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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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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9월 3일(금) 오전 11시 17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조곡지구 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현장실사 건의안
  3.  2.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민생안정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4.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5.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8. 순천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9. 순천시 감염병환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조례안
  11.  10.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안
  12.  11.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16.  15.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18.  17.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19.  18.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1.  20.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조곡지구 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현장실사 건의안(이영란 의원 발의)
  3.  2.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  3. 민생안정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4.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5.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7.  6.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병권 의원 발의)
  8.  7.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이영란·강형구·박혜정·서정진·장숙희 의원 발의)
  9.  8. 순천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정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진·장숙희·오행숙·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10.  9. 순천시 감염병환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김영진·장숙희·이현재·서정진 의원 발의)
  11.  10.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서정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진·장숙희·오행숙·이복남 의원 발의)
  16.  15.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18.  17.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19.  18.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9.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김미연·박혜정 의원 발의)
  21.  20.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2.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3.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개의)

○의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홍상  의회사무국장 장홍상입니다. 
  먼저 의안제안 및 발의사항입니다. 2021년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안되었고, 9월 2일 이영란 의원으로부터 순천 조곡지구 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현장실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21년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민생안정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하였고,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순천조곡지구 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현장실사 건의안(이영란 의원 발의) 

(11시19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조곡지구 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현장실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받고나서 하시도록 하시죠.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을 요청하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발언권도 제가 드리니까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하시고. 
    (장내 소란)
  의원님 제가 의사일정 제1항을 하기 전에 했으면 제가 받을 건데 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 이 건을 다루는 과정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병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 의사일정 상정이 되기 전에 제가 손을 들고….)
○의원 이영란  진행하세요. 
○의장 허유인  아니,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권 의원님. 
    (장내 소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지역구를 둔 이영란 의원입니다. 
  순천조곡지구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심의에서 일반 사업용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자연녹지를 해제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철도 소음 등 방음 대책을 마련하고, 부대 복리시설과 주차시설, 경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 적정으로 통보되어. 
    (장내 소란)
○의장 허유인  유영갑 의원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해하시는 거 아닙니다. 앉으십시오.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안 받아주니까….)
  이따가 발언 받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행협약을 완료하고, 국토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철도보호지구에서 사업 추진과 자연녹지지역에서 용도변경까지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및 도심박람회 주요 공간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동천 주변 공원화 사업.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지!)
○의장 허유인  지금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못한 것은 우리 유영갑 위원장이니까 앉으세요. 
  이영란 의원님 그대로 하십시오. 
    (장내 소란)
○의원 이영란  그동안 여순사건 기억공원 조성 등의 이유로 국토부에 현장실사를 요청하는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으세요!)
「순천조곡지구 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현장실사 건의안」
  신혼부부 반값 임대아파트인 행복주택이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지구에 2023년 12월 공급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임대아파트 140호 내외를 건립하여 청년·신혼부부 및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순천 조곡지구는 국토교통부의 “2020년 제3차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심의” 결과 적정으로 통보되었다. 하지만 자연녹지를 해제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선행조치로 철도 소음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이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10년 만인 2023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다시 개최한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는 순천만국가정원과 해안, 동천, 도심권까지 순천 전역을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진행을 해 주세요!)
  특히 행복주택 예정지인 동천 일원에는 역사문화정원, 동천정원가도를 조성할 계획이며, 동천은 정원과 정원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당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의장 허유인  유영갑 의원님은 발언을…. 잠깐만요. 유영갑 의원님 발언을 맘대로 하지 마시고요.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나서 발언해 주세요. 
○의원 이영란  정원박람회 진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자연녹지지역을 용도변경까지 고려하는 것은 생태도시 순천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정행위가 될 것이다. 
  또한 인근 동천 장대공원과 철길은 여순사건의 첫 격전지이자 주요 항전지이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에 주둔했던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항쟁 진압 출동 지시를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아무런 사법적 절차도 없이 무자비하게 집단학살되었던 민족의 비극적 사건이다. 
    (장내 소란)
  그동안 순천시의회에서는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년 5개월 동안….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신청을 하고 발언을 신청합니다!)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이영란 의원님 죄송하지만 발언을 중지하고, 의장님 (청취 불능))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범국민연대와 간담회, 자전거 전국순례, 전문가 강연, 여순사건 인간띠잇기, 위령제, 국회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여순사건특별법이 2021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했고.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
○의장 허유인  유영갑 의원님 의장한테 발언권 얻으시고 하시고, 다른 의원님이 발언할 때 발언하지 마세요. 왜 방해하십니까! 본인이 그렇게 할 때는 방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의장이 발언권을 안 줬어요! 
  (○서정진 의원 의석에서 ― 목소리 작게 하시고! 나도 지적 받았어 근데 적게 했어!)
  계속 이야기 하니까 하는 거예요. 유영갑 위원장님 앉으십시오.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이 앉으시라고 하면 앉겠습니다.)
  발언권을 이따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안 드린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앉으세요, 유영갑 위원장님. 위원장님! 내로남불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본인이 발언하실 때 끼어들면 싫어하셨잖아요. 그냥 앉으세요. 발언권 안 드렸으니까 발언권 이따가 드리겠다고요! 
    (장내 소란)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청취 불능) 모양새가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만 밝히고 앉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예예, 앉으세요.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이 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병권 의원께서 분명하게 의사진행발언을)
○의장 허유인  제가 못 보고 읽고 난 중간에 말했기 때문에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정도 이해를 못 하십니까?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유영갑 위원장님 앉으세요. 앞뒤가 그런다고 뭐가 사정이 바뀝니까? 아닌데 왜 그렇게 의사진행을 방해하세요! 앉으셔요.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앉는데 인과관계는 의장께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 했다, 의사진행발언을 놓쳤다 이게 사실이라는)
○의장 허유인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의장의 권한입니다.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예, 앉으시면 저도 앉겠습니다. 인과관계는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이영란  아울러 장대공원 일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행복주택 부지는…. 
  (○박혜정 의원 의석에서 ― 처음부터 다시 해 주십시오. 전혀 못 들어서 어떻게 된 건지를 알아야 겠습니다. 시끄러워서 못 들었습니다. 저희도 들을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제가 지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는데요, 지금 호흡하기가 곤란해서 잠깐 제가 쉼을 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듣고 본의원의 뜻에 반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토론을 하셔서 제가 또 답변을 드리고 제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시면은 되시는 거고,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유영갑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도, 우리 김병권 의원님. 
  그래서 일단 제가 안건상정을 했으니 안건을 다 낭독한 다음에 질의토론해서 제가 질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장숙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위원장님이 지금 몸이 아프시다는데 사람이 건강이 먼저 지 지금 호흡곤란이 온다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렵니까?)
  아니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죄송하지만 의사진행에서 발언권은 발언권을 획득하고 나서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의안을 낭독하고 있으니까. 
  (○장숙희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지금 호흡곤란이 온다 그러는데 지금 무엇이 먼저입니까?)
○의원 이영란  제가 조절할게요, 감사합니다 장숙희 의원님. 
○의장 허유인  이영란 의원님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 이영란  순천조곡지구 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현장실사 건의안입니다. 신혼부부 반값 임대아파트인 행복주택이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지구에 2023년 12월 공급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임대아파트 140호 내외를 건립하여 청년·신혼부부 및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조곡지구는 국토교통부의 “2020년 제3차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심의” 결과 적정으로 통보되었다. 하지만 자연녹지를 해제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선행조치로 철도 소음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이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10년 만인 2023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다시 개최한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는 순천만국가정원과 해안, 동천, 도심권까지 순천 전역을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행복주택 예정지인 동천 일원에는 역사문화정원, 동천정원가도를 조성할 계획이다. 동천은 정원과 정원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당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국제행사인 정원박람회 진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자연녹지지역을 용도변경까지 고려하는 것은 생태도시 순천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정행위가 될 것이다. 
    (장내 소란)
○의장 허유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장 허유인  의사진행에 앞서서 오래 기다리게 해서 허석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죄송하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마지막에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병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의장 허유인  예, 김병권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저는 굉장히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의회는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서 입법권, 법안·예산 심의 의결권, 조사·감사권, 의견 청취에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원은 각각 독립기관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았고, 그것은 의장에서부터 평의원에 이르기까지 24명이 똑같은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음을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순천시의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제28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해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송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대단히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예측 가능한 삶을 가지기 위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의회는 작년, 그러니까 지난 2020년 11월에 제출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또 올해 지난 8월에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접수 요건이 갖춰지고 난 후에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은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왜 송부치 않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두 가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마치 나라를 구한 것처럼 도배를 해 놨고, 하나는 「지방자치법」이 지켜지지 않은 오늘의 현실을 잔잔하게 그려놓았습니다. 전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과 관련돼서 의장께 먼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 사업과 관련해서 연향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2016년 5월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현 의장은 당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로 개발행위 제한 지역은 2018년 7월 말일자로 개발행위 제한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의 현 의장은 운영위원장이었고, 도시건설위원장은 간사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이것이 법이 규정돼 있음에도 송부치 않고 지방의회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송부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인지에 대해서 담백하게 밝혀 주시고 만약 이와 관련해서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 침해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질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만약 그것이 아니고 사업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토지지가 상승, 인건비 등 관련 자재, 장비대의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이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자세에 대해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 발전을 통해서 국가 발전의 원천이 되고자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3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법이 부여한 여러분의 지위와 권한이 짓밟혀야 되겠습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민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순천시의회의 명예와 전통을 이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발언을 마치면서 의장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저의 물음에 대해서 즉각 답해 주시고 답이 끝난 후에 앞으로 연향뜰 사업 개발과 관련된 의장의 의사진행 일정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김병권 의원님 제가 그만 두시라 안 했는데 먼저 가시네요.
○의원 김병권  아니, 제 발언이 끝나서. 
○의장 허유인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려 했는데 가셔서 그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의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의사일정을 하시기 위해 그렇게 여러 번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까? 제 말은 동료 의원님께서 조곡지구 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현장실사 건의안을 하고 나서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의원 김병권  제가 정중하게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고. 
○의장 허유인  동료 의원님께서 먼저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 손을 드셨어요. 
○의원 김병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청취 불능)
○의장 허유인  김병권 의원님 본인도 이 자리에 서서 의장을 해 봤기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령 하더라도 본인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전임 의장으로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가지고 계속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발언하고 계시는데 계속 시비를 걸고, 말을 걸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의 의장으로서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지고 하려고 합니다. 말을 할 때는 하다가 나중에 되면 의장 책임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정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계속 진행하세요.)
  김병권 의원님께서 저한테 다 하시라 그랬어요, 의장 권한이니까 다 하시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실 때는 언제고요 말을 그렇게 바꾸십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서정진 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를 여기에서 왜 합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 저한테 전임 의장으로서 코치도 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되지! 
  (○서정진 의원 의석에서 ― 사적인 이야기 그만들 하시고 진행하세요.)
  사적인 게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김병권 의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2시04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광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오광묵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광묵 의원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5898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6%인 126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결과 총무과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 2건에 대하여 4억 5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대부분의 예산이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비 부담 매칭사업비 등 시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직자들의 노고 또한 많습니다. 29만 시민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3. 민생안정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6.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병권 의원 발의) 

(12시08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항 민생안정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종호  안건보고에 앞서 본회의 진행 내지 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숙한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여기 계신 집행부 공직자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안정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당초 2020년 9월 17일부터 2021년 9월 16일까지인 활동기간을 2020년 9월 1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특위에서는 당초 2020년 7월 31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인 활동기한을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11개월 연장하여 제출하였으나, 운영위에서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와 과거 지방선거가 있던 해의 회기 운영 등을 참고하여 종료 시점을 현실화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제안이며 순천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순천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2021년 8월 19일자로 김병권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회의규칙 제37조의2 5분 자유발언에 관한 내용이며 발의안에서는 조문 제목을 “5분 자유발언”을 “10분 자유발언”으로, 발언시간을 “5분 이내”에서 “10분 이내”로 제출하였으나, 의원들의 자유발언에 대한 시간적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위원회에서는 조문의 제목을 “10분 자유발언”에서 “의원 자유발언”으로 하고, 또한 본문의 “10분 자유발언”을 “의원 자유발언”으로 하였으며 본문의 발언시간 “5분 이내”를 “10분 이내”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생안정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4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7.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이영란·강형구·박혜정·서정진·장숙희 의원 발의) 
8. 순천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정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진·장숙희·오행숙·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9. 순천시 감염병환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김영진·장숙희·이현재·서정진 의원 발의) 
10.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서정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진·장숙희·오행숙·이복남 의원 발의) 
15.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17.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12시14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감염병환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간담회 때 이야기했듯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했던 것처럼 보고 건당 가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의장 허유인  예, 먼저 알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7항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7항까지 총 11건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잠깐만 계세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이상 11건에 대해서 우리 보고…. 
  (○서정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심사보고를 안 해도 되는지, 해야 되는지를 먼저….)
  방금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도 저는 심사보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1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감염병환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장 허유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유영갑 의원님 거기서 하실랍니까? 나오셔서 하실랍니까? 
○의원 유영갑  여기서 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예예, 말씀하세요. 
○의원 유영갑  방금 행자위 회부돼 가지고 처리했던 안건이 실효를 받을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허유인  이야기가 잘 안 들려서,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의원 유영갑  방금 처리한 안건이 법적으로 실효를 거둘지 실효성을 갖지 못할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확인을 요하고자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를, 첫 번째 확인할 것은 심사보고를 한 게 맞는지 아닌지, 두 번째 심사보고를 한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본회의장에서 직접 처리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직접 처리할 때는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안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시니까 제안설명 절차는 어떻게 거쳐야 되는 것인지, 첫 번째 전제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성립되면 두 번째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심사보고한 게 맞는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처리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절차는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별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일단은 아까 제가 질의토론하실 의향을 물었고 질의토론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복남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의원 유영갑  아니, 아니요. 제가 방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 허유인  아니, 진행은 제가 하니까요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시려면 하시고. 
  (○이복남 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하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양해를 해 주시네요, 제가 끝나고 하시겠다고. 
○의장 허유인  그러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심사보고를 해야지만 행자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유가 되는 건데 안건이 그 절차가 지금 진행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 
○의장 허유인  심사보고한 내용을 법적으로 꼭 해야지 된다는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간담회 때 충분히 그 사안에 대해서 서류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이 태블릿PC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토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의가 없음으로 했기 때문에. 
○의원 유영갑  원래 제가 알고 있는 회의규칙상은 모든 안건은 집행부가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비심사를 하는 이유는 그 절차를 갈음하기 위해서 해당 상임위를 두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허유인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생략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의원 유영갑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실효를 거두려면 그 절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입장을 드린 거고요. 그 입장에 있어서 심사보고를…. 
○의장 허유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잠깐 정회를 하시고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허유인  아니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의원 의석에서 ― 그 저도 유영갑 위원장님 의견에)
○의장 허유인  저 이복남 의원님 제가 발언권을 안 드렸어요. 본인이 양보를 하셔서 똑같은 의견이시니까 발언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복남 의원 의석에서 ― 들어보셔야죠.) 
○의장 허유인  본인이 양보를 하시고 금방 그 발언 아니세요? 
    (장내 소란)
  이복남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의원 이복남  똑같은 얘기여도 들어봐야 되지 않아요? 
○의장 허유인  예예. 
○의원 이복남  지금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하지 않고 의장님이 바로 건건이 의결을 물었고 가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결한 절차들이 그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이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우리 유영갑 위원장님이 제안했던 내용대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맞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저희가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허유인  의원님들 그렇게 우리가 위원회에서 보고사항을 생략하는 것도 보고입니다. 그거를 의원님들께서 질의토론 안 했고 이의없음으로 달아줬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복남 의원님과 유영갑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그걸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의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좋은 검토 감사드리고요.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서면보고 가능여부에 따르면 심사결과를 보고할 때 구두보고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는 서면보고도 가능한 걸로 돼 있어서 사전에 우리가 배포해 준 태블릿PC에 있는 보고, 서면 이미 됐고 또 우리 의사국장님이 참조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고,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서면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후에는 상임위에서는 꼭 구두보고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8.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39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미애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점포가 운집한 일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전통시장과 순천시장의 명칭을 정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앞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9.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김미연·박혜정 의원 발의) 
20.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41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오행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오행숙  도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행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교통안전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수당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 개정안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신규 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명시된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의 기능 중 부실 벌점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 훈령 벌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구체화하여 적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의 부실방지위원회 기능 중에 중첩되는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개발행위지의 구체적 관리 방안이 없어 무분별한 사고지에 대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사고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척할 수 있는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 례에 규정되어 있는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의 내용에 맞게 잉여금의 처분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5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45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56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순천조곡지구 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현장실사 건의안(이영란 의원 발의)

(12시46분)

○의장 허유인  다음은 아까 의사일정에 미뤄졌던 의사일정 제1항 순천조곡지구 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현장실사 건의안을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예. 
○의원 강형구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이 몸도 안좋고 매우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회의자료에도 배부를 했고 아까 거의 다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걸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의장 허유인  잠깐만요, 우리 운영위원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본인이 하신다니까요. 
○의원 이영란  아니, 받아들이겠고요 사과말씀…. 
○의장 허유인  예예. 
○의원 이영란  본의 아니게 제 본인 개인의 약한 의지로 인해서 본회의장을 소란스럽게 한 점, 우리 시민 여러분,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강형구 의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서면으로 다 배포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말씀주십시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이영란  제가 참고로 부연…. 
○의장 허유인  아니, 질의토론 없으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조곡지구 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현장실사 건의안은 이영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제1항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2인입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표결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조곡지구 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현장실사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본건에 찬성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해 주시고 기립 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다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해 주시고 기립 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다 끝나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의원 9명, 반대의원 1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조곡지구 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현장실사 건의안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8월 27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개최된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현장방문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무원 코로나 지원금 논란을 일으키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비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전액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순천시를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분노를 사게 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죽음까지 몰리면서도 고통을 감내해 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시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은 시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되면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시가 시의회와 어떤 협의도 없었으며 특히 시의원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여부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시가 포함시켜 시민에게 시의회가 제밥그릇 챙긴다는 그런 오해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순천만 가든마켓, 클린업 환경센터,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 등 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협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시에서는 긴축재정을 통하여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구역 연구용역을 2019년에 시작하여 2020년 6월에 완료하였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행정구역 조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설된 도로로 인한 경계부문이 명확하지 않고 동 간에 분동이나 합동이 아니어도 주민들이 찬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추석 전까지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병권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청취안을 의장이 회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결론을 말하자면 시가 추진하는 사업배경과 콘셉트의 전면 재점검과 협의, 나아가 수정을 시에 촉구합니다. 연향뜰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겠지만 한마디로 2015년과 2016년 투자가 아닌 땅값 차익을 노린 투기로부터 저를 비롯한 7대 의원님들께서 사투 끝에 보전한 순천시에서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초 시에서 보고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기 위한 용역보고서를 보니 백년의 먹거리를 창출한 땅으로 만들기에는 부족하여 2020년 5월 13일에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연향뜰을 순천시 백년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땅으로 만들자고 시장께 제안하였고, 허석 시장도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나아가 시장께서는 오천택지에서 650억 원을 벌었지만 이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으로 1261억 원이 수익되는 데 그 수익보다 많이 낮아지겠지만 공영, 공익개발을 우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첫 번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유치를 통해서 그 땅을 4차 산업의 메카로 만들자, 두 번째 잡월드와 연계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유치해서 관광객을 더 모으게 하자, 세 번째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우리 시에 부족한 호텔 등 대규모 숙박시설을 갖춘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의도로 당부했고, 시장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아까 우리 김병권 의원님께서 말한 2020년 11월이 아니라 2021년 1월 15일자로 제출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시에 질문하니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이어서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의장의 권한으로서 어쩔 수 없이 회부는 하겠지만 회부 시기를 더 늦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진지한 토론이나 협의도 없이 갑자기 8월 19일자로 연향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었다 해서 보는데 그 접수안을 보니 전체 면적 중 기반시설 46.5%를 제외한 53.5%의 부지 중에 과반이 넘는 지역이 우리 시민들에게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원성을 받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주거용지로, 그동안 우리 시가 추구했던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과는 전혀 다른 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시장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부분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연향뜰은 단순한 택지로 개발하면 안 된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아파트를 너무 짓는데 또 지으려 하냐는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담당 상임위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금싸라기 땅인 연향뜰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들어서면 안 되니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찾자는 의도로 지방자치법이 보유한 의장의 권한으로서 회부를 좀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폐회사만 해요, 폐회사만.) 
  앞으로 2주 후에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올해 추석도 코로나19로 인한 추석연휴 이동 제한으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외롭게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집행부 공직자들은 잘 살펴서 시민 모두가 따뜻한 추석연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을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연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순천시의회를 향한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 한가위 둥근 보름달처럼 환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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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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