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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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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4월 13일(화) 오전 10시 11분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유영갑 의원)
  3.  1.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시정지시 이행 촉구 결의안
  6.  4. 제6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7.  5. 전라남도순천교육참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6.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9.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유영갑 의원)
  3.  1.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시정지시 이행 촉구 결의안(유영갑 의원 발의)
  6.  4. 제6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7.  5. 전라남도순천교육참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6.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허유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채영 부시장께서는 순천팔마비 국가지정 문화재(보물)지정 축하행사 사전점검 등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가 보통은 11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본회의를 4월 8일 날 원래는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연기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미 계획된 팔마비 보물지정 관련 행사하고 겹쳐서 10시로 이렇게 본회의를 하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난 4일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4월 1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단계로 격상되어 전 시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의료진과 공직자들께서 방역으로 밤낮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4월 8일 열릴 예정인 임시회를 1차 연기하였으나 또다시 연기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니 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 한편으로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7일 전라남도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한춘옥 도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시 제1선거구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뢰받는 도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과 봄철 산불예방활동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일상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이후 방심하지 말고 더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혹시나 있을 접종자들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건의 안건과 의원 발의 8건,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또한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잘 되었는지 철저히 검증하실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상정되는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 곳곳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2017년부터 운영한 주암생명숲돌봄센터가 조만간 지원이 중단되어 문을 닫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시에서 공모사업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귀농·귀촌에 수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도시화가 과속화되는 것은 도시에 비해서 농촌의 주거, 교육, 돌봄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촌의 돌봄이 열악하여 농촌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듣기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의 돌봄 여건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남교육청에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장석웅 교육감님의 슬로건에 맞게, 특히 농촌지역의 돌봄 사각지대가 있는 곳에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포기하지 않고 좀 더 세심하게 돌봄시간 연장 등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없다면 시에서라도 농촌 돌봄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4월 16일은 온 국민의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 아까운 목숨을 허망하게 잃었던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겹쳐 그 어느 때보다도 공감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함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순천시의회는 시민이 안전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봄철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과 해빙기 안전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봄철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마스크 착용 및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희성  의회사무국장 유희성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입니다. 2021년 3월 11일 청년일자리지원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종호 의원, 부위원장에 김미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영란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4월 2일 박혜정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장숙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행숙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이, 나안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병권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7일 이복남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유영갑 의원으로부터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시정지시 이행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21년 3월 3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8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유영갑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유영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유영갑 의원) 

(10시22분)

○의원 유영갑  진보당 유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신 28만 순천시민 여러분과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허석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는 농업진흥구역에 농지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태양광 농지법안을 발의한 김승남 국회의원을 규탄하고 농업·농촌을 파괴하고 농민을 축출하려는 농지태양광 농지법안 철회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발언 전에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2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잘 보셨습니까?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3월 29일 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사 앞에서 농민들이 “더 이상 농민들에게 농지를 빼앗지 말아라, 더 이상 농민들을 탄압하지 말아라, 농민들을 탄압하면 항쟁으로 맞설 것이다.”라는 투쟁궐기를 선포하는 현장에서 상영된 영상입니다.  
  국회의원 김승남 들으시오. 농민은 벌써 3번째 민주당 정권하에 살고 있소. 김대중 정부는 농가부채 탕감을 약속하고 폐기한 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차별 FTA의 길을 터 주었소. 노무현 정부는 농업은 국가기간산업이라더니 한·미 자유무역협정, 쌀 추가개방과 수매제 폐지로 농민을 배신했소. 문재인 정부는 직불제 개악, 농업예산 축소, 스마트팜 밸리 쌀 개방,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장관 공백과 인사 실패, 남북 농업교류 포기까지 무개념, 무책임 농정을 이어가더니 이제는 농지법까지 개악하려고 날뛰고 있소. 역사상 민주당 정권의 모든 농업정책은 실패했소. 
  국회의원 김승남, 당신은 농지법 개악안을 내놓고 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소. 당신은 나이도 그만하면 적은 나이가 아닌데,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농촌지역구 출신 의원 직분을 망각한 채 놀아나고 있단 말이오. 
  당신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소, “농지태양광법은 농지보호법이다. 농지태양광법은 농민소득을 높이는 법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니 농민도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이오. 
  애초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절대농지를 태양광 업자에게 팔아먹으면서 그 법으로 농지를 보호하고 농가소득을 높인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 전체 농민의 60%가 소작농이고 전체 농지의 50%가 비농민 소유 농지라는 현실을 모르는 무뇌아 수준의 인식,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으로 이미 생태계와 농촌공동체가 파괴되며 식량자급률이 곤두박질친다는 사실을 모르는 지적 수준이라니. 가히 당신이 하는 일은 가을걷이 끝난 들판에서 참새 쫓는 노망난 늙은이 하는 일같이 허망한 일이오. 
  더욱이 국회의원 김승남, 당신 같은 이들이 1980년대 독재정권에 항거한 이력을 과대포장하여 지금도 마치 민주투사인냥 행세하고 있소. 도대체 미국에 복종하는 민주투사, 자본의 나팔수가 된 광주 5·18의 아들이라니, 그 꼴값 사납기가 비할 데가 없소. 
  국회의원 김승남 똑똑히 들으시오. 농지를 빼앗는 것은 농민들의 전부를 빼앗는 것이오. 농지파괴, 농촌파괴, 농민축출, 농지태양광법 당장 폐기하시오. 김승남 당신이 농지태양광법을 고집한다면 당신은 농민의 계급적 원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현실을 직시하시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 갑 지역위원장이신 소병철 국회의원께 다음 4가지 사안에 대해 입장표명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귀당 국회의원 김승남이 발의한 농지법개정안에 대하여 찬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계류 중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즉, 풍력발전시설 입지 거리 완화에 대하여 찬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찬성합니다. 다만, 주민주권이 짓밟히고 산야를 파헤치며 농촌공동체를 파괴하는 풍력, 태양광 설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에 대하여 찬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4·7 재보궐선거가 정부 여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군주민수라는 동서고금 만고불변의 진리를 확인하는 선거였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 평등세상으로 나가자는 민심에 역행해 내곡동과 LH로 점철된 미련한 도둑과 노망난 강도의 싸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LH 땅투기의 본질은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9항 농지소작을 금지한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해 비농민 농지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한 농지법 위반 범죄행위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전남도의원 순천시 제1선거구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후보의 당선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선거과정에 불거진 여러 의혹은 시민들에게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하여 의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기간 불거졌던 한춘옥 도의원의 땅투기 의혹 관련하여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위 4가지 사안에 대한 소병철 의원님의 답변을 토대로 LH 땅투기 사태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신을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유인  들어가십시오. 

1.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규준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시정지시 이행 촉구 결의안(유영갑 의원 발의) 

(10시33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항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시정지시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진보당 유영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현대제철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시정지시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해 2021년 3월 2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지시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조치기한을 넘기고 다시 1달의 시간을 달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요구하고 있으며, 그간의 행태를 봤을 때 이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따라 생계의 위협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단축 등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에 반해, 정부의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지 않는 현대제철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현대제철이 조속히 고용노동부 시정지시를 이행하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결의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시정지시 이행 촉구 결의안」 
  지난 2월 10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을 대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 516명을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을 시키고 있으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마구잡이로 사내하청 회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한 것을 바로잡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본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접 생산공정에는 파견노동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대기업들은 불법을 피하기 위해 사내하청 회사라는 도급제를 이용하였다. 이로 인해 생산현장에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에서 시작하여 2005년에는 현대하이스코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20명을 해고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11년부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시작하여 2016년 6월 법원 순천지원에서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TF팀까지 만들어 대응하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럼에도 현대제철은 불법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사내하청 노동자는 파견 노동자이기 때문에 불법을 시정하라고 지시했음에도 현대제철은 노동부에 1달의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현대제철의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 이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은 행정명령에 생계를 위협받으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단축 등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에 매우 비교되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행위에 다름아니다. 
  대기업이 정부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음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지 않는 현대제철의 반정부적 처사를 이해할 수 없고 또, 용납할 수 없다. 순천시의회는 현대제철이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함은 물론이고 지금까지의 불법과 착취에 대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와 순천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또한 공공부문 정규직화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비정규직 제도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파견법과 정리해고제를 합의하며 비정규직 제도가 도입되었다. 노동자들의 희생과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아져 3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주권을 되찾았다. 그러면 고통분담도 끝냈어야 했다. 그러나 고통은 노동자들에게 가중되었고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기간제법이라는 악법까지 더해지며 비정규직 제도는 더욱더 확대·고착되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서야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서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더라도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존재하는 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나 시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지시 행정명령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이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지시 행정명령을 즉각 이행토록 조치하라.  
  하나. 정부 여당은 모든 노동자를 옥죄고 있는 파견제, 기간제, 정리해고제를 즉각 폐지하라.
  2021년 4월 13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시정지시 이행 촉구 결의안은 유영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대제철 대표이사, 현대제철 순천공장장,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제6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에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와 간담회를 갖고 차기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12지역 마을 전체 총회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6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문길마을 김재웅, 요곡마을 정상균, 선산마을 정억균, 구산마을 조휴구, 둔대마을 송준영, 죽림마을 조동출, 고산마을 최유복, 외광마을 하문규, 내광마을 이길운, 원동마을 김규봉, 약촌마을 마치호, 궁각마을 최재만 이상 12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남도순천교육참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순천교육참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순천교육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박혜정 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6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시의원 박재원, 순천대 교수 박병희, 회계사 김태호, 세무사 한만호, 전직 공무원 홍금표 이상 5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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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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