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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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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9일(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4. 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묵 의원 대표발의)(오광묵·이현재·서정진·이복남·장숙희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허유인·나안수·박혜정·문규준·정홍준·서정진·이복남·김병권·장숙희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묵 의원 대표발의)(오광묵·이현재·서정진·이복남·장숙희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오광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묵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광묵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98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달라진 관광 여건에 대응하고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지급기준, 지급단가 등을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8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1년 2월 26일 오광묵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로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기준 등을 보다 완화하고 현 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관광과장 한길성입니다.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된 부분이 없으므로 검토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허유인·나안수·박혜정·문규준·정홍준·서정진·이복남·김병권·장숙희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현재  예,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현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96호 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기 여자 프로배구 선수들의 학폭 논란으로 인해 스포츠계를 넘어 연예계까지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폭력, 인권침해, 스포츠 비리 등으로부터 순천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순천시에서는 향후 단 1건의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94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를, 제7조에서는 체육인 인권헌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체육인 인권교육 및 홍보를, 제9조와 10조에서는 신고 및 상담,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업무관계자들의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결을 구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1년 2월 26일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순천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상습적인 폭행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트라이애슬론 선수, 학생 시절 상습적인 성폭행과 올림픽을 앞두고 일어난 폭행으로 선수촌을 이탈했던 쇼트트랙 선수 등 그동안 수많은 대책과 체육계의 자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자 프로배구 간판스타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한국 체육계의 어두운 단면이 고스란히 노출되었고 그 여파는 다른 스포츠 스타와 연예계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지도자와 선수, 선배와 후배 간 체벌이나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엘리트 지상주의를 지양하며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순천시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기본계획,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체육인의 인권헌장 제정, 인권교육 및 보호시설 설치 등을 담았으며 현시점에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체육진흥과장 조영익입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도 생각을 못 해봤던 조례인데, 이번에 이현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 시기적절하게 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내용상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99쪽 의안번호 제3384호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만 야시장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순천만 야시장을 통해 낮과 밤을 연결하는 체류형 야간 관광 핵심콘텐츠로 발전시켜 지역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을 도심으로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며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상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사항을 필하였습니다. 
  101쪽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을, 제2조는 순천만 야시장의 위치를 규정하고 제3조 및 제4조는 각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푸드트럭은 이동용 음식 판매 자동차로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시설 기준을, 제6조에서는 운영자 공모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제한 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야시장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운영 후 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리마켓 운영자는 별도 공모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제7조는 푸드트럭 운영자의 사용료와 보증금 납부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제8조는 운영자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야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 근거를, 제10조에서는 야시장 운영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순천만 야시장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마지막 제14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및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107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1년 2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장을 앞두고 있는 순천만 야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순천만 야시장을 야간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야시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준, 사용허가, 지원사항, 협의회 설치 등 제반사항을 담았으며 타당성용역 보고서에서 제시한 청년 취약계층의 진입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을 진행한 푸드트럭이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제약이요? 
○위원 박종호  현재로선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모집을 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예. 
○위원 박종호  지금 계약 진행이 된 분들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아니요. 지금 1차만 선정이 되고 2차 추가모집을 하고 있어서 아직 당사자들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위원 박종호  그러면 모집자가 전부 확정이 된 다음에 계약 단계가 진행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박종호  보니까 사용허가 기간이 5년 이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푸드트럭을 개조해서 5년 이내에는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조례에 5년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5년 이내로 행정상 사용허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어서 5년 이내로 해놨지만, 야시장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2년 계약 후 3년 갱신,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원래 계획에 보면 푸드트럭 개조를 할 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데 사용허가 취소란에 보면, 제8조 있잖습니까? 1호, 2호, 3호, 4호 내용들에 해당이 돼가지고 중간에 사용허가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5년 이내에 영업을 하게끔 하려고 개조에 대한 지원을 해줬는데, 사용허가 취소에 의해서 운영을 못 할 경우 이 자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증권을 저희가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약기간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을 통해서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 부분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예.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계약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왜냐하면 개조하는 데 비용 자체가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만약 나중에 개인영업을 하는 데 이용한다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돼서 푸드트럭이 있는 각종 행사장을 다니면서 개인영업을 하는 데 사용이 되고 하면 결국은 흔히 요즘 말하는 먹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상정을 해야되니까. 지금 이 조례안에 담겨지진 않았지만 계약서를 할 때 중간에 계약기간 내에 사용허가 취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푸드트럭 개조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일련의 다른 내용들에 대한 위약금 형태가 됐건, 아까 말씀하신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시에 일정부분을 환수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계약서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계약서는 나중에 별지 형식으로 나오지 않나요? 조례에 반영되진 않고 그냥 규칙상으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금 그런 부분들은 별도 계약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김미애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문제가 돼 보여서 사용료에 취소를 추가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지 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어서 이 부분을 좀 추가해서 수정해도 상관없겠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사용허가 기간이 5년 이내로 하고 나서, 그러면 갱신은 평가 요건이 맞다면 계속적으로 갱신을 할 계획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금 상위법인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조례상 5년으로 하지만 내부적으로 5년은 기간이 길다 싶어서 2년 계약하고 3년 연장하는, 처음에는 그렇게.  
○위원 김미애  그러면 그 연장안을 1회로 한정하실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일단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저희가 또 용역도 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하셔야지 이거를 10년, 20년 계속 한 트럭에만 하기에는 불합리해 보이고, 위에 세출계획에 보면 연차별로 해가지고 계속 2억 이상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홍보 제작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간담회 운영 등 여러 하시겠다는 게 있는데 이거를 연차별로 계속하시겠다는 건가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야시장을 처음 시작하면. 
○위원 김미애  처음 시작 부분은 제가 감안은 하겠는데, 시작할 때 당연히 교육이라든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근데 과장님도 이 야시장이 구성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걷고자 했던, 공지했던 금액도 삭제를 하셨고 그래서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후에 설명해 주실 때는 시장이 자율로 인해서 자기들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출이 계획표에 보면 계속 2억 이상 꾸준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야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고 홍보나 이런 부분도 입소문이 나고 그러면 홍보비 같은 거는 저희들이 계획 대비 예산이 크게, 또 반영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그거는 좀. 지금 조례를 상정하시면서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내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김미애  그렇다면 그 계획연차별로 어쨌든 내신 2025년도까지의 계획을 상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정도는 계산을 하셔가지고 올려주셔야지, 이거를 이렇게 내시고 나서 “이렇게는 냈지만 이후에는 줄여갈 계획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1차연도, 2차연도까지는 제가 봐서는 그래도 행정에서 홍보랄지 기간제 운영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체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미애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이 비용추계서에서 25년도까지의 2억 이상의 예산은 아니고, 일단 1, 2차연도 추계에서의 내용은 반영을 하고 홍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 하되, 이후에는 자율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시겠다, 이 예산대로 가는 건 아니다, 그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야시장이 3차연도랄지 정확한 상황들은 미래적인 거라 제가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지금 부서의 계획이 어떤 거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돈을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1, 2차연도에 시작할 때는 많은 홍보라든가 시에서 하지만,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건지, 지금 그거를 여쭤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 부서에서는 야시장이 잘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면, 아까 여기 추계서에 나온 것처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매년 소모품 비용을 타고 홍보도 계속 플래카드를 붙이고 매년 강사 수당을 붙이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이런 횟수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김미애  일단은 초반기에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해가 되는데, 이후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만약에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가서 시장 요건이 이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 반영해서 하는 것들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없으시니까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예. 
○위원 박종호  아까 제가 6조의 8항 4호를 봤을 때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5년 이내로 사용허가 기간을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 운영에 있어서는 2년 계약을 하고 3년은 재계약 형태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담당 부서에서 지금 최소한의 시설비 명목으로 한 푸드트럭당 1600만 원 개조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년 계약을 했는데 여기가 실적이 안 좋고 근무태만 내지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사용허가 취소를 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2년 내에 1년마다 800만 원씩 시가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꼴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박종호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푸드트럭 품평회도 하고 이미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겠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접근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적어도 5년 정도는 이행하는 기준을 두고 만약에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설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환수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지 만약에 2년만 해놓고, 그냥 나 2년 해서 그때 운영해 보고, 마치 인큐베이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야시장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예.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그런 기준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 5년 단위는 해야만 이 시설비 부분이 충족된다’ 그런 기준을 두고 사업자들한테 그런 내용들, 그래서 3년간 재계약 갱신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시설비 개조비의 어느 일정 부분을 반납하는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어야만 그냥 지원해 주는 형태가 아니라 일정부분 책임성을 그분들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례안에 담기 어려울 사항 같으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계약서 작성을 해 주시고, 그래서 좀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을 적용해야 됩니까,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공유재산 관리하고 물품관리법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물품 관리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푸드트럭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아니요, 저희가 푸드트럭에 사용료를 부과하잖아요? 공유재산 사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남정옥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임대 기간이 5년, 보상법이 5년이고, 예를 들어서 상가 임대법을 적용하면 상가와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계약조건이 맞아들어야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남정옥  정확한 잣대를, 임대차보호법인지 상가 임대차보호법인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남정옥  그 자료를 제출 한번 해 주시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인사 올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385호 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동법 제8조 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농촌융복합시설 범위에 근거, 농촌융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됐으며 전라남도에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표준조례제정안이 마련되었고 전국 타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건축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재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4조, 5조, 6조에 세부 규정을 명시하여 건축 가능한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385호 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1년 2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일반음식점, 전시장, 숙박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법률의 이행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입법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특례를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오염 및 경관 훼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그 외 지역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안은 축조심사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유기동물 보호소 외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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