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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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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8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2. 순천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3.  1.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  3.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5.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사계절정원) 조성]
  7.  6.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여순 10‧19항쟁 추모의 숲 조성)

  1.      부의된 안건
  2.  2. 순천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 발의)(오행숙‧강형구‧서정진‧이복남‧장숙희‧박혜정‧허유인‧김미연 의원 발의)
  3.  1.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 발의)(이복남‧서정진‧김영진‧김미애‧박종호‧이현재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사계절정원) 조성]
  7.  6.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여순 10‧19항쟁 추모의 숲 조성)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안건은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입니다. 

2. 순천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 발의)(오행숙‧강형구‧서정진‧이복남‧장숙희‧박혜정‧허유인‧김미연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유영갑  먼저 의사일정 2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오행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행숙  본 조례안을 발의안 오행숙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3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58호 순천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소년 가출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제정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업비의 지원 및 청소년 쉼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통합지원체계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출 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 청소년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청소년 가출의 특징을 보면 먼저 가출 청소년 쉼터를 이용한 청소년이 저연령화 추세이며 가출 청소년의 57%가 4회 이상 가출을 반복하고 있어서 반복적 가출 및 가출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등 문제해결이 쉽지 않고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가출이 이어지고, 가출 청소년들의 생활부상 등으로 인하여 생존을 위한 다양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자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과 종교, 학교 등이 함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오행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이상없음을 보고 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진짜입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놀라지 마시고요. 
  오행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죠?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서정진입니다.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여기에 없는 거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비 지원하고 이게 수반이 되잖아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남도는 이 조례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라남도. 
○위원 김영진  없습니다. 
○의원 오행숙  도는 조례안이 없다는데요. 
○위원 서정진  확실해요?
○위원 김영진  예. 전라남도는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전라남도가 있으면 사업비와 연계성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이 조례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비로 수반되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전라남도 조례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간과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매칭 안 될 수 있고 또 그걸 못 주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를 요구하고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이게 조례안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전라남도의 조례와 또 이렇게 연동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오행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1.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 발의)(이복남‧서정진‧김영진‧김미애‧박종호‧이현재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69호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서 순천시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사항을 기록‧보존‧공개하고, 평가‧관리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운영 계획 수립, 대상사업 및 실명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등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는 정책실명제 점검‧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는 정책실명제 홍보‧교육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08년 제정한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의해서 정책실명제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행정효율과 협업규칙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의해서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이번에 본 의원이 조례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순천시 주요 정책에 대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선정, 관리, 공개, 평가에 관한 체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2008년 제정한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의해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의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순천시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실명제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책임있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이복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구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이복남 의원님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를 해서 내용에 큰 의견은 없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44쪽 의안번호 3361호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애인 차별적 표현 변경을 통한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법제처의 조례 정비 개선 권고사항으로 주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의신청 거부 관련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은 조례 6조 1호와 제15조 1호 내용 중 위원의 해촉 시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사망, 질병 또 그밖의 사유”로 개정하였고 제21조 이의신청 거부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차별적 표현은 변경하고 이의신청 거부내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과 상반되어 주민의 권리구제를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조례 개정 등 규제 개선 분야 지적사항 및 전라남도의 자치법규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정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제안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조 및 제15조 위원회 해촉 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중 심신장애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담고 있어 사망,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표현 변경하여 장애인 권익을 증진하고, 둘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경계결정 불복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는 이의신청의 거부를 규정하고 있어 이의신청에 대한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보장을 위해 이의신청 거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적 표현 및 상위법령의 규정된 내용을 우리 시 조례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보건위생과장 서인근입니다. 
  55페이지 의안번호 제3362호 순천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되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조부터 7조까지로 제1조 조례의 목적, 제2조는 교육시간 및 대상, 교육통지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는 시장 또는 교육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에 교육계획 수립, 제4조는 교육교재 내용 및 교육교재 배부, 제5조는 교육강사 구성 및 강사료 지급기준, 제6조는 교육이수자 명부 및 실적관리,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7조는 수탁자의 교육결과 보고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안으로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문체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변경되어 조례제정에 법적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순천시가 실시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위생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노래연습장에 대한 교육이 원래는 어떻게 됐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지금까지는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지방의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음악산업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제 지방으로 이양을 해라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그전에는 교육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교재를 만들고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지금 시에서 위탁받아서 진행을 한 건데 지금 우리가 주체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라 이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위원 박재원  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우리가 노래방연습장이 167개소입니다. 
○위원 박재원  167개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2조 2항에 보면은 이게 지금 원래 노래연습장업자가 지금 받도록 돼 있다가 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하면은 영업자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가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이제 실제로 업자는 자기가 등록을 하는 사람이고 관리인을 둬서 관리인이 운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관리인이 실제로 운영을 하는 사람이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우리 시에서 관리인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관리인을 따로 등록을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서로 계약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따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업자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가 어떤 사업자가 있고 또 영업관리책임자라고 등록하는 사람들이 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 우리 교육받고 이런 걸 좀 싫어하잖아요. 근데 대신 보내고 이런 것도 지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이제 그 사람이 종사자라는,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증빙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한 게 노래연습장의 어떤 위생이랄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교육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업주가 받으면 좋은데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도 좀 애매하고 그러죠? 조례로 정하라고 한 것은 우리 시에서 그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정해서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표준조례안을 만들었지만 각 시‧군 자치에 맞게끔 해라라는 거고 그 부득이한 사유를 조금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영업장 관리책임자를 어떻게 정할 거냐 뭐 나는 그냥 누가 가서 받으라해서 받았다, 이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이제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을 하는 데는 노래방업자가 대부분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규모가 크거나 그런 데는 간혹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세무서나 아니면 또 건강보험 같은 경우 거기에 소속돼서 보험료를 이렇게 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장 관리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제 그래서 원칙은 업주가 받으면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화재 교육도 있고, 위생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코로나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부득이한 사유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법률적으로. 집행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운전면허도 대신 운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 비슷한 것 같아서 시 인허가 과정에 책임자 등록제도가 없는데 그걸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받게끔 해라 그건 조금 잘못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이제 보면은 노래방업은 소규모로 대부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운영하는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반대로 규모가 큰 데는 오히려 관리자를 지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그니까 이제 그래서 혹시 그런 큰 데에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 박재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온라인교육입니까, 집합교육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신규로 했을 때는 집합교육을 하고요. 온라인교육도 코로나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경우 온라인교육도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거기가 이 조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도 온라인시험 있고 집합시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위원 박재원  그것도 조금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대체가 가능하다 요즘 뭐 음식업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듣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집합교육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음식업이요? 
○위원 박재원  요식업은 온라인으로 듣는 것도 있고 또 집합교육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그간에는 전부 집합교육이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네. 대부분 지금 그 코로나 이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집합교육으로 했었죠. 
○위원 박재원  그런 것도 지금 3시간의 교육을 해라라고 해서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끔 되어 있는데 만일 이런 코로나 상황이 되면 교육을 못 받게 되고, 못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집합교육인지 온라인교육인지 이거 조금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교육 계획은 이제 내년 수립할 때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협회나 공지를 해서 받을 수 없는 일이 아니 뭐냐, 받는 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말했던 2항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확실히 명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예. 
○위원 김영진  노래방에 관리책임자를 두는 업소는 순천시에 몇 군데 없습니다. 1990년도에 민방위 얼굴식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대리인이 가서 다 민방위 교육받으셨던 거 알고 계시죠?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에 범위를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7080 일반휴게음식점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동전노래연습장도 다 맞습니까?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지금 이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에서 그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등록하는 업소를 노래방업자로 봅니다. 
○위원 김영진  일반 휴게업소인 7080도 거의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그거 원칙적으로 7080…. 
○위원 김영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거기에서 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 말고 일반 손님이 노래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위원 김영진  불법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위원 김영진  그런데 코로나 시기 때 그 업소는 문을 열었었어요. 코로나 시기 때 노래연습장은 문을 닫았지만 일반 휴게음식점은 문을 열고 영업을 했었어요, 7080 일반 휴게음식점은.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예. 
○위원 김영진  그래서 코로나 위기 때 손님들이 거기로 몰려서 코로나 시기를 더 확대시켰던 업소들 중에 하나가 7080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예. 
○위원 김영진  그럼 그 7080도 함께 음악산업진흥법에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포함을 시켜서 하시는 거 어떨까요? 거기도 일반 음식도 나오고.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거기는 식품, 외식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교육을 받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거기는 교육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여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업소는 노래방업자로 바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분들이 영업하고 과연 교육받을 시간에 잠 잘 시간이 아닐까요? 한번 시간도 어느 정도 잘 책정하셔 갖고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잘 점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사계절정원) 조성] 

(10시36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5항 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사계절정원) 조성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사계절정원) 조성 관련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순천만국가정원 랜드마크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2013년 가설건축물로 된 국가정원 내 실내정원의 수직증축 여부 등 구조 검토결과 구조체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함에 따라 규모 확장 등 신축을 통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 건의 위치는 국가정원 내 가든밥상 옆으로 건물 1동, 연면적 4900㎡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비 135억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시기는 2022년 12월로 취득 후에는 정원박람회 핵심 콘텐츠로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와 박람회장에 수익 창출 동력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와 자연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61쪽 세부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은 식물원 조성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 등 정원문화를 선도하는 우리 시가 새로운 변화와 차원 높은 정원문화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순천만국가정원 브랜드 상승과 정원방문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뿐 아니라 생태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이 취득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쪽 위치도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잠시 기다리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요.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분히…. 몇 차이죠? 245회 임시회 때 충분히 제안설명 들었고 그다음에 의견이 많이 오갔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변화된 지점이 없습니다. 그대로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질의답변….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지난번 회기 그때 언제죠? 
○위원 이영란  11월 회기 때 하셨는 거…. 
○위원 이복남  작년, 작년이죠? 그때 공유재산 취득 건 그때 제안설명을 했을 때 이제 저는 기존에 있던 현 실내정원을 그동안 좀 방치했던 거는 정말 직무유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식물원과 관련해서 저는 이 제안에 부지가 너무 좀 좁은 거 아니겠냐 면적이 좀 작다 그래서 뒤쪽에 한중일 정원이나 혹은 정원자재센터, 자재센터입니까? 그쪽으로 해서 인근으로 좀 넓은 곳으로 이렇게 해서 식물원을 조금 키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사실 했었었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검토했었던 사항하고 만약에 지금 저는 식물원이 사실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왕이면 좀 크게 해서 국가정원하고 이렇게 좀 어울리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만약에 현 지금 제안한 곳에다가 다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지금 올려놨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가든밥상이 실제 지금 이게 필요할까 싶습니다. 
  이제 23년에 정원박람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식사라든지 혹은 소규모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여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만약에 현재 지금 여기로 제안을 했을 때는 가든밥상을 같이 활용해서 좀 더 연계해가지고 면적을 좀 확장할 필요도 있다란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했던 사항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전혀 변화없이 다시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때 제안설명을 했을 때 그 제안을 한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현 제안한 부지에 이 가든밥상과 연결해서 혹시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가 좀 됐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첫 번째 그때 11월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공간이 현재 위치가 협소하니 좀 확대해서 평화공원 지금 조성할 수 있는 그 부지는 어떠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올렸던 부지는 한 4600㎡ 됩니다. 근데 이제 생태체험학습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평화공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를 검토했을 때 한 3040 정도 부지가 협소하고 또 그곳은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지만 다른 건물이 없는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은 그곳을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그 부지로 보존을 했으면 굉장히 경쟁력 있고 가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제외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든밥상 부분 쪽은 이제 가든밥상이 지금 그렇게 좋은 시설은 아닙니다. 거기도 노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직위에서 그쪽 부분까지 조금 나중에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확장하는 부분은 135억 예산 부분에서 좀 어렵지만 나중에 가든밥상 부분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정리가 되면 좀 이동 여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때 9월 달에 부결했을 때 이후 과정들이 전혀 변함없이 다시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첫 번째 9월 달에 부결하고 저희가 여기를 구조검토를 한 번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 입장에서 안전성, 그리고 두 번째 현재 그것을 높이를 더 높여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검토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실무자들 계속적으로 4가지 안, 제시했던 외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지가 아닌 생태체험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결과를 11월 달에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그 아까 저기 가든밥상을 예를 들면 현 부지에다가 했을 때 가든밥상까지 확장을 해서 가든밥상까지 같이 포함해서 식물원을 할 수는 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부분은 예산상 상당히 어려운데 이동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동이라고 하면….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니까 앞쪽으로 그게 이제 건물 철거냐 아니면 다른 건물이 들어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현재 부지가 아닌 그쪽으로 약간 앞으로 가거나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잠깐만요. 가능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공유재산 취득 계획 어떻게 올라왔어요? 
○위원 이복남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제가 지난번 제안설명 때 제안했었던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됐느냐고 질문을 한 거고. 지금 한중일 평화정원 공원 쪽이랑 정원자재 쪽은 지금 힘들다라고 실무적으로는 판단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지금 현 부지에서 이거 말고 여기에서 가든밥상까지 확장해가지고 식물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더 확장은 예산상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영갑  정확히 답변하세요. 
○위원 이복남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순천시에서 국가정원에 따른 2023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는 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렇죠? 지금 그렇단 말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네. 
○위원 최병배  왜 그러냐면 제가 정말 이곳을 놓고 많은 시민들하고도 대화를 해봤고 이곳 장소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가면 기록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갔다는 기록들이.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 적정성이 있어야만 그 사업에 효용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금 현재 그 자리는 제가 봤을 때 1500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평수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지금 면적이 4900㎡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4900㎡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니까 그러면 약 1500평이 좀 못 돼요. 근데 문제는 1500평에다가 식물원이 가가지고 그 효용효과가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까 방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이, 왜 그러냐면 자리도 예를 들어서 그 자리도 그렇지마는 조금 장소가 협소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뭔가 보여주려면, 순천의 이미지를 완전 부각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정원이 그나마 성공했던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부지가 컸고 했기 때문에 볼거리가 많아서 그래요. 이 식물원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볼거리가 적으면 이게 과연 효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비싼 땅이 저희들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좋아요, 그 인근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순천시의 앞으로 발전지향적인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혹시 소외되고 또 특히 제가 뭐 쓰레기 소각장을 말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도 생각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혐오시설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우리 주민, 전체 순천시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데에다가 해주고 그 옆에 이런 데에다가 아주 큰 대단히 우리나라 아닌 전 세계적으로도 넘볼 수 없는 이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하면 제2의 국가정원보다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냐 나무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원래 자기가 조금하면 그만큼밖에 생각을 못 하고, 그만큼밖에 수용을 못 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이제 거기에 말씀을 드리자면요. 
○위원 최병배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고요. 저도 들어드릴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을 때 지금 현재 1500평에다가 과연 식물원 하나에 몇 나무가 들어가겠습니까? 나무가 중요한 것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여줄 게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 과연 우리 식물원에 몇 수종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지금 현재에 있는 실내정원이 1200㎡입니다. 거기에 희귀종류하고 난대식물이 한 3400종? 3400그루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확장되면 그 배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현재에 있는 실내 식물원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들어가면 답답하게 보이십니까? 와 멋있다라고 보이십니까? 그것만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큰 규모를 가진 식물원이 강점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2013년 정원박람회 했을 때 지금 현재 실내정원이 1200㎡입니다. 거기에 바오밥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세이셜하고 연계된 코코드메르 그 열매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박람회장을 오신 분들은 실내정원을 다 거쳐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 작은 규모라도 충분히 희귀종류나 우리에게 필요한 난대식물들을 심어서 활용을 하면은 경쟁력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병배  예. 좋습니다. 그것도 경쟁력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있어서 나무가 뿌리발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무는 수폭이 있고 그러잖아요, 수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토양을 줘야만 가능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회들이 제가 지금 항시 말하는 게 바로 그거란 그 말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먼저 빨리 숙성수를 키우려고 했던 모든 도로들을 한번 봐볼까요, 지금 가서 한번 봐볼까요. 그 나무를 키워가지고 다 자르고 있어요. 왜? 모든 전봇대에 다 걸려버리고 모든 게 그 폭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2023국제정원박람회를 생각한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저도 얼마든지 동의는 하겠어요. 그러나 나무 자체가 다음에 우리가 향후 지금 현재 국가정원 안에 있는 나무들이 제자리에서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너무 빡빡합니다. 걔들이 커 나갈 수가 없어요. 공간은 예를 들어서 내가 클 수 있는 공간이 5m인데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 2m예요. 그러면 걔가 크겠어요? 이것은 식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클 수 있는 우리가 항시 그러잖아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꿈을 주자 그래요 꿈을. 근데 그 꿈을 우리 자체가 나무에게도 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생물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이 국가정원에 대한 그것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아예 지금 현재 있는 그 곳을 조금 범위를 커가지고 제가 이 장소가 그래서 맞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그 장소하고는. 왜 그러냐면 범위 자체도 적지만 그대로 옮긴다 해도 그게 가능할까 한번 죽였으면 됐지, 두 번 또 죽이냐 이 생각 엄청나게 듭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업을 어떤 분들은 반대한다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가 아닌 여기는 나무에 대한 우리의 생명권도 존중해줘야 돼요. 지금!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국가정원은 평생 우리 후세들에게 순천에 가장 남은 우리 후세들에게 정말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곳을 지금부터 저희들은 준비를 해갖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보여주기 위한 것도 좋다 그 말입니다. 지금에 맞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한번 정도는 더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나 가든식당 그 자리까지만 한다 하면 그래도 이해는 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총 얼마 정도 되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가든밥상까지 합해서 말씀하신가요? 
○위원 최병배  예. 가든밥상까지 했을 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가든밥상의 정확한 규모를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지금 현재 규모에 2배 정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2.5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약 한 2500평 정도 나오겠구만요.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2배 정도는 넓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0평을 잡으면 그 정도는 이해가 좀 됩니다. 아니, 그 정도는 제가 이해가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를 해가지고 아까 이런 식물원에 따라서 얼마든지 안에 구성 비율을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니까 저는 3000평은 넘어야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생각할 때 돈이 지금 들어간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음에 그 애들한테 정확한 그런 큰 것을 해 줘야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500평 같고는 식물원이 어디 가서 1500평이면요, 딱 돌 때 몇 분 걸리는지 압니까? 1500평. 과장님 몇 분 정도 걸리신다고 봐요? 1500평을 전체 다 돌아봤을 때 물론 그거 사물을 보면서 도는 시간하고 그 시간이 틀립니다. 그러나 사물이 있다 그래도 보는 한정된 시간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수목원을 정말 좋아하신 분들에 대한 반응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거리 총 돌아봐야 5분에서 10분 사이입니다. 안 그럴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500평을 끝까지 돌았을 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15분 정도. 아까처럼 해설사 설명을 들으면서 길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곳은 국가정원에서 들어가면서 입장료를 냈을 것 아닙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위원 최병배  그럼 식물원에 들어갈 때 또 내야 되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간으로 봐서 향후에…. 
○위원 최병배  아니 지금 과장님들이 그러면 벌써 그것까지도 아니고 다음에 입장료 많이 받는다 그래갖고 그때 가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방향으로 갈 거라고 이미 다 나와 있어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지금은 무료라고 방향을 잡았죠. 
○위원 최병배  무료로요, 아예?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왜냐하면 이게 2023년 박람회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실내정원이 노후화되고 차폐막도 해가지고 햇볕도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이복남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직원 직무유기까지 말씀하신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내정원을 좀 더 어차피 고쳐야 할 만큼 확장해서 저희가 식물원으로 조금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니까 그것을 제가 싫다는 게 아니고 이왕에 하셨으니까 지금 앞에서 그게 좀 안 좋았잖아요,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장소가 협소했던 아니면 우리가 고도가 낮아서 식물이 솔직히 아까 직무유기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식물도 커나갈 수 있는데 위에서 더이상 ‘너는 키 못 커’ 그러고 잡아놔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밖으로 이렇게 장소를 좀 옮기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과장님 여기에도 제가 몰라요, 사업규모가 연평균 4900㎡에 지상 2층이에요. 그러면 지상 1층에 몇 m고, 2층까지면 몇 m입니까? 한번 물어보고요 이것도. 2층으로 했을 때 과장님 몇 m냐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지금 실내정원이 11.4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의 식물원의 높이를 보면 25에서 30m까지 하거든요. 전체적인 저희 국가정원 건축물하고 비교해서는 25m, 최고 30m까지 갈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높이는 건축물에다가 댈 수는 없지만 식물원이니까 건축물에다 댈 수 없지만 높이는 얼마든지 하늘로 올라간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땅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러죠? 그거는 한 나무에, 어떤 나무에 예를 들어서 수고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한 거는 무슨 문제냐면 이곳에 과연 1500평에다가 그런 것들을 다 했을 때 가능하겠냐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것을 해 봤을 때 조잡해버리면 그 다음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갖고 다음에 또 여기가 적다고 또 옮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넓은 것을 하고, 좀 그런 확보를 완전히 하고. 여기에 들어오셨을 때는 아까 국가정원, 이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장료는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순천시는 그동안 거기에 대한 막대한 돈이 들어갔어요. 물론 이익을 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어떻게 전부 다 할 거예요? 물론 국비도 아! 도비도 받고 우리 시비로 하지만 그 막대한 예산을 정말 그거를 어떻게 또 전부 다 메꿔 내실 건데요?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물론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커지니까, 위치가 커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돈은 똑같아요. 공유재산 할 때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때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나무가 더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한 것은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식물원다운 식물원을 만들어야만 된다는 게 본 위원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아예 나중에 제가 해놓고 다음에 정말 제가 뒤돌아서 우리 자녀들한테 말했을 때 정말 이것이 그때 잘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이 끝나시더라도 내가 이 사업을 했는데 그때 정말….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것이 별로 그렇게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부터라도 그 합당하게 한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개인적으로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거석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목소리가 좀 톤을 그것도 또 저의 역량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곳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갔으면 이런 말을 안 하겠어요. 제가 전문가님들하고 엄청 많이 갔습니다. 왜 이것이 혹시 들어오면 어떻겠냐. 전부 다가 노해요 전부 다가! 근데 제가 해준다 하는 것은 조금은 저는 본 위원의 생각은 왜? 바로 우리 순천시도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라도 정말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더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보니까 정말 우리가 몇 년 쓰자고 했습니까? 7년 만에 중단이 되고 저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부터 다시 원점으로 가서 다시 해야 될 책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잘못을 떠나기 이전에 물론 많은 시민들이, 그런 제가 모시고 간 시민들이 전부 다 왜 그랬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다 그 말입니다.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나무에 대해서 더 아신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더 걱정이 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솔직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이 사업을 완전히 모든 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그곳이 아니고 또 뒤에 저희들이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저쪽 오천동 쪽 있는 쪽, 이쪽도 우리가 다 현장 봤거든요. 그때도 한번 해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굳이 그거는 장소가 그쪽이 좀 적은가요?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그러냐면 우리 식물원은 제가 봤을 때 접근성이 조금 뒤떨어지더라도 정말 좋은 식물원이 있다면 다 갑니다. 안 갈까요? 국가정원 오신 분들은 다 가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견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멋진 식물원, 순천 2023국가정원 안에 식물원이 멋지게 돼 있다 그러면 안 가실까요? 그곳을 안 가고는 국가정원 아무리 돌아봐도 뒤에 나오면서 자기들이 그 단체가 가더라도 자기 혼자라도 가보실 거예요 좋으신 분들은요, 그것을 좋아하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 물론 지금 해야지 맞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그 사업을 해야 맞는 거지만 조금 더 해서 한번 연구해보시고 난 다음에 많은 또 우리 전문가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린 것은 정리를 좀 할랍니다. 물론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장소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정도 갖고는 아니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 다음 회기가 아니라 우리 또 필요하면 의원님들에게 한 번 정도 더 보고를 다른 장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잠깐만요. 답변하세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장소 선정은 이 앞에 부결했을 때 한 번 더 나와서 다양한 곳을 검토를 했습니다. 더 면적을 넓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외곽 그런 부분들 했지만 저희가 다시 이곳으로 한 것은 활용도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국가정원 내에서 상승효과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 또 예산 상황들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 장소가 그중에서도 제일 적합하다고 의견들이 모아져서 다시 이렇게 안을 올린 겁니다. 
○위원 최병배  그니까 그것은 저도 그 심정은 알겠는데 다른 장소 어디, 어디를 혹시 더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봤던 데 빼고. 아니면 또 그 안에서도 어느 곳은 이래서 좀 안 맞다 그런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거는 안 맞다 그렇게 했을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첫 번째는 이제 그때 관심 가져주셨던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혐오시설하고 어울리게 하면 어쩌냐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저희가 했을 때, 외부 건립했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50억 이상이라는 더 큰 예산이 들고 또 당초에 저희가 전라남도 투자심사라든지 균특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로 지금 6억 500만 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그게 바뀌어지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자, 이제 거기에서 말할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면 우리 열대식물을 키운 데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각장 옆에는요, 지금 거기에서 나온 에너지는요, 전부 다 버려지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아니면 우리 지역에 다 활용하는 에너지도 될 수도 있어요.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그때 말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런 에너지까지도 우리 시에서 지금 여기에는 별도의 에너지를 써야 되지만 그쪽에서는 그런 에너지까지 써야 된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랬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배  그래서 과장님 저도 참 난감합니다. 뭐 머쓱한데 조금은 한 번 더 지금 기간이 짧은 줄 압니다마는 한 번 더 우리 과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좀 그 장소가 어쩔 수 없으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서정진입니다. 
  2010년도 국가정원 개최 시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서로 간에 오해도 많이 있었던 기억이 좀 새롭긴 합니다. 그때 초선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었는데 그때는 국가정원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과 뜻이 정치하는 분들의 생각을 뛰어넘었던 그런 좋은 사례로 이게 된 것이지 생활 정치하는 저희들에 의해서 성공개최가 된 데 기여한 바는 있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정치 상황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0년이 지나서 2023년도 국가정원에서 또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집행부 의지와 열망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찬성을 다 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또 이 내용에 들어가서 서로 격론들이 벌어지는 것은 제 경험으로는 다시 언급하자면 그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이끌었던 것보다는 정치하는 사람들 생각 이상으로 시민들이 국가정원 행사를 요구했던, 희망적으로 요구했던 그런 분들 힘이 있었다라는 거를 먼저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 이렇게 하다보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지나면 후회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반성은 잘 안 되는 게 정치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는 국가정원의 전체 규모를 갖고 저희들이 따졌지 식물원이다 무슨 꽃길조성이다 나무를 어떤 나무를 심느냐, 수종이 뭐냐, 수국 이런 거를 따진 거는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국가정원 전체 면적 이런 거 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습지하고 국가정원 원래 부지하고 예산이 다르고 막 이런 싸움들, 논란들 굉장히 많이 있었죠. 지나고 보니까 불필요한 논쟁이었다라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고. 그때 이제 식물원, 실내식물원에 대해서 관심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국내 식물원도 아산식물원이라든가 거제 정글돔이라든가 이런 쭉 보면 평수가 상당히 커요. 말하자면 8000평 이상 넘고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 식물원 내에서 입장료를 8000원도 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실내식물원을 만들게 되면 입장료를 받느냐 이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규모를 가지고 이 규모가 커지면 관리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따져서 이제 입장료를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계획안을 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실내식물원 시공하면 지금 있는 상태가 굉장히 작고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순천만국가정원을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겠다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신다라면 적어도 국내 실내식물원들 규모도 좀 평균적으로 살펴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4900㎡은 1480평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적은 규모인데 이 식물원 가지고는 2023년 국가정원박람회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겠다는 것과는 별개로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공무원들께서는 굉장히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드리고요. 
  싱가포르 같은 데도 저도 가서 보면 가든스바이더베이 식물원 같은 데도 가서 보면 규모가 굉장히 참 부럽습니다. 안에 폭포가 있고 정말 가보고 나서 제가 입장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참 부럽다 우리가 왜 이런 거같이 못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국가정원박람회를 성공시키기 위한 전제조건 1번 사업이 식물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처음 1번으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하는 사업가지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분란이 생기고 또 다른 오해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2010년도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규모가 좀 작다, 이 규모 가지고는 2023년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에 구매가치를 올릴 수 있는 상품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그것이 많은 공무원들도 또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장할 때 우리 행자위에서도 보류시키고 하실 때도 제가 조금 눈치는 챘죠. 그렇지만 제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지는 성공을 해야 되고 또 1번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 더 교감도 나누시고 해서 규모를 좀 키우는 게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그런 분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불필요하게 확대 재생산해서 이걸 유권해석하거나 이 사업을 그렇게까지 논쟁, 논점으로 갈 필요는 없겠다 싶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도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식물원 관리 행태에 대해서도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짚었습니다마는 다소 좀 문제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성하시고 규모는 좀 넓혀도 되겠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위원님들도 다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규모는 좀 확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치는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용하는 분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우리가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했는데 그때는 식물원의 존재가치가 그렇게 크게 돋보이지 않았는데 결국은 동절기 때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볼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원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줘야 되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규모 좀 키우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한번 깊게 고민하시고요.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함부로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고. 
  한 가지만 더 당부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 2호가 태화강이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 국가정원 주변에 동천 같은 데에 우선 태화강 국가정원 2호를 가면 대나무가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그런 데는 시설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변인데 우리 순천도 국가정원 1호에 오면 국가정원 2호도 우리가 여기서 즐길 수 있는, 우리 터가 좀 많잖아요. 제가 조금 서운했던 게 동천변에 철쭉 너무 많이 심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태화강 가서 대나무 밭 거기서 힐링하는 그런 분들이 국가정원 1호에 와서도 국가정원 2호가 갖고 있는 멋과 그리고 힐링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체감해버리면 굳이 국가정원 2호 안 가도 경쟁률이 훨씬 더 커지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정원 주변에 동천변 특히 그런 데는 대나무들도 2호에서 갖고 있는 장점들을 살려서 우리가 좀 식재를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다 맞는 게 아니니까 혹시 맞다 생각하면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우리 국가정원에 있어서 식물원을 뭐 이설한다거나 다시 개축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 당위성에는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근데 다양한 의견들 다 주셨어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명한 거는 2023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또 하나의 사업의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이 이미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관광 콘텐츠로서 자리를 잡았고 또 그로 인해서 순천시 도시브랜드 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죠. 단순히 우리가 1회성 관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거리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가장 큰 우리 국가정원을 바라봤을 때 지금껏 우리가 지난 10년 전에 박람회가 관람객 수를 갖다가 체킹하는 그런 박람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정원방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어떤 관조형 또는 어떤 관람형의 관광 콘텐츠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전략이나 포인트가 1회성이 되지 않는 매개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또는 연계 콘텐츠로서의 이런 시설물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식물원의 관점에 대해서 아까 규모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언급하셨어요 또 위치. 위원님들 생각이 다르시니까 아까 우리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재정문제랄지 어떤 위치에 대해서 한계점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입주 및 내부 연계시설 활용에 있어서 발상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지 않겠나 굳이 꼭 타 지자체랄지 타 국가 도시의 어떤 식물원의 개념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로써, 매개체로써의 식물원 방향을 이렇게 전환을 가져보면 어떨까.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그 식물원이 정말 디자인이 뛰어난 어떤 건축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형물의 하나로서 식물원이라면 충분히 그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우리가 유리온실로써의 식물원만 가져갈 게 그 안에서 매개가 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우리가 고민해보고 할 수 있는 분명히 식물원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안점, 재정적인 것, 면적 여러 가지 등등을 고려해서 타 그 지자체에서 갖고 있거나 타 국가에서, 지방에서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순천만의 식물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고 또 시간을 갖고 숙성시켜서 이런 안이 다시 우리들하고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원에 들어오면은 한번 정해진 단선적이고 일방적인 흐름으로만 유도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는 아까 위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랄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진위가 발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담당부서랑 논의를 다 하셔서 아까 예산에 165억 또 국가정원박람회 몇 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2023를 맞아서 우리 국가정원에 어떤 아까 그 식재 뭐 어떤 조형물 이런 시설물들을 전체적인 방향에서 리뉴얼을 하고 재정비하는 어떤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꼭 오늘 이 회기 때 취득안을 통과시키고 가결하고 부결하고가 그게 논점이 아니고 어느 누구 어느 의원님 다 우리 순천만정원을 사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애정이 있는 만큼 좀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규모랄지 유치 등등.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치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이 아까 언급했던 가든밥상, 우리 식물원 또 입구에 조형물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너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어떤 뭡니까? 조형물로써 역할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식물원도 어떤 건축물이기도 하지만 순천만정원을 찾기 위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고 조금 숙성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분명히 여기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러시고. 
  그래서 지금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조직위도 이제 출범했고 그래서 폭넓게 논의를 해서 좀 더 지혜를 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이제 숙성의 기간은 더 필요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게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년이란 남은 기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촉박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큰 틀은 지금 실내정원이 전시기능만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물고 교육을 한다거나, 연구자료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식물원은 그런 전시기능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교육역할과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연구기관들이 이루어지면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찾아오게 하는 그런 촉매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아까 건축에 대한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이게 승인이 나야지만 건축설계 공모라든지 실시설계 이런 게 구체적으로 가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담아서 실행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위원님들이 가든밥상이랄지 이렇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이게 끝나고 나면 또 가든밥상에 대한 논의가 또 들어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아울러서 전체적인 계획수립을 하셔서 재정비하는 어떤 시간을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든밥상에서의 역할이 무엇이고 식물원, 근데 저는 그래요 금방 식물원 계속 규모을 말씀하시는데 그 규모에다가 연구기관, 교육기관까지 다 연다는 건 조금 더 규모가 그러면 마치 대립되지 않나, 반하지 않나.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저희 계획했을 때는 그 부분은 문화시설이나 교육, 씨앗도서관이라든지 카페테리아나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규모 안에는. 
○위원 이영란  규모 안에가?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더 큰 테두리로써의 국가정원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식물원 하나만 갖고 어떤 위치를 갖고 말씀하고, 규모를 말하는 것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시설물들에 대한 어떤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야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 낭비가 덜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순천만국가정원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이해도는 정원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받고 그러면 정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먼저 이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거든요. 수목원정원법에 의하면 정원은 식물, 토속, 조형물들을 전시 배치하거나 그것들이 잘 가꾸고 보전해서 알리는 기능들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정원은 우리가 생물다양성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물다양성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공존을 인간이 가서 보고 또 가장 크게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건강을 찾는 곳이라고 그래서 제 방향에 맞게 모든 시설이라든지 정원을 가꾸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큰 관점도 좋고 하는데 순천만국가정원이 우리 순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냐, 그리고 순천브랜드다 뭐다 이런 거를 전국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한편에서는 경제성 분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순천의 브랜드를 어떻게 갖추고 이런 게 결국은 좀 더 효율적이냐 그런 측면에서 규모 문제도 이야기될 수도 있고, 위치 문제도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전에도 논의할 때 이 국가정원 내에 식물원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가 잘 되겠냐 또 순천만국가정원을 더 재방문하는 효과가 있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질적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어떤 기조없이 이 안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 과장님이 부임받고 이 업무에만 충실하려고 지금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결국 이게 예를 들면 규모가 커져가지고 우리 순천브랜드나 이런 게 더 경제성 효과가 더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증명을, 또는 확신을 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뭐 그 상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하면 40억 정도 든다 그런데 우리가 65억 정도만 더 투자를 하면 도비 받아서 새로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위치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 좀 제안이 아닌 제안을 하자면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PRT라는 것을 승인을 해서 새로 이제 시에서 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입장료 가지고는 사실 순천만정원이 효자가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동문과 서문 위치가 다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PRT도 사람들이 잘 안 타요, 홍보가 덜 돼가지고. 거기는 잘 활용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동문에서 출발해서 서문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리가 멀고, 힘들고. 그래서 정말 브랜드 있는 식물원정원을 보고싶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와서 또 위임효과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성 효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따져보셔야 될 문제고. 두 번째는 꼭 필요하다면 그게 순천만정원이라면 우리 PRT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전에도 경제성 부분을 언급하셔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가 이제 2018년 방문객 중심으로 하면 한 550 정도가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혹서기, 이런 게 비수기가 있는 월을 뽑아보자면 1월, 2월, 3월, 6월 7월 그다음에 12월이 이제 비수기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비수기에 오면은 첫 번째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덥다보니까 마땅히 갈 곳 없다, 그리고 또 지금은 봄에도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외출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실내정원 같은 경우에는 단지 전시기능만 있기 때문에 어디에 와서, 앉아서 단체가 한 반이 온다면 앉아서 교육받고, 설명 듣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식물원으로 보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청소년들이나 유치원들이나 이런 관람객들은 끌어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월평균으로 하자면 44만 정도 하는데 이렇게 비수기에는 거기에 26% 정도밖에는 못 찼더라고요. 식물원이 한 그래도 55%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는, 비수기에 올 수 있는 인원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규모만 가지고는 그렇게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지 않는데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보통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와서 어른들은 다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힐링을 하지만 그런 대상들은 상당히 어느 일정 부분에 앉아서 교육받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습지센터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 주지만 동문 입출입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동문은 그런 장소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서 그런 장소가 생김으로써 관람객 같은 경우는 확실히 올 수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전남권에 전부 학생수를 초, 중, 고만 보더라도 거의 20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능이 있으면 환경교육이나 이렇게 저희가 특화를 시키면 그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올 수 있는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 그런 것은 어떤 과장님의 의지와 생각이지, 실제 이렇게 좀 경제분석이 됐다라고 저희가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또 순천시가 살려야 되는 PRT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 연계되는 경제효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그런 안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예. 이복남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추가로 아까 제가 질문만 하고 말아가지고요. 과장님께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대충 파악을 하셨을 것 같고요. 저도 식물원, 실제 지금 있는 실내정원을 빨리 저는 치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두 번째는 이영란 위원님이나 박재원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좋은 안들을 잘 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규모로 하자면 오늘 기사에도 보니까 세종에 이제 국립식물원이 지금 생겼는데 그 규모로 치면 저희가 비교할 수는 없죠. 특히 국립식물원 같은 경우는 규모부터 해서 내용들, 몇천 억이 지금 들어갔던데 1000억대가 들어간 식물원들인데 이제 그렇게 규모로 하자면 정말 거기에 맞는 특색있게끔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지금 현재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거기는 좀 아무래도 우리가 규모로 따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좀 협소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리뉴얼 얘기가 계속 다시 나오게 될 텐데 그래서 저는 가든밥상하고 좀 연결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씨앗도서관도 얘기를 했고 치유, 교육,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식물원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가든밥상하고 저는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왕에 저도 국가정원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되고 국가정원의 본모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는 있지만 지금 바로 앞에 VR전망대가 설치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 경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가든밥상과 지금 하려고 하는 식물원을 연계해서 조금 한다고 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식물원의 어떤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바로 봤을 때 식물원의 어떤 특색 있게 정원에 맞는 이런 형태로 하고, 말씀하셨던 그 기능들을 같이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에 있는 그 식물원 지금 시에서 하려고 하는 그 부지와 가든밥상을 연결해서 공통의 어떤 식물원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크게 크게 좀 더 전문적으로 하려면 사실 새로운 것을 찾아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차선책으로 지금 국가정원박람회를 대비를 하고 현재에 있는 예산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연결해서 할 수 있는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예산 얘기를 하시고 시기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은 또 어쨌든 그 관련해서 저는 방안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와 가든밥상을 연결해서 공동의 어떤 식물원을 좀 더 확장하는 방안을 한번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가든밥상의 활용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이제 연계가 되는데. 
○위원 이복남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면 아마 가든밥상도 제가 봤을 때 몇 년 있다가 다시 말씀하셨던 대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리뉴얼 할 건가 다시 아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식물원을 거기다가 만들어 놨을 때 또 가든밥상과의 이게 어울리지 않는 이런 형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연결을 굳이 이제 이것을 고집을,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규모, 동선, 재정, 위치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고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임받아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굳이 이제 여기다가 한다고 했을 때는 가든밥상과 연결해서 위원님들도 콘텐츠가 좀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정원에 맞는. 그래서 그런 걸 함께 좀 고민을 좀 더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짧게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잘 사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뱀이 2마리가 있어요, 뱀이 2마리가 있는데 1마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뱀이라는 형태로 51% 취하고 있고, 용이라는 형태를 49%로 취하고 있어요. 또 1마리는 거꾸로 근데 제가 질문을 뱀이 2마리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용은 몇 마리고, 뱀은 몇 마리입니까? 이 질문 하나 하고요. 
  두 사람이 1시간 걸리는 집에까지 걸어가려고 해요. 30분 걸어갔을 때 비가 올 확률이 49%예요. 30분 걸어가서 비가 왔을 경우 나머지 30분을 비를 맞고 걸어가게 되면 뒷날 병원에 갈 확률이 51%예요. 어떤 선택을 할 건지. 두 가지 질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5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를 하였습니다. 축조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이죠.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사계절정원) 조성]에 관해서 의회에서 두 가지 권고사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수용 여부를 확인한 뒤에 축조시간에 논의한 대로 안건처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 조성 취득 계획안은 2023년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사업에 불가피성이 인정되는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며 가결코자 하는데 순천만관리센터 허희순 소장님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장홍상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고사항은 정원밥상 1960㎡를 사계절정원 면적에 포함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재원은 국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허희순 소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허희순  예. 위원님들께서 23년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현재 식물원 계획이 4900㎡인데 이 면적은 현재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100% 동감하고요. 그래서 그 옆에 정원밥상 가설건축물 960㎡를 추가 확보해서 총 6860㎡ 면적과 그에 따른 추가 재원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으니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우리 조직위 장홍상 사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람회조직위사무국장 장홍상  위원회에서 권고하신 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만국가정 식물원(사계절정원) 조성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 심의한 바와 같이 정원밥상 부지를 포함 식물원 규모 확대 및 추가재원 확보, 두 가지 권고사항에 대하여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과 조직위사무국장님께서는 확실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순10‧19항쟁 추모의 숲 조성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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