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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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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14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5.  4.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농림지역 환원 및 자연취락지구 변경 결정〉
  8.  7.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9.  8.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유영갑·김미애·박계수·김병권·허유인·이영란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이현재·이영란·오행숙·김미연·허유인 의원 발의)
  4.  3. 순천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김미연·장숙희·박혜정·오광묵·나안수·남정옥·김영진·허유인·김병권 의원 발의)
  5.  4.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농림지역 환원 및 자연취락지구 변경 결정〉
  8.  7.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2. 〇안전도시국(도로과)⇒생태환경센터(산림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1건 총 10건입니다.  

1.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유영갑·김미애·박계수·김병권·허유인·이영란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김미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나안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나안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조형물의 건립을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생태문화도시 순천의 도시경관 훼손을 막고 공공시설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77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조형물 주관부서, 관리부서 등 용어의 의미를 좀 더 상세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건립대상 선정기준,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건립 부지면적 등의 기준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순천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지 않고 별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개정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정의를 보완하고, 공공조형물 선정기준, 위치 및 제작기준 등을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자 전문적이고 강화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을 통해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미적감각을 도시디자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과장 신길호입니다. 
  나안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공공시설 내 공공시설의 공적기능 강화 및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이현재·이영란·오행숙·김미연·허유인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병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의안번호 제3428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순천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주차장 운영·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주차장 표지 설치대상으로 기존 노상·노외주차장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을 추가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교통과장 장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28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무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법령표현에 간결 명료화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관계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이용 제공에 대한 기준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제14조제3항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운영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고시한다.”로 명시할 경우 상시 무료로 개방되는 소규모 부설주차장도 규모와 상관없이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을 시장이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법령해석이 될 수 있어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결정·고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시에 주차요금 운영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각 부설주차장별로 시장이 결정·고시한다.”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공동발의에 여러 사람이 하면 좋습니다마는 여러 번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의장님이 공동발의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위원 김병권  그 부분은 제가 뭐 어떻게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강형구…. 
○위원 강형구  이건 여러 번 지적된. 
○위원 김병권  그니까 강형구 부의장님께서 간담회 때 직접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발의를 해서 발의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공동발의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 김병권  그니까 공동발의라는 것이 발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한 것이지, 그것을 제가 이렇고 저렇다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위원 강형구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어서…. 의장님이 공동발의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지 않습니까? 
○위원 김병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앞으로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하실 때는 동료 의원과 여러 가지 상의해서 한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의장님까지 이렇게 꼭 껴서 해야 되는 건지 심히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순천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김미연·장숙희·박혜정·오광묵·나안수·남정옥·김영진·허유인·김병권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오행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행숙  본 조례안을 발의한 오행숙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9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27호 순천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매년 폭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자연재난에 폭염이 추가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제정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종합계획 수립 및 관계 부서의 협조를,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폭염취약계층 예찰·관리활동, 재난도우미 운영 및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폭염저감시설 지원을, 안 제11조와 제12조는 폭염 안전교육 실시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순천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폭염 피해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도 폭염 피해예방을 위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행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 주무부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숙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회의서류 20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417호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주민지원에 대해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보고 재난지원금 지급 시 모든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규정을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3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하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호는 일반체류자를 지칭하며 제2호는 영주권자를 지칭합니다. 사전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비용추계입니다. 현행 조례를 적용하면 700여 명의 외국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1500여 명이 늘어난 2200여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1인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등록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자격을 가진 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개정으로 지급대상을 일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체류조건에 따라 차별되었던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영주권자가 178명이고, 결혼이민자가 516명이에요. 그다음에 일반 체류자격이 1335명이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통계를 내시고 집계를 내신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단기체류자를 며칠 이상 있을 때 지원하자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현재는 코로나 상황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체류자는 대부분 관광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근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 시에 3개월 미만 관광비자를 가지고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은 1명도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민가족이 좀 많아요.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은데 대부분 결혼해가지고 부모들을 모시고 온다거나 형제자매들을 모시고 와서 여기에서 몇 개월 동안 노동을 하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쪽 나라에서 버는 것보다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통계를 한번 내보셨어요, 몇 개월, 몇 개월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3개월 미만은 보고를 드렸고요. 6개월 미만 체류자가 현재 21명입니다.
○위원 강형구  6개월 이상이?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이들은 모두가 어학연수로 온 학생들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 경우는 가능하고. 관광비자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관광비자는 1명도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관광비자로 와가지고 여기서 취업을 하고 또 일을 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해당은 됩니다. 
○위원 강형구  해당이 되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리고 1년 미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반가족비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 체류자는 현재 우리 시에 22명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어찌 됐든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고 또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게 하는 것도 참 잘한 일이라고 봐지는데, 그래도 혹시 불법으로 지급된 사례가 안 나오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우리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인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 관리를 잘 해 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업무추진과정에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도 지금 조례인데 왜 요즘 코로나 안내문자가 잘 뜨질 않습니까? 오늘도 2명 발생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랬죠? 그런데 왜 지금 2명이 발생을 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은 알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각종 재난문자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우나에서 어디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사우나를 조심할 것이고 어디 예식장에서 했다 그러면 또 예식장을 조심해야 될 것이고, 어떤 모임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다 하면 또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또 조심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깜깜이로 해서 시민들이 지금 굉장한 불만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코로나 관련 재난문자는 보건소에서 보내고 있고, 일반 자연재난 기상상황 등은 저희 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안전문자가 원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민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5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발생숫자나 역학조사가 끝난 동선, 동선없음, 단순발생, 전원음성 이런 것은 보내지 말아라,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 시민들이 알고 아직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은 동선만 보내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침에 의해서 재난문자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재난문자나 이런 것들은 안전총괄과하고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 업무분장은 있어요. 그런데 마침 안전총괄과장님이니까 코로나 사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또 관장하고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시민들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를 알 수가 없다 계속 물어보는데 저희 위원들도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어요.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했다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해주시고 아무리 중앙에서 보내는 문자와 순천 이 조그마한 우리 지방에서 보내는 문자가 양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많은 통화량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삐쭉 오늘 2명 발생, 어제 1명 발생 이렇게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디서 발생을 한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노인들이 홈페이지를 들어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어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업을 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보건소와 협업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결정문이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주는 것들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왜냐면 그분들도 어찌됐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못나가고 있고, 체류하고 있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참 잘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는 게 피로도와, 그리고 정말 필요한 문자인가를 확인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와 상관없는. 지금 우리 순천시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900몇 명대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게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싶었고, 또 어제 듣는 이야기로는 자가격리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비용을 일정 부분 지급하는데 우리 순천시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돈을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 의회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거든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파악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안녕하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입니다. 
  265페이지 의안번호 제3421호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순천만습지 운영에 필요한 근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의 목적은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순천소형경전철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통합발권을 도입하는 내용과 순천만습지 주차비 징수에 대해 전국 차종 분류기준에 준하여 분류기준을 정비하는 내용, 그리고 순천만습지 내 안전한 관광환경조성을 위한 입장 및 행위제한 사항과 환불규정에 맞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65페이지 첫 번째 ‘습지-국가정원-소형경전철’ 통합입장권으로 하는 내용으로 국가정원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차량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주차장 이용요금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의 분류체계가 과거 차량들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서 전국 201개 지자체에서 기준으로 분류하는 차량기준에 현재 부합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인승 이하와 15인승 초과 2개 구간으로 분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생태관광지 순천만습지 운영을 위해 좁은 데크길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자전거라든지 탈것들, 킥보드나 인라인 같은 바퀴가 달린 탈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철새들의 활동에 위협을 가하는 드론의 사용도 제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존과 동일하게 영유아·노약자를 위한 유모차, 휠체어 등은 그대로 입장 및 대여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촬영료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받은 내용에 따라서 인터넷 대관신청 및 가능 환불 규정을 완화하여 국가정원과 동일한 촬영료를 책정함으로 순천시를 배경으로 한 촬영활동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 좋은 검토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 제정된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와 지난 3월 30일 개정한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에 규정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의 소형경전철 구간 통합권 요금내용을 본 개정조례안에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과 순천만습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차장 이용요금 기준 정비 및 습지 내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과장님 순천만 보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보면 행위를 하는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한번 해보셨던가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어떤 부분을…?
○위원 강형구  기존 순천만 거석에서 제한한 것이 일반 신축이나 이런 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화장실이나 조그만 창고를 짓는 데도 제한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차례 주민들의 건의가, 해룡이나 별량 쪽에 건의가 들어온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에 담지를 않았어요. 앞으로 향후에 이런 계획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담을 수 있는 건지,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 늘리거나, 창고 하나 늘리는 것도 제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경우는 제한을 해지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다고 해서 어떤 다른 시설을 하게끔 제한을 풀자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조그만 거 하나 수리하려 그러는데도 기존 재래식화장실이면 수세식화장실이 필요하고 있잖아요, 바깥에다가 지으려고. 이런 것들도 제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31일 국가정원 운영 조례. 
○위원 강형구  개정 조례에 담을 때 조례라는 게 자꾸 바뀌면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요 며칠 전에 시민단체에서 우리 시에 와서 집회한 건 알고 계시죠? 어떤 집회였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일부 지금 화포 어부십리길 관련해서 공사가 지금 현재 착공돼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본인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 집행부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설계단계에서 아무 말이 없다가 공사발주까지 하고 공사 진행 중에 이것을 못하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국비를 갖고 와서 사용기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시민단체가 주장한 것도 저는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단계에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데크길을 설치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시민단체와 우리 시와의 입장, 여러 관광객들의 편리성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잖아요. 어부십리길을 하고 뉴딜사업을 하는 데 있어 진작에 우리가 뉴딜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얼마든지 홍보를 했었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공사발주를 해놨는데 이것을 시민단체가 제지한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중지해버린다 이것은 설계당시에 주민의견수렴과 환경단체와 그다음에 우리 관광객들 이런 모니터링을 해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나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지금 저희들이 공사 일시중단을 검토한 바는 없고요.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이고요. 시민단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를 한 상태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상당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 강형구  우리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 시민단체가 옳은 의견을 제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밍과 시기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진행해왔는데 그런다고 해서 잘못되고 있는 것을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국책사업이었고 우리가 국비를 갖고 와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시민단체의 요구사항도 약간의 일리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 흐름에 있어서 이것이, 근데 우리 언론보도를 보면 시장님은 다시 중단하고 검토한다고 보도가 나온 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렇게 검토한 바가 없고요. 
○위원 강형구  확실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확실하고요. 순천만보전과의 입장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개발과 보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민단체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과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지만 생태도 보전하고 관광객도 늘리고 지역사회에 수익이 창출되는 건지 생각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한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맡겼잖아요. 맡길 당시에 과업지시 내용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가지고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강형구  아무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내용도 잘 수렴하고 그다음에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본 위원이 희망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지역구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얘기하기를 시민단체에서는 조금 안 하기를 바라고 환경단체나, 또 주민들은 볼거리를 제공받고 그러기 때문에 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국비를 투입을 해서 기 공사가 발주가 됐으니까 여하튼 볼거리를 최대한으로 늘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관광코스로 만들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공사를 공사로만 그치지 않고 좋은 볼거리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 주민들도 와서 즐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감안을 해서 좋은 관광지 코스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게 하겠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예.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농림지역 환원 및 자연취락지구 변경 결정〉 

(10시38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6항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과장 신길호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15페이지 의안번호 제3369호 순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이와 더불어 자연취락지구 변경을 위한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하여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면적은 총 22.82㎢이며, 이중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 정비하는 사항이 22.49㎢,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0.33㎢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총 3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중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이 2건,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함에 있어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미세분된 관리지역과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농지법 제31조에 의거, 일부 해제된 보전산지와 농림지역을 주변 토지 이용현황과 토지 적성평가 등급에 따라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하는 용도지역 변경과 일부 자연마을을 자연녹지 내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적인 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자연취락지구 변경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216페이지에 보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당초에 관리지역이었는데 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농림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다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변경을 함으로써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관리지역으로 환원이 되는데 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 세분화를 시키지 않으면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 데 예를 들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행정처리할 때 정확히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주암면 문길리, 상사면 마륜리, 대대동 이렇게 3곳을 선정을 했는데, 3곳을 특별히 선정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환원된 면적이 약 22.82㎢인데 이중에 안건 제출한 3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환원하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 의견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환원하고자 하는 내에서는 별다른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의견청취 방법이 일간신문하고 홈페이지 열람공고를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암 문길 같은 경우에는 국도변에 지금 현재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농림지역이니까 자연녹지로 해가지고 20% 건폐율 적용을 받는데 자연취락지구로 아니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을 시켜주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되면 건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물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던가요? 
○위원장 김미연  주민들은 당연히 원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오행숙  의견수렴을 했다면 주민들의 의견은 다들 좋아하시던가요? 
○도시과장 신길호  주민들 의견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관리지역 환원하는 외의 지역에 대해서 다음에 저희들 순천시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그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또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여건이 충족이 되면 맞춰 나가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이 앞에 회기 때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한 내용은 사심이 없었던 것 아시잖아요. ○도시과장 신길호  괜찮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때 세게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순천시 장기적인 미래가 우리 과장님 손에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를 보면서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 지역에서 취락지구나, 그다음에 아까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단계로 분류를 해줘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빠른 그것을 세워줘야지 해놓고도 관리지역에서도 생산관리·보전관리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만이 거기에 타당하게 무분별한 훼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길 바라고 기본계획수립이 5년마다 하는데 5년 전에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수립이 언제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5년이 넘어버리잖아요. 
○도시과장 신길호  2016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요. 금년 11월이면 5년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 뭔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대가 많이 발달되고 도시가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가 예년에 국토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5년마다 하게 돼 있고,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변경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맞춰 빨리빨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5년이 도래하는 해에,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다 보면 방금 올해 11월 달에 끝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러면 올해 11월에 끝난 것 맞춰서 용역발주가 되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그러면 내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 그러면 예산해 가지고 용역수립하고 업자선정하고 이러면 내년도 상반기 지나가고 하반기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의 공백이 생겨버려요, 과장님. 
  그래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올해 발주를 해 가지고 빨리빨리 시대변화에 맞춰줘야 된다.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도시는 급변하고 있는데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미리미리 계획해서 세워줘야지만이 우리 도시 방향성이 정립이 되잖아요. 우리가 중장기적인 30년 계획도 세우고, 뭣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순천의 장기적인 도시 미래를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가를, 도시과에서 해주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주시면 내년에 할 용역을 올해 발주하시라 이 말입니다. 과장님 제 얘기 이해가 되신가요? 
○도시과장 신길호  충분히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희들도 사실 금년부터 시작을 해 보려고 추경에도 요구를 하고 저희들 해봤어요, 해봤는데…. 
○위원 강형구  추경에 요구할 것을 시장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돼야지만이 무분별한 개발도 방지할 수 있고 우리 도시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에 1년을 허송세월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도시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으면 시민들이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개발해야 될 지역과 보전해야 될 지역과 앞으로 도시 미래를 알아야지만이 거기에 우리 시 정책도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방향성도 제시가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왕에 고생하신 것 이것을 시장님을 설득하시든가 우리 의회를 설득해서 1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1년이면 요즘에는 엄청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과장님 제 얘기 좀, 충분하시죠?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이 조례에 대해서도 지금 취락지구는 상당히 지금 건의 많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도 도시 주변으로 개발들이 많이 돼서 계획된 토지들이 있어 가지고 건의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것도 신속하게 거기에 대응해서 해 드리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되지 않냐. 아무튼 우리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면상에 219쪽에 나와 있는 빨간 선이 추가로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변경된. 
○위원장 김미연  그 이면에 자연녹지지역인데 취락지역으로 바뀌면 자연녹지에서는 건폐율이 20%밖에 건축을 할 수 없죠?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취락지역으로 변경되면서 60%로 증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만 해 가지고 그 인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시 “우리도 여기도 해줬는데 우리도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이게 난개발의 우려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겠는가라는 그 우려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신길호  1장 더 넘기시면 220쪽에 보시면 자연취락지구로 할 수 있는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지정요건이 우측 표에 보시면 주택호수가 10호 이상이 돼야 되고, 하고자 하는 대지밀도가 70% 이상 돼야 되고, 또 주택밀도가 ㏊당 10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 요건충족이 돼야지만이 자연취락지구로 사실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를 저희들 변경을 5군데를 올렸는데 서면 구상하고 대룡마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공감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면 구상마을은 마을 자체가 다 이주를 했고, 주택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요. 
  다음 대룡동 에너지마을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에서도 여기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공문접수가 돼 있는 상태이고, 다만 3개 지구가 있습니다. 3개 지구에 대해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이렇게 일부 변경을 해주면 그 옆에 상대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해룡 신대리 산두마을부터 설명을 올리면 신대리 산두마을에서는 이 앞에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부터 계속 집단민원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수렴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걸쳐서 전라남도에 신청을 했는데 전라남도에서도 그때 조금 제외를 시켰던 지역이고, 대대동 하내마을하고 해룡 대안마을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저희들 도시계획팀으로 전화민원 내지 방문해 가지고 민원접수가 된 지역이어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올렸습니다, 의견청취를 올렸고. 의견청취에 대해서 내용주시면 저희들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거치고 전라남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는 관계기관 협의 거쳐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신대 부분은 도에서 승인이 안 난 거지 않습니까? 그이유가 뭐였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그니까 조금 전에 220쪽에서 말씀드린 해룡 신대지구를 보시면 방금 3가지 중에서 2가지가 미달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충족이 조금 미달요건으로 돼서 도에서는 그때 미지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대마을하고 신대마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충족여부가 미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건 미달이 됐으니까 보류를 해 달라고 하면 보류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가능하나 조금 전에 우리 강형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사항을 진달하고자 하는 그런 절차에 있고요. 물론 보류하면 저희들 보류한 상태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내용 상정해 가지고 자문과정일 때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신대 산두 같은 경우에도 이 앞에 전라남도에서 제척할 때는 범위가 더 컸었습니다. 범위가 더 컸는데 이번에 상정한 것은 축소를 해가지고 상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위원장 김미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우리 순천시에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했던 곳이 지역주민이 원해서 했어요, 아니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해당지역이 순천시에서 이곳만 있기 때문에 한 겁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신길호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시켜왔습니다, 세분화를 시켜 왔고. 다만, 이번에 농림지역 보전산지하고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환원되기 때문에 환원된 데에 대해서 세분화를 시켜줘야지, 세분화를 시키지 않으면 보전관리지역으로 전부 다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행사. 
○위원 김병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순천시에 있어서 이 지역만 해당이 돼서 여기를 해준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민원이 있어서 해준 거예요? 
○도시과장 신길호  이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병권  이 지역만 해당이 된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에서 보전산지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위원 김병권  자연취락지구 변경에 해당된 곳이 순천시에서 이거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가상승하고 굉장히 바로 직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천시에서 이 지역만 해당된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신길호  위원님, 2가지로 놓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전산지하고 앞장에서 농림지역 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방금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자연취락지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고 이렇게 해야 될 지역 2군데하고 민원이 많았던 지역을 3군데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병권  이런 부분들이 지가가 어느 정도 상승된다고 평균적으로 보고 계세요?  
○도시과장 신길호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하면 건폐율이 20%에서 60% 로 바뀌기 때문에 부동산 값어치는 훨씬 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또 하나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과장 신길호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근데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도시계획위원회 중에서 굉장히 깐깐했던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거 교체가 되고 이해 당사자에 해당되는 업체의 대표들이 지금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바깥에서 굉장히 소문이 많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해 당사자에 해당된 사람들이 제척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계획 위원 위촉을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간으로 지금 위촉이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회피해야 될, 아니면 기피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도시계획 위원 중에서도 그 안건별로 저희들 성격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위원님들은 회피, 기피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과정을 거칠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 도시계획 자체가 이 앞전에 했던 굉장히 옳은 소리를 하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빠져 있고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의 대표가 와 가지고 서로 맞보증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죠? 
○도시과장 신길호  일부는.  
○위원 김병권  일부가 아니라. 
○도시과장 신길호  듣고 있고요. 도시계획 위원도 한번 위원으로 위촉을 저희들이 하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밖에 연임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용역업체 대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과장 신길호  그 기술자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당연히 이해 당사자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자가 없어서 업체의 대표를 쓰는 거예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안건의 성격대로, 위촉은 지난해 된 상태이니까. 
○위원 김병권  지금까지 운영을 그렇게 한 적은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건설국장님께서도 오셨는데 내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만 그런지, 건축위원회도 그런지 다른 기타 관련된 위원회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재차 파악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술직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술직공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인근 시군하고 우리 시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우리 김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구성 당시 제척사유랄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임기가 끝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해촉사유가 되면 해촉을 시켜서 다시 재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처리해 주시면 어떠겠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과장 신길호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24쪽 의안번호 제3418호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연령, 성별, 장애 유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실천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선도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시범사업 시행,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인증제도 운영·지원,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18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운영,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부터 22조까지는 산업 육성, 관계기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에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 기본계획 수립,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편화된 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2조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운영은 시 재정 부담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유니버설디자인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운영을 하면서 약간 조례가 미제정이 돼 있었고 시범사업까지도 저희들이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우리 공공사업뿐만이 아니고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약간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공공만 아니라 민간건축물도 지원을 좀 하겠다. 
○도시과장 신길호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지금 보니까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치·운영을 한다 그랬어요. 그건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는 현재 경관팀이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팀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물론 팀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인증제 도입하고 조금 더 이 업무가 활성화가 되면 센터가 운영이 돼 가지고 좀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센터를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검토의견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하면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또 하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이런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운영을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신길호  센터운영하게 되면 비용은 들 수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편리하게 하자면, 전문가들을 두고 하려면 물론 이런 센터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일단은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실력을 믿습니다.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곳저곳에 민원센터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눈여겨 있는 분들도, 시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정상의 어려운 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우리 도건위에서 검토해 가지고 의견 주시면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저희들 팀에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검토해서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설명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얻다가 했어요? 
○도시과장 신길호  일단은 저희들 시민로를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시민로, 시민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도시과장 신길호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처음하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 군데군데 좀 분야별로 많이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도 시민로는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홍준  완성은 안 된 거예요, 시민로가? 
○도시과장 신길호  완성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 계속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보면 주차문제라든가 무분별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런 디자인을 하는데 센터가 꼭 필요한가 지금, 그래서 이 센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좀 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유니버설디자인이 과연 순천에 앞으로 할 것이 많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막연히 센터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장소에 대강 어느 정도 설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살펴가면서 업무가 과중하다 했을 때는 센터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러나 조금은 시기상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227페이지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있어요. 이게 법률적으로 이 특별법도 아니고 다른 조례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법령으로 따지면 타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이 조례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위원 김병권  법이 갖는 구속력 자체가 장애우다 그러면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럼 그거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맞추면 되는 것이고, 또 아동과 청소년에 관련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추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유니버설디자인도 아니고 이것을 누가 점검을 할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직접 공직자가 설계한 것은 거의 없잖아요. 어차피 설계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유니버설디자인 맞춰서 법률과 법령에 의해서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사람을 써 가지고 위탁을 주고 이 자체가 굉장히 지금 코로나19에 경제는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에, 그다음에 경직성 경비가 우리 시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판에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생산적이고 타당하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신가요? 
○도시과장 신길호  물론 타 법령에 있는 사항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타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토탈해 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아무튼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조례내용이기 때문에. 
○위원 김병권  디자인센터도 결국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진두지휘를 해서 마지막 납품을 하면 여기서 사인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지을 것이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오는 사람은 미국 건축사가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반 개인적으로, 개인이 건물을 올릴 때도 우리 시의 규정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다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무슨 센터를 생겨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적인 사람이 설계를 하고 그러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참고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센터는 일부입니다. 이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 센터는 일부이고 이 조례가 우리도 선도도시로 나가고자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23군데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시행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운영에 관한 부분은 차후에도 우리 도건위에 항상 물론 수시로 보고를 하겠지만 보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조례안 제정이 하나 됐다고 해서 센터를 직접 지금 당장 운영하고 그러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시책, 시정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굉장히 어렵고 또 어차피 우리가 이 시대에 과장님도 저도 다소 지금 하는 일, 업무가 좀 다를 뿐이지 결국은 시민이 행복하고 미래세대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혜안을 가지고 지혜 있게 대처를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청소자원과장 김태성입니다. 
  235페이지 의안번호 제3419호입니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 적용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납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적용지역은 신대지구와 오천지구에 설치비용을 징수완료하였고, 그리고 왕지2지구는 현재 납부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설치비용 분납가능횟수를 사업시행기간 중 연 2회 상·하반기로 분할납부토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자체 규제 혁신 건의에 따라 연 5회 이내로 분할납부토록 분납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기준을 법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설치비용 산정 시 주민편익시설 면적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주민편익시설 면적을 포함해서 설치비용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안에 대한 관련법령이나 부서의견, 사전예고결과, 그리고 사전협의사항 등에 있어서 의견제출이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23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237페이지 [별표1]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그리고 23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납가능횟수를 5회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개선내용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양영만  맑은물행정과장 양영만입니다. 
  250페이지 의안번호 제3420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 사용자의 불합리한 금전 부담 완화 및 불편해소 권고사항 이행으로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33조는 수도사용자 등이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으로 일시에 요금을 전액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며, 조례 제43조제2항에 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후 수돗물 공급 재개 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폐지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는 급수관 구경 25m/m까지는 1만 8000원이며 40m/m 이상은 2만 원입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8조 및 제72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입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25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수도사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수도요금 분할납부 및 요금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행정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1시30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도로과장 백한순입니다. 
  21년 3월 30일자 지출이 결정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전선전 철화사업 순천시 대안 검토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경전선으로 관련해서 순천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8개월 동안 2021년 11월까지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3월 19일 날 기획예산실로부터 용역과제심의를 득했고, 3월 26일까지 예산확보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4월 1일까지 사전규격공개를 했고 4월 12일까지 본입찰 공고 및 평가위원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는 기간이었는데 제안서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지금 재공고나 수의계약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 11월까지는 최적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강형구입니다. 
  지금 용역제안서 제출도 안 했다는 것은 용역이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비용이 적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죠?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전국에 철도와 관련된 용역기술자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그리고 최근에 철도와 관련된 용역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용이 조금 저렴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용역을 해 가지고 철도청이나 국토부하고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까지, 그래서 안 한 거잖아요.
○도로과장 백한순  우리 시에서는 대안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좀 껄끄러운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그런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오늘부터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내가 봤을 때는 용역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안 할 확률이 많아요. 용역비 산출을 어떻게 했는가, 용역비 산출 근거를 한번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예. 
○위원 강형구  그리고 대안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미 환경영향평가 초안, 본안 그러잖아요. 지금 초안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이것을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로과장 백한순  지금 환경 관련법에서 30년 이상이면, 이 앞에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30년 이상이면 공청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에서 69명의 이의신청서를 받아서 국토부에다 전달했기 때문에 별도의 공청회는 따로 또 있을 계획입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과장님 생각은 우리 순천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백한순  저희들 최적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위원 강형구  내가 봤을 때는 이 용역이 쓸데없는 돈만 없앨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백한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지는. 아니 국토부나 철도 관계 이쪽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놓고 있었잖아요. 우리 시가 늦장 대응을 한 거잖아. 이 안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모 국회의원 후보가 이 안을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행위니까 그냥 그런 갑다 그러고 넘어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전철화 사업한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용역비도 대가도 적을 뿐더러 그다음에 용역을 하는 업체가 철도청이나 이런 부서하고도 껄끄러운 관계가 돼서 수의계약자가 얼른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쩐가. 
○도로과장 백한순  저희들도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마는 인맥을 활용해서 지금. 
○위원 강형구  그러더라도 용역 대가에 맞춰서 졸속보고서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그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어차피 지나간 거지만 행정이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토부에서 이 관계 시군단위를 상대로 우리 철도청에서 모임을 한번 초대한 적이 있죠? 
○도로과장 백한순  그것은 이렇습니다. 당일 서류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전라남도에서 순천시가 참석을 안 했다고 하는데 구두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 자료가 없죠. 공문으로 해야 될….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순천시만 참여를 안 하고 보성군이랄지 인접 광양이랑은 어떻게 참여를 했답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아니요. 참여가 현재 4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나주, 순천, 화순, 보성 이렇게 있는데 나주하고 순천은 참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 봐서 19년 5월 달에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예타가 발주됐어요. 19년 6월 달에 방금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다 하면 1개월 안에 어느 정도 선형이 됐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날 동일하게 국회에서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 내용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지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그 단계가 안 갔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그게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문이 없다 이런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왜 참여를 했겠습니까? 이런 섬세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잘 챙겨야만이 이렇게 문제제기가 더 진행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이런 행정절차랄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니까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분명히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도로과장 백한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보성이나 화순도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니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단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그분들은 참여는 하기는 했다 이 말입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예. 어떻게 한다는 방향을 아마 설명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니까 한다는 방향으로 설명을 했다 할지라도 도에서 공문이 안 오고 구두상으로 했다 할지라도 이게 굉장히 국책사업이고 우리 순천시에 관련된 전반적인 큰 이슈 아닙니까? 당연히 공문으로 발송을 안 했다 할지라도 참여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로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셨긴 했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산림과장 이강진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비비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서면 용계산지구 땅밀림 복구사업입니다. 순천시 서면 판교리 산41번지에 땅밀림이 발생하여 현지조사 결과 130m 정도 땅밀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조사결과 30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 19억 원으로 2월 3일 산림재해대책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확정이 되어 국비 9억 5000만 원이 3월 19일 송금완료되었습니다. 우기철 이전에 사업발주하고자 추경 이전에 시비부담분을 예비비로 대처코자 의회 협의와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재해대책비인 만큼 조속히 복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입니다. 관내 소나무 재선충 확대 발생에 따라서 산림청에 긴급예산을 요구하여 봄철 3억 원을 배정받아 국비 2억 1000만 원을 3월 16일에 송금받았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4월 이전에 모두 방제하여야 함으로 시비 6300만 원을 의회 협의와 행정적 절차를 완료한 후 현재 추가분 방제사업을 모두 계약완료하여 방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건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재선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선충이 지금 현재 감염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진정된 것 같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전남에서 여수·순천·광양이 중점적으로 2010년도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성·신안·구례까지 해서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올해 추가 봄철에 여수·순천·광양에 10억 정도 풀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조기에 지금, 소나무 재선충 특징이 2월 달에 설계를 해가지고 발생분을 저희들이 베는데요. 그것이 방제사업하는 도중에도 나무가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긴급자금을 받아서 추가 면적을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금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면 재선충 방제하는 데 드론 같은 걸로 이용을 해가지고 방제를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지금 우리가 솔수염하늘소 매개충을 여름철에 산림청 헬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주요 지역에는 저희들이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나 주변에 특별한 피해가 예상된 지역은 빼놓고는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는 소형화돼 있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해서는 저희들이 예찰활동하고 산속에 못 들어가니까 감염복을 판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여하튼 재선충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재선충을 잡지를 못하고 많이 방치를 하고 있는가 소리를 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소리를 해서 방제하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재선충에 걸려버리면 나무를 잘라야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어차피 우리나라 나무가 소나무 아닙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얼굴이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주로 어디에 많이 발생을 합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우리 순천 보면 송광지역 외에는 다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장숙희  송광은 괜찮고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 그래서 소나무 1주가 발생되면 거기서 컴퍼스로 2㎞를 반경을 저희들이 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린 리는 무조건 소나무 반출금지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송광 외에는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럼 소나무 함부로 자르면 안 되겠네요. 
○산림과장 이강진  지금은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모든 개발행위할 때 소나무 재선충 방제계획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저희들이 산림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확인증을 끊어주면 허가민원과에서 최종적으로 준공을 처리하게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어떤 민원인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파쇄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열심히 와서 해 주시더라 그런 말씀을 해서 이렇게 발생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인 것 같고요. 
  우리 서면 용계산 땅밀림은 30년 전부터 알았다나, 20년 전? 아까 설명하실 때. 근데 그거를 몰랐을까, 왜? 
○산림과장 이강진  기존에 정상부 7부능선 그쪽에 땅밀림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임도 내는 하단부에서 밑에서 돌이 내려오고 물이 좀 내려오길래 법면부를 조사한 결과 거기서 땅밀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교수님들이 그것을 확인한 결과, 산 정상을 올라가 보니까 그것이 옛날부터 땅밀림 지역이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1억 원을 급히 내려보내줘서 우리가 용역결과를 해가지고 지질조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끝낸 것 바탕으로 해서 다시 19억을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확정돼가지고, 이 19억 가지고 복구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큰일 날 뻔했네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 그래도 조기에 발견해서, 밑에는 인가는 없지마는 계곡이 좀 있거든요?  
○위원 장숙희  30년 전부터 이렇게 땅밀림이 있었다는데, 이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도 불찰이죠? 
○산림과장 이강진  이번 기회에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거기에 따른 예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얼굴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봉화산을 올라가면 그 묘지 있잖아요. 방금 우리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했지마는 소나무를 자를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보니까 묘지 쌍봉에 아주 멋지게 이번에 해놨더라고요. 언제 보니까 소나무를 한 대여섯 그루를 쳤더라고요, 큰 소나무를. 그래서 그거를 허가를 맡아서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소나무 가지 같은 것을 좀 치워야 되는데 인근에 볼썽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허가를 맡았으면 그 잔존물을 처리를 하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허가를 안 맡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진 이따 보내드릴게요. 
○산림과장 이강진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받겠습니다. 이제 보면 분묘 중심에서 10m는 임의 벌채사항인데, 소나무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법적 사항은 괜찮은데 「소나무특별법」에 의해서 그것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한번 내가 서류를 보내드릴게요. 
○산림과장 이강진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선제적 방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재선충 같은 경우는. 
○산림과장 이강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혹시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주변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선충으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산림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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