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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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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30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2.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재위탁사무 보고의 건
  4.  3.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재위탁사무 보고의 건
  10.  9. 국가정원 내 한방체험센터 민간재위탁사무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김미연·박혜정·김영진·장숙희 의원 발의)
  3.  2.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재위탁사무 보고의 건
  4.  3.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재위탁사무 보고의 건
  10.  9. 국가정원 내 한방체험센터 민간재위탁사무 보고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민간 재위탁 관련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김미연·박혜정·김영진·장숙희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행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행숙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행숙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6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03호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교통안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참여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관련 단체에 대한 제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5조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7조에는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 지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8조∼9조에는 재정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존 순천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66개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조례안으로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체계적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교통안전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또한 시민참여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숙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재위탁사무 보고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2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재위탁사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민간재위탁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교통과장 장기석입니다. 
  순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위탁현황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남도교통에서 수탁받아 사업비 17억 3100만 원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위탁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현행 2년이지만 위탁업무의 효율성, 연속성을 위해 3년으로 늘려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하겠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이동편의증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기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바우처택시사업으로 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관리, 운전자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안내상담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민간위탁금으로 1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민간위탁자를 공개모집하여 12월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로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12월에는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연중 24시간 즉시콜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올해 9월부터는 교통약자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역할이 더욱 높아질 것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능력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0년부터 21년까지 2년간으로 했어요, 일전에는. 그런데 이번에 3년으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기석  2년 기한은 좀 짧은 편이고, 또 효율적으로 수탁자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되어서 좀 늘렸는데 우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2년을 했지마는 3년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3년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주변 타 시군에 보면 대부분 3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사업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사업비가 어떻게. 
○교통과장 장기석  사업비는 매년 측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어떻습니까? 3년 한 것하고 2년 했을 때하고 사업비 부분이 어떻게 좀 다른 변화가 있나요? 
○교통과장 장기석  매년 사업비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3년 하나, 2년 하나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위원 정홍준  3년 하면 더 많이 들겠네요, 사업비가? 
○교통과장 장기석  3년 치를 받으니까 더 많이….  
○위원 정홍준  그렇죠. 타 시군도 그런 데가 거의 3년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안전총괄과장 정학규입니다. 
  18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515호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고, 위임 조례임을 명기하였습니다. 제7조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소집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에 준하여 지급하고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8시간을 초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재해보상 관련 조문 제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비용추계입니다. 2021년 일반직 9급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는 시간당 8887원입니다. 따라서 자율방재단 850명 4시간 활동기준으로 연간 소요예산액은 306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으며, 사전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할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지금 우리가 8000 얼마다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8887원입니다, 시간당. 
○위원 강형구  최저임금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9급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준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가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금액하고 차이는 얼마나 난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최저임금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 강형구  시간당 알바하신 분들도 최저임금이 얼마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에 맞춰야지 그것하고 안 맞으면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 수당으로 맞춘 것은 안 맞지 않냐 최저임금에 맞춰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자율방재단은 각 읍면동 이통장을 겸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무원으로 봐도 되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행안부 지침이 우리가 민간인들도 최저임금이 있는데 최저임금이 9000원 정도 된가요? 최저임금에 맞춰줘야지, 공무원이 아닌데 9급 공무원 시간외수당으로 간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다음에 개정을 하거나 추계에는 다르게 갈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가능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일단은 최저임금을 맞춰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3만 6000원 4시간 기준 해서 8887원이에요. 이 산정기준은 뭘 근거로 해서 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8887원은 행안부 표준안에서 나온 9급 공무원 수당지급 기준에 동일하고요. 4시간은 통상적으로 재해가 왔을 때 사전에 예찰하는 시간을 1시간으로 보고 연 재해를 4회 받습니다. 추계기 때문에 일단 표준적으로 계상을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 재해가 왔을 때 더 지급할 수도 있고 재해가 많이 오는 해는, 재해가 적게 오는 해는 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850명 인원이라는 거는 지금 가상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850명은 정확한 숫자입니다. 이통장 숫자와 동일합니다. 
○위원 정홍준  아, 순천시.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위원 정홍준  그럼 무슨 재난이 왔다 그랬을 때 이분들을 긴급하게 소집한다 그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맞습니다. 소집이라고 해도 되고 자체적인, 특히 읍면지역에 위험지역을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까지는 법령에 정비가 안 돼가지고 수당 지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앞으로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통장들을 각 통마다 시찰해 봐라 이것도 하나의 여기에 해당이 된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최저임금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2021년 기준이 8720원 나와 있거든요? 일정 부분 행안부에서 하는 거는 좀 금액이 높게 측정된 것 같긴 한데,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시간 이상이 초과될 때는 금액이 어떻게 될 겁니까? 예를 들어 이통장들이 자율방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금액이 안 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4시간 이상 초과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비용 안에서 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현재 추경으로 세울 수도 있고요. 본예산을 세울 때 다음 해 기상을 예측을 해 가지고 재해가 많이 올 수 있다고 하면 더 세우고, 전년도에 예측이 안 됐을 때는 추가로 추경을 세워 가지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마을에서 통장님들이 봉사차원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매달 나가는 금액들이 한 30만 원 정도 받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봉사차원에서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액을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기본 있었던 것 같으면 괜찮은데 새로이 신설되면서 예산이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현재 비용추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 306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매년 재해가 있었던 것을 통계를 잡아 가지고 이 정도 잡았기 때문에 특별한 재난이 많이 오는 해면 좀 더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통상적으로는 300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재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면 추경에다 더 올려 가지고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연간 이 금액은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추계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좀 더 내년 기상이 좀 재해가 많이 오겠다는 예보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세울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3060만 원을 잡아놨어요. 어떻게 보면 4시간 분으로 해가지고 한번 소집금액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1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4회를 소집하는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시간당이 8887원인데….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8887원인데 9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000 단위로 잘라서요. 
○위원 정홍준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9000원, 2시간이면 1만 8000원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8887원입니다. 
○위원 정홍준  예를 들어서 올려서 한다, 계산은 쉽게 한다면. 그럼 2시간이면 1만 8000원 주고 상당히 예상할 수가 없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 자주 오면 몇 번 나갈 수도 있는 문제고 1시간 될 일도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책정한다 하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맞습니다. 이 단가는 상위법에 의해서 책정이 된 거지만 비용추계는 우리 시 지금까지 역대 기상상황들을 통계를 내 가지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이통장님들이 봉사차원에서 비가 많이 오니까 각 통별로 보고를 하시오 그런다 말이에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나름대로 한 바퀴씩 돌아봐요. 근데 이제 만약 이 부분이 지급이 된다하면 소집수당을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이런 재난이 없으면 모르지만 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태풍이 분다든가 그랬을 때는 어련히 돈을 준갑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운용의 묘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무 행정에서.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각 지역의 자율방재단이 각 읍면동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지금 현재 이통장님들을 겸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 겸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들은 다 해주셨는데 비가 많이 왔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동네에 자기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봉사단체들이 봉사를 할 건데 어떤 봉사단은 예를 들어서 수당이 나가고, 어떤 봉사단은 죽어라 하고 가서 몸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나머지 봉사단체들이 실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참 들어요, 실은. 예를 들면 자율방재단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그동안 하셨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차피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율방재단이다 해서 그 버금가는 봉사자들이 봉사를 했을 때 오는 상실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되거든요? 물론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뭔가를, 우리가 시에서는 그분들에게 너무 미안하니까 혜택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는 법이 또 만들어져 있고, 상위법이 또 만들어지니 하시고 싶어 하신 거는 충분히 알겠지만 다른 봉사단체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정도의 재난이 있었을 때 이분들이 4시간을 하게 될 것인가, 예를 들면 비바람이 많이 쳐서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몇날 며칠씩 산불이 났다든가 큰 홍수가 났다든가 했을 때 날마다 고생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으면 혹시 또 처음에는 허리케인이 불어올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잠잠해지는 경우, 물론 시간들도 그런 걸 보고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일관성이 있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저는 다른 봉사단체에 조금 실망감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율방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통장들이 겸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고, 아까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봉사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실비 정도는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연장에서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는데 처음으로 비용추계를 해 가지고 조례로 돈을 지급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하다 보면 끊임없이 재해가 올 수 있는 소지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순천시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이 연간 예산이 3060만 원 이 부분만 나간다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앞으로 내년 예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 재정으로 감당이 가능하겠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비용추계가 3000만 원이고요, 연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재난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3000만 원 정도는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조항이 강제조항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 상위법에는 꼭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할 수 있다입니다. 표준안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94쪽 의안번호 제3516호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령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 기능 중에서 ‘부실 벌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고,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예산부서, 규제개혁, 법제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95쪽 개정내용입니다.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3조 정의 7호에서 「건설기술진흥법」을 「건설기술 진흥법」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제2호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제3조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띄어쓰기를 했고 16조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2호를 삭제했습니다. 197페이지부터는 관련 법령 및 자료 등을 발췌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명시된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의 기능 중 부실벌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기존에 부실벌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 부실벌점을 앞으로는 안 매기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보완이 돼 있는가요? 
○도시과장 신길호  똑같습니다만 그동안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에서 부실 벌점을 확정하고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부실측정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는 그동안 발주부서하고 인허가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총괄 관리는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협회에 통보하고 총괄 관리만 도시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도시과에서 하는데 그동안에는 위원회에서 소명을 할 시간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없어져버리면. 
○도시과장 신길호  그 위원회는 발주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위원 강형구  다른 데에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신길호  사업 같은 것은 사업 발주부서, 인허가했던 사업 같은 경우는 인허가했던 부서에서 관련 업무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강형구  그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게 국토부령인 부실벌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 국토부령으로 그렇게 고시가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일원화돼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공사는 공사발주부서, 허가는 허가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정한 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롤러코스터마냥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지침을 내려주셔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기준안이 정해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봐지는데. 
○도시과장 신길호  그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벌점부과에 관한 사항이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가 부실벌점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공사를 조그마한 이런 부분에서 괜찮은데, 특히 중요한 구조물에 있어서는 부실하게 시공했을 때는 재난의 문제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는 우리가 한 번 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자격도 갖추지 않고 시공을 해 가지고 어떤 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실벌점을 매기고, 그 공사를 제대로 안 한 기업에 대해서는 1회, 2회해서 퇴출하고 입찰을 참가하지 못하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묻혀져 가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과장 신길호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하고 관련 전문가들, 다 이렇게 확보해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잘 보완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이명옥  방금도 얘기가 되었지만 부실공사의 범주를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좀 총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마는 쉽게 말씀드리면 관련 법률에 맞게 하면 부실공사는 사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관련법의 세밀한 부분 적용에 있어서 조금씩 소홀히 되거나 예를 들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거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명옥  근데 부실공사가 일어날 때마다 말썽이 생겨 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막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감독·감리가 다 참여를 하죠?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근데 그게 미비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일어난다고 봐요. 우리 담당자들이 조금 현장에 나가 가지고 자주 검토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러면 덜 그럴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부실한 것 같아요. 현장에 있을 때 관리감독자가 제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부실공사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업자들이 공사를 그렇게 해버려서 부실공사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이 문제는 감독자라든가 우리 시청 담당자들이 조금 강하게 어필도 하고 또 감독으로 해서 이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재정이 또 많이 그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렵기는 합니다, 철저히 해서.  
○도시과장 신길호  저희 시에서는 감독 업무규정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실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부실벌점을 부과를 하는 방금 업무추진 내용이 되겠고 더 크게는 예를 들어 재해에 가까운, 크게 봤을 때는 부실방지위원회에서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주로 공사 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많이 할 때는 우리 감독공무원 한 사람이 2, 30건 정도 감독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은 명예감독 위촉도 하고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부실공사는 어찌됐든 간에 안전과 가장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개정을 한 것 같아요. 아까같이 벌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부실벌점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 다른 곳에서 하겠다 기능이 중복이 되므로,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더 지금 강하게 우리가 제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사실은 세부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방금 그걸 물어볼라 그랬는데 딱 꼬집어 가지고 물어봤어요. (웃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과장 신길호입니다. 
  심의안건 205페이지 의안번호 제3517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불법개발행위 발생지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고의 또는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불법개발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척하고 불법개발행위 발생지를 사고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도록 하고, 사고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 및 삭제하는 방법을 조례안에 상정을 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관련 부서 및 민간·단체의견으로는 산림소득과와 전남동부권측량협회에서 각각 1건씩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는 「산지관리법」과의 중복에 관한 사항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별표29에 ‘다만 임목·토지 등의 불법개발행위 발생지에 대한 원상회복 방안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해서 복구방법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전남동부권측량협회는 현장에서 적용이 어렵고 복구를 위해 다른 산림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미 서울과 대전 등 타 지자체 운영 사례가 있고 그 지자체를 확인한바, 운영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이나 규제개혁, 법제부서 심의·공고사항은 협의완료하였습니다. 
  207페이지 개정내용입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20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 중 ‘제1항은’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내용은 제20조의4에 따른 사고지가 아닌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20조의4 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을 신설했습니다. 제20조의5 사고지의 명시 및 삭제하는 방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별표2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별표29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삭제 방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개발행위지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없어 무분별한 사고지에 대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사고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 개발행위대상에서 제척할 수 있는 제안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불법개발행위 근절 및 원인자의 자발적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오늘 제가 발언을 많이 합니다만, 과장님 이것을 제가 보면서 아까 측량협회나 기존에 훼손됐던 것들이 옛날에는 농어촌지역이 굉장히 많은 훼손이 산지를 개간을 해서 쓴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해버리면 도시지역에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에서는 불법이 만연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옛날에 어르신들 말이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불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면적을 얼마 이상을 한다든가 어떤 규율이 있어야지 지금 잘못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기세가 돼버릴 수 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토론을 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순천시의 시장님이 산지개발을 자제하고 제한하고 그다음에 생태수도에 맞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산지를 개발 안 해 주다 보니까 우리 순천시에 기업을 투자유치하러 왔다가 광양이나 여수로 선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왜 그러실까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것은 인허가 절차가 조금은 타 지역에 비해서 어려운 부분이. 
○위원 강형구  맞습니다. 인허가 부분이 어려운 것보다도 시 정책이 생태수도로 가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럽니다마는 지침은 하나의 지침일 뿐이잖아요. 우리 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지역 성장축을 오히려 경제적인 면이나 근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한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굉장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것은 좀 더 토론회를 거친다든가 아니면 여러 기관의 이런 것들은 좀 더 숙고한 후에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도시과에서 이왕 하시려고 불법적으로 우리 시에 상사나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았는데 산지를 개발하고 나서 누가 불법으로 하더라도 나무를 식재해버린 것은 유예를 한다든가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굉장한 혼선이 오고 이것을 어떻게 저항이나 반발에 부딪힐 확률이 있다. 
○도시과장 신길호  답변드릴까요? 
○위원 강형구  예. 
○도시과장 신길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도시과에서 안을 내놓은 게 아니고요. 작년부터 해 가지고 우리 순천시에서 불법개발행위를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엄청나게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협의도 많이 하고. 특히나 우리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간부들 회의하실 때 수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또 관련부서 의견도 들었고 해서 지금 주 내용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미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파만파될 것 아니냐라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셨는데요. 그렇게 원상회복을 어렵게 하고 기 불법개발행위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아주 어렵게 해 가지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의미보다는 사실은…. 
○위원 강형구  과장님 그렇게 원상회복을 하기는 예외입니까? 그것까지도 그러는 겁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예외가 되죠.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다가 사고지라고 등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지매매관계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보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고자 이렇게 뜻이 모아진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우리가 산지법이나 개발행위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산지법으로 고발하잖아요.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했는데 이중적으로 이런 것은, 방금 불법으로 훼손을 해 가지고 환경파괴한 것에 대한 막는 것은 아주 잘하셨다고 봐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 나무를 심고 원상복구를 했는데도 그런 경우는 제외한다? 
○도시과장 신길호  지금 현재 그래서 별표29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원상복구를 했다라고 하면 3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3년 동안 관리해 가지고 당초에 원상복구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왔을 때 사고지에 등재했던 것을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위원 강형구  지금 이런 조례를 다른 데에서 시행한 데가 있나요? 
○도시과장 신길호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대도시에서는 거기는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것들이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도시가 성장이 너무 빨라져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데 우리 지역은 농어촌지역인데 이것 적용을 도시와 비도시 지역을 구분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지역은 엄하게 기준을 적용을 하고 비도시지역은 조금 완화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위원 강형구  이원화를 해 줘야지,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동일하게 해버리면 사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언제 시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의견을 고시해 가지고 의견 준 부분만이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순천시가 정말 추구하는, 생태수도로 가는 길에서 방금 옳은 방향을 잡아주기는 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피해보신 분들은 없는 건지, 불법한 사람 피해를 구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난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쉬운 얘기로 상사 같은 경우는 징역까지 살렸잖아요. 어떤 법적 행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한다. 법이 없는 경우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래서 가장 문제는 농지하고 산지입니다.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또 불법행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법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또 불법사항이 있을 때 그때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지와 산지는 거기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관련법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관련법에 있는데 농지법 산지법에서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기 이루어져버린 것에 대해서는 안 하고 앞으로의 것만 그런다 그말이죠. 
○도시과장 신길호  아무튼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뭔가 좀 있어요.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내가 봤을 때는 공청회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의견을 수렴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아무튼 서울과 대전 같은 대도시에는 일부 시행하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시를 대도시에 비교하지 말자 그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인구절벽현상이 오고 우리 시만 늘어나는 편입니다마는 투자여건이나 여러 가지들을, 그러면 불법훼손해 가지고 원상복구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줘야지, 분명히 훼손을 해 가지고 사업자나 아니면 개인에 대해서는 엄한 벌이 차라리 검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라고 탄원서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좀 약간의 문제점이 있겠다고 봐지거든요? 
○도시과장 신길호  제 개인적으로는 순천시는 생태수도이고 생물권보전지역까지 다 전체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확고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이것도 지금 불법개발행위를 좀 더 강화하는 거죠?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우리가 상사나 서면에서 황전 넘어가는 데 오른쪽에 이런 데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게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 수도 있지만 그런 생활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 산에 집을 지어놓고 살다가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도 우리가 불법이지만 그런 경우까지 뭔가 조사를 하게 되면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지금 온 산을 벌거숭이처럼 해 놓고 거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그거 굉장히 시민들이 싫어하거든요, 볼 때마다. 
  그리고 다른 관광객들도 와서 왜 저렇게 해 놨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불법을 강행하는 자는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생각들이겠죠. 아까같이 우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면 우리 순천은 도농지고 또 농촌, 그리고 임야가 많이 있는 곳이라서 아마 걱정이 되신 것 같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잘 참작을 하셔서 너무나 시민들이 사는 데 불편함을 주는 그러한 법이나 조례는 필요치 않다. 그러나 정말 너무 아무렇게나 산을 훼손을 하고, 뭘 할 것처럼 해 놓고 그냥 벌거숭이처럼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건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니 저희들 다시 심의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강행하는 것은 잘했다싶은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잘 좀 절충을 해서 우리 순천의 정서를 잘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 사고지라고 등재를 하고 싶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관련법을 검토해 가지고 차후 등재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의뢰를 하면 도시과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는 거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하게 서로 반영돼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산지개발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선 산지를 훼손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농지화로 몇 년간 쓰게 되면 용도가 변경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산지를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고지 지정을 통해서 나중에 용도가 변경되지 못 하도록 만들기 위한 절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그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있고 왜 그러냐면 저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개관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가능한데 개관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했으면 당연히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이 법의 취지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서 나중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사고랄지 인명피해 발생이랄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 정서에 맞게 생태수도에 걸맞은 조례를 만들어서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강형구 위원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도 절충안을 잘 마련해서 농지랄지 이런 걸로 최소한 그쪽에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농사만 지어가지고 먹거리가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은 개발을 해서 그들이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좀 맞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절충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건축과장 조용병입니다. 
  239페이지 의안번호 제3518호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조례 명칭은 현재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3조제2항의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게 재심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제7항을 신설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불참한 자가 정당한 사유 제출 시 과태료 미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5조제1항 별표6 제1호를 신설하여 옥외광고사업 등록자는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규정돼 있는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게시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설치에서부터 철거하는 기간. 
○건축과장 조용병  옥외광고물에 따라 다양하게 다르거든요. 보통 일주일 정도. 
○위원 이명옥  보통 일주일이죠? 그러면 이게 설치를 할 때 우리 순천시하고 순천경찰서에서 합의는 합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그것을 우리가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옥외광고물협회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개인이 어떠한 상을 받았다거나 그러면 이게 일주일 정도는 게시가 10일까지라 그러면 관계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1년 내내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그걸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말썽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과감히 조치를 해서 벌을 준다든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그대로 놔둬버리면 1년 내내 아마 부착이 될 겁니다. 특히 별량면에 보면 개인사무소 앞에다가 그것을 1년 내내 하고 있어. 
○건축과장 조용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 단속을 하고, 떼고 다니고 주말도 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근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원도 부족할 뿐더러 한계가 있어서 그것까지 못 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해 가지고 광고물 뗄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 주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영 편리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명옥  아무리 좋은 광고문구라도 오래 게시가 돼 있어버리면 싫증이 나버려요, 좋은 것도. 지금 현재 근 1년이 다 돼, 그런 데가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오늘 당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괜히 떼 주라 그러면 싸움이 난다고. 그러니까 관에서 조치를 해서 해야지 개인이 이렇게 떼라 말아라 할 수는 없잖아요. 좀 섬세하게 살펴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이 말씀을 특히 드립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오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조례하고 별도로 어차피 건축과 이야기니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시 행정안내판을 마을마다 설치를 해 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아니다 싶은 곳들은 철거를 해 가지고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것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형평성 논란, 어느 것은 금방 떼어버리고, 아닌 것은 오랫동안 존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안을 가지고 설령 불법게시물이라 할지라도 며칠간 있으면 그거 딱 수거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위영애  맑은물행정과장 위영애입니다. 
  260쪽 의안번호 제3519호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제37조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여 지방재정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잉여금의 처분내용 및 용어 정비입니다. 조례 제15조 ‘이익 적립금’을 ‘이익 적립금의 적립’으로, ‘감채 적립금’을 ‘감채 적립금의 적립’으로, ‘건설 적립금’을 ‘건설개량적립금의 적립’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배당 납입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제15 및 제37조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예산상황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의 내용에 맞게 잉여금의 처분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재위탁사무 보고의 건 
9. 국가정원 내 한방체험센터 민간재위탁사무 보고의 건 

(11시13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재위탁사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국가정원 내 한방체험센터 민간재위탁사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간재위탁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입니다.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코자 합니다. 위탁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현재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600만 원입니다. 재위탁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코자 합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 국가기관 인증프로그램 및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 등 운영이며 교육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항 등입니다. 
  4쪽 주무과 의견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을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체험학습을 통해 국가정원의 독창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교육체험 탐방의 종합적, 전문적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운영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순천만국가정원 한방체험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한방체험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코자 합니다. 현재 위탁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2년으로 현재 이가한약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년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재위탁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2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코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한방체험센터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 한방체험센터 전반적인 운영입니다. 
  6쪽 주무과 의견입니다. 국가정원 내의 한방체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하여 한방체험센터 운영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 재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이명옥 위원입니다. 
  지금 한방센터 운영실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은 한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운영실적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운영실적.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지금 운영실적으로는 현재까지입니다. 8월 현재까지 이용객 수는 9만 5169명이며 5984만 원 정도 수입액이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럼 대입해서 여기 지금 현재 실적이 이익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적자운영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한방체험센터는 총 예산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저희 시에서 1억 4000을 위탁운영비로 주고 1억은 자립해서 자기들이 벌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약간 수입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용률도 낮습니다. 
○위원 이명옥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지금 적체가 되고 그래 가지고 문제인데 이런 거라도 해서 우리 순천시 국가정원 내에 한방체험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병이라도 치유가 됐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여유롭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데 하여튼 내년부터 다시 시행하는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자를 다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명옥  내년에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잠식이 돼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또 어려움도 겪을 거라 그 말이야. 하여튼 잘 연구를 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게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국가정원 방문 초중고 체험학습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가정원 수학여행단 체험학습 개발 운영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관광객들이랄지 학교에서 국가정원을 방문해야만이 가능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코로나가 작년에 발생해서 작년에는 비대면 교육프로그램들이 뒤에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올해 사업자들 선정 시에 코로나가 올해까지는 지속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프로그램들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지금 여기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있어서 체험단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라는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학여행단들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를 들어 인문학과 함께 하는 길 위의 정원은 예전에는 학생들이 정원에 들어오면 함께 걸으면서 진행을 했다면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정원을 사진으로 찍고 강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유튜브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객층이.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고객층이 보통 학생들이 많고요. 일반인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찍을 때 광고를 해서 국가정원에 대한 홍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 또한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이거는 국가정원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일정들을 항상 올리고 있고요, 매월 진행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SNS나 전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방체험센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를 방문하는 고객들이랄지 관광객들이 만족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체험센터를 방문했는데 좀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그러한 의견을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관광객을 상대로 어떤 부분이 개선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완을 해서 우리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시민을 통해서 힐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불편사항은 저희가 정원소리함도 있고 듣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개선해서 잘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비 지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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