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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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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31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〇기획예산실
  4.  〇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5.  〇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6.  〇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7.  2.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8.  〇기획예산실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〇기획예산실
  4.  〇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5.  〇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6.  〇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7.  2.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8.  〇기획예산실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 직속 부서는 실장에게, 국 소관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단장이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는 기획예산실 총괄보고로 기획예산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 보고하게 됨을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개요를 보고한 후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9쪽이 되겠고 심의안건 책자 7쪽 의안번호 제3508호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편의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총괄 자료입니다. 그거 보시면 이번 추경 편성의 배경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정부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해서 정부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위 88% 전 국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왔고 그에 따른 우리 순천시 시비 부담금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사건립기금과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그리고 정부 추경과 전남도 추경 편성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매칭분, 그다음에 순천시 현안사업 반영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 예산안 23쪽부터 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전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264억 4100만 원이 증가된 1조 5898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253억 5500만 원 증가된 1조 3755억 1100만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0억 8600만 원 증가된 214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안 19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제1조 일시차입한도액은 476억 9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는 예비비는 139억 3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38억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77쪽부터 84쪽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교부세가 나옵니다. 이번에 7월 달에 저희 시에서 받은 보통교부세가 519억 5800만 원이 됩니다. 이 규모는 인근 지자체보다도 250억 정도 더 추가로 확보된 금액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38억 5300만 원, 특별교부세가 21억 2500만 원 해서 지방교부세가 전체 579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15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생 국민지원금 국비, 도비, 시비가 나눠지는데 시비 부담금 539억 5300만 원 등 총 전체 148건에 587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 역시 국민지원금 도비 53억 9500만 원 포함해서 21건에 85억 4300만 원 포함해서 전체 일반회계 증가 규모는 125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것은 예산안 85쪽부터 179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경 재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사업비 배분에 보면 신규사업비 369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872억 5900만 원, 그다음에 국도비반환금이 14억 8200만 원 포함해서 125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대입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4회 추경 주요 반영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순수한 시비 자체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183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기획예산실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이 10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비비가 9억 8600만 원, 그다음에 총무과에 가족친화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4억 54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혁신과에 외서면 폐교 활용 공간 쉼터 조성해서 3억 6000만 원, 그다음 시청사건립추진단에 시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그다음에 건축과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5억, 그다음 도로과 소관인데요, 조곡교〜용당교 간 도로개설비 41억, 그다음에 조례 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 간 도로개설 15억, 선평마을에서 중앙로 도로개설 15억 해서 보상비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추가지원으로 2억 600만 원, 청소자원과 소관으로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3억 2000, 매트리스 위탁처리비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순광로 완충녹지 정비사업으로 1억, 향림어린이집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 5000, 그다음에 국가정원운영과에 정원박람회 조직위 출연금 4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장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이건 국비, 특별세, 기금,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에 우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해서 674억 4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분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8%, 시비가 1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환경정비로 해서 특별세 5억,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중심시가지역은 18억 2700만 원, 순천역세권 41억 1600만 원 이번에 시비로 계상했는데 이에 따른 국비, 도비는 이미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추경에 시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가 편성한 겁니다. 
  그다음에 전통문화유산 보수 정비로 도비 포함해서 8억 500만 원, 그다음에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 정비로 해서 특별세 5억, 그다음에 해룡 호두리 마을회관 신축 특조금으로 해서 2억, 이것은 이번에 다른 국도비에 포함됐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비로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외서 노인복지회관 개보수로 해서 3억,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으로 13억 8800만 원, 봉화터널 인도 분진 소음 차단장치 설치로 특교세 4억, 그다음에 송광면 장안마을 도로 개설로 특교세 3억, 곡물건조기 구입지원비로 도비 포함해서 2억 4700만 원, 그다음에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24억 4300만 원, 그다음에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으로 13억 6600만 원 이것은 이미 국비는 예산에 편성돼 있고 이번에 시비부담금입니다. 기타는 134건 해서 국비, 특교세, 기금, 도비, 시비 포함해서 54억 26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입니다. 1쪽 보시면 6월 말까지는 이 앞에 추경 때 보고를 드렸고,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해서 총 7건입니다. 그래서 20억 4500만 원 지출결정액이, 그다음에 지출액이 14억 27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장을 넘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하수도과 소관으로 지난 7월 달에 승주읍 송전마을 하수관로가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를 위해서 이번에 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관광과에 1억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했는데 지출액이 1억 56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관내 여행업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78개소에 대해 심사를 해서 다 지급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보시면 지출액이 1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1528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지난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유시설물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 7억 600만 원은 지금 똑같은 호우피해 때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 3억 2900만 원은 이 역시도 하천 피해에 대한 피해복구 사업이고, 그다음 도로과에 2억 1900만 원은 도로시설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림과에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복구는 지출 결정됐는데 아직 행정절차 거치느라고 지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실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의 총 예산은 112억 3000만 원이 증가된 278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말씀드리면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순천정원도시 비전 포럼 개최로 해서 이번에 2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시가 정원도시로 방향이 틀어졌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도 하고, 앞으로 10년 단위로 정원박람회 개최를 하고 또 정원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제도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해서 도시정원법 제정을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토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원도시법을 제정하려면 시민들 공감대 형성돼야 되고, 국회에 공감대 형성이 돼야 해서 1차적으로 내일모레 9월 3일 날 전문가들, 시민들 모시고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올 하반기 때 10월, 11월쯤 되면 국회에서 2차례 정도 포럼 개최를 해서 우리 순천시가 정원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준비라든지 국가적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상반기 때 80개 지자체가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자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재난재해예비비로 이번에 4회 추경예산 편성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인 9억 8600만 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하단에. 통합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이 100억, 그다음에 예수금 이자가 2억 2000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300억을 갖고 온 것을 이번에 여유가 있어서 100억을 다시 상환한 겁니다. 그리고 이자는 1.05%를 적용해서 2억 2000만 원 이번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예산 설명 여기서 마치고요, 기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인데요, 예산서 587쪽이 되겠습니다. 587쪽 보시면 통합안정화기금이 여러 가지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고자 저희들이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2021년 통합안정화기금 운용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별도로 정리해 드렸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보시면 지난해 말 조성액이 601억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입액이 950억 4600만 원, 지출이 5억 1100만 원해서 올 연말에 전체 조성액 총 규모는 154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9쪽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 부분은 전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4억 300만 원 증감이 됐는데 중간에 보시면 상수도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번에 감소가 됐거든요 8억 1700만 원이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탁금 원금 회수 부분이 100억,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2000만 원 이율은 1.05% 적용을 해서 전체 94억 300만 원이 증가됐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입니다. 다음 쪽 590쪽 보시면 일반예치금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4억 300만 원을 지출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591쪽에 보면 기금 총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말에는 601억이었는데 현재는 950억 4600만 원이 돼서 총 누계로 보시면 155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설명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가지고 좀 복잡하실 텐데 차분히 보시고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별지 5쪽 편성 총괄 별지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5% 반영했다는 게 정부에서 발표한 88% 기계적 수식에 순천시 추계 95%를 반영했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게 전국 평균은 88%인데요. 저희들이 대충 추계를 해 보니까 한 93%로 예측을 해서 혹시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있게 95% 적용해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유영갑  정부 예산도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정부 예산은 88%로. 
○위원장 유영갑  맞춰서 내놨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지자체마다 다 틀립니다. 
○위원장 유영갑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90% 정도로 상향될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보도 접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봤는데 88%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는 93%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유있게 95% 적용해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시비만 95% 반영했다 그 말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전체 다 적용해서. 
○위원장 유영갑  건보료 만 단위 절삭하니까 2%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건보료 해당되지만 재산, 금융소득 있거든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되면 안 되고 재산도 총가액 9억이 넘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그정도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유영갑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재원은 확보돼 있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설명 중에 정부에서는 지금 88%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88%로 내재된 겁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12%를 도하고 시에서 지금 나눠서 분담을 하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정부는 80%, 국고가 80%고 나머지 20% 중에서 8%는 도비, 12%는 시비로 제공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12%. 다시 말하면 총액에 아까 플러스가 지금 정부에서 준 거에 우리가 주고자 하는 20%에서 우리가 8대 12로 시비부담이라고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은 여기서 95% 반영했을 때 어떤 배분율로 95%가, 그 추계된 부분을 전액을 전부 우리 시비에서 지금 준비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이제 어차피 신청을 받고 또 선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나올 것인데 일단은 예산이라는 것은 여유있게 편성을 해야, 만약에 부족 사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 이영란  다 이해하는데, 88%인데 우리는 95%로 생각해서 예산을 했다 그러면은 그 7%의 갭을 전체를 이렇게 순천시에서 준비하고 계시냐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거 플러스 아까 88%에서 100% 배분율로 나눴을 때 20회, 8대 12의 12회 분량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추가로 예비비 지출 내역에서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도로과 집중호우 도로시설이 어디를 두고 지금 그때 예비비를 썼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자료에 보시면 뒤에 그 개별 사업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거든요, 17건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은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게 그 사업 하나 같고 추가로 질문할게요, 여기에 없는데. 그게 아마 특별재난 그 돈에서 나갔나 싶어 가지고요. 우리 도로가 어디입니까? 에코그라드 앞에 사거리 지하차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하차도 그것은 별도 재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예비비 아니고. 
○위원 이영란  100% 지원이고 제가 알기로 50%가 또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제가 도로과에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위원 이영란  왜냐면 2억 5000이 그때 내려왔었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건 특별교부세 별도 재원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거기 또 2억 5000이 들어갔다고 도건위에 여쭤봤는데, 왜냐하면 돈을 쓰는 거는 좋은데 그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지하차도 양 옆에다가 셔터를, 구조물을 설치해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셔터를 내린다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물이 도시경관상 저희들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물이 급하게 배수가 안 됐을 때 근본적인 걸 좀 시설에 해 달라라고 꾸준히 넣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셔터를 만들면 다음에 그게 저는 흉물로 남는다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부분은 어차피 도로과 소관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자문을 얻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부서에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듣기로는 담당 국장님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부서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써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50%가 또 우리 재원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알기로는 그 지하차도 부분은 특별교부세 2억 5000 별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재정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5억이나 들여서 하면은 저는 그 배수에 펌핑하는 거를 예전에 했기 때문에 좀 그거를 다시 성능 좋은 걸로 바꿔야 될지, 또 배수로 배관을 넓힌다할지, 돈 더 들더라도. 원천적인 어떤 사업을 해야지 집중호우 때 글쎄요, 1년에 한두 번 쓰려고 그거 흉물로 이렇게 내려놓는다 하고, 현재 그 상태까지는 아직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향후 우리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내릴 때 대비하는 건 좋은데 방식에 있어서 좀 그게 부적절하다라고 전에도 저희들이 한번 우리 행자위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계속 강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고요. 도건위에서 별도로 다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 서정진입니다. 
  책자 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도비 성립전 예산 같은 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서에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도비를 중간 중간에 도의원들께서 읍면동장들께 도비를 얼마를 편성해서 올려라, 이런 사업들을 하라 이런 경우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가끔. 
○위원 서정진  가끔 있죠? 법적 근거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 다른 의원이 우리 시의 관할된 공무원들에게 무슨 법적 근거로 이런 저런 사업을 올리라고 하는 것인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법적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예산 운영상 융통성을 발휘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순천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열정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비를 많이 갖고 와서 순천의 시민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후생을 높일 것인지 그런 고민 끝에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갖고 와서 저희 시로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또 그에 맞는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묻는 것은 이제 과장님 얘기는 도비 예산이 순천으로 오는 거야 좋지만 공직자로서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로서는 재원의 분배 과정이 투명하고 지방재정법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공직자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차 무시하고, 지방재정법 위반하고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위반되는 지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도가 속해 있는 의원들이 자치단체 다른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이런 저런 사업을 편성하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근거해서 그랬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도 재원을 가지고 순천에 내려주면 바로 집행한 것도 있고, 도에서 내려오면 순천에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그 예산 과목에 맞는 성격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갖다가 법령을 위반한 거는 아니고요. 다만, 예산 운영상 제 말씀대로 융통성을 발휘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 이해하기가 힘든 게요, 실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도가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 이렇게 올려주면 도가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일을 어떤 문서 하나 시에 내려온 게 없는데 도로부터, 도의원 말 한마디에 예산이 편성되고 정확히 따지면 도에서 문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편성해서 올려 보내라고 하는 게 와야 그거를 정해 주면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서 예산을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꼭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해서 올려 보내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행정은 공문서에 의해서 보고하고 특히 예산은 유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서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문서가 도로부터 어떤 지시나 협조사항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 순천시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 문서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해당 읍면동으로 문서가 내려가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도로 올려 보내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순천에 도비가, 예산만 오면 그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름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는. 
○위원 서정진  이건 참고가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원칙대로 하셔야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우리 행정기관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 보고 이것 편성해라, 저것 편성해라 그러니까. 편성하라고 한 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법적근거, 어떠한 문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지금 질서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적으로 우리 위원회, 우리 도내 예산이 투입되니까 행정이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앞으로 원칙대로. 
○위원 서정진  원칙대로 하셔야지. 도가 문서가 오지 않으면 물론 저도 깊이 공부해봐야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공문서 지시가 있어서 그걸 읍면동으로 내보내서 해당 지역으로 보내서 사업이 편성이 되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편성이 돼서 도로 올려 보내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기본 안인데. 의원 배지 달면 그사람들이 가서, 읍면동에 가서 우리 읍면동장 이거 사업 올려다 이거 도비다 올려라하면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할 우리 시 직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의원은 도 공무원들, 시의원 시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자체 간의 그 선이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제가 도 공무원들한테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말 듣겠어요? 우리 시의 자존심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 편성의 자존심이라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의원님 이제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순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특히 일례로 도 예산은 시설비로 편성돼 있는데 순천시로 왔을 때 시설비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집행상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과목을 좀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는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마무리하자면요. 도비, 국비를 우리 순천시에 유입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일선에 나가서 보면, 읍면동에 가서 보면 정말 그 주민들이 학수고대하는 사업들, 숙원사업들이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선출직이다 보니까 표되는 쪽에 갖다 이렇게 편성해 갖고 올려 보낸 것인지 이런 고민이 좀 생겨요. 
  그래서 국비도 마찬가지지만 도비 편성 기준에 맞게 도로부터 문서를 달라 그렇게 해서 읍면동으로, 해당 집으로 보내면 그 목에 맞게 협의해서 시민들 원하는 사업들을 도로 올려 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그렇게 투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도비를 막자는 게 아니에요. 도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서에 의해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 움직여야 된다, 모 의원님이 그냥 면에 가서 위원장 이거 올리시오, 저거 올리시오, 이게 지방의원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화장지 팔러 온 의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질서 정도는 우리 순천시가 모범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지만 있다라면 우리 순천시가 모범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켜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세입예산 중에 지방교부세가 한 570억 정도 내려왔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그중에 이제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교부세가 많이 내려온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교부세가 왜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교부세 산정기준 지표가 있습니다. 한 88개 정도 되는데요. 전라남도 쪽으로 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서 그동안 쭉 대응을 잘해 왔고 또 특히 이번 교부세는 생각보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내국세가 많이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국세 많이 거치다 보니까 각 지자체로 배분을 해 주는데 이 재원도 이번에 정부 3차 추경에 포함된 거거든요, 한 6조 정도 됩니다. 6조를 이제 242개 지자체로 분배해 주는데 순천은 그래도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여건이 좋아서 인근 지자체보다는 한 200억 이상은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교부세 말했듯이 다 산정 기준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있기 때문에 이제 전국 지자체가 다 그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받는다 말이죠. 근데 이제 국세를 많이 걷어서 우리 교부세가 많았던 것은 당연한 거고 지자체의 노력에 의해서 그 금액이 많이 증가됐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지 또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행사가 취소되고 그렇게 되면 교부세가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경상적경비를 많이 줄인다든지 행사비를 줄인다든지. 
○위원 박재원  자 행사취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다음에 각종 감사 때 지적을 적게 받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순천시 자체적인 자체 시책 같은 거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것에 교부세 많이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를 저희들이 강조를 해서 어필도 하고 행안부 교부세에 가서, 저희들이 거의 한 분기별로 한 번씩 갑니다. 서로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하여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곤란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그 항목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제 교부세 배부할 때 기본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 기준액은 전국 지자체 동일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그 지자체가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그 교부세 산정을 위한 지표를 얼마만큼 지자체가 노력을 했고 성과를 올렸는지 또 정부가 반영하는 국정지표나 과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시에서. 
○위원 박재원  아니 저도 교부 기준은 여러 번 봐 가지고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정말 다른 지자체보다, 주변에 있는 인근보다 200억을 더 받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나 또는 어떤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아야 될 영역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행자부에서 이렇게 줄 때, 교부를 해줄 때 ‘이게 무슨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해서 오는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냥 뭉뚱그려서 더 준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그리고 교부세를 줄 때 전국 동시에 안 뿌립니다.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공문을 보내 줍니다. 왜냐하면 적게 받은 지자체는 반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기금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게 지금 이게 사실 기금이지만 표로 정리하면 좀 어지러워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지금 100억 세운 게 일반회계에서 예탁금으로 해서 지금 들어 왔다는 겁니까? 기금으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작년에 우리 일반회계가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에서 300억을 빌려온 겁니다, 일반회계로. 그래서 지금 300억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여유가 좀 생겨서 다시 100억을 갚은 겁니다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위원 박재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갚았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갚더라도 원금에다 이자까지 상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이자가 2억 2000이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1.05%입니다. 
○위원 박재원  100억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300억에 대한, 300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위원 박재원  갚는 것은 100억이었고 전체 이자는 2억 2000이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200억 원 또 거기에서 이자를 해서 줘야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박재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통기금으로 갔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장 유영갑  그럼 통기금에서 이걸 또 차입 해온 기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 홀딩을 합니까, 바로 상환을 합니까? 아니면 통기금에서 그 예수를 해올 때 그때 계획서상 계획에 의해서 통기금에서 예수용 기금으로 보냅니까? 홀딩을 해요? 지금은 100억을 갚았어요, 이거 홀딩을 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총 기금은 남죠. 
○위원장 유영갑  아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홀딩을 하냐고, 이거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00억이 왔어요, 이것을 빌려온 기금한테 바로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죠. 이거는 내부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니까. 그런데 홀딩을 하죠? 통기금에서 홀딩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유영갑  그래 가지고 차입할 때 그 계획에 따라서 보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통기금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보낼 수도 있죠? 갖고 올 수도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68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98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전 직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4억 5400만 원과 소회의실 회의탁자 구입비 1200만 원, 미혼 직원을 위한 청춘 인연 프로젝트 1000만 원과 직원 휴대용 칫솔 살균기 지원 3000만 원을 그리고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비 541억 원, 도비 55억 원, 시비 85억 원을 총 합해서 6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자치혁신과 소관입니다. 자치혁신과 예산은 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순 10·19 기억공원 조성 선포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2000만 원과 별량면 원산마을 마을가꾸기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외서면 폐교 활용 공감 쉼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13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 인건비 5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시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98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석면철거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을 가지고 화장실 개인 사물함 설치 특별교부세 4500만 원, 보건사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부임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4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노후 무선마이크 교체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시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이 증액된 28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시청사건립기금 추경예산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추경예산은 100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9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금 만기해제에 따른 이자 3900만 원과 기금전입금으로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청사건립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시청사건립사업 보상업무 마무리에 따른 지장물 철거공사비로 22억 96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및 세출액 변경에 따라서 보전지출 예치금 7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가족친화 프로그램은 지금 미혼 우리 청춘남녀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또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하는 분들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해 봤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 그건 청년 인연인 것 같고요.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 그거에 대해서 사업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을 했고요. 조금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물론 우리 시청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시죠, 특히 우리 보건직 관련하신 분들. 취지는 좋다 하나 시민들이 알기에 정서에 반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한테 이제 일종에 20만 원씩 일괄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칫 생각하면 여기 있는 시민들이…. 공무원들은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코로나 격리를 해도 공무원들은 돈이 지급이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감내하자는 의미에서 시민들이 이걸 보면 제 식구 나눠먹기 했다, 자칫하면 그게 좀 저는 역풍을 맞을까봐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지 좀 그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직원 휴대용 칫솔 살균기 지원요. 예전에 저희 몇몇 분들 책상에 올려져 있는 거를 봤는데 사실 사용을, 저도 처음에 호기심에 살펴 봤습니다마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소비가 우리가 환경을 더 오염을 시키는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지원을 하고 안 하고 차원을 떠나서 썩 바람직한 소비는 아니라고, 착한 소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이기정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만 고생하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가격리라든가 또 우리 행정지원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단계가 변경될 때마다 보통 공무원 1인당 10개에서 20개 업소를 갖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어떨 때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공무원들, 전체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하위직이라든가 노조 차원에서 건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 휴대용 칫솔 살균기는 공무원들이 우리 시가 신속집행으로 해 가지고 아마 전남도에 2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 총무과에서 여론수렴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인별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적더라도 개인별로 하는 휴대용 칫솔 살균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부분 반영했다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가족친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질의를 할게요. 노조와는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또 뭐 분기나 반기인가요? 고충처리위원 지금도 종종 하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충처리는 노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협의가 됐는가요?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두 가지 다 사용…. 
○총무과장 이기정  예, 저희들이 아마 노조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전 노조 120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거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아마 건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위원 서정진  그럼 나름대로 협의는 좀 하셔서.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합의는 아니지만 협의 정도는 충분히 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이기정  위원장님 잠깐 건의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한 2〜3분 정도 간략히 자료드리면서 보고 좀 드릴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다시, 못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시설관리공단 관련해 가지고요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앞전에 부결됐습니다만 그 이후의 상황을 한 3분 정도 간략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님이 요구하신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추가 보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오늘은 추경예산 회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상임위에서 시간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후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부의장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3분으로 끝내보려고 했더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 공무직, 일반직 해 가지고 약 4억 7900인가요, 총 예산이?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금액이 1억 3400?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기정액 대비 1억 3400 증액해서요. 
○위원장 유영갑  근데 이건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의료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90% 찬성률로 9월 1일날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언론보도 접하셨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봤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지금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국민적 정서에 반한다라는 의견들과 오죽했으면 이 엄중한 시기에 총파업을 하겠냐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보건의료 노동자들에 대해서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웅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칭송받고 촉망받는 사람을…. 그러면 거기에 응당 보상이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응당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물질적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총파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이 예산 또한 공무원, 공무직들 포함한 2200여 분 정도 되시는데 굉장히 고생한다고 말씀하시는 데 거기에 응당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후속대책들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시민적 정서에 반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면 아주 좋은 사업같습니다.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질의라기보다는요, 이제 저도 보건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이어서 여러 가지 그동안 2년 가까이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특히 현장대응인력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한, 이제 물론 신체적인, 육체적인 그 피로감도 있지만 정신적인 우울감이라든지 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우울증이 좀 심각한 이런 상태에 있는 걸로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자료들이. 
  최근에도 전라남도에서, 국가에서도 했지만 전라남도에서도 현장대응인력과 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환자들과 가족들 또 의료진들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정신건강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 부분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조사결과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미비하지만 저도 이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관련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이 외에 내년도 본예산을 고민할 때 우리 특히 현장대응인력들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또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보건소 외에, 이제 보건소에서 아주 소정의 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전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산정을 할 때 이와 관련된,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장님, 이복남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어요. 이제 사실 현장에서 대응하는 그 인력들이 고생하시는 거는 공감을 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전직원들한테 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과연 그게 느끼는, 체감하는 어떤 위로가 될까요? 반면에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그 절절함이 더 클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이번에 노조위원장이 출마하신 그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공약이라고. 
  그래서 당선이 돼서 공약을 꼭 이행해야 된다라고 방점을 찍으면 저는 좀 더 우리가 어느 게 시민을 위한 건지, 또 우리가 공직자로서 본분이 뭔지 조금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가 20만 원씩 나눠 갖는 것 보다는. 특별교부세가 많이 내려왔으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레 현장대응인력한테 이런 예산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인력들을 더 많이 이렇게 할애를 한 달지, 예산을 어느 쪽으로 우리 직원들 복리를 향상시킬 것인지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염려됩니다. 
  시민들이 알 때는 글쎄요, 저는 솔직히 조금 이 사업을 보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어요, 내적갈등을 갖고. 그래서 그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자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잘 안 보입니다. 반사광이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여요, 실제로. 양해해 주십시오.
  이복남 위원님 질의. 
○위원 이복남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유영갑  제가 발언권을 드렸으니까. 
○위원 이복남  먼저 하시고, 비슷한 의견일 것 같아서 먼저 하시고 제가. 
○위원장 유영갑  아니, 아니요. 발언권을 드렸잖아요. 
○위원 이복남  아니 또 선수 높은 사람들이 또….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여순 10·19 기억공원 조성 선포행사 예산 올리셨어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이 예산서로만 보게 되면 지금 좀 단편적으로 여순 10·19 사업에 기억공원 선포 행사를 하면서 이것만 좀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사업을 올리면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우리 시에서는 여순 10·19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그걸 가져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기억공원 조성사업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큰 틀에서 설명회라든지 사업비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여순 10·19 사건은 지금 현재 용역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포식 행사 의미는 기억공원 조성비는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 추진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10·19 기념식 그러니까 우리 특별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선포식을 하고 거기에 이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러면은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용역 준비 중이신가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다음주에 계약 체결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는 용역을 추진하는지도 잘 몰라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단지 이 기억공원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위원님 아직 계약 체결은 안 했습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 이복남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근 여수라든지 다른 지역하고 이걸 경쟁하고 앞서서 뭘 나가고 이런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 부분은 함께 나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특별법 제정되고 나서 어쨌든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제안도 할 것이고, 지역에서 준비도 해 나갈 것인데 그 기간들 안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해 갈 거냐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근데 지금 이렇게…. 도대체 우리 시에서 뭐를 하느냐, 어떤 준비를 하느냐라고 아마 밖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기억공원에 관련해서 또 하고 또 옆에서 얘기를 하면 또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하고, 이렇게 나가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종합적인.  
○위원 이복남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억공원도 사실 저는 굉장히 이제 우리 이영란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하셨고 또 여순 관련 관계자들과 유족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시고 해서 또 발빠르게 받아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위치 자체가, 그 장소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어떤 사업들을 단편적으로 툭툭 던지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서 이 단계별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저희들도 그런 것을 우려해서 종합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렇게 계약 체결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용역의 방향과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런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저희들은 기억공원 조성 사업에 내년도 금액은 말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마는 거기에 최종적으로까지는 여순 항쟁탑까지 유족들하고 다 토론회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그쪽으로 다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용역의 방향도 과장님 지금 다음주에 계약 체결하면 용역의 방향을 잡을 때 어디하고 용역 방향을 잡으셨어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시민민간단체협의회하고요. 그다음에 유가족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단위는 협의회 대상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의회하고 어떤 관계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의회에서도 저희가 지난번 특별법 촉구도, 저희가 두세 차례를 그동안 했었고, 특위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여순 10·19와 관련해서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의회도 거기 한 축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용역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도 지금 시에서 어쨌든 이걸 열어 놓고 용역의 방향을 잡는다라기보다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물 밑에서 저는 용역의 방향을 잡고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조금 더 짚어보시고 용역의 방향과 그리고 이후에 우리 시에서 기초를 좀 잡아가는 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더 열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과정과 통로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방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지금 당장 다음주에 용역이 체결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용역을 추진할 때 과업지시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예. 
○위원 이복남  그런 걸 통해서 기억공원이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용역의 방향이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저는 의견을 듣고 이 특별법을 통해서 각 지자체 사업들이 추진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스펀지처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과정과 절차, 그리고 내용들을 갖춰갈 수 있도록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그동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더 홍보하고 더 의견을 모으는 과정들을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실제로 손을 드셔도. 양해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먼저 우리 자치혁신과 이하 우리 국장님 여순 10·19에 대한 관심 가져 주신 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5분 발언도 했고, 그거를 그래도 귀담아 들으시고 일을 추진하시려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주셨어요. 이왕이면 이런 사업 추진하려고 할 때 우리 시민들, 이해관계자들, 의회와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방향성을 스펀지처럼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뭐 여순 10·19 일자가 다가오니까 나름대로 우리 자치혁신과에서는 준비하신 듯 합니다. 근데 공원 이름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저는 우리가 여순 사건이 당사자도 있지만 전반적인 시민들의 공감대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을 아까같이 용역을 준비 중이시다 그러는데 용역의 방향성을 주기 전에 저는 빨리 토론회를 거쳐서 시민들의 공감대도 얻어야 되고, 이해당사자들 또 우리 시의 위원님들 등등 이런 방향성을 줄 수 있도록 먼저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다 생각해요, 지금 예산을 떠나서 저는 이 사업 중에 하나가. 
  먼저 어떤 방향성을 주고 용역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방향성을 주기 전에 우리 여론들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제 용역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우리 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 추진할 것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시민단체, 유족, 관계자 이런 부분은 또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관계자들을 다 개인별로 면담했습니다. 근데 이걸 각자별로 할 게 아니고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라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저희들도….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서로의 생각이 또 다르잖아요, 의견들도 있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도 서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한 축에 시민들도 들어와서 시민들도 과연 이 공원이름이랄지 이런 것대로 가는 게 좋은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시민의 대표라고 하지만 의원들 몇 사람하고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선포를 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또 다른 어떤 갈등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한자리에 모아서 이런 장을 열어달라고 주문하고 싶거든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은 지금 이 예산에는 용역비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습니까? 1억에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자치혁신과 용역비를 사용 안 하고 기획예산실 공통운영비에서 그렇게.  
○위원 이영란  기획예산실로 해서 용역을 주겠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 정서를,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라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장을 열어주신 다음에 용역의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선포식 이전에.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우리가 매번 정말 중요한 일은 코로나 시국이니까 어떤 인원제한 때문에 못 한다고 하시면서 시에서 할 행사들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50명, 70명 이상은…. 그렇죠? 그런 수칙을 정해서.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70명은 좀 그게…. 
○위원 이영란  아니, 이제 예를 들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금도 진행 중인 주민총회 같은 데 가면 100명도 모인 곳도 있어요, 제가 보면. 근데 이제 그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그걸 빌미 삼아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심의위원회도 안 열리면서 민원제기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는 그 장을 빠른 시간 내에 좀 마련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지난번에 외서면 폐교 활용 공감 쉼터 조성사업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신규사업 아닙니다. 2회 추경 때 3000만 원 했었고요. 이번에 4회 추경 때 3억 6000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자료에 지금 신규로 나와 있어 가지고. 원래 본예산 때는 얼마였었어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2회 추경 때 3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본예산은 없었나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제 지금 시와 도의 배분 비율의 어떤 기준은 뭡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시와 교육청하고 자체에 비율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외서면 주민자치회에서 교육청 업무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지난번 설명하실 때 시설공사나 이런 거 사용이 불가능해서 새로 이제 추가 공사를 해야 된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예. 
○위원 박재원  근데 이제 우리가 교육청도 공모사업에 참여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여한 거잖아요, 예산 투입해서.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교육청에서 공모 모집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모집을 해서 예산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모를 받았을 거고, 그 사업 내용을 보니 폐교를 하면 전기나 소방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건축물이잖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교육청에서는 몇 년도에 건물이 준공이 됐고, 개교가 됐는지 다 알고 있죠. 
○위원 박재원  그니까 알고 있다 보니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시설로는 안되겠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 않나 이 말이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그것까지 제가 교육청으로 확인을 정확히 안해 봤기 때문에 담당 주무관이나 그쪽에 팀장이나 과장이 알고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제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위원 박재원  아니,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질문이에요. 이제 이 공모사업을 교육청에서 주관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신청하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데 기존 건물에 이제 이 공모사업을 위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기존 교육청에서 치유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당초부터 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예산 때 편성하려 했는데요. 사전절차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4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전에 모든 사업들을 정비하면은 내년 초부터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 때, 내년도 본예산 때 반영 안 하고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교육청에서 3000만 원을 부담하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기존에 3000만 원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추가로 당초에는 3000만 원만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1억 2000을 이 앞에 결정이 돼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1억 50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왜 이 질문 자꾸 하냐면은 교육청이 참여를 자꾸 지금 하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 기존 건물로서는 활용이 불가능하겠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시설비나 소방이나 이런 이제 서로 투자비율을 바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질문이에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무슨 교육청에서 하려고 내놓은 건물이 소방도 문제가 있고, 통신, 전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자기들이 좀 치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참여해야지 반대가 된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교육청도 최근에 추진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폐교를 활용해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청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50대 50 이렇게 투자해 주고 싶어도 그런 것을 인지하면서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과장님 그것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여유있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다만, 이 사업에 원래 교육청은 조금만 투자해도 끝났을 건데 왜 이렇게 1억 5000이나 다시 투자를 하지? 자기들 공모를 해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공모사업을 내놓을 때 그렇게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기본 건물의 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모사업 내놓을 때 하자가 있으면 그런 거 정도는 서로 지금 이 예산 비율에서 바꿔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기존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박재원  아니, 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이나 전기, 통신은 불가능하잖아요, 냉난방 설치는 별도로 하더라도.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사업 추진 취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재원  아니요. 취지는 자료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는 예산 배분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공모사업을 했을 때 건물에 좀 문제가 있다 뭐 구조의 문제는 아니고 통신이나 시설이나 수도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건물에 공모사업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좀 치유를 하고 우리가 시에서 다른 비용을 댈게라고 해야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요. 건물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변경해서 활용, 사용하고자 추가로 돈이 투자비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좀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박재원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과 같이 병행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1억 5000을 준 예산인데 구조보강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구조보강을 한다는 거는 건물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노후화가 좀…. 
○위원 서정진  그렇죠. 그니까 구조보강 공사는 리모델링하고 좀 약간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된다…. 구조보강이나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이제 전체 건물 시설공사가 4억 7000이고요. 건물보수가 1억 4000그다음에 전기 6000, 소방시설 2000, 통신 15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럼 이제 도교육청에서 주는 1억 5000을 훨씬 초과하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단위에 있는 학교 분교, 폐교가 상당히 방치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외서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사에도 폐교가 있어서 참 골치입니다, 이게. 활용하시는 분들 계시다가 또 중간에 말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문제는 이제 교육청 예산을 좀 받아서 하긴 하지만 리모델링하거나 소방설비하면서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이 초과됐을 때 때에는, 길게 보면 교육청의 재산을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좀 더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걸 매입을 해버리면 어쩌겠냐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감정가가 높게 나가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국가기관과 기관은 한꺼번에 매입비를 다 줄 필요가 없다 10년 분할, 5년 분할 이렇게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투입이 돼서 교육청 건물의 재산가치를 올려주면서 활용하는 그런 정도라면 차라리 시가 매입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또 매입방법은 일시에 토지매입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찾아보면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국가기관과 기관의 토지 매입할 때는 10년 분할, 20년 분할할 수 있도록 돼 있을 거예요, 아마. 
  10년 분할만 해도 큰 재정적 부담을 갖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매입해 버리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쭉 갖고 있었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교육청 내부 지침이 2년, 3년 이런 무상임대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위원 서정진  매각에 대한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가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임대를 얘기한 게 아니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왜냐하면 이 건물에 우리 시비가 포함돼서 리모델링해 놓으면 다음에 이 건물 잔존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차라리 이 건물을 지금 감정평가하면은 그렇게 높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매입을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하게 되면 또 우리의 재산 아닙니까? 시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바에 리모델링하기 전체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도 매각을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기관 간 의안이기 때문에. 쉬운 방법이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된 것 같아서, 매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청 내부 지침이 안 팔려고 해요, 근데 기존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돼요, 지방자치단체 폐교는. 그리고 이 사업의 공모 주체가 순천시지 교육청이 아니에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일환이잖아요, 지금.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서면 주민자치회에서 교육청에서 공모 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출발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더욱이 박재원 위원님의 주장이 맞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네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박재원 위원님의 주장이 맞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때 명칭이 전남교육청 폐교 활용 공간 쉼터 조성 공모사업 이렇게 그때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이걸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교육청에서는 영구임대를 하게. 
○위원장 유영갑  영구임대 방식으로?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지역주민들한테.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도 방송이 나왔습니다마는 돌산중학교하고 폐교를 앞으로 교육청도 변화를 하겠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 돌려주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지금 교육청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주암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폐교를 매입하려고 해 보니까 주민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하면 또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런데 이건 교육청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박재원 위원님의 주장이 옳으신 것 같고, 그 방향에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유영갑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의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예, 제가 운영의 주체를 따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순천 시비가 투입될 장기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순천 시비가 투입돼야 될 여지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땅에 대한 매각 절차를 보면 우선은 뭐 동문회에서도 동의를 해 줘야 되고,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땅을 매각할 때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니고요, 기관과 기관이 땅을 매각할 때는 다른 법조항을 봤습니다.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일반적인 매각하고 다른 게 있어요, 기관과 기관은 필요에 따라서. 교육청이 어떤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교육의 목적으로 하게 되면 우선협상이다 이런 제도 없이 매각을 합니다, 교육청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기임대로 쓴다 하더라도 시비가 계속 투입돼야 할 여지가 있다라면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사업의 주체라든가 내용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장기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한 번 고민해 봐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예산서 221페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부임 3명 6개월, 이건 뭔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것은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을 이렇게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3회 추경 때 국비사업인데 보건사업과에다 일괄 편성을, 사업비를 했는데 인건비는 회계과에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일부 인건비로 내려오는 사업비를 보건사업과에서 인건비를 삭감하고 우리 과에 다시 이렇게 재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다시 한번요, 사업 내용이 뭐였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위원 박재원  뭐하는 겁니까, 그건? 
○회계과장 채연석  이게 지금 제가 자세한 사업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이라고 보건사업과에 내려온 국비사업인데 돈이 내려오니까 보건사업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는 인건비도 일부가 있습니다. 근데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쉽게 말하면 보건사업과에서 회계과에 세웠어야 하는데 보건사업과의 다른 사업비랑 일괄 세우다 보니까 이번 4회 추경 때 인건비를 보건사업과에서 반납하고 회계과에 다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잠깐만요, 그럼 보건사업과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이번 예산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2446만 원 그건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5149만 원입니다. 
○위원 박재원  5149만 원…. 맞게 돼 있네요, 거기서 삭감을 했네요. 그럼 총 사업비는 얼마인데 지금 인건비만 이쪽으로 결정한 겁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총 사업비는 5149만 원이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있는 사업이네요, 그런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 아니 총 사업비, 인건비가 5149만 원. 제가 보건소 총 사업비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6개월만 하고 없어지는 그런 사업인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알기로는 이거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이 매년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임기제로 해 가지고, 기간제로 해서 3명 인건비가 추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사업비 일부에다가 태워서 같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석면철거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최병배  기존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3회 추경까지 1억 원이 돼 있어요. 이번에 그러면 지금 아직도 13군데를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13군데가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세비 1억 세워진 데서 3개소는 별량, 주암, 저전 이 3군데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데 특별교부세가 6월 30일 날 5억이 왔기 때문에 나머지 10군데 승주, 송광, 낙안, 해룡, 서면, 매곡, 남제, 저전, 장천, 주암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암은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이번에 5억이 만약에 투입이 되면 석면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읍면동 청사는. 
○위원 최병배  근데 실질적으로 읍면동 청사도 물론 석면철거가 빨리 돼야 되지만 실은 이런 우리 주택에도 석면철거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데는 지금 뭐 전혀 투입은 안 된 겁니까? 물론 그 안전총괄과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행정복지센터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좀 많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회계과에서는 공공청사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건축과나 이런 데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런 사업비를….  
○위원 최병배  아니, 근데 이제 건축과 같은 경우가 1년에 5억 세워지는 게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공공청사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찾고 하는 거니까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데도 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이 말을 좀 드려봅니다. 물론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닫으라는 게 아니고, 이번 행정복지센터가 13개소에서 3개소는 이미 됐고, 10개소 5억이 투입이 된 게 아닙니까? 그러면 5억 하면 전부 다 정리가 되냐 그 말입니다, 제 말은. 
○회계과장 채연석  아까 이제 말한 대로 읍면동 복지센터는 다 정리가 됩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읍면동 복지센터는 앞으로 이 예산은 전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채연석  네. 
○위원 최병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단 자치행정국 마치고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할까요? 2시에 할까요?
    (「1시 30분에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시민복지국장 김미자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3860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6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입니다. 총 1815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노인일자리 사업비 8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독거노인공동거주 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외서면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에 의해 해룡면 호두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2억 원과 월산마을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경로당 물품보강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경로당 한시적 냉·난방비 6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교부결정에 의해 저전동 갈마골 경로당 외 5개소 개보수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입니다. 16억 8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노후기기 교체 이전설치비로 9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한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17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입니다. 61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로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0쪽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증가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금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13억 80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95쪽 여성가족과 추경안입니다. 204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6쪽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지원신청 증가로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5억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 및 입원자 증가로 생활지원비 8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1쪽 아동청소년과 추경안입니다. 총 1134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가정보육 대상자 증가로 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2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보호종료아동 감소로 인해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식 아동급식 학기 중 토·공휴일 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급식 단가 인상으로 1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다함께 돌봄사업은 사업량 조정으로 8000만 원 감액되었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45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식아동 예방을 위하여 1억 2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05쪽 청소년수련원 시설환경비로 1억 65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 311쪽 토지정보과 추경안입니다. 29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및 검토용역비로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1년 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를 계속 구입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돼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게 아닌데 수시로 이렇게 보수를 하고, 그렇게 보수가 잦은 경우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잦다는 것은 그 기계도 문제점이, 물론 모든 환경의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기계도 원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기계도 종류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고성능 있으면 이런 것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이제 저희들이 발급 건수가 많다보면 좀 수명이 짧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보통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수요가 적은 경우에는 10년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행정센터에 각 동마다,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실질적으로 기계가 고장이 날 때가 엄청 많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위탁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이 돼 있어서 고장이 나면 수시로 가서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위원 최병배  아니, 저는 이제 왕조1동에서 봐서 그런가 몰라도 왕조1동에 보면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무인발급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요즘 젊은 분들은 민원을 대면 관계로 안 하고 무인발급기에서 많이 하는데 너무 고장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정도 더 심각하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요즘은 전부 다 식사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무인발급기에서 많이 하는데 상당히 우리 민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의외로 많이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애초에 물론 내구연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지금 구입한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 기간이?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10년 정도 됩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이제 고장이 많이 날 때가 됐구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고장이 있기 때문에 물론 발급기가 많은 것은 예산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동별로 보면 민원인이 많은 지역은 또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중해서 무인발급기를 좀 이렇게 증감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저희들이 수요가 많은 데는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떨어져 있는 면 단위랄지 외서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적지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이층이 고령층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내 인근에 있는 해룡이랄지 연향동, 왕조1동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신세대가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고장이 나 있으면 그만큼 불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꼭 좀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영익  보건소장 조영익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3회 추경 대비 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7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회 추경 대비 38만 원이 증액된 30억 6500만 원입니다. 347쪽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하여 승주 도정보건진료소 보수공사 예산 등을 일부 삭감하고 창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분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세부사업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전지출로 2020년 위생용품안전관리 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회 추경 대비 4900만 원이 증액된 29억 600만 원입니다. 351쪽 신종감염병 대응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 대책비는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보전지출을 위해 2020년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4회 추경예산액은 3회 추경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3000만 원입니다. 355쪽부터 356쪽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근무인력 조정에 따른 인건비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살예방사업 추진 등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상단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부임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회계과에 금번 추경을 반영하여 편성하게 됨에 따라 5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이동검체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따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4회 추경예산액은 3회 추경 대비 2억 7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4100만 원입니다. 361쪽 중간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61쪽 하단부부터 362쪽 중간부까지 재가암환자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지 못한 행사운영비 1100만 원을 삭감하고 재가암환자 건강관리 물품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여 통계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중하단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희석액 구입사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500만 원, 국비 1억 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중간부입니다. 보건소 특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축소되어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64쪽 건강행복센터 운영 사업은 일몰 예정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 간 1000만 원을 통계목 간 조정하였으며, 하단부 2021년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추가채용과 기존인력 채용기간 연장에 따른 국비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및 코로나19 신속민원 대응 등 운영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과 공무직 호봉 승급에 따른 수당 지급 등을 위하여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66쪽 보전지출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축소 등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출산에 직결된 예산이라 제가 여쭙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증액이 됐다고 왔거든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예. 
○위원 이영란  그 부분이 지금 아까 언뜻 보고  때 들으니까 돈이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지금 우리 기존 예산액이 부족해서입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배분해서 내려 보낸 걸까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기존 예산액이 부족했고. 
○위원 이영란  부족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위원 이영란  저희가 전에 본예산 때 비용추계할 때 365명에 대한 비용추계였죠, 본예산 때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이영란  근데 그럼 훨씬 더 많은 신혼부부가 난임치료를 위해서 신청을 했나봐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럼 그거는 조금 고무적인 일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항상 이 부분은 반납했던 부분인데 증액이 돼 가지고 와서 지금 어떤 이유인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361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어디까지 희귀난치성으로 봅니까? 여기 예산서에서는 암환자에 대한 것만 나왔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일반적인 암 환자가 아닌 희귀난치성질환 종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지금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재가암환자 건강관리 뭐 그런 돈이 다 거기에 포함되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그건 암 관리 지원센터고. 그러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별로 없나봐요, 순천시에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우리 시가 지금 예산이 다른 시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예탁금만 해도 1억 4000이 남아 있는데요. 여수는 지금 4726건을 올해 지급했다면 저희가 7199건이나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예산이 여유가 있고, 다른 시군은 또 마이너스인 데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도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예. 부족하진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순천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희귀성질환 환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이제 예산의 적정성을 위해서 도에서 요구를 해서 감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예정해 드린 의사일정을 다 소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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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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