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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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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과장님이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총 지적사항 11건이 있었습니다. 11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도록 검토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및 행정안전부 운용지침에 따라 용도에 맞게 자연재해 응급복구 등 시급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목적에 맞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번 옥외지진대피소 관리 및 홍보 철저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등을 통하여 지진대피교육을 실시 중이고 지진옥외대피소 32개소에 대한 표지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자 현행화 및 표지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3, 스쿨존 비상벨 시인성 확보방안 재강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상벨 91개소 전체에 대하여 6월부터 8월까지 LED등을 설치완료하였고 시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4 CCTV 설치확대입니다. CCTV 설치가 필요한 지역 21개소에 대하여 방범용 CCTV설치를 완료하였고 시민들의 설치요청에 대하여 경찰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번, 재난용품 관련 사업계획 홍보 및 배분 철저입니다. 풍수해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재난문자, 예·경보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재난용품도 각 마을 등에 차질 없이 배부하고 있으며 최대한 조기에 시민들에게 골고루 전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 안심마을 조성 미흡입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특색 있는 안심마을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조례동에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을 순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솔라표지병, 로고젝터, LED벽화, 안내판 설치 등의 특색 있게 조성 등으로 사업완료 후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교육 철저입니다. 올해 1월 중 관제요원 33명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관제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2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지능형 관제시스템 사용법 설명 등 지속적으로 업무능력의 향상과 자질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번 취약계층 화목보일러 교체 사업입니다. 1월 중 화목보일러 전수조사한 결과, 260개소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타 시군 취약계층 지원 사례는 없었고 추진 중인 저녹스 보일러 사업과 연계하여 보일러를 교체토록 안내하겠습니다. 
  1-9번 재해위험지구 재검토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난대책법령기준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등 여러 여건에 따른 재해요인을 점검하고 재해위험을 해소하고자 자연재해종합계획을 매 10년마다 재수립하여 재해위험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므로 우리 순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대상으로 2차 수립 시 검토 후에 반영코자 합니다. 
  1-10, 조례 개정 검토 및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안전문화대상 관련 조례는 2019년 6월에 제정하여 지난해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였고 올해는 시행요강을 마련하여 지난 3월에 공고하였습니다. 현재 심사위원회 구성 중으로 12월 중 차질 없이 시상 등을 추진코자합니다. 아울러 범죄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시과와 협업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1-11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 실시입니다. 순천형 안전리어카의 스티커는 크기가 작고 시인성이 떨어지므로 경광등 설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르면 놀이기구 기둥에 완충장치를 하는 것은 폐쇄형 놀이기구에 해당하며 주로 실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놀이시설 주관부서와 함께 현황 조사 중으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비방안을 마련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은 어느 해보다도 태풍, 수해, 재난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고통이 큰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28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불황과 고통으로 사회적경제가 어렵고 온 세상이 공포 속에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축에 안전총괄과의 역할은 중요하고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와 경제가 어려울수록 늘어나는 범죄, 자살, 교통사고, 생활안전감염병, 자연재해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책임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서의 역할을 지금 잘 수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또 과장님의 노력이 저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재난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하는 국지성호우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7, 8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황전면 섬진강 주변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이 요청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염 관련해서 저희들이 클린로드사업이나 기타 여름철 더울 때는 혹시 시내도로에 물을 뿌린다들지 또 순천만의 청정수를 공급한다들지 기타 여러 가지 쿨링포그사업을 한다들지 다양한 폭염대책 관련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호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첨단 지능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수시로 관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사업입니다마는 서면 청소골 일원에 저희들이 지능형 관제 사업을 국비 2억 5000을 받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집중호우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금년에 범죄라든가 자살률, 교통사고, 이런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2020년도.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것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안전도지수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안전도지수평가는 매년 1회씩 12월 달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전년 대비해서 범죄율이라든가 자살률, 교통사고 이런 부분은 통계표가 나와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저희들이 범죄발생율이 있습니다, 그 지표에 보면. 범죄발생율은 저희들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증가율이 기존에 2단계 했는데 4단계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발생율이 좀 밑으로 2단계 떨어졌고 범죄발생율은 1등급 상향됐고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이 됐고 그랬습니다, 지금. 지역안전도지수로 봤을 때.  
○위원 정홍준  지금 교통사고율을 보면 경찰서라든가 단체들하고 협업해서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아마 그래서 교통사고율이 좀 줄어들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교통분야는 시에서 가장 노력하는 분야이고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향된 걸로 그렇게 복잡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앞으로 교통사고율이 어떻게 보면 생명에 관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위원회를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지금 위원회는 6개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6개가 있어요? 지금 책자에 나온 것만 해도 한 7개가 나와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별도로 통합방위협의회나 법령에 의해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6개가 있고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 게 6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 순천시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세 번째는 순천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순천시재난관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순천시 CCTV 운영위원회,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그래가지고 책자에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에. 근데 살펴보니까 순천시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2019년도에 20회를 했는데 2020년은 한 번밖에 안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번밖에 안 한 이유가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지금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때나 예를 들어서 연초에 정월대보름 행사나 또 각종 축제, 그런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각종 행사나 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이 전 부서에서 하는 축제가 전부 취소되어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연초에 정월대보름행사축제, 코로나가 2월 달부터 시작을 안 했습니까? 1월 달에 정월대보름 행사만 심의를 했고 최근에 한 건 심의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축제형식이 행사를 할 때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축제나 행사 이런.  
○위원 정홍준  행사를 할 당시에 사전에 실무조정위원회를 한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없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한번밖에 못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렇사법니다. 
○위원 정홍준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2019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했는데 2020년도도 한 번도 안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시민과 어떤 대규모적인 협력행사가 필요할 때 저희들이 그때 심의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해안 기름유출이나 이렇게 도시적으로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민단체나 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그런 상황은 발생이 되질 않아서요. 저희들 올해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올해하고 지난해는. 
○위원 정홍준  작년에도 보니까 조례 개정이 2017년 7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민관협력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이 부분을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조례에 맞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6개의 조례가 있다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7개가 확인되고 있어요. 그 외의 조례를 한번 살펴봤더니 순천시 안전문화진흥 조례가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조례상으로는 지금 돼있는데 개최한 그런 실적도 없고 또 위원회가 설치돼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위원회는 올해 안전문화대상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전문가, 교수,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시민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올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안됐다 그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더군다나 안전문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꼭 다음에는 이 부분에 꼭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근데 2020년도를 보니까 한 번도 개최하지 안했어요. 지금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아직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에게 안전문화대상을 수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겠어요, 내가 목적을 보니까. 그러면 안전문화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올해 지금 수상하려고 구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검토를 해보니까 안전문화대상을 시상한 적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신청. 
○위원 정홍준  작년에 시상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작년에 조례가 6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건 상 못 하고. 
○위원 정홍준  지금 2019년 6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네요. 그럼 안전문화대상 시상 한 번도 안했다 그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작년에 못하고 올해 지금 시행요강을 3월 달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 신청자 접수를 개인분야에는 3분, 단체부분에는 4분 이렇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법과 법령, 자치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조례가 있는데도 위원회 운영을 안한 것은 자치법을 어긴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안전문화대상 그 조례는, 안전문화대상은 진작에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번에 신청자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때 구성하려고 아직 못했습니다. 진작 구성이 돼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 조례를 한번 살펴본 결과, 지금 미개최하는 것도 많고, 또 위원회 설치가 안 된 것도 있고, 과장님 불필요한 조례는 어떻습니까? 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조례 정비를 해주시는 게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조례만 저렇게 놔두고 위원회도 설치 안 하고 또 개최도 안하고 그러려면 왜 놔둔 거예요? 아무튼 이 조례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작년에 도시건설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기구개편이 되었어요.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가 이렇게 도시국으로 편성이 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총괄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순천시 안전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어제 방송에서 우리 순천이 광주광역시하고 전주시에 이어서 호남권 3대 도시로 인구증가 면에서 봤을 때 28만 2600여 명으로 해서 호남권 3대 도시로 등극했다는 방송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순천이 여러 가지 정주여건 면에서 생태나 교육, 그다음에 안전,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좋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많이 되었고 그러한 게 도시브랜드로서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특히 민선7기 저희들 시정목표를 보면 두 번째가 더 편안한 안전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에 지속적인 생태와 안전의 브랜드화를 해서 특히 지금 앞으로 2023년에 2023정원박람회를 또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저는 특히 우리 순천에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에 더 집중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2023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2018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달에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받아서 정원박람회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더 가서 관광객까지 안전하다는 도시 이미지를 주고 그런 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핵심지표를 만들어서 내년에 시민들하고 같이 추진해나가고자 그렇게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과장님께서 더군다나 우리 시의 안전을, 또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앞으로 이런 교육적인 거, 또 정주여건이 행복한 순천을 만들어가는 그런 순천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호남의 3대 도시로 어제 언론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보니까 전국에서 15번째로, 전남에서는 최초로 국제안전도시로 2018년도 1월 달에 공인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국제안전도시가 이렇게 공인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국제안전도시는 말 그대로 국제적 수준에서 지역안전도지수 이런 부분 지표면에서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인을 통한 이점은 우리 순천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주여건이나 교육 이런 부분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안전도시 부분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이고, 또 우리 시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여러 도시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적인 도시와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해나감으로써 저희들이 높이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안전이라 그러면 시민들에게 너무 생소한 단어이고 또 특히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느끼고 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국제안전도시라는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게끔 하여서 시민들이 안전에 참여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추진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또 그렇게 해서 도시브랜드가 올라가는 거고 시민들이 더 안전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국제안전도시로 채택된 만큼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고민도 해보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순천시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가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저희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재난상황 발생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미리 정해진 31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주관부서와 지원부서 등 역할을 분담해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해서 주관부서인 보건소와 또 안전총괄과는 상황관리, 13개 협업부서 함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과 업무주관은 보건소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사실상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우나 태풍, 폭염이나, 주관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주관부서가 해야 될 그런 업무, 상황판단 회의를 각 부서를 소집시켜서 회의주관을 한다들지, 또 자가격리자 숙박비를 지원한다들지, 또 위생키트를 제작한다들지, 열화상카메라 구입이나 방역물품 구입, 거기에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운용, 그다음에 08시 30분에 하는 중대본영상회의 주관, 회의결과 각 부서에 전파, 이런 사업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상반기에는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폭염이나 집중호우, 또 태풍이 발생해서 사실상 2, 3개의 상황을 동시에 저희들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집중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생활방역체제로 전환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대부분들을 보건소로 이관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하반기 7월부터 발생한 태풍 마이삭, 하이선, 바비 그런 태풍 발생 주관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황전면을 비롯한 피해발생지역 조사, 응급복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위한 행정명령발령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여러 가지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재난상황들이 많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더욱 더 보건소와 긴밀히 협업해서 최대한 민첩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순천시에 보건소와 안전총괄과, 이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역할분담이 과연 무엇이냐란 것이 첫째 생각이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뭘 하고 또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떻게 한가 이 부분이 과장님 께서 설명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보면. 그러면 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 문제점이 뭐냐고 제가 물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뭔가 행정적으로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된다든가 또 시민들의 민원을 발생하게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취지하고는 조금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쉽게 말해서 시민들이 문자발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좀 늦게 발송하고 이런 부분 등등 여러 가지로, 요새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초반기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혼돈이 와가지고 시민들이 곤란을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재난발생에 있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재난 최근, 어찌됐든 간에 많이 줄었지만 주무부서로서 안전총괄과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안전문자 전달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처음에는 보건소에서는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고 안전총괄과에서만 보내다 보니까 확진자 발생하고 하면 안전총괄과를 거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후로 많이 보완이 되어서 지금은 최대한 신속하게 보내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도 매일 문자발송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하여튼 한 30개 재난상황을 미리 정해놓고 상황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39페이지를 보면 재난기금 사용현황이 나와 있어요. 보면 지역경제과 그래가지고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이렇게 있어요. 옆의 비고란에 지역경제과를 써놨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침체가 되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순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소상공인 등에 지원했던 상품권은 30만 원씩 해서 각 소상공인별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총 해서 공공요금지원하고 상품권 발행하고 총 해서 35억 8000만 원을 계획을 했는데 그 중에서 25억 9500만 원을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연말까지 사용하고. 
○위원 정홍준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급한 거예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지역경제과에서 지급한 겁니다. 
○위원 정홍준  지역경제과에서 지급한 걸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기금으로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 정홍준  총괄과에다 올려놓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기금으로 사용을 해서 같이.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내지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개선사항으로 했는데 올해 역시나 보니까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가드레일 설치공사라든가 이런 사업이, 지금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기금이 상당하게 필요하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에서 이걸 지출해야 될 것인가, 그럼 가드레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로과에서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도 지적사항에도 나왔는데 올해도 그대로 시행을 했어요. 이 부분은 그냥 감사 때만 지적사항으로 끝나는 것인지, 뭔가 우리 주무과에서 심도 있게 이걸 검토해서 뭔가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지적사항을 했는데 아까 완결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또 금년도에 집행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저희들 해당 지역에서 숙원이고 그래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지원해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부서에서 심지어 소관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저희들은 보조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 에 한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에서 요청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반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많지도 않은 금액을 매번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시정을 요구하라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무책임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에 한번 또 이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순천시가 더욱더 쾌적하고, 또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더 노력하시고 금년에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풍와 호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정말 전국이 시끄러운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함평에 사는, 외지에 사시는 어떤 분이 순천에 사는 친척한테 쌀을 보내려했더니 순천은 택배 안 갑니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순천이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로 보고 여기 쌀도 안 보내겠다, 예를 들면 택배도 안 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느 지역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그 정도로 우리 순천을 조심을 했던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실 거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홍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그동안에는 굉장히 서로 소통이 안 됐었어요. 그죠? 그랬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왜냐면 서로가 이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문자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직도 위험한데, 저희들이 2.0인데 지금 1.5단계로 내리겠다라는 시장님의 말씀을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수능이 끝나고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시원함, 이런 게 있을 것 아닌가요? 그래서 더 이 친구들이 시간도 또 있고 하는데 이거를 1.5로 내렸을 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없을 것 같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주세요. 시민들이 그걸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지역경제가 워낙 침체되어 있으니까 지금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서 행정명령을 해서 집합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그래서 어제 민관대책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결과는 여러 가지 의사협회 회장님이나 전문가분들께서 수능 끝나면 적어도 한 3, 4일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상황이 어떻게 모르니 적어도 한 3, 4일 정도 지켜보면 월요일까지 지켜보고 화요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 어제 그렇게 해서, 일단 수능이 끝나면 더욱더 많은 이동이 생기고 특히 PC방이나 오락실이나 이런 부분에 학생들이 몰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이런 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확진자가 계속 2명, 1명, 1명 이렇게 일단은 하향하더라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전국적으로 2단계로 안올려야 되고, 그다음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까지 1명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는 1명 정도 범위, 지금 현재 계속 1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전국에서 2단계로 상향을 안하는 조건 충족 시에 화요일 날 거기서 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민관대책협의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분들 생각하면 분명하게 이거를 이렇게만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같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2단계를 가장 먼저 전국에서 순천에서 먼저 시행을 했잖아요. 했고 그리고 또 정말 무서울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어요, 우리 순천시민들은. 멀리 있는 가족들이 오고 가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아까같이 순천을 안 가 할 정도로 이상하게 보는 이런 순천지역이 됐는데 발빠르게 잡아주셨어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찬사를 보냈어요, 실은. 이게 괜찮다고 한두 명만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수능 끝나고, 그다음에 연말이잖아요. 그럼 연말이면 이 모임들이 슬그머니 뭔가 시작을 해야 될 때예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이런 걸 보면 지역경제로 봐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어떤 게 우선일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같이 어련히 알아서 회의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지금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어제 그 뉴스나, 뉴스를 보니까 금방 한두 명밖에 안 나왔다 그래 가지고 금방 또 내린다, 1.5단계로 내린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일이죠. 지역경제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순천이 2단계가 되다 보니까 순천사람들이 광양이나 다른 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런다는 거까지 저희들도 다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마리의 토끼는 다 잡을 수가 없고 가장 어떤 게 우선일까는 잘 생각을 하셔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수능 끝나고 우리 애들, 약간의 해방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걱정이 되고 연말에 각종의 모임들, 이런 모임들이 또 다시 부활해서 거기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건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위원 장숙희  그럴 수 있죠, 과장님? 그리고 이제 행정감사 작년에 처리결과를 보니까 여기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죠? 어린이놀이터에서 미끄럼틀 이런 거, 안전시설설치 및 점검실시를 보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놀이시설은 저희들이. 
○위원 장숙희  그죠?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이랑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에 우리 아이들 혹시 오염물질 측정 같은 거는 해보셨나요? 그 놀이터에.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건 못해봤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것도 하세요. 물론 이제 어디까지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거를 할진 모르지만 그러나 애들이 가장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염물질 측정 꼭 하십시오. 꼭 하시고 그 측정결과를 보면 안전관리검사서가 있던데, 어떱니까? 팀장님,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안전관리검사서를 보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아주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그리고 우리 보니까 존경하는 아까 조금 전에 정홍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기금은 굉장히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특별할 때 쓰는 건데 여러 가지 보니까 가드레일 설치 이런 게 많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실은?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 기금이 어떻게 쓰여야 될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할 때 긴급할 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책자를 보니까 시민안전보험 운영 있죠? 시민안전보험 운영현황이 있더라고요. 금년도 보험가입금에 대비해서 실적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렇죠? 페이지를 가르쳐드릴까요, 56쪽인데. 시민안전보험, 지난번에 여기는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알기로 해룡면 당두마을에서 트랙터 전복사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들어봤습니다. 
○위원 장숙희  들어보셨죠? 그분 혹시 보험 혜택 받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받았어요? 잘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광양제철에 지난번에 3명의 사고가 났는데 두 분이 우리 순천 분이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최고 2000만 원까지 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분들도? 아, 지급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지급된 것은 저희들이 그건 확인은 못했고요. 저희들이 안내해드렸습니다. 2000만 원. 
○위원 장숙희  안내해드렸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나 홍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가입금이 이렇게 좀 남았나, 부족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좋은 정책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실은. 나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아까 자전거관리보험도 있네요. 우리 순천시에서. 자전거도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참 좋은 시책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도 홍보를 잘하셔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지난여름 폭우 시 빠른 대응을 해주시고 아울러 빠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데 대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많이들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이를 막아내고, 또한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여름 수해 시 신속한 피해지역 파악으로 꼼꼼히 챙겨서 빠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데 대해서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꼼꼼히 챙겨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고생 많이 해주셨지만 제가 지역구를 다녀보면 아직도 복구가 누락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들도 점검하셔서 빠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 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농촌지역의 위험도로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전수조사는 안 해봤고요. 상황발생 시 수시로 하긴 하고 있고요.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위험도로 부분들은 도로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죠? 우리 농촌은 시내와 다르게 사각지대나 위험도로 등이 많아서 항상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안전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잠깐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이런 도로는 하천을 접한 그러한 마을도로입니다. 아마 이러한 도로들은 가드레일만 설치를 했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드레일이 없어서 이러한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과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죠? 근데 과장님 꼭 재난지원기금으로가 아니고 일반 예산으로도 사용할 수는 있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저희들은 예산세울 때 신청하면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조금 전에 지역에서 요구를 해도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기금으로 해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좀, 일반예산으로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정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거나 사전에 검토해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이 들어와서 시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설치를 해주셔서 정말 주민들께서 안전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주암에서는 큰 사고가 두 건이 발생해서 두 분 다 오랫동안 병원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한 분은 중국집을 하시는데 생업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과장님 농촌의 이런 위험도로를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하고 보완해서 이러한 안전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특히나 농촌지역은 다들 연로하시고 또 노인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바쁘시고 업무가 과다하시겠지만 읍·면지역의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또 우리 도로과와 협의를 하셔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또한 그에 따른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조금 지적도 하고 또 해달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지능 시스템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위원 이명옥  그게 지금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3차원인 스마트 폼으로 현재 조작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윗 단계인 4차 인공지능시스템이 개발이 돼가지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앞번 한 3, 4일 전에 업자가 와가지고 회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후변화가 예상치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재난손실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 초보단계고 이행예고단계이지만 꼭 이것을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고 어렵지 않은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산은 많이 아마 소요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고. 
○위원 이명옥  자세히 해서 시행하고자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3, 4일 전에 그 업자가 와가지고 설명회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어려운 시기에 빨리 감지를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알아보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도시나 시골지역에 육교 있죠? 도로에 육교 설치해놓은 거. 그게 지금 현재 육교설치가 철거한 지역도 있고 또 요구를 해도 철거가 아직 안 된 지역도 있거든요. 현황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도로과라든지 총괄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위원 이명옥  아무튼 도로과에 얘기를 해서 협업을 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첨단산업도시 있잖아요? 그게 이제 듣기는 했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첨단산업도시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금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여기 과에 맞는 질의를 하셔야지, 첨단산업은 도시과입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하천 제방 붕괴 문제죠? 이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건설과입니다. 
○위원 이명옥  쌈지공원 이것도, 그러면 각 과 행정감사 때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이 많으셨죠? 다른 해에 비해서 비도 많았고 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전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주무과에서 많이 고생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다른 해에 비해서 예비사항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근데 예비비 지출이 2건밖에 안됐어.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예비비를 우리가 이럴 때 쓰라고 예비비를 해놓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적게 썼죠? 2건에 한 4억 정도밖에 안 썼어. 왜 그래요?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력인데도 안 쓴 거예요? 아니면 왜 안 쓰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비비 관계는, 기획예산실에서 예비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재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  
○위원 강형구  기금으로 썼는데도 그래도 예비비를 좀. 올해 같은 해는 예비비를 쓰는 데 주저하지 말고 예산실하고 협의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위급한 상황들이 왔을 때는 쓰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권고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비비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예산을 보고 쓰는 거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그니까 요구를 하시라 그 말이야, 요구를.  
  다음에는 코로나 과소별 특수시책 사업에서 36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지원사업으로 198명, 38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아니 2100만 원, 그 밑에는 위생키트를 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당초 코로나19 예방지원사업으로. 
○위원 강형구  숙박비 지원했고 그다음에 식대를 지급했는데 식대를 어떻게 지원했는가 이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시설격리자.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뭐냐면 저희들이 시설격리자는 김밥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에코촌하고 청소년수련원에 시설격리자 격리를 할 때 14일간 격리를 하면서 식사를 중식, 아침저녁 세 끼 지원한.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자가격리자는, 밑에 것이 자가격리자들한테 했던 것인 것 같아요. 그러죠? 물품 어떤 것들을 보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일상생활용품입니다.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용품인데 쓰레기봉투부터 해서 체온계, 그 다음에 라면, 김, 이런 종류들을. 
○위원 강형구  그렇죠? 그러면 자가격리자만 보내는 건가, 가족 전체 것을 보내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자가격리자만. 
○위원 강형구  그니까 이것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자가격리자가 됐는데,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요. 그러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가족들을 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 애들이 2명이고 부인이 1명이에요. 그러면 4인을 기준으로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1명 것만 보내가지고 불만의 목소리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꼭 참조를 해서 다음에는 자가격리자만 있게 하고 아니면 그 가족들도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가격리자만 별도로 해줘야 되는데. 그것 좀 꼭 참고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앞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넘어갈 랍니다. 
  39페이지를 보면 재난관리기금 사용현황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했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소상공인들 개인사업자에게는 지급을 하고 소상공인 법인들도 소상공인들이잖아요. 법인은 국가에서 그러기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도 지원이 안됐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던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소상공인 지원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5인 이상 사업장 지원기준에 따라서 아마 지원을 한 겁니다. 
○위원 강형구  법인은 아예 안 됩니까? 자료를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CCTV 설치 요구사항은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 보셔요. 우리가 폭염 저감사업을 여러 가지를 했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효과가 어떤 것이 가장 좋았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셔요? 도로노면물분사, 안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것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지금 클린로드나 쿨링포그 사업은 올해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위원 강형구  가동은 안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행안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가동을 못하게 조치를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가동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효과나면. 
○위원 강형구  시험가동은 해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시험가동은 해봤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쿨링포그는 굉장히 안개분사시스템은 좋아들 하시고요. 근데 그 그늘막이나 도로물뿌리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호응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유지관리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햇빛 날 때는 펴놨다가.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것은 자동으로, 센서에 의해서 그늘막은 하는 게 또 있고. 
○위원 강형구  자동으로 되는데 바람 불고 그러면 묶어지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하냐 이 말이야.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지가 자동으로 하는 게 있고. 
○위원 강형구  접어지기도 하는데 자동으로.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묶어지지는 않은데. 
○위원 강형구  그건 누가 해야 될 것 아녀, 관리를.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것은 관리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용역업체가 있어요? 그것을 관리를 잘하게끔 개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경우, 묶어지지 않고 펄럭펄럭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보행하면서 눈 같은 것 다칠 확률이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꼭 좀 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노면물분사 같은 경우는 효과가 어떤 것이 좋은지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효과가 가장 좋은 걸 중점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해나가야 되겠다 과장님에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어떤 것들이 좋은 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느 지역은 설치되고 어느 지역은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가장 효과가 있는 지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것도 수요조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셔가지고 상당히 수범사례라고 봐집니다. 올 4월 달부터 했죠? 근데 그전에 사고가 있으신 분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앞에 업무보고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절대적인 홍보부족이다, 우리가 보험은 2억 몇 천을 들었는데 36건 4400만 원의 보험혜택을 보셨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이익이고 우리 시민은 손해잖아요. 앞으로 10월 말까지 기준이었으니까 연말까지 청구할 것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에를 보면 상해 인건비 이런 것 지원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스쿨존 대중교통 이런 데서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전혀 몰라요. 우리 과장님은 읍면동에서 반상회를 통해서 사전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홍보책자를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홍보방법을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정말 좋은 시책을 하면서도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본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전 시민이 이런 내용을 알아가지고 내가 어떤 상해를 당했을 때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저희들이 안내전단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좋은 홍보방안을. 
○위원 강형구  그냥 이것이 뭔지 모르고 대부분 안 읽어브러. 그니까 면에서 교육하고 나면 마을 통반장들, 이장님들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해서 이런 거석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꼭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신고를 해라 그러고 면에서도 상담할 수 있는 어떤 전문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좋은 사례로 저는 우리 안전총괄과의 수범사례라고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가 순천시 안전의 어떤 총괄을 하는 그런 부서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난 7월에 있었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주요내용이 코로나19 신속대응으로 청정한 순천을 끌어가겠다, 이것이 그때 해당 부서의 가장 포인트, 최우선적인 그런 시책이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순천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번까지 갔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지금 현재 173번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우리 시와 유사한 여수시는 몇 번까지 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여수시는 20몇 번까지 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20몇 번이죠? 그다음에 진주시는 몇 번까지 갔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건. 
○위원 김병권  뒤에 팀장님 확인 한번 해주세요, 몇 번까지 갔는지. 제가 이 이유를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하는데 한때 실검 1위에 코로나 순천이 등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순천, 제주도에서도, 기타 도시에서도 순천하면 코로나를 연상시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동의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코로나 관련 통합조종관이 누구시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총괄조종관은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위원 김병권  안전도시국장이죠? 그래서 내가 보건소는 통제관일 뿐이고 통합조종관은 안전건설국장이시지 않습니까? 그 해당 부서장은 과장님이시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전반적인 그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기를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지금 인근 여수라들지 광양은 확진자가 몇 번까지 갔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40몇 번까지 지금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 시는 확진자가 170번대를 넘어서고, 여수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을 들어섰습니다. 우리 광양이 몇 번 정도라 그랬죠? 40번대. 진주 몇 번대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진주가 93.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단계를 확정을 하면서 이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전남 동부 인근에 광역행정협의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인근 도시하고 아마 협의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2단계 방역을 하고 이럴 때 저는 굉장히 인근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럴 때 사실 광역행정협의회, 광역안전협의회 등을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 잘하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협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적극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기존에 우리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시 협력이, 공동대응방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단지 우리 시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여수나 광양에서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 김병권  이 부분은 어느 시를 비난하거나 어느 시에 책임을 묻거나 그럴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동체에 가까울 정도로 문화라들지 기타 소비,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하나의 자치단체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동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부분에서 우리가 2단계 방역을 하면 여수나 광양으로 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고 방역체계를 확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기 도시만 해가지고는 그런 한계점이 분명히 도달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인 체제 속에서 코로나19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조속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역안전협의체를 빨리 열어서 이런 거에 공동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적극 활용합니다마는 인근 시하고 더 요청을 해서 어쨌든 간의 공동 협력하는.  
○위원 김병권  이번 수능이 끝나고 나면 빨리 한번 서로 연락을 하고 그래서 소통을 하고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소통하고 서로 공동 대응을, 방역전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두 번째로 과장님 관련된 부서에 조례가 현재 몇 개나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저희들이 25개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25개 정도 되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부서의 조례는 굉장히 통폐합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자치법규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일례로 하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 안전문화진흥 조례,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 가령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자치법규가 이렇게 굉장히 서로 유사하면서도 각기 다르게 있으면 이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관되고 또 이 법규가 갖는 구속력, 강제력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빠른 결단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저희들 법령에 의해서 하게끔 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자치법규는 법률과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한도 내에서 자치법규로서 조례로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마는 아주 유사하고 통폐합할 조례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그런 개선을 2021년도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에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아무래도 실태평가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례에도 이게 명시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평가서를 작성했는지 현재의 종합관리계획 진행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건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위원장님 우리가 감사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련 자치법규에서 종합계획을 반드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이 안됐으면 실태평가서를 통해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시에 전반적으로 여러 부서에 걸쳐져있습니다. 노후기반시설에 관련돼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성능개선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지, 기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유념하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관제센터 직원이 33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33명 중에 혹시 해고를 할 때 사전에 통보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것은 지금 전부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위탁해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근무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미리 한 달 전이나 그렇게 통보를 해야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작년 경우 같은 경우는 하루 전에 두 사람을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위원장 김미연  앞으로 위탁을 주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이 되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지금 CCTV 설치가 의외로 많이 됐습니다. 설치가 된 전하고 후가 범죄율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이후에 올해 통합관제로 해서 35건 정도가 실제 범죄예방을 하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돼서 해결을 하였고요.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증가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안전도 면에서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래도 혹시 무분별하게 설치돼서 사생활에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 재난기금을 몇 %를 비축을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일반회계에서는 보통 매년 1%를, 전전 3년 동안 보통세의 1%를 계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확보가 어느 정도 돼있다고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재난기금총액이 해서 한 95억 정도 되는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재난대응하면서 집행액이 한 69%, 한 66억 정도로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연말에 당초 계획은 한 11억 정도 남을 걸로 예상했습니다마는 현재로 봤을 때는 불용액이나 이런 걸 계산해보면 80% 선에서 20억 정도는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걸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재난이 어느 시기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기후변화나 갑자기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그런 재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난기금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코로나 컨트롤타워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역할을 충실히 잘 할 수 있겠죠, 컨트롤타워로서?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도시과장 강병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2-1 부실공사 업체 벌점 부과 철저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건설산업정보센터에 벌점 부과내역을 통보하였으며 관련부서에 법규 위반 사전 예방 조치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2-2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어제 현장방문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2-3 효율적인 공영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향후 공영개발 시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2-4 해룡 카풀주차장 타당성 미흡입니다. 2020년 6월 3일 공사를 완료하여 주차장 관리부서인 교통과로 관리하여 지금 현재 전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74페이지 야간 경관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교량 4개소, 원형계단, 벚꽃길, 죽도봉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 규제 관련입니다. 이것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사항은 조례 개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천행정모니터연대에서 정책토론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는 의결하여 정책토론회를 당초는 20년 11월 20일 날 예정하였으나 코로나 때문에 정책토론회 측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완충녹지 포켓주차장 협의입니다. 이 사업은 완충녹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은 완충녹지 점용 관리자인 공원녹지과와 주차장 설치부서인 교통과와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으로서 해당 부서에 요청하여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가곡택지지구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현재 조합 내부 법적공방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출 등으로 준공절차 이행자금이 부족하여 조합과 시공사와의 소송으로 시설물의 하자보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양우아파트 측에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있는 상태로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설물은 2014년 3월부터 순천시에서 인수하여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왕지조례지구 어린이공원 부지매입 추진입니다. 이것은 100%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추진단 운영 철저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하여 실과소 및 읍면동에 지목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매수청구 신청토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3건의 3억 4300만 원의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업무 철저입니다. 이것은 안전, 편리, 경관이 개선된 순천형 유니버설 디자인 개발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여 2020년 9월 2일 날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UD공모전을 선정하여 35점을 관리하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모에 대한 홍보관을 운영해서 수상작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시관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조례 제정 등 인증마크 도입 등 UD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 신속 추진입니다. 용당∼가곡도로 시급한 추진바라며 삼산민간공원 조성으로 인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용당2지구 도시계획사업은 2020년 7월 1일 날 개통하였고 삼산로 주변 도로 그 뒤의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로연수 언제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이달 말로 들어갑니다. 
○위원 정홍준  아이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를 보니까요. 도시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보니까 한 81억 정도 됐던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올해 예산이 일반회계가 25억이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4억. 장기미집행이 9억 9000만 원이고요. 공기업특별회계가 668억 정도 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사업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20년 사업에는 4건의 일반회계가 한 17억 6500만 원이고요. 도시개발 어린이공원 부지는 100% 완료돼서 15억 정도 됐습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10년 이상 대지에 한해서 되는 것은 거의 보상협의가 지금 완료된 상태이고요.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연향뜰개발사업 개발수립용역이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책자에도 보다시피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건수하고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명시이월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강병일  총괄 명시이월은 한 7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1억 정도 되겠고요. 사고이월은 한 10건 정도 해서 크게는 10건인데요. 1차분, 2차분 하다보니까 3억 8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산에 비해서 명시 및 사고이월이 다른 부서에 대비해서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2019년도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과 업무가 또 우리한테 넘어오고 그런 상황으로 해서 사업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집행가능한 부분만 더 효율적인 예산을 시키고 이월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도시첨단지역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오랜 시간동안 도시첨단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미래를 생각하는 도시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어제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작년 감사 때도 올 3월이나 4월 달에 착공한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언제 착공합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작년 기준에서는 3, 4월 달에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상협의지연 등하고 민원관계, 이런 관계로 인해서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따라서 올 9월 달에 마무리가 100%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보니까 딱히 보상 외에는 크게 민원이 없을 것 같은데. 
○도시과장 강병일  그래서 보상완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공업체 LH에서 지금 입찰을 해서 적격심사를 12월 10일경에 완료되면 내년 준비과정이 한 1, 2개월 잡으면 한 2021년 2월 중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LH에서 한다 그러니까 시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쓴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강병일  우리가 계속 아까 오고 몇 차례 공문도 발송도 하고 우리가 같이 가서 또 그분들이 협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협조, 협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도 하고 준공되도록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마 애초에 처음에는 투자일자리과하고 협업해서 한 것이죠, 처음에? 
○도시과장 강병일  우리 부서에서는 아까 공사감독이나 한다든지 추진하고 나머지 기반시설, 업체 이런 것은 투자일자리과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89페이지를 보니까 전문건설업체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전문건설업체는 국토부에 이음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사대상이 보통 하반기에 내시가 들어옵니다, 공문으로. 작년에 43개 업체에서 적합이 34개고 부적합이 9개고,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가 9건 정도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올 10월 달 21일 날 내사돼서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금년에는 하나도 실적이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행정처분한 내역이 나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47개 업체가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내려와 있어요?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부실, 불법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에 따라서 아마 교육이나 조치사항이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우리 전문건설업체 교육은 작년부터 타 지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치를 해서 작년부터 국가정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중지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토부에서 법령 이렇게 개정되고 홍보될 사항은 수시로 문자메시지나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인들이 사업자등록변경이라든지 기재사항이 오면 상황도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적발위주보다는 이 교육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실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제가 이번 현장감사를 하면서 순천에 이렇게 아파트개발이 많은가 이걸 제가 느꼈어요, 이번에. 그래서 과장님 우리 도시개발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 및 아파트 신축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현재 아파트 사업은 용당 1, 2지구 하고요. 그다음에 삼산공원 특례사업으로 하고 있고, 성가롤로병원에 복성지구, 우리 왕조지구는 제안서가 조치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이제 개발도 좋지만 뭔가 어제 제가 조곡지구를 한번 가보니까 저희들이 연향지구, 또 오천지구 봤죠? 이 도로부분이 상당히 도로도 아니고 이런 차가 지나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제 조곡지구를 제가 보고 느낀바가 둑실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좁아요. 앞으로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로를 개설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러나 도로가 밀리고 그러면 아까 아파트 주민들이 둑실지구로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갔다 와서 느낀 바는 그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 회사에서 거기를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좀 정리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4차선 앞으로만 낸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결국 저런 게 나중에 우리 시한테 떠넘겨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하셔서 강력하게 회사 측에도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그 지점은 20m 1-10호선, 조례 아까 거기에서부터 용당동 철교까지 20m 도로를 개설할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진출입로는 별도로 12에서 13m 별도로 자기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죽도봉공원 가는 쪽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마을만 들어가면 도로가 좁아요. 그게 물론 그 아파트에서 교통량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진입로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강병일  들어가는 진입로를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위원 정홍준  아파트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정홍준  아파트 건축주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도시과장 강병일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시설결정까지 하고 자기들은 추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가조건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개발 주 업무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상당하게 많은 도시계획개발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잘 계획을 수립해서 무분별하게 건립이 되지 않도록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이명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첨단사업 부지에 상당한 시간도 걸렸고 또 내년 정도면 착공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착공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순천시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것을 연계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협의를 통해서 조성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사업계획에 청년일자리, 초년생들, 행복주택을 거기에다가 같이 건립하게 돼있습니다. 거기까지. 
○위원 이명옥  거기 내에는 전혀 공해가 발생하고 또는 폐수가 막 흘러나오고 그런 사업은 아니죠? 
○도시과장 강병일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이명옥  최첨단 사업부지. 
○도시과장 강병일  굴뚝 없는 산업 그 시설만 들어올 겁니다. 
○위원 이명옥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마는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생기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꼭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그런 상황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일자리가 없고 또 일자리가 부족해서도 그러지만 일자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또 이직을 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여튼간 우리 순천에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산업으로서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12월 달이면 공무원을 대기 들어가는데 감회가 새롭죠? 고생 많으셨고요. 제2의 이모작 인생도 공무원했던 그것같이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는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순천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냐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를 5년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 큰 틀이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또 소규모로 부분적으로 또 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사실 아까 우리 정홍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우려한 것이 순천 인구가 늘어나긴 하지마는 아파트가 참 보기에는 과다하게 보이고 있어요. 주택연구하신 분들은 120%까지 주택보급률이 있어도 괜찮다는 의견은 주십니다마는 그럼에도 우리 순천시가 너무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향후에 혹시 아파트가 공실로 많이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그다음 미분양사태가 될 것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해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해주는 것이 또 우리 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수립할 때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또 우리 그러한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걸 할 때 공청회를 하고 여론을 수립합니다마는 그때는 뭔 말씀 안 하시고 하다가 그것이 다 되고 나면 아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는 얘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론수렴을 할 때 광범위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도시과장 강병일  하여간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을 해올 때 우리 시민들이 생태수도, 환경의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봉화산 주변으로 지금 갑자기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향후에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들어온 것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기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경관 문제나 지도 계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훼손을 적게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는 건지 그것도 좀 주택과하고 협업해서 도시건설국에서 도시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갈 때 그런 것들을 검토해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도시는 그런다 그럴지라도 도시 외곽으로 갔을 때 하나의 일례를 들자면 낙안 같은 경우는 지금도 관광지긴 합니다마는 도시계획이 자연녹지로만 있어가지고 상업지역이 일부쪽만 있어요. 그런 지역을 개발이 가능하게 풀어줘야 될 부분도 있다, 지역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관광객이 와서 머물고 갈 수가 없습니다. 숙박시설이 낙안에 펜션은 몇 개 들어섰습니다마는 숙박시설이 여관 하나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순천에 오는 관광객들이 300년 이상 된 초가집, 그다음에 전원생활을 하루 정도나 하고 가고자 하는데 그런 것들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 어제도 저희들이 도시과에 불법형질변경한 부분에 저희들 현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습지보호구역, 생태지역을 보존했을 때 우리 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수용은 못하고 해안에서 50m, 100m, 200m,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 지역까지는 부분적으로 최소한의 농어민이 신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창고라든가 화장실 정도는 증개축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해줘야 된다. 아까 말한 농가주택을 짓는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거기가 농가주택이지 호화농가주택이더라. 그런 것은 안 되지마는 20평, 10평, 5평짜리 창고나 이런 것들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로드맵을 정해가지고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순천시가 이것을 사들일 건지, 사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좀 주민들에게 설명도 되고 주민들 이해가 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내일모레 나가지마는 그런 사항은 다음에 후임자한테라도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순천의 미래를 가장 선봉해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과입니다. 그 점에 유의해서 과장님이 끝나더라도 그동안 도시과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후임자에게 꼭 인수인계하고 도시건설국장님에게도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더란 것을 보고로 넘겨주셔서 인수인계가 잘 되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지금 정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보충질의인데 하여튼 도시개발이 정말로 잘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땅들을 다 개발을 해놓고 나니까 지금 우후죽순으로 아파트가 막 들어서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겪는 거는 도대체 저 아파트는 과연 누가 살며 누구를 위한 택지를 이렇게 개발해주는 건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도시과에서는 중요한 거를 꼭 염두에 두셔서 너무 무분별하게 그렇게 개발을 하는 행위는 정말 안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해놓고 나면 또 이거를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고 또 이용해야 되니까 아파트 짓고, 그러면 또 도로내야 되고, 이거 도저히 주변에 민원 또 달래고, 저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을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셨겠지만 이런 것도 가시더라도 이런 것은 반드시 후임자들한테 이런 건 권고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해룡 와온 건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이하게 낮은 상태예요. 2016년부터서 일어난 일은 몰라라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아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을 거고,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12월 말까지 잘 하시기를 바라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 하셨죠? 공직생활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시고 또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께 질문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더라도 우리 시정에 큰 관심을 갖고 또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앞길에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입안을 도시과에서 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오행숙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이나 승인도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전라남도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협업해서 큰 것은 국토부, 거의 전라남도도지사가 승인을 해줍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이 새삼스럽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최근 신규아파트 입지에 따라 새로 건설된 용당길 신설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 4차선 도로에 접한 인도의 폭이 너무나 좁아서 시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그나마 좁은 인도의 전주나 가로등, 또 신호등의 기둥이 세워져있어서 장애인들은 전동카도 위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서로 교행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혹시라도 그 지역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도시과장 강병일  수시로 지금 거기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웃음)가보셨다면 혹시 가보시고 느끼신 점은 없으신가요? 
○도시과장 강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도로폭이 20m 되다 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향후에는 아까 20m를 떠나서 22m, 23m 이렇게 그런 조건을 충족되게 하려고 몇 번 우리 팀장님들하고도 같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이렇게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렇게 불편함이 뻔히 보이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러한 도시계획을 입안했다는 게 이해가 좀 되질 않습니다. 애초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도로가 아닌가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오행숙  특히나 요즘은 차량의 폭증으로 가변차선이나 대기차선을 반드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을 입안했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입안이 잘못돼서 인도폭이 좁다면 굳이 중앙분리대 화단을 만들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질 않고요. 오히려 그 도로는 중앙분리대 화단보다는 시민의 보행이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과장 강병일  그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는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업해서 그런 것은 수정되도록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죠? 이 부분은 도로과 소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당초에 도시계획 입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도시과에서는 세심한 검토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사전 예방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시내를 다니다보면 당초 도시계획 도로 입안이 잘못되어 도로의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차량의 정체나 불필요한 대기가 많아서 개설한지 얼마 되지 않는 멀쩡한 도로를 다시 이렇게 뜯어내서 세금을 들여서 대기차선을 만드는 등 개선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귀중한 세금의 낭비로 이어집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간과해서 생기는 불편이나 세금낭비가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도시계획의 전문가로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병권  그동안 수고하셨단 말씀과 함께 또 과장님이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그런 경륜과 지혜도 우리 과장님 후임들께 잘 전달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을 먼저 전해봅니다. 
  과장님 우리 시 지금 지구단위계획 관리와 관련해서 총 몇 개소에 몇 평 정도 되죠, 약?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서는 현재 38개소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을 예측을 하고 도로나 교통, 환경, 그다음에 학교문제, 기타 환경의 문제 이런 문제를 예측을 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우리 시로 봐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38개소다 했는데 거기 38개소 내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 후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도 포함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 신대지구 그렇죠? 
○도시과장 강병일  경제자유구역은 빠진. 
○위원 김병권  포함된 거일 거예요. 
○도시과장 강병일  전체는 포함. 
○위원 김병권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되죠?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굉장한 요지는 우리 시에 많은 사업비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 후에, 개발 이후에 우리가 이후에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소요비용, 이거에 대해서 혹시 한번 계산해보신 적 있는가요? 
○도시과장 강병일  구체적으론 그것은.  
○위원 김병권  구체적으로는 관리 안 해보셨죠? 그래서 내가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선 지구단위개발계획 이후에 우리 시가 관리하면서 들어갔던 금액을 최소한 10년 치 정도를 한번 예산이 들어갔던 규모를 10년 치 정도 조사를 우선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하고 지구단위면적 당 어느 정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지구단위개발을 하는 그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공영개발을 하면 우리 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지역의 특성, 여러 가지 예측, 그런 걸 통해서 도로여건이나 환경, 그다음에 교통, 학교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측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후에 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예산 중에서 그 이후에 발생한 주차장에 관련된 문제로부터 해서 공원과 관련된 문제, 기타 일상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도로교통문제, 환경에 관련 문제, 이비용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한번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택지개발이라든지 여러 군데 개발을 했습니다. 추후 그런 것이 민원사항이라서 부분별로 보수하고 개선하고 그런 사항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산출해서 참고자료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참고자료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또 예측을 하고 우리가 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두 번째로 하나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건설국, 기타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건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부실공사방지에 관련된 자치법규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도시과예요.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총괄하고 있는 것은 도시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방지시책을 수립하는 것이 조례에 의한 우리시의 당위성이고 또 시의 책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장도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필요에 의해서 품질관리도 하고, 안전관리도 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방지 필요성에 따라서 언제든지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매년 지적되기도 하고 또 여타부서, 도시과를 제외한 여타부서에서는 총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현 도시과가 생각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는 부서하고는 이 부분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차, 온도차가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연초에 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서 도시과 주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부실공사방지에 어떤 새로운 기념비적인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과가 주관해서 그런 사업부서들이 전체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또 부실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들, 또 좋은 정책들을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실공사위원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실공사방지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한 거는 저거하고요.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마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런 사항을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으로 도시과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과장님 새로운 인생에도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연향뜰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타당성 조사에 1억 3000, 기본계획수립에 1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기본계획수립은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500억 이상은 행안부의 타당성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수수료가 1억 3000만 원이 집행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총 연향뜰 개발비가 265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 일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부분이 630억이란 예산이 있죠? 그 부분을 먼저 사용해서 택지개발보상비랄지 지출을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아까 행안부에서 타당성조사가 올해가 되면 내년도에 추경 예산에 세워서 우선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공사는 실시계획인가를 나열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또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보상협의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미연  보상협의가 다 끝나고 난 이후로 한다 그랬죠? 이게 공영개발단계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공영개발이 개발된 이후에 예산들이 더 투자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의 잘못된 도시계획에 대한 거울을 삼아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동천경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재작년 예산, 2년 동안의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경관등.
○도시과장 강병일  경관이요? 경관은 작년 예산은 총괄적으로 2억 세워서 올해 한 1억 3000만 원 집행했고요. 
○위원장 김미연  작년, 재작년. 
○도시과장 강병일  작년에는 동천야간경관에 41억이 들어가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41억 들어갔죠? 그러면 그 경관사업이 우리 생태수도에 맞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그런 반하는 의견도 있지마는 아까 동천 야간조명에 빛을, 조명을 낮추기도 하고 그런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친환경조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것을 등을 켠다 그러면 에너지 소비, 우리가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아가지고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요일을 정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키든지 밝히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시간타이밍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시스템이 사무실에 설치를 해서 자동으로 설치를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만 켜게 시스템이 돼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아까 평일 날도 벚꽃필 때는 시기가 틀리고 그렇게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많은 사람들, 시민이 이용할 때 그 빛이 더 발하지 않겠습니까? 이용하는 시민이 없는데 불만 켜놓으면 좀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순천시가 압축도시를 지향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압축도시를 지향해서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압축도시는 기본계획 상 2016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적으로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우리 도시과는 큰 그림을 그리는 부서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도시가 팽창됨으로써 들어가야 될 간접 비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 후임자들이 또 누가 오시든지 간에 큰 그림을 그려서 압축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획도시를 세워서 합리적으로 수립돼서 아파트 건립이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 우리가 농주리 불법 형질변경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당 부서에서 오래 전부터 행위가 2016년부터 이루어진 데도 불구하고 불법현장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런 대처가 늦은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이러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불법 농지에 대한 조치는 관련법에 맞도록 처리하면 될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 어제 현장에서 이야기드렸지만 사유지를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한다들지 해가지고 소유주 측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하여간 최대한으로 피해 없도록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우리 시가 일몰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못하게 된 경우가 이것뿐 만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단속이 안 되다 보면 결국은 누가 행정을 믿고 누가 행정을 따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자연보호지역에다가 개발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에 대한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어제 현장방문 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책임을 지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총 책임을 졌을 때는 위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협업해서 업무파악을 숙지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건설과장 백종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시정 개선사항은 모두 10건입니다. 3-1에서 10번까지 차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룡천 살리기 대책마련을 요구하셨으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또 물관리계획에 동천원수를 조례호수공원까지 공급하는 해룡천살리기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에 의하여 해룡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천에서 해룡천으로 유입하는 하천용수공급은 기존 동천 풍덕보에서 해룡천으로 1일 1만 9000t이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으며 추가로 동천에서 유입되어 국가정원을 지나서 해룡천으로 방류되는 1만 7000t의 용량을 구암교까지 끌어올려서 일일 해룡천에는 3만 6000t을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호수공원까지 동천물을 끌어올려라는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조례호수공원에서부터 구암교까지는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이 하천살리기라든지 이런 사업이 오면 그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두 번째 홍내들 배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농번기 이전에 사업완공을 주문하셨습니다. 본 사업을 2020년 농번기 이전에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농번기 이후에 추진하라는 주민들의 타당한 요구가 있어서 올 추수가 끝나는 10월 말부터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세 번째 하천 준설에 관하여 하천 준설은 1개과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라는 내용과 용배수로나 소하천에 자라는 갈대의 효율적인 제거를 주문하셨습니다. 하천 준설은 건설과 1개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관상 필요한 갈대를 제외하고 용배수로에 지장을 주는 초목은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6페이지 네 번째 해룡 하사지구 농업용수 공급 촉구 건에 관하여 2021년 농번기 이전에 부분적으로 용수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지구는 용수로의 노후로 인한 저수지에서 물 공급이 원활치 못한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용수로 등에서 새어나오는 물을 농경기 하류구에서 처리하여 재공급하는 양수장 설치를 시작하였으며 내년도 2021년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국비 40억으로 용배수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40억에는 여수구역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다섯 번째 관정사업 도급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도급할 수 있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본 사업들은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도급자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공문까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1개면에 사실상 이 사업이 1개밖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이것이 중복되어서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연도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여섯 번째 물관리 계획 수립 용역 관련하여 물관리계획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용역결과를 잘 활용하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물관리종합계획은 2030년도를 목표 연도로 생활, 농업, 공업, 하천유지 등을 선정하였으며 물부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현재 국가정원 방류수 활용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에다가 우리 왕지지구라든지 풍덕개발사업에서 하는 내용들을 분석된 수치 등을 자료를 제시하여 용역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역결과는 다각도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일곱 번째 점·사용과 관련하여 국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많으니 가능한 용도폐지 후 매각조치를 하여 시민들께서 원하는 민원을 해결하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재산으로써의 이용목적이 없는 국유재산은 용도폐지를 하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이용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폐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점사용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적극행정으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여덟 번째 무궁화 식재 관련입니다. 동천변 무궁화를 추가로 더 심어야 한다는 내용과 국가정원에도 무궁화 식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동천변에는 2019년 1만 301주를 식재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잘 받들어 올해 추가로 7114주를 심었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현충정원 내에는 이미 800여주가 심어져있으며 올해 88주를 식재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아홉 번째 동천고수부지 산책로가 어두워 안전사고위험이 있으니 보안등이 필요하다는 건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과 올 2020년도에 조곡교에서 동천교 구간에 199개의 보안등을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우선 순천의 봄 아파트에서 상류쪽으로 360개의 데크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가곡저류시설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곡삼거리 일원은 내부 침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침수원인과 방지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류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여건 변화 등을 가상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결과가 도출되면 본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지금 동천의 무궁화 식재해놨죠?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2018년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아마 동천의 무궁화를 식재한 것 같은데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방금 보고에 의하면 식재를 더 했다 그랬어요. 
○건설과장 백종인  7114주 정도 심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기념사업으로 무궁화를 우리 동천변에 심는 건 좋은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라든지 그런 건 안했지마는 직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거기에 다니신 분들이 그 나라꽃이라는 그런 상징성에 대해서 많이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우리나라 꽃이라 그래서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궁화가 향기도 없고 꽃도 사실 별로 예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동천에 보면 필 때는 좋은데 안 필 때를 보면 아주 보기가 흉해요. 근데 시민들이 그걸 보고 자꾸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추가를 하든 안하든 그래야 되는데 필 때 하고 안 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궁화가 보면 빽빽이 심어져가지고 보기가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그 무궁화가 시장님 공약사항이 천만그루 나무심기 있죠? 
○건설과장 백종인  예,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거기에 발맞추어서 거기도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포괄적으로는 거기에도 포함이 돼있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무궁화를 그렇게 많이 심어놓은 거예요, 지금? 
○건설과장 백종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우리 올해 보면 저쪽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재난이 아주 크게 났지 않습니까, 구례라든가? 근데 하천법에 제가 지금 조례를 이따 이야기를 할 랍니다마는 조례상으로 그걸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천에 그렇게 큰 나무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안 된다라고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과거에는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거기 수종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지 심지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사실상 어떤 홍수시라든지 이런 유수 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버드나무라든지 어떤 수양버들나무같이 이렇게 주기가 흐느적거려서 사실상 유수가 지장을 주지 않는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조례를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큰 나무를 심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궁화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천에 한번 나가보시면 그 부분을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지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 위원회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위원회는 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소하천관리위원회하고 제가 조례를 한번 보니까 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조례는 5개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설치가 돼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예, 위원회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한 번도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방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소하천관리위원회인데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립할 때 사실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위원회도 개최됐고 그런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동안에 확인했다 그 말이에요? 
○건설과장 백종인  2017년도에 하고 그때 당시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당시에는 법적사항입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고 그 이후에는 그 계획에서 추진됐고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안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그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저희 조례가 방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수구역 관계는 한국농촌공사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위원회도 설치가 안 돼 있죠? 
○건설과장 백종인  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제가 이 조례를 한번 보면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조례더라고요, 보니까. 농촌용수구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계별 단위를 말하는데 이 부분에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공업용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요새같이 환경적인 문제 등등 있는데 이런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고 조례는 돼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필요성을 따져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114페이지 보니까 순천 우수저류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8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8군데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건설과장 백종인  건설비용을 말씀하신가요? 하여튼 개소당 정확하게는 제가 총계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200억에서 300억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조곡지구 있잖아요. 
○건설과장 백종인  지금 사업 중입니다. 
○위원 정홍준  사업 중이잖아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감리용역사업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하고 감리기간 연장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114페이지에 있는 4차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4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4건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당초에 저류지 사업 때 그때 당시부터 이 용역이 동일건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저류지사업 엊그제 방문하셨던 저류지사업을 포함해서 성동, 남정, 조곡이 이 4개 통합관리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왜 여기다가 그 사업명에다가 조곡지구라고 굳이 썼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동천변 저류지라든지 성동로터리 여기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조곡지구라서 명칭은 변경됐지마는 실제로는 동일 감리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조곡지구에 대해서 감리용역이 늘어났다라고 표현은 돼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동천저류지사업에서부터 남정저류시설까지 총괄 포함한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정도의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사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조곡지구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가시설 전도라든지 표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마는 지층의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 그리고 이 용역의 사업비가 늘어났던 이런 부분들의 원인들은 감리는 총괄 기간으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사실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곡지구의 사업기간은 6개월이라는 기간이 늘어나있지마는 동천 저류지시설부터 남정정수장까지가 사실 남정정수장이 훨씬 더 뒤에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이런 기간을 총 포함해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홍준  좋아요. 그러면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공사완료부대경비를 더 지급해주라고 소송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홍준  지금 조곡지구 말이에요. 아직까지 소송관계는 들어와 있지 않고요. 방금 관리비 말씀하셨는데 간접비 청구권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간접비 청구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난 것에 대한 간접비 청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현재 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백종인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사기간을 어겨서 도급자가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지체상금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간접비 관계는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사실 요율이 다릅니다. 6개월 사업하고 1년 사업 하고 다르듯이 요율이 다른데 5개월로 공사를 책정했는데 이것이 1년이 돼버리면 6개월간의 간접비를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은 공사지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고 간접비는 공사연계에 대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대경비를 지급해주는 소송 한정은 없다? 
○건설과장 백종인  소송은 없고 현재 지급요청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요청은 있다 그 말이죠? 아무튼 시공회사에서 부대경비지급 추가 소송이 없겠지만 앞으로 잘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114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면 2020년도 미발주 사업 중에서 1건이 150억 원이 미발주되는 데 그이유가 뭡니까? 뭐 대책은 있어요? 
○건설과장 백종인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올 8월 달에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확정이 돼가지고 8월 달에 저희들한테 송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사업발주보다는 보상비, 이러한 개념으로 발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발주라 하면 공사 도급자를 결정하는 쪽으로 쓰여서 미발주라는 표현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토지보상건입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더 확보되면 사업도 발주돼야 할 건인데 지금은 토지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면 구암교에서부터 해룡교까지 30m로 돼있는 하천폭을 60m로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그 미발주 원인이 바로 보상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6월에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주가 안됐다는 그런 뜻이고요. 시기적으로 도래가 사실상에 안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117페이지 보니까 예비비 지출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균특예산 전환 매칭사업이 시비 편성을 예산에 정당하게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이 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물론 예비비가 추경예산이라든지 편성에서 쓸 부분에 대한 그래야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출사유에서도 보면 예산 미편성 시 예산 패널티 부여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사실상 보면 자치단체의 길들이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본인들이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을 8월 달이라든지 6월 달에 송금을 해주고 9월 달에 공문이 저희들한테 지시가 됩니다. 근데 그동안 추경이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9월 달에 지목을 해가지고 내려 보내줬는데 왜 안 하냐, 과연 이 안 하는 부분에서는 2021년도의 예산에서 패널티를 부여해가지고 사업비를 삭감하겠다 이런 공문이 형식적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어쩔 때는 가끔 가다 그걸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패널티를 받기가 그래서 사실상 예비비를 사용해서 시비 부담금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패널티를 결론적으로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과장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간단하게 하나만. 과장님 이제 도시건설, 건설과가 보니까 하천사업, 농로사업, 또 저류시설, 농업용수, 관정 이런 것들을 많이 다 담당하시죠?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서라고 또 생각이 좀 들어요.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많은 부탁을 하게 되고 주민들이 그러는데 아무튼 적절하게 잘 분배를 해서 이분들 원하는 사업에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골에. 그리고 마지막 동천변 저류지공원화 사업 어제 그 45억이죠? 45억 들여서 어제. 
○건설과장 백종인  예. 
○위원 장숙희  있죠? 거기에서 그 저류지사업이 푸드트럭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마지막 뭐냐 하면 거기에서 아까 보면 거기 화장실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푸드트럭을 하게 됐을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기 세척할 수 있는 곳이 그것이 어디가 될는지.  
○건설과장 백종인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출렁다리라고 바로 넘어오시면 그쪽에 쭉 푸드트럭이 있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그쪽에 식기 세척기 용도의 어떤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까, 거기 한 군데만 있어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선 계획은 한 군데, 거기만 있나요? 
○건설과장 백종인  세부적인 계획은 물론 담당 해당과에서 하지마는 저희들 그전에 그런 주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문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이렇게 시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시설 방금같이 세부적으로, 소형적으로 분명히 씻고 이럴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아마 담당 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분기 작업이라 그러죠? 상수도관에서 연결하는 그런 것들은 해 드리겠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빼놓기만 하면 세척한다든지 간단하게 추가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까같이 좀 호수나 내려갈 수 있는 거는 이런 기반시설은 좀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할 때 그게 한군데만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세부적인 거는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지역경제과나 또 다른 과에서 하겠죠. 근데 그게 과연 그 한 군데만 그거를 만들어놔도 되는 건가 시설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36대나 7대, 한 50대 되면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갈 건데 저쪽에 있는 그릇을 어떻게 들고 와서 여기까지 올 것인가 저는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그 시설을 만들 때 그 한군데만 아니라 혹시 저쪽에 어디라도 또 한 군데 더 만들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걸 저도 같이 미팅할 때.  
○위원 장숙희  나중에 꼭 그거를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랑 같이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과 짜여진 예산 속에서도 관련 업무나 사업추진을 원만히 해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기관대행사업, 다시 말해서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가 10억이었죠?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대행사업비의 책정기준은 무엇인가요? 금년도 10억이었는데 그 10억이란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또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대행사업, 말 그대로 대행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하시는 것으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농촌공사에서 하는 경우는 주암지구 사업하고 다른 용배수로 사업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책정기준은 어떤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이게 배분이 되는 것이지 순천시에서 얼마 정기적으로 구분되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대행사업비에 집행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사업을 배정해주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선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와 우리 순천시가 사전협의해서 집행하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해준 사업을 그냥 농어촌공사에서 시행만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백종인  거기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전액 국비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체 국비사업들에 있는 경우는 농촌공사에서 노력도 하고 사업계획을 부처에 올려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암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었지만 당연히 우리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대행사업비 집행이 지역별로 공평하지가 않고 어느 한 지역에 과다하게 쏠림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과장님,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의 우선순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시는 도농통합도시로서 농촌지역이 많으니까 공평하게 집행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우리 농어촌공사는 제가 이 앞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시보다는 훨씬 더 부자인데 꼭 우리 시 재정을 그쪽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기업으로서 농공에서 관리하는 것은 농공사업비를 집행해서 영농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예. 
○위원 오행숙  사실 농공책임자를 불러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히 살펴보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촌이 지역구다 보니까 질문이 아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농촌에 가보면 농로나 용배수로가 정비가 안 되어서 영농활동에 굉장히 많은 불편들을 겪고 계십니다. 농로나 용배수로 정비가 안 된 곳을 전수조사를 해서 빠른 정비를 통해서 농민들이 영농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 부분 아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동천변에 무궁화나무 식재하셨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다른 말씀을 생략하고, 그 동천변에 무궁화 실제 단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무궁화나무가 생육을 못하고, 많은 그루가 이렇게 생육을 못하고 고사되어 있었어요. 아마 제 생각으로 이러한 현상은 상시 물이 고여 있는 그러한 장소여서 물손을 받아서 생육을 못하고 고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물이 고인 장소라면 좀 더 흙을 많이 복토를 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건설과장 백종인  잘 아시겠지마는 식재가 된 부분에다가 돋는다는 의미는 다시 또 뽑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랑을 내서 하는 배수에 다시 한번 가서 조사를 해보고 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에 주안점을 줘가지고 도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위원 오행숙  과장님 푸른 순천을 만들기 위한 나무 식재가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되겠죠?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업체와 협의해서 보식을 하고, 또한 기간이 지났다면 자체 보식을 하고 보식 전에 현황파악을 해서 그러한 나무들은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동천변 저류지 생활숲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장방문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담수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담수가 됐을 때 거기가 비가 오고 나면 일정 수위가 넘었을 때 우리가 저장하는 장소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들어와서 담수된 물이 혼탁해지고 적조, 녹조현상이 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앞으로 철저하게 좀 해서 대안을 제시해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옛날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원박람회 특히 거기에 수질관리를 해 오셔서 아실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은 강구되겠든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현재 계획으로는 풍덕보에서 물을 집어넣어서 강제 일반적으로 어느 일정수위가 넘은 것은 자연방류가 되지마는 평상시입니다. 사수역, 그러니까 엊그제 우리가 50cm 정도 팠다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월류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 강형구  강제 배수를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백종인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제 배수를 하게끔 되고요. 지금 현재 그쪽에 물 관리에 관한 그런 것은 방금처럼 물을 집어넣어서 다시 빼내고 순환의 어떤 그런 식의 방식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아까 한국정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물관리는 사실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이 사실은 저수지에 머물게 되면 사실은 침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오염물질, 유기물질들은 가라앉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시 영향에 의해서 올라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호수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혜택을 누린다 하면 거기에는 당연히 책임,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문제라기보다는 4, 5년 중에 한 번 정도는 준설을 해줘야 되고 유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시죠?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 앞에도 정원박람회 계실 때 그걸 관리해보셨고 또 저희들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산호수공원을 방문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잘 관리된 지역이 있어서 저희들 선진지견학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좀 보시고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쾌적한 쉼터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저류지 목적은 원래 저류지의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하천에나 저류지에는 그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공원, 공원 하다보니까 식재, 여러 가지 초화류들 이런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본연의 목적하고 국비를 받고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단 얘기입니다. 그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순천시가 저류지를 여러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정저류지, 장천저류지, 조곡저류지, 앞으로 가곡저류지까지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국비 70%를 받으니까 막 국비타기 위해서 무조건 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여러 번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예산 30% 상당히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남정저류지 할 때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때 안 계셨습니다마는.  
○건설과장 백종인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래서 주민들의 충분한 사전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고 주민들 보상문제에서부터 공사기간의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한 시공사가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줘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장천저류지도 마찬가지고 가곡저류지도 인근에 주택들이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번에 한번 장천저류지나 조곡저류지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철저하게 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농어촌은 지금도 농경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수로나 치수, 그다음에 농로포장들이 아직도 흙수로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포장이 미실시된 지역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촌이 예산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더 행복함을 추구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농촌이 어쩔 때는 소외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왕조1동, 2동에서 시의원도 해봤고 해봤는데 송광, 외서, 낙안, 별량에서 시의원을 해봤는데, 시에서는 도심에서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농촌도 우리 식량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에 남아서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에게도 일정 부분의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설과장 백종인  지금 올해에도 어떤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참 내년이 걱정이 됩니다. 
○위원 강형구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지금 삭감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한 100억 정도가 실제로 작년보다 적게 책정이 돼있는데요. 그런 사업비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비들입니다. 특히 건설과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방금 그런 부분들. 농촌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거든요. 전부다가 농촌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좀. 
○위원 강형구  그래서 옛날에 구 승주군, 순천시를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도농통합 당시에 우리 순천시민들이 농어촌을 잘살게끔 예산도 많이 주겠다 하고 사실은 사탕발림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합니다마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어떤 차별화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인근에 보성군하고, 저희 낙안하고 별량 이쪽에 송광이 있고 주암이나 송광, 구례, 곡성쪽에도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낙안천이 흐르는데 하천을 경계로 해서 이쪽에는 포장도 안 돼 있고, 운동시설도 안 돼 있는데 보성군쪽에는 굉장한 시설도 많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는 잘하고, 우리 국에서도 승주군과 순천시의 통합정신을 좀 생각해서 다른 순천시에 급한 사업들도 있겠지마는 그걸 하면서도 농어촌도 배려를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충분히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우리가 한밭 대비 용수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번에 추경할 때 보니까 우리가 2억 5000 정도 반납했죠?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정확하게는 반납 개념이 아니고요. 삭감의 개념인데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발사업입니다. 올해는 거꾸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위원 강형구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놨으면 한밭 비가 갈수기 때, 건조기 때 용수개발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이 서 있으면 올해 안 했더라도 내년에 올 수 있는 것들을 대비해서 예상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왜 그랬는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건설과장 백종인  그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비사업인데요. 국비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국도비사업으로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가내시 형태로만 해놓고 안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내려오기로 돼있는 예산이 안내려왔다? 그렇게 아무튼,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한 가지는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백종인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방금 조금 전에 저류지 사업장에 우리 주차장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주차장을 하고 나서 사람이 통행하기 위해서 인도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수를 저희들이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언능 보시면 알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지 과장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예, 대충 이해가. 
○위원 강형구  가로수를 심어서 좋은 그늘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하고 그늘지게 하시기 위해선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거석 없죠, 양쪽으로 가로수가 지그재그로 가면서 설치가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핸드폰을 들고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핸드폰을 작동을 하고 갑니다, 보고 가고. 그러면 왼쪽에 가로수가 있으니까 피해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오른쪽에 10m 정도 가다 보면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설과장 백종인  그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다만 좀 이제 현장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돼 있고. 
○위원 강형구  공사 중에 있는 걸 찍어놔서 마감은 안 됐습니다마는.  
○건설과장 백종인  현재는 심은 지가 얼마 안돼서 지금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우리가 가로수가 1년, 2년 있더라도 지지대는 그대로 계속 유지해놓고 갔거든요? 
○건설과장 백종인  한 3년 되면 철거를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예, 그러니까요. 2, 3년 가면 보행이 있을 시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설계가 저리 되어 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좀만 더 생각했으면 안전의 문제가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러잖아요. 이것을 근다고 옮기고 심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백종인  보시면 고르게 퍼질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도 헤아려주십시오. 
○위원 강형구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가고요. 제가 이제 이 현장에 대해서 가봤더니.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서 바로 갈게요. 화면이 확대가 안 되네요. 이게 보면 지금 여기에 차량이 과속을 못하게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잖아요. 거기 황토포장, 근데 과속방지턱에 황토포장을 좀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죠, 과장님? 그다음에 방지턱을 하면서 보면 양쪽에 조금씩 보이는, 하얗게 보시는 화강석 경계석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잖아요. 근데 저것을 방지턱을 하려면 화강석을 빼도 되지 않았냐. 화강석을 설치해놓고 나중에 하다보니까 저런 현상이 온 겁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이것은 착오입니다. 
○위원 강형구  착오입니까? 설계가 미스가 있었던 것 같네요. 이런 것을 적은 거지마는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시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냐, 제가 봐도 이러는데 전문가가 봐도 이런 부분은 전 단계와 후 단계 시공을 하면서 보완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라 봅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 볼 때는 야, 화강석을 왜 저렇게 묻혀버리면 화강석을 왜 저기다가 했냐 경계석을. 그럴 수 있겠지 않겠는가, 과장님. 좀 이런 것을 설계과정에나 공사과정에도 이런 것이 검토가 되면 빨리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아니면 제가 지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끝의 부분에 마감부분도 이쪽을 낮췄으면 저쪽에도 같이 낮춰져가지고 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몇 가지 공사는. 
    (사진자료를 보며)  
  이것이 조금 저도 주차를 하고 나서 지금 여기가 인도인데, 평면입니다. 아까 다른 데는 경계석이 있어서 인도와 차도가 분리가 돼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분리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색깔로만 표기를 해갖고 평면이에요. 근데 여기 봉이 설치돼서 차량과 인도를 구분해놨는데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안됐을까요? 이것은 지금 봉은 차들이 좀만 대면 눕혀지고 망가지는 것들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죠? 이것은 안전의 문제고 차가 잘못 진입하면 바로 들어와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 있는 인도로. 경계석이나 기타 방호 우리 차선이 못 가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과장님 한번 재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아까 그런 질문도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우리 우수저류시설이 총 8군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건설과장 백종인  면적은 각각 틀립니다만 저류조하고 지하고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흙에다가 물을 가둔 것하고 조하고는. 
○위원 김병권  전체 바닥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건설과장 백종인  각각 틀립니다, 약간씩. 왜 그러냐면.  
○위원 김병권  총괄해서 8곳이 대충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15만 평 정도 될까요? 
○건설과장 백종인  풍덕 같은 경우는 3만㎡, 1만㎡, 1만㎡ 대부분 같은 경우는 동천변 저류지가 7만 4000. 
○위원 김병권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요지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8곳의 저류지 관련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 3000억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시죠?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 정도 될 것 싶습니다. 
○위원 김병권  합산하면, 약 3000억 정도의 예산이 달하는데, 이 저류지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저류지 본연의 기능이 할 수 있도록 우수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백종인  실태점검, 그러니까 지금 남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수관거사업하고 지금 BTL사업하고 병행돼서 하고 있고. 
○위원 김병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굉장히 집중호우, 아주 큰 집중호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 곳곳에 굉장히 호우로 인한 피해 등이 도로변이랄지 기타 여러 곳에 상가라들지 상점가라들지 이런 곳에 있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호우가 내렸을 때 직접 저류시설에 가보면 사실 저류기능을 해야 될 저류조에 실질적으로 많은 물들이 그때 당시에 쭉 빠지면서 굉장히 교통이라들지 일상생활, 그다음에 상업활동하시는 데 원활케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저류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가령 동천변 저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동천변 저류지는 사실상 물이 안차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가령 어느 한도치 이상의 비가 왔을 때. 
○위원 김병권  동천변 저류지는 동천이 만조가 되었을 때 기타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고 그렇지 않은 다수의 저류지, 과장임 한번 반드시 여름에 집중호우 때 봄에 가보세요. 가서 보면 곳곳의 도로는 굉장히 물난리로 인해서 도로통제도 되기도 하고 기타 일부 상가에서는 굉장히 경제도 어려운데 상업활동에 제한을 받아서, 호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인력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류지 본연의 기능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합산 약 한 15만 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깊은 철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일례로 우리 순천시청을 짓고 있는 바로 우측 구 성가롤로 부지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많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간략히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건설과장 백종인  장천지구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실상으로 봐도 그 지역이 과거의 침수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적은 사실 배수지의 역할도 충분히 할 것이고 지상에 있는 부분은 실제로 부속건축물로 이미 계획을 해서 저부에 있는 하부구조까지 구조검토를 마치고 상부의 구조물들이 설 수 있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은 저수지고 지상에는 다시. 
○위원 김병권  그렇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평당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청사를 건립하기 때문에 장천저류시설은 저류조로서의 기능은 충실히 하되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과 실행을 통해서 그 윗부분은 청사가 갖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공공미술관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기타저류시설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집행부서장으로서 그런 넓고 깊은 자기 가치와 철학을 가지시면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는 데 굉장히 획기적인 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여부와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이러한 고견들이 계셨기 때문에 장천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아마 수립이 되고 그런 밑바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이 저류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말씀은 아직까지 제가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했고요. 방금 그 말씀 받들어서 그런 부분의 생각을 다시 갖고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뜻을 충분히 하여튼 받들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린 이유가 부서의 장이라는 조그마한 일을 디테일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넓고 크게 보는 그런 혜안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예산은 어떻게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관련부서와의 협업도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시 발전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건설과장 백종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 김병권  다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부서에 소하천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건설과장 백종인  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예. 
○위원 김병권  전체 관내 하천이 330여 개소, 국가하천, 지방천, 소하천 해서 그 정도 되는가요? 그쵸?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330개 정도. 그런데 지금 과장님 과에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소하천관리를 하고 우리 소하천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이렇게 증진시키고 기타 소하천을 유지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소하천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계획이랄지 중기 이상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백종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총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331개 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 2개, 지방천 54개,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소하천이 275개가 있습니다, 총 연장은 360km거나 굉장히 장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계획은 사실상의 제가 알고 있는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그것들이 장차 개발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포함해서 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위원회하고 같이 연관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 걸쳐서 2017년에 계획이 수립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2022년도에 수립을 다시 하도록 돼있죠. 이 때가서는 충분하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여기서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소하천관리와 관련해서 읍면장, 대부분 동장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로 많이 되신 분들이 읍장, 면장 아닙니까? 읍면장 회의를 어느 정도 하셨죠?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건설과장 백종인  하천 관리와 관련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죠? 지금 소하천 점용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읍면장 회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회의라는 말은 협의도 포함을 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건설과장 백종인  당연히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읍면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서, 존중하다기보다는 읍면에서 건의가 오면 저희가 확인절차를 걸쳐서 사업도 추진되고 있고 그렇게.  
○위원 김병권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담당 팀이 있잖아요, 징수하는 팀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방소하천정비와 관련해서, 또 소하천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국유재산사용료, 그러니까 점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와 관련해서 자치법규제도를 살짝 점검을 한번 하시고 지금 소하천 점용료와 관련해서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위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백종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 소하천을 관리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신 분들이 읍면장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소하천 점용과 점용료, 미징수에 따라서도 시효가 소멸되더라도 이런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가장 유기적으로 협조를 받았으면 가장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정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읍면장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읍면장들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우리가 소하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유지시켜가는 데 있어서 소하천 관련 점용에 대한, 점용료 납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징수 관련 부분까지도 읍면장들이 충분하게 우리 건설과 업무를 하시는데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 지금 과장님 건설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해룡천 통합지중화오염하천개선사업이 있죠? 
○건설과장 백종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 중에 25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또 곁들여서 하수도과에서는 별도의 예산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이 계속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종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통합집중형이라 하면 그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하천을 아무리 잘 정비를 해도 유입수가 안 좋으면 사실상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덕연, 연향 이런 부분에 해룡천 상류부분에 생활하수를, 과거의 분류식 관거가 정립이 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무지였었습니다. 구역정리를 해놨더라도 관은 분명히 이게 따로 구분이 돼있는데 일반 사업자들이 그때 당시 했던 것들, 이런 문제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돼있고 그곳을 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고, 많이 잡혀있습니다. 근데도 결국은 잘 안되고 보급을 하게 있지마는 그런 통합집중형으로 하듯이 아까 위에서 하수도관거사업이 전부 다 진행이 되고 있고 하천에서도 정화도 하고 물이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하면 2022년도에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많이 개선이 될 걸로, 그래서 현재가 8ppm 정도 bod 기준입니다, 되는데 한 2ppm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저희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동안에도 많이 투자가 됐지만 원인제거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서 단속부분이 있다면 단속을 해야 되고 또 하수도과 오폐수 오수 간 우수 간 분리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런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이 개선되는 건 맞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많이 개선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제가 작년 행감 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동천물을 좀 가져와서 해룡천에다 유입을 하면 어떠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전에 우리 건설국에서 그랬습니다. 물이용관리라는 용역으로 4억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물이 동천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어제 상임위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동천저류지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와 곁들여서 같이 푸드트럭사업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아시고 또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류지 사업이 지금 8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류지는 결국은 많은 예산이 투여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집중호우 시에 물난리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잠깐 가둬놓기 위해서 저류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순모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천동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조경, 주차장, 마감자재 등 젊은이들이 만족하도록 시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장천 행복주택이 들어선 이후 환경변화를 검토하여 고가도로 철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장천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과정에서 위치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되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는 조곡동 저류지 일부에 행복주택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LH공사와 협의해서 입주예정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아파트 홍보 시 혐오시설이 근처에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표기하고 홍보하여 추후에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분양아파트 주변 주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민원가능성을 줄여주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해당 아파트 단지 인근에 혐오시설에 대한 위치정보를 분양공고문 및 홍보물에 표기하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광고물 단속 특사경 도입에 의하여 쓰레기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맞지 않아서 불가능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전화안내서비스를 운영하여 불법 유동형 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대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조치결과로 대대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네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2차에 걸쳐 공모했으나 기준 미충족으로 공모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대안으로 대대마을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서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어렵고 분양가를 협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전에 분양가산정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분양가 인하에 대해 지속적으로 권고하여 최대한 낮추도록 분양승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곡동 철도마을 빈집 철거와 관련해서 조치사항으로 빈집이라도 개인 사유재산으로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철거는 할 수는 없습니다. 빈집 철거에 동의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빈집 철거 신청 시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점은 관행적인 무속으로 사적인 영역이며, 옥외광고물법 규제근거가 없어 표시방법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경관 상 과도한 점집 깃대는 조곡동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해서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날씨도 추운데 저희들이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동안 궁금한 점을 많이 또 지적도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개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총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저도 보니까 한 8개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개최실적이 지금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이 몇 개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지금 한 번도 개최 안 한 건이 꽤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신청주의 위원회라 그렇습니다. 저조합니다. 
○위원 정홍준  제가 지금 한번 살펴보니까 8개가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하고 시 건축위원회하고 순천시 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는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5군데가 한 번도 지금 실시한 바가 없어요.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임대주택 분쟁 공동주택 관리 분쟁, 요새 최근에 아파트공동주택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분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장순모  예. 
○위원 정홍준  한 번도 없어요? 
○건축과장 장순모  쉽게 얘기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부분은 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설치돼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쟁이 있을 때 분쟁 당사자들이 저희들한테 심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아요. 위원회는 설치돼있는 거죠? 
○건축과장 장순모  예,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요새 보면 광고물, 불법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 번도 이런 것도 개최한 바가 없어요. 
○건축과장 장순모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도 그 부분은 인허가신청 시 일정규모 이상의 광고물이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판이 20㎡ 크기로 들어온달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끔 되어있는데요. 대부분 소규모로 간판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의가 없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매년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한번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아까 전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행복주택이 있었잖아요, 장천동에. 고가 등등 인해가지고 적절치 않다 그래 가지고 저전동 조사 한번 해보고 C지구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조곡동 저류지로 왔잖아요. 그 자리가 적정합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위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역전 주변이고 이 행복주택의 취지가 구도심 위치에 저희들이 행복주택을 지어서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류지 위주지마는 마는 LH공사에서 조건이 우리 시유지말 샀다보니까 그 부분이 돼있는데 그 위치가 제가 봐서는 철도가 일부 있기는 하지마는 철도소음도 저희들이 측정을 해봤습니다마는 dB이 57dB로 해서 기준 70dB 이하로 나오고 해서 위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행복주택의 목적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 또 사회초년생,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의 대상이 되는데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데 주위에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혐오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인텔이 바로 앞에 있죠? 그 반려동물센터가 앞으로 들어서고 또 조곡 저류지가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도 소음 등등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적정한가, 이 부분은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깁니다.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주변에 모텔이 몇 동 있긴 있습니다마는 약간 떨어져있는, 바로 접해있는 부분은 아니고 떨어져있는 그런 상태고 여건이 주변에 여기 있고 버스터미널 있고 또 중앙초등학교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위치가 꼭 일반상가건물이 많이 있지마는 그리고 주택부지로는 그 부분에 없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사람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씩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거기가 적정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 시 땅에다가 인근 민원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야말로 행복한 주택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천시 주택보급률이 2018년도에 보니까 103.9% 정도 돼있는데요. 현재까지 지금 보급률은 몇 %라고 보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지금 103.97이 18년도 기준인데요. 저희들이 2030년까지 개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한 104.12정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주택들이 각 세대별로 증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변경사항이 있고 또 신축아파트가 늘어나고 일부 철거가 되고 그런 사항이 돼서 저희들 계산해본 결과는 104.12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앞으로 한 2025년 정도 가면 110% 정도가 넘지 않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들어요. 보급률이 높은 만큼 원도심에 있는 노후주택이라든가 노후아파트, 이런 공실률이 더 늘어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아파트가 많이 지으면 공실률이 좀 늘어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년 된 아파트가 한 50% 정도, 167개 단지 중에서 50% 정도가 노후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조례주공1, 2차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일정부분 주택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가율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자꾸 늘어나는데 신축아파트는 늘어나고 이런 옛날 오래된 아파트는 자꾸 노후화돼 가는데 그런 지원사업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시행법이 5000만 원 정도 맥시멈을 만들어놓으면 거의 매년동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늘려서 노후공동주택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한 70%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제일 문제점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주 몇 억은 돈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축아파트가 생김으로써 그 피값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젊은이들이 이해를 하지 않고 그런 데만 쫓아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뭔가 우리 시에서도 뭔가 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세밀하게 좀 조사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경찰청하고 그다음에 피값 단속 그 부분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사실상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이런 부분은, 부동산 업자 또 거기에 대한 투기업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걸로 통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관 부서에서 협의부서와 합동단속을 좀 해서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보름 전에 대광로제비앙 분양했죠? 거기에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느꼈어요. 무엇인지 아시죠? 아파트분양권을 그때 분양을 했는데 분양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국의 부동산업자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 순천시민이 아니고. 그리고 그 뒷날 바로 분양딱지라고 있다 그러면서요, 분양딱지. 그거를 판매한다라고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해요. 그리고 나는 10개, 20개도 샀다 그래서 무조건 한 몇 천 만원 벌었다라고 이 얘기들이 막 돌았답니다. 무작위로 분양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속수무책이라면서요, 그런가요?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건축과장 장순모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택공급이나 분양가격, 제한이나 그다음에 전매행위 이런 부분이 다 허용되게끔 돼 있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전매제한을 해주라 그렇게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장숙희  전매제한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전매가 뭐여, 전문가가 아니라서 봤더니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다시 파는 행위. 그런가요? 맞나요, 전매라는 게? 
○건축과장 장순모  분양권, 분양권 내용입니다. 
○위원 장숙희  다시 말하면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다시 파는 거, 이걸 전매라고 한다면서요. 전매제한이 없다? 그다음에 또 보니까 분양은 건축과 소관이었는데 신고는 건축과에다 한가요? 
○건축과장 장순모  분양신고는. 
○위원 장숙희  건축과에. 
○건축과장 장순모  예. 
○위원 장숙희  건축과에 이렇게 신고를 할 때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까, 아까같이? 두 개, 세 개 이런 제한을 할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택지,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택지나 또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그런 지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데 그 지역 외에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고로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더 낮춰라, 낮춰라 해도 본인들이 들어가는 금액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크게는 안 낮춰도 저희들 최대한 권고를 해서 낮추고는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조금 전에 과열지구라고 했잖아요. 과열지구라는 건 뭐예요? 순천을 말하는 건가요, 순천이 과열지구가 아니다? 순천이 과열지구가 아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건축과장 장순모  공공택지는 가능한데요. 민간일반택지는 그렇게 전매행위를 우리가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위원 장숙희  분양은 건축과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임대는 회사와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다, 이거 맞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예? 
○위원 장숙희  임대는 회사하고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자 그다음에 토지정보에서는 순천은 분양권을 살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직접 매도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씀인가요? 아무런 제한 없이. 
○건축과장 장순모  아까같이 전매권 관계는 서로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세금을 제대로 내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운계약서랄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지금 이제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는가요? 아는 사람이 10개씩, 20개씩 이렇게 사가지고 다 해버리면 어떻게 집을 사서 살아야 되는 사람은, 그야말로 가족과 함께 살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행정에서는 아까 이런 식의 신고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매대상이 아니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말씀 아닌가요, 지금? 뭔가 법이 없다 순천에는, 이걸 제재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가요? 
○건축과장 장순모  그것이 저희 순천만이 아니고요. 전국적인데 저희들이. 
○위원 장숙희  과열지구만 이거를 할 수가 있다면서요. 근데 순천은 과열지구 아니여, 전국에서 봤을 때는. 
○건축과장 장순모  서울이나 서울 인근 이런 데가 대부분 거기에 해당됩니다. 
○위원 장숙희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과열지구인 거 같은데 아닌가 봐요, 보면. 그러면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냥 계속 외지인들 다 사가지고 이걸 갖고 있고 이렇게 그냥 놔둘 건가요, 어쩐가요? 그래서 세무서나 경찰서나 지금 행정에서 같이 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단속을 해보세요.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순천시민을 위해서 우선분양공급제도를 저희들이 시행을 이번에 안 했습니까? 그래서. 
○위원 장숙희  3개월 이상? 
○건축과장 장순모  우리 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경쟁을 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번에도 그랬나요, 그러면? 
○건축과장 장순모  아니 그 임대는 아니고요. 
○위원 장숙희  임대는 안 되죠? 임대도 이런 것도 한번 지금 온갖 투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제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그 상실감이 굉장히 커요. 아파트를 해보려고 해도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도 뭘 사려고 하면 지금 거의 1200이죠? 조곡동. 
○건축과장 장순모  평균가격이 1200
○위원 장숙희  당연히 1200이죠. 좀 있으면 조례동 같은 데는 1500에서 2000까지 올라간다는 소문은 다 났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해서 할 건가 억, 억하다 보니까 돈도 손에 든 것은 몇 백 만원도 없는데 억, 억해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투기하지 않으면 아닌 게 아니라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어떤 법도 없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과열지구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순천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떻게 이거를 단속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떤가요?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 순천의 이런 것들도 또 국토부든 위에에도 자꾸 올려서 우리 순천은 이렇다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해서 이거를, 아무튼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상실감에 젖어있고 분노를 금치 못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한번 우리 과장님이 과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러십시오. 이 조그만 땅에서 2000, 1500 그러면 어떻게 살 겁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중앙에다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그냥, 아까 그 광고물 있죠? 지금 광고물 많이 줄었나요?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줄었어, 광고물 제가 다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고물을 땅바닥에 막 흩트려 놓고 가잖아요. 내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젊은 어린 학생들이 보고 들고는 이게 XX야, 두 자로 된 것 있더만. 이건 뭐야라고 하고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광고물을 또 미화원들이 주울 때 비가 있고 물에 젖어있는 것을, 그걸 긁어내려고 차 밑으로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저는 보기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이런 광고물 계속 단속할 수 있죠?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죠? 
○건축과장 장순모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전화번호랄지 주소나 없어가지고 과태료나 이런 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통신사에다가 법으로 의뢰도 할 수 있게끔 돼있거든요. 의뢰를 해서 주소하고 신원을 파악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 그렇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225페이지 보면 농어촌 및 주거환경개선으로 빈집정리 및 주택개량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 빈집정리의 대상자, 주소, 성명에서 주소가 서울 등 타지역 주소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은 건물주 주소를 말하는 것이죠? 225페이지. 
○건축과장 장순모  주소요? 이거는 자기 집주소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하면 얼른 봐서 우리 시에서 왜 다른 지역 빈집정리를 해주는가 하는 그러한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건축과장 장순모  맞습니다. (웃음)
○위원 오행숙  중요한 것은 건물주가 누군가가 아니고 우리 시 어느 지역 건물을 정리했는가 아닌가요? 앞으로는 대상자를 대상지로 바꿔서 정확한 지역을 표기함으로써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은 233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추진 현황을 보면 금년도 계획 12개 지구 중 11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미완료지구가 황전 덕림 1개 지구인데 미완료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황전 덕림은 사업발주를 좀 늦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위원 오행숙  그렇군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빠른 완료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36페이지 보면 주거약자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주거약자는 국가유공자나 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주택 내부가 벽지나 난방 이런 부분이 취약된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수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죠? 주거약자나 독립유공자 등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며 충분히 지원돼야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2억 9000만 원으로 너무도 작은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의 예산을 좀 더 충분히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될 분들께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서 독립유공자나 어려운 분들께 시나 국가가 잘 보살펴드리고 있다는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마지막 한 가지 239페이지 보면 도심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심 빈집 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억 원의 예산으로 4개 동을 리모델링해서 반값에 입주시킨다 했는데 그 반값의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또 그 빈집은 단독주택인가요, 또 아파트인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이 부분은 한 동당 2500만 원씩인데요. 전부 다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고 주변 시세, 월세랄지 전세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반값 정도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3개 동은 6월에 입주자 선정과 배정완료를 했는데 입주자 신청은 몇 명이었고 또 선정은 어떤 절차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선정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하는데요. 일부 신청하신 분들을 보면 주택 개·보수가 사실상 어려운 주택이 있고 뭔가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살기에는 좀 부적절하고 멀리 있다할지 학교 주변에 학교가 없다할지 그런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럼 그 입주자들은 입주가 한 6개월 정도 지났나요? 그분들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조사나 모니터링을 해보셨나요?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모니터링보다도 입주를 시키고 나서 한 번씩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 오행숙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서 입주자분들의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은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하시고, 또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고 만족도가 높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확대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요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순천에 갑자기 신규아파트들이 작년, 올해 많이 생겼었죠? 168페이지를 보면 신규아파트 공급이 11개 지역에 허가가 나있단 말입니다. 향후에 앞으로 택지개발된 지역까지 오면 상당히 많은 데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좀 아쉬운 점이 분양아파트는 굉장히 11개 중에서 지금 9개, 10개는 분양아파트고 2개 정도가 임대아파트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임대아파트를 너무 권장할 수는 없지마는 될 수 있으면 임대아파트를 좀 취약계층, 청년들 이런 계층에 공급할 수 있게끔 좀 선제적으로 대응 좀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뉴스테이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을 통해서 공급가격도 낮추고 취약계층에게 청년, 노약자,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유도하는 방법이 전혀 없었나요? 
○건축과장 장순모  저도 이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주시고 한 것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한테 건축 인허가 관련으로 상담하러 오고 그런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해갖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는.  
○위원 강형구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한 가지 대안으로 사업자들은 좀 분양을 해가지고 얼른 한방에, 돈을 얼마를 벌든가 보고 빠져나가고 싶어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세대가 500세대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1개 동 정도는 한 60개 정도, 한 50개 정도는 100세대 미만 정도는 그중에서, 그 동만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취약계층들, 그런 계층들에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는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강제하기는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동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건축과장 장순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또 분양인허가 신청 들어올 때 그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동 정도는 해주라. 
○위원 강형구  저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가 심의를 해준 분양가를, 지금 분양가가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1300만 원까지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양가를 선정할 때 임대아파트를 한 아파트에서는 분양가를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해주고 만일에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최저로 낮춰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강력하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득이 나나, 저렇게 해서 이득이 나나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 남겨주고 좋은 이미지 남길 수 있도록 또 만일에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가 한 동에 들어오면 소득격차에 의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방법들을 강구하면 좀 있을 수 있다 보는데 집행부 조례를 하든 우리 의회 발의를 하든 간에 이런 것들을 좀 연구모임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축과장 장순모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 함께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 강형구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하고 같은 거석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사회에서는 서울 같지 않고 지역이기주의에, 그다음에 아파트이기주의에 안 빠지고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한번 우리가 같이 과장님과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이것을 연구모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향후에 택지개발에서 아파트를 상당히 많은 풍덕지구하고 왕지지구가 하고 있잖아요. 공영개발을 할 때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몇 % 짓게끔 법적으로 정해져있죠? 
○건축과장 장순모  예. 
○위원 강형구  몇 % 하게 돼있어요? 도시과에서 하니까, 저는 몇 % 정도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래서 택지개발할 때는 의무적으로 공영개발이 아닐지라도 임대아파트를 몇 %를 짓게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같이 하자 이 말이야. 그다음에 요즘에 아파트를 하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옛날같이 입학식에 맞춘다거나 이사철에 맞추는데 요즘에는 입주하자마자 거의 한 7, 80%가 입주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놓고 나면 한 3개월, 6개월 정도 비어놓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그러거든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환경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친환경자재를 쓰라고 얼마나 권고하고 계셔요?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조건부로 하고 있고요. 
○위원 강형구  친환경 자재를 쓰는 거를. 
○건축과장 장순모  자재를 사용하라. 
○위원 강형구  품목을.  
○건축과장 장순모  품목까지는 우리가 저렇게 지정을 할 수는 없지마는 친환경 자재를 쓰도록 하고 있고. 
○위원 강형구  쓰도록만 하게 하면 얼마나 그거를 감독하고 얼마나 했는가를 근거를 남겨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건축과장 장순모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 공사 때 라돈측정이랄지 환경 관련 검사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첨부를 합니다. 
○위원 강형구  다 짓고 나서 준공시점에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자재를 쓸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권고를 많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분양가가 사실 지금 너무 높아요. 한 가지 일례로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조곡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분양가가 얼마였죠? 
○건축과장 장순모  1200 정도 됩니다. 
○위원 강형구  1200 정도인데 거기 사업자가 사업비밀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과에다가는 투자비를 해서 분양가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땅값 얼마에 나온 지 아시죠? 
○건축과장 장순모  땅값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강형구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릴라 그러냐면 분양가는 1200만 원인데 우리 시에다가 도로 개설한다고 180억 기부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랬잖아요. 용당동에서 조곡교까지는 그랬는데 20m 도로를 180억에 공사를 해서 기부를 한다 그랬는데 그 공사비가 분양가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분양가 산정 시에 기부채납은 기부채납 외로 별도로 빼자 이 말이야. 그걸 분양가 원가에 넣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것 들어있죠? 
○건축과장 장순모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영향은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 강형구  아니 수요가 많아서 분양가가 올라가겠지만 1200만 원이면 그 지역에 토지증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우리가 승인해준 거예요. 
○건축과장 장순모  그 부분도 평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그렇다는. 
○위원 강형구  1200만 원 되면 적어봐야 2, 30만 원 적고 많아 봐야 2, 30만 원 많잖아요, 평균 1200이다 그러니까. 우리 분양가 산정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들의 전부 다 비용입니다, 돈이고. 이것도 분양가도 우리 과에서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보면 불법건축물 무허가 증축들이 고발조치가 돼가지고 몇 건이죠? 332건이나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향후 5년간 불법건축물 고발조치해서 된 것 저한테 자료 한번 제출해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농어촌이고 도심에서는 택지가 70평, 100평 이내에 있다보니까 불법건물이 약간 증축을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세대나 우리 선배 세대님들은 집을 짓고 나면 까대기로 늘려내서 허드렛일을 하는 데도 했었고 차고지도 만드는 데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 당시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안 되고 그냥 그것도 우리 시에서 단속을 안했었어요. 지금은 고발자가 있어서 이것이 단속이 된 거죠. 우리 시가 단속을 한 것 아니죠?  
○건축과장 장순모  대부분 민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민원발생에 의해서 하는데 이후 건의 분쟁에 대해서 고발조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고발하고 다니신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고발하면 인센티브 줍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없습니다.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의도적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우리 시에다 고발을 하면 개도도 하고 행정명령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데 경찰서에다 고발을 해버리죠? 경찰서에 고발을 해가지고 온 사례가 몇 %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지금까지 경찰에서 한 것은 없고요. 
○위원 강형구  아니, 경찰서로 고발을 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시로 넘어온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없어요? 그럼 우리 시로 고발이 돼서. 
○건축과장 장순모  예, 우리 시로 민원이 해가지고 조치해주라. 
○위원 강형구  그래서 행정명령도 하고 뭣도 하겠지마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경우를 이것을 그런다고 봐줄 수도 없고 이것이 굉장히 고약하잖아요. 332건이라 그러면, 1년에 332건이면 내년에는 500건 안 가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불법해라도 할 수도 없지마는 개인 단독주택이나 상가들, 이런 것들은 불법을 우리가 100% 묵인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한번 연도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논의를 하시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원마을조성 우리 시에 몇 건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7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7군데 중에서 준공난 데가. 
○건축과장 장순모  지금 상사 마륜1지구 거기가 준공이 돼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2군데가, 저기 서면. 
○건축과장 장순모  서면은 지금 아직 준공 안됐는데요.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지금 우리가 전원마을을 요즘에 아파트도 좋아지면 단독주택 전원생활을 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몇 년도부터 우리 순천시가 전원주택을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지금 상사 오곡 이후로는. 
○위원 강형구  거기가 몇 년도에 해놨어요? 
  잠깐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원주택을 그 시에 하면 주택이 70% 이상 지어져야지 다른 지역구를 신청할 때 받아들여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예, 70% 아니고 60% 이상. 
○위원 강형구  60%입니까? 제가 70%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착오를 느꼈습니다. 전원주택을 해놓고 택지만 개발하고 부동산 투기 비슷하게 해놓고 집을 안 지어요. 다른 지역에 전원주택을 하고 싶은 분들이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몇 년도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를 강제를 안 하더라도 지도단속을 해서 언제까지 이걸 마치게끔 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놔둘 거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이 취지는 정부 차원에서 참 좋게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강형구  우리가 몇 십 억씩을 국가하고 우리 시가 지원해줘가지고 택지 부대시설을 해주잖아요. 그랬는데도 주택을 안 지어. 우리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지고 이거 막대한 돈을 지원해주는데도 안 지어요. 그러면 어떤 패널티를 줘야죠.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조합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우리가 화포지구 이 부분에 4억 2000을 변상조치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랬지마는 우리 시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고 저는 판단해요, 이것도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입지 선정할 때 일전에 우리 예산할 때도 장숙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했습니다. 접근성이,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경사지역이어서 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화수목마을은 준공이 돼서 잘됐습니다마는 거기도 경사도가 30도가 넘은 지역에다가 했었어요. 그나마 거기가 지반이 안정이 되어서 상당히 걱정을 했던 지역인데 그나마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전원주택 산지가 경사가 많은 지역을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지가가 싸니까 그걸 선택했겠지만 그래도 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안전문제도 걱정해야 되잖아요. 진입로에 대한 안전문제, 교통문제, 그다음에 수해, 홍수 시에 토사 산사태위험, 붕괴위험, 여러 가지 구조물의 안정성 문제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될 우리 시가 경사가 너무 진 곳에다가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수요를, 전원주택을 하고자 하신 분들, 지금 몇 년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말하는 언제까지는 안하면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원했던 금액을 그런 법에는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반환하는 방법을 찾아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아무튼 우리 과에서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아파트 문제로 많은 논란도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한다, 아니면 또 적정하다, 재개발을 앞으로 이루어질 걸 감안해서 계속 지어줘야 된다, 인구유입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도 서로 찬반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게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순천시 주택행정이 정말로 다른 시에서보다 월등하게 잘한다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별량면 화포 전원마을 조성 있죠? 거기가 지금 현재 지지부진해가지고 법정소송까지 가는 사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시끄럽고 지금까지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주민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이 돼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면 단위에서 이렇게 시끄러움이 일어나면 또 정서적으로 안 좋고 또 거기가 아직 개발을 하면서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와 버려요. 그렇게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와 버리는데 거기가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2명이 또 사망을 안했습니까? 도로 선행이 잘 못돼가지고. 도로과 소관이겠지마는 같이 협력해서 그 문제를 조금 조정을 해서 좀 해결해주시면 면민들 간의 서로 위화감도 조성이 안 되고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테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 다만 한 가지는 우리 지금 불법광고나 현수막도 우리 건축과 소관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조금 단속을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게끔 해서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불법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난립이 돼가지고 지금 경찰서하고 우리 순천시하고 협업을 해서 달게 돼있습니까? 거민을 받아야만 부착을 할 수 있죠? 
○건축과장 장순모  공공성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꼭 단속해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이명옥  단속이 좀 돼야 되겠어요. 너무 난입이 돼가지고 그런 신고필증 같은 게 발부를 안 하니까 난립이 된 것 같아요. 보면 하루 자고 일어나면 붙이고, 또 떼어 붙이고 어떤 사람들은 면사무소에서도 단속을 하거든요? 근데 그 뒷날 자고 일어나면 또 갖다가 다 붙여버리고 그러니까 단속이 느슨해서 그냥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좋은 표창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착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 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난립이 돼서 거리가 시끄럽고 혐오스럽게 되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이것을 잘 감안해서 순천경찰서하고 협업이 될 것 같으면 같이 우리 시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쾌적한 시민들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집행부서는 법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천시 건축 기본 조례에 의해서 건축 기본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최초에 2007년도에 한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2차적으로 기본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 
○위원 김병권  그게 아니고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순천시 건축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건축 기본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을 했어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건축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의지, 그다음에 기타 건축정책위원회 설치에 대한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를 포괄적으로 하면 결국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 건축과 관련된 일반 건축정책의 목표라들지 그다음에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에 관한 문제, 도시경관에 관한 문제, 건축디자인에 관한 문제, 우수건축물, 한옥에 대한 관련된 문제, 이 문제가 건축 기본계획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건축 기본계획 외 수립의지와 그거에 대해서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여부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건축 기본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 주요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정책심의회가 있는데 심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심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우리 시 자치법규에 의해서 건축정책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시고 이에 따라서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 후에 이와 관련돼서 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축의 전반적인 부분, 그다음에 발전계획, 경관디자인 문제, 그다음에 우수한 건축물이랄지 홍보 및 한옥에 대한 보존과 진행에 관한 사항까지도 이 제도에 의해서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셔가지고 우리 시 건축문화가 집행부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시민들도 호남의 3대도시에 걸맞은 그런 건축문화를 이끌어가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두 번째로 우리 시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라는 것이 생긴 지 별로 안됐어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올해의 여부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발의해가지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 예산은 없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이 다세대 주택 이런 부분인데 그것이 한 223개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상 진짜 복도랄지 이런 부분에 옥상방수랄지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동주택과 관련된 조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고 또 하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 전전년도 결산 시세의 2% 안에서 측정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마는 현황을 보면 7만 여 세대가 우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세요. 결국은 한 70%가 상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고 계시잖아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감사 중에 말씀을 하셨지만 50%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들이 이제 20년 이상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굉장히 절감, 우리가 불요불급한 곳의 예산을 절감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런 부분도 그렇지 않으라는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2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납세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런 것들은 지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 부분에 관련된 예산을 제도에 맞게 꼭 편성을 하시겠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1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확대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탑다운예산제에 한해서도 우리 과에 배정된 예산 내에서 다른 부분들을 절감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동주택에 사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현재 세 번째로 우리 시 일반건축물 인허가 상의 부설, 건축물에 따른 주차장 그런 건축물이 몇 곳이나 되죠, 총? 
○건축과장 장순모  너무 광범위해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건축물 일반 단독주택을 하나 지어도 주차장 1대 이상은 설치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거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일반건축물이 인허가 이후에, 그 건축물 준공 이후에 이런 것들이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허가 당시에는 이 건축물은 8대의 면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8대의 인허가를 냈을 때 그 이후에 이 주차면적, 주차대수가 8대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보면 우리가 여러 군데를 가봤을 때 그 건축물이 있는 주변이 굉장히 교통혼란이 오고 그다음에 또 주정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곳에 가면 실질 준공 당시에 냈던 주차면적, 주차대수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대수의 불법 변경,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불법 주차면적이 준공 이후에 준공에 해당하는 면적대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차혼란을, 여러 가지 교통혼란을 가져오고 이런 것은 결국은 옆에 사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시로부터 확보해달라는 민원으로 제기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 우리가 일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것도,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아닌 지역에 그런 인허가 준공 후에 그런 건축물에 딸린 그런 면적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절감할 수 있는 예산들이 1년에 수십 억에서 아니면 수백 억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건축물 부설에 따른 주차장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 이 말씀을 하나 행정감사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이와 연동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공동주택은 법 개정에 의해서 우리 시가 한 세대 당 주차면이 몇 면이죠? 
○건축과장 장순모  1.5대입니다. 
○위원 김병권  1.5대죠? 그러면 2019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현재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 인허가 하는 주차대수가 세대 당 몇 대죠?  
○건축과장 장순모  주차장 조례에 규정이 돼있는데요. 용도별로 유흥점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1대다 그러면 상가나 일반음식점 이런 경우는 0.7대 약간씩 용도별로 틀리게 배정돼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제도를 넘어서 우리 시가 정말 건축문화 여러 가지 연동이 돼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에 따라서? 일반기반시설들 다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공청회라들지 여러 주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건축물 인허가에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 건축물들의 부설 주차면적을, 가이드라인을 공청회라들지 이런 절차들을 쭉 거쳐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건축부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장순모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으로 감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규 공동아파트 분양가와 관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단속 부분은 분명히 합동단속을 통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관해서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했지만 또 이번에 소병철 의원님께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 때문에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련법 중에 진행할 수 있는 법들은 진행을 해서 수정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관련부서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결국은 지금 이렇게 피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투기세력들하고 부동산업자들에게 이익이 가는 거고 실소유가 우리 시민들이 하게 되면 그 피값을 줘야 되니까 비싼 값에 저희들은 입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동으로 꼭 단속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도로과장 신길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11건입니다. 관리번호 5-1 온누리자전거 관련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안전모를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모에 대해서 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안전모는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으며 색이 바래거나 부서진 안전모에 대해서는 교체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무인터미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 50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그중에 에코촌, 드라마촬영장, 서면우체국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조금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 예를 들면 역전에서 자전거를 타고 에코촌에 갖다가 반납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료 체납료 징수 철저입니다. 이 건은 고지서 및 안내물을 전체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해가지고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하고 체납안내문까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징수과와 협업해가지고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하고 도로점용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신규 점용자들에게 점용료 자동이체를 권고해보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신용카드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자동 안내문에 자동이체를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이체에 대한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연향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향 위험도로는 하부와 상부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부 선형개량 공사는 지금 현재 공정이 약 98%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연향육교 구조개선공사는 2022년도 6월 18일까지 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순천역 앞 회전로터리 개선공사 재검토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순천역에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서 도로교통공단과 도로과, 교통과와 협업을 해가지고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안전지대를 현재 조금 재설치를 했고 차선을 수정한바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승차장 보도조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고원식 횡단보도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해당사업은 2건입니다.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와 조례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개설공사는 저희들이 2021년 12월말을 저희들이 사업추진 완공목표로 추진했으나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체 공정은 현재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례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2년 5월말까지 공사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시에는 저희들 1월 달에 읍면동과 함께 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2월 달에 설계를 하고, 3월 달에 저희들 공사발주를 해서 5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시에는 사용 전 전기안전점검을 한국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 사용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에서부터 KS나 고효율 기자재 등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도로과 공무직 처우개선입니다. 우리 공무직이 현재 1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용품 및 생활용품 구입하고 작업복, 안전화, 마스크, 부대용품까지 저희들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차량 탑승인원 초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2월 달에 차량 1대를 별도로 구매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원 조편성을 기존 2개팀으로 했던 것을 3개팀으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 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을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모든 210개 노선에 대해서 16개 집행노선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30일자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용당2지구 도로 현장 보수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준공처리 시 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인계인수할 때 저희들이 하자 요청 협조 공문을 도시과로 보내고 도시과에서 시행사에 하자보수요청을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해서 시행사에서 하자보수완료를 2020년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인계인수가 된 상태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삼산공원 교통체증 해결하는 도로개설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서면하고 용당동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결정에 대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은 조곡하고 용당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선평에서 가곡 도시계획도로 2건이 되겠습니다. 조곡 용당 간은 2021년 목표로 하고 있고 선평에서 가곡 간 도시계획도로는 2022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필요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이 필요해서 자꾸 보완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현재 100여 군데 있습니다. 금년 2020년도에 20개소에 13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카메라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구조개선,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난간 등을 설치해나갔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현장방문 감사에 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느낀 바는 상당히 도로개설부분에 있어서 원활히 잘 움직인다, 그러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면밀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공법에 있어서 다양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어제 갔다 와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은 몇 억이면 될 걸, 몇 십 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법이 과연 우리 긴축예산으로 봤을 때 현실성이 있는가 이런 점을 제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립니다. 동절기가 다가왔는데 도로결빙이라든가 그런 문제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동절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공정에 있어서는 피해가면서 그렇게 공사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공사 말고 도로 지금 우리가 차도 같은 데 안 있습니까? 자동차주행에 있어서 결빙된 곳, 지금 말해서 모래라든가 이런 준비가 잘 되고 있냐 그 말이야.  
○도로과장 신길호  지금 설해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장비를 임대를 해가지고 12월 1일부터 현장에 2대가 비치가 되겠고요. 그에 따른 모래, 다른 부대용품까지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듣는 바로는 사전준비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잘되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 건에 대해서는 보통 익산청이나 국토관리청보면 11월 15일부터 먼저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근데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해오던 바에 그 정도 수준에서 아무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2020년도에 과속방지턱 설치했잖아요.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지금 전체 있는 게 약 1017개가 있고 2020년도에 4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기존에 설치규정이 10cm죠, 높이가?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지금 현행 7cm로 하고 있죠?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6cm에서 8cm까지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보통 도로를 처음에 개설할 때에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놓으면 자동차운전할 때 가보면 조금 바운드가 탄력이 부드러운데, 기존 도로에다가 과속방지턱을 붙이게 되면 상당히 턱이 자동차운전자가 느끼기에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턱을 낮춰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낮추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방지턱의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안하고 싶다면 교통량에 따라서 조금 높이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점 좀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과 예산 현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1년에 약 5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500억 정도 되죠? 그 500억 예산을 소화하느라고 주 과에서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나 반면에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보니까 94억 정도 돼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도로개설공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약 132억 정도 됐습니다. 금년에는 명시이월이 약 72억 되고 있습니다. 거의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 이렇게 줄여서 이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물론 이제 과의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명시이월이라든가 이월금액이 좀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를 보면 1개 과의 전체 1년 예산이에요, 94억 정도 되면. 안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런 예산을 그냥 과에서 담아놓지 말고 좀 현실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앞으로 더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 데 꼭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이월을 줄이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지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요구사항이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그 도로개설사업 풍전과 대동 나와 있습니다. 풍전주유소해서 조례마을 간 도로개설, 아시죠? 아주 큰 대형사업인데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아마 느껴져서 이거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지금 거기가 대주파크빌아파트, 그다음에 현대, 영무예, 골드, 7월 달에 내년에 들어올 거죠.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렇게 하다보면 아마 이 차들이 전부 이 쪽으로 올 건데 분명하게 교통체증은 대단히 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길이 만약에 지금 직통으로 개통이 됐다면 굉장한 도움을 줄 거예요, 순천시 전역에. 그런데 이제 예산이 아마 많이 부족해서 이게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 듯 해요. 내년에 분명하게 이게 끝날 거라고 했는데, 준공을 할 거라고 했는데 또 예산이 부족했단 말입니다, 어제 가서 봤죠?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지적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들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들도 하셨거든요. 그 암반이 지금 나와서 아마 지금 막 그거를 무진동으로 깨냐, 어쩌냐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거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과장님 한 번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도 한번 봐서 내년에는 꼭 이게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골드클래스가 들기 전에, 그게 이제 7월에 하고 나면 이게 같이 연계해서 개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말씀하시고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현재 암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됐고 다음에 암이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 노출이 된 상태입니다. 더 저희들이 현재 토공을 더 해가지고 암이 완전히 노출이 되면 우리 암 또 판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발파도 해보고 주민과 협의하고,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드클래스나 이렇게 입주하게 되면 거기가 교통량이 주변에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2차로라도 개통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내년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내년까지 꼭 하겠다, 한 6, 7년 됐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를 내년 꼭 준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아무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 2건으로 여기서 개선사항이 올라왔는데 조례 운곡지역하고 대동마을, 이런 길들은 아마 어떤 누구든지 동네의 일이 아니라 순천시 전역에 걸쳐서 봤을 때 아주 이게 꼭 필요한 도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이제 과장님 좀 더 설명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산을 꼭 확보를 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하고 밑에 운곡지역은 그리 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기회가 될 때마다 아무튼 예산 확보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리고 우리 그 도로변에 보면 가로등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가로등 때문에 혹시 수면 방해를 일으킨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도로과장 신길호  그런 민원 종종 들어옵니다. 
○위원 장숙희  들어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어르신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불빛이 밝아서 잠을 못자겠다 이렇게 하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과에도 그런 게 들어오나 싶어서. 
○도로과장 신길호  많이 들어오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지만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이설하는 경우도 있고 가능하면 한 쪽만 차폐를 해가지고 가정집에 그니까 방에 최대한 빛이 적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런 것도 참 봐서 무조건 그냥 설치만 하는 것도 다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혹시 지난 가을이랑 낙엽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희들 11월 되고 그러면 그 배수로를 막거나 그런 거는 없었나요? 
○도로과장 신길호  가을철 보통 낙엽이 많이 떨어질 때는 청소자원과에서 고생을 해주시고요. 우기철이 다가오고 또 동절기가 오면 동절기는 모래가 일부 상당히 많이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해서 저희들 일제히 정비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도로변에 막히고 해서 제가 이제 도로과에다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운동들을 못 다니니까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자전거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풀이 너무 많다, 정말 풀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게 도로인지 그거를 구별을 못 할 정도로 풀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참 여름철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를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쩝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자전거도로하고 일반도로하고 똑같이 풀베기하고 혹시 나뭇가지 있으면 저희들이 정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게 이제 보행도로하고 같이 돼 있잖아요, 원래.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자전거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면 다른 곳은 보니까 어떤 곳은 멀리서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얀색표시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니까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이 가는 건지 자전거가 가는 건지 모르니까 그 도로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서울 같은 데는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리고 50m에서 25m 간격으로 이렇게 표시를 또 그렇게 해서 줄여주고 자전거 타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고 나지 않게 그렇게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 표지병 설치도 구간에 따라서 현장에 맞게 설치를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골마을에 보면 이제 공사를 많이 합니다. 상수도, 하수도공사를 많이 하는데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도로 부분을 딱 그 부분만 이렇게 땜질하듯이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움푹움푹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줄곧 넘어지고 또 어르신들이 유모차 이런 거를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사고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도 많이 삐고. 그래서 시골에 전수조사를 해서 도로를 전체적으로 정말 한번은 이렇게 다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떨까요? 
○도로과장 신길호  그거는 주로 하수도과에서 하수도관로정비사업에 많이 있는데요. 
○위원 장숙희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또 거기까지만 하고 이거는 도로로 이거를 봤을 때 시민들은 왜 이렇게 도로과에서 도로를 이렇게 해놓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하수도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지만 그런 것도 한번 좀 봐주시면. 
○도로과장 신길호  같이 협업을 해서. 
○위원 장숙희  그리고 시골에는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논에서 이렇게 쳐올리잖아요, 물을, 흙을. 그러면 가는 굉장히 높고 가운데는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실은. 도로 가운데가. 그렇게 되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완전히 스키 타듯이 물이 확 해가지고 사고위험율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도로들이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괜찮은갑다라고 하겠지만, 그런 곳을 민원이 계속 넣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순위에 밀려서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로들은 어떻게 좀 민원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농촌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시골 분들도 이런 안전에서 허술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자전거도로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농기계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폭이 넓고 해서 간혹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구간인지 알겠고요. 
○위원 장숙희  그러세요? 
○도로과장 신길호  그 부분 파악해서. 
○위원 장숙희  그거를 한 2년 정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원인이 계속해서 제기했는데도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비가 오면 앞차가 안 보여버리고 옆차도 안 보이는 그런 도로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 봐주시고 그 자전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고 즐기는데 우리 순천만에서 저기 별량 화포 끝에까지 이렇게도 가잖아요. 그런 도로들을 잘 정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다 보면 도로변 경계석이라 그러나요? 경계석 거기도 위에 빤딱빤딱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요 이게. 경광등이라 그러나요? 
○도로과장 신길호  표지병입니다, 표지병.  
○위원 장숙희  표지경? 
○도로과장 신길호  표지병. 
○위원 장숙희  아, 그래요?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뽑아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차가 받쳐버렸는지, 그러한 것들도 해서 경계를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는 길이고 여기부터는 자전거도로, 또는 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오래되니까 다 그게 깨져버리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지금 일부 구간은 노후 퇴색이 돼가지고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그런 곳도 한번 들여다봐주시면, 아까 같이 조례 이런 쪽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시골은 얼마 안 되는데 왜 안 해줄까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승주군하고 순천시하고 통합할 때 잘 달랬잖아요, 잘해줄 것처럼. 근데 실은 11개 면에 승주군은 굉장히 낙후되고 실은 소외되고 그렇습니다. 그니까 그런 것도 시골도 좀 봐주시고 잘 이렇게 점검해서 어르신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오행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도로과는 민원이 많은 부서이다보니까 빠듯한 예산에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도로정비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건의사항이나 민원처리하는 데 약 1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48억 8000만 원이거든요? 
○도로과장 신길호  예, 그건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약 50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도로정비예산의 집행기준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저희들 도로정비는 불요불급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또 불필요하게 이렇게 조금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그러한 노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도로정비예산의 집행은 시급성, 위급성, 공공성,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와 똑같죠?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이 지난 4월 15일 재선거를 통해서 들어와서 도로정비 등에 관한 민원을 받아서 의뢰를 했었는데 단 한 건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그러한 예산부족도 있었겠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시급성보다는 공무원의 편의성 위주로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도로정비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50억 가까운 예산 중에 어느 특정지역엔 단 한 건도 도로정비예산집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특정지역에 사업요구가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그냥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공무원 편의성에 의해서 일을 했다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물론 공사명이 예를 들면 승주가 있을 테고 주암이 있을 테고 송광이 있을 테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분류가 됐을 건데요. 저희들도 최대한 집행을 하면서 형평성에 맞춰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공사명이 승주에 있더라도 1공구는 승주에 있고 2공구는 또 예를 들어서 낙안에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군요. 
○도로과장 신길호  아무튼 형평성에 맞춰서 저희들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물론 과장님의 소관 업무는 아니겠지만 주암면에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원순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입지를 어렵게 선정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주변지역지원계획 조례 제21조에 의거, 마을숙원사업비, 즉 생활환경개선이나 도로개설, 상수도 등을 우선 지원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소외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내용은 혹시 많이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신길호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고요. 또 주암이 면적이 넓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집행하는 데 항상 고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께서는 또 이 내용까지는 숙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가장 크고 시급한 현안문제를 풀기 위해서 온갖 달콤한 약속은 다해놓고 막상 설치된 후로는 그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한다면 어느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도로과장 신길호  하여튼 관심을 갖고 크게는 화순에서 주암 넘어오는 국도도 하고 있고 벌교에서 주암 간 국도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2년 정도 있으면 도로시설이나 이게 또 완전히 많이 바꿔질 겁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냐 하면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선 이런 약속된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좀 더 세심히 살피고 신경을 써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믿음을 심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꼭 주암면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되었건 혐오시설을 받아준 지역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약속을 실천해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로과장 신길호  동의합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우리 시 읍면지역에 마을안길 등 긴급하게 정비해야 될 도로나 시급하게 정비해야 될 위험도로 등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신길호  저희들이 전수조사라기보다는 읍면에 보통 건의를 받아서 현장 확인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읍면지역마을을 가보면 도로 읍면들이 다 파손이 되어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흉기가 된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농촌은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들이 대다수이고 또 이 분들은 지팡이랄지 유모랄지, 이러한 보조기구가 아니면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이러한 위험도로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험도로에 전수조사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읍면에 지침을 내리고 또 협조를 구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한번 연말 안에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제가 삼산동에 거주합니다. 삼산동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앞 아스콘 재포장을 금년 초에 하셨죠? 
○도로과장 신길호  삼산동 어디 말씀하십니까?
○위원 오행숙  문화예술회관 앞 아스콘재포장, 금년 초에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재포장이 시급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거기는 다른 공사를 하고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기존 포장과 공사구간의 포장이 아마 조금 차이가 있어서 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시행할 때는 우리 동을 거쳐서 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줬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그걸 본 시민들께서 그 공사를 걸고 왜 이렇게 멀쩡한 도로를 걷어내고 재포장을 하는지 이해가 좀 가지 않는다.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허투루 써도 되는지 그러한 민원의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한 문화예술회관 앞뿐만이 아닙니다. 가곡동 제일고 앞, 가곡동 시영아파트 쪽과 고지마을 쪽 도로도 도로 면을 파내고 재포장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꼭 해야 할 시급한 곳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이런 곳에 낭비성예산을 집행하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도로정비예산에 집행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정비예산 집행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읍면지역 위험도로 마을안길 등을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방향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도로와 마찬가지로 가로등, 보안등도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취락환경이 열악하여 농촌은 여러모로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돌아다녀보면 아직도 안타까운 그러한 지역들이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좀 더 많은 예산확보를 통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충분히 설치해서 주민들이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지금은 읍면동에 가로등, 보안등을 몇 개, 몇 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설치를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신길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달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전수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는 약 1년에 3억 원 정도 가지고 전체 우리 순천시 관내에 보안등 신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근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23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던 것. 
○도로과장 신길호  유지관리하고 전기요금내고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됐을 겁니다. 
○위원 오행숙  제가 볼 때는 읍면지역은 예산이 3억이 안되더라고요. 읍면지역도 우리 시민이니까 좀 더 이런 부분들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 질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과장님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용당동 e편한아파트. 
○위원 오행숙  예, 맞습니다. 금년에 입주한 용당동 순천의 봄 아파트와 대림 e편한아파트 건너 인도입니다. 과장님 제가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2차선도로와 4차선도로의 인도폭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있습니다. 보통 2.0m 이상 확보를 하게 돼있고요. 도로폭이 제한이 그렇게 많이 있을 경우에는 1.5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 사진을 보면 순천의 봄 아파트 쪽에서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쪽으로 가다 보면 인도폭이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좁은 폭의 인도에서 장애인들이 전동카를 타기 힘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교행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좁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좀 더 세심히 신경 썼더라면 이렇게 시설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아파트인허가 내줄 때 도로는 기부채납을 받을 텐데 이렇게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구 천지사우나 앞부터 쭉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보완이나 개선을 할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동천에 수인교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건설과하고 충분한 하천법에 따라서 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좀 아쉬운 부분이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수인교가 제방이 됐을 때 홍수량이 많아졌을 때 잡았을 때 좀 아쉬운 것이 있더라고요. 참 잘했긴 했다고 봐지는데 한 3m 정도만 후퇴를 해서 교량을 연장을 했더라면 고수부지쪽으로 제방이 됐을 때 싹 들어와 주면 하천폭 유지가 될 것 같은데 하천폭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도로과장 신길호  아시겠지만 홍수량에 대해서는 하천관리팀하고 협의를 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인교 스윙을 하면서 중심축이 있다 보니까 현재 둔치에 딱 접어졌을 때 둔치보다는 약간 돌출이 됩니다, 사실은. 
○위원 강형구  돌출이 되다 보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돌출이 되는데. 
○위원 강형구  그래서 고수부지에서 한 3m 정도 후퇴를 해서 교량길이를 했으면 둔치 안으로 접안이 딱 돼버리잖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걸 어차피 제방을 해서 물 흐름에 방해를 안 하기 위해서 접어서 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제방이 되면 고수부지에서 앞으로 나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향후 이거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좀 더 연장을 해서 제방이 완전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도로과장 신길호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 강형구  한번 기술적인 검토를, 과장님 아무튼 잘해놓으셨는데 이왕에 한 거 더 완벽히 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납품한 회사와 시공하는 업체하고 그 방법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향후에 1년에 몇 번 작동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작동할 때 이번에 구례가 우리가 봤잖아요. 범람해서 온 구례 우리 시가지가 다 물에 잠기는 현상이 왔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각종 나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서 거기에서 그로 인해서 범람을 했을 때 엄청난 우리 시민의 피해가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잘 했습니다마는 보완할 점이 없는 건지, 보완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특허냈던 업체하고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도로과장 신길호  그것까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 생각에. 
○위원 강형구  지금 준공이 안돼서 이번에 시험운행을 6일 날 한다 그랬습니까, 7일 날 한다 그랬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15일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강형구  준공을 할 계획인데 언제 시범운행을 한다 그랬던 것. 
○도로과장 신길호  6일경에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걸 이 앞에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갈 수 있으면, 사무감사 중이라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영상을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한번 저희들에게 동영상을 틀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수인교 설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한 가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올 예산에 풍전주유소 앞 육교 해체하기로 안됐었어요? 예산이 2억인가 그때 선 걸로 아는데. 
○도로과장 신길호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때 통과를 해줬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내가 지금 예산을 찾다 찾다 못찾았는데. 
○도로과장 신길호  아무튼 상임위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결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랬어요? 왜 그랬었죠? 
○도로과장 신길호  그때 원인이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아직은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견 조율이 안 됐다라는 차원에서 그때 예산삭감을 했고요. 금년에 다시 협의를 해본 결과 풍전주유소 앞에는 우리 지역구 위원님하고 우리 동에서 조금 더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위원 강형구  주민들이 원한다면. 
○도로과장 신길호  거기는 안했고. 
○위원 강형구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육교를 이용하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육교 안 넘어다니더라고. 
○도로과장 신길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거기에서 좀 더 내려가면 조례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하나 있어요. 
○도로과장 신길호  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래에 사고난 내용 알고 계셔요? 
○도로과장 신길호  그리고 종종 또 위에 이렇게 교량하고 육교하고 차가 높으면 거기서 접촉사고도 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한 달 전엔가 한 달 반 정도 전에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거기서 새벽에 대형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육교가 낮아, 근데 운전자가 그걸 착각을 하고 높이제한을 해놨잖아요. 그것보다 높은 차가 가면서 새벽에 사고가 나고, 차량이 적게 다닐 시간이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차량이 많은 시간대에 그랬다면 대형사고가 날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로 이것을 아니면 차량 재단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높이 제한을 하는 기둥을 세우잖아요. 
○도로과장 신길호  있습니다. 4.5m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여기가 육교가 있다면 육교 앞에 몇 m까지 해서 파이프로 해가지고 몇 m 이렇게 차량 못 들어가게 진입 못하게 한 데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대형사고 나기 전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이 도로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서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다닐 수 있는 건지, 옛날에는 조례초등학교를 금당지역에서도 그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어린이들 때문에 육교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육교를 이용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방금 왕조2동 풍전주유소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다 그러면 크게 문제를 안 삼겠습니다마는 조례초등학교 앞에 무슨 호텔이죠, 그랜드호텔? 
○도로과장 신길호  에코그라드. 
○위원 강형구  에코그라드호텔 그 쪽에 한 달 조금 전에 대형사고가 나고 1년에 한 5, 6번씩 난 것 같아요. 화물차에 자동차를 싣고 가다가 위에 때려가지고 자동차가 다 도로로 쏟아져가지고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그거 한번 경찰서에도 파악해보고 문제점이 없는 건지, 거기가 다른 데보다 낮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특별하게 낮지는 않고요. 일단 4.5m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가 고가로 운행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항상 운행 허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그 사람들 위반을 했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죠, 일단. 
○위원 강형구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시민의 안전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생명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어떤 불합리한 도로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났으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마다 해년마다 들먹인 내용입니다. 우리 동천을 중심으로 서측은 가곡동부터 우리 정원박람회까지 서측도로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동측 도로는 중간 중간 약간의 소도로로 있다가 끊겨버리고 끊겨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금 가곡교가 e편한세상부터 지금 거기에 8m 도로 또 서고, 이번에 용당교에서부터 20m 도로가 조곡교까지 어느 업체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이 대개 나면 조곡교에서부터 풍덕교 아니면 그 밑에까지, 팔마교까지 연결하는 도로, 그다음에 그 밑에까지도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우리 제방도로도 있고 그 뒤에 이면도로도 있단 말입니다. 그 도로를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라,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업을 해서 순천에 동맥이 흐르게끔 도로망을 구축하라해도 전혀 그게 안 되는데 왜 안 되는가요, 과장님?  
○도로과장 신길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조곡∼용당 간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곡교에서 저희들 장대공원을 일방로 구간을 양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위원 강형구  장대다리에서 그 밑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그 아래쪽만 남거든요. 근데 그 아래쪽도 사실은 방금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라고 판단은 됩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단기간에 도로를 개설하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로드맵을,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도시의 도로망을 구축해야 된다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도로과장 신길호  동감합니다. 
○위원 강형구  동감하십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저도 기회가 되면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과장님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도시과, 제방도 들어가야 되니까 건설과, 다른 부서와 교통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 좋은 계획안을 만들어서 그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5년, 10년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이명옥  평소에 부하고 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기 때문에 다른 말은 안하고 한 두어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각 면단위로 아스콘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코너 부분에 평지 같은 것은 관계가 없는데 코너 부분에 말하자면 비가 오면 물이 고여가지고 물보라를 일으켜서 도로통행이 어렵고 차량이,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옷을 다 망쳐버려요. 이것이 아마 어떻게 좀 면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개량만 해가지고 세 군데가 있어가지고 물을 계속 이렇게 쳐서 옷 다 버린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셨지마는 과속방지턱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돼야할 곳이 안 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살펴봐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곳은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필요한 데는 면하고.  
○위원 이명옥  면사무소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보라 치는 것도 그렇고 과속방지턱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 점·사용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보실래요? 과징현황, 사용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도로과장 신길호  도로 점사용을 전체적으로 한 4000여건이 점·사용허가가 나가있습니다. 해가지고 1년에 한 7억 정도 점·사용료를 부과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요? 오늘 이야기를 서두에 꺼낸 것이, 위원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자료가 허위자료가 오면 됩니까, 안됩니까? 
○위원장 김미연  안됩니다. 
○위원 김병권  안되죠. 지금 제출을 해주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검토를 해보면 2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점·사용료와 관련돼서 점·사용자 체납건수가 몇 건에 얼마 정도 되죠, 총액이? 
○도로과장 신길호  체납이 약 33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누계로 해서 940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 도로 점·사용을 했던 건수, 그다음에 건수에 따라서 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세금을?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에 따라서 미납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페이지를 한번 봐보셔, 이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주신 이 자료,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동일할 거라고 내가 믿는데, 이것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중간 부분에 한번 봐보시면 도로 점·사용료 과징 현황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2019년까지 징수금액은 93억이고 미징수금액은 5억 1000 이렇게 돼있어요. 맞습니까? 2020년도에는 징수금액이 6억 8000이고 미징수금액이 3200 이렇게 돼있어요. 맞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2019년도까지는 누계액이고 2020년도에는. 
○위원 김병권  아니 그게 맞냐고.  
○도로과장 신길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 밑에 보시면 도로 점·사용료 체납자조서가 있어요. 미납액이 표시가 쭉 돼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게 정리가 딱 돼있어야 되는데 미납하신 분이 처음부터 3000만원, 2억 몇 천만 원, 1억 2000만 원, 2200만 원, 3900 이렇게 돼있어요. 이 건수가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이 174건, 한 200건 가까운 건수가 이렇게 돼있어요. 이걸 합산하면 돈이 얼마가 되겠어요? 
○도로과장 신길호  죄송합니다. 이거 단위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김병권  위원장님 그렇게 단위가 잘못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허위자료로 이렇게 봐야 될까요? 
○위원장 김미연  단위가 잘못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신길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우리 사무감사에 내는 자료는 우리 의회에서 볼 수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고 책자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일반단체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기타 여러 가지 공적인 자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두 번째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부서가 우리 도시건설국이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우리 순천시 예산 중에서 도시건설국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마는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과가 얼마나 되죠? 1년 예산이? 
○도로과장 신길호  480에서 약 5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평균치로 500억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근데 이월금액이 총 얼마죠? 
○도로과장 신길호  금년도 2019년도 이월이, 명시이월이 아까 132억. 
○위원 김병권  명시이월 합쳐서 총 이월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길호  사고까지 하면 약 1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150억을 밑돌지는 않죠? 150억 이상 거의 평균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딜레마에 있습니다. 예산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그러셨지만 불요불급한 데에 우선 배치하면 안 됩니다, 정말 급하고 필요한 데에서부터 예산을 써야 되는데 매년 이월이 150억 정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의회가 매년 150억 정도 이월이 되면 150억 정도 과장님 부서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해도 된가요? 
○도로과장 신길호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이월금액이 약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까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금액이 우리 시를 물론 이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삭감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장기계속공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자, 이월금액을 명시이월을 비롯한 기타이월을 최소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두 번째로 대형도로개설사업에 있어가지고 1년 토지보상이 1년 반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1차 경고를 하고 2년 이내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은 바로 중지하고 정말 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참 장기공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괄적으로 하면. 
○위원 김병권  토지보상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이 돼야지 또 공사를 할 수 있는 거고 보상절차에 있어서 단기간에 획일적으로 이렇게 되면 좋은데 아주 그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도 사업은 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 순천시에서 시행을 하면서 시민들을 무조건 또 수용으로 가는 방법도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런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드리고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사업부서중에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은 청취해도 보상이 1차 1년이 지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반 정도에는 1차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2년 이내에 되지 않는 현장은 과감히 저는 닫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서민의 삶이 어렵고 일상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8년, 10년 이렇게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간접비를 여러 가지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게 돼있죠?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안되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예, 좀 어렵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설명회나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년 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단위현장사업에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동의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각기 지역을 넘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의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 집행부서로서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겁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일정기간을 잡아서 토지보상을 하고 토지보상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 협의를 하다보면 거의 100% 토지보상 협의되는 현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하여튼 기왕이면 토지보상을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하면 공사도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어떻게 보면 사업효과성도. 
○위원 김병권  예측이 가능하고. 
○도로과장 신길호  바로 예측.  
○위원 김병권  그래야 예측이 가능, 언제 끝날지 예측이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사와 별도로 시민의 세금들이 굉장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시민의 세금이 쓰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확히 감사질문을 통해서 해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리고 끝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연말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도로를 사용하고 또 사용 후에 금액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로복구, 원인행위를 했던 등의 복구를 하고 또 사용에 대해서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도로 점·사용료에 대해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고 그렇게 마련해주시고 또 요즘에 곳곳에서 연말 가을 이후에 되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나와 있는 도로복구 관련해서 원인자가 도로복구를 부담하는 기본적인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굴착허가 후에 그런 사후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셔 가지고 겨울철 특별히 도로로 관련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또 세금을 징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명시이월 최소화시켜라는 것, 우리 도로과의 특성상 명시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지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신중하게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김병권 위원님께서 징수부분, 이런 부분은 서류상에 감사자료가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지금 징수건수가 3229건에 대해서 5억 4400 정도 징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 또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제가 지난번 246회 임시회 때 신대지구 지봉로 완충녹지해제와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완충녹지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자전거와 인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완충녹지가 해제된 이후에.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도로폭이 너무 넓어가지고 진입로 사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전거 갈 때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보통 우리 시에서 점용폭은 어느 정도 허가가 됩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일정기준은 없고요. 자전거전용도로로 보면 지금 거기가 조금 위험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 차도와 자전거도로가 연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별량 학산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부분이 환경적으로 좋겠다라고 그때 당시 도입을 해가지고 설치는 했는데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방향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쪽의 진입로가 폭이 넓다 보니까 자전거 가는 데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를 해제할 때는 참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지만 세우고 난 이후에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되는데 해제가 되고 나니까 다시 세우기는 더더욱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제 시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도로과 우리 이번에 장방문을 통해서 운곡지구 선형변형이랄지 또 암석이 발견돼가지고 예산이 증가된 그런 부분들, 우리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 또한 장숙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시범 발포를 통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증폭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예, 시범 발포까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 수범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신길호  도로과가 일을 아무리 잘해도 소리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금년에 1년 해보면서 저희들이 다른 공사에 대해서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폐보도블록이 나옵니다. 개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무상으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우스 안에 진입로로 쓴달지 자기 농경지에 진입로로 쓴달지 그러한 폐보도블록 무상배부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하다보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220명이 금년에 활용을 했는데요. 갖다가 자기들이 필요한 곳에 쓰고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연  저희 지역구 시민들께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용하다보니까 너무 좋다고, 아니면 폐기처분될 건데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교통과장 허국진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07쪽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완결 7건입니다. 우선 대림2차∼봉화9차 도로에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단속을 포함하여 시 전체적으로 2019년에 4786건, 2020년에는 538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주 2내지 3회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간제근로자 7명이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08쪽 주차장 조성 확대 관련입니다. 녹지지역을 활용한 포켓주차장 조성, 빈집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금당공원 근처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포켓주차장 조성은 공원녹지과, 빈집정비는 건축과와 협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당공원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은 금년 9월에 주차장 8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09쪽 버스노선 변경으로 인한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왕조2동, 해룡면 주민협의를 통해 71-1번을 신설하여 미운행구간을 보완하였습니다. 연향·금당지구 5번 순환버스를 신설하여 도심권 시내버스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20번 노선을 신설하여 삼산중 학생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켰고 200번 노선을 신설하여 아랫장과 국가정원 이용객의 이동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310쪽입니다. 5030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올해 4월부터 횡단보도게시판 10개소에 홍보문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전광판 22개소와 순천시블로그에 카드뉴스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게미있는 밥상 앞 CCTV 위치 재검토와 관련하여 올해 7월에 관련기관인 경찰청, 순천경찰서와 협의하여 동부농협삼거리, 해룡율촌산단 사거리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11월 준공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버스회사지원금 재검토에 대해서는 2019년 시내버스 경영진단 결과, 영업손실규모는 102억 4100만 원이었으며 보조금 지원은 102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인 1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19년 경영수지 최종금액은 영업손실은 114억 9000, 보조금은 114억 3000을 지원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주차장 사업 적극 추진과 관련하여 왕조 카풀주차장 목적 외 주차차량은 현수막으로 주차차량을 제한하고 높이제한시설로 대형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2화물공영주차장 공사는 올해 1월 착수하였으며 12월 임시개통 후 2021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현장방문했을 때 화물차 차고지 있잖아요? 어제 그 시정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그 부분은 꼭 좀 해서 수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우리 시에 지금 화물 업체수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87개 업체로 돼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화물차 보유대수는 어느 정도 돼요? 
○교통과장 허국진  페이지수를 한번 좀 말씀해주시면.  
○위원 정홍준  351페이지요.  
○교통과장 허국진  119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께서 그래도 교통과장 주무부서에서 화물차 보유대수는 알고 계셔야 안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정홍준  지금 차고지 현황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차고지는 면허대수와 보유대수가 같게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보유대수에 나머지 차는 어디다 주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화물은 전체 전국구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요. 순천시 관내차량이 외부에 나가서 주차를 할 수 있고 또 외부차량이 순천시로 들어와서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형차를 구입하려면 차고지 확보 등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이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사무소가 있는데요. 주사무소는 본인이 임대차 받는 사무실을 허가할 수 있는 관청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사무소인 관청이 소재한 시도랄지 인근 시도 내에 자기가 차량을 규격에 맞게 주차장을 차고지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곳이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없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목인데요. 전답, 과수원 주차장 용지, 학교 용지는 주 차고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차고지 가능지역이 명시돼있는데요.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진출입 가능여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차고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고지가 확보된 다음에 그 대형차를 구입하는 데 하나의 구비서류로 증명한다 그 말이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시에 화물차량소유자하고 차고지가 달라요. 물론 멀리 떨어진 곳도 있겠지만 차량소유자들이 차고지에 얼마나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파악한 데이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운수업자들의 사업 구형 물동량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천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로 나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하기가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위원 정홍준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시민들 대부분이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넓은 대로에다가 많이 주차를 해놔요, 밤샘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지금 오천동저류지하고 금당청솔아파트, 연향지구, 산단 일부 이쪽으로 해서 밤샘주차한다는 민원이 가끔 이렇게 들어와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밤샘 주차요원이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7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7명이 있어요?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인원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7명이 주2회 정도 해가지고 올해는 한 6085건을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한 게 아니고 스티커로 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단속은 직원들이 올 1회 정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어찌됐든 간에 이런 밤샘주차가 불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신호등 체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로변에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길이 주동선인 경우에 보면 신호체계가 상당히 시간이 짧아요. 혹시 그런 민원 안 받아봤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지금 신호주기를 점검해서 등·하교시랄지 출·퇴근시에서 신호체계가 안 맞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조정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불합리한 신호주기로 인해서 차량이 적체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시간대를 조정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간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부분을 현장을 가봤어요. 보면 5에서 시작하면 금방 끝나버리더라고. 5, 4, 3, 2, 1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건너오기도 전에 신호체계가 짧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등·하교길이 많은 어린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그런 부분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362쪽을 보니까 발열의자 설치하고 그다음에 승강장 차단막 설치했죠? 있네요. 혹시 설치현황에서 보면 예산을 얼마정도 사용하셨어요?  
○교통과장 허국진  발열의자는 올해 41개소를 설치해가지고 1억 500만 원이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바람막이는 45개소를 설치해가지고 20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세요? 굉장히 좋아하시죠? 
○교통과장 허국진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 장숙희  왜냐면 겨울에는 정말로 앉아보니까 따뜻하니 정말 좋더라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45개소 설치되어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우리 서민들도 이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은 것 같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혹시 예산을 어떻게 다 세우셨나요? 전체 승강장 이게 될까요? 굉장히 좀 바라는 데도 많던데, 어쩐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발열의자는 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디자인에 비해서 요즘에는 시 관광지 홍보이미지까지 해가지고 아주 기능도 좋고 해서 시범설치를 해보았는데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충분히 예산확보해가지고 우선 설치할 지역, 그다음에 늦게 할 지역 구분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도 예산을 추가 반영해서라도 설치를 처음부터 계획을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리고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이 요즘 8억의 사업비죠, 추진하는 데 어쩌든가요? 호응이 어쩐가요, 찬반이 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어쩝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돼있는데 기존에 이 취지는 민식이법에 따라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인데, 일부 시민들은 또 이게 노란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와가지고 조금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어찌됐든 노란신호등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끔 안전사고를 줄이는 취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죠? 민식이법을 우리가 또, 아무튼 그 앞을 지나갈 때는 정말 겁이 나요, 이제. 그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이걸 하는데 이런 게 옳다라는 시민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시민들의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구나, 우리 안전속도 5030으로 했더니 어쩝니까? 많이 줄었습니까, 사고가? 
○교통과장 허국진  예,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어떤 데는 이게 진짠가 거짓말인가 몰라가지고 그냥 속력을 낼 때도 있는데 어쩝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저희들이 시내 있는 도로에도 30㎞가 지정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역전로터리, 그다음에 저기 이마트 앞에 오다 보면 도시에 맞지 않는 이미지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일단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쌩뚱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청하고 조율해서 자리를 옮기든지, 좀 더 맞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려고 지금 계속 경찰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조은프라자에서 봉화터널, 좌회전 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교통체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허국진  그걸 저희들이 지금 전문기관에 한번 타진을 해본 결과, 광양 쪽에서 오신 분들이 그쪽 봉화터널로 타가지고 시내로 들어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전문용어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좌회전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불편을, 오히려 더 사고위험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터널에서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또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저희들은 혹시라도 그 교통이 너무 많이 밀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약간의 오르막이잖아요. 근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통과는 어찌됐든 간에 사고가 제일 두렵고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속을 세심하게 해야 되고 그러는데 혹시 어떤 곳은 하루 종일 둘 수가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있죠? 그건 비밀입니까? 그건 아니죠? 
○교통과장 허국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다섯 군데. 
○위원 장숙희  어떤 곳은 종일토록 두면 안 돼, 토일도 두면 안 되죠? 역전부근은 특히 그런 것 같더라고요, 터미널하고. 제가 찍혔거든요. 왜 오늘 토요일이고 일요일인데 찍혔을까 했는데 그런 곳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스마트폰 신고제라고 2019년 4월부터 새로 생겨가지고요. 보통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시간을 두었는데 경기도 안 좋고 해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신고는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소화전이랄지 교차로모퉁이, 그다음에 승강장 이런 부분, 인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올해 8월 3일부터 새로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위원 장숙희  아까 그 소화전 같은데 이런 데 있고 많이 들어옵디까, 신고가? 
○교통과장 허국진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 장숙희  아, 진짜요? 그러면 그분한테 보상이 있나요? 
○교통과장 허국진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행안부 어플에 의해서 개인신고한 사람들의 신분은 정확히 보장되면서. 
○위원 장숙희  보상되죠. 
○교통과장 허국진  아니 보상은 되는 게 아니고 신분은 보장되지마는 신고당한 사람은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마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발행합니다. 
○위원 장숙희  딱지, 그거 합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발행합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교통과장 허국진  그 부분이 제일 저희들이 지금 기존업무 외에 추가돼가지고.  
○위원 장숙희  차댈 곳이 없어 죽겠는데 소화전 앞에 살짝 비껴있으면 또 대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법이 그렇고, 우리가 지켜야 될 준수를 해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되니까, 아무튼 교통사고 없는 그런 순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 교통행정이 참으로 복잡한데 그다지 큰 문제없이 잘 이끌어주시고 집행해오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시 교통신호등 색상이 검정색과 노란색 두 가지죠? 
○교통과장 허국진  빨간색이라고 점멸등이 있고 그다음에 주황등 세 가지로. 
○위원 오행숙  아, 그러신가요? 일부 아까 어린이 스쿨존 거기에 노란색이 있는데 색상은 언제 도입했고 노란색을 채택한 이유나 기준이 있는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노란색을 채택해야 되는 계기는 일단은 시야성입니다. 이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곳에 주차해서 요금부과 부분은 저희 교통과에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설치는 도로과에서 한 건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설치시기는 도로과에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00개소를 목표로 초등학교를, 그다음에 유치원 이렇게 해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노란색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검정색입니다. 과장님 혹시 보시고 느끼신 점은 없으신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시야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조도의 밝기가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죠? 적색도 눈에 선명하지가 않지만 황색불은 조도가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맑은 날 햇볕이 밖에 내리쬘 때는 조도가 훨씬 더 떨어져서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니시면서 이런 걸 느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노란색 신호등만 했지, 색깔의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살펴보지 솔직히 못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신호등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또 안전을 위한 신호등은 최대한 운전자나 보행자 눈에 선명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호등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에 의하면 노란색 신호등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지역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안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관련법령 따져보고 자체적으로 구분해서 도드라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래요.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정작 꼭 필요한 곳에는 쓰여지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또 재검토하셔서 불필요한 시비거리를 없애고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 질문입니다. 과장님 이 사진도 한번 봐주십시오.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는가요? 
○위원 오행숙  서한이다음 아파트 진입로입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 앞에 횡단보도 있는데.  
○위원 오행숙  예.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횡단보도가 차도를 절반 정도 물려서 그려져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횡단보도가 정상적으로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치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보시다시피 보이는 샛길도로도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차가 다니는 도로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으니까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사람들이 차도에까지 대기를 해서 서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우회전에서 들어가는 차량의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러한 횡단보도는 설치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검토를 해서 횡단보도를 그 아파트 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은 교통과 회계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집행하시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금년도 교통과 일반회계는 360여억 원이고, 또 특별회계는 69억 6000여만 원인데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17억 원을 전입해서 집행하고 있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한 비율이 17억 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의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한정돼있고 또 일반회계를 전입해서 집행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은 도시의 팽창과 그에 따른 세출수요증가, 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우리 시는 1995년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교통권역에 대한 교통 관련 사업을 시행해왔고, 또 그에 따른 재원은 동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하고 있는데 근거한 교통관리계정과 주차관리계정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차량보유대수의 증가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교통시설증가로 시민편익욕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그 내용은 자료와 같이 최근 수년간의 관련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에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근 지자체의 특별회계 수입을 보면 여수시가 134억, 목포시가 57억, 진주시가 100억인데 우리 시는 69억여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가장 인접한 광양시는 특별회계 자체를 운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한정되어 많은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팽창이랄지해서 교통시설 수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재원관계로 해서 집행 관련해서 올해 하고 있는 사업도 못하고 내년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운용하는 방안으로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저희 시의 재정여건상 예산팀과 조율도 한번 해봐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도 얼마든지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시의 열악한 도시교통사업체계의 세입구조에 비춰봤을 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집행함으로써 집행절차의 단순화 등을 통해서 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시민의 욕구 충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의 전환을 적극 권고하오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교통, 택시들이 많이 어려움에 처해있죠? 지금 어쩐가요, 택시 같은 경우는 수입이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허국진  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납금도 못 채우고 자기 돈으로 메꾸는 경우도, 저희들이 법인택시회사를 방문했을 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택시가 지금 몇 개 회사에 몇 개 정도 되죠?  
○교통과장 허국진  19개 회사에 684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가 보고받기는 505대에다가 개인택시까지 해서 600입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개인택시가 684고요. 법인택시가 585해서 1189대입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지금 회사택시들, 법인택시들이 운영을 안 하면서도 영치를 하고 있는 차량들이 많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정확한 %는.  
○위원 강형구  %까지 아니고 몇 대 정도. 
○교통과장 허국진  35대 정도. 
○위원 강형구  그것밖에 안돼요? 
○교통과장 허국진  회사당 차량규모가 다 다릅니다. 
○위원 강형구  전체 영치된 차량이. 
○교통과장 허국진  한 35%로. 
○위원 강형구  35%? 35대예요, 35%예요? 
○교통과장 허국진  35대 정도. 
○위원 강형구  35%하고 35대는 워낙. 
○교통과장 허국진  35대로 지금. 
○위원 강형구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인택시 반납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사태가 언제 종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돼요. 법인택시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고 개인택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있단 말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활동을 적게 하고 외출을 특히나 농어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활동을 어르신들이 바깥에 못 움직이게 많이 우리가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져요, 과장님. 그래서 영치된 차량들은 할 수 있으면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내버스 공영차량,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1년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올해 예산은 126억인데 10월 현재로 116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올해 전반기 하반기 운영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더 지원해야 될 사항도 생길 거라고 봐지는데.  
○교통과장 허국진  앞으로 한 10억 정도. 
○위원 강형구  더 나가야 돼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총 1년에 얼마 정도.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올해는 한 126억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검토를 해란 것이 준공영제나 이렇게 100몇십 억씩 지원할 바에는 손실보전금 우리가 전부 다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에게 이익금을 주면서 어느 정도 이윤은 가져가야 되고 운영진들이 있으니까, 어느 것이 대중교통의 답은, 어떤 결정은 못 내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사례 같은 것,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로드맵을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냐, 서로 상생하고 시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지금 해년마다 회사의 지원폭은 증가하는 데에 대한, 저희 교통과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제란 부분이 하나 있고요. 표준운송원가제는 적자노선, 흑자노선을 통틀어서 해가지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영제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미 원가랄지 인건비 상승이 어느 정도 폭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옛날에 100억 지원한다면 한 300억을 받는데, 지금은 100억 대비 한 200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시내버스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시에서도 중대한 큰 로드맵을 그려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지점에 와있는 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회사도 피곤하고, 우리 시에서도 재정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시민들도 어떤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만족하는 방법을 강구해낸 것이 우리 과에서 할 일이다. 시민에게 투명한 행정, 그다음에 버스들이 공영버스 재정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들도 떳떳하게 서로 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큰 틀에서 현재 재정지원규모는 이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중교통을 가야 될 부분인지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폭넓게 전문가들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하는 자리를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런 것들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야지 서로의 장벽이 생기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꾸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생각하는 가치들을 공유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제2화물차고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화물차가 210대, 소형차가 29대 계획돼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보면 여기가 진출입로입니다. 근데 당초에 진출입한 데 2차선 이렇게 돼있습니다. 당초에는 차선폭이 3m 65하고 그다음에 3m 25예요, 아 3m 75. 근데 변경을 하면서 3m 20으로 줄어들어버려요. 그러잖아요. 차가 진출입을 하면서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내재돼있다, 제가 지금 교통기술사님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매칭이 12m가 확보가 돼야 되고 여기에서 이런 거석을 하면 화물차선을 3.5m가 돼야지 적정하다는 결론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3.2m가 됐을 때 사고위험성이 없는 건지. 
○교통과장 허국진  어제 저희 현장방문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시뮬레이션을 구해봤습니다. 현재 설계값은 회전궤적값이 14로 돼있습니다. 근데 가장 긴 차가 저희들이 12.7m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충분히 돌 수는 있지마는 여기 값을 조정을 해서 3.2m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커브지정은 당초값을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회전궤적값으로는 14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커브규정은 긴 차가 볼 때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충분하게 저들이 1m를 더 확보를 해서 돌 수 있게끔. 
○위원 강형구  그런데 여기 부분을 우리가 준공이 돼버리고 나면 문제가 있잖아요, 고치기가. 준공되기 전에. 그래서 제가 교통기술사한테 여러 자문을 받아서 문제점이 없는 건지 검토를 해 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이나 교통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순천시가 책임이 따르잖아요, 사고가 나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당초에 여기 1m 20에서 1m 50을 섹터를 해버리기 때문에 차선이 좁아져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시공하면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지적은 하고 싶지는 않지마는 도로폭이 줄어든 것에 비하면 어떤 대안이 나와져야 된다. 도로폭이 줄어듦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없는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지만이 향후에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저하고 우리 위원회도 공유하겠습니다마는 교통전문가들과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준공 전에 빨리 이것을 개선방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교통과장 허국진  일반회계 360억, 특별회계 70억 해가지고 430억 규모로. 
○위원 김병권  과장님 올해 예산이 한 480억 정도 돼요. 정리추경까지 봐보세요. 확인해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예산서를 보고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 거기에서 사업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5000만 원 공사계약, 5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급자재, 기타 해서 사업예산이 총 어느 정도 되죠? 
○교통과장 허국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해서? 
○위원 김병권  아, 구분해도 되고 합쳐서 해도 되시고. 
○교통과장 허국진  자세한 데이터금액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대충 몰라요,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신지? 
○교통과장 허국진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 김병권  전체적인 규모를 말씀해보세요.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총 480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기타 인건비 관련 운영비 이렇게 정리가 돼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사업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된가 한번 말씀해보세요. 
○교통과장 허국진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하시고, 제가 봐서 사업예산이 상당부분 굉장히 큰 부서예요, 알고 계시죠? 계약과 관련해서 가장 효율적 계약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지금 2000만 원 이하는 공식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일단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하고 가장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좋은 계약은 속설로 수의계약이라고 믿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저희들은 모든 사업을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회계과에서 계약과 관련해서 자료를 감사기간이 지나도 저한테 한번 내주시고, 굉장히 사업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공정하고, 또 효율적이고 예산 대비 생산적이고 이런 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허국진  아주 좋으신 얘기입니다. 저도 감사자료를 보면서 공사계약해서, 그다음에 수의계약해서 너무 한쪽에 치우쳤는지 안 치우쳤는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정말 아주 균등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파악을 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업체는 더욱더 권장을 하고 또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착오가 있는 부서는 저희들이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계약의 방식이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총괄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방식을 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것은 주무부서장이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교통과장 허국진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해당 교통과 부서에서 우리 시의 교통약자에 관련된 부분, 교통안전에 관련된 부분, 심지어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자치법규로, 즉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세 가지 대부분 공통점이 교통약자가 됐든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교통장애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교통상해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세 가지 조례의 공통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순천시가 교통질서캠페인을 한 지가 수년 됐죠? 지금 코로나19로 잠시 멈췄지만 그전에는. 교통문화우수지자체를 행해서 했었고 그럼에도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총괄하면 쉽게 말해서 유발하는 사람, 원인행위를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도로복구를 하면 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 그다음에 상하수도를 쓰면 쓰는 것에 대한 원인자부담, 모든 것이 그렇게 원인자부담을 하고 체납에 대해서 의회에서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기타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제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구조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시 곳곳에 널려있는데 그 앞에서 아침으로 교통질서캠페인을 하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곳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몇 만 원을 내지 않아가지고 이곳에 물론 실명이 전체 거론되지는 않지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고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문화를 조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곳까지 주소, 전체는 나오지 않지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체납자가 없게 하고 징수를 독려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 복지라들지 기타 어떤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쓰여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금 한푼도 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불법구조물을 가지고 어떤 교통약자, 교통흐름, 그다음에 보행자에 대한 권리가 깡그리 무시된다 그 말이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내년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만 한번 답변해보세요. 
○교통과장 허국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 과에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게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과가 기타 여러 가지 부서로 돼있지마는 이것과 관련된 총괄하는 부서는 교통과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무슨 얘기인지 안 되겠어요? 충분히 되잖아요. 교통보행자의 권리, 교통약자, 교통편의, 교통흐름, 교통장애를 극복하는 데 총괄하는 부서단 말이에요, 관련 자치법규가 있고. 이에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석회의도 필요하고 강력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교통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지를 말씀해보세요.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 과에 교통안전정책실무협의회가 있고, 교통안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안전, 불합리한 시설물을 설치하고도 권리를 누리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보행자 약자 편의를 위해서, 총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틀에는 아직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취지는 좀 더 우리가 큰 틀에서 보고, 이런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좀 움직여야 한다는 부분에 큰 정책을 잡아서 진행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형구 위원님께 말씀했다시피 저희들이 대중교통에 대해 나아갈 바, 방금 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도 한번 잡아서, 위원님과 협의해서 큰 틀에서. 
○위원 김병권  전체적으로 교통과 관련된 문화, 보행자에 대한 권리, 교통장애에 대한 극복, 이런 걸 위해서 관련 부서 합동 연석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세 번째로 끝으로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시가 주차요금을 받는 곳, 받지 않는 곳 굉장히 부서별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깊은 데에는 물론 특징적인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 주체들은 통일성이 필요하다. 어떤 곳은 받고, 어떤 곳은 받지 않고. 왜 그러냐면 이 교통주차편의를 위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무언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 통일성을 토대로 공동체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자기가 주차장을 쓰면 내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다수고 일부의 이해당사자는 집단의 편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한 면 당 6, 7000만 원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료화되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또 어렵게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화두는 유료화입니다. 가장 큰 건 유료화를 해서 일단은 그 주차장이 회전률이 될 수 있게끔 상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소유하는 주차장이 안 되게끔 그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행정에 저희들이 주안점으로 해서 유료화를 제1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상인에 대한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하고 같이 주차 1면 당 적게는 5000만 원, 크게는 한 7, 8000 들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시대가 잡혔는데 이 많은 세금이 쓰여지는 데 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또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이 기타 자기는 성실하게 주차요금을 어느 장소에서 항상 내고 쓰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이 부분에는 다소 유료화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관련부서하고도 어떤 협업을 통해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하는 부서로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위원님 말씀대로 큰 틀에서 주차정책을 한번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하시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의회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감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무료주차장에 개인의 광고용 장기주차차량을 굉장히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유료주차차량이라도 유료화가 약한 시점부터 익일 몇 시까지, 이런 시점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장기광고 주차차량 주차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민원도 많이 들고 과장님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비근한 예로 인근 가장 시내에서 제일 잘나간다는 노외주차장을 가봤을 때 1t 차량의 현수막 광고를 해가지고 전면에 내세워서 하는 부분도 솔직히 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카풀해도 또 고정주차하는 부분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우선 계도활동을 해가지고 일단은 최대한으로 시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시일 내에 조사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사실 그런 기본적인 원칙들이 무너지면 이 사회가 존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천시 전반에 관한 주차장 설치도, 또 관리도 하고 있는 총괄부서의 총괄적인 책임부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 또 제안상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연석회의 등을 통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순천시 교통정책에, 또 주차관련 질서에, 또 그런 교통의 문화에 훨씬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아주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 감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 시내버스 운송회사에 지원된 금액들이 지금 시민 부담해야 될 금액이 42억, 인건비 상승분과 관련해서 45억,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강제투입으로 13억, 법령에 의한 회사지원이 16억 해서 116억을 지원해주고 있죠?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시내버스 운영은 공적인 영역이고, 벽지노선에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것도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만큼 철저하게 검증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화물차 차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차량을 화물차 대수보다는 승용차 대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어제 위원들 지적이 있었죠? 이 부분 좀 신경써주시고 진·출입 시 원만한 회전반경으로 반경을 좀 확보를 해서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감사는 모두 종료하고 내일은 2021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일인 관계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생태환경센터 및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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