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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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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11일(금) 오전 11시 34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클린업환경센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4.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
  9.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10.  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10.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11.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13.  12.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4.  13.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3.  2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26.  25.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27.  26. 2021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행복주택)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
  28.  2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9.  ○5분 자유발언(유영갑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클린업환경센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3.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4.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서정진·이복남·박혜정·남정옥·이현재 의원 발의)
  6.  5.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10.  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10.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11.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나안수·김병권 의원 발의)
  13.  12.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장숙희·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14.  13.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박혜정·서정진·이복남·최병배·김병권 의원 발의)
  18.  17.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9.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1.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3.  2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3.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4.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시장 제출)
  26.  25.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27.  26. 2021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행복주택)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
  28.  2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29.  ○5분 자유발언(유영갑 의원)

(11시34분 개의)

○의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희성  의회사무국장 유희성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20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순천시 클린업환경센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36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클린업환경센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클린업환경센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주암면 구산지구 최재만, 서면 건천지구 정택균, 서면 구상지구 류승원, 월등면 송치지구 이정욱 이상 4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37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광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오광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광묵 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 1조 7447억 43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7633억 3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3861억 7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3772억 23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은 재난관리기금 등 10개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638억 1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 중 채권 당해 연도 현재액은 72억 700만 원이며, 연도 말 채무금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조 7154억 6500만 원, 물품보유액은 151억 8300만 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시정 및 권고사항은 불필요한 사업 이월 지양 등 총 8건입니다.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결과 도출된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총 93건의 230억 7800만 원 지출되었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대부분 재난·재해 관련으로 예측하지 못 했던 사업에 투입되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서정진·이복남·박혜정·남정옥·이현재 의원 발의) 
5.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시41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조직의 세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하는 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영유아보호법」 및 인용 조례 규칙 개정에 따라 보육지원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민토론회를 거쳐 5540명의 시민이 입법청원 서명한 안으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시민의 일상에서 생태도시 실천 활동을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내용으로 “생태도시위원회”의 약칭을 “생태위원회”로 하여 다른 위원회 명칭과 혼동을 예방하고, 예산결산 및 감사승인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신설하였으며, 생태도시 실천사업 재원 조달을 순천만국가정원 관람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 징수금액의 5/100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인 봉화산, 백강로, 지봉로 구간 매입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순천시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쾌적한 공원녹지 공간 확보로 시민을 위한 생활 속 쉼터 조성을 위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법제화 등에 공동 대응하고자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담당할 창구로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7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7건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1.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나안수·김병권 의원 발의) 
12.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장숙희·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13.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박혜정·서정진·이복남·최병배·김병권 의원 발의) 
17.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7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미애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6.2일’ ‘유기’로 발음되는 점에 착안하여 6월 2일을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 및 반려동물 등록,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동물과의 공존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순천시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으며, 종속적, 하위적 개념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대등한 관계 정립, 노동자의 권익보호 증진 등 노동의 주체성과 가치를 강조하는 노동존중 문화를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분야 대부분의 사업들을 조례안에 담고 있으며,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및 위원회 설치, 운영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순천시의 중장기적 비전과 적극적 의지를 담은 일자리에 관한 기본조례 성격으로 본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시에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사업들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용불안과 실업률 증가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결산서 제출시기를 변경하고, 재단법인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 제고를 위하여 정관이 아닌 조례에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니 개선하라.”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해당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의로 적용하던 예술인의 정의를 관계법령인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예술인의 정의로 개정하여 용어사용의 혼선을 막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 미술대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설치, 운영 및 공유재산 사용 지원 등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분야별로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됨에 따라 작품보관 및 전시 등 많은 공간이 필요한 만큼 미술대전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지원은 타당하나, 사무국 내 신규 설치는 현 조례에 주관처로 규정된 미술협회와의 기능 중복 및 혼선이 예상되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에 대응코자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지방이전, 대규모 제조업체 유치 등에 따른 공유재산 지원특례, 민간투자유치 전문가의 파견, 순천시 전략산업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디지털 전환에 빠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애니메이션센터, 공공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그린뉴딜 사업의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유재산특례 규정에 임의적 적용 우려가 있어 안 제5조의 제1항제4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 부읍성 남문터 광장 준공 및 관리부서 이관에 따라 기존 창작예술촌, 서문안내소 등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부읍성 남문터광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용어의 사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한국문화예술단체”를 “한국예술문화단체”로, “순천지부”를 “순천지부 또는 회원단체”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대 유·청소년수영장 및 스포츠센터 이관에 따른 관리 운영 근거 마련,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 및 본 조례안 통합 관리, 일부 자구수정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나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일부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이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9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0.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시장 제출) 
25.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11시55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오행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오행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행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 및 감사원 감사 처분지시 사항과 법률 제목의 변경에 따른 인용 법명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만가든마켓 출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는 소상공인들과 협의 및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규모를 “18층 이하”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공동주택 용적률은 “250%”에서 “220%”로 하향 조정하고,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 면적에 합계의 90% 미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시행 이전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 미득한 경우 예외토록 하는 부칙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비용 원인자 부담원칙 구현과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제고를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 등 수수료를 30% 인상하는 내용으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상 등에 따른 사전홍보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한 일부 내용 중 시행일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에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시 재정상 부담 우려로 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 등은 삭제 및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이관함에 있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적인 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안정적인 인구유도와 주민불편 해소를 통해 농촌지역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연 취락지구로의 용도지구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용도지구 변경 대상 중 일부 해룡면 대안리 마산마을 일원, 대대동 하내마을 일원 및 해룡면 신대리 산두마을 일원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적합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붙여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사진행발언 잠깐 좀 합시다. 마이크를 줘 보세요.)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병권  김병권 의원입니다. 
  오늘 간담회가 예상보다 상당히 늦어진 관계로 회의도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간담회 마지막 말미에 나왔던 관계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지 않아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동의안을 제출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건은 아닌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21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 즉, 신혼부부나 무주택자에 대해서 반값임대아파트 건을 하기 위해서, LH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공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처분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직접 듣지는 못 했지만 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LH에서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마이너스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감사의 지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2021년부터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행복주택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비 일부를 감당해야 된다는 내부방침이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진도군은 100세대 65억, 영광군은 45억을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했을 당시에는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된, 부지매입과 관련된 비용까지도 LH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소득 무주택자나 저소득층, 그다음에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다 일정 정도 비용이 상당히 절감된 방안으로 이것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이 정부 정책이었고 우리 시도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동의안을 내놓는 이유는 이 사업이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본회의에서 이 건을 처리 안 하면 이 사업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장에서 이와 관련 사업 총괄 부서장인 건설국장께서 계시기 때문에 건설국장으로부터 이 사업의 설명을 듣고, 이 사업을 우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것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되면 이 본회의에서 처리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일관되게 보고했던 내용대로 정말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층에 굉장히 반값에 가까운 값으로 이것을 분양하고 이런 좋은 정책이라면 저의 동의안을 의장께서는 들어주셔서 일단 총괄책임자인 건설국장으로부터 이 사업이 왜 오늘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음 회기에 해도 이상이 없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나서 이 건이 오늘 되지 않으면 하지 못 한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이 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동의를 의장께서 받아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김병권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의원간담회 때 제가 말씀했듯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작성 건을 가지고 있는 의장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안건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을 때에는 본회의 개의 시에 의원들은 당일 의사일정 변경,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동의가 의결되는 경우에는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해당 부의요구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의원은 당일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발의할 수 있는데 재적의원 1/5 이상,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회의규칙 18조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명확성과 찬성 의원의 서명이 있어야 하므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와 관련해서 정회를 하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찬성 의원이 있으시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정말 맞다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우리 김병권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회를 드리고자 정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재적의원 1/5 이상인 12명의 의원들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의사일정 제26항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행복주택)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6. 2021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행복주택)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 

(12시22분)

○의장 허유인  이 안건과 관련해서 14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6항으로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 행복주택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안전도시국장 신영수입니다. 
  먼저 행복주택 용어 정의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무주택자인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변시설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복주택 건립 건과 관련해서 당초 도건위에서 LH와 협약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된 바 있으나,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당초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제출된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도심의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고령자 및 수급자 등의 주거안정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처분계획은 위치는 조곡동 204-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공유지 30필지에 면적은 2496㎡입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30필지에 대해서 의회 승인이 나면 처분시기는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LH공사에서 행복주택을 건립해서 사후 관리까지 하는 사업으로 재산관리 일원화와 협약추진을 위하여 당해 사업부지를 처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부지면적은 3120㎡입니다. 임대아파트 약 14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이 승인이 되면 7월까지 LH공사에서 설계를 추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 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LH공사와 우리 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11월 중에 공사에 착수해서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건립사업은 원도심 공동화와 도시재생 차원에서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아파트 건립을 통해 신혼부부나 취약계층 등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이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폐지 및 처분 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우리 김병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지마는 사실상 LH에서는 적자가 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요즘 LH 내부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2021년부터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건축비용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진도군은 100세대를 건립하는 데 65억 원을 추가로 건축비용 부담을 했고, 영광군도 4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사업 추진이 이번에 안 되고 다음에 추진해야 된다면 우리 시 비용 80억 원 이상이 추가로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광양시의 경우에는 2개소, 여수는 3개소가 행복주택이 건립되어서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LH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겠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2개소 이상의 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금액으로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 결과 수입은 8억 4500만 원이며, 세출은 감정평가 용역수수료로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박혜정 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의원 박혜정  질의입니다.
○의장 허유인  박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혜정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나중에 80억 원이 더 추가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의원 박혜정  기간은 예측인가요, 확실한 법적 근거가?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약 80억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박혜정  그러니까 추정인데.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의원 박혜정  그니까 다른 시군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신가요, 아니면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가, 법적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의장 허유인  잠깐만요.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의원 박혜정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날 것처럼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미뤄져도 가능한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시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도 80억 원의 어떤 시비부담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명확하게 LH에서 그런 어떤 서류가 오간 것이 있는지에 대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서류가 오간 사항은 아니고요. 인근 시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진도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부담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 이외에 추가로 앞으로 행복주택 건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업 이후부터 부담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LH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의원 박혜정  그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LH에서 몇 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은 이렇게 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법적인 서류 같은 것들이 있냐는 거죠. 공문이 왔다든가 또는 명확하게 그 상위법에 이런 법에 의해서 LH는 할 수 없다라든가 이렇게 명확한 기준 일정이 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근거서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전부터 한 1년, 2년 전부터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던 사항이고, 최근에 LH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행복주택 사업이라든지 적자가 난 사업은 많이 접으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저희가 구두상으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박혜정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뭔가 서로 묻고 했을 때는 그냥 전화녹취 그게 다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일단은 관계 기관 간의 업무협의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믿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건 이외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자체에도 일정 부분은 건축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의원 박혜정  근데 많은 시의원님들께서도 서민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아파트인데 이 부분에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장소가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 때문에 그동안 이런 것들이 미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장소를 검토하기를 계속 권고해 왔었고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후에 추진됐을 때는 80억이라고 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추정만으로 이것을 지금 당장 통과시켜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들지 않으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향후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정을 한 게 아니고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그런 기준입니다. 
○의원 박혜정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서류로 나와 있는 게 있냐는 거죠. 계속 똑같은 질문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서류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 박혜정  알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이영란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영란  이영란 의원입니다. 
  국장님, 행복주택이에요, 그렇죠? 국장님은 거기서 사시겠어요? 국장님 한 채 드리면? 국장님 자녀분이 있다 그러세요. 자녀분한테 반값이라고 해서 그 위치에 건립을 했을 때 산다 그러면은 “그래, 반값이니까 가서 살아라” 그러시겠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저는 그 위치에 거주 여건상, 거주 환경상 나쁜 위치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영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행복주택은 우선 신도시도 좋고, 아니면 공기가 좋은 위치도 좋겠지만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국토부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거주환경이 양호한 그런 위치.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인접 같은 지역이랑…. 
○의원 이영란  그거입니다. 그겁니다, 국장님. 거기가 위치가 좋다라고요, 주거환경이. 지금 가 보셨을까요?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국장님들, 특히 우리 시장님 가 보셨을까요? 거기가 원래 삼거리라고 하죠, 광양삼거리. 철도 건널목이 있었어요. 거기에 정주여건이 될 만한 어떤 시설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철길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고가도로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몇 번이고 부탁을 드렸습니까? 위치를 좀 찾아봐 달라고. 그래서 그걸 부결시켰던 겁니다. 다른 걸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그리고요. 부결시킨 건을 꼭 이 회의장에서 이거를 하셨어야 됐습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득을 하셨어야죠.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저의가 뭡니까? 
  저희는 그게 민간자본이 들어간 민간주택이라 그러면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이건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두고두고 우리 시민들한테 회자가 될 거예요. 거기에 더군다나 서민주택인 9평짜리, 10몇 평짜리가 몇 세대가 들어서서 주변에 아무런 시설도 하나 없이 거기서 살라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가 사는가 몰라도 몇 개월 살다 보면 나오게 돼요. 그게 행복주택입니까? 그걸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결시킨 거였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허유인  예, 또 질의나 토론하실. 예, 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의원 김미연  질의입니다. 
○의장 허유인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미연  조금 전에 이영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분명히 그걸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될 때 MOU를 체결할 당시 저희들이 찬성했던 부분은 그래도 현재 6회 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소음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속도를 줄이면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경전철이 개통이 되게 되면 46회를 갑니다. 근데 철도하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소음 부분에서 그분들이 정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 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반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주택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행복주택이 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장소 부분에서 저희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더 장소를, 위치선정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간단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치상으로 더 좋은 위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행복주택은 말 그대로 LH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일반 사유지라든지 그런 데는 일절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좋다고 제가 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시내를 통과하게 돼 있는데 그 방안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지금 대안 마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해서 국토부를 설득해서 필히 노선이나 아니면 지중화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이제 국장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46회가 지나간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하여튼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회노선 방안에 대해서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의원 김미연  예. 
○의장 허유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의원 서정진  마이크 잡고 얘기합시다, 아직 안 잡았는데. 
  토론보다는 질의에 가깝고요, 제 생각을 조금 전달하는 과정을 좀 밟아야 겠다는 생각에서 한 겁니다. 제가 초선 때 장대공원을 만들 때도 논란이 많았던 것이 공원 안쪽으로 도로를 놓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라고 쟁점을 갖고 오실 때 본 의원은 장대공원이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지역으로서 굉장히 좋은 공간인 것 같다 싶어서 그때부터 저는 줄기차게, 서민들이 우리 강가에서 장대공원을 좀 줄여서 주택을 지어서 저소득층 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행복해질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지로서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초선 때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찬반하는 거 보기 좋습니다. 이런 걸 자꾸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를 보고 의원님들이 이런 심사숙고해 가는 과정을 밟는 것을 칭찬하는 의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 행자위에서도 저는 줄곧 찬성을 했었죠. 물론 주거환경이라는 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또 가족 양에 따라 다르고, 성별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사실은 주거환경이에요. 저수준으로 보면 안 맞죠. 가족이 대단위 가족이 살면 또 안 맞죠. 그렇지만 이거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이 사는 주거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반이 치열하게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주거환경을 속단해서, 예단해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거기에 거주해서 사실 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가져보면 그렇게 나쁜 부지는 아니고, 철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순천 신대에서 괜찮은 아파트 주변으로도 철도가 다 지나가죠. 
  그런 것들을 너무 염려해서 하나 하나 따져서 적합한 부지다, 아니다를 따지다보면 순천시내에 적합한 부지 어디 있겠어요? 신대에 가면 땅값 비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LH공사와 시가 협의한 결과가 그쪽 부지였다라고 하는 점들을 감안한다면 100% 적합하지 않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나름 장점을 갖고 있는 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참 정치를 하면서 집행부가 주적입니까? 적입니까? 저도 의장할 때 앉아있었습니다마는 늘 얘기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만 생기면 한쪽 바퀴를 빼버리려 그래요,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저는 시장께서 공약사업이라 하는 거 잘 인지하지 못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나름대로 행복주택으로서 부지는 100% 신뢰할 수 없지만 나름 신뢰할 수 있는 부지다 싶어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답변할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유인  잠깐만요, 순서별로 하겠습니다. 장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있으셔야지 됩니다, 방송. 
○의원 장숙희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반대 아닌 반대 같은 소리를 내는 거는 아마 그 경전철 기차가 46번이나 지난다라는 그런 내용이 가장 지금 듣기가 싫습니다, 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소음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행복주택이 거기에 생기면, 거기에 만들어 진다면 경전철이 어떻게 좀 경전철 사업이 바꿔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가능성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곳에 이렇게 주택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여기에 꼭 이렇게 너네들이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라는 걸로 해서 이게 혹시라도 사업성이 다르게 또 바꿔질 수 있겠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LH라든지 국토부에서도 이미 인정을 하고, 사업추진하기로 그렇게 확정이 된 지역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확정됐다고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 경전선 전철화 사업 노선 우회하는 데에도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장숙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예, 그렇습니다. 
○의원 장숙희  거기 위치가 결코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청년들은, 이제 신혼들은 어떠한 장소가 되도 참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그 부근을 또 아름답게 조성을 하고, 구성을 하면 더 좋은 주택지로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들었어요. 누누이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좀 듣고 또 이게 어쩌면 좋은 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아무튼 이 주택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아까와 같은 경전선 거기에다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로 지나가지 않도록 하든지 노선을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장숙희  예, 이상입니다. 
○의장 허유인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시간은 가지만 아까 우리 서정진 의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토론하는 모습도 시민들에게 좋은 그거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간다고 해서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박종호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진도에서 지금 65억 정도가 소요, 건축비 65억을 자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호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보면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종호  그러면 이거 언제 지금 신청을 한 겁니까? 진도군이.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금년도에. 
○의원 박종호  금년도에 실시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금년부터 추진을. 
○의원 박종호  아까 진도군 이외의 지금 저희 전남도에서 행복주택 건립사업 시행한 데가 40억 정도 하는 영암이라고 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인근에는 여수도 있고, 광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박종호  지금 여수와, 아니, 기존 실시한 데가 아니라 지금 금년도에 신규로 신청한 곳이 지금 진도군하고 여수, 광양도 포함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여수, 광양은 기존부터 추진해 오고 있고 현재 추진과정인 것도 있습니다. 
○의원 박종호  추진과정인 것에도 지자체 자부담이 들어갈 것이라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여수나 광양은 기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는 것이고요. 아까 진도하고 영광이 지금 건축비 일부를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의원 박종호  그러니까 LH에서 행복주택 사업 자체를 새로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받는 곳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계속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그랬습니다. 
○의원 박종호  그러니까 추후에 만약에 지금 저희 순천시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기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부담이 들지 않지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종호  이게 만약에 신청 자체가 철회가 되고, 새로운 신규신청을 했을 때에는 자부담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종호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사업과 관련해서 행복주택 건립이 된다면 여기는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LH로부터 확약받은 사안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서류상으로 확약받고 한 것은 아니고요. 협약 안에 대해서 당초 우리 도건위에서 가결이 됐습니다마는 안에 대해서 상호 간에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박종호  그니까 이게 추가로 만약에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박종호  거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현재 계획상은 우리 감정평가 우리 시유지를 갖다가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LH한테. 근데 거기에 드는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이외에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의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자체가 위치를 만약에 변경한다면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사업.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신규사업이 됩니다. 
○의원 박종호  아! 이건 신규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종호  그러면 무조건 지금 장대공원 인근 저기 광양삼거리 인근 사업에 대해서만 기존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의원 의석에서 ― 이거 얼른 좀)
○의장 허유인  예, 박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해서 했기 때문에 좀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받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재원  예, 박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행복주택 관련해서 본 의원은 지난번 시정질문했을 때 굳이 우리가 행복주택을 해야 되냐, 또 신혼부부 또 젊은 층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겠냐,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본질적으로 했었고요. 행복주택을 사실 서민들을 위해서 행복주택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제 LH에서 그 사업이 있다 보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복주택 아파트를 건립하지 않으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니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앞으로 이걸 안 하면?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 박재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 하면 예를 들면 우리 그 사업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굳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간에 부결하고 이랬던 이유는 장소 문제였습니다. 근데 뭐 여러 의원님들도 장소 관련해서는 다 호불호가 있고. 하지만 거기가 위치적으로 조금 그렇다, 그래서 행자위에서도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예를 들면 발언하실 때 그게 무슨 전철이 되면 거기서 뭐 혹시 행복주택을 건립을 해 놓으면 그 노선이 변경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셔도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의원 박재원  그걸 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그런 답변을 하세요, 예? 지금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들은 다 괜찮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위치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다 의견이 갈립니다. 그리고 그간의 위치, 땅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다만, 위치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신혼부부, 저소득층, 또 나이가 50대, 60대인 사람들은 사실은 그 위치가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녀도 없고 그러면. 근데 어린아이 있고 신혼부부고, 사실 그러면 위치가 적당하겠냐 부모로서.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냐 자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재원  거기에 가까운 데 약국이나,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참 위치가 어렵겠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다 살고 싶은 데 살게끔 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그런 정책을 해 달라는 게 저희 큰 목적이고. 굳이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할 거면 어떤 특정 계층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것은 사실 이질적인 공간을 만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이영란 의원님 추가질의니까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지난번에 우리 고가 밑에 장대 그쪽은 사유지였습니까? 시유지였습니까? 1차로 했을 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거기는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포함됐었습니다. 
○의원 이영란  그리고 그때도 사유지를 사 들이겠다는 게 있었죠? 계획에.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그쪽에는 먼저 토지소유주들이 우리. 
○의원 이영란  아니, 그니까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영란  그때는 그러면 예산이 발생했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그때 발생하더라도 어차피 LH한테 그대로 팔기 때문에 그대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은 안 들었습니다. 
○의원 이영란  그러면은 그 논리라면 두 번째도 이거 시유지가 아니라도 굳이 그 땅을 취득을 해서 또 처분을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저기 사유예요. 근데 자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했던 팀들이 이번에 LH 사건으로 인해서 해체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바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해체되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의원 이영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이익이 나지 않는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LH에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 하면은 추진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의원 이영란  그런 내용이 공문이 왔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아니 저희가 협의한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 이영란  그렇죠? 협의한 결과죠. 거듭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거. 사실은 돈이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업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순천시 예산을. 근데 지금 자꾸 돈이 들어간다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이곳에다 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모 의원님께서 어려운 사람이니까 괜찮다, 참 위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은 괜찮다, 그 논리로. 그리고 마치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런 의견들을 말씀주신 것을 집행부의 어떤 발목 잡는 식의 그런 해석을 하셔서 지금 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듭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그런 저의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유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 행복주택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56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시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방금 아까 그 안건을….)
  잠깐만요.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없냐고 물어봤을 때 이의 있다고 해야지 표결이 진행되는 거예요)
    (장내 소란)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의 있다고 손을 들었는데도….)
  아니, 운영위원장님 마이크 드리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시고 하시죠.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십니까? 
○의원 이영란  예예. 
○의장 허유인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아니, 의장님이 지금 진행을 하실 때 이 안건을 명확히 해서 표결을 붙일 건가, 아닐 건가를 물어야지 이의 있습니까라고만 하면서 제가 손을 지금 머뭇거리면서 들고. 
○의장 허유인  표결이 아니라요. 이의가 있고 나면 그러면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두 번이나 혹시 몰라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의원 이영란  그러니까 제가 머뭇거리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안 살피고 없습니까하면서 두드리잖아요. 제가 명확히 지금. 
  (○서정진 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들고 이의있다고 얘기하셨으면 맞고, 손만 들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원 이영란  아니, 계속 지금 저도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의장님이 어떤 의도로 지금 저렇게 진행을 하실까 싶어서 손을 들면서, 제가 반쯤 들면서 하고 있는데 이의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질의하시더라고요. 
○의장 허유인  아니, 운영위원장님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혹시 이의가 있으시고 금방까지 반대토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있다는 표시를 안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향을 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향을 하지 않아서 이미 의결을 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유영갑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이 늦은 관계로 발언시간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5분 자유발언(유영갑 의원) 

(13시02분)

○의원 유영갑  진보당 유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유인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옷을 정장으로 말끔히 갈아 입으셨네요. 보기 좋습니다. 허석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네 차례의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던 김승남 국회의원의 농지태양광법 철회촉구, 풍력발전시설 입지거리 완화 반대,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한춘옥 도의원 땅투기 의혹 조사 촉구 등에 대하여 시 한수로 종지부를 찍고 5분 발언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약 7분 정도 걸리던데요. 끝까지 들어봐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제가 여차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지하신 의원님들 계셨는데 그거 회의규칙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언 충분히 경청해 드렸었는데 그러지 마세요. 보기 불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12명의 투기 혐의를 담은 자료를 넘겨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8일 해당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유하였습니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출발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 장으로 있고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로도 자그마치 1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을 감안하면 공직사회에 얼마나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국민들의 검증 속에 있음에도 그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얼마나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개발 이슈”를 매개로 지역토호세력의 온상이 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지난 8일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명단 공개 및 탈당 권유는 부동산 투기 사안의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전수조사와 함께 엄격한 처벌로 이어져야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살을 깎는 각오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 정당의 외피를 쓴 범죄 집단인 국민의힘과의 차이를 스스로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직접 쓴 시 한수 읊어드리고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등단한 시인도 아니고 시문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작품성은 수준 이하입니다만 현 시대를 바라보는 본 의원의 눈높이에서 시대를 풍자한 민초들의 풍자시로 이해하시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새 꿀단지입니다. 
  새 꿀단지 
배고파서 밥달라고 아우성치니 밥그릇을 빼앗으며 호통치네요
밥그릇을 왜뺏냐고 애써물으니 흑묘백묘 문자쓰며 역정입니다
쥐잡자고 밥달란거 아니라하니 님버리고 친구따라 강남갑니다

달을봐야 제살길이 보인다하니 제살길은 제알아서 찾는답니다
달을보라 손가락을 가리키니까 손가락질 한다면서 역정입니다
두번세번 달을보라 애써말하니 님버리고 친구따라 강남갑니다

용기내어 제이름을 물어봤더니 제고향을 말하면서 혀를차네요
이름몰라 물어본게 아니었는데 그런것도 모른다며 역정입니다
혹시하며 다시한번 물어봤더니 졸개하고 손잡고서 강남갑니다

가재하고 집게게는 한편이지만 사또하고 고양이가 편먹을줄은
고양이와 어물전은 상극이라니 고양이는 뭐먹냐고 역정입니다
고양이가 살이쪄서 식탐만느니 내쫓으라 읍소하니 역정입니다
한양에서 열두묘를 쫓아냈으니 우리고을 나리님은 어쩌시려나
이번에도 내로남불 쌩까시려나 님버리고 친구따라 강남가려나

좋아해서 사랑한다 속삭였는데 삼십오년 사랑타령 지겹답니다
회초리로 엇선맘을 돌리려하니 님버리고 친구따라 강남갑니다

강남땅에 꿀단지는 많고많지만 벌꿀따는 강남사람 하나없더라
강남땅에 꿀단지꿀 떨어지면은 봄꽃필때 남도땅에 다시오겠지
세월따라 이꽃저꽃 피어났지만 남도사람 꿀단지는 바꾼적없네
내년에도 아까시꽃 핀다하는데 깨져버린 꿀단지에 한숨만느네
깨져버린 꿀단지에 또꿀담으면 애써지은 꿀농사가 허망하잖나

후광선생 생각하면 눈물나지만 인동초땅 남도에서 바꿔야겠네
후광선생 그늘에서 호가호위도 인동초땅 남도에서 끝내야겠네
내년유월 아까시꽃 흰물들때는 남도부터 꿀단지를 바꿔보세나
  이상으로 4·7 보궐선거로 드러난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으로 인한 민심의 분노를 전해드리는 제 역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다섯 번째 5분 발언인데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 
  5분 발언 과정에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민선7기 허석 집행부 출범 후 순천시가 추진하는 정책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순천시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 순천시 농업정책 등 시정 전반에 관하여 본 의원의 소신을 5분 발언을 통해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유인  들어가십시오. 
  (○박혜정 의원 의석에서 ― 유영갑 의원님께 공개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건 5분 발언.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이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11일간 이어진 2021년 첫 정례회인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름철 농촌일손돕기 등 현장중심의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허석 시장님, 그리고 임채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정례회는 끝났지만 저희가 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집행부에서 처리된 안건들과 의회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논의된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최소화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내년 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허석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일명 폐촉법에 따라 시의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를 추천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시의회의 주민대표 추천과 관련하여 관련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추진하려는 시의회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 주도의 비협조적인 추진으로 그동안 지연되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시끄럽지 않고 일사천리(一瀉千里) 추진은 독재에 가깝다고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 선정 시 후보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나 간담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한 아픈 기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2년 6월 18일 확정된 서면 건천 순천시환경종합관리센터 예정부지가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예산과 행정력 낭비, 집회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 등 엄청난 갈등 비용을 지불하면서 2004년 8월 18일 주암면 구산지구로 다시 변경됐고, 그로부터도 갈등이 있어서 10년 후인 2014년이 돼서야 주암 자원순환센터가 준공했던 쓰라린 경험을 상기해 봅니다. 
  이 원고에는 없지만 그 당시 故김윤수 의원님의 삭발, 단식 등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로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반복한다면 이는 실수가 아니니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가 추진하는 클린업환경센터 입지선정 업무는 그간 해왔던 것처럼 시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길 바랍니다. 또 센터 부지 선정에도 매립장 부지가 아닌 소각장 부지를 먼저 선정하고, 기존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다시 파내어 소각하여 매립장을 확보하는 그러한 방식도 고려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매립장 부지가 정말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기존 선정된 곳이 아니라, 환경문제 등에 자유스럽고 오염에 대한 자정 능력이 뛰어난 바닷가 쪽 해룡산단을 고려하는 유연하고 열린 업무 추진을 권고합니다. 
  또 찬반이 양분되어 갈등이 심했던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순천의 정원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를 다 공감하면서도 그 전초 기지인 순천만가든마켓 설립에 그동안 갈등이 심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시가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꽃가게나 정원 자재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등과 사전 소통하지 않고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인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업무추진 시에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권고했듯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전에 소통하고,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하오니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라는 순천시 시정목표에 맞게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동행하는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자위에서 보류되었던 행복주택 관련된 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차이, 여러 가지 위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맞는 겁니다. 다만, 어떤 것이 더 공익적이고 어떤 것이 더 우리 시의 발전에 더 필요한가를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비록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좀 더 좋은 신대지구처럼 오천지구처럼, 왕지지구처럼 그렇게 좋은 지역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하는 인구정책, 청년정책 이런 거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작고, 안 좋은 지역의 아파트에 살아야지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비로 많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50억, 60억, 100억이 들어가도 정말 좋은 지역에 해서 청년들에게 공급하고, 신혼부부에 공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달이면 제8대 순천시의회 후반기가 순천시민의 응원과 기대 속에 1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1년간 순천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지만 회고해 보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순천시 발전과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 빌려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순천시의회는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꼼꼼히 점검하여, 앞으로 걸어 나갈 길은 무본자강(務本自强)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스스로 강해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정신으로 원칙과 소신 속에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수요일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철거현장 붕괴사고는 사전 안전점검만 철저히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시도 시청사 건립 등에 따른 관내 철거되는 공사 등에 대해서 사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검토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하여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 13일 이후 좀 더 완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일상으로 복귀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곧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순천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시간을 보내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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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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