들이 있고 다른 종목들에 있어서도 혹시 그런 방역여건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은 추진할 수 있다면 부서 내에서 검토하셔서 그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현재 저희들이 전지훈련 관련 유치를 사은 하고 있는데 금년도 12월 달 내년 2월이 동계로 포함을 하거든요. 현재 152팀 정도가 우리 순천시로 오는 걸로 근데 이 정도면 현재 포화상태입니다, 사실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했던 것이 152팀에서 한 3550명 정도가 우리 시로 전지훈련을 오겠다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딱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책제언 차원이라서는 데이터에 대해선 몰랐었는데 기왕에 전지훈련팀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선수방역적인 측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종호  선수 내 방역이라든지 숙소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부가적인 외지인으로 인한 코로나확산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금 왜냐면 감염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하면 대처가 가능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예. 
○위원 박종호  그래서 선수방역 내지 숙소에 대한 방역, 훈련하는 데 있어서의 방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트레이닝센터 건립하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이현재  이 트레이닝센터 건립위치가 혹시 어디인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이현재  지금 주차장부지에다가 캐노피로 해가지고 올리신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은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더 도입하려고 하면 또 다른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지금 팔마체육관 안에 보면 주차장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맨날 부지가 없어서 체육시설 확충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이 트레이닝센터 같이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그 위에다가 1층은 주차장 그대로 쓰고 2층이나 3층 여기다가 체육시설을 계속 유치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거기에 태양광이 많이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이 이후로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주차장 부지에는 태양광을, 좀 넓은 부지에다가 많이 하셨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이현재  작은 부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건물을 세우기가 옹색하다보니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조금 넓은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체육시설이 필요하면 우리 트레이닝센터처럼 캐노피로 건물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예산 부분도 절약이 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이현재  그리고 이 트레이닝센터가 건립이 되면 기존에 여기 사용했던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유도장이나 복싱장? 그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리모델링해서 복싱 중심으로 개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현재  복싱도 여기 트레이닝센터로 당초에 들어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트레이닝센터 유도만 들어가는 걸로 새로 합의하고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예? 다시 한번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유도. 그러니까 트레이닝센터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복싱장하고 유도장에 하고 있는 건물이 있지 있습니까? 그게 다목적체육관으로 명칭이 아마 돼있을 겁니다. 그 건물이 사실 오래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은 복싱 위주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트레이닝센터 짓는 부지 일부를 유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 트레이닝센터가 3층 건물로 올라가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한 쪽은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헬스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현재  이게 언제 바뀌었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마 제가 왔을 때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들었었는데 그 전의 과정은 제가 정확하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았을 때는 트레이닝센터가 아마 내년 1, 2월 중에 빠르면 12월 달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 1, 2월 중에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유도장은 트레이닝센터로 가고 그 전에 있는 다목적회관은 복싱 위주로, 복싱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럼 기존 건물 안전도검사를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안전도검사까진 제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렇습니까? 그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 건물 자체가. 그냥 외관으로 봐도 되고 오래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안전도검사를 한번 하시고 저는 당초에 거기에 복싱장이 이쪽으로 옮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 사후방안에 대해서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스쿼시장은 순천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맞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걸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협의가 다 마무리가 돼버렸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납품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착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현재  리모델링비를 이번 예산에 세우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이번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설계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예. 
○위원 이현재  아직은 계획단계네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래요. 물론 거기에 복싱도 필요하니까 제가 복싱을 하지는 말라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순천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스쿼시 경기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건이 된다면 스쿼시장을 건립해달라는 민원들이 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이현재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전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받은 게 당초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남도민체전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쿼시경기장이 사실 없어요. 그걸 새로 하려고 하려면 각 스쿼시경기장마다 100석 이상의 관람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한 50~60억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되더라고요. 
○위원 이현재  예,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를 하는 걸로 정리를 했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스포츠파크 용역을 내년부터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런 스쿼시랄지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같이 검토를 하는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 과정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저희 장애인 바우처 있더라고요, 과장님. 
  보셨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예. 
○위원 김미애  이거는 지금 요청이 이렇게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김미애  요청사항이 이렇게 적은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 10명 이용자가 나왔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10명 이게 지금 이용금액 312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누계로 해서 정리를 해야 맞거든요. 그러면 39명이 대상이 됩니다. 
○위원 김미애  근데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이게 지금 사용처 옆에 보면 한○태권도라 할지. 
○위원 김미애  사용처는 3개소가 되어있고 이용자가 분명히 10명으로 여기는 돼있거든요.  
○위원 김미애  이게 누계관리를 해야 되는데 숫자관리로만 시설별로 이 사람들이 몇 명 이용하지 않은 시설로 표시하다보니까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아요. 누계로 하면 39명입니다. 
○위원 김미애  한마디로 이게 잘못 작성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렇죠, 예. 
○위원 김미애  오류수정 저희가 저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책이 잘못돼서 수정됐었으면 행감 할 때 자꾸 표기를 지적을 해야 되는가요? 여쭤봐야 이렇게 나오는 거면.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애  해년마다 저도 3년째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는데 39명이면 각 학교별로 요청이 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건 아니고요. 장애인 바우처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는데 만 12세부터 만 49세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기간이 보통 12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이 기간에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전국적으로 신청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순천시로, 우리 순천시 해당 되는 분들을 보냅니다.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려 보내줘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분들 일일이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위원 김미애  그럼 여기서 탈락되는 일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입력할 때부터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입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분들이 스포츠학원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려면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건 이게 다라고 보면 된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장애인만 이렇게. 
○위원 김미애  하는 거는 이 바우처 이게 다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근데 그 앞장에 보시면 일반인은 1억 9936만 원 쓴 걸로 돼 있잖아요? 장애인분들도 일반, 장애인이 장애인 쪽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쪽에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위원 김미애  아,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래서 이게 일반 쪽에서 신청을 해서 바우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위원 김미애  그거는 혹시 파악이 돼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김미애  얼마나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파악은 아직은 안 돼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렇죠. 이 숫자라고 그리고 매달 조금씩 틀려집니다, 이게. 
○위원 김미애  뭐가?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숫자 신청하신 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신청하신 게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과장님 7월 달에 오셔가지고 그 정도 파악돼 있으신 거 보니까 장애인 바우처 같은 경우 종류를 늘려보시고 또 요청이 있으면 확대를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이게 홍보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저희가 직접 신청서를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업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많은 우리 시에 있는 대상자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는 내년도 충분히 읍면동에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일반인 대비해서 금액적으로 보나 너무 초라한데 내년에 좀 더 확대해서 하실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운동부 육성 중에 1명씩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혹시 페이지? 
○위원 김미애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육성인원에. 이런 건 기준 때문에 이렇게 1명씩한테만 지원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몇 페이지 혹시? 
○위원 김미애  바로 옆 페이지요. 423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400? 
○위원 김미애  23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423페이지요. 
○위원 김미애  네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1명씩이 표시가? 
○위원 김미애  운동부를 육성하는데 지원을 했는데 이게 인원이 1명씩으로만 돼있단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현재 그 학교에 1명 있다란 소리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래요? 여기에 그러면 수영도 1명 있고 육상도 1명 있다 이렇게 보면 된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김미애  이것도 혹시 표기오류가 아닌가?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미애  부로 육성이 돼서 들어갔을 텐데 인원이 1명씩으로 돼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이건 아마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정확할 겁니다.  
○위원 김미애  한번 이게 1명인지 그 부로 들어간 건지는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우리가 신대랑 스포츠센터랑 유소년수영장 건립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후에 되면 유소년들만 사용하게 되어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민원들이 성인들도 이용하게끔 해달란 민원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혹시 이런 민원 듣고 이후의 추진상황을 혹시 그거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청소년들이 사용하기 위한 수영장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시간대별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왜냐면 저희가 이 신대 유청소년수영장 건립 말고도 순대에서 건립할 때도 50m 수영장을 굉장히 많이 수영하시는 분들이 요구했던 걸로 저도 알고 관련 상임위에서도 짓기 전에도 그렇고 요구를 했던 걸로 아는데 안 됐던 걸로 알아요. 여러 조건이 안 맞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50m를 순천에 유치할 땐 또 조건이 다르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제가 50m 수영장은 왜 다른지 그 조건을 알아봐달라고 시설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50m 수영장 유치하는 조건이 뭐가 다른지는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답변을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여기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신대에 워낙 인구가 많은데 유소년, 청소년들만 이용하기에는 이런 요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꼭 좀 검토하셔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주시고요. 
  그리고 438페이지 보면 인조잔디 교체 풍덕초가 했거든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시비 100%로 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풍덕초가 어떤 특별한 운동부가 있는 건가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만. 
○위원 김미애  438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김미애  풍덕초등학교에서 인조잔디 교체를 올해 계획해서 3월 달부터 12월로 해서 시비 전액 1억 5000해서 계획된 게 있어요. 지원내역에. 풍덕초는 특별하게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운동부가 있다던가 하는 건가요? 뭔가요? 사유가?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학교연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 김미애  요청 오는 대로 그냥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꼭 운동부가 있어서 지원한 건 아니고요. 거기 인조잔디구장을 요구를 하면 우리 여건들이 맞는 경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요구가 왔을 때 이분들이 검토과정들을 혹시 보나요? 안 보나요? 그냥 교육가 오는 대로 바로 해주시는 건가요?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요구가 오면 따로 검토하는 게 없이 바로?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니, 예산 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고. 
○위원 김미애  아니 예산도 당연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산은 특별하게 어디 지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고 어느 학교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가능한지부터 검토를 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당연히 가능한지는 살펴보시겠죠. 그런데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쓰는 학교운동장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유해성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체지만 다시 인조잔디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학교 측에서 어떤 검토들이 있고나서 여기에 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혹시 무슨 과정을 거쳤다든가 이유가 있어서 다시 또 인조잔디를 고집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최소 확인이 없이 바로 그냥?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저희들이 어느 학교를 정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위원 김미애  아니 그니까 학교를 정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해주라고 요구가 왔을 때.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요구가 왔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인조잔디인데 인조잔디를 우리는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교체를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는 인조인데 우리 학교 여건상 이걸로 꼭 가야 된다는 그런 과정들을 검토를 하시냐? 안 하시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검토를 당연히 하죠.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의견수렴과정이 있었냐고요, 이 학교가?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뭐? 뭐가 있었던가요?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무튼 이 부분은 . 
○위원 김미애  왜냐면 학교잔디를 구성할 때 물론 천연잔디는 물론 있고 마사토라든가 우레탄이라든가 다목적구장이라든가 학교 특성에 맞게 요즘에는 예전에 인조잔디 논란이 있고 나서부터는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건강권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데 여기 체육진흥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이 인조잔디가 많이 올라와요, 보면. 근데 순천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과연 이게 그 학교에 맞게끔 요청이 되는지를 어느 과도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인조잔디 오면 깔아주고 끝나고. 예전에 한 십여 년 전에 인조잔디 문제가 나와서 거기서 중금속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관련돼가지고 검토가 없이 그냥 무조건 깔라고 돈 주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 김미애  그런데 뭘 검토하셨는지 여쭤보니까 말씀을 못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는 다시 별도로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전문위원석을 향해)
  잠깐만 켜주십시오. 주무관님. 
  진행 검토를 하시면서 화면 잠깐 보세요. 긴 건 아니고 사진 몇 개인데.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김미애  예열 때문에 조금 걸린답니다. 나오네요. 
    (사진자료를 보며)
  과장님, 과장님도 어린 시절 학교운동이 기억에 있을 거고 저도 있지마는 제가 다녔을 때 학교도 저런 흙 운동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부이름은 말은 하지 않겠지만 갑자기 인조잔디 바람이 불어서 학교가 온통 인조잔디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이후로 인조잔디에서 나오는 많은 유해성들이나 문제들의 이야기가 나온 건 이미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체주기라든가 길고 관리가 어쩌고 하지마는 사실은 인조잔디를 쓰면 인조잔디가 여름에 30도 그러면 2.5배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온도 자체가. 그리고 햇볕에 녹고 또 거기 들어가는 고무 충전재라고 한가요? 거기서 예전에 납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순천시는 이 인조잔디 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깔아줘요. 그러고나서 무슨 검토했냐고 하면 다들 모르시고. 근데 ADHD인가 아이들 주의력결핍장애 그게 납의 주성분이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건강권의 문제가 있는데 인조잔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편인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는 충남도의 한 학교운동이래요. 필요에 따라서 우레탄이라든가 인조잔디가 깔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는 학교가 정말 그 시설이 필요할까 정도는 보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없어도 충분히 이 트랙도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화랑초라고 하는 서울 노원구인가 하는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여기는 20년 전부터 이렇게 학교를 꾸미기 시작했대요. 한 기업과 함께. 학교 아이들과 학교와 어떤 한 기업 해가지고 이게 하루 만에 꾸민 게 아니고 몇 년 만에 꾸민 게 아니고 199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주변 숲까지 해서 다 조성을 하고 필요에 따라선 운동장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학교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조잔디나 뭘 구성을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시설도 우리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여기는 울산지역 한 초등학교인데 이 그린라인이라고 해서 그냥 흙에다가 필요한 그린라인 해서 지금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지금 이 행감자료에는 여기도 그렇고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시설들을 지원하게 됐는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안수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나안수  남승룡마라톤대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올해 취소됐습니다. 
○위원 나안수  굉장히 나름대로 브랜드 네이밍이 생겼어요. 남승룡마라톤대회도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나안수  그런데 지금 남승룡마라톤 대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나안수  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좀 더 지원체계나 틀 안에서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더욱 더 육성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조례 제정의 필요성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남승룡마라톤대회가 아시다시피 올해 21회 대회까지 상당히 오래된 대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남승룡마라톤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행사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남승룡마라톤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해보고자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조직위원회 모든 순천시 체육 관련되는 부분들은 순천시체육회와 연관돼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남승룡마라톤은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인의 여러 사람들이 기왕이면 체육회와 연관돼서 했으면 좋겠다란 의견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직위 쪽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우리 체육회 소속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행사하는데 사람동원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조직위 쪽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나안수  적절한 타임에 검토를 해보신 것 같아요. 지금 정원박람회장, 순천만국가정원 안에서도 마라톤을 하나 개최하고 있죠? 그것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마라톤은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제가 4년 전 문경위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 있었는지 저도 좀 정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무튼 그거는 놔두고라도요. 마라톤도 크게 말하면 육성의 한 분과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나안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순천 남슴룡마라톤에서도 체육회와 함께 했을 때 더 시너지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물론 독립이 되어 있었을 때 그 나름의 장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 그 하나 분야가 자율성을 담보한 가운데 틀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다는 장점, 그게 또 장점이라면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나안수  그렇지만 20년이 되었고 정말 남승룡이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완주코스는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니, 저희들이 
○위원 나안수  42.195.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42.195km가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예.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예전에 다녔던 코스들 말고 또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이 시내권을 통과하는 걸 바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코스도 재정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제 아무튼 순천시 체육진흥이라는 큰 틀에서 순천체육회가 함께 했을 때 그 시너지효과가 더 날 수 있다면 순천 남승룡마라톤대회도 결합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계실 때 한번 그런 것들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신가요? 
  문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엘리트 체육에서 이제 시대상황의 변천에 따라서 생활체육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맞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게 또 당연한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문규준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생활체육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순천시 체육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을 했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획기적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문규준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고 순천시 체육회가 탄생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체육회하고 아마 체육진흥과하고는 서로 윈-윈하면서 막연한 그런 돈독한 관계가 유지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소통과 대화 이런 건 자주 갖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자주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가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회가 이제 우리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모든 체육행사들을 관장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에 대한 각각 체육행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를 통해서만 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다보면 우리 체육회하고 관계가 돈독하지 않으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혹시 염려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한 후로는 체육회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문규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여간 대화와 타협으로 소통으로 체육회하고 같이 우리 순천시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그리고 이제 제가 고마운 게 수범사례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만 고마웠던 게 우리 체육단련시설 신규로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문규준  보면 참 속도감 있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민원들이 접수가 되는 경우가 많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엄청 많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사실 저도 우리 순천시에 동네체육시설이라 할지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610개소의 2349개의 체육기구들이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느 동 뭐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대부분 민원인들께서 동사무소로 얘기해서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도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전화 온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후로는 거의 즉각즉각 교체하고 수리해주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듣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체계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려냐면 왕조1동의 체육시설이 어느 어느 쪽에 쭉 있어요. 그러면 뭐가 고장이라고 얘기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어느 동에 몇 번이 고장이 났더라 그러면 무슨 종목 뭘 하기에 활차라 할지 뭘 하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로 관리하는 체계를 바꿔볼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러면 아직은 그런 체계가 지금.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지금 아직은 안 돼 있죠. 
○위원 문규준  안 돼 있고 어디어디 위치에 뭐가 고장이 났으니까 이렇게 해주라고 그러는데 번호를 붙인다든가 부여해가지고 몇 다시 몇 이러면 그냥 즉각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 문규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만요. 하여간 저도 부탁을 드려보고 시 주위에서 듣기에도 체육진흥과에서 이 체력단련시설 보완이라든가 보수, 신규 설치해주는데 상당히 속도감 있게 잘한단 얘기를 들어서 오늘 한 말씀 칭찬 겸해서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이상으로 감사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초등학교나 우리 순천시 내에 운동장 인조잔디로 깔려있는 게 꽤 많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사회적으로만 문제돼있던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지금도 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깔려있다고 뉴스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됐는데요. 실제로 요즘은 친환경소재로 해서 인조구장도 많이 설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렇게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순천시 체육시설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가 매년 우리 전지훈련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우수시군으로 평가해서 4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아서 팔마체육관 수영장에 있는 배관이나 보일러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떨어져서 장려상을 받아서 3000만 원을 받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동계훈련이 152팀 정도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체육시설이 충분한 편은 아닙니다. 특히 어떤 경기 개최를 예를 들자면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우리 순천시가 산재된 시설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정규규격이 안 되는 것도 많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 남정옥  예, 시설도 부족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정원박람회 앞에 인조구장으로 깔려진데 몇 면 있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2면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2면, 본 위원은 2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축구장을 만들었을 때는 4개 면 정도가.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남정옥  나와야만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도 오신 분들도 와서 하고 상호 교류하면서 친선게임도 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장들 여건들이 갖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 인근에 보면 남해군도 어떻게 보면 스포츠메카로 해서 발전된 군이고 광양시나 강진군 이런 데도 스포츠시설이 잘 되어서 겨울에 전지훈련 따뜻한 곳으로 많이 올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관광과 스포츠를 연관을 시키신다면 어떤 연관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지금 스포츠가 산업화되면서 스포츠산업 쪽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관광이라 할지 음식이라 할지 숙박이라 할지 연계가 안 될 수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아마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도 일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좋은 시설들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시설들 하나씩 지을 때면 사실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할 수 있다라면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순천시 재정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약간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머무르지 않은 순천관광이다 보니까 스포츠시설로 인해서 전지훈련을 통해 와서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머물러 있으면서 순천의 홍보가 되고 음식이라든가 숙박, 물, 공기 좋은 곳이 본 위원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로 좋은 데가 순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장 남정옥  여튼 더욱 스포츠메카든 발달되고 관광과 더불어서 순천이 내년에는 발전된 도시가 되기를 희망해보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감사 끝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예, 한 말씀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까 박종호 위원님이 순천형 씨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스포츠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순천형이라는 이름을 사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봤을 때 우리 순천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종목이 씨름하고 유소년축구가 순천형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유소년축구는 4쿼터제로 운영을 하고 12월 동계 훈련기간 때 개최를 합니다만 아무튼 순천을 홍보할 수 있는 스포츠라 할지 이런 게 저희들이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씨름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천형 씨름을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사고 났던 건 저희들의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스포츠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천형씨름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들이 씨름학교운영을 계획하고 준비를 해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팔마경기장을 추위를 막는 시설들을 해놓고 거기서 12월 달까지 스포츠교실을, 씨름형 스포츠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뭐냐면 순천형씨름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형씨름을 육성하기 위한 순천형 씨름 스포츠클럽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1년에 8000만 원씩 약 4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순천형씨름이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우리 순천시 홍보라 할지 발전은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체육진흥과에 근무를 하면서 체육에 대한 일들은 시민들한테 체육시설 확충 또는 생활체육활성화를 만들어내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서 도와주시면 우리 순천 전체의 생활체육이라 할지 전문체육인, 엘리트체육들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하여튼 생활시설이 됐든 생활체육이 됐든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건인데요, 수영장 이용 주민편의 증진입니다. 수영장 부족문제에 대한 지적이었는데요. 우선은 수영장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수영장 관리 운영방안 용역을 실시하고 수영장 운영 개선계획안을 마련해서 수영강습 이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와 팔마수영장 공사관계로 이수제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대 유․청소년 다목적수영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신대수영장이 건립되어서 저희 부서로 이관되면 이용자 현황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수영장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우리 소장님으로 불러야 될지 과장님으로 불러야 될지 뭐가 맞나요? 소장님이시죠? 
  제가 2018년도 시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아침 출근길에 발걸음이 가장 무거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이.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네. 
○위원 박혜정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고요. 우리 전임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이었고 또 우리 소장님의 인품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또 너무 이걸로 인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시민이 있고 또 그걸 바라보는 주변 동호인들이 있어서 저는 한 사람의 억울함이라 하더라도 또는 그 사람 어느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감정적으로 느끼기에 누군가가 대변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대변자의 역할을 제가 하는 게 제가 시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거 없이 행정적인 착오에 대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앞서 감사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체육관리시설, 관리사무소로 이관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진흥과 과장님과 관리사무소 소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덕분에 이렇고 이관을 하게 돼서 굉장히 참 감사하고 다른 행정부서장님들도 이렇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에 본받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과정 중에 이번에 아마 계속 의회에서도 재촉이 있고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하다보니까 팔마인공암벽장에 대한 어떤 위탁, 수탁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발견이 돼서 한번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먼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팔마인공암벽장 관리 운영 수탁자 모집공고를 어렵게 내셨어요. 10월 27일 날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위원 박혜정  이 모집공고 문서 내의 제목을 보시면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16조 규정에 의하여 팔마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을 위한 수탁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라고 해서 공고문이 나갔어요. 
  자, 그러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16조의 내용은 뭐냐면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위탁할 수 있다. 여기의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16조의 내용이에요. 16조 내용에 체육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내용 안에 돼있습니다. 위탁자의 조건에. 그런데 같은 공고문의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신청자격에 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주소 또는 주된사무소를 둔 법인, 단체, 개인 이렇게 돼있어요. 아까 말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16조는 체육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런데 신청자격 안의 또 내용에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돼있어요. 위탁조건에도 보시면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단체, 개인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페이지 또 보시면 선정방법 및 발표내용에 70점 이상인 법인, 단체, 개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애초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라고 하는 내용에 규정해서 수탁자를 모집한다라고 돼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라는 표기를 내용 안에서 같이 쓰지 않고 법인, 단체, 개인을 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을 이관을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관을 받아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할 때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직영과 위탁을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습니까? 위탁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된 시설들은 관련단체들한테 해 온 건 사실입니다, 기존에. 근데 이 단체는 이관된 시설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서 각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 암벽장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피력을 했습니다.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비 없이 그냥 무료로 위탁을 해왔는데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시설을 다른 시설이나 전체적으로 무료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 운영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해볼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게 있으면 찾아보자 해서 공모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조사하는데 아시다시피 순천에는 아까 체육진흥과할 때도 얘기가 잠깐 언급되던데 순천에는 지금 시설이 산악연맹이 하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영리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그 부분들 운영비를 어차피 시에서는 관리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그러면 운영비 없이 하는 걸로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 하면서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 관련 단체와 비영리법인으로만 돼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찾아보니까 운영비를 달라고 하는 산악연맹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공모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관리 조례 외에 있는 민간위탁조례를 보고 또 상위 지방자치법, 체육진흥에 관한 법률 이런 걸 찾아보면서 그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과 단체와 개인.  
○위원 박혜정  일단 거기까지.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혜정  일단 거기까지 대답 듣고요. 근데 과장님 수탁자 모집공고에 맨 앞에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16조로 규정을 했어요. 근데 내용 안에 있는 다음페이지, 다음페이지에는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한 앞에 조건이 이게 법률 적용인지 어떤 조례 적용인지에 대한 아무 내용이 없어요. 만약에 민간위탁조례에 준해서 법인, 개인, 단체 이 부분을 넣는다면 위탁 조례라는 문구를 넣었어야 되고요.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려고 했으면 맨 앞에 모집공고문 자체에 상위법이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조례라고 돼있고 본 내용 안에 살펴보시면요.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16조에 의해서 모집을 합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대한 언급이나 법률에 대한 언급은 6번 위탁조건에서 다시 ‘이용료 등은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징수한다. ’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니까 제가 이 부분을 자료요청을 하면서 그런 과정 중에서 이 모집공고에 뭔가 오류가 있고 앞뒤 말이 맞지 않고 하는 것을 늦게 인지하고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한 부분을 이 법 저 법 끌어들이면서 지금 해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한 이 부분을 아까 위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위탁운영비를 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만약에 이걸 범위를 확장시키고 싶었다면 애초에 ‘모집 공고합니다.’라고 하는 문구 자체가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렇게 나갔어야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그런데 위원님 이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 10월 15일 날 의회 이 자리에서 운영계획 민간위탁계획 보고를 드립니다, 15일 날. 그리고 공고는 10월 26일 날 합니다. 그러면 12일 후에 공고를 하는데요. 지금 계획 보고내용에 보면 주관부서 의견에가 있습니다. 저희들 주관부서 의견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관리와 이용률 제고를 통한 체육생활저변 확대를 위해서 해당 시설 관련 전문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이렇게 15일 날 보고할 때 그러니까 12일 전에 이미 그전부터 검토된 내용입니다. 방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 전에 이미 검토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혜정  그렇죠, 그 공문 제가 받았고요. 제가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하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봐주시고 소장님도 한번 봐주세요. 그때 보고된 자료에 ‘체육시설 위탁추진 최근 이관된 일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시설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운영과 관리위탁코자 함’ 이렇게 앞에 명시를 해놓고 맨 뒤에 가서 또 주관부서 검토의견에 ‘전문단체 또는 법인’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한 공문에 아까 맨 앞에 공고문에도 그랬고 의회보고 공문에도 그랬고 이 담당 이거 타이핑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법조문에 대한 문구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망각을 하고 문구 하나하나 쓰는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앞에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다른 체육시설이나 다른 공고문 나갈 때 썼던 것 그대로 컨트롤 씨(Ctrl C), 컨트롤 브이(Ctrl V) 누르고 그대로 인용하고요. 그다음에 주무부서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나눈 의견을 의견을 여기에다가 또 집어넣어놨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아닙니다. 
○위원 박혜정  최소한 한 페이지에 한 공고문 안에 있는 내용은 동일해야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공고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재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조례에는 관리 위탁이라는 조항이 16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6조를 인용했던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이 앞에 보여주셨던 체육 위탁 추진 전 화면에 보면 그 박스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최근 이관 아까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최근 이관된 일부 체육시설 전문관리 시설이용 촉진을 위해서 운영목적에 적합한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 ‘등’이라는 것을 우리 조항 조례에 없는 ‘등’을 여기다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이 ‘등’이라는 게. 그래서 등 운영관리를 위탁코자 합니다. 하고 뒤에다가 아까 의견을 그렇고 맞춰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조항을 보시면 법적근거 조항에 상위법은 그냥 끌어온 것이 안고요. 저 27조 조항이 위탁에 관한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위탁에 관한. 그러면 19조5는 일반입찰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19조의5가 나오고요. 체육시설 이관의 9조는 아시다시피 단체나 개인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민간위탁조례 4조에 보면 거기도 민간위탁이라는 게 나옵니다. 민간위탁을 4조에 조항이 나오는데 그 조항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거기서 보면 이런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다음 사무는.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이 거기 2조에 정의에 가면 민간위탁 정의가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개인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조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다 근거를 갖고 해놓은 겁니다. 당초 계획에도.  
○위원 박혜정  과장님 저도 있잖아요, 이거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고 지금 저도 이거 관련법 다 여기다가 캡쳐해가지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보시면 됩니다, 예. 
○위원 박혜정  갖고 있는데요. 자, 법적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에 관한 내용이고요. 27조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한 부분.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위탁입니다, 위탁. 예. 
○위원 박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는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순천시 행정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제4조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이고,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는 체육시설의 위탁이에요. 이 내용들이 법적근거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 저희가 이런 것들을 수탁을 하고 위임을 주고 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 각 법령을 얘기를 한 것이지, 공모자격 요건에 이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아니. 
○위원 박혜정  이 부분은 저희한테 의회보고용으로 이렇게 나갔지, 이 법률을 적용하실 거면 일반시민들이 우리 보고용이 아니라 공모에 응하는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여기에도 다 법적근거를 넣어 놓으셨어야죠. 일반시민이 어떻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이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모집공고문에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해당자를 뽑는다라고 돼 있고 나머지 위탁에 대한 조건들이나 금액이라든가 인건비, 운영비라든가 운영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적근거 말씀하신 그런 조항들을 적용을 한다라고 올리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위에 상위법 적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자꾸 이렇게 무리수를 쓰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위원 박혜정  자, 그러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아까 저희들이 의회에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자료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게. 
○위원 박혜정  소장님 그러면요, 여기에 한 페이지 안에 그러니까 한 공문 안에 법 조항이 여러 개가 말씀하신대로 조례 있고 상위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상위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법인, 단체,  개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그 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체육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이에요. 여기는 법인, 단체, 개인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수탁자 모집공고에는 법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개인도 되고 기관도 되고 모두가 해당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모두가 해당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입을 하시지, 왜 16조 규정이라고 정해놨냐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그니까 반복돼서 말씀 올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위원 박혜정  공문에 대한 실수는 그냥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물어봤고요. 같은 공무원들이시지만 “공문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고기간을 한번 보시게요. 잠깐 제가 공고기간까지 하고요. 
  참고인 잠깐 들어오시게 해주십시오. 
  공고기간을 보면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고가 됐고 접수기간이 2020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접수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위원 박혜정  참고인 좀. 
  아까 소장님께서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을 산악연맹에서는 운영비를 필요로 한다, 운영비를 요구했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위원 박혜정  참고인 잠깐. 참고인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참고인 부르겠습니까? 
○위원 박혜정  예.  
○위원장 남정옥  박혜정 위원으로부터 체육시설 관련 업무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가 있어 이에 따른 참고인 심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 신광철  예. 
○위원장 남정옥  참고인은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심문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 신광철  예. 
○위원장 남정옥  참고인 심문 진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한 후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박금 우리 시설관리소장님께서 위탁운영비를 요청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참고인께서는 체육시설관리소에 위탁운영비에 대한 요청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고인 신광철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여기서 증인요청의 선서는 하지 않으셨지만 명확하게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고인 신광철  네,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공고가 20년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고기간이었어요. 혹시 전화 받으신 적 있어요? 
○참고인 신광철  예, 제가 29일인가 금요일 날엔가 체육시설관리소라고 연락이 왔고, 수탁공지가 떴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혜정  29일 날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분한테서 전화 왔는지는 기억나시나요? 
○참고인 신광철  체육시설관리소…… 담당자라고. 
○위원 박혜정  관리소라고만 했어요?
○참고인 신광철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신청을 하라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참고인 신광철  암벽장 수탁공지가 떴으니까 공지를 확인하라고 해서 참가신청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위원 박혜정  산악연맹 쪽에다가 지금 참고인은 산악연맹의 이사시죠? 
○참고인 신광철  네,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사니까 협회에다 이걸 보고를 해주세요라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아니면 공지만 확인하라는 말씀만 들으셨어요? 
○참고인 신광철  그런 공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협회에다가 정식으로 전달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참고인 신광철  네,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위탁운영에 대한 7000만 원을 요구했다란 얘기를 제가 이전부터 계속 들어왔었어요. 해당 부서에서는 7000만 원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담당주무관께서 우리 참고인한테서 직접 요청한 바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 7000만 원이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됐는지 혹시 본인이 일단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참고인 신광철  네네,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유추는 혹시 가능할까요? 
○참고인 신광철  제가 항상 여기 작년에 완공하고 나서 빨리 개장을 했으면 하는 동호인들의 바람에 제가 대표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체육진흥과와 소통했듯이 직영을 하든지 시설공단에 넘기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진지 답사에서 이미 목포사례를 들고 목포 사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용료 무료에다가 안전관리 인건비 그리고 시설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한 5800, 6000 정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올렸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7000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암벽장이 저희가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제규격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시 자치에서 운영하는 암벽장들은 전국대회를 다 유치를 해서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회비용으로 7000만 원 1500 정도 더 플러스되니까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요. 제가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제가 7000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취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포 안전관리자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이게 한번 위탁금이 책정이 되면 10년 정도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포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5800이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그전에는 안전관리자가 2명이 있었는데 요즘 주52시간 근무 이렇게 하면서 처우는 개선이 되고 4대 보험 다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안전관리자가 1명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일단. 저도 계속적으로 우리참고인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왔고 근데 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위탁운영에 대한 비용을 요청을 했다란 얘기를 하시고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됐는데요. 앞에 체육진흥과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목포 사례처럼 무료로 운영되는 곳은 안전관리사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전반 소모품까지 포함을 해서 한 7000 정도 무료운영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정도 비용이 들 겁니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낸 적이 있고요. 
○참고인 신광철  네네,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뭔가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위탁금을 따로 시민들한테 이용료를 따로 받으면서 이분한테 적자보전에 대한 형태로 7000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잘못 인식이 됐거나 전달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신광철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항상 일관되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일단 참고인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참고인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참고인은 이게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참고인 신광철  아뇨, 저희 같은 경우는 그전에 체육진흥과하고 소통했을 때는 처음에 영리법인은 절대 안 된다. 개인이나 영리는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고.  
○위원장 남정옥  구두상으로 들으셨습니까? 
○참고인 신광철  예? 
○위원장 남정옥  구두상으로 들으셨습니까? 
○참고인 신광철  예, 그때 간담회 때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체육진흥과는 항상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 전에부터 간담회를 하고 무슨 일 있었을 때마다 항상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소 넘어가도 그 패턴으로 가겠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위원장 남정옥  참고인은 여기에 지금 애정도 갖고 지금까지 우리 인공암반에 대해 교육도 했고 안전의 지도도 했고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셨는데 개인이다 보니까 어떤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산악연맹이사로서 어떤?  
○참고인 신광철  예, 저는 연맹이사로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대한산악연맹의 가맹단체고 전남연맹에서 산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공에 대한 대외든지 어떤 무료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한산악연맹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그 체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회들은 대한산악연맹에 같이 협력해서 같이 대회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리단체가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나 선수들 육성이나 실제 공공시설이 갖고 있는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 부분까지 해서요.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대한산악연맹 순천지부라고 특별하게 구성된 게 있습니까? 
○참고인 신광철  예. 저희는 다 공인인증을, 인증을 다 받은 상태고요. 저희 순천시 산악연맹은 순천시체육회의 정식단체입니다. 12개 클럽이나 산악회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원장 남정옥  됐습니다. 대한산악연맹 순천시지부로 이게 예를 들어서 입찰을 했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고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순천시지부가 입찰에 당선됐을 때 우리 참고인한테 또 역으로 위탁할 수 있는 부분,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조건 되지 않습니까? 
○참고인 신광철  그 시스템은 저희 연맹이었으면 연맹회장이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참고인 개인으로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참고인 신광철  어떤 말씀이신지? 
○위원장 남정옥  관리 이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참고인 신광철  저희는 지금 수탁과정도 문제고 선정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맹에서는 동호인들과 같이 협의 하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참고인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소장님 이번 공모에 참여한 곳이 2곳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2곳의 서류접수일정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서류접수일정요? 
○위원 박혜정  예, 한 곳은 언제 접수했고 한 곳은?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한 곳은 첫날 왔고 한 곳은 두 번째 날 오고 그랬습니다. 이틀 중에. 
○위원 박혜정  첫날이 지금 참고인인가요? 
  11일 날은 누가 접수를 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마지막 두 번째 접수가 참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두 번째 접수가 참고인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위원 박혜정  공고 후에 이 모집공고가 나간 후에 아까 참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이나 또는 개인에게 이 홍보를 하거나 모집공고가 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알렸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방금 참고인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은 홈페이지하고 그 공고문을 알렸고요. 홈페이지에 알렸고, 여기 방금 참고인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로 공고를 했다고 알려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또 한분, 한곳의 업체는 알아서 들어왔나요? 아니면 전화를 해줬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거기는 안 했죠. 
○위원 박혜정  안 했는데 알고 들어왔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여기는 왜 연락을 했냐 그러면요, 기존에 산악연맹이 그래도 임시적으로 어찌됐든 허가를 받든 안 했든 관리해왔던 부분이 있고 제가 이분 참고인하고 그 당시 시설점검하면서 만나서 깊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한 서너 시간 이야 사 같이 했었는데 그분한테도 그동안에 체육시설관리 하는 것, 건축하는 것, 건축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신 관리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해주십사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체육 산악연맹에서, 연맹이 어찌됐든 암벽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관단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연락을 하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실무자가 연락을 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 부분은 굉장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원수가 350여 명에 클럽수가 8개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일단 350명의 회원 수에 클럽이 8개면 이 공고를 하면서 담당부서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곳이 몇 군데라 하더라도 지금 영리업체 1곳과 저분하고 두 분이라 할지라도 정식적으로 이 클럽 8군데에 다 공문이 갔어야 되고요. 전화를 하셨다면 나중에 뭔가 점수를 줄 때 정성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참고인한테 점수를 더 주는 부분은 몰라도 저분한테는 전화를 하고 또 영리업체한테는 전화를 하지 않고 알아서 오게 했다. 
  이것도 불공평한 거잖아요? 
  또 하나. 이분한테도 전화를 아까 11일 날 10월 27일부터 공고기간이었는데 이틀이 지난 29일 날에 연락을 했어요. 방금 참고인 대답 들으셨죠? 참고인께서 협회가 아니라 그냥 참고하라고 했지, 공고문에 대한 부분을 봐라 했지 본인한테 협회에 전달하라는 얘기 없어요. 근데 소장님이 저하고 미리 얘기 나눌 때는 협회차원에서 응모를 할 줄 알고 이분한테 전달하면 협회에 전달이 돼서 협회에서 접수를 할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박혜정  근데 방금 이분한테 본인이 개인자격으로 들어오는지 협회 차원에서 들어오는지 이분은 협회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간사도 아니에요. 이사 자격으로 왔어요. 이사 자격으로.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이사인지 감사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상황인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 체육진흥과에도 본인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암벽장 옆에 가면 순천시 산악연맹해서 본인연락처를 기재해놨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순천시 산악연맹대표로 와있는 것이고 저하고 얘기할 때든 다른 대외적으로 할 때는 본인 직위는 전무신가 지도자인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당연히 산악연맹을 대리해서 나와 있는 걸로, 저도 제가 나가서 얘기하면 순천시장을 대리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할 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걸 한 것이 당신 개인자격으로 접수하세요. 하고 하지는 않았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할 때. 
○위원 박혜정  아까 체육진흥과에서 감사할 때 제가 공문 띄운 거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산악연맹에서 오간 어떤 공문들이 이사가 기안을 했고, 저 참고인이 기안을 했고 최종결재자에는 항상 협회장이 있었어요. 연맹의 회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알기로도 이분도 민간으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사업을 접고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협회에서 이 일에 대한 부분을 임의로 또 안전관리사 본인의 자격증이 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일을 대행했지, 개인자격으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이분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도 산악연맹에서 개인자격으로 따온 게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산악연맹에서 추진한 일이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맞습니다. 저도 시장대리를 한다니까요.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요. 어떤 공문이든 회장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통보를 한다라는 게 그냥 이사 자격인 사람한테 전화로 통보를 한다? 이게 맞는 행정인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아니, 위원님. 제가 위원님하고 이 내용으로 언쟁할 건 아닌데……. 
○위원 박혜정  예, 일단 길어지니까요. 
    (사진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또 한번 화면을 보시면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업체가 됐고 안 됐고가 아닙니다. 시 행정에서 시장의 직인을 받고 나가는 공문이나 여러 가지 보고서의 내용이 한 내용 안에 최소한 그 내용들 안에는 모든 것들이 통일돼있어야 되는데 앞페이지 다르고 뒤페이지 다른 이런 형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건 공문은 안 된다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저희한테 보고한 어떤 사안으로 보면 여러 가지 팔마야구장 직영할 거고 팔마 유소년축구장도 직영할 거고 씨름장 직영하고 국궁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한테 할 거고 팔마인공암벽장도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한테 운영을 하겠다란 계획안을 주셨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여기도 그래서 ‘등’을 넣어놓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기 ‘등’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혜정  예, 계속 보시죠.
  또 다른 서류에도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했어요. 자,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에도 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이 밑에 가면 법인 등에 전문단체 또는 법인이라고 돼있어요. 명확하게 비영리법인 등으로 하든지 같은 문구를 써야지 왜 이런 앞뒤가 다른 혼란을 주는 이런 공문을 자꾸 발행하는지 이걸 작성하는지 자체가 저는 굉장히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팔마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수탁자 모집공고에 대한 부분 살펴보시면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모집합니다. 앞에 체육시설관리소에서 모집공고한 내용이랑 똑같은 형식에요. 똑같은 형식. 그런데 여기는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13조. 자, 13조가 위탁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운영목적에 적합한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서류들의 내용이 다 이거와 일치해요. 이 부서는 조례에 대한 규정하고 실제 안에 내용하고 다 동일하게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고 제대로 명기를 해놨는데 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만 앞뒤가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문구가 달라지냐 하는 거죠. 이거는 담당공무원의 문구작성에 있어서 신중함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자, 이번. 
    (화면 이상)
  이거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 앞서  제가 진흥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아직 체육관리사무소로 이관이 되지 않았는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이 어떻게 정식위탁이 되게 됐냐?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관이 되지 않아도 조례나 이용에 대한 규정, 요금 같은 것들이 정해져서 조례 안에 이런 것들이 담기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앞쪽에 우리 진흥과에서. 그렇다면 이번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도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상위법이니 지금 조례 16조에 대한 내용이니? 이런 얘기들을 할 필요 없이 먼저 팔마인공암벽장에 대한 조례부터 만들어놓으시고 그다음에 그 조례에 어떤 법인, 단체, 개인을 다 넣고 싶었으면 그 조례부터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요금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수탁방법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하시고 난 다음에 공고가 거기에 기준해서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그렇게 가면 더욱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앞의 부서에도 체육진흥과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논점이 이관이 늦어져가지고 민원이 계속 있는 상황이란 건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저도 똑같이 체육진흥과장님하고 같이 7월 6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저희들한테도 그 문의가 계속 왔었습니다. 이관을 얼른 받아라는 얘기도 있었고 왜 시설을 이렇게 방치해두냐는 얘기도 저희 쪽으로도 오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어찌됐든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먼저 개정해서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기다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동시에 진행을 했던 겁니다. 다만 조례는 어차피 공고 입법예고가 필요하고 또 의견수렴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따져보니까 올 이번 정례회밖에 이 처리기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전에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조금 빨리 오게 됐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검토를 할 때는 이 시설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안으로 올려야 된다. 그러면 동의안으로 올리면 지금 이 정례회 때 같이 올라오게 돼 있었습니다. 일정상 할 수 없이. 시민들의 그런 건의가 있었지만. 근데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하다보니까 이 위탁은 5000만 원 이하로 우리가 이용료를 주질 않기 때문에, 운영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보고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10월 15일 날하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 일정이 좀 빨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된 것이죠. 
○위원 박혜정  소장님 그래도 급할수록 우리가 돌아가고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 공고문을 급하게 일정을 맞춰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고문 내에서도 오류가 있고 심사과정 내에서도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철저함을 지켜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수가 생겨서 그 실수 자체가 다행히 실수 자체에 어떤 피해를 본 사람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더라면 참 좋았을 일인데 그 실수에 굉장히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피해를 본 사람이 생긴 바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아까 어찌됐든 저희가 행정행위를 해가지고 시민에게 행복을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상처받았다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은 사실인데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아까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어찌됐든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본인도, 본인도 지금 신청 자체를 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상처를 받지 않게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또 혹시라도 그분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위원 박혜정  자, 계속 우리가 어떤 문서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고 한 부서에서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체육시설관리에서 2020년도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걸 마련을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추진배경을 밝혔고, 또 그 안에 보면 순천시에 여러 가지 직영관리시설과 위탁관리시설, 임대관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15개가 직영관리를 하고 있고 위탁관리가 9개인데 대부분의 이 위탁관리가 관련 단체 협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대관리 1개가 팔마골프연습장이죠. 위탁관리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정구장 이런 구기종목의 경우에 인건비 절감이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했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이 단점이 뭐냐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용극대화로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고 적정한 이용보장이 필요로 해서 적자보전을 해줘야 하고 도산, 파업 등 업무중단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다라고 돼 있어요, 수영장. 그런데 수영장만 이런가요? 암벽장은 공공성 담보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리업체가 들어왔을 때 과연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고 이용극대화에 대한 부분 문제제기가 안 되고 적자보전에 대한 부분 이거는 애초에 계약 자체에서 한 푼도 줄 수 없다. 알아서 운영비에서 쓰라고 계약을 했다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아까 답변 들으신 것처럼 순천에 영리암벽등반이 딱 1곳이 있어요. 그 1곳이 공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진 시설까지 점령을 해야 되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영리법인한테 이익 추구하라고 지어줬다는 건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당초에 이 위탁 계획을 수립할 때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자, 과연 조례에 어찌됐든 상위법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순천산악연맹 하나 이외에는 영리법인인데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악연맹 비영리단체로 관련 단체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거기서 7000만 원 운영비를 주라 그러면 그 부분을.  
○위원 박혜정  소장님 계속 자꾸 7000만 원 얘기를 하시는데.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그걸 하려는 게 아니고요. 
○위원 박혜정  무료일 때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남정옥  소장님! 답변 짧게 좀 해주시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 박혜정 위원님도 다른 위원님들 고려하셔가지고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알겠습니다. 
  자지 꾸 일관되게 오해를 한 사안을 가지고 계속 그분이 말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무료운영이었을 때 시민들한테 요금을 받지 않는 무료운영이었을 때 관리위탁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새로 위탁선정이 된 영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무료 아니지 않습니까? 유료로 받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산악연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안에서 프로그램 돌리고 정상적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면 7000만 원 요구 안 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본인은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 계획서 낸 자료를 가지고 단정 짓고 자꾸 예외사항으로 먼저 이분을 아웃사이드 시켜놓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굉장히 안 맞아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상사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야구 관리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체가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면서 순천에 2차로 이관되는 이 야구장하고 실내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 없나요? 이건 또 직영을 한다고 해놨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부서에서 일어나는, 한 부서에서 하나의 공문 안에도 계속 내용이 다르고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앞뒤가 안 맞고 이런 신뢰관계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체육진흥과가 됐든 관리사무소가 됐든 순천시에서 이런 행정을 펼친다라고 느끼지 진흥과는 이렇고 관리사무소여서 이렇다라고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체육진흥과에서 이분들이 “임시운영할 때는 비영리법인의 단체에다가 위탁을 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고 구두로 계속 약속을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데 또 이관부서가 달라지니까 안 돼, 영리법인이 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 자체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서 관계없습니다. 순천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천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아까 그러면 영리업체라고 하는 업체가 지원을 할 때 어떤 자격으로 들어왔어요? 비영리법인으로 들어왔습니까? 위탁을?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증을 갖고 왔죠. 등기부등본 같은 것을. 
○위원 박혜정  비영리법인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 영리법인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단체로 선정이 된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다 해당이 되죠. 영리법인 등록증을 갖고 오긴 왔는데 할 때. 오긴 왔는데, 지금 위원님하고 제가 사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법인을 따진 것도 아니고 거기 조항이 단체나 비영리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을 때 영리법인으로 하고 비영리단체로 그런 게 아니고 그 기준에 맞냐 아니냐를 따진 것이죠. 
○위원 박혜정  소장님 처음에 제가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해서 16조에 의해서 뽑았냐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라고 이렇게 정해져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 조례가 아니다. 조례 적용이 아니라 상위법으로 적용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위법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있어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인이나 단체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영리법인인 이 사람은 단체에 과연 해당이 되는가? 그 부분이 위배가 되고요. 그다음에 조례로 적용을 해서 했다면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했으면 저는 아까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참고인도 자격요건이 안 되고요. 영리법인인 선정된 업체도 자격요건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1차 공모에서는 대상자가 없음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설명 드리려는 겁니다. 거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에 체육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체육 관련 단체 조례에도 그러니 이것이 조례로 하면 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 박혜정  그니까 조례로 말씀하셨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체육 관련 단체. 
○위원 박혜정  그러면 그분이 영리법인이긴 하지만 체육 관련 단체에도 해당이 돼요. 체육 관련 단체에도 해당이 되면 이분은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인데 체육 관련 단체로 이분은 들어왔어요. 그러면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잖아요? 개인은 이 조례에는 개인이 없어요. 체육 관련 또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해당이 안돼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분은 자격 자체가 안 되고 심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장 남정옥  소장님. 박혜정 위원님. 
  이게 지금 법률문제로 계속 서로 네가 옳냐, 내가 옳냐 하다보면 오늘 하루 내에도 이거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 법률관계는 상급기관의 법률자문단에게 한번 자료를 요구하고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죠. 
○위원 박혜정  예. 제가 한 가지만 이 해당부서가 얼마나 서류작성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시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있어요. 제가 이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몇 번을 쳐봤어요. 운영에 관한 법률은 없어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운영과 이용. 그냥 ‘이’자, ‘운’자 하나, 글자 하나 차이에요. 글자 하나 차이인데도 법률 자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돼버립니다. 그만큼 앞에서 조례에서 제일 처음에 공고문에 조례로 이거 공모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 자체가 이 안쪽에 있었던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한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시장의 직인을 받아서 나가는 공문에는 오타 하나도 자칫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그런 겁니다. 앞으로 서류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담당자가 주무관이었으면 팀장 선에서 이 부분이 체크가 됐어야 되고요. 결재과정에서 소장이 있기 때문에 소장이 걸렀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라인이 왜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수를 한사람, 한사람이 결재과정 중에서 체크해내고 오류를 발견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 말씀하셨죠? 
  자, 아까 영리업체인 이분이 단체에도 해당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참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행감 자료준비를 하면서 이의제기를 해오니까 영리법인이 뽑힌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이분한테 늦게 단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뭔가 증빙자료를 가져와라. 이분이 업무할 때 단체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당신이 단체에 등록돼있는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 날짜 보십시오. 발급날짜가 2020년 11월 27일에요. 우리가 공모해서 심사한 날이 11월 16일이였어요. 그날 업체선정이 되고 공포가 됐어요. 이렇게 제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빠져나가기 위한 근거자료들을 갖다 대시는데 결국 그게 계속 오류의 오류를 범하는 그래서 단체 어디에 속해있는 거 저한테 증거자료를 갖고 오시고 했는데요. 그 자료 다 보시면 결국은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귀결을 해보면 조례를 적용하면 개인자격으로 들어가신 한분이 자격요건이 안 맞고 법률을 적용하면 영리업체가 또 안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격이 한 사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경쟁해야 되는 이 공모관계 자체가 서류접수단계에서 자격요건 미달로 이거는 공모 자체가 없었던 걸로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도 그다음에 소장님도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논해서는 안 된다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얕은 상식이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 봤을 때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공고문에 나온 내용들로 살펴봤을 때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한 소송관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당사자하고의 얘기겠죠. 그렇지만 아까 체육진흥과에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개인 간이 됐든 간에 도움을 받고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면 기본적인 의리도 있고 서로 살펴주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진흥과에서 관리사무소로 넘어갔다고 해서 소통단절 하고 그동안 모든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루고, 미루고 왔던 부분들을 어느 날 하루 만에 얼굴 싹 바꿔가지고 그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냥 순천시가 그런 거예요. 순천시가 시민을 제대로 이용해먹고 배신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저는 그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체육연맹에도 저는 순천시에서 굉장히 실수를 했다고 봐요. 산악연맹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연맹에서 위탁에 대한 조건을 제시를 하고 이걸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7000만 원이든 얼마든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라고 협의에서 안 맞았을 때 다른 체육단체처럼 그런 시도를 해보고 난 다음에 순천에서는 도저히 암벽등반에 그만큼의 예산은 쓸 수 없습니다라는 판결이 돼서 서로 협의가 안 됐을 때 그때 뭔가 사후처리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소통해서 뭔가 오해가 쌓인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시든지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는 좋은 처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리말씀으로. 
○위원 박혜정  예. 
○위원장 남정옥  짧게 해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권고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방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추후에 하면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해나가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방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정, 공모절차에 의해서 이번에 했던 것은 박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진행했던 사항이 법률적으로 방금 법률전문가는 아닌 것은 맞지만 저희들도 자문도 구해보고 저희 나름대로 경험치에서 조항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고는 이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하자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이걸 떠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끄럽게 해서 이런 관점에 누가 보더라도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행정을 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겸허하게 제가 경청하고요. 단지 말씀드렸듯이 이 절차가 아까 시작을 할 때, 공모를 할 때 저희들도 불가피했었다는 상황상, 정황상, 현실상으로 불가피했다는 부분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감사 끝나셨습니까?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결국 행정서류작성의 오류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못하시는 겁니까? 
○위원 나안수  가만있어, 위원장님.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방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희들이. 
○위원장 남정옥  잠깐만.  
  또 반복된 것 같으니까 하여튼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탈락자나 선정자나 충분한 이해와 인정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소장님.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위원 김미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수영장 부족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주민편의증진을 위해서 TF팀 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보면 강습이수제랑 이런 것들을 도입했다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위원 김미애  근데 소장님하고 저하고 민원이 있어서 몇 번 만나 뵙고 했는데 다시 진정서나 이런 거 들어온 거 보면 이 2년제 도입한 것 자체도 폐지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위원 김미애  이게 왜 문제가 된 거냐면 용역을 했잖습니까? 우리가?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위원 김미애  그 용역에서 충분히 이 이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이 사실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위원 김미애  근데 현재 팔마수영장은 오래 전부터 운영을 했었고 물론 우리 지역의 수영장 부족 문제가 꾸준히 있었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이 이용이 되고 있었는데 보건소 쪽에 수영장이 들어서면서 이수제를 도입하고 진행을 하니까 여기도 같이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위원 김미애  그렇게 할 거면 여기는 원래대로 기존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 강사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있고 보건소는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고 팔마는 이용하는 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수영장을 통으로 높고 의견수렴 과정이 좀 부족하게 진행을 해서 용역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위원 김미애  그래서 올해 이제 이 이수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폐지를 해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있었던 걸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내년에는 이 이수제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내년도 수영장 운영계획에 보면 아직도 그대로 2년하고 나서 졸업하는 것하고 주3회와 2회 나눠서 하는 것이 그대로 올려지기는 했는데 저한테 약속하시기로는 다시 그 현장에 지금까지 채용하셨던 분들과 강사 분들과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한번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이 조정 후의 계획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하실 계획이신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작년 말에 세워졌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말씀 나눴던 내용 또 그 뒤에 관련된 분들 다녀가신 부분들 그때 약속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 중단된 상태인데 운영을 하면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분명히 약속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예, 꼭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왜냐면 신규로 생긴 곳과 기존에 했던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을 전환할 때는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그냥 바꿔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할 때는 무슨 의견수렴 여러 이유를 대서 지금 이걸 변경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변경을 할 때 당연히 이용하시는 분들 강습자 분들, 강습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약속하신대로 내년에 다시 한번 이 계획을 한번 검토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날 제가 소장님하고 이 문제로 얘기를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암벽 관련돼서 민간위탁문제를 살짝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위원 김미애  저는 분명히 소장님께서 비영리가 아니면 직영을 당연히 해야죠라고 그때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었어요,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아, 제가 위원님한테요? 
○위원 김미애  예예, 그러셨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언제 그랬을까요? 
○위원 김미애  그때 암벽하는데 안전관리요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다. 그런데 안전관리요원까지 써야 된다면 직영을 해야죠. 이렇게 하셨거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이제 저희들 공모, 지금 계획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공모를 해서.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공모를 해서 적임자가 없을 때는. 
○위원 김미애  만약에 비영리단체라든가 관련단체가 아니고 그게 개인이라든가 이렇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되면 그건 아니니까 직영을 해야죠. 분명히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혜정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 같이 한번 소통을 하시면서 잘 해결해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2019년 시정개선 요구사항 사건 처리완료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2페이지 낙안읍성 민박침구류 세탁방법 개선 건입니다. 읍성 내의 민박업소는 소규모 영세농가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스스로 세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성지원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계도나 개선 등 독려는 하고 있으나 관내 민박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권한이 관광과에 있다 보니 저희들이 관광과와 협업해서 숙소 청소 및 침구류 세탁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 낙안읍성관광기념상품 개발 관련 부서 간 협업 부족 건입니다. 앞으로 순천관광상품 공모 시 낙안읍성관광기념품도 반영되도록 관광과 긴밀한 협업 추진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홍매화 식재사업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추진 건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공원녹지과, 낙안면, 매실생산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헌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홍매화 테마공원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계상 추진하여 홍매화식재사업에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낙안읍성 주변마을 지원사업 적극 추진 건입니다. 사업비 8000만 원으로 동내 등 5개 마을에 대해 마을경관조성사업, 마을공동작업장, 마을안길정비 등 주민지원 사업을 낙안읍성과 어울리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낙안읍성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추진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간단한 지적사항으로는 말미에 오히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달 아니 이제 지지난달이겠군요. 10월 달에 열린관광지 선정이 되셨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관광과하고 같이 해서 낙안읍성 또 일부 관광지 뿌리깊은박물관 지정이 돼서 내년에 사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열린관광지는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 지자체가 같이 합동으로 지정하는 부분인데 누구나 쉽게 즐겁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관광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열린관광지 선정의 부분은 시의 기조방침 중의 하나인 유니버설디자인과 어느 정도 또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께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한다는 데서 또 더 좋은 취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왕 지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낙안읍성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이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과 관련돼서 혹시 낙안읍성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 말씀해 주십시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지금 읍성협의회 구성이라고 해서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낙안읍성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 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순천에 있는 낙안읍성만, 문화예술과입니다. 낙안읍성만 해가지고는 유네스코 지정이 어려우니 해미읍성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읍성을 포함해서 한 1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시장, 군수님들도 만나보고 정책간담회도 하고 유네스코 지정을 노력하자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은 하지만 또 저희 사업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낙안읍성 같은 경우는 토성으로 했을 때에는 1397년에 축조가 됐고 세종9년 1426년에 석성으로 고쳐지었지 않습니까? 서산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600년, 축조 600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달에 서산에서 해미읍성심포지엄이 열렸어요. 거기에 보면 패널로 참여한 성기숙 한예종 교수님의 발언을 발췌를 하면 조선시대 3대 읍성 중 원형이 잘 보존된 서산 해미읍성과 순천 낙안읍성, 고창 모양성, 고창읍성 이 3가지를 연대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란 말을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선암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서 산사라는 이름으로 등재가 됐잖아요? 하나만 단독으로써 이렇게 된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천만습지 같은 경우도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지만 창녕의 우포늪이라든지 관련된 습지를 같이 묶어서 세계유산 지정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해외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에도 이런 자연습지투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읍성투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해미읍성이나 고창의 모양성, 고창읍성하고 같이 동시에 지정하는 방안을 한번 추진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 추진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문화예술과 돕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최근에 각종 포털사이트에 낙안읍성에 대한 부분들이 자주 올라와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낙안읍성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경미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잠깐 연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별 다른 건 아니고요. 
    (인터넷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저는 일단 해미읍성을 검색해봤어요. 보면 여기 밑에 해미읍성과 관련된 어떤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 있죠. 더 보기를 누르면 관련된 내용이 역사부터 해가지고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바로 낙안읍성을 검색해보겠습니다. 저희 낙안읍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관계된 설명이 없어요. 저는 전통과 역사가 유서가 더 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축조된 기간만을 보더라도 훨씬 낙안읍성이 더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서 넣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다소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서 추후에 네이버 포털에 문의를 하게 되면 이런 설명을 넣고 하는 부분들은 관에서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런 부분들 설명해서 낙안읍성 검색하시는 유저들이 이런 설명을 보고 더 낙안읍성을 방문하게끔 그렇게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자꾸 드론과 관련된 방역활동, 방역 방송활동을 강조하는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다보면 코로나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이런 거리두기나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될지를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 문자, 재난문자로써 가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낙안읍성이나 국가정원습지처럼 광범위하게 걸쳐져 넓은 관광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드론을 통해서 방송방역활동을 실시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인력들도 필요하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예, 문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이제 사업소 소장님이 됐네요, 읍성장이 아니고. 하여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넘어오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것 같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고맙습니다. 
○위원 문규준  문규준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해소시켜준 부분이라든가 또 눈물을 닦아준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각 과나 과소별로 칭찬도 해주고 질책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낙안읍성지원사업소에서 입장객 감소로 인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이 감소가 될 그럴 위기에 있었는데 재빠르게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을 보충시켜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코로나로부터 굉장히 우울한 이 시점에서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줬다. 그래서 또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고 만족해하시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러면 지금 아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경우는 난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난전상황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저희들이 회계과나 관광과에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저희들 공유재산에 의해서 임대료 주고 있는 난전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적다보니 난전에 일하고 계시는 운영자들도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그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3개월 무료로, 무료로 3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했던 것은 무료냐 감액이냐를 갖고 이야기했는데 감액보다는 문을 열어도 손님들이 오지 않으니 코로나 어느 정도 종식된 후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해서 연장을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폐쇄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난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현재는 소소하지만 운영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운영은 다시 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예. 
○위원 문규준  제가 봤을 때는 문 닫는 기간만큼 연장을 해주고 그것은 무료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계약 상 예를 들어서 3개월을 쉬면 다음에 한 3개월 연장해주는 그런 것은 한다 하는데 하여간 그런 난전에 들어오신 분들도 어찌 보면 입찰에 의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얼마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러면 월세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그러니까 월세 연간 임대료로 해가지고 당초에 그분들이 공모에 의해서 제한입찰을 해서 들어왔을 때에 연간임대료를 얼마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액을 감액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이 코로나로 어려우니 문을 열어봤자 돈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무료로 연장이 낫겠느냐 했을 때에 그분들 대부분 다 감액보다는 연장을 원해서 그냥 연장해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줄 바에는 둘 다 해줬으면 어땠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 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한때는 난전이 참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점심시간으로 가면 바글바글할 정도로 그랬는데 올해 아마 그런 직격탄을 맞아서 어느 업장이나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그나마라도 관심을 가져줬고 대화도 나누고 그들을 위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만 좀 약하지 않았나? 이왕이면 조금 더 시원하게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줬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난전은 일단은 어렵지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하여간 그런 부분에 그들에게 위로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 제 고향이 낙안읍성 아닙니까? 항상 우리 소장님으로 부임하시면 부탁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우리 낙안이 옛날 촌이었기 때문에 촌마을 출신들은 다 알 겁니다. 면이라는 게 옹기종기 모여서 다정다감한 그런 마을들 아닙니까? 근데 언젠가 모르게 이렇게 읍성으로 되면서 주민들 간에 화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득을 놓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이서 항상 부임 초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걸 받을 때 제발 좀 통합을 시키고 화합을 시켜서 그런 불평불만들이 잠재되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부탁을 항상 드려왔고 누차 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아마 우리 소장님도 가서 그런 부분을 느꼈을 겁니다. 저도 아직은 고향이고 그러니까 그 읍성 안에서 태어났어요, 저도. 그래서 읍성 안에 여러 가지 보존회 있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위원 문규준  낙안읍성보존회 이런 여러 분들하고 인과관계가 있고 아직도 연락을 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번에 사업소장님이 운이 좋으신 건지 노력을 해서 그러신 건지 상당히 좋은 평들이 나와요. “불만이 있습니까?”하면 예전에는 굉장한 불만들을 쏟아놓고 이래서 되겠냐? 저래서 되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고만고만하니 서로 협조하고 소통이 되고 그런 중이네” 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전임 소장님들도 열심히 하고 아주 잘해주셨는데 저도 7월 6일 자로 발령받아서 낙안읍성을 가서보니 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 말씀 따라 약간의 의견차이? 주민들 간의 그런 것이 있다고 듣고 갔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내에 보면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회의실을 저랑 직원들하고 해서 하나의 사랑방처럼 누구나 자주 드나들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보존회장님 같으면 일주일에 3번 정도 이상은 수시로 왔다갔다 하시면서 읍성 내의 여러 여론 같은 문제점, 애로사항도 말씀해주시고 이장단들 남녀나 선임이장님들도 왔다 가시고 또 낙안읍성 운영위원들도 있습니다. 두 분인가 계시는데 그분들도 와서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보니 위원이 말씀하신 보존회비, 가장 힘들었던 보존회비를 바꿨던 것, 개정했던 것 그래서 낙안읍성 관광객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해주셔서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해주셔서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우선 저희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 주민들 간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툼이 좀 있습니다. 그걸 해소해보고자 해서 최근에는 낙민관에서 코로나 2단계 들어오기 전입니다. 전체 모여서 한번 난장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거기서 안이 나왔습니다, 최종 안이. 본인들은 스스로 다툼이 있지만 여러 사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좋은 안건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행정적으로 보충을 해서 법 개정도 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민들이 노약자들이 많고 혼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철에 저희들이 공한지가 있다 보니 거기다가 배추 같은 걸 심었습니다. 배추나 갓도 심고 무도 심고 김장을 해가지고 혼자 계신 독거노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김장도 해서 드리기도 하고 같이 나눠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좋아한 것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예, 하여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그렇게 화합을 시키려고 노력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우리 사업소장님 고향을 둔 사람의 하나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서로 이해하는 현장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홍매화가 우리 낙안에서 기르고 있고 식재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도 많이 올라와있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내년 한 3억 5000~6000 정도 됩니다.  
○위원 문규준  그렇죠?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하여간 어떻습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홍매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낙안에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솔직한 표현으로 어떻게 그게 랜드마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어떤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는 100만 그루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100만 그루는 너무 어렵고 묘목이나 성목을 올해는 심었지만 내년에는 3.1공원 인근에 보면 동내공원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상가 앞인데 거기를 테마공원으로 조성해서 사철 그러니까 능수홍매화라든가 선암매라든가 화엄매라든가 이런 성목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큰 거목들도 다 파악을 해놓고 기본설계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만 확보를 해주시면 거기를 대대적으로 테마공원으로 해가지고 특히 겨울철이나 늦가을에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데 겨울에 홍매화가 피어서 설매가 확 필 수 있게끔 거기를 대대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홍매화가 졌을 때를 대비해서 수국도 심고 장미터널도 넣고 그럴 계획입니다. 거기 해놓으면 아마 낙안읍성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자신 있는 겁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자신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 문규준  하여간 상당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고 그 기간은 또 상당기간 걸쳐야지 아마 효과를 볼 것 같은데 하여간 이왕에 하는 행사이고 돈이, 세비가 투자되는 일이라면 꼭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과의 협업도 필요하면 하시고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돈에 대한 투자 대비 낙안의 명물이 된다든가 낙안의 다른 명물이 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꼭 거두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제가 봤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홍매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아시겠죠?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낙안읍성이 이번에 소장님이 가심으로 인해서 더욱 더 세계적인 한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신가요? 
○위원 박혜정  예, 잠깐. 
○위원장 남정옥  예,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우리 낙안관리사무소에서 혹시 여러 가지 낙안의 초가이엉이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기록을 계속 남기고 있으신가요? 
  지금 낙안읍성사업소에서 따로 이 부분을 하는 거 없으시죠? 
○위원장 남정옥  소장님 마이크 좀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아직 초가이엉이기를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전통확대라고 해서 향토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이엉 이는 사람들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5명 정도가 근무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그걸 영상으로 보존하거나 확보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건 좋은 말씀이어서 바로 접목하고 싶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앞으로 옛날 흔적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특히나 현대에 이걸 이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엉이기를 할 때마다 영상제작에 대한 부분을 꼭 기록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 요즘 워낙 관광객들도 일반인들도 사진을 취미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낙안읍성 같은 관광명소는 아마 사진을 구하려고 하면 많이 구할 수도 있긴 합니다. 추후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그럴 수 있을 거라도 보는데 반드시 이런 잇기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영상으로 남겨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문화 관련 부서의 일을 조금 공부를 해보다보니까 우리 순천에 동남사진공업사 때문에 알게 된 한분이 계시는데 차정환 교수님이라고 동신대 교수님이신데 고향이 여기 지명이? 여수 공항 근처 그쪽이신데 소재지는 여수여서 고등학교를 여수에서 나오셨나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진학과 교수시고 나주에서 주로 활동하시다보니까 지금은 퇴직을 하셨는데 낙안이 너무 좋아서 본인이 낙안에 대한 사진이 굉장히 기록물이 많다고 하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근데 최근에 이 화면 보시면 여러 가지 나주토박이, 영산강의 역사 이런 것도 있지만 낙안민속마을에 대한 책도, 사진집 같은 책을 내실 정도로 낙안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언젠가 저랑 통화했을 때 꼭 순천에다가 저는 이 사진에 대한 전시나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이가 이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천에 사촌동생도 있기 때문에 고향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낙안을 찍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여기다가 기부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사진뿐만 아니라 옛날의 소품 이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여수민족전시관에도 전시가 되고 있기도 해요. 낙안사진은 아니지만 그 외에 본인이 찍었던 소지하고 있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기도 한데 낙안읍성에도 그런 공간이 있다면 한번 낙안읍성의 옛 모습,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옛 모습에 대한 사진전도 개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낙안의 이런 모습들을 한번 이엉이기하고 지붕갈이 할 때 있잖아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위원 박혜정  낙안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영상기록물을 남기는 작업들을 매년 일정금액을 할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예. 
  혹시 이번 사무감사가 끝나고 전화번호가 있으면 받아서. 
○위원 박혜정  예,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낙안민속도 민속자료관이 있고 역사관이 있습니다. 거기 상황을 한번 보고 혹시 제가 만나서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했는데 특히 문규준 위원님 고향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홍매화가 아까 100만 그루 어렵겠다 말씀하셨어요, 소장님? 어느 정도 묘목은 확보하셨는가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지금 저희들이 올해에 홍매화라는 것이, 당초 홍매화라는 제품은 없고 청매화를 접목을 해가지고 홍매화를 접목시키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홍매화를 접목을 했습니다. 2000그루 정도. 
○위원장 남정옥  2000그루 정도 했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그게 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야지만 할 수가 있고. 
○위원장 남정옥  그렇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그것 또한 낙안읍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낙안면 또 친환경농업까지 매실산업 쪽도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협업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낙안읍성에서 그럼 뭘 할 것이냐? 그냥 나무 몇 그루 심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어떤 데다가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확실히 돼야지 분산되는 것은 효과가 없다 해서 내년에 한번. 
○위원장 남정옥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차질 없이 하여튼 탈 없이 추진하셔가지고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들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묘목이 어느 정도 커야 식재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활착이 돼야 제대로 된 나무라는 게 위상이 갖춰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는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의 이엉이기 작년에? 지금 올해 겁니까? 34채가 해체가 됐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이엉이기를 하게 되면 그냥 기존에 있는 말하자면 볏짚을.  
○위원장 남정옥  덮어씌우기를?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놔두고 그냥을 위에다 씌우는 방법이 있고요. 워낙 썩거나 오래 돼서 많다보면 일부를 걷어내고 위에다가 다시 짚을 얹어서 말하자면 초가를 잇는 겁니다. 해체한다는 건 한 30몇 가구 정도는 그걸 걷어내고 다시 새로 옷을 입힌다는. 
○위원장 남정옥  두께가 좀 두꺼워서?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너무 높고 썩어있고 그러니까 너무 하중이 많이 나가면. 
○위원장 남정옥  지금 낙안읍성에 이엉을 이을 수 있는 초가집이 몇 동이나 있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지금 88동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88동?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정확하게는 90동인데.  
○위원장 남정옥  예예, 그래서 올해 겨울 월동준비 끝났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민가동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관아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아라면 체험장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난전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관아동이라고 하는데.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지금 기능보유자가 혹시 예를 들어서 이엉이나 용머리를 엮을 수 있는 기능보유자가 있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정확히 기능보유자라 해가지고 법적으로 지위를 받은 분은 아닌 데 동네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 여러 분 계십니다. 
○위원장 남정옥  명맥을 이어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그분들을 앞으로도 하기 위해서 향토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이엉이기를 직접 하고 있고 또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용머리까지도 체험학습 합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용머리까지는 올라가야 되니까 안 되는데 이엉은 지금.  
○위원장 남정옥  아니, 밖에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밖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엮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천만다행이네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아까 주민과 대화, 소통함으로써 주민들과 가깝게 일한다는 게 참 다행스럽습니다. 하여튼 관광객들이 비록 코로나지만 낙안읍성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강이구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11-1 시립예술단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시 이해당사자와 소통 부족분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시립예술단 간담회 및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의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11-2 문화예술과 제작공연 ‘S-피아노맨’에 대한 예산 지원 부적절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고 지방회계법 및 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며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안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예, 나안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좀 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전달)
  그 빨간 줄로만 그어진 것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순천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위원 나안수  마이크 좀 대고.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순천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폐지는 문화자살골. 오케스트라가 한 도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 했는데 문제는 어른들의 오판으로 청소년문화가 죽고 자살이 는다.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 1위다. 저출산도 1위다. 안 좋은 것 1위가 유독 많은 것은 탁상행정 때문이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엘 시스테마’ 운동이 우리나라에 상륙해 중국으로 확산되지 않았는가? 문화가 없으면 소멸도시로 간다. 밥만 먹고 사는 척박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다. 춘천만 해도 온세대 합창으로 추천명이 합창을 하고 있고 오케스트라 운동도 활발하다. 거꾸로 가는 순천 문화정책, 결국 문화자살골이다.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경청했으면 한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올 7월에 오셔서 과장님이 가장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구체적으로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이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공연도 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것을 온라인공연으로, 코로나 대체시대에 맞춰서 온라인 공연으로 한 것이 잘했던 일 중에 하나다?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노력을 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위원 나안수  가장 큰일은 어떤 거였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큰일……. 
○위원 나안수  가장 큰일 변화가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변화가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위원 나안수  남들이 못했던 것을 관장님 때 해낸 게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일상적인 저의 행정업무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위원 나안수  아니 가장 변화가 있었던 일 있었잖아요? 우리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청교 폐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나안수  아니 관장님이 그것은 판단해보셔요, 가장.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저 와가지고 현재 계속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일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위원 나안수  청소년교향악단 폐지는 어느 시장 때 이루어진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이니까 일몰결정이 의결이 됐었습니다. 12월 1일 자로. 허석 시장님 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것은 시장의 의결을 받들어서 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강이구 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러실 일은 아니에요. 시장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향후에 다음세대가 이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마는 시장님이 없앤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시장님이 없앴다고 말씀하시기에는 그렇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보고를 문경위에도 드렸었고 문화예술회관 위원회를 거쳐서도 하고 수차례의 공청회와 설명회, 간담회도 있었고요. 
○위원 나안수  아니 아니요. 그 대답하시지 말고 시장님이 자기 때 없앴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그건 시정질의 때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 나안수  그러면 됐지 뭘 공무원이 없앴다고 하면 되겠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아니 집행부에서 저희가 일관되게 보고 드렸고 그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의가 돼서 위원님들의 최종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원 나안수  위원장님! 제 시간 한 20분 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구애받지 말고 하십시오. 
○위원 나안수  그 일몰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됐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12월 1일에 개최됐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래서 확정됐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위원 나안수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원안가결했습니다. 일몰시키는 걸로 됐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날 회의를 했던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11시에 회의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가만 있어봐 전문위원님! 
  이거 한번 알아봐주세요. 그때 사람이 안 와서 연기됐다고 들었는데. 
○위원장 남정옥  자료요구 하십니까?  
○위원 나안수  아니 아니요. 회의 중에 알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회의록? 
○위원 나안수  아니 그 여부를요. 
○전문위원 이찬성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아쉬움은 없습니까? 시원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시원한 건 아닙니다. 상당히 안타깝고요. 지금 현재 강사님들과 수차례 대화도 했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청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발전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류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결론은 그분들도 결국에는 저희들하고 공청회 끝나고 나서도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생계가 걸린 문제다. 당초 처음에는 단원들의, 어떤 단원들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말씀하시다가 생계의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아무튼 그분들이 관외강사라는 것도 저희가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카데미로 저희가 강좌를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그분들을 공모로 해가지고 실력으로 공정하게 들어와서 학생들을 위한 강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까? 강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습니까? 제가?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안타깝지 않냐고 말씀 여쭈신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시면 되지.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그때도 말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서경옥 지휘자님의 10명 추천에 의한 시험, 공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렇게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면 순천에 오셔가지고 순천에 적을 두고 공모에 의해서 다시 들어오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분들도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위원 나안수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위원 나안수  관장님 그 본말이 전도됐는데 할 때 우리는 해촉을 해도 좋다. 청소년교향악단은 유지해달라 이런 이야기 했죠? 공청회 때?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공청회 때 나온 말입니다. 
○위원 나안수  했죠?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갖고 오신 분은 한분도 없으셨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이야기 들어보시라니까요. 언제부터 청교 말을, 강사 말을 잘 들었습니까? 그렇게? 생계가 어렵다 이런 말들을 언제부터 말을 잘 들었다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그분들이 만나자 할 때 저는 계속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위원 나안수  그 사람들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들어준 게 하나도 없는데 뭐 하러 생계 이야기를 해요. 청소년교향악단 그 사람 없으면, 그 사람들 바꿔가지고 하면 된다. 이 말을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동아시아문화도시 슬로건이 뭐예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 
○위원 나안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하면서 그 슬로건이?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죄송합니다. 슬로건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동아시아를 품다’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아예. 
○위원 나안수  ‘품다’라는 것은 우월적 지위에 품이 더 넓은 사람이 품는 거예요. 우리 순천이 동아시아를 품는다고 했어요. 품이 넓은 사람이 동아시아를 품는 거예요. 동아시아의 문화 속에 깃드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우월적 지위에서 품이 넓은 사람이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 순천이 그만큼 자존심이 있죠. 품어야죠.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동아시아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이 콘텐츠들이 숙성이 되고 일본, 중국에서 부러움에 한국의 문화가 순천에 오니까 이렇게 소도시만의, 적은 도시만의 문화가 있더라.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이 제대로 시스템이 정착이 됐으니까 순천에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문화원이 활성화됐으니까 그나마 하나 조금 다른 데보다 잘하는 게 청소년교향악단이었거든요. 이 연간운영비가 사업예산 5억 정도 됐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위원 나안수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놓고 동네공원을 만들어놓고 여기 수지가 얼마냐고 수지의 문제를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이거 해서 돈이, 공원 조성하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이윤이 얼마 남았다. 따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인복지시설 해놓고 여기에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 투여됐으니까 이만큼 아웃풋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공공재라 합니다. 국방도 공공재죠. 문화가 공공재고 문화예술과 이야기할 때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무슨 권이라고 했는데 저도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공공재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 갖춰졌을 때 우리가 동아시아의 문화도시 중심에서 동아시아를 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만들어가서 2023년에 정원박람회 할 때 우리가 온 문화를 가지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태에 문화의 선율을 더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3년에 했던 것보다 더 증폭된 기대효과를 갖는 겁니다. 거기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결정이. 
    (자료 위원장에게 전달됨)
  잠시만요. 
    (위원장석을 향해)
  확정됐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결정 났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결정문이 없는 것 같아서. 
  회의록 결정문이 없는 것 같은데? 
    (나안수 위원 자료 확인)
○위원 나안수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적 영역과 공간적 영역으로 봤을 때 관장님이 생각하기에 순천 문화예술회관은 어느 정도 공간적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 전시, 공연이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전 활동을 저희가 다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렇죠. 정말 중요한 데가 순천에는 이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만큼 규모면에서나 운영의 주체에 있어서나 예산의 주체에 있어서나 문화예술회관에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관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위원 나안수  청소년교향악단 폐지하는데 이렇게 앞장서서 했던 그 역량들이 있잖아요? 완성했죠? 전임자는 못했어요. 청소년폐지를 완성시키는 그런 역량이 있으신 공직자라니까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행정의 일관성으로 봐주십시오. 위원님. 
○위원 나안수  어떻게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행정의 일관성으로 봐주십시오. 진행해왔던 업무였고 저희가 하는 업무였다고. 
○위원 나안수  너무너무 모순투성인거야 이게 지금. 대중예술단을 하면서 대중예술단 올해 시립예술단 활성화하면서 예술인들의 생계가 보장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늘린다면서요? 대중예술단의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안정된 가운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청교에 있는 강사 12명을 해촉을 하면서 무슨 안정된 일자리고 대중예술단 운영의 취지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청교폐지로 인해서 단절되는 게 아니고 아카데미로 해서 승화를 시켜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과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모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보고에도 올렸습니다만 지금 관외의 거주자가 10명이십니다. 그분들의 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역량과 모든 노력을 학생들에게 주니까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청교가 조금 어려운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을 때 아쉬움을 표하고 아까 말씀올린대로 저희가 그런 일자리라든가 그런 것이 단절이 아니고 아카데미로써 내년에 전문가님들 말씀 많이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귀담아들어가지고 저희가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관장님 시립예술단이 아카데미의 기능을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아카데미를 이야기하세요? 10가지라면 그 1가지가 아카데미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연주단체라니까요, 시립예술단은. 전문연주단체, 수준 있는 연주단체. 지금 아카데미는 학교에서 다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위원님께서 그때 바쁘신 와중에 공청회 오셔가지고 그걸 다 경청해 주셨습니다마는 안두현 지휘자님이 전문패널로 나오신 분이 하신 마지막 질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었습니다. 청교 강사님들이 모여계실 때 안두현 지휘자님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케스트라입니까? 아카데미입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분들이 “오케스트라”라고 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왜 오케스트라입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아카데미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라고 할 때 거기서 약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현재 우리 청교가 실질적으로 아카데미로 운영되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그 행정방향을 아카데미로 바로 잡아가지고 저희 관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보편적 교육을 주려는 겁니다. 
○위원 나안수  아니, 모순이 있죠. 안도연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냐 아카데미냐라고 했을 때 아카데미라고 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지금 현재 다른 아카데미. 
○위원 나안수  아니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그 내용 안도연 지휘자가 정확하게 이름 한번.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두 현 씨입니다. 두 자 현 자입니다. 
○위원 나안수  안두현 지휘자가 하는 말이 “여러분 오케스트라입니까? 아카데미냐”고 하니까 “오케스트라”라고 얘기했고 그렇지 않다 아카데미로 진행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근데 그것을 아카데미로 잘못된 것을 따라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모순이?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청교가 오케스트라가 아닌 아카데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우리 순천시 규모로도 그렇고 소도시에서 현재 아카데미로 운영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저희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위원 나안수  누구 판단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행정, 저희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위원 나안수  행정에서 그 판단이 옳아서 한 거잖아요? 청소년 폐지도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아니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 단독으로 직원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의 집행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물론 좀 시끄러웠습니다만 간담회와 많은 공청회 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 나안수  제가 7월 달부터 운영위원이었는데 한번이라도 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그 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위원 나안수  아니 코로나 그것은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코로나인데 다 했잖아요? 더 어려운 엄중한데도. 그런 것은.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위원님! 그 위원회는 2월 달에 개최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도 심도 있는 대화도 나누시고 답이 나오셨습니다. 
○위원 나안수  왜 그 말이 안 맞냐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가 상위의 자문기구다 그러면 청소년교향악단 폐지를 앞두고 했어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운영위원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 왔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저희는 공청회를 준비했었습니다, 저는 예.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뭔 자꾸 운영위원회를 했다고 그래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그건 저희 과정상에, 추진과정상에 2월 달에. 
○위원 나안수  한번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뭔 의견을 수렴해요? 관장님이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운영위원회 개최함이 마땅하죠.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아니 그때 거론이 됐었고요. 회의 안건으로도. 그런데 또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이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수렴해라 해서 그 절차들을 계속 밟아왔던 겁니다. 
○위원 나안수  그래서 한 치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서운함도 없고 행정에서 일관적인 판단이 옳았다?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아니요.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일보다는 어떻게 든 잘 운영하고 시민을 위해서 문화와 예술 활동하신 분들이 편안하게 하시는 것을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고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들으시고 너무 많은 안타까운 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돌출이 되면서 새로운 행정방향과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어떤 보편적 교육을 위하자는 판단에서.  
○위원 나안수  다시 돌아가서 아카데미 교육하고는 안 맞다니까요. 문화예술회관이 그 시립예술단이 아카데미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네요. 아니라는 것을 왜 자꾸 그것을.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저희 조례에도 지금 현재 문화예술강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많은 영역 중에 한가지의 일부분의 영역이라니까요, 그게. 당연히 교육 있어야죠. 어디든지.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예. 
○위원 나안수  그런데 청소년교향악단 폐지가 마치 아카데미를 해서 보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마란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행정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무슨 의견이 중요해요? 조례개정 안 되니까 결국 강사들 1년 연임 못한다 그런 강제규정을 두려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거 보류된 상태로 넘어갔잖아요. 그거보다도 초강수가 뭐냐면 해촉하는 거잖아요? 
  해촉이 왜? 시립예술단이 폐지가 안 되면 해촉할 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폐지가 됐으니까 당연히 해촉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강수가 어디가 있어요? 위원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참고로 위원님 강사님들을 해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청교를 지금 현재 아카데미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아카데미로 운영해보겠다라는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위원 나안수  아니, 안도현 지휘자와 아카데미로 운영하는 게 방향설정이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그러니까 아카데미로 아니, 아카데미가 아니고 오케스트라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원래 오케스트라여야 되는데 아카데미로 운영해 가는데 여러분이 아카데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오케스트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그런다면 오케스트라에는 강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청소년교향악단 놔두고 강사 필요 없이 청소년교향악단을 유지해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이제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린 것이 뭐였냐면요, 그 공연을 하잖습니까? 그 공연을 할 때 객원연주자를 부른다는 것도 문제점 중에 하나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순천관내학생들이 아니고서 관외학생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지금 현재 그 객원 얘를 들어서 단원들도 채울 수 없을뿐더러. 
○위원 나안수  잠시만, 잠시만요. 그것은 논리싸움인 거예요. 그 입장싸움이고 예? 그런 걸 가지고 마치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죠.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위원 나안수  아니.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위원 나안수  그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논리싸움이라는 것이니까요, 그것은요. 외부사람이 오고 말고는. 
  우리 교향악단에 왔을 때 그 외부사람들만큼 순천사람들 못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위원 나안수  교향악에 왔을 때 조수미 이런 사람들이 꼭 순천사람들보다 잘해서 그 무대에 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내가 그 논리로 이야기를.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조수미라는 브랜드 하나가 있는 거고 여기는 청교가 주가. 
○위원 나안수  왜 내가 이야기하는데 자꾸 지금……. 그런 경직된 사고 때문에 공무원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카데미 계속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 나안수  지금 사람 갖고 뭐 장난하자는 겁니까? 
  처음부터 그럼 왜 전문가의견을 들어본다란 말을 않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치 수긍이나 한 듯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니요? 그러면 반대하는 의견들을 수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아니 아카데미를 말씀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아카데미를 할 거냐고 그래서. 
○위원 나안수  또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아카데미가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안두현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로 가야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아니 오케스트라로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은데 대한 잘못된 점이 있어서 청교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했던 거니까요. 
○위원 나안수  강사를 안 쓰고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 된다면서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위원 나안수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위원 나안수  거기 어렵게 해서 연습장 만들어서 공유재산 취득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왜 못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신 것이 주차면수가 28면까지 차지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보고점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주차면수를 최소화시키는 20면 정도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결론을 내려가지고 내년에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어디다 지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건너편 쪽에 모텔 옆에다 짓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건너편 쪽입니다. KT 쪽 저쪽으로 붙어있는 벽면입니다. 
○위원 나안수  몇 월 달 정도 짓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내년 상반기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위원 나안수  지금 공유재산만 취득되어있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행정절차는 다 마련됐습니다. 
○위원 나안수  여기서 내가 우리 관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위원 나안수  그 사이에 동아시아문화도시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좀 더 경직사고가 없는가, 행정의 잣대로만 일을 추진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라는 취지에서 이 끝난 이야기를 또 꺼내는 겁니다. 이거 더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나안수란 위원이 잃은 것은 다 잃었어요. 시장님이 자기 때 폐지한 것으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내가 다시 꺼내는 이유가 그거다 그 말이에요. 문화예술회관이 동아시아문화도시를 만드는데서 공간적 거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관장님은 단순하게 국의 어떤 예산을 쓰는 그런 수행하는 역할이 아니라 거기가 인구수도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옛날의 삼산동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해도 중심이 됩니다. 그런 사고에, 사고라는 것은 이미 정해졌는데 제가 그런 거 주문하기도 저의 권한 밖인데 그런 것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항상 이야기하지만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라고 내가 항상 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위원 나안수  예산도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예, 신경 썼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신경을 써가지고 올렸습니다. 
○위원 나안수  수준 높은 전시를 뭘 했냐 이거예요? 2020년도에?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하고 싶은 공연과 전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렇죠. 코로나가 뭐, 코로나를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은 다 합니다. 코로나 있어도. 다 했다니까요. 수준 높은 전시했어요. 우리 순천만 수준 높은 전시가 올해 뭘 했는가 싶어요. 
  전시한 거 하나만 이야기해보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전시요?  
○위원 나안수  예.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2019년도에 국제전시회를 한번 개최했었고.  
○위원 나안수  19년도는 놔두고 20년 올해를 이야기하시라니까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19년도하고 20년도 걸려있습니다마는 20년도에는 수시로 개인전이라든가 초빙 같은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 나안수  초빙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아니, 저희 쪽에서 직접 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없었다니까요. 1건도.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예. 
○위원 나안수  그러면서 무슨 수준 높은 전시에요? 수준 높은 전시를 유치한다고 예산을 받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21년도에는 더 신경 써가지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다른 시군은 했다니까요, 여수랑 가까이 인접해있는 보성이랑 이런 데는 다 했다니까요. 
  오로지 청소년교향악단 폐지하는데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있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나안수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위원님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애쓰셨어요. 위원장님 조금 길어졌는데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감사 종료하시겠습니까? 
○위원 나안수  예. 
○위원장 남정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금 청소년교향악단을 이야기하는데 논의의 중심에 청소년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 청소년연주자들이 지휘자나 강사 분들과 어떤 이 부분들이 처음에 중심이 돼서 폐지, 일몰에 대한 논의가 촉발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청소년들이 없어요. 저는 이게 사실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번이라도 이 학생들한테 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고 생각하는지? 애들이 반대한다고 시청에 와가지고. 저는 시청 앞에서 진행됐었던 시위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누가 그걸 동원했는지 어떠한 그런 부분들 다 결론으로 하더라도 학생들이 와가지고 시위에 참석했다는 것. 두 번째 굉장히 고성을 지르고 그런 게 아니라 연주로써 굉장히 조용한 시위를 진행했다는 것 전 이 2가지가 정말 울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이 청소년교향악단 폐지에 있어서 저희 시와 운영하는 운영 측과 이런 진행단계에서 과연 학생들이 얼마만큼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었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런 행정은 앞으로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교향악단을 만들었으면 그 학생들의 의사라든지 그 학생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고민되고 더 고려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나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요. 
  감사자료 525페이지를 보면 기획공연․전시 현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님께서 미술과 관련된 부분들 물어보셔가지고 국제초청미술전 기획초대전이 열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페라 카르멘 또한 열렸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위원 박종호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요예산이 2억 7700만 원 가량 들었습니다. 근데 입장수입은 4500만 원이거든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2019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3회에 걸쳐서 공연진행이 됐는데 사흘 전석 매진. 전석 매진 됐습니다. 그다음에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입장수입이 이렇게 잡힌 것 또한 의문이 드는데 사실상 좀 더 안타까운 지점은 기간이 왜 이렇게 짧았냐는 겁니다. 기획공연을 만들었는데 물론 예산 내에서 어떤 지휘자를 선택하는지, 어떤 바리톤이나 오페라 가수를 섭외하는지에 따라서 비용적인 차원 달리 있겠지만 이렇게 사흘 동안 전석이 매진될 만큼 수준 높은 공연을 왜 우리는 좀 더 진행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3일만 단 3일만. 그래서 이런 기획공연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다란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후에 순천문화예술회관이 있지만 예술전당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필요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울마루 같은 경우는 1021석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위원 박종호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이 914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더 수준 높은 공연 아까 공연기획자들이 만약에 순천에서 어떤 공연을 장기간 보통 2주, 3주씩은 다 하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서 열리는 공연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는 3일 했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참고적으로 이 기획공연은 저희 순천시 단독으로 한 게 아니었고 광주광역시 시립오페라단 주최로 해서 주관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해서 협업을 한 작품입니다. 
○위원 박종호  정갑균 감독님?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카르멘 작품이었고 굉장히 인기리에 말씀하신대로 전석 매진이 됐는데 입장수익이 적은 이유가 할인대상이 50%로 돼있는 폭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여러 50% 할인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서 입장수익은 아마 이렇게 된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저희 단독공연이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기간을 늘려가지고 대폭 그런 공연을 준비하려는 것도 그런 목적입니다. 광주시하고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랜 기간 동안 공연을 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래서 향후 저희가 기획공연과 관련된 예산들이 책정되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 세부항목이 없어요. 예산서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예산서에 기획공연․전시에 대한 3억 1000만 원만 나왔을 뿐이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향후 기획공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준과 질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기간적인 부분 동시에 검토가 돼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예, 그것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문화도시라고 하면 365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돼야지, 3일을 위해서 3일 문화즐길 수 있는 도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향악축제도 있고 국가정원에서 각종 행사 있어서 시민들께서 가셔서 굉장한 만족도를 항상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기왕에 저희가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만드는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기한적인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입장수익과 관련된 부분 물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은 충분히 혜택을 봐야 할 것 같은데 16.2%라는 수치 자체가 사실 굉장히 예산투여는 많이 했는데 거둬들이는 부분들은 많이 부족했다란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그때 보니까 고3수능생들에 대한 특별할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마 혜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518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 메인앰프 구매설치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으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별도의 정수물품 승인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거친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도 다 도래됐고 저희가 계약계로 거쳐가지고 수의계약이지만 회계과를 거쳐가지고 전부 다 계약이 된 겁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이 앰프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지금 정확하게 8년, 8년으로. 
○위원 박종호  8년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아마. 
○위원 박종호  8년 도래해서 교체하신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예. 
○위원 박종호  딱 8년 지났습니까, 그러면? 내구연한 8년인데 8년 딱 지나서 9년째에 지금 교체를 한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제가 여기까지는 8년 도래해서 바뀐 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은 정확히 지켜가지고. 
○위원 박종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엄중한 코로나 시기지 않습니까? 공연이나 이런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이런 데에서 예산지출은 제가 봤을 때 물품이라든가 이런 구비 자체는 조금 다른 용도로 문화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쓰이되, 이런 물품구매하는 부분들은 1년 더 늦춰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니까 꼭 그 도래시기에 맞춰서 한다기보다는 그런 데서는 행정에 있어서 약간 유동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관장님 5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510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지금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이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 2회 공연하고 스윙하고, 은밀하게 위대하게, 희망의 바람으로 상생을 노래하다 이 4가지더라고요.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에 대한 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9월, 10월 비슷한 시기인데 위에 4개 방방곡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다 온라인으로 공연을 했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위원 박혜정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게 진행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공모사업을 홍보비만 지출된 상태에서 이건 취소돼가지고, 취소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왜 공정이 100%에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지금 현재 보시면 336만 원으로 저희가 홍보비를 그때 홍보를 했던 그전에 홍보를 했는데 코로나 시기 거쳐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홍보비 지출을 하고 100% 방금 336만 원만 지출한 겁니다. 100%.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사업비 중에 홍보비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아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사업비 안에는 사업비 총액에 대한 부분을 적지 홍보비만 이렇게 적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위원 박혜정  사업비 전체에서 홍보만 하고 다른 사업진행을 못했으면 이게 100%가 아니라 예를 들면 홍보비 자체가 사업비의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30%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 부분도 있고 이 사업들이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들에 이렇게 무용공연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걸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공모사업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 공연단 자체가 순천의 공연단이 아니라 전국에 다른 전문단체죠?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현대무용단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이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제가 뉴스검색을 다 해봐도 이 공연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정의 언론보도는 있었는데 이 공연의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방송으로 송출이 됐는데 과연 참여인원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혹시 파악을 해보셨을까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스윙 같은 경우는 조회 수가 1554회 있었고요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4654회, 희망을 노래하다는 2135회, 애기똥풀은 325회, 모던타임즈는 384회를 기록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 부분이 일단은 시비가 매칭된 보조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순천에 있는 예술인이든 서울에 거주지가 있는 예술인이든 올 한해 다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회 수가 낮은 것들은 우리 순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예술인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금액산출로 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영상이나 이런 가격에 오히려 더 높았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대관료를 비롯해서 제작비를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의 산출비용을 봤을 때 이 비용 자체가 100%로 표기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맨 마지막의 것처럼. 
  보조금 국비가 다 내려온.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아까 말씀 올린 것과 같이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4654회를 기록해서 아까 저희 대강당의 좌석에 코로나시기에 두 좌석 띄워가지고 앉으면 거의 150석도 못 앉는 상황인데 4654회면 상당한 예술적인 공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피곤한 시기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냐라고 분석은 했었습니다만 그걸 수치화시키고 계량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 숫자는 제가 볼 때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순천의 인구 4000명이 다 봤다고 통계를 잡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 공연 자체가 혹시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시나리오 자체는 동일한 시나리오이되, 각 지역에 활동하는 분들을 모시고 공연을 하는 건데 그게 온라인으로 방송이 됐다면 어쨌든 지역의 전문가들,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됐고 일정수익이 생겼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시비투자만 봐도 7500만 원 정도 되다보니까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비매칭이긴 하지만 순천시 소재의 예술문화인들의 공연 자체를 코로나 상황에서는 좀 더 온라인방송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도 기회를 줘서 그분들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란 의미에서 이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답변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농업정책과장 유희성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난해 지적사항 총 4건으로 처리완료하였습니다.
  229 쪽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준비 철저입니다. 당초 상․하반기 분할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5월에 116억 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일괄지급하였습니다. 금년 첫 시행사업으로 누락자 발생방지를 위해 9월 말까지 추가신청을 받았으며 879농가에 12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0쪽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및 농업 치유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연초 코로나19발생으로 인하여 체험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프로그램, 농촌교육농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도시민 초청 농촌 힐링팜파티, 농촌체험관광 인센티브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치유농업육성을 위해 원예치료사 자격증 과정 및 농촌치유자원상품화 시범사업,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1쪽 농업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 완화입니다. 농업 관련보조금 지원은 순천시 농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일반 보조사업은 50%,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사업은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보조지원율 분석 결과 98% 이상 우리 시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보조금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31쪽 귀농귀촌 융자지원사업 용도 외 부정사용 점검입니다. 2009년부터 2019년 기간 중 귀농귀촌 융자사업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관리위반자 3명에 대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회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79에 부서별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농업경영컨설팅이 3500인데 3000만 원이나 불용됐고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이 5000만 원 불용됐고 아까 작년도 지적에도 있었던 농촌체험휴양마을활성화 사업도 750만 원만 되고 나머지 3300이 불용이 됐어요. 도시농업 육성도 조금 불용액이 많은 것 같고 이유가 뭐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첫째 579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개인 1명하고 법인 2명해서 3명입니다. 개인은 500만 원 50% 자부담 50% 지원 그렇게 됩니다. 근데 법인은 지원액이 3000만 원인데 본인부담률이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본인들이 포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한 분도 신청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추세가 일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작년 4월 달에 추경 때 세운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었고 그래서 과정이 있어가지고 봄철 영농할 때 못하다보니까.  
○위원 이현재  예? 다시 한번 잘 못 들어서.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봄철에 영농하는데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인력지원사업이랄지 그런 사업을. 근데 그때 못하고 하반기부터 준비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어떻게 보면 사업시기를 잘못 잡았네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게 아니고 추경에 4월 달에 해가지고 작년도 첫해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위원 이현재  이게 정확히 내용이 어떤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있고 그것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농촌 농번기 일손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그때 당시에는 품앗이센터라고 했습니다. 반찬배달사업이랄지 SNS교육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이 신청자가 꽤 많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금년에는 다 어느 정도 소진은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시기가 하반기 때부터 시작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럼 올해에는 이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똑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똑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예. 그래서 내년에는 다행히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이제 국비보조로 해가지고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금액도 2000만 원 늘어났기 때문에 농촌인력도 전문인력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업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하고 또 현장실습 시켜가지고 파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바쁜 농번기철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농가에서 전문인력들을 선호하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이현재  농가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은 어떤 부분에 해당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를 들어 복숭아랄지 대 솎아주기, 꽃 솎아주기 그런 사업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외국사람들이 팀별로 구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현재 우리 순천 분들도 한 2500명 정도 했습니다. 단순작업 같은 것은 할 수 있도록 고령농 위주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은 확대를 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농업경영컨설팅이 법인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부담돼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의 실효성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제가 봤을 때는 2가지가 해당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자부담비율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효과가 떨어진다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단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현장 가서 컨설팅을 전문가들이 와서 해주거든요. 농가에서도 전문적인 것들을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생각하는 것하고 못 미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겁니다. 
○위원 이현재  아니 이게 상당히 국비비중이 높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 대비해서.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래서 우리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파악을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리고 조금 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사업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농촌교육농장 휴양마을 이월사업인데 사고이월해 갖고 금년도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 완료를 하셨나요? 
  체험휴양마을 어떻게 잘 운영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금년에는 이렇게.  
○위원 이현재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체험관광객 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이현재  작년에는 체험관광객수가 어느 정도나 됐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작년에 관광객이, 수범사례로 그때 했었는데 전체 체험관광객 농촌체험마을하고 교육농장까지 해서 20만 정도 그때 오셨습니다. 
○위원 이현재  20만 명이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 이현재  그래요, 이 농촌들이 다들 힘들어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수적인 사업들을 통해가지고 수익을 창출 수 있게끔 계속 좀 해주시고요. 도시농업 육성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지금 도심텃밭 있잖아요? 거기 4군데를 했습니다. 신대 쪽에도 이설해가지고 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탈락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위원 이현재  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남제텃밭이 하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예. 
○위원 이현재  제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남제텃밭에 기존에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로시설이 없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 이현재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물탱크를 갖다놓고 물을 공급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기존에 기간제근로자 근무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물은 다른 살수차가 와서 붓나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렇죠. 저희들 센터에 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며칠에 한 번씩 붓나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일주일에 2번?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 이현재  근데 이 남제텃밭이 올해 말까지 경작을 할 수 있고 이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거기가 원래 사유지였거든요. 사유지가 돼서 사전에 있었던 사항들이고 저희들이 텃밭 분양할 때도 분양대상 분들한테 공지를 했었습니다, 미리. 
○위원 이현재  근데 이 남제텃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오천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텃밭이 없어지면 또 인근에 혹시 텃밭을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안 그래도 도시농업팀장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오천지구 분들도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이 부모들이 자기자녀들을 텃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키워보고 흙도 만져보고 하는 것에 많은 만족도를 느끼더라고요.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있는 데는 이런 것을 많이 확충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인근에 또 한번 할 수 있으면 추진을 부탁드려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하여튼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료요청하고 내일할 때 보충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내일 감사할 때 자료가 같이 왔으면 하는 것이죠? 
○위원 나안수  예. 
  과장님 도시공유텃밭 조성 사업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예, 신대 말인가요? 
○위원 나안수  예예. 
  거기 중간에 도시텃밭 신대를 포함해서 혹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 보조금을 반납한 데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텃밭분양 받으신 분 말인가요? 
○위원 나안수  아니요, 아파트.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조곡동에 1군데 있었습니다. 첼시빌 아파트. 
○위원 나안수  그거 하고 신대6차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거기도 1군데 있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거 보조금 반납하게 된 사유하고 얼마 동안 전액을 반납했다할지 일부를 반납했다할지 초기 사업을 수행해서 그 사업정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반납분에 대해서 아니면 전액반납분이랄지 일부반납분이랄지. 그에 대해서 정산서 내용 좀 제출해주십시오. 그거 보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별도로 제출하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네, 그거 보고 내일 추가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 나안수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내일 이어서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개최 했던 모든 회의자료를 좀 내일 오실 때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다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러니까 회의했던 자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회의자료요? 
○위원 나안수  회의록? 
○위원장 남정옥  회의록. 그다음에 참석자명단 이 부분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내일까지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계속해서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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