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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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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폐회중

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28일(월)

장  소  문화경제위원장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4.  3. 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0분)

○위원장 박종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래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회 안으로 의안을 제안하고자 위원장인 제가 동의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김미애 부위원장님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나 현재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가장 선임 의원님이신 이복남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장, 이복남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복남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1시31분)

○위원장대리 이복남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 발의하신 박종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박종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순천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에서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제5조 청년기업의 교육 지원에서는 청년기업의 능력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시기별 청년기업 전문가 교육과 관내 경험 있는 유관기업과 청년기업을 매칭하는 멘토-멘티 교육을 추진하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6조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서는 자금, 기술, 창업 공간 지원,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포함하고,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 청년기업 인증과 제15조 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은 인증 절차, 인증서 발급, 인증 취소를 포함하고, 제16조 청년기업 실태조사는 지속적인 청년기업의 현황파악 및 정책수립을 위한 2년마다의 청년기업 실태조사 시행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와 제18조 구매촉진 지원은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 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쳤고 거기에서 각종 법령과 조례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타 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해서 현실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성안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대표 동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검토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대리 이복남  전문위원 검토 혹시….
○전문위원 박애란  회의자료….
○위원장대리 이복남  이 조례….
○위원 김영진  17조에 보면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가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애란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제품의 우선구매도 있고, 그다음에 주암농공센터 제품의 우선구매도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제품이 나왔을 때 어디가 우선일까요? 
○전문위원 박애란  지금 이건 제가 안 그래도 회계과랑 다른 부서랑 같이 토의도 했었거든요, 기업지원팀이랑. 같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물어보니까 이게 법적인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이나 장애인 제품은 우선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청년기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강제는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서 최대한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회계과에.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국민에게 의무나 권리를 부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임에 대한, 법률상에 위임 규정이 필요한데 지금 청년기업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년기업을 인증하고 이 제품의 우선구매를 독려하자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장경태 국회의원께서 지금이 청년기업 인증과 관련된 어떤 안을 제출했는데 아직 국회 내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청년기업들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회계과에 가서 만약에 이것을 다뤘을 때 그 아픔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이 조례가 유명무실이 되어버린다. 
○전문위원 박애란  그래서 그 취지는 그때 청년들과 간담회 때 청년들한테도 그 내용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물꼬를 트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라고. 법이 성안이 되고 저희들 이제 국회 통과되면 그때 좀 더 강하게 저희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의미라고 출발점이라고 봐주십사 하고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사실 이 조례는 앞으로 개정절차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선구매 비율을 확실하게 지정을 해달라는 그때 청년기업인 간담회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퍼센티지(Percentage) 비율을 높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위법상 규정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안들을 제가 취합을 해봤을 때 사실 모범납세자 같은 경우는 굉장한 혜택들이 세부적으로 많이 주어지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역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청년기업의 제품을 많이 구매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면 어떤 뭐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아마 청년기업에 대한 구매비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점 단계로 보고 사실 뭐 저희가 이게 만약에 보도자료 형태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시작은 했습니다만 아직 조례가 실질적으로 청년기업인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당면과제가 또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순천시의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전국 지자체, 수많은 지자체에 보면 순천시만 유일하게 야생동물 피해 조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퍼센티지가 있어요, 상위법은 그렇게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다가 여성, 장애인들은 50% 주고, 청년들은 25% 주고, 그다음에 주암농공단지 25% 주고, 그것은 상위법에는 필요 없는 거니까. 
○위원 박종호  저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중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여성, 장애인, 청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구매요율, 아니면 본인 기업 자체가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대상자 신청을 해 가지고 혜택을 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자율적으로 교통정리가 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기업인들이 이와 관련된 인증절차를 밟고 우선구매 혜택을 보고자 했을 때는 저희 청년기업 이 조례에 근거하여서 아마 지원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폭넓게 그런 구매요율 자체를 설정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상위법령상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서 좀 적극적으로 확정을 짓진 못하고 일단 선언적 의미로서 포함을 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물꼬 터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복남  저도.
○위원 박종호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복남  제가 진행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김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기업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 마련, 기업제품 우선구매와 관련된 근거 마련한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9명 이내로 지금 구성하도록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청년기업인 5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순천시의회 의원들이 1명, 청년기업가가 5명, 그다음에 부위원장을 해당부서 과장으로 당연직 하면 여기 인원만 해도 7명이더라고요. 7명인데 나머지 4호하고 5호에 보면 관계기관의 장이나 인정되는 사람에서 1명, 1명 하면 9명이 이렇게 되는데 조금 빠듯하다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위원회 구성을 9명으로 한정한 생각이 있으셨는지 싶네요. 
○위원 박종호  특별한 이유 자체는 없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청년기업인 5명 이상이었나요? 청년 5명 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청년기업인으로 한정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면 애당초 조례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상 이 청년기업위원회라는 기능 자체가 결국은 5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원과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토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인들로 한정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복남 위원님께서는 좀 더 위원회 정수 자체를 높여서 더 많이 모집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다른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좀 충족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위원장대리 이복남  12명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위원 박종호  의견을 주시면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홀수로 하는 게 의결하는 데 좋기 때문에 홀수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수정해서 담아내면 되니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전문위원님, 특별한 뭐 9인 이런 건 없죠?
○전문위원 박애란  그런 내용 없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이복남  그러면 아까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랑 위원회 인원과 구성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우리 박종호 위원장님께서 안을 같이 만드셨고 또 대표발의를 하시려다 위원회 안으로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어떻게 전권을 위원님께서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박종호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저의 조례가 아닌 저희 위원회 조례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들을 좀 담아서 11명으로 한정을 하게 되고, 대신 이 부분은 청년들이 많이 위원회에 소속되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기업인 5명 이상보다는 과반 이상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6명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징적 의미를 담아낸다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복남  청년 및 청년기업인 과반 이상? 
○위원 박종호  그렇게 해버리면 청년기업인 자체를 또 선정을 안 해 버리거나 다소 그냥 청년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특화된 조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업인을 6명으로 하더라도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정수가 2명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그나마 합의점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대리 이복남  예, 박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담고 구체적인 문구 조정은 우리 전문위원과 박종호 위원장님이 같이 협의해서 수정하도록 이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제가 우리 박종호 위원장님께 자리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위원장님 자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체 인원을 11명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토론 시간에 서로 의견 나눈 대로 수정의결하도록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해 주신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일정은 박종호 특별위원장님이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위원, 박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종호  이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7분)

○위원장 박종호  의사일정 제3항 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 3월 11일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의 청년들과 청년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청년정책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청년기업인과의 간담회까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기업 교육, 공간,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추진방향을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며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했던 부분들은 애당초 특위에서 더 하고자 하는 계획에 비해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코로나 시기임을 감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9대 의회나 앞으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해 주신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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