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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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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4일(수)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강형구·김미연·이명옥·오행숙·정홍준·허유인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1.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강형구·김미연·이명옥·오행숙·정홍준·허유인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89호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고립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들에 관한 문제가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순천시 청년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33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안 제5조제2항제2호의 아목, 청년의 건강증진을 신설하고, 안 제19조를 신설, 제1항은 시장은 청년의 건강증진 노력과, 특히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고립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사업의 위탁,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489호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이 안은 2021년 7월 1일 이영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5년마다 수립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청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면서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외부와 고립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2030 청년의 올 위험군 비율은 30% 이상으로 60대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건강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순천시 청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투자일자리과장입니다. 
  청년들의 건강증진과 고립 청년 우선 고려, 사업 시행 시 관련 기관단체 위탁추진, 행정·재정적 지원은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의원님. 19조에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고립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게 좀 명확하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정된 공간이라고 하면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건지, 그다음에 외부와 고립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저는 좀 명확하게 어떤 부류를 말하는지가 와 닿지가 않거든요, 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 같아서. 
○의원 이영란  지금 우리가 사회문제에 접해 있는 ‘히키코모리’라고 일본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사회문제로 오랫동안 가졌던 부분,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 빠져서 밤낮이 뒤바뀐 생활도 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우울증에 빠져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심과 경계심이 강하게 발현되고 해서 이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지난 1월부터 3월동안 계속 제가 준비를 해서 실은 지난 4월에 제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도 있었고 제가 여러 가지 사안을 가서 그 부서 간에, 이건 한 부서의 일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보건사업과, 아동청소년과에서 협업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 명확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 자체는 시행에 담으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계를 둬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고로 우리 한국에서는 집안에 틀어박혀 있고 밖하고 접촉이 없이 그런 상태를 3개월부터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정의는. 
○위원 박혜정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들 중에 특히 일부 학교에 등록을 해놓고도 다니지 않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봐 왔어요. 봐왔는데 시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 이분들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분명히 하는 바인데 어떻게 이 부분을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3개월간 이 사람이 3개월 이상이라고 하는데 3개월 이상 은둔한 것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며, 그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죠?
○의원 이영란  이게 차이가 있는 게요. 우리가 정신병적 장애가 있거나 중증도 이상의 정신지체가 있을 때는 제외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끌어내야죠.
○위원 박혜정  수행을 하는 어떤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뭔가 하게끔 유도를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이걸 수행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로 조건이 돼 있다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구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선까지를 이분들이 케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사항들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냥 이 조례는 그냥 조례로 의미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이다 보니까. 
○의원 이영란  지금 우리 복지 분야에서는요. 의외로 적극적 행정을 위해서 사각지대 복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들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은 밖으로 노출되기를 꺼려하잖아요. 그죠?
○위원 박혜정  의원님, 좋은데요. 저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기본적인 의견만 주십시오. 
○의원 이영란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의원님을 가르칩니까? 
○위원 박혜정  저도 충분히 복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의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사회복지과나 보건사업과나 아동청소년과에서 받기 위해서 간담회를…. 
○위원 박혜정  예, 충분히 인지했고요. 축조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내용을 한정짓거나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없다는 거죠?
○의원 이영란  의원님, 제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은둔형 외톨이 타 지자체를 비교해 가면서 만들었어요.
○위원 박혜정  충분히 저도 은둔형 외톨이는 안다고요.
○의원 이영란  그때 제가 법 담당자들한테 제가 상의를 했어요, 다시 조례를 갖고.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가 법률적 용어가 아니고 사회적 용어라고 해서 제가 그 조례를 철회를 하고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제가 집어넣기로 한 겁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정신병 치료에 대한 부분, 뭔가 소행이 있는 사람도 제외한다면서요.
○의원 이영란  그렇죠.
○위원 박혜정  근데 그걸 어떻게 소행이 있는 걸로 우리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의원 이영란  위원님 우리가 아까같이 우울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본인이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주변에서 신고를 하거나 의뢰를 해서 우리가 상담하면서 그걸 끌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어떤 직업알선이랄지 교육시스템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게, 취지는. 
○위원 박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축조 때 할게요.
○위원장 남정옥  질의 마쳤습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 다 끝났어요? 
○위원 박혜정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의원님, 이게 지금 청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기본 조례에다가 담아보자라는 게 주요 목적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의원 이영란  예예.
○위원 박종호  이게 기본조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서에서 사업운영과 관련해서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청년들을 발굴해낼 것이며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리는,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서 이들을 사회적으로 이끌어낼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복지 차원의 목적이 담긴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제안해 주신 게 맞죠?
○의원 이영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래서 저도 한번 봤는데 중재안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한정된 공간에서라는 내용만 빠지게 된다면 이러한 공간적 개념을 몇 ㎡라든지, 아니면 1인 가구에 대한 부분을 시행령에 담겨도 되니까 이런 내용이 빠지면 그냥 기본법적인 성격이 더 갖춰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제 한정된 공간에서가 제외되면 그냥 외부와 고립된, 그니까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은둔형 외톨이의 성격이 또 더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공간이 생기면 어느 정도의 공간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혹시 그런 방향성에 수정이나 이런 논의에 대해선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 이영란  그니까 의원님은 한정된 공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거죠?
○위원 박종호  그렇죠.
○의원 이영란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히키코모리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떤 공간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외출도 하지 않고 또 가족 간 의사소통도 거의 없이 생활하고, 자신의 방안에서만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만 빠져있고,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물리적인 공간, 어떤 평수 그걸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단절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외부와 고립된 것에 그 의미가 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공간적 개념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약간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한번….  왜냐면 제가 뒤에 부분을 보니까 오히려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상태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고립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오히려 본인은 의지가 있는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상태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활동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안 자체에는 보다 기본법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중복의 소지나 조금 더 줄여본다면 이런 한정된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혹시 빠져도 괜찮은지 이러한 생각이 좀 들어서 의원님의 목적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결국은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뭔가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는 육체적, 정신적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구제해 보자.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라는 게 목적이신 거잖아요.
○의원 이영란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1970년대부터 이게 사회문제로 대두됐는데 사실 여러 가지 상담체험프로그램, 정신과 치료 해결책을 모색해 봤어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없이도 이 부분에 기본법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갖고 저희도 이러한 것들을 끌어내 보자라는 취지가 더 명확하게 저는 그걸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럼 그 목적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그러면 이러한 청년들을 발굴을 했어요. 은둔형 청년들을 발굴을 하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그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이를 테면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복지부하고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과정에서 근거가 아마 필요하다 해서 지금 조례가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규칙의 설계를 다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이현재  이게 본 위원이 봐도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대상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포함될 것 같아요, 객관적이기보다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제가 봐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실행계획을 짤 때 약간 정교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이현재  그니까요. 이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난해할 것 같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투자일자리과장입니다.
  페이지 145쪽 의안번호 3491호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최초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자체 기금의 직접 투자 근거 마련과 위원회 운영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5호 중 엑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같은 조 제6호 관계 법령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1항제9호 창업지원 사업의 유형에 투자사항을 추가하고요. 제6조 창업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해 본래의 기능인 위원회의 자문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1항과 제2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의안번호 3491호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이 안은 2021년 7월 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 제도를 통합하여 단순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중심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되어 2020년 8월에 최초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직접 투자근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선순환 투자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순천형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됨으로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조례 개정안 제4조 1항 9호에 보면 투자가 포함이 됐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여기에 지금 순천 창업진흥원에 투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인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이제 시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 겁니다.
○위원 박종호  시에서 만약에 창업기금 자체를 기금을 통해서 투자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기금보다는요, 지금 어제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중기부라든가 정부 국토부도 마찬가지고요. 각 부처에서 1년에 한 1조 5000억 정도 펀드로 출자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생태계 확충이라든가 이러한 뒷받침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용이하게 하고 결국은 창업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도 투자사라든가 이런 걸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지자체에도 출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투자조항을…. 
○위원 박종호  지자체가 출자를 한다라는 게 일반 민간에다가, 예를 들면 로컬푸드가 당장에 있고 순천 창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민간이 운영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시가 출자출연을 해 가지고 보조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하고도 다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왜냐면 이 투자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무분별한 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이 조례만 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가 무슨 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기금에 대해서 그걸 토대로 투자를 할 것인지를 질의를 한 거예요. 무슨 돈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예비비가 남아있으면 예비비로 시가 알아서 투자할 수 있는 건가, 창업에 대해서? 이런 의문점들이 생기는 거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희들은 별도의 중소기업 진흥기금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일반회계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를 들어서 어차피 저희들이 출자를 하면 행정절차가 의회에 또 출자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출자 동의안을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명문화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어떤 우려심 때문에 그러냐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게 되겠지만, 시는 지금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지 저희가 민간기업처럼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공공성에 포커스(Focus)를 맞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보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의문을 토대로 보니까 그러한 우려심이 있어서 보다 명확하게 예를 들면 어떤 기금을 통해서 출자하는 데 쓰고 그게 의회 동의를 거쳐서 될 거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박종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 박종호  예.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체육진흥과장입니다. 
  156쪽 의안번호 제3492호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의 영향성 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체육단체의 운영 지원근거 마련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서 부의장은 순천시체육회장으로, 당초 부의장인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과 순천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4조에는 상근직원은 인력운영비, 사무시설 임차료 등 기타 필요 운영경비 등 운영비 지원,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9조에 체육단체 지도·감독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였으며 관련 부서의견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상황도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으며, 부서 협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의안번호 3492호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이 안은 2021년 7월 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체육회의 법인 설립비, 운영비 지원, 체육단체 지도·감독 규정 등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의거, 순천시 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 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를 시장, 순천시 체육회 등으로 구성하여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순천시 체육회의 예산 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순천시 체육회가 사실상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 일부 체육시설 관리나 체육진흥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지방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의 필요성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법률개정에 의해서 지원근거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몇 가지 세부사항에 대한 의문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3조 2항을 보면 164페이지입니다. “다만 교부 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이 단서조항이 꼭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저는 원칙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지방보조금이 교부된 사항 같은 경우는 변경한다고 했을 때 행정기관의 어떤 동의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경미한 내용 변경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건 유권해석에 대해서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재판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단서조항을 굳이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는데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지원금 보조금인데요. 보조금은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라도 보조금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 목적에 맞게끔 하려면 이 단서조항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니까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사업 운영을 만약에 체육회에서 대행을 받아서 해요. 하는 과정에서 기상 조건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저희가 명문화를 해놓으면 이를 근거로 더 큰 보조금에 대한 다른 용도의 사용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서 조항 자체를 꼭 넣을 필요가 있냐, 없이하고 사회적 통념상 행정기관과의 동의 절차에 의해서 아, 이게 날씨가 이렇고 하니까 우리가 변경해서 운영하겠다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걸 태클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사실은 이런 단서조항은요. 단서조항은 보조금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박종호  단서조항은 오히려 체육회에서 자율적으로 보조금 운영을 하게끔 해 주는 거잖아요, 저희 동의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이 단서조항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제24조 1항의 2호를 보시면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가장 가까운 예로는 상근직원들 인건비는 지방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성 금액은 지방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종호  네, 근데 그 이외에 만약에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회계에 안 잡혀요. 예를 들면 마지막에 정산을 하는데 안 잡히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투명하게 회계의 투명성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게 또 명문화돼 있으면 저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회계의 투명성은 저희들이 국비 같은 것은 e나라도움카드를 사용하거든요. 거의 안 잡혀있는 게 아니라 지출서류에는 영수증을 다 첨부하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로 쓰면 오히려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박종호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때 집행을 하려면 전용카드를 써야 된다라는 게 이 조항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때는 예외적으로 따로 다른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지출이 가능하게끔 한다 이런 차원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는 과정에서는 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원래 순천시민 전체의 건강증진과 여가에 이바지하는 시설의 확충에 대한 걸 이미 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내용을 하고 있었는데 유독 20조에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것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걸 신설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네.
○위원 김미애  그러면서 이제 현행에 있던 21조와 22조를 삭제를, 생략을 하셨구나. 아무튼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명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이게 아니더라도 순천시민 전체 안에는 당연히 노인 분도 들어가고, 이게 굳이 이렇게 명기를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마이크를 가깝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잘 안 들리네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안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된 것이고, 특히나 보조금 본연의 투명성을 명기함으로써 예전 조례안에서는 애매모호하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명기를 하면서 저희들 보조금 정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체육회에서도 투명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미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노인체육 진흥을 특별히 명기한 부분과, 사실은 저도 뒤에 보면 예외조항에 이런 부분들이 투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종호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서 예외되는 부분은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고, 저는 노인체육 진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것을 굳이 명기하지 않더라도 시민이라는 큰 범위 안에 당연히 나이, 굳이 이렇게 명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부터 어른까지 초등부터 이미 명기가 다 되어 있고, 이미 이걸로도 충분히 노인이라는 것을 명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라고 했나요? 그 권고안을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노인만 명기하라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한번 내용을 받아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박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제24조 1호에 인건비성 경비나 용역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그다음에 2호에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체육회가 자체적인 체육회 회비나 예산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을 저희 시가 컨트롤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상 보조금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경우에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됐는지는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다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지금 인건비성 경비나 용역비 같은 경우는 명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명시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뭔가 이게 좀 제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조례만을 봤을 때에는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용카드를 안 써도 되고 만약에 일부 보조금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잡아 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1호, 2호, 3호, 4호 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무조건 투명하게 전용 카드 내지 지방보조금을 사용해야 된다. 약간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뭔가 저 또한 아까 이전에 한번 읽어보면서 그런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왕 있으면 어떤 부분들이 좀 더 포함될 수 있을지, 사실상 지방보조금을 받은 어떤 단체에서 보조금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명문화시켜서 차라리 넣는 게 많지 않다라면 그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아니면 시의 기획예산실 법무팀이라든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통상적인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준용해서 왠지 똑같이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어떤 부분들이 발생하는지 파악해서 명문화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명성의 차원에서 봤을 때. 어차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모든 기저에 깔린 것은 체육회가 저희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그런 게 무엇들이 있는지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안수 위원입니다.
  이 성안은 누가 했습니까? 일부개정조례안 성안은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담당 팀장이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제출돼 있었습니다. 체육과장이 하셨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전에 과장님이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네네.
○위원 나안수  마이크가 안 들리니까,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이 개정안이. 왜냐하면 오늘 체육회 잠깐만 봐 볼까요?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실 임차료, 기타 지원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 굉장히 획기적인 개정안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재원이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비용추계가 올라와야죠.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비용추계는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 있었거든요. 보조금이 나가 있는데 그 보조금을 체육회에서 자기들 이사회비하고 섞어 가지고 쓰다 보니까 구분을 제대로 못 했어요. 
  이번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이 보조금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 내부 규정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원래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자부담이 항시 일정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에 맞게끔 체육회에서 사용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나안수  아니 그니까 그 비용추계가 안 올라온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비용추계가 왜 안 올라왔는지…. 
  굳이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그럼 비용추계가 올라와야죠. 1차 연도에 사무실 임차료랄지 물론 예산이 그대로는 되지 않더라도 우리 예산이 당연히 연말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비용추계가 올라와야죠.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저희들이 체육회에다가 나간 비용이 우리 체육회에 한 1억 3000 나가고 장애인체육회가 한 9100만 원 나가거든요. 그 추계를 뒤에다가 첨부를 해 줬으면 더 나을 뻔 했었는데 그게 좀 빠져 있네요. 
○위원 나안수  그거 플러스 노인체육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동 조례가 되려면 얼마가 돈이 들어간다 비용추계가 나와야죠, 연도별로. 예산이란 게 없어서 받는 단체에서는 많이 주면 받을수록 좋지마는 예산이 그렇게 배분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추계는 나와 있어 가지고 이 조례안이 같이 올라와야죠.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이 조례가 비용추계가 없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기존에도 종목 단체별이나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금액이 나가고 있거든요, 보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나가는 건 노인 체육회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아까도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예전의 조례안에서는 그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주면서도 찝찝한 것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번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사실은 보조금이란 것이 우리가 공무원 보수처럼 딱 정해 가지고 지급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평하게 분배해 가지고 지급을 한 것이거든요. 
○위원 나안수  정확하게 납득이 안 가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렇게 조례 개정하면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전체 우리 그…. 
○위원 나안수  아니 이 조례 개정에 따르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나안수  임차료 같은 거랄지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왜 예산 수반사항이 현재로서 없냐면요. 저희들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인데 그 자부담에서 체육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예산 수반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이번 2022년 예산에는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아니요. 2022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해 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계속 보조금 지급해 왔던 거, 할 수 있던 법률유보조항에서 계속 지급해 왔거든요. 그것에 추계해 가지고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을…. 
○위원 나안수  그게 없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저기 이거는 순천시 체육회고 순천시장이 체육회 했을 때는 각 단체별로 보조금이 나갔던 부분이고, 이거는 체육회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때는 체육회 순천시가 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체별 탁구면 탁구,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종목별로 보조금이 나갔을 뿐이지, 이제는 이게 순천시 전체에 대한 체육회 비용이 나와야 된단 말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비용이 든다면 내년 예산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니까. 우리 나안수 위원님이 그걸 여쭙고 있는데 자꾸 엄한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위원 나안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예산 수반이 없다고 했어요.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는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획기적인 조례거든요, 단순한 조례가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카드를 쓰는 거랄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한달지 이런 것을 고쳐야 되면서 정작에 돈이 얼마 정도 수반이 될지 이런 추계가 빠졌다 이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인정합니다. 
○위원 나안수  그럼 인정을 하면 우리가 오후에 축조를 하잖아요. 축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위원 나안수  잠깐만요. 위원장님, 국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좀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남정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백운석입니다.
  제가 답변석으로 나온 이유는 오후에 축조가 있고, 또 이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불가피하게 답변드리게 되었다는 양해말씀드립니다. 
  먼저 박종호 위원님께서 단서조항에 대한 말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22조라든가 24조 그 부분은 명문화가 돼야 될 것 같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위원님 제가 옆에서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비용추계는 지금 바로 저희들이 가서 작성을 해 가지고 검토해 놓은 게 있거든요. 작성을 해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비용추계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국장님, 나안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이 추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체육회 시장님이 체육회장으로 있을 때와 민간으로 돌아갈 때 차이점이라는 건 엄청난 차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당연해야죠. 당연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추계비용 자료가 깔려져 있어야죠. 이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그런 사항들이 아니란 이야깁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지금까지 과장이 답변을 할 때 미흡했던 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지출해 왔던 범위 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는 내용으로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얼마를 지출했는데 지금 22조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더 늘어나고 이 내용을 비교표를 넣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나가는 보조금에서 보조금과 같은데 세부 항목을 넣었다 이렇게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보조금이 얼만데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더 늘어나고 나누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지를 비교표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축조심의할 때까지 위원님들 앞에 자료 좀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오전 중에 작성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국장님한테 하실 겁니까, 과장님한테 하실 겁니까?
○위원 나안수  예, 국장님. 과장님이 아직 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이게 법정 지원단체입니까, 체육회가요?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럼 법정 지원단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죠? 생각나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문화원,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새마을단체 5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이것도 법정 지원단체이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법정 지원단체인데 여기서 예산을 법에 근거가 되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워라 이것이지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누구라도 잘 아실 것인데 이게 형평성이 있는 거예요. 그 법정 지원단체 간에 문화원 사무국장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주는데 체육회 사무국장은 400만 원을 준다. 이게 안 맞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비용추계는 올라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제가 지금 해 가지고 아까 오후에 제출을 한다는데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인가도 싶어요. 상근직원 인력운영비가 사무국장만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직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무보조도 있을 수 있고 간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저희가 인근 도시들 비교표랑 작성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비교표랑 도시들 간의 인건비 지출내용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지금 체육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인근지역에서도 조례들을 개정할 것, 근거들을 마련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게 있어야 되고 왜 제가 비용추계를 말을 하냐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다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원에 관한 부분의 조례안을 굉장히 많이 발의를 합니다. 근데 집행부하고 눈이 안 맞았어요. 그냥 나 혼자만 지원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지원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의원님들이 할 때는 더 큰 의미에서 근거를 마련한다 이런 의미 때문에 비용추계 역시 조례안을 발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비용추계가 올라와서 거쳐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때 가서 다른 지역이 어찌 됐니 왜 다른 법정 지원단체하고 균형이 맞지 않니 이런 것을 말을 시킬 이유가 아니거든요. 사전절차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나안수  비용추계를 설명 끝나시면 작성해 가지고 축조 전에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체육회는 그동안에도 보조금을 지출해 왔는데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 게 아니라 지원근거를 여기다가 확실하게 명문화하는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게 얼마나 늘어나고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축계가 없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상정된 일반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19조제1항 중 “한정된 공간에서”를 삭제하며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1항제9호 중 “투자·투자 유치·해외진출”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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