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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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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5월 14일(금) 오전 11시 38분


  1.      의사일정
  2.  1. 제22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2.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10.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
  12.  11.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3.  12.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5.  1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
  16.  15.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정채봉 생가 복원)
  17.  16.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8.  17.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도시재생 인정사업-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19.  18.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순천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1.  20.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순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23.  22.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24.  23.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25.  24.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27.  26. 봉화산 민간공원특례사업(망북지구 및 신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28.  2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9.  ○5분 자유발언(유영갑, 이복남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제22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3.  2.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최병배·김미애·박종호·박혜정 의원 발의)
  13.  12.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5.  1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
  16.  15.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정채봉 생가 복원)
  17.  16.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8.  17.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도시재생 인정사업-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19.  18.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장숙희·나안수 의원 발의)
  20.  19. 순천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김미애·박혜정·이현재·남정옥·최병배 의원 발의)
  21.  20.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1. 순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23.  22.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24.  23.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오행숙·김미연 의원 발의)
  25.  24.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5.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27.  26. 봉화산 민간공원특례사업(망북지구 및 신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28.  2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29.  ○5분 자유발언(유영갑, 이복남 의원)

(11시38분 개의)

○의장 허유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간담회가 좀 늦어져서 시장님께서 12시 40분에 인터뷰가 있어서 혹시 늦어지면 이석할 수 있도록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동안 5분 발언은 의사일정 상정 전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에 지장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전라남도의회 의사진행을 참고하여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 시간을 할애하도록 변경하였고, 오늘 5분 발언자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동료 의원님들, 특히 오늘 5분 발언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희성  의회사무국장 유희성입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21년 5월 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 건립)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0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1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2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42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문규준 의원님, 나안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43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광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오광묵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광묵 의원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부문은 1조 4438억 70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7%인 1276억 85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서민 경제불황 등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심의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업 타당성, 적정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결과 11건에 316억 9010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포함된 계속비 사업인 매곡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서면 구상지구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권고했습니다. 
  끝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벗어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활력 넘치는 순천을 되찾을 수 있기를 염원하며 심사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3.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최병배·김미애·박종호·박혜정 의원 발의) 
12.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 
15.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정채봉 생가 복원) 
16.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7.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도시재생 인정사업-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11시46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채봉 생가 복원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의 사무 중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도로점용사용허가 관련 법조항 개정에 따라 근거 및 적용 법률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회가 그 기능과 재산을 승계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 및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세법」 제74조(정의) 개정으로 주민세의 과세체계가 당초 균등분에서 개인분으로 개편되어 변경된 주민세의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세법」 제74조(정의) 개정으로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근거 법령 이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세법」 제74조(정의) 개정으로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 명칭 및 세율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세법」 제74조(정의) 개정으로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국제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 및 급속한 최고령 사회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인을 비롯한 전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만80세 이상에게 월 1만 원의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으로 어르신 품위유지 및 건강증진을 통해 보편적 복지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로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안되었으나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의회 보고 시 효율성을 위해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민자치회의 정수를 20인부터 50인 이내로 확대해 다양한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도서 및 벽지 지역 등 지역 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분회 설치와 자치회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으나 우리 시의 인구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분회 설치와 책임감 부여를 위해 자치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에 해룡면 선월지구 하이파크 조성 및 복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변경, 읍·면 녹지지역을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거쳐 변경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채봉 생가 복원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정채봉 생가 복원 인근 환경정비 및 주차장 필요에 따라 인접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도심 속 생활체험공간 및 환경교육을 위한 생물권보전 공모사업으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를 조곡동 우수저류시설 부지로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인정사업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2020년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5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5건이죠,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15건이요.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1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이영란  심사 관련 15건입니까, 14건입니까?
○의장 허유인  15건이 맞습니다.
○의원 이영란  그러면 아까 간담회 시간에 했던 것들을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의장 허유인  예, 안 했습니다. 
○의원 이영란  안 했으면 14건 아닙니까?
○의장 허유인  3항부터 17항. 
    (「끝나고 의장님이 자구수정 정리하니까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허유인  예. 자구수정할 때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8.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장숙희·나안수 의원 발의) 
19. 순천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김미애·박혜정·이현재·남정옥·최병배 의원 발의) 
20.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순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22.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1시56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미애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위임된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시장 사용자의 선정에 있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상인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자원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그리고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2018년 6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선암사,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예정인 순천만습지 사적 제302호로 2011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라 2024년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낙안읍성 등 다양한 문화·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순천시로서는 본 조례안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의 평생학습정책의 기본이 되는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학습관 자문단의 기능일원화, 평생교육협의회 실무위원회의 신설, 협의회 위원회의 자격 세분화, 평생학습관의 위탁 운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으며 평생교육정책의 의사결정시스템 간소화 및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한 마을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교육자치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학교와 교육에 의존해 왔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공동체와 거버넌스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도시를 꿈꾸는 순천시에 미래 교육비전을 제시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 공무원의 파견조항을 삭제하고, 제8조 실무협의회의 향후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임원의 결격사유 및 결산서 제출기한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5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까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3.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오행숙·김미연 의원 발의) 
24.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26. 봉화산 민간공원특례사업(망북지구 및 신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12시00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봉화산 민간공원특례사업(망북지구 및 신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미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2021년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지침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 2호와 관련하여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메인행사장인 순천만국가정원 내외 공유재산을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사용토록 허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산 민간공원특례사업(망북지구 및 신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비공원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 개발에 의해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및 공원 내 주차장 설치 등 시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붙여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봉화산 민간공원특례사업(망북지구 및 신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04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유영갑, 이복남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5분 발언 바로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5분 발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1항에 따르면 5분 발언은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발언자가 발언 시간을 초과하거나 회의질서를 위반할 때는 발언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발언 시간은 시간이 좀 없으니까요. 최대한 지켜 주시길 바라고 이후에 발언을 준비하시는 분도 발언의 취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취지가 제목만이 아니라 어떤 일에 근본이 되는 목적과 뜻입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유영갑, 이복남 의원) 

(12시06분)

○의원 유영갑  예. 진보당 유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 오늘 5분 발언의 주제는 투기와 투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미에 가면 투기와 투자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갑 지역구에 존경하는 소병철 국회의원님, 농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김승남 국회의원이 발의한 농지태양광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농민의 절규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달에 KBS 순천 라디오 방송 ‘시사초점 전남동부입니다’의 윤영혁 PD가 김승남 국회의원이 발의한 농지태양광법안에 대해서 소병철 국회의원님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본 의원이 순천시민과 농민을 대신해서 소병철 국회의원에게 질문한 것이라는 취지까지 윤 PD님이 알기 쉽게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 이격거리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말씀하시고 정작 국회에서 발의된 농지태양광법안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재차 순천시민들과 농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설마 주권자인 순천시민들과 농민들을 무시하고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지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속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소병철 국회의원님 저는 이미 5분 발언을 통해 한춘옥 도의원의 농지투기의혹에 대해서 검사 시절의 실력을 발휘해서 전수조사하고 의법처리를 주도하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소병철 국회의원님께서는 순천시민들에게 지켜보라고만 하시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지난달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마치 의원에 당선되어야 비로소 공인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의장 허유인  유영갑 의원님, 잠깐만요. 
  예, 이영란 의원님.  
○의원 이영란   네. 우선 제가 유영갑 의원님한테 양해 말씀드리고요. 
○의원 유영갑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지 않은 5분 발언입니다. 5분 발언이 끝나면 말씀하십시오. 
○의장 허유인  잠깐만요. 이영란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원 이영란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허유인  예, 의사진행발언. 
○의원 유영갑  의사진행발언은 이미 5분 발언 허가를 하셨기 때문에 발언 중에 말씀하시면. 
○의장 허유인  일단은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유영갑 의원님께서 세 번째 관련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병철 의원님한테 답변을 받으시려면 민주당에다가 정식으로, 순천시 당에다가 면담 요청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한춘옥 의원 것은 도의 일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당에다가 말씀을 하시고 이걸 국회에다 촉구를 해서 촉구안을 내시든지 하셔야지 계속 똑같은 5분 발언을 갖고 가시면서.
○의원 유영갑  발언 내용을 들으시면 취지가 다 나옵니다. 
○의장 허유인  잠깐만요. 유영갑 의원님 좀만 들어주시는 것도 좀. 
○의원 유영갑  예. 
○의원 이영란  한계가 있어요, 들어주는 거에 있어서. 다른 내용이면 몰라도 그거에 관련된 발언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로 가시든지 촉구안을 내시든지, 또 소병철 국회의원님에 대한 것 같으면 시 당으로 가셔서 면담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고 한춘옥 의원 거는 시의원이 아니고 도의원의 문제입니다. 도에 가셔서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원 유영갑  예. 방금 이영란 의원님께서 국회로 가시든지, 촉구안을 내시든지, 지구당 사무실로 가서 직접 의사 개진을 하시든지 이 세 가지 접수하고 그 절차도 진행하겠습니다. 한춘옥 도의원에 관련된 내용은 도의 사안이니 도에 문의하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사안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어지는 발언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달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마치 의원에 당선되어야 비로소 공인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한춘옥 도의원은 순천농협의 지점장을 지낸 분이기에 순천 지역사회뿐 아니라 농협의 주인인 농민에게는 이미 공인이었습니다. 또한 의원 신분이 된 뒤에 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인터뷰하셨는데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무척 큰 잘못된 말씀입니다. 도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땅투기를 했다면 그런 사람은 땅투기꾼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도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땅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을 도의원 후보로 공천한다면 그 정당은 부도덕한 정당이고 부패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천과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아예 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구례, 곡성 갑 지역구 위원장이신 소병철 국회의원님께 한춘옥 도의원과 관련된 농지투기의혹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앞장서서 밝히실 의향이 있으신지 본 의원이 순천시민과 농민들을 대표해서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5분 발언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거나 정성을 쏟음’입니다. 투기의 사전적 의미는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얻으려 함’ 또는 ‘시세 변동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으려고 부동산 따위를 사고파는 매매 거래’입니다.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국민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이면 투자라고 이해하는 것이고 비상식적이면 투기라고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헌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농지는 오로지 농업적 경작을 목적으로 매매되어야 합니다. 경작하지 않거나 경작할 수 없는 사람이 농지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그 자체로 농지투기이며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본 의원이 순천시민과 농민을 대표해서 소병철 국회의원님께 질문하는 것은 한춘옥 도의원 후보의 공천과정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소병철 국회의원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소병철 국회의원님은 검사장까지 역임한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기에 더더욱 준법정신이 투철하시리라 믿어서 한춘옥 도의원의 농지투기의혹에 불법은 없었는지 앞장서서 밝히고 의법 처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할 것인지 지켜봐 달라고 하신 것은 주권자인 순천시민에게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한춘옥 도의원 후보의 공천과정에 가장 책임이 크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주인인 농협의 간부로 일하면서 만약 농지투기를 했다면 그것은 농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악용한 질 나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도의원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사리사욕에 악용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사리사욕에 악용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였습니다.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도 아니고 어물전을 맡기는 꼴을 주권자인 순천시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속한 진보당도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질문이 본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순천시민과 농민들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한춘옥 도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큰 공천의 책임이 있는 소병철 국회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비를 지원받는 공당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도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당사자와 관련 책임자들은 진실되게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개인의 사당이 아니고 민주주의와 서민 경제, 평화통일을 바라는 호남민중이 키워온 호남민중의 공당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불어민주당은 호남민중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은 소병철 국회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산야를 품어만 주던 흰 눈도 구르는 사람이 있으면 태산이 되는 법입니다. 
○의장 허유인  유영갑 의원님 의사진행발언까지 하셔서 10분이 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조속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요? 
○의장 허유인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제 5분 발언 시간이 조금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하면서 의장님께도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예. 최대한 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의원 이복남  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허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코로나19의 급증으로 밤잠을 설치며 감염병에 대응하고 계시는 허석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동, 중앙동, 매곡동, 삼산동 지역구 이복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순천만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부십리길 300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 순천만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300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어촌뉴딜사업을 통해서 어민소득이 늘어나고 어촌이 활성화되기를 모두 바랄 것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이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전국 300여 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서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화포항 일원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으로 2018년 10월 공모 신청하여 1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21억으로 국비 71억 2300만 원, 도비 9억 1500만 원, 시비 41억 3900만 원, 사업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먼저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300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두 번째 순천만갯벌의 생태와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이루어졌는지, 세 번째 사업추진과정에 관련 위원회와 전문가의 자문과 심의를 거쳤는지, 네 번째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는가입니다. 람사르 습지보호지역에서 데크 설치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대형 강관말뚝을 갯벌에 설치하는 것은 습지보전법상 금지행위입니다.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에 습지보호지역에 행위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요. 「습지보전법」 제12조(습지보전·이용시설)제1항에 첫 번째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시설, 나무로 만든 다리, 교육·홍보 시설 및 안내·관리 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 등으로 습지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습지보호지역에 행위제한을 명시를 했지만 단서조항으로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입니다. 
  그러나 어부십리길 조성사업에 해상데크길은 609mm의 대형 강관말뚝을 갯벌에 설치해서 만드는 구조물로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 1호에 해당되는 금지행위입니다. 또한 제12조제1항 3호에서 명시한 나무다리가 아닌 철제를 이용한 시공계획을 갖는 점에서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 1호에 해당되는 금지행위입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의장 허유인  아니,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 
○의원 이복남  목이 타는데요? 
○의장 허유인  아, 물 마실 땐 괜찮습니다. 
○의원 이복남  네. 흐름을 끊게 해서 죄송합니다. 
  「습지보전법」에 해당되는 금지행위입니다. 다만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생태과에서는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 해상데크의 경우에 「습지보전법」 관련 조항에 의해서 순천만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관찰하기 위한 시설, 즉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임에 따라서 승인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높이 3m, 폭 2.5m의 철재 강관으로 설치될 해상데크를 습지 관찰시설로 승인하였다면 관련부처에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순천만갯벌의 생태와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이루어졌을까요? 해상데크길 조성구간 상 조간대에는 해양보호생물인 대추귀고둥, 흰발농게, 붉은발말똥게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화포 해상데크 조성사업구간의 경우에 환경부 철새 조사자료에 의하면 해수부 지정 해양보호생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 붉은어깨도요 등 법적 보호종이 꾸준히 관찰되고 있는 곳입니다. 즉 해상데크길 조성구간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제1항 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항 2호 “해양보호생물의 산란지와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으로 설치 예정인 해상데크길은 600여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폭 2.5m의 인도교로 화포항과 무풍제방까지 681m, 화포항에서 우명항까지 321m의 갯벌 위에 세워질 해상구조물입니다. 갯벌 위에 609mm의 대형 강관말뚝을 설치하는 과정에 공사현장 주변 갯벌의 훼손뿐만 아니라 어민의 주 소득원인 칠게와 같은 수산자원의 서식처가 교란되어서 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해양개발사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해역이용협의나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상데크길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어부십리길 조성사업의 경우에 규모나 영향 측면에서 일반해역이용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해역이용협의의 평가항목은 총 9개 항목으로.  
○의장 허유인  이복남 의원님 죄송하지만 7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네, 순천만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며 특히 법적 보호종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해수부 지정 해양보호생물인 대추귀고둥, 흰발농게가 서식하는 이 해상데크길 구간에 해역이용협의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이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 관련 위원회와 전문가의 자문과 심의를 거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천시가 기획한 사업계획의 승인과정으로써 최소한의 절차와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16일 기본계획이 고시됐고 2020년 12월 15일 시행계획이 고시될 1년간에 해양생태분야 전문가라든지 지역시민사회, 특히 순천만습지위원회의 심의라든지 자문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28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단 한 차례 순천만습지위원회에서는 참석 위원들이 어촌 소득을 위한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와 어족자원의 증식 관련한 주문, 해상데크가 아닌 마을과 마을 사이를 연결하는 데크, 추진과정 공개하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교류에 대한 주문.  
○의장 허유인  이복남 의원님, 발언을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네. 죄송합니다. 
○의장 허유인  예예. 너무 많아 가지고요, 지금. 
○의원 이복남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서두에 양해를 구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부분에서 공모신청했던 내용과 그리고 기본계획 그리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고 특히 육상으로 나게 된 데크가 해상으로 변경되면서 이 변경된 과정에 어떠한 협의라든지 이해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순천만 대대에서는 흑두루미를 위해 그동안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의장 허유인  이복남 의원님, 그런 거 다 아니까요. 바로 정리해 주십시오. 흑두루미 이런 것은. 
○의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예예. 
○의원 이복남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의원님, 이런 거는 시정질문하셔야지 5분 발언으로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복남  예. 저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적극 공감하고요. 우선 제안을 몇 가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순천만습지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다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에 습지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되었다고 하면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순천만생태연구소의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순천만습지보전 조례 주민지원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은 습지보전지역, 람사르 습지지역, 문화재 제41호 명승지역 등이 잘 두루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기를 바라고, 특히 90년대 골재채취 이후에 30여 년 동안의 갈등과정에서도. 
○의장 허유인  이복남 의원님, 그건 다 의원님들 알고 계시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 협력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국제적이고 국내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잘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거버넌스를 통해서 생태도시 순천은 순천만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현재 순천시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생태도시 순천을 대표하고 순천만의 보전과 이용에 관해서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려면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촌뉴딜사업이 추구하는 어민소득 향상과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순천만 정책이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초과하게 돼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에 회의규칙으로 5분 발언으로 했던 것은 5분 발언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후에는 발언 시간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의사질문 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잠깐만요. 
  이번 임시회 전에, 그저께 나이트클럽 확진자가 나와서 개의 시를 바꾸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의 협조에 감사드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폐회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8일 5·18입니다, 41주년 되는 날. 우리 다시 한번 5·18의 뜻을 생각해 보길 바라고 여순사건 특별법이 꼭, 5월 달에도 상정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상정돼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정질문 때 제가 당부드린 것처럼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하셔서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폐회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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