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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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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8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만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만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입니다. 
  133쪽 의안번호 제3386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통합발권 도입과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을 위한 입장 및 행위 제한 내용 정비, 국가권익위에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관련, 국가정원-습지-소형경전철 통합권 도입에 따른 별표 1에 관람료 변경이며, 입장 및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조, 정원 내 통행 시 사고유발 위험이 있는 탈 것의 기준 구체화, 제8조 사전 허가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제한입니다.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인 제거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 대관 허가 및 변경 신청 시 ‘7일 전 신청’에서 ‘사용 전 신청’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14조 허가자 책임면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18조 환불금액은 1일 전 취소 시 ‘50% 반환’에서 ‘90% 반환’으로 조정했습니다. 대관사용료 및 촬영료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 3에 대해서 대관시설 현행화 및 사용료 정비, 촬영료 책정 기준 등을 재정립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0일 제정한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소형경전철 구간 통합권 요금에 관한 내용을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일하게 개정하는 등 소형경전철 운영 활성화 및 순천만국가정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제11조에 보면, 아니 제8조? 불편 요인 제거에 관한 사항으로 ‘7일 전 신청’을 ‘사용 전 신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인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애로가 좀 없을 것 아닙니까? 7일 전은 그래도 그나마 신청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초래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용 전 신청을 하다 보면 어떠한 그 좀.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불편사항 개선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사항으로 권고한 사항이고요. 사용 전까지,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이 비어 있으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전에 이미 대관이 먼저 돼 있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오행숙  그럼 대관 전 몇 시간 전에 신청을 해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그렇습니다, 사용 전. 
○위원장 김미연  비어 있을 때. 
○위원 오행숙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만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만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400호 순천만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다양한 정원식물 및 정원자재·용품 등의 유통·판매 촉진을 위한 가든마켓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원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원수 표준모델 시스템 도입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든마켓의 기능과 시설의 종류, 운영 및 예산 지원,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이며 제정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산상황은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예고, 사전협의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만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향동 813-7번지에 연면적 3935㎡ 규모로 국내외 정원자재, 용품 등을 전시하여 판매하는 정원자재판매장과 철쭉류, 배롱나무 등 지역 내 대표 조경수목을 판매하는 정원수공판장으로 구성된 순천만 가든마켓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순천만 가든마켓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가든마켓이 설치됐을 때 세입과 세출 관계가 어찌되는지, 혹시 적자는 없을지 걱정이 좀 돼서, 어쩐가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설치와 동시에 해서 흑자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원산업에 도입하는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정원 1호 도시로서 정원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지원했던 사업이고, 한 3년 정도는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또 여러 가지 유통이나 판매 이런 게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이후에 2023 박람회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로컬푸드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조례안이 올라온 거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결과에는 로컬푸드 방식처럼 시 출자와 민간출자를 공동해서 주식회사를 운영해서 하는 방안이 기본계획 상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향들이 도출되면 그 방향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하고 좀 더 다른 점은 로컬푸드는 시민주주만을 모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기반만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고. 이 순천만 가든마켓은 전국의 조경유통판매를 선도한다는 입장에서 만약에 공동주식회사를 설립한다면 시민주주만이 아니라 전국주주를 모집해서 정원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로컬푸드가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들이 조금은 너무 공격적인 경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손익계산서 부분에서 상당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 순천시에서 그 예산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답습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바탕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대안을 제시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경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안 하고 넘어갈라 그랬습니다마는 한 가지, 지금 가든마켓하게 되면 중매인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중매인. 
○위원 강형구  뭐냐면 나무를 어디서 갖고 오면 적정가격을 매겨서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중매인들은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타당성용역 결과에 의해서 주식회사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품질인증이나 규격화 이런 부분들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도입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방식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그런 전문인력들이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원수경매는 우리 순천이 처음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경매나 온라인은 있지만. 
○위원 강형구  화훼나 이런 것들은 경매가 되고 있는데 조경수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없는데.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지금 현재 저희가 향후에 운영인력을 뽑을 때, 법인하고 의논해서 뽑을 때 전문 조경회사나 이러한 데서 근무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런 조경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 또 요즘에는 그분들이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보면 조기명퇴자가 많이 계셔서 이런 분들을 모셔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할 수 있도록. 
○위원 강형구  최초의 시도도 하고 남이 안 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유망하다고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중매인들이나 가격형성대가, 예를 들어서 일반 조경식수를 재배한 중간상인들이 나무가격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공판장으로 갖고 왔을 때 금액을 더 잘 받아야지 이것을 가지고 올 건데 만약에 낮게 받으면 안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생산자들이. 이런 것들을 참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판에서 하는, 우리가 저장 보관했다가 낙찰이 되면 이동을 해서 갈 때까지 우리가 관리대행, 그 수수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순천만 가든마켓은 정원자재판매장이 1000평의 온실형입니다. 거기에는 상토나 정원소품, 정원가구 등 여러 가지의 정원자재가 한 70%, 그리고 그 안에 들어설 식물은 한 30% 정도의 작은 식물들 위주고, 지금 공판장은 한 70평 정도의 사무실로 온라인경매시스템입니다. 
  지금 2번의 이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장의 식물들은 거기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 앞에 표본적으로 우리 순천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은 조경으로 식재를 해서 가식장에 보여주는 모델은 제시를 하는데요. 우리 가든마켓 내에 식물을 가져와서 거기서 현장에서 그거를 보고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위원 강형구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어느 시군에서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시도하기 때문에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적자운영도 할 것인데 제가 네덜란드 화훼 이런 것들을 경매하는 시스템을 봤어요. 한번 가서 봤는데 정말 대단한 인프라를 구축해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각국으로 수출하는 것까지도 돼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빨리 선도적으로 해서 정말 남도에서 화훼, 조경수, 어떤 것들까지도 여기서 소화할 수 있는 걸로 큰 발전이 있기를 희망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대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다 하셨습니까?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걱정하는 부분들이 경영이 잘 돼서 이익을 창출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그런 쪽으로 경영이 잘 되면 걱정하지 않죠. 그리고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시스템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표본이 될 수도 있지마는 또 어떻게 보면 정원산업과가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이 축조를 통해서 정리가 되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등 4곳을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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