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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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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5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시민주권담당관⇒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6.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7.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8.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9.  4.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  ○기획예산실⇒자치행정국(총무과)⇒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보건소(감염병관리과)
  11.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기획예산실⇒시민주권담당관⇒감사실⇒홍보실
  6.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7.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8.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9.  4.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  ○기획예산실⇒자치행정국(총무과)⇒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보건소(감염병관리과)
  11.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받고, 안건 축조심사 의결,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2건입니다. 

1.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유영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먼저 23페이지 의안번호 제3567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인사담당자, 정책지원관 인력, 그리고 맞춤형 복지정책, 공공시설 건축 일원화, 유네스코 도시 구축 등 신규 수요 인력에 대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총 정원 1594명에서 29명이 증원된 1623명으로 개정하고 이번에 충원된 29명은 일반직 5급 3명, 6급 이하 26명입니다. 5급 3명 증원 내용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설명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증원 인력은 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의회 인사담당자 1명, 의회 정책지원관 6명, 시 주요 현안사업 분야에 22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약 17억 원가량입니다. 
  24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고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의안번호 제3566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수요 증가, 아동, 청소년 및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공공시설물 건축의 일원화, 유네스코 도시 구축 등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조직 내 기능 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등록문화재 수 4위 도시이며 선암사, 순천만갯벌 등 국내 유일 유네스코 문화자연유산 보유도시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낙안읍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유네스코 도시 구축을 총괄하기 위해 문화관광국 내 문화예술과를 분리하여 문화유산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는 현재 문화도시 지정, 도시재생시설 이관으로 해서 관리업무가 확대되고 있으며 문화재야행 등 행사, 그리고 정채봉, 김승옥 문학관 분리 및 활성화, 신규업무가 산적되어 과 분리로 업무의 전면성과 업무부하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 노인인구가 지난 4년간 5000명이 증가하고 2019년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청 시민복지국 소속으로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고 시민복지국 내 아동청소년과 업무 과부하 등 과별 업무 균형을 위해 아동청소년과 보육업무를 여성가족과로 이전하여 여성가족과를 가족보육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서관, 남해안권발효센터, 보건진료소 등 우리 신규 공공건축물 건축 시 부서별로 시설직 1〜2명이 파견되어 효율성 및 전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도시국 내 의견을 수용하여 공공시설물 건축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와 그리고 총괄건축과제도 도입, 공영개발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 안전도시국 내 공공시설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 청취 결과 노인장애인과, 생태환경과에서 제출된 의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제출된 의견은 과 명칭을 시민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희망재활과를 장애인복지과로 변경하고 보육을 여성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여성보육과를 가족보육과로 과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생태환경과에서는 문화유산과를 세계유산과로 명칭 변경 및 생물권보전지역 업무 포함 요청이 있었으나 유네스코도시팀 주요업무가 낙안읍성 등재이며 세계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 업무까지 포함될 경우 1개 팀 업무량이 과다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67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총 2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되는 인력 정원을 반영하여 우리 시에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충원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6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장애인복지과, 공공시설과, 문화유산과 3개 과와 7개 팀을 신설하고 10개 팀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수요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성장시대에 필요한 일 위주로 정예화하는 내실 있고 작은 조직을 지향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내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 확대개편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방안인지 조직개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생각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행정기구를 개편 3과를 신설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성장시대에 필요한 일 위주로 정예화하여 내실 있고 작은 조직을 지향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내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 확대개편이 조직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방안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이번 조직개편은 첫 번째는 행정안전부의 증원이 있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성장시대에 확대개편이 아니라 조직개편을 갖다가 효율성 있게 맞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29명이 증원되고 의회가 7명, 집행부가 22명 증원됐습니다마는 3개 과 신설이 국별로 효율성을 감안했고요. 그다음에 총 17개 팀에서 11개 팀 정도는 업무가 이렇게 팀 배치가 이동이 됐고요. 6개 팀이 신설이 됩니다마는 이 6개 팀 신설에 있어서는 기존에 지금 현재 공공시설과 설치한 목적이 각 부서에 간 시설직 1〜2명을 갖다가 한 과로 집합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성 있게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확대개편입니다마는 소폭적인 확대를 통해서 효율성 있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 7월 1일 자로 6개 과 12팀을 갖다가 또 축소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균형 안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연동하는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이 내용이. 개연성을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깊이 있게 고민해 보면 연동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핵심내용이 공직자들의 업무과중, 정원 대비 현원 부족현상, 경무부서의 민원처리 정체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공단을 설립해서 기존의 7개 이관되는 시설물에서 근무하던 분들을 전환배치시키겠다 이게 핵심골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의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와중에 기준인건비가 상승, 정원이 늘어서 29명을 정원에 반영하는 내용은 좋다고 보여집니다만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인식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게 충돌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질문 이걸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의사진행 내용인데요.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박재원  우선 시민복지국 개편의 세부항목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쨌거나 시민복지국 내에서 어떤….
○위원장 유영갑  담당 국장님? 
○위원 박재원  예,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장 유영갑  예, 의사진행발언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특정지어서 우리 직제순으로 문화관광국 백운석 국장님, 시민복지국 김미자 국장님, 안전도시국 신영수 국장님 구체적으로 감사드립니다. 3분 출석을 요구드린 이유는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항 보면 집행부 제출안 중에 3국에서 실질 수요가 있으니 조직을 확대개편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지금 개편안이 올라왔다는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코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3분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직제순으로 먼저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모시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직제순으로 그렇게 모시면 되겠지요? 
    (「직제순으로….」 하는 위원 있음)
  먼저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재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조직개편에 있어서 과가 생기고 또 부서 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떤 필요성에서 이렇게 부서 간이나 신설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하기 보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문화관광국장 백운석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업무와 관련해서 분과를 저희들이 요청드려서 지금 직제개편 요청드렸는데요. 문화예술과 업무는 제가 지금 1년 정도 근무를 해보니까 그전에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인들 관리나 지원부터 현재 지금 신규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가 많아서 우선은 분과를 요청드렸습니다. 현재 6개 팀이 있는데 6개 팀에서 만약에 팀을 신설해야 되고 과에다가 한다면 한 과장이 이 분야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한 과에서 팀을 계속 늘려가다 보면 전체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영역범위를 넘어서면 여러 가지 팀의 역할들이 오히려 업무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시정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가장 지금 문화예술과의 신설업무로 보자면 지금 예비문화도시로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서 올해 12월 달에 확정이 되는데 11월 달 초에 현장실사까지 해서 12월에 PT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12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정이 되면 5년 동안 200억 원의 지원사업이 되어 가지고 문화도시 사업을 또 신규로 해야 되고요. 유네스코 분야는 지금 순천만갯벌과 선암사가 지정이 되었는데 낙안읍성을 추가로 하고 있고요.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문학 분야 창의 유네스코 도시를 또 도서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2개가 선정이 되고 하나가 예비로 지금 지정이 돼서 준비하고 있고 창의문학도시는 2023년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시정의 기조가 통일되게 해야만 유네스코 도시로서도 확실한 비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화산업이 문체부의 기조로 보면 여러 가지 예술인들의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지금 법 개정까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이렇게 되면 이 분야도 문화예술 지원분야가 또 새로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술과와 문화유산과로 2개로 한 거는 문화유산과로의 명칭이 유산과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예술과의 업무가 벅찬데 그렇게 했을 때 분과를 한다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를 해봤을 때 문화유산과가 더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분과를 한 것이지 문화유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를 들면 한쪽에 치우쳐서 이걸 분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 아, 도시재생을 하고 나서 시설관리 분야가 또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문화예술 분야들이 지금 부읍성터라든가 창작예술촌 이런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과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당해 내기가 어렵고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 분과로 가야만이 앞으로 문화예술 발전이라든가 문화도시로 가는 데 더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혹시 우리 문화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조직개편이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거는 사실 업무를 관장을 하는 공직자분들이 잘 알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에 있어서 사기라든가 직원들의 능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조직개편 행정기구를 바꿀 때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을 수 있지만 능률 증진을 위한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보건이라든가 휴양이라든가 안전, 후생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이 업무에 관한 성격만 갖고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착안하셔 가지고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아주 포괄적인 행정기구라든가 조직개편은 제안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업무에 대한 거는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해요, 제가 실질적인 사무분장을 통해서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능률에 관한 사항들, 직원들 보건, 복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괄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원래 조직개편이 효율적이고 기능상 중복을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저는 낙안읍성을 좀 생각해 봤는데 문화유산과하고 낙안읍성하고 어떤 중복 같은 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유산과하고 낙안읍성의 중복은 업무의 일정 부분은 낙안읍성도 지금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그렇죠. 준비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중복이…. 
○위원 박계수  왜 그러냐면 오히려 지금 낙안읍성 같은 것은 문화유산과에 같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준비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낙안읍성이 우리 순천시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정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문화재 담당 직원이, 전문적인 직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사업을, 낙안읍성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사업은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원래 보존 차원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사업을 많이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화재 등재 준비도 하고 있고 문화유산 등재 준비도 하고 있고 또 관리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 등재가 안 된다 그래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화유산과하고 낙안읍성하고 기능이 중복도 좀 많이 될 것 같고 그쪽에서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지금 문화재청 업무를 현재 문화재활용팀장이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재업무는.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낙안읍성과 문화유산과가 예를 들어서 가칭 그것 된다면 이 부분은 낙안읍성이 문화유산으로서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도 되지 않느냐의 취지로 들려지는데요. 낙안읍성은 훨씬 더 오히려 강화시켜서 필요하다면 저는 문화재 전문직을 계속해서 배치하는 것을 여기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그것이 중복 아니냐는 거죠. 중복이라는 거죠. 아니, 다 세분화 이렇게 쪼개버리면 훨씬 더 관리가 잘되지만 중복적인 차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유산과가 낙안읍성만 관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은 따로 업무를 만약에 유산과가 된다면 분리를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박계수  대충 이 정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이거는 우리 국장님보다는 포괄적으로 여러 지금 계신 국장님들 포함해서 저의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의 어떤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효율적 이런 것 등등에 의해서 개편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는 지금 시기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종합적인 내용은 총무과장을 다시 발언대에 세울 거니까 그때 하시고 해당 국장님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내용만 질의를 국한지어서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후에 총무과장님을 총괄 발언대로 다시 세울 테니까.
○위원 이영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이영란 위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총괄적인 부분들은 우리 총무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유산을 별도로 떼서 과를 신설해 보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7대 때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좀 거치면서 그때 문화재단의 필요성, 그리고 이후에 문화재단이 좀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검토하는 과정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문화예술과의 어떤 인력이라든지 문화예술과에서 하게 되는 일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문화재단에서 또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또 전반기 때도 제가 적극적으로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고 재단 설립하는 데 저희가 또 많이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문화재단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쪽에 부임해 오셔서 본격적으로 문화재단이 가동이 좀 됐는데 그러면 혹시 문화예술과에 지난번에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얘기했을 때 지금 문화예술과가 업무가 과중되어 있어서 분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혹시 어떤 지금 차이가 있는지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위원님 말씀에서 문화재단이 생기면 문화예술과가 그만큼 또 몸집을 줄이고 그런 기능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때 이유를….
○위원 이복남  행정에서 말씀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행정에서 그렇게 이유를 보고드렸을 텐데요.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으로 가는 업무들이 주로 예술활동과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생기고 나서 사실은 문화예술인들 등록에 대한 부분은 예술과에 있는 거보다는 훨씬 더 강화돼서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고라라든가 이런 부분, 예술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뚝 떼어서 나갔고 지금 예술과가 늘어나는 부분이 사실은 도시재생을 통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시설관리 부분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또 일어나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그동안에 새로운 업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문화재단이 그렇게 새로 문화예술과 업무들 일정 부분을 담당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문화원이 정상화가 또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실은 거기에 신경 못 썼던 것을, 물론 다른 부분으로 문화원장이라든가 내부 구성원들이 또 열심히 해서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그동안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업무를 떼어주고 또 새로운 업무들이 조정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문화예술이 더 발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재단이 생기면 예술과가 몸집이 줄어들어서 기능조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또 다른 걸로 채워지다 보니까 아마도 보고드린 그대로 정리된 거보다는 또 새로운 업무들이 채워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규모가 줄 줄 알았는데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또 다른 부분의 문화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과가 필요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고요.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된다면 조응해서 선제적 구조조정 대응이라고 보면 되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층수를 낮추고 면적을 넓히는 작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행정조직의? 아니면 계속 선제적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시대변화에 맞게끔 새로운 업무를 수용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작업인가요?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보고드린 것처럼 이미 업무가 포화상태로 가고 있고 이미 지금 예정되고 있는 문화도시 지정이라든가, 생활문화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문학관 분리해서 김승옥, 정채봉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계속업무가 늘어나서 분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하는 것이지 아까 시설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저희 부분만큼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기존에도 업무가 많았다 이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계속 수요가, 신규업무가 이미 예정되고 있는 업무들이 늘어나 버려서 더 이상 감당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직제순으로 시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에서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1개 과를 신설하고 3개 팀을 신설하겠다는 의견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개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복지국에 있어서 복지관련 부서가 4개 과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우리 가장 큰 문제는 노인의 문제입니다. 노인복지를 촘촘히 해야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이다 보니까 업무가 과부화가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노인 인구는 약 4만 5000명으로 16%에 이르러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21%가 되면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장수시대가 옴으로써 금방 초고령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비해서 노인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과로 순수하게 담아서 그동안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통합돌봄팀이 있는데 그 팀을 노인복지과로 이전해서 같이 노인의 문제는 전적으로 한 과에서 담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인복지과가 탄생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과에 보육, 아동, 청소년 문제 3가지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인구가 한 1만 2000명 되는데 너무나 과부하가 걸립니다. 청소년도 학교밖청소년까지 복지 개념 서비스를 해야 되고, 또 사례관리라든지 상담업무가 급증하고 있고, 또 선거연령이 낮아짐으로써 고3부터 선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업무가 급부상하고 있어서 아동청소년과 업무가 너무 과부화돼서 보육팀을 여성가족과로 보내서 여성보육과로 명칭 안을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왜 보육을 여성만이 독박을 씌우냐 해서 가족보육과로 해서 과 명칭을 바꾼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성이라는 단어를 여성상위시대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가진 과가 계속 존치해 왔는데 드디어 올해 2021년에 와서 가족보육과로 해서 과 명칭이 너무 멋져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족보육과에서는 그동안의 가족복지와 여성친화, 보육, 육아종합지원, 여성문화회관 이렇게 5개 팀이 되면 더 업무적인 효율이 있고 아동청소년과도 아동과 청소년업무만 집중함으로써 좀 더 촘촘한 복지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지금 현재 약 1만 5000명으로 6%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에서 장애인복지를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벅차서 두 팀으로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자립을 나누면서 여성가족과에 있던 희망복지팀 희망복지는 사례관리와 자원 발굴, 배분을 하는 업무인데 가장 장애인 쪽이나 그쪽 취약계층이 많은 과로 희망복지팀을 옮김으로써 그리 들어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촘촘하게 못 했던 저소득층의 일자리팀을 자활복지팀을 구성해서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 이렇게 네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명칭이 희망재활과로 했는데 여론수렴 결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장애인복지과로 하면 좋겠다 해서 과 명칭을 그렇게 변경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시민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박재원 위원입니다. 
  원래 워낙 시민복지국 업무가 많더라고요. 저희도 예산을 보면 워낙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고 그러던데 대상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처음 왔을 때 노인장애인과 이 명칭은 사실 참 부적합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분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개념적으로요. 시민복지국에서 지금 우리 시민의 대상자가 한 3, 4년 사이에 어느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됩니까? 서비스 대상자가.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노인이 일단은 작년까지 약 14% 해당이 됐는데 올해 들어서 16%로 벌써 거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65세 이상 인구는 많을 것이고 다른 아동이나 청소년 인구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서비스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업무가 그만큼 촘촘한 업무가 필요하더라 이런 느낌이고요. 장애인업무는 교통사고라든지 산업재해라든지 이리 해서, 다른 장애인 인구는 좀 줄어드는데 발달장애인 쪽에서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일자리라든지 치료바우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자립, 자활을 위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국가의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도 있을 거고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었다, 그러면 지금 시민복지국 정원은 몇 명이 느는 겁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시민복지국 전체 정원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지금 복지직들이 한 170명 되는데 읍면동에 복지팀이 있기는 하는데 거기도 복지직들이 다 팀장 역할을 못 하고 보건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이 전체 18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4년간 5000명이 늘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4년간 5000명이 늘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사실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방향성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지금 향후 수요로 보면 매년 이제 한 5000명씩 느는 인구 추이로 갑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설명이 빠졌는데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안전망팀이라고 이게 법적 의무사항으로 새로 팀이 하나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청소년업무가 급증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장이 동일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게 기존 업무를 구조조정을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신규업무를 수용하기 위해서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2가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2가지 다 포괄되어 있어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그래서 과 간에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이전함으로 했고 과의 구성에 따라서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분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시민복지국 또 허가민원과를 포함해서 총 행정 업무량이 과하다는 것은 공히 위원님들 포함해서 인정하는 건데 이게 지금 1과 3팀을 증설해 가지고 실제로 2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냐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거든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미래 전망적으로 노인복지과도 할 수 있겠고요, 청소년과도 이 정도 되면 충분히 대책이 섰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해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팀이 효율적인 배분을 해서 이렇게 팀을 구성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4개 읍면동에 보면 이렇게 과가 나눠지면 노인복지 일 보신 분 따로 있을 거고 팀원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 따로 있을 거고, 그러면 가족보육과에서 나오는 그분이 따로 있을 거고, 아동청소년에서 나오는 팀원이 따로 있을 겁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보지 못하고….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굳이 이 과에서만 맞춘다 그 말이죠?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위원 김영진  나머지 읍면동은 알아서 노인복지를 그대로 똑같이 노인장애인은 그대로 보고, 아동청소년 보육 여성가족과하고 아동청소년 일부는 그대로 보고, 맞춤형은 그대로 맞춤형으로 봐라.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아니, 읍면동에….
○위원 김영진  읍면동 일은 그대로 하고 일단 이쪽 과의 일의 효율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가 신설된다 그 말씀이죠?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저희 복지업무는 읍면동에서 일단 접수하고 입력해서 올려 보내면 본청에서 다 조사하고, 결정하고, 직접 여기서 생계비 지원하고 모든 지원을 본청에서 합니다. 읍면동에서는 상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업무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 본청으로 지금 이관이 되어 있거든요, 업무들이. 대민서비스만, 민원 발급하고 기초적인 상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안부 살피고 이런 기초적인 것만 합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읍면동에 있던 팀원들이 일을 보기가 더 복잡하다 그 말씀이죠, 5개 과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과가 그러지만 업무는 개별로 이동을 했고 하나 생기는 것 청소년안전망은 신규업무고요, 자활복지가 하나만 더 팀이 생긴 겁니다, 순수하게. 다른 장애인은 한 계에서 본청의 업무가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두 팀으로 나눈 것이고요. 
○위원 김영진  우리 상삼하고 신대 보면 복지 일을 보신 분들이 2분밖에 안 계세요. 그 2분의 일을 다른 팀들이 들어와서 일이 더 과중화될 것 같은데.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어차피 복지 내에서 본청에서 세분화된 거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양은 똑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은 똑같고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상삼 쪽의 인구가 젊은 인구가 많아서 보육 쪽의 업무가 많죠, 그쪽에.
○위원 김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희망재활과가 노인장애과에서 업무가 분장되어 나오고 여성가족과에서 기존 후원서비스 연계 그런 업무를 맡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업무분장에서?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장애인복지과에서.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지금 생기는 희망재활과의 업무가 노인장애과의 장애업무하고 노인장애 부분하고 여성가족과의 후원서비스 연계하는 그런 부분 일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죠, 희망재활과가?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당초 안은 희망재활과인데요, 지금은 장애인복지과로 의견 수렴해서 다시 변경해서 지금….
○위원 이영란  아, 저희한테 준 것이 이제….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그래서 희망복지팀이 있어서 희망재활과로 장애인재활, 저소득층의 재활을 담아서 희망재활과로 명칭을 했는데 장애인복지가 그러면 어디로 가버려서 어감이 안 된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로 명칭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계층 사례관리를 하는 희망복지팀을 그 과에 이전을 한 거죠. 신규로 생긴 거는 자활복지….
○위원 이영란  제 생각에는 아까 업무분장에 있어서 후원서비스 연계 행정까지 가져간다는데도 그것은 너무 서로 성격이 다르지 않냐. 저는 그리고 아까 같이 어떤 복지, 재활 같은 거를 돕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복지직만 갈 게 아니고 보건직에서도 저는 이게 의료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인 걸 담당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돼야 되지 않냐, 향후 어떤 때라도 개편할 때 저는 그 생각을 지금 드리고 싶거든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성가족과에 있는 통합돌봄팀에 보건소 간호직이 와서 있습니다. 이 부분 통합돌봄이 노인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지금. 그래서 노인복지과로 그 팀이 그대로 옮깁니다, 간호사까지 같이. 그렇게 옮기게 되고요. 희망복지팀은 순수한 복지사들이 저소득층의 취약가구 사례관리를 하고 자원을 발굴하고 배분하는데 원래는 사회복지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복돌봄과가 생기면서 갖고 갔는데 이게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가족보육과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희망복지과가. 그래서 그쪽 과로 이전한 겁니다. 
○위원 이영란  희망복지과로?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아니요, 장애인복지과로.
○위원 이영란  장애인복지과로?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지금 장애인 쪽에서는 그런 건 염두에 안 두시고 장애인들의 어떤 실질적인 재활이랄지 이런 것들을 도와줄 걸로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주 업무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후원서비스 연계랄지 등등 방금 사회복지과에 있던 일들을 가져간다 그러시고, 지금 노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업무가 많아졌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아동친화팀이 있고 여성친화팀이 따로따로 있어요. 저는 이왕이면 업무분석을 할 때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심도 있게 이 업무분장을 중첩되지 않게끔 명확하게 해 주고 장애복지에도 분명히 보건직도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활에 대한 의미도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어디까지가 보건소 업무로 갈 것이며 복지업무로 갈 것인가는 제가, 국장님이 오랜 기간 동안 복지계에 계셨잖아요, 그죠.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 우리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인사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왕이면 업무분장 같은 걸 다룰 때 더 심도 있게 중첩되는 부분이랄지 업무량이 과다한 부하가 어디에서 걸리는가 등등을 좀 더 따져보고 팀의 인원을 보충한달지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가 다른 국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복지국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육 같은 것은 갈수록 지금 자꾸 출생률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아까 노인층에서는 늘어난다는 것만 갖고 전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업무에 대한 어떤 분산 그런 것들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야 되지 않겠는가, 복지 부분을.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희망복지를 왜 장애인복지과로 가지고 왔냐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아까 희망복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취지가 아니고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팀에서 장애인자립팀 두 팀을 지금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 팀에서 두 팀으로 늘어나니까 장애인복지는 점점 촘촘하게 당연히 해야 되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의 희망복지팀은 그러면 어디로 갈 건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취약계층이 접하고 있는 접점의 장애인복지과로 희망복지팀이 그래서 들어왔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재활은 보건소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증진과장을 2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건소의 고유업무가 재활치료실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팀이 없어서 제가 물리치료실에 재활치료 기구를 그때 2017년 당시에 집어넣어서 한쪽에 재활치료 기구를 지금 가동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의 법적인 업무는 재활치료실을 운영해야 할 업무고 저희 복지 쪽의 장애인재활은 복지, 서비스, 일자리, 활동보조, 치료바우처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주는 거고 서로 다른 거죠. 거기는 의료적인 치료파트고 저희는 복지적인 개념파트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세분화를 충분히 했다고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활복지는 2명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너무 팽창하고 있어서 자활복지팀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유사한 성격의 4팀을 묶어서 장애인복지과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여성친화나 아동친화 같은 거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할 그런 계획은 없으셨어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그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가족보육과에 여성친화팀 그대로 있고요. 
○위원 이영란  아니, 그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명확성이.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지금 여성의 업무는 가족복지팀하고 여성친화팀에서 두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고요. 지금 아동친화는 아동친화와 아동인권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보육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 이영란  아니, 제가 업무가 과중하다는 그 부분이 아니고 반대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친화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것이 제가 보면 세부적으로 별다른 게 솔직히 없었거든요, 제가 업무분장을 보면. 그래서 그거를, 아니, 지금 팀을 자꾸 보완을 시켜주는 대안을 내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방만하게 벌릴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다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다른 것은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개괄적으로 조직개편을 요구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안전도시국장 신영수입니다. 
  먼저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조직개편에 공공시설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출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청에 보면 시설직 인원수는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토목직이 한 60%, 건축이 한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요 시설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업무는 도시, 건설, 건축, 도로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공 공사가  여러 개 부서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를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하면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없이 사실은 감사에서 자주 지적이 되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시설직 팀장이나 과장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방향이 잘못 추진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설직 배치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하위직 기준으로 해서 하위직들이 주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결과 지금 타 시군 여수라든지 다른 시군은 별도의 도시개발국이 별도로 있거든요, 우리 안전도시국 이외에 건설국 이외에 다른 국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몇 군데 있고 해서 저희도 토론을 몇 차례 했습니다. 하위직 위주로 해서 업무적으로 양이 어떤지, 그다음에 조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는지 토론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 결과 별도의 도시관리센터를 갖다가 국단위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전도시국에서는 총무과 쪽에 국을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이번에 공공시설과로 이렇게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과가 생기게 되면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사업이 기술직 실무자 혼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시설과에는 2개 과가 신설이 됩니다. 관리는 행정적인 업무기 때문에 공공건축인데 토목은 별도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에 대해서 공공건축을 신설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총괄건축운영은 현재 건축과 업무가 비대하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공공시설과로 들어오고, 공영개발은 도시과에 있는 추후 연향뜰이 개발되게 되면 이것도 사업소라든지 별도의 과가 신설이 되어야 될 그런 업무지만 이렇게 옮기는 것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도시국 입장에서는 공공시설과가 생기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국장님, 기능적으로 직원들이 토의를 해봤더니 어떤 시설에 대해서 시설직들이 다 이걸 관여를 못 하니 별도의 과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게 큰 취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 보건지소 하나를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는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우리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시설직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설직이 어느 정도 경력이 되는 실력이 있고 한 사람이 거기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해당부서 보건소 내에도 시설직이 혼자 가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만약에 시설직이 없이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그에 따른 감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감독을 하다 보면 수시로 감사받고, 징계받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감독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시설직들이 모여서 같이 일정금액 이상은 공사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을 하면 다 시설직이 원래는 갔어야 돼요, 그 부서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는. 그러면 인력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먼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보고요. 인력을 감축하는 효과 문제는 한번 별도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제가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시설을 해요. 그러면 시설직이 1명 갔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 이렇게 그런 업무분장을 해버리면 굳이 시설직이 안 가도 되면 증원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에도 시설직들이 나가 있고 우리 아까 시민복지국에도 나가 있고 등등 여러 군데 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팀을 신설하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렇게 신설하면, 기존에 예를 들면 100명이었어요. 100명이 이 과로 와요. 그런데 예전에는 100명이 이걸 갖추고 있었는데 건물을 지으려면 또 시설직이 1명 가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100명 중에 1명이….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아니, 업무를 가져와버리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아니, 그 전에는 어떻게 분산이 되어 있든 100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러니까 시설직이 별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 배치상 안 되면 거기에서 추진하고 감독을 해 주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앞으로 시설물을 건립할 때마다 여기에서 다 하니 굳이 시설직이 나갈 필요도 없고 증원될 필요도 없다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중에 국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에서는 다운사이징된 거잖아요, 과를 만드는 걸로.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안전도시국장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 현재 국 내에서 해야 될 업무가 다른 데서 분장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업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하나 국이 신설된다면 그런 업무는 별도의 국으로.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요. 국에는 또 그냥 과 하나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국 부서에서 밑에 하위 직원들이 봤을 때 국이 필요하다는 어떤 의견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뭔가 필요하니까 의견을 냈을 텐데 그러려면 그 조직이라는 게 커질 거 아니에요, 국이라고 따지면. 그런데 지금 과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국이 필요했던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저희들이 토론하고 분석한 바로는 별도의 국이 하나 필요한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상적인 겁니까, 뭡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이 필요한데 이 한 국에서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국이 하나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행정수요가 많은데 그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이렇게 있다는 그걸로 해석이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새로 신설을 아까 공공건축부라든지 공공시설과 이런 부분은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로 가 있는 우리 도시재생과라든지 이런 업무도 사실은 기술적인 업무다 보니까 도시개발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신설이 된다면 그쪽으로 같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위원 박재원  그 질문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국이 하나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예를 들면,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필요하다는 것은 국을 만들면 과가 그래도 2〜3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딸린 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의 규모가 지금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필요했었냐 이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필요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국이 별도로 하나 필요했었다, 국장님 의견이?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위원 박재원  일단 그 정도로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국장님 설명하신 거 잘 들었고요. 우리 시설직 직원들의 노고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고 기존 공공시설들, 새롭게 건축되는 공공시설물들이 있을 때 그 부서에서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저도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통합돼서 공공시설물들을 건설, 건축하는데 시설들이 이렇게 초기에 통합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도서관 어떤 신축과 관련해서 이 도서관이 건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도서관의 내용적인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민들이 도서관을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가고 싶은지, 우리가 시설을 그냥 딱 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건축의 방향과 내용이 한 부서에서 하게 되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설이 어떤 이후에 변경이라든지 초기에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또 그 부서 안에서 건축하는 데 힘은 들지만 효율성이 또 있거든요. 
  만약에 시설 부분을 공공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이후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로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혹시 부서 간의 유기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를 들어서….
○위원 이복남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관리에서 위에 보니까 어떤 부분을 관리를 주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축하는데 이 관리를 하는 건지 이게 굉장히 불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팀에서 관리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복남  예, 첫 번째 부분하고 두 번째 질문에서 혹시….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먼저 관리팀 이 성격은 옆에 보시면 도로행정 같이 과 서무 업무를 맡고 추진하는 그런 관리팀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업무는 순수하게 건립하는 업무로 봐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다 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는 아마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의 도서관 운영부서에서 수립을 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공공시설과하고 도서관운영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조금 저도 이게 상관관계가 잘 연결이 안 돼서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그 부분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의회로 보면 우리가 어떤 복지시설을 할 때 이 복지시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복지를 좀 더 증진시키고 싶은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우리가 질문을 하고 방향을 좀 볼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시설과 내용이 사실은 이거는 같은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국장님 제가 근본적으로 하나 질문하고 싶었던 건데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맥락하고 조금 비슷한데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행정직은 행정직이다 이렇게 모아 놓으면 좋잖아요. 시설직이면 시설직이다 이렇게 모아 놓으면 좋은데 하다 보면 회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참 좋다고 했는데 다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직만 모아서 과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다른 과에 이게 배속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다 시설직만 모아 놓으면 또 예전에 그 과에서 그 과장님이 해결하던 어떤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마찬가지로 충돌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래서 그걸 또 다시 분산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국장님이 순천시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런 고민은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과거에 그렇게 했다가 다시 회귀하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저는 종전에 했던 부서하고 공공시설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충돌해서 회귀하거나 한 그런 사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타 지자체에 지금 여러 군데가 공공시설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여튼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시 행정에서는 과거에 그랬다가 다시 해본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처음으로 이제 지금 이 과를 만들어서 해보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공공시설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문제가 아까 감독문제라든지 전문성 부족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주장이 제기된 건 상당히 오래됩니다, 사실은. 
○위원 박재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공공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 과가?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위원 이영란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일례를 들면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공시설물을 짓게 되면 일단 회계과에서 관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건물이 자치혁신과의 소속이 되면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자치혁신과로 넘겨요. 하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또 자치혁신과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안전관리를. 그런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업무 성격이 일관성 있고 효율성 있게 높이려면 차라리 청사관리팀에다가 인원을 보충해줘서 전문인력을 투여해서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제가 이 개편안을 지금 여러 가지 보면서. 
  그런 시시비비가 굉장히 강해서 저희 역시도 분명히 건물 건축 당시에는 청사관리팀에서 했는데 사후활용 면이나 시설에 대한 어떤 개보수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아니라고 그걸 끊어버려요, 담당 부서로 가라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과를 따로 신설한다는 개념보다도 그런 효율성이나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런 거에다가 인원을 보강해 주고 실무자를 늘려주는 게 좋지 않겠냐.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현재 회계과에 있는 청사관리팀은 말 그대로 순수한 우리 청사 관리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이 신축한다든지 그런 업무만 하는 거고요. 
○위원 이영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유사업무를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인원 보강을 시키고 이런 효율적인 게 낫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서 예를 들어 자치혁신과라면 건립은 공공건축물은 자치혁신과에서 유지관리까지 하는 겁니다, 사실 현재는. 그런데 이제 공공시설과가 생기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공공시설과에서 모두 신축해서 하자보수 의무기한까지 관리를 한 다음에 넘겨준다든지 아마 그런 절차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계과에 있는 청사관리팀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래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취득하고 이런 업무적인 것도 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같이 마지막 문제까지 안전에 관련된 것까지, 아까 과를 신설한다 그러니까 이 업무분장을 그런 쪽으로 같이 넣어줘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를 공사부터 이쪽으로 넘겨버리든지 회계과 청사관리팀도,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업무분장상 청사관리팀에서는 아까 그런 우리 시청사를 관리한다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이 신축한다든지, 리모델링한다든지 그 업무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 업무분장에 있어서 업무분장을 확대를 하든지 그 자체도 아까 새로 과를 신설 하나 해서 모든 것을 압축시키자는 거죠. 그런데 자꾸 지금 제가 보수를 요구를 하니까 서로 자기가 안 이랬다 그러고, 일단 시설물이 완성된 다음에 제가 어떤 것들을 감사를 할 때도 그쪽에서 해버렸다고 서로 핑퐁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등등이 더 효율적으로 저는 높여야 된다 효율성을, 그런 고민들도 한껏 갔어야 된다고 한 거죠,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은 우리 과장님이 여러 번 설명 주셔서 다 제가 이해는 하고 있고요. 단지 제가 주신 의견 중에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하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첫째, 지금 우리가 조직을 확대개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앞서 시설공단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과다가 걸려서 힘들다, 그래서 그것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시설공단을 세우겠다 이거였죠, 그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 행자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서로 저는 반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5급 업무에 대해서 지금 부서장급은 5급이 정책 결정 과정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총괄 지휘를 합니다, 부서.
○위원 이영란  그죠. 실무는 6급 팀장 이하의 직원들이 추진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고충을 말할 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공청회에서도 여러 말이 나왔지만 실무 추진 시 인원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의견을 낸 거 아닙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그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이영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확대개편안을 놔두고.
○총무과장 이기정  우리 시 조직이 상당히 거대한 조직입니다, 우리 순천시. 조직관리의 핵심은 저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가 발생하면 즉시 공급을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바로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조직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수한 조직을 관리하는 조직은 빠르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저는 바꿔가는 조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제가 그 설명은 여러 번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논리는.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이렇게 분산시키고 과도 신설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발제를 하실 때 기준인건비에 걸려서 뽑을 수 있는 인원들이 한정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5급이 정책 결정하는 중간자의 관리자 역할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밑에 이하 직원들을 우리가 보충해 주고 올리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는 의견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과를 신설해서 방만한 조직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무를 추진할 수 있는 어떤 팀 신설이나 기존 팀의 인원 보충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는 게 훨씬 하위 직급에 있는 직원들 애로사항을 해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측면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굉장히 우리 시 입장보다도 어느 자치단체고 당면해 있는 게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1월 1일 자로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금 현재 양당의 유력시되고 있는 두 후보들 역시 대선 후보들이 당신들이 들어가면 정책기조를 어떤 걸 다 틀을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지방자치임에도 불구하고 큰 줄기는 저희들도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6개월 후에 또 이걸 흔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좀 남은 기간 동안에 디테일하게 좀 다듬어서 그때 조직개편을 하는 게 어떨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제가 또 나름대로 지난 민선4기, 5기, 6기, 7기에 이르는 지금까지 행정기구 개편 현황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6개월을 놔두고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다음에 2개의 선거가 끝나서 새로운,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시고 누가 들어왔든지 간에 이게 또 다시 개편안이 되면 행정이 공회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피해는 결국 행정서비스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3가지 의견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3가지 의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은 중간관리자로서 많은 일들을 결정합니다. 부서원이 20명이면 20가지 일을, 그 부서에 100가지 업무가 있으면 100가지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서장의 업무가 결코 결재만 하는 자리가 아니고 결국 부서장과 팀장 이하 직원들이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시기 관련 말씀하시면 이번 조직개편 아까 3분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의 성격보다는 새로운 수요에 맞게 기능의 확대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 시기에 관해서도 행정적 측면을 우선으로 두고 했습니다. 왜? 정치적 측면보다는 2000명 공무원의 행정적 측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직 확대조정은 민선8기에도 지속가능하게 연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아까 시기관련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개편은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시기가 언제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파악하셨나 본데 저희들도 민선4기 때는 3회, 민선5기 때는 5번 이렇게 행정기구 개편했습니다. 6기 때는 3회, 또 특히 민선5기 말에는 6개월 앞두고 1국 5과를 신설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이 정치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시기하고 이 부분보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세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 아, 그것 말고요. 그러면 조직개편을 순천시만 하냐. 저희들 어제 그제 이렇게 급히 해왔는데 전국의 지자체 16군데가 지금 연말에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추후에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만 제가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은 방금 국단위 기능조정에서 과별 업무 효율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은 이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다음에 또 손대고 그게 아니라 부서를 조정했기 때문에 이 조직은 민선 8기로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걸 갖다가 해서 이번 조직개편하기 전에 총무과에서 내부결재로 된 게 아니고 도시국만 해도 4번, 5번의 토론회를 거쳤고 그다음에 시민복지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건의해서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 부분 넓게 생각하고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도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의 기조를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당장 두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에 의하면요, 그러면 우리도 또 다시 큰 기조를 흔들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민선4기, 5기, 6기 거긴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더라고요, 여기가 정원박람회가 생겼고. 그런데 이렇게 6개월 놔두고 조직개편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를 비교할 필요는 없죠. 이번에 우리가 도민과의 대화에서도 봤지만 모든 선출직들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방금 되도록이면 우리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설공단이 대두가 됐고,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마지막으로 제가 정치는 4년, 5년마다 평가받고 다시 바뀌지만 행정은 그동안 순천시 역사 이래 70년 됐지만 행정은 30년, 40년 지속적으로 연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인 면은 행정의 지속적인 면과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정부 선거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하고 조직개편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금 지방정부라고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선거하고는 전혀 대입시켜서는 안 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원으로서는 좀 속상한 일이죠. 
  그리고 조직개편과 유사한 행정 행위들은 행정의 환경이 변화하면 언제든지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순합니다. 이런 거는 곁가지를 가지고 평가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 조직개편과 유사한 이런 행정 행위들은 시민 중심의 조직개편이어야 되고 나머지 곁가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만 한 가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는 행정에 환경변화가 있으면 조직개편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은, 다만 조직의 진단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조직을 개편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진단 그것이 결국은 우리 시 지방공무원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직접 일하는 공직자로서 보면 불편부당하거나 시민과의 접근성에 있어서 다소 불필요한 사항들을 적출해 내고 해서 공무원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진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까 각 국별로 의견을 받아서 조율하고 토론하고 했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데 저는 조직 진단에 대해서 어떤 것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아까 다행히 우리 국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그게 조직진단이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찬반을 떠나서 공직자분들의 자존심의 문제고 또 긍정적인 행정의 능률적인 행정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의 길잡이가 결국은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마무리하자면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조직진단을 명확하게 잘해서 올라온 것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변 상황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들이 시민에게 미치는 행정행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권자로서는 굉장히 현실성 있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번에 우리 시민복지국, 안전도시국, 문화관광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에서 하나씩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신설 과로.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그동안 했던 업무에서 좀 과부하가 있기 때문에 신설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신설되고 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한 서비스 질이 어느 정도 향상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이기정  잘 아시다시피 이 3국은 실질적으로 현업부서입니다. 가장 현장에서 뛰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비스 조직 부서보다는 현장업무 부서를 강화시켜 줌으로써 우리 행정서비스가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보니까 88% 나왔는데요. 90% 이상 나올 걸로 예측됩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90%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 여기에서 지금까지 물론 과부하가 걸려서 했던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소홀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있었을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다 했는데 어찌 보면 세분화적으로 지금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더 그런 분야에서 하나하나의 각 분야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인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찌 보면 조금은 소홀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떱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정진 위원님께서도 정말 조직진단 절차를 거쳤냐를 여쭸고요. 방금 최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정말 이 조직이 수요자 중심, 시민의 중심에서 있었냐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진단 과정에서 저희 팀이 같이 함께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행정 집행자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수요자하고 이렇게 시민하고 맞겠냐, 그래서 그 부서 조정을 하고 조직개편보다는 약간의 기능을 재설계해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갖다가 한참 높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래서 저는 항시 우리가 이런 것이 물론 신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에게 정말 이런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이 이렇게 조직개편의 여러 과정을 거쳤다고 했고 그 내용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러 국이 있잖아요. 다 결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문화관광국이나 시민복지국, 안전도시국은 조직개편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타 국 또는 센터 이런 데서도 분명히 어떤 요구가 있었을 턴데 그런 부분도 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요, 실질적으로 3개 국을 갖다가 강화시키다 보면 나머지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 가장 저희들도 하면서 중점을 둔 것이 뭐냐면요, 그래서 이 3개 과를 확대개편하면서 22명의 자원보다는 실은 저희들이 10월, 11월에 교육받고 들어온 실무수습이 100명 가까이가 지금 부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연말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갖다가 시켜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국을 강화하되 아까 22명의 자원, 그다음에 아까 공공시설과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재배치해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행정지원 부서라든가 다른 센터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정원 관리와 현원 관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것은 과장님 의견이시고….
○총무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건 시스템으로…. 
○위원 박재원  잠깐만요. 과장님 총괄적인 의견이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른 국이나 센터도 어떤 니즈(Needs)가 있어서 급하다고 다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의 취지를 알고 싶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기정  실은 다른 센터나 국은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의견 제시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자로 저희들 조직 확대만 시킨 것이 아니라 7월 1일 자로 저희들이 6개 과에 12개 팀을 갖다가 6개 팀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팀 축소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인사팀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이렇게 팀 축소 부분은 통폐합 부분은 통폐합시키면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 어떤 의사를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다른 국에서는 뭐 없었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기정  다른 국에서는 조직의 확대보다는 과의 확대보다는 지금 현재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요, 신규 직원이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7급 이렇게 경력직을 많이 원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실은요.
○위원 박재원  그건 의견이 수렴된 자료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저희들 그래서 뒤에 보면 남녀, 과별, 모든 과의 직급별로 저희들이 분석해 놓고요, 그다음에 과의 여성, 남성의 비율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인사할 때, 우리 지금 7급이 중간관리자가 20%입니다. 그럼 10명 있는 과에 2명 있으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중된 부서는 약간 감사부서라든가 이렇게 정책 결정하는 기획실이나 이런 부서는 솔직히 실질적으로 신규 직원이 가서 하는 것보다 7급에서 그런 걸 저희들이 안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팀장이 있는 데는 약간 젊은 직원을 보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조직을 전체적으로 배치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한 게 지금 3개 국 빼고는 다른 어떤 과 재편이나 부서 그건 없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나머지 인력배치의 문제만 신규나 남녀 그런 요구사항만 있었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한 가지 일자리경제국에서 투자일자리과 웹툰 안 있습니까. 웹툰 부분은 문화산업이라 그래서 요구해서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로 이렇게 재편됩니다. 그래서 국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약간 지엽적인 건 저희들이 여기 포함 안 시켰지만 자체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효율화를 위해서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 결국 그 부서에서 행정서비스를 할 때 뭐가 가장 요구사항이냐,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런 걸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자료가 있냐고요. 
○총무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하반기 조직 인력 검토보고를 조직 인력 전체 현황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차에 몇 명이냐, 5년 차에 몇 명, 그다음에 직급별로도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진단을 합니다. 직급, 성별, 연령까지 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직급 비율도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결원인력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약간의 아픈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한 부서에 배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위원 박재원  과장님, 그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자료 좀 공유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저희들이 상반기 조직분석한 거 한번 드리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 서정진  하반기 인력운영에 대한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영갑  예, 그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상반기 사항을 사례로 해서 드리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점심식사 후 2시에 할까요, 아니면 1시 반에 할까요?
    (「1시 반에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갑  1시 반에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3시32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 직속부서는 담당관·실장에게 국·소관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단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 시민주권담당관부터 진행해야 하나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개요설명을 위해 기획예산실장이 먼저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 해당 실·과장이 보고하게 됨을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개요를 보고한 후,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이라고 된 부분입니다. 이번 정리추경 방향은 그동안에 지난 4회 추경 이후에 발생했던 법적필수경비 과부족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안은 19쪽부터 2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 시정을 하면서 각종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행사·축제 축소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4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조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전체적으로 마무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지난 4회 추경 예산액 대비 409억이 증가된 1조 63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01억 원이 증가된 1조 4156억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8억이 증가된 2151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예산서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총칙은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4억으로 편성했고요,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738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17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증가가 됐고요.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입장료가 줄어서 사용료수입이 약 49억 정도가 줄었고요. 징수교부금이 24억 정도 늘어서 결국 34억이 증가된 533억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1억 5000이 증가돼서 4972억이 되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135억이 증가된 420억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비는 66억이 감이 된 4156억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8억이 증가된 117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00억이 증가된 976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편성액은 전체 40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내용을 보시면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이 291억 원, 법정필수경비 133억 원, 국고보조사업 변동 편성액이 9억, 그다음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51억, 세출조정 및 집행잔액 삭감액이 199억, 예비비는 114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입니다. 자체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크게는 우리 총무과에 보면 공무원연금부담금 있습니다, 12억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 일반직, 기타직 급여로 해서 26억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안전총괄과에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으로 291억 원, 그다음에 교통과에 유가보조금 등 4종 4개에 대해서 44억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청소자원과의 환경미화원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분으로 해서 5억, 기타로 해서 15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큰 건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747건인데요. 먼저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과 순천 역세권으로 해서 39억과 63억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는 건설과에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52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생태환경과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15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 5쪽입니다. 부서 삭감입니다. 집행하고 나머지 삭감액이 총 916건에 199억 정도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다 코로나라든지, 운영기간 단축이라든지, 사업 축소·변경·취소 등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165건에 51억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14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이 8억 4200만 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6억 7100만 원 집행했고, 잔액은 1억 7100만 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업 현황을 보시면 1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 세로로 된 2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붙임자료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첫 번째, 감염병관리과에 1000만 원 있는데요, 이거는 감염병관리과 신종감염병 대응, 여성가족과 행복가족, 여성권익 신장, 또 코로나19 민생안정 지원 등등 여러 가지 4건 다 도 시책사업으로 도와 국비를 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현재는 집행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을 보시면 이것도 같은 사업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동물자원과, 노인장애인과 각각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체 도비와 매칭입니다. 그래서 도비 40%, 시비 60% 부담을 해서 현재 대부분 다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4쪽도 보시면 4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 중간에 보시면 국민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 80%, 도비 8%, 시비 12%로 해서 이미 다 지급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산림과, 문화예술과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1860만 원은 국비 66%, 도비 14%, 시비 20% 매칭사업으로 현재 다 집행 완료됐고요. 그다음 밑에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과에 민간인 재해복구 등 보상금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로 해서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서 업소당 50만 원씩 490곳에 대해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총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책자 보시면 첫 번째 1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계속비이월사업 총괄표입니다.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11건인데 총 금액이 152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예산은 658억 1200만 원이 되겠고, 2021년도 지출 예정액은 18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잔액은 468억 4500만 원이 되겠고요. 다음 연도 이월액이 46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보시면 명시이월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전체가 35개 부서에 200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367억 2600만 원인데 지출예정액은 1164억 2700만 원이 되겠고요.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0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00만 원이 되겠고요. 참고로 지난해 대비해서는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금액은 약 한 300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봉화산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비가 거의 한 300억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보다 늘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부분은 서류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예산 전체액은 39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억 6600, 시비가 38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회 추경 대비해서 108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추가로 세웠는데 이거는 저희가 현재 우리 정원도시 선도를 하기 위해서 가칭 도시정원법을 저희들이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회의도 했고, 포럼도 개최를 해서 현재 전문가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전 국민적 관심과 함께 국회에 공유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 11월 중순쯤에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개최하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2쪽 상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전입자 종량제봉투 지원과 전입 이사용품 구입비 지원, 그다음에 전입대학생 지원비로 해서 9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서 그 부분만큼만 이번에 삭감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금이 있습니다. 9600만 원이 증가됐는데요.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362쌍으로 계상했는데 좀 늘어서 410쌍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한 쌍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그 부족 부분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24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이번에 전체 예산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를 포함해서 110억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서 저 뒤쪽에 있습니다, 955쪽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현재 기금은 4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자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해서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총 수입계획은 47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시면 융자금회수가 55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가 100억, 예치금회수가 3700만 원이 되겠고요. 지출계획 하단에 보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 예치금으로 해서 473억 51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5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56쪽 보시면 총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는 817억 4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수입액이 6억 1400만 원, 지출이 6억 1700만 원 포함해서 올 연말에 총 금액은 817억 43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91쪽입니다. 991쪽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난해 말 현재는 601억 원에서 올해 수입액이 4억 3600만 원, 지출이 5억 1000만 원 해서 6500만 원이 감이 된 올 연말 현재는 600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 가셔서 993쪽입니다. 수입계획 내역입니다. 수입계획 내역을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좀 줄어서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예수금수입액이 나왔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수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상수도 특별회계 예수금, 하수도 특별회계 예수금 4개인데 당초 계획보다 자체에 기금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수입을 잡지 않고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994쪽 지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출액이 9400만 원에서 감된 거를 반영했던 것입니다. 996쪽 보면 연도별 조성액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금이 601억, 이자수입이 4억 3700만 원 포함해서 605억 3700만 원이 총 조성액으로 돼 있고요. 996쪽 보시면 연도별로 쭉 집행액 정리를 해놔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997쪽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보시면 예치금이 제2금고, 제2금고는 광주은행이거든요. 광주은행에다가 저희들이 400억 3600만 원을 현재 모금 중에 있고, 예탁금으로 일반회계 200억입니다. 이건 어차피 일반회계로 빌려준 돈 금액이거든요. 당초 300억에서 100억을 상환하고 나머지 200억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도 추경이나 통해서 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환도 역시 이자액도 포함해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총괄적인 거하고 부분적인 거 빨리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우리가 8월 말에 4차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5차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예산서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관광수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45억 정도. 그러면 이게 지금 3개월 만에 한 45억 정도 감소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전체 1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1년으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럼 그때는 그것을 조정을 안 했던 건가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투명해서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4차 추경 때 정리 안 된 거고 그때 본예산 기준으로 이게 정리가 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전체 감소액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럼 이제 자동차세하고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자동차세하고 지방세는 추경에 일부 반영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이 3개월의 변화가 뭐냐 이걸 지금 따지는 거예요.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가 이 3개월 만에 이렇게 지금 증감이 된 거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꼭 3개월뿐만 아니라 이게 꼭 뭐 몇 달 치 그 개념보다는 이 앞에 1회부터 4회 추경하면서 예측 불가능해서 일부 미뤄왔다가 이번에 이제 정리가 돼서 총괄 정리하기 때문에 꼭 3개월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딱 떨어지게는 못 하겠지만 지금 그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지금 4회 추경 때부터 지금까지 3개월 만의 변화가 아니라 그때 못 한 예측 반영을 해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이제 이해를 했고요. 우리 국유재산 임대료가 왜 갑자기 이렇게 한 얼마죠, 한 8000 딱 주는 게 뭐예요? 이건 계약을 해서 딱 할 텐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어디 부분입니까? 
○위원 박재원  우리 예산서 29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중에 국유재산 임대료 211-01번. 
○위원장 유영갑  중간부네요, 29쪽 중간부. 
○위원 박재원  예, 중간 부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거 제가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변상금하고 부정이익환수금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8억 3000하고 약 8000만 원 정도 되는 돈 이건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때 알려주시면 되고, 우리 기획예산실 244페이지요. 연구용역비 이게 어떤 사례로 이렇게, 우리가 연구용역비라는 게 지금 어떤 금액을 좀 추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 3800 정도가 감된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계약 낙찰 차액입니다. 
○위원 박재원  낙찰 차액?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차액이 큰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몇 쪽….
○위원장 유영갑  244쪽 중간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 이건 저기입니다. 우리 예산 공통운영비 세우는 거거든요. 이것은 혹시 몰라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 해당 부서에다가 줘서 용역한 사항입니다.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보통은 용역비를 세우면 그 금액이 그대로 일치가 되는데 왜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냐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공통경비라 그 말이죠, 지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옛날에 원래 본예산 때는 4500만 원 세웠다가 추경 때 1억을 추가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1억을 세워서 운영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됩니다, 이게. 
○위원 박재원  단위별 사업은 아니라 이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실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살림을 쪼개서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한다는 거 참 좋은 예산인데 우리 지금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언론플레이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시장님 발표를 하셨습니다. 
○위원 김영진  의회에 통과도 안 됐는데, 의회의 누구와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와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의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을 좀 했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위원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공지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순천시에 24명 의원이 있는데 소수 몇 명이 협의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통과시켜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거 잘못된 거죠? 인정하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전 의원님한테 사전에 좀 조율하고, 의견 듣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좀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소수 몇 명의 의원이 알고 있으면 나머지 의원들은 몰라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언론을 보고, 여수 MBC 방송을 보고 참 의아했어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런 부분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는 그래도 24명 의원들을 존중해 주십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당연히 존중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우리 세출예산에 보면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어떤 예산을 쪼개서 이 예산 291억을 충당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동안에 저희 1년간 살림살이를 하면서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행사·축제라든지 또 각종 사업 변경, 취소, 또 부서의 여러 가지 예산 절감, 또 정부가 주는 조정교부금 등등을 활용해서 이번에 좀 어렵게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상회복지원금 290억에 대해서 한번 목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순천시민이 29만이 넘지 않을 건데 이 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우리 시민들이 28만 4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인당 10만 원 하면 284억이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금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으로 주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발행수수료가 듭니다. 발행수수료가 약 한 몇 억 되고, 그다음에 종이지폐 그게 장당 한 50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한 5억 5000 정도 판단해서, 합산해서 291억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이제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하기 때문에 여기 기간제 근무자들도 포함된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간제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돈입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우리 보면 여기 세출예산과 뒤에 주요 사업 배분액에서 돈이 달라요, 한 6000만 원 정도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어디….
○위원 김영진  우리 요약해 놓은 데 보면, 예산안 요약에 보면, 우리 세출예산 보면 291억 9200만 원, 안전총괄과에서 올린 것은 291억 6300만 원 돈 차이가 좀 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산서가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잘못된 거죠? 예산서가 맞죠? 뒤에 것은 오타난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사실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의장하고 협의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의회 일이니까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의장이 제안을 받으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중지를 모아서 통보하는 것이 의회죠. 
  하나만 여쭤봅시다. 일상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상임위로 회부해 달라는 것까지도 약속을 받아내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회부한 것까지 조건을 다 받아 내셨어요? 의장께서 회부를 안 한 안건이 있어요, 접수하고 나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저는 회부를 안 할 거면 접수를 안 해야 되는데 접수하고 나서 우리 상임위에 회부 안 한 건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의장하고 협의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 내에서 중지를 모으는 역할도 아예 안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끼리 이제 서로 주고받을 얘기이긴 한데 흔쾌히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안 이렇게 하면 회부하겠다고 약속하시던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렸더니 오케이 하시고…. 
○위원 서정진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어떤 기준으로 회부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집행부에서는 회부 안 한다고 왜 회부 안 하냐,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회부를 단숨에 그냥 딱 할 것 같던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거 뭐 다 의원님들이 생각하셔서….
○위원 서정진  두 분이 약속을 했어요, 회부까지 해 주는 걸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회부를 하신 거고, 제가 그것까지 뭐 회부를 하냐, 안 하냐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위원 서정진  아니, 안 하면은 또 회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의장님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위원 서정진  의장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의장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니, 위원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위원 서정진  무슨 얘기냐면 우리 혹시 행정자치위원장님은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위원장 유영갑  어떤 내용을 말씀이십니까? 
○위원 서정진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셨어요? 
○위원장 유영갑  저하고는 협의된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이런 게 실장님, 우리 터놓고 이야기 좀 하자고요, 이제 의회가 다 끝나갈 무렵이니까, 우리가 개선할 건 좀 개선해야 되니까. 소관 상임위원장에게도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언지를 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다면 뭐 어찌 보면 의장이 제왕입니까? 의장한테만 가서 얘기하면 그럽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사실은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하면서 물론 원칙은 24분 다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잠깐만요. 실장님, 그거는 우리 의회가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을 받으면 우리가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그거 하는 거 우리 일이니까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 원구성 자체가 좀 실망스러워서 저도 굉장히 많이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흠결 잡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집행부에서 해당 상임위원장님하고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야 된다, 근데 해당 상임위원장님하고 전혀 얘기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장에게만 이렇게 얘기해서 “아, 좋은 거네.” 얘기하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김영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에게 주는 거는 뭐 누가 반대할 분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절차적으로 의원님들이 대의기관으로서 합의체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장님한테 정도는 얘기를 했으면 상임위원장님도 우리 위원들하고 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야 된다 또는 뭐 다른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의원들이 싸우는 거예요. 집행부가 원인도 조금씩은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는 상임위에도 존중해 주고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 비슷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하여간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의장께서는 저희들한테 얘기 한 말씀도 안 해 주시거든요. 혼자 알고 말아버리고, 어떤 거는 회부하고, 어떤 거는 회부 안 하고, 본인 기준대로 의회가 운영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참고해서 상임위원장께도 그런 건 조금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저기 있는 그대로 저도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실장님이 저한테도 이런 안이 있다고 갖고는 오셨어요. 그래 갖고 안을 공지를, 우리 의원들 방에다 공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뭐냐고 저는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회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이 끝나야지 결정될 사항 아닙니까. 
  문제는 집행부에서 너무 빨리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게 핵심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뉴스를 보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해볼랍니다라고 페이퍼웍(Paperwork)을 해 왔길래 의원님들한테 일단은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서 찍어서 올렸어요, 의원님들 방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논의 테이블에 와야 되는데 오기도 전에 그다음 날 이틀 후에 뉴스에서 빵 터져서 ‘아, 이거 아닌데 정리추경 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그걸 갖고 있구나.’ 그런 점이 이제 저는 우려스러워서 그런 오해들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지금 서로 불편하게 지금 자꾸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련의 몇 가지 사항들을 보면 그렇게 진행되는 건이 많았거든요. 너무 먼저 언론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의회의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향후 좋은 일을 하든,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의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 간의, 특히 상임위에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신 다음에,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게 결정이 돼야지 너무 빨리 그걸 샴페인을 터트렸다고 할까요. 저희들도 놀랐으니까요. 그 점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저희 상임위 업무는 아닙니다. 총괄보고를 기획예산실에서 하니까 공교롭게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거 도건위 소관 업무입니다. 
○위원 서정진  보고하신 분이 행자위 소관이니까 말씀…. 
○위원장 유영갑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나오셔서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본예산 5억 8999만 2000원 대비 1억 1595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7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 마인드 개선에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과 용역비 등 20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접민주주의 시민참여 활성화는 온택트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과 시민참여 마일리지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합 발주하고 자체 서버를 구입하지 않는 대신 정보통신과의 기존시스템을 할당받아 절감한 사업비 등을 포함해 총 4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소통 시책 추진은 시민참여 만족도 조사를 자체 추진에 따라 예산 절감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여비 감액액을 포함해 8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는 민원소통 및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용차량 운영비 집행잔액 534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은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11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 정원 12명 대비 현원 10명에 따른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000만 원과 출장 및 여비 1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주권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감사실장 김재빈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예산은 기정액 1억 7557만 1000원에서 3385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3672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국내여비 집행잔액 총 1550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1500만 원, 청렴행정 사무운영관리비 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을 보시면 청렴행정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상환하기 위해 124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홍보실장 서규원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4억 8068만 1000원으로 351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기획보도 경진대회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소식지 발행 예산 절감액 118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시정홍보지원 예산 절감에 따라 760만 원과 아래쪽 행정운영경비 예산 절감액 110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홍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세입총괄 개요를 설명하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복지국에 있어서 복지관련 부서가 4개 과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우리 가장 큰 문제는 노인의 문제입니다. 노인복지를 촘촘히 해야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이다 보니까 업무가 과부화가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노인 인구는 약 4만 5000명으로 16%에 이르러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21%가 되면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장수시대가 옴으로써 금방 초고령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비해서 노인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과로 순수하게 담아서 그동안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통합돌봄팀이 있는데 그 팀을 노인복지과로 이전해서 같이 노인의 문제는 전적으로 한 과에서 담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인복지과가 탄생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과에 보육, 아동, 청소년 문제 3가지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인구가 한 1만 2000명 되는데 너무나 과부하가 걸립니다. 청소년도 학교밖청소년까지 복지 개념 서비스를 해야 되고, 또 사례관리라든지 상담업무가 급증하고 있고, 또 선거연령이 낮아짐으로써 고3부터 선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업무가 급부상하고 있어서 아동청소년과 업무가 너무 과부화돼서 보육팀을 여성가족과로 보내서 여성보육과로 명칭 안을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왜 보육을 여성만이 독박을 씌우냐 해서 가족보육과로 해서 과 명칭을 바꾼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성이라는 단어를 여성상위시대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가진 과가 계속 존치해 왔는데 드디어 올해 2021년에 와서 가족보육과로 해서 과 명칭이 너무 멋져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족보육과에서는 그동안의 가족복지와 여성친화, 보육, 육아종합지원, 여성문화회관 이렇게 5개 팀이 되면 더 업무적인 효율이 있고 아동청소년과도 아동과 청소년업무만 집중함으로써 좀 더 촘촘한 복지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지금 현재 약 1만 5000명으로 6%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에서 장애인복지를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벅차서 두 팀으로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자립을 나누면서 여성가족과에 있던 희망복지팀 희망복지는 사례관리와 자원 발굴, 배분을 하는 업무인데 가장 장애인 쪽이나 그쪽 취약계층이 많은 과로 희망복지팀을 옮김으로써 그리 들어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촘촘하게 못 했던 저소득층의 일자리팀을 자활복지팀을 구성해서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 이렇게 네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명칭이 희망재활과로 했는데 여론수렴 결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장애인복지과로 하면 좋겠다 해서 과 명칭을 그렇게 변경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시민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박재원 위원입니다. 
  원래 워낙 시민복지국 업무가 많더라고요. 저희도 예산을 보면 워낙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고 그러던데 대상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처음 왔을 때 노인장애인과 이 명칭은 사실 참 부적합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분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개념적으로요. 시민복지국에서 지금 우리 시민의 대상자가 한 3, 4년 사이에 어느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됩니까? 서비스 대상자가.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노인이 일단은 작년까지 약 14% 해당이 됐는데 올해 들어서 16%로 벌써 거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65세 이상 인구는 많을 것이고 다른 아동이나 청소년 인구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서비스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업무가 그만큼 촘촘한 업무가 필요하더라 이런 느낌이고요. 장애인업무는 교통사고라든지 산업재해라든지 이리 해서, 다른 장애인 인구는 좀 줄어드는데 발달장애인 쪽에서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일자리라든지 치료바우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자립, 자활을 위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국가의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도 있을 거고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었다, 그러면 지금 시민복지국 정원은 몇 명이 느는 겁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시민복지국 전체 정원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지금 복지직들이 한 170명 되는데 읍면동에 복지팀이 있기는 하는데 거기도 복지직들이 다 팀장 역할을 못 하고 보건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이 전체 18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4년간 5000명이 늘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4년간 5000명이 늘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사실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방향성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지금 향후 수요로 보면 매년 이제 한 5000명씩 느는 인구 추이로 갑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설명이 빠졌는데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안전망팀이라고 이게 법적 의무사항으로 새로 팀이 하나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청소년업무가 급증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장이 동일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게 기존 업무를 구조조정을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신규업무를 수용하기 위해서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2가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2가지 다 포괄되어 있어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그래서 과 간에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이전함으로 했고 과의 구성에 따라서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분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시민복지국 또 허가민원과를 포함해서 총 행정 업무량이 과하다는 것은 공히 위원님들 포함해서 인정하는 건데 이게 지금 1과 3팀을 증설해 가지고 실제로 2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냐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거든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미래 전망적으로 노인복지과도 할 수 있겠고요, 청소년과도 이 정도 되면 충분히 대책이 섰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해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팀이 효율적인 배분을 해서 이렇게 팀을 구성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4개 읍면동에 보면 이렇게 과가 나눠지면 노인복지 일 보신 분 따로 있을 거고 팀원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 따로 있을 거고, 그러면 가족보육과에서 나오는 그분이 따로 있을 거고, 아동청소년에서 나오는 팀원이 따로 있을 겁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보지 못하고….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굳이 이 과에서만 맞춘다 그 말이죠?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위원 김영진  나머지 읍면동은 알아서 노인복지를 그대로 똑같이 노인장애인은 그대로 보고, 아동청소년 보육 여성가족과하고 아동청소년 일부는 그대로 보고, 맞춤형은 그대로 맞춤형으로 봐라.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아니, 읍면동에….
○위원 김영진  읍면동 일은 그대로 하고 일단 이쪽 과의 일의 효율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가 신설된다 그 말씀이죠?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저희 복지업무는 읍면동에서 일단 접수하고 입력해서 올려 보내면 본청에서 다 조사하고, 결정하고, 직접 여기서 생계비 지원하고 모든 지원을 본청에서 합니다. 읍면동에서는 상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업무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 본청으로 지금 이관이 되어 있거든요, 업무들이. 대민서비스만, 민원 발급하고 기초적인 상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안부 살피고 이런 기초적인 것만 합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읍면동에 있던 팀원들이 일을 보기가 더 복잡하다 그 말씀이죠, 5개 과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과가 그러지만 업무는 개별로 이동을 했고 하나 생기는 것 청소년안전망은 신규업무고요, 자활복지가 하나만 더 팀이 생긴 겁니다, 순수하게. 다른 장애인은 한 계에서 본청의 업무가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두 팀으로 나눈 것이고요. 
○위원 김영진  우리 상삼하고 신대 보면 복지 일을 보신 분들이 2분밖에 안 계세요. 그 2분의 일을 다른 팀들이 들어와서 일이 더 과중화될 것 같은데.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어차피 복지 내에서 본청에서 세분화된 거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양은 똑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은 똑같고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상삼 쪽의 인구가 젊은 인구가 많아서 보육 쪽의 업무가 많죠, 그쪽에.
○위원 김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희망재활과가 노인장애과에서 업무가 분장되어 나오고 여성가족과에서 기존 후원서비스 연계 그런 업무를 맡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업무분장에서?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장애인복지과에서.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지금 생기는 희망재활과의 업무가 노인장애과의 장애업무하고 노인장애 부분하고 여성가족과의 후원서비스 연계하는 그런 부분 일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죠, 희망재활과가?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당초 안은 희망재활과인데요, 지금은 장애인복지과로 의견 수렴해서 다시 변경해서 지금….
○위원 이영란  아, 저희한테 준 것이 이제….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그래서 희망복지팀이 있어서 희망재활과로 장애인재활, 저소득층의 재활을 담아서 희망재활과로 명칭을 했는데 장애인복지가 그러면 어디로 가버려서 어감이 안 된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로 명칭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계층 사례관리를 하는 희망복지팀을 그 과에 이전을 한 거죠. 신규로 생긴 거는 자활복지….
○위원 이영란  제 생각에는 아까 업무분장에 있어서 후원서비스 연계 행정까지 가져간다는데도 그것은 너무 서로 성격이 다르지 않냐. 저는 그리고 아까 같이 어떤 복지, 재활 같은 거를 돕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복지직만 갈 게 아니고 보건직에서도 저는 이게 의료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인 걸 담당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돼야 되지 않냐, 향후 어떤 때라도 개편할 때 저는 그 생각을 지금 드리고 싶거든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성가족과에 있는 통합돌봄팀에 보건소 간호직이 와서 있습니다. 이 부분 통합돌봄이 노인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지금. 그래서 노인복지과로 그 팀이 그대로 옮깁니다, 간호사까지 같이. 그렇게 옮기게 되고요. 희망복지팀은 순수한 복지사들이 저소득층의 취약가구 사례관리를 하고 자원을 발굴하고 배분하는데 원래는 사회복지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복돌봄과가 생기면서 갖고 갔는데 이게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가족보육과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희망복지과가. 그래서 그쪽 과로 이전한 겁니다. 
○위원 이영란  희망복지과로?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아니요, 장애인복지과로.
○위원 이영란  장애인복지과로?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지금 장애인 쪽에서는 그런 건 염두에 안 두시고 장애인들의 어떤 실질적인 재활이랄지 이런 것들을 도와줄 걸로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주 업무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후원서비스 연계랄지 등등 방금 사회복지과에 있던 일들을 가져간다 그러시고, 지금 노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업무가 많아졌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아동친화팀이 있고 여성친화팀이 따로따로 있어요. 저는 이왕이면 업무분석을 할 때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심도 있게 이 업무분장을 중첩되지 않게끔 명확하게 해 주고 장애복지에도 분명히 보건직도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활에 대한 의미도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어디까지가 보건소 업무로 갈 것이며 복지업무로 갈 것인가는 제가, 국장님이 오랜 기간 동안 복지계에 계셨잖아요, 그죠.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 우리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인사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왕이면 업무분장 같은 걸 다룰 때 더 심도 있게 중첩되는 부분이랄지 업무량이 과다한 부하가 어디에서 걸리는가 등등을 좀 더 따져보고 팀의 인원을 보충한달지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가 다른 국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복지국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육 같은 것은 갈수록 지금 자꾸 출생률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아까 노인층에서는 늘어난다는 것만 갖고 전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업무에 대한 어떤 분산 그런 것들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야 되지 않겠는가, 복지 부분을.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희망복지를 왜 장애인복지과로 가지고 왔냐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아까 희망복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취지가 아니고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팀에서 장애인자립팀 두 팀을 지금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 팀에서 두 팀으로 늘어나니까 장애인복지는 점점 촘촘하게 당연히 해야 되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의 희망복지팀은 그러면 어디로 갈 건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취약계층이 접하고 있는 접점의 장애인복지과로 희망복지팀이 그래서 들어왔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재활은 보건소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증진과장을 2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건소의 고유업무가 재활치료실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팀이 없어서 제가 물리치료실에 재활치료 기구를 그때 2017년 당시에 집어넣어서 한쪽에 재활치료 기구를 지금 가동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의 법적인 업무는 재활치료실을 운영해야 할 업무고 저희 복지 쪽의 장애인재활은 복지, 서비스, 일자리, 활동보조, 치료바우처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주는 거고 서로 다른 거죠. 거기는 의료적인 치료파트고 저희는 복지적인 개념파트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세분화를 충분히 했다고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활복지는 2명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너무 팽창하고 있어서 자활복지팀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유사한 성격의 4팀을 묶어서 장애인복지과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여성친화나 아동친화 같은 거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할 그런 계획은 없으셨어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그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가족보육과에 여성친화팀 그대로 있고요. 
○위원 이영란  아니, 그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명확성이.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지금 여성의 업무는 가족복지팀하고 여성친화팀에서 두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고요. 지금 아동친화는 아동친화와 아동인권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보육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 이영란  아니, 제가 업무가 과중하다는 그 부분이 아니고 반대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친화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것이 제가 보면 세부적으로 별다른 게 솔직히 없었거든요, 제가 업무분장을 보면. 그래서 그거를, 아니, 지금 팀을 자꾸 보완을 시켜주는 대안을 내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방만하게 벌릴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다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다른 것은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개괄적으로 조직개편을 요구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안전도시국장 신영수입니다. 
  먼저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조직개편에 공공시설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출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청에 보면 시설직 인원수는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토목직이 한 60%, 건축이 한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요 시설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업무는 도시, 건설, 건축, 도로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공 공사가  여러 개 부서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를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하면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없이 사실은 감사에서 자주 지적이 되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시설직 팀장이나 과장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방향이 잘못 추진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설직 배치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하위직 기준으로 해서 하위직들이 주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결과 지금 타 시군 여수라든지 다른 시군은 별도의 도시개발국이 별도로 있거든요, 우리 안전도시국 이외에 건설국 이외에 다른 국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몇 군데 있고 해서 저희도 토론을 몇 차례 했습니다. 하위직 위주로 해서 업무적으로 양이 어떤지, 그다음에 조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는지 토론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 결과 별도의 도시관리센터를 갖다가 국단위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전도시국에서는 총무과 쪽에 국을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이번에 공공시설과로 이렇게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과가 생기게 되면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사업이 기술직 실무자 혼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시설과에는 2개 과가 신설이 됩니다. 관리는 행정적인 업무기 때문에 공공건축인데 토목은 별도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에 대해서 공공건축을 신설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총괄건축운영은 현재 건축과 업무가 비대하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공공시설과로 들어오고, 공영개발은 도시과에 있는 추후 연향뜰이 개발되게 되면 이것도 사업소라든지 별도의 과가 신설이 되어야 될 그런 업무지만 이렇게 옮기는 것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도시국 입장에서는 공공시설과가 생기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국장님, 기능적으로 직원들이 토의를 해봤더니 어떤 시설에 대해서 시설직들이 다 이걸 관여를 못 하니 별도의 과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게 큰 취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 보건지소 하나를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는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우리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시설직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설직이 어느 정도 경력이 되는 실력이 있고 한 사람이 거기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해당부서 보건소 내에도 시설직이 혼자 가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만약에 시설직이 없이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그에 따른 감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감독을 하다 보면 수시로 감사받고, 징계받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감독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시설직들이 모여서 같이 일정금액 이상은 공사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을 하면 다 시설직이 원래는 갔어야 돼요, 그 부서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는. 그러면 인력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먼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보고요. 인력을 감축하는 효과 문제는 한번 별도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제가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시설을 해요. 그러면 시설직이 1명 갔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 이렇게 그런 업무분장을 해버리면 굳이 시설직이 안 가도 되면 증원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에도 시설직들이 나가 있고 우리 아까 시민복지국에도 나가 있고 등등 여러 군데 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팀을 신설하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렇게 신설하면, 기존에 예를 들면 100명이었어요. 100명이 이 과로 와요. 그런데 예전에는 100명이 이걸 갖추고 있었는데 건물을 지으려면 또 시설직이 1명 가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100명 중에 1명이….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아니, 업무를 가져와버리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아니, 그 전에는 어떻게 분산이 되어 있든 100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러니까 시설직이 별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 배치상 안 되면 거기에서 추진하고 감독을 해 주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앞으로 시설물을 건립할 때마다 여기에서 다 하니 굳이 시설직이 나갈 필요도 없고 증원될 필요도 없다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중에 국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에서는 다운사이징된 거잖아요, 과를 만드는 걸로.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안전도시국장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 현재 국 내에서 해야 될 업무가 다른 데서 분장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업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하나 국이 신설된다면 그런 업무는 별도의 국으로.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요. 국에는 또 그냥 과 하나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국 부서에서 밑에 하위 직원들이 봤을 때 국이 필요하다는 어떤 의견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뭔가 필요하니까 의견을 냈을 텐데 그러려면 그 조직이라는 게 커질 거 아니에요, 국이라고 따지면. 그런데 지금 과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국이 필요했던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저희들이 토론하고 분석한 바로는 별도의 국이 하나 필요한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상적인 겁니까, 뭡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이 필요한데 이 한 국에서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국이 하나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행정수요가 많은데 그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이렇게 있다는 그걸로 해석이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새로 신설을 아까 공공건축부라든지 공공시설과 이런 부분은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로 가 있는 우리 도시재생과라든지 이런 업무도 사실은 기술적인 업무다 보니까 도시개발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신설이 된다면 그쪽으로 같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위원 박재원  그 질문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국이 하나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예를 들면,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필요하다는 것은 국을 만들면 과가 그래도 2〜3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딸린 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의 규모가 지금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필요했었냐 이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필요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국이 별도로 하나 필요했었다, 국장님 의견이?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위원 박재원  일단 그 정도로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국장님 설명하신 거 잘 들었고요. 우리 시설직 직원들의 노고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고 기존 공공시설들, 새롭게 건축되는 공공시설물들이 있을 때 그 부서에서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저도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통합돼서 공공시설물들을 건설, 건축하는데 시설들이 이렇게 초기에 통합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도서관 어떤 신축과 관련해서 이 도서관이 건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도서관의 내용적인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민들이 도서관을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가고 싶은지, 우리가 시설을 그냥 딱 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건축의 방향과 내용이 한 부서에서 하게 되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설이 어떤 이후에 변경이라든지 초기에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또 그 부서 안에서 건축하는 데 힘은 들지만 효율성이 또 있거든요. 
  만약에 시설 부분을 공공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이후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로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혹시 부서 간의 유기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를 들어서….
○위원 이복남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관리에서 위에 보니까 어떤 부분을 관리를 주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축하는데 이 관리를 하는 건지 이게 굉장히 불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팀에서 관리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복남  예, 첫 번째 부분하고 두 번째 질문에서 혹시….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먼저 관리팀 이 성격은 옆에 보시면 도로행정 같이 과 서무 업무를 맡고 추진하는 그런 관리팀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업무는 순수하게 건립하는 업무로 봐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다 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는 아마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의 도서관 운영부서에서 수립을 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공공시설과하고 도서관운영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조금 저도 이게 상관관계가 잘 연결이 안 돼서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그 부분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의회로 보면 우리가 어떤 복지시설을 할 때 이 복지시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복지를 좀 더 증진시키고 싶은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우리가 질문을 하고 방향을 좀 볼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시설과 내용이 사실은 이거는 같은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국장님 제가 근본적으로 하나 질문하고 싶었던 건데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맥락하고 조금 비슷한데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행정직은 행정직이다 이렇게 모아 놓으면 좋잖아요. 시설직이면 시설직이다 이렇게 모아 놓으면 좋은데 하다 보면 회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참 좋다고 했는데 다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직만 모아서 과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다른 과에 이게 배속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다 시설직만 모아 놓으면 또 예전에 그 과에서 그 과장님이 해결하던 어떤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마찬가지로 충돌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래서 그걸 또 다시 분산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국장님이 순천시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런 고민은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과거에 그렇게 했다가 다시 회귀하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저는 종전에 했던 부서하고 공공시설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충돌해서 회귀하거나 한 그런 사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타 지자체에 지금 여러 군데가 공공시설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여튼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시 행정에서는 과거에 그랬다가 다시 해본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처음으로 이제 지금 이 과를 만들어서 해보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공공시설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문제가 아까 감독문제라든지 전문성 부족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주장이 제기된 건 상당히 오래됩니다, 사실은. 
○위원 박재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공공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 과가?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위원 이영란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일례를 들면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공시설물을 짓게 되면 일단 회계과에서 관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건물이 자치혁신과의 소속이 되면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자치혁신과로 넘겨요. 하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또 자치혁신과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안전관리를. 그런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업무 성격이 일관성 있고 효율성 있게 높이려면 차라리 청사관리팀에다가 인원을 보충해줘서 전문인력을 투여해서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제가 이 개편안을 지금 여러 가지 보면서. 
  그런 시시비비가 굉장히 강해서 저희 역시도 분명히 건물 건축 당시에는 청사관리팀에서 했는데 사후활용 면이나 시설에 대한 어떤 개보수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아니라고 그걸 끊어버려요, 담당 부서로 가라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과를 따로 신설한다는 개념보다도 그런 효율성이나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런 거에다가 인원을 보강해 주고 실무자를 늘려주는 게 좋지 않겠냐.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현재 회계과에 있는 청사관리팀은 말 그대로 순수한 우리 청사 관리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이 신축한다든지 그런 업무만 하는 거고요. 
○위원 이영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유사업무를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인원 보강을 시키고 이런 효율적인 게 낫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서 예를 들어 자치혁신과라면 건립은 공공건축물은 자치혁신과에서 유지관리까지 하는 겁니다, 사실 현재는. 그런데 이제 공공시설과가 생기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공공시설과에서 모두 신축해서 하자보수 의무기한까지 관리를 한 다음에 넘겨준다든지 아마 그런 절차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계과에 있는 청사관리팀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래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취득하고 이런 업무적인 것도 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같이 마지막 문제까지 안전에 관련된 것까지, 아까 과를 신설한다 그러니까 이 업무분장을 그런 쪽으로 같이 넣어줘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를 공사부터 이쪽으로 넘겨버리든지 회계과 청사관리팀도,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업무분장상 청사관리팀에서는 아까 그런 우리 시청사를 관리한다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이 신축한다든지, 리모델링한다든지 그 업무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 업무분장에 있어서 업무분장을 확대를 하든지 그 자체도 아까 새로 과를 신설 하나 해서 모든 것을 압축시키자는 거죠. 그런데 자꾸 지금 제가 보수를 요구를 하니까 서로 자기가 안 이랬다 그러고, 일단 시설물이 완성된 다음에 제가 어떤 것들을 감사를 할 때도 그쪽에서 해버렸다고 서로 핑퐁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등등이 더 효율적으로 저는 높여야 된다 효율성을, 그런 고민들도 한껏 갔어야 된다고 한 거죠,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은 우리 과장님이 여러 번 설명 주셔서 다 제가 이해는 하고 있고요. 단지 제가 주신 의견 중에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하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첫째, 지금 우리가 조직을 확대개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앞서 시설공단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과다가 걸려서 힘들다, 그래서 그것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시설공단을 세우겠다 이거였죠, 그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 행자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서로 저는 반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5급 업무에 대해서 지금 부서장급은 5급이 정책 결정 과정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총괄 지휘를 합니다, 부서.
○위원 이영란  그죠. 실무는 6급 팀장 이하의 직원들이 추진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고충을 말할 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공청회에서도 여러 말이 나왔지만 실무 추진 시 인원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의견을 낸 거 아닙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그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이영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확대개편안을 놔두고.
○총무과장 이기정  우리 시 조직이 상당히 거대한 조직입니다, 우리 순천시. 조직관리의 핵심은 저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가 발생하면 즉시 공급을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바로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조직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수한 조직을 관리하는 조직은 빠르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저는 바꿔가는 조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제가 그 설명은 여러 번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논리는.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이렇게 분산시키고 과도 신설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발제를 하실 때 기준인건비에 걸려서 뽑을 수 있는 인원들이 한정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5급이 정책 결정하는 중간자의 관리자 역할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밑에 이하 직원들을 우리가 보충해 주고 올리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는 의견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과를 신설해서 방만한 조직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무를 추진할 수 있는 어떤 팀 신설이나 기존 팀의 인원 보충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는 게 훨씬 하위 직급에 있는 직원들 애로사항을 해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측면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굉장히 우리 시 입장보다도 어느 자치단체고 당면해 있는 게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1월 1일 자로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금 현재 양당의 유력시되고 있는 두 후보들 역시 대선 후보들이 당신들이 들어가면 정책기조를 어떤 걸 다 틀을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지방자치임에도 불구하고 큰 줄기는 저희들도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6개월 후에 또 이걸 흔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좀 남은 기간 동안에 디테일하게 좀 다듬어서 그때 조직개편을 하는 게 어떨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제가 또 나름대로 지난 민선4기, 5기, 6기, 7기에 이르는 지금까지 행정기구 개편 현황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6개월을 놔두고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다음에 2개의 선거가 끝나서 새로운,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시고 누가 들어왔든지 간에 이게 또 다시 개편안이 되면 행정이 공회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피해는 결국 행정서비스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3가지 의견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3가지 의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은 중간관리자로서 많은 일들을 결정합니다. 부서원이 20명이면 20가지 일을, 그 부서에 100가지 업무가 있으면 100가지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서장의 업무가 결코 결재만 하는 자리가 아니고 결국 부서장과 팀장 이하 직원들이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시기 관련 말씀하시면 이번 조직개편 아까 3분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의 성격보다는 새로운 수요에 맞게 기능의 확대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 시기에 관해서도 행정적 측면을 우선으로 두고 했습니다. 왜? 정치적 측면보다는 2000명 공무원의 행정적 측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직 확대조정은 민선8기에도 지속가능하게 연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아까 시기관련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개편은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시기가 언제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파악하셨나 본데 저희들도 민선4기 때는 3회, 민선5기 때는 5번 이렇게 행정기구 개편했습니다. 6기 때는 3회, 또 특히 민선5기 말에는 6개월 앞두고 1국 5과를 신설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이 정치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시기하고 이 부분보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세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 아, 그것 말고요. 그러면 조직개편을 순천시만 하냐. 저희들 어제 그제 이렇게 급히 해왔는데 전국의 지자체 16군데가 지금 연말에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추후에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만 제가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은 방금 국단위 기능조정에서 과별 업무 효율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은 이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다음에 또 손대고 그게 아니라 부서를 조정했기 때문에 이 조직은 민선 8기로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걸 갖다가 해서 이번 조직개편하기 전에 총무과에서 내부결재로 된 게 아니고 도시국만 해도 4번, 5번의 토론회를 거쳤고 그다음에 시민복지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건의해서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 부분 넓게 생각하고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도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의 기조를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당장 두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에 의하면요, 그러면 우리도 또 다시 큰 기조를 흔들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민선4기, 5기, 6기 거긴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더라고요, 여기가 정원박람회가 생겼고. 그런데 이렇게 6개월 놔두고 조직개편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를 비교할 필요는 없죠. 이번에 우리가 도민과의 대화에서도 봤지만 모든 선출직들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방금 되도록이면 우리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설공단이 대두가 됐고,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마지막으로 제가 정치는 4년, 5년마다 평가받고 다시 바뀌지만 행정은 그동안 순천시 역사 이래 70년 됐지만 행정은 30년, 40년 지속적으로 연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인 면은 행정의 지속적인 면과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정부 선거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하고 조직개편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금 지방정부라고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선거하고는 전혀 대입시켜서는 안 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원으로서는 좀 속상한 일이죠. 
  그리고 조직개편과 유사한 행정 행위들은 행정의 환경이 변화하면 언제든지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순합니다. 이런 거는 곁가지를 가지고 평가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 조직개편과 유사한 이런 행정 행위들은 시민 중심의 조직개편이어야 되고 나머지 곁가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만 한 가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는 행정에 환경변화가 있으면 조직개편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은, 다만 조직의 진단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조직을 개편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진단 그것이 결국은 우리 시 지방공무원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직접 일하는 공직자로서 보면 불편부당하거나 시민과의 접근성에 있어서 다소 불필요한 사항들을 적출해 내고 해서 공무원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진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까 각 국별로 의견을 받아서 조율하고 토론하고 했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데 저는 조직 진단에 대해서 어떤 것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아까 다행히 우리 국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그게 조직진단이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찬반을 떠나서 공직자분들의 자존심의 문제고 또 긍정적인 행정의 능률적인 행정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의 길잡이가 결국은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마무리하자면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조직진단을 명확하게 잘해서 올라온 것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변 상황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들이 시민에게 미치는 행정행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권자로서는 굉장히 현실성 있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번에 우리 시민복지국, 안전도시국, 문화관광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에서 하나씩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신설 과로.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그동안 했던 업무에서 좀 과부하가 있기 때문에 신설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신설되고 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한 서비스 질이 어느 정도 향상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이기정  잘 아시다시피 이 3국은 실질적으로 현업부서입니다. 가장 현장에서 뛰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비스 조직 부서보다는 현장업무 부서를 강화시켜 줌으로써 우리 행정서비스가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보니까 88% 나왔는데요. 90% 이상 나올 걸로 예측됩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90%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 여기에서 지금까지 물론 과부하가 걸려서 했던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소홀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있었을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다 했는데 어찌 보면 세분화적으로 지금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더 그런 분야에서 하나하나의 각 분야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인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찌 보면 조금은 소홀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떱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정진 위원님께서도 정말 조직진단 절차를 거쳤냐를 여쭸고요. 방금 최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정말 이 조직이 수요자 중심, 시민의 중심에서 있었냐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진단 과정에서 저희 팀이 같이 함께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행정 집행자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수요자하고 이렇게 시민하고 맞겠냐, 그래서 그 부서 조정을 하고 조직개편보다는 약간의 기능을 재설계해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갖다가 한참 높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래서 저는 항시 우리가 이런 것이 물론 신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에게 정말 이런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이 이렇게 조직개편의 여러 과정을 거쳤다고 했고 그 내용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러 국이 있잖아요. 다 결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문화관광국이나 시민복지국, 안전도시국은 조직개편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타 국 또는 센터 이런 데서도 분명히 어떤 요구가 있었을 턴데 그런 부분도 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요, 실질적으로 3개 국을 갖다가 강화시키다 보면 나머지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 가장 저희들도 하면서 중점을 둔 것이 뭐냐면요, 그래서 이 3개 과를 확대개편하면서 22명의 자원보다는 실은 저희들이 10월, 11월에 교육받고 들어온 실무수습이 100명 가까이가 지금 부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연말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갖다가 시켜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국을 강화하되 아까 22명의 자원, 그다음에 아까 공공시설과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재배치해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행정지원 부서라든가 다른 센터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정원 관리와 현원 관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것은 과장님 의견이시고….
○총무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건 시스템으로…. 
○위원 박재원  잠깐만요. 과장님 총괄적인 의견이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른 국이나 센터도 어떤 니즈(Needs)가 있어서 급하다고 다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의 취지를 알고 싶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기정  실은 다른 센터나 국은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의견 제시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자로 저희들 조직 확대만 시킨 것이 아니라 7월 1일 자로 저희들이 6개 과에 12개 팀을 갖다가 6개 팀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팀 축소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인사팀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이렇게 팀 축소 부분은 통폐합 부분은 통폐합시키면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 어떤 의사를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다른 국에서는 뭐 없었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기정  다른 국에서는 조직의 확대보다는 과의 확대보다는 지금 현재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요, 신규 직원이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7급 이렇게 경력직을 많이 원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실은요.
○위원 박재원  그건 의견이 수렴된 자료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저희들 그래서 뒤에 보면 남녀, 과별, 모든 과의 직급별로 저희들이 분석해 놓고요, 그다음에 과의 여성, 남성의 비율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인사할 때, 우리 지금 7급이 중간관리자가 20%입니다. 그럼 10명 있는 과에 2명 있으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중된 부서는 약간 감사부서라든가 이렇게 정책 결정하는 기획실이나 이런 부서는 솔직히 실질적으로 신규 직원이 가서 하는 것보다 7급에서 그런 걸 저희들이 안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팀장이 있는 데는 약간 젊은 직원을 보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조직을 전체적으로 배치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한 게 지금 3개 국 빼고는 다른 어떤 과 재편이나 부서 그건 없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나머지 인력배치의 문제만 신규나 남녀 그런 요구사항만 있었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한 가지 일자리경제국에서 투자일자리과 웹툰 안 있습니까. 웹툰 부분은 문화산업이라 그래서 요구해서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로 이렇게 재편됩니다. 그래서 국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약간 지엽적인 건 저희들이 여기 포함 안 시켰지만 자체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효율화를 위해서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 결국 그 부서에서 행정서비스를 할 때 뭐가 가장 요구사항이냐,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런 걸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자료가 있냐고요. 
○총무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하반기 조직 인력 검토보고를 조직 인력 전체 현황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차에 몇 명이냐, 5년 차에 몇 명, 그다음에 직급별로도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진단을 합니다. 직급, 성별, 연령까지 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직급 비율도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결원인력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약간의 아픈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한 부서에 배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위원 박재원  과장님, 그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자료 좀 공유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저희들이 상반기 조직분석한 거 한번 드리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 서정진  하반기 인력운영에 대한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영갑  예, 그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상반기 사항을 사례로 해서 드리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점심식사 후 2시에 할까요, 아니면 1시 반에 할까요?
    (「1시 반에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갑  1시 반에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3시32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 직속부서는 담당관·실장에게 국·소관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단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 시민주권담당관부터 진행해야 하나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개요설명을 위해 기획예산실장이 먼저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 해당 실·과장이 보고하게 됨을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개요를 보고한 후,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이라고 된 부분입니다. 이번 정리추경 방향은 그동안에 지난 4회 추경 이후에 발생했던 법적필수경비 과부족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안은 19쪽부터 2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 시정을 하면서 각종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행사·축제 축소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4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조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전체적으로 마무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지난 4회 추경 예산액 대비 409억이 증가된 1조 63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01억 원이 증가된 1조 4156억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8억이 증가된 2151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예산서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총칙은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4억으로 편성했고요,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738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17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증가가 됐고요.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입장료가 줄어서 사용료수입이 약 49억 정도가 줄었고요. 징수교부금이 24억 정도 늘어서 결국 34억이 증가된 533억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1억 5000이 증가돼서 4972억이 되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135억이 증가된 420억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비는 66억이 감이 된 4156억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8억이 증가된 117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00억이 증가된 976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편성액은 전체 40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내용을 보시면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이 291억 원, 법정필수경비 133억 원, 국고보조사업 변동 편성액이 9억, 그다음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51억, 세출조정 및 집행잔액 삭감액이 199억, 예비비는 114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입니다. 자체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크게는 우리 총무과에 보면 공무원연금부담금 있습니다, 12억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 일반직, 기타직 급여로 해서 26억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안전총괄과에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으로 291억 원, 그다음에 교통과에 유가보조금 등 4종 4개에 대해서 44억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청소자원과의 환경미화원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분으로 해서 5억, 기타로 해서 15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큰 건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747건인데요. 먼저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과 순천 역세권으로 해서 39억과 63억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는 건설과에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52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생태환경과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15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 5쪽입니다. 부서 삭감입니다. 집행하고 나머지 삭감액이 총 916건에 199억 정도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다 코로나라든지, 운영기간 단축이라든지, 사업 축소·변경·취소 등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165건에 51억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14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이 8억 4200만 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6억 7100만 원 집행했고, 잔액은 1억 7100만 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업 현황을 보시면 1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 세로로 된 2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붙임자료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첫 번째, 감염병관리과에 1000만 원 있는데요, 이거는 감염병관리과 신종감염병 대응, 여성가족과 행복가족, 여성권익 신장, 또 코로나19 민생안정 지원 등등 여러 가지 4건 다 도 시책사업으로 도와 국비를 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현재는 집행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을 보시면 이것도 같은 사업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동물자원과, 노인장애인과 각각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체 도비와 매칭입니다. 그래서 도비 40%, 시비 60% 부담을 해서 현재 대부분 다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4쪽도 보시면 4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 중간에 보시면 국민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 80%, 도비 8%, 시비 12%로 해서 이미 다 지급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산림과, 문화예술과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1860만 원은 국비 66%, 도비 14%, 시비 20% 매칭사업으로 현재 다 집행 완료됐고요. 그다음 밑에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과에 민간인 재해복구 등 보상금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로 해서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서 업소당 50만 원씩 490곳에 대해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총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책자 보시면 첫 번째 1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계속비이월사업 총괄표입니다.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11건인데 총 금액이 152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예산은 658억 1200만 원이 되겠고, 2021년도 지출 예정액은 18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잔액은 468억 4500만 원이 되겠고요. 다음 연도 이월액이 46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보시면 명시이월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전체가 35개 부서에 200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367억 2600만 원인데 지출예정액은 1164억 2700만 원이 되겠고요.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0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00만 원이 되겠고요. 참고로 지난해 대비해서는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금액은 약 한 300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봉화산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비가 거의 한 300억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보다 늘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부분은 서류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예산 전체액은 39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억 6600, 시비가 38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회 추경 대비해서 108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추가로 세웠는데 이거는 저희가 현재 우리 정원도시 선도를 하기 위해서 가칭 도시정원법을 저희들이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회의도 했고, 포럼도 개최를 해서 현재 전문가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전 국민적 관심과 함께 국회에 공유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 11월 중순쯤에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개최하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2쪽 상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전입자 종량제봉투 지원과 전입 이사용품 구입비 지원, 그다음에 전입대학생 지원비로 해서 9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서 그 부분만큼만 이번에 삭감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금이 있습니다. 9600만 원이 증가됐는데요.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362쌍으로 계상했는데 좀 늘어서 410쌍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한 쌍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그 부족 부분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24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이번에 전체 예산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를 포함해서 110억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서 저 뒤쪽에 있습니다, 955쪽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현재 기금은 4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자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해서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총 수입계획은 47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시면 융자금회수가 55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가 100억, 예치금회수가 3700만 원이 되겠고요. 지출계획 하단에 보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 예치금으로 해서 473억 51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5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56쪽 보시면 총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는 817억 4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수입액이 6억 1400만 원, 지출이 6억 1700만 원 포함해서 올 연말에 총 금액은 817억 43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91쪽입니다. 991쪽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난해 말 현재는 601억 원에서 올해 수입액이 4억 3600만 원, 지출이 5억 1000만 원 해서 6500만 원이 감이 된 올 연말 현재는 600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 가셔서 993쪽입니다. 수입계획 내역입니다. 수입계획 내역을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좀 줄어서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예수금수입액이 나왔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수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상수도 특별회계 예수금, 하수도 특별회계 예수금 4개인데 당초 계획보다 자체에 기금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수입을 잡지 않고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994쪽 지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출액이 9400만 원에서 감된 거를 반영했던 것입니다. 996쪽 보면 연도별 조성액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금이 601억, 이자수입이 4억 3700만 원 포함해서 605억 3700만 원이 총 조성액으로 돼 있고요. 996쪽 보시면 연도별로 쭉 집행액 정리를 해놔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997쪽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보시면 예치금이 제2금고, 제2금고는 광주은행이거든요. 광주은행에다가 저희들이 400억 3600만 원을 현재 모금 중에 있고, 예탁금으로 일반회계 200억입니다. 이건 어차피 일반회계로 빌려준 돈 금액이거든요. 당초 300억에서 100억을 상환하고 나머지 200억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도 추경이나 통해서 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환도 역시 이자액도 포함해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총괄적인 거하고 부분적인 거 빨리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우리가 8월 말에 4차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5차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예산서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관광수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45억 정도. 그러면 이게 지금 3개월 만에 한 45억 정도 감소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전체 1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1년으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럼 그때는 그것을 조정을 안 했던 건가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투명해서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4차 추경 때 정리 안 된 거고 그때 본예산 기준으로 이게 정리가 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전체 감소액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럼 이제 자동차세하고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자동차세하고 지방세는 추경에 일부 반영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이 3개월의 변화가 뭐냐 이걸 지금 따지는 거예요.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가 이 3개월 만에 이렇게 지금 증감이 된 거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꼭 3개월뿐만 아니라 이게 꼭 뭐 몇 달 치 그 개념보다는 이 앞에 1회부터 4회 추경하면서 예측 불가능해서 일부 미뤄왔다가 이번에 이제 정리가 돼서 총괄 정리하기 때문에 꼭 3개월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딱 떨어지게는 못 하겠지만 지금 그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지금 4회 추경 때부터 지금까지 3개월 만의 변화가 아니라 그때 못 한 예측 반영을 해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이제 이해를 했고요. 우리 국유재산 임대료가 왜 갑자기 이렇게 한 얼마죠, 한 8000 딱 주는 게 뭐예요? 이건 계약을 해서 딱 할 텐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어디 부분입니까? 
○위원 박재원  우리 예산서 29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중에 국유재산 임대료 211-01번. 
○위원장 유영갑  중간부네요, 29쪽 중간부. 
○위원 박재원  예, 중간 부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거 제가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변상금하고 부정이익환수금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8억 3000하고 약 8000만 원 정도 되는 돈 이건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때 알려주시면 되고, 우리 기획예산실 244페이지요. 연구용역비 이게 어떤 사례로 이렇게, 우리가 연구용역비라는 게 지금 어떤 금액을 좀 추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 3800 정도가 감된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계약 낙찰 차액입니다. 
○위원 박재원  낙찰 차액?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차액이 큰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몇 쪽….
○위원장 유영갑  244쪽 중간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 이건 저기입니다. 우리 예산 공통운영비 세우는 거거든요. 이것은 혹시 몰라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 해당 부서에다가 줘서 용역한 사항입니다.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보통은 용역비를 세우면 그 금액이 그대로 일치가 되는데 왜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냐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공통경비라 그 말이죠, 지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옛날에 원래 본예산 때는 4500만 원 세웠다가 추경 때 1억을 추가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1억을 세워서 운영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됩니다, 이게. 
○위원 박재원  단위별 사업은 아니라 이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실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살림을 쪼개서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한다는 거 참 좋은 예산인데 우리 지금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언론플레이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시장님 발표를 하셨습니다. 
○위원 김영진  의회에 통과도 안 됐는데, 의회의 누구와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와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의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을 좀 했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위원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공지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순천시에 24명 의원이 있는데 소수 몇 명이 협의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통과시켜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거 잘못된 거죠? 인정하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전 의원님한테 사전에 좀 조율하고, 의견 듣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좀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소수 몇 명의 의원이 알고 있으면 나머지 의원들은 몰라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언론을 보고, 여수 MBC 방송을 보고 참 의아했어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런 부분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는 그래도 24명 의원들을 존중해 주십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당연히 존중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우리 세출예산에 보면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어떤 예산을 쪼개서 이 예산 291억을 충당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동안에 저희 1년간 살림살이를 하면서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행사·축제라든지 또 각종 사업 변경, 취소, 또 부서의 여러 가지 예산 절감, 또 정부가 주는 조정교부금 등등을 활용해서 이번에 좀 어렵게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상회복지원금 290억에 대해서 한번 목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순천시민이 29만이 넘지 않을 건데 이 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우리 시민들이 28만 4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인당 10만 원 하면 284억이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금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으로 주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발행수수료가 듭니다. 발행수수료가 약 한 몇 억 되고, 그다음에 종이지폐 그게 장당 한 50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한 5억 5000 정도 판단해서, 합산해서 291억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이제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하기 때문에 여기 기간제 근무자들도 포함된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간제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돈입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우리 보면 여기 세출예산과 뒤에 주요 사업 배분액에서 돈이 달라요, 한 6000만 원 정도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어디….
○위원 김영진  우리 요약해 놓은 데 보면, 예산안 요약에 보면, 우리 세출예산 보면 291억 9200만 원, 안전총괄과에서 올린 것은 291억 6300만 원 돈 차이가 좀 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산서가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잘못된 거죠? 예산서가 맞죠? 뒤에 것은 오타난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사실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의장하고 협의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의회 일이니까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의장이 제안을 받으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중지를 모아서 통보하는 것이 의회죠. 
  하나만 여쭤봅시다. 일상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상임위로 회부해 달라는 것까지도 약속을 받아내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회부한 것까지 조건을 다 받아 내셨어요? 의장께서 회부를 안 한 안건이 있어요, 접수하고 나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저는 회부를 안 할 거면 접수를 안 해야 되는데 접수하고 나서 우리 상임위에 회부 안 한 건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의장하고 협의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 내에서 중지를 모으는 역할도 아예 안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끼리 이제 서로 주고받을 얘기이긴 한데 흔쾌히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안 이렇게 하면 회부하겠다고 약속하시던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렸더니 오케이 하시고…. 
○위원 서정진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어떤 기준으로 회부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집행부에서는 회부 안 한다고 왜 회부 안 하냐,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회부를 단숨에 그냥 딱 할 것 같던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거 뭐 다 의원님들이 생각하셔서….
○위원 서정진  두 분이 약속을 했어요, 회부까지 해 주는 걸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회부를 하신 거고, 제가 그것까지 뭐 회부를 하냐, 안 하냐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위원 서정진  아니, 안 하면은 또 회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의장님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위원 서정진  의장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의장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니, 위원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위원 서정진  무슨 얘기냐면 우리 혹시 행정자치위원장님은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위원장 유영갑  어떤 내용을 말씀이십니까? 
○위원 서정진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셨어요? 
○위원장 유영갑  저하고는 협의된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이런 게 실장님, 우리 터놓고 이야기 좀 하자고요, 이제 의회가 다 끝나갈 무렵이니까, 우리가 개선할 건 좀 개선해야 되니까. 소관 상임위원장에게도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언지를 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다면 뭐 어찌 보면 의장이 제왕입니까? 의장한테만 가서 얘기하면 그럽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사실은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하면서 물론 원칙은 24분 다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잠깐만요. 실장님, 그거는 우리 의회가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을 받으면 우리가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그거 하는 거 우리 일이니까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 원구성 자체가 좀 실망스러워서 저도 굉장히 많이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흠결 잡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집행부에서 해당 상임위원장님하고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야 된다, 근데 해당 상임위원장님하고 전혀 얘기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장에게만 이렇게 얘기해서 “아, 좋은 거네.” 얘기하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김영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에게 주는 거는 뭐 누가 반대할 분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절차적으로 의원님들이 대의기관으로서 합의체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장님한테 정도는 얘기를 했으면 상임위원장님도 우리 위원들하고 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야 된다 또는 뭐 다른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의원들이 싸우는 거예요. 집행부가 원인도 조금씩은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는 상임위에도 존중해 주고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 비슷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하여간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의장께서는 저희들한테 얘기 한 말씀도 안 해 주시거든요. 혼자 알고 말아버리고, 어떤 거는 회부하고, 어떤 거는 회부 안 하고, 본인 기준대로 의회가 운영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참고해서 상임위원장께도 그런 건 조금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저기 있는 그대로 저도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실장님이 저한테도 이런 안이 있다고 갖고는 오셨어요. 그래 갖고 안을 공지를, 우리 의원들 방에다 공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뭐냐고 저는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회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이 끝나야지 결정될 사항 아닙니까. 
  문제는 집행부에서 너무 빨리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게 핵심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뉴스를 보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해볼랍니다라고 페이퍼웍(Paperwork)을 해 왔길래 의원님들한테 일단은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서 찍어서 올렸어요, 의원님들 방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논의 테이블에 와야 되는데 오기도 전에 그다음 날 이틀 후에 뉴스에서 빵 터져서 ‘아, 이거 아닌데 정리추경 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그걸 갖고 있구나.’ 그런 점이 이제 저는 우려스러워서 그런 오해들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지금 서로 불편하게 지금 자꾸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련의 몇 가지 사항들을 보면 그렇게 진행되는 건이 많았거든요. 너무 먼저 언론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의회의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향후 좋은 일을 하든,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의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 간의, 특히 상임위에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신 다음에,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게 결정이 돼야지 너무 빨리 그걸 샴페인을 터트렸다고 할까요. 저희들도 놀랐으니까요. 그 점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저희 상임위 업무는 아닙니다. 총괄보고를 기획예산실에서 하니까 공교롭게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거 도건위 소관 업무입니다. 
○위원 서정진  보고하신 분이 행자위 소관이니까 말씀…. 
○위원장 유영갑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나오셔서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본예산 5억 8999만 2000원 대비 1억 1595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7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 마인드 개선에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과 용역비 등 20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접민주주의 시민참여 활성화는 온택트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과 시민참여 마일리지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합 발주하고 자체 서버를 구입하지 않는 대신 정보통신과의 기존시스템을 할당받아 절감한 사업비 등을 포함해 총 4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소통 시책 추진은 시민참여 만족도 조사를 자체 추진에 따라 예산 절감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여비 감액액을 포함해 8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는 민원소통 및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용차량 운영비 집행잔액 534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은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11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 정원 12명 대비 현원 10명에 따른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000만 원과 출장 및 여비 1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주권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감사실장 김재빈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예산은 기정액 1억 7557만 1000원에서 3385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3672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국내여비 집행잔액 총 1550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1500만 원, 청렴행정 사무운영관리비 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을 보시면 청렴행정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상환하기 위해 124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홍보실장 서규원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4억 8068만 1000원으로 351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기획보도 경진대회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소식지 발행 예산 절감액 118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시정홍보지원 예산 절감에 따라 760만 원과 아래쪽 행정운영경비 예산 절감액 110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홍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세입총괄 개요를 설명하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은 대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취소 또는 축소·변경된 정책사업과 감액 또는 금액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26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53억 4100만 원이 감액된 93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직원교육시스템 운영 집행잔액 3억 원과 인사운영의 내실화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쪽 후생복지제도 운영 집행잔액 등 1억 300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연금 부담금 7억 4200만 원과 국민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5억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통계목 조정으로 기타직 보수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억 5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도비가 확정돼서 국도비보조금 조정으로 58억 2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 소관입니다. 269쪽 자치혁신과 예산은 1억 1300만 원이 감액된 6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축제 지원 1억 2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시민의 날 행사 관련 집행잔액 1억 8800만 원, 그리고 여순10·19 추모의 숲 조성 부지매입비 집행잔액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도비 4억 8000만 원,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국민디자인단 활성화 과제 시범사업비 2200만 원과 인력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281쪽 세정과 예산은 7300만 원이 감액된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추진과 관내여비 지출 사유 감소,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등 약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세정평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으로 37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입니다. 287쪽 징수과 예산은 3700만 원이 감액된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한 공공운영비 약 2000만 원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분담금 1100만 원 등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293쪽 회계과 예산안은 24억 800만 원이 증액된 1010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대 보험료 등 카드 납부 수수료 시책이 일부 보류됨에 따라서 수수료 7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일반직 직원 인건비 부족분 22억 2000만 원, 그리고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2억, 직급보조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900만 원이 감액된 3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보면 정보통신망 사용료 등 1억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은 3300만 원이 감액된 28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공무원 연구모임과 간담회 최소화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35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15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 국민 대상 88%에게 지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기간이 2021년 11월 31일까지로 정산 기간이 2022년 2월까지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총 616억 중 70억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가 2회 추경 예산편성 후에 시민욕구 조사, 실시설계 용역 결과 리모델링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여 2022년까지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1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외서면 폐교 활용 공감쉼터 조성사업은 4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기간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성사업비 3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입니다. 이 공사는 2021년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 후에 관급자재 철근이 수급 지연이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에 준공 계획으로 예산액 10억 1200만 원 중에서 2021년 12월까지 5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2021년 준공 후에 지출 예정으로 4억 74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1쪽 하단부 12번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순천사랑상품권 발행비용 국도비 교부일정이 늦게 통보됨에 따라서 신속한 국비지원 지급을 위해서 시비부담금 1000만 원 중 9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40만 원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상생 국민지원금은 99.8% 이렇게 지급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자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요. 여기 지금 도비가 이번에 나왔다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이번 도민과의 대화 때 건의를 해서 도비를 내시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내시가 아니라 이제 그 돈을 그럼 언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지사님이.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11월 말까지….
○위원 이영란  주시겠다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예. 
○위원 이영란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약속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명시이월 조서에는 그 부분이 도비가 이제 못 받아서 이렇게 한 걸로 지금 계상이 안 돼 갖고 조서가 꾸며져 있잖아요, 그죠? 시비만 명시이월돼서,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도 계약심사부터 좀 그런 일정들이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로,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중 입찰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5월까지 공사가 이렇게 진행 예정으로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월조서에는 시비만 지금 명시이월된 걸로 돼 있는데 어제 도민과의 대화에서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건의를 하니까 5억을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미리 다 되는 걸로 지금 해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이영란  서류가 맞지 않으니까, 사실 가내시도 이미 안이 나와 버린 뒤에 도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그 전에부터 지금 상반기 때 도민과의 대화가 연기가 됐었는데 그 전부터 도와 도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답을 받았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것까지 써서 명시이월을 시키시지 예산이 지금 이걸로만 봐서는 17억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펴본 결과 지금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이 서류를 전체적으로 제가 믿는 거잖아요, 이 수치를, 그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지금 수치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도비는 올해 안에 12월까지 집행을….
○위원 이영란  5억….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4억 8000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 금액은 내가 보니까 용역비가 들어간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12월 달에.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용역비 자체를 4억 8000 여기다 쓰실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집행….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면 도비가 얼마가 돼 있고, 시비는 얼마고, 이월이 얼마라고 조서를 꾸며주셨어야지 도비는 쏙 빠진 상태에서 시비만 갖고 이월시킨다고, 전체적인 예산 구조를….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그거하고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위원 이영란  별개로 보면 된다고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유영갑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거기에 국비가 있어도 국비를 이월할 때는….
○위원 이영란  잠깐만요. 그러면 이 예산안을 언제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셨죠? 19일경에 올라왔을 거예요, 이게 예산안이, 그죠? 우리 도민과의 대화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럼?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23일에 있었는데요. 위원님, 상반기 때부터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그날 도지사님한테 질문을 해갖고 답변을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 여기서 왜냐하면 도비가 지연돼서 지급이 안 됐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추경예산안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과장님은 도비가 11월 말까지 내려오면 11월 달에 도비는 쓸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11월에 확정돼서 공사 계약하고 선금 지급 후 이렇게 집행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 예산서에 얼마로 기록돼 있어요? 
○위원 이영란  이 리모델링비가 얼마로 돼 있냐고 여쭤보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명시이월시키는 게요, 11억 7800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니, 그건 알겠는데 기존에 예산서.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기존에 11억 8100이었습니다. 이번에 5억 2400이 증액돼서 총 17억 1100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도비 내려오면 그것은 이월대상이 아니라 11월 중순경에 소화시킬 거니까 이월대상이 아니라서 표기 안 했다 그 말이잖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정확히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지 왜 헷갈리게 하세요. 
○위원 이영란  그럼 원래 사업비에 11억이었는데 17억으로 간 설명이 뭐가 있었습니까, 저희들한테 보고가? 원래 사업비가 방금 11억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17억으로 된 그 배경이 저희들한테 설명 주신 적 있으시냐고, 사업이 변경된 게. 왜냐하면 지금 국민은행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 건물을 살 때부터 문제가 그게 리모델링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과연 그게 합당하냐가 논란거리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업비를 11억이라고 방금 답변 주시는 데 도에다가 5억을 더 달라고 지금 그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변경이 됐잖아요, 사업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증액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증액된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추경에 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증액된 부분. 
○위원 이영란  왜 올랐죠? 증액이? 원래 사업비가 11억이었는데.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방금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4억 8000은 도비를 이번에 11월 달에….
○위원 이영란  제가 묻는 핵심은요, 과장님, 왜 원래 사업에는 비용을 추계할 때 아까 11억 뭐 얼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17억으로 바뀐 데는 어떠한 연유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이유는 거기에 리모델링 계약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시 총 소요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당초 금액보다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앞에 업무보고 때 그때 업무보고서 내용에 그게 다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은 아직 안 줬죠, 그죠? 아직 용역을 안 줬을 거 아닙니까? 돈을 이월시킨….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죠. 
○위원 이영란  근데 용역을 안 준 상태에서 확인을 했더니 그 돈으로는 모자라서 증액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기본설계가 있고요, 위원님. 그것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기본설계는 하셨어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저희 위원들이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 전체적인 사업의 어떤 것들을 들여다보잖아요, 그 계수를 조정할 때. 근데 그때는 11억 얼마짜리로 넣어 놓고 기본설계를 그럼 해보지도 않고 사업비를 그럼 처음에 예산을 세웠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적어도 기본적으로 돈이 얼마 들 거라고 틀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이 리모델링비로 소요될 것 같았으면 헌 건물을 못 사게 했죠. 그래서 정확히 비용추계를 해 달라는 거였었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당초에는 예상했던 소요예산이 실질적으로 건물의 구조부터, 전체 1층부터 4층까지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요되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리모델링에 필요한 것들이 발생해서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처음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 논란거리가 뭐였냐면 기존건물을 샀을 때 어디 부분까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돈이 얼마쯤 들 것까지 논의를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회의록 보면.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건부터 시작해서 굳이 그런 돈을 들여서 그 건물을 사야 되냐, 차라리 짓는 게 낫지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취득하게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죠.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장 안에 있는 국민은행 그 건물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헌 건물을 사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얼마큼 센터를 활용할 수 있겠는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렇게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시비나 도비나 다 우리 국민들 혈세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할 때 전체적인 비용추계를 자꾸 물어볼 때는 그거에 우리가 준거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라 되도록이면 그 수치가 정확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취득하고 나면 달라지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위원님, 2018년도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소요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그런 소요예산을 책정하기 좀 그런 곤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2018년도도 아니고 그러면 그때 샀으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돈이? 지금 이 예산이 작년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쓰여질 돈인데 못 쓰니까 2021년도에 한 거잖아요, 올해 예산이.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위원님, 2019년도부터 2021년도에 비용이 증가 그 예산이 된 것은 물가인상률부터 우리 구조보강에 들어가는 그런 자재대가 이렇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저는 예산을 세울 때 이게 2021년도 예산이지 않았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예. 
○위원 이영란  예산 세울 시점이 적어도 2020년 말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지금 2018년도부터 말씀을 하시면 안 맞는 것이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위원님, 계속해서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예산을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액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 박재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게요.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박재원  여기 지금 내용을 제가 지금 질문과정에 답변을 들어도 이해를 좀, 자료공유를 좀 하고 넘어가야지 이게, 이렇게 하면 공전이 돼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판단하셔 가지고 충분히 공유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유영갑  예, 무슨 내용이냐면요,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발단이 됐잖아요, 지금 이영란 위원님의 질의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는 11억 7800 시비를 이월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서를 보면, 지금 5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17억 259만 700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 바뀐 상세내역이 도비가 4억 8000, 시비 실시설계용역비가 4459만 7000원, 그러면 이 4459만 7000원하고 도비 4억 8000은 왜 명시이월 조서에 나타나지 않느냐 이게 핵심 질의였어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유영갑  이해하셨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유영갑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영란 위원님이 왜 이 과정에, 도비하고 실시설계용역비가 증액되는 과정에 의회하고 소통이 없었냐 이 두 가지를 질의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유영갑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위원 서정진  잠깐만요. 
○위원장 유영갑  정리하고….
○위원 서정진  아니, 정리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돼요.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께서는 기본설계를 가지고 예산을 확정지을 수가 없어요. 예산하고 작업량은 실시설계에서 나온 것이지 기본설계에서 나올 수 없어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근데 지금 답변할 때 계속 지금 기본설계 가지고 예산이,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영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산이 증액됐으면 기본설계해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더라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시설계에서 예산과 작업량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설계 가지고 예산이 증액될 수 없어요. 이거 답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두 가지를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납득이 되죠.
○위원장 유영갑  예, 그래서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차이는 위원님들 대부분 이해가 있으실 거라고 보고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두 가지 핵심 정리 되셨죠? 그거 답변하세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명시이월된 시비 11억 7800을 왜 명시이월시켰냐는 것은 도비가 반영이 11월 말에 확정이 돼서 반영이 됐는데 왜 그거 포함을 안 시켰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 4억 8000은 11월 말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가능해서 거기에 포함 안 시켰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계 부분은 2020년 말에 실시설계 전이었습니다, 시점이. 그래서 정확한 예산 반영을 저희들이 얼마가 증액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 시점이어서 그렇게 됐음을 보고드리고요. 업무보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앞에 보고를 올렸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자, 이해되셨죠? 첫 번째 문제점은 4억 8000은 12월 중순경에 계약하면서 선지급금으로 지출할 거니까 이월대상이 아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 전에는 실제로 구체적 사업액을 추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시설계 이후에 변동됐고 그 내용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다, 자, 이해되셨죠? 
○위원 서정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설계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다 이해되셨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시민복지국장 김미자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822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35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입니다. 1770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73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392쪽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 2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기초연금사업비 28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9988쉼터 운영이 어려워 사업비 7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8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94쪽 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개소 준비를 위한 부대공사비 5500만 원과 필요물품 취득비 4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이 어려워 임차료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비 1억 6200만 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12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허가민원과입니다.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은 1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민원담당공무원 기관체험비 등 2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8쪽 서면 남제동 신규직원 배치에 따른 통합민원발급기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입니다. 613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6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412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순천형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국비 사업인 긴급복지 생계지원 연계로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5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성립전 예산인 한시생계지원 사업비 3억 7100만 원과 생계급여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거급여는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7쪽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청년희망키움 통장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8쪽 공원묘지 주변마을 태양광 설치 사업비 3억 36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은 22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8800만 원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429쪽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원 신청량 증가로 인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 격리 및 입원자 증가로 생활지원비 13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3쪽 코로나19로 여성문화대학 온라인 강의 전환 및 수강생 감소로 여성문화대학 운영비 1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1131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8쪽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가정양육수당 1억 4000만 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3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9쪽 순천형 보육사업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40쪽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5000만 원이 감액반영되었습니다. 445쪽 아동수당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3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447쪽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입니다. 29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반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80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458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액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84쪽 자활기금 추경예산안입니다. 자활기금 추경예산안은 7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5600만 원이 증액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가 28쪽에서 29쪽입니다. 외서노인복지회관 개보수 사업과 해룡면 호두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4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어서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2022년 11월 완공 예정으로 사업비 3억 원과 2억 원을 각각 이월하였으며, 풍덕 무지개아파트 경로당 신축은 설계용역 후 공사입찰 진행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내년도 공사 완공 예정으로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9쪽 황전 괴목경로당 신축 사업은 2022년 11월 완공 예정으로 2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실 증개축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내용 변경 요청으로 검토 후 공사 추진하고자 6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확충, 공립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는 2021년 12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시설 개소를 위한 부대공사 및 물품취득비를 정리추경에 반영하였으며, 2022년 3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5500만 원과 4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꿈을 키우는 세상 작업동 증축은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2021년 10월에 착공하여서 내년 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 400만 원과 3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제2봉안당 차폐수목 식재공사는 설계용역 시행 후 예산 부족으로 타 사업과 연계 추진이 검토되어 오다가 지연되어 6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원묘지 주변마을 태양광 설치사업은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이 늦어져 3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30쪽에서 31쪽입니다. 신도심 생활 SOC사업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여성문화회관 구조개선 및 사업량 조정으로 지연되어 자산취득비 1억 5900만 원과 사업비 11억 78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입니다. 31쪽 다함께 돌봄사업은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 등으로 내년 6월까지 사업 추진하고자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립 한신더휴어린이집 리모델링은 2021년 정리추경 확보 예정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내년 4월까지 사업 추진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5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후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비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돌봄 종사자 민생안정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노인돌봄 종사자 412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2472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이용자 민생지원금 마스크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인돌봄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마스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3281명의 돌봄이용 어르신에게 마스크 30개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1771만 원으로 1432만 원을 지출하여 339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사회복지과장 정미입니다. 
  사회복지과 예비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례식장 긴급생계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장례식장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장례식장 6개소이며 개소당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60만 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후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여성가족과장 김수련입니다. 
  여성가족과 예비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식장 경영회복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결혼식장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결혼식장 9개소이며, 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중 추가 재난지원금을 미지급자 67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물품 지급입니다.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106개소 686명에 대해 1인당 4만 5000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방금 그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받아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 5개소에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9개소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럼 900만 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게 어디 있어요? 방역지원금은 여기 540만 원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물품 지원은 2054만 3000원인데 지출이 안 됐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아, 지금 그때 상황으로는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지만 지금 여기 예산안에 있는….
○위원장 유영갑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비비는 지금 시비에 관한 부분이고요, 도비는 5회 추경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 자료는 그러면 잘못된 자료네요, 저희한테 배부된 자료는, 예산실에서 작성한 자료. 
    (「이거 오늘 준 건데」 하는 위원 있음)
  수치가 안 맞아서 그래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뭔가 착오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방금 보고하신 내용하고 자료하고 전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금 코로나 결혼식장 지원금, 여기는 방역지원금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방금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아, 외국인사업장에 대해서….
○위원장 유영갑  아니, 아니, 코로나19 결혼식장 뭐라고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결혼식장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근데 여기는 방역지원금 해 가지고 540만 원 나와 있는데 100만 원씩 9개소 했다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거기는 도비가 저기…. 그니까 여기는 예비비고, 도비는 따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니까 뭔 말인지 그 말은 알겠는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신 숫자는 저희가 자료로 받아보고 있으니까 그 숫자는 일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치하고, 저희가 자료로 받아본 수치가 일치돼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잠깐 정회할게요.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시 예비비 지출사항이기 때문에 수치는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혼식장 방역지원금은 여기 이름이 잘못 써진 거죠, 저희한테 준 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다음에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물품 지원은 그때 당시에, 이 문서 작성한 시기에는 지출이 안 됐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출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인생이모작 언제 종결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인생이모작은 12월까지 여기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비타민센터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원래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원래 계약기간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위원 박재원  12월? 그럼 임대료를 깎아준 이유는 뭡니까? 임대료가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326만 원인데, 431페이지.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326만 원에 대한 부분은 유보액입니다. 
○위원 박재원  유보액 그게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 유보액으로 남겨놓은 돈입니다, 326만 원은. 
○위원 박재원  임차료로 돼 있는 거?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임차료. 
○위원 박재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6194만 원에 대한 부분에 그 유보액을 남기지 않습니까, 예산실에서. 그 부분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지금 임차료잖아요. 그러면 임차료는 뭐 계약기간별로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뭐가 유보됐냐고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좀 당겨졌거나 그런 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제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종결됐나요? 뒤에 철거비가 2000만 원 계상돼 있더만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 계약기간 전에 지금 우리가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이 임대료가 깎인 거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이 임대료가 깎인 게 뭐냐고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임대료가 깎인 것은 그 예산에 대한 유보액인 거거든요.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임차료는 계약기간이 딱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이 부분은 제가 가서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 유보금이라는 것은 어디 다른 항목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뭐 사무관리비 그거 항목이 다르, 어떤 다른 항목이 아닌가요? 임대료는 딱 정해져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연초에 5%씩 유보액을 묶어놓거든요. 그 유보액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대료가 아니고, 임차료 항목이 아니고, 임차료 등이란 그 항목이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1년간의 임차료를 말한 거예요, 전체 임차료. 
○위원 박재원  임차료에 유보금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항상 유보액으로 묶어놓거든요, 5%를. 그 유보액인 것 같은데요.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임차료 그 밑에다가 예를 들면 뭐 통합사무관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왔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여기 그냥 임차료 딱 항목 해 놓고 금액이 이제 감액이 되는 거 보면 임대료가 깎인 걸로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금 철거비 2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가서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박재원  아무튼 여기에 지금 계약기간 종료에 살짝 당겨서 줄여지는 360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박재원  그럼 다른 어떤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예산계에서 묶어놓은 유보액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확실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가서 또 보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제가 인생이모작 사업 우리 시에서 직영했었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 이영란  그럼 앞으로 민간위탁을 줄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지금 민간위탁 줄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만….
○위원 이영란  근데 여기 민간이전 해 갖고, 다른 건가? 맞는데 인생이모작.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나오고 위탁교육비가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아, 위탁교육비만 저희들이 2000만 원에 대해서 민간위탁해서 그 교육만. 
○위원 이영란  교육시키는 것만 위탁을 주고, 전체적인 운영은….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이영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명시이월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있잖아요. 거기서 법적 설치기준 미충족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됐다는 데 이게 어떤 연유일까요? 그것이 궁금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당초에 주암 다함께돌봄센터가 늦어져서….
○위원 이영란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운영자 모집을 지금 그제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건이에요,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3시32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 직속부서는 담당관·실장에게 국·소관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단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 시민주권담당관부터 진행해야 하나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개요설명을 위해 기획예산실장이 먼저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 해당 실·과장이 보고하게 됨을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개요를 보고한 후,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이라고 된 부분입니다. 이번 정리추경 방향은 그동안에 지난 4회 추경 이후에 발생했던 법적필수경비 과부족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안은 19쪽부터 2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 시정을 하면서 각종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행사·축제 축소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4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조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전체적으로 마무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지난 4회 추경 예산액 대비 409억이 증가된 1조 63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01억 원이 증가된 1조 4156억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8억이 증가된 2151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예산서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총칙은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4억으로 편성했고요,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738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17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증가가 됐고요.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입장료가 줄어서 사용료수입이 약 49억 정도가 줄었고요. 징수교부금이 24억 정도 늘어서 결국 34억이 증가된 533억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1억 5000이 증가돼서 4972억이 되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135억이 증가된 420억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비는 66억이 감이 된 4156억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8억이 증가된 117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00억이 증가된 976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편성액은 전체 40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내용을 보시면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이 291억 원, 법정필수경비 133억 원, 국고보조사업 변동 편성액이 9억, 그다음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51억, 세출조정 및 집행잔액 삭감액이 199억, 예비비는 114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입니다. 자체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크게는 우리 총무과에 보면 공무원연금부담금 있습니다, 12억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 일반직, 기타직 급여로 해서 26억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안전총괄과에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으로 291억 원, 그다음에 교통과에 유가보조금 등 4종 4개에 대해서 44억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청소자원과의 환경미화원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분으로 해서 5억, 기타로 해서 15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큰 건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747건인데요. 먼저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과 순천 역세권으로 해서 39억과 63억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는 건설과에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52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생태환경과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15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 5쪽입니다. 부서 삭감입니다. 집행하고 나머지 삭감액이 총 916건에 199억 정도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다 코로나라든지, 운영기간 단축이라든지, 사업 축소·변경·취소 등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165건에 51억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14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이 8억 4200만 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6억 7100만 원 집행했고, 잔액은 1억 7100만 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업 현황을 보시면 1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 세로로 된 2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붙임자료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첫 번째, 감염병관리과에 1000만 원 있는데요, 이거는 감염병관리과 신종감염병 대응, 여성가족과 행복가족, 여성권익 신장, 또 코로나19 민생안정 지원 등등 여러 가지 4건 다 도 시책사업으로 도와 국비를 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현재는 집행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을 보시면 이것도 같은 사업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동물자원과, 노인장애인과 각각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체 도비와 매칭입니다. 그래서 도비 40%, 시비 60% 부담을 해서 현재 대부분 다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4쪽도 보시면 4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 중간에 보시면 국민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 80%, 도비 8%, 시비 12%로 해서 이미 다 지급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산림과, 문화예술과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1860만 원은 국비 66%, 도비 14%, 시비 20% 매칭사업으로 현재 다 집행 완료됐고요. 그다음 밑에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과에 민간인 재해복구 등 보상금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로 해서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서 업소당 50만 원씩 490곳에 대해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총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책자 보시면 첫 번째 1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계속비이월사업 총괄표입니다.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11건인데 총 금액이 152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예산은 658억 1200만 원이 되겠고, 2021년도 지출 예정액은 18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잔액은 468억 4500만 원이 되겠고요. 다음 연도 이월액이 46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보시면 명시이월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전체가 35개 부서에 200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367억 2600만 원인데 지출예정액은 1164억 2700만 원이 되겠고요.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0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00만 원이 되겠고요. 참고로 지난해 대비해서는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금액은 약 한 300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봉화산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비가 거의 한 300억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보다 늘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부분은 서류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예산 전체액은 39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억 6600, 시비가 38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회 추경 대비해서 108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추가로 세웠는데 이거는 저희가 현재 우리 정원도시 선도를 하기 위해서 가칭 도시정원법을 저희들이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회의도 했고, 포럼도 개최를 해서 현재 전문가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전 국민적 관심과 함께 국회에 공유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 11월 중순쯤에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개최하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2쪽 상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전입자 종량제봉투 지원과 전입 이사용품 구입비 지원, 그다음에 전입대학생 지원비로 해서 9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서 그 부분만큼만 이번에 삭감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금이 있습니다. 9600만 원이 증가됐는데요.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362쌍으로 계상했는데 좀 늘어서 410쌍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한 쌍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그 부족 부분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24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이번에 전체 예산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를 포함해서 110억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서 저 뒤쪽에 있습니다, 955쪽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현재 기금은 4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자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해서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총 수입계획은 47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시면 융자금회수가 55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가 100억, 예치금회수가 3700만 원이 되겠고요. 지출계획 하단에 보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 예치금으로 해서 473억 51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5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56쪽 보시면 총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는 817억 4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수입액이 6억 1400만 원, 지출이 6억 1700만 원 포함해서 올 연말에 총 금액은 817억 43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91쪽입니다. 991쪽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난해 말 현재는 601억 원에서 올해 수입액이 4억 3600만 원, 지출이 5억 1000만 원 해서 6500만 원이 감이 된 올 연말 현재는 600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 가셔서 993쪽입니다. 수입계획 내역입니다. 수입계획 내역을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좀 줄어서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예수금수입액이 나왔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수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상수도 특별회계 예수금, 하수도 특별회계 예수금 4개인데 당초 계획보다 자체에 기금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수입을 잡지 않고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994쪽 지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출액이 9400만 원에서 감된 거를 반영했던 것입니다. 996쪽 보면 연도별 조성액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금이 601억, 이자수입이 4억 3700만 원 포함해서 605억 3700만 원이 총 조성액으로 돼 있고요. 996쪽 보시면 연도별로 쭉 집행액 정리를 해놔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997쪽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보시면 예치금이 제2금고, 제2금고는 광주은행이거든요. 광주은행에다가 저희들이 400억 3600만 원을 현재 모금 중에 있고, 예탁금으로 일반회계 200억입니다. 이건 어차피 일반회계로 빌려준 돈 금액이거든요. 당초 300억에서 100억을 상환하고 나머지 200억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도 추경이나 통해서 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환도 역시 이자액도 포함해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총괄적인 거하고 부분적인 거 빨리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우리가 8월 말에 4차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5차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예산서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관광수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45억 정도. 그러면 이게 지금 3개월 만에 한 45억 정도 감소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전체 1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1년으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럼 그때는 그것을 조정을 안 했던 건가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투명해서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4차 추경 때 정리 안 된 거고 그때 본예산 기준으로 이게 정리가 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전체 감소액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럼 이제 자동차세하고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자동차세하고 지방세는 추경에 일부 반영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이 3개월의 변화가 뭐냐 이걸 지금 따지는 거예요.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가 이 3개월 만에 이렇게 지금 증감이 된 거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꼭 3개월뿐만 아니라 이게 꼭 뭐 몇 달 치 그 개념보다는 이 앞에 1회부터 4회 추경하면서 예측 불가능해서 일부 미뤄왔다가 이번에 이제 정리가 돼서 총괄 정리하기 때문에 꼭 3개월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딱 떨어지게는 못 하겠지만 지금 그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지금 4회 추경 때부터 지금까지 3개월 만의 변화가 아니라 그때 못 한 예측 반영을 해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이제 이해를 했고요. 우리 국유재산 임대료가 왜 갑자기 이렇게 한 얼마죠, 한 8000 딱 주는 게 뭐예요? 이건 계약을 해서 딱 할 텐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어디 부분입니까? 
○위원 박재원  우리 예산서 29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중에 국유재산 임대료 211-01번. 
○위원장 유영갑  중간부네요, 29쪽 중간부. 
○위원 박재원  예, 중간 부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거 제가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변상금하고 부정이익환수금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8억 3000하고 약 8000만 원 정도 되는 돈 이건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때 알려주시면 되고, 우리 기획예산실 244페이지요. 연구용역비 이게 어떤 사례로 이렇게, 우리가 연구용역비라는 게 지금 어떤 금액을 좀 추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 3800 정도가 감된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계약 낙찰 차액입니다. 
○위원 박재원  낙찰 차액?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차액이 큰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몇 쪽….
○위원장 유영갑  244쪽 중간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 이건 저기입니다. 우리 예산 공통운영비 세우는 거거든요. 이것은 혹시 몰라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 해당 부서에다가 줘서 용역한 사항입니다.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보통은 용역비를 세우면 그 금액이 그대로 일치가 되는데 왜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냐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공통경비라 그 말이죠, 지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옛날에 원래 본예산 때는 4500만 원 세웠다가 추경 때 1억을 추가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1억을 세워서 운영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됩니다, 이게. 
○위원 박재원  단위별 사업은 아니라 이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실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살림을 쪼개서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한다는 거 참 좋은 예산인데 우리 지금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언론플레이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시장님 발표를 하셨습니다. 
○위원 김영진  의회에 통과도 안 됐는데, 의회의 누구와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와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의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을 좀 했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위원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공지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순천시에 24명 의원이 있는데 소수 몇 명이 협의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통과시켜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거 잘못된 거죠? 인정하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전 의원님한테 사전에 좀 조율하고, 의견 듣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좀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소수 몇 명의 의원이 알고 있으면 나머지 의원들은 몰라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언론을 보고, 여수 MBC 방송을 보고 참 의아했어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런 부분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는 그래도 24명 의원들을 존중해 주십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당연히 존중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우리 세출예산에 보면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어떤 예산을 쪼개서 이 예산 291억을 충당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동안에 저희 1년간 살림살이를 하면서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행사·축제라든지 또 각종 사업 변경, 취소, 또 부서의 여러 가지 예산 절감, 또 정부가 주는 조정교부금 등등을 활용해서 이번에 좀 어렵게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상회복지원금 290억에 대해서 한번 목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순천시민이 29만이 넘지 않을 건데 이 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우리 시민들이 28만 4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인당 10만 원 하면 284억이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금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으로 주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발행수수료가 듭니다. 발행수수료가 약 한 몇 억 되고, 그다음에 종이지폐 그게 장당 한 50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한 5억 5000 정도 판단해서, 합산해서 291억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이제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하기 때문에 여기 기간제 근무자들도 포함된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간제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돈입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우리 보면 여기 세출예산과 뒤에 주요 사업 배분액에서 돈이 달라요, 한 6000만 원 정도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어디….
○위원 김영진  우리 요약해 놓은 데 보면, 예산안 요약에 보면, 우리 세출예산 보면 291억 9200만 원, 안전총괄과에서 올린 것은 291억 6300만 원 돈 차이가 좀 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산서가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잘못된 거죠? 예산서가 맞죠? 뒤에 것은 오타난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사실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의장하고 협의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의회 일이니까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의장이 제안을 받으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중지를 모아서 통보하는 것이 의회죠. 
  하나만 여쭤봅시다. 일상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상임위로 회부해 달라는 것까지도 약속을 받아내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회부한 것까지 조건을 다 받아 내셨어요? 의장께서 회부를 안 한 안건이 있어요, 접수하고 나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저는 회부를 안 할 거면 접수를 안 해야 되는데 접수하고 나서 우리 상임위에 회부 안 한 건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의장하고 협의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 내에서 중지를 모으는 역할도 아예 안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끼리 이제 서로 주고받을 얘기이긴 한데 흔쾌히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안 이렇게 하면 회부하겠다고 약속하시던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렸더니 오케이 하시고…. 
○위원 서정진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어떤 기준으로 회부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집행부에서는 회부 안 한다고 왜 회부 안 하냐,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회부를 단숨에 그냥 딱 할 것 같던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거 뭐 다 의원님들이 생각하셔서….
○위원 서정진  두 분이 약속을 했어요, 회부까지 해 주는 걸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회부를 하신 거고, 제가 그것까지 뭐 회부를 하냐, 안 하냐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위원 서정진  아니, 안 하면은 또 회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의장님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위원 서정진  의장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의장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니, 위원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위원 서정진  무슨 얘기냐면 우리 혹시 행정자치위원장님은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위원장 유영갑  어떤 내용을 말씀이십니까? 
○위원 서정진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셨어요? 
○위원장 유영갑  저하고는 협의된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이런 게 실장님, 우리 터놓고 이야기 좀 하자고요, 이제 의회가 다 끝나갈 무렵이니까, 우리가 개선할 건 좀 개선해야 되니까. 소관 상임위원장에게도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언지를 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다면 뭐 어찌 보면 의장이 제왕입니까? 의장한테만 가서 얘기하면 그럽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사실은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하면서 물론 원칙은 24분 다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잠깐만요. 실장님, 그거는 우리 의회가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을 받으면 우리가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그거 하는 거 우리 일이니까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 원구성 자체가 좀 실망스러워서 저도 굉장히 많이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흠결 잡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집행부에서 해당 상임위원장님하고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야 된다, 근데 해당 상임위원장님하고 전혀 얘기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장에게만 이렇게 얘기해서 “아, 좋은 거네.” 얘기하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김영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에게 주는 거는 뭐 누가 반대할 분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절차적으로 의원님들이 대의기관으로서 합의체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장님한테 정도는 얘기를 했으면 상임위원장님도 우리 위원들하고 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야 된다 또는 뭐 다른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의원들이 싸우는 거예요. 집행부가 원인도 조금씩은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는 상임위에도 존중해 주고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 비슷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하여간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의장께서는 저희들한테 얘기 한 말씀도 안 해 주시거든요. 혼자 알고 말아버리고, 어떤 거는 회부하고, 어떤 거는 회부 안 하고, 본인 기준대로 의회가 운영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참고해서 상임위원장께도 그런 건 조금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저기 있는 그대로 저도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실장님이 저한테도 이런 안이 있다고 갖고는 오셨어요. 그래 갖고 안을 공지를, 우리 의원들 방에다 공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뭐냐고 저는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회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이 끝나야지 결정될 사항 아닙니까. 
  문제는 집행부에서 너무 빨리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게 핵심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뉴스를 보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해볼랍니다라고 페이퍼웍(Paperwork)을 해 왔길래 의원님들한테 일단은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서 찍어서 올렸어요, 의원님들 방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논의 테이블에 와야 되는데 오기도 전에 그다음 날 이틀 후에 뉴스에서 빵 터져서 ‘아, 이거 아닌데 정리추경 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그걸 갖고 있구나.’ 그런 점이 이제 저는 우려스러워서 그런 오해들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지금 서로 불편하게 지금 자꾸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련의 몇 가지 사항들을 보면 그렇게 진행되는 건이 많았거든요. 너무 먼저 언론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의회의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향후 좋은 일을 하든,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의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 간의, 특히 상임위에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신 다음에,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게 결정이 돼야지 너무 빨리 그걸 샴페인을 터트렸다고 할까요. 저희들도 놀랐으니까요. 그 점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저희 상임위 업무는 아닙니다. 총괄보고를 기획예산실에서 하니까 공교롭게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거 도건위 소관 업무입니다. 
○위원 서정진  보고하신 분이 행자위 소관이니까 말씀…. 
○위원장 유영갑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나오셔서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본예산 5억 8999만 2000원 대비 1억 1595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7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 마인드 개선에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과 용역비 등 20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접민주주의 시민참여 활성화는 온택트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과 시민참여 마일리지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합 발주하고 자체 서버를 구입하지 않는 대신 정보통신과의 기존시스템을 할당받아 절감한 사업비 등을 포함해 총 4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소통 시책 추진은 시민참여 만족도 조사를 자체 추진에 따라 예산 절감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여비 감액액을 포함해 8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는 민원소통 및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용차량 운영비 집행잔액 534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은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11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 정원 12명 대비 현원 10명에 따른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000만 원과 출장 및 여비 1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주권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감사실장 김재빈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예산은 기정액 1억 7557만 1000원에서 3385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3672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국내여비 집행잔액 총 1550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1500만 원, 청렴행정 사무운영관리비 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을 보시면 청렴행정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상환하기 위해 124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홍보실장 서규원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4억 8068만 1000원으로 351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기획보도 경진대회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소식지 발행 예산 절감액 118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시정홍보지원 예산 절감에 따라 760만 원과 아래쪽 행정운영경비 예산 절감액 110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홍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세입총괄 개요를 설명하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은 대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취소 또는 축소·변경된 정책사업과 감액 또는 금액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26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53억 4100만 원이 감액된 93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직원교육시스템 운영 집행잔액 3억 원과 인사운영의 내실화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쪽 후생복지제도 운영 집행잔액 등 1억 300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연금 부담금 7억 4200만 원과 국민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5억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통계목 조정으로 기타직 보수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억 5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도비가 확정돼서 국도비보조금 조정으로 58억 2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 소관입니다. 269쪽 자치혁신과 예산은 1억 1300만 원이 감액된 6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축제 지원 1억 2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시민의 날 행사 관련 집행잔액 1억 8800만 원, 그리고 여순10·19 추모의 숲 조성 부지매입비 집행잔액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도비 4억 8000만 원,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국민디자인단 활성화 과제 시범사업비 2200만 원과 인력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281쪽 세정과 예산은 7300만 원이 감액된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추진과 관내여비 지출 사유 감소,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등 약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세정평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으로 37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입니다. 287쪽 징수과 예산은 3700만 원이 감액된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한 공공운영비 약 2000만 원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분담금 1100만 원 등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293쪽 회계과 예산안은 24억 800만 원이 증액된 1010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대 보험료 등 카드 납부 수수료 시책이 일부 보류됨에 따라서 수수료 7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일반직 직원 인건비 부족분 22억 2000만 원, 그리고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2억, 직급보조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900만 원이 감액된 3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보면 정보통신망 사용료 등 1억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은 3300만 원이 감액된 28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공무원 연구모임과 간담회 최소화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35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15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 국민 대상 88%에게 지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기간이 2021년 11월 31일까지로 정산 기간이 2022년 2월까지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총 616억 중 70억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가 2회 추경 예산편성 후에 시민욕구 조사, 실시설계 용역 결과 리모델링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여 2022년까지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1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외서면 폐교 활용 공감쉼터 조성사업은 4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기간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성사업비 3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입니다. 이 공사는 2021년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 후에 관급자재 철근이 수급 지연이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에 준공 계획으로 예산액 10억 1200만 원 중에서 2021년 12월까지 5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2021년 준공 후에 지출 예정으로 4억 74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1쪽 하단부 12번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순천사랑상품권 발행비용 국도비 교부일정이 늦게 통보됨에 따라서 신속한 국비지원 지급을 위해서 시비부담금 1000만 원 중 9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40만 원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상생 국민지원금은 99.8% 이렇게 지급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자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요. 여기 지금 도비가 이번에 나왔다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이번 도민과의 대화 때 건의를 해서 도비를 내시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내시가 아니라 이제 그 돈을 그럼 언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지사님이.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11월 말까지….
○위원 이영란  주시겠다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예. 
○위원 이영란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약속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명시이월 조서에는 그 부분이 도비가 이제 못 받아서 이렇게 한 걸로 지금 계상이 안 돼 갖고 조서가 꾸며져 있잖아요, 그죠? 시비만 명시이월돼서,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도 계약심사부터 좀 그런 일정들이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로,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중 입찰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5월까지 공사가 이렇게 진행 예정으로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월조서에는 시비만 지금 명시이월된 걸로 돼 있는데 어제 도민과의 대화에서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건의를 하니까 5억을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미리 다 되는 걸로 지금 해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이영란  서류가 맞지 않으니까, 사실 가내시도 이미 안이 나와 버린 뒤에 도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그 전에부터 지금 상반기 때 도민과의 대화가 연기가 됐었는데 그 전부터 도와 도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답을 받았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것까지 써서 명시이월을 시키시지 예산이 지금 이걸로만 봐서는 17억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펴본 결과 지금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이 서류를 전체적으로 제가 믿는 거잖아요, 이 수치를, 그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지금 수치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도비는 올해 안에 12월까지 집행을….
○위원 이영란  5억….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4억 8000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 금액은 내가 보니까 용역비가 들어간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12월 달에.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용역비 자체를 4억 8000 여기다 쓰실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집행….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면 도비가 얼마가 돼 있고, 시비는 얼마고, 이월이 얼마라고 조서를 꾸며주셨어야지 도비는 쏙 빠진 상태에서 시비만 갖고 이월시킨다고, 전체적인 예산 구조를….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그거하고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위원 이영란  별개로 보면 된다고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유영갑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거기에 국비가 있어도 국비를 이월할 때는….
○위원 이영란  잠깐만요. 그러면 이 예산안을 언제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셨죠? 19일경에 올라왔을 거예요, 이게 예산안이, 그죠? 우리 도민과의 대화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럼?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23일에 있었는데요. 위원님, 상반기 때부터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그날 도지사님한테 질문을 해갖고 답변을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 여기서 왜냐하면 도비가 지연돼서 지급이 안 됐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추경예산안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과장님은 도비가 11월 말까지 내려오면 11월 달에 도비는 쓸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11월에 확정돼서 공사 계약하고 선금 지급 후 이렇게 집행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 예산서에 얼마로 기록돼 있어요? 
○위원 이영란  이 리모델링비가 얼마로 돼 있냐고 여쭤보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명시이월시키는 게요, 11억 7800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니, 그건 알겠는데 기존에 예산서.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기존에 11억 8100이었습니다. 이번에 5억 2400이 증액돼서 총 17억 1100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도비 내려오면 그것은 이월대상이 아니라 11월 중순경에 소화시킬 거니까 이월대상이 아니라서 표기 안 했다 그 말이잖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정확히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지 왜 헷갈리게 하세요. 
○위원 이영란  그럼 원래 사업비에 11억이었는데 17억으로 간 설명이 뭐가 있었습니까, 저희들한테 보고가? 원래 사업비가 방금 11억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17억으로 된 그 배경이 저희들한테 설명 주신 적 있으시냐고, 사업이 변경된 게. 왜냐하면 지금 국민은행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 건물을 살 때부터 문제가 그게 리모델링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과연 그게 합당하냐가 논란거리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업비를 11억이라고 방금 답변 주시는 데 도에다가 5억을 더 달라고 지금 그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변경이 됐잖아요, 사업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증액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증액된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추경에 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증액된 부분. 
○위원 이영란  왜 올랐죠? 증액이? 원래 사업비가 11억이었는데.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방금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4억 8000은 도비를 이번에 11월 달에….
○위원 이영란  제가 묻는 핵심은요, 과장님, 왜 원래 사업에는 비용을 추계할 때 아까 11억 뭐 얼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17억으로 바뀐 데는 어떠한 연유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이유는 거기에 리모델링 계약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시 총 소요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당초 금액보다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앞에 업무보고 때 그때 업무보고서 내용에 그게 다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은 아직 안 줬죠, 그죠? 아직 용역을 안 줬을 거 아닙니까? 돈을 이월시킨….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죠. 
○위원 이영란  근데 용역을 안 준 상태에서 확인을 했더니 그 돈으로는 모자라서 증액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기본설계가 있고요, 위원님. 그것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기본설계는 하셨어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저희 위원들이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 전체적인 사업의 어떤 것들을 들여다보잖아요, 그 계수를 조정할 때. 근데 그때는 11억 얼마짜리로 넣어 놓고 기본설계를 그럼 해보지도 않고 사업비를 그럼 처음에 예산을 세웠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적어도 기본적으로 돈이 얼마 들 거라고 틀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이 리모델링비로 소요될 것 같았으면 헌 건물을 못 사게 했죠. 그래서 정확히 비용추계를 해 달라는 거였었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당초에는 예상했던 소요예산이 실질적으로 건물의 구조부터, 전체 1층부터 4층까지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요되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리모델링에 필요한 것들이 발생해서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처음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 논란거리가 뭐였냐면 기존건물을 샀을 때 어디 부분까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돈이 얼마쯤 들 것까지 논의를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회의록 보면.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건부터 시작해서 굳이 그런 돈을 들여서 그 건물을 사야 되냐, 차라리 짓는 게 낫지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취득하게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죠.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장 안에 있는 국민은행 그 건물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헌 건물을 사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얼마큼 센터를 활용할 수 있겠는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렇게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시비나 도비나 다 우리 국민들 혈세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할 때 전체적인 비용추계를 자꾸 물어볼 때는 그거에 우리가 준거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라 되도록이면 그 수치가 정확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취득하고 나면 달라지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위원님, 2018년도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소요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그런 소요예산을 책정하기 좀 그런 곤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2018년도도 아니고 그러면 그때 샀으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돈이? 지금 이 예산이 작년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쓰여질 돈인데 못 쓰니까 2021년도에 한 거잖아요, 올해 예산이.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위원님, 2019년도부터 2021년도에 비용이 증가 그 예산이 된 것은 물가인상률부터 우리 구조보강에 들어가는 그런 자재대가 이렇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저는 예산을 세울 때 이게 2021년도 예산이지 않았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예. 
○위원 이영란  예산 세울 시점이 적어도 2020년 말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지금 2018년도부터 말씀을 하시면 안 맞는 것이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위원님, 계속해서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예산을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액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 박재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게요.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박재원  여기 지금 내용을 제가 지금 질문과정에 답변을 들어도 이해를 좀, 자료공유를 좀 하고 넘어가야지 이게, 이렇게 하면 공전이 돼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판단하셔 가지고 충분히 공유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유영갑  예, 무슨 내용이냐면요,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발단이 됐잖아요, 지금 이영란 위원님의 질의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는 11억 7800 시비를 이월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서를 보면, 지금 5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17억 259만 700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 바뀐 상세내역이 도비가 4억 8000, 시비 실시설계용역비가 4459만 7000원, 그러면 이 4459만 7000원하고 도비 4억 8000은 왜 명시이월 조서에 나타나지 않느냐 이게 핵심 질의였어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유영갑  이해하셨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유영갑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영란 위원님이 왜 이 과정에, 도비하고 실시설계용역비가 증액되는 과정에 의회하고 소통이 없었냐 이 두 가지를 질의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유영갑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위원 서정진  잠깐만요. 
○위원장 유영갑  정리하고….
○위원 서정진  아니, 정리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돼요.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께서는 기본설계를 가지고 예산을 확정지을 수가 없어요. 예산하고 작업량은 실시설계에서 나온 것이지 기본설계에서 나올 수 없어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근데 지금 답변할 때 계속 지금 기본설계 가지고 예산이,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영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산이 증액됐으면 기본설계해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더라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시설계에서 예산과 작업량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설계 가지고 예산이 증액될 수 없어요. 이거 답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두 가지를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납득이 되죠.
○위원장 유영갑  예, 그래서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차이는 위원님들 대부분 이해가 있으실 거라고 보고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두 가지 핵심 정리 되셨죠? 그거 답변하세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명시이월된 시비 11억 7800을 왜 명시이월시켰냐는 것은 도비가 반영이 11월 말에 확정이 돼서 반영이 됐는데 왜 그거 포함을 안 시켰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 4억 8000은 11월 말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가능해서 거기에 포함 안 시켰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계 부분은 2020년 말에 실시설계 전이었습니다, 시점이. 그래서 정확한 예산 반영을 저희들이 얼마가 증액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 시점이어서 그렇게 됐음을 보고드리고요. 업무보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앞에 보고를 올렸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자, 이해되셨죠? 첫 번째 문제점은 4억 8000은 12월 중순경에 계약하면서 선지급금으로 지출할 거니까 이월대상이 아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 전에는 실제로 구체적 사업액을 추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시설계 이후에 변동됐고 그 내용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다, 자, 이해되셨죠? 
○위원 서정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설계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다 이해되셨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시민복지국장 김미자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822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35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입니다. 1770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73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392쪽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 2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기초연금사업비 28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9988쉼터 운영이 어려워 사업비 7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8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94쪽 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개소 준비를 위한 부대공사비 5500만 원과 필요물품 취득비 4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이 어려워 임차료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비 1억 6200만 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12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허가민원과입니다.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은 1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민원담당공무원 기관체험비 등 2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8쪽 서면 남제동 신규직원 배치에 따른 통합민원발급기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입니다. 613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6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412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순천형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국비 사업인 긴급복지 생계지원 연계로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5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성립전 예산인 한시생계지원 사업비 3억 7100만 원과 생계급여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거급여는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7쪽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청년희망키움 통장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8쪽 공원묘지 주변마을 태양광 설치 사업비 3억 36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은 22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8800만 원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429쪽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원 신청량 증가로 인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 격리 및 입원자 증가로 생활지원비 13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3쪽 코로나19로 여성문화대학 온라인 강의 전환 및 수강생 감소로 여성문화대학 운영비 1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1131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8쪽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가정양육수당 1억 4000만 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3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9쪽 순천형 보육사업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40쪽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5000만 원이 감액반영되었습니다. 445쪽 아동수당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3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447쪽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입니다. 29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반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80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458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액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84쪽 자활기금 추경예산안입니다. 자활기금 추경예산안은 7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5600만 원이 증액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가 28쪽에서 29쪽입니다. 외서노인복지회관 개보수 사업과 해룡면 호두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4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어서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2022년 11월 완공 예정으로 사업비 3억 원과 2억 원을 각각 이월하였으며, 풍덕 무지개아파트 경로당 신축은 설계용역 후 공사입찰 진행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내년도 공사 완공 예정으로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9쪽 황전 괴목경로당 신축 사업은 2022년 11월 완공 예정으로 2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실 증개축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내용 변경 요청으로 검토 후 공사 추진하고자 6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확충, 공립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는 2021년 12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시설 개소를 위한 부대공사 및 물품취득비를 정리추경에 반영하였으며, 2022년 3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5500만 원과 4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꿈을 키우는 세상 작업동 증축은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2021년 10월에 착공하여서 내년 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 400만 원과 3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제2봉안당 차폐수목 식재공사는 설계용역 시행 후 예산 부족으로 타 사업과 연계 추진이 검토되어 오다가 지연되어 6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원묘지 주변마을 태양광 설치사업은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이 늦어져 3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30쪽에서 31쪽입니다. 신도심 생활 SOC사업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여성문화회관 구조개선 및 사업량 조정으로 지연되어 자산취득비 1억 5900만 원과 사업비 11억 78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입니다. 31쪽 다함께 돌봄사업은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 등으로 내년 6월까지 사업 추진하고자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립 한신더휴어린이집 리모델링은 2021년 정리추경 확보 예정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내년 4월까지 사업 추진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5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후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비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돌봄 종사자 민생안정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노인돌봄 종사자 412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2472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이용자 민생지원금 마스크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인돌봄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마스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3281명의 돌봄이용 어르신에게 마스크 30개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1771만 원으로 1432만 원을 지출하여 339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사회복지과장 정미입니다. 
  사회복지과 예비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례식장 긴급생계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장례식장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장례식장 6개소이며 개소당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60만 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후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여성가족과장 김수련입니다. 
  여성가족과 예비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식장 경영회복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결혼식장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결혼식장 9개소이며, 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중 추가 재난지원금을 미지급자 67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물품 지급입니다.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106개소 686명에 대해 1인당 4만 5000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방금 그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받아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 5개소에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9개소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럼 900만 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게 어디 있어요? 방역지원금은 여기 540만 원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물품 지원은 2054만 3000원인데 지출이 안 됐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아, 지금 그때 상황으로는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지만 지금 여기 예산안에 있는….
○위원장 유영갑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비비는 지금 시비에 관한 부분이고요, 도비는 5회 추경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 자료는 그러면 잘못된 자료네요, 저희한테 배부된 자료는, 예산실에서 작성한 자료. 
    (「이거 오늘 준 건데」 하는 위원 있음)
  수치가 안 맞아서 그래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뭔가 착오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방금 보고하신 내용하고 자료하고 전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금 코로나 결혼식장 지원금, 여기는 방역지원금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방금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아, 외국인사업장에 대해서….
○위원장 유영갑  아니, 아니, 코로나19 결혼식장 뭐라고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결혼식장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근데 여기는 방역지원금 해 가지고 540만 원 나와 있는데 100만 원씩 9개소 했다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거기는 도비가 저기…. 그니까 여기는 예비비고, 도비는 따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니까 뭔 말인지 그 말은 알겠는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신 숫자는 저희가 자료로 받아보고 있으니까 그 숫자는 일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치하고, 저희가 자료로 받아본 수치가 일치돼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잠깐 정회할게요.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시 예비비 지출사항이기 때문에 수치는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혼식장 방역지원금은 여기 이름이 잘못 써진 거죠, 저희한테 준 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다음에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물품 지원은 그때 당시에, 이 문서 작성한 시기에는 지출이 안 됐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출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인생이모작 언제 종결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인생이모작은 12월까지 여기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비타민센터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원래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원래 계약기간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위원 박재원  12월? 그럼 임대료를 깎아준 이유는 뭡니까? 임대료가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326만 원인데, 431페이지.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326만 원에 대한 부분은 유보액입니다. 
○위원 박재원  유보액 그게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 유보액으로 남겨놓은 돈입니다, 326만 원은. 
○위원 박재원  임차료로 돼 있는 거?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임차료. 
○위원 박재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6194만 원에 대한 부분에 그 유보액을 남기지 않습니까, 예산실에서. 그 부분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지금 임차료잖아요. 그러면 임차료는 뭐 계약기간별로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뭐가 유보됐냐고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좀 당겨졌거나 그런 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제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종결됐나요? 뒤에 철거비가 2000만 원 계상돼 있더만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 계약기간 전에 지금 우리가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이 임대료가 깎인 거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이 임대료가 깎인 게 뭐냐고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임대료가 깎인 것은 그 예산에 대한 유보액인 거거든요.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임차료는 계약기간이 딱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이 부분은 제가 가서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 유보금이라는 것은 어디 다른 항목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뭐 사무관리비 그거 항목이 다르, 어떤 다른 항목이 아닌가요? 임대료는 딱 정해져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연초에 5%씩 유보액을 묶어놓거든요. 그 유보액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대료가 아니고, 임차료 항목이 아니고, 임차료 등이란 그 항목이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1년간의 임차료를 말한 거예요, 전체 임차료. 
○위원 박재원  임차료에 유보금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항상 유보액으로 묶어놓거든요, 5%를. 그 유보액인 것 같은데요.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임차료 그 밑에다가 예를 들면 뭐 통합사무관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왔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여기 그냥 임차료 딱 항목 해 놓고 금액이 이제 감액이 되는 거 보면 임대료가 깎인 걸로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금 철거비 2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가서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박재원  아무튼 여기에 지금 계약기간 종료에 살짝 당겨서 줄여지는 360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박재원  그럼 다른 어떤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예산계에서 묶어놓은 유보액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확실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가서 또 보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제가 인생이모작 사업 우리 시에서 직영했었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 이영란  그럼 앞으로 민간위탁을 줄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지금 민간위탁 줄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만….
○위원 이영란  근데 여기 민간이전 해 갖고, 다른 건가? 맞는데 인생이모작.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나오고 위탁교육비가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아, 위탁교육비만 저희들이 2000만 원에 대해서 민간위탁해서 그 교육만. 
○위원 이영란  교육시키는 것만 위탁을 주고, 전체적인 운영은….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이영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명시이월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있잖아요. 거기서 법적 설치기준 미충족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됐다는 데 이게 어떤 연유일까요? 그것이 궁금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당초에 주암 다함께돌봄센터가 늦어져서….
○위원 이영란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운영자 모집을 지금 그제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건이에요,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영익  보건소장 조영익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4회 추경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1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5회 추경예산액은 4회 추경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30억 4200만 원입니다. 511쪽 중간부 보건지소 운영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중보건의사의 생활치료센터 파견 등 보건지소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집행이 어려운 공중보건의사의 추가업무 활동비 및 의약품 구입비 등 5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12쪽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업무지원에 따라 보건진료소 진료 감소로 발생한 진료소 의약품 구입 잔액 등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하단부 공중위생업소 관리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시군 합동단속 및 교육 등이 취소되어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등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하단부부터 516쪽까지입니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금 및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성립전으로 집행한 예산 2억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516쪽 하단부 시민건강을 위한 뷰티산업 육성의 미용예술경연대회는 행사 취소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는 유보액 등 집행잔액 88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5회 추경예산액은 4회 추경 대비 1억 8100만 원이 감액된 27억 2400만 원입니다. 생활방역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재료비 유보액 등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부 신종감염병 대응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과 사무관리비 유보액 및 보호복 구입 국가지원 등에 따라 절감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중간부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는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검사인력 활동 지원경비로 성립전으로 집행한 예산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유보액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보건사업과 5회 추경예산액은 4회 추경 대비 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원입니다. 
  528쪽 하단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확대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30쪽 중간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출산장려정책 사업은 중위소득 기준 180% 초과자들에 대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자체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아래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하 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하단부부터 532쪽까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33쪽 상단부 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서비스가 감소하여 자체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비 1400만 원, 난임여성 한방치료사업비 700만 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비 2400만 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전라남도 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사업은 금년 10월에 공모로 선정된 도비보조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5회 추경예산액은 4회 추경 대비 3억 7000만 원이 감액된 98억 7100만 원입니다. 
  539쪽 하단부 지역보건사업입니다. 시민만성질환관리의 날 사업 일몰로 사업비 4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41쪽 달리는 행복 24시 사랑방 사업은 코로나19 장기간 지속에 따라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하단부부터 546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운영비 2억 원, 인건비 1억 3200만 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하단부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참여자 수 감소로 38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551쪽 하단부 보전지출을 위해 2020년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40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설치사업은 금년 10월 공모에 선정돼 이번 추경에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5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6월에 임시개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후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한시적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입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총 예산액은 2074만 원이며 9월과 10월분 지출액은 398만 원입니다. 11월 활동비는 12월 초에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감염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상정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2건과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조하는 겁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말씀하십시오,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특별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영갑  아니요, 특별 안 해도 됩니다.
○위원 서정진  축조죠, 지금?
○위원장 유영갑  예, 축조입니다.
○위원 서정진  축조도 공개를 하는 건데, 먼저 의견들이 아까 질문할 때 보니까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원안의결을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유영갑  1항 정원 조례 관련해서는 1594명에서 29명 기준인건비 총액이 상승돼서요. 그래서 29명 증원하겠다는 내용이고 이건 특별하게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토록 하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조직개편안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견 주십시오. 특별하게 의견 없으시죠? 
  이영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게 시설공단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좀 제가 조심스럽거든요. 시설공단을 처음에 저희가 논의했을 때 이 조직을 전체적으로 다듬어서 슬림화해 달라 그게 본 취지하고 맞지 않냐 했는데 개편안이 확대돼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하고 제가 오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 의견을 저는 총무과장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그 의견에 저는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위원장 유영갑  예, 또 더 의견 주십시오. 
  특별하게 반대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특별하게 찬성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 서정진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또 공직자분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또 아까 제가 사무의 능률, 효율적 가치는 충분히 조직에서 검토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견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위원장 유영갑  예, 또 의견 있으신 분이요. 
  아까 위원장이 제안설명 당시에 공단하고 연동하는 문제 아니냐 그 의견은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해소됐기 때문에 그 입장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예.
○위원 이복남  각각의 부서별로 보면 조금 보완하고 이런 부분도 좀 있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도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또 의견 주십시오. 
  아까 심도 깊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점들은 대부분 해소가 됐던 걸로 이해하거든요. 특히나 국장님 3분께서 다 출석해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요. 
  박재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조직개편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실 우리가 부서별로 어떤 특정 국이나 과를 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행정수요가 증가됐다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감지를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해석보다는 저희가 이걸 하나를 어떤 과는 찬성하고 어떤 과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또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 움직이면 이게 일련 부서가 다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도 결정하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만족스럽더라도 감안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 찬성하고,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직무진단결과를 하고 부서에서 요구했던 것들을 국별로 과별로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은 인지를 하시고 나중에 소외되거나 그런 부서에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의견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저는 현장에서 솔직히 저한테 메시지가 지금 몇 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동조하는 분들도 있었고….
○위원장 유영갑  잘 안 들립니다. 
○위원 이영란  집행부에 동의하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본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분들이 하셨고 일반적인 데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실무진들을 늘려 주는 게 좋다는 쪽으로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여기는 민주주의니까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대로 가지만 제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급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그 밑에 그러면 또 팀장급까지 따라 올라가니까 저는 실무를 더 보강하는 식으로의 조직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우리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저는 이번 조직개편은 시민의 삶을,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사회 행정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단위 업무 기능조정과 과별 업무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번 조직개편이 일어났다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생각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게끔 조직개편에 찬성으로 생각을 좀 가다듬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영갑  고맙습니다. 우리 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청취불능)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위원 최병배  저도 뭐 크게, 실은 지금 좀 너무 저희들 거석했는데 그래도 우리 전체 의견을 따르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장도 큰 틀에서 위원님들 뜻에 동의하고요. 표결은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속기나 모니터상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원안가결토록 하고요. 
  아까 박재원 위원님께서 이것은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했는데 유권해석을 한 결과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권한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조례안 제안권도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행정기구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조례안 제안권을 갖는다. 또한 지방의회는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제안된 안에 대해서 기구 축소나 통폐합 2개 과를 합쳐라, 팀도 합쳐라 이런 소극적 한도 내에서만 수정의결을 할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이름을 바꿔서 이걸 확대시켜라, 더 해라 이런 적극적으로 수정의결을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자면 행정기구 설치에 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조례안 제안권과 적극적 수정권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은 의견을 줄 수 있으나 실제로 이걸 더 늘려라, 이동시켜라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정의결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존재하는 관계로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조금 더 설명하자면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서정진  사실은 저도 3선 하면서 방금 전에 제가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연동되어 있는 건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깊숙이 들어가면 누가 시장을 하고 누가 의장을 하고 의원을 해도 지방자치사무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위임받은 부분들이 이 조직개편안이 사실은 인사권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적극적인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조심하고, 다만 집행부에서는 이 조직개편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사무를 어떻게 잘 분장을 해서 직원들 간의 위화감도 좀 없애고 시민들에게 순천시 행정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토록 하고요.
○위원 이복남  추가로….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조직개편안에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지금 일선 읍면동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은 방금 인사 사항이라 할 수 없다고는 하더라도 실제 지금 읍면동의 업무들이 많이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일선 여러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방금 우리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선 읍면동의 이런 일선 행정들이 조금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들을 효율적으로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토록 하고요.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뭐 제안설명 받는 과정에 이걸 성립을 시켜줘야 되냐, 아니냐 이런 쟁점이 붙었던 예산은 없었습니다. 설명 부족이나 기록상의 오류 이런 부분들만 지적됐기 때문에 원안가결해도 크게 문제없으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5시55분)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증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내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이런 사람이 참고인으로 발언대에 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의결이 안 되더라도 이후에 의견 주시면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뒤에 해도 된다 그 말이죠? 
○위원장 유영갑  예, 하셔도 됩니다.
○위원 서정진  진행해 가면서….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김영진  읍면동장도 참석해도 된다 그 말이죠?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축조심사 결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서별 인력 및 직무 진단 시 개진된 부서별 의견이 추후 관철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가 있을 시 관계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의장께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및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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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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