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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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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04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과장이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건수는 총 8건입니다. 보고서 335쪽 지하수 사용실태 점검 철저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지하수를 사용 시 계량기를 떼고 사용하는 경우를 점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주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2019년 12월 12일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 관내 숙박업소 266개소, 목욕장 업소 50개소 등 공중위생업소 316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숙박업소 목욕장업 등 6개소에 대해서는 지하수요금을 부과하고 35개소에 대해서는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검침원 공무직 전환 등 처우개선 검토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검침원에게 검침 민원처리, 체납관리 등 여러 역할을 부여하여 검침원의 공무직 전환을 검토하여 주는 사항과, 공무직 전환이 어렵다면 검침원 처우개선비 인상 등 처우개선방안 검토, 검침원이 다칠 때를 대비해서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검침원은 매월 11일부터 20일 사이에 10일간 계량기 검침과 고지서 전달을 주 업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2021년부터 무선원격검침 확대 시책에 따라 검침원의 감축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공무직 전환 등은 당장은 어렵지만 무선원격검침이 확대 추진되더라도 고지서 전달, 민원처리에 따른 적정인원은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조직관리 및 예산문제가 수반되므로 타 지자체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장님께서 관심사항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처우개선대책으로는 매월 교통비 4만 원과 통신비 3만 원, 2020년 올해 4월부터 교육참석수당 월 2만 원, 팀장수당 8만 원과 그 밖의 친절 우수 검침원 시장 표창을 실시하는 등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공무원 봉급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1.5% 인상안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검침원상해보험 가입 지원사항은 24명 전 검침원에 대하여 보장기간이 1년 단위로 KB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사망, 상해, 후유장애, 입원 등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무선원격검침계량기 확대 설치의 건입니다. 무선원격검침계량기의 효과를 살펴보고 효과가 좋을 때는 추경에 반영하여 설치 확대를 검토해주기 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검침 취약지 난검침 해소 및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무선원격검침계량기 확대설치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수도전 수 3만 8884개 중 무선원격검침은 현재 277전입니다. 이중 무선원격검침 277전 중 취약계층 140전을 설치운영 중에 있고 2019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1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286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으며 총 665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체납자 관리 철저사항입니다. 요구사항입니다. 체납자 현황을 검토하여 생활곤란자와 납세태만자를 분리 관리하여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자체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83세대에게 2억 5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상습 고액체납자는 강제단수 67건, 재산압류 2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생활곤란자의 체납발생을 줄이고자 각종 매체를 통하여 선제적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분할납부 안내 및 은행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할부납부 등을 유도하고 장기 공가 누수발생을 위해 87건의 희망정수를 신청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9쪽 공기업상수도 회계 업무 철저입니다. 요구사항은 원칙에 의해서 예산운용을 철저히 해주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공기업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지표는 합리적인 경영개선과 세출과목 조정 등을 통하여 회계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상하수도요금 차별화 검토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차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주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요금부과는 수도계량기별로 부과함에 따라 주민등록 상 거주여부 등을 세대주별로 일일이 확인하여 부과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별화하거나 제재보다는 시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41쪽 하도급업체 보호 노력입니다. 직불동의서를 받고, 하도급률 80% 이상으로 하도록 업무추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근거로 하도급률 83.5%에서 90.2%까지 직불합의서에 의해 현재 시행중이며 철저한 업무추진으로 하도급 업체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상하수도 검침 시 특이사항 통보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매월 검침원이 검침 시 수돗물의 과다사용으로 요금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상시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다 사용에 따른 누수나 기계고장 등의 원인을 점검하도록 수용가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하고 과다사용안내스티커를 수용가에게 부착하여 요금민원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중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검침원 교육 등을 통하여 상하수요금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직장생활하시다가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를 보면 지금 위원회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왜 위원회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조례는 하나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조례는 있어요. 근데 위원회가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맑은물관리센터에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있습니다마는 우리 맑은물행정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감사하면서 지금 보니까 공사계약도 많고, 또 부대시설 관리라든가 사용에 대해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것인데 지금 보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수도법 제30조나 같은 령에서 위임 입법이 돼서 우리 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분야나 하수도분야에 필요한 그런 부분은 그 실무과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필요하다면 관련법령을 쫓아서 필요한 조례는 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617페이지 보면 상수도 요금 과징현황이 나와 있어요. 전년도에는 보니까 미징수금액이 적어요. 3260만 원 정도, 근데 보니까 올해는 2억 4300만 원 정도 이렇게 미징수가 돼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정홍준  지금 상수도요금 과징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는 3200만 원 정도 돼요, 미징수금액이. 근데 2020년도 10월 현재 2억 4300만 원이 미징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많이 징수가 안 됐는가 이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지금 우리 관내에 3만 829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562건이 증가되고 실제 부과액은 262억 정도 되는데 징수는 224억입니다. 그래서 미징수금이 2억 4300인데 징수율은 98.92%입니다. 근데 다만 올해 2020년도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방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보면 부과금액이라든가 징수건수가 전년도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나지는 않은 데도 불구하고 징수금액, 미징수금액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이것은 뭐냐 그러면 그앞에 2019년은 두 달 동안 11월하고 12월 두 달이고 이건 2020년 전체를 1월부터 10월까지 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월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위원 정홍준  이 부분은 자료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전년도 2개월분하고 2019년도, 올해 요금과징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그 밑에 미징수체납 사유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년도하고 20년도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이 부분도 과장님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미징수가 되고 미체납이 이렇게 많은지 이 부분을 서류화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0만 원 이상 상하수도 체납액이 183명이죠? 근데 아마 금년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여러 가지 징수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경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납부를 많이 독려는 하고 있지마는 체납 상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직원들이 독려를 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매월 징수팀에서 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매일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주 단위로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체납독려를 과장님 하셨다 그랬는데 안하신 것 같아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약 8억 6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과년도분이 4억 8100만 원이고 현 년도가 3억 8000인데 과년도분 체납을 제외한 목표액을 저희들이 한 6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 9000만 원을 징수를 해서 전체 82% 정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2019년 이전에 과년도의 발생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하고 또 고액 상습체납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수조치도 하고 또 이렇게 현장을 가서 직접 저희들이 납부를 독려하고 그렇게 강제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검증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상하수도 요금이 작년에 대비해서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4월, 5월, 6월부터 3개월 동안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저희들이 감소가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감소가 됐어요, 작년보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예. 한 10억 5500만 원 정도를 3개월에 걸쳐서 감면혜택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624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하수도 사용료 과징현황도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전년도하고 부과건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징수건수 또 금액을 전년도 대비했을 때 지금 올해 보니까 2019년 11월 달까지 20년 10월까지 보니까 전년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근데 이번에 1억 92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러니까 이건 표를 보시면 2019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1월부터 기점으로 시작해서 2개월간 자료를 도출한 내용이고요. 아래쪽은 1월부터 해가지고 10월까지 10개월에 걸쳐서 계량된 수치이기 때문에 2개월과 10개월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전년도 동일한 기간이 아니고. 
○위원 정홍준  아니 2019년은 2018년 11월 달부터 2019년 10월이잖아요. 2개월 차이가 아니라. 1년 단위로 이렇게 집계를 내놓은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즉 말해서 지금 상하수도과징현황이라든가 체납금 등등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독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또 시민들이, 장사하는 사업자들이 장사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는데 작년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이 감사자료를 만들었을 때라도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다시 정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과년도 2019년분은 전체 부과건수 대비 징수가 미징수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돼있고요. 2020년분은 현년도 분인데 197억에서 195억을 징수를 하고 1억 9200만 원인데 현년도 분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아무튼 2020년도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 기간만큼에라도 최대한 징수를 해서 전년도보다는 이렇게 큰 차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635페이지 보면 공공하수처리장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있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조성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저희들이 천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책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공공하수처리장이 여러 가지 그런 악취문제나 혐오시설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나무를 식재를 해서 친환경공공하수처리장으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올해는 매화나무 꽃길, 무궁화동산 이런 거를 조성을 해서 2억 1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나무를 400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단계사업으로 왕벚나무, 은행나무길, 멀구슬나무길 해서 6억 6000을 투입을 해서 지금 진행할 계획이고 2020년에는 마지막 해로 센터 내에 여러 가지 밀식된 그런 나무를 이식을 해서 생태숲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나무를 목표는 지금 2만 주에 한 12억 정도가 투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2만 주에 12억이다고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예. 
○위원 정홍준  2만 주에 12억이나 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태숲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2억 11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올해 사업이 2억.  
○위원 정홍준  6억 6000 아닙니까? 전체 사업비가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12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위원 정홍준  12억이면, 감사자료에는 6억 6000으로 나왔는데. 
○위원장 김미연  3년간을 있잖아요, 위에는 6억 6000으로 돼있고 3년간 추진개요는 12억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위하고 아래하고 정확히 숫자가 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3단계까지 해서 12억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업비가 총 12억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6억 6000이란 것은 2단계 것을 올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가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계획상으로는 6억 6000으로 돼있는데 올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을 하는 중간에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위원님 잠깐만, 지금 사업추진개요가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2년 3년치로 해가지고 6억 6000이 상단부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3년 추진개요를 공공시설처리 및 주변도로변에 다시 2만 주로 해가지고 1200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니까 똑같은 사업비다 그러면 밑에가 6억 6000 같이 올라오든지 12억이 동시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위하고 아래가 금액차이가 있다고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한 거지 않습니까? 
○위원 정홍준  사업기간하고 사업비하고 안 맞는 거예요. 20년부터 22년 3년이면 3년치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죄송합니다. 
○위원 정홍준  나무 식재는 2만 주인데 밑에는 12억으로 되어 있어요, 3개년 추진개요는. 지금 이 자료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3개년 밑에 하단부에 보면 추진개요가 있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 정홍준  토탈은 맞는데.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3개년 추진개요는 맞습니다. 그러나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사업비가 12억으로 했으면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 6억 60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맞지를 않는다. 그리고 2만 주면 12억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2만 주 6억 6000이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이게 우리 감사자료가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감사를 받으려고 생각했으면 근데 지금 이 자료가 635쪽에 보면 나무식재를 2만 주로 해가지고 6억 6000으로 해놓고 또 아래 2차 추진단계에 1만 주로 해가지고 6억 6000이 와 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12억이 맞지마는 나무식재가 3만주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타다 이 말이에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는데 내용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 김미연  부실한 게 아니고 잘못된 거죠, 오타 맞죠?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오타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2020년 올해는 2억 1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4000주를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2021년에는 1만 주를 목표로 3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고 내년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22년에는 6000주를 해서 전체 물량은 2만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22년 마지막 해에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아무튼 감사자료가 철두철미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무궁화동산을 보니까 맑은물행정과도 한다 그러고 또 공원녹지과도 하고 도로과도 하고 무궁화에 대해서 상당하게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동천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안전총괄과에 근무할 때 저희들이 같은 국이고 그래서 행사도 같이 참여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정홍준  무궁화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사랑하고 또 많이 이렇게 가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시민들이 봤을 때 꽃을 보면서 뭔가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고 뭔가 아 꽃을 보니까 행복하다 그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무궁화란 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동천에 가보면 나무가 겨울이 되면 다 말라 비틀어가지고 빽빽이 천만그루심기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하지만 그렇게 무분별하게 간격을 두고 심는다든가, 그런데 빡빡하게 심어놓고 모판에 모심어놓기 해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무궁화동산을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천에 심은 것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와 별개로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 들어있는 무궁화동산은 저희들이 물의 광장이라든가 물생태체험장을 운영을 하면서 관내에 어린이,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보는 광장, 코스별로 해서 저희들이 나라꽃 사랑하는 자긍심도 고취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크게 하지는 않고. 
○위원 정홍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무궁화동산을 조성해서 교육 차원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 부분은 실과소마다 무궁화를 식재를 하는데 뭔가 한 번 쯤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재고할 필요는 있다. 무궁화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가, 아닌가를 평가를 해서 과장님 지금 하수처리장 내에 심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지를 않잖아요. 그러나 동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자꾸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본위원이 아까 보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거기는 이미 조성을 해서 생육이 돼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관리 운영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아요. 보니까 아까 징수 체납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독려도 하시고 또 생태숲 조성사업도 좀 더 과장님께서 면밀히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살펴봐서 시민들이 생태숲을 보고 뭔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숲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마지막 감사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92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있죠? 근데 이제 수의계약이 97건인가요, 올해?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1000만 원 이상을 해가지고 97건 정도. 
○위원 장숙희  좀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은 안하신가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쑤 맑은물관리센터가 여러 가지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 그런 노후관이라든가 수도급수전을 신설을 하고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작은 건수가 꽤 됩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일부 업체들도 수의계약을 1건도 못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런 부분은. (웃음)
○위원 장숙희  그래서 배정기준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순천시 계약행정 및 계약조직운영개선 지침이 2016년 8월 30일 날 지침이 제정이 돼가지고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관내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서로 혜택을 고루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역경제 살리는 길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감사 때마다 그런 지적을 받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사용역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개 업체에 연 1억 이상이 초과되면 다루는 업체도 안배를 해서 고루 업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공정하게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수의계약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행정은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라고는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실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처리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라도 작성을 해서 투명하게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여러 가지 가서 보니까 하수처리에 대한 약품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계약이 됩니다. 근데 저번에도 도 감사를 통해서 약품을 연초에 분할발주를 하면 안 되겠다. 연초에 구입을 하면서 싸게 단가를 조정을 해서 1년분을 구입을 하면 그때그때 분할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이 또 업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분할발주가 안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전문교육을 수시로 이렇게 합니다. 교육도 보내고 해서 청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628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보니까 지하수개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하수개발과 그리고 허가에서 준공까지, 그리고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최근에 보니까 우리 순천에 여러 가지 가정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업용, 산업용, 이렇게 지하수가 1만 5000여 곳이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가지 도시발전과 결부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하수개발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사람, 두 사람이 지금 지하수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용 중에서도 생활용이 있고 또 음용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용, 산업용이 있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지하수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저희들이 받아서 이용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리한 후에 3개월 이내에 준공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좌표도 찍어주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업체도 개발을 하지만 지하수 업체들이, 또 인근에 있는 고흥이나 인근 지자체에서도 몰래 와서 또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하수를 불법개발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상·하반기로 지하수개발업체들 교육도 하고 신고제를 저희들이 해서 불법지하수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감시의 눈을 피해서 개발하는 것도 간혹 적발을 해서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고생하십니다. 지하수 개발 수질검사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같이 합니까? 모두 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지하수는 5년 단위로 다시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는데 검사는 주기가 있는데 가정용에 음용수는 2년 단위로 해야 되고 나머지는 검사주기가 3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주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미리서 수용가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그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 수질검사 항목은 몇 개 항목으로 해서 하시나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항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전체 지하수 개발공수가 1만 9000공이 되는데 생활용이 1만 1400건, 농업용이 8000건, 공업용이 44건입니다. 그런데 검사주기를 보면 음용수는 양수 능력이 30t 이상이 된 것은 2년, 46개 항목을 검사를 하게 돼있고 검사비용은 26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생활용은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이렇게 돼있는데 검사주기는 3년, 그리고 생활용은 19개 항목, 공업용은 14개 항목, 농업용도 14개 항목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아, 이건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니까요. 답변을 잘해주셨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지하수개발을 신고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다른 시군에서 와서 한다 그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폐공처리도 하지 않고 방치해갖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고 그렇죠? 지금 여기 보니까 그리 돼있어요, 폐공처리.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튼 신고 없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폐공처리도 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방치를 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주시나요? 적발이 되면.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분들이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불법지하수개발업자들은 신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형사처벌도 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막 수량이 적게 나오면 폐공처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오행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일생을 공직자로서 우리 시를 위해 일하시고 또 대가 없이 마무리하시는 데 대해 먼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남아있는 후배들을 늘 격려해주시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앞날에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설치했던 농촌지역 수도계량기 부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지하수현황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고 또 그 숫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지하수를 읍면 농촌지역에 지하수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시가 됐었고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하수 실태조사를 했는데, 관내에 한 7500여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폐공이 되고 사용중지된 지하수도 있지만 한 254공 정도 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공공하수도 조례를 올해 개정도 했습니다. 일부 개정을 했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공공하수구역, 배수구역에다 처리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 하수도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254공 정도는 읍면동별로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설치한 이유인가요?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예. 근데 읍면이라 할지라도 하수도배수구역이 아니고 하수관로가 설치 안 된 그런 데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래야 됩니다. 하수도법에 의거하여 하수처리비용, 즉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부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지역의 부과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공공하수처리구역이 우리 시내권은 당연히 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하는데 공공하수처리장이 설치한 데가 송광, 외서, 주암, 황전,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근데 그 관할구역 내에 지금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하수도요금을 징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오행숙  물론 과장님 설명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 농촌지역의 지하수 사용은 꼭 생활하수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반을 청소한다든지 꽃과 나무에 물을 준다든지 청소도 하고 그런 쪽이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처리는 꼭 하수관로를 통해서 내려 보내지만은 않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하수처리비용을 물리면 좀 과하지 않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대부분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사용료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촌지역도 이미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상수도요금 기준을 적용하면 어떤가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적용 이제 해야 됩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러고 있어요? 본위원이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이러한 관련된 민원을 참으로 많이 받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하수도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계량기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나 설명회 같은 걸 한 적이 있으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저희들이 저번에 추가로 지하수 개발부분에 대해서 요금부과 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주암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서 공문을 보내서 사전예고는 해드렸지만 그분들이 일부는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습니다. 충분한 홍보도 없이 무작정 지하수를 조사해서 계량기를 부착을 한다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본위원한테도 이러한 많은 거기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하수 조사할 때 왜 하냐고 물어보니까 계량기 부착해서 수도세를 부과한다고 그렇게 답하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주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돈 들여서 지하수 파서 사용하는데 이건 무슨 시청이 봉이김선달도 아니고 지하수 사용하는 것까지 물세를 물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한 민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런 민원성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홍보도 하고 또 조사원이나 계량기 부착요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교육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가능한 농촌지역의 지하수에 꼭 하수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검토해주시고 꼭 시행을 할 수밖에 없다면 주민들께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부과 전에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일정기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두고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 질문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 617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을 보면 일시체납이 4953건 1600여만 원이고 또 경영난, 부다 등 체납이 9825건 1억 5300여만 원인데 그동안 왜 적극적인 징수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께서도 날마다 체납독려를 하시고 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는 아는데 일정금액이나 일정기간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단수나 재산압류 등 빠르고 강한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앞서 체납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하수 관련해서 체납액이 과년도, 현년도 포함해서 연초에는 9억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현재는 8억 6100만 원인데 전체 9억 9800만 원 중 올해 징수가능한 분, 과년도가 쭉 체적이 돼가지고 내려온 부분을 징수가능부분을 저희들이 한 6억으로 설정했습니다. 9억 9800만 원 중 과년도분 징수가 어려운 부분, 압류되고 이런 부분 제외하고 저희들이 징수가능 분을 한 6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현재까지 한 4억 9100만 원을 징수를 해서 이번주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약 85%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징수팀에서 기동징수팀을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체납자 중에서도 50만 원 이상 하신 분들은 재산압류도 하고, 또 단수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금년같이 코로나로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납부에 예년처럼 납부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 유예를 해서 앞으로 안정화가 되면 독려를 철저히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좀 더 빠르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한 세금의 납부는 시민으로서의 의무이고 또 체납자의 방치는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순천시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십시오. 
○위원 강형구  저희가 올해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최우수등급 받으셨죠? 몇 년간 받으셨어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지금 상수도부분은 가등급으로 최우수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그러죠? 지금 몇 년 간 받으셨어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줄곧 계속. 
○위원 강형구  여기에 자만하지 말고 더더욱 공기업 경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요금 체계해가지고 저희 의회의 승인도 받고 해가지고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기둔화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예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 유예한 것은 언제부터 인상한다는 계획입니까? 2021년도부터 한다고, 유예기간을 우리가 줬었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것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에 대한 현실화를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전성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18년에 상수도, 하수도 현실화를 맞추다 보니까 급진적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겨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2018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2020년 올해 3월부터. 
○위원 강형구  그랬었는데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올해 2월부터 2024년 5년간 상수도는 2%, 하수도는 5% 해가지고. 
○위원 강형구  매년 물가상승률.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돼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그것을 유예했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유예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위원 강형구  수금 지금 하고 있어요? 상수도요금 유예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뭐냐 그러면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15년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상수도는 연 5%, 하수도는 매년 16, 17, 18 해가지고 50%, 45%, 40%로 인상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과다하다 이거예요. 너무 많이 상하수도 분은 50%, 40%, 30% 3년간 계속 올려버리면 시민들이 너무 힘들다, 벅차다 부담감을 안겨준다 그래서 이것을 유예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 위원님들 발의로 해서 유예를 시켜가지고 요금개편용역을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추진을 했고 또 컨설팅도 4월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2018년 12월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는 2%, 하수도는 5%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을 걸쳐서 2%, 5%로 인상을 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위원 강형구  업종별 여러 가지.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가정용에 한해서는 3단계로 단계를 축소했고 일반용은 단계를 없애버렸죠. 
○위원 강형구  그랬었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요금을 다시 한번 상수도과에 이따 확인하겠습니다마는 하수도과에 확인할 랍니다마는 그것을 경기가 둔화돼서 잠시 유예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서면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확실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앞에서도 우리 정홍준 위원님하고 오행숙 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63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장 생태숲 조성사업이 3년간에 걸쳐서 12억을 투자를 해서 2만 주를 심는다는 3단계 계획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12억에 걸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그동안에 조경이 잘돼있고 그러는데 천만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거기다 공터가 있으면 그냥 다 심어버리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왜 이렇게 물량을 여기다 2만 주나 심는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간단히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 순천시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하는데 심을 만한 곳들이 없으니까 여기다 집중적으로 심어버려, 2만 주나 3년간 심어버려요, 2만 주나. 그것도 12억이나.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배경취지가 그렇습니다. 우선 공공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를 하는 본래의 기능도 있지만 그 하수로 인해서 주변 마을 이런 부분에 악취가 풍기기 때문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위원 강형구  과장님 잠깐만요. 악취저감을 위해서 그러면 그동안 몇 십 년간은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조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역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그동안 피해를 엄청 줬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어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동안 몇 년간 주민들에게 그런 피해를 주면서 했다는 얘기가 역으로 하면 그리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우리 공원을 만들고 여러 부지도 사야 되고 공원화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공공하수처리장에다가 공원형의 하수처리장을 시민들에게 친숙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은데.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 내용으로 가셔야 되는데 너무 많은 물량과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한다 12억이면 땅값까지 한다 그러면 이건 뭐 50억짜리 공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 개요는 그렇게 2만 주에 12억. 
○위원 강형구  이것은 그래서 과장님, 3년간에 2만 주를 심는 계획을 나무심기해서 우리가 환경이 쾌적하면 좋지만 우리 순천시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간다 이런 계획이 너무 5년, 10년 계획을 잡아가면서 점차적으로 가야지 다른 부서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왜 이렇게 천만그루 나무심기에 연연하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다음에 의회에서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걸로 정리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도에 하수도 관거사업하고 상수도 사업하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든 한해가 있었을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때 사무감사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업무 잘못해서 직원 징계를 준 사실이 있죠, 시설직에?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징계 준 사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 고발까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무혐의를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그 직원들 피해를 혐의가 없고 무혐의가 됐으면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직원에 대해서요. 인신공격, 그다음에 의심의 눈초리로 보직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해명 내지는 사과의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제기해놓고 아니면 그만인 식의 행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행정을 하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잘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됐던 것들이 관급자재의 관리입니다. 관급자재를 1년간 쓸 것을 매월 필요한 양만큼, 아니면 매분기별로 필요한 만큼만 관급자재를 납품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1년 치의 물량을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한꺼번에 수급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관을 하면서 그게 손실도 오고 관리하는데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 재정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은행에 예치해놓으면 거기서 이자율이 나오잖아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특별히 계약과 대금지급을 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매달이 아니면 분기별로 이 계약을 했다고 해서 올 3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12월 달에 쓰는 물량까지 납품을 받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그러면 유지관리도 안되잖아요, 그것이. 어딘가에서 손실도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재가 비바람에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품질이 될 수도 없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급자재 관리 철저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관급자재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관급자재를 일괄 납품을 받아서 보관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요금인상이 단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우리 현장에다가 납품을 받지 말고 그러면 자기들 물량을 보관하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검수는 하되 거기에서 관리를 해라 그 말입니다. 현장에다 갖다 관리를 하면 검수는 그때그때, 그리고 쓰지도 않은 것을 다 미리 받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사고위험도 그러면 없습니다. 과장님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과에서는 우리 순천시 맑은물 행정 정말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투명하고 경제적인 공기업을 경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이 병합해서 고지서가 나가고 있죠? 그런데 항간에 주민들 간의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게 또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수도 요금 보니까 상수도 요금이 가격이 비싸야 되는데 하수도 요금이 오히려 더 비싸다 그건 고지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럴까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상수도는 우리가 원수를 이사천에서 하고, 남정정수장에서 하고 두 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댐 물을 공급받기도 하고 이사천에서 취수도 하고 남정정수장이 별개로 하고 있기는 하는데 상수도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하수비용은 여러 가지 그런 공정과정이 많습니다. 최초 침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축조, 폭기조 이런 과정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사용하고 나면 그런 물을 정수로 만들기까지는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에 비해서 하수도요금은 상당히 요금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위원 이명옥  그런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그 지역의 반상회든가 회의를 통해서 이 얘기를 조금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나와서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어떠한 기회가 있으면 각 읍면동에 교육이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그러한 우리 순천시의 시책에 잘 호응이 되지 않을까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 하수는 놔둬버리고 상수도요금은 3개 시 요금의 차이는 어떻게 나고 있어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요금, 저희들이 비교를 많이 해봅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표준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니까 싸냐, 비싸냐 그 말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저희들이 한 중간 정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적정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물이 생활하면서 물인데 정말로 우리가 물의 심각성이라든가 중요성을 몰라요. 하도 써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을 모르는데 물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절약도 좀 해야 되겠어요.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 때문에 물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세계보건기구나 기구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귀중한 물을 갖다가 함부로 쓰지 않게끔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고 국장님께 질문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 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과장님이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상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은 관리자가 국장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상수도회계의 연간 수입액과 하수도회계의 연간수입액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총계가 827억입니다. 상수도가 349억, 하수도는. 
○위원 김병권  올해 말입니까? 작년도 결산액입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올해. 
○위원 김병권  말씀해보세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올해 상수도는 349억, 하수도는 478억. 
○위원 김병권  하수도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478억. 
○위원 김병권  478억. 수입액이다 그 말씀이죠? 올해 수입액.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예, 세입예산. 
○위원 김병권  공기업수입액. 수입과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세입분야입니다. 
○위원 김병권  왜 작년도 결산액하고 차이가 있죠? 2019년 결산하고 올 2020년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왜 격차가 심하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이게 결산액이 아니고 본예산액. 
○위원 김병권  올해 예산은 정리추경까지 했지 않습니까? 정리추경까지 했던 금액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위원 김병권  됐어요, 잠깐 그렇다 치고. 작년도 결산을 하고 올해 결산을 내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이 수입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으면 이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월액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표기를 해놓고 그 뒤에 사고이월과 건설개량이월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표기를 하셨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월이 사고이월과 건설개량이월로 금액이 사고이월은 5억 1000, 건설개량이월은 38억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은 엄연히 다른데 사고이월과 건설개량이월로 따로 표시했던 이유가 공기업회계에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김병권  잠깐 계세요.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내가 질문할 건 하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정리를 하고 나머지 다른 사항은 이 감사가 끝나고 실무 과장님께 따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죠? 
○위원장 김미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했던 내용이 지방공기업은 사실 실질적으로 관리의 책임자가 국장님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타 계약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왜 이야기를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냐면 지금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해서 자체부서에서 계약을 하시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2000만 원 이하만 하고 2000만 원 이상은 우리 회계과에서. 
○위원 김병권  그렇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전부 다 올라가버렸습니다. 
○위원 김병권  말씀, 정리를.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 상하수도 맑은물행정센터, 행정사업소는 우리 관리자인 국장님께서 재고자산에 대한 정리, 고정자산, 예산의 집행 이런 것들의 총책임자시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실질적으로? 따라서 지금 자산에 관련된 부분, 재고자산에 있어서는 조달은 수급계획에 의해서 하고, 또 자산 또한 품목별로, 규격별로, 상태별로 그렇게 보관이 돼 있으면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자산 관련해서 자산의 출납하신 팀장님이 계시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회계담당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상하수회계팀장께서 수입 지출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수입은 행정팀장이 하시고 자산에 관련된 부분은 회계팀장이 하시고, 그렇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예. 
○위원 김병권  따라서 그런 것을 여쭙는 것은 그런 재고자산에 대한 문제, 고정자산에 대한 문제, 그니까 결국은 자산회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오늘 행정감사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부분에 있어서도 이 공기업특별회계에 관련된 집행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여기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회계과에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법령에 의해서 우리 순천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과 상수도, 하수도사업의 회계에 따른 그런 규칙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국장님 굉장히 크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특별하게 사실 이곳은 지금 계약을 회계부서에서 했을 뿐이지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재량권이 굉장히 타부서보다는 많은 곳입니다. 그렇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투명 공정하고 정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걸 감사지적하고 아까 자산의 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자산, 고정자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끝으로 상하수 관련에서 상습 어찌 보면 체납태만으로 보기는 그렇고 50만 원 이상 상하수도요금은 상습태만을 넘어서 조금 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자료에 보면 한 2억 5000정도 봅니다. 그렇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예. 
○위원 김병권  그래서 사실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도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습니까에 대한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세금을 가지고 서로가 굉장히 아끼면서 상수, 하수를 사용하신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상·하수 요금을 징수업무에 있어서 체납발생을,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징수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의 징수행정을 좀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굉장히 어렵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분할납부 유도 같은 것, 기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전반적으로 상·하수 공기업이 더욱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 감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마지막 감사라 했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 검침원 공무직 전환은 어렵다고 하셨죠? 어렵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부터 참석수당 2만원 더 지급해가지고 처우를 개선했다라고 올라와있는데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1.5% 인상분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금도 현저하게 작습니다. 우리 동부권에 전수조사해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스템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숲과 관련해서 시비 1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정말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 정도의 2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공간이 지금도 일정부분은 정리가 돼있지 않습니까? 조성이 돼있죠? 그곳에다 2만 주를 심는다 그러면 어느 시민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다된 투자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나무 수정에 따라서 철쭉 같은 게 이런 관목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너무 과다한 예산이 계상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좀 예산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전에 김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산부분 사항과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서도 더욱더 투명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우리 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2019년도 결산을 해놓고 보니까 건설개량이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마는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도 있는데 결산해놓고 보니까 상수도가 98억 정도, 그다음에 하수도가 150억 정도 너무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결산감사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근데 왜 그렇게 발생이 됐느냐,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2018년도 당시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BTL 사업을 하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온 시내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단 이런 계속공사를 마무리를 짓고 신규사업은 유보를 하자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고려를 한 사항이고 상수도 부분은 98억 정도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한 후에 연도 말에 스마트관망관리 구축 이런 국토부 예산이 추가로 많이 교부가 되다 보니까 상수도 98억, 하수도 150억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2021년 유보자금을 상수도 98억, 하수도 150억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해서 예산을 사장을 안 하고 그렇게 제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시민들의 공공서비스가 증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자료를 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업무보고도 있고 예산심의도 있고 하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2개.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이정수  상수도과장 이정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2019년도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완결 3건입니다. 343쪽입니다. 공동주택 노후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를 통해 교체가 가능하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노후관 급수개선사업은 공기업법 제14조, 독립채산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기업 측에서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노후관 교체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4쪽 안전하고 확실한 정수약품 구입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정수장 사용약품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을 득한 사업장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납품시 수처리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받아 환경부고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수약품 구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상수도 교체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2차감염이 없도록 노력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매년 20억에서 30억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순천만 일원 등 12개소의 노후관 30km를 교체하였고 내년에는 금당지구 등 4개소에 26억 원을 투자, 노후관 12km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읍면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해도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많은 지역주민들과 상의하여 지하수 등으로 대신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급마을에 급수신청을 하지 않는 가구가 있어 일방적인 폐쇄에 어려움이 있으나 마을대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소규모급수시설 폐쇄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2페이지 보면요, 상수도 유수율이 작년과 대비해서 0.9% 정도 증가했습니다, 유수율을 보면. 과장님 유수율, 무수율, 누수율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유수율은 상수를 생산해서 돈을 받는 율을 유수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수율은 계량기가 불감률이 있습니다. 보통 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배수지 청소라든가 이런 데 사용된 물을 포함해서 누수율이 되겠습니다. 소화용수도 포함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그러면 유수율이 0.9% 증가로 인해서 상수도 원가절감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  0.9%면 1억에서 한 2억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1억에서 2억 정도요? 그러면 유수율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이 계속 관망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관망정비사업 국비 50억을 받아서 2024년까지 5년 계획으로 230억을 투자해서 관망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유수율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내년도 유수율 목표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평균 0.12%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12?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0.12%.  
○위원 정홍준  0.12%. 그러면 계속해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서 유수율 향상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매년 20억에서 30억 사업을 투입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 또 관망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상당한 유수율이 높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서 유수율 향상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주암면 지역 상수도보급률은 작년에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  주암지역. 
○위원 정홍준  예, 주암면 지역. 
○상수도과장 이정수  지금 주암지역도 송광, 외서지구 지방상수도공사하면서 지금 장동마을이라 든가 그런 부분을 관로공사를 했고요. 지금 급수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룡지구도 수계기금사업을 받아서 관로공사를 마치고 급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주암 정수장 연간 생산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정수  주암은 지금 하루에 평균 2100t 정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송광, 외서지구 상수도시설공사를 하면 그쪽 물 일부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송광, 외서지구의 상수도물을 공급하려면 앞으로 그쪽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줄어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 이정수  지금 전에 관로공사를 했을 때 PV관로를 많이 묻었습니다. 그쪽에 지금 주암쪽, 승주쪽으로. 그래서 그동안 누수가 간간히 생겨서 관로교체공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공급량도 적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 PV관로사업에 의해서 누수율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렇게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이 관련 팀에서 누수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면 바로 계량기를 통해서 확인이 어느 정도 갑니다. 누수가 발생이 했다 안했다. 그럼 그 지역을 탐사를 해서 누수복구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별량면과 낙안면 주암댐 정수된 물을 사용하시죠?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별량면, 낙안면도 정수구입량이 줄어들고 있나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크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홍준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본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또 물어보니까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수도과장 이정수  시기적으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차이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수도 유수율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한 0.9%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런 증가로 인해서 상수도원가절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좀 관리를 해서 그런 손실이 없도록, 특히 누수율 같은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651쪽에 보니까 특수시책과 수범사례 그쪽 한번 보겠습니다. 됐나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위원 장숙희  병입수 생산량이 2019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줄었고요. 저희들이 수해가 많이 나서 황전이라든가 구례 지역, 이런 부분에 특별히 공급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로 따진다면 좀 줄어들었습니다, 생산량이. 행사부분이 많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코로나로 인해서 인근 수해피해지역, 복구지역에만 갖고 공급이 되고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좀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시죠? 행사가 없어서? 
○상수도과장 이정수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으나 행사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대형행사가. 
○위원 장숙희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면 병입수 생산량 증가가 있었는데 그때 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그럴 때는? 
○상수도과장 이정수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순천만청정수를 생산하고 있다니까 많이 무분별하게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구나.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 옆에를 보면 그게 있죠? 수돗물, ISO22000입니까? 인증추진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이 사업은 수돗물도 식품으로 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과 그 요건을 갖출 때 주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 4월부터 준비를 해서 지난 11월 24일 날 인증서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격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엄격하게 생산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인증을 받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저희들이 서울, 부천, 김해에 이어서 우리가 네 번째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증이 완료가 되면 완료됐다 하셨어요, 11월 24일 날. 연간 6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했어요. 비용대비 효과는 괜찮겠나요,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이 지난 24일 날 인증을 받았고 앞으로 위생관리부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차근차근 해나갈 겁니다. 현재는 신발을 그대로 신고 정수장을 들락날락했는데 앞으로는 정수장을 들어갈 때 덧버선을 신는다든가 신발을 교체해서 신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시설을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런 시설을 계속 해가면서 보다 나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 인증업체는 전국에 몇 군데나 되나요? 몇 개 지자체에서 아까 받으셨다 했어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인증 받은 데는 저희가 네 번째이고요. 인증기관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국인증원에서 받은 겁니다, 경영인증원에서. 
○위원 장숙희  그럼 이제 인증이 됐고 그럼 수돗물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아지겠네요. 그런 것은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노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그리고 수돗물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니까 수도관에 질소를 주입을 해가지고 세척을 하는 걸 봤거든요, 보셨나요? 그건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도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하고 같이 청주에서 한다 그래서 견학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 가서 정확하니 이 공법이 좋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거기서는 관말 지역을 청소를 했어요. 근데 관말이라는 것은 끄터리가 되면 많은 이물질이 집적되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이 자주 나와서 아마 그쪽 청주시에서 그곳을 선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참고하고 서울시에서도 공법이 한 네 가지 정도 돼요. 세네 가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도 적정한 공법으로 선정해서 관청소도 좀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그걸 하는 것을 봤어요. 뉴스를 통해서도 봤고 봤는데 좀 깨끗하게 아무튼 세척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어떠냐 하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공법도 한번 봐보십시오. 
○상수도과장 이정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우리가 이제 깨끗한 물을 먹는 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상수도과 정수장이 총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정수장은 4개입니다. 
○위원 장숙희  4군데. 
○상수도과장 이정수  대룡정수장, 남정정수장, 주암정수장, 옥천정수장 이렇게 4군데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직원들은 총 몇 명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  현재 36명입니다. 
○위원 장숙희  36명? 일반직하고 기타직으로 구분을 하죠?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래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이 총 36명이고요. 공무직이 3명, 청원경찰이 7명, 일반직이 26명입니다. 
○위원 장숙희  순천시 정수장은 물을 생산하는 중요한 공장이죠?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또한 주민들에게 건강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수도과의 정수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 자격이나 여기를 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자격 없이 일반직들이 근무를 해도 법적인 어떤 그런 거는 없나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원래 정수관리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규모별로 몇 명씩 근무를 해야 된다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상수도과에 근무토록 총무과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원래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여기에 근무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전체 36명이 다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요. 정수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정수관리사라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이 정수장 규모별로 3명, 4명, 5명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생각은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도 지금 기준 미달입니다. 정수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금 미달된 상황입니다. 
○위원 장숙희  미달이죠? 근데 거기가 전문직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게 사람이 없어서는 아닐 것 아닌가요, 실은. 모집을 하게 되면 없어요, 거기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는 지금 못 묻겠는데 자격기준이 있으면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길어질까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이 상수도과에 근무하지 않고 타 과에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한 3,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상수도과에 근무를 하도록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그렇게 요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맞지 않는 게 몇 명 있고 그다음에 또 요구를 하지만 잘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정말 가장 중요한 물을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자격이 갖춰지지 않는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사실상 기준에 맞게 근무를 한 것이 맞죠.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도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순천시청 내에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정수시설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부족하면 그에 따른 인원을 보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앞으로는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인가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순천시 전체는 96.5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쪽은 99.8%, 농촌지역이 89.5%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평균 96.53%인데 이정도면 상수도 보급률이 낮지는 않은 것이죠? 
○상수도과장 이정수  우리가 농촌지역하고 통합을 해서 좀 현재로서는 어떤 분은 낮다고 하는데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상으로는 상수도보급률이 낮지가 않지만 아직도 면 지역은 상수도공급을 못 받고 또 지하수를 음용수로 활용하는 그러한 지역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지하수 오염으로 음용수로써 부적합한 그러한 지역이 많아 주민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황전면, 월등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상수도보급은 언제쯤 가능하고 또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읍면지역에 수돗물이 안 들어간 데가 황전, 월등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송광, 외서지역이고요. 송광, 외서지역은 한 2023년도면 마무리될 것 같고요. 황전, 월등 지역은 저희들이 계속 국비확보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오면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2022년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국비가 많이 와야지 빨리 공사를 끝낼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5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그쪽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서 상수도 공급이 좀 더 빨리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없애주고 또 아울러 주민건강도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 질문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상수도 누수율이 13.91% 약 14%인데 658페이지입니다. 누수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전국 평균 누수율이 10.8%인데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누수율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이 전국에 비해서는 좀 낮게 돼있고요. 전남에 비해서는 좀 높게 돼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71%인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몇 년 전만 해도 누수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관교체사업이라든가 관망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현재 81.5% 정도 유수율이 올라갔고 누수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지금 관망정비사업을 올해부터 해서 2024년까지 230억을 투입해서 국비 50%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누수율이 많이 낮아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 전에 PV관 개통 관로가 많이 파손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또 강관으로 된 관이 있습니다. 저기 별량 학산쪽으로 가는 그쪽 관로가 강관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쪽에 많이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도 내년도의 사업비로 노후관 교체를 하면 조금은 누수율이 저감되고 유수율이 향상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여튼 누수율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관의 적극적인 점검과 또는 보수, 교체를 통해서 누수율을 낮추고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새어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잠깐만 사진 한 장만 보고 끝낼게요.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 보이시죠? 늘 자주 지적이 되는 부분이지만 상수도시설공사 후에 도로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대충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보기에 흉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더 충분히 확보를 해서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보고 느낀 점, 많이들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드렸습니다. 어쩔까요? 해마다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상수도과장 이정수  사실상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역은 오래 전에 생활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콘크리트포장을 해놔서 거의 30년 이상 돼서 노후화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관로를 파면 많이 푸석푸석해지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예산만 많으면 관을 묶고 전체 도시 공사를 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또 한정돼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부분 복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런 부분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가능하면 전면복구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농촌지역에는 특히나 고령자들 많으시니까 많이 불편하셔하거든요? 아무튼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상수도관 교체시기는 대체로 주기가 몇 년이나 걸려서 합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 통상적으로 보면 30년을 잡고 있는데요. 관을 잘라보면 관 상태가 좋은 데는 좀 뒤에 하고 관이 안 좋은 데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왜 본위원이 묻냐 그러면 관 상태에 따라서 시민의 건강에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잘 살피셔가지고 너무 늦게까지 사용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가 되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교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 교체 시에 지금 현재 그 재질 있죠? 관 재질, 주로 몇 가지 재질을 사용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 전에는 방관도 쓰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닥타일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쓰고 있는 재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면 방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관 선택을 잘해가지고 위생상 좋은 물을 공급하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관리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관내에 시내권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지나 오지, 이런 데에 상수도보급이 어려워서 그 전에도 과장님이랑 같이 한번 어려운 지점을 같이 가서 얘기도 하고 보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어떻게 조금 빨리 조치가 되지 않을까요, 어렵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은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마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황전·월등지구, 송광·외서지구가 끝나면 조금 조금씩 남은 마을에 대해서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독가구가 몇 백 미터 이렇게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여건, 그런 재정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봤을 때 그 1가구를 주기 위해서는 한 500만 원 이상 지원이 된다 그러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최근 들어와서는 집을 저 멀리 지어요. 본관에서 몇 백 미터 지난 지점에다가, 그래서 물을 주라 그러는데 본관을 깔아서 시에서 공급해주라, 그건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들 가운데서 이건 뭐 다수는 아닙니다. 그 의견 가운데서 다수는 아닌 의견입니다, 소수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보급하는 상수도물을 우리가 못믿는다는 것은 아니고 차라리 지하수라든가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방금 오지를 겨냥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것보다도 지하수를 펄펄 끓여먹는 것이 오히려 사람한테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 순천시 수돗물은 생산과정에서 깨끗하게 여과를 해서 소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지에서 잔류염소가 0.1ppm 이상이 나오게 돼있어요. 그러면 소독있다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면 세균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개인집에서 소독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깨끗하겠습니까? 상수도가 더 깨끗합니다. 근데 가정꼭지도 관리를 잘 안하면 PVC파이프를 꽂아놔요, 이렇게 길게. 그러면 그 안에서 세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정에도 꼭지를 깨끗이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상수원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하다. 지하수도 수질검사를 하면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믿고 마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믿지를 못해서 그런 소리가 아니고 주민들간의 항간에 그런 소리가 있고 그래서 한 것인데 여하튼 그 수돗물은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상수도과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과가 대형공사가 몇 군데 있잖아요. 150억, 200억 쉽게 말하면 송광지구가 250억, 그다음에 택지개발예정지구가 150억,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280억 이렇게 장기적으로 큰 예산을 투입하는데 대부분 도로를 굴착해서 상수도과는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써라, 우리가 요즘에 안전문제가 무지하게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산업안전관리비 플러스 직접노무비의 3%에 1.2를 계상해서 그 비용을 쓰게끔 돼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수증 처리만 하고 불법으로 금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 환경부담금도 직접공사비의 0.9%를 쓰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빗자루나 이런 거 시민들이 소음진동 이런 것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취수를 이사천에서 하죠? 
○상수도과장 이정수  취수는 이사천하고 주암댐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여러 군데서 합니다마는 상사천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사천으로 바로 직접 들어오는데 지금 그쪽에 축사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축사가 60개 정도 되고요. 세대수는 400세대, 인구는 700여 명, 거기가 상가들이나 여러 가지 하면 1000여 명 이상이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취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나 사람분뇨, 다른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상사천을 해서 이사천에 합류를 한단 말입니다. 이따 하수도과에도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순천 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방금 정수장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수하고 소독하고 절차를 거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가축분뇨나 사람분뇨가, 그다음에 각 가정에서 그릇 씻을 때 세정제를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수질검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그래서 그것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 하수도과하고 협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취수한 물도 온수를 매월, 분기별, 1년 단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러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그리고 상사댐에서 방류하는 물하고 합류되기 때문에 많이 희석이 돼요. 그 물의 전체를, 우리가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상사천에서 전체를 치수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몇 분의 1도 안 되는 양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민들의 건강,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분뇨가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암댐에서 방류를 많이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방류가 적어질 때는 그 물에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그것을 좀 우리 의회하고 원수공급하는 데 있어서, 취수하는 데 있어서 시민건강을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 의회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 부분은 관련부서가 많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우리 맑은물 공급해주십사 하고 시민이 건강한 물을 공급받아서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 부서에서 수도급수사업, 쭉 전체적으로 상수에 관련된 업무는 수도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자치법규 중에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가 있어요. 잘 아시죠? 근데 어찌 보면 급수의 약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달리 그렇게 표현하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대한 시설의 관리, 이와 관련된 적지만 그런 취수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취수원의 보호, 그다음에 이런 곳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를 대폭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이정수  소규모 수도시설도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고요, 13개 항목을. 1년에 한번씩은 68개 항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수질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곡수다 보니까 많이 지금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 김병권  읍면지역말고 우리 순천의 동 지역도 일부 이런 급수 약자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곳까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과장님 상수도과의 수돗물평가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 곳에는 훨씬 더 수돗물 평가도 좀 더 촘촘하게 해주시고 이런 곳에 사신 분이 똑같은 납세자인데 시민으로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아까 오행숙 위원이 사진도 띄워서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상수도 관련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하고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습니까? 관리감독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징수를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  급수신청을 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은 계량기 구경에 의해서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대단위택지개발이라든가 아파트가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그쪽에 물 수급상황을 봐서 물이 부족하면 별도로 관로를 깔고 배수를 설치를 하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사비는 그쪽에 해당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공사로 인한 것은 많은데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서면산단 쪽에 선평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조례동 쪽에서 관로를 연결해서 그쪽에 물을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한 공사비는 원인자부담금하고 일부 지역은 그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비 포함해서 공사를 할 계획이고 최근에 들어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위원 김병권  좋습니다. 수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원인자부담금산정 징수 등에 관한 자치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과 제도에 의해서 원인자부담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또 관리감독을 하고 징수하는 그런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ISO 인증에 축하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물은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통해서 보다 질 좋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된 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하수도과장 백한순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기다리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첫 주자로 지금 했는데 그동안의 준비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배분에 의해서 적절하게 첫 스타트를 끊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수도과에 조례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조례가 현재 5개가 있는데요. 맑은물행정과하고 공용하는 조례가 2개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5개 맞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회는 설치를 하나도 안 돼 있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조례상 저희들은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조례상이 없는 게 아니라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12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없어져서 올 11월 18일자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척을 했습니다. 12조부터 17조까지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 정홍준  12조부터 지금 그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11월 18일 날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지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목적을 보면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이라든가 추진, 또 물의 재이용에 대한 관리계획 및 수립에 대한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느 위원회에서 합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현재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우리가 관리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5년마다 하는데 최근에 3년 동안 위원회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로부터는 최근에 열리지 않는 부분에 대한 위원회 같은 것은 없애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없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상위법이 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릴 것인데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중요한 위원회를 제척을 했다니까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그동안에 하수관로 BTL사업을 했죠? 더군다나 시내의 원도심에 하고 있는데 매년 운영관리비나 투자사업비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1년에 총 59억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자나 원금 회수가 한 49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금회수와 이자부분에 대한 49억 정도는 거기서 한 70%, 한 34억 원 정도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랬습니까? 제가 이제 또 알고 싶은 부분이 지금 BTL사업을 하고 하수관로사업을 하고 민원이 발생이 되죠? 1년에 몇 건씩이나 발생합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BTL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최근에는 악취와 관련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 한 100여 건 정도. 
○위원 정홍준  100여 건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부분에 대해서는 악취뿐만 아니라 준설도 요구를 하고, 또 어느 부분에 침하가 됐네, 아니면 또 어느 집을 연결을 해주라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하수관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을 하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하셨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걸 사업주가 정말 성의 있게 안하면 땅 속으로 묻어버리면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분석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사전타당성은 검토가 됐으니까 일단 사업은 했을 것 같고요. 사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금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무슨 운영위원회를. 
○하수도과장 백한순  운영비용을 지급하는 거였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거기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그쪽 BTL과 우리 시의 협약에 의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BTL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또 매년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그 구역은 BTL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로사업을 한 후에 100건 이상의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히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제가 하수도과의 팀을 보니까 민원 발생되면 아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적극적인 그런 민원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백한순  공중화장실에 관한 것은 우리 순천시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설치관리자가 개보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신설계획이 있다든가 그럴 부분은 총괄하고 참고로 화장실에 대한 위생 점검요구, 또 불법촬영에 대한 내용,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일반 이런 동천이나 그런 데 화장실 개소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 부분은 아마 건설과 하청관리 부서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그럼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 및 불법촬영 등에서 아까 말씀을 했는데 지도점검을 하면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은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단속에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없어요, 단속실적은 없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니, 단속실적은 있는데 적발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순천시에서 공중화장실 시설, 위생 상태에 대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광객들, 시민들, 깨끗한 이미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까 불법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순천경찰서하고도 수시로 협업을 해서 점검에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난 7월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어요. 아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을 신증축이나 개축으로 인해서 10t 이상의 하수용량이 발생할 경우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 연 30억 정도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지금 자료를 보면 92건에 190억을 부과했어요. 그리고 17건에 20억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75건에 170억이 미징수로 되어 있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마 그 밑에 단서를 보면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김미연 위원장님이 올해 7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당시에는 허가 시 부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허가가 부과가 됐는데 아직 준공이 안됐죠? 그사이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고요. 김미연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준공 시에 부과를 해서 준공검사 시에 받는 걸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지난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42회 임시회에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조례 일부개정안 부분은 좀 사용검사 전으로 변경하여 주시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앞으로 미징수 금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담당부서에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징수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저기 67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도과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올 연액이 한 42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장숙희  420억이요? 근데 많은 예산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명시이월금액이 보니까 지금 100억, 그죠? 사고이월금액이 31억? 상당히 많이 금액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백한순  신규사업을 하다보면 설계가 대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이. 저희들이 영산강청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늦었는데요. 전년도에는 명시, 사고가 14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약 40억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가 줄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국도비나 보조사업예산이 많죠? 그러면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전액편성하지 말고 아까같이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연차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좀 지출을.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래서 현재 올해 연도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희 과가 올 상반기 때 조기집행률이 1등을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랬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월금이 적겠죠, 그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리고 676쪽을 보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이 지금 나와 있어요. 관급자재 변경도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지금 감액됐다라고 사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감독을 하시나요, 이 사업은? 
○하수도과장 백한순  감리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직원들이? 
○하수도과장 백한순  책임감리원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따로 있죠? 그럼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감리가 있는 그런 공사현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감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 장숙희  저희들은 하수도중점관리지역 같은 데는 공사비가 한 26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단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매년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받는데 예산이 증감사항이 좀 발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증가된 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세워서 증가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은 총괄사업비가 변경이 거의 없다는 것, 그것만. 
○위원 장숙희  부실감리나 이런 걸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부실 관련은 저희들이 올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부실벌점 의뢰를 부실벌점을. 
○위원 장숙희  벌점 부과했나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감리를 감독하는 거는 공무원이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앞으로는 감독공무원들이 하여튼 게으르지 않게 감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다음에 67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 해 예산액이 얼마 입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우리 과 예산액 말입니까? 42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장숙희  여기 보니까 6건에 불용액이 22억이 돼요, 그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 장숙희  22억, 그럼 이제 불용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다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적기에 사용할 수 없게 되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금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고, 보면 사유와 내용,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아까도 말씀하셨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신도심 노후 관련은요. 신도심과 선암사와 관련된 공사가 1건으로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암사가 수계기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신도심도 같이 포함해서 내려와버려가지고 이 수계기금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반납해야 되는, 중복계상이 되어버리는 부분이고요. 연향·금당 하수관로는 2018년도에 저희 과에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과감히 삭제를 해서 저희들이 제척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무튼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리고 683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순천하수처리장 시설 현황, 그리고 이제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소가 몇 개소,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순천하수처리장이 1개소 13만t짜리가 있고요. 읍면처리장이 6개가 있고요. 마을하수도가 4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4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럼 방류수 처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방류수 처리기준은 댐 부분이 있고 일반 육상부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일단 순천 쪽에 본다면 BOD가 10. 
○위원 장숙희  BOD가 10이에요, BOD가 10?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방류수질 기능, BOD가 10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작년과 금년에 방류수기준을 초과해서 방류한 적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저희들이 3번 방류수질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원인이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워낙 저희들하고 간격이 좁죠. 사실상 음폐수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음폐수 관련해서 하루에 50t이 생기면 50t을 균등배분해가지고 우리한테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그쪽의 사유로 인해서 왕창 한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농도가 짙어지죠. 그래서 그 추가부분이 생겼습니다. 3번 다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장숙희  원인이 그랬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3군데가 다 그렇다 그 말이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래서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계속 공문을 보내고 조치 좀 해주라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럼 이제 순천하수처리장 용량은 어떻게 부족하진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사실상 13만t의 적정용량은 약 80내지 90% 정도가 적정용량이거든요. 근데 현재 저희들이 한 90% 정도가 벌써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장래의 아파트가 1만 4000. 
○위원 장숙희  세대가. 
○하수도과장 백한순  지금까지 허가난 것이 1만 4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명수를 지속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시설확장계획도 있겠네요,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올 4월 달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승인이 났습니다마는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왜냐면 도시기본계획 인구에 따라서 우리가 인구추정을 하는데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인구가. 
○위원 장숙희  해룡 선월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하수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올 4월 달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승인이 돼서 선월지구에는 6000t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자체 신설토록 그렇게 기본계획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6000t을 신설해달라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경자청에 해놨다 그 말씀이시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경자청에 통보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용량이 부족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탁한 건 아닌가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용량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이 하수로 인해서 상당한 건천화가 문제가 좀, 하천의 물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해룡 신대천에 사실상 신대개발하고 또 선월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지수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우리 시 순천하수처리장 예비용량이 충분하지는 않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충분하진 않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이제 장래 우리 도시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해서 언제 확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쩝니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수도과장 백한순  올 4월 달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된 것은 지금까지 개발허가난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승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13만t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승인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하여튼 면밀히 다 검토하셔서 부족하지 않고 넘치지 않게 그렇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개만, 하수처리장이 7개소가 준공되어 운영이시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 장숙희  하수처리장. 7개소인가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방금 순천하수처리장이 1개, 읍면처리장이 6개 총 7개. 
○위원 장숙희  그죠? 그럼 처리장에 우기 시, 비가 많이 왔을 때 많은 양의 오수가 유입되나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우수가 유입이 됩니다. 합류식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위원 장숙희  그죠? 처리장 별로 방류수 처리기준이 조금씩 다른가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우리 주암댐 인근에 대한 것은 BOD가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OD가 20, 질소가 20, 그다음에 인이 0.2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인 처리가 가장 문제점인데 순천은 2가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우리 그 순천처리장도 아마 준공된 지가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9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죠? 시설이 노후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문제인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방류수 초과로 인해서 하천이나 순천만의 어떤 오염되지 않도록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마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가장 전화를 많이 한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그때마다 친절하게 답변해주시고 또 민원처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읍면공공하수 및 마을하수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읍면공공하수처리시설이 6곳, 승주·주암·송광이 2곳, 낙안·황전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총 47곳입니다. 맞죠? 그런데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보면 일일처리량이 승주가 2500t, 송광이 2곳 1500t, 또 낙안이 1200t, 황전이 1000t인데 인구가 많고 지역도 넓은 주암은 600t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6년도에 설치했고 또 이 시설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처리용량을 적게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승주하수처리장은 구역이 넓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처리구역이 넓고 주암 같은 부분은 처리구역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어서 여기는 그만큼 적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설명을 명쾌하게 안하실 줄 알았는데 또 잘 숙지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 보이시죠? 분변이 맨홀로 넘쳐서 도로에 흐르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곳은 주암중학교 운동장 아랫길이고요. 또 이런 현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저도 이해를 처음에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순천 본 처리장만 이렇게 신경을 썼지 외곽처리장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듣고 저기를 제가 직접 현장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개별세대를 방문을 해서 하수가 유입되고 있는지, 오수가 유입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암처리구역에 가구들을 조사해본 바 24개소에서 우수유입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되는 창촌초등학교 부분은 8군데에 있었는데 운동장을 아예 구멍을 뚫어놓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건 다 원상복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시골에서는 마당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잠글 수 있는 마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땅에서 스며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무판을 공급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주변에 악취뿐만 아니라 논으로 흘러들어서 피해를 주고 또 일부는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제가 이곳 한 곳을 보여드렸지만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자주 전화도 드렸지만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해서 맨홀로 하수가 역류할 주민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급한 댐 방식처리는 하신 걸로 아는데 또 이러한 역류현상은 얼마든지 재발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수업체에서 또 이렇게 수리를 하고 가셨는데 바로 좀 이따가 이런 전화가 발생이 돼서 또 이렇게 재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오수관에 우수가 유입이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못 나오게끔 소유자한테 조치를 하게끔 해야 되죠. 시골 정서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깔판 별도로 고무판 큰 것하고 아까 마개 같은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거기서 쓰더라도 비가 많이 오면 그걸 잠가달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주면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상황을 보고나서 대처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완벽한 개선으로 다시는 이러한 주민불편이나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번에는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 사진도 한번 보십시오. 월등면 송천리 41-1번지에 설치된 하수처리장은 일일처리량이 260t입니다. 그렇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 시설은 2008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이유없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수가 자꾸 맨홀뚜껑으로 역류해서 도로로 흘러나와서 다닐 수가 없도록 악취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하수지 그야 말로 제가 입에 담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물이었고, 또 벌레가 막 기어 나와서 정말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은 마을하수처리치곤 상당히 용량이 많은 시설인데 왜 이렇게 외진 곳으로 빼서 설치하지 않고 농토도 많고 또 마을 앞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장소를 정했는지였습니다. 이런 시설은 가능한 한 민가 등과 멀리 떨어져서 설치함으로써 주민피해나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월등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할 때 당시에 어떤 배경에 의해서 그 위치를 선정했는지는 저희들도 아직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마는 당연히 하류 부분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 부분은 비가 오면 넘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등은 저희들이 430가구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4개소가 유입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주암처럼 그런 처리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은 해서 주면서 홍보도 또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역류현상이나 원인은 다 파악이 된 거네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모르긴 해도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피해지역이 47곳 중 다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전체 마을하수처리가 아까 47곳이라 했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47개소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차제에 전수조사와 함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고 또 댐질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보완을 통해서 더 이상 주민피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681페이지를 보면 부실공사 지적 업체별 현황을 보면 ㈜광득건설, ㈜세원종합건설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2단계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서 배수기능이 상실하였다고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른 조치내용으로 벌점 1.02, 0.98을 부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배수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부실공사를 했는데 고작 이정도의 벌점부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일단은 도로 부분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커다란 피해는 없었지만 어쨌든 부실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실벌점의뢰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원칙에 따라서 공사지연부분에 대한 것도 공사지연배상금을 저희들이 또 물리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설계대로 재시공은 했나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재시공은 아니고요. 보고를 않고 그것을 연결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주민불편들도 여기도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조치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좀 더 강력하게 해주시고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고 또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아까도 맑은물행정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우리 하수도과에서 직원징계를 줬을 겁니다. 사고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우리 회사 말입니까? 
○위원 강형구  아니, 직원. 
○하수도과장 백한순  우리 직원들요? 직원들은 다 문제없는 것으로.  
○위원 강형구  징계를 줬었는데 고발조치까지 해가지고 혐의가 없음으로 밝혀졌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불이익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징계를 준 것은 아니고 6급에 대한 보직을. 
○위원 강형구  보직도 안줬고. 그러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 강형구  없었죠? 아까 맑은물행정과에도 어떤 그 분에 대한 불이익을 당했던 것에 대한, 그다음에 사회적인 오해를 많이 받았던 부분에 대한 명예회복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때 감리에서는 어떤 조치를 받았나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지금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은 현재 소가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벌점도 없었고 아무 조치도 없었어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소가 진행 봐서 하고요. 벌점 다 그런 건 끝났습니다. 두 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벌점을. 
○위원 강형구  예, 아무튼 감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리회사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감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보존비하고 산업안전관리비, 대부분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는 도로를 굴착해서 공사들을 합니다. 교통사고유발효과도 많고 안전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돼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사용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만, 전체 하지 말고 그것을 좀 환경보존비하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까도 상수도과에서 말했습니다마는 이사천, 상사천에서 지금 그쪽으로 유입이 들어오는 마을과 세대수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낙안면에 창녕, 가정 4개 마을하고 상사면 8개 마을 운곡, 초곡, 해룡, 오산, 기동, 선동, 오산, 오곡마을에 축사가 60, 그다음에 400세대 인구가 7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상사천을 거쳐서 이사천 취수탑으로 지금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꼭 우리가 취수해서만이 아니라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수시설이 필요하고 안 되면 마을하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이 우리 하수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돼서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가축에 대한 축사 60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가축 분뇨에 따라서 하천으로 나오진 않을 것이고요. 
○위원 강형구  아니요, 잠깐만요. 우리가 젖소나 소들을 보면 일반 한우는 축사 내에서만 합니다마는 젖소는 운동을 시켜서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럼 비가 오면 거기 분뇨가 전부 다 바깥으로 하천으로 유입이 된단 말입니다. 그거 파악 안하셨어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되면 바로 사법조치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것은 지금 파악을 안 하셨는데 운동장을 보시면 그건 저하고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죠. 저는 왜 그러냐면 하천수질도 중요하지만 이사천은 취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해를 하겠어요. 다른 지역은 어떤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논리로 후순위로 밀린다 하지만 이것은 강력히 우리 순천시에 취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음용하는 식수입니다, 식수. 쉽게 말하면.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하수도과장 백한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쪽에 고향이고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예전에는 환경성검토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최근에 경제성검토가 되는 바람에 그쪽에가 사실상 누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 강형구  옛날 다른 사람 예타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순위에 밀렸었어요. 그러더라도 여기는 국가에 환경부에나 여러 군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전체가 다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하수도과장 백한순  저희들이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아까 선월지구도 우리 장숙희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와 주민 간의 거석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하수처리시설한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어느 지역을 하더라도 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을 잘 해결해야 된다. 중흥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 지역에 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선정에 있어서 주민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자청하고 적정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주민들이 집단반발이 없도록 위치선정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한 꼭지만 할 랍니다. 과장님도 잘 아십니다.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장산 그쪽에 하수종말처리 지금 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완공이 그쪽에는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지금 현재 내년까지가 사업비가 다 섰습니다. 
○위원 이명옥  국비로 섰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국비사업입니다. 
○위원 이명옥  우리 시비는 투입 안 됩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됩니다. 국비 70%, 시비 30%인데요. 내년에 다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까지. 
○위원 이명옥  됐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장산지구 위에 송촌이라든가 한 3군데가 있어요. 이 사업비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입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이명옥  나머지 지역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신성마을에 한 35가구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한 9억 4000 정도가 거기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국비사업으로 일단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22년, 그러면 2년 후네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왜냐면 21년 것은 벌써 끝나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별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마을단위로 하는 하수처리장이 4군데입니까, 3군데입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5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니까 이것이 하수종말처리가 시급한 문제거든요.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현장에 가서 흘러나오고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하루속히 조금 개선을 시켜서 농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역한 냄새를 맡지 않고 농사짓는데 흘러들어가가지고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보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 든든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과장님 업무는 현장을 나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타 여러 가지 업무들도 많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고? 그렇지마는 지금 우리 시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술직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계시지마는 우리 시가 시가화지역을 지정한다들지, 또 스마트도시를 표방한다들지 결국 이런 것은 사실 SOC 사회간접시설비용을 최대한 줄여감으로써 그 속에서 시민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런 지정들을 하고 그렇게 표방하고 정책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업 중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요지는 특히 하수 관련 사업비는 국비가 가장, 쉽게 말해서 시비매칭이 가장 적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대부분 일반부서는 50대50, 국도비가 50으로 하고 시비 50 정도면 굉장히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비용이 적다, 많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수 관련 사업은 대부분 국비가 70%, 시비매칭이 30% 이하인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지금 우리 시의 통계자료, 우리 시의 시가화정책, 기타 또 도농통합도시기 때문에 면적이 서울의 1.49배, 1.5배 달하는 굉장히 광활한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30만 이하의 도시지마는 도농통합도시고 또 면적은 서울의 1.5배에 달하고 결국 이것들이 지방자치예산을 확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하수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간략하게만 답변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사실상 하수도 자립율은 약 40%가 못됩니다. 의존도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만큼 하수도는 우리가 처리시설을 하다보면 가구당 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건데요. 국비확보노력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에 20억이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많이, 한 10건 이상 발굴해서 좀 더 건의할 예정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가 우리 현재 과장님께서 어느 기간까지 하수 관련 업무의 장으로 계실지는 모르지 마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특히 이것은 국비확보고 예산자체가 아주 대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 해당 부서에서 스스로 발굴을 하고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부처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이 부분을 파악해서 딱 정말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동의하시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국비확보, 그다음에 하수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입안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시설과 관련해서 하수시설이라는 것이 가령 공동주택에서, 주택에서, 상업지에서, 일반주거지에서, 공업지역에서 나오는 우수나 오수를 말하자면 처리시설로 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류할 수 있는 곳에 방류, 이송하고 또 유출시키고 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우리 시에도 굉장히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각종 개보수공사 이걸 통해서 접합 부분에 관로를 뜯어보면 접합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대책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보십시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전에는 흉관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수밀성이 안좋은 파형강관을 많이 쓴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부분 수밀성이 확보된 P관을 요즘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예전 부분은 2016년도에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시 전체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높이 토피가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강을 해서 따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기술직답게 굉장히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리말씀을 하자면 특히 하수자재라는 것은 내압도 세고 외압도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도법이 규정하는 자재, 내구성, 기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된 자재를 확보하고 옛날에는 육안으로 했지마는 CCTV 등 굉장히 많은 선진기술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려내서 우리가 공사 후에, 또 공사가 지난 뒤 얼마 가지 않아서 재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하수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이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장 김미연  그렇지만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편성 시에 본예산에다가 전액을 편성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나눠서 편성을 하면 지출하거나 이럴 때 이월금이 적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에 너무 많은 걸 세워놓고 하다보면 사업이 진행이 안됐을 때 그런 것들이 이월금액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예산편성의 그런 부분들은 이월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항상 과장님께서 민원해결에 있어서 발빠르게 대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김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접합 문제로 인해서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행정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으로 맑은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보전과 사무행정감사 추가질의는 김병권 위원님께 위임해주시면 별도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자료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양해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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