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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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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2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5. 2030년 순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6.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2년 주요 업무보고 및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숙희·박종호·이현재·박혜정·박계수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숙희·박종호·이현재·박혜정·박계수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5. 2030년 순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6.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2022년 주요 업무보고 및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대리 오행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문화경제위원회 조례안 설명을 위한 참석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안전도시국 주요 업무계획, 예비비 지출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숙희·박종호·이현재·박혜정·박계수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대리 오행숙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강형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형구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형구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36호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물환경은 깨끗한 물을 음용하는 것 외에도 친수 공간 조성에 필요한 중요 요소로서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물환경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 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 5조에는 물환경 보전활동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물환경 보전활동의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보조금의 반환 등 기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물환경 관리 일원화를 통한 깨끗한 물 공급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정책과도 부합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민에게 수질오염의 경각심과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행숙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물환경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어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수역인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등 순천시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깨끗한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시민들에게 수질오염의 경각심과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 증가로 쾌적하고 깨끗한 수생태계 보전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536호로 강형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깨끗한 물환경 조성과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관계법령은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으로 상위법 검토해본 결과 이상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수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수거 및 정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물환경 보전관리 시책추진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정안 제2조의 3호입니다. “폐기물이란 순천시 공공수역에 버려진 폐비닐, 폐로프, 폐어구,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등 각종 쓰레기를 말한다.”를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 4호, 제4조의 1항 및 2항 2호, 3호, 4호, 5호, 제6조 1항 1호, 5호 각 호의 수질보전활동을 각각 물환경보전활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제5호 “민간단체란 순천시에서 인정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를 “민간단체란 순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물환경보전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3조 2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모든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2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행숙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하나만 묻고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물환경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초 제정안이에요, 개정안이에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현재 지금 제정안입니다. 
○위원 김병권  물환경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는 그동안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 제명이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면 연간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금 230페이지에 비용추계서를 내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억 8000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 줬을 때 그 문제점과, 그럼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물을 먹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현재 지금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건설과나 순천만보전과, 생태환경과에서 조금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천이나 연안에 대해서, 또 상수원 수계쪽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제정이유가 깨끗한 물을 먹는 것하고 친수 공간 조성하는데 중요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니까 민간단체에 돈을 주기 위해서 하는 조례다 그 말 아니에요, 간단히 말해서.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조례는 이 돈을 주는 것은 우리 시가 줄 수 범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돈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간단히 말해서. 1년에 어느 정도 된다고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1억 8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어떻게 주는 거예요, 1억 8000은? 물만 쳐다보고 있으면 주는 거여,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야 주는 거여 그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원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위원 김병권  민간단체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먹는 걸로 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금 이 조례는 먹는 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이나 바다 인근 연안 여기 것도 다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러면 각 부서별로 준 돈은 전혀 안 주고 이 생태환경과에서 일괄 세워가지고 준다 그 말이에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관계부서가 건설과, 순천만보전과, 생태환경과 그렇게 지금 물환경 보전활동에 관한 이 조례…. 
○위원 김병권  그니까 이 조례 자체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동안에는 돈을 안 줘가지고 우리가 먹는 물이라든지 지키는 데 문제가 많았다 그 말 아니에요. 돈을 줘버려야지 그게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금까지는 안 됐다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지금 이런 보전활동을 통해서 더 체계적이고 더 관리를 더 해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전국에 물환경 보전활동하는 데 돈 주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되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서산이나 성남, 안성 한 5개 시군이 있고요. 
○위원 김병권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개 시군 정도 된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리고 기타 관련 사업을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보전활동을요.  
○위원 김병권  단체가 물을 쳐다보고 있으면 돈을 준다 그 말이에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단체가 물을 쳐다보고 있으면 돈은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합당한 활동을 해야…. 
○위원 김병권  그니까 1억 8000을 주려면 쳐다만 봐도 줘야지 그것을 다 주지 어떻게 다 줘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게 한쪽에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 김병권  그니까 바다를 1분 이상 쳐다보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연안도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그럼 이 조례가 되면 내년 예산에 세우겠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현재 무슨 계획이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기존에 있는 예산도 있고요. 지금도 필요하면 관리계획 부서에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하게 돼 있어요? 이 조례 시행이 언제부터 하게 돼 있어요? 부칙에 봐봐. 효력 발생이 언제부터 되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위원 김병권  공포한 날부터 하면 내년 예산은 그럼 예산계에 올렸어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기존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다 올라갔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그니까 이 관련된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년도에 올렸어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내년도에 올라갔습니다. 
○위원 김병권  조례안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갔어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기존에 부서별 하던 사업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니까 이와 관련해서 1억 8000 정도가 들면 내년 본예산에 일부 가령 70%를 세운다랄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 
  이게 물환경 보전활동을 한다고 해서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물환경이 보전이 돼야지 이게 많이 쳐다본다고 해서 되고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상수는 상수, 하수는 하수 기타 다른 부서는 부서별로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보전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법규에 의해서 잘못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를 하는 것이고 근데 쳐다보고 있으면 돈을 준다 이것이…. 
○위원 강형구  위원장님, 우리 김병권 위원님이 묻는 것을 과장님이 주무과라고 파악은 하긴 했습니다마는 발의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병권  아니, 아니요. 예산과 관련돼서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만 좀 있어보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각 해당 부서에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또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스템 그런 맥락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예산은 반영을 했기 때문에 하는 데 큰…. 
○위원 김병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앞뒤가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럼 1억 8000에 대한 예산을 지금 예산계에 올려놨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부서에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예산은 지금 보고를 다 해버렸는데 무슨 놈의 뭐 언제 올린다 그 말이에요. 
○위원 강형구  예산이 지금 작업 중이잖아요, 아직. 
○위원 김병권  현재 과에서 올렸냐 그 말이에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순천만보전과에서 올린 걸로 파악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순천만보전과에서요? 
○위원 강형구  기존 사업이 있다니까요. 
○위원 김병권  이 조례에 의해서 1억 8000이 들면 1억 8000과 관련된 예산을 올렸냐 그 말이에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기존 하던 사업으로 1억 8000을 지금. 
○위원 김병권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이 조례 때문에 들어간 돈이 한 1억 8000 든다면서요. 그럼 이 주무부서에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미 다 보고를 했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그게 지금 조례가 되지 않았는데 올렸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위원 강형구  해당 과에서 예산을 올린다 그럼 되지 환경과에서 예산 세운 것 아니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 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건설과하고 순천만보전과에서 저희들 관련 부서기 때문에 저희 과가 주무과가 되는 거고 지금 그래서 그 과에서 예산 올린 것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그 과의 예산은 이 목으로 올린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올렸던 그런 예산을 올린 것 아니에요?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기존에 했던 사업내용으로 그렇게 올려진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이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조례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내용이고, 아까 그것은 기존에 쭉 해왔던 것을 매년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이다 이렇게 올렸다는 말 아니에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말을 그렇게 하셔야지 뭘 이렇게 하셔버려? 그러면 이 민간단체가 지원사업하게 되면 민간단체가 몇 군데 정도에서 교육을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타 생태계 연구조사 활동을 하고 그런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 과에서 파악하기로는 한 4, 5개 단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교수들이 포진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교수님까지는 포진 안 돼 있고 환경 쪽 관련 전문가들까지는 포진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전문가라는 것이 최소한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이랄지 그렇게 해야 전문가지 오래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전문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만보전과에서 1억 5000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하천, 호수, 저수지는 건설과 소관이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우리 생태과에서는 어떠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민간단체에다가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별도로 매년 3000만 원씩을 준다 이 말입니까? 추계비용에 2020년에 1억 8000, 3차 1억 8000 계속 예산이 1억 8000씩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재원조달은 별도로 하고 생태과에서는 별도로 1억 8000을 세울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1억 8000을 세운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천만보전과, 그쪽에 필요한 추계로 돼 있고요. 저희 과는 별도로 기존에 수계지역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했습니다. 그 사항은 순천만보전과에서 추계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우리 생태과에서는 쓰는 예산은 얼마 정도 올라온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비용추계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 생태과에서는 비용추계가 안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적으로 비용 추계 올려놓은 것은 순천만보전과에서 1억 5000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3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우리 생태과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나름대로 비용추계를 가져오라는데 남의 부서를 비용추계를 가져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태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필요한 비용추계를 가져와야지, 지금 남의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비용추계를 가져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비용추계 부분은요. 저희들이 3개 과가 관련 부서가 되다 보니까 순천만보전과 쪽에서만 받고 저희들 과는 별도로 반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산출근거를 보면 해양 부분에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해양 쪽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홍준  예, 1억 5000을 세웠어요 인건비를. 11개 어촌계에다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4명을,  3일을, 12개월, 4만 원을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금 이 사항은 기존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예산내용을 그대로 산출을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조례 발의가 생태환경과예요, 담당. 근데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순천만보전과에서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산추계를 보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부분에 대해서 맞냐 그 말이에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건설과, 생태환경과, 순천만보전과 3개 과가 연관이 안 됩니까, 크게? 강형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마는 서로 주무과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환경 보전활동 이 부분으로 해서 물환경보전법으로 해서 제가 주무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양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기존의 인건비가 11개 어촌계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비용추계를 내놓은 건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강형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생태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보전과하고 건설과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지 생태과에서는 민간위탁을 주거나 그런 예산을 지출할 그거는 없죠? 사업은 없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왜 생태과에서 이것을 도맡아가지고 하시는지…. 
○위원 강형구  이것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순천만보전과하고 건설과하고 환경과가 공동으로 각각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과하고 협업을 했어요. 이것을 순천만보전과에서 하면 건설과가 빠지고, 건설과에다 하면 바닷가 연안이 빠지고 그래서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과가 이걸 주관해서 조례가 현재 아까 말한 해양쓰레기들이 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어촌계에다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천에 비가 오게 되면 오만 쓰레기가 내려오는데 비올 때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이 순천만도 국비가 오기는 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것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수지도 마찬가지고 상사호, 주암호에도 마찬가지여서 비가 오면 지금 현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다음에 각 단체에게 주는 것이 법적 근거도 없이 아까 말한 어촌계에다 무조건 줘버리는데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해서 어느 단체가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노력하는 단체에게 조례로 만들어서 어촌계에다 막연하게 줘버리기보다는 마을에다 준다든가 이런 단체들에게도 주는 것이 골고루 연안이나 하천을 정화하는데 열심히 하는 단체에게 조금씩 지원을 해서 그런 효과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조례를 만들고, 각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순천만보전과를 보시면 절대적으로 연안 청소 안 한다고 우리가 많이 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을 국비만 갖고 하지 말고 우리 시비도 포함해서 더 예산을 필요한 만큼 확보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연  잘 들으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숙희·박종호·이현재·박혜정·박계수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강형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형구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형구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3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37호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배달음식 활성화로 다량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우리 시 내에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 환경 자원 순환 사회 구조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5조에는 시장·시민의 책무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7조에는 활성화 시책의 수립·실태조사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9조에는 사업 지원 및 업무 위탁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신선식품 택배증가 등으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팩의 80%가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흡수성 수지를 냉매한 아이스팩은 해수 재활용 체계가 미흡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줄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촉매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시민에게 자원 재활용의 중요함을 알리는 데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배달음식 활성화로 다량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자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수거 및 재사용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신선식품 등 배송 증가로 환경오염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등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오염도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청소자원과장 박상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배달증가 등으로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다량으로 발생하는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규정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이명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스팩 재활용이라 그랬는데 이 아이스팩을 어떻게 하는 것을 갖다가 재활용이라 그럽니까? 
○위원 강형구  수거해서 그것을 다시 깨끗이 세척하고 다시 업체에서 그놈을 냉동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니까 수거해 가지고 다시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이것을 재활용 한다 그 말이죠? 
○위원 강형구  예. 
○위원 이명옥  아이스팩을 아무리 배출을 잘 한다 해도 위생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말은 맞습니다. 좋은 말인데 이게 수거해 가지고 깨끗이 세척해서 한다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다가 폐기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없애버리고 다시 생산할 때 조금 양을 줄이자는 말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씻어가지고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위원 강형구  재사용할 수 있는 소독이나 여러 가지 처리를 다 하겠죠. 사실은 재활용하는 데 지금 우리가 아이스팩 1개에 300원 정도인데, 이것을 우리가 재활용하는 데는 한 150원 정도가 소요가 될 거라는 업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이것을 사용하는 업체들도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아이스팩 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 수거함에 오는, 특히 명절이나 이때 보면 엄청난 양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을 줄이는 방법, 거기에 따르는 물류비나 여러 가지 처리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환경이 그러면 좋아지지 않겠냐. 
○위원 이명옥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장에 보면 아이스팩이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데 이것을 조금 수거를 잘 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서 말하자면 비용절감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수거하는 방법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 방법도 조금, 수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가지고….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가 순천시 내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분류하기도 참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양이어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면 우리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일 거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위생적인 문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세척과정을 하고 소독을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죠. 
○위원 이명옥  그러니까 이 앞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다녀보면. 
○위원 강형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아이스팩을 그냥 아무 데나 버리는 것들을 그렇게 안 하려고 이것을 재활용한다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가 앞으로 발생될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공병도 사실은 팔면 얼마인데 전부다 쓰레기로 배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 좀 더 아무 데나 배출되는 것들을 예방할 수도 있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명옥  여하튼 부단히 연구를 하고 해 가지고 재활용돼 가지고 비용 절감도 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우리 존경하는 강형구 전 부의장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강형구 부의장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입이 안 떨어져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이스팩이라는 것이 아이스박스가 아니고 안에 든 비닐 그거 말합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예. 
○위원 김병권  내가 가을에 항상 가서 느낀 건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물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놈을 씻기려면 하나당 얼마나 씻겨야지 그놈이 씻겨질까 하고, 물이 그렇게 부족하다는데 그놈을 한 시간씩 씻기고 있을 건가….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우선 아이스팩은 물형으로 된 아이스팩이 있고 젤타입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배출들이 물형으로 된 것은 물을 빼고 비닐은 재활용에 넣고요. 다음 젤타입은 종량제봉투에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명절 때나 보면 택배 상당히 많이 오고 생선 이런 데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라도 아이스팩을 모아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김병권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은 세척은 전문업체에다가 맡겨서, 우리가 물로 씻기려면 비전문가들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업체에다 맡겨서 소독하고 세척하고…. 
○위원 김병권  그러면 공기로 씻겨버립니까? 물이 안 씻기면 공기로 씻겨버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런 건 아닙니다. 물은 들어가는데요. 
○위원 김병권  물로 안 씻기면 씻길 수가 없지, 이것이.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일부 물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원 김병권  근데 우리 과장님 전문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아이스팩 씻기는 데도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전문업체에다가 해서 소독하고 세척하고. 
○위원 김병권  아니 그니까 이걸 씻기면 어차피 물로 씻겨야지 공기로 수소로 씻길 수도 없는 거고 그럴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만약에 종량제 봉투에 계속 넣어버리면 뜯어서 싹 한다 그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건 매립이 됩니다. 매립이 돼서 환경적으로…. 
○위원 김병권  아니,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는 분들은 싹 뜯어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아예 버린 사람은 과하게 벌금을 때려 가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원래 배출방법이 젤타입은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서 매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근데….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모아서 혹시….  
○위원 김병권  지금 과장님이 소각장에다 한다는 것은 태워버리면 환경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해서 태워버리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근데 젤타입 이거 하나 째깐한 것 태운다고 환경에 영향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봐서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잖아요, 종량제 봉투에 있는 것들 태워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이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빨리 소각장을 만들어서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나는 순천만 바다에서 씻겨버린다는 줄 알고 헷갈려버려요 조그마한 것을, 아까 이명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어떤 형태든 재활용을 하고 지구를 오랫동안 보전하겠다는 우리 강형구 부의장님의 높은 뜻은 가슴에 담으면서 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아이스팩이 공동주택에는 별도의 수거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역전상가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배달을 해 주면 거기에서 택배가 오거나 그러면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법제화를 시켜서 나름대로 더 크게,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또 수거함을 별도로 놔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공동주택은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가 목적에 맞게 잘 이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3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산림과장 김회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545호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불부합 내용과 휴양림 입장료 무료 대상자를 정비하고, 휴양림 숙박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휴관일을 지정코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관련돼서 법 조항이 변경됐습니다. 조례 제1조 중 “17조”를 “제21조의 5”로, 제4조의 제목 “(휴양림의 이용시간)”을 “(휴양림의 이용시간 등)”으로 하고 그 일부사항에 대해서 “이용시간을”을 “이용시간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휴양림의 정기휴관일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중 입장료 면제사항입니다. 현재는 상위법에 당초 5개 법령에 대해서 입장료 면제를 하였는데 상위 법령이 개정돼서 3개 법령을 추가하였습니다. 「고엽제법」과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의 송환법」 8개 법령을 조례에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 사전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4호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통한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사업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조림·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 시행코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에서 2024년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사업량은 2603ha, 사업비는 52억 5100만 원, 사업량은 조림 105ha, 숲가꾸기 2498ha에 해당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순천시 산림조합입니다. 시행방법은 순천시에서 산림조합과 위탁체결한 후 사업승인, 사업비 배정, 산림조합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산주 동의, 산림 경영계획 수립, 사업발주 및 준공처리하는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예상 위탁수수료는 4억 7800만 원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을 통해 사유림 경영 활성화 등 산림조합 본연의 역할 수행 및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 간의 경합 관계를 완화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먼저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정비계획의 근거에 따라 입장료 면제대상을 정비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휴관일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이고 위생적 관리에 대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통한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림·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림청 정책의 일환으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산림전문기관의 역할 수행 및 민관협력을 통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며 역할 분담에 따른 업무분산으로 산림사업 품질 향상에 기대됩니다. 다만 위탁기관인 산림조합은 사업 추진 시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직접 시행을 배제하고 사업 추진 이후 우리 시로 위탁수수료를 청구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위탁경영을 올해 일부 했었죠. 
○산림과장 김회만  올해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얼마 정도 했었죠?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총 사업량이 2600ha인데요. 위탁수수료는 저희들 예상이 4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강형구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입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 강형구  3년간 한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김회만  예. 
○위원 강형구  과장님, 저희들이 어차피 지역에서 이것을 숲가꾸기사업이나 산림경영을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 보니까 그 업체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던 걸로 혹시 알고 계셔요? 
○산림과장 김회만  올해 말입니까? 
○위원 강형구  예. 
○산림과장 김회만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위원 강형구  제가 보니까 산림청에서 단가를 해서 내려보내겠지마는 제일 처음에 베는 것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베기하고 작업속도가 굉장히 틀리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풀베기 사업을 할 경우. 그러면 단가가 똑같이 일률화돼 있는데 굉장히 저단가에서 서로 일을 안 할란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단가를 정한 건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단가를 정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방금 산림청에 원가를 만들 때 제일 초벌에 벴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베기는 쉽잖아요, 우리가 모든 작업들을. 그런 것들을 감안한 원가 계산을 해 주라는 건의를 산림청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하면 단가가 안 맞아서 도저히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 이야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산림과장 김회만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풀베기뿐만 아니라 다른 숲가꾸기 사업증이 산림청 단가가 현실에 안 맞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라남도를 통해서 건의를 몇 번 했고, 저희들 동향 파악하기로는 산림청에서 기술사협회하고 일위대가 조정작업을 하는 걸로는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개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산림법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산림사업의 일위대가가 너무 적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일위대가를 조정하자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고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하면 발주할 때 서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얘기드렸고요. 
○산림과장 김회만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작년에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저희들이 해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었어요. 앞으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주면 3년간을 맡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조례가 없다가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가 몇 개 시군에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전라남도에서는 올해 저희들이 처음 위탁을 실행했고요. 지금 전국에서는 한 52개 시군이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확대하는 걸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순천시에서도 내년부터 3년간 민간위탁하는 것이 행정효율성이라든지 집중화 그런 것 때문에 장점이 많은 걸로 현재 모니터링되고 있거든요? 
○위원 강형구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위탁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찬반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해 보셨으니 지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거겠죠? 
○산림과장 김회만  예. 
○위원 강형구  획기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한 것은 일단은 산림법인하고 산림조합하고 과거에는 경쟁 관계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하면서 산림조합에서는 일절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사업발주 및 현장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법인하고 경쟁을 하지 않고 그 사업량이 산림법인으로 가기 때문에 산림법인에서 좀 더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행정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현재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수수료가 50억 미만은 9.5%예요. 어차피 거기 위탁수수료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50억에서 70억은 9.1%예요, 0.4% 차이인데 이런 경우 애매할 것 같아요. 계약을 하게 되면 52억이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줄라 그러면 95%나 낙찰률을 적용할 건데 위탁을 하면 여기서 9.1% 수수료를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만약 이렇게 되면 9.5% 수수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는 경계선이 애매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회만  이것은 일반 국비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량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기후변화 대응하는 데 그래서 사업하는데 산림청에서 사업배정을 시군에다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이 경계부분에 있어서 50억의 0.4%면 상당한 양이잖아요. 경계선이 애매하게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하셔서 9.5%냐, 9.1%냐 0.4%는 상당한 금액의 차이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잘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위탁을 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과장님은요?  
○산림과장 김회만  예, 저희들 올해 해본 결과 행정 효율성이나 사업 경쟁력 관계에서 좋은 점이 발견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도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반기 때 우리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서 하다가 도시건설로 넘어왔어요, 이 사업이.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50억 중에 우리가 그때 잘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를 잘 모르니까, 미지근하니까 조금 해 보고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할 때 5억을 지원했어요. 5억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성과는 통계수치로는 저희들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마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 것은 산림법인하고 산림조합에 대해서 경쟁이 완화돼 가지고 이 사업한 것이 산림법인으로 사업량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산림법인에서는 좋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저희들이 조림이나 숲가꾸기 사업을 했을 때 처음부터 대상지 선정하고, 발주하고, 현장감독하고, 정산받고 하는 사업이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위탁을 함으로써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사업발주, 현장감독하는 것에 대해서 산림조합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사업장에 대해서 산림조합이나 법인이 현장을 잘 하고 있는가를 이중으로 감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효율성이나 사업진행에 대해서 상당히 산주들한테 호응을 좋게 받고 있는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래서 50억 가운데에서 먼저 잘 안 될지를 모르니까 5억 원을 먼저 지원해 가지고 보자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김회만  제가 잠깐 이해를 못 했는데….  
○위원장 김미연  전반기 때 위탁 동의안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회만  5억이 아니고 그 당시도 총 사업비가 52억인가 될 거예요. 
○위원 이명옥  52억 가운데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 부정적으로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5억만 먼저 선지급을 해 가지고 성공적이면. 
○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것은 간 동의안을 작년에 1년 단위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을 잘 하면 다음 기회에 한다 그래서 다시 행정적인 거랄지 효율성이 있어서 다시 올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니까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같은 얘기인데 잘 하면 5억을 지원해 가지고 잘 되면 계속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그런 취지였어요. 근데 과장님 설명에 이 사업이 잘 되고, 행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돼 가지고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행이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지원이 아니고 위탁이기 때문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현재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팀장들 회의를 했는데 각 사업 파트별로 지금 현재 사업 질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산주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때문에 조림이나 숲가꾸기를 민관협력형으로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이고, 그다음에 풀베기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원화가 돼 있습니까, 지원부서가? 회계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우리 산림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원화가 돼 있습니까? 풀베기 사업 자금. 
○산림과장 김회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말하는 산림은 산림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풀베기 사업이 도로변 풀베기 사업, 하천변 풀베기 사업, 그것은 해당 주관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근데 이제 풀베기 사업이 베생이 부족해 가지고 이게 작업을 정밀하게 한 게 아니고 듬성듬성, 자금이 부족해버리니까 건성건성하고 넘어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많이 들렸거든요. 왜냐면 가서 보면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풀을 베면 전반적으로 보기 좋게 걸리지 않게끔 베야 되는데 건성건성 베고 넘어갔단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민원인들이 등산하러 가면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걸려 가지고 사람이 다니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넘어가버렸으니까 다음이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풀베기를 정교하게 해서 보기도 좋고 또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지도 않고 하게끔 자금을 지원을 더 해 줘야 되겠어요. 
○산림과장 김회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위원장 김미연  업무보고 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자연휴양림 운영을 바꿨어요. 휴관일을 지정을 했죠? 한 달에 한 번인가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인가요? 
○산림과장 김회만  예,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위원 장숙희  한 달에 한 번. 휴관할 때 아마 소독하고 정비하고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예? 
○위원 장숙희  소독하고 정비하고 그런가요?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소독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다른 시군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휴관일을 다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는 지금 현재 개관 당시부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는데 저희들 토론하기로는 휴관일을 한 번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일괄 소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휴관일을 지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장숙희  잘 하셨습니다. 하루 휴관하면 혹시 인건비에 전혀 관계없죠?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기간제를 지금 5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예. 아니 혹시 또 하루 더 쉰다고 인건비 삭감하거나 될까 봐서. 
○산림과장 김회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상관없이 그렇게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탁수수료가 9.1%, 50억이 넘어갔을 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4억 780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 1년 동안 했는데 행정에 대한 효율성이 좋아서 다시 한번 동의안이 올라온 걸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예. 
○위원장 김미연  우리 전문위원님이 공지한 것처럼 혹시 이게 통과되더라도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발주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민간위탁이 계속 되다 보면 수수료도 나가고 그러면 우리 순천시의 재정에 조금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가지고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30년 순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06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순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공원녹지과장 이강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557호 2030년 순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동법 제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5월 과업을 시작하여 법에서 규정한 주민공청회 및 관련 실과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30년 순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순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목표연도 2030년까지 도시지역 내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제시된 목표인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위계획인 도시 기본계획의 계획인원을 적용하였습니다. 2030년 순천시 공원녹지 미래상은 순천이 정원도시임을 감안하여 공원과 정원이 어우러져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순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순천시는 봉화산 공원, 조례호수공원 등 총 169개소의 도시공원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조성 29개소는 지정일 기준 20년 내 미집행 시 실효될 수 있는 공원들로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설녹지는 백강로, 지봉로 등 주요 가로변 내에 총 130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순천시의 1인당 공원면적은 2020년 기준 29.4㎡입니다. 본 계획에서는 2030년 34만 명의 계획인구를 토대로 1인당 27.7㎡ 공원면적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대비 약 6만 명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현 수준을 유지하는 공원면적 지표입니다. 2020년 기준 순천시 공원면적은 전라남도 내에서 이 수준이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개 시 단위 기준 평균 수준입니다. 
  5페이지 공원 기본계획입니다. 미조성공원 중 봉화산공원, 향림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 12개소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성 검토를 통해 정비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비 결과 봉화산, 삼산공원 등 8개소는 경계 조정, 청수거북이공원 등 3개소는 존치, 인안1공원은 해제토록 계획하겠습니다. 2020년 7월 일몰제에 따라 실효된 공원 중 국공유지 잔여지에 대해서는 주변 일부 편입을 통해 공원으로 존치토록 하고 구도심공원 감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해제공원은 국토부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제시하여 개발 압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원확충계획입니다. 체감형, 정원형 공원 등 확충 12개소와 개발사업에 의한 기부채납 25개소 등 총 41개소를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공원특화계획입니다. 봉화산 근린공원에서 죽도봉공원을 분리하여 시설율 및 도입시설 설치가 유리한 문화공원으로 지정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령화 인구증가를 고려한 어르신공원, 염전습지의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고려한 염전보전생태공원, 농업·체험·학습활동이 가능한 도시농업 공원을 신규공원 유형으로 제안하겠습니다. 
  9페이지 녹지기본계획입니다. 정비대상녹지는 미조성 녹지 37개소 중 20개소로 분류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유형을 적용하였으며, 대체시설 및 토지 소유 등을 고려하여 7개소는 존치, 6개소는 경계조정, 7개소는 해제토록 계획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녹지확충계획에서는 시 재정집행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을 통해 확보 가능한 46개소를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자연공원 구역 계획입니다. 상위계획인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5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지침을 검토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가능 지역을 제안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검토사항으로 반영여부 판단은 실무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본 계획을 통해 2030년 순천시는 공원 203개소, 녹지 168개소, 1인당 공원면적 27.7㎡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현황지표보다 1.7㎡ 감소하였지만 계획인구의 증가와 공원정비를 공원하면 실질적인 계획수치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30년 순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완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조성비를 고려하여 공원분야 4000억, 녹지분야 800억 등 49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15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2030년까지는 미조성 실효공원에 대한 조성진행과 동시에 지속적인 특화도시 공원조성 및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통해 공원과 정원이 어우러져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순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 이후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은 향후 2030년까지 순천시의 공원녹지 미래상을 마련하여 집행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근거가 되는 행정계획으로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순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하여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공원녹지정비계획, 공원녹지확충계획, 공원녹지특화계획을 통한 지역 및 생활권 간 균형적인 공원녹지체계를 수립하고 공원녹지 종합 구성 및 도시특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30년까지 소요되는 추정사업비는 약 4900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 예상되므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집행 우선순위를 투명하게 선정하여 효율적인 계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종기본계획 마무리 전 전문가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민공청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다 돼 가는 것 같네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좀 아쉬운 것이 순천시의 도시계획과 함께 공원계획은 상당한 도로망 구축이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용역이 진행되면서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하려고 한다면 막연하게 이렇게 의회에만 의견청취해 주라고 하는 것보다는 용역설명회를 한번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용역설계 우리한테 보고드린 일은 없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공청회는 저희들이 코로나시대돼 가지고….  
○위원 강형구  공청회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용역의 진행상황들이나 어느 정도 의견청취한 것은 그 용역이 완료단계에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강형구  용역을 했으면 용역에 대한 결과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좀 했었으면 의견청취가 우리가, 지금 이것만 가지고 의견청취를 해 주라 그러면 검토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중간보고 및 설계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서로 그러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우리에게 여러 여러 설계반영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의견을 줄 수 있는 기회도 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번에 의견청취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기 중에도 좋고 회기가 끝나고 나서도 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1인당 공원할당량이 29.4㎡다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김미연  이게 지금 도농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도심권만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주로 우리가 공원하고 녹지 지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의 다 도심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완충녹지가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세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들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과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를 통하면 물론 좋지마는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이후 이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위원장님 그전에 의사진행발언할 랍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굉장히 민주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의원님들 개인의 의정활동을 일부 의원들 때문에 제한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의견청취안부터 동의안 등 기타 조례안에, 자치법규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해당사자가 굉장히 많고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을뿐더러 이것을 가지고 무슨 소련처럼 일반 상임위원회 의원들도 모르는 채 수개월이 방치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도시건설 위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각 입법기관인 개인의 의정활동이 법과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의원의 지위와 권한이 박탈되고 했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피해자도 우리 시민이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심한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 시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 다시 한번 기타 관련된,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은 안에 대해서 그 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회부시켜줄 수 있도록 의장께 그 내용을 분명히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회부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법과 법률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여된 의정활동 반대행위로 판단을 하고,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껏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어야 될 조례안, 기타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이 일부 의원들에 의해서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않는 굉장히 암울한 현실이 우리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이 의회에 존치를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나 이런 것들이 결국 피해는 순천시와 순천시민, 시민의 재산과 안전, 생명, 시의 발전을 앞장서 이끌어가야 될 우리 의회가 그것을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법률이 적용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이번 회기에 그런 부분들이 잘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그런 뜻을 의장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알았습니다. 

6.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의안번호 제3540호 241쪽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7월 5일 날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제1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1항제5호에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13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6조제3항제3호 중에서“시각·공간·제품 디자인”을 “시각·공간·제품·유니버설·범죄예방 디자인”으로 용어를 개정을 했습니다. 제13조제2호 중 “나이”를 “연령”으로, “국적”을 “문화적 배경”으로 “쾌적하게”를 “편리하게”로 용어 개정하고, 같은 조 제5호 중에서 “제18조”를 “제21조”로 현행화시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고,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절차는 모두 이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따른 주요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8조 기본계획 수립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조례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의거,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건축과장 조용병입니다. 
  251페이지 의안번호 제3541호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현장조사 등의 대행건축사 선정방법’에 대해 개선 권고되어 대행건축사 선정방법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조례 제21조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순천지역 건축사 협회에 등록한 건축사를 선정토록 규정한 것을 순천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업무에 따른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과제 조례 내용 중 사용승인을 위한 건축사 선정방법 개선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 대행 건축사 선정 시 순천지역에서 한정했던 것을 확대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중간한가요? 그러면 식사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8. 2022년 주요 업무보고 및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3시58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부서장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예비비 사용이 있는 부서는 예비비 지출보고를 먼저 하신 이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예비비 지출 및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안전총괄과장 정학규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박정모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수경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종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현수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임수진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서 1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중점관리시설에 안심콜 출입관리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5874만 6000원 중에 시비 1억 1112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지출액은 없으며 12월까지 매월 2500여만 원의 통신요금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93쪽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도에 전남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5년 후인 2023년 재공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민안전, 교통안전, 노인안전 등 7개 분야 98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실사에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중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11월 중에 재공인을 신청하겠습니다. 12월 중에 현지실사가 있을 예정이며 2023년 중에 재공인 선포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에 대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70명의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인센티브를 5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지급방법에서 현금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한도를 상향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민보험 혜택 실적은 127건에 2억 3500만 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전남도 공통항목을 보장한도를 일괄 2000만 원으로 상향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은 유관기관 간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 실전대응으로 재난 대처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150여 명이 참여하여 비상소집, 토론훈련, 현장훈련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유관기관 사전 회의 등을 통해 2022년 9월에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취약지구 개선을 위한 급경사지를 정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경사지위험지역 3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현재까지 12개소 정비를 완료하였고 25개소가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외서면 월암리, 황전면 죽청리 2개소에 10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붕괴위험지역 사면을 정비하겠습니다. 2022년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CCTV 확대 설치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립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관제현황은 2210대입니다. 내년에는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4개소에 28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중에 사업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99쪽부터 803쪽까지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4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를 했어요. 지금 금액 상승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현재 우리 시에 70세 이상 운전자가 1만 7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반납실적이 670명으로 1년에 약 300명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률이 최근 5년 동안 147건 중에 47건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어르신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50만 원으로 상향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인근 여수나 광양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인근 우리 시군에서 가장 현재 많이 지급하는 데는 구례군하고 함평군이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여수는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여수와 광양은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50만 원 정도 올렸기 때문에 물론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또 보니까 인근 여수나 광양 이런 데서는 30만 원 정도 하는데 너무나 획기적으로 많이 예산을 책정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 보기는 이 정도하면 반납 신청할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명이 못 미치는데 50만 원으로 상향을 하면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2배 이상의 신청이 들어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도 사전에 교류를 했고요. 그래서 상향하는 금액으로 봐서는 5배가 되니까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 정홍준  일단 사업계획을 잡았으니까 한번 실행해보고 다음에 또 그런 부분이 저조하면 분석을 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CCTV를 14개소에 아까 28대 설치계획하신다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위원 오행숙  설치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많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보다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더 충분히 확보를 해서 우리 도심지역도 물론이겠지만 농촌지역에 우범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는데도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상반기에 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가요? 하반기에는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상반기에 1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예산이 작아서 상반기에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해 주고자 해서 상반기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속집행도 감안해서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은 데는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건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방금 존경하는 우리 오행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완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CCTV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아주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제보가 들어온 것 보면 농사철이 돼 가지고 수확을 다 안 했습니까? 근데 보관을 하려고 했는데 창고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훔쳐간다는 도난사건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특히 송광 신흥마을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위험하고 열악한 지역에는 많이 설치를 해서 어느 지역이고 마찬가지입니다, 해 가지고 도난 방지라든가 교통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설치를 철저히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조금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설치할 때 경찰서와 잘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예. 요즘에 농사철이 돼 가지고 농작물이 많이 도난됐다고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중복질문입니다. 아까 고령자 운전면허증 70세부터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70세부터입니다. 
○위원 장숙희  어느 연령이 가장 반납을 많이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현재로서는 75세 이상이 좀 많습니다. 근데 75세보다 더 젊은 층 어르신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폭 상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매번 말씀은 드리지만 70살이면 엄청나게 젊은데 50만 원 받겠다고 이것을 반납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은. 그래서 하여튼 해 보신다고 하니까 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튼 이게 50만 원, 100만 원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날마다 교통수단인데 과연 반납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80대 정도 되면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그리고 급경사지 정비가 있어요. 2군데인데, 주로 어떠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까? 아까 외서하고 황전입니까? 재난취약지구.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까지 12개소를 해소를 하고 25개소가 현재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포함돼 있는 있기 때문에 전남도와 협의해서 시급한 위험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매년 2개에서 3개 정도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지금 어떤 경사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쉽게 말하면 낙석위험지역 도로변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 
○위원 장숙희  낙석도로.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붕괴위험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돌 떨어지는 낙석위험지역이 있고, 도로변에 주로. 사람 지나다니거나 차가 지나다니는 데. 
○위원 장숙희  도시에 보면 아파트 난간 같은 데 안 있습니까? 물론 거기는 아파트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도 굉장히 지금 위험한 게 많거든요. 아무리 아파트의 담벼락이라 할지라도 이게 바깥으로 해서 시민이 다친다면 이것 또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안전에 대해서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없어요, 어떤 방법이.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현재 저희들 이 사업은 자연재난위험지역 대상이거든요. 
○위원 장숙희  거기도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랬을 때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내도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과연 어디까지 이것이 자연재해로 볼 것인가, 그리고 아파트와 도로 이런 것들 염려가 되는데 해당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위험지역이 우리 시유지나 도유지, 국유지가 해당이 됩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는 그 소유자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난취약지구가 현재 12개소는 해소가 되고 25개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1년에 2개씩 사실은 국도비가 내려온 것에 매칭해서 50대50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매칭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잖아요. 이것을 꼭 우리가 보면 1년에 5억 세운다 이건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10배를 세워 가지고 얼른 1년, 2년 안에 끝내버려야지 이것을. 그런다고 한꺼번에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너무 꼭 한다는 어떤 시늉만 내는 것 같아. 과장님 그렇잖아요, 25개소가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해소를 안 해가지고 차량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슬라이딩이 나서 차가 전복이 됐다거나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위험지구로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됐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몇 년 계획을 세워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끝내야겠다는 어떤 목표를 정하시라 그 말입니다. 꼭 국비가 5억 오니까 우리도 5억 매칭해서 하겠다 이것보다는. 과장님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업해서 향후 3년 내지 5년 내에 위험지구가 없어지고, 위험지구가 없어지고 나면 또 다른 곳에서 계속 발생된단 말입니다, 해소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언제까지 20개, 30개를 우리가 끌고 안고 갈 거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급경사지정비사업은 공식적인 사업이고 꼭 이 위험지역을 이 사업으로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공식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 이외에도 지정된 곳이 급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투입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식적으로도 보면 37개소에서 지정고시된 지역이 25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2개를 하겠단 얘기 아닙니까? 근데 2개보다는 4개, 5개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정된 지역은 우선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이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참고하시란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800페이지를 보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추진이라 해 가지고 시비가 14억 85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용역을 처음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실시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지금 2차입니다.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17년도엔가 한 번 했습니다. 그 기한이 끝나서 다시 재수립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5년 단위로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법적 규제사항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위원장 김미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CCTV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농어촌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범죄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라도 농어촌에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오늘 보니까 뉴스에 일본도 369명으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도 조만간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며칠 남겨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 컨트롤타워의 수장은 누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보건소장입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지금은 전담 과가 생긴 이후로는 감염병관리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지금 사회재난과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도 사회재난에 관련된 팀이 있어요. 이 전체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일부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총괄은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국장님도 계시는데 말씀드리는 것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방역지침에 의해서 국민들은 그런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또 해당부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역의 허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고, 또 시민들께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이 순천에 한 600개 이렇게 된다, 가령. 그러면 이 경로당과 관련된,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행사들, 위드 코로나가 되면 행사들도 계속 비대면으로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회 각 분야의 코로나 이전 시대와 같은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거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방역하고 즉각 대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비비가 될지, 기타 해당 부서에 코로나 관련 예산을 세울 때 긴급하게 좀, 말하자면 이번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면 내년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굉장히 코로나 관련된 것들이 폭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재난과 관련된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게 지금 그렇게 하려면 보건소, 체육 관련, 노인복지와 관련되는 그런 데, 각 해당 부서의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그런 기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서를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쭉 세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사회재난팀에서 일부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그런 부분이 추경에 그 부분을 다룰 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대응을 할 수 있게끔, 선제적 조치도 하고 즉각 대응도 하고 이렇게 하게끔 예산을 조금, 예산부서하고 해서 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평온하게 넘어가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른 용도로 다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측가능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최선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박치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춘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성문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최정아 도시경관팀장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는 보고서에 의해서 먼저 보고하고 이어서 연향뜰 관련해서는 PPT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위원석에서) 연향뜰은 다음에 별도 보고받고…. 
○위원장 김미연  아니요. 지금 연향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기 안에 시간을 잡아서 할 테니까 오늘 업무보고만 하십시오. 
○도시과장 신길호  이번 회기 안에 잡아 주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에 의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30만 정원도시 순천’ 미래비전 전략사업 등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 및 도시계획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억 원으로 2년간에 걸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해서 인구계획 등 목표설정을 하고 도시계획인구, 주택보급률 등 도시지표를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와 예정용지도 물량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 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2년에 걸쳐서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807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입니다. 2002년 12월 30일 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된 이후에 집행되지 못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및 정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15개 시설에 대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파악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및 실효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 유기적 협력 등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실시로 부실 및 불법 건설업체를 퇴출하고 견실한 업체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말 현재 대비 23개 업체, 55업종이 증가된 추세로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법정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수시로 전문건설업체 등록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행정처분 최소화를 위해서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순천형 유니버설디자인입니다. 도로, 공원, 공공건축물, 관광지 등의 모든 분야에 사람 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개발로 전국 제1의 유니버설디자인 특화도시로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고 포켓북 제작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증마크를 도입을 해서 분야별로 중점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공공부문 UD 사전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함께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된 미적, 입체적 특성을 살린 도시디자인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경관 체계를 구축하고 경관계획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부터 경관계획 재수립 착수를 해서 내년 5월까지 경관계획 재수립 완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공청회,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중간보고,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1쪽입니다. 동천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메인·거점 행사장 중심지인 동천에 야간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천 일원에 30억 원으로 야간경관 조명 및 쿨링포그를 연출하고자 합니다. 야간경관은 교량 6개소, 동천 벚꽃 산책로 1.5㎞, 출렁다리 쿨링포그 연출입니다. 지금까지 동천 야간경관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벚꽃길, 교량 4개소, 강변도로 하부, 죽도봉공원 경관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12쪽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배후시설로 기능을 지원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개발행위 제한지역은 2018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행안부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확장을 해서 전라남도에 승인신청하고, 금년 연말에 실시계획 인가 용역 발주 및 내년에는 토지보상관련 업무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형숙박시설은 600실 넘는 호텔과, 600실 넘는 리조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14쪽입니다. 연향뜰 개발사업 원활한 재원조달입니다. 총 사업비는 2559억 원으로 계상하고 있고, 사업규모는 48만 8459㎡가 되겠습니다. 재원확보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적립금을 우선 사용하고 분양대금 회수 전에 지방채 963억 원을 발행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2023년 580억, 2024년 383억 원이 되겠습니다. 
  815쪽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흥동에 534억 원으로 국토부하고 LH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평배수재 사용여부 결정에 있어서는 10월 중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토사 반입을 위한 토취장을 개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하고 있는데 대규모 절토사면 발생이 예상돼서 우리 시 개발방향과 맞지 않고 별도의 토취장 후보지가 필요해서 별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6쪽입니다. 특별회계 운용 상황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현재 자금보유액은 666억 원입니다.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향뜰 개발사업하면서 지방채 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자금보유액은 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자금보유액은 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향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향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도시과장 신길호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그러니까 2년 이전에 공유재산 취득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도시개발사업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 가지고 약 2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8월 13일 중앙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조건부로 통과를 했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개발계획을 작성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은 작년 11월 20일, 도시관리계획은 금년 8월 13일에 의회 의견청취를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의회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의견이 오면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개발계획 작성해 가지고 우리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자문을 받아서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전라남도에서 구역지정승인이 되고 구역지정승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토지보상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때가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저희들이 아직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자세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상식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잠깐씩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공동주택 분양계획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연향뜰 안에. 왜 그랬는가요? 왜 그렇게 된 건지. 
○도시과장 신길호  당초에는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용지를 계획을 안 했었습니다. 국가정원과 잡월드, 4차산업클러스터, 가든마켓 등과 연계한 관광숙박시설과 상가 계획을 주로 했다가 투자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부 투자심사 위원들의 사전설명을 듣고 보완까지 했습니다만 투자심사가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통과가 안 되어서 주는 관광 숙박시설이 과다하게 많다라는 내용과 거기가 최소한의 정주인구가 있어야지만이 단지가 평상시 때 운영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심의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일부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다시 말하면 상가는 있는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이 없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 아닌가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을 짓게 됐는가요? 근데 지금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아까같이 실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아마 했던 걸로 봐져요.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된 걸로.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거기서는 통과를 그렇게 해서 된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순천에서는 민간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짓는다면 당초에 목적했던 바와 틀리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하거나 다르게 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관광 숙박시설이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운영·유지·활성화되기 위해서 정주인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일부 반영을 했는데 당연히 의견청취를 많이 하고 있고 전문가들 의견도 나름대로 듣고 있습니다. 해서 개발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의견이 오면 의회 공식입장에 따라서 충분히 반영할 의사는 있고, 지금 그 절차에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의회 입장에서 주시면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다른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경제성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면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저희들도 개발계획안을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전체 의견은 거의 수렴이 됐는데 의회 의견만 안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장숙희  의회 의견이 청취가 안 되면 어쩝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 의견이 안 오면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 알았든 잘 알았든 간에 제대로 알았든 못 알았든 간에 지금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는 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의견을 주면 다시 반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것들도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지금 의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다르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 보고, 오늘 도시과에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건데 계속 이렇게 연향뜰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멈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수용을 해야될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거든요? 절차가 만약 이게 의견청취를 안 하면 아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겠다 이렇게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의회와 함께 가는 게 좋겠죠. 
○도시과장 신길호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의회의 소리를 분명하게 듣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들을 제시했을 때 분명하게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 관내 아파트 단지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아시겠지만 예전에 일몰제를 해 가지고 해제된 시기에 맞물려 있는 것도 있고, 굳이 주택보급률로 말씀드리면 2020년 작년 12월 말 현재 주택보급률이 순천시가 103.5%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다 추진한다고 해도 2030년 되면 108.5% 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 그런데 40년 이상 노후건축물도 현재 14%가 넘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4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도 14%가 넘습니다. 그 14%는 1만 5000에서 1만 6000세대 정도 된다는 소리인데 그에 대한 대책도 지금 사실 그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아파트 현장은 많고 하나 행정을 계획해 나감으로 인해서 지금 계획상 보면 우리가 5년 뒤인 2030년을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시민들이 찬반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많이 짓고 있고 많은데 왜 또 아파트를 짓느냐 반대하는 쪽, 그다음에 찬성하는 쪽은 공급이 많아야 우리가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2030년도에는 과연 이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횡보를 봤을 때 이런 얘기들을 실은 갖고 있지만 찬반론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아무튼 조율이 잘 돼서 알아듣게 얘기를 주고받아서 시민들한테 정말 어떠한 불편이나 시민들의 손해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의장님이나 또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얘기가 되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조율을 하시고, 특별하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잘 조율을 해서 이 사업이 잘 되든 하여튼 추진이 될지 안 될지 지금은 암흑인데, 아무튼 잘 이 도시개발에 연향뜰이 정말 우리 순천에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다만 아파트는 연향뜰에서 하냐 말거냐 하는 저희들도 고민 많이 또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고 의회에서 공식입장이 오면 저희들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100%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첨단산업이 지금 공사가 중지되고 있죠? 
○도시과장 신길호  중지보다는 사실상 중지했다가 지금은 바깥에 안전 휀스가 덜 된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장에서 일부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이 며칠 전에 토사가 반입이 좀 된 것 같던데 공사를 재개했나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니까 그 부분이 휀스 설치가 아직 안 된 부분을 정문 설치하고 미설치 구간에 있어서 휀스설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지반보강을 위해서 했던 공법을 문제 삼아서 지금 우리가 공사중지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라 그랬는데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결과는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환경과에서도 했고, 청소자원과에서도 했고, 폐기물 관리, 토양 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상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우리 전문가 입장이나 여러 단체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안전하다는 것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단체들, 환경단체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고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할 때는 그 사람들 참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시민들이나 그쪽에 관련된 단체들하고 조사할 때 같이 하셨던가요, 아니면 우리가? 
○도시과장 신길호  저희들이 한다라고 말을 하고 실효채취를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들하고 결과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주민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주민들이 이해가 돼야지 현장에 또 공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해관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이 공법만이 꼭 맞는 방법인지, 아니면 거기에도 슬러그도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것들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은 한번 다시 검토해보셨던가요? 아니면 이 설계된 대로 계속 갈 것인 건지. 
○도시과장 신길호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 될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어찌 됐든 국토부하고 LH에서 하는데 원가를 줄이는 것이 상당히 다른 현장에 비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원가를 줄여야지만이 분양가도 낮춰지고 입주한 업체들을 많이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죠. 
○위원 강형구  그러는데 지금 시민들과 오염원을 걱정하는 순천만으로 유입되고 거기는 또 오이생산자가 있고, 미나리생산자가 있습니다. 청정미나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굉장한 거부반응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설득하는 방법 중에서 꼭 우리가 공법이 이렇게 보면 하나의 공법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상의 공법이 그거고 그걸로 갔는데 절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제시해서 예산이 같으면서 그만 한 것들이 있는 건지 우리가 시에서 검토를 해 주고, LH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빨리 공사를 제기하는 방법이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이에요. 과장님, 그러잖아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래서 지금 그 결과하고 당초에 했던 수평배수층이 반영된 게 60㎝입니다. 높이 60㎝ 두께인데 그걸 가지고 다른 것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이나 대책위가 이 앞에 구성이 됐어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언제쯤 할 건지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가 연약지반에서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용이 저감되는 방법을 택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연약지반 전문가들을 자문을 받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다음에 관리비가 우리 시가 옛날에 도로공사하고 몇 가지 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관리비 주라 그래 가지고 재판에 패소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한, 올해만 해도 2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낙찰이 된 회사가 기간이 늘어나면 관리비는 법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늦어져서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입주업체들하고 약속들이나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시민들 설득하고, 그 지역주민들 설득하고, 환경단체도 설득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이 공법을 우리가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검토됐을 때 다른 대안이 있냐 없냐를 빨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 방법이 맞다고 끝까지 고수를 하다 보면 만약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집회를 하거나 이러면 강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그니까 잘 아시겠지만 설계할 때에 다 비교검토해 가지고 그 결과물이 있어요. 그걸로 충분히 설명은 될 수 있을 걸로. 
○위원 강형구  설명은 되는데 주민들이 요즘에 떼법이 가장 강하잖아요. 법 중에서 최고 무서운 법이 떼법입니다.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안됐을 때 차선책을 미리미리 좀, 공사비가 증액된 것, 어차피 관리비 늘어나면 비용이나, 우리가 공사비를 공법을 바꿔서 빨리 가 가지고 거기에 같은 효과를 본다 그러면 꼭 그 공법만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그니까 이것을 주민들 설득했을 때 안 됐을 때 대안도 강구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항간에 정말로 우리 순천시가 의장님이 SNS에다 올리고 거기에 답변을 주셨던 과장님도 있었고 토론회도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꼈어요. 우리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에는 업무보고도 안 되고, 어떤 사업을 대충은 아는 분들은 우리가 몇 년간 했기 때문에 알긴 알지마는 그것도 되지 않았는데 의견청취를 줘서 했는데 의장님은 우리 위원회에 의견청취도 회부해 주지도 않고 깜깜이, 몇 사람만의 리그가 돼 버렸어요, SNS을 보면. 시민들을 찬반으로 분리를 시켜 가지고 이건 정쟁이 돼버렸던 이런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도, 우리 과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있었다 반성을 좀 하시고. 이 부분이 잘 됐다 못 됐다가 아니라 시민들을 설득하고, 우리 의회를 설득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고요. 
○위원 강형구  여기서 논할 얘기는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연향뜰이 총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도시과장 신길호  44만 8000㎡입니다. 
○위원 강형구  148…. 
○도시과장 신길호  44만 8000㎡정도 됩니다. 
○위원 강형구  15만 평 정도 되잖아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15만 평 정도 되는데 보상비가 보면 1119억입니다. 그러면 평당 한 75만 원, 76만 원, 75만 원 꼴일 거예요. 그 지역에 보상가가 그 정도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그러니까 제가 PPT에 보고자료에 있는데요. 오늘도 저는 보고를 하고 싶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 속사정도 알았으면 쓰겠습니다, 정말. 1119억이라고 하는 것은 2019년도 그때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1119억이고요. 내년도 2022년도가 되면 이거 플러스 약 700억이 늘어납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보고서에는 지금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도시과장 신길호  2019년도 최초 사업계획할 때라고요. 
○위원 강형구  75만 원으로는 도저히 보상이 안 될 텐데 지금 보고서 사업비는 2559억이에요. 공사비 1440억에다가 토지보상비는 11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토지주들 요구금액까지는 다 충당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 시세를 보면 75만 원 가지고 감히 어떻게 이 사업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봐지는 겁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19억은 2019년도에 최초 사업계획 수립할 때입니다. 이때 이후로 2020년도에 공시지가가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네요. 2020년도에 한 15% 올랐고, 2021년도에 한 23%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30%가 넘죠. 
○위원 강형구  우리 순천시 공시지가가 연평균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거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계상만 해도 여기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차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실시계획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수치가 확정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될 거고. 지금도 1년이 있으면 최소 아무리 못해도 150억 이상, 제 생각에는 7, 80억씩 보상비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리 시가 행정을 할 때 저희들이 옛날에 이와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장천동 현 청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청사를 짓겠다고 하고 나서 보상비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정확한 파악은 안 되지만 엄청난 한 25% 정도에서 30% 정도 상승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시가 행정을 하면서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할란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토지, 거래지역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보상을 해버려야 된다고 봐져요. 이것이 지금 지가가 15% 올랐다, 25% 올랐다, 30% 올랐다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가 공포가 돼버린 순간에 엄청난 지가상승이 돼버립니다. 시민들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거래를 하면서 굉장히 올라가버려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일모레 다시 별도로 우리가 보고를, 여기서 다른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PPT보고를 받을 시간이…. 우리가 보고받고 나서 질문하고 뭣하고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가버릴 것 같아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받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가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보고서에 보상비는 2019년도에는 1119억이었는데 2022년 보상가격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책자에도 어느 정도 나왔으면 우리가 판단하기 좋았겠다 하면서 아무튼 연향뜰에 대한 것은 찬반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시과장 신길호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중간에 지금이라도 우선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토지보상을 일부라도 좀 해서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토지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위원 강형구  없는데 방법이. 
○도시과장 신길호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까? 
○위원 강형구  공유재산 취득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왜 그러냐면 뻔히, 지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민간개발법에 의해 가능한데.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개발사업으로 묶어지면 공취법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 강형구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의회하고 선제적으로 이걸 협의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만 하면 그 중간의 차액이 고스란히 20%, 30%가 증액이 되면 다음에 원가가 올라가버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과장님이 이걸 할라 그럴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아요, 우리 과장님이 오셨을 때 일이 아니고. 그러지만 앞으로 향후 에 유사한 사업들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도시계획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앞으로 발표해 놓고 2년, 3년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올라가버리는데. 
○도시과장 신길호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 강형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무리 시에서 들어가는 돈이지만 결국에는 시민들에게서 나온 돈이 그대로입니다. 그 원가가 올라가버리면 분양가가 높아져버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한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도 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생태수도, 생태수도하면서 내가 이런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할라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드리니까 하면서 생태를 파괴하는 주범이 순천시입니다. 연향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원박람회, 오천지구, 풍덕지구, 잡월드, 가든마켓, 정말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옥토를 다 없애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농경지와 임야가 절충되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좋은 말씀은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고, 도로과장하고 같이 한번 배석을 시켜 가지고 도시과하고 연결된 사업이어서 하나 물어볼 거니까. 
○위원장 김미연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위원 김병권  대기를 좀 시켜 주시고, 도로과장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순천시의회가 도시개발사업을 지정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어요. 2년이 넘었어요. 이것은 어떤 개인의 재산권에 굉장히 심각한 침해를 순천시도 줬고, 시가 이런 공영개발을 도시개발사업,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안해 놓고 기본계획수립을 용역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100평 이상의 거래 이것도 관할청의 허가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도시과장 신길호  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 김병권  이렇게 재산권을 침해해놓고 나서 5년이 지난 후에 가타부타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가 이것을 결정을 해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토지주로부터 행할 수 있는, 어떤 청할 수 있는 권한, 권리, 가령 구상권과 같은 그런 행위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이대로 간다는 것은 3000억이 훨씬 상회하는 기존의 계획은 2600억 이렇게 했지만 제가 봐서는 4000억도 넘습니다. 이것이 늦어짐에 따라서 매년 올라가는 보상비 포함 공사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내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하든 안 하든 간에 결정을 내야 될 문제예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이 행정이 한다는 것은 순천시도, 순천시의회도 공동의 책임이 있고, 안 하게 되면 안 한 대로 하게 되면 한 대로 토지주들이 그 개인에 대해서 충분한 자기 재산상의 제한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행정이나 의회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소를 해 줘야 되고, 도시개발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이미 2년 전 2019년도에 결정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요구나 도시개발사업을 할란다라고 승인이 돼 가지고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까지 2년 넘게 절차를 거쳐 왔거든요.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을 할 거냐 들어가서 사업을 지금 하면 안 된다 아껴야 된다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이 사업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정해지고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에 관련된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회는 예산을 승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와서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자체도 난센스(nonsense)고, 이렇게 자질이 없는 의원 같으면 저는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흑백을 명확히 가려야 돼요. 그리고 안 하면 안 한 대로 재산을 가진 토지소유자들은 그건 청구를 해라 그 말이야,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문제이고. 이 부분이 가령 우리가 채권을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도시과장 신길호  그것이 안 되니까 행안부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위원 김병권  해당 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의회 의견청취가. 의회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도시의 그랜드디자인과 부합되는 그런 개발형태가 이루어지는 의견을 주는 거예요. 의견을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절차들이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이것이 최고의 자문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심의, 그다음에 해당부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주는 그런 해당 부처의 승인 조건부를 전체를 포함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다고 하고 뭘 어쩐다 그리고 굉장히 이 행정 자체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피해는 고스란히 순천시민한테 돌아가고, 또 이런 공사비가 증액이 됐을 때 2500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4000억이 든다 그러면 40%가 증액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40% 이상이? 50% 이상이 증액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2500짜리가 3750억이 됐다 그러면 50% 증액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하면 안 한 대로, 하면 하는 대로.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해서 분란의 소지가 되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도시개발사업 자체는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콘셉트에 맞춰서 최대한 진행하되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딱 결정이 나면 이것을 승인해 주는 부처, 그런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굉장히 신속하게 해야지, 일반사업비, 보상비 포함된 공사비 이런 부분도 절감이 되고, 시민은 이 토지는 토지대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자체를 말하자면 저희가 집을 짓고 싶은데 100㎡이상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적은 것은 50㎡짜리도 동의를 받고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에서도 단호한 결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분란이 되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그렇게 못 하겠으면 공영개발이 아니고 민간개발을 해라 그러면 민간개발에 대해서 정확히 자기가 소신을 밝히세요, 밝히면 되는 거예요. 민간개발한다 그러면 민간개발을 못 하게 하는 거고, 공영개발하면 공영개발이 어쩐다 그러고 명분이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도시에 발전된다 그런 말씀은 동의하시죠?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김병권  감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소위 정말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개인이 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얼마나 말하지 않고 쓸 돈도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많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시켜 가지고 그런 자기 권리행사가 안 된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불편을 감수시킨 것이 국가나 순천시가 존재하는 이유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장이 가서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가서 의장한테 설명을 좀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그럴 문제지 그것을 아무 것도 어디 국민학생 이야기하듯이 해버려요 이렇게 해버리면 천불이 나서 살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가르쳐줘! 순천시가 공영개발하면서 이익이 하나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도 갚고, 그다음에 기타 우리 순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활성화라들지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서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일정용도 민간이 100의 이익을 남기면, 공영개발했을 때 20, 30을 남기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시나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재투자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또 다른 것들을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 시가 사업을 발굴해내고 그렇게 선순환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서 못 알아먹으면 저녁 내내라도 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도면 하나만 말씀드릴라 그래요, 그거 좀 설치 한번 해 주세요. 
  도로과장님 잠깐만 한번 좀 보세요. 과장님 내가 설명을 할 거니까 좀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는 거여.  
    (사진자료를 보며)
  조곡교에서 용당교 간 도시계획도로 이 앞전에 대림아파트 갔을 때 8층 정도의 높이에서 4차선 도시계획도로가 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플랜카드가 찬성하는 데하고 반대하는 데가 매번 용당다리해 가지고 여러 번 걸려 있었어요. 좀 며칠이라도 놔두면 좋을 건데 누가 떼시는지는 몰라도 이게 금방 떼버려, 그래 가지고 오후되면 또 걸려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파트지역이 이쪽인가요?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여기가 지금 대림아파트 짓는 데예요.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이 도로로 넘어오는 옹벽 도로가 이것이 되겠죠, 철도 위로 가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맞죠? 조곡교에서 쭉 오다가 여기는 아파트고, 이걸 이쪽으로 가면 용당교로 가는 데 아닙니까? 근데 민원이, 이 높이가 약 m나 되죠? 여기 높이가 8m? 
○도시과장 신길호  철도에서 8m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철도에서 8m. 그럼 이 8m 높이가 되기 위해서 이 옹벽을 쌓으려면 이게 몇 m부터 레벨을 잡아야 되죠. 150m됩니까, 100 한 6, 70m 될까? 상식적으로 봐도 150, 60m. 이 레벨을 여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잡아와 가지고 여기 가장 높은 지역이 8m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거꾸로 이 높이에서 용당 쪽으로 가는 것도 이 가는 도로가 150m 정도 본다고 보면 되겠죠? 거의 비슷하겠죠? 
  근데 민원이 뭐냐, 여기 아파트 사신 분들은 이 도로가 빨리 나기를 바라는 거고, 여기에 있는 토지주 이 분들은 도로가 여기서 옹벽이 생기기 때문에 이 도로에서 이 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져서 이 부분들이 대부분 맹지로 된다 이런 것이 민원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럼 이 사람들은 아무런 일이 없이 여기서부터 150m, 이쪽에서 150m 그럼 약 300m에 해당되는 이 근처에 있는 땅을 가진 토지주들이 맹지에 해당돼 가지고 지가도 하락이 되고, 농사를 짓는 분이나 뭐하시는 분도 이걸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만약에 여기가 8m인데 여기가 5m 지점이에요. 그럼 내가 이 땅을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 여기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도로에서 다니는데 여긴 없어, 못 다녀. 그러기 때문에 이 전체가 150m, 이쪽 150m가 맹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분들은 이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굉장히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과장님도 저도 여러 의원님들도 여기에 내 땅이 이렇게 있다 여기에 있다 그러면 내 땅 위를 가려고 하는데 6m 높이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내 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엄청 큰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순천시에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다 옹벽을 치고, 여기도 옹벽을 쳐가지고 여기는 8m에서 150m되는 지점에 1m 처음부터 이렇게 돼 가지고 양쪽을 옹벽을 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올라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차는 조곡교에서 이쪽으로 해서 용당으로 가고, 용당에 있는 분은 이리로 해서 조곡교로 나가는, 맞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옹벽을 4차선을 다 치지 말아라 그 말이야. 교통전문가하고도 상의를 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2차선만 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차피 차는 우측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이리 오는 것은 방법이 똑같아요. 이리 내려가는 것도 똑같아. 왜? 여기서 우측통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온 사람은 옹벽을 치지 않는 이 바닥높이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리 가면. 여기 여기 치면. 그럼 무엇이 불편하냐, 이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4차선이 됐을 때 여기서 좌회전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좌회전을 받아 가지고 이리 가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2차선만 여기 치고, 여기는 맨 바닥하고 똑같이 용당교에서 오는 데는 이렇게 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맹지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이 아파트에서 나온 입주민들이 여기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150m 지점, 평지하고 똑같아진 이 지점에서 폐차를 해서 이 도로로 나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용당으로 가는 사람은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조곡교로 나가실 분들은 어차피 여기에서 150m 지점에서 폐차를 해서 여기서 나가는 정도의 이해만 해주면 이분들의 민원이 한 300m 정도 해당되는 토지주들의 민원도 해결이 되고, 대부분 우리가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대부분 복잡한 도로라들지 기타 여러 곳의 도로에서 4차선 옹벽을 치는 것보다는 이런 높고 낮은 도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천에서도 가다보면 직진으로 가는 거는 위로 올라가지만 시내로 오는 것은 밑의 차선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이곳에서 나와서 2차선을 치게 되면 여기 150m 지점이다 그러면 여기서 터널로 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토지주들의 전체에 민원도 어느 정도 거의 해결이 저는 될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 도로가 땅 높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또 도로 옆에 인도를 통해서 걷는 분들도 훨씬 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건도 더 나을 것이고 그래서 이 2차선만 옹벽을 쌓아서 해서 이 부분에서 회차할 수 있는 방안, 결국은 여기 150m 4차선이 아니라 2차선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2차선만 높이 올려서 왔다가 내려가서 다시, 이 전체는 그렇게 되면 평지하고 똑같은 차선이 이렇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150m 이후에는 평지고 그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전문가를 대동해서 현장에서 이 부분은 보시는 것이 어떻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다 옳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정말 교통전문가나 이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색다른 아이디어도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4차선 전체에 대해서 옹벽을 쳐 가지고 이 사람들의 굉장히 원성도 있고, 훨씬 더 보기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가들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한 번쯤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 현재 보니까 이 계획은 도시과에서 기존에 수립을 했었고, 현재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보상 이후에 이 도로를 집행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 맞죠?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국장님도 현장에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만약에 했을 때 자기가 손해가 간다 이렇게 얼핏 생각하기가 많으실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은 또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유사하거나 훨씬 복잡한 사례들도 굉장히 정리를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한번 대안을 우리 시에서 내 가지고 중재를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좋고, 또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쪽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이런 원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의 300m 정도가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아파트에 사신 분들도 그런다고 여기서 잠깐 내려가서 회차해서 이리 간다고 해서 이리 가는 길은 가버리고, 돌 때만 여기서 돌아서 가는 건데 그것이 아주 크게 불편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 정말 좋은 대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가시고 도시과장님은 앞으로. 
○도시과장 신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조금 전에 김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안들은 받아들여서 여론수렴해 가지고 전문가들 동의 거쳐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길 바라고요. 
○도시과장 신길호  좋은 안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별도로 설명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11월 달에 가든지 이번에 시간되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811쪽에 보면 동천 야간경관조성사업비가 작년에 12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또 다시 30억을 투자해 가지고 용당교까지 연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몇 시까지 불을 켜놓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지금 저녁 11시까지 켜놓고 새벽에 한번 4시부터 5시 반까지 한 번 더 켜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이게 지금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그 시간되면 꺼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어떤 주민이 전화가 와 가지고 10시가 넘으면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는데 불이 너무 훤히 밝혀져 있어서 좀 보기가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11시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니까 앞으로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좀, 시민들이 봤을 때 너무 사람이 안 다니는데 불이 훤히 켜진 것은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데 2023과 관련해 가지고 동천을 통해서 많은 국가정원이 이루어진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야간경관비를 내년에 30억을 세운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자괴감이 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연향뜰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은 했지만 처음에 당초 2016년에 저희들한테는 분명히 공동주택이 거기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반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개발한 것도 차고 넘친다고 보는데 공영개발까지 해 가면서 아파트가 꼭 들어와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향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거기가 중심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아파트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순천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을 갖고 의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회와 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아파트가 과장님께서는 2023년까지 108.몇%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2만 세대가 다 들어옵니다.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국가정원 연향뜰 빼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순천시에 진행된 아파트들이? 근데 현재 103.5%다 그랬죠? 시민들은 103.5%라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왜 순천은 아파트를 끊임없이 짓냐, 누구를 위한 아파트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아파트가 비어 가지고 있으면 결국 모든 책임은 우리 국가에서 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발도 필요한 거지, 무조건 개발이 필요합니까? 지금 개발을 왜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됐지만 여기에 따르는 책임 또한 시에서도 져야 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위원장님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위원장님 저희들 핸드폰 켜 가지고 지금 딱 검색하면 나와요. 통계청에서 5년 단위로 인구총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발표자료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김미연  4명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이 3명이냐 2.7이냐 이런 걸로 인해서도 그 보급률이 낮아지기도 하고. 
○도시과장 신길호  당연합니다. 통계청 자료에도 그게 있습니다. 가구원수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있어요. 
○위원장 김미연  보통의 시민들은 우리 순천시가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땅들이 민간아파트가 너무 급속도로 들어오고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면서 빚을 내가지고 개발을 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지어야 되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공청회 당시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순천시는 대안을 어떻게 내놓을랍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들어와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바람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공식의견을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주택을 반영이 되도 좋고 안 되도 좋고 공식의견을 주면 좋겠고요. 정말 도시건설위원회라면 제 바람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라면 국가정원이 있고 잡월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KBS송신소가 있고요. 송신소가 선호시설은 아닙니다, 비선호시설입니다. 지금 거기가 우리 사업구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행정 집행부하고 양 수레바퀴라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 KBS송신소 이설을 해 주십시오 그런 건의안을 채택해서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라면….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러면 우리가 KBS송신소가 있는지 어쩐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상의 하에 이야기를 해야죠. 이제 와 가지고 업무보고하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건설과장 백종인입니다. 
  작은 소리라도 시민과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여 작은 소리라도 시정에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는 저희 건설과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미숙, 기반조성팀장 오수길, 주거환경팀장 김철성, 하천관리팀장 서준원, 수자원팀장 김성환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 동천 정원가도(zone2) 정비내용 정리했습니다. 2023 박람회 관련 동천정원길 조성 건입니다. 동천 내의 산책로를 걷는 길과 자전거길로 분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천 내 보기 싫은 시설물 39개소를 가리거나 단장하겠으며, 무궁화단지를 보호 관리하고, 국가정원과 연접한 국가정원 제방에는 국가정원과 어울리는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겠습니다. 하단부 하천 내 주요 시설 설치 및 정비내용입니다. 주·야간 생태 탐방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820페이지 풍덕동 동천 둔치 일원에는 물놀이 가능한 수경시설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동천에 낚시 허용구간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당동과 서면이 맞닿는 평곡천에 간이용 징검다리 대신 보행교를 설치하고, 쉼터나 화장실 등 각종 시설물들을 박람회 품격에 맞게 손질하겠습니다. 도심하천 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관리 건입니다. 비가 올 때 차량통제나 안전조치가 많은 일거리였는데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즉, 비상시에 주차장 출입구 자동개폐는 물론,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송출해 주는 시스템으로 내년 행안부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비 포함하여 9억 8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21페이지 동천변 저류지 생활숲 야간경관 사업입니다. 저류지에 호스를 설치하고 산책로 조성과 나무심기가 완료되어 국가정원과 동천, 그리고 저류지를 연계하는 특화지역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류지 야간경관은 산책로 및 징검다리, 수면부, 조막섬 등에 보안등을 겸하는 야간경관을 보며 또 하나의 볼거리로 2023 박람회 성공개최에도 일조하겠습니다. 
  822페이지 도심 물순환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물 부족 수량이나 물 순환 구조계획 수립은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수자원 확보의 과제를 푸는 일입니다. 금번 용역에서는 이미 수립돼 있는 계획에 따라 타당성을 조사하겠지마는, 동천 등에 설치된 농업용 보의 활용방안이나 보를 재설치하여 수량 확보의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새롭고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823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로나 배수로 설치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서 대부분 긴급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동장이 건의하면 현장을 확인하고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0억 원입니다. 
  824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대부분 농사가 있는 지역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825페이지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안전점검 진단결과에 의해서 저수지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저수지의 제방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서 매년 한두 개 정도의 저수지를 보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억 8500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2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과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에 장비진입을 위하여 경작로를 확포장하고 흙으로 조성된 수로를 콘크리트 등으로 구조물화하는 사업입니다. 수년째 비슷한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 원입니다. 
  827페이지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입니다. 지하수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되며, 관정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정비해야만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입니다. 
  828페이지 노후 저수지·방조제·양수장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농업용수로의 확보를 위하여 저수지 통관 등을 정비하고 또한 바닷물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조제나 수문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영농철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시설인 양수장을 보수보강하는 등 저수지를 이용하거나 대안 주변에 농사를 짓는 데에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4000입니다. 
  829페이지 농업용 보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농업용 보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비교적 넓은 보는 본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개의 보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3억 원입니다. 
  830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시 국가하천은 주암면에 위치하는 보성강과 황전면에 위치한 섬진강이 있으며, 우리 시 관리구간은 약 34㎞입니다. 작년 섬진강 홍수 발생 영향이 있어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사업비 11억 2000만 원이 지원되어 사업비 마무리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2억 9600만 원으로 하천 풀베기나 시설물 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3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과는 달리 순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을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서면 판교2천 정비를 완료하였고, 송광면 상이읍천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8억 원의 사업비로 상이읍천과 더불어 낙안 수정천과 서면 개운천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832페이지 도심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도심하천이란 도심을 지나 흐르는 하천으로 동천, 해룡천, 이사천 등이 해당이 되며 풀베기나 화장실, 산책로, 보안등, 운동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 원입니다. 
  833페이지 읍면동 하천유지관리입니다. 동 지역 이외에 지방하천 54개소, 소하천 279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비 13억 원으로 도심하천 유지관리와 동일한 업무입니다. 
  834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조성 또는 소득생산기반 시설개보수, 복지시설 개보수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원이며 마을 진출입로나 경로당, 주차장, 생활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835페이지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천사거리 주변 침수를 예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에는 우수저류지가 조성되며, 지상에는 문화스테이션과 주차장이 설치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침수 예방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진행 중인 우리 시 신청사 또한 재해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비 190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곡 우수저류시설은 취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6페이지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과 동일구역에서 진행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도록 계획하였으나 예산을 한꺼번에 세울 수 없어서 부득이 2023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사업 기간 연장을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0페이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1개소를 반영한다 그랬어요. 지금 동천 풍덕동 일원이다 그랬는데 어느 위치 정도에 된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위치를 말씀드리면 금호아파트 맞은편 둔치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지금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오염하천 개선사업에 가장 주된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동천의 풍덕교에서 3만 7000t의 물을 해룡천으로 보내서 해룡천으로 흘려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희석시키는 역할을 해서 해룡천을 정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로가 풍덕보에서부터 둔치를 쭉 지나서 택지개발지구로 해 가지고 해룡천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둔치 부분에서 여울 정도의 그런 시설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그 사업에 포함해서 100평 정도의 시설을 지구를 넓게 만들어 가지고 물놀이시설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물놀이 시설 만드는 지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디쯤? 
○건설과장 백종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호아파트, 한신아파트 그쪽 동천 고수부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동천에서 물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빼 가지고 지금 현재 풍덕지구 개발하는 데 그쪽으로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해룡천 물을 정화도 시킬 겸 그 물을 활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거기 가는 수로를 좀 확장을 시켜서 수로를 만듦으로 인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정홍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든다 그러셨어요. 제가 위치를 물어봤잖아요. 거기가 지금 현재 금호아파트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걸 만들 것인가, 그만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봐도 눈에 안 띄어 들어와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 둔치 지역이 꽤 넓습니다. 지금 현재 수로가 쭉 둔치에 가지 않습니까? 한 800㎝정도의 폭으로 해서 쭉 지나가고 있고 법면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조물화해서 1.6m 정도로 해서 쭉 확장을 시킬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8m 정도로 해서 50m 정도로 넓혀 놓으면 충분히 물놀이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거기가 지금 풍덕지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백종인  풍덕지구가 아니고요. 풍덕지구 택지개발지구로 못 들어가기 전에 둔치에다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천 내부에다가 만든단 뜻입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외래종 배스 많이 잡힌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간략하게 너무 많은 것을 정원가도 정비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배스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낚시금지를 전 구간을 지정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배스나 블루길 이런 것들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낚시를 허용을 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매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건설과장 백종인  저희들은 제한을 없도록 하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는데요. 막상 하다보면 여의치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배스나 이런 걸 잡으면 버리고 또 썩고 수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수거하는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전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하천을 가장 오염시키는 것은 미끼 정도로 해 가지고 떡밥이라고 그런 걸로 해서 그런 것을 하천에 투척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되는데 이런 것을 제한되는 아까 배스나 블루길 이런 것들은 동물을 잡아먹는, 먹이로 하는 그런 어종입니다. 그러니까 루어라고 해서 가짜 미끼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미끼로 이용하는 것은 하천 오염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일단 2종을 우선은 잡는 걸로 해 가지고 루어낚시 정도까지를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배스 잡으면 예전에는 약간의 사례금이 있던데 지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지금 저희 과가 아니라 그쪽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블루길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알이라든지 새끼 치어 대 잡고, 통발로 잡아야 되는 걸로 해서 내수면까지를 협조해 가지고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종은 외래종에 한해서입니다. 
○위원 장숙희  잘 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보면 거기가 농촌 생활환경에 관한 거예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죠? 우리 농촌지역의 농업인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접수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많은 민원도 받고 그러실 건데 아무튼 풀베기나 또는 하천정비 이런 것들 정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같이 한번 논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건설과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직원들 소개하실 때 사랑하는 마음이 뚝뚝 묻었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백종인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뜻이 그런 분들을 잘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런 것 같습니다. 장하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갈수기 때 물을 담수를 해서 다음 해에 농사를 짓는데 용이하게 하는 곳이 저수지 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수지 준설을 해야 할 곳이 우리 별량 운천저수지 잘 아시죠, 운천저수지? 거기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몇십 년 됐어요. 근데 지역주민들이 염려를 많이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 한번 살펴보시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준설을 좀 해 가지고 담수를 많이 해서 농사를 짓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힘을 써 보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별량 운천천입니다. 오래 됐어요, 오래 돼. 
○건설과장 백종인  농촌공사구역입니다. 그래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근데 이것이 있어요. 농촌공사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서로 토스를 해 버려, 농촌공사는 시로 미뤄버리고, 시에서는 농촌공사를 미뤄버리고 그래서 일이 안 돼 버리고 지금까지 지연이 된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토스가 안 되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산천에 지금 준설이 안 돼 있어요. 다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양쪽에 호환블록이 안 돼가지고 둑이 무너져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걸려 올려 가지고 둑에다가 붙여 놓으면 비만 오면 도로 원위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니까 원천적으로 그것이 다른 쪽으로 하천에 내려오지 않게끔 다른 쪽으로 토사를 이송을 해 가지고 메꾸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호환블록을 설치해 가지고 흙이 밀려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리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준원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예.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곡저류지 취소된 건에 관련해서는 참 국비라고 생각하면 어찌됐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과장님의 결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하여튼 취소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가곡지구 우수저류시설사업이 취소됐다는 것은 실제로 행여나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취소가 된 것은 시행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주변 환경의 여건 변화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아까 도시과에서도 많이 했듯이 순천의 봄하고 그 지역들이 사실상 옛날에는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데 당장 순천의 봄만 해도 농사를 지으면 농업용 물이 필요해서 사실은 보들이 축조가 됩니다. 그래서 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하천수위를 상승시켜서 주변의 하천보다 높은 지역에 물을 보내기 위해서 보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그 보들은 알게 모르게 동천을 굉장히 지배적인 역할을 해오고 담수라든지 이런 기능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원래 근본목적은 사실 담수 목적이 아니라 물 수위를 올려서 옆으로 보내 주는 이런 건데요. 아파트가 지어짐으로 해 가지고 농업용수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보의 역할이었고요. 
  두 번째는 보가 수위가 높아지니까 홍수위가 당연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재해 위험요인 돼 왔습니다. 단 근데 이것들이 원래 생긴 기본이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감안한 모든 홍수계획시스템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가곡지구는 그 위에가 용당보라는 보가 있는데 사실은 그 보들의 기능들은 주변이 아파트화되고 택지화되면서 사실상 기능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보들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만 뜯든지 다시 어떤 위치에서 해서 진짜로 동천에 필요한 담수의 목적이 된다 하면 다른 데다 위치를 막아서 물을 하든지, 그래서 하여튼 가곡지구는 이런 주변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보만 철거되면 수위가 낮기 때문에 자동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아파트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들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제 검토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풍덕동 하풍마을 안 있습니까? 지금 기존의 풍덕들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자연 저류지 역할을 했는데 혹시 집중호우랄지 기후변화에 따른 비가 갑자기 왔을 때 그 물을 담수를 할 곳이 없다 그러면 자기 마을이 혹시 자연 저류지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스러움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무슨 거기에 따른 대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종인  잘 아시겠지만 보라는 의미는 물의 수위만 상승시켰을 뿐이지 거기가 텅 비어있다가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 거기가 물이 고이는 저수의 기능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풍덕보가 하천으로 인해 가지고 물을 가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없고, 단지 수위 상승만 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했습니다. 그래서 풍덕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풍덕이 배수펌프장을 증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는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래도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관리감독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건축과장 조용병입니다.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 황정림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허가팀 정진우 팀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 이형식 팀장입니다. 건축물관리팀 신범식 팀장입니다. 총괄건축운영팀 박성희 팀장입니다. 광고물팀 윤현기 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현충정원 임시게이트 주변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정원박람회 조성을 지원하고 동천교 주변의 경관을 정비하여 정원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9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42페이지 도시공간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운영입니다. 도시공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전문가 자문제도를 운영하여 공공 건축사업의 디자인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 중 공간환경전략계획 및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내년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민간전문가 자문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843페이지 순천시 건축정책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2017년 수립한 건축정책기본계획이 5년이 경과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방향 적용과 우리 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재정비코자 합니다. 
  844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어촌 및 도심지의 빈집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의 융자를 알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및 도심지에 빈집 실태조사를 내년 4월 중 완료하고, 실태조사를 기반한 빈집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120개 단지 중 노후 공동시설 보수 및 과속방지턱 설치가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4개 단지를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총 사업비 13억 2000만 원으로 35개단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46페이지부터 849페이지까지는 일반업무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LH공사에서 현상공모에 의한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7월 중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잘하신가 보네요. 민원해결들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건축과장님이. 
○건축과장 조용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하여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러십시오. (웃음)
○위원장 김미연  지금 저희들이 송보아파트 건과 관련해서 진행과정을 입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진실인가,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이전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쪽에서는 적다, 다른 한쪽에서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건축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에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같이 순천시의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행정팀장 윤형래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이강범입니다. 도로정비팀장 문강복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임동호입니다. 녹색도로팀장 박종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5페이지 가로등 민원관리 시스템 DB 연동 구축용역입니다. 우리 시에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현재 약 3만 등이 있습니다. 이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표찰을 부착하고 DB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제조사를 하고 22년도에는 표찰과 DB구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56페이지 친환경 LED 가로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황전면과 송광면, 율촌산단 일원에 가로등이 친환경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LED 진행률은 약 96.9%가 되겠습니다. 
  857페이지 조곡∼용당교 간 도로개설공사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도로 보상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262필지에 보상금이 약 14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유지가 45필지 정도가 있는데 사유지 부분에 대한 보상비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5필지를 기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30필지를 협의를 하고, 참고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철도부지가 162필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바로 매입하기는 한 8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할 수는 없고 우선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 경전선 전철화사업 도심구간 지중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2일 날 우리 시에서는 국토부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과 우리 순천시 대안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에서도 우리 시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교량동 연동삼거리에서 해룡면 소재지간 4.3㎞ 정도 됩니다.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태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보상비는 우리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시설은 국토부에서 하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6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코자 합니다. 
  860페이지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건설이 되겠습니다. 2030년까지 익산에서 여수까지 한 180㎞ 현재 됩니다. 근데 그중에 89㎞ 정도를 시설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 7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고시가 됐고요.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조기 착공되도록 대선공약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861페이지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그동안 남양휴튼과 협의를 했고 4월부터 암절취 이후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2차로 개설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62페이지 국도 확장 및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국도사업은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화순 쪽에서 주암간 국도22호선이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한 28%를 보이고 있고요. 벌교∼주암간은 공정률 13%, 한편 동면에서 송광으로 오는 국도 15호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면사무소와 함께 주민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863페이지 낙안∼상사 간 국지도 시설 개량입니다. 본 사업은 개설은 전라남도에서 실시하고, 보상은 순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26필지에 279필지를 보상완료하였고, 앞으로는 미협의된 147필지를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4페이지 선평마을에서 중앙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선평마을에서 제일고 입구가 되겠습니다. 640m에 193억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76필지에 약 40필지를 보상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경에 15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총 40억으로 보상미협의된 26필지를 보상완료하고 조속히 착공을 해서 가곡동과 서면 일원에 교통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65페이지 성내과에서 북초등학교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내년도에는 17억 원을 확보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66페이지 상삼지구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왕의중 뒤편에서 동순천IC 간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팔마중학교에서 동순천IC 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8필지 중에 16필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7페이지 연향육교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연향육교에서 팔마방향이 되겠습니다. 현재 990m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연향육교는 교각과 교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10월 15일 이후로 야간을 이용해서 빔 거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는 상행선을 완료를 하고, 내년 6월까지는 하행선과 팔마경기장까지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868페이지 조례 운곡에서 대동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지금 대동저수지에서 대동마을 간 55필지 중에 26필지의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해 추경에 15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 40억 원, 총 55억 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보상을 완료토록 하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869페이지 조곡동 장대공원 내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장대공원에서 조곡교 간으로 현재 지금 1차선입니다. 그것을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한 12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0페이지 와룡동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475필지 중에 71필지를 보상완료한 바 있습니다. 2회 추경에 5억 원을 포함해서 내년에 약 40억 원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마무리하고 착공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71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로정비사업 이것과, 872쪽 간선도로 재포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73쪽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및 관광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교량교 부분에 대한 것은 임시가교를 설치를 했고요.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비지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회도 국고지원을 지속 건의를 해서 조속 착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74쪽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사업이되 겠습니다. 먼저 순천만 브릿지가든 설치인데요. 동천 내의 교량 중에서 1개소를 설정해서 가든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계획안에 대한 것을 정원박람회 추진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로 하부도로 정비공사는 기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순천만 브릿지가든은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까지 완료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875쪽 서면 개운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9년도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D등급으로 분류가 되면 2년 내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25억을 확보를 해서 교량을 재가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876페이지 풍덕교 외 2개소 교량받침 교체공사입니다. 이것도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풍덕교와 연향육교, 용당교에 교량받침이 있습니다. 234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77쪽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 유지관리와 878쪽 교량 및 육교관리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79쪽 봉화터널 인도 분진, 소음 차단장치 설치공사입니다. 1단계로 왕조동에서 조곡방향으로 차단벽을 기 설치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기 차단벽에 덮개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방향에 차단벽을 설치할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서 결정토록 해서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80페이지 도로통합관리대장 전산화 시스템 구축용역입니다. 도로유지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2회 추경에 1억 원을 기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억 원을 더 확보를 해서 행정절차 후에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81페이지 지하차도 보도개선사업입니다. 장천 지하차도하고 풍덕 지하차도가 현재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곳에 경사로를 완화시키고 승강기를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다 완료돼 있고, 계약의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82쪽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홍준 위원입니다. 
  881페이지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지하차도 보도개선사업으로 장천·풍덕동 지하차도 안 있습니까? 가능하든가요, 승강기 설치가?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풍덕 지하차도는 저희들이 승강기를 하나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가다 보면 계단 부분이 있습니다. 터미널로 가는 그쪽 부분 있죠? 
  그다음 장천 지하차도는 현재 터미널 반대쪽에서 아랫장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 부분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고 철길 넘어서는 거기다 승강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승강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설치를 할는지 몰라도 지금 도로상으로 보면 그쪽을 도로를 파 가지고 안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현재 폭이 4m 이상 나옵니다. 거기에서 한 2m 정도는 저희들이 개설을 하고요. 나머지 2.5m 차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정홍준  차량 부분은 손 안대고 보도 있는 쪽을 파 가지고 승강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보도 부분이 한 4.5m 나오기 때문에 2.5m 설치를 한다 그래도 한 2.5m 이상은…. 
○위원 정홍준  보행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예, 차량통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일전에 승강기 높이가 용이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개선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도로과장 백한순  승강기는 반대쪽에 현재 밭으로 해먹는 여유지가 있어요. 우리 시 땅인데요. 거기다 승강기를 설치할 겁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과장님 언제 현장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9쪽에 보니까 연동삼거리에서 해룡면 월전리가는 곳,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아,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 현재 벌교에서 오고, 낙안에서 오는 그 삼거리가 있습니다. 청암대학교에서 그 위의 삼거리, 교량 바로 못가서요. 그 삼거리에서 도축장으로 반드시 가서 해룡면 소재지로 가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좌측의 뜰 가운데로 가는 것 말입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입니다. 현재 국도2호선이 청암대학교로 해서 정원박람회 앞으로 도로 해서 조례사거리로 해서 광양 쪽으로 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시내 국도가 사실상 국도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위원 장숙희  차량이 진짜 많이 다녀요, 거기가.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나 연향뜰 택지들이 많이 될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로 부분이 현재도 3만 3000대 현재 그 정도 다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저기 풍전주유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죠? 근데 요즘 조용하다고 해요, 주민들이. 
○도로과장 백한순  조용하다고요? 
○위원 장숙희  소리가 안 난다고,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지금 현재도 터파기를 계속해 가지고 칠을 다 했고요. 어느 정도 그쪽에 암을 쌓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12월에는 2차선 개통됩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12월 말경으로 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분명히 됩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예정 공정표를 그렇게 짰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때도 말씀하셨잖아. 12월 달까지는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도로과장 백한순  12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목표로 하는데 지금 조용하단 말입니다, 공사가. 왠지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백한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정표도 받았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추진…. 
○위원 장숙희  혹시 낮에 가셔서 한번 점검도 해 보십시오. 정말 주민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도로과장 백한순  당초에 발파를 화약발파를 했으면 다 떠들썩하게 나타났겠죠. 지금 발파는 소리가 안 날 겁니다. 
○위원 장숙희  너무 조용하게 진행이 됩니까? 12월 달까지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로과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도로과장 백한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감사합니다. 거기에 발맞춰 운곡지구 대동마을 있지 않습니까? 컴플레인(Complaint)을 엄청나게 걸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2015년부터 언제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지금 계획상으로는 끝나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죠? 자꾸 지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왜냐면 거기가 차가 상당히 다녀요, 광양으로 가는 거. 그리고 또 골프하시는 분들이 거기 또 많이 가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거보다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게 있는데 너무나 이거를 늦추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에 밀려서 되는 건가하고 굉장히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현수막 말도 못하게 걸어서 속이 상합니다마는 이건 지금 15억이 추경 때 됐죠. 내년에 40억 올라와 있는 거죠? 
○도로과장 백한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과장님은? 
○도로과장 백한순  서면 경계까지는 보상을 완료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이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주민들이 오지는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참 사람들이 선해서 그렇지 않아도 한번 몰려오겠다는 게 장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용히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늦춰지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위가 커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원래 예정대로 모든 사업은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끌고 있어서 과장님 한 번 쯤은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정말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백한순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5개년 계획에 고시가 돼서 불가피하게 착수해야 될 것 빼고는 완료 위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쪽 통행이 정말 많다. 그러니 참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터널 공사 있잖아요, 봉화터널. 제가 8시 조금 넘었는데 보니까 한 8분이 걸어가세요. 근데 참 길어요, 그죠? 그래서 왜 이걸 아직도 안 됐느냐라고 물었어. 과장님이 안 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라고 했었어요. 반대쪽에 물론 위에 칸막이도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 애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됐었잖아요. 양쪽에 칸막이까지 이렇게 돼 있었죠? 저는 그때 도시건설위원회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랬는데 한쪽만 됐어요. 그러면 반대쪽도 반드시 해 줘야 돼요, 이분들이. 갈 때는 쾌적하게 왔는데 올 때는 그 먼지를 마시고 간단 말이에요. 소리도 엄청 크고, 비록 경적을 안 울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원래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백한순  원래 따로 계획은 없었고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하면서 그 얘기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8억 원을 확보를 했죠. 8억 원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 방향설정과정에서 덮개를 설치하고 그런 방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덮개를 설치하면 돈이 많이 나오는 건데요. 현재 거기가 하루에 통행이 평균 그때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 하루에 60명 정도가 통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는 한쪽을 나누면 30명이죠. 사실상 그 도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되죠. 사실상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람들이 못 다녔을 뿐이지, 어쨌든 간에 남부 쪽으로나 북부 쪽으로 갈 사람들은 전부 다 그쪽도로를 이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신도심과 구도심의 역할을 하는 가장 짧은 거리라서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교부세로 4억 원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내년에 확보를 해서 어떤 한쪽이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현재 상태에서 양쪽을 해야 될 것인지 여하튼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위원 장숙희  주민들과 협의를 하시고요. 저는 한쪽이 물론 위에까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쪽 가는 분들은 쾌적하게 가는데, 한쪽은 너무나 보기가 거북할 정도로 그분들이 귀에도 뭐 꽂고 그랬더만. 근데 모 의원께서는, 예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셨던 그분은 양쪽을 다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왜 한쪽만 됐느냐, 자기는 다 됐다는 걸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백한순  그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한쪽이 완벽하게 마무리됐으면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재도 사람들이 아주 많은 대다수가 통과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이 차단벽을 해놨지만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못 다닌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쪽을 할 것인지, 덮개를 설치를 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장숙희  저는 덮개를 걱정을 했어요. 위에까지 덮개를 하면 제 얄팍한 지식인데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긴 터널에서 숨이 차거나 그러면 어쩌지 이 걱정을 한 적이 있어요, 실은 몰라서.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 보시는데 지금 그쪽에서 나오시는 분들, 반드시 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왜 한쪽은 해 주고 한쪽은 안 해 주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제 지역이니까 잘 알죠. 그리고 앞으로 또 거기가 실은 골드가 지어지고, 이쪽에서는 대림 또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글쎄요, 하나를 완성시키느냐, 또 하나는 양쪽 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할 것이냐 이걸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도 고민하시고 저는 민원을 받았을 때 왜 이쪽은 이렇게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매연도 마시지 않는데, 왜 가면서는 긴 통로를 마셔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는단 말입니다, 거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겠지만 분명히 한쪽이 있으면 한쪽도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또 민원을 잘 들으세요. 시민들 얘기를 듣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주민의 얘기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민원을 받고 있는 제 입장으로는 그렇게 듣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도로과장 백한순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마을도로나 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시골에 농어촌 의원님들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하여튼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좀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것들은 진작 끝내야 되는 사업들은 하루빨리 정리를 해서 이걸 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 대동도 그렇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답하십시오. 
○도로과장 백한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열심히 하시면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쭐 게 지금 현재 보성에서 순천간 경전선, 그 사업이 지금 현재 1안, 2안, 3안으로 나와 있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대안제출했던 것 말씀입니까? 대안제출은 기 제출을 했습니다. 순천 도심권을 지중하는 그런 부분으로 대안을 제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서부터 이사천을 지나서 청암대 쪽으로 지하로 들어갑니다. 첫째 건널목이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사천 쪽에서? 
○도로과장 백한순  예. 첫째 건널목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하로를 하고 그다음에 남정동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지하로로 하고 남정동 하나로마트에서 조금씩 올라다 보면 순고에서 내려가는 옛날 북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를 육상으로 올라오겠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된 부분은 북개도로 부분, 그다음에 풍덕이나 장천 지하차도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변도로도 그대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조곡 장대공원에서의 입체교차로를 별도로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출한 겁니다. 
○위원 이명옥  설명회 때 그 설명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도로과장 백한순  건의 중에 있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또 지역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내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도 어쨌든 우리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전에 아웃사이더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벌교 그쪽에서. 
○도로과장 백한순  그것은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출을 안 했습니다. 최종 대안을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서 가장 적합하다는 안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9월 2일 날 건의를 했던 겁니다. 
○위원 이명옥  건의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건의는 했습니다. 
○위원 이명옥  건의를 했는데 답변을 지금 현재 못 받았다 그 말이죠?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하여튼 순천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유하려면 그게 꼭 선결적으로 돼야 돼요. 또 원하는 것입니다. 지중화로 해 가지고 소음도 방지가 되고, 또는 경관도 좋아지고 그렇게 바라는 것이 순천시민의 바람 아닙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니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부단히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너무 지지부진해요, 지금. 방향도 잘 모르겠고, 말뿐이지 그러니까 하여튼간 과장님이 물론 머리가 아프시겠습니다마는 조금 잘 하셔서 조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가장 많을 것 같아. 
○도로과장 백한순  예,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위원 강형구  앞에서 위원님들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풍전주유소 조례 간 도로 개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평마을에서 중앙로 이번에 도로개설도 또 있단 말입니다, 성내과 놔두더라도. 저기 조례 운곡에서 대동마을, 정말 몇 년 됐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풍전주유소 조례마을 간도 그렇고, 특히 풍전주유소 조례 간은 너무 공사기간이 남양휴튼이 됐든 어떤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마는 보상비 늘어나버리고, 공사비 어차피 상승돼버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관리비 줘야 되죠? 
○도로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법적으로 아까도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판 걸어와 가지고 올해만 해도 2건 몇 억씩 줬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관리비 더 줘야 되죠, 풍전주유소도? 
○도로과장 백한순  향후 청구하면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청구 안 하겠어요? 지금 공사기간이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우리 시하고 마찰 안 하려고. 제가 봤을 때는 몇 억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감사 때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풍전주유소 설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봐져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공법 제시나 지질조사 같은 게 미비했지 않았냐. 거기에 대한 주민들 의견청취도 전혀 안 하고, 설계를 했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나중에 설계사의 감점도 줘야 될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다음에 계획돼 가지고 착공했으면 얼른얼른 끝내줘야 됩니다. 
  근데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벌리고 계셔요, 우리 과에서. 어디 파리 똥 싸듯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나를 했으면 하나를 끊어져 가고 어느 정도 예산이 마지막 단계에 투입되면 새로운 사업들을 늘려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국비,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사업까지 있으니까 그렇지마는 사업이 지금 20몇 개 업무보고받는 데만 해도 한 28건을 업무보고를 받아요, 다른 과에는 10개에서 15개 정도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3년 계획, 5년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고, 새로운 또 들어와서 급하게 필요하지만 쉬운 일례로 아까 저기 보면 선평마을에서 중앙로 앞을 교량을 나서 도로를 신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아파트 시행업자나 다른 데서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 시가 받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그 지역에 그때 당시에 전혀 계획이 없던 지역이 순위 앞으로 쑥 당겨져버리고, 이것들은 늦어지고 이런 것들을 과에서 너무 시민들이 피로감이 생깁니다. 도로를 개설한다 그래 가지고 시작해놓고 너무 오래 가고, 그러면 민원발생 많아지고 예산 투입 많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전부 다 금액들이 무시 못 하고 우리 시의 재정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예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로과장 백한순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추진 중인 것을 완료하고,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집행도로가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도 추진하겠다 이왕이면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겠다 그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이것이 이럴 수도 있어요. 사업을 자꾸 벌려줘야지만이 집행부가 무슨 일한 것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고 싶겠죠. 그러지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를 공사를 발주를 해버리고 나면 보상이 늦어진 것이 오히려 아, 우리 공사가 된다 얼른 협의보상도 안 해 줘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비가 높아져버립니다. 
  왜냐, 토지소유자들 기대심리가 높아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사를 계획하고 뭐하면은 긴급하게 수립해서 긴급하게 보상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본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5년, 10년 끌고 가지 말고 빨리 끝내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예. 
○위원 강형구  그리고 풍전주유소∼조례마을 설계서에서부터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하고, 연향육교 거기하고 설계변경이나 이런 절차적인 건 자료 요청을….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도로과는 민원과 직결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항상 민원전화도 많이 받고 그런 상황인데 다양한 의견들이 많으리라고 분명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진행될 때 빨리 끝내고 또 다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랄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사가 진행되다가 또 다른 공사가 진행되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많은 예산들이 도로과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 예비비 지출 및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교통과장 장기석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도연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유병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조경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신동철 교통정보팀장입니다. 김미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장기석  예, 알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코로나19 시내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서 재정이 어려운 운수업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시내버스 운수업계 2개사에 도비 1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예산은 공적부담금과 인건비 등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신청서 접수 10월 14일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5쪽 그린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정부의 그린모빌리티 확산정책과 PM 이용편의에 따라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PM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 제정과 PM 대여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교육하고 홍보하겠으며, PM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보행불편 해소를 위해 전용 주차공간을 단계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86쪽 위드 코로나 대비 순천형 안심 시내버스 운영시설 확충입니다. 3밀(밀집, 밀접, 밀폐)에 취약한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방역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내버스 노후 LED 전광판을 교체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차량 내 무인 방역기와 항바이러스·살균 조명 등을 설치하여 운행지원 또는 휴게시간을 이용해서 수시로 살균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시내버스 90대의 노후 행선지 전광판을 교체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87쪽 교통 관련 법정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미래교통도시 실현을 위해서 지방 대중교통 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교통안전 기본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등 5개년 단위의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88쪽 미래형 생태도시 완성을 위한 스마트 시내버스 승강장 조성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승강장 내 열화상카메라, 냉·난방시설, 자외선 살균시설 등이 포함된 스마트 시내버스 승강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정원, 순천역, 순천대 등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 등 2개소를 선정해서 시범 설치하고 효과분석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9쪽 도심 교통취약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도심지역 내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차 수급률이 낮은 해룡면 상삼4리, 석현동 향림초교 주변, 조곡동 한빛맨션 주변 3개소에 주차면 40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90쪽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입니다.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차량 및 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룡산단 주변 등 도심 외곽에 사업비 20억 원으로 주기장 50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와 부지를 매입하고 2023년도에 주기장 조성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891쪽 차량등록 노후된 차량등록민원실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892쪽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환승센터 건립입니다. 시내버스의 도심 내 유입 감소를 통해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외곽지역 주민들의 교통수요를 반영한 환승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청암대 일원에 23억 원의 사업비로 시내버스 환승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역과 부지 매입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2년 건립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893쪽 탄소 제로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입니다. 올해 전기버스 5대 도입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에는 전기버스 10대를 추가 도입하여 운행하겠습니다. 또한 충전소 설치 등 수소버스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2023년에는 수소버스를 도입 운행하겠습니다.
  894쪽부터 899쪽까지는 일반업무와 계속사업 업무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별 거 아닌데 여러 번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 돼서 재차 얘기를 드립니다. 별량면 화포가는 데 회관이 있어요, 식당. 거기가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기울기가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또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근데도 설치가 안 돼 가지고 또 얘기를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별량정수장이 있어요. 그 앞에 사택이 있습니다, 정수장 사택이. 거기 길가에 집이 세 채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바로 인도하고 집하고 맞닿아져 있어 가지고 그 애들이 뛰어 나가 가지고 깜짝 놀란다고 주민이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도 몇 번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간 두 군데가 조금 환경이 열악해서 말씀드리니까 순천시 어차피 방지턱은 순천교통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군데는 꼭 필요하니까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고 그래요. 
○교통과장 장기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도로하고 붙어 있어요. 집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현장 확인해서 한번 그걸. 
○위원 이명옥  면사무소에서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정비, 거기에 관한 건데 다른 게 아니고요. 며칠 전에 보도를 봤어요. 우리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싸우십니까, 앞에. (웃음)
○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이따가 말씀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땅바닥에 앉아있는 모습, 왜 그러느냐했더니 기력이 떨어져서 길잖아요 신호가 제법 길어서 서 있지 못하고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고 의자를 설치했다 이런 게 나와요, 뉴스에. 그래서 보면 임산부나 장애인, 또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서 있기가 뭐해서 횡단보도 앞에 의자를 두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혹시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알겠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도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자 설치한 데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했을 겁니다.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장숙희  안전총괄과요? 
○교통과장 장기석  예. 
○위원 장숙희  그니까 이게 도로과랄지, 안전총괄과랄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관데. 
○교통과장 장기석  다른 지자체랄지 한번 확인해서 그늘막 설치한 것같이…. 
○위원 장숙희  여기 보니까 횡단보도 보조장치 설치가 있고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하는 거라 혹시 교통과에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하는데 혹시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시민들에 대한 배려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형구입니다. 
  획기적인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라 그럽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환승센터를 만든다 그랬어요. 청암대 일원이라 그랬는데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장기석  청암대 앞에 뜰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 강형구  농경지? 
○교통과장 장기석  예, 농경지. 거기다 환승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별량 벌교 방면 차량이 거기까지만 와 가지고 가고 거기서 환승해서 시내로 들어오고 그런 체계거든요? 
○위원 강형구  좋은 것을 하신다 생각이 들었는데 위치가 좀 궁금해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아무튼 이 시기가 2024년까지…. 
○교통과장 장기석  내년 국비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 
○위원 강형구  신청을 해 놨어요? 
○교통과장 장기석  연말에 확정이 됩니다. 
○위원 강형구  내시 아직 안 되고요? 
○교통과장 장기석  예. 
○위원 강형구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화물차고지를 해룡산단 이쪽에다 잘 해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부족해서 늘리는 겁니까, 화물주차장? 
○교통과장 장기석  이것이 지금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강형구  연속사업으로…? 사업비가 연속사업이죠? 
○교통과장 장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 비용을 부지확보를 더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장기석  지금 이 화물차고지는 그 사업으로 하고요.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부지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1500평을 더 확보한다고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장기석  주기장은 지금 그 주변에다가 부지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 외 해룡산단 주변에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어떤 구체적인 위치까지는 정확하니 안 정해져 있다. 
○교통과장 장기석  예, 그건 아직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계획만 그렇게 세워졌다 이 말이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부지를 선정해서, 부지도 선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 협의도 하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과장 장기석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해놓고 나서 보고하고 나서 여기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지여건이 맞네 안 맞네 하는 것보다는 보안을 지켜야 되고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889쪽을 보면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17억 40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이 조곡동 한빛 이건 어디다가 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기석  조곡동 철도가 저 위에거든요. 
○위원장 김미연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거기인데 회차지가 없습니다. 마을에 회차지가 없어 가지고 조만간 부지매입을 해서 회차지로 사용하고 또 봉화산 올라가는 등산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차선이나 주차선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지워진 경우가 연향동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만가든마켓 조성사업 현장 등 4곳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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