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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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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주권담당관·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일  시  2021년 11월 30일(화)


  1.      감사일정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개회(개시선언, 위원장 인사말씀, 증인선서)
  4.  ○시민주권담당관⇒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부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곳곳에 시민의 행복한 삶이 귀결될 수 있도록 행정의 누수는 없는지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미비점을 바로 잡고 대안을 제시하며, 특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들의 성과에 대해 꼼꼼히 살필 계획입니다. 
  함께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서도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그동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수감 공무원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요구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선서에 앞서 왕조2동장은 오늘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국‧소장, 담당관‧실‧과‧단장, 읍면동장 순으로 도열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분들은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밝히면서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보건소장 조영익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감사실장 김재빈
홍보실장 서규원
총무과장 이기정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세정과장 김왕성
징수과장 문병태
회계과장 채연석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사회복지과장 정  미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승주읍장 김구현
주암면장 김태성
송광면장 윤영한
외서면장 최정임
낙안면장 정유진
별량면장 허성실
상사면장 박홍파
해룡면장 이강복
서면장 장창영
황전면장 김종화
월등면장 최광재
향동장 최광수
매곡동장 정형화
삼산동장 김좌선
조곡동장 이선화
덕연동장 심기섭
풍덕동장 정순금
남제동장 김태옥
저전동장 김엄준
장천동장 이의송
중앙동장 양영만
도사동장 박형숙
왕조1동장 정윤배
○위원장대리 김영진  오늘부터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일선 행정 현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는 읍면동장에게 당부드릴 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서정진 위원입니다.
  사무감사하고는 크게 관련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24개 읍면동 체육대회 체육회에서 하는 걸 보면서 체육회장님들이 각 읍면동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많이 목도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인구수가 엄청 적어서 선수 출전시키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모든 종목에서 선수를 출전시키고자 하는 큰 뜻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경기 중에 신체에 무리가 가서 병원에 입원한 그런 부분들도 발견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지 간에 다 고생하셨지만 인구수가 적은 읍면에 있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이번에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적이 아니고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는 시민주권담당관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받고 위원님들 감사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시민주권담당관은 작년에 신설된 부서로서 아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을 겁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게 돼서 환영합니다. 우리 시민주권담당관님 2021년도의 비전이 무엇이었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시민의 목소리로 꽃 피우는 민주주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면 목표가 시민주권 활성화의 제도도 기반구축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시정합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 시민중심·현장중심의 소통행정 구현이었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우리 비전은 하지만, 목표는 지금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1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1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담당관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부합하시는지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위원님들께 100% 만족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시민주권담당관이 금년 1월 1일 출범한 이후에 시민주권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과 또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플랫폼, 특히 순천e민주정원 플랫폼을 비롯해서 현재 공유공간 예약 플랫폼 구축 등에 있고요, 또 현장과 시민 중심의 소통을 위해서 별밤토크와 정겨운담소 등 진행을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요. 지금 열심히 해 왔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모든 것은 우리 순천시의회는 실질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많이 따르고 있는 거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지금 현재 우리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데 왜 그거를 지금 미루고 있는 거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현재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 상반기에 조례로 제정한 시민주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 기능 중에 시민이 청구한 정책토론 등의 공론화 여부라든지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 공감의 형성과 참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주권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갈등관리 조례를 살펴보면 갈등 조정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이나 일반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기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 조례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 부서의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기왕에 제정된 시민주권위원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시민주권위원회 조례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싶은 부서의 실무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특히 운영체계도 양 위원회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무리 운영체계가 비슷할 수 있어도 이미 저희들이 조례에서 되어 있는 것을 못 하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그것은 조금 잘못한 거 아니에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다소 좀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조례가 제정된 지 상당 시일이 지났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하고 조금 부합돼서 못 했다는 거지만 그래도 이미 못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충분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잠깐 저희 책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랍니다. 지금 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16면에 보면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거기에서 보면 승주읍 군장마을 안길 정비포장 이것이 지금 진도율이 0%로 돼 있어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물론 거기에 보면, 뒤에 저희 비고란에 보면 설계 중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좀 발주가 늦은 이유는 뭡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던 사항들이 설계 중이었고 현재는 공사가 시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시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0%로 돼 있어서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묻고 싶어서요. 왜 그러냐면 담당관님이 그 과에서 만약에 그런 걸 진도가 됐을 때 지금 현재 아무리 행정사무감사 그 기간 그걸 하더라도 이 보고를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어제 제가 자료를, 15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처리 운영실적을 봤어요. 어제 담당관님이 주셨던 그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3, 4분기에는 7건이고, 2, 4분기가 4건, 1분기가 2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다른 것 3, 4분기에 보면 상수도계량기 이전요망 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다 그러거든요. 마지막.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 최병배  지금 뭐가 문제여서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아마 타인의 토지를 임대해서 썼던 분이 임대기간 종료로 인해서 철거를 해달라는 이런 민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지 원소유주의 토지 사용이라든지, 출입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기존의 상수관로의 어떤 연결 부분에 대한 별도 공사에 필요한 시간 등이 소요돼서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사유지죠, 결국은?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남의 사유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소유주하고 지금 협의가 아직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런 문제는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상수도라는 것은 우리 직접, 물론 상수도계량기지만 직접 저희들이 쓰는 것을 그대로 지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계량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에다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제가 보면 우리 물론 시민주권담당관에서 작년에 많은 우리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구축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기본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체계와 인프라 구축에 좀, 조직이 신설된 부서의 1년차 사업계획으로서는 업무추진 기반 구축에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리고 문제는 제가 보면 우리가 공론화를 많이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못한 것은 사실이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광장토론 같이 대규모 우리 시민들이 모이는 공론장을 운영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어떤 현장 중심 찾아가는 어떤 민원 해결을 위해서 별밤토크라든지 정겨운담소 등은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 최병배  물론 그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광장토론을 못 했다고 해서 우리 순천시민의 여론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요. 왜 그러냐면 어느 분야를 통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토론한다고 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는 좋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한 가지는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것은 민원의 소리잖아요. 민원의 소리를 좀 더 소규모로 들어서 이런 것을 하나의 우리 순천시의 방향 전환을 한다는 데 가장 주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좋은 지적말씀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들 민원처리 소통행정, 그다음에 생활민원 처리 운영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투명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처리 현황이 소통행정에서 423건, 시장에게 바란다가 378건, 직소민원 45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생활민원 처리 운영실적도 그렇고 이게 민원이 이렇게 접수가 되면 처리실적부가 따로 있습니까? 민원접수대장이 있거나 처리결과를 기재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가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전부 문서를 접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접수된 민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집계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장에게 바란다나 또 직소민원이라든가, 직소민원은 비서실을 얘기하는 거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 서정진  이런 거를 민원을 통합해서 접수대장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투명하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별도로 우리 실무적으로 엑셀파일로 접수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접수대장 갖고 있는 거예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처리상황 모니터링를 위해서도 저희가 항상….
○위원 서정진  하고 있어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하고 있다니까 넘어가는 거고, 주민불편 해소사업을 추진하실 때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34건이거든요. 34건인데 특정 지역에 28건이거든요, 82%. 그리고 나머지가 4건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지역 주민불편에 관한 민원이 24개 읍면동에 고루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의정활동을 해 보면, 그런데 다른 여러 군데 지역에서도 불편한 사업을 해소해 달라고 민원을 많이 얘기할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한쪽 지역으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사실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사업부서에 예산편성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별로 별도로 어떤 시설공사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반영되지 못한 주된 내용들을 보면 우리 농어촌의 읍면지역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개선 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읍면지역에 좀 치우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읍면 간의 어떤 차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심 없이 한다고 해놓고 1년 동안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특정 읍면에 치우친 부분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읍면별로 균형 있게 사업 진행이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말씀은 개선한다고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쪽 읍면으로 편중되어 있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정치행위에서 나온 주민불편 해소인지, 아니면 행정에서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민원을 접수해서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는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장의 포괄사업비 성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면단위 특히나,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원이 없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지역으로 편중된 것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다소 부적정했다는 것을 짚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 개선하시면 되겠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욕구조사도 하고, 공간구상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 총괄적인 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자치혁신과 소관 업무입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순천형 공간민주주의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공공시설의 어떤 필요한 공간에 대한 수요, 공간의 배치, 디자인 등을 이렇게 참여시키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시민추진단을 모집해서 시민참여공간 조성을 위한 워크숍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토록, 대부분 수요자인 시민들의 의견이 설계에 잘 반영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참여단 구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 의지가 있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참여단 구성을 하셨는데 몇 분, 30명.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실질적으로 참여한 게 시민참여 디자인단으로 해서 2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디자인이라는 것은 CI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기존에 이게 건물이 있다 보니까 주로 리모델링 시설입니다. 리모델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공간의 수요 내지 공간의 배치….
○위원 서정진  그러면 이 28명의 참여단이 구성이 됐는데 여기 대표하신 분이 또 꾸려져 있는가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아니요, 공간민주주의 컨설팅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처럼 전체적인 시민들의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조정하고 협의하고 중재를….
○위원 서정진  그러면 공간컨설팅을 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받으셨어요? 이렇게 구성해서 회의를 해 보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당초 사업비는 저쪽 자치혁신과 소관 업무이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시민참여단에 대한 실비 변상적인 경비로 이렇게 ….
○위원 서정진  아니, 아까 공간컨설팅은 기존에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을 우리가 지금 매입해놨지 않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 서정진  거기에서 공간컨설팅이라는 거는 이 공간컨설팅에 의해서 자치혁신과에서 리모델링 사업비가 확정된 거 아닙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우리 시민주권담당관 부서에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공간컨설팅에서 나온 그대로를 적용해 달라고 주문하신 겁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시설을 설계하는 설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이고 전체 총 소요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 공익지원센터 건물 매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전체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비가 36억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건물, 토지 매입비가 얼마예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건물 자체는 한 14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21억이 리모델링 사업비입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비용으로 소요되는 걸로….
○위원 서정진  이런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공간컨설팅을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간을 적극 수용한다 하더라도 토지, 건물 매입비가 14억인데 21억이 이렇게 돼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그 사업추진 과정은 저희가 초기에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 소요 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 서정진  아니, 그게 자치혁신과에서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내용에서 리모델링 사업비가 21억이라고 하는 건 잠정적으로 예산이 나와서 계속 추가가 되니까 지금 도비도 갖다 붙이고, 또 본예산에 예산을 몇 억씩 편성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건물, 토지 매입비가 지금 구 국민은행 사놓은 게 14억인데 이 14억짜리 건물에 21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도록 요인이 되는 거는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 참여단 구성해서 공간컨설팅에서 나온 안이 적용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는 당초 세워진 총괄사업비 내에서….
○위원 서정진  그러면 자치혁신과에서 총괄사업비를 정해놓은 다음에 그 틀 안에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그게 우리 공익지원센터 이용자 중심의 공간조성이 2021년도 3, 4월 달에 이미 구성을 하고 추진했는데 그때도 21억 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그때 당시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저희가 사업비를 건드리거나 총액을 변경시키는 그런….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 욕구조사, 참여단 구성, 공간구성을 할 때는 이미 관련 부서인 자치혁신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지도 않았어요, 연초니까. 그런데 자꾸 지금 증액이 돼서 돈이 부족하니까 도비를 갖다 붙이고, 2020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하고 해서 14억 주고 매입한 땅과 건물에 2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14억 주고 건물 샀는데 21억 주고 리모델링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시민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자치혁신과에 더 질의할 내용이지만 원인을 제공하고 이 추진 진행률을, 공익지원센터의 진행률 70%를 지금 보이고 있는 우리 시민주권담당관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저희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위원 서정진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자치혁신과에서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는 틀 안에서 우리가 공간컨설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과장님은 2021년도 3, 4월 달에 이 행정 일을 하셨어요. 그때는 리모델링 사업비가 21억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산낭비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자는 의도가 큰 거고, 어차피 집행은 자치혁신과에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산을 너무 함부로 다룬다, 너무 함부로, 우리 과장님이나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야 당연히 요구하는 대로 보고하고 예산편성은 자치혁신과에서 하니까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21억이라는 돈이 리모델링 사업비로 추가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14억짜리 토지, 건물 사면 한 5억, 3억 이런 거 가지고 리모델링하면 이해하겠는데 어떤 경우라도 이 사업이요, 공익지원센터 이용자 중심 공간을 구 국민은행 매입해 놓은 땅 그 부지 말고 건물 말고 다른 방법도 한번 차선책으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21억이 14억 건물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순천시가 매각해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자치혁신과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무리하게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 조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설계비라든지 시설비가 증액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이면 시민의 수요를 반영시키는 데 관련 부서나 관련 설계전문가에게 의견을 우리가 제시하고 하는 거지 그게 어떤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진 그걸 가정하거나 그걸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직자로서는, 14억짜리 건물에 이 초안을 잡으신 공간컨설팅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요인 포함해서 14억짜리 건물에 21억, 21억이면 큰돈이죠. 이거는 아무리 효율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부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와 잘 의논하셔 가지고 21억 리모델링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겠다 싶기 때문에 그 사항을 주문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담당관님, 시민주권담당관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간 해온 걸로 따지면 업무분장이나 전체적인 업무로 보면 점수를 몇 점 정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1년 동안 추진했던 시민주권담당관 업무로 중앙부처에서 평가하는 국민참여 시책진단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250개 넘는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대상으로 평가하는 건데 저희 순천시가 5개 중앙행정기관 플러스 자치단체에 해당이 돼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나름의 1년 동안의 성과는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위원 박재원  성과는 그렇게 공유하시고 아쉬운 점은 뭐예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특별히 아쉽다기보다는 1년 동안의 출범 1년 차에 저희가 시민주권담당관의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한 해였다면, 현재 우리 행자위에 상정돼서 지금 보류중인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또 시민주권위원회의 기능이 좀 유사한 측면이 있고, 또 업무추진 체계의 구조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그거 한 가지가 금년도 업무 사업 중에 좀 진도를 못 내고 있어서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제가 본 질문을 좀 할 건데요. 우리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순천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명칭을 정확히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순천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입니다. 
○위원 박재원  조례의 규칙을 만드셨어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위원 박재원  규칙에는 뭘 담고 있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주로 조례에서 시민이 정책토론 등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식 등을 제정을 했었고요. 특히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공론장인 순천e민주정원이 있습니다. 민주정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신 분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부여와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건 알겠고요. 우리 주요사업 중에 낙안읍성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던 사업이 있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 박재원  주민주도형 낙안읍성 발전계획 수립 용역 해서 예산 2000만 원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 박재원  어떻게 됐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당초 2000만 원을 의회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감액되어 가지고 18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 용역이 낙안읍성이라는 지리적 공간적인 어떤 독립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 순천시가 지향하는 선도적이고 시범적인 주민자치 모델, 또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낙안읍성 발전전략 수립과 발전전략에 따른 사업을 발굴해서 실행계획까지 작성한 용역을 예상을 하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 발주를 위해서 과업지시서 등을 작성해서 관련 업체들과 협의를 해 봤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낙안읍성이 학술용역처럼 단순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 속에 참여를 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주민들 간의 1대1 면담 등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용역 과제의 어떤 범위가 예산에 비해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용역까지 완결을 짓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이 부분은 별도의 사업비가 다음 해라도 증액이 되지 않는 한은 수행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지난번 추경예산안에 감액편성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담당관님, 지난번 우리 공모형 낙안면장 했을 때 낙안면 전체에 1억 용역을 세웠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낙안읍성 발전계획.
○위원 박재원  예, 거기에 그때 지적이 나와서 그 사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용역이. 그리고 시민주권담당관에서 또 용역을 세워 가지고 이걸 해보겠다 그랬는데 결국 또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으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낙안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이 지금 금년도에 전부 완결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향후에 저희 낙안읍성하고 연동화를 위해서 시기적으로 좀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건 사업이 취소된 거예요, 그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지금 현재는 완전히 취소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갈등 이런 부분은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우리 행감자료 16페이지 보면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이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지금 주민불편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합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주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농업 관련된 기반시설들이고요.
○위원 박재원  아니요, 어떤 상황에서.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 시민주권담당관의 사업비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시급한 민원들을 해소하는 쪽으로 조정을….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시급한 걸 어떤 경로로 취합을 하냐고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저희 여러 경로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직접 내신 경우도 있고, 읍면동장님이 건의하신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건의하신 주민 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부서와 협의한 후에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본 사업을 원래 해야 되는데 놓치거나 누락된 사업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시민주권담당관 부서에 요청을 하면 됩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민원성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현장 확인 후에 시급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사업부서와 가용예산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매년 정해진 예산이 있어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따로 특별히 사업부서별로 기존에 사업계획 등이, 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어떤 시급성을 따지면 우리 시민주권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그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100%는 어떻게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부서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몇 건이나 접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지금 전체 35건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이건 지금 해소한 추진실적이고 실제 접수받은 건 몇 개나 돼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거의 그 수준일 겁니다.
○위원 박재원  접수받으면 거의 다 해줬다는 이야기네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또 들어주지 못한 부분은 별도로 민원서류로 접수된 게 아닌 경우도 있고 해서, 특히 읍면동장이 보고하는 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다음 연도 정규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이 질문했던 무슨 접수하면 접수대장이 있다, 관리를 한다는 거에서 어떤 총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서른 몇 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15쪽에 있는 생활불편과 다른 주민 숙원사업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대장이 있다기보다는 내부 검토해서 사업이 협의가 완료된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내년에도 신청할 거 아니에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할 거란 말이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선순위는 누가 정해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사업 필요성이 있으면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가용예산이 있는지, 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걸 해서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라든지 조정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없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편성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되면 물론 직소민원을 해소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지금 요청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적용을 누가 할 거냐, 누가 결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이게 한 부서, 특히 시민주권담당관이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해당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거기 사업부서에서 수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히 결정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신청이 왔을 때 좀 애매하겠다, 그러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길거란 말이죠. 배분 기준이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대부분 사업내역 보시면 전부 농업 기반시설인 농로 포장, 농로 개보수, 또는 하천 정비 이런 것이 매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읍면의 실정을 파악해서 예산을 수립하지만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는 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이 부분이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저도 오늘 이렇게 자료 제출한 내역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사심 없이 어떤 민원이든 오면 저희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동일한 어떤 업무 프로세스에 의해서 사전검토 후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부분적으로는 맞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이건 좀 불공정할 수 있다, 또 그건 시비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이 부분에는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주권담당관실에서 데이터를 주민불편 해소사항 추진현황이라고 내놓으셨어요. 저는 이것부터도 우리 시민주권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솔직히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이 표를 보고 있었어요. 총 35건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무려 17건이 한 지역구 의원님한테 편중되어 있어요, 솔직히.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그래서 우리….
○위원 이영란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아까 담당관님이 하실 일은 아니시고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다가 저도 질문을 해 볼 참이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셔서 제가 보충으로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저는 어떤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1년 동안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운영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번 담당관님한테 주문한 것이 과연 시장님 직속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1년을 해 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는, 행감을 계기로 사무분장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갈등 해소 관련 조례랄지 순천시민 참여 조례 등등 정말 우리 순천시민이 갖고 있는 갈등이 무엇인지, 스스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갈 건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서 지금 보면 지엽적인 사업에서 그런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더 큰 틀에서의 갈등 해소를 좀 다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지금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주권담당관이 1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상부 기관하고 더 논의를 하셔서 정말 우리 주권담당관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방향을 내년 사업을 앞두고 더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시민주권담당관의 업무가 갈등이 한정되지 않고 한 12가지 정도 직제상 기능이 있습니다. 그중의 1가지가 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총괄 기획·조정하는 업무고, 실질적으로 갈등은 각 사업부서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저희가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거나 갈등 관리가 갈등 예방이나 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언하거나 지원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역시 저희가 여러 지자체 운영사례라든지 조례 개정 과정 중에서 살펴보면 총괄적인 업무 프로세스 정립은 총괄부서인 어떤 특정 부서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지만 실무적인 구체적인 것은 각 사업부서가 다양하게 갈등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의 전문성과 사업부서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측면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본 위원은 이런 자잘한 어떤 갈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순천시민 전체에 해당되는 정말 고질적인 갈등이랄지 그런 이슈들을 TF가 담당관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까 시장님 직속기관이라 그러셨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직제 조직개편할 때.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갈등 해소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중재해 주고, 저희가 행자위가 아니라도 저희들이 사업부서 거 민원을 가끔 들을 때 있어요. 들어보면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중재를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큰 갈등에 대한 거, 자잘한 어떤 민원을 말씀드린 게 저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대표적인 갈등을 시범적으로 어떤 해결 모델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또 저희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직접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자위에 지금 계류 중인 갈등 관리 조례를 좀 통과시켜 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에서도 보면 각 부서의 갈등 관리 실태점검과 평가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로서 힘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주권담당관이 직제 개편으로 시장 직속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아직 1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1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주권담당관에서 추진한 1년의 사업 중에서 아까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도 감사 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1년의 시민주권담당관 부서를 운영하면서 성과와 미흡한 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년은 시민주권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 체계 정립을 목표로 추진한 게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었고요, 또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를 전부개정을 했었고, 또 공유공간 관련해서는 공공시설의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까지 제정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현재 보류 중이라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의 어떤 시정참여나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 공론장인 순천e민주정원 시스템 구축과 공유공간 예약 플랫폼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현장 중심, 시민 중심의 소통활동들을 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께서는 성과를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미흡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미흡한 부분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으로 공공 우리 순천 시정과 관련된 큰 이슈에 대해서 어떤 광장토론이나 공론장 운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정겨운담소나 별밤토크, 현답토론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상당부분은 또 코로나19라는, 어떤 대규모 시민이 모인 공론장 운영이 좀 어려웠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었던 사항은 신생부서이기 때문에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다, 반면에 추구하고자 했던 시민소통과 민주주의 관련한 사항, 그리고 플랫폼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부서에서 추진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신생부서의 주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요 추진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인 갈등 예방과 조정에 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일을 추진할 때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각 부서의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그 업무분장에 의해서 각 부서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죠, 맞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우리 시민주권담당관이 시민주권 활성화 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에서부터 마지막에 갈등 예방 및 조정과 관련된 사항까지 14개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장님께서 1년의 성과를 말씀하신 것처럼 1번에서 주민불편 해소사업까지 13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저도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 핑계로 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에서 아직 보류 상태에 있어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몇 번 지금 하셨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 이복남  그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기존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 때문에 일을 못 했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제가 또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갈등 예방과 조정 접근 방법에 있어서 총괄하는 부서로서 저희는 기획하거나 조정하거나 각 부서를 지원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총괄부서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실무적인 각 사안별로는 모든 행정분야에 다양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갈등마다 시민주권담당관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실무적인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은 저희 시민주권담당관이 총괄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갈등 예방과 조정까지 일사천리로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전체 업무분장 중에서 갈등 예방과 조정사항에 대한 업무가 매우 미흡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업무분장의 사항 중에서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갈등영향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주권담당관에서 이걸 일사천리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금년에 이 시민 갈등과 관련해서 2〜3가지 갈등이 크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역사회에서.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가든마켓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큰 어떤 갈등관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주권담당관에서 이 업무에서 추진하도록 되어있는 사항 중에 이 조례에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풀 수는 없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이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 갈등영향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등영향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었다, 이런 시도 정도는 금년에 직속기관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추진을 해도 충분히 가능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주권담당관이 업무분장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했다고 하는 부분을 감사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일단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갈등영향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지,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와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입지선정 지금 4군데에 대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영향분석 얘가 갈등영향분석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대규모의 어떤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상 필요한 갈등영향분석도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별도의 어떤 가든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용역을 세워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싶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주권담당관 이 업무가 없으면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 업무분장에 갈등 조정과 예방에 관한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필요는 있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갈등과 관련해서 시민주권담당관에서는 손 놓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사실 추진하고 이 사업과 관련한 사전 영향분석들은 다 하죠. 다만 우리 과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업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도 정도를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그리고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분장된 업무에 관하여 추진할 수 있었으나 매우 미흡했다고 하는 부분을 감사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겹치긴 합니다마는 저도 준비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주도형 낙안읍성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 자치혁신과에서 본예산을 추진할 때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셨고, 또 주민들이 주도해서 한번 낙안읍성 종합개발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하는 어떤 이런 자신을 좀 보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주민주도형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준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지난 5회 추경 때 전액 불용이 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주권담당관에서는 어느 정도 추진을 해 보시다가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같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용역해서 발전전략 세우는 정도에서 하면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역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낙안읍성 발전전략 수립 외에 주민참여형 자치사업 발굴을 위해서 주민들과 1대1 면담, 워크숍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마을 자치활동가들 양성까지 포함하는 이런 실행계획을 포함한 용역결과가 나올 때 행정에서 실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용역을 한번 계획을 해 봤었고요.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과 마을계획 용역 수립하는 전문가인, 어떤 특정 대학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산학협력단과 협의를 해봤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용역의 어떤 과제 범위와 용역비 간에는 간극이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고, 결국 단순 용역으로 끝날 것 같으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용역은 실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과감하게 예산을 일몰시켰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복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신생부서로서 전 부서에서 확보한 예산을 가져와서 방향을 제대로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 계획적이지 않은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감사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보려고 노력했으나 이 부분이 예산을 단순히 집행하는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여 과감하게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과장님의 결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중장기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운 이후에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적극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마지막으로 여러 우리 시민주권담당관의 1년의 성과 중에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 눈에 그림으로 좀 나타난 부분이 순천e민주정원입니다. 지금 시범운영기간이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현재 시스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e민주정원에 저도 들어가서 쭉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시범운영기간이라 아직 자료들이 많이 업로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 시민주권담당관에서 추진했던 조례, 그다음에 시민소통 토크, 공감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내용들이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특히 시민광장에서 현장 소통했었던 현답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시민들이 그런 토론을 하고 나서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거든요. 그 결과들을 가감 없이 토론결과를 그대로 지금 전부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추진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걸 보고 조금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아직 시스템이 완전하게 구현되거나, 특히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가 많을 때 좀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제 시범운영기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료가 업로드되겠지만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여기 e민주주의 플랫폼에서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들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라든지, 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올라오는 이런 내용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시민이 제안을 했을 때 실제 이 부분이 부서에 어느 정도 전달이 돼서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획예산실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시민제안을 받고 있는 부분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다른 부서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주권담당관에서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일단 온라인 공론장 시스템 순천e민주정원 플랫폼은 처음 구상단계에서부터 기존의 어떤 플랫폼들이 일방적인 정보전달이나 행정편의적으로 의견수렴하는 참고로만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 순천e민주정원은 지금 이용자가 적어서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메뉴라든지 단순하면서 실질적 쌍방향 의사소통과 시민의 의견 공감을 받은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하는 게 행정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특히 시민제안 같은 경우에도 여러 부서에 관련된 업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민의 제안이 단순 민원처럼 와서 그냥 일방적으로 답변하고 종결짓는 게 아니라 시민의 공감을 일정 기간 내에 받은 경우에 한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피드백하도록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측면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순천e민주정원 이벤트 기간에 가입혜택으로 스타벅스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증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물론 가입혜택들을 이렇게 주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그 혜택에 우리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여러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이왕에 증정할 거면 우리 지역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증정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초기에 이용자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젊은 층들이 주로 SNS라든지 플랫폼 사용자들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쿠폰 형식으로 지급하면서….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지역상품권을 반영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입법예고 중인 시행규칙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 많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새로 신설된 업무를 추진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민주권담당관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어떤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계수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 바로 직속이에요. 그러잖아요. 왜 시민주권담당관 위치를 시장 직속에다 두셨을까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가급적이면 시민과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로서 저희가 보좌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시정 운영….
○위원 박계수  그러죠. 시장께서 시간 안 되신 부분,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들어야 될 민원이나 어려운 부분을 시민주권담당관 부서에서 걸러서 듣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모든 직속으로 보고 받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닌가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해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는….
○위원 박계수  아니, 보고드리면 그러겠죠. 그러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가감 없이 우리 시장님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월등 쓰레기매립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주권담당관 소관 조례죠. 원래 이게 어디 있었습니까, 어느 과에?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기획예산실에서 이체된 조례입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습니까? 그러면 갈등 관리 조정에 관한 조례인데 목적에, 그러잖아요. “주요시책에 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순천시 이렇게 갈등되는 부분을 몇 건이나 접수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거나 접수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갈등이라고 딱히 이렇게….
○위원 박계수  아니, 딱히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하신 분들 가장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기본적인 갈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시가 이렇게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것은 갈등이라고 보지 않는가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 박계수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갈등의 범주를….
○위원 박계수  아니, 갈등의 범주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께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당연히 의견청취를 하고 이런 것이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본 임무 아닐까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듣고….
○위원 박계수  저는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답변 중에 사실 주권담당관에서 할 일이 아니다, 과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주권담당관 부서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그 부분은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의견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건 생겨요. 그러나 과에서 해결을 못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현재 모든 갈등이….
○위원 박계수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주권담당관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현재 모든 다양한 갈등들이 해당 사업부서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위원 박계수  아니,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만 갖고도 해야 될 일이 우리 시민주권담당관 부서는 엄청 많아요, 이 조례만 가지고도.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아까 우리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현재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구성은 안 되어 있어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 박계수  그러면 우리 9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결과에 보면 제일 아래 칸에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2번을 했어요. 한 번은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출을 했고, 두 번째는 부위원장 지명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 심의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했는데 왜 이거는 안 합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아니,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갈등 관리 조례가 오래 전에 제정되어 왔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아니, 어떤 사유가 아니라 담당관 부서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저희가 금년도에 그 조례를 이체받아서 검토를 해보니….
○위원 박계수  아니,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일을 하려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갈등 관리 조례를 금년도에 저희 과로 이체돼서…. 
○위원 박계수  아니, 이체가 되고 지금 주권위원회 회의를 할 정도인데 조례를 기본으로 둔 담당부서가 이거 구성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안 한 거라고 보는데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권위원회하고 같은 기능적 성격도 있고….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럼 이 조례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그래서 통합하자는 그런 취지로….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런 이야기는 여기 와서 구차한 변명이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조례 지금 보류되어 있는 것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 갖고도 지금 현재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순천시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 각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그래서 어떤 자잘한 민원들이나 이런 갈등 같은 경우는 과에서 해결하지만 크게 이렇게 부각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월등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 같이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 시장님도 못 만난다고 불만이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아니, 월등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선정돼서 갈등이 생긴 게 아니고 선정되기 전의 단계에서 반대한 것이죠.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하면 폐기물….
○위원 박계수  아니, 그래도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다각도로 듣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면 나는 시민주권담당관 부서에서 왜 이 조례를 이리 가져왔는가 모르겠네? 물론 과장님하고 제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된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하지 못한 미비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구성되지 못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런데 그 조례 개정도 결국은 가면 내나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그런데 통합할 실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또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시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 위원회는요, 공공갈등 조례하고 지금 현 조례하고 위원회 구성은 예를 들어서 복합될 수도 있습니다. 꼭 2개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1월 달에 받았을 때 이것이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구성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권위원회로 통합하는 안으로 올렸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 박계수  저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에 왜 시장 직속으로 뒀는가를 제가 물었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시장 직속부서이긴 하지만 시장 직속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까지, 전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해결 못한 것은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다 총괄해서 해결해라 그것은 좀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시민주권담당관이 100%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 박계수  그러나 업무는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 박계수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고 위치적으로 어정쩡한 분위기일 수 있으나 그래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앞으로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과 팀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지적사항은 잘 검토하여 재지적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좋은 정책사업은 더 개발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먼저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8쪽이 되겠습니다. 책자 18쪽입니다. 지난해 저희 기획예산실에 지적사항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첫 번째 보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매년 양해각서를 많이 체결합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데 절차이행이라든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꼼꼼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의회에서 권고나 지적사항대로 의회 의결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연초에 부서에 알렸고,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체결사항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 달에 우리 서정진 전 의장님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 제정 조례에 따라서 이행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19쪽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최병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건데요. 시정조정위원회 활용도가 낮다, 그래서 활용도가 낮으면 차라리 폐지하든지 또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2번에 걸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했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치지 않은 또 다른 분야는 해당 부서별로 관련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시정조정위원회 관련 조례에 따라서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매립장 선정 지역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냐는 최병배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 업무는 청소자원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실장으로서 이 부분도 당연히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 영향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충분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선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제대로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노력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저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그 도시가 경쟁력이 있고, 그 아이들이 커서 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에 맞춰서 아이 키우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에도 명시한 대로 어찌 됐든 다른 인근 시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단일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시책은 신규시책도 많이 발굴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을 계속 발굴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육성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2쪽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중복 투자심사를 지양해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투자심사 때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또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예산편성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희들 공문도 발송했고, 예산편성할 때 각 실과소 예산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3쪽입니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이와 관련된 복지예산을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감사 끝나고 바로 확인을 했었고, 특히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도로보수요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현장 근무자들 안전이라든지 복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들어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예산편성 때 감안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절대 세워진 예산은 불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알렸고 그렇게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4쪽입니다. 정책실명제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복남 위원님께서 손 빠르게, 발 빠르게 관련 조례를 발의하셔서 제정을 했고, 이와 관련된 규칙도 폐지를 해서 상당히 정책실명제만큼은 다른 도시보다는 훨씬 순천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용역과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이 역시도 자칫하면 소홀히 할 부분이 있어서 이 지적에 따라서 저희 시도 바로 지난해 11월 달에 용역과제 평가와 상황점검표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전 부서에 뿌렸고요.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완료한 용역과제평가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점검표를 우리 제3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조치했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필요하면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해서 용역과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예산에 관련된 낭비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일몰사업 선정에 따른 합리적 절차 마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복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건데요. 지난해에는 일몰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일몰사업을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칫 판단 잘못해서 존치해야 될 일몰사업을 일몰시켰다가는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라든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좀 꼼꼼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현재 올해는 없고요. 다음부터 일몰할 때는 더 신중하고 객관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7쪽 푸드앤아트페스티벌 당초 취지에 맞게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원도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복남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에 따라서 올해 푸드앤아트페스티벌도 원도심에서 3일간 성황리에 개최돼서 아마 원도심 사람들한테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중기지방재정은 어찌 보면 예산편성 전에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1차 꼼꼼히 점검도 하고, 편성을 하고, 심의위원회 때 다양한 자문도 얻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29쪽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대상 확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기획실이 전체적인 총괄 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그날 바로 여성가족과로 이관을 했고, 결과를 보시면 연령대도 다분히 노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연령대를 확대해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참고로 올해 194명 수료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30쪽입니다. 매연저감장치 지원 예산을 확대해달라는 주문이 좀 있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환경부 보조사업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환경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어차피 지원받아서 점검하고, 평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와 관련돼서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우리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원 실거주자 전입 유도라는 박재원 위원님께서 작년에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소재지 시군에 주민등록을 기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전체 시군에 주민등록 둘 수 있도록,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로 그때 교육청에다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작년에 지적사항 결과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순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 폐지 심의를 한 번 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그때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폐지하자, 존치하자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집행부 안대로 아마 심의를 해서 폐지를 한 것 같아요. 그때 그분들하고 민원해결은 마무리 어떻게 하셨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폐지하는 대신에 그분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교향악단이 폐지됨으로써 여러 가지 제약받는 또 통제받는 그 부분이 서로 지장이 없게끔, 또는 그분들의 활동이 지장이 없도록 해서 대체수단으로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관련해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예산 어떻게 투입하고,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면 제가 자료 받아서 별도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우리 순천시가 2013년 4월에 창단된 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21년부터 이제 운영하지 않고 폐지할 것을 결정을 한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행정낭비요인 최소화, 업무 효율 극대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폐지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약속한 게 청소년 대상 음악영재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개설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관외 학교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예산에서 그러면, 후속조치로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했는데 후속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편성한 적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다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폐지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의제기도 많고, 관련된 참여했던 어떤 학생들의 활동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데이터로 해서 관련 회의도 하고 그래서….
○위원 서정진  저는 그때 폐지하기 전에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다, 폐지하게 되면 후속조치를 투명하고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은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적극 지원, 근데 사실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이거는 같은 음악이긴 해도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깊게 뭐 들어가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후속조치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까지는 실장님이 말씀 않다 하더라도 예산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예산부서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팀장님들 아시는 분 계시면 후속조치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거 한번…. 제가 후속조치로 프로그램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예산을 각 부서로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 문제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거 제가 가서 이따 예산을 보고 발췌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볼 때는 없애는 데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후속조치는 그렇게 성의껏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후에 지원한 거 있으면 그거를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2021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지금 13개 현안문제를 건의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이중에서 어느 정도 특별교부세 건의한 것 중에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특별교부세는 보통 정례적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 2번에 걸쳐서 행안부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리면 교부를 해 주고, 그 외에 또 특수한 경우, 즉 화재가 난다든지,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요즘 코로나 발생한다든지 그럴 때는 수시로 행안부에서 파악을 해서 이렇게 교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50억 정도 순천시 같은 경우는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신청에 비해서 그대로 반영될 율은 약 40%∼50% 정도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40%∼50%만 반영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번을 정해서 교부세를 신청하는 데 혹시 우리 소병철 국회의원이나 서동용 국회의원과도, 이게 교부세는 국회의원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름 좀 협의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당연합니다, 당연히 협의를….
○위원 서정진  아니, 당연한 게 아니고,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어떤 형식으로 교부세에 대해서 순위도, 또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갖고 있는 생각과 사업과 우리 순천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갖고 있는 사업 연관성에 있어서 이제 우선순위를 추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올리긴 올리는 데 이번 하반기 때 한 183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이게 40%∼50%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상당히 90억 미만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하셔야 된다, 협의한 내용들이 순위에도 결정적인 요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잘 협의하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뭐 의문의 여지를 가질 필요 없어도 되죠? 잘 협의한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가능하면 잘 협업하셔 가지고 한 50% 정도 교부세가 건의한 사업 중에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의 70%∼80%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서로 협업해서, 시장님과 국회의원들 두 분과 잘 협의해서 특별교부세가 차질 없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는 다른 지자체보다 순천이 많이 배정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서정진  예, 그거는 제가 정치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하튼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이렇게 확보가 된다, 하반기에는 특별교부세 건의 사업현황을 보니까 183억이니까 잘 협업하셔 가지고 40%∼50%가 아니라 더 많은 금액들이 좀 우리에게 교부됐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3건을 올리셨는데 단 1건도 정말 소중하지 않은 사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많이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우리 실장님께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에 각종 공모사업 응모하면 결과가 나오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공모사업에 대해서 수용률을 90% 이상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수용률을 우리가 각종 공모나 응모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없고 그래서 수용률을 90% 이상 하시겠다 이렇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85%예요, 5% 부족한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올해 같은 경우는 100% 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내가 어제 볼 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올 6월 이후는 100%, 11건 응모해서 11건 다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우리가 지금 각종 공모사업 응모결과를 보면 탈락된 경우도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92건입니다. 그중에 탈락된 게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전 직원 프로그램 교육훈련 탈락, 율촌 해룡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탈락, 초기창업 청년 사업화 지원 고용창출 시 인건비 지원 탈락 이렇게 이런 탈락 건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85%예요. 근데 100% 됐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올해 6월 3일 이후 공모신청 건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서정진  저는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에서 탈락된 건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시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오셔서 공모사업 응모 그 결과가, 그 수용률이, 예산을 주는 부처에서 수용률을 90% 달성하겠다 했는데 85% 달성률로 보여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응모사업에 대해서 탈락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집중해 달라 해서 100%는 아니어도 우리 업무보고 시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약속한 대로 90% 이상은 목표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목표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실장님께서 하시겠다고 보고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90%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5% 부족하니까 좀 맞춰서 우리 공모사업들이 평가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다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본예산, 추경 편성 시에 좀 질서 있게 예산들이 편성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기본적으로는 우리 순천시의 어떠한 예산이든지 적법하든, 절차가 적법하지 않든 돈만 내려오면 된다 이런 공직자의 마음가짐은 옳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도에서 주는 교부금이라든가 본예산과 추경에 도의원들이 반영할 때 전라남도 예산부서에서 우리 순천시로 어떤 형태로든 문서나 유선으로라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이러한 소규모 사업들을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잘 추려내서 사업들을 올려달라는 것을 근거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셔야지 어떤 법적 근거도 예산 올리라는 것도 없는데 우리 지자체를 벗어난 지방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자체에 속한 공무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 사업을 올려라 말아라 하는 거는 예산만 하면 좋지만 그 적법하게 절차는 밟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걸 지적하면서 우리 순천시만큼이라도 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도와 순천시 간에 행정이 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제도의 개선이겠다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도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어떤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문을 보내주든지 그런 절차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왜 순천만 까다롭게 하냐, 도에서 지사님이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을 준다는데 왜 까다롭게 하냐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서정진  도 공무원이 누군지 몰라도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무원들이 직무교육을 받고 예산부서에 있을 때는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잘 이해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얘기를 못 하고, 거기 앉아 가지고 의원들에게나 지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선심성 예산 지방정부에 주듯이, 물 쓰듯이 주는 것이 그게 공무원입니까? 도에는 그런 공무원밖에 없어요? 이상한 집단이야 그 집단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이신데…. 
○위원 서정진  옳으면 수용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현실이 제가 순천시에서 건의한다고 그게 수용될 게 아닐 부분이고 이것은 어차피 도에서, 전남도청에서 내부 지침을 좀 정확히 명시해서.  
○위원 서정진  제가 실장님께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도 공무원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준다는 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직자분들이. 그거는 아니고 예산에 반영시켜 주더라도 지방재정법과 여러 가지 지침서에 준용해서 좀 질서 있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방의원들이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걸 수용하는 방법은 시간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도에서 순천만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의원들이 공부 안 하는 모양이죠? 의원들이 지적을 안 한 모양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위원 서정진  실장님이 이거를 우리 순천시라도 약간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수용하신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투명하게 예산이 편성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하고 좀 협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도 공무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런데 사실은 저 역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도 안타깝고, 언젠가는, 누군가는 어떤 건 좀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도에서 잡아야죠. 
○위원 서정진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수용 안 해 주면 그만이에요.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수용 못 하겠다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수용 뭐 결정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이 자리에 그 말씀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위원 서정진  평상시에는 행자위에 오셔 가지고 배짱도 크시고, 꿈도 크시고 막 다 야무지게 하시면서 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움츠리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부분만큼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위원 서정진  그러면 부시장 부를까요? 시장 불러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서정진  아니, 실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옳은 지적을 하면 좀 힘들지만 개선해 가보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거는 장담 못 하겠다 그러면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시장님 답변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 서정진  어디 출장 가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또 필요하시면, 또 위원님께서 잘 되시면 그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잘 된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혹시 도로 가실 부분 그런….
○위원 서정진  저는 그런 적이 없고요. 근데 문제는…. 자, 마무리합시다. 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못 본 것은 어쩔 수 없이 말을 못 하지마는 이미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 좀 개선할 수 있는 의지는 서로 좀 가져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 정도로 받아주면 이제 그 후에 어떻게 이 방법을 잘 기술적으로 처리할 것인가는 실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해서 처리하는 그런 행정기관의 묘수를 좀 하면 되는 것이지 책임 못 지겠다 그러면 저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의도 잘 알았고요. 저도 이제 건의를 하고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실장님 소관은 아닌데 엊그제 우리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건 한번 가 봐서 답변이 이제…. 물론 실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체육회로 넘기는, 편성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그런데 읍면동별로 하다 보니까 우리 읍면이 조금 인구수가 적고 왜소한 곳은 좀 초라합디다. 저도 가서 응원도 해보고 해봤는데 선수출전이 어려워 가지고 농협직원을 참여시키고, 막 그러다 보면 운동 안 하신 분들이 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방법, 뭐 정답이나 모범답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24개 읍면동별로 하지 말고 우리가 체육회하고 의논해야, 사업부서하고 얘기도 하지만 예산부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개, 3개 동을 묶어서 한다든가 인구편차도 좀 맞추고, 인구가 많은 곳은 생활체육 인구수가 많아 가지고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요. 
  비근한 예로 씨름을 하는데 칠십 다 돼 가신 분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 가지고 살짝 예의상 내려놓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체육인으로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인 것 같지만 읍면동 대표로 나가신 분들을 내보낸 읍면동 주민들은 조금 자존심도 상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저 자신도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과 직접적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한번 개선해 볼 수 있도록 우리 사업부서에 말씀드리고, 또 사업부서는 우리 체육회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셔 가지고 이거 목적이 우승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 생활체육, 여가 선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실장님, 하여간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잘 먹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우리 또 기획예산실은 우리 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또 지난 5회 추경까지 예산편성과 배분 등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많이 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감사드립니다. 
○위원 최병배  기획예산실 비전을 보면 창조적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그에 대한 목표에 4가지를 했습니다. 우리 또 순천시의 물론 목표는, 우리 인구가 지금 28만 얼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28만 3000 좀 넘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근데 우리가 이제 30만 자족도시를 도약하는 의미에서 엄청나게 지금 시에서 많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제가 거기에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릴랍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10월 말 기준 인구 늘리기 추진현황이 지금 현재 28만 3897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작년 대비 몇 명 정도 늘어난 것입니까, 혹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외국인 인구 빼고요, 작년 말 대비, 올해 10월 말 대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조금 줄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최병배  그니까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인해서 인구정책 시민홍보, 서포터실을 운영하고 지역기업 다둥이 꿈 키움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거기에 뭐 문제점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제 특히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를 제외한 인근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 빼가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물론 강압적인 또 일시적인 인구정책을 쓰면 순간적으로는 인구가 늘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고, 도시는 그에 따라서 어차피 인구문제는 도시의 정주여건과 도시의 미래가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순천시는 중장기적으로 인구정책을 쓰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구 늘리기에 대한 우리 신규 시책들이 조금 효과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러한 인구정책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나마 인구가 적게 준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최병배  아, 적게 준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최병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최병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만약에 하나 집중으로, 저희들이 좀 실효성이 없는 것은 좀 추진을 하지 말고, 좀 실효성이 있는 곳에 집중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현재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정책이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더 다양한 인구정책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우리가 시책 중에서 어느 것이, 실장님이 지금 보는 시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인구 늘리는데. 아니, 전체를 지금 다 해 봤을 것 아닙니까. 물론 아까 전체가 다 필요한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좀 실효성이 이런 걸 하니까 좀 더 좋았다 이런 분야가 있었을 거 아니냔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금 똑 꼬집어서 이게 참 좋다 판단하기 힘들고요. 어차피 인구라는 거는 출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이 균형 있게 진행이 돼야 그 효과성이 높은 것이지 특정 시책을 한다고 해서 그걸 뭐 효과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죠. 왜 그러냐면 특정 시행을 했을 때 그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피부에 와 닿아야 또 그만큼 인구가 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래서 요즘에 가장 우리 전국적으로도 문제고, 다양한 다른 지자체에서 고민인 하나가 가장 애로사항이 신혼부부들에 대한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택보급 문제 그것이 빨리 진행이 되면….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시책들도 나름대로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볼게요. 한번 정도 실장님도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귀농귀촌을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최병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귀농한다 그래도 주소를 여기 안 두신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쩝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우리가 순천시에 보면 원도심이랄지 이를테면 빈집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빈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축과 같은 데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좀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순천에 있는 신규아파트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빈 아파트가 좀 많이 있죠?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크게 돈도 안 들이고 좀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우리 순천시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전부 다 자료를 공개해 주는 거예요. 이런 데가 빈집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해주고, 우리 순천은 특히 교육에서도 제일 좋은 도시 아닙니까? 정주조건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몰라서도 외부에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지금 건축과에서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이미 빈집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조사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700동 정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1028세대 정도가 지금 빈집이 있는데 그거를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빈집 정보를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어떤 홈페이지라든가 공개를 해서 순천 외지 사람들도 정보를 알고 들어와서 이사를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개인정보도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정보를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게시를 해서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순천에 와서 이사할 수 있도록…. 
○위원 최병배  아니, 지금 빈집이 있는데 그게 개인정보가 들어가나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개인정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거부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위원 최병배  지금 현재 빈집이라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인구는 제가 그래서 귀농귀촌, 예를 들어서 순천이 이렇게 살기가 좋으니까 한 번 정도 이런 빈집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또 우리가 몰라서도 못 들어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은 생태에서부터 우리 전부 다 이미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렇게 홍보만 한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본다면 구례 같은 경우도 귀농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구례 같은 경우는 귀농을 해도 실질적으로 나머지 정주조건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인구 늘리기에 그런,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이 물론 저는 대안으로 정확히 제시를 했지만 또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한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순천에 오고 싶어도 어디 빈집이 있는지, 그분들이 찾아 가지고 하기는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이런 건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사업 현황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용역을 맡겼더만요. 순천시 신성장 동력 발굴 용역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보면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국립디지털생태원, 의료연구 인재양성기관 설립, 촬영장 건립, 용계산 숲치유센터 조성 총 해 가지고 47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보면 시설 건립 위주예요. 그러면 시설 건립이야 지금이야 좋겠죠.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니까 좋겠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운영 시 인력이랄지 재원 등은 우리 지자체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했을 때도 해당 부서에서 이런 시설 쪽은 조금은 편중을 적게 뒀으면, 이런 것이 좀 반영되게 얘기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너무 센터가 많다, 센터가 늘면 늘수록 관리운영비도 늘어날 거 아니냐,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그거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셨고, 또 저희들 최근에는 2023년도 국비 보고 발굴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이나 센터 건립은 최소화하고 대신에 서로 각 공간들끼리 융복합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방점을 세우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이건 제시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부분은 좀 생각을 해서…. 
○위원 최병배  아니, 그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확정은 안 됐지만 이런 걸로 발판을 해서 너무 시설 건립 위주로 가버리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재원들을 저희들이 이 지자체 몫이기 때문에 너무 좀 형평성에 맞지 않겠다,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그거 그렇게, 물론 시설해 갖고 국도비야 받는다 그러지만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너무 목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공감합니다. 
○위원 최병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는 이것은 우리가, 3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순천시 계속사업비에요. 계속사업비가 400만 원, 가곡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시설이 진도가 지금 약 설계가 5%인데 이렇게 늦은 사유는 뭔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보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 
○위원 최병배  무슨 보상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부지.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부지 보상이 어느 정도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는 저류지 아닙니까, 지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연도를….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2024년까지입니다. 
○위원 최병배  2024년까지지만 벌써부터 이제 공정률이 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보상을 한다 해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 갖고 보상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전혀 수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게 그래서 사업기간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을 했고요. 사업이 확정되고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려면 다양한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심사도 해야 되고, 도 심사도 거쳐야 되고, 용역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만 거쳐도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행정절차 마무리했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만 끝나면 바로 발주하려고 하고, 연도 내에 다 완성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물론 연도 내에는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 5%다 보면 너무 늦게, 이런 것이 또 막판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항시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꼭 막판에 많이 해요. 그런 것을 좀 앞당겨서 미리서 차근차근 해야지 그만큼 더 우리가 뒤에 후속조치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공정이 늦다보면 좀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 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자꾸 이렇게 저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아, 한지, 안 한지, 우리 주민들한테는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분들은 많이 그게 저류지로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어디 지역에 뭐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셨을 때는 이렇게 좀 단계가 어느 정도,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4년 남았습니까? 3년 남았죠, 실질적으로? 내년 가면 2년밖에 더 남습니까? 그러면 미리서 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는 우리 각종 보조사업이 우리가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보면 우리가 뭐냐 그러면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뭐 보금자리 지원사업 그 공정률이 이것도 33%밖에 안 돼요. 저조한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몇 쪽입니까? 
○위원 최병배  지금 26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26쪽….
○위원 최병배  제일로 위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 이거는요, 도 자체 시책사업입니다. 도 자체 시책사업이라 어차피 연말로 가게 돼 있고, 정산을 연말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도가 늦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도 자체 시책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현재 물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겁니다.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미리서 좀 준비를 했어야지 되는 건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니요, 이거는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기가 돼야 되거든요, 분기별로. 
○위원 최병배  아, 무조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분기별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선정이 확정이 되면 예산집행하고, 12월 달 되면 100% 다 자동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 최병배  여기는 그러면 걱정을 안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아까 제가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했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가장 홍보를 좀 적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제가 보면 이런 순천시의 지금 현안들을 우리가 SNS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많은 것을 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홍보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홍보 자체가. 그러면 홍보실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컨트롤타워를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인구정책 관련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정책팀장도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채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게끔, 또 우리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에 맞게끔 웹툰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필요하시면 제가 만든 홍보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홍보물을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인구 늘리는 데에는 그런 홍보가 많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홍보는 많지만 인구 늘리는 데 직접적인 제가 피부로, 우리 사람들이 많이 피부로 느꼈을 때 그 피부로 느낌이 많이 안 온다 그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하여간 어찌 됐든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에서 완전히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 항시 얘기할 때는 피부로 좀 느끼지 못 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 있는데도 그런 홍보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서 저는 그런 데에는 좀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코로나 관련해서 여럿 준비하고 그러느라 고생 많으셨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도 기획예산실이 어쨌거나 어떤 여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이제 우리 행감자료를 보고 내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사 관련 비용들이 많이 취소가 됐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전년에 0.8%인데 0.4%까지 거의 50%가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행사가 취소돼서 불요불급한 그런 행사들이 남고, 또 취소가 되고 그랬을 텐데 그 행사와 관련돼서 또 그런 생계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 취소된 사업비나 행사비를 가지고 그런 코로나19 대응 예산에 집행했던 게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특히 행사로 보면 문화예술인들, 체육인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어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행사 특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어떤 문화예술단체라든지, 또 공연단체, 이벤트사, 또 뭐 등등 해서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시에서 지원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 98페이지, 99페이지 보면요. 예술인들한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도비하고 시비를. 근데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그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510명 정도 되는데 160명 정도가 지금 수령을 안 한 걸로 돼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문화예술단체 등록된 사람만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본 데이터하고 갭이 생겨서 그런 잔액이 발생된 거거든요.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죠. 근데 과에서 관리, 가지고 있는 데이터 업체 수하고,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해서 지급했던 업체 수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위원 박재원  우리는 기준이 먼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기준은 먼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런데 이건 우리 순천시 자체가 아니라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40%, 시비 60%인데…. 
○위원 박재원  그니까 도비가 매칭이 됐든 대상자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죠. 
○위원 박재원  그럼 어디서 먼저 순서가 꼬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존에 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틀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폐업도 하고 새로 생성된 업체도 있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아니, 예술인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러니까요, 예술인도. 예술인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폐업한 업체도 많이 나왔거든요.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술인 증명 관련해서 애시당초 데이터 부분이 과에서 잘못 올라왔든, 우리 기준하고 안 맞는 편성이 됐었던 거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거고, 두 번째, 우리 총무과에서 국민지원금 지급했던 98페이지 자료 있잖아요, 98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이건 지금 사업비와 집행잔액을 이렇게 표현하면 사업비는 677억, 집행은 152억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것은 지급기한하고 집행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99.8%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 기간하고 실제 집행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 박재원  작년 9월 6일부터 11월 30일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언제 확정했냐면 이건 연도가 잘못됐습니다. 2020년 9월 6일부터, 아니, 2021년부터인데 기간하고 실제 집행기간이 달라서 그럽니다. 
○위원 박재원  뭐 그런 부분은 사실 맞다면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로 21페이지 보시면 21개 기업에 투자유치가 6203억이 돼 있어요, 투자유치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21쪽입니까? 
○위원 박재원  아니요, 118페이지. 거기하고 지금 우리 MOU 했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업투자라는 것은 MOU를 체결하지 않고 기업투자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꼭 MOU를 체결해야만 기업투자가 아니고, MOU를 체결하지 않고도 기업투자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발생된 겁니다. 
○위원 박재원  이건 우리 실장님이 잘 모르시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해당 부서에다가 자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 부분은 자료로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이 항상 용역하고 우리 순천의 미래 먹거리, 메가톤급 먹거리 그게 지금 제가 한 2년 정도 계속 듣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 앞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 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30년은 뭘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해서 발주했고, 또 최근에 5개 분야 47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대선을 통해서 반영시킬 건 반영시키고, 또 별도로 국비 건의해서 그 사업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위원 박재원  구체화된 게 7개가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구체화된 7개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47개 단위사업입니다, 발굴된 사업 중에.
○위원 박재원  그거 말고 우리 업무보고할 때 큰 사업구조가 3개인가 있던데, 향산업 뭐 몇 개 해 가지고 있었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향산업은 내년도 시책으로 진행할 거고요. 또 색, 순천의 색은 지금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편성이나 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 역할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출자기관이 있고 출연기관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우리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 있어요? 어디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19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출연하고 출자 단체로 보면 우리 순천이 재단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출연단체 여기가 순천문화재단, 그리고 인재육성장학회, 그리고 순천만조직위 여기가 출연기관이고요. 출자기관이 어디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출자기관 같은 경우는 순천로컬푸드 그런 데가 출자기관이라고 봅니다. 
○위원 박재원  2군데가 있죠, 출자한 기관은 로컬푸드하고 순천만가든마켓 2군데가 있잖아요. 출자하고 출연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출자기관은 순천시에서 직접 시설을 지어서 민간위탁한 기관, 대행을 하는 기관이고요. 출연은 우리 순천시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위원 박재원  크게는 그렇죠. 출자는 우리가 돈을 내고 주식을 갖는 거고, 출연은 보조금 형태로 돈만 지급해 주는 거고, 그죠? 그럼 출자는 우리가 자본금을 출자하면 주식회사가 되지 않습니까, 유한회사가 되든지. 그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의 큰 책임은 주주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우리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 시에서 지원금을 얼마나 줍니까? 그 주식회사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없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처음에 출범할 때 기본자금만 지원해 주고 현재는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가든마켓은 어때요? 여기도 주식회사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로컬푸드 형태처럼. 처음 초기자금만 지원해 주고 나중에 운영 부분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걸로. 
○위원 박재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다만 시설 보수라든지 그 부분은 아마 일정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찌 됐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 박재원  이거 스트럭쳐(Structure)를 잘 짜야 돼요. 그러니까 출연기관은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동의만 받으면 할 수 있는데 출자기관은 우리가 자본금을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러고 나서는 운영이나 그런 수익이나 배분이나 이런 것은 그 주주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맞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제가 해당 부서에다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설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위원 박재원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왜냐하면 예산이기 때문에, 시 돈이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정원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출자를 해놓은 회사들이 잘 돼야 되는 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주주가 순천시만 있는 게 아니고 기타 순천시 이외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근데 모든 비용은 순천시가 법인에 다 대줘요, 그죠? 그러면 그 이익은 순천시랑 주주만 보는 게 아니라 개인도 다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운영비도 대주고, 손해나면 뭣도 해 주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 운영할 때 출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시에서 관여를 하고, 어떻게 시에서 재원을 부담할 것인지는 사전에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박재원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뭐 잘돼라, 못돼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 주주라면 어느 형태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일반 순천시 이외의 주주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 실장님이 좀 체크하셔 가지고 예산이 항목에 맞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하고, 방금 우리 박재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가든마켓 출자금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기 위해서 확인,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한번 정회하고 확인한 다음에 회의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서정진  상관없지만 회부도 안 돼 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죠. 아직 정리가 안 됐고 해당 도건위도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별도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 서정진  회부를 해 가지고 의논하는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질문한 거는 개인의, 의회 차원에서는 회부도 안 돼 가지고…. 박재원 위원님 개인 위원 자격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실장님, 제가 제 나름대로 실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마침 우리 박재원 위원님이 출연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담당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그 답변을 줘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것이 접수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운영비를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저희들이 정원산업과에다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정관 같은 것을 공개해 달라 이러는 게 소통이 지금 안 돼서 그게 회부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충돌하는 부분이에요, 출자회사에는 출자금을 줄 수 있고, 위탁을 하면 위탁금이라는 걸 줄 수 있지만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운영비를 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000 대표분께서는 안 받겠다고 말씀을 당신이 하셨어요, 사적으로 질문했을 때.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분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갔으면 다음에 이게 동의안에 있는데 왜 안 주냐고 하면 할 말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정원산업과에서 그런 법령인 것을 해결, 어떻게 정관에 뒀는지 이런 것 등등을 받고 싶은데 저를 안 준다는 거였었습니다. 그건 차후에 저희들이 다루기로 하고요. 
  이제 저는 우리 실장님이 기획예산실에 오시기 전에 여러 과에서 근무를 하시고 열정적으로 일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게 타 부서 과에 계실 때하고, 막상 순천시의 어떤 곳간지기 역할을 하시는 입장에서 우리 순천시 예산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노력을 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기획예산실이. 어떤 면에서는 그게 자칫하면 기획예산실의 권한이라고, 권리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그거는 권한을 주는 소명이고 어떤 의무인 것이죠, 기획예산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실장님께 여쭙고 싶은 건 타 부서에서 예산을 자꾸 세워서 기획실에 내밀 때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 입장에서 좀 뭐가 느껴지시는 게 혹시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냥 많습니다. 저도 느끼는 바가 많고, 다른 과 과장할 때하고 막상 기획예산실장하면서 느낀 거는 어찌 됐든 기획예산실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내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처럼 생각을 하고 늘 짜임새 있고,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는 거 많이 느꼈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할 것인지를 연구 많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갭이 많이 생겼고 어찌 됐든 과에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논 것처럼 인식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고민하다 보니 갭이 생기거든요. 
  어찌 됐든 우리가 한 목적 수단이나 우리 목표는 예산을 효율적인 부분에 잘 배분하고 잘 쓰고 해서 그 결과들이 지역발전의 시민의 행복으로 돌아가지 않냐 싶어서 저도 뭐 이번에 예산편성을 2번 해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뭐 예산이야 많이 있으면 다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부서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또 예산실에서도 상당히 예산을 축소 내지는 절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은 실장님,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매몰비용이라고 아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매몰비용이요? 
○위원 이영란  예,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투입하는 비용하고 노력이 아까워서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에 경제성이 없고 비효율적이에요. 그럴 때 과감히 비용을 털어낼 수 있는 매몰비용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럼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실장님이 자치혁신과장님이실 때 공유재산 취득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사업계획서를 제가 보면 구 국민은행 토지 및 건물 매입 사업보고서입니다. 거기서 보면 토지에서 매입 예상가를 16억 2600을 잡았고요. 건물을 3억 7400을 잡았,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러셨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걸 취득하는 데 예상가가 한 19억, 거의 20억입니다. 기억하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때 본 위원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댔죠. 그 헌 건물을 매입을 해서 20억이나 주고 사서 리모델링비 들여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촉매가 되겠느냐, 주차시설부터 시작해서 등등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좋아요. 이렇게 이제 샀는데 그때 사업계획서가 2019년 8월 23일 자 사업계획서입니다. 그것을 2019년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제가 보니까. 2회 추경 때 10억 9670을 세웠고 그것이 바로 명시이월됐더라고요, 사용 못 하고. 제가 지금 한 가지 그 서류를 갖고 있지 못한 게 매입했던 계약서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미처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쓰였는지 모르는데, 자, 문제는 그럼 과장님 그때 매입을 과장님이 끝까지 하셨습니까, 그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매입하다가 중간에 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그 계약 같은 것은 과장님이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그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정확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때 한 14억 6000 정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이 사업계획서에서 나오는 땅값밖에 안 주셨네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때 땅값하고…. 
○위원 이영란  땅값이 아까 매입예상가가 16억 2600이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때는요, 땅값하고 건물값 별도 구분해서 산정한 것이 아니고, 땅 플러스 구 국민은행 포함해서 일괄해서 14억 얼마로 이렇게 매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영란  그래서 매각 동향이 26억 4400인데 8회 유찰이 돼 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12차례까지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8회가 유찰돼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가능액이 2019년 7월 19억 4400이네요, 그죠.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순전히, 그때 과장님이 주신 보고서예요. 그래서 유찰가보다 26.8%가 하락해서 싸다 그래서 사겠다고 말씀하셔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민공익지원센터 그때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기서 이러이러한 공간으로 공유해서 쓰겠다고 사업보고서를 다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 진행 보고를 보니까 무려 지금 올해 2022년도 예산까지 420억 증액까지 하면 36억이 소요되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 건물이. 그럼 배보다 배꼽이 커버렸죠, 그죠? 이거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저는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일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보면 구 승주군청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교보생명, 지금 생활문화센터 1번지죠. 그게 아마 구 국민은행이랑 비슷할 겁니다, 건물 규모라든지. 구 승주군청도 그때 의회에서 철거 동의를 했다가 제가 설득을 해 가지고 다시 살렸거든요, 역사성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다가 시민과 수없는 토론을 거쳐서 살리자, 그래서 그걸 약간 고쳐서 쓰자고 판단이 돼서 그때 문체부 공모사업을 따와서 구 승주군청 리모델링도 그때 18억 원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18억 원 들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구 국민은행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이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닙니까, 그 용도가? 그래서 물론 저는 그 이후로는 아직 들여다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그 사용용도나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좀 검소하게 잘 운영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비가 많을 수도, 적게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은 이용자가 잘 이용하게 되면 아마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필요해서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위원 이영란  그럼 그 자산에다가, 우리 공유재산에 36억을 투입한 게 적절했다? 적절하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니, 저는 이후는 모르고, 어떤 공간을 해서 그걸 설계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좀 오래된 건물이고 일부는 손을 봐야 된다, 금액은 얼마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쳐서 쓰면 좋지 않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 이영란  그래서 지금 꾸준히 2020년 3회 추경에서도 뭐 3억 1800을 했고, 2021년 2회 추경, 5회 추경 때 해 갖고 17억을 또 요구를 했고, 2022년도에도 4억 2000을 증액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실장님이 본인께서 이렇게 기안했던 사업이니까 예산서를 계속 지금 볼 때 어떻게 느끼신가를 저는 묻고 싶었어요. 이런 염려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했던 것이고, 저는. 
  또 그 위치가 방금 말씀해 주신 그 행동 자리하고 또 다릅니다, 구 군청 자리하고는. 하여튼 이런 저런 이유로 했는데 결국은 시민협력공간센터 하나로 쓰기 위해서 36억을 드리겠다고 하니 저는 차라리 처음에….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요구하겠는데 그거를 계약을 했으면 얼마에 매입했는가를 정확히 주시고, 공사비가, 리모델링비가 얼마큼 됐나를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십시오, 서면으로. 
  그런데 저는 이 공사가 지금 보면 다 이월이 됐어요. 사는 것만 됐고 아직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더라고요, 용역만 했고. 그 부분도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아까 제가 매몰비용을 말씀드렸는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치혁신과장 한 지가 1년 반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부서장한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때 계약하실 때 서류는 제가 물어서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렇지 않아도 왜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냐면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매몰비용이라는 걸 물어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모델링 용역비가 들어가고, 얼마의 구입액이 있다면 이 공유재산을 차라리 더 낮은 값으로 처분을 하더라도 매몰비용으로 그걸 감소하자는 취지에서 제 의견을 드린 거예요. 내가 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순천시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정책실명제,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실명제 책임이라는 부분은 제가 봐도 포상하려는 개념은 있어도 그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공직자분이 저하고 사석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2년만 지나면 끝난다고 그래요, 어떤 실책을 해도.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자치혁신과를 했으면 그렇게 일 안 했을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어떻게 더 줄이고 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걸 현재 마당에서 저한테 매몰비용 그러면 좀 곤란하고요. 그때 당시 살 때는 당초 계획이 27억이었는데 그걸 12차례 유찰이 돼 가지고 최소 가격으로 14억 6000 가지고 산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살 때 계획은 최소 비용으로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다양한 시민들, 다양한 시민 사회활동들, 사회적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계획을 해서 그때 의회 동의를 얻었고, 그 이후로 계획을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어찌 변경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이영란  그러면 실장님, 14억이라면 22억이 그럼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돈이 되겠네요, 앞으로는,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내용을 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늘었는지를.
○위원 이영란  예,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럼 지금 현재 자치혁신과장님이 굉장히 무리하게 용역을 어떻게 주셨는가 모르지만 리모델링비로 14억을 빼면 22억이란 돈을 리모델링비로 연계된 거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우리 기획예산실,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우리 실장님이 자치혁신과에 계실 때하고 기획실에 계실 때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으신가를 내가 질문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러한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전에 우리가 남해안발효센터 있죠. 그거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기 승주군에 있는 군청을 사려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근데 저 굉장히 그때도 반대를 했죠. 결국은 부결이 돼서 다시 물색해 가지고 온 게 지금 새로운 단지로 해서 신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런 건이 들어오면 잘 살펴봐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총무과에도 질의할 게 있지만 공유재산 취득을 해놓고 보면 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설명할 때는 다 되는 것처럼 와서 예산까지 확보해 갖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좀 잘 짚어서 예산 심의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같은 맥락인데 1-5를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이행 및 중복투자심사 지양이라는 거는 답변서에가 다 해서 올해 다 교육을 끝 맞췄다고 완결처리해서 보고서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것 역시 2022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심사를 앞둔 시점에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투자심사를 거쳐야 될 행사성 같은 것이 심사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뭐 이거 KOVO컵,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등등 업무협약 동의안도 통 그런 절차를 지키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어서 자칫하면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에 또 논란이 되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이런 것들을 우리 기획실에서 좀 지난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완결지었다고 답변만 주실 게 아니라 이거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에서 좀 살펴서 예산을 좀 심사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구 국민은행 관련해서는 제가 도시재생과장을 3년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로 우리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 원도심에 있는 빈 건물이 많이 생긴다, 이 많은 빈 건물들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다가 아쉬움 중에 하나가 구 국민은행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안 그래도 죽어가는 원도심을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그걸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 구입을 할 때 건물값보다는 대부분 부지값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다고 보면 최하 50억∼60억 정도 들 겁니다, 산정해 보시면. 그런 것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찌 됐든 저는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을 최소한으로 축소를 하고, 좀 효율성 있게, 실효성 있게 예산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KOVO컵 관계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서정진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조금 전에 가든마켓 관련 얘기가 나와서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께서 충분히 자료는 정회하지 않고 받는 거 맞겠다 싶은 이유가 뭐냐면 가든마켓은 설립 출자 동의안까지 다 된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다룰 수가 없도록 의장이 회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뭐 우리 정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어쩐다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런 거는 회부가 됐을 때 집행부를 대응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나올 얘기지, 왜 상임위에 회부도 되지 않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이렇게 기획예산실장님께 하는 것은 조금 어딘가 어색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일이기 때문에 깊숙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지 간에 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접수, 회부, 그다음에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부의 이렇게 해서 안건이 되는 건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다루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회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슨 뭐 공청회를 한다, 토론회를 한다, 내 권한으로 왔을 때 그것을 리드하는 것이죠, 의회가. 
  그런데 내 권한으로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기 쉽지 않아서 아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거를 정회하지 않게 개인적으로 질의응답했으니까 자료를 받자고 했던 것이죠.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의회 일 가지고 참 또 관련 부서장도 아닌데 이런 걸 보면 저 자신도 답답해서, 아까 사실은 연향뜰도 우리 전략기획과에 지금 들어 있어요, 내용 중 일부가. 그러나 제가 다투기 싫어서 지금 안 하고 있고, 변경사항 같은 거 다 여기 있지만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실장님, 감사 수감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적극적인 정책실명제 추진과 용역과제 사후관리를 제가 두 가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개선 제안을 했고 이 부분이 조례 제정과 그리고 용역과제 사후 관리들을 좀 해 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기획예산실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감사를 좀 진행을 하겠는데요. 우선 잠깐만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중에 혹시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위원회 혹시 기획예산실 소관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총괄은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무슨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자치혁신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 마을단위 회의를 통해서 얻은 어떤 결론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다시 읍면동에 보내서 읍면동의 총회를 거쳐서 기획예산실로 오면, 기획예산실에서 다시 시민 전체 예산 심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주민참여예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위원회 관리와 관련해서 이 조례는 어디 부서에서 권장을 해야 되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위원회요? 
○위원 이복남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위원회 총괄은 자치혁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자치혁신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시민위원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19페이지에 보면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도 기획예산실로 되어 있고요. 21페이지에 보면 순천시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도 우리 기획예산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분장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19쪽의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전체 총괄 위원회거든요. 저희 실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위원 이복남  21페이지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거는 해당 분과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은 저희 실에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복남  위원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위원회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이복남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물론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기획예산실과 자치혁신과에서 공동으로 운영 관리하다 보니까 위원회 관리부서는 기획예산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례는 자치혁신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자치혁신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좀 이원화되어 있다. 물론 예산이 한 부서에서 전체 연동될 수밖에 없지만 위원회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면서 또 전체 읍면동 주민참여위원회는 자치혁신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례는 또 자치혁신과로 되어 있고, 위원회 관리는 또 기획예산실이고 이게 좀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이원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 법무팀에서 이 조례와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일관성 있게 차제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있어요. 이걸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민 제안, 공무원 제안. 
○위원 이복남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접수를 받으면 해당 부서에다 검토를 시키고, 1차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건 좋은 정책이다 판단이 되면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좀 심사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반영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제안제도를 통해서 제안된 제도들의 반영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한 80% 정도 됩니다, 반영률이. 
○위원 이복남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작년도 대비 반영률보다 올해 반영률이 더 높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의 뭐 작년에는 한 7% 정도 되면 올해 9%∼10% 정도 이렇게 제안건수 대비해서 반영 비율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 제안제도를 좀 적극적인, 조금 더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코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2019년부터 청소년의회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복남  혹시 그 발굴된 내용들은 좀 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직 못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검토가 되면 저희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제가 2019년하고, 2020년에는 현장에 가지는 못 했고 작년에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은 했습니다마는 조금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에 금년 11월 15일에 순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순천청소년정책박람회를 운영했는데 총 18개 팀에서 정책 제안을 현장에서 발표를 했고, 또 온라인 현장 심사위원 제안 심사를 거쳐서 한 10개 정도 선정을 좀 우선순위로 최종순위를 선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예산이 들어갈 제안도 있고, 정책적으로 또 이렇게 반영한 제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동청소년과와 협의를 하고, 이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거나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부분을 당부를 드리고 이 제안들이 본예산 시기와 맞물려서 예산에 반영할 시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어렵다고 하면 다음 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가능하면 반영을 해서 청소년 정책 아이디어를 통해서 제안된 청소년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어떤 이런 기회를 많이 좀 제공하고, 또 이걸 통해서 청소년들이 우리 시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해당 부서에 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획예산실이 전체적으로 시 행정을 종합 기획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우리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정책박람회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정책과 관련된 마켓이라든지 박람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정책박람회, 그리고 평생교육과는 정책마켓, 그다음에 시민주권담당관실은 민주주의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정책과 관련한 이런 마켓이라든지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의 성과를 그걸 통해서 가져갈 수 있겠지만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같이 모아지는 자리가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부분의 정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이 전체 시정업무를 조정, 또 이렇게 기획 조정하는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유사 업무들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이런 기회를 같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신 게 다양한 어떤 정책박람회, 마켓 운영하고 있거든요. 행사에서 끝나면 안 된다, 행사에서 운영에서 얻은 결과물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알리고 필요하면 그런 정책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연말에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그 다음 정책으로 피드백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께서도 아까 제가 준비했던 부분을 먼저 감사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겹친 부분은 제가 제외를 하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지난해부터 코로나 국면에 들어서면서 우리 기획부서에서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대비 순천시 신성장 동력 발굴 용역을 추진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89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메가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금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가프로젝트가 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또 우리 시의 생태도시라든지 문화도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로 조금 메가프로젝트가 발굴이 됐으면 우리 시의 생태수도로서 면모를 갖추는 데 조금 더 좋았겠다고 하는 아쉬움이 사실 많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감사 제안하신 우리 최병배 위원님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기획부서에서 그런 시설보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데 조금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더불어서 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순천시민의 미래비전과 관련한 설문을 진행했어요. 거기에 보면 혹시 이 업무를 수행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순천시민에게 미래비전을 물었을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경제 쪽입니다. 
○위원 이복남  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복지. 
○위원 이복남  예, 뒤에 설문 내용은 안 보셨군요? 순천시민에게 물었습니다. 순천시민의 미래비전을 주관식으로 문의를 했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생태도시, 생태수도, 친환경, 정원도시, 순천만 이런 키워드들이 우리 순천의 미래비전으로 시민들은 많이 꼽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가프로젝트의 어떤 그런 방향도 조금 다시 재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우리 시의 발전상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년 전 2000년과 비교를 했을 때 목포, 여수, 순천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목포는 20년 전보다 지금 현재 9.3%가 감소했고, 여수는 6.1%가 감소를 했는데 반면에 순천시는 20년 전보다 5%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금 우리 용역에서 나왔던 이런 생태도시 순천을 추구한 도시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 수치로만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부서에서 인구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다양한 여러 요인을 통해서 인구가 좀 증가를 했겠지만 이 증가된 인구를 봤을 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인구시책을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 생태도시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앞으로 우리 순천시가 가져가야 될 생태도시의 방향에 대해서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이 부분을 반영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플라스틱과 생활쓰레기 감소를 하는 재활용이라든지, 또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자립 전략 이런 생태도시 전략을 내년도 업무추진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순천에서만 느낄 수 이런 생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이런 도시로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참 정말로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인구와 직결되고, 특히 생태수도 관련해서는 올해 조례도 제정됐고, 또 내년 생태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특히 지속협에서 개발해 놓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150개 되는데 그 우리가 대부분 지표들이 생태수도 도시를 브랜드화하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그 지표들을 던져줘서 해당 부서에서 연도별, 또 몇 년 단기 목표에 달성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신경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저는 금번 감사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순천시민들의 어떤 의견 설문을 받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생태도시 순천이 가야 될 어떤 방향과 관련해서 감사에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14 매연저감장치 지원 예산 확대인데요. 내년 예산이 좀 많이 확대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 수로 따지면. 이제 지금 보니까 시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매연저감장치 지원받으려면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올해 한 사람들이 내년에 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밀려 있어서 이것은 뭐 완결됐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해야 되고, 지금 그 전기차 구입 보조도 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해 줍니다. 전기차도 있고 또 경유차 폐차 대체도 이번에 예산 많이 증액시켰고요. 지금 내년도 26억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그래서 전기차도 엄청 많이 밀려 가지고 받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위에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여기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시의 주요 정책 심의 의결 또는 각종 재난, 또 기타 주요 쟁점사항이 시의 주요현안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는 1번 열렸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2번 했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2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1번으로 나와 있어서,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순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 폐지 심의를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그냥 심의위원회에서만 결정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부서에서 발굴하고, 부서에서 1차 심의를 하고, 또 내부 보고도 했고, 또 전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그렇게 진행합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요? 아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정조정위원회가 단순히 이게 올라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그냥 결정하고 원안가결을 해 버렸어요. 우리가 그전에 문경위에 있을 때 이 내용 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해서 폐지하자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반대도 심하고 그랬지만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 가지고 폐지하자는 결정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꼭 폐지가 돼야만 됐는가 나는 좀 의문이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동의하면서 조금 이런 것은 너무 쉽게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폐지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수용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어린 학생들이 거기 와서 다 배운다 그래요. 아니, 학생들이 다 배워 가면서 하지 완성된 저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좀 너무 쉽게 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단체든 재단이든 악단이든 만들 때는 쉬워도 폐지할 때는 정말 신중히 해야 된다, 정말로 대안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청소년교향악단의 경우는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운영단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 않냐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어찌 됐든….
○위원 박계수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단에 문제없는 데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래서 제가 논란 말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폐지됐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우리가 시에서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런 것을 그냥 원안가결했다는 게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는 좀 심도 있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쭉 내려와 보면 순천시원로시정자문단 있잖아요. 인원이 28명인데 840만 원 지급돼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 밑에도 보면 참여예산분과위원회도 58명 참석했는데 480만 원 지급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110만 원입니다. 
○위원 박계수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110만 원. 
○위원 박계수  아니, 그 밑에 원로시정자문단 840만 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84만 원입니다. 
○위원 박계수  84만 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인원이 28명입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그럼 얼마씩 지급된 거예요? 10만 원씩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7만 원. 
○위원 박계수  그럼 다른 데는? 다른 데는 10만 원이고 거기는 7만 원이고 그럽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건 시간에 따라서 기본이 7만 원이고, 1시간 오버되면 또 3만 원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이입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런데 더 적게 지급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좀 표기가 잘못됐는가 싶어 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금액은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정확히 맞습니다. 모든 위원회라는 것이 기본이 7만 원이고 시간 오버됨에 따라…. 
○위원 박계수  그러면 참여예산분과위원회는 58명이 참석했는데 왜 480만 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건 시간이, 시간입니다. 
○위원 박계수  아 시간별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시간에 따라서 수당이 좀 차이가 납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나는 적게 지급이 돼서 왜 그런가 싶어 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재원 위원님이랑 지적한 부분인데 순천시 출연 및 출자 현황 있죠. 이게 거의 요즘 보면 출자·출연 동의안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맞는가, 지금 이거 관리감독은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 관리 감독은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또는 각종 위원회라든지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위원 박계수  출자출연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순천시 2021년도 감사결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뭐 단적인 예입니다마는 어떤 단체, 운영하고 있는 단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직원 채용공고 시 채용서류 반환 규정 미준수, 수감자료 제출 위·수탁 운영 협약서 인사분야 이행 소홀 이런 게 지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이나 출자출연기관은 직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출자출연이나 위탁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자출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가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별도로 또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출자출연금이나 이렇게 줘 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사실. 우리 의회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의회 같은 경우는. 집행부하고는 행정적인 여러 가지 감사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저희들은 전혀 몰라요, 위탁기관이나 출자출연했던 그 단체들.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방보조금으로 하면 어떱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건 개별 법령이 다릅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요, 개별 법령이 다르지만 어차피 국비나 도비 해서 오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에 따라서 심의하고, 정산하고 그러기 때문에 출자출연은….
○위원 박계수  할 수 있는 것은 검토는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출자출연은 뭐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법이라든지 공기업회계법에 따라서 별도로 또 절차에 따라서 별도로 이렇게 검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고 그래서….
○위원 박계수  아니, 그것은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한번 그 부분이 어차피 말씀 나오셨으니까 한번….
○위원 박계수  저희들 왜 그러냐면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위·수탁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긴장하고 규칙을 더 지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또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어떤 저출산 인구감소 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이런 데가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 예산전략종합계획 같은 건 세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산이요? 
○위원 박계수  예산전략종합계획,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시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매년 세웁니다. 매년 재정 분석이라든지 재정 전망, 개별 법령에 따라 세워서 행안부에 제출도 하고, 내부적으로 활용도 합니다. 
○위원 박계수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적어서 보낸 것이 있습니까, 내용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방재정계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거기에 관해서 전체적인 과거의 5년간 예산 추이, 앞으로 5년간의 전망 추이 전체 분석을 해서 세입세출을 전부 다 따져서 전망을 하고, 그 전망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위원 박계수  그렇습니다.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해서, 조금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다 계상된 부분도 많아요,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적용을 시키고 싶다는 의미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이월사업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이월, 그러니까 한 해에 다 써야 되는데 그 해에 못 쓰고 지금 이월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그걸 보고를 하고 있고. 그러면 또 그 각각에는 다 사유가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우리가 2018년부터 내년 이월사업이 총량이 얼마가 되는지 좀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월사업을 만들었을 때 그것들이 약간 나중에 사업편성할 때 페널티가 있다 그랬어요. 그 페널티를 어떤 형식으로 반영을 했는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위원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물론 그 조례가 자치혁신과 조례던데 우리가 출석을 해야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서면심의는 지금 수당을 안 주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어쨌거나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출석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당을 주는 건데 본질은 심의고 또 출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심사수당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런 분들은 어쨌거나 시간을 내서 사무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또 가서 서면으로 검토하고 그럴 텐데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다면 그건 조금 뭐랄까요, 어떤 심사에 대한 난이도도 좀 그렇고 정성도 그렇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좋은 제안이라 생각하고요. 물론 심사수당, 출석수당 구분은 없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보면. 내부적으로 정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 자체가 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면 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왜냐하면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과에 보면 거의 서면심의인데 수당지급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정상적이냐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예를 들면 실비 교통비가 없더라도 거기의 뭐 절반이 됐든 그런 걸로 정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전자에 출자출연 관련해서 여러 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실장님이 그 출자출연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하거나 혹시 위원의 역할을 넘어서서 질문한 게 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니, 그건 없고요. 다만 우리 정원산업과 해당 부서에서 정확히 정립이 되지 않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아직 회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뭐 발언을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 게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걸로 보고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답변이 뭐 모호했을 수 있지 질문의 주제는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에 맞게 또 방향을 정해서 하자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이 자꾸 이런 거 하자, 말자 이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어떤 질문에 대해서 개인 신상 게 아니면 위원 질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방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위원 서정진  방해가 아니고 자료요구를 정회하고 하지 말고 이건 개인….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서정진, 박재원 위원님의 서류제출을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 것도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영진  예, 이영란 위원님의 서류제출도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021년도 모든 사업의 행정사무감사이므로 모니터를 시청하고 계신 각 실·과장님들은 서면보고, 서면제출 답변은 자제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감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감사실장 김재빈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총 8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입니다. 청렴도 평가는 매년 8월부터 11월 중 전년도 업무를 대상으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외부청렴도 75%와 내부청렴도 25%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요인으로 전화, 온라인 설문조사로 평가하게 됩니다. 금년도 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결과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우리 시는 제도개선, 교육, 비위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감찰활동, 신뢰 도시 기반구축과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평가분야에 대해 부서별 집중적인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였으며, 민원만족도 조사와 부패위험성을 진단하여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전 직원 공유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 대책으로는 맞춤형 인사상담 창구 운영으로 소통 인사를 추진토록 하였으며,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 청탁금지상담신고센터 운영, 수평적인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갑질 등 근절대책을 추진하는 등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더 청렴한 신뢰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을 2명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권익위의 달리는 신문고 운영과 청렴라이브 개최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종합의견 제시 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계속적, 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체 감사 시 분야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반복적 감사 지적사례집을 전 부서에 발간 시달 및 공유하여 자발적인 제도개선 등 적극 행정을 독려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시 과다한 조정금액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지도관리 방안의 검토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이 건은 설계용역 완료 단계에서 검토 부족이 주된 원인이므로 사업부서에 사전검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여 제도적 보완과 함께 반복 지적 사례집을 제작 교부하여 설계 시 유의하도록 하였고, 건설과와 합동으로 읍면동 및 신규 시설직 직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심사 시 조정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일상감사 반복 지적사항 재발 방지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이 건도 계약심사와 마찬가지로 순천시 일상감사 기준에 따라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요청 시 사전검토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사업비의 경우 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그리고 수량산출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등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요청 시 유의사항을 첨부서에 전달하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지방자치법」에 부합되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감사 청구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그 밖에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순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맞게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시민암행어사 제도 운영 2년간의 활동이 생활민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므로 금품향응, 비리신고 등 암행어사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운영 요구사항입니다. 공직사회의 활력과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민암행어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암행어사별 집중 감사분야를 지정하여 단순 생활민원 위주의 제보가 아닌 규제 및 행정개선 중심으로 운영하였고, 시민암행어사 전용 시정 제보 게시판을 개설해서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나 인허가 부당처리 등 질서위반 사항을 제언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암행어사의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적극 실시하여 시정 전반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근무자 피복비 미집행 등 소극행정 근절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2021년도 자체감사 시 소극행정 예방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는 공문을 전 부서에 시달하였고, 2021년 자체감사 시 경비 미집행 등 소극행정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소극행정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한 이유 없이 미집행한 경우가 있을 시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스산업 지원금 편취 의혹 관련 감사부서의 적극행정 요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본건은 국민권익위로 부패 신고된 건으로 도의 이첩 조사 결과 「지방재정법」과 「순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의 위반으로 부정이익 환수 처분 지시되어 해당 부서에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처분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감사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서정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면 우리 어린이집 감사해서 처분 내역을 보면 시정과 주의가 10건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린이집에 이렇게 시정이나 주의사항 내용이 무엇인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어린이집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마는 우선적으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집에서는 행정업무를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행정 예산집행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집행이랄지 그다음에 서류대장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을 주로 지적사항으로…. 
○위원 서정진  그러면 시정이나 주의 정도 되면 아주 단순한, 경미한 것으로 해석은 됩니다마는 어린이집에서 주로 발생하는 뭐 음식이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또 애들 학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감사하면서 순천에 있는 어린이집들 한 군데도 적발하진 않았지만 그런 유사한 신고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저희 감사실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어린이들 학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럼 여기에서 행정상 조치한 처분 내역은 행정적인 단순한 실수 정도로 봐도 된다, 이렇게? 
○감사실장 김재빈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랄지 회계 집행에 있어서 대장을 비치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 규칙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위원 서정진  지금 주 담당과에서 합니까, 감사과에서 합니까, 감사를? 
○감사실장 김재빈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감사과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감사실장 김재빈  저희 과에서. 
○위원 서정진  과에서? 과거에는 관련 부서에서 하셨는가요? 
○감사실장 김재빈  그 전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공공어린이집 외에는 사설 어린이집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를 실시했고요.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부분은 아주 힘든데 감사까지 하느냐 이런 이의제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특별한 민원 없고요?
○감사실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우리 유기동물보호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승주에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예,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유기동물보호센터 초창기 때는 시설도 열악하고 민원이 엄청 많았는데, 여기 감사를 해 보신 적 있죠?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유기동물 관련해 가지고 그때 한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사고 내용을 개략적으로. 
○감사실장 김재빈  로이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이 강아지가 유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신고를 했었는데 그때 하필 토요일, 일요일이 겹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유기동물을 회수를 하면 그 다음 단계가 회수를 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 데리고 가 가지고 체크를 해서 건강 유무를 밝혀 가지고 등록시스템에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한 이틀 정도 늦게 올렸고요. 그로 인해서 주인께서 유기동물을 빨리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고 그 이후에는 유기동물이 죽어있는 상태로….
○위원 서정진  그때 당시에, 그때 1월 달이죠. 1월 정도 될 건데 그때 징계를 했었죠. 훈계, 주의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유기동물보호소에 근무하신 분이 직종이 어떤 형태로 돼 있죠, 고용 형태가? 
○감사실장 김재빈  거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유기동물시설의 시설물 보완이랄지, 그다음에 CCTV 확충, 그다음에 인원이 그때 보면 공무직 1명하고, 근로직 1명 해서 2명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훈계나 주의는 공무직하고 근로하신 분들에게 적용하는 징계입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저희들이 담당팀장도 있고 해서 팀장이랄지 이런 부분이 조금 책임이 있다 해서 팀장을 문책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제 그러면 지금 반려동물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또 개고기도 이제 식용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대선이 다가옴으로써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저희들이 처분지시를 내렸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때 1월 달에 처분지시를 훈계하고 주의를 준 다음 이후에,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때가 1월 달인데 그 이후에 유기동물보호소에 실태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저희들이 일단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지시를 내렸고, 그 이후에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최종 결과까지 밟았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나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 실태조사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1년 동안? 지금 1월 달에 하셨는데….
○감사실장 김재빈  그 이후로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나가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생겨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서 관련된 직원들이 징계를 먹고 이런 거는 우리 감사과에서 한 번 더 심혈을 기울여서 1월 달, 지금 11월까지 1년이 됐는데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나름 감사과로서는 약간 조금 소홀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와서 바쁘겠습니다마는 한 번 정도는 더 실태조사를 하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고요. 
  우리 해년마다 반복되는 게 아까도 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를 하셨는데 요즘도 우리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 세워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올해 어떻습니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저희들이 전남도, 그다음에 국무총리 지시 외에도 저희들이 초과근무랄지 관내여비 이런 것이 부정하게 집행되었을 때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질타를 받고, 공무원들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엄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21년도에? 
○감사실장 김재빈  그런 부분은 좀 발견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공직자분들의 윤리에 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된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감사실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문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건, 수기로 하건 그거는 공직자분들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지마는 이런 일들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이런 사례들이 매년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깊은 것이지 않습니까,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래서 매년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초과근무수당 부당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근절될 때도 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과에서 책임을 지시고 잘 하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럴 자신 있으세요?
○감사실장 김재빈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이랄지, 그다음에 관내여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노리고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지금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저희는 누가 신고를 하건 말건 그거는 제가 개입할 바는 아니고, 우리 감사과장으로서 이제 우리 청 내에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예, 그 지적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위원 서정진  그냥 시정하시겠다고 얘기하십시오. 
○감사실장 김재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뭐 초과근무수당만 얘기하니까 여비까지 말씀할 건 없고,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에 의한 거니까 그렇게 좀 지켜주시기를….
○감사실장 김재빈  우리 직원들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최선을 다해도 매년 반복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라 이렇게….
○감사실장 김재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고맙습니다. 씩씩하시네요, 과장님. 다음은 계약심사, 일상감사 다 합니다마는, 특히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부족하고 순회교육도 하고, 그래서 조정금액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것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금액들이 보면 커요. 그렇게 단순한 실수일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 운반비가 최단거리 업체 견적 적용해 가지고 15㎞를 10㎞로 그렇게 하면 1만 4000원이란 단가가 t당 4600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이런 것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1억도 안 되는 사업비 중에서 1500만 원 16%, 17% 이런 조정금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재미있는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절감액이 20% 이상씩 발생하는 곳도 생깁니다. 수질 TMS 시설 6개 순천, 승주, 낙안, 황전, 신평, 송광 이 용역비가 20% 절감액을 또 찾아냅니다. 그게 또 2억이 넘어요. 이것도 보면 인건비 산출표를 보면 환경에 있어서 고급기술자들,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런 것도 적용을 잘못한다면 크게 문제 있는 것이죠,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아주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로 잘못 재가지고 과오가 생긴 건 이해하겠는데 이런 것은 단순 실수를 할 수도 없고 직무교육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실수는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또 민간보조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특정 민간사업이니까 보조사업이니까 말씀을 빼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1억 8000짜리 사업이 절감액이 25% 4500만 원이 생겨버려요. 이 내용을 보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 또 있습니다마는 3억 3000짜리가 12%, 13% 해서 4000만 원씩 절감액이 조정액이 생겨버리고 담장 해체작업을 하는데 1100만 원 일식으로 잡았는데 4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정내역이 참 답답한 면이 좀 있어요. 설계를 변경하면서 데크기초, 레미콘, 현장타설, 앵커볼트 설치 60개 이게 단순한데도 400〜500만 원씩 기본적으로 생겨버리는 걸 보면서 교육 좀 잘하셔 가지고서 감사과에서 이런 조정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도급액도 차이가 납니다, 도급액도. 도급액이 45억짜리 이런 금액들이 2억이 생겨버리고 도급액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도급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급액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도급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요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도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위원 서정진  이렇게 차이를 많이 내가지고 조정금이 생기는 것은 좀 어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매년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감사과에서 우리 직원분들 교육을 좀 내실 있게 하셔 가지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도 하고 순회교육도 하고 각 사업부서에 그렇게 해서 조정금액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계속 매년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실수로 좀 발생한다 하더라도 올해 조정금액이 예년보다는 좀 줄어야 하고 계속 줄어가는 거라면 그런대로 또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단순 비교만 해도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좀 아쉽다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 감사과실 비전을 갖다가 청렴도 1등급에 더 청렴한 신뢰도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비전에 맞게 올 한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청렴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않으면 시민들께서 저희 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행정에 낭비요인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청렴이 중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나름 청렴도 향상대책을 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해도 아쉽게도 작년에 저희들이 좀 등급을 낮게 받았습니다. 올해는 12월 달에 발표예정입니다만….
○위원 서정진  좀 더 향상될 걸로 기대하고….
○감사실장 김재빈  향상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열심히 하는데도 사람이 사는 세상인지라 그렇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죠? 또 다만 아쉬운 게 올해 목표를 지향한 게 음주운전 제로화하겠다 이렇게 또 공언하셨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음주운전이 사회적 큰 문제죠. 특정인을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올해만 해도 4건이 발생해서 음주운전 제로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한다면 어떤 방안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음주운전은 잘 아시다시피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주운전만큼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특히 4건이나 발생하고 또 최근에 적발된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들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거의 매일 청내 방송을 통해서 퇴근시간 무렵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방송도 하고 하는데 직원들이, 특히 젊은 신규직원 위주로 조금 많이 적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신규직원들이 임용 받을 때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강력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엄중함을 모르고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이 최초로 걸려도 파면, 해임까지 가능하니까….
○위원 서정진  최초가 아니고 1회, 2회, 3회 이렇게 용어를 쓰죠?
○감사실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시장님 잘 쓰시는 게 최초라 그래요. 그거는 적용시키면 안 되죠.
○감사실장 김재빈  예, 1회 적발됐을 때도 이렇게….
○위원 서정진  시장님이 하는 정책들을 보면서 최초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 잘하세요. 그런데 음주 이거를 적발 최초 이렇게 하지 말고 1회 적발 시, 2회 적발 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 김재빈  징계 기준에 보면 최초로 나왔습니다.
○위원 서정진  징계양정세칙 기준에 최초로 나와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럼 그런 내용은 우리 대화에서 뺍시다. (웃음)
○감사실장 김재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빼도 뭐 그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목표를 이제 음주운전 제로화를 하겠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또 업무보고에 의회에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는 실패하셨거든요. 실패한 정책이었다, 과장님 감사과로 보면. 그런데 사회 분위기라든가 전체 직원 숫자에 비하면 많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행위 자체가 아주 무겁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그래서 4건이 수치로 보면 많은 것 같지 않지만 단 1건도 발생하지 않게 음주운전 제로화 이거는 올해는 못 지키셨으니까 내년에는 꼭 지키셔 가지고 이거를 꼭 목표달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감사실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방금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주운전은 뭐라고요, 과장님? 
○감사실장 김재빈  범죄행위입니다. 
○위원 최병배  범죄행위죠?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최병배  왜 그러냐면 특히, 물론 어느 한 가족을 그만큼 또 음주사고로 인해서 모든 것을 말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우리 감사과에서는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물론 홍보만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만한 조치를 따라야 된다고, 지금 현재 만약에 음주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하죠? 
○감사실장 김재빈  음주 횟수나 경중에 따라서 수치에 따라서 중징계에서 경징계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했는지, 2회 했는지, 3회 했는지 이렇게 여기 규정에 따라서 징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최초에서부터, 지금 음주가 최초에서부터 몇 번까지 하신 분이 계신가요? 
○감사실장 김재빈  3회로 해서 한 분도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최병배  몇 명 정도 됩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지금 현재로서는 1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1명이 됐습니까? 예,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범죄행위라고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134페이지 보면 청렴도 평가결과 2018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점수, 옛날에는 순위로 매겨져있었죠?
○감사실장 김재빈  예, 2017년도까지는 순위로 매겨졌는데 2018년부터는 등급으로….
○위원 최병배  점수 발표방식에서 등급방식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순천시의 등급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5등급입니다. 
○위원 최병배  5등급이면 하위 등급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하위 등급에 속합니다. 
○위원 최병배  꼴등이구만요. 
○감사실장 김재빈  5등입니다, 5등급. 
○위원 최병배  5등이요?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최병배  5등이나 꼴등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5등급 만들려면 감사실이 크게,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어도 5등급은 나와 버릴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저희들이 청렴 등급이 나오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시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대단히 높고 우리 시청 공직자에 대해서 바라는 욕구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이거를 지금 외부에서 어느 분들이 전부 다 신고를 하신 거예요? 
○감사실장 김재빈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위원 최병배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아까 음주운전 했다는 것은 신고를 해 주셔서 아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재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경찰서로부터 적발이 되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야 통보가 오지만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주민들이 감사실로 혹시 전화를 한 적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음주관련 말씀이십니까? 
○위원 최병배  예.
○감사실장 김재빈  음주해서 주민들이 감사실로 전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최병배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론 우리가 퇴근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순천시에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님들이 이렇게 음주를 했다고 해 가지고 전화를 했다고 시민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퇴근시간 이후니까 그 전화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우리가 전체를 좀 펴놓고 한번, 어느 누가 공무원이 꼭 음주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음주는 범죄행위니까 우리 시에서, 물론 경찰서에다가도 신고를 하겠지만 우리 이 안에 있는 공무원님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연락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것도 말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들었을 때 과에서는 어땠으면 좋겠냐고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음주운전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청으로 전화하는 것보다는 경찰서로 전화를 해서 운전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봤을 때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에 보면, 133페이지입니다. 특정감사가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감사를 한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최병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체육시설관리소에 보면 올림픽기념관 건물 도장공사 관급자재 계약 및 감독 소홀로 했다는데 여기 조치 결과를 보면 신분상 강등 1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나머지 밑에 우리 동물자원과 유기견 죽음 민원관련 이런 데 전부 다 보면 행정상 조치, 또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이렇게만 했거든요. 또 돈에 대한 것은 재정상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신분상 조치 해 가지고 강등이 1명이 있어요. 혹시 이분도 음주운전으로 강등이 된 거예요? 
○감사실장 김재빈  예, 업무 관련해서 1건 걸려 있고, 음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병합이 됐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순천시장배 여기에 보면 재정상 조치를 했다는데 이분들한테 정확하게 어떤, 재정상 조치를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이 뭐예요? 
○감사실장 김재빈  이 건은 순천시장배 장애인스포츠대회를 하고 댄스스포츠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조사 내용이 그분들이….
○감사실장 김재빈  여러 가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 거주자에게 숙박비를 지불했다랄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하고 개선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래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발표형식에서 등급형식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옛날에는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공개로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순위가 매겨져 있지 않다보니까 어찌 보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청렴도에서 순위가 몇 위 정도 되는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점수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점수가 나와도 점수는 순위 단위는 파악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점수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5등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등급은 하위 등급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 감사실에서는 과연 5등급에서 그거에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1등급은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이 자체는. 왜 그러냐면 감사실 할 일이 그런 것을 없애게 하는 일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최병배  그렇지 않습니까. 1등급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순천시청은 이렇게 청렴도가 1등급이다라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분야, 물론 음주분야에도 다 되겠지만 음주분야 아까 교육을 시키는, 교육한다 그래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정확한 큰 가혹한 행위를 부여해서라도 하다 보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감사실장 김재빈  음주분야는 청렴도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렴도 측정업무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구분해서 하는데요, 외부청렴도는 18개 항목, 그다음에 내부청렴도는 11개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분야는 제외가 됩니다.
○위원 최병배  예, 내부청렴도 그 자료하고 외부청렴도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감사실장님, 제가 우리 감사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쭉 내역을 살펴보다가 우리가 작년도에 도 정기종합감사를 받았죠?
○감사실장 김재빈  예, 작년 11월 달에 10일간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총 몇 건 지적을 받으셨죠?
○감사실장 김재빈  81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81건. 흔히들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 정도는 작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웃음)
○감사실장 김재빈  81건이면 적은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뭘 주문하고 싶냐면 여기에서 어떤 건 주의를 주고, 시정조치를 하라 그러고, 환수하라 그러고 여러 가지 감사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후속조치로 이걸 다 짚어보고 계신지 그게 저는….
○감사실장 김재빈  저희들 감사가 처리가 되면 도 감사가 됐든 감사원 감사가 됐든 저희 실 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처분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각 관련 과에 전체적으로 처분요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재정상 조치 같은 경우는 환수를 할지 이런 부분은 환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훈계는 훈계장을 전달하고, 예를 들어서 징계를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처리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작년 11월에 이런 시정하라는 감사결과가 나왔죠, 그죠? 
○감사실장 김재빈  예, 작년 11월 달에 했는데 12월 말에 통보가 돼서 연초에 저희들이 처리를 다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다 완료를 했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81건 중에 다른 것은 다 완료가 됐고 16건 정도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총무과 같은 경우 개인 신분의 인사상의 어떤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인사를 되돌립니까? 잘못됐다, 예를 들면 어떤 징계를 받은 사람은 승진할 수가 없는데 인사권자가 승진을 시켰어요. 그런 사례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감사실장 김재빈  그래서 시정은 치유 가능한 것을 시정 행정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치유를 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행정상…. 
○위원 이영란  잠깐만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거를 다시 되돌릴….
○감사실장 김재빈  예를 들어서 행정상 조치에는 시정과 주의가 있습니다. 시정은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돌려 그러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는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되돌릴 수 없는 부분 그런 건 앞으로 주의해라 해서 행정상 조치로 주의를 줍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감사실장 김재빈  그 대신 주의로 주고, 주의로 신분상 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좀 중하다 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신분상 조치를?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이런 특히 인사권이라는 거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시고. 그런데 이런 데서 주의나 이렇게 되게 되면 이미 일은 벌어졌단 말씀입니다. 부적절한데 이게 계속 반복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인사권자한테는 어떤 걸 줄 수 없는 부분입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인사권자에게도 줍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기관경고랄지 해서 인사권자에게, 우리 순천시 기관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준다랄지 해서 이렇게 처분을 지시합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사실 여러 경로로 인사권에 대해서 말들을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왔길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또 그리고 아까 같이 어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정산이 그렇게 불분명하게 됐을 때는 다음에도 또 그런 분들한테 계속해서 그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내리시는지 그런 부분이 좀, 지시를 어떻게 취하는지….
○감사실장 김재빈  저희들이 건설업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부실벌점을 부과한다랄지 부정당 업체에 제재를 가하고,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랄지 그다음에 벌금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사용했다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방금 133페이지 특정감사에서 장애인 댄스스포츠 대회 여기 재정상 조치 3건, 행정상 조치 6건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 보조를 해 줍니까? 올해도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 지침에 따라서 따져봐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심의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것이 2020년에 관련된 감사잖아요. 2021년도에도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이 있었는지가 저는 지금 미처 못 살펴봐서 감사실장님한테 여쭈는 거거든요. 
○감사실장 김재빈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없는 것으로?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감사실 내부감사 어떤 제보가 있어야지만 감사에 착수를 합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에는 자체감사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체감사, 기동감사, 계약 이런 여러 가지 특정감사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언론에 보도가 돼서 이 문제가 심히 중하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시사항에 의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했을 때는 특정감사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도 개선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특별한 어떤 내부 고발이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찾아내기 힘들죠, 현실적으로?
○감사실장 김재빈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원 이영란  계속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예,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그럼 제가 하나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행했을 때 완료가 되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전부 지급해 버리는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감사실에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에서…. 
○감사실장 김재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민원인들이 제보를 했을 경우에는 특정 사안이 어느 정도 본인 인적사항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증거가 나와야 되고요. 그랬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전체 대상을 통해서….
○위원 이영란  하기는 어렵다? 
○감사실장 김재빈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전자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내부 고발이나 제보가 있지 않으면 그런….
○감사실장 김재빈  저희들이 인지를 했을 경우에는 조사 가능합니다만 해도 무작위로 이렇게 조사하기는 저희들이 인력문제랄지 그다음에 시간문제 이런 것 여러 가지 고려해서….
○위원 이영란  그러면 핀셋으로 좀 하면 어떨까 요? 특히 사업부서의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데 결산에서 이미 다 결산처리를 해버렸어요, 완결이 안 됐는데. 
○감사실장 김재빈  그런 부분은 적시성이 있기 때문에 얼른 잡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핀셋으로 이렇게 케이스별로 좀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감사에 대한 어떤 게 궁금한 여러 점이 있어서, 그래서 필히 이렇게 지적된 부분에서는 끝까지 우리 감사실에서 추적을 해서 거기에 완결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수감 계속 받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적사항 중에서 전부 지금 다 완결이 됐다고 보고하셨죠?
○감사실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완결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36페이지에 사실은 지난해 제가 주민감사청구 수를 지방자치법에 부합되게 조례 개정 권고를 했는데 지난해 이 감사를 실시할 시기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랬었고요. 지금 1년이 지난 현재에는 내년도 2022년 1월 13일 날 전면개정된 사항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된 사항이 사실은 이제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죠.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이복남  개정된 사항이 뭐냐면 개정되기 전에는 19세 이상이었는데요, 개정 후에는 18세 이상으로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시군 및 자치구에서의 주민감사청구 인원수가 200명 넘지 않는 범위에서를 150명 이내로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사실은 전면개정이 돼서 내년도에 1월 13일 날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개정 전에 법에 좀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라고 해서 했는데 다시 전면개정에 따른 재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연령 낮춰진 부분하고 인원수가 조정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연령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예,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봐서 곧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마이스산업 지원금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제가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또 우리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를 아마 추진하면서 부당한 사항들을 다시 지적을 하고 일부 금액을 환수를 좀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통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사를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다음에 금년도 감사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매년 하고 있어서 매년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일상감사 지적이 되고 감사의 어떤 내용이나 지적 건수도 거의 해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많이 개선될 기미는 잘 보이지가 않는단 말입니다.○감사실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혹시 이 부분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이런 특별한 방안을 그동안에 좀 강구하신 적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에 서정진 위원님께서도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도 이 분야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적해선 안 되겠다 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일단은 전 직원들이 공사 감독이랄지 설계 담당을 하고 있는 시설직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일손이 바빠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건설과 통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저희들이 또 계약심사 요령이랄지 반복 지적사항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쭉 나열해서 책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배포를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이복남  그래도 배포를 했는데도 계속 이 유사사례들이 지적이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꼼꼼히 했는데 용역사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많이 의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이것이 사업을 집행한다랄지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저희 감사실에서 먼저 한 번 거쳐서 이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감사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돼선 안 되겠다 해서 더 강력하게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해마다 같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교육도 하고 사례집을 만들기는 하지만 조금 뭐라고 할까요, 관련된 직렬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동안에 종합해서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을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시고 교육하시겠지만 조금 특정해서 각 직렬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금 비교정리를 하셔서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된 부분들은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좀 더 검토를 해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일단 그 부분은 공통적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작년과 금년 이번에 일상감사 지적했었던 내용들을 보면 약간의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존에는 여러 가지 시설비, 시설이라든지 예산 절감 부분의 감사들이 주를 이뤘다고 하면, 금년에 이번 감사자료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용역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한 부분들이 상당수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감사실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시설용역 외에 여러 가지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역에도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감사를 통해서 용역의 방향이라든지 반영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한 부분을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규칙에 따라서 일상감사든지 계약심사랄지 일정금액 이상만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거치고 있는데요. 저희 감사실에서는 그동안에는 일상적으로 절감 쪽으로 조금 중점을 뒀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공사분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발견해서 계약심사에 반영하도록 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금액이 좀 적더라도 여러 용역이랄지 중요한 용역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감사실에서는 방금 예산 절감 외에도 여러 가지 용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도라든지 혹은 자칫 놓치기 쉬운 어떤 절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사의 어떤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저는 보여지고, 다만 이런 일상감사의 지속되는 부분,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감사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내용 중에서 우리 페이지 131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131페이지 보면 미래산업과에 순천만잡월드 및 4차 산업 클러스터단지 시설관리 위탁과 관련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지적내용이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적을 했고, 이 개정을 검토하라고 하는 내용이 순천시 사무의 위탁관리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위탁기간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이렇게 개정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조치가 됐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예, 수용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수용했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지금 이 해당 부서에서 수용을 했죠? 
○감사실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감사결과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감사실장 김재빈  반영해야 됩니다.
○위원 이복남  반영이 됐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예, 반영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정말 됐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이복남  안 됐습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우리 부서에서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보면 방금 우리 감사실에서 조치하도록 한 지적사항이 부서에서는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자치법규에 저희가 들어가 보면 아직 개정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그것은 한번 제가 미래산업과에 있을 때 당초에 저희들은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5년 단위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운영했을 때는 상관없는데 운영 못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3년으로 그렇게 한정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명이 전부개정이 됐거든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자체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걸 보고 지적을 우리 감사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상감사와 관련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지적했던 내용을 부서에서는 감사의견을 수용한다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이 감사를 지적하고 나서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일정 시기를 정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반영이 됐는지, 예를 들면 용역 과업지시서에 우리 “지역경제과의 경제지표조사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 이전 상황과 비교해서 과업지시서를 포함하십시오.”라고 하는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이 반영됐는지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감사를 지적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인 확인까지 거쳐주는 것이 감사 전반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부서에서도 감사실의 위상을 높이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저희들 계약심사를 하면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랄지 수정했던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일상감사 분야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반드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우선 지금 제가 여기 자치법규 확인하기에는 개정사항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요, 혹시 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또 다시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감사실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이 감사기능도 있지만 우리가 소극행정에 대한 어떤 그런 기능도 있죠? 관리감독 하는 게.
○감사실장 김재빈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보다 더 세게 강도 높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그러면 2가지를 상황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인근 지자체는 뭔 사업을 하려면 좀 적극적이다, 그런데 순천시는,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시는 이게 너무 이 부서인지 저 부서인지 담당이 잘 모른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업무의 담당이 어디예요, 부서가? 그런 거 정해주는 거.
○감사실장 김재빈  총무과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분장을 해 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자, 총무과에서 원래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애매하거나 또 이게 안 해요, 각자. 그럴 때 감사실 기능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그럴 때는 저희들 감사기능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업무 소관 분야를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게 감사실에서 중간기능을 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김재빈  저희들이 하지 않고 기획실 주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기획실 사무입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감사실 업무 중에 두 번째로 민원처리사항 확인점검을 하잖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점검해서 확인합니까? 감사내용에는 제가 없어서.
○감사실장 김재빈  저희들이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이라고 전산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 여부랄지 이런 부분이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뜹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발견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해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건이 얼마나 됐었어요?
○감사실장 김재빈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 대부분이 제때 처리가 됩니다만 해도 간혹 지연되고 있다랄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점검을 받고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어떤 민원처리를 요청을 했는데 그걸 빨리 처리를 안 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그게 시스템에 뜬다 이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게 매년 연말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예를 들면 건수가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감사실장 김재빈  그게 원칙이죠. 
○위원 박재원  그 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저희들이 뜨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때 조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제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는 제로라는 이야기인가요? 
○감사실장 김재빈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줘보시고요.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박재원  그다음에 우리가 설계 지금 일상감사가 됐든 우리가 조정한 금액, 절감금액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 늘어나는 것은 얼마나 돼요?
○감사실장 김재빈  저희들이….
○위원 박재원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실장 김재빈  예, 자료로, 저희들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줄어든 부분은 여기에서 봤으니까, 여기 첨부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참고를 하고 늘어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재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몇 건이나 돼요, 지금 보시면? 
○감사실장 김재빈  얼른 통계자료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좀 어렵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 우리는 줄였다 하는 것은 잘했다고 보여질 거고, 늘렸다 하는 것도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는 잘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재빈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위원 박재원  그런데 감사실에서 보는 경우하고 또 우리 실제 의원들이 보는 거하고 또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설계 변경했던 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감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감사는 기간….
○위원 박계수  아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감사가 몇 가지나 하고 있어요? 
○감사실장 김재빈  자체감사,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요. 읍면동, 그다음에 본청, 직속기관, 그다음에 보조금을 주는 데 이런 출연기관이랄지 출자기관 여기의 자체감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기동감사를 또 하고요. 
○위원 박계수  예?
○감사실장 김재빈  기동감사.
○위원 박계수  기동감사?
○감사실장 김재빈  예, 또 특정감사.
○위원 박계수  특정감사, 또 일상감사. 일상감사 지적….
○감사실장 김재빈  일상감사도 있고요. 복무감사도 하고.
○위원 박계수  예? 
○감사실장 김재빈  복무감사.
○위원 박계수  복무감사?
○감사실장 김재빈  예, 이렇게 지금 감사 종류는 그렇게 되는데 크게 봤을 때 4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로? 
○감사실장 김재빈  다 합니다. 
○위원 박계수  다 합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박계수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상감사하고 특정감사만 나와 있어요, 자료가.
○감사실장 김재빈  자체감사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위원 박계수  자체감사? 
○감사실장 김재빈  예, 127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사업소 자체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기동감찰은 기동감사인가요? 
○감사실장 김재빈  예, 기동감사입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우리 시는 예방감사 같은 거 안 한가요? 
○감사실장 김재빈  그것이 바로 직무감찰입니다.
○위원 박계수  직무감찰?
○감사실장 김재빈  예, 복무감사.
○위원 박계수  아, 복무감사?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박계수  그런 내용은 여기에 없잖아요.
○감사실장 김재빈  예, 그러면 자료요구를….
○위원 박계수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감사를 했으면 처리내용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감사실장 김재빈  예, 감사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앞으로 이것 좀 기재를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박계수  자료에 올려 주시라고 자료요청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기술감사는 안 합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기술감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심사도 하고 기동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감사도 하고요.
○위원 박계수  아, 그분들이? 그러니까 기술감사는 특별히 안 합니까? 아니, 사안, 사안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이해도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일상감사 그런 걸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못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기동감사랄지 계약심사 이런 부분이 기술감사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도 모르니까, 감사과장님이시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했겠지만 감사자료에 앞으로 그것을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해서.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박계수  지금 우리 시 명예감사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예, 시민감사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시민감사관?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박계수  몇 분이나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읍면동에는 31분이 있고요.
○위원 박계수  읍면동에 31분?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박계수  31분은 그럼 동에 1분씩 계십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예, 동에 1분 정도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럼 31분이라 좀 많네요? 
○감사실장 김재빈  예,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약간 명예직이긴 합니다만 해도 와서 같이 감사를 하고 또 여러가지….
○위원 박계수  아, 그 감사기간에만 감사를 합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예, 시민감사관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동감찰을 할 때 저희들이 건설, 건축 이런 각 분야별로 감사관은 임명돼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그분들은 불시에 가서 하고 그럽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저희들이 분기별로 공사장이랄지 이런 데 시민의 안전이랄지 재정상….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 공사현장에 가는 것은 어느 기관을 정해놓고 가면 감사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그분들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위원 박계수  예를 들면 우리가, 아니, 이해도가 좀 낮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건축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층을 올리는데 철근을 넣는다 이런 데 가서 요즘은 기술적으로 파악하는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재빈  저희들이 기술적인….
○위원 박계수  철근 함유량이라든가 시멘트 함유량 이런 거.
○감사실장 김재빈  그런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해 있거든요.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같이 공유를 해서….
○위원 박계수  아니, 왜 그러냐면 저번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시멘트 함량 부족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매스컴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하고 있는지.
○감사실장 김재빈  시멘트 함유랑이랄지….
○위원 박계수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어느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체크를 해서 어떤 게 이렇게 나왔다든가 이런 체크내용이 나오냐 그 말이죠. 
○감사실장 김재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동감사를 나갔을 때 품질시험서를 갖다가 제대로 제출하라 해서 그 부분이 정확한지 안 한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육안으로 보기는 힘드니까 전문기관의 품질관리 인증이랄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됐는지 서류로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위원 박계수  사실 인증은 됐다 해도 실제 시험해 보면 더 낮을 수 있잖아요. 
○감사실장 김재빈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할 수가….
○위원 박계수  육안으로 그런 게 해지나요?
○감사실장 김재빈  육안으로 거의 구분이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도 예를 들어 품질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시험성적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100% 다 만족했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럴 건데 그런 체크된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사실장 김재빈  감사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만 저희들 다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저는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감사자료에 제출해 주라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요구사항에 따라서 적극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자료를 신속하게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홍보실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홍보실장 서규원입니다.
  홍보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1 순천시 각종 홍보물 검수 철저입니다. 지역 정보가 잘못 표기되어 홍보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물 사전검수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홍보실에서는 대외 홍보물 제작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시 홍보물 제작 및 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했고요. 우리 시 대외 홍보용 PPT 및 영상 제작 자문을 지금 전문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관리번호 3-2 수도권 위주 홍보 광고물 설치 시정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내 유명 관광지 등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공항 리무진 버스 광고하고, 광주시내버스 광고, 그래서 광역시 서울, 부산, 대전에 있던 광고를 인천, 제주, 전국 단위까지 확대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3-3 SNS 청년기자단 관외 거주자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15명의 청년기자단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관내 11명, 관외 4명, 관외 부분에 2명이 모집결과 확대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관리번호 3-4 신문 구독 수를 줄이고 온라인 전문매체 활용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SNS 카드뉴스, 유튜브 등 시정 홍보에 전문매체를 지금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문 구독 수 줄이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8부 감소를 시켰습니다마는 기존 신문들이 지면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복합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점진적으로 줄여는 나가겠습니다마는 일시에 줄이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관리번호 3-5 시정소식지 배포 이통장 적극 활용 부분은 저희들이 이통장 관리하고 있는 자치혁신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순천소식지 일부 읍면에서만 지금 거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관리번호 3-6 코로나 대응상황 브리핑 등 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도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생 단계별로 4단계로 해서 단발성, 집단, 대규모 확산, 거리두기 조정 등 보건소장, 부시장, 시장님까지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브리핑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시각자료도 저희들이 SNS를 통해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관리번호 3-7 순천소식지 시민 삶의 모습 반영 긍정 및 코로나19 대응 소식지 게재 권고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 2월호부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연간계획이랄지,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 시민 행동요령, 방역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관리번호 3-8 시 캐릭터 이모티콘 등 SNS 활용 지속 추진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우리 시 캐릭터 루미, 뚱이를 활용해서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하니까 팔로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모티콘 16종을 제작을 했는데 4만 명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수가 3만 4900여 명이 늘어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48페이지 관리번호 3-9 순천 출향인사 활용 및 대우방안 마련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 요청에 따라서 명예홍보대사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 초에 각 과소에서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을 때 사전검토제를 좀 운영을 해달라, 그래서 지역인사에 대한 항목 추가를 해서 애향심이랄지 지속성 이런 부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관리번호 3-10 기획보도 방안 강구는 저희들이 일반 실과소에서도 기획보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사항일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것은 저희 홍보실에서 전반적으로 작성을 해서 지금 금년만 한 40여 건 기획보도를 하고 있었고요. 금년도 순천시 공무원 기획기사 작성 경진대회도 추가로 개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서 관리번호 3-11 KTX 영상 홍보 검토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KTX 열차 칸에 모니터 영상광고를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관리번호 3-12 명예홍보대사 지원방안 검토는 명예홍보대사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위드 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각종 행사랄지 축제 이런 부분에 저희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위촉하는 관리하고 있는 홍보대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활용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52페이지 관리번호 3-13 SNS 홍보이벤트 경품은 가급적 지역 특산품 등으로 지급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SNS 청년기자단이랄지 유튜브 크리에이터 원고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소식지 퀴즈 당첨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캐릭터로 만든 텀블러 에코백이랄지 우리 시 홍보용 캐릭터도 상품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홍보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보실 제가 책자를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여기에 보면 타 자치단체에 우리 시 이미지 홍보 광고물 설치현황을 보면 주로 전부 다 서울권에 있어요. 서울권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인천, 광주, 제주 이런 데까지는 좀 있는데 부산, 대전, 대구광역시는 설치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41페이지를 보면 지금 서울에 8건, 부산 2건, 대전 1건, 광주 이런 순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여기에는 전혀 없는데 부산은 언제 설치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여기 표에 있는 것은 2020년도 추진실적이고요. 2021년도에는 표로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위원 최병배  아니, 2020년도에 했다고 했는데 지금 2021년도에는 저희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어디에 했는가 그 곳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2곳이 되어있으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부산은 부산역에다가 했고, 관광과에서 한 겁니다. 부산역에 했고요. 
○위원 최병배  대전은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 물론 수도권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하는 것도 옥외광고물, 우리 홍보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지만 또 경상도 쪽에도 저희들하고는, 어찌 보면 또 국가정원은 의외로 많이 오는 것이 서울 쪽에서 많이 오는 것보다는 우리 경상도 쪽에서도 많이 오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그분들이 우리 순천국가정원을 이렇게 왔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는 좀 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불을 더 붙여줘야 홍보효과가 2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부산역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도 가서 보면, 물론 그렇죠. 부산에 아무 데라도 붙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지역에도 우리 순천에 사는 우리 애향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좀 가더라도 최대한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부산의 부산역이랄지 아니면 부산 해운대랄지 이런 곳에다가 좀 해 놓으면 그만큼 많이 우리 국가정원이, 그만큼 또 많이 국가정원 또 순천만습지 이런 것이 우리 순천만도 많이 오실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물론 순천은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것은 다 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좀 더 크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루미, 뚱이는 지금 현재 옷만 입어도 홍보대사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번 입어보려고 했는데 다 나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이렇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참 나는 루미, 뚱이 그거 했을 때 그렇게 해 준다니까 너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시민 누구든지 아무나 이렇게 갈 수 있어 가지고 할 수 있구나, 내가 참여한다는 거에서 큰 의의를 많이 두고, 또 한 번 참여하면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참여를 유도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의 홍보에 더 만전을 해 주시고, 또 그러니까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도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또 다른 어느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했는데 제가 제안을 한다면 꽃게 같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 국가정원 안에도 의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또 옷 같이 만들어서 한번 하면, 또 우리 짱뚱어 이런 것도 한번 옷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웃음을 탁 줘버릴 수 있게 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래서 홍보실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서울 이런 데만 국한되지 말고 경상도 쪽이나 전국 대단위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고, 순천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짧게 2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시민체감형 홍보 하고 있는 거 시내버스 영상홍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영상홍보.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서정진  차량번호가 쭉 14번, 19번, 20번, 23번 쭉 있는데 이게 시내권입니까, 시외권입니까? 이 버스노선이.
○홍보실장 서규원  시외권, 그러니까 여기 광양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신교통 같은 경우는 보성 벌교, 보성까지 가고요. 
○위원 서정진  버스노선이 14번, 19번, 20번, 23번, 52번, 53번, 59번, 66번, 71번, 77번, 88번, 94번, 98번, 100번, 111번, 555번, 777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로 시내권입니까, 시외권입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시내를 돌고….
○위원 서정진  시내, 시외 다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돼 있어서….
○홍보실장 서규원  예, 전체를 돌고 가니까 광양까지….
○위원 서정진  인근 시군까지도 포함해서 노선을 경유해서 했다 그런 뜻입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럼 적정하게 홍보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서정진  우리 전광판 홍보는 팔마오거리 전광판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홍보실장 서규원  지금 연향3지구 보면 모텔 옥상에 개인….
○위원 서정진  거기가 팔마오거리입니까? 팔마체육관 앞쪽 오거리 쪽에 가는 쪽에?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서정진  그쪽에 11개월분으로 1000만 원을 주면서 하는데 국가정원 쪽에서 홍보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저기 신대지구, 그다음에 여수에서, 그다음에 저기 조례동 쪽에서 여기 집합 쪽으로 오는 코스가…. 
○위원 서정진  그러면 여기 3E 프로젝트라든가 NEXPO in 순천 이런 순천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홍보실장 서규원  예, 이미지 홍보.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조례동 전광판 여기는 1개월만 합니까? 220만 원 예산 소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달만 하는 거예요, 홍보를 여기는? 
○홍보실장 서규원  거기는 내용에 따라서 예산액수에 따라서 개월 수가 정해집니다. 
○위원 서정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해서 220만 원 지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홍보효과가 많이 떨어진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위원 서정진  제가 볼 때는 좀 고루 양쪽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또 여수 가는 쪽 이런 도로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는 11개월 해서 1000만 원 집행하고 어느 한 곳은 1개월에 220만 원 집행하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고루 분배하는 게 좋겠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서정진  우리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보니까 특정단체에만 다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900만 원인데 제가 여기에서 그 단체를 언급하기는 그렇고 거의 90% 이상이 특정인들과의 간담회 집행내역으로 전부 식사 집행비로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게 3월 12일 날 2번을 합니다. 3월 16일 날 또 2번을 합니다. 4월 12일 날 2번을 간담회를 하는데, 7월 9일 날은 간담회 식사경비로 5번을 집행합니다, 같은 날 하루에. 7월 16일 날 2번을 합니다. 7월 22일 날 3번을 합니다. 하루에 5번 전부 특정단체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하루에 5번을 집행하는 게?
○홍보실장 서규원  이게 카드 끊은 날짜가 아니고 예산 지출을 한 날짜가 되다 보니까 오늘 끊으면 그날 지출이 된 게 아니고 지출결의서를 잡을 때 앞날 것을 한 번에 하고….
○위원 서정진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짓말하셔도 조금 그래도 듣기 괜찮게 하셔야지 특정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 식사 집행을 7월 9일 날 5번을 해요. 실제로 그날 5번 안 했는데 모아서 결제를 했다 그런 뜻입니까?
    (「원인행위는 각각인데….」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원인행위는 각각인데 그럼 공무원 참석자가 누가 이렇게 5군데를 한 분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홍보실장 서규원  지출날짜가 한 번에 같은 날에 지출결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위원 서정진  아니, 예산을 집행하는데 7월 16일 날 2번, 7월 22일 날 3번 이렇게 결제를 해요. 그런데 이게 특정단체와 간담회 식사경비 똑같아요, 이 명이. 그런데 7월 9일 날은 5번인데 이유 불문하고 하루에 5번을 직접 가서 간담회를 하셨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아니요, 하루에 5번 할 수가 없죠.
○위원 서정진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내역은 하루에 5번 간담회를 한 것처럼 되어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출행위하고 원인행위는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쉽게 말하면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하는데 결제를 같은 날 원인행위를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짜가 이렇게 잡혀 버렸는데 이렇게 집행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누가 얼른 보면 7월 9일 날 5번이나 했다고 해 가지고 간담회 식사경비가 18만 원, 8만 원, 13만 1500원, 14만 원, 15만 4000원 이게 나갔다 그러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 그거 한 날 원인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행위를 한 날은 다 다른데 지출행위를 한 날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한 번 해놓고 식당 5군데 긁어 놓고 나머지는 횡령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다 다른데 날짜가, 집행기준을 다 같은 날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거는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거예요, 과장님. 아무리 금액이, 안 한 걸 한다고 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원인행위가 각자 다른데 집행은 같은 날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번만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중복돼 있단 얘기예요. 누가 보면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회계의 부적정 이런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날짜 이렇게 동일시하게 원인행위를 같은 날 하면 안 된다, 이거 모아서 해버린 거잖아요. 공무원들 일하기 편하죠, 한꺼번에 모아서 증빙하는 거 갖다놓고 지출행위 해버리면 되니까, 원인행위 날짜는 다 다른데. 이건 안 맞잖아요. 과장님답지가 않으세요. 시정하셔야 돼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홍보실에 대한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았는데요. 작년에 제가 루미, 뚱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식지를 비롯한 기획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 및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금년도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지를 지금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부를 지금 하고 있죠?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총 연간 몇 부 정도, 1만 7000부 정도 됩니까? 몇 부 정도 제작을 하고 있죠, 한 번 제작을 할 때?
○홍보실장 서규원  한 번 제작할 때 1만 7000부. 
○위원 이복남  1만 7000부 정도 제작을 하죠?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이복남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순천소식지가 시민들에게 우리 SNS를 접하지 못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활자화돼서 보여주는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활자화된 부분들을 사실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이 접하기가 힘듭니다. SNS도 접하기 힘든 취약계층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실에서는 지금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 180여 부 정도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이 부분은 회원들에게도 전달되기도 힘들고, 또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이걸 순천에서 보기보다도 전국에 있는 협회에 발송을 해서 협회에서 순천소식을 이 점자소식지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점자소식지까지 제작을 한다고 해서 순천에 대한 인식을 좋게 지금 갖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는 지금 하고 있는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시각장애인 대상 부수도 많이 확대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식지의 취약계층 대상 발행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두 번째는 SNS에서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에 다방면으로 많이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 해 가지고 올해 SNS 가입 수를 보니까 카카오톡이 제일 지금 거의 90%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2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마 카카오톡을 통해서 소식을 제일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우리 유튜브라든지 여기도 굉장히 42%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시청률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작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시도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고 있어서 SNS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 혹시 규정에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순천시 지식관리 규정 조례가 우리 홍보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안 합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이복남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그럽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이복남  이게 지금 관리책임 부서로 홍보실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네요?
○홍보실장 서규원  아, 그래요.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 법무팀에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우리 홍보실이 책임부서로서 지금 순천시 지식관리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실에서도 이왕 이 자치법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명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는 또 기획예산실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홍보실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홍보실 업무 중에 보도자료를 내는 것도 홍보실의 업무죠?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시 전체적인. 
○홍보실장 서규원  실과소, 읍면동에서 오는 것을 저희들이 기사화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합니다. 
○위원 이영란  하는 것도 홍보실의 업무예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걸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도자료를 낼 때 조금 우리 순천시가 너무 앞선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최초니 최고니 그런 강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도가 먼저 앞서 가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의회하고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자칫하면 설익은 정책으로 우리가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근자 거 위드 코로나 발표했을 때 사실 우리가 일주일인가 먼저 발표했죠? 
○홍보실장 서규원  예, 일주일 먼저 우리 순천시가….
○위원 이영란  그런데 그거는 명분상 위드 코로나를 전국 최초로 빨리 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정책에서 줘야 될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전혀 있지 않은 상태로 어떤 측면에서는 행사를 하기 위한 것처럼 빨리 그냥 서둘러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 위드 코로나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이 없었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또 이번에 우리 방역수칙 지원금 주기로 우리가 의회에 의장단 측 몇몇 분한테 처음에 협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지는 했죠.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의견을 나누고 그럴 시간이 없었고 의결을 거쳐야지만 추경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지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앞서서 그것도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물론 우리가 잘하는 거 그런 것은 칭찬하고 빨리 보도하고 이런 것도 타이밍이죠. 그런데 지나치게 우리가 그런 강박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의 역기능으로 비난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나 홍보실에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보도자료를 내실 때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3-11에 KTX 영상홍보 검토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거는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박계수  KTX 어느 노선에.
○홍보실장 서규원  지금 우리 전 노선 전부 다….
○위원 박계수  전 노선 다 합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박계수  나는 경부선 쪽에 했으면 해서 했는데 전 노선 다 하는 거군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박계수  좋습니다. 그리고 명예홍보대사 지원방안 검토에 대해서 지금 우리 명예홍보대사들 오셔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면 촬영합니까? 영상으로 남기십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영상으로 활동사항은 같이 동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박계수  아니, 그래서 우리 지금 보니까 LG헬로비전 같은 데 지역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데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차피 지금 LG헬로비전 쪽하고는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이복남 위원님이 지적했던 순천소식지요. 나는 참 칭찬해 주고 싶어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걸 발행 전에 했던 모습을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많이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서 참 칭찬해 드리고 싶고,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다른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교차로신문 있잖아요. 교차로 신문을 우리가 핸드폰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거기서 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순천소식지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저번에 한 번….  
○위원 박계수  그것도 많이 돈이 든가요? 
○홍보실장 서규원  돈이 한 4000만 원 정도.
○위원 박계수  아, 교차로신문 같이 올리는 데?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런데 보도자료 같이 이렇게 띄우면 어쩝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런 것도 돈 드나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돈 줘야 됩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한 4000만 원 정도 하면 계속 사용은 가능합니다.
○위원 박계수  저는 보도자료 같이 그냥 올리면 되는 줄 알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홍보과. 
○홍보실장 서규원  애로사항은 특별히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없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사실 이것저것 하다 보면 예산상으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 1회 추경 때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및 2021년 공유재산 취득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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