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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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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14일(수)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4.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남정옥·김미애·김영진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나안수·김영진·오행숙·장숙희·김미연·이현재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09시59분 개회)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남정옥·김미애·김영진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네,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29호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유적 보호 관리계획 수립과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향토유적의 체계적인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3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존 제3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지역 향토유적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향토유적 보호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제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제4항 위원회 구성 위촉 대상자를 문화재 및 향토유적과 관련된 업무담당 국장, 전문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회 정기회는 연 1회로 하고 의안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서 사전에 보완사항, 해결책을 충분히 고민하여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1년 4월 7일 이복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은 역사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으나 정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향토유적을 보호 관리하여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향토유적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향토유적 보호 관리계획의 수립, 조항의 신설, 위원회의 설치, 운영관리 조항 일부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이상 없으며 향토유적 보호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원 이복남  당부 말씀 하나 좀 드리면요. 최근에 향교 대성전하고 팔마비가 보물로 승격이 돼서 우리 시에서 문화재 보호 관리, 국가문화재라든지 도 지정문화재의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향토유적이 현재 우리 시에 16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도 해마다 1억 원이 넘게 예산을 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향토유적 관리를 위해서 문화경제위원회 남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님이 먼저 발언을 해 주셨네요. 
  검토를 해봤는데요. 제4조에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을 발의해 주신 대표 이복남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수정가결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의원 이복남  예. 초기에 검토할 때는,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됐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향토유적과 관련된 위원회는 주로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구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임을 계속해 주는 방향으로 수정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이복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방금 대표발의한 이복남 의원께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과 부서에서도 별다른 의견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면 저희가 위원들 위촉할 때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위촉할 때 어려움이 있다? 1회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1회에 한하여서 하면 새로운 분들을 찾아야 되니까. 
○위원장 남정옥  전문가를 찾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나안수·김영진·오행숙·장숙희·김미연·이현재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순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23호 순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민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올바른 인성교육 확산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41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인성교육 적용대상과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는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는 인성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는 포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1년 4월 2일 박계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순천시민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인성교육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인성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추구하는 인성교육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평생교육법」과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 기회의 보장, 평생교육의 진흥,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가진 시민의 육성 등을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의 대상을 학생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시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며 대한민국 생태도시, 호남 3대도시로 도약한 순천시가 올바른 인성교육과 시민의식 함양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유의미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련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본 조례는 순천시민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5조 시행 및 지원수립에 관한 사항에 보면 제3항과 제5항이 좀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 박계수  제5조제3항과 제5항요? 
○위원장 남정옥  예. 이걸 통합해서 수정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발의하신 안, 제가 봤을 때는 일맥상통할 것 같아서.  
○의원 박계수  그런 저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제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학교 같은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한테는 이게 안 돼서 일반시민이 필요해서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보이네요. 검토한다고 해도. 
○위원장 남정옥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본 의안이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과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시민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확산하는 조항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이 별도 조항으로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먼저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통선비문화체험과 교육을 위하여 건립한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비문화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서가 1건 접수되었습니다. 순천향교에서 접수되었고요. 순천향교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탁 시에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하므로 불수용코자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위원회 위원에도 정원의 반을 향교유림 지도자로 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 또한 위원회 위원을 특정 단체의 구성원으로 과반수 이상 구성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 내용도 불수용코자 하고요. 
  “간사는 학습관 업무담당 팀장과 순천향교 사무국장 공동으로 한다.”라는 조항인데, 단순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므로 이 부분은 소속 공무원만 간사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의안번호 제3411호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1년 3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준공하여 운영 중인 문화의 거리 일원 순천시 선비문화학습관의 후일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 운영의 근거마련,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수강료 및 강사 위촉에 관한 사항 등 시설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시설은 준공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고 이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설물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 2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인 만큼,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콘텐츠 확충을 통해 시설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박계수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연계한 시민 인성교육 관련 콘텐츠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전예고에 대한 결과인데, 의견제출이 있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 
○위원 박종호  제4조제2항과 제6조제2항에 대한 부분은 납득은 가는데, 제11조제9항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 자체를 학습관 업무담당 국장으로 했으면, 지금 문화관광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 
○위원 박종호  보통 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 거버넌스적인 요소를 도입하자고 해서 담당 국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근데 저희가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이 조례는 보고드렸다시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위원회 기능이 단순히 학습관에 관한 사항이어서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외부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타 시군에 비슷한 시설들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참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박종호  만약에 의견제출에 있어서 간사를 학습관 업무담당 팀장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면, 사실상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참석하시기 때문에 시의 담당 팀장님이, 저희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보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굳이 이런 의견들을 주셨고, 또 사업계획 결정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일정한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잖아요, 조례에 따르면.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새로운 관점에서 일반시민 위원 위촉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위원회 내부에서 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데.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하고 위원장이 간사를 정하는 것으로 조항을 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근데 여기에 지금 “학습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간사가.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 항목 자체는 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방금 하신 말씀에 의하면?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보통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그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간사를 맡는 게 관례이긴 한데요. 
○위원 박종호  그래서 궁금한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공직 계실 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민간에서 간사 업무를 위임한 사례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예 없으시죠?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위원 박종호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저도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는 보통 담당 소속 공무원이 이런 업무를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위원장과의 잦은 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은 위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시정운영 자체를 민간과 융합해서, 시민사회와 융합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그런 관점이 많이 투영.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간사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회의록을 기록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민간 위원님들께 맡기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한번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만약에 민간에서 했을 때 예상되는 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버넌스와 외부의견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제6조에 위원장을 외부 위원장님으로 호선을 하고, 제9조에 간사는 그대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그런 부분들은 동의를 하고. 꼭 국장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부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동의하는 바인데. 만약에 어떤, 저는 다른 위원회만큼은, 거기서도 꼭 그 국장님들이나 저희 부시장님들께서도 많이 위임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영역에서 위촉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 위촉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시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운영이, 만약에 편향적으로 향교의 입장에서 운영이 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겠지만, 거기에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고양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민간 위원장 위촉이라든지, 민간과 관이 협력할 수 있는 형태, 위원장이 관에서 하면, 이런 것들도 한번 시도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예.  
○위원 박종호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좀 운영에 약간 미숙해서, 일괄상정을 했는데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2건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 다음으로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입사생 선발과정의 차별 요인 해소를 위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이자 지난 임시회 때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께서 권고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내용은 입사자격 우선순위를 기존 4년제 대학생 우선으로 했는데, 2년제 이상 대학으로 변경해서 차별 요인을 없앴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들을 필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의안번호 제3412호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은 2021년 3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순천시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해 순천시와 서울시가 협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설립한 순천학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1순위로 선발하는 것이 2년제와 차별적 요소가 있어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며, 이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미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4호 “순천출신 향우의 자녀로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은 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질의할 위원들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의 제출내용에 보면 향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제출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과장님이 봤을 때 혹시 어떤 의미인가요? 이분들 외에는 관리할 수 있는 게 순천대에 없다 이런 식의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이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을 때 이분들 외에도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이 단순히 향교의 부속건물이 아니고 학습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과 단체가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 김미애  너무 공감하는 부분인데, 혹시 향교 말고 또 어떤 단체들이 공개모집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나요, 저희 순천에서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그거는 이제 민간위탁을 한다고 결정했을 시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향교 말고도 충분히 모집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과장님이 판단하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 
○위원 김미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이현재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순천학사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존경하는 백운석 국장님과 양효정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감사합니다. 
○위원 이현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부속위원회에 보면, 예를 들어 향교에서는 자기들 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수탁과 위탁 차이점이 뭐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수탁과 위탁이요? 
○위원장 남정옥  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수탁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단체. 
○위원장 남정옥  수탁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서의견이 있어서 여쭤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이거는 “순천시장이 관리한다.”가 제4조에는 되어 있습니다. 인정할 경우에 비영리 법인, 단체에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특정 단체로 조례에다가 정해놓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위원장 남정옥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순천시에 기관·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정확히 기관·단체를 몇 군데라고 숫자를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순천시에 역량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다면 역량 있는 단체가 선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선비문화체험이라는 게 아까 박계수 부의장님께서 했던 인성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이잖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 
○위원장 남정옥  지금 향교 선비문화체험은 대부분 학생들 위주로 이뤄지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일반 성인들이나 예를 들어서 차 문화, 성년, 성인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이게 좀 다양화돼서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냥 향교에 가서 서예 배우고 붓글씨 쓰고 이런 것으로만 선비문화교육체험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위원장 남정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과연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예절교육 위주로 가면 단체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계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리신 인성교육까지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 교육을 콘텐츠로 한 사회적 기업이나 다양한 교육 관련 단체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선비문화체험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순천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요, 지금 삭제하는 조항 자체가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에 대한 부분이 삭제가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 
○위원 박종호  저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 자체가 지금 4년제에 대한 기준 자체를 빼자, 어떤 차별성 자체를 전문대와 일반 종합대학의 기준 자체를 차별을 두지 말자라는 게 조례의 취지인데, 여기 제4호에 보면 마찬가지로 4년제 이상의 대학교라고 나와 있는 건 모순인 것 같아요, 이 개정안에 대한. 그래서 이것도 2년제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당초의 취지를 잘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0시35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입니다. 
  168페이지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함으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먼저 의회에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 계획입니다. 출연기관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출연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총 3년간입니다. 출연내용은 바이오헬스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이며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출연금액은 총 8억 4000만 원이며 국비 13억 2000만 원, 도비 3억 6000만 원, 순천대 현물 2억 6200만 원이며 비율로 구성됩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2021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과제로 순천대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우리 시 천연물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되고, 관내 중소 바이오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인원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의안번호 제3422호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안은 2021년 3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은 산자부 공모사업인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순천대학교가 선정되어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이전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바이오메디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및 장비구축,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력시험, 표준화, 인증 및 생산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해외진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자체 연구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소 바이오 업체의 세계시장 진출을 도와 매출 증대와 고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출연금, 지방대학 인재육성 지원금, 각종 공모사업 매칭 출연금 등 순천대에 투입되는 우리 시의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인재육성, 고용창출, 취업률 증가 등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순천시와 순천대 양 기관이 긴밀한 상호협력과 상생을 통해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블루이코노미사업, 인구정책 등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주도하여 호남 3대 도시 순천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관학협력모델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순천대학교에 천연물 관련한 사업도 종료가 되고 이렇게 되면 새롭게 다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동안 대학에서 이런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교수님들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너무 논문실적 위주의 결과물들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제품생산이라든가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할 때 그동안 국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최종보고는 국가교육부나 노동청 쪽에다가 결과보고를 하게 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죠 여기서는. 근데 중간과정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또 의회에서도 결과에 대한 부분을 꼭 받아볼 수 있도록 또 정산 내용들을 받아볼 수 있도록 나중에 조치를,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진행과정에 의회의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하신가요, 고용창출이.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만 현재 순천대에서 공모하면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 100여 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그렇게 지금.  
○위원 이현재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3년이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이현재  그러면 이 100명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직장을 갖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게 이제 기업에 어떤 수출을 하는데 중소기업에 애로가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해소를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업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인데요. 그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갖춰지면 충분히 3년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정규직도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업들은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게 전체 한 25억 정도 돼요.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한 100여 명 가까운 고용창출이 일어날 거라고 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게 2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연구개발 관련한 사업인거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이현재  그렇게 많은 인원이 고용창출이 될까, 그런 의문이 생기긴 하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연구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해외바이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더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사업수행 과제에 넣어서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에는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연구개발을 상당히 확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일전에 이 안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대충 내용은 들어서 숙지는 하고 있는데 좀 의문이 계속 많이 들어요, 사실은. 해외수출의 판로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순천까지 그분들을 모셔와서 할 만한 분이 계실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1년에 6개 정도의 업체에다가 연구개발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업체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위원 이현재  아니, 아니. 한 대략.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 이현재  대략 한 6군데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여기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얘기하셨던 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이게 굉장히 큰 틀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한 69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 순천 쪽이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한 20개 남짓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과업에 같이 참여할 기업들은 조금 더 여러 가지 공모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는데,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전남 동부권은 어떤 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생태계가 취약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 많거나, 중소기업이 많거나 그렇진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 이현재  사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당부해야 될 것 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이 일자리가 지속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지역의 인재들도 계속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좀 더 강조를 하셔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이거 저번에 관련해서 팀장님하고 한번 오셨었고,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호한 부분도 많고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가시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분야가 아니잖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김미애  그래서 설명을 좀 부탁드렸는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만 25억, 6억 정도가 되고 총 사업비가 지금 보면 90억인 사업인 거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총 사업비는 25억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순천시 순천대학교에서만 25억인 거고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옆에 보면 천연자원연구센터 그다음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등에서 이 단체들이 모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맞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각각의 단체에서는, 저희 순천대학교에서는 25억인 거고 천연자원연구센터는 33억, 그리고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이런 데서는 25억, 그리고 나머지도 각각 한 10억 원 안팎으로 해서. 이게 지금 서부권을 이렇게 타고, 나주나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벨트를 저희 전남 동부권 쪽으로 끌고 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도 맞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이런 바이오산업이 나주라든가 화순이라든가 장흥 이런 쪽으로, 이쪽 동부권에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래도 그나마 저희들은 순천대가 있어 가지고, 순천대가 굉장히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바이오산업 쪽에 자기들만의 장점이 있는데, 그런 장점을 이렇게 살려 가지고 우리 전라남도에 어떤 출연기관 있잖습니까? 바이오 관련 출연기관들하고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산자부에 응모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저도 전문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이야기를 깊이 들어봤는데, 이미 지금 이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 바이오산업을 정부에서 한 10조 원 규모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산업을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순천대에서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25억인 거지, 지역기반으로 해 가지고 고도화 전략도 사실은 투자일자리과에서 설명을 붙여 주셨어야. 지금 당장은 어떤 예산은 없지만, 이 산업이 지역과 함께 어떤 고도화 전략으로 바이오헬스사업을 가지고 오신 거냐, 이런 사업설명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조금 설명은 부족한 것 같아 아쉽고요. 
  순천대에서는 이미,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사실 저도 잘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아무도 이쪽에 투자를 안 하고 계시다가 이 분야를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에 기반시설을 잡으셨다고 해요, 그 정권에서만. 그래서 지금 신약이라든가 이 분야에 수많은 투자결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하나의 신약이 나올 때는 10년, 15년 이렇게 걸려서 마지막에 부작용 나오고 이러면 못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투자금액들이 작게는 몇 백 억에서 1000억이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제약회사들이 하는 과정이 원래,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는 사실은 정상적인 루트로 해서 백신이 나온 건 아니지만 보통 한 10년이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일반 신약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독소가 하나 나왔다던가, 부작용이 나온다던가 이럴 때는 많은 투자기관과 그 금액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중에 1, 2개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을 때 신약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바이오산업이 기반이 됐을 때 그런 미래들이 예측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금 현재 여기 안건에 올라와 있는 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부의 큰,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바이오산업의 육성전략이라든가 이런 틀에서 위원님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순천대나 그다음에 우리 전라남도에 어떤 출연기관 있잖습니까? 그게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특히 천연물 추출이라든가 아니면 소재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고도의 기술들이 중소기업에 접목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약간 실용적인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가의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중소기업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그런 거를 만들어 내야 고도화가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해외수출까지 보고 있던데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래서 이거는 이를테면 해외바이어들이 우리 중소기업에서 뭘 저걸 한다, 수출을 저걸 한다 그러면.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런 실험에 대한 성적들을 요구하잖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성분이라든가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 소재를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 이 요구를 컨소시엄에서 해 주는,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큰 어떤 뭘 저걸 한다기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보시는 것보다 이건 약간 실용적으로 보시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우리 과장님은 관련, 여기에 지금, 뭐 물론 그게 거창할 수도 있지만, 기반을 다지는 연구나 표준화 작업에서 사실 어떤 게 정확히 딱 나온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기업에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런 기반들이 다져지면 더 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현장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역기반을 순천시에서, 그러니까 서해안 배들을 타고 남해안으로 갖고 왔을 때 저희 지역에 기반하는 기업들과 또 그 외의 고도화 전략들이 투자일자리과에 있는 건가 하는. 제가 저번에 오셨을 때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그 의문점들은 있지만 잘 좀 진행해 나가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바이오헬스산업이 지금 관내에 있는 업체가 20개 정도 되신단 말씀이시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네, 전라남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69개의 업체가 있는데요. 
○위원 박종호  네, 도내에 69개 업체가.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순천지역에는 아직 최종적인 데이터는 저기 합니다마는, 지금 한창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개 남짓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주로 어떤 형태로, 의약품 아니면 건강보조식품 개발 이렇게 하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금 화장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추출물, 식품 쪽으로. 
○위원 박종호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천연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식품 쪽에도 있고요. 업종은 다양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어떤 기업에서 해외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공식적으로 어떤 연구결과에 대해서 안정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센터가 구축이 되면 산학협력단에서, 그 약학과 교수님이시던데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생물학과하고 약학과 교수님 중심으로 연구진이. 
○위원 박종호  예, 그 교수님들이 주축이 돼서 그 관련된 서류를 준비를 해 주시고, 이를 토대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성분검사라든가 효능,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위원 박종호  사실 저는 이게 지역균형발전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이런 업들을 시행해 보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기 힘들어서 관으로 계속 출장을 다녀서 거기서 관련된 연구 검토결과를 받아 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걸 전남 동부권의 거점인 순천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됐건 이 주변 지역에서 이 바이오헬스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는 차원에서 아마 시행되는 것 같고. 단지 제가 지방재정의 차원에서 한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전에 순천대에서 저희 시에 이러한 공모에 응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연락을 주거나, 아니면 같이 함께 참여해 가지고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사전에 저희들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는 충분히, 협의는 해왔습니다. 
○위원 박종호  된 상태에서 공모에 응하신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박종호  우려심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국비 공모사업에 대학이라든지 고등교육기관이 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취득해 와서 보통 보조금 형태가 되면 저희 도비라든지 시비 매칭이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어찌됐건 예산 총액 범주 내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공모사업에 응하기 전에 사전에 지자체와 관내에 있는 고등교육기관 간에 어떤 사전 논의가 충분히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엔 이루어졌다라니까 상관은 없는데, 앞으로 향후에도 순천대에서 어떤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응할 때 저희 관내하고 소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공모에 응하기 전부터 저희 시하고 논의가 됐었단 말씀이시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박종호  같이 협업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장 남정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와 우려를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순천대하고, 순천시에서 약 5년간 50억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 50억은 어떤 용도로 지원하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장 남정옥  이 사업과 순천시에서 MOU 체결해서 지원했던 사업과는 별개로 봐야 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 부분은 순천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 맞게 공모를 해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끌어모아서 공모를. 
○위원장 남정옥  공모는 순천대학교에서 했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순천시와 순천대가 충분히 협의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걸 처음 저희들이 접하고 있잖습니까, 출연 동의안은.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의회에 사전 보고는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집행부하고는 이 사업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진행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런데 이게 바이오산업이, 순천시가 그렇게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좀 약합니다. 특히 호남이 바이오산업이, 전라남도가 굉장히 제가 봐서는 약한 지역에 속하고요. 특히 전남에서도 전남 동부권은 여수, 광양 포함해서 이쪽은 거의 황무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희들은, 제가 순천대학교를 편들려 하는 게 아니고, 순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업의 열악한 현장을 살려보자 그 차원이거든요. 잘 되는 데다가 더 잘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잖습니까? 일단 어렵지만 저희들이 한번 시작을 해 보자, 저희 시도 천연물바이오산업을 위해서 농공단지 중심으로 해서 키워보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런데 연구개발을 했을 때는 뭔가 뚜렷한 목표가 정해져야 맞는 것이죠? 추상적이거나 미래적인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순천대에 다른 대학교에 없는 약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훨씬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아까 화장품이라든가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못 들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어떤 사업을 위주로, 또 어떤 기업, 순천에 있는 기업을 위주로 지역발전과 순천시와 순천대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 요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에 보면 순천대에 현물 2억 6000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현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밑에 현물은 순천대학교 교수들이 R&D기반이나 여기에 참여를 하면 일부 인건비를 원래 저기하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를 받지 않고 이 사업에 기술지원이라든가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용들을 저희들이 공모신청할 때 그런 부분은 현물로 구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물로 해서, 어찌 보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참여한 간접 인건비 형태의 구분이 현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현물은 시설물들을 사용할 수 있는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로 저는 아는데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도 그렇게 알고 좀 전에 사실 올라오면서 한번 여쭤. 
○위원장 남정옥  잠깐만요, 이게 인건비라는 용어를 못 써서 연구 이런 부분인 거 아닌가요? 
○위원 박혜정  인건비는 아니고요, 연구실. 
○위원장 남정옥  우리 과장님. 
    (박혜정 위원을 향해) 
  잠깐만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러니까 인건비는 아니고요.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 업무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순천에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을 여러 위원님들이 여쭤봐도 정확한 답을 못 내리시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금 저희 기업이. 
○위원장 남정옥  실질적으로 이 연구기관이 있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기업이 69개가 있는데요. 대부분 기업의 품목이 건강기능식품하고 화장품, 의약품이라든가 가정용 살충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반식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다양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충분히 축조심사 때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축조심사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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