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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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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5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3.  2.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4.  3.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4.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2022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8.  7.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9.  8.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해룡면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
  10.  9. 2022년 공유재산 취득(건물) 계획안(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1.  10. 2022년 공유재산 취득(토지) 계획안(낙안읍성 문화재 구역 주변 토지 매입)
  12.  11.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이복남·김병권·박계수·서정진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이복남·박혜정·박종호·강형구·장숙희·이영란 의원 발의)
  4.  3.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박계수·박종호·김미애·이현재·정홍준·김영진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6. 2022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8.  7.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9.  8.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해룡면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
  10.  9. 2022년 공유재산 취득(건물) 계획안(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1.  10. 2022년 공유재산 취득(토지) 계획안(낙안읍성 문화재 구역 주변 토지 매입)
  12.  11.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5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총 11건으로 조례안 5건,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5건, 동의안 1건입니다.  

1.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이복남·김병권·박계수·서정진 의원 발의) 
2.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이복남·박혜정·박종호·강형구·장숙희·이영란 의원 발의) 
3.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박계수·박종호·김미애·이현재·정홍준·김영진 의원 발의) 
4.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2022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7.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8.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해룡면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 
9. 2022년 공유재산 취득(건물) 계획안(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0. 2022년 공유재산 취득(토지) 계획안(낙안읍성 문화재 구역 주변 토지 매입) 
11.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5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해룡면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제10항 낙안읍성 문화재 구역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7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축조심사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검토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적으로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비공개로 진행했었습니다. 순천시민 여러분들과 공직자들께 알려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후의 회기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기는 축조심사 과정을 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또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공개됩니다, 지금부터. 통상적으로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관련 조례를 체계화하는 한편,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동료 의원이신 김미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제안설명하실 때와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을 생략하면서까지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또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복남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미애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제안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최종은 지금 정리되는 거 아닙니다. 이 망치는 최종적으로 하지 지금은 토론과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저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하는데 처음으로 공개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축조심의를 공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박계수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또 이복남, 박혜정, 박종호, 강형구, 장숙희, 이영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에 참여를 해 주신 내용으로 그동안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또 주요사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의 원안가결 제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그러면 박계수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이복남, 박혜정, 박종호, 강형구, 장숙희, 이영란 의원님 등 다수의 의원님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주셨고 상임위에서도 의견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다음 제3항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34쪽입니다. 발의자 이복남, 박계수, 박종호, 김미애,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의원님 되시고요. 제정이유는 순천시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을 통한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정한다 이렇게 제안이유가 들어왔습니다. 의견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현재 이복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페이지 38페이지 보면 38, 39페이지 물론 비용추계서입니다. 그런데 39페이지 보면 4억 5633만 4000원이 지금 비용추계로 되어 있잖아요, 2021년. 그런데 38페이지 연도별 추계에 보면 3억 3500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정가액하고 좀 적어지는 건가요, 이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은 적게 잡겠다 이런 이야기인지, 앞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아, 이 정도 추계가 되겠다는 게 정확히 일치가 되더라고요, 비용추계가. 그런데 수화언어 관련해서는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위원 이복남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 5번에 보면 상세내역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2021년에 전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자료 표기상 좀 오류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비용추계에 있는 농아인협회 운영 지원부터 수어교실 운영 지원은 전체가 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 있는 프로그램을 빼고 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 2021년 3억 3500 아마 이 액수가 지금 맞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들어있는 비용은 별도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위원 이복남  예,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상으로 일치가 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자료상의 문제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이 지금 줄어서 적게 지급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상 오류인지 실질적 박재원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회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확인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확인한 결과 이복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입법예고까지 바른 추계서가 입법예고되었습니다마는 편집과정에서 기술적, 실무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사과말씀드리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이후에 좀 더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하는 관계 직원 있음)
  혹시 이에 따른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또한 원만하게 원안대로 의결토록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박계수 위원님 오라 그럴 건데요.
○위원장 유영갑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쉽게 처리할 안건 먼저 처리하고 이후에 좀 토론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건책자 66쪽입니다. 의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우리 순천시 치매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현재 우리 관계법령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국가 등의 의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저는 이 조례안은 그대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원안가결되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가요? 특별한 내용 없으시면 이후에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인데 안건책자 7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우선 발언에 앞서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충돌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양해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지금 용역을 통해서 중앙동, 향동 통합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 찬성이 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거를 지금 집행부에서 통합을 행정적으로 주민들과 의논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이 하나 좀 아쉽고 그다음에 사실은 20억이 넘어가는 이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말씀은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지방재정법을 등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이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하고 또 중앙동과 향동에 제가 뭐 통합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아니고 예산이 69억, 70억씩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측면 강조를 드리면서 특히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행안부 승인까지 얻은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공교롭게도 이후에 또 향동까지 다루겠습니다마는 중앙동, 향동 청사와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안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진 위원님께서 통합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지난번에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된 연구용역에서 향동, 중앙동이 통합의견이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연구용역 자료를 보게 되면 그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자료에 보면 향동을 대상으로 13명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13명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의견입니다. 통합이 아니고요. 이 13분에게 물었을 때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을 동의한다, 찬성한다는 게 다 동의를 하신 겁니다. 이게 100%고요. 그다음에 향동하고 중앙동이 같이 이렇게 행정구역을 통폐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중앙동 같은 경우에 지금 29명이 이 응답에 응했는데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24명이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선호도가 82%입니다. 방금 향동하고 중앙동 관련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동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향동과 중앙동에 대해서 애정을 보여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향, 중앙에 국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했을 때 이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추진이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요. 지난 전반기 때 추진되었던 이 용역보고서가 후반기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로 왔을 때 이 조사내용과 방식 그리고 설문에 응했던 이 수치에 대해서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고 당시에 자치혁신과 주무과장께서도 이 문제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고 이 내용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에 있어서 향, 중앙의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향동과 중앙동, 특히 해당 지역에 좀 더 구체적인 여론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13분과 29분의 내용을 가지고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많은 의견을 받았다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청사와 관련해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행정구역 조정하기 전에 청사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적어도 10여 년 전부터 있었고 제가 지역구 의원이 되면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있었고 청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행정구역 조정 이전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조정 이전에 그전에 진행이 됐던 향동과 중앙동보다 더 낮은 인구가 적은 저전동도 청사 지금 증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향동과 중앙동의 그동안의 주민들께서 열약한 환경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 상황을 잘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구역 통폐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했을 때 왜 향, 중앙동만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폐합 문제 이전에 또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지역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는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안을 여러 지역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분리해야 될 지역이 있다고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도 점검을 같이 해야지 어떻게 한 지역만 놓고 봅니까. 그런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향동과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4년, 5년 동안 부지를 찾다가 그동안에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발의를 하셨고 그러면서 상반기 때 입지를 선정을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안을 올린 겁니다. 당시에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신 우리 서정진 위원님께 저는 감사의 말씀을 정말 드립니다. 왜냐, 그 조례가 없었으면 이번에 향동, 중앙동 입지선정 위치선정 못 됩니다. 그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기에 이 공유재산 취득안을 올리게 됐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저와 우리 김병권 의원님께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입지 선정하는 데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해서 향동과 중앙동 다 저희는 인사만 하고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을 해 주십시오. 중앙동도 마찬가지고 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그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왜? 그동안에 향동과 중앙동이 여러 가지 부지 선정과정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가부터 해서 위치 향동만 해도 네 군데 다섯 군데를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동장님들 바뀔 때마다 가서 입지를 살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었던 것은 어떤 법적근거가 특별하게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거고요. 이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전에부터 향동과 중앙동뿐만 아닙니다. 다른 읍면동도 있겠죠. 청사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향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운동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고 쫓아냈어요. 사용금지를 했어요, 사용금지. 얼마나 억울했으면 주민들이 저한테 쫓아왔겠습니까? 도대체 향동 주민들은 어디에서 운동을 해야 되냐 2014년, 2015년부터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청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입지 적당한 곳을. 그래도 못 찾았습니다.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다 좁고 다 어렵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폐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지역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진행이 되려고 하는 모든 읍면동의 청사와 관련된 사항 증개축, 신축 그럼 전부 다 원점에서 놓고 봐야죠. 어디는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을 하고 어디는 장소가 없어서 못 하고 하다못해 향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할 곳이 없어서 청소년수련관 지하에서 한단 말이에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끔 온전하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향동 주민들은 어디에 가서 운동을 합니까. 그런 지역적인 현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사찾기를 10여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 아닙니까. 왜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들이 그 성인 주민들께서 거기에서 운동을 해야 됩니까. 분명히 장소를 마련을 해 줘야죠.
  그래서 향동, 중앙동 청사 신축문제가 대두가 됐다고 하는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저는 아쉬운 부분이 청사문제가 이렇게 진작부터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 어려운 부분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통폐합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를 해 놨어요.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여론수렴도 하지 않고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긍하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보고서에 어떻게 13명, 29명을 대상으로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고 이 용역보고서를 버젓이 이렇게 내놓습니까. 당시 이 용역을 진행했던 직원들도 이 용역보고서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 용역보고서를 폐기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통폐합뿐만 아니고 여기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지역의 다들 어쨌든 지지를 받고 와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다 자기 지역이 어렵고 다들 우선이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보려면 향동, 중앙동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통폐합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도 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향동, 중앙동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이 조사자료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고 시에서도 추진했던 직원들도 오류가 있음을 분명히 인정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통폐합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추가발언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고맙고요. 지금 이거를 하자, 하지 말자고 의결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이 상임위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행정적인 미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라도 넣어서 심의할 수 있게 해 주고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해도 맞다 이런 생각이고 방금 이복남 위원님께서 지역구니까 당연히 애정을 가지고 발언하신 것은 맞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 그다음에 아까 행정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통합으로 이야기한 거는 우리 일부 시민들이 행정조정구역이 통합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까봐 제가 통합이란 용어를 쓴 거고요. 당연히 행정조정구역은 통합에 맞춰져 있죠, 일부 동은 또 얘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한다 하더라도 행정의 절차를 밟아서 해라. 20억 이상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5년 단위로 넣어서 하는 건데 이런 절차들 다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구용역에 의한 찬반을 저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통합하는 데 크게 시민 정서가 반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또 본 위원의 생각을 가미해서 한 것이지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보충발언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의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순천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관련 보고해가지고 자치혁신과에서 제출된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전 다 받으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보고전에 따르면 집행부는 2022년 6월부터 경계조정 및 통합분리를 용역보고서에 기초해서 추진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 이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해룡면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이 4건이 동일선상에 놓고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보고전에 따르면 이후에 추진을 할 거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4건 일괄 의견을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순천시민이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쪽에서 행정서비스를 받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원칙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통폐합 논의가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통폐합 논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구 대비해서 주민 수 대비해서 얼마만큼 행정복지센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지역구 지금 여러 건의 각 지역구마다 이 취득안이 올라왔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점에서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공간은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도 알지만 다 좁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거를 아까 우리 향동 같은 경우는 운동할 데가 없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공유공간을 우리시 측에서 어떻게 연결을 한달지 이런 모든 고민들이 들어가야지 무조건 지금이 좁으니까 늘려 달라고 이렇게 증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건이 같이 동일선상에 올라와 있고 우리 회계과 보고에 의하면 점진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증개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 시점에 있어서도 우리 순천시 전체 예산을 두고 저희들이 고민을 같이 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4건에 대해서는 저는 일괄 다시 재검토하는 측으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부결하자 이 말씀이시죠? 
○위원 이영란  예.
○위원장 유영갑  더 의견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서정진입니다. 
  사실 이 공유재산 취득안이 어떤 뭐 하자, 하지 말자고 하는 것보다는 방금 이영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의회는 의결주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의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달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저도 앞서 말씀하신 이영란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오랜만에 두 분 의견이 합치가 되시네요. 
○위원 서정진  처음이에요.
    (장내 웃음)
○위원장 유영갑  더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발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방금 말씀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는 존경하는 우리 이영란 위원님 또 서정진 위원님 의견에 저도 부합하면서 어제 저희들이 덕연동 행정복지센터를 갔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느끼는 것은 정말 행정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 장소가 좀 좁다는 느낌을 너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덕연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은 꼭 좀 필요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많은 우리 덕연동 인구가 순천에서는 가장 많고 하는데도 이런 하고, 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도 자리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그래도 꼭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의견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절차상의 문제는 동감합니다. 반드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반드시 청사는 재건립될 데가 몇 군데 있고요. 거기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그렇다면 우리 해룡 상삼출장소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지만 시민 입장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상삼출장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아요. 그건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함께 보류가 들어간 거죠? 인구 1만 8000명이 민원인들이 하루에 수백명이 와도 주차장이 없어서 엘림교회 주차장을 동시에 쓰고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라면 10억짜리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인데 이건 어떤 절차상의 문제로 부결할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서두에 지역구 의원님들께 조금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해룡을 4년을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위치를 좀 잘 압니다. 교회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면 그러면 주말로는 주차장이 시 소유가 아니고 교회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교회가 종교시설이어서 우리보다 훨씬 선행적으로 봉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매입하지 않고서도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측하고 해룡 상삼출장소나 우리 면사무소에서 교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변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개선해 줄 수는 있지만 교회부지를 우리가 시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특정 종교시설이 또 주말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어제도 현장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요. 사실은 조금 행정이 매입하지 않고도 교회하고 협의하면 서로 윈윈전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지가 특별하게 용도가 지정이 돼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매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더 깊이 있는 얘기는 하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특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영진  상삼리 316-1번지와 5번지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종교부지에서 주민들의 편의시설로서 지금까지 막지도 않고 편하게 사용하게끔 지금까지 협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맞는데 일단 종교부지에도 종교에 대한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할 수 없는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들이 일요일 날 주말 때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중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쓰려고 하는 마음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들 종교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공유재산을 시로 환수하고 매각하려는 그런 판단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진 위원님께서도 한번 깊이 고려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고맙습니다. 약속드린….
  박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해룡면 상삼출장소 주차장과 관련해서 교회 것이니까 안 사도 되고 협의를 할 것이라고 우리 서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교회 측에서 말씀하시기는 거기가 행정센터가 있기 때문에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의뢰를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여기 차를 못 대게 막고 팔란다, 개인한테 지금 팔려고 그래요. 이걸 팔고….
○위원장 유영갑  분리매각 의사를 밝혔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 박계수  그건 교회 사정이니까 이제 팔려고 하는데 우리 순천시에 가장 먼저 제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 분리매각 원칙을 세우고 우선협상을 순천시하고 했다 그 말씀이죠? 
○위원 박계수  아, 그러죠. 그랬는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동안 교회에서 이 주차장을 사용해도 아무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정진 위원님께서는 일요일 날 교회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공공청사나 주차장들은 일요일 날도 개방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사실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교회에서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협상으로 시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산다고 해서 절대 특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지가 주차장으로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리, 통합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이 정도의 땅은 매입을 해 놓으면 얼마든지 진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리를 해서 이건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잠깐만요. 이게 오전에 정리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회의를 몇 시에 시작할까요? 1시 반에 할까요, 아니면 2시에 할까요? 
    (「1시 반에」 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에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 30분 정회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서 읍면동 경계조정 및 통폐합 관련된 연구용역에 기초해서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용역보고서에 기초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니 4건에 대해서 그것과 연동해서 의회에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었고요. 그리고 추가의견으로 해룡면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별건으로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의견 나왔었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첨예해서 양해말씀도 드렸고 우리 아까 박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해룡의 상삼출장소 주차장 문제는 제 개인의견입니다마는 아까 얘기할 때 뭐 특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특혜다라고 단정 짓는 거보다는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하고요. 가능하면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우선 우리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조금 축조시간이지만 또 우리 시민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의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이해를 좀 돕고 그러고 나서 결정해야지 이거 해놓고 지금 아무런 연관관계를 못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이야기를 해 보시고 또 결정을 해보시게요. 
○위원장 유영갑  예,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읍면동 통폐합 분리 이 건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가령 덕연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사무공간을 넓히는 부분이 지금 40억 규모의 공유재산 취득하겠다 이 안이 올라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덕연동을 분리하게 되면 현 사무공간 외 별도의 분리된 동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규모의 행정복지센터가 과부하가 걸리는지 사무공간이 협소한지 이 부분이 연동해서 판단되어야 하고요. 향동하고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두 군데 지금 현행대로 계획대로 신축을 하게 되면 이후에 통합논의가 가속화됐을 때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불필요한 건물이 되는 거죠, 한 군데만 신축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리고 상삼출장소 관련해서 현재 예를 들어서 해룡면하고 분리가 된다면 그다음에 경계구역 조정해 가지고 해룡 상삼출장소가 왕조2동으로 편입되게 된다면 예를 들자면 그런 문제와 종합적으로 연동하게 되죠.
  의견주십시오. 
○위원 서정진  지금 시간이 축조시간이기 때문에 이후에 의결을 따로 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서 의견이 다 취합이 되면 마지막에 이의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표결하는 것이고 이의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원안, 그 절차밖에 지금 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유영갑  토론 축조를 지금 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시고 싶은 위원님들 말씀들 하셔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일치하는 대로,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로 양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물론 4건이 사전절차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주장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집행부에서는 별도 법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는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의회에서는 그게 문제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것이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통합분리 논의 내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4건이 다. 여기에 부동의하시는 위원님 없으실 겁니다, 아마. 
○위원 박계수  지금 해룡 같은 경우에는 용역결과에도 해룡 자체를 하지 왕조2동하고 이야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니, 아니, 경계구역….
○위원 박계수  아까 위원장님께서 상삼하고 왕조2동하고 같이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박계수  그런데 이 조정안 내역에는 왕조2동하고 용역 내용에가 안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맞습니다. 왕조2동하고 통합논의는 없는데….
○위원 박계수  마치 왕조2동하고 하면 해룡출장소가 필요없다는 그런 식으로 들려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왕조2동하고 통합논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경계구역을 조정하게 되면 현 상삼출장소 부지가 왕조2동으로 편입될 수가 있다는 거죠.
○위원 김영진  아니죠.
○위원장 유영갑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아니, 아니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용역내용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유영갑  아, 그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해룡 같은 경우는 완전히 딱 별건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 그렇습니까. 
○위원 김영진  해룡은 별도가 아니라 한쪽 끄트머리가 덕연동과 통합이 되죠, 안건이 3호안까지 있으면서.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서정진  그래서 제가 아까 이 4건 중에서 1건은 현장방문을 한번 실시하고 다음 회기 때 다뤄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 안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저는 해룡면 상삼출장소가 저희 지역구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입장에서는 주 5일을 공공기관에서 사용한단 말씀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또 우리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교회부지로 원래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냐는 입장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지만 교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교회 소속 교인이라 하면 좀 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공유지를 같이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주일 중에서 5일은 공공기관에서 쓰고 주차장 부지가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연히 제가 갔을 때 그때 막 논란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민원인들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그런데 이 부분은 그 부분만이 지금 대립되는 포인트지 이걸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볼 거냐를 생각해서 아까 3건하고 1건 분리하는 거에서는 저는 그건 찬성합니다, 심의내용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 부지를 저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견은 드립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저희가 아까 시에서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제출해 준 순천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관련 보고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시면서 행정구역의 조정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하려고 한다에 동의를 저희가 전제로 하고 이걸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유영갑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과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는 이 용역보고서를 신뢰를 한다고 했을 때 전제하에 읍면동 분리를 3개 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해룡‧덕연‧왕조1동. 그다음에 읍면동 통합을 9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전‧월등, 송광, 외서, 향, 중앙, 저전, 장천, 매곡. 이게 이제 이 용역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면 실제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으로 올라온 향동, 중앙동, 덕연동이 그동안에 청사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오랫동안 동에서 주민조직뿐만 아니고 이런 논의들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몇 차례씩 회의도 하고 현장을 가서 소유주도 타진하고 시에 또 제출해서 그게 또 안 맞으니까 다시 한번 찾고 이런 과정들이 지나는 과정들이 오랫동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향동과 중앙동 같은 경우도 청사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 행정구역 경계 혹은 이 조정과 관련해서 그런 깊은 논의라든지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거든요, 실제. 지난번에 용역 관련해서 한두 차례 가서 의견 수렴한다고 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동을 찾아는 갔지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참여했던 인원도 적고 그다음에 이 동과 관련해서 동 통폐합이라든지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깊은 논의, 특히 경계조정과 관련해서는 몇 차례 저는 의견이 오고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폐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논의라든지 지역민들의 의견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받지를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그러니까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이 청사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이 청사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을 제출해놓은 동에 가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향, 중앙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또 갑론을박도 있었고 행정적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소모적인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긴 과정을 이번에 우리 행자위에서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칼처럼 자를 수는 없다, 그래서 일정 정도 시간을 다음 회기까지라든지 혹은 어떤 그런 시간들을 좀 정해놓고 주무부서에서 이로서 청사와 관련된 혹은 경계조정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해당 동하고 이거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이 청사를 해달라고 제출했던 동에서도 어떤 앞으로의 미래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이렇게 노력했었던 부분들도 우리 시의 이런 방향으로 간다 해서 주민들의 이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어쨌든 이번에 청사 올라오기는 했지만 경계조정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이것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저희들이 행자위에서 255회 도사동 주민센터 증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안할 때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통과를 했었어요. 그만큼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 주민들이 많이 접촉이 있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 주차공간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상삼은 해룡면은 상삼출장소에가 주민자치 모든 프로그램이 다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헬스랑 댄스랑 그다음에 거기에 상삼출장소에 보면 중대본부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차장 19면 갖고는 분명 민원인의 주차장은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검토하고 엘림교회에서도 선뜻 이렇게 저희들한테 답해 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의견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이거를 부결하자고 얘기한 적이 없고 아까 제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방문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심도있게 특혜시비가 있다면 어떤 것이 특혜시비가 있는 건지 이런 게 해소가 되면 그러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와의 관계에서 주차장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 자꾸 지역구 의원님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좀 전에 제 지역구 얘기 도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적인 절차를 미이행했거나 추진하는 데 있어서 행정의 흠결이 있었으면 저도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어떤 뭐가 들어서든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미비한 행정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고 의혹이 있으면 해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다른 지난 일 가지고 이렇게 대입시키지 말아 달라. 부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의혹은 좀 해소하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부 합리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건을 동일 부결하자는 주장도 형평성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3건과 1건을 분리시켜서 생각하자 이 내용 또한 합리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역구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회로 보내 주신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충정은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다 갖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적극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6, 7, 8항 관련해서 이복남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하는 게 좋겠다. 9항 관련해서 박계수 위원님과 김영진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해서 4건을 일괄 보류하고 이후에 6, 7, 8항 관련해서는 의회 본연의 역할, 그러려고 의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이후에 행정구역 조정 관련되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단칼에 부결하게 되면 지역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후에 절차를 밟아가자는 이복남 위원님의 주장이 가장 합리적 주장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9항 관련해서는 여러 특혜시비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사안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박계수 부의장님의 주장이 가장 합리적 주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4건을 일괄 보류코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서정진  한말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발언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지금까지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해서 질문을 던져놓고 보면 이거는 바로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잡기 위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분리하는 것은 상삼출장소 부지는 제가 분리해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쯤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축조를 할 때 이렇게 인터넷방송하는 것은 발언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발언에 대한 왜곡이 없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위원장 유영갑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렇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억 이상 되는 것을 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류상태로 남겨놓으면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할 때 이거는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는 명분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정의롭게 예산 세우는 데 문제가 생긴다. 이 부분이 하자가 있어서 지적한 내용을 보류하면 이걸 지적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집행부는 의회가 지적한 게 합리적이면 전부 수용해야 한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년도에 심의할 때 향동과 덕연동 다 중앙동까지 필요하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 얻어서 행자부 승인받고 그러고 나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결하고 그러고 예산 세우고 집행하는 이런 실행단계를 밟는 것이 행정의 적법한 절차다 이렇게 지적을 해놓고 보류를 해놓으면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는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무언의 압력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저희들 지적할 이유가 없었죠.
○위원장 유영갑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다들 좋으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분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해룡 같은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도 문제가 없고 특혜라면 모든 부분이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 의혹은 다 가질 수 있어요. 의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한 가지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의혹이라는 그 단어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을 지연시켜 버리고 절차상 문제없는 것을 같이 다른 이 청사문제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계속 또 논의가 원점으로 왔습니다. 9항은 별건으로 하고요. 6, 7, 8항에 대해서 제가 제안드렸던 내용은….
○위원 이복남  6, 7, 9항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죄송합니다. 6, 7, 9항. 헷갈렸습니다. 6, 7, 9항 관련해서 제안드렸던 내용은 우리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100%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숨 돌리고 다음 회기에 다뤄서 통과시키자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아니었고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전절차를 미이행했다고 명분을 가지고 하더라도 지역구에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설명하고 그리고 집행부의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조치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서정진  서정진입니다. 
  자꾸 되풀이되는데 해룡 상삼출장소 주차장 취득 계획안은 분리하자는 게 지금 해 주라, 해 주지 말자 이 뜻이 아니고 한번 현장방문 정도는 우리 다 갔는데 여기만 안 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왜 협의를 할 때 공유재산 취득 다 갔는데 여기만 안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은 이제 지난 일이니까. 그래서 다음 회기 때 한번 현장을 가서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하면, 실제는 한 달간인데 전 그거를 요구한 것이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가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했던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지, 지역민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결시켰어도 행정이 지역에 가서 설명하고 그리고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해서도 연동해서 한다 하면 집행부가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부분이지 우리 의회가 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결기관이. 우리는 의견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역할은 집행부가 하는 겁니다. 집행부가 원점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니 여기에다 행정복지센터 짓겠다, 짓지 않겠다 하는 것을 관련부서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저는 충분히 다 어떤 의견이든 접수합니다. 
○위원 서정진  안 그러면 의회의 존재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지적을 해도 안 하면. 
○위원장 유영갑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의 주장이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하고 위원장의 생각과 반해서 제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중지를 모으자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의견도 관점에 따라서 합리적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중앙동, 덕연동, 향동 이 부분 청사와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청사를 지금 행정에서 읍면동 경계조정 얘기를 적극적으로 용역결과 이후에 추진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서는 청사를 해도 된다고 인식을 하고 지금 올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에 오류가 있다고 봐야죠, 우리가 용역을 했었던 걸 이후에 추진을 왜 안 하냐고 따졌을 때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 교류들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조금은 바로잡아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정진 위원님은 이거를 정리를 하고 가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그동안에 이 청사입지와 관련한 여러 차례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고 이 과정에도 절차에 관한 부분이 이 절차가 지금 잘못된 절차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이해과정을 조금 구해 주자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할 거냐는 지금 이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의 그 과정 중에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땀과 노력이 좀 투여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정구역을 정부의 정책은 어떤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 그동안에 이렇게 노력해 주셨는데 이만저만하게 절차에 대해서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걸 본인들도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 지으려면 이렇게 될 것이며 절차는 이러이러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 들어가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주민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하더라도 이걸 가는 방향에 있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해룡 상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본예산 저희가 다루기 40일 전에 이 공유재산 취득안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받아서 제출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 절차를 지금 지킨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11월 회기 때 우리가 본예산 예산을 의결하기 전의 절차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 두 분 계시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이사업이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안이 올라온 거는 절차적으로 40일 전에 제출한 어떤 과정을 맞춘 것이라고 보고 또 우리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을 가서 보고 와도 이후에 우리가 11월, 12월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의결을 하는 과정으로 쭉 시기적으로 보면 전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상삼리의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의결되는 시점으로 종점으로 보면 저희가 한번 현장을 보고 와서 의결하는 것도 시점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 별건으로 다룰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이복남 위원님, 서정진 위원님 주신 의견들이 결과적으로는 같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은 부결이라는 의미와 보류에 대한 의미의 어떤 그 정서적인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굉장히 판이하게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거치더라도 보류를 하고 가자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이복남  (고개 끄덕임)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용역을 했을 때는 향후, 우리 순천시 어제도 2050 비전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향후 우리 순천시 미래를 봤을 때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인구증감이랄지 어떤 도시의 이동 또 세대 간의 어떤 차이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용역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폐합  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했고요. 그래서 아까 이거 논의 전에 우리가 집행부를 불러서 이걸 계속 진행할 거냐는 확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 어디 복지센터를 신축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신축하고 이 자체를 우리 주민들께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인구가 적으면 적은 대로 규모에 따라서 규모의 차이지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도 꼭 필요하고 증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만 더 신중하게 갖고 가자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회계과장님이 그날 하실 때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고 제가 절차가 틀렸다고 하니까 추경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까 8번 안건 같은 경우 별건으로 했을 때 서정진 위원님이 다음 회기 때 현장을 가자 해도 그게 회계과장님이 원하셨던, 말씀하셨던 추경하고는 무관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템포 이것은 늦춰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8번 안건은. 
  그리고 이 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이렇게 공개해서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도 부결이랄지 보류될지 어떤 명확한 언어의 인식차이인 것 같아요. 부결이라 그러면 굉장히 되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일하기 쉽게 새로운 어떤 안을 갖고 들이밀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함인데 시민들은 부결이라 그러면 아, 우리가 절망적으로 이게 신축이 되지 않나, 증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인식의 어떤 차이를 우리 시민들께서 해주시면, 결론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이.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의견이신가요? 
○위원 이영란  저는 이거를 부결하고 처음에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부결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거쳐서 올라오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순위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노후된 데로 따르고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기본 원칙을 갖고 올려 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상삼면은 출장소는 다음 달에 한번 현장을 가더라도 원래 회계과에서 계획했던 내년 추경에 올린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건 아마 속기록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현장을 가 보자 그러면 보류를 해서 한번 현장을 가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의견 어쩌신가요? 
○위원 박재원  아까 이복남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가 생겨서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24개 읍면동으로 따지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지만 한 5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도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길게 봤을 때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이것 동, 이것 동, 동별로 또는 면단위별로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갑론을박(甲論乙駁)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노후화 정도 또 행정수요, 그리고 방문객 수 이런 거에 따라서 리스트업을 확실히 정해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혼란이 없고 또 그 지역민들도 예측 가능하게 그 행정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자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요구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쨌거나 지금 우리 이복남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만 행정구역이 조정됐을 때 지금 구역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유무가 반드시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다음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의견을 위원회에 요청을 드리고요. 
  세 번째,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는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개별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복지센터나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것도 개별사항으로 놓지 말고 인구 대비 주차장이 어디가 제일 부족하냐 그것도 좀 따져봐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것들이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누군가도 이 자료를 보고 인구 대비 주차면이 부족하구나, 그럼 여기가 급선무구나 그렇게 정해져야 다 수긍을 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불편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개별사항이 아니라 딱 정해지면 이의달 게 없어요,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드리고 아까 주차장 관계도 우리 현장방문해서 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전제는 두 가지 아까 그 전제에 따라서 우리 행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전문위원 기록 잘하고 계시죠? 
○전문위원 조주은  예.
○위원장 유영갑  자료해야 될 거.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저도 우리 박재원 위원님의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이 200억대가 올라와서 처음에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주무관과 할 때 네 군데를 전부 다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분명 한 번은 가서 현장방문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군데를 다 잡았는데 일정상 갑자기 부득이하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상삼출장소와 중앙동을 빼고 향동과 덕연동으로 위치 두 군데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서정진 위원님 혹시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다음 회기 때 현장방문 나머지 것을 실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현장방문했으면 좋겄답니다. 좋겠다. (웃음)
○위원 서정진  마무리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유영갑  예, 발언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사실 아까 제가 주장했습니다마는 지적을 하면 집행부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지적을 하지, 현 상황 그대로 놔두는 상태에서 지적할 필요는 없죠, 제가 지적한 게 옳다면 시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복남 위원께서 지역구다 보니까 이제 가서 할 얘기도 없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해서 뭔 소리를 들으면 상관없지만 집행부에서 행정의 약간 신뢰를 쌓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타를 위원들이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또 우리 지역 분들이 생각할 때 연계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공동책임자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정안을 내다 보면 이거를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부결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어차피 사업은 중지시켜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다면 보류를 시킨 다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를 해서 이 안건이 통과가 되고 절차를 다 지켰을 때 이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러기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 전제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보류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미이행한 상태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진다면 보류나 부결이나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고맙습니다. 
  최병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어떤 흐름인지는 이해하고 계시죠? 
○위원 최병배  예.
○위원장 유영갑  표결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최병배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 시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지역주민이나 시의원이나 어디 특정 누구보다도 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공유재산 이런 걸 했을 때는 정확한 행정절차가 정말 조금 잘못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가 온다든지 이런 것은 꼭 없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하고 저도 아까 우리 해룡 상삼출장소 같은 경우는 정말 현장방문을,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현장도 안 가보고 모든 것을 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현장방문을 한 번 하면서 그렇게 전체적인 의견으로 한 번 집합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6, 7, 9번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 최병배  예?
○위원장 유영갑  6, 7, 9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 실은 모든 것은 행정적인 뭔가 잘못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에 가서 정말 뭐라고 참 답변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우리 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입장이 다 시민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합니다. 4건 일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보류를 하시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기 전에는 이거 꺼내서 하시면 안 된다는….
○위원장 유영갑  당연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생각에 다음 회기 때 부결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확실한 행정절차를….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께 입장표명할 기회를 드린 거니까….
○위원 이영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건이 다시 왔을 때도 사실 인구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행정수요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 불행히도 우리 원도심이 자꾸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여기 데이터에 봐서도 향동, 중앙동 인구수가 3700명, 3000명 정도예요. 그런데 합쳐서 6000명 정도 노령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걸 신축한다는 것, 지금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는 몇 년 전부터 지금 시달려온 문제잖아요, 주민들의 민원을. 그런 상황이 지금 급속하게 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신축을 하고 건축을 할 때 규모의 차이 같은 것도 다 카운트가 다시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우선순위를 줄 때는 먼저 우선순위를 줘야죠, 여기가 지금 노후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안이 보류된 걸 그대로 다시 상정한다는 거에는 저는 거기에 이의가 있다 생각하긴 하거든요.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결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전체 다 동의하는 내용이니까요. 4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공유재산 취득 낙안읍성 문화재 구역 주변 토지 매입 건입니다. 안건심사 책자 11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은 대표적인 읍성유적으로 성곽뿐만 아니라 성내 마을까지 잘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 구역 내외 토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매입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부지는 낙안읍성 동·서문 주 출입구 관문 도로변 토지로 읍성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매입 후 주차장 및 소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우리 낙안읍성이 지금 사적지 제302호 아닙니까. 그러면 낙안읍성을 저희들이 돌다 보면 이 성벽 주위에 우리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50m 이내까지는 언제든지 국가에서도 수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낙안읍성에 오신 분들한테도 왜 그러냐면 주변의 여건상 이런 경관이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곳을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참 지저분했습니다, 보기에도.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물론 그렇습니다. 문화재에서 우리 국비가 제가 알기로 한 70% 또 도비가 한 15% 또 시비가 15% 그렇게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주십시오.
○위원 최병배  조금만 더 할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위원 최병배  지금 만약에 하나 이 성곽 주변에 있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매각을 한다고 하지만 또 매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매각한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빨리 이거를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의견 고맙습니다. 
  또 의견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현장에 가보셨다 그러는데요. 지금 사진상으로 서내리 167-2 여기는 여기도 그러면 50m 지역입니까? 
○위원 최병배  아니요. 50m는 좀 더 떨어졌습니다, 그 지역은. 아니, 그런데 입구에서부터는 우리 매표소에서부터는 50m 근처는 되죠.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금 아주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럼 소유주가 다른가 봐요. 지금 이 삼각형으로…. 
○위원 최병배  제가 그 소유주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왜 이 일부분만 옹색한 이 부분만 매입 그게 되어 있을까 싶어 갖고요, 주변이. 122페이지.
○위원 최병배  저는 서내리는 크게 저는 좀 거석했고 동내리 쪽에 가서 보니까 좀 그래서 서내리까지는 솔직히 제가 그날 좀 캄캄해서 저녁 늦게 도착을 해서 거기까지는 솔직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다른 전경사진으로는 다른 곳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서내리 쪽은 지금 밭인가 봐요. 거기가 전인가 지금 현재.
○위원 최병배  예, 전으로 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극히 일부분만 역삼각형으로 옹색하게 매입하고자 돼서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 최병배  거기는 외서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있더라고요. 
○위원 이영란  외서 넘어가는 쪽에요. 
○위원 최병배  예, 방향 자체가.
○위원 이영란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위원장 유영갑  해당 필지는 총 4필지고요. 소유주도 총 4명입니다. 그래서 각기 소유주가 다다릅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이 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할 때 본 위원이 국도비를 가지고 시장 명의로 땅을 이렇게 맞느냐고 했을 때 관련법규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원안대로 이후에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건책자 12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부부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코자 제안했습니다. 의견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를 하고요. 아마 그동안에 주암 쪽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조금 답보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내년도에 개소 예정으로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좀 사실은 빨리 좀 돼서 그 지역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동들 돌봄이 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저는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고맙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제출한 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건책자 42쪽입니다. 제정이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경영 체제 도입을 통한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해서 제출된 내용이고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 서정진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위원님들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고 또 일부 우리 직원 분들은 어제, 오늘 문자를 엄청 보내서 설립에 반대한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우리 상임위도 분열 현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시민여론이라든가 우리 공직자 분들 여론을 위원님들이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너무 심하다고 하는 점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각종 오해를 통한 불신도 있었고 다 내용들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참 큰 숙제를 안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분열과 갈등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는 위원장으로서 안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더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방금 우리 서정진 위원님이 주신 안대로 한번 우리 위원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그대로 첨예한 사항이고 그리고 참 민감한 부분이라 저희 행자위에서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 위원장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위원 서정진  보충질문할게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 유영갑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위원장님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요지가 아니고 이거를 의결에 관한 과정에 대한 지혜로운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거지 위원장님 입장에서 교묘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 찬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갈등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위원장으로서 좀 책임감있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게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 총의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찬반을 묻거나 하면서 실제 집행부 내부 공직자 내부 여론도 분분한 것이고 또 외부요인도 분분한데 의회가 갈등을 진화하는 방법이 아니라 부추기는 방법으로 이 사안을 접근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의견주십시오. 
○위원 최병배  제가 한말씀할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최병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아주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어렵게 좀 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보면. 그런데 제가 보면 이 앞번에 저희들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또 이렇게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물론 조례를 제정하고 다시 해 가지고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맞는가 이것은 한 번 정도는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해봅니다. 
○위원장 유영갑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만약 집행부에서 제출이 되어서 의장이 상임위로 회부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발견됐다면 우리 현명하신 의장님께서 상임위로 회부하지 않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최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사부재리 원칙은 부합하지 않고요. 같은 회기에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회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저도 반대를 그때 했습니다마는 그건 아니고 약간 좀 변형돼서 올라온 부분이 좀 있어서 지방선거가 끝난 7월 이후에 시행하겠다고 해서 의논 기간은 많이 있어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참 어려울 거다 싶어서 저는 이거를 전체, 상임위에서 회피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본회의도 갈 수 있고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의 중지를 좀 모을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을 상임위에서 이거를 제가 회피하는 게 아니고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전체 우리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좀 묻는 방법도 어차피 우리 의회는 본회의 의결주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고 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회의규칙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임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 가부 이게 확인이 되어야지만 전체 총의를 모을 수 있는 과정으로 넘어간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분란을 초래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대한의 전체 상임위 의견이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다는 결론으로 다다를 수 있게끔 좀 더 법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이 안건이 우리 행자위 소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 행자위에서 어느 정도 토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견 개진이. 어떤 면에서 아까 중지를 모아서 의회 전체 의원님들한테 넘긴다 참 좋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아쉬운 게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고 그걸 임하면 좋은데 사실 안 그런 부분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 배부된 이상 우리 상임위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장에 올리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들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상임위 의견을 도출 안 하겠다 이런 표현을, 표현에 좀 있어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다시 바로잡아 드릴게요. 
○위원 서정진  제가 잠깐 부연해서 잠깐.
○위원장 유영갑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제가 한 발언이니까요.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서정진  제가 전체 의원들 의견을 묻자고 하는 거는 이 상임위에서 다루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전체 의원님들이 다룰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는 완결을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그 후에 전체의원들에게 물을 수 있는 요건은 우리 행자위에서 갖추는 것이죠. 찬반을 하든 의견을 의논하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다루지 말자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영란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위원 이영란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자체도 저희가 여기에서 하자는 거죠, 상임위에서. 저번에 또 한 번 부결했던 사항이고 그게 수정되어서 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자는 게 저의 생각이죠, 제 생각에. 
○위원장 유영갑  예, 당연히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 서정진  하는 건데…. 
○위원장 유영갑  집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와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가 지난번에 부결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부결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번에 수정해서 내용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내용이 지난번 부결했던 사연을 치유한 내용이었는지, 부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부결한 이후에 여러 논점이 있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연다거나 공청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한 번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랬죠? 
○위원장 유영갑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 위원회 자체에 없었어요. 없었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혹시 어떤 공청회에 준하는 그런 게 있었는지 그것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장 유영갑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이 부결된 상태에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을 상임위에서 다룰 수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초에 이 안건이 전차 회기에 올라왔을 때 부의됐을 때 그러한 이유로 위원장인 제가 보류를 제안드렸던 것이죠. 그래야지만 집행부 내부절차는 밟았으나, 내부 의견수렴 과정은 거쳤으나 의회 차원의 의견수렴 과정은 전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류를 제안했던 이유 또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부결된 안건, 상임위 부결 안건을 가지고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를 진행할 수 없는 제반조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부결됐던 이유는 시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정도에서 의견이 모아졌었던 것이고 실제로 쟁점사항에 대한 정리 또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 정도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서정진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안 끝나셨어요? 
○위원 박재원  예.
○위원 서정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도 우리가 어떤 절차를 떠나서 부결이다 또는 그 행정에서 할 절차가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본질적으로 그거와는 상관없이 또 어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못 했다면 혹시 위원장이 어떤 들은 내용이나 또 그런 그때 부결이후에 혹시 뭐 이렇게 다른 제안을 받은 게 있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개인적으로 이해 당사자들 내지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적 대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만약에 부결 이후에 공식적으로 위원장이 어떠어떠한 행위를 했다면 다양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그 정치적 책임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위원장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유영갑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영란  저도 굉장히 많은 문자를 받았고 지금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데 수정안이 내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고 올라왔어요. 그죠? 
○위원장 유영갑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내년 7월 2일 날 시행할 걸 임기 말인 현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꼭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나. 그럼 후임에 지자체장으로 오실 분한테 예의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놔야지만 다음에 오신 분이 이걸 갖고 일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가 오시든지 그러면 좋죠, 또 다른 시설이 생긴다는데 자리도 많고. 저는 이게 이 조례안을 가지고 다음에 새로 들어온 집행부가 또 우리 의회 역시도 9대에 누가 들어와서 의원 활동하실지 모르지만 함께 논의의 장을 갖고 조직개편이랄지 이게 맞물려서 지금 현재 순천시에서 주고 있는 민간위탁이랄지 이런 것들을 합병할 건 하고, 매각할 건 매각해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게 다 함께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구태여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 놓는 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 건을 보류를 한 상태에서 아까 공청회를 거쳐서 차라리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방금 주신 의견 중에 지금 다루는 게 맞냐, 아니냐 이것은 저희의 판단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행자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임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주셨던 산재해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관리유지 내지는 정리 이 방도는 집행부에서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 서정진  아까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설공단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토론 위원들끼리 많은, 시간도 많이 흘렀고 많은 대화를 했죠. 제가 그때 집행부에 좀 질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불신이었습니다. 이사장이 퇴직한 모 공무원이 내정이 됐다, 기타 등등 해서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사를 한다, 안 한다는 두 번째 문제고 퇴직한 모 공무원이 공공연하게 이사장 역할을 하기로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말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럼 단서를 다는, 임기 후 그렇게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부로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또 회부가 됐다 이런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임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사실 우리 선출직으로서는 임기 끝나는 날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임기 끝나는 날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통과된 대로 일하는 것이고 부결되면 부결된 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제안드린 어떤 형태로든 상임위에서는 결정이 되겠지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방법도 절차적으로 나쁘진 않겠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먼저 발언, 예, 박재원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위원 박재원  금방 서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위원 서정진  이따 속기록 보십시오마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뭐랄까 제가 방금 얘기, 저도 얼른 메모를 안 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가 여기와 크게 연관 없는데 제가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딱 메모를 안 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유추해 보기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 박재원  예? 
○위원 서정진  다시 한번 그걸 제가 유추해 보기로 하고 연관성을 지어서 제가 대화는 좀 하긴 했는데 아까 두 가지를 뭐 이야기하실 때 하나가 약간 내가 좀 얘기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한 거니까 내가 다시 유추해 볼게요. 
○위원 박재원  아니, 저는 위원장님한테 우리 전체 회의 어떻게 얘기 됐냐 물었는데 갑자기 전 국장님 이야기하고 그게 무슨 말이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위원장 유영갑  지금 박재원 위원님께서는 아까 서정진 위원님께 질문 안 하신 것 같은데 저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위원 서정진  저를 보고 답변….(웃음)
○위원장 유영갑  아니, 아니요. 잘못 들으신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었고요.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는 이 주어진 안건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답을 하시더라고요. 이 주어진 안건에 대한 본질을 저는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까같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논리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우리가 처리해야 될 그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딱 단정 지어서 우리는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만 다뤄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 이영란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분명히. 
○위원장 유영갑  이 안건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저는 저의 시각을 말했을 뿐이에요.
○위원장 유영갑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 이영란  그런데 위원장님은 그 말 자체를 막 자르시더라고요, 방금. 
○위원장 유영갑  아니, 아니요. 
○위원 이영란  이것은 우리는 올라온 안건만 다루면 된다, 가부만 내면 된다는 식의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 유영갑  아니, 잠깐만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안건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되는 건 이 안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다루자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저께 위원장님이 어젯밤에 모 위원님한테 전화해서, 저한테는 전화를 안 주셨어요.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회 같은 걸 거쳐야 되니까 보류를 하자고 전화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위원장 유영갑  누구한테 말씀이실까요? 
○위원 이영란  우리 행자위 위원한테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유영갑  그걸 제가 여기서 확인을 드려야 될 이유가 뭐죠? 
○위원 이영란  아니,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위원장 유영갑  아니, 그리니까 제가 그걸 여기에서 확인해 드려야 될….
○위원 이영란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죠? 
○위원장 유영갑  아니, 아니요. 
○위원 이영란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전달 듣고 오늘 회의 분위기가 위원장님 선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회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것을 종합을 해야 되니 보류를 치려나 보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 이영란  그래서 아까 내가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시라고 한 거예요.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언제부터 위원장을 그렇게 책임감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전화하셨다 그러기에….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누구한테 전화하고 안 하고는 이 자리에서 공개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 이영란  아니요. 그리고 저는 하셨다 그래서….
○위원장 유영갑  이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 위원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무슨 의미죠?  
○위원 서정진  위원장님, 저는….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인 거하고….
○위원장 유영갑  아니, 그러니까….
○위원 서정진  잠깐….
○위원 이영란  이 행자위를 이끌어가는 위원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했길래 저도 그 방법은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유영갑  지난번 회기 때 보류 제안할 때는 그렇게 단칼에 묵살하시고….
○위원 서정진  잠깐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유영갑  언제부터 그렇게 위원장을 존중해 주셨습니까? 
○위원 서정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화 누구에게도 받은 적도 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이라는 게 이런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누구 의장도 언급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나 내 마음에 든 것은 바깥에서 이야기해도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또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정치행위를 갖고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운운하지 마시고 그거는 감정이 상하니까, 그럼 내가 또 의장 얘기 할 수밖에 없죠.
○위원 이영란  아니요. 위원님,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좀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위원 이영란  예, 저 감정을 높이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그렇죠. 우리 의원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떤 사안이 안건이 들어오면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내적갈등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저도 그랬어요. 선배 의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애를 끓이고 신경을 세워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도 많이 고민하죠. 그렇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옷을 입으면서 ‘이 건은 어떻게 내가 다뤄야 될까.’ 집행부에서도 지금 무수히 저한테 전화를 하고 도와 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래,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더 많은 시민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제 밤에 전화를 저한테 주셔 가지고 그분이 “전화 왔습니까, 위원장 의중은 그거 같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보류 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그래서 의견을 내니까 위원님이, 저는 그 안에 대한 본질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건 아니라고 올라온 것만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유영갑  왜 자꾸 섞으세요. 사안을 섞지 마시고….
○위원 이영란  사안을 섞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유영갑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보류 제안하셨을 때는 단칼에 거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위원 이영란  아니, 보류를 해서 논의를 더 하자 그러면….
○위원장 유영갑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류 제안을 하든 부결 제안을 하든 의견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듣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의견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왜 여기에서 그 말이 나와요.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런데 처음에 갑자기 지금 의회로 올리자 그러고….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질서를 지키세요.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참 답답합니다. 양쪽에서 문자가 오네요. 설립 반대합니다, 또 설립 찬성합니다,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양쪽에서 오는데요. 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박재원 위원님께서 제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부결했을 때 이후에 이번에 그 부분들이 위원님들 몇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치유가 좀 됐는지 그다음에 물론 어떠한 정책이나 찬반은 있습니다. 찬반은 있고 또 찬성이 전체 있을 수도 있고 반대가 전체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있으니 그런 자리를 또 의회 차원에서 가져보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마 보류가 됐을 때 우리가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왜냐하면 뭔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또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료나 혹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라도 그 단위들을 만나서서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또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수치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텐데 지난번에 행정에서 할 때 또 저희가 자리를 못 했었던 과정도 있고 그래서 또 의회 차원에서 소리를 좀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부결됐던 사항이 돌아서서 바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돌아서서 바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반에 대한 의견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지 그 단위에서 혹은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의견주십시오. 
  지난번 다룰 때 제가 보류를 제안드렸던 핵심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우리 이복남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글자 몇 글자 뚝딱 바꾸려고 제출되고 다루는 조례가 아니었던 거죠. 찬성, 반대 입장을 떠나서 행정에서는 수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수년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민원에 대해서 해소를 못 시킨 점은 집행부가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로 공을 넘기는 과정이 원활치 못 했죠. 의회로 제출되고 나서, 물론 상임위에서 현장방문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안건이 그렇게 단박에 정리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집담회가 됐든 어떠한 방식의 의견수렴 절차는 필요하겠구나. 이게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해당사자라고 말씀들 하시는 노동자들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해당 조직 내에서 동일한 조직 내에서도 또 입장이 나뉩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류를 제안드렸던 거고요. 물론 그 과정에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셨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주십시오.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5분간 정회.
○위원장 유영갑  정회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본안은 아직 심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라 토의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다음 회기에 반드시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 안은 행정절차 미이행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 통폐합 분리와 연동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행정절차 미이행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 통폐합 분리와 연동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룡면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행정절차 미이행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 통폐합 분리와 연동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행정절차 미이행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 통폐합 분리와 연동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낙안읍성 문화재 구역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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