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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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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11일(목) 오전 11시 02분


  1.      의사일정
  2.  1.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시 최적안 반영 촉구 건의안
  3.  2.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3.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5.  4. 순천시의회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순천시의회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1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처분)
  13.  12.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
  14.  13.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정채봉 생가복원)
  15.  1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가칭)낙안면 희망의집(복지회관) 조성]
  16.  15.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8.  17. 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안
  19.  18.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순천만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2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시 최적안 반영 촉구 건의안(정홍준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4.  3.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여순사건특별위원장 제출)
  5.  4. 순천시의회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종호 의원 대표발의)(박종호·이복남·박재원·김영진·김미애·오광묵·이현재·박혜정 의원 발의)
  6.  5. 순천시의회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6.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이영란·최병배·이복남·남정옥·박혜정·오행숙·장숙희 의원 발의)
  8.  7.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허유인·이영란·이현재·김영진·장숙희·김미연 의원 발의)
  9.  8.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허유인·이영란·이현재·김영진·장숙희 의원 발의)
  10.  9.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오행숙·남정옥·장숙희·이복남 의원 발의)
  11.  10.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2021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처분)
  13.  12.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
  14.  13.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정채봉 생가복원)
  15.  1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가칭)낙안면 희망의집(복지회관) 조성]
  16.  15.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묵 의원 대표발의)(오광묵·이현재·서정진·이복남·장숙희 의원 발의)
  17.  16. 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허유인·나안수·박혜정·문규준·정홍준·서정진·이복남·김병권·장숙희·남정옥 의원 발의)
  18.  17. 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19.  18.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9. 순천만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1.  2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허유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영고 맑은물관리센터소장께서 병원 진료에 따른 연가 관계로, 조태훈 기획예산실장께서 모친상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희성  의회사무국장 유희성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1년 3월 10일 김병권 의원으로부터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정홍준 의원으로부터 광주 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시 최적안 반영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21년 3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21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등 2건은 보류하였고,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9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0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시 최적안 반영 촉구 건의안(정홍준 의원 발의) 

(11시07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시 최적안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홍준  안녕하십니까? 풍덕동, 저전동, 장천동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정홍준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유인 의장님, 박계수 부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 주민의 정서와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정부의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 계획에 대해 지역민의 합당한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합리적인 계획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순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우리 시 미래발전의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존 노선과 방식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철도 운행횟수 증가, 7m 고압전철 구조물 설치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철도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지역민의 합당한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합리적인 계획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며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순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시 최적안 반영 촉구 건의안」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이자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순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100여 년 동안 우리 지역은 경전선과 전라선으로 인해 도심이 3등분으로 단절되어 도시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호남철도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그간의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 2019년 12월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고, 다음 해 9월에는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와 전남본부의 통합청사가 순천시에 둥지를 틀었다. 위와 같은 결정에 시민들은 명실상부 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뻐하고 환영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2019년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우리 시 경전선 구간 노선 결정 시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통과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순천시민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듣지 아니하였다. 지역민의 의견수렴 없는 계획 수립 과정도 유감스럽지만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노선과 방식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도심에 평면교차로 10개소에 걸쳐 하루 46차례 열차가 지나가게 된다. 기존 하루 6회에서 46회로 약 7배 이상의 열차 운행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 차량의 통행 불편이 가중되고, 철도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철도 진동 및 소음피해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높이 7m의 고압전철 구조물이 설치되면 도심을 3등분하는 차단 구조물은 더 높아져 도시경관 훼손으로 생태도시 순천의 브랜드 가치에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 노선 계획은 지역 주민의 정서와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전근대적이고 근시안적인 잘못된 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순천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노선을 확정한 것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바, 이에 순천시의회는 지역민의 합당한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합리적인 계획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며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순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순천시 최적안 도출 시까지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기간을 조정하라. 
  하나. 정부는 순천시 최적안을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2021년 3월 1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허유인  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시 최적안 반영 촉구 건의안은 정홍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전라남도의회 의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여순사건특별위원장 제출) 

(11시15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항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사건특별위원장대리 이영란  여순사건특별 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란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그간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9월 3일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되어 8인의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촉구를 위하여 전남도의회·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위, 유족회 등 여러 시민단체와 연동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결과, 지난 2020년 7월 28일 여순 10·19 특별법안이 다시금 국회에 발의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특별법 법안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데 따라 그간 여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노력해왔던 다양한 활동사항들을 보고서에 정리하였습니다.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본건은 여순사건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결과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순사건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4. 순천시의회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종호 의원 대표발의)(박종호·이복남·박재원·김영진·김미애·오광묵·이현재·박혜정 의원 발의) 

(11시18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종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3월 4일 자로 본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9명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일자리 지원정책에 의거, 순천시에서는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한시적 일자리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용불안과 실업률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여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황조사와 더불어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소통과 협의로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특위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순천시의회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종호 의원님, 유영갑 의원님, 이복남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오광묵 의원님, 이현재 의원님, 박재원 의원님, 박혜정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 이상 9인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천시의회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6.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이영란·최병배·이복남·남정옥·박혜정·오행숙·장숙희 의원 발의) 
7.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허유인·이영란·이현재·김영진·장숙희·김미연 의원 발의) 
8.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허유인·이영란·이현재·김영진·장숙희 의원 발의) 
9.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오행숙·남정옥·장숙희·이복남 의원 발의)
10.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1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처분) 
12.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 
13.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정채봉 생가복원) 
1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가칭)낙안면 희망의집(복지회관) 조성] 

(11시22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처분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채봉 생가복원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가칭)낙안면 희망의집(복지회관) 조성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하여 용어 사용에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노동존중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시설의 명칭이 규정되었거나, 도비사업에서 고유명칭인 경우 변경 시 혼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례안 제6조와 제9조, 부칙 제2조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특별법 제·개정 등 지원, 민간 협의회 구성과 특별 조례 신설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결산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제2항 중 관계 전문가를 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의원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 교류·협력을 통해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세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 내 발주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와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처분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1968년 (구)승주군에서 취득한 농지(답)로 개인과 공유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어 행정 활용성이 낮은 보존 부적합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고물상 부지와 건축물 등을 매입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빗물 정화·재이용을 위한 빗물정원 및 시민정원교육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채봉 생가복원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아동문학가 故정채봉 작가의 문학정신을 계승·발전하고 대표문학인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보전·전시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안면 희망의집(복지회관) 조성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낙안면민의 주민 화합과 소통의 공간, 지역민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체육, 문화시설 및 다목적 교육장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9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가칭)낙안면 희망의집(복지회관) 조성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까지 이상 9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5.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묵 의원 대표발의)(오광묵·이현재·서정진·이복남·장숙희 의원 발의) 
16. 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허유인·나안수·박혜정·문규준·정홍준·서정진·이복남·김병권·장숙희·남정옥 의원 발의) 
17. 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8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미애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로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기준 등을 완화하고 현 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기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지도자와 선수, 선·후배 간 체벌이나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엘리트 지상주의를 지양하며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순천시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기본계획,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체육인 인권헌장 제정, 인권교육 및 보호시설 설치 등을 담았으며 현시점에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일반음식점, 전시장, 숙박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법률의 위임 및 농림축산식품부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입안한 내용으로 본 조례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농촌지역에 인구유입과 농가소득증대를 통해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3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8.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순천만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2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만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오행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오행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행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 제정된 순천 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조례에 규정된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소형경전철 구간 통합요금에 관한 내용을 본 조례안에 규정하는 등 소형경전철 운영 활성화 및 순천만국가정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정원 자재·용품 등을 전시하여 판매하는 정원 자재 판매장과 지역 내 대표 조경수목을 판매하는 정원수공판장으로 구성된 순천만 가든마켓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만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50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해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로써 계획된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당면한 민원현장 및 현안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또한 조례 제·개정 및 일반안건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그리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 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황조사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소통과 협의로 실질적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명심하시고 그 의견을 적극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9년 12월 19일 광주 송정에서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47회 정례회 때 이명옥 의원님께서 조기 착공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내를 관통하고 있어 도시발전에 큰 장애가 된 기존 경전선 노선을 그대로 이용한 방식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경전선 전철화는 우리 순천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이영란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뒤늦은 대처를 지적하셨습니다.
  또 오늘 정홍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시 최적안 반영 촉구 건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순천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호남철도의 중심지이며 우리나라 철도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도시입니다. 광주 송정〜순천 구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우리 도시의 위상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의회가 제안했듯이 빠른 시일 내 용역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안이 도출되어 국토부에 제안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지역 소병철 국회의원님께서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을 긴급 면담하여 순천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제기와 함께 시민들의 불만과 비판의견을 강하게 전달하였으며, 용역에 따른 순천시가 제안한 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순천시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순천시 의견을 반영시키는 노력을 할 때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순천시의회에서도 오늘 의결한 안처럼 용역에 따른 최적안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순천시민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4월 7일 전라남도 순천 제1선거구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무와 공직자 정치적 중립, 영농철에 대비한 산불예방 등 당면업무에 대해서도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따뜻한 봄날의 기운처럼 활기찬 3월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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