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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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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4월 19일(월) 오전 11시 08분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이영란, 유영갑 의원)
  3.  1.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4.  2.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대통합 촉구 건의안
  5.  3.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5.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8.  6.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
  14.  12.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6.  14.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16. 순천시-중국 장시성 잉탄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19.  17. 순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8.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2.  20.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4.  22.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출연 동의안
  25.  23.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4. 순천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27.  25.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6.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7.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8.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9.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0.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3.  31.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4.  32.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영란, 유영갑 의원)
  3.  1.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이복남 의원 발의)
  4.  2.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대통합 촉구 건의안(김미애 의원 발의)
  5.  3.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병권 의원 발의)
  6.  4.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정홍준·장숙희·김미연·유영갑·허유인 의원 발의)
  7.  5.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허유인·이현재·이복남·박혜정·오행숙·김미연·김미애·김영진 의원 발의)
  8.  6.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3.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6.  14.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5.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8.  16. 순천시-중국 장시성 잉탄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19.  17. 순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나안수·김영진·오행숙·장숙희·김미연·이현재 의원 발의)
  20.  18.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남정옥·김미애·김영진 의원 발의)
  21.  19.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2.  20.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1.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4.  22.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출연 동의안
  25.  23.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유영갑·김미애·박계수·김병권·허유인·이영란 의원 발의)
  26.  24. 순천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김미연·장숙희·박혜정·오광묵·나안수·남정옥·김영진·허유인·김병권 의원 발의)
  27.  25.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6.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7.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8.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29.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이현재·이영란·오행숙·김미연·허유인 의원 발의)
  32.  30.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3.  31.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4.  32.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희성  의회사무국장 유희성입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21년 4월 16일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김미애 의원으로부터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대통합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21년 4월 1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15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16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고,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영란 의원님, 유영갑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영란, 유영갑 의원) 

(11시12분)

○의원 이영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왕조2동 이영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유영갑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의원 각자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유영갑 의원의 5분 발언은 존중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는 자리이고, 동료 의원의 발언을 주제로 발언을 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순천시의회의 최소한의 품격유지를 위해, 그리고 우리 시의 역할을 스스로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발언이라고 판단, 이에 대한 유감을 표하기 위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순천시의회 품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품격이라고 해서 고상하고 거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품격은 느껴지는 가치나 위엄을 말합니다. 따라서 품격은 남들이 만들어 주거나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 추구해야 할 내적가치입니다. 저는 그날 5분 발언을 들으며 참담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이 자리가 28만 순천시민을 대표하는 순천시의회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과격한 규탄대회나 시위현장에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채 2분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김승남 국회의원에게 쏟아낸 막말과 인신 공격성 발언들은 차마 옮기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래 취지나 개정안의 내용조차 언급하지 않은 채 농민들로부터 농지를 빼앗은 대국적 원수라고 무뇌아, 자본의 나팔수 등 김승남 국회의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이나 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아닌, 한사람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과 인격모독은 말 그대로 혐오정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순천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순천시의회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고 우리 모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며, 지양해야 할 구태정치의 전형입니다. 
  둘째, 시의회의 역할에 관한 훼손의 우려입니다. 유영갑 의원께서는 풍력발전시설 입지 거리 완화와 관련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인 소병철 의원의 찬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전까지 답을 달라고 날짜까지 지정하셨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시의회의 본연의 기능이자 권한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묻는 것은 순천시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시정을 견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께서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많은 의원들을 이 의회로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안에 대해 우리가 의견을 구해야 하는 분들은 순천시민 여러분들입니다. 국회의원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 그것을 대변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순천시민들께서 결정하면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도의원·시의원들의 몫인 것입니다. 도대체 주인이 누구이고, 일꾼이 누구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을 왜 따로 뽑는 것입니까?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단식을 통해 부활시킨 지방자치의 역사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지방의회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잘 키워주셨으면 자립해서 열심히 홀로 설 생각을 하는 게 도리이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중앙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게 시·도의원의 역할입니까? 
  시민들 의견이 어떠하신 것인지, 왜 찬성하시고, 혹은 왜 반대를 하신 것인지 잘 경청해서 최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시민들에게 가급적이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시와 시의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시는 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중앙부처가 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당연히 국회에 건의와 요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소병철 의원께서도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의견이 모아져 결론이 나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유영갑 의원께서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어나가야 할 사항을 찬반 양쪽으로 편을 갈라 소병철 의원에게 입장을 묻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별, 개인별 이해관계 그리고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우리 순천지역의 최대의 현안을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찬성, 반대를 묻고 일주일 내로 답을 달라는 발언은 정쟁을 위한 의도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셋째, 협치의 정신에 대한 진정성을 묻고 싶습니다. 제8대 순천시의회 하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협치의 구현을 위해 상임위원장 배분 등 역대 없던 실제적 조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자연재해에, 지방축소 위기까지 도시·농촌 할 것 없이 지금 순천시민들의 삶은 얼마나 팍팍합니까? 많은 지역 현안들에 대해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해도 모자랄 시점에 민생에 대한 고민으로 불을 밝혀야 할 시의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만드는 것이 협치의 정신은 아닐 것입니다. 
  갈등정치, 분열정치는 우리 순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대안 없는 소모적 정쟁과 분열을 조장하는 갈라치기 정치는 정치 혐오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끝으로 풍력발전 조례에 대한 지역 내 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한 공론화협의체 구성을 시에 제안드립니다. 갈등과 대립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적 결론을 도출하는 모델을 시행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찬반의 의견 대립이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최우선적으로는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또 한편으로는 풍력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순천시의회가 부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의 장으로 거듭나서 민생을 해결하고 순천의 발전을 위해 서로 화합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발언대로 나가며 ― 재밌어지네요.)
○의원 유영갑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28만 순천시민 여러분과 허유인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50회 1차 본회의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 갑 지역위원회에서 발언수위가 도를 넘었다 유감표명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접수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셨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불편하셨다면 발언의 의도와 무관하게, 당연하게 그 불편한 지점은 해소시켜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 판단했기 때문에 접수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영란 운영위원장님께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성토를 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입장표명은 발언 말미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순천·광양·구례·곡성 을 지역위원장이신 서동용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서동용 의원님께서는 지난 2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시정지시 이행 촉구 결의안을 언론을 통해 접하신 후 보좌진을 통해 연락을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역할이 있을 것 같다,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해 오셨습니다. 
  물론 총노동과 총자본의 일대결전이 불가피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대한민국 사회에 해묵은 숙제가 하루아침에 말끔하게 해소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몸을 낮춰 귀 기울이는 서동용 의원님의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과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땀 흘려 일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공감 능력은 가히 존경받아 마땅하며 가치지향을 달리하는 타 정당의 정치가이지만 배워가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모름지기 서동용 국회의원님처럼 의정활동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농지태양광법을 만들어 농민들에게서 땅을 빼앗을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 받는 민중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고통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궁금한 부분을 시의원을 통해 물어오시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할 것이 아니라 나서서 답하고 부족하면 설명하고, 설득해서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려야 한다고 감히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가 우리 소병철 국회의원님께 질문드렸던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들께서 묻고 계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장 허유인  예. 강형구 의원님. 
○의원 강형구  본회의와 관련된 의사진행 시간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의원 유영갑  이영란 의원님께서 9분 30초 발언하셨습니다.
○의장 허유인  유영갑 의원님 시간을 좀 10분 이내로.
○의원 유영갑  예. 이영란 의원님께서 9분 30초 발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감표명 요구하셨으니까 말미에 정리해드리죠.  

(11시2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29분 영상자료 상영중지)

○의장 허유인  박혜정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의원 박혜정  유영갑 의원님 이런 내용은 우리가 논의의 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느 한 쪽의 얘기만 가지고 지금 일방적인 영상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 있는 곳에서, 토론의 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5분 발언을 통해 반대의견 개진하십시오. 영상 트세요. 
○의장 허유인  잠깐만.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의원 유영갑  편하게 하세요. 
○의원 이복남  회의를 그대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예. 진행해 주십시오. 

(11시31분 영상자료 상영계속)

(11시3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의원 유영갑  예. 영상 꺼주세요. 영상의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2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 5분 발언 내용 중 듣기 불편한 단어들이 있어서 유감표명을 요구하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오히려 유감을 표명합니다. 유감표명을 요구하셨으면 이영란 의원님 5분 발언 안 하셨어야죠. 당리당략이 아니라, 우물 안이 아니라 속이 시원하다라는 시민들의 말씀에 28만 순천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모두는 귀 기울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 제 손이 가리키는 달을 바라봐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허유인 의장께도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5분 발언을 조건으로 거래를 제안하지 마십시오. 돌아오는 부메랑이 가슴을 찌르기 전까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법입니다. 28만 순천시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끝으로 김승남 의원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국민의 대표자로 대접받을 것인지, 국민과 농민의 배신자로 버림받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김승남 의원 자신에게 있습니다. 농지태양광법을 당장 폐기하는가가 그렇지 않은가가 그 기준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농지태양광법을 당장 폐기하시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소병철 의원의 답변을 토대로 다가오는 2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의원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251회 임시회에서도 5분 발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유인  들어가십시오. 
  (○박재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지금 유감표명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의장 허유인  의사진행발언하시죠. 
○의원 박재원  조금 전 간담회에서 우리 유영갑 의원께서 유감표명을 하신다고 의원들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유감표명 안 하신 겁니까? 
○의원 유영갑  예. 맞습니다. 
○의원 박재원  그럼 간담회에서 다른 이야기 하신 건가요? 
○의원 유영갑  왜냐하면 제게 유감표명을 의장님도 제안하셨고, 강형구 전부의장님 제안하셨습니다. 그때 강형구 부의장께서 5분 발언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유감표명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영란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5분 발언 내용은 저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고. 
○의원 박재원  잠깐만요. 
○의장 허유인  박재원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다 하셨습니까? 
○의원 박재원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 유영갑  품격이 없다, 막말을 했다, 부패정치다,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의원을 별도로 뽑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다, 이러는데 제가 유감표명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유감표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유감표명을 합니까? 
○의장 허유인  다 하셨습니까?
  박재원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의원 박재원  이영란 의원님께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으면 그건 개인에 대한 유감표명을 하셔야지, 간담회에서 약속으로 전체 의원한테 해놓고 그 내용을 갖고 와서 전체에다가 유감표명 못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영갑  예. 전문적 판단에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는 판단됩니다만 운영위원장님이신 이영란 의원님이 발언하셨습니다. 
○의장 허유인  유영갑 의원님! 발언, 잠깐만요. 발언은 허가를 받고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의원 유영갑  예. 발언 기회주십시오. 
○의장 허유인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의원 유영갑  예예.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아니, 거기 안에서 하십시오. 
○의원 유영갑  아니, 나가서 할게요. 
○의장 허유인  아니, 아니요. 거기서 하도록 하십시오.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발언대로 나가며 ―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박재원 의원님 중요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해야지 왜 의원들과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리느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영란 운영위원장님은 이영란 개인 의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 갑 지역위원회 전체 의견을 말씀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명확하게 되면 의원님들과 약속했던 부분은 제가 2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유인  들어가 주시고요. 유영갑 의원님 질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명을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영이 안 서! 영이! 
○의장 허유인  영이 안 서도 따라주세요. 
○의원 유영갑  그랍시다. 
○의원 박혜정  (손을 들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허유인  예. 박혜정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원 박혜정  이영란 의원님은 지금 지역위원회의 어떤 책임자로서 발언을 하신 겁니까? 개인 의견으로서 발언을 하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유영갑 의원님께서는 아까 약속한 대로 유감표명을 해 주십시오. 그 대답을 듣고. 
○의원 유영갑  251회 1차 본회의 때 마저 하겠습니다. 
○의원 강형구  의장은 회의를 똑바로 진행을 하세요. 
○의장 허유인  잠깐만요! 강형구 의원님 회의장에 나가지 마시고 그대로 하면서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니까 가만 앉아 계세요! 발언은 허가를 받아야지 됩니다. 허가 받지 않은 발언은 하지 마세요.  
○의원 강형구  의장님! 분명히 유감표명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유감표명 안 했잖아요. 
○의장 허유인  아니 그니까요 발언은 허가를 받아야지 되니까 이야기하시고 하시라고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우리 김병권 전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발언해 주십시오. 
○의원 김병권  의장님 여기가 지금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본회의장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하는 자리이지, 지금 무슨 놈의 발언하고 있는데 뭔 발언을 허가해 가지고 중간에 이야기를 하고, 지금 뭐 시정질문하는 거야 뭐야 지금! 의사일정 건건이 이 건에 대해서 찬반한 것에서 이 안을 채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놈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의사일정과 상관없이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이렇게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장 허유인  김병권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신청해서 의장이 허가해서 할 수 있습니다, 5분 발언처럼. 그래서…. 
○의원 김병권  아니 그 발언이, 발언이 허가가 됐으면은 발언이 끝난 뒤에 발언을 허가해 주고 그런 거지 발언 중간에 발언을 허가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다소 느낌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런 것들은 간담회나 이런 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곳은 의사일정의 건을 갖다가 가부로 들어서 정리를 하는, 회의를 하는 본회의장이에요. 이것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 없으시죠? 박재원 의원님 우리가 한 번까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원래 제한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해 주십시오.
○의원 박재원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 유영갑 의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유영갑 의원님 개인 의견이 아니고 그건 당의 의견입니까? 
○의원 유영갑  예. 저희 당의 공식적 입장이 맞습니다. 
○의원 박재원  맞습니까? 
○의원 유영갑  예. 맞습니다. 
○의장 허유인  유영갑 의원님! 
○의원 유영갑  물어보니까. 
○의장 허유인  질문만 하시고, 그것만 하시고 나중에 한번에 대답해 주세요. 
○의원 박재원  유영갑 의원께서는 간담회에서 당 전체 의견 중에서 유감표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영갑 의원님께서는 당 의견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유감표명을 하시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그것은 의사일정에 대한 발언이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문규준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죠. 
○의원 문규준  같은 의원으로서 보기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의회가 질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서있게 좀 같이 해 주십시오. 
○의장 허유인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규준  안타깝습니다. 
○의장 허유인  예예.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은 안 받기로, 허가를 안 하기로 하고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이복남 의원 발의) 

(11시42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진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4선의 문규준 의원, 김병권 의원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아침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 최소 30년에 걸쳐 해양 방류한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결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구 전체와 미래세대까지 피해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하는 상식과 도를 넘는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순천시민은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인류의 정신으로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막아내기 위한 모든 법적, 물리적 조치에 동참하기로 결의하며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결의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아침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생존과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여 강력하게 반대하였던 사항으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여 왔고, 현재까지 저장된 오염수가 125만t으로 전체 저장용량의 90%를 상회하여 이를 더이상 보관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 최소 30년에 걸쳐 바다로 흘려보낸다고 한다. 국제법을 존중하고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국가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이는 인류 전체와 미래세대까지 방사능 영향·피해의 책임을 떠넘기는 도를 넘을 만행으로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전 세계가 규탄하고 강력 저지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방류하겠다는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 스트론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인접국인 우리나라, 해류 영향을 받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 그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을 섭취하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과거 일본은 구 소련의 핵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강력히 항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신들에겐 피해를 적게 남기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려는 아주 못된 놈의 심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바다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며 현재 우리나라세대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전 세계 인류의 공유재산인 바다에 일본이 방류하려는 방사능 오염수는 일본의 근해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바다를 오염 시킬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터전을 짓밟는 것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행들을 자행해 왔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인류와 역사에 작은 공헌을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인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전 세계 인류의 이름으로 엄중히 꾸짖어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은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 인류애의 정신으로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막아내기 위한 모든 법적·물리적 조치에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 
  또한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을 국제사회와 즉각 협의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결정에 대해 실효적인 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2021년 4월 1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시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외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대통합 촉구 건의안(김미애 의원 발의) 

(11시48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대통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정의당 순천시의회 의원 김미애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촉구안을 낭독하기에 앞서 7년 전 2014년 4월 16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단 하나의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만든 이유이기도 한 잊지 말아야 할, 반드시 밝혀져야 할 세월호. 오늘도 슬픔으로 추모의 뜻을 전합니다.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조속히 완전한 진실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정부는 2021년 하반기 전라선에 SRT 열차를 투입하고 서울 강남권과 전남 동부권을 잇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지금 당장 가능한 KTX 열차를 두고 열차 운전허가, 차량확보, 유지보수, 확보 등에 고속철도 운행을 준비하기만 수개월, 개통된다 해도 단 1편성만이 운행 가능한 수서 SRT를 우리 정부는 왜 전라선까지 확대·투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2017년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도 대통합을 약속했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코레일과 SR 통합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집권 4년차 문재인 정부의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대통합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의원은 박근혜 시절 적폐의 산물로 탄생한 SR 대신에 지금 당장 수서행·수서발 운행이 가능한 한국철도공사에 KTX에 대해 설명하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대통합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을 철도 대통합 촉구 건의안」
  우리 철도는 정권을 막론하고 철도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의해 계속해서 철도 민영화 시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2011년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라 평가받던 4대강 공사가 끝나가던 즈음,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단으로 수서 고속선에 민영회사를 만드는 방법을 구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계획했던 민영화는 겉으로는 실패한 듯 보였으나, 철도공사가 맡고 있는 철도 관제권을 환수해 당시 철도시설공단으로 넘기려고 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철도의 민영화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출범 첫 해인 2013년 철도 경쟁체제라는 이유를 앞세워 지금의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SR)를 탄생시킵니다. 
  이후 SR이 운행하는 고속열차 SRT는 2016년 12월 9일 수서평택 고속선으로 운행을 시작하여 현재 호남선과 경부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차량을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서 임차하여 사용 중이고 직접 발주한 열차는 10편성에 불과합니다. 더 코미디 같은 일은 열차운행, 전용역 업무만을 직접 운영하고 이후에 차량임대, 차량정비, 유지보수, 사고복구, 청소 등 대부분의 업무를 철도공사 및 철도공사 계열사에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형적 고속철도 경쟁체제의 문제점을 공감하여 이명박, 박근혜 시절 당시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8년 정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합니다. 발주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를 보면 KTX와 SRT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매년 559억 원의 거래비용이 추가발생, 이는 같은 고속철도에 같은 방식의 열차를 KTX와 SRT로 나누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과 SR의 지배구조와 계약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비용으로 보고 현재 경쟁구조로는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나 운임 현실화 없이는 철도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산업 규모가 경쟁을 할 만큼 크지도 않고 KTX 운행으로 발생하는 이윤이 KTX 구축을 위한 철도산업의 부채 상환으로도 이어지지 않고, SR의 배당금 등 외부로 빠져나가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정책 반영은 물론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공개조차 되지 못하였고, 2018년 10월 31일 연구팀은 국토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중간보고했지만, 곧바로 11월 초 용역을 다시 일시 중단해 달라는 구두지시를 국토부로부터 받게 되었다고 연구팀은 밝혀왔습니다. 
  국토부는 이어 약 1년 뒤인 2019년 10월 예고도 없이 용역사업 재개를 요청했다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인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용역계약을 일방 해지한 뒤 사업을 완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지난 3월 올 하반기부터 SRT 고속열차를 전라선과 경전선 일부에 추가 운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철도 대통합의 수순은 이제 다시 거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에서부터 일상까지 국민의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동안 그 혼란한 틈을 타 국토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마저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SRT 노선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RT 노선의 확대는 코레일의 서민 열차인 무궁화호의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SRT 노선의 확대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SRT 노선의 확대는 철도의 민영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철도는 사회공공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철도에서 운영하는 노선 중 흑자 노선의 이윤으로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적자노선을 교차보조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높여야 할 산업이 아닙니다. 쪼개진 철도를 하나로 통합하면 고속철도의 모든 운임을 10% 이상 인하할 수 있습니다. 열차운행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가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산, 전주, 순천, 포항 등 모든 지역으로 고속철도 운행을 지금 당장 확대할 수 있습니다. 환승할인, 정기권 이용, 예약발매 등 지금보다 훨씬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 중간보고서에서, 그리고 그보다도 앞선 2012년 철도민영화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할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 철도는 민영화 이후 5년간 운임이 150% 올랐고, KT가 민영화할 때 통신요금이 인하되고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했지만 통신요금은 비싸졌고 KT 직원 중 2만 명이 직장을 잃었으며 이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졌습니다. 
  코레일 KTX는 지금 당장 수서행·수서발 운행이 가능합니다. SRT가 확대 운영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모든 것이 이미 코레일 KTX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지금 당장 수서행·수서발 KTX를 운행해 전라선과 경전선 등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며 적자 노선을 교차보조하는 등 사회공공성이 높은 철도산업의 기형적인 경쟁체제를 종식시키고 국민의 안전한 보편적 이동수단으로써의 철도 대통합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한민국의 철도는 하나여야 한다. 기형적 경쟁체제를 종식시키고 국민의 안전한 보편적 이동수단으로써의 철도 대통합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 
  하나.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지역 차별 없는 철도정책을 원한다면 전라선에 수서행·수서발 KTX를 지금 당장 운행하라. 
  2021년 4월 1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시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대통합 촉구 건의안은 김미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3.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병권 의원 발의) 
4.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정홍준·장숙희·김미연·유영갑·허유인 의원 발의) 

(11시58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항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호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종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1월 20일자로 김병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으로 9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활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이후 10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박람회인 만큼 28만 시민의 뜻을 모아 그간 축적된 모든 역량을 다시금 결집하여 성공적인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현장중심의 특위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24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시에 원안가결하였던 사안입니다. 
  다음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3월 10일자로 김병권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7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안으로 전남동부권 의과대학 유치를 통한 지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위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위구성 결의안을 가결하되,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는 다수의 의원들의 공감사항이고, 참여의사가 많아 특위구성 인원을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5.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허유인·이현재·이복남·박혜정·오행숙·김미연·김미애·김영진 의원 발의) 
6.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6. 순천시-중국 장시성 잉탄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12시03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중국 장시성 잉탄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진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대부분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어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용역과제 선정 시 사전검증과 용역결과 공개, 평가, 실명제 등 사후평가로 용역과제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이 2021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2조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원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원활한 이통장 업무 수행, 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통장 연합회 각종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자연마을의 행정리 승격 조정 요구에 따라 승주읍 택촌연동리, 황전면 약수리, 화평리 3개소를 행정리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수수료 납부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업사이클센터 공유재산 대부료율 근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기업부지의 수의매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가 2019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제정 목적 상실로 일부개정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참전유공자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아 기초생활보장수급원이 제외되는 사례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상대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과 빈소 마련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경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이 제외된 사례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상대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12조제1항제7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법제명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가 추진하는 공공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시정운영을 위해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 시 변호사 위촉조건을 세무사 등의 자격 및 연수제한 요건과 일치시키고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외부전문가 및 용역을 통해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중국 장시성 잉탄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중국 장시성 잉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양 도시간 교류를 통해 우호증진 및 문화,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재추진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2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중국 장시성 잉탄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7. 순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나안수·김영진·오행숙·장숙희·김미연·이현재 의원 발의) 
18.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남정옥·김미애·김영진 의원 발의) 
19.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0.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2.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출연 동의안 

(12시11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애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미애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안건심사 결과 2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위원회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순천시민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인성교육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 인성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의 사항을 담았으며, 대한민국 생태도시 호남3대도시로 도약한 순천시가 올바른 인성교육과 시민의식 함양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유의미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역사적, 예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으나 정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우리시 지역의 소중한 향토유적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발의된 개정안으로, 향토유적 보호 관리 계획의 수립, 조항 신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의 일부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당초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17년 12월 준공하여 운영 중인 문화의 거리 일원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의 근거마련,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수강료 및 강사위촉에 관한 사항 등 시설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았으며 위원회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한 순천시와 서울시가 협업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건립한 순천학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1순위로 선발하는 것이 2년제와 차별적 요소가 있어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같은 조 4조 순천출신 향우의 자녀로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생도 2년제 이상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장을 앞두고 있는 순천만 야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순천만 야시장을 야간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시설기준, 사용허가, 지원사항, 협의회 설치 등 야시장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았으며 허가취소조건 일부수정, 용어수정, 야시장지원협의회위원회에 순천시의회 의원을 추가, 시행규칙 조항 신설 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산자부 공모사업인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순천대학교가 선정되어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효력시험, 표준화, 인증 및 생산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해외진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자체 연구개발이 어려운 지역중소바이오업체에 세계시장 진출을 도와 매출증대와 고용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가결하였으며, 대학에서 추진하는 국비공모사업 관련 시비매칭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고 향후 명확한 로드맵 수립 후 상·하반기 연 2회 추진사항을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3.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유영갑·김미애·박계수·김병권·허유인·이영란 의원 발의) 
24. 순천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김미연·장숙희·박혜정·오광묵·나안수·남정옥·김영진·허유인·김병권 의원 발의) 
25.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이현재·이영란·오행숙·김미연·허유인 의원 발의) 

(12시17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오행숙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오행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행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정의 보완 및 건립대상 선정기준 등을 세분화하고 또한 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자 전문적이고 강화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순천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폭염 피해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을 일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까지 확대하여 체류조건에 따라 차별화되었던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 제정된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와 지난 3월 31일 개정한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에 규정된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소형경전철 구간 통합권 요금 내용을 본 조례안에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순천만습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분납 가능 횟수를 5회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내용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수도사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수도요금 분할납부 및 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과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14조제3항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운영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고시한다.”에서 결정고시 대상을 명확히 명시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을 각 부설주차장별로 주차요금 징수 시”로 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7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1.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23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0항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위원회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의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2개의 특별위원회에 중복되지 않게끔 의원님들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대로 했기 때문에 그 안을 받아들여서 선임…. 
○의원 김병권  운영위원회가 언제부터 그런 걸 했어요? 
○의장 허유인  추천했음을. 
○의원 김병권  우리 순천에 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렇게 했어? 
○의장 허유인  아! 의견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병권 의원님, 이복남 의원님, 장숙희 의원님, 오행숙 의원님, 나안수 의원님, 최병배 의원님, 박혜정 의원님, 이현재 의원님, 박종호 의원님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문규준 의원님, 강형구 의원님, 서정진 의원님, 박계수 의원님, 정홍준 의원님, 이영란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오광묵 의원님, 박재원 의원님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 김병권  건건이 처리해야지 그거 2건을 같이 처리하는 게 어디가 있어? 30항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31항 안건에 대해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다른 건이에요! 선임 건이. 
    (장내 소란)
○의장 허유인  예? 
○의원 김병권  건 자체가 다른 건이라고요! 안건 상정도 따로따로 했으니까 선임 건도 따로따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장 허유인  일괄 상정. 
○의원 김병권  일괄 상정 이거 건이 다른 데 무슨 일괄상정해요? 30항 안건에 대해서 이유를 듣고, 의결을 하고. 
○의장 허유인  김병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으면 발언 허가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일괄했습니다. 
  (○나안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그냥 의장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의장 허유인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두드렸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허유인  죄송합니다. 금방 할 때는 이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26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회사에 앞서 본회의가 길어진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유감을 표시합니다. 오늘로써 7일간 계획된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심의로 합리적,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 해결 등 바쁘신 시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기자 등 관계자 여러분께 이해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차 본회의 때도 언급했지만 제250회 임시회는 당초 4월 8일날 개회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임시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서 4월 6일 10시에 의장단 회의와 오후 4시에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직자들이 코로나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4월 13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된 팔마비 보물지정 축하 기념식과 겹치게 돼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개의시를 정하고 변경할 때도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의시 변경은 의장의 권한임에도 임시회 하루 전날인 4월 12일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성 있는 의견을 구해 이미 행사에 23명의 의원님들이 참석할 의향을 표시했다는 보고 등을 받아 이견이 없이 10시로 결정하였으니 다시 한번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정보는 최대한 공유하려고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와 규칙이 정한 권한과 의장단 회의 등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대표성을 인정하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바뀐 의사일정에 대한 기자님 등 이해당사자에게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는 충분히 공감하여 즉시 개선토록 하였으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10년 만에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순천을 미래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고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코자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건심사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제안과 권고사항에 대해서 그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61년 전 부정선거 등 공권력의 횡포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항거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있게 하는 역사적인 4·19 기념일입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그날의 교훈과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가슴에 새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이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과 화합으로 차별과 편견 없는 따뜻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1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예상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방자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간담회 때 강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와 2차 본회의 때 유영갑 의원님과 이영란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1항에 따라서 의장은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항에 따르면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회의질서를 위반할 때는 발언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 81조 회의의 질서유지에 따르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가 6가지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 그리고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이며 6항은 폭력행위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회는 지자체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또 의원은 각 지역의 대표로서 최고 의결기관의 구성원입니다. 따라서 의원 개개인은 그에 맞는 품위와 예의, 매너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본회의장은 민의의 전당입니다. 따라서 이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이나 행동은 존댓말 등 최대한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사용되는 과격한 언어나 예의 없는 행동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역대 선배 의원님들께서 쌓아올린 순천시의 멋진 전통과 그런 품격을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언행이 있을 때는 과감히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에 의거, 발언 중지 등 질서유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양해 바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면서 오늘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가 유지되며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식당·카페는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4차 코로나 팬데믹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짧은 시간 막아주신 의료진, 공직자 여러분들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면서,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가급적 개인 동선을 최소화하여 더 큰 위기상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다같이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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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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