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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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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8일(수)

장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5.  4.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7.  6. 「2022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 동의안
  8.  7. 2022 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 동의안
  9.  8.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11.  10. 순천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2.  11.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이복남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박종호·장숙희·최병배·김영진·이현재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박종호 의원 대표발의)(박종호·남정옥·서정진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서정진·박종호·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6.  5.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7.  6. 「2022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 동의안
  8.  7. 2022 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 동의안
  9.  8.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4시01분 개회)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이복남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진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90호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85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는 공공시설물 등의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일반건축물 등의 소유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권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는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는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의안번호 순천시 제3590호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18일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조류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순천시는 2019년에 환경부와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류 충돌 저감 사업의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조류 충돌 저감과 관련된 교육, 훈련, 홍보 등 환경부와 상호 협력하여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조류 충돌 방지 예방 대책 실시, 조류 충돌 사고 실태조사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물자원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동물자원과장 탁종수입니다.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동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여기 조례에 보니까 실태조사가 나와 있어요. 제6조에 실태조사 부분이 있는데 이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 동물자원과에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직 못 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 박종호  그런 부분들이 좀 기반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일반 건축물 등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화가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일반 건축물에 만약에 조류가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니까 유리 투명창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투명창에 조류가 충돌이 돼서 죽거나 이렇게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 박종호  저희가 이제 야외에 있는 방음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독수리 모양의 그런 것들을 해 놓는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반적이 건물들에도 그렇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이제 투명유리 같은 경우는 조류들이 봤을 때 유리가 이렇게 설치된 것은 투명하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건축물은, 조류들이 물론 일반 건축물도 충돌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투명유리하고 비교했을 때 좀 충돌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호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혹시 김영진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위원장 남정옥  아니, 끝나서 이따 축조 때 다시 한번. 
○위원 박종호  예, 제가 한번 김영진 의원님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축조 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박종호·장숙희·최병배·김영진·이현재 의원 발의) 

(14시09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형구  강형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97호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낙안읍성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우리 지역 주요 관광지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그 피해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람료 수입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수혜지역을 기존 낙안읍성 주민 주변지역 500m 범위에서 그 외 지역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낙안읍성 문화축제 행사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낙안읍성 관람료 사용 범위에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등 문화재 유산의 전승, 보전과 관련된 행사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관람료 등의 사용에서 낙안읍성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의 마을에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문구 중 “마을”을 “마을 및 그 주변 마을”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12호에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등 문화유산의 전승·보존과 관련된 행사 추진 시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경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597호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19일 강형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낙안읍성 위상 제고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의 전통과 특성에 따른 사업 발굴을 통해 관람료 수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낙안읍성 주변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람료 등의 사용 세부 규정을 추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3조제1항 제12호 중 낙안읍성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의 “마을”을 낙안읍성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의 “마을 및 그 주변 마을”로 “주변 지역”을 “지원 지역으로” 개정하고,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등 문화유산의 전승·보존과 관련된 행사 추진 시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경비로 관람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점,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관람료 및 제23조 관람료 등의 사용에 대한 상위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조례에 관람료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면 그 범위를 규칙으로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입니다. 
  강형구 의원님이 발의한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주무부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박종호 의원 대표발의)(박종호·남정옥·서정진 의원 발의) 

(14시15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호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종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91호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제공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인문활동 지원 및 인문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인문학 진흥 공헌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17일 박종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대부분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인문학적 소양 확립과 인문정신문화 향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박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관련법 등 검토결과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서정진·박종호·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14시19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먼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남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례안을 설명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나안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93호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2조에 따라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업무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등록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도서관의 책무, 지도감독, 지원금 환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17일 나안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조항에 따라 시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은 건축물 면적 264㎡ 이상이고, 기본장서 3000권 이상 및 연간증서 3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옥나무도서관 1개소가 있습니다.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공정한 지원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과 지도점검,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재 방안을 마련하였고, 사립 공공도서관의 수행업무, 지원사업과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안에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입니다. 
  나안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14시24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5항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투자일자리과장입니다. 
  페이지 221쪽 의안번호 제3584호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에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이며, 천연물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발굴과 보존,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연구개발, 산·학·연·관 연계구축과 공동기술 개발사업 등에 주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액은 2022년부터 26년까지 총 5년간 23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5월 25일 전남도의 정관 변경 허가 승인에 따라 기존 순천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에서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로 명칭변경과 목적사업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9월 17일 출연 동의안 제출을 위한 순천시 출자출연운영심의위원회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9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56회 임시회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대안가결을 통해 11월 10일 개정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출연목적입니다. 센터의 그간의 연구성과와 바이오소재 산업화를 바탕으로 전남 동부권 바이오산업 거점도시로 성장해서 기업과 투자유치를 통한 매출증대와 계약재배를 통한 우리 지역의 농가 소득 증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통합도시의 장점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외서면에 조성될 순천바이오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순천시 바이오산업 핵심 기관으로서의 컨트롤 기능과 전남 천연자원 바이오산업 종합발전계획 반영사업 추진 등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구 발전을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는 2022년부터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연자원 바이오산업 육성 중장기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국고건의사업을 추진하고자 천연자원바이오지식산업센터 구축, R&D 사업, 지역 특화사업 등 목적사업을 기획 중이며, 2022년도에는 인건비,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로 5억 원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구학술 목적으로 출연한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는 지난 10년간 관내·외 기업 및 농가들을 위해 소재 표준화 지원, 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등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센터의 약 10년간의 연구성과와 생물전환 바이오 소재 산업화를 바탕으로 동부권 바이오산업 거점도시로 성장하여 기업육성 및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외서면에 조성될 순천시 천연물바이오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순천시 바이오산업 핵심기관으로서 기능과 전남 천연바이오산업의 종합발전계획 반영 사업추진 등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구발전을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22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 동의안 
7. 2022 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 동의안 

(14시30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6항 「2022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2 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체육진흥과장 허범행입니다. 
  체육진흥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의안번호 제3598호 「2022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대회는 그동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개최되었으나 2020년도에 지방에서 처음으로 전라남도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리아오픈 월드투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3년 연속 대회를 유치하여,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대한배드민턴협회 등과 2020년 10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순천시는 2022년도 대회를 유치 신청하여 2021년 11월 9일 세계배드민턴연맹으로부터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순천시로 유치 결정됨에 따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순천시와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남배드민턴협회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회 개요입니다. 2022년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 팔마실내체육관에서 25개국 650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며, SBS 스포츠를 통해 국내 및 전 세계 20개국에 방송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8000만 원으로 국비 4억, 도비 2억 5000, 시비 4억, 대한배드민턴협회 2억 3000만 원으로 현재 국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에 1차 선정되어 내일 12월 9일 2차 PT 발표 심사에 참석하여 국비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안 주요내용입니다. 업무협약서 제2조 상호이행 사항입니다. 순천시는 대회운영 예산 도비 포함 지방비 6억 5000만 원 지원과 경기장, 연습장 등 시설사용, 선수단 숙소 섭외 및 대회 홍보 등이며,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는 참가선수 확보 및 대회 경기운영과 국제심판 등 운영요원 확보, 대회운영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전라남도배드민턴협회에서는 경기운영 및 진행 지원과 도내 대회 홍보 등 기타 대회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대회는 전라남도가 3년간 유치하였으며, 순천시가 2022년도에 대회를 유치 신청하여 확정됨에 따라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는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여 순천시민에게 경기관람 기회 제공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 홍보로 박람회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안번호 제3599호입니다. 2022 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는 그동안 경기도와 충청권에 집중되어 개최되었으며, 2019년에 광주, 전남 최초로 순천시에서 개최하였고 지역적 위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역대 지자체 개최일에 최다 관중 수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KOVO컵 프로배구대회는 배구 종목 인기와 더불어 배구 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남녀부 통합 개최로 결승전은 지상파 KBS에서 생중계하며 모든 경기를 KBS N, SBS 스포츠를 통하여 생중계 및 재방송 편성으로 유치 도시 지역 홍보 효과가 큽니다.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회개요입니다. 2022년 8월, 9월 중에 16일간 경기가 진행되고, 남녀 프로배구팀이 총 출전하는 대회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으로 도비 1억, 시비 3억 5000만 원, 한국배구연맹 자부담 4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도비는 도비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도 스포츠산업에 충분한 사업설명을 하였으며, 도비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대회는 대한민국 남녀 프로배구팀이 총 출동하는 대회로 순천시민에게 프로배구 경기관람 기회 제공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 홍보로 박람회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598호 2022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순천시로 최종 유치 결정됨에 따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순천시와 (사)대한배드민턴협회, 전남배드민턴협회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드민턴은 생활체육 종목 중 최고 인기종목으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대회로 국제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여 순천시민에게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경기관람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 홍보로 박람회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제3599호 2022 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2월 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2 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스포츠 관광객을 유치하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연계홍보로 박람회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순천시민에게 정상급 경기관람 기회 제공 및 지역배구유소년선수단 성장 기회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2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39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농업정책과장 박주봉입니다. 
  229페이지 의안번호 제3575호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마을의 다양한 자원과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활성화를 위한 중간 지원조직의 설치 운영 및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 농촌협약 제도는 제5조부터 제6조까지며 농촌협약 체결 및 대상,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이며 협약위원회는 협약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소장, 시의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을 구성하고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장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이며 센터는 행정과 주민 간의 소통을 위한 중간조직으로서 센터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은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이며 농촌협약 대상사업 및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운영 및 관리위탁, 관리위탁 시 경비지원, 수탁자의 준수사항, 위탁료 면제, 관리위탁 기간, 시설물 이용료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6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이며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의 지원,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을만들기사업의 대상사업, 마을만들기 신청 및 결정,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2개 법령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 없으며, 예산 상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결과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와 같이 관련 조항에 명시하였으며, 예산 심의, 법제부서 심의 공고를 이행하였고, 규제개혁 심의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의안번호 제3575호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생활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농촌협약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협약이란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하여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촌협약을 맺기 위한 전제조건이 농촌협약위원회 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 행정협의회, 농촌협약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촌 공간 전략 계획 및 농촌생활권 생활화 계획 수립, 마을만들기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에 선정된 1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천시로 2023년 농촌협약 체결을 목표로 농촌협약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4시44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물자원과장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동물자원과장 탁종수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69쪽입니다.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반려동물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반려·유기동물보호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견 내용은 제4조 기능에서 위탁소를 삭제하고 입양홍보실을 운영하자는 것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당초 위탁소는 외지 관광객의 반려동물을 주간에 맡아서 실내에서 관리할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체가 27개소나 있습니다. 시에서 또 운영하면 소상공인의 영업을 침해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위탁관리업소를 안내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좋고, 또 반려견을 동반하는 외지 관광객은 대부분 야외 놀이터가 있는 좋은 시설에 맡기지 실내에는 안 맡긴다고 합니다. 
  또 맡긴 후에 안 찾아가면 유기견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실내위탁소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 생리 중인 반려동물 암컷은 수컷의 발정을 유도하고, 공격성을 자극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제8조제2항 이용제한 항목에 신설하자는 의견은 제8조제2항 제3호 그 밖의 규정 내용에 포함되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탁소 기능 삭제에 따라서 별표1과 별표3에 위탁관련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의 수강료, 체험학습비 등은 이용료를 포함해서 책정하자는 의견 수용하였습니다. 사전협의(승인)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 공고를 마쳤습니다. 
  271쪽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 제1의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에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가 있습니다. 제4조 시설 및 기능에서 교육실, 반려동물 놀이공간,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하는 데 그 밖의 시설로는 입양홍보실, 문제행동교정상담실, 오픈스튜디오, 영상관실, 체험학습실 등이 있습니다. 제5조 운영시간 등에서는 주간만 운영하고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하고, 1월 1일, 설날, 추석연휴입니다. 
  272쪽입니다. 제6조는 이용료와 감경 규정입니다. 제7조는 이용료 반환 규정입니다. 제8조제1항에서 유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하여야 한다고 한 이유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제2항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반려유기동물보호위원회에서 의견제출한 생리 중인 반려동물 암컷은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지 않고, 제3호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포함해서 적용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별표1 이용료는 작년에는 9월 25일 개관한 울산반려동물문화센터 사례 등을 참고해서 책정하였습니다. 1일 이용 시에 사람은 1명당 3000원, 추가 1명당 2000원입니다. 반려동물은 1두당 5000원입니다. 연간 이용 시에는 사람 1명하고 반려동물 1두를 합해서 20만 원입니다. 또 1명 또는 1두 추가 시 연 50000원입니다. 제2항 수강료하고 체험학습비 등은 교육대상, 내용, 시간 등에 따라서 위에 이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별도로 책정을 합니다. 별표2 이용료 감경기준하고 다음 페이지에 별표3 이용료 반환기준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6쪽 비용추계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의안번호 3576호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운영이 직영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지만 추후 민간위탁 시 필요한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운영이 되면 법제처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 법제처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조례잖아요. 일단 이게 처음 발의가 되는 거죠? 반려동물센터 설치를 앞두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 박혜정  아침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 제안해 드렸던 동물보건사 제도에 대한 부분 그 자료를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자료에 보면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 박혜정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설치가 되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어떤 제반시설들은 여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 박혜정  그렇다 보니까 평생교육에 해당되는 지원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평생교육과에서 일부 이렇게 우리 지금 문화센터 같은 데서 강의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장소는 여기 반려문화센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부서가 협업을 해서 이게 내년 2월 달에 처음 이제 국가고시가 시행이 되고 하니까, 순천에서 반려문화센터도 설치가 되고, 또 어느 지역보다 이렇게 생태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다른 지역과 특성화되는, 어떤 차별화되는 차원에서 빨리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평생교육과와 동물자원과가 협업이 돼서 교육의 장소는 문화센터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는 했지만 좀 더 두 부서가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어차피 반려동물 매개자 양성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제가 많이 중복이 될 부분이, 교육과정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그거 좀 적극 검토해서 먼저 추진해 주시면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 운영시간에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월부터 2월까지 보통 이제 동절기에는 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차별을 둔 이유가 있나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동절기에는 해가 빨리 져서 지금은 5시 되면은 좀 어둑어둑해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시간을 책정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것은 이제 반려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주인데 꼭 주간에만 운영이 돼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당초에 위탁관리실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간까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위탁관리실을 운영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함에 따라서 주간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반려동물문화센터 자체가 동절기와 그냥 그 동절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간을 구분해 가지고 시설운영을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어찌 됐건 반려인들은 꾸준히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텐데 해가 빨리 진다고 해서, 예를 들면 문을 일찍 닫는다,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운영시간 문제는 하절기하고 똑같이 6시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것은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니 그니까 저는 좀 특별한, 제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전문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 바이오리듬처럼 인간의, 뭐 어떤 그 주기가 있어서 동절기는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하는 게 낫지, 뭐 동절기와 나머지 기간을 구분할 필요는 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순천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4시58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신철입니다. 
  282페이지 의안번호 3577호 순천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및 농업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 건립 중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 사업과 재산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파견 등 지원, 지역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으며, 사전협의 사항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86페이지 비용추계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건 재정 수반요인 관련 조문은 조례안 제4조 재산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업, 대학, 연구소 또는 기관이나 단체의 기부금, 그 밖에 수익금이 되겠으며 가장 큰 것은 제2항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3번 비용추계 결과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세입이 증가해서 적자폭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은 시비 출연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88페이지 3586호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발효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및 농업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 건립 중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 설립일은 2022년 1월 말 예정하고 있습니다. 센터 구성안은 28명 내외로 이사회, 감사, 임원은 10명 내외 센터 직원은 18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출연기간은 2022년 1월부터입니다. 출연내용은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5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54억 4700만 원입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4번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순천시 발효식품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전담할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연도별 출연계획에 따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앞에서 설명드려셔 생략하고요. 293페이지 출연 계획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의안번호 3577호 순천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발효식품산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발효자원의 가치 증대 및 그 활용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발효식품산업 창업지원, 육성,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연관 산업 개발 등 발효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가 2022년 1월 말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서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효식품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발효식품 산업을 선도하고, 연관 산업으로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3586호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발효식품산업 경쟁력 제고로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및 농업 부가가치 극대화로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의 발전으로 목적을 설립 중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재원을 마련하고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4억 47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순천시 발효식품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전담할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연도별 출연계획에 따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출연기관과 관련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근거인 순천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도 하기 전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점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하고 이게 먼저 통과가 된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출연 동의안이 가능한데 동시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어찌 됐든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저희들 업무추진 상, 출연 일정 상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2019년에 위탁 출연기관 설립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 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2021년에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70%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협의를 하자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올 1월 달에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 가지고 기관하고 그 과정에서 제도가 바뀝니다. 바뀐 게 뭐냐 하면 시·도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의…. 의무적으로 그 기관을 활용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도록 바뀌게 된 것이 2020년 8월에 바뀝니다, 그것이. 
○위원 박종호  2020.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2020년 6월에 바뀝니다. 
○위원 박종호  20년이요.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작년에 바뀐 상황에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 업체하고 2020년 11월부터 계속 접촉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하고자 했던 게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그다음에 발전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같이 2개를 하고자 했고, 그 용역기관에서 광주전남연구원에서는 타당성 용역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용역 그걸 같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인력하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용역비가 상승할 것 아닙니까?
  이런 비용을 협의하는 과정이 한 3개월 지났습니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올 1월, 2월까지. 
○위원 박종호  좀 늦게 장기간 진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타당성 용역만 했다면 바로 진행이 됐을 건데,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블렌딩 공모란 게 있습니다. 블렌딩 공모라는 게, 이제 농업융복합 기술보급 블렌딩 공모라는 게 10억짜리인데요. 그 금액을 갖고 와서 발효지원센터의 큰 기본적인 실행계획을 그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걸 올해 공모 응모해야 될 계획이 있었고, 저희들한테 농식품이나 도에서도 가능하면 갈 수 있겠다, 갈 가능성이 높겠다 해서 반드시 저희들은 이 발전종합계획이 같이 들어왔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걸 하다 보니까 소요기간이 한 4개월 지연되면서 올 4월 1일부터 이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이 용역이 돼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이 70% 돼야지 협의가 들어오는 그 과정이 한 4∼5개월 늦어지면서….
  실제로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도의 담당자들이 바뀌고 그랬습니다. 방금 그런 과정 출발은 늦었지만 저희들이 일정을 당기기 위해서 이제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늦게 시작하지만 그만큼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앞당겨서 심의회를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잘 아시고 계시지만 올해 본예산 때 이게 편성이 안 되면, 동의안이 편성이 안 되면 내년 추경이 지금 확실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시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위원 박종호  여러 가지 저는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자체가 지금 한 내년도 2월 내지 3월 이렇게.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3월 1일부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준공은 언제….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준공 1월 중순경에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거는 알겠습니다. 일단 추경 자체가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 있고,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 내지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체가 내년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회기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도 접목해 보면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원래 원칙상 항상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자·출연 관련된 동의안 자체를 해오고, 그것이 기반이 됐을 때 예산을 통과해 오던 것이 항상 의회에서 해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익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충분히 어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예. 
○위원 박종호  제가 이제 듣기로는 지금 도하고 70% 이상이 진행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협의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광주전남연구원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예. 
○위원 박종호  광주전남연구원 간의 발전계획 수입용역까지 동시에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던 부분,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 그 용역이 지금 그러면 끝났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끝났습니다. 동시에 같이 끝나서…. 
○위원 박종호  언제 끝났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10월 11일자로 끝나서 지난번에 설명회 했던 게 그거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 박종호  10월 11일자로 끝났습니까? 그랬으면은 사실 조금 빠르게 해서 11월 중에라도 뭔가 올라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조례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늦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운영 자체가, 예를 들면 저희 비용추계하면서 단계적으로 연마다 세출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이제 세입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비용들이 감소하는 듯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만약에 운영이 내년도 추경 이후에 이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손실 정도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만약에 늦게 된다면.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올 본예산에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요? 
○위원 박종호  예.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그러면 저희들 금액으로 그것을 환산하기는 좀 초창기라 이게 데이터가 빈약해서 금액으로 환산하기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1월 중순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임원 추천하고 센터 임원, 구성원들 채용하고 이렇게 하면 3월 1일자로 출발한다 했는데 출연 동의안이 안 되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그 나머지 다음 7월 이후가 됐을 때 그 상황에서 제정이 되게 되면 5개월 이상, 4∼5개월 이상을 세워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소모적인 걸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 그래서 우려가 돼서 불가피하게 위원님들 질책도 저희들이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박종호  물론 부서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광주전남연구원과의 어떤 협의 과정에, 그다음에 용역 진행 과정에서도 이걸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10월 11일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기간을 더 앞당길 수 있으면 더 앞당겨서 11월에 운영 및 설립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이, 설립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과 관련된 동의안이나 이제 본예산과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됐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항상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준공돼서 이렇게 운영이 하루라도 빨리 돼야 되는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인데, 이게 예를 들면 몇 개월 간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도 사실 지켜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원 박종호  참 그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일정상….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면 변명으로 들리시겠지만 일정상 저희들이 도에 협의를 하면 그걸 공고를 해야 되고, 1차 협의하고 도하고 또 2차 협의되면 그거 공고해서 주민 의견 듣고, 그다음에 2차 협의해서 공고하고, 조례 입법하고 이런 절차들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임박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종호  공사 공정률은 어느 정도?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35% 이상 됐습니다. 
○위원 박종호  근데 1월 중순 준공이면 한 달 정도인데….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박종호  충분히 가능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지금 저희들이 계속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공기가 늦어질 가능성은 없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그거는 저희들이 2월 25일 계약상인데요. 한 달을 땡기기로 하고 1월 중순으로 지금. 
○위원 박종호  졸속으로 해서 잡월드처럼 누수가 생기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그런 일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자리경제국 투자일자리과와 지역경제과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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