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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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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30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4.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안
  5.  5.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7.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9.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10.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11.  11.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12.  3. 순천시 감염병환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조례안
  13.  12. 현장방문의 건
  14.  ○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예정지, 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예정지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이영란‧강형구‧박혜정‧서정진‧장숙희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정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진‧장숙희‧오행숙‧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4.  4.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5.  5.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6.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7.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8.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9.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10.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11.  11.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12.  3. 순천시 감염병환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김영진‧장숙희‧이현재‧서정진 의원 발의)
  13.  1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4.  ○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예정지, 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예정지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대상지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2건으로 총 11건입니다. 

1.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이영란‧강형구‧박혜정‧서정진‧장숙희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유영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04호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범위와 시장·주민의 책무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부터 제23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는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여성가족과장 김수련입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남녀가 도시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해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조례안 검토결과 의견없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상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정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진‧장숙희‧오행숙‧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서정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순천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서정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05호 순천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인권도시로 발돋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42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참여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권정책 계획수립 및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교류협력 및 인권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인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9조는 정책 등의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장이 아직 출석을 안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입니다. 
  서정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의견이 없음을 제안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집행부도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복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감염병환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복남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에 늦으신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서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정신 차리고 계세요.
  시민주권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입니다. 
  회의자료 5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509호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매년 늘어나는 공공시설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공유공간 개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공유공간의 이용자격 및 이용신청, 이용승인 및 이용승인의 제한, 이용의 변경 및 취소 신청, 이용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공유공간 이용료 및 이용료 면제, 이용료의 반환, 이용자의 의무, 입장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치법규 입법 완결성을 위해서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510호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9월 조례 제정된 이후 변경된 제도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 일부에 대해서는 정비 등을 통해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시민주권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제명을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순천시 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제7조 갈등영향분석의 경우 외부 위탁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가 갈등관리위원회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갈등 관리 사업, 갈등 관리실태 점검·평가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은 관련 부서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자치법규 입법 완결성을 위해서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8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511호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11월 30일 조례 제정 후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조례로 개정하기 위함과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문제 해결 등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제명을 “순천시 참여 기본 조례”에서 “순천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로 제명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 기본이념,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일부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부터 제13조까지 위원회 회의의 공개, 예산편성의 참여, 시민 제안, 시민의 정책토론 청구 등에 대한 일부 자구 수정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민주시민교육, 교육 운영계획 수립, 교육 위탁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시정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 마일리지 관리, 인센티브 지급 등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사전협의 사항은 관련 부서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입법도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민 참여 조례 취지에 맞게 개정안 마련 과정 등에 있어서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의안번호 제3509호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에서 소유 또는 관리 중인 공공시설 중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지정,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유공간의 체계적 관리 운영과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유공간 제공으로 성숙한 공동체 문화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510호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안은 2011년 제정 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경된 제도를 반영하고 조문 정비 등을 포함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순천시 갈등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갈등영향분석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책 추진 시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11호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제정된 조례를 변화된 사회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와 협력 속에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0인의 시민추진단을 구성하여 워크숍 등 숙의과정으로 도출한 조례안을 공청회와 토론회 등 8차례의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된 조례안으로 시대 변화와 사회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문제 해결 등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민주권담당관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우선 시민 공유공간을 시민들한테 활용하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민간에서도 공유공간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또 다른 공간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제가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공유공간을 공유누리 시스템에다 올려놨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거기는 왜 활용도가 떨어져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이게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실적 내지는 어떤 활용도 측면보다는 개방 장소를 공개하는 측면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개방 장소를 공개하는 거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개방 장소만 공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예약을 하거나 또 예약해서 사용료를 받거나 이런 거에 대한 연계성이라든지 또 그 각 지자체 별로 특징이 있는 건데 특징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이용자의 측면에서 좀 편의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공유누리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공유 공간을, 일반적인 경우 어떤…. 
○위원 박재원  아니 공간 말고 그 사이트는? 사이트는 무료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시설이 공유공간 제공은 하고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뭘 만들려고 하는 거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운영하는 데 좀 불편하거나, 관리하는 데 좀 불편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떤 불편이 있었어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시스템을 저희 편의에 맞게끔 뭐 이렇게 조정하고, 추가하거나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자 관점에서도 편의를 추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은 사이트일 것 같은데 사실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 1136개 시설에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그걸 업데이트를 안 해 주면 그거 굉장히 이게 만들어만 놓고 또 지금 공유누리처럼 되어 버리는 사이트가 되거든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게 하나 걱정스럽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그간에 이용실태는 전화문의 이런 거였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현재는 관리부서에 전화로 이렇게 예약하는 게 대부분으로 파악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홍보할 생각이세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일단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소통 공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 홈페이지도 있을 수 있지만 배너라든지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주로 이용하는 층들은, 전화 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SNS를 활용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수시로 홍보하는 게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이거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 막 이렇게 올리고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막상 회의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공유공간들은 실시간 반영이 돼야 해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약을 하게 되면 실시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는데 실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용실태가 전화로 문의하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많이 현장에서 운영돼 왔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간다면 온라인에 맞게끔 유저(user)들이 인식돼야 되고, 또 시설관리자들이 그만큼 빠르게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사이트만 구축해 놓고 또 이게 관리가 안돼 버리면 결국은 전화해서 몇 시에 되냐 이런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그래서 지금 다른 사이트 중에 가장 잘 돼 있다고 하는 것들이 산림청 휴양림 같은 경우가 실시간 이렇게 즉시 예약되면 제3자가 어떤 청탁이나 다른 뭐 부탁에 의해서 이렇게 끼어 들어와서 선점한다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온라인 시스템이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각 부서의 경우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개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해서 평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 박재원  지금 혹시 다른 지자체 중에 잘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저희가 이제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29개 자치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이게 총괄 관리를 해 줘야지 시스템만 있는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잘 됐다고 하는 지자체라기보다는 각 지자체 안 되는 이유들이 총괄부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 
○위원 박재원  총괄부서 문제, 또 그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볼만한 사이트가 어디 있어요? 지자체 어디 가서 보면 지금 이런 걸 유사하게 만들어 놨는지?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청양군, 제가 아무튼 한번 살펴본 것…. 
○위원 박재원  청양?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다른 뭐….  
○위원장 유영갑  충북 청양 말인가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예. 제가 지자체별로 사이트는 들어가 보지 않았고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갔다 오게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조례는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가 지금 운영이 생각처럼 잘 되고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니까 어디가 돼 있다고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지난번 한번 벤치마킹했던 별도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 사이트만 알려주면 우리가 보면 되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지자체 사이트를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만 만들지 그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지, 비활성화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아니 조례가 제정되면 온라인 플랫폼 만들려고 근거를 지금 신설하는.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만드는 데 그 다른 단체도 그런 근거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잘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거 뭐 해라, 마라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그 사이트를 제가 지금 정확히…. 별도로 좀 29개 지자체에 대해서 사이트 웹 주소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보시고 고민도 해 주시고 한번 가서 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 사이트 활용도를 안 보신 것 같구만 한번 봐 보십시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제가 개별 사이트를 미처 다 못 챙겨 봤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정확히 이해하셨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장 유영갑  사이트 만들어 놓고 현행화돼버리면 안 되니까 관리인력이 필요하고, 이 사이트 자체를 관리하려면 전문성 플러스 또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를 검색할 수 있게끔 사이트만 알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 거예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조례 제정 현황이랄지 조례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봤는데요, 별도 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몇 개 지자체에 저희가 유선으로 물어봤을 때. 
○위원장 유영갑  아! 조례 제정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우리 과장님 지금 공유공간 활성화하고자 하는 대상이 몇 군데로 지금 일단 하시려고 합니까? 이 플랫폼에.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현재 공공시설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아까….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개 분야 1136개소 중에요 개방공간 현황, 공인으로 등록돼 있는 곳이 118개입니다. 이중에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 문화·숙박시설 등 별도 예약 사이트들이 있거나, 활용하기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주로 저희가 공유공간으로 보고 있는 곳들은 회의실이나 세미나실 같은 장소를 이제 공유공간으로 하다 보니까요, 한 28곳 중에서 실제 개방할 수 있는 곳은 16군데 정도 1차적으로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읍면동에 있는 회의실 등을 포함해서 개방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보니까 저기 체육시설 같은 것도 빠지고 관할 부서에서 예약을 따로 받는 데는 빠진다는 말씀이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월 이용권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거나 고정적으로 이용객이 있는 곳이라든지 또 수시로 이렇게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유공간 내지는 공공시설로 보이지만 이건 예약사이트를 구축해서 운영하기 좀 부적합한 곳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곳은 이 플랫폼에가 있고, 공유공간이. 어느 장소는 또 그 부서를 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회의실이나 세미나실은 전속적인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고 나머지 것은 기존에 했던 사이트들이 큰 이용에 불편이 없으면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예약사이트들의 어떤 배너 등을 통해서 통합하는 측면은 시민들한테 인지도 제고 측면에서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단순히 회의실 그런 공간 대관에 대해서만 플랫폼에 담겠다 이거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곳입니다. 
○위원 이영란  우선적으로.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현재 거기에 대한 대관료는 받고 있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대관료 규정이 대부분 개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례에 없거나 또 신규로는 이렇게 신설되는 시설들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 전 내지는 또 조례 제정 이후라도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에 규정된 이용료를 받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용료에 그 적정선을 어떤 식으로, 제가 지금 개별 조례는 못 들여다봤는데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저희가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시의 공공시설 이용료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고요. 기본적인 원칙은 시민들에게 공유공간 개방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전체 시의 조례 중에서 가장 이용료가 저렴한 영동1번지 청년센터 기준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유지보수가 4년 동안 한 달에, 아니 1년에 200만 원입니까? 그렇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이제 신규 공공시설을 추가하거나 때론 어떤 기능상으로 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산해서 연 2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계해 놨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이제 그때 안건을 보고 대상 시설을 좀 보여 달라, 리스트를 해 달라 해서 주신 거에는 공유활동지원센터…. 그러면은 순천만정원에 있는 습지랄지 이런 것은 별건으로 다룬다 이거죠? 거기에 있는 회의실 같은 거 쓰려면은?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별도 예약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그걸 다 이렇게 링크를 해서 해 두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공간은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이 공간이 빠진 부분은 또 들어가고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그래서 이제 공유공간 플랫폼을 만들 때 다른 별도의 예약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어떤 배너라든지 또 어떤 앱을 연결하는 주소 등 어떤 창을 띄워서 그 한 군데 통합해서 송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 제정한 이후에 플랫폼 구축 사업 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방법, 홍보 방법에 있어서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홍보라든지 배너라든지 어떤 다른 예약 사이트를 통합해서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별도로. 
○위원 이영란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은 이제 이용승인의 제한이라는 부분이 10조에 있어요, 그렇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예. 
○위원 이영란  10조 7호에 보면 적절한 배상 이런 것과는 따로 담게 됩니까? 10조의 이용승인의 제한에서.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예, 10조 7호 말씀하시나요? 
○위원 이영란  예예.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공공시설이나 공유공간을 사용하면서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훼손하거나 장비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걸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배상의 기준, 예를 들면 되게 다양할 것 아닙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훼손이나 분실된 그 시설물에 대해서 평가 내지는 어떤 가격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격이나 금액을 표현하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것도 좀 모호할 것 같은데.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아니 훼손이나 분실된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손실금액이 산정되는데 어떤 걸 각 시설별로 분실했는지, 훼손했는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 어떤 금액을 예정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다음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복남 위원님 조금 있다 하시게요, 한숨 돌리시고요.

7.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입니다. 
  92페이지 의안번호 제3512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준공 및 입주예정인 신축아파트 지역에 이통반을 신설하여 원활한 주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총 5개 이·통 19개 반을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서면 관할구역에서는 금호어울림더파크 1단지 준공으로 2개 리 6개 반을 신설하고 삼산동, 도사동, 왕조1동 관할구역에서는 삼산동 영무예다음 1개 통 6개 반, 왕조1동 조례2차골드클래스 2개 통 7개 반을 신설하고, 도사동 3통, 4통, 8통의 관할구역 조정 및 중복되는 지번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통반 신설로 인해 이통반장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연간 2435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2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100페이지 의안번호 제3522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대상은 신축 공동주택인 한신더휴아파트 공동주택 내 관리동 의무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수탁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위탁 방법은 공개경쟁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재원 아동비율 40% 달성 및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부지선정과 신축비용 과다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신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는 안으로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관련 법령에 의거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113쪽 의안번호 제3513호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 및 관련 법령들이 지난 6월 9일부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종 변경사항은 물론 법령에 명시한 지자체 위임사항에 대한 필수 내용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순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사물주소의 개념을 도입하여 주소정보의 사용 분야를 정확히 규정하고 확대하였으며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홍보 및 교육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 기준일 및 비용 산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하였고, 제작비용 징수 방법을 다양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비용 및 무료대상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명주소위원회의 명칭을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손해배상 공제 가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째 위탁 업무 범위 및 세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13쪽부터 12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10시47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기 상정된 의사일정 제10항 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121페이지 의안번호 제3520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도사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은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사용 중이나 오천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이용객이 많아 매우 혼잡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소음 등으로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청사 부지 내 별동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덕월동 2-14번지 도사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연면적 330㎡의 주민자치센터 1동을 신축하여 1층은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2층은 주민자치실, 다목적실로 사용하여 주민자치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시행해서 23년 6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8월까지는 건설기술심의 및 원가심사를 마무리하고, 2022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주관과 의견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도사동 행정복지센터는 이용객들이 많아 매우 혼잡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시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와 분리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및 소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별동으로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24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연면적은 330㎡이고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재원조달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의안번호 제3520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을 취득 계획안 도사동 주민자치센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취득 계획안은 도사동 행정복지센터 내 주차장 부지에 15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연면적 330㎡ 규모의 주민자치센터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행정복지센터 건물에 증축할 계획으로 2020년 본예산에 구조안전진단비가 반영되었으나 2020년 제1회 추경에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과 오천지구 개발에 따른 도사동 인구증가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이용객이 많아져 행정복지센터와 분리하여 별도로 신축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공유공간 및 도사동 주민들의 소통과 문화생활 공간조성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장 부지를 아까 평수대로라면 50평 정도를 가지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명분이 민원서비스랄지 그 자치회 그런 방문객들이 많아지니까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주차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주차면적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도사동 주민센터 신축은 그 옆에 주차장 부지에 따른 신축을 증축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앞에 앞 화단이 있거든요, 앞 화단 일부를 주차면 12면으로 다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비까지. 
○위원 이영란  그니까 화단에 녹지대를 없애고, 일부를 또 훼손해서 12면을 거기다가 키운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50평이 12면을 잡아먹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아마…. 
○위원 이영란  지금 현재 세우고자 하는 그 면이. 
○회계과장 채연석  정확히 세워보지 않았는데 지금 그에 맞는 면적을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지금. 
○위원 이영란  저는 주차 시설이 이제 이런 공간을 만듦으로써 더 주차가 어렵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이용객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 부지 주차장을 면적에다가 이거를 세우고 일부 이제 화단을 한다는데 그럼 주차 면적 자체도 더 배로 늘려야 되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오천지구 때문에 여기가 수요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오천지구 인구비율로 봤을 때 이제 오천지구에다가 이런 복합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채연석  이제 지금 보면은, 인구비율로 보면 도사동이 지금 1만 8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오천지구가 들어서게 되면서 9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천지구가 지금 약 9000명 그래서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만 8000명 갑작스럽게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고. 지금 이제….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건 제가 다 인정하고. 
○회계과장 채연석  예, 거기다가 이제 별도로 또 주민자치센터를 오천동으로 갔을 경우에 아까 인구가 반반이라 했지 않습니까? 기존 또 도사동 주민들 일부가 옮겨가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 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저도 이제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 입장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오천, 도사가 도로를 축으로 해서 완전히 분리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국가정원 그걸 통해서.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주차면적 12면 갖고 한다 그런 거는 향후 바로 또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저는 지금 오천동에 학교부지로 놔둔 데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관련 기관하고 검토도 해봐야 되고, 지금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지금 있는 부지에다 증축을 하고 있는 주차장만큼 이제 확보를 하는 거 그 부지 내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주차장은, 건물 같은 경우에 법적 대수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행복복지센터나 주차장이 여유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까 말했듯이 새로 별도로 신축한다 해서 주차장 면적이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위원 이영란  아니 그니까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수요 때문에 짓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요가 늘어났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주차 시설도 거기에 상응해서 늘어나야죠. 그니까 부지를 더 확보하시든지 근데 이제 대안으로 제가 오천지구가 이게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니 저는 이제 오천지구에 어차피 우리 해룡면처럼 출장소를 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행정서비스에 의해서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또 이렇게 대안으로서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더라도 더 논의를 해서 오천지구도 만족할 수 있고 향후 우리 도사동 쪽에도 할 수 있는, 지금 주민자치회 구성은 어떻게 비율이 돼 있습니까? 도사동하고 오천동하고?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제가 자세히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거의 반반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계획안을 보고서 나름대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네, 서정진 위원입니다. 
  지역구여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주민들이 하셨고 지금 주차면적이 24면 정도 됩니다, 지금 부지가. 근데 이제 도사동은 그 전면 부분이 녹지공간으로써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 부지를 전면부로 차면 이용하기 더 편하죠. 지금 24대 되는데 지금 부족하지 않아요, 주차공간이. 그다음에 전면부로 24면을 빼면 그 부분에 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맞는 거고. 
  오천동 학교 부지라 하는 거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쪽 부분에는 집행부에서 족구장 같은 것을 신설한다고 해서 상당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활용을 해야지 단순하게 족구장을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도사동사무소하고 오천지역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해룡 신대하고 해룡면사무소가 관계가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700세대 가까운, 공동주택만도 700세대에 가깝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오천지구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오천지역에서 표를 먹고 선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의 효율성, 예산의 절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센터들이 들어섬으로써 활용도가 얼마나 커질 것이냐, 제 생각 같았으면 체육관이랑 같이 지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저희들이 선도해서 거기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다만, 주민들께서 거기가 적합하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말씀 많이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풍덕동하고 도사동 그 배수펌프장 있죠? 국민건강 무슨 뭐 해 가지고 그게 한 300억 좀 넘는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설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오천동하고 인접해 있어서 부지는 풍덕동 부지인데 오천지구라고 지금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요. 거기에 도서관과 체육시설이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부지에 도서관이라든가 수영장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은 배수펌프장 위에다가 짓고 있는, 설계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오천지역의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학교 부지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지는 아닙니다. 중장기적이고 오천 주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구도심권 남쪽에 있는 도사, 남제동, 풍덕 구도심권, 남부 쪽에 있는 여러 동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지 단순히 오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한 학교 부지에 공공시설을 짓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저도 미래 설계를 조금 더 달콤하게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 적정성 그다음에 활용 방안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얼마나 또 활용할 것인가 이런, 저도 이제 단순히 얘기하다 보면 큰 평수 하면 좋겠지만 오천지구 갔을 때 문제는 더 많죠. 또 따로 짓게 되면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시설을 관리해야 되고 또 거리상으로 보면 2〜3분 거리, 짧게는 1분 거리죠? 
  이런 거기 때문에 효율성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대화는 충분히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그 자리가 적합할 것이다,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욕심내지 않고 효율적인 센터를 짓는 것은 바로 거기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장하거나 깊이있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들도 그렇고 많이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고, 주차장 문제는 어디를 가나 다 있기 마련인데 사실은 이제 주차장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그렇게 번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러나 주차장 부지는 언제든지 동사무소 인접 부지에 조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중장기적으로 봐야 겠다, 예산 한꺼번에 투입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좀 축소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지역별로 행정복지센터 협소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우리 회계과에서는 청사와 관련해서 혹시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일단은 80년대 지어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당장 잡혀 있는 것이 향동하고 중앙동, 지금 현재 부지가 향동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요. 지금 중앙동은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것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올려 가지고, 당장 이게 제일 시급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제동 뭐 이런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일단은 작년에 제정된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여기를 통해서 이제 대상지를 정해 주면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하고 공유재산 취득을 받아서 절차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중앙동은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중앙동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향동이랑. 
○위원 이복남  그렇죠, 별도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수도 있나요? 
○회계과장 채연석  면적…. 
○위원 이복남  부지가 있으면? 
○회계과장 채연석  그렇죠. 별도로 신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별도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다. 
○위원 이복남  아! 그러면 굳이 행정복지센터를 옮기지 않아도 행정복지센터를 두고 또 별도의 부지가 있으면 주민자치센터를 신청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네. 
○위원 이복남  분리해서 그러면 검토를 해도 됐겠네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향동, 이제 중앙동은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천태만상(千態萬象)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행정복지센터 굉장히 좁단 말입니다. 그래서 별도 부지를 찾는 와중에 또 이게 정리가 좀 덜 됐고, 향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도 있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정말 사실 머무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자치회가 같이 쓸 수 있는 청사를 좀 확장해서 부지를 찾으면서 이제 청사입지위원회에서 아마 상반기 때 대상지를 보낸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냥 있는 공간을 행정복지센터로 쓰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하다면, 작은 부지가 있다면 찾아봐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건 이제 아직까지 보면은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가 서로 상호 연계돼 있습니다, 업무들이.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진짜 활성화돼 가지고 독립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행정기관과 연계해서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지금 현재는 가고 있는 걸로. 
○위원 이복남  그렇죠? 효율적으로 어차피 가까이 있거나 그 건물에 있으면 효율적인데 예를 들면 우리 중앙동처럼 바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간혹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 큰 전체 청사가 들어갈 큰 부지를 찾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늦어진 거라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향동 같은 경우도 3〜4년째 거의 부지를 찾다가, 같이 옮기려고 하는 부지를 찾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위원회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부지를 찾아서 함께 청사를 옮길 필요가 있겠냐라는 의문도 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주무부서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제가. 
○회계과장 채연석  말씀드릴 거지만 아직까지는 행정기관하고 분리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저는 건축내용에 대해서만 물어볼게요. 100평이면 2층으로 짓습니까? 단층으로 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2층입니다. 
○위원 박재원  2층? 그러면 왜 이렇게 좀 아치형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하고 이렇게 상단에 중복은 안 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2층으로 짓는다 그정도지 아직 설계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별도로 검토를 할 겁니다. 
○위원 박재원  별도로?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요즘 이제 원룸을 보면 필로티 구조로 많이 짓잖아요. 1층을 그냥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그런 공법은 안 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공법도 이제 건축상으로는 다 가능하죠. 근데 그걸 한번 이제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일지 그런 건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설계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주차면도 살리고 또 위에도 하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주차면도 살리고 건물도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그것은 한번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설계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를 막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 법에 맞는가, 우리 총 연면적에 대해서 건축법에는 맞을 거예요, 그니까 설계를 하려고 추진하려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우리 청사 건축법에서 그거 세운다 그러면 주차장 설치 조례는 가능한가, 부족하지 않은가 설치 조례에.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 대수 그 설치 조례 혹시 점검해 보고 타당성 있습니까? 혹시.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도사동 주민자치센터는 사실상 행정복지센터 하나의 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건축법상으로는 증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축. 건축 한 부지 안에 이렇게…. 
○위원 김영진  그건 가능하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김영진  주차 대수는 교통과에 주차장 설치 조례에 타당하다, 개수 맞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주차면적 다 가능합니다. 검토해 가지고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영진  연면적 건축물에 대해서.
○회계과장 채연석  그렇죠. 당연히 그게 가능 안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 김영진  가능합니까? 건축물 총 면적에 주차 대수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적정 주차 대수가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진  가능합니까? 그 면적이?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 일부 앞 부분을 더….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주차 대수가 몇 대죠?
○회계과장 채연석  그 지금 우리가 24면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총 24면입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현재까지 24면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 24면이니까 이쪽으로 옮겨버려 가지고 녹지를 없애 가지고 설치하면 조금 늘죠? 한 3〜4대 들어가게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김영진  일단 그건 교통과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고요. 그럼 녹지를 없애다가 만약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조례에 타당합니까? 녹지는 몇 %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회계과장 채연석  그 부분도 건축면적에, 지금 건축 하는 데 그 건축에 녹지가 몇 % 약간 있긴 하지만 그것도 가능한 걸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 김영진  순천시 녹지 조례에 건축물의 연면적에 몇 %의 녹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없애도 가능하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위원 김영진  일단 그거 타당성 있는 거 이따가 보고 끝나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질문할 수 있는데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다 확인이 돼서 행정적인 절차를 입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고요. 물론 위원님들이라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도 있는데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나 행복센터를 짓는 데 이렇게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잘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행정이라고 하는 건 늘 답변하실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오해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전동 지금 짓고 있는 거 보면 바로 청사 옆에 지금 이렇게 가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늘 걸어오는 장소인데 1층은 경로당, 2층은 지금 센터 짓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욕심내서 지적하고 싶고 욕심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되느냐라고 하는 점들을 감안했을 때 문제를 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또 일부 동사무소 가면 주차면적이 참 넓어 가지고 텅텅 비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서 보면. 매일 주차면적이 다 만차가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점심시간이나 특별하지 않으면, 특별한 동에 가서 보면 주차면적이 1/3밖에 안 차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11시20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순천만친환경 생태체험선 건조를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입니다. 
  130페이지 의안번호 제3521호 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현재 운항하고 있는 순천만 생태체험선 대체에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 내용으로 취득목적은 생태체험선 노후화에 따라 안전성을 도모하고 매연과 소음없는 친환경체험선을 운항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범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탄소중립 운동과 부합하는 사업으로 순천만 갯벌의 블루카본(blue carbon)과 함께 환경적, 경제적 효과를 배가시키고 탐방객에게 고품격 관광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지자체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친환경적 선박으로 의무 구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131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알루미늄 선체, 전기 추진기관을 이용하는 선박 1척을 건조 추진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25억 원이 되겠으며 본 체험선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폭이 좁은 순천만항로 특성상 운항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약 20톤급 크기의 선체의 쌍동선 구조와 워터제트 추진기로 건조 운항할 계획입니다. 
  133페이지 비용추계는 친환경 생태체험선을 건조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세출예산 나타낸 자료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의안번호 제3521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취득 계획안은 순천만 해역 일원의 생태를 체험하는 선박을 알루미늄 선체와 친환경 연료추진기관의 생태체험선 20t급 1척을 건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친환경선박법」상 지자체는 선박 조달 시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순천만습지 생태 환경 보전, 안전한 관람을 위해서 전기동력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여 관람객에게 매연과 소음이 없고 안전한 고품격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취지 설명은 잘 들었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1, 2, 3호가 내용연수가 2024년 동일하게 만료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각자 틀립니다. 지금 현재 1, 2, 3호가 건조 년도가 틀려서 1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3년 차. 
○위원 박재원  13년? 언제요? 2023년?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아니, 13년 차가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13년차?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12, 11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척이 운항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호가 13년 차 운항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1호에 대체가 되겠네요? 그러면?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호를 대체하려고 하는. 
○위원 박재원  그럼 1호가 대체하고 친환경선하고 에코피아호하고 3대가 운행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이제 1호 같은 경우는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15년입니다. 그래서 15년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건조하는 시점에 1호는 이제 그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총 3대가 운행이 되겠네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지금 1, 2, 3호는 몇 t급 씩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현재 1호, 2호는 13t, 그다음에 3호는 14t으로 건조되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20t급을 하는 이유는 좀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저희들이 쌍동선으로 건조할 계획인데요. 이게 복원성이라든지 조파, 그리고 순천만 특성상 항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추진기가 워터제트로 추진이 되는데요. 일반 디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박을 해항을 하려면 반경이 너무 큽니다. 근데 보트 추진기는 그 있는 자리에서 바로 해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현재 접안시설이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접안시설 쪽에가 전기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가 20t급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선박보다 좀 더 커지기 때문에 계류시설을 조금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언제 완료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인프라 시설은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이제 본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를 통해서 배가 건조가 되면 바로 운항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 인프라 시설이 지금 완료가 됐어요? 예산만 확보되고, 딱 건조하는 시점하고 이렇게 맞춰서 갑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현재 충전기라든지 인프라 시설은 22년 3월 경에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 유사한 배는 어디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현재 해경이나 이런 데서 전기선박을 일부 단속선으로 운항을 하고 있고, 관리선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체험선으로는 전국에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우리 순천시가 추진하는 것이 최초입니다. 
○위원 박재원  처음으로 하고 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혹시 이제 고장이나 이런 거에서는 어떻게 사후 담보가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전기자동차도 사실 지금 계속 날로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친환경선박법이 2020년 일부 시행되면서 내수면 쪽에는 어선들이 지금 일부 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지금 건조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친환경선박법에 의해서 이런 생태체험선 운항하는 것을 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래서 이 관계로 차후에 저희들이 해수부도 방문해서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생태체험선을 처음으로 구입을 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버렸어요, 처음이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지자체로 봤을 때는. 그럼 이거 또 수리하는데 한 6개월 걸려 버려요. 예를 들면 그런 이제 뭐 다른 지자체에서 그걸 운행을 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거 우리가 처음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다만, 그런 우려가 있다, 걱정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위원님 그런 우려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감염병환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김영진‧장숙희‧이현재‧서정진 의원 발의)
(11시30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감염병환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순천시 감염병환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06호 순천시 감염병환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감염병환자와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의 심리적 위축과 정신건강 악화 등에 따른 후유증 치료, 그리고 심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0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감염병환자 등의 심리지원 및 시설 운영과 응급개입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감염병환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보건사업과장 이재왕입니다. 
  의안번호 제3506호 이복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감염병환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조례안은 코로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사업과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따른 대상지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3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2항 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건조를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현장방문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현장방문 일정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오늘 현장방문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현장방문 대상지는 총 2개소로 순천만습지, 도사동 행정복지센터 순서입니다. 첫 번째 순천만습지로 이동하여 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에 대한 현장보고를 받고 두 번째는 도사동 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하여 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귀청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점심식사 후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현장방문에 대해 논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논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논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비 지출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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