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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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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9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1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처분)
  7.  6.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
  8.  7.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도시재생 인정사업-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9.  8.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정채봉 생가복원)
  10.  9. 2021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행복주택)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
  11.  10.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2.  11.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가칭)낙안면 희망의집(복지회관) 조성]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허유인·이영란·이현재·김영진·장숙희·김미연 의원 발의)
  3.  2.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허유인·이영란·이현재·김영진·장숙희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오행숙·남정옥·장숙희·이복남 의원 발의)
  5.  4.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2021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처분)
  7.  6.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
  8.  7.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도시재생 인정사업-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9.  8.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정채봉 생가복원)
  10.  9. 2021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행복주택)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
  11.  10.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2.  11.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가칭)낙안면 희망의집(복지회관) 조성]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7건입니다. 

1.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허유인·이영란·이현재·김영진·장숙희·김미연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유영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병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김병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80호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희생자 위령사업에 특별법 제·개정을 위한 홍보 등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협의회 구성 시 위촉대상에 관련 연구소 및 연구자 대표를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하여 특별법 제·개정 등을 위한 지원사업, 민간협의회 구성과 특별위원회 신설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안건으로 특별법 제·개정 등을 위한 지원사업 조항 신설은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특별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홍보 등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협의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은 여순사건 등 역사 제대로 알리기 확산운동 전개 등을 위한 시민참여에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위원장을 두고 관련 연구소 및 연구자 대표를 추가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는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무고하게 희생된 지역민을 추모하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개정 등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자치혁신과장 허국진입니다. 
  김병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안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수용토록 하도록 이상 의견이 없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허유인·이영란·이현재·김영진·장숙희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십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병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의안번호 제3381호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보다 현실화하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한 가지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결산검사가 공사로 보면은 시공회사에서 감리까지 선정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바꾸고자 했으나 타 여러 지자체를 봤는데 쉽게 말하면은 회계과에서 결산검사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또 식사도 모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만큼은 의회로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처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깊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타 시군 조례라 할지 기타 여러 차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아주 현명한 답을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책자를 참고하시면서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다 좋은 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의 원활한 수행과 전문지식 등 필요 시 관계 전문가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검사위원이 의원인 경우 회기 중복되는 기간은 일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도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을 때 관계 전문가가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이 의원인 경우 결산검사 기간과 회의가 중복되는 기간은 일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과거 결산검사 기간과 회의가 중복되었을 때 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였으나 감사 시 지적받았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의원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회기 중에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는 의회가 당초 승인한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령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순천시 결산검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 듣는 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김병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검토결과 이상입니다. 다만, 제6조에 대해서 수정의견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재무관리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제6조 2항 ‘관계전문가에게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를 ‘관계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위원에게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로 수정의견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오행숙·남정옥·장숙희·이복남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진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99호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시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향인과의 교류협력 사업 및 출향인 간담회,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고향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순천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에서는 순천시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출향시민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에서는 출향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시민과 동일한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순천시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에게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에는 출향인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순천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고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자 사망 시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한 향우인증 효력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김영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하며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26페이지 의안번호 제3383호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세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내 발주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 및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지역 내 생산제품 및 인력 등 우선사용 권고를 위해 지역 업체 참여 권장 조항과 안 제4조 발주부서의 실태 점검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상 사업은 5000만 원 이상 30일 이상 공사이며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사항 점검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 수급인의 하도급 청렴의무를 신설하였으며 내용은 하도급계약 체결 및 통보 시 하도급 청렴의무 서약서 제출을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은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의견 청취 결과 의견 없었으며,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중앙정부에 적극행정 추진 방안과 내수 활성화 정부 시책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 시 지역 내 발주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의 참여확대와 공정한 하도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세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된 내용입니다. 지역 내 생산제품 및 인력 등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발주부서의 실태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 분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상대자에 대한 계약상 이익에 부당한 제안이나 침해를 방지하고 지역 업체 보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생산제품에 우선 구매권장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하도급 분야에 대해서 청렴서약서를 받는다 하는데 청렴서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채연석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도급 수급 시에 하도급 보호 차원에서 한 번 더 강조한다고, 협조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이왕에 이 문구가 들어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청렴서약서에가 조금은 우리 순천시 안에 이런 기본틀이 있는 서약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넣었으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말로만 서약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확실하니 뭐 법적 구성까지는 없지만 우리 안에 이제 저도 여기를 보면서 이런 조례를 하나 해야 되겠구나, 어떤 서약서에 근본이 될 수 있는 이 정도까지는 정확하니 본인이 지킬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한 겁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최병배  그거는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서약서를 한번 작성해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2021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처분) 

(10시23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처분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33페이지 의안번호 제3389호 2021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대상 토지는 (구)승주군에서 1968년 공유지분으로 매입하여 2021년 현재까지 민간인과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어 행정활용성이 낮은 재산입니다. 현재 공유자로부터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매수신청이 접수되어 매각하여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 토지는 월등면 갈평리 267 소재의 답으로 총 면적은 4704㎡이며 순천시와 개인이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우리 시 소유지분은 2479㎡이며 재산가액은 1708만 원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감정평가수수료, 입찰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84만 5000원이며 매매가격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에 평균금액 이상의 최고입찰가격으로 결정됩니다. 
  34페이지 재산의 활용여부 검토결과 해당 재산은 인근에 공유재산이 없고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는 등 행정 수요 대비 활용도가 낮은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되고 대상재산은 수의계약 대상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입찰을 통해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이번 3월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득한 후 공유재산 입찰공고 절차를 통해서 4월 중 매각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안 하기로 했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 

(10시26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모친별세로 금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고 사전에 위원님들 동의로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39페이지 의안번호 3388호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란 2020년 12월 29일 환경부 전국 공모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심 내 자리잡은 고물상 부지를 매입해서 미세먼지 저감과 빗물 정화·재이용을 위한 빗물 정원 및 시민정원교육장을 조성하고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도심 생태환경 교육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는 국유지 1필지, 사유지 1필지, 건물 1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781㎡이고 매각가액으로는 약 6억 800만 원 가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종 매입금액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현황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입건물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8980만 원 산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장천동 마을에 10년간 운영되어 집단민원이 제기되었던 고물상을 이전시킨 후에 빗물 정원과 시민정원교육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 핵심입니다. 고가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동천에 오염 우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빗물을 여과하고 저장하는 관제시스템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습지식물과 토양을 통해 빗물의 오염물질을 여과하고 자연스럽게 침투되는 빗물 정원을 조성해서 토지를 개발 이전 상태로 복원시키고 시민들에게 도심 속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함께 조성될 시민정원교육장은 시민들의 정원 조성, 빗물순환, 그다음에 옥상녹화 등 다양한 콘텐츠의 교육환경을 도심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0년까지 2년간 국비지원 60억 원을 확보해서 3월 23일에 국비 18억 4000만 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기재부 국유지인 장천동 351번지 외 1필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고물상을 올해 안에 이전시키고, 2021년 설계를 거쳐서 2022년까지 빗물 정원과 시민정원교육장을 준공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20년 전에 건립된 고가도로와 10년간 마을 내에서 운영 중인 고물상으로 인해 대기오염과 녹지부족, 생활오염원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장천동에 빗물순환을 통해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동천의 물질을 보존하고자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빗물순환시스템과 빗물 정원, 시민정원교육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구상도와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도시재생 인정사업-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10시30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도시재생과장 정상택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은 지금 야시장 제안설명 때문에 끝나신 대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뭐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야시장 제안설명, 문경위. 
○위원장 유영갑  예. 국장님 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재생 인정사업-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도시재생과장 정상택입니다. 
  의안번호 3390호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실내 전용놀이공간 제공을 통한 육아정책 지원, 기존 남제동 게이트볼장과 연계한 세대 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토지 870㎡, 건물 연면적 1500㎡ 신축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보상비 3억 원, 시설비 51억 9700만 원 총 5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6쪽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는 면적 1084㎡ 중 87㎡, 매입가는 3억 원, 취득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해 매입해 나가겠습니다. 건물은 연면적 1500㎡, 시설비 51억 9700만 원, 취득방법은 신축계획입니다. 취득 후 관리방안은 순천시 직영으로 추진하고 운영방안은 건물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주민휴식 및 북카페 운영하고, 순천시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총 사업비 국비 33억 원, 시비 22억 원, 총 5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 전용 실내체육관 신축과 생태놀이터 조성, 주민 휴식 및 북카페 등을 운영하고자 하며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추진은 22년 상반기 중에 차질 없이 착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2020년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코로나19와 미세먼지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안심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지역 주민공동체를 위한 세대융합 어린이 전용 실내 체육관 건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도시재생이란 이야기가 붙지 않으면 후보지로 입지가 적절치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 공원상태가 굉장히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고 주민들이 훨씬 더, 정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는 것 보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지금 현재 관리상태는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어린이 전용 체육관을 위해서는 어린이 전용시설이 필요해서 안의 사유지를 좀 매입해서 좀 더 좋게 경관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성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공원 바로 밑에가 집이에요. 반대하신 분들 얘기 들어 보니까 동네 분들 저녁으로, 아침으로 이렇게 운동할 때가 없어 가지고 게이트볼장 뒤쪽으로 이렇게 뺑뺑 잡아 돈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소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민들이 줘요. 저희 집 바로 밑에, 도로 밑에 모닝빌 내 집인데 저도 가끔 저녁으로 가보면,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의견이에요. 운동을, 공원 산책을 하게 되는데 그 산책로는 존치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드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은 없어요, 없고. 다만 위치가 이제 조금 위쪽이다 보니까 처음에 좀 고심을 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다른 지형하고 달라 가지고 운동하는 장소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가 또 젊은 세대보다는 좀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 지역이. 그래서 그분들이 운동을 아침저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 그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예.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정채봉 생가복원) 

(10시43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채봉 생가복원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51쪽 정채봉 생가복원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문학작가인 故정채봉 작가의 문학정신을 계승·발전하고, 대표문학인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보전·전시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해룡면 신성리 257-1번지 외 2필지에 건물 3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연면적 260㎡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 원으로 균특 6억, 시비 9억 원입니다. 
  52쪽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건물은 2층 이하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취득시기는 2022년 11월이며 취득 후 故정채봉 작가의 문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문학기행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53쪽 주관과 의견은 지역 대표작가의 문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문학기행 코스개발을 위해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인근 주차장 조성계획은 최근 건물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결과 소유자가 감정평가를 요청하여 현재 감정평가를 추진 중입니다. 감정평가 대상은 건물 2동과 토지 942㎡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서정진 위원입니다. 
  우리 정채봉 작가의 생가복원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건물을 새로 보수하는 겁니까, 신축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건물이 있긴 한데 너무 오래돼서 일단은 신축하되 복원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정진  그럼 이제 애국지사가 됐건, 문학가가 됐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생가를 복원한다라고 하면 인물의 무슨 기준으로 생가를 복원합니까? 그냥 우리 지역구고 또 우리 시민이고 뭐 우리 시민 정서에 맞으니까 생가를 복원한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생가를 복원한다고 하는 것은 기준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정채봉 작가가 저희 아동문학작가로서 지금 국내에서 인정도 받고 있고 해서 그 문학정신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위원 서정진  제가 문학관 정도는 그런 틀이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서정진  문학관을 짓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지어서 하는 거 맞는데 이 생가복원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 의미와 또 공적사항들을 따져서 정말 우리 시민정신에도 부합하고 대한민국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역사적 큰 교훈을 남겨야 할 분들의 생가를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시에 생가를 복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문화예술 쪽에서는. 
○위원 서정진  아니, 전반적으로 애국지사가 됐건, 항일투사가 됐건, 무슨 전쟁에 참여한 분이 됐건 생가복원한 사례가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 부분은 이제 시 전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문화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순천 내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게 생가복원이라는 것이요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게 생가복원할 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 그래요. 우리가 의논한 게 아니고 문학가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협회라든가 우리가 건물을 생가복원할 때 역사적 건물을 짓게 되면 문화재청에 인허가도 받아야 돼요. 우리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복원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정채봉문학관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학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 거기가 김승옥 작가 분하고 2분이 같이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서정진  그래서 지금 그분들 유족들은 불만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정채봉 유족들이요? 
○위원 서정진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초창기에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는 불만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초창기에 무슨 불만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께서 이렇게 좀 불만표시를 하셨는데 지금은 협조적이십니다. 
○위원 서정진  그래서 문학관을 거기다 짓는 장소도 맞지 않았다고 그때 얘기들이 많았었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초창기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위원 서정진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정채봉문학관 건립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무진기행 작가셨던 김승옥 작가 소설가 분하고 유품전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서정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때 누나인 김순희 여사가 직접 약속하고 그런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순천시가 정채봉문학관 짓기 위해서 예산을 따 왔는데 유족들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다시 반납해야 한다고 하도 떼를 쓰길래 허락을 해줬다, 막상 문학관이 건립되고 보니 여러 가지 실망스러웠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인터뷰에서 광양시에서 정채봉문학관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준다 이 모든 유품을 광양시에 기증할 마음이 있다, 광양시가 제대로 된 문학관 건립에 앞장서주기만 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뜻을 비췄어요. 이어 남편도 입버릇처럼 말하길래 출생지는 순천이지만 그것은 행정구역상에 불과할 뿐 진짜 내 고향은 광양이다라고 늘 입에 달고 살았다, 남편은 모든 작품은 바로 광양에 근본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정채봉문학관 건립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광양 농고를 나오셨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서정진  정채봉 작가께서. 자, 이걸 이제 폄하시할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문학관 건립에 대한 것은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생가복원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깊이 하고 하셔야지 지금 우리 순천 애국지사라든가 학교 부지를 뭐 수천 평을 기증하고 우리 죽도봉 가도 그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 동상도 있죠? 전혀 한 번도 고려치 않았어요, 생가복원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 생가복원이라는 게. 
  그래서 좀 더 고증을 거치고 많은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순히 스토리텔링이나 문학과 작가들이 생존에 사셨던 그런 곳을 조금 왔다갔다하고, 그러면서 문학을 기르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가를 복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문학관 건립을 했기 때문에 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생가복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적으로 물으면 그럼 다른 유족들이 생가복원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하면 지방보조금으로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서정진  그럼 지방보조금 시비를 또 별도로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균특예산으로. 
○위원 서정진  그럼 거기서 다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생가복원의 기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관을 건립하는 타당성이나 기준에 맞는 것이고, 생가복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문학관에 김승옥 작가님하고 정채봉 작가님 문학관이 있는데 이제 그게 명명이 순천문학관으로 되다 보니까 김승옥 씨라든지 정채봉 씨가 이렇게, 원래는 문학관 자체가 작가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명명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정채봉 작가, 김승옥 작가 문학관으로 거기를 조정을 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명을 지금 정채봉 생가복원 사업이라고는 했지만 정채봉 문학관 조성사업이 맞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정채봉문학관 있는데 이거 우리가 균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채봉문학관 조성을 위해서 균특예산을 주라 하면 도에서 지금 중복된 사업이라고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사업명을 그렇게…. 
○위원 서정진  제가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균특예산을 받아 오셨잖아요. 그때 당시 문학관 건립하실 때 그래서 그때 김승옥 작가는 일본 오사카 출생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서정진  출생지가 일본 오사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채봉 선생님은 순천으로 되어 있고, 또 광양에 대해서 엄청난 그 아까 제가 인터뷰 글 읽어드렸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서정진  제가 볼 때는 균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승옥관을 따로 그 부지 내에 2개를 지금 해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서정진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정채봉문학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맞았어요. 근데 위치도 안 맞다라고 그때 지역구 의원하고 또 다른 지역구 의원이 이렇게 실랑이 벌인 그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채봉 생가복원을 통한 문학관 설립 타당성에 관한 설문지를 한 번 돌린 적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타당성용역은. 
○위원 서정진  용역이 아니고 정채봉 생가복원을 통한 문학관 설립 타당성에 관한 설문지 이 조사 보신 거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타당성용역 할 때 설문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때 어떻게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면 그때 그 사업이 그렇게 시민정서에 막 부합하고 중요한 사업이었으면 생가복원 사업하고 문학관 건립을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지금 부지도 적합하지도 않아, 사실은. 그 뒤쪽으로 대나무 밭으로 해서 공단 바로 앞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서정진  앞에 동네 들어가는 입구도 골목길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를 요구하신 분들은 뭐 문학작가 분들이 기행을 하고 마음대로 오시고 이런 거를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정말 작품을 사랑하신 분들은 책이 진열돼 있고 유품이 진열돼 있는 문학관을 중심으로 하지, 생가를 그렇게 가거나 이런 거 조금 미흡하다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서정진  생가는 상징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보면 다른 시군도 외국지사, 정말 핍박받고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저항정신에 입각하고 전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분들 생가를 복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관 건립은 맞지만 생가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 순천시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이해가 됩니다. 
○위원 서정진  그때 타당성에 관한 설문지를 조사했을 때 그거 한번 자료 줘 보세요, 있으면은. 지금 당장 갖고 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명칭이 생가복원 사업인데 정채봉문학관을 지금 순천만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면 순천만에 있는 문학관을 정채봉 생가로 옮긴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거기는 김승옥문학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채봉문학관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은 생가복원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채봉문학관 조성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균특예산을 저희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예산확보하기 위한 명칭을 그렇게 한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서정진  의회에도 그렇게 다 보고하셨어요? 이게 지금 생가복원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순천만에 있는 정채봉문학관을 이전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학관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으로. 
○위원 서정진  그건 더 안 맞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논란만 있었고 지역구 의원들 간에도 굉장히 파벌이 생기고 거의 혈투에 가까운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지금 그거 다시 옮겨요? 이게 모순이죠, 이게. 이게 한두 사람 정치인들에 의해서 옮겨가고 그럴 수 있는 사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순천문학관을 지금 명칭이 순천문학관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오신 분들의….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유족들은 불만 있었지만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제가 인터뷰 내용 읽어드렸을 때 전체적으로 불만이 해소가 됐고 다 동의하셔서 순천문학관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서정진  그런데 이제 그 유족들도 민원도 없고 김승옥 작가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정채봉 선생님의 어떤 의지라든가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인데 굳이 생가복원 사업이라는 명칭을 해가지고 이거 옮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학관을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명칭은 생가복원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순천만에 있는 정채봉 선생님 문학관 그리 옮기겠다는 뜻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서정진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때 당시에 얼마나 서로 지역구 의원들 간에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혈투가 벌어질 정도로 아주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걸 옮겨버린다?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쪽에 찬성했던 모 의원님은 지금 고인이 되셨어요. 이게 지금, 시가 이런 행정 하시면 안 돼요! 좀 정신 차리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확보된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2021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행복주택)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 

(10시58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행복주택)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순모입니다. 
  57페이지 의안번호 3392호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행복주택)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도심에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을 건립해서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고령자 및 기초수급자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입니다. 위치는 조곡동 204-2번지 일원이며 총 30필지에 면적은 2496㎡입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8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번별 공유재산 처분현황입니다. 처분시기는 6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필요성으로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사후관리도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추진하는 방침에 따라 재산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사업부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까지이며 총 부지면적은 3120㎡에 총 세대수는 약 140세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용도폐지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3월 내에 재산관리를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이관을 받고 부지 내 국유지는 5월까지 해서 유상취득해서 올해 6월까지 LH에서 국토부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승인 후 LH와 순천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8월 중 착공해서 202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와 28조, 동법시행령 2조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원도심에 공동화와 도시재생 차원에서 저렴한 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므로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 전경사진과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61페이지 시유지 매각에 따른 비용추계서입니다. 관련법령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에 따라 LH와 수의계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금액으로 처분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수입은 총 8억 4500만 원이며 세출은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시비 500만 원이며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1시01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0항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63페이지 의안번호 제3393호입니다.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점관리와 환경교육 플랫폼이 필요하며 또한 우수한 생태계 및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생물권보전지역을 관리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건물연면적 2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 원으로 국비 45억, 도비 4억 5000, 시비 40억 5000만 원입니다. 
  65페이지 추진계획 필요성과 66페이지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올해는 건축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초에 착공하여 2023년 3월 개관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 주관과 의견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은 순천의 우수한 생물자원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교류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이 기대되며 환경교육의 플랫폼 기능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8페이지 위치도 및 전경사진입니다. 국가정원 내 순천만생태연구소 인근 부지로 기존 자재 창고와 그림전시관으로 사용한 임시 건축물을 철거 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관계법령, 69페이지, 70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저는 이제 순천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조례도 지금 제정을 했고 또 브랜드 활용과 관련한 조례도 발빠르게 순천생태수도, 생태도시와 관련된 이미지를 잘 갖춰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제가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 건립하려고 하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이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셨던 부분이 굳이 이 시설이 국가정원 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라든지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에서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추진 당시에는, 최초에는 드라마촬영장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드라마촬영장을 계획을 했는데 접근성이 그쪽은 좀 떨어지고 이제 아무래도 생태수도 이미지라든지 생물권보전지역의 상징성이 떨어져서 국가정원 쪽으로 옮겨서 학생, 시민들의 환경교육과 또 연계성이 있어서 저희들 국가정원 운영 시에도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국가정원 내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기존에 검토했던 접근성 떨어진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건립하려고 하는 장소는 접근성이 좋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기존에 했던 드라마촬영장 인근보다는 훨씬 나은 걸로 판단되고요. 기존에 정원방문객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시내 각지에서 오기도 좋고, 학생들도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이럴 때도 올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저는 이제 이 센터에서 기능을 하게 된 여러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다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순천만하고 국가정원으로 보면 보통 시설물들이 그쪽으로 집중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순천만의 여러 가지 생물다양성이라든지 특히 습지 갯벌과 관련해서는 순천만자연생태관이라든지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고, 국가정원 안에도 여러 시설물들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습지센터가 들어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가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동아시아 람사르 습지센터가 그 안에 또 같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정원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센터들, 시설물들이 지금 집중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순천시 전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순천만국가정원, 특히 동천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하류 쪽으로 이런 시설물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센터에서 기능을 하게 될 여러 가지 환경교육이라든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특히 도심과 어우러져서 쉽게 시민들한테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는 곳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특히 이제 동천이라든지, 봉화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생물다양성에 관련된 우리가 조사하고, 교육해야 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모든 시설들을 하류 쪽으로만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적어도 이 시설물들이 분산이 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가 지금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드라마세트장이나 국가정원 이외에도 이제 다른 장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순천만 인근이나 국가정원 쪽이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핵심지역에 두는 게 그래도 좀 상징성이 있지 않겠냐해서 그쪽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 지금 그 지역에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와 또 그 기능을 이미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바로 인근에 지금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가 있잖아요. 이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에서는 습지하고 갯벌만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위치와 관련해서 굳이 이걸 순천만국가정원 안에다 둬야 되는가, 이왕이면 봉화산이라든지 동천과 관련된 생물다양성이 좀 더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조금 시설을 분산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유지 부지를 별도 매입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가정원 불가피하게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 답변하신 거 보면 일하기 편한 쪽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아직 공직자 분들이. 
  우리가 생물권보전지역이 유네스코가 인정한 것이 그 주변만 보전지역이 아니라 순천 전체를 한 것이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렇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그 생물권보전지역은 동식물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육지식물도 있고, 수생식물도 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게 분포가 돼 있어요, 순천 전역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물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도 있긴 할 거예요.
  근데 공직자 분들이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일하시려고 해요, 집약적으로. 접근성 제일 좋죠, 학생들 접근한다 그럼 잡월드 옆으로 가세요.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시장께 보고할 때 접근성, 용이성, 뭘 확장하고 리스크를 안고도 시도해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뛰어넘고.    우리 보전지역에 관련된 관리센터가 다른 지역도 있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어디가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광릉숲하고요. 제주도, 고창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고창에는 어디 부분에 센터 지어져 있습니까? 도심에가 있어요, 아니면 외지 뭐 읍면 단위에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외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외지 어디에가 있어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정확한 그 지역까지는 제가. 
○위원 서정진  모르면서 외지라 그래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고인돌공원 인근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또 제주도는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 
○위원 서정진  전혀 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관리센터가 있으면 그 역할에 대해서는…. 그럼 센터가 들어서면 공무원들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근무인원은 저희들이 계획할 때 4명 정도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4명 정도?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예. 
○위원 서정진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지마는 우리 국가정원 내에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려고 해요, 계속. 그래서 한번 수자원공사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봉화산도 있고. 동식물 다 포함된 생물권보전지역이란 게 순천 전역을 놓고 한 거기 때문에 또 동식물 다양성도 존중해 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접근성, 용이성은 따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저도 위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을 이야기하는데 순천만정원 자체가 외지에서 왔을 때 접근성은 좋은데 정원 안에서의 그 공간,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 그게 이제 접근성이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순천만정원에 들어와서 입장료를 내고 와서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로 가는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들 계획은 정원입장료만 내면 센터는 무료로 입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가 또 밖으로 이렇게 나 있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입장료 내고 들어오신 분들 사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다른 데도 지금 고창이나 이런 데도 입장료를 받고 그런 건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교육이나 학술, 또 여러 행사 할 때에는 입장료 없이 그냥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약간 충돌이 생기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는 교육만 받으러 왔는데 입장료를 내야 된다거나 또는 원래 관리센터 이런 데가 입장료를 받는 공간인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대부분 입장료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저희들 필요해서 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 그런 사항은 그쪽 협의해서 무료로 입장을 시킬 수 있고, 저희들이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물론 센터도 유지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어쨌거나 순천만정원에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도, 외지에 있다면 그건 이제 다른 문제가 되는데. 정원 안에 들어온다면 어떤 유지관리비도 들어갈 거고 또 거기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만 보러 왔을 때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조금 그런 순천만정원과의 충돌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정원입장하고도 물론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생물권보전지역 인식 증진이나 또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 학생들 생태 환경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입장료에 저희들은 계산한다든지, 입장료에 연연한다든지 그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교육, 시 발전을 위한 교육,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제가 꼭 입장료를 받아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동선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순천만정원을 사용하면서 들어와서 거기로 들어가는 콘셉트를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바로 주차장에서 오림마을로 들어가가지고 거기로 가는 건지, 지금 계획하는 게 어떤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어차피 출입구 정식매표소 옆으로 출입구로 와서. 
○위원 박재원  출입구로 정식매표소 들어가서 거기로 들어오는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무료입장이 될 확률이 높겠네요? 결론적으로는.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온다면.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교육이라면 협의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여기가 각종 교육, 행사 뭐 보러 많이 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결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주기를 원하는데 여기 오면은 어떻게 보면 입장할 때 예를 들면 동문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다 그냥 올 수 있는 공간이네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11.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가칭)낙안면 희망의집(복지회관) 조성] 

(11시35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칭)낙안면 희망의집 조성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72페이지 의안번호 제3394호입니다. (가칭)낙안면 희망의집(복지회관) 조성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낙안면민의 숙원사업인 복지, 체육, 문화 시설 건립 주민요구와 지역민의 소통과 화합, 지역발전의 교두보 역할에 기여하고자 낙안면 희망의집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토지 2필지 3036㎡이며 건물 연면적 46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수계관리기금 9억 원, 시비 9억 원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 필요성과 74페이지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2회 추경 시 예산편성 후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완료하고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4페이지 주관과 의견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특별지원사업 공모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가 생활과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또한 낙안면민의 숙원사업 해결로 지역민의 소통과 화합, 지역발전의 교두보 역할에 기여하고 아울러 복지·문화생활 만족도 향상 및 살아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낙악면 희망의집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5페이지 위치도 및 전경사진입니다. 낙안면행정복지센터 인근 사유지로 협의취득 예정입니다. 74페이지 관계법령, 76페이지, 77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서정진 위원입니다. 
  이게 가칭이라는 용어를 써서 낙안면 희망의집 조성에 따른 비용추계서 괄호 열고 복지회관 이렇게 해놨거든요. 공모할 때는 가칭이란 용어를 썼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썼습니다. 
○위원 서정진  공모신청할 때 그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대로 썼습니다. 
○위원 서정진  비용추계서하고 똑같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예. 
○위원 서정진  지금 영산강하고 우리 섬진강수계 물관리 지원 이런 법률에 의해서 한 건데 지금 승주, 주암, 상사, 송광, 낙안, 외서 6개 면이 지금 해당이 되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래서 지금 외서하고 낙안은 사실은 댐으로 인해서 수몰 면적이 굉장히 아주 미비하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상사, 승주, 주암이 비슷하고 송광이 한 34% 정도 대략, 좀 많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수자원공사에 공모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댐 건설이 돼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곳이 상사, 승주, 주암 송광이죠. 외서하고 낙안은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맞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은 지금 우리 6개 읍면에서 매년 지금 공모사업 신청하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작년에는 공모사업 신청이 몇 군데 들어왔어요? 우리 순천시가 이런 면 단위에서 공모사업 신청하면 우리 순천시가 약간 주무과에서 핸들링하죠? 어떤 것을 조금 더 우선사업 순위로 보고 하죠? 영산강 처음에 심의할 때. 전혀 안 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들 그런 거 안 합니다. 
○위원 서정진  순위도 없이 무조건 신청만 그대로 올려주고 우리 순천시 의사표현 안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위원 서정진  아예 안 하세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우리 순천시비가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사업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복지회관이라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 시비나 국도비로 많이 했는데 이 영산강청 이쪽은 대부분 보면 수익사업을 많이 공모를 해야 감안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5군데 면 단위는 읍면 단위는 댐이 생겨서 재산권 행사 못하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공모신청하는데 혹여 그런 곳은 안 해주고 낙안 해 준 거 아니에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그럼 이거 낙안에 공고신청할 때 어디어디 했어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상사가 작년에 왔었고요. 
○위원 서정진  그때 상사 뭐 올렸어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면사무소에 있는 체육시설을 올렸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상사 또 다른 곳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다른 곳은 상수도 건이 1건 올라왔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이게 이제 순천시가 전혀 핸들링을 안 하고 놔뒀는데 영산강청에서 낙안만 해주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영산강청이나 섬진강수계 관리 이쪽에서 보면 대부분 사업이 올라오면 낙안이나 외서는 굉장히 미비하게 수몰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아까 말씀했다시피 면적이 많이 수몰지역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공모사업에 용이한 읍면지역이 제외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이 우리 순천시가 의견을 전혀 안 줬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영산강청하고 전혀 관계공무원들께서 대화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잖아요? 저도 했는데 뭘.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이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제 제가 와서 읍면에 공모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취합을 해서 영산강청에 보냈고. 
○위원 서정진  그걸 취합을 해서 하는 거 맞는 데.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또 해당 읍면장이나 관계 실과 소장님이 오셔서 현지에서 또 브리핑을 하고, 브리핑이나 서류로 해가지고 현지에 와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선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제 내용은 그런데 이제 다 사람이 하는 행정이다 보니까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 이런 거, 이거는 해 줘야 된다라고 의견 피력할 수도 있잖아요.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6개 읍면이 영산강청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신청함이 해당이 되는데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이건 한쪽 위원회에 집중돼서 사업을 지원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짚고 싶은 겁니다. 그거 이해가 됩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런 것들이 각 읍면에 6개 수계관리위원들이 있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예. 
○위원 서정진  이런 데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영산강청하고 대화를 전혀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의사표현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댐 건설로 인해서 피해면적이 많고, 재산권 행사 안 되는 다른 승주, 주암, 송광, 상사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모사업에 있어서, 형평성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예.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가 회부된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과 제240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포함한 총 13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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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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