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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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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7월 16일(금) 오전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2. 순천시 중소 중고차매매업 말살하는 ‘K카’ 순천시 입점 반대 건의안
  4.  3.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13.  12.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
  19.  1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 ○5분 자유발언(김미애, 이영란, 장숙희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3.  2. 순천시 중소 중고차매매업 말살하는 ‘K카’ 순천시 입점 반대 건의안(이현재 의원 발의)
  4.  3.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이영란 의원 발의)
  5.  4.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김미연‧이명옥‧오행숙‧정홍준‧허유인 의원 발의)
  6.  5.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허유인‧김미연‧이명옥‧오행숙‧정홍준 의원 발의)
  7.  6.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진‧장숙희‧이현재 의원 발의)
  8.  7.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발의)
  9.  8.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영란‧오행숙‧박계수‧장숙희‧이현재‧이복남‧허유인‧정홍준‧남정옥 의원 발의)
  11.  10.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최병배‧이복남 의원 발의)
  12.  11.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13.  12.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강형구‧김미연‧이명옥‧오행숙‧정홍준‧허유인 의원 발의)
  15.  14.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
  19.  1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20. ○5분 자유발언(김미애, 이영란, 장숙희 의원)

(11시10분 개의)

○의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홍상  의회사무국장 장홍상입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21년 7월 15일 이현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중소 중고차매매업 말살하는 ‘K카’ 순천시 입점 반대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21년 7월 15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페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오광묵 의원님, 이현재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중소 중고차매매업 말살하는 ‘K카’ 순천시 입점 반대 건의안(이현재 의원 발의) 

(11시13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중소 중고차매매업 말살하는 ‘K카’ 순천시 입점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현재  저전‧장천‧풍덕동을 지역구로 둔 이현재 의원입니다. 
  국내 최대의 중소 중고자동차매매업인 ‘K카’가 순천지역 사업을 위해 순천시내의 부지를 확보하고 등록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K카’ 순천 입점을 반대하며 관계기관에 조치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중소 중고차매매업 말살하는 ‘K카’ 순천시 입점 반대 건의안」 
  최근 순천시에는 사모펀드를 등에 업은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업체인 ‘K카’가 순천지역 사업을 위해 백강로 부분에 4302㎡에 해당하는 부지를 확보하여 등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K카’는 임직원 수가 900여 명, 전국 38개 직영점 및 작년 기준 매출액 1조 3231억 원과 영업이익 376억 원을 기록한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업체로 국내에서 비교대상으로 삼을만한 업체가 없을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다. 
  인구 29만을 향하고 있는 순천시에서는 85개의 중고차 매매업체가 있다. 비슷한 인구인 여수시의 경우 42개의 업체가 영업 중이고 인구가 절반에 가까운 광양시의 경우 25개 업체가 영업 중인바 현재 순천시 중고차매매업은 인근 시와 비교하여 포화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순천시 전체 중고차 매매업체 연평균 매출 대수는 약1만여 대로 업계종사자 숫자로 산술적인 임금을 추정해 본다면 월 약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K카’의 순천시 진출은 우리 시 중고차매매업의 고사를 초래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순천시민 수천 명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2015년 자동차관리사업의 자율성 보장을 명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제한 규정이 사라진 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한 실정에서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순천시 경제를 위협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 왔던 순천시의회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일부는 대형 중고차 매매업체의 입점이 소비 주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순천시에서의 영업이 대부분 사모펀드에 흡수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실정에서 지역의 자본유출 역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기존의 중고차 업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협적인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순천시 중고차 매매업계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중고차 매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허위매물에 의한 소비자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대부분 인천과 부천시를 위시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그동안 순천시에는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접수되지 않고 있다. 또한 순천시 자동차매매협회에서는 중고차매매 종사원 교육철저, 종사원증 대여 행위 단속, 행정관청 관계부서와 협조를 통한 허위매물 단속 캠페인 등의 자정작업을 해 오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와 국회에 중고차 허위매물 처벌 강도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일순간의 편의를 위해 우리 지역의 상권 보호 마련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규모 자본이 쉽사리 순천시에 진출하도록 길을 열어 준다면, 향후 순천시 지역경제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의해 차례로 잠식되는 참사가 초래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해 일해 온 순천시의회는 대규모 자본으로부터 지역경제가 위협받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K카’의 입점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K카’는 순천시 내 직영점 입점 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순천시는 지역 중소 중고차 매매업체 보호를 위하여 거대자본을 앞세운 ‘K카’ 입점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의회는 시민공청회를 통해 민원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중고차매매업에 있어 중소상인과 대기업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라. 
  2021년 7월 1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중소 중고차매매업 말살하는 ‘K카’ 순천시 입점 반대 건의안은 이현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각 정당대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라남도도지사, 전라남도도의회의장, 순천시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회의에 제가 ‘전라남도 의과대학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하기 위해서 참석을 해야 하니,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지금부터 박계수 부의장님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유인 의장, 박계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박계수  예, 지금부터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3.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이영란 의원 발의) 
4.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김미연‧이명옥‧오행숙‧정홍준‧허유인 의원 발의) 
5.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허유인‧김미연‧이명옥‧오행숙‧정홍준 의원 발의) 
6.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진‧장숙희‧이현재 의원 발의) 
7.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발의) 
8.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영란‧오행숙‧박계수‧장숙희‧이현재‧이복남‧허유인‧정홍준‧남정옥 의원 발의) 
10.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최병배‧이복남 의원 발의) 
11.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시20분)

○부의장 박계수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난임부부 건강을 도모하고 결혼과 출산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치 활동과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입지, 이전 지원 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제안,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 하는 근거를 두어 우리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탁사무 재계약 시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토록 하여 민간위탁 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익신고의 신고 방법과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시설 개선공사 완료 및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사용료 및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코로나19로 백신접종률 제고 및 집단면역 형성 조기달성을 위해 지원 인센티브와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모든 시민이 예방접종을 희망하고 있으며 약품수급 지연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은 예산과다 소요 등의 문제가 있어 인센티브 제공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내에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지원하여 시민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에 구성하는 협의체 위원 중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정수를 3명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2021년 재산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일반과세 또는 세율 경감을 통해 관련 업종의 경제적 지원으로 위기 극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계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9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2.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강형구‧김미연‧이명옥‧오행숙‧정홍준‧허유인 의원 발의) 
14.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7분)

○부의장 박계수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미애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체육회 법인설립 및 운영비 지원, 체육단체 지도‧감독 규정 등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체육진흥협의회를 시장, 순천시 체육회장 등으로 구성하여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순천시 체육회 예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5년마다 수립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청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면서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외부와 고립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청년건강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의 건강증진을 순천시 청년 기본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중복되는 자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 제도를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중심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되어 2020년 8월에 최초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직접 투자 근거를 마련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선순환 투자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순천형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투자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안 제4조제1항제9호 중 “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투자‧투자유치‧해외진출”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계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3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5.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 

(11시31분)

○부의장 박계수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오행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오행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행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환경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등을 구체화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형경전철 장기운영형태 결정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갈대열차 운행 관련, 스카이큐브 탑승권 소지자 무료이용 및 관광객 통합입장권 할인 적용 등으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출자법인 설립 전 출자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 제정 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단체에서 정원자재용품 등 소매행위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법인 설립 전 준비위원회 및 발기인 구성 시 정원산업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계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3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재원 의원님 이의 신청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느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는 겁니까? 
  (○박재원 의원 의석에서 ― 안건 17번입니다, 안건 17번.)
  (○김병권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원 김병권  방금 건에 대해서는 15항부터 17항까지 일괄로 물었기 때문에 15, 16, 17에 대해서 이의를 묻는 거예요.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3건에 대해서 같이 이의를 물어야지 그러면은. 
○부의장 박계수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재원 의원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제1항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3인입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표결은 의사일정 제17항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본건에 찬성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해 주시고 기립 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다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해 주시고 기립 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다 끝나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의원 12명, 반대의원 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42분)

○부의장 박계수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미애 의원님, 이영란 의원님, 장숙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질 예정이오니 의원님께서는 타이머를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예예. 
○의원 서정진  5분 자유발언이 끝나면 식사시간이잖아요. 식사시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5분 자유발언이라는 거는 5분이라는 상식적인 개념이 커요. 그래서 5분이 초과가 되면 의사일정에, 여러 의사일정에 방해가 되거나 또 동료 의원들이 5분 발언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시간을 제약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 5분을 적용하겠다라는 정도여야지, 이거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인데 하고 싶은 얘기를 5분에 제한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의장께서 조금 재량을 가지고, 또 내용을 의원님들이 원고를 써 갖고 오셨잖아요. 
○부의장 박계수  예. 
○의원 서정진  근데 원고를 써 갖고 오신 거 다 못 읽는다 그러면 그것도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5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줘서 자유스럽게 5분 자유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의장이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부의장 박계수  예, 우리 전반기 서정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사회대에 올라왔으니까 제 재량권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발언하십시오. 
○의원 서정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먼저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미애, 이영란, 장숙희 의원) 

(11시44분)

○의원 김미애  먼저 이렇게 재량을 발휘해 주셔서 발언하게 해 주신 우리 박계수 부의장님과 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정의당 김미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늘은 박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집행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여유롭지 못할 것 같아서 짧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준비해서 바로 발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인으로 특히 청소년기는 급속한 성장 및 발달이 진행되기에 이 시기의 청소년 건강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반론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건강권을 포함한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되고,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중앙과 지자체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진흥법」 제19조에 의하여 청소년건강행태조사가 2005년 이후 매년 실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중‧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국민건강통계의 만 19세 이상 스트레스 인지율을 비교해 보면 성인들은 20% 후반인 반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5%〜46%에 달해, 성인에 비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을 학년별로 다시 살펴보면 2006년 이후로 줄곧 중1 학생이 가장 낮고, 고3 학생이 가장 높은 양상을 보이다 점차 학년별 격차가 줄어들어 2019년 이후에는 고2 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고3 학생들과 같은 43.2%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이는가 하는 반면, 중1 학생을 제외한 중2〜고3 학생들의 우울감 경험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등의 양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건강행태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자살시도율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스트레스 인지율와 우울감 경험률은 중1이 가장 낮고 고3이 가장 높은데, 자살시도율은 고3이 가장 낮고, 중1〜3 학생이 가장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3월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12개 부처가 손을 맞잡고 학생 건강증진 교육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19년〜’23년)」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하고, “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라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1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전 인류의 삶은 변했고, 성인과 비교해 볼 때 학교 안팎의 신체활동 환경이 악화되어 거의 모든 활동을 멈춰야 했던 아동,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황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확정과 비전 제시가 무색하게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후 건강 및 교육 당국의 관심 또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청소년의 53.2%에서 학업과 관련 없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 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는가 하는 반면, 신체 활동량은 청소년의 67.5%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량은 꾸준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세계 146개국에서 11〜17세 남녀 학생이 신체활동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세계 청소년의 81.1%가 신체활동이 충분하지 않아 WHO 권고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한국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된 학생 비율이 94.2%였고 146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WHO는 일반적인 국가 소득 수준과 청소년 운동 부족 비율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한국은 국민소득이 높으면서 청소년 운동 부족은 심각한 사례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신체활동 저하는 많은 부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특히 대뇌 피질 중에서 상황판단, 논리적 판단, 해결책 마련 등 고도의 인지능력을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전두엽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전두엽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집중력, 사회성, 감정조절능력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ADHD, 적대적 반항장애, 학습장애, 틱장애 등 2차적인 문제를 양산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간헐적 폭발성 장애, 일명 분노조절장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분노조절장애로 진료를 받은 인원이 2015년 대비 2019년 30.7% 증가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아드레날린 등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데, 이로 인해 과도한 분노가 발생하고 전두엽 기능에 마비가 생겨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표출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분노조절장애의 원인 중 하나가 전두엽 손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이 수업을 구성하는 하나의 큰 축으로 자리잡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운동 부족은 학생 건강, 학력 악화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발달퇴행마저 나타나고 사회적, 교육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들이 겪는 부작용은 더욱 심각해졌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목소리가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청소년시기 심리치료사가 들려주는 그런 수업을 받아보고 싶어요.”, “풋살, 배드민턴, 배구, 달리기, 축구, 클라이밍, 댄스 등을 배워보고 싶어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본 의원의 제안으로 체육시설관리소와 순천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신대 유‧청소년 수영장 및 스포츠센터 내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한 것으로, 지난 6월 16〜21일간 SNS 조사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그저 참아라, 기다리라고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 의원이 글 서두에서 밝힌 청소년건강행태조사처럼 기관 조사결과로 멀게만 보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건강 정책, 이제는 진짜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인 사회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해 지속성, 포용성, 자율성, 안정과 건강을 정책 과제 중 핵심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건강은 교과수업을 위해 뒷자리 어디에 미뤄 둬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선 4가지 핵심 과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아동‧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결국 종식 될 것입니다. 이후 아이들에게 물려줄 그 어떤 유산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에도 없던 갑작스러운 설문조사 요구였음에도 응해 주신 순천교육지원청과 해당 중학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계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왕조2동 지역구를 둔 이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대공원 일원을 여순사건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축하와 환영의 분위기를 추스르고 차분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여순 특별법 통과 이후 지역사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진실규명 작업을 돕는 것이고, 아울러 국가나 전남도 차원에서 진행할 위령사업을 선도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여순 특별법 제13조에 의해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역사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평화 등 인권교육, 그 밖의 위령 관련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우리 순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의 하나는 제 위치에 위령탑과 공원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조형물을 세울 때는 사건 관련지에 세워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허나 현재 위령탑이 있는 팔마체육관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부지확보가 쉽다는 이유로 그곳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팔마체육관 내 현 골프연습장 부지에 위령탑을 세우기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까지 마친 상태에서 순천시 담당부서 간 업무착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현 위치로 옮긴 것입니다. 때문에 희생자 명단 및 기타 사료들이 타임캡슐 형태로 지금도 골프연습장 부지 인근 지하에 매몰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이 마무리되면 이러한 사료들과 위령조형물들이 역사적으로 의미있게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1019 여순사건 위령탑과 관련 조형물을 세울 수 있는 최적의 위치는 장대공원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대공원 일원은 옛 광양삼거리에서 진입해 오려는 봉기군과 막으려는 경찰, 그리고 청년단 간의 치열한 교전이 있었던 곳이고, 동천 제방은 최초 진압군이 봉기군에 합류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순천 도심을 흐르는 동천은 순천의 젖줄이자 아름다운 쉼터이지만, 여순 사건 당시에는 참극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1948년 10월 20일 오전, 시내로 진입하려는 봉기군과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고 화력이 약한 경찰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10월 24일 이곳을 지나던 미국 라이프지 칼 마이던스 기자가 경전선 철교가 보이는 장대다리 옆 제방 안쪽에 던져놓은 희생자들의 시신을 찍어 그때의 참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대다리 인근과 이수로에 있던 시신들은 현 이수중학교 인근 수박등 공동묘지와 남산에 옮겨 묻었다고 하며, 이곳의 아픔을 달래고자 원혼비가 세워졌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러한 아픈 역사의 흔적이 있는 장대공원 일원을 순천시가 LH행복주택 부지로 선정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행복주택 부지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거 여건 상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탑 및 역사 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나아가 분열과 갈등의 극복을 위한 평화, 상생, 인권교육의 공간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 여수 등 인근 시군에서는 발 빠르게 위령사업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활동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경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순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장대공원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막고, 특별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인 장대공원 일원을 10‧19 여순사건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계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면‧왕조1동에 지역구를 둔 장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허유인 의장님과 그리고 존경하는 박계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허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무더운 폭염에 코로나 필수 노동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환경미화원 여러분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클린업환경센터, 꼭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 후보 지역이 서면 구상과 건천에 선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입장을 표하고자 합니다. 어제 오후 2시, 가장 더웠습니다. 가장 더울 때 서면 건천, 구상 어르신들께서 4시간 정도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 반대 팻말을 들고 집회를 하셨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에는 농사일을 하고 그리고 더 더워지기 전에 일을 서둘렀고 그리고 점심은 드시는 둥 마시는 둥 하시고 나오셨습니다. 왜 이분들이 나오셨는지 간단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혹여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서면 건천과 구상은 2002년도에 거론이 되었던 곳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지금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조건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아닌 두 번 거론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서운해 하십니다. 그 이후에 그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로 인해서 입지 선정은 무산되었지만 이번에 입지선정을 보고 그때의 아픔과 그리고 고통과 설움, 분노가 다시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왜 원하지도 않은 장소를 계속 주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건천, 구상 마을이 이렇게 두 번씩 거론되는 건지에 대해서 참으로 모를 일이다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면 건천, 구상은 용계산 자연휴양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림레포츠단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천혜의 숲과 계곡을 활용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문제는 절반의 찬성과 절반의 반대가 있을 때 서로 타협하고 그리고 서로 의논을 하는 겁니다. 100%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에 이렇게 강행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반 비용이 적게 든다, 절약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쪽이 꼭 그렇게 가장 적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한낮 더위도 불사하고 참여하신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메시지를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과 가장 인접한 청정계곡 구상, 건천 지역을 생활폐기물 처리장 입지 선정 타당성 검토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민들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민을 무시한 채 진행해 왔다. 구상, 건천마을 308세대 주민들은 생활폐기물 처리장 입지 선정 지역에서 제외될 때까지 어떠한 타협도 없으며 끝까지 반대 투쟁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계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53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조례 제‧개정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 처리와 현장방문 및 농어촌발전대책특별위원회의 집중호우 피해상황 점검 등 열정적이고 내실있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허석 시장님과 지금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고 계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서별 2021년 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의 일반안건과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9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상황 보고와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대변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클린업환경센터 부지 선정 관련하여 지금은 빨리 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시민들과 함께 갈등을 해소시키고, 가장 시급한 사항이 무엇인지 한 번에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휴가철 방역활동 등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 폭염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7월 31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백신접종과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면서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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