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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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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


일  시  2021년 12월 2일(목)


  1.      감사일정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자치행정국장은 오후 2시부터 남해안남중권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관계로 출장이 예정되어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총무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15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53페이지 무보직 6급 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5주간 무보직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자체학습,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6급도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보직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무보직 현황은 96명입니다. 
  54페이지 일선행정 인력 충원입니다. 읍면동 현장인력 강화를 위해 휴직 후 복직자 40명, 신규공무원 72명을 읍면동에 우선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최일선에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109명 중에서 읍면동에 72명을 우선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5페이지 전보제한 기간 준수입니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으로 보직관리상 전보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나 전보기간을 최대한 준수하여 잦은 순환전보로 인한 행정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입니다. 예산 부기명과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페이지 순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신중한 접근입니다. 북핵문제 등 외교적인 부분과 코로나19 확산 등 남북 간 대화 교류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습지관련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보건인력 양성을 위한 인사 배치입니다. 보건소 내 5급 이상 과장급 직위 4개 부서 중 현재 3개 부서에 보건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전문보건직렬 보건소 배치 등을 통해서 보건인력 양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여성공무원 배려 인사정책 추진입니다. 2020년 5급 이상 관리자 승진자 23명 중 30.4%인 7명이 승진하였고,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4급 국장 3명 포함해서 2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예산 배정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등에도 자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시 기간제근로자 1500여 명으로 근무일수가 짧게는 1일에서부터 길게는 10개월까지 다양해서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행정안전부 지자체 보통교부세 산정 추진 시 업무추진비 증가하면 페널티도 있습니다마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1페이지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입니다.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는 2018년 3월 26일 제정되었으나 현재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생활임금 관련 주관 부서인 투자일자리과 및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향후 생활임금 지급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 세대 간 소통교육 및 지역 향토역사문화교육 실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리버스 멘토링 운영을 통해서 후배가 선배의 멘토가 되어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소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3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및 수해, 태풍에 따른 직원 격려 마련입니다. 특별 포상휴가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코로나19 근무 등으로 지친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노력 및 관련규정 준수 당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0년 4월 18일 순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노사 각 위원 선임 및 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노조 대표들과 3차례 이상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임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현재 합의된 상태입니다. 
  65페이지 시정자료 디지털화 및 상설 전시실 수범 운영에 따른 확대 및 기획전시 권고입니다. 올해 옛 사진 순천기록 공모전을 기획하여 관내 순회전시 그리고 서울에 있는 순천홍보관까지 전시회를 통해서 호응을 받았고요. 현재는 각 고등학교, 중학교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순회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으로 멸실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DB 구축을 통해서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66페이지 3년 이상 장기근무자 애로사항 파악입니다.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자는 대부분 세무, 사서, 보건진료 등 직렬 특성상 동일 부서 근무가 불가피하지만 현재 일반부서로도 순회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직위에 장기간 근무해서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순환전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과장님, 아침에 먼저 이렇게 감사를 하게 돼서 어쩝니까? 아침에 제일 처음으로 하니까 기분은 더 좋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긴장도 됩니다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203페이지를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 부서별 정원현황을 보면 결원이 많은 데는 너무 많고 또 결원이 없는 데도 있고 이것이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정원 관리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107명 결원입니다마는 지난해 10월 말, 11월에 95명, 또 앞으로도 6명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인데요.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직원들을 갖다가 결원부서에 수습 배치를 해서, 특히 읍면동에 우선배치해서 현재 각 부서에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적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0년도에 비해 2021년도에 읍면동 정원 50명을 늘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현재 95% 이상을….
○위원 최병배  아니, 과장님.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최병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동 결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동은 최일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순천시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하지만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가서 보면 과장님 계시고 예를 들어서 팀장님 3분 계시고 이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청소업무랄지 복지업무 이런 걸 다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선에서 그분들이 가장 지금 실질적으로 피부로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최병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완전 일하는 데 너무 피로도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과소에서 비교했을 때 봤을 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이기정  하여간 인력을 배치할 때, 특히 또 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하반기 인사에 있어서도 과소 및 읍면동 형평성 있게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는, 내년에는 특히 또 선거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에 또 선거철 그 업무가 너무 과중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편성하는 것도 선거철 이런 걸 좀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적다고 하는 결원이 많다 이런 것보다는 인사가 또 우리 실질적으로 만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안의 세부적인 것까지도 해 주고, 행정이라는 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지금이번에 우리가 신설과가 또 3개가 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최병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더 돼야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행복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하여간 그런 데 인사를 잘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말로만 여기에서 한다고 하고 또 안 해버려요. 작년 지적사항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완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너무 전보가 많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전보는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되면 새로운 팀장 자리가 나지 않습니까, 과장 자리나.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보니까 이동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추가로 배치되기 때문에 최소화시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2년 전보제한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의…. 
○위원 최병배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제 좀 알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 그러면 어디 가셔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형평성은 너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보제한 2년 기간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266페이지 관내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봅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에 관내 이탈주민은 총 몇 명 정도 되죠?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82명입니다. 남자가 8명, 여자가 74명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실은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이 교육비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매년 이탈주민들의 설문을 통해서 원하는 자격분야를 갖다가 저희들이 대형운전면허라든가, 바리스타라든가, 코딩이라든가, 요즘은 드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현재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원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실제로 새터민이라 그러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최병배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적응을 못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그분들에 대한.
○총무과장 이기정  실질적으로 정말 올해 코로나 핑계는 아니지만 문화체험이라든가 답사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게 적다 보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복지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분들이 긴급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는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하는 자격분야, 본인들이 직장을 하다가 만약 이탈했을 경우에 새로운 자격증이 필요하면 그 분야에 맞게 수요자에 맞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이미 현재 여기 우리 순천시를 그분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아까 우리가 대형운전면허증이랄지 발효효소관리사, 바리스타 이런 걸 많이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취업이 많이 안 된다고 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총무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사후관리까지는 못 챙겼습니다마는….
○위원 최병배  그러면 사후관리 부서는 어디에요? 
○총무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어차피 사후관리 부서도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앞으로는 그 사후관리까지도, 물론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제가 우리 순천시 시정자료, 물론 감정평가위원회 우리 회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시 자료를 우리가 수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현재 자료 수집이 대충 어느 정도 됐는가요?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21년 현재 수집 건수는 2000건 정도 됩니다. 20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화를 갖다가 2018년도부터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위원님도 같이 참석했지만 고문서라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순천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증액해 가지고라도 매년 매입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위원 최병배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줄어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좋은 자료를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어느 자료가 나쁘고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료를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보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좋고 나쁜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냥 대충하는 이런 자료, 이번에 제가 물론 거기에 가서 평가위원으로서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표랄지 이런 것은 실은 우편집중국 이런 데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 순천시에서 그런 것은 좀 구입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빼고 집중과 선택을 해서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것은 조금 고가가 되더라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그 자료집을 수집하는데도, 대충 어디에서 많이 수집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 소장자료 있잖아요. 민간단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특히 고택, 종갓집에서 무상으로 기증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평가하실 때 보면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 한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번에도 보니까 본인이 유상으로 시에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전문가들께서, 또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본인은 100만 원, 1000만 원 했지만 감정평가해 가지고 낮게 저희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보다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민간이 소장한 자료를 갖다가 기증을 유도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자료는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두 갈래로 보고 무상기증과 그다음에 정말 우리 순천시에 필요한 자료는 유상으로라도 이렇게….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회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경로당이랄지 노인정 이런 데 가가지고 전부 다 한다고 하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대안이 뭐냐면 우리 보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성씨들이 있어요. 물론 종갓집에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소장하다가 종갓집이 타지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래 가지고 많이 유실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각 성씨들에 보면 종갓집도 물론 많이 갖고 있겠지만 또 사문중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최병배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그 사문중에 가면 아까 종갓집에서 갖고 있는 그런 것보다도 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런 것을 홍보를 하면, 저희 예를 들어서 제가 초계 최씨인데 초계 최씨 안에 보면 이런 소문중 안에가 정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발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면 문중들이 다 있어요. 성씨별로 예를 들어서 문중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중들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우리 과에서 찾아서 이런 것은 그 문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을 한번 보자고 하고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경우 문중에서는, 왜 그러냐면 문중에서 지금 보관을 실질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장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일단 순천자료관에다가 소장을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또 하나 말씀을 시정자료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명칭 거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순천자료관이라고 차라리 명칭을 한 번 정도 바꿔주는 것도 어쩌냐고 그것도 얘기를 한번 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문화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택이나 종가 민간사료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 과에서는 없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특히 저희 문화예술과라든가 우리 시가 문화·예술·체육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생태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는 또 과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방금 그 부분은 정말 명칭은 종합적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비중 있는 이런 우리 자료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값어치 있게, 또 예를 들어서 비싼 만큼 그 효과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최병배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하기 전에 원래 예산이 얼마였죠?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총무과장 이기정  2018년도 보면 한 4000만 원 내외인데요, 올해는 3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요. 3000만 원 있는데 한 2700 정도 사용하고 300〜400 정도 남은 걸로….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 이것이 계속 사라진단 말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구입을 해서 그만큼 소장을 해놔야지 우리 순천의 후손들에게 보여줄 거리가 되고 또 순천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은 DB 구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DB 구축이 어느 정도 됐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한 2000건 정도 구축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정말 저희도 중요한 것이 시의 미래는 결국 뭐냐면 역사나 과거를 알지 못하면 미래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 최병배  그렇죠.
○총무과장 이기정  이 부분에 저희들이 시청사 건립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정말 최대한 자료를 해서 새로운 청사에 아마 역사관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그것이 자료, 그러니까 우리 전시관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도서관에 상설전시관 해서 정말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시의 역사라든가 할 때 상당히 도서관 못지않게 지금 역사자료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면서, 특히 학생들의 참고자료도 지금 현재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전시관에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와요? 
○총무과장 이기정  몇 명 정도 방문하냐는 말입니까? 
○위원 최병배  1년에 대충 몇 명 정도 지금 오나요? 
○총무과장 이기정  데이터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 자료를 한번….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한번, 왜 그러냐면 인원 오는 것은, 물론 지금 비대면이라 그래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라 그래도 그 자료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그 인원을 한번 저에게도 해 주고, 물론 그 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진 같은 것이 조금은 사진은 소장하기 그런다고 그래도 일단 사진을 봐야 전체적인 흐름을 알 것 같으니까 사진분야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처리결과 2020년도 58페이지 보건인력 양성을 위한 인사 배치 제가 지난 246회 본회의 때 시정질의 때 이거를 제가 질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가 나오기를 위반을 안 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지적이 잘못됐다는 식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후속 보도자료가. 그런데 제가 작년 2020년도 도 감사자료를 보면 거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그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죠? 제가 보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시에서 인사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인사 배치에 있어서는….
○위원 이영란  아니, 제 질문 듣고 답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이영란  본 위원이 보건법 시행령 위반을 말했을 때는 쉽게 말해서 직무대리에 대한 제한 연이 1년이라는 그거를 자칫 악용했다는 소지가 있어서 저는 그런 걸 합리적인 의아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6개월 간격으로 보직을 주기 위한 거쳐 가는 자리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었고, 실제 그랬었고, 또 한편으로는 직무대리가 1년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을 근무한 그게 있기 때문에 잦은 그러한 점들이 시행령 위반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보건직에서 승진을 시킬 만한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의사를 공개채용했는데 그게 부합하지 않아서 응시자가 없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문제는 다 인정하는데요, 그럼 향후 올해도 그 인사에서 보건소장이 연한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 겁니까? 제가 바라는 답변은 그거예요, 지금.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아까 1년 6개월 부분은 민선6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이번 민선7기 해당사항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인사에 있어서는 직렬에 맞게 배치하지만 직렬 불부합 있잖아요. 만약에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갖다가….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인정한다고요, 우리 순천시 사정을. 그리고 방금 주신 답변 중에 민선6기라고 책임회피를 하시는데 그렇게 보건행정을 이끌어 온 거에 대해서 제가 순천시 전체를 놓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는 계속 6개월 단위로 그거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직무대리를 하려면 그래도 적어도 1년을 근무를 하면서 업무 장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6개월 단위로 하면서 계속 승진해 갔다는 거죠, 국장급으로, 4급으로, 그죠. 
  그런데 그런 간 다 제쳐두고, 다 짚었으니까, 그러면 향후 지금은 여기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도 감사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를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우리 시 보건행정은 직무대리 6개월씩 거쳐 갔다 할지라도 코로나 대응 시에 어느 시보다 어느 자치단체보다 훌륭하게 대처했고요. 그다음에 인사에 있어서는 연말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 이영란  그럼 올해도 승진연한이 안 됐나요, 과장급에서 연한이?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연한이 
○위원 이영란  승진연한이 안 돼서 그러면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직무대리로 또 가게 되든지, 지금 오신 지가 6개월 됐나요, 지금 계신 분이?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이영란  그럼 계속 유지를 하겠네요? 
○총무과장 이기정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는 말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건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법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총무과장 이기정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지휘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보건인력 있잖아요. 각 전문인력들이 정말 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 인해서 누수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평가는 그러면 셀프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잘하고 있고, 물론 보건직 여기 밑에 일 잘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보건소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광양이나 여수가 이렇게 인근 시 고흥에서 코로나19 대응 시에 우리 시 감염병관리과장이 가서 자문도 해주고 지원도 해줄 정도로 도에서는 상당히 우리 시 보건소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제가 보건업무를 못 한다고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본질은, 그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이영란  제 질의의 본질은 앞으로 인사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러면 직무대리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그 부분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무대리로 갈지 아니면 이렇게 할지 이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아마 종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감사에 지적되는 것도 무시할 수 있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기정  전남도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에 맞게 답변했고요. 그 이후로….
○위원 이영란  아니요, 그렇게 답변한 거에 대한 이유를 또 달았더라고요, 제가 감사 답변서를 보니까. 순천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나 그거를 보완을 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이유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총무과장 이기정  보완은 우리 시….
○위원 이영란  제가 어제도 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보통 감사에서 시정하라, 조치하라, 훈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별거 아닌 걸로 여기고 있더라 이거예요, 말씀하실 때. 그래도 적어도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려면 저희한테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주셔야지 집행부로서의 성의 있는 답변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겠다, 내가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위원님, 뭐냐면 결국은 우리 1597명 현원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 이영란  그러면 공무원 그 법령에 직렬은 왜 필요하고 인사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그래서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만약에 해당자가 있으면서….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직무대리를 계속 이번에도 1년까지 갖고 가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6개월로 바꾸실 건가. 
○총무과장 이기정  우리 1597명 현원 범위 내에서 해당자가 있으면 하는 것이 맞죠.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렇게 답변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란  자꾸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겨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이기정  그러니까 만약에 감사….
○위원 이영란  하여튼 이 문제를 길게 갖고 가실 건 없고 분명히 우리 시민들의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보건시스템이에요, 그죠? 정부에서도 엄중한 상황이고, 그래서 좀 더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처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총무팀에서 하는 기간제 관리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부분을 다 지키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간제를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작게는 일 단위부터 시작해서 1달, 2달까지, 특히 요즘 같으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간제가 지금 우리가 모집을 해서 업무에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보험금에 대한 문제, 또 기간제를 2달하고 그만뒀을 때 이직되는 서류 발급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들이 불편하다, 집행부에서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 떼어달라고 해야지만 떼어 주고 등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호소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인 총무팀장님한테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타 실과소, 읍면동을 포함해서 기간제들에 대한 처우 지침을 매뉴얼화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정말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하루를 근무하든, 10일을 근무하든, 1달을 근무하든 정말 다 같이 이렇게 고려해야 되고요. 특히 기간제 관련 처리 교육은 매년 우리 공무직운영팀에서 실과소, 읍면동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우 지침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 관제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처우들, 또 근무환경,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예를 들면 물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물품 같은 것도 연한이란 것이 있잖아요, 정수물품 할 때. 그런데 거기는 24시간 근무하는 곳이잖아요, 관제탑이. 그래서 동일한 잣대로 물품 같은 것들을 구매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좀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총무과에서 관할하지는 않지만,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지만 우리 시민들의 일터이니까 그것도 총무과에서 좀 전달해 주시도록 당부를 해 주셔서 살펴봐 주시도록 관제탑에 대한 근무여건, 환경 등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좀 전에 66페이지에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보제한 문제 그게 지금 장기근무하고 극단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저도 지적을 하니까, 특히 우리가 베이비부머 세대 때문에 퇴직자들이 급격히 이렇게 많아져서 잦은 전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를 앞두고 지금 장기근무자하고 너무 잦은 인사하고의 그거를 좀 조화롭게 해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도에서 2020년 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임기제공무원 채용할 때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보면 이러이러한 분 조건이 있죠, 그런 심사 시험위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총무과장 이기정  면접위원을 위촉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근자에 지금 임기제공무원을 뽑는 데 있어서 서류를 제출해서 면접을 받아본 분들 말씀에 의하면 그게 자격이 당신네들한테는 엄격한 잣대로 이러이러한 분만 지원을 하십시오 했는데 들어와서 막상 심사위원들을 보니까 지역사회다 보니까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인맥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실망했다, 내가 저분들한테 심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임기제를 뽑을 때 심사위원들을 할 때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맞춰서 심사위원들을 선별하셨으면 좋겠다, 추천해서.
○총무과장 이기정  첫 번째는 방금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극히 주관적인 사항이고요. 우리가 전남도 감사에서 임기제공무원 이렇게 한 부분의 지적사례는 다른 관계입니다. 뭐냐면 근무경험이 같이 있는….
○위원 이영란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그 두 가지가 다릅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 사항은 다른데 포괄적으로 저는 방금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에 대한 적법성 그걸 좀 지켜달라고 주문하는 거지 아까 지엽적으로 이런 걸 지적을 당했습니다라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를 제가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기정  심사위원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위법하게 운영한 건 없고요. 
○위원장 유영갑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기정  다만 뭐냐면요, 극히 주관적으로….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확히 해 주세요, 위법사항이 있는지. 
○총무과장 이기정  면접위원이 있잖아요. 면접위원이 질문을 할 때 그분이 정말 전문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분이 평가할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 이영란  아니요, 전문지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심사위원의 스펙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분이 그 자리에 앉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가. 혹시 잡월드 이번에 뽑을 때 심사위원들 자료 볼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기정  잡월드는 이번에 뽑은 사례는 없습니다, 올해.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럼 이번에 무슨 근무 저기 뽑은 적이 있는 거 있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잡월드는….
○위원 이영란  위탁을 줬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지금 잡월드는 민간위탁을 하는 사례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민간위탁이면 뽑을 때 우리가 그럼 전혀 어떤 이런 걸 줄 수 없습니까, 제한을? 
○총무과장 이기정  민간위탁은 합법적인 대행사가 들어와서 운영하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올해…. 
○위원 이영란  그런데 문제는 그 심사위원이, 제가 이 공식석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극히 오해를 살 만한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유영갑  답변을 정확히 정리해서 해 주세요. 위법성이 있는지, 개인의 주관적 판단하고 이거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이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아까 심사위원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임기제 채용 관련 갔다가 잡월드로 갔기 때문에 잡월드 관련해서는 위탁에 있어서는 시에서 관여할 수 없고요. 다만 첫 번째 말씀하신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면접위원에 있어서는 위법성이 있다든가 부당한 사람이라든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하지 않고 실질적 그 분야의 전문가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면접 대상자가 위법성을 따지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그러면 위탁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분들한테 그러면 그 자료를 요구해도 될까요, 심사위원 자격을? 
○총무과장 이기정  심사위원은….
○위원 이영란  법적으로 볼 수 없습니까? 자료를 공개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아니요, 선정과정에 대한 위탁기관에서의 채용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 요구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위탁을 줘도 관리는 우리 순천시가 하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한번 저한테 그럼 서면으로 그걸 한번 줘 보십시오, 그 명단을. 
○총무과장 이기정  관계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산업과에서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 인사하고는 전혀 별개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위원 이영란  예, 제가 그거를 위탁을 해서 위탁사에서 채용한 것은 제가 놓쳤습니다. 몰랐습니다. 단지 그거를 우리 순천시에서도 그 부서에서 심사위원이랄지 이런 것들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 공문을 보내서 한번 심사위원들 그걸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정수장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요. 보면 제가 청원경찰이 의외로 우리 정수시설에 받아보니까 근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4대 정수장에 필요한 관리사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받았잖아요. 원래 필요한 인원이 15명인데 우리 순천시는 5명만 되어 있다, 그런데 의외로 청원경찰은 더 많은 수가 정수 이거를 지금 시설물 청사방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정정수장에 청원경찰이 3분, 주암정수장에 2분, 이사천취수장에 1분이에요. 
  제가 왜 청원경찰을 들먹이냐면 청원경찰이 이 업무를 보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 역시도 수도법에 의해서 우리 순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자격을 갖춘 관리사분을 채용을 해서 식수를 우리가 관리하게끔 해야 되는데 인원이 이렇게 턱없이 배치가 되면서 되레, 차라리 청사방호는 청원경찰은 1분씩 있으면 안 된가요? 제가 현장을 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거를 같이 업무를 보고 있다고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현재 우리 청경들은 시 전체 있잖아요, 우리 시 건물 있잖아요, 우리 시가 소유한 각 기관이나 건물에 비례해서 정원이 책정됩니다. 그렇지만 상수도 관련해서는 청년들도 정수시설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배치….
○위원 이영란  뭐가 필요하다고요? 
○총무과장 이기정  정수시설자격증.
○위원 이영란  정수시설자격증을 그러면 갖추고 있다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가 총무과장 1년 하면서 상수도과에서 정수시설에 있어서 청사방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청경이 부족하다고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혹시 제가….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요. 제가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위원장 유영갑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위원 이영란  정수시설관리사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유영갑  청경을 배치하는 것이 수도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만 답변하세요. 청경을 배치하는 게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게 수도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총무과장 이기정  수도법 위반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경들도 정수시설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치했기 때문에 위반은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왜 청원경찰로 채용을 했을까요? 관리사를 채용을 해야지.
○총무과장 이기정  아니, 청원경찰도 채용해 가지고 시가….
○위원 이영란  아, 그럼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5명이 있다 그래요, 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그러면 이 5명이 다 청원경찰로 채워져 있나 보네요, 자격증이 있으면?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위원장 유영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수도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기정  방금 전에 이영란 위원님께서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수도법 위반은 아니고 인력 충원은 계속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청원경찰을 모집할 때 분명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마는 우리 청경들 중에서 상수도과에 근무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이렇게 배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청사 방호, 보안시설 방호뿐만 아니라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금년도에 그래서 일반직 2명을 채용해서 지금 상수도과, 하수도과 배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2명 채용을 도에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기 과장님,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정수장 규모에 따라서 다 급이 있죠, 1급, 2급, 3급?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우리가 대룡정수장은 1급이 1명 있어야 되고, 2급이 2명 있어야 되고, 3급이 3명이면 이 청원경찰은 그럼 몇 급이죠, 지금? 
○총무과장 이기정  3급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거기에 계신 이 6분이 전부 다 땄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5분이 땄습니다. 
○위원 이영란  5분이 3급으로?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이영란  그럼 3급이 현재 지금 필요한 인원이 총 8명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2가지 일을 다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하고, 청사 방호도 하고, 시설물 방호도 하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청사 방호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1급을 가진 분들은 정말 전남도 공통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수나 광양 마찬가지로 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이기정  전체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지적된 건 알고 계시죠? 
○위원 이영란  자, 그러면 2가지로 나눕시다. 청원경찰이 지금 그러면 청사 방호도 하고, 정수시설 운영 그런 관리도 하고?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저번에 수돗물에서 이물질 나오고 그런 일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순천시는 뭐라고 답변할 건가요, 시민들한테? 
○총무과장 이기정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는 지금 현재 그렇게 발생된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인력 운영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일반직 2명을 갖다가 배치시켰고, 또 내년에도 일반직 2명을 채용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현재 근무하는 인력들이 보다 세심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이 주암정수장은 3급이 1명만 필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청원경찰이 아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암정수장에 2명이 있어요, 청원경찰이, 경사하고 순경이. 그리고 남정정수장에는 3급이 3명 필요해요, 그 논리로 간다 그러면. 그래서 남정정수장에 3분이 다 있는데 제가 아까 2가지로 나눠서 보자는 것은 그러면 그분들은 업무가 어디에 대한, 청원경찰로 뽑아서 일을 이렇게 대우를 해야 됩니까, 관리사 대우를 해 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청원경찰 대우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배치….
○위원 이영란  그건 부당하잖아요. 정식으로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해야지….
○총무과장 이기정  부당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원 이영란  그건 청원경찰 입장에서….
○총무과장 이기정  정말 우수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죠. 그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위원 이영란  아니, 청원경찰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분 역할은 그러면. 자격증을 갖고 온 그 자리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보직의 일을 보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기정  그분들이 부당하다고 총무과장이나 우리 인사팀장이나 했다면 정말 저희들이 개선하지만 그분들이 그 자격증을 자랑스럽게 가지고 근무하는 걸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것이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위원 이영란  과장님, 우리 순천시의 공직자가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총 공무직 포함해서 2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거기를 관장을 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다는 게 심히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저는 위원님께서 부당하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말 저희들이 우수한 인력이, 또 순천시 청경으로 들어왔지만 본인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싶어서 자격증까지 딴 것에 대해서 높이 칭찬을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처음에 뽑을 때 이 자격증이 있어야 여기 정수장에 근무할 수 있다고 고시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이분들이 분명히 뽑을 때는 청경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강화됐는데 저희들도 강화된 부분에 있어서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57명 청경들 중에서 자격증을 가진 분을 갖다가 배치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참 저희들이 인사부서 입장에서는 고마운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순천시가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 이렇게 행정을 더 잘해 나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웃음) 그러면 그 청원경찰 분들은 공부를 다시 하셔 가지고 자격증까지 땄어요. 그러면 저라면, 그러면 그 자격증에 대한 플러스알파의 어떤 보상을 해 줍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해당 자격증 소유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무직이라든가 일반직들이….
○위원 이영란  아니요, 지금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지금 주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한테 더? 
○총무과장 이기정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법규에 있으면 아마 수당을 더 지급했을 것이고 만약에 법규에 없다면 못 했을 겁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그래서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들한테 그러면, 그리고 정식으로 이분들이 관리사로서 등록을 해야지만 이런 지적을, 그러면 우리 순천시는 전문관리사가 없이 이 청원경찰이 지금 대신 하고 있다는 말은 맞죠, 그죠? 자격증은 있다는 거고.
○총무과장 이기정  자격증 가진 분을 우선배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법적으로 수도법에 이 청원경찰로 들어왔지만 자격증을 따게 했다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이기정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명 올해 채용해서 배치했고, 내년에 또 2명을 더 채용해서 배치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총 15명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순천시 그 정수장 용량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어떻게 청원경찰이 물 관리를 하고 있냐. 그것부터 제가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 감사에 이게 지적이 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살펴보시고 현장에서는 상수도과에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순천시민의 물이라는 건강하고 안전하고, 아까 제가 보건소도 들먹였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을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행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상수도과하고 더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채용이 더 필요하다면 도에 더 요구해서 앞으로 이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그런 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리고 이 청원경찰분들 자격증이 있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도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야죠, 이거 시설물 청사 방호인지 물 관리를 하시는 건지. 물 관리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쉽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인력을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공무원의 우수성을 갖다가 저는 평가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이게 부당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본인 인사 고충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100% 들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정말 당신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부탁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상수도과하고 더 협의하고, 그다음에 청경들 개인의 상황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향후 저한테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방금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 조금 보완을 위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는데 개선할 것은 또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제가 급하게 청원경찰 명단하고 사무분장표를 봤단 말이에요, 과장님. 상수도과는 보면 정수시설 시설물, 청사 방호 이게 담당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관리하고는 관련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사무 담당업무에다가 시설물을 방호하고 기타 물 수질관리를 담당한다 이렇게 적시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 사무분장표에 의하면 자격증이 있건 없건 그거와는 별개 문제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있으면 당연히 업무담당에다가 시설물도 방호하고 수질관리도 겸해서 한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오해가 없는데 업무담당에는 시설물만 방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필수보직기간이 보통 2년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국가직공무원들은 3년으로 규정도 되어 있고 하던데, 그런데 우리가 필수보직기간으로 해서 3년 이상 장기근무 현황표를 쭉 보니까 매년 이거는 발생하고 있는 건데 사실 문제가 하나 있는 게 3년 이상 이렇게 하면 필수요인이다 해서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장기간 필수복무를 하게 되면 이분들 근평을 쉽게 말하면 상위권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근평자료를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정말 우리 전보제한을 2년으로 둔 것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2년이 안 돼서 한 경우는 승진에 따른 연쇄적으로 해 가지고 더 나은 직위, 그러니까 인사에 부당함을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고려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 40대 이하가 우리 시 조직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의 공무원이 시 조직에 한 600명, 그래서 40%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약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이상하지만 부서에 근무하다가 약간의 갈등관계라든가, 또 건강, 그리고 결혼을 한다든가, 육아휴직 이로 인해서 본인이 2년이 안 됐지만 이렇게 희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이러한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참고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인사의 부당함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개인적인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인사부서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보제한을 해서 가기 때문에, 또 인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합니다. 2년 이하의 이동하는 사람들은…. 
○위원 서정진  과장님, 그래서 본인이 지적하고 있는 거는 103명인데 모든 공직자분들이 점수 확보를 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이.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한 자격증 같은 것이 있어서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거는 장기간 해도 크게 무리수는 없겠는데 일반적인 업무에 관해서 보면 업무 전문성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화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기정  정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더 고려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어느 특정 부서를 이야기하는 건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인사라는 게 참 어렵겠죠. 직급이 또 직렬이 같다고 해서 그거 하나 가지고 배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죠. 우선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권자분들이 직원들 성향도 잘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업무특성도 잘 파악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최고 문제가 되는 거는 시민들에게 행정이 친밀하고 그다음에 좋은 실력대로 접목이 돼서 시민들에게 접촉이 돼야 되는데 우선은 누구나 그 자리에 가서 직원들을 리드하고 시책을 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첫 번째라고 나는 봅니다. 
  과거에 우리 도시건설국장을 행정직이 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시설직과 행정직을 누구는 잘하고 못한다 이런 편차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일 잘하시지만 시책업무를 잘 수행하고 직원 내부 간 갈등도 조율하고 조직 부서장 이하에 있는 직원들이 불평 없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의회도 그래요. 개인플레이야 다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팀플레이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속성들이 우리 부서 곳곳에 있는 것을 제가 장기간 의원 하면서 느낀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염려를 좀 했었어요, 잘 돌아갈 수 있겠냐는 점. 그렇지만 원만하게 융화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정인을 제가 거론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복수직렬도 인정하고 있고, 또 읍면동으로 동장님에 행정직만 가는 게 아니고 정해놨잖아요. 예를 들어 A면 그러면 행정, 보건, 토목, 시설 이렇게 갈 수 있고, 어떤 동은 또 못 가고 우리가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우리 직원분들이 3년 이상 근무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맞고, 특히나 부서장이 되실 분들은 더 엄격한 실력들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있긴 합니다마는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문화교류사업 추진하겠다 했는데 혹시 이것 추진하신 적 있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올해는 특별히 했던 거 아니고 지난번에 남북교류협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임종석 이사장님이 한 거기에 저희들이….
○위원 서정진  그 후에, 남북 미술·사진 전시회도 하겠다 했는데 그 후로 지금은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좀 미미합니다마는 남북 간 미술·사진 순회 전시회는 개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연말에….
○위원 서정진  미흡한 것 같고.
○총무과장 이기정  예, 미흡합니다.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그때 당시만 해도 코로나19를 다 감안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던 부분 그건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의회에 약속한 게 아니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 거는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그런데 국제기관 연계를 통해서 흑두루미 글로벌 사진 공모전도 추진하겠다, 혹시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지금 그 부분 순천만보전과하고 동아시아….
○위원 서정진  북·중·일·러·몽 해서 국외사진전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 부분은 순회 이렇게 서로 사진 정보 교환해 가지고….
○위원 서정진  2022년도 4월 달에 하겠다고 한 건데 벌써 하셨어요, 이것을?
○총무과장 이기정  2000….
○위원 서정진  2022년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벌써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흑두루미 국제 사진 공모만 했던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사진 공모만 했고요. 그다음에 동아시아….
○위원 서정진  그건 아마 2022년도 4월 달부터 12월 달에 하겠다고 이건 이렇게 한 건데 흑두루미 국제 사진 공모전은, 그건 하신 것 같고, 여하튼 간에 남북교류라든가 국제기관 연계해서 하겠다는 사업 실적들이 약속한 바에 비하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이기정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공모….
○위원 서정진  넘어갈게요, 또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거 한 거 알아요, 제가 하나는. 그다음에 일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하겠다 해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다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게 있죠, 몇 군데?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런데 전면시행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잘 아시다시피 3개월간 3개의 면동을 시범실시한 이후에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10월 1일 자로 해서 6개 지역 있잖아요, 6개 지역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단계로 해서 1월부터 해서 아마 전체 읍면동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정진  해보니까 어때요, 시범운영해 보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편차가 심합니다마는 읍면이라든가 구도심 지역의 동 지역은 전혀 별 문제가 없고요. 다만 도심 지역에 있어서는 점심시간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월 더 홍보기간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서정진  특별한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아마 초기단계에서는 일부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결국 뭐냐면 그만큼 홍보에 주력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업무보고하실 때는 일하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 해 가지고 2021년도 10월 1일부터 읍면동 전면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런데 그렇게 실시 안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방금 민원을 최소화해서….
○위원 서정진  조금 더 시범사업을 길게 해서 좀 보완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보완해서 내년도 1월 3일 날 전면시행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거 노조하고 협의하신 거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노사 협의는 어떤 형태에 의해서 이렇게….
○총무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단체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 서정진  협약을 한 건가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협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원 서정진  노조하고 협약은 그때그때 실시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정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단체협약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됩니다.
○위원 서정진  1년에 한 번 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서정진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이거는 단체협약서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이제 1월 3일부터 전면시행하겠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서정진  여하튼 시범운영하면서 제가 문제점을 여기서 묻진 않겠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적출이 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면시행하면서 보완해서 하셔야 된다, 공무원들의 근로여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행정을 접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이 없도록 개선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시범운영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서정진  시범운영하면서 조금씩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전면시행하면서 보완하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서정진  우리 작년도 예산 중에서 순천시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었죠? 행정동우회. 600만 원 보조금 자부담 없이 집행하는 거 있죠, 600만 원. 행정동우회. 
○총무과장 이기정  아, 그 부분은 자치혁신과에서 지원했다고….
○위원 서정진  아, 자치혁신과 건가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서정진  총무과 게 아니고?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서정진  아, 나 잘못 봤다, 이 뒤에 있는 건데. 미안합니다. 
  우리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를 언급을 좀 하고 싶은데 300만 원 예산 세워 줬는데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왜 안 쓰셨어요, 시책업무추진비를? 300만 원 세워 주셨는데….
○총무과장 이기정  국제교류 관련….
○위원 서정진  아니요, 그거 말고 203에 03 시책업무추진비 인사팀이죠, 이게?
○총무과장 이기정  예, 작년에 지적사항 있어서 인사팀에서 약간 해당되지 않아서 최대한 시책추진비를 쓰지 않은…. 
○위원 서정진  그러면 올해도 본예산에 삭감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기정  그 부분은 올해 여건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서정진  뭐가 달라져요? 
○총무과장 이기정  아니, 올해 그 부분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위원 서정진  지출결의서 작성하기 싫어서 안 쓴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기정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작년에 어떻게 지적당했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작년에 해당 시책업무추진비를 재난지역에 이렇게 목에 맞지 않게 썼기 때문에 아마 지적을 당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올해는 의회에서 그런 거 치사하게 지적 안 당하고 싶다 해서 그냥 하나도 안 써버린 거예요? 
    (장내 웃음)
○총무과장 이기정  그런 거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쉽게 말하면 당신들 미우니까 ‘에이, 돈 안 써.’ 이런 감정으로 안 쓰신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안 쓰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기정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 좀 그럽니다마는….
○위원 서정진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서의. 간담회도 외부인과도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들과도 어떤 오해의 소지를 풀기 위해서 만나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총무과는 그런 민원도 하나도 없고 아주 잘 이런 거 없어도 잘 돌아가는 부서로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감사할 일이 아니죠. 묻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냐고.
○총무과장 이기정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웃음) 여하튼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일신상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도 해 보고, 또 지적도 해 보고, 다퉈도 보고, 싸워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의 조직문화를 건전하게 하고, 조직 내에서 불평불만이 없고 그런 조직문화를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를 통해서 만들어 주셔야 우리 직원들이 신바람 나는 일터로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직문화를 만들어 주는 거는 우리 총무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서정진  인사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셔서 저희들이 못 했던 것이 있으면 또 잘 찾아서 시민들에게 잘 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조금 소홀하게 한 거는 또 의회가 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조직문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실랍니까? 어떤 분이 먼저 하실까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총무과 정원 및 현황에 대해서 누구나 각 부서별로 다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결원이 생기면 다시 충당해서 보충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별론으로 하고요. 저는 제안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 보고 싶어요. 우리 지금 읍면동들이 일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무기기화도 많이 되고 전산화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원은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총액으로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무인발급기랄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 인력의 수요를 대체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 올라오면 한두 개씩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조금 대폭적으로 늘려 가지고 인력을 대체하고 인력의 수요를 좀 감소시키고 업무를 분담하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런 어떤 컨설팅을 해 본 건 없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금년에 또 의원님들께서 해서 2대를 무인발급기 추가설치했는데요. 내년에 본예산에 한 12대 또 추가로 이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부분 읍면동의 단순민원이라든가 상시 이렇게 민원은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보완해서 읍면동 업무를 약간 경감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업무들을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거 하나 설치하면서 어느 정도의 효율이 오느냐, 지금 12개가 적정하냐, 예를 들면 120개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다면.
○총무과장 이기정  저희들 이번에 방금 서정진 위원님께서 하셨다시피 휴무제 관련해 가지고 허가민원과하고 총무과 공동으로 해서 경기도 지역을 갖다가 집중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결과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설치를 갖다가 대 동에 있어서는 추가로 더 설치하고, 그다음에 어느 읍면동에나 없는 부분이 없게 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대를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모든 읍면동에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전체를 설치한다는 것도 좋고 하지만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양이 우리 시에 몇 개가 필요한지, 또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하는지 그런 것들의 총량을 조금 제대로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두 번째는 237페이지 보면 제가 공무원 연령별 분포현황을 조금 분석을 해 보니까요, 전체 공무원의 30대 이하가 48%, 그다음에 40대 23%, 50대가 28%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대 이하가 한 50% 된다는 이야기에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또 인사 배치에 대한 어떤 이런 기준, 또 전문성이나 경력은 다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 세대 간의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에서 어떻게 지금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저희 인사부서에서 실과소, 읍면동별로 방금 말씀하신 나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남녀, 그다음에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서 직급별 있잖아요, 젊은 층과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인사시스템에 만약에 발령을 낼 때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다른 지자체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특히나 30대 이하가 5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구성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30대 이하에 대한 어떤 복지정책, 또 어떤 교육정책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실질적으로 지난 3년간 들어온 사람들이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기 동기들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년간 들어왔던 동기들 있잖아요. 동기들을 갖다가 대면으로 해서 하루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교육을 100명 정도씩 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직렬별로 선후배 교육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잘된 부서가 복지라든가 건축, 토목 이 부분은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직렬별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부분 그래서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교육도 시키지만 또 선후배,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들이 메타버스 교육을 갖다가 한 600명 시켰습니다, 젊은층을, 아까 40대 이하.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어제, 오늘 심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타자기, 그다음에 컴퓨터, 앞으로는 메타버스가 주요 행정에 활용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심화교육을 시킨 다음에 연말에 경진대회까지 해서 다양한 젊은 층에 맞는 교육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있지만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연령은 훨씬 많지만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 초과근무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결원이 생겨서 그럽니까, 업무가 많아서 그럽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초과근무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초과근무 시간은 기준은 제시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를 갖다 한정을 격무부서는 두지 않고 그래서 부서에 따라 탄력적이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 과거 3년에 비하면 초과근무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작년, 올해 많이 늘은 이유가 전 직원들이 재난 변경 때마다 벽보를 붙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최근에는 또 지금 업소마다 100매씩 마스크 이렇게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 261페이지 자료 보면 2020년 말 총 초과근무 시간이 79만 시간이잖아요, 상단에 보면. 2021년 10월 말은 56만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1인당 초과 감소량을 따지면 8.2시간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올해 지금 11월 있잖아요, 11월에 읍면동 체육대회라든가 11월, 12월에 또 재난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되면 작년보다는 더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아직 이 부분은 제가….
○위원 박재원  제가 봤을 때는 비교치도 지금 기준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2020년 10월 자료하고 2021년 10월 자료하고 비교를 해야 일단은 맞아요. 이것은 작년보다 8시간 감소됐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박재원  물론 월로 나눠서 하긴 했지만 그 기준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따지면 작년 말 대비 2021년 지금 10월 달이니까 56만 시간이면 한 12만 시간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달 사이에.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작년 10월하고 다시 한번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릴랍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래서 이 자료가 제가 3년간을 비교를 해 봤어요, 10월 달 보고한 거하고 12월 달 최종 정산한 거하고. 2018, 2019, 2020년, 2021년 이렇게 해 보니까 초과근무가 매년 늘었습니다. 2018년은 55만 시간, 2019년은 74만 시간, 2020년은 79만 시간, 그러면 2021년으로 따지면 한 80 몇 만 시간이 나와야 돼요, 그 비율로 따지면. 그럼 2달 사이에 지금 56만인데 80 몇 만이 맞을까요?
○총무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단순 비교분석하기에는 제가…. 
○위원 박재원  아니, 그렇게 단순 비교…. 이게 과거행정감사 자료니까 제가 자료를 3년 치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 기준 해 가지고 자료를 불러드리잖아요. 55만 시간, 74만 시간, 79만 시간 계속 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최종 12월 달까지 가면 80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도 지금 10월 달까지 56만이니까 거의 한 22, 23만 시간이 2달 사이에 이렇게 되어야지 이 숫자가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동안 증가치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2달 사이에 20 몇 만 시간이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총무과장 이기정  추가로 한번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요인이 있는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답변 끝나기 전까지 이거 자료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의 신뢰성만 확보되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3년간 증가했다 그래서 굳이 올해도 증가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 이유만 확보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리고 요인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가 조직위원회에 나가 있거든요. 조직위원회 데이터는 아마 여기 안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한 번 더 분석해 가지고….
○위원장 유영갑  그렇게 지엽적으로 답변하실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 증가했다 그래서 올해도 꼭 증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가하지 않는 이유만 나오면 돼요, 증가할 것 같으면 예상되는 이유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장시간 수감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감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생활임금 조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감사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감사결과 처리결과로 보면 우리 투자일자리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 추진 중으로 완결여부를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으로 우리가 처리결과를 보고할 때 완결로 보고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으로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신 것 같고, 다만 주무부서는 투자일자리과이지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하고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이렇게 지금 적용대상입니다. 그래서 시 소속 근로자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적용대상을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는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세대 간 소통교육 관련해서 지역 향토역사문화 교육을 신규 임용 직원들 대상으로 추진을 좀 해 달라고 하는 지난해 감사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3차례에 걸쳐서 신규 임용예정 공무원 교육에 지역 향토역사문화 이해 프로그램 이 교육이 좀 있었네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반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이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 시 지역 향토문화와 관련된 이해를 좀 돕도록 정규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금년도 감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는데요, 제가 조직개편 이후에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지난 10월에 256회 김미애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에 기후에너지과 전담부서를 한번 신설하는 거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시장님 답변서를 우리 생태환경과에서 답변을 제출했네요. 우리 총무과를 대상으로 하는 시정질문은 아니었지만 조직개편이라든지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시정질문 답변서와 관련된 기후에너지과 전담부서 신설 검토와 관련해서 생태환경과와 협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답변드릴 때 실질적으로 부서 신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상당히 이 부분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환경센터 생태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그다음에 그 외에도 기후에너지 관련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기후환경과 신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따른 각 부서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해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그 협의를 거쳤단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답변할 때 저희들이 당연히 기구신설 관련된 것은 저희들한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답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언했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 이복남  예, 시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시장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답변을 통해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만 이번 조직개편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부서와 협의를 했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8% 감축을 하겠다, 그리고 2050년에는 100% 감축하겠다고 하는 원대한 목표를 지금 갖고 있어요. 특히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하고 맞물려서 우리 시의 이런 탄소중립 정책이 저는 좀 더 계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에너지계획을 2015년에 수립을 했고, 2차 에너지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차 에너지계획이 내년도 2월까지 지금 추진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렇지만 우리 생태수도 순천에서 탄소제로 생태도시 순천이라고 하는 비전을 저는 이 조직에서부터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순천형 탄소중립 정책들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저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향후 조직개편 시에 이런 기후에너지과와 관련된 전담부서를 적극적으로 신설할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실과소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 부족한 직원들, 그리고 특히 읍면동 일선업무들이 늘어나면서 직원 증원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하시고 당부도 하고, 또 반면에 우리 과에서도 충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이복남  작년 말 대비해서 금년 현재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읍면동에 현원 대비 충원된 인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의 중요성, 읍면동 업무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정원을 2020년 말 작년 말에 정원이 읍면동 총 해서 35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0명을 늘려 가지고 406명으로 지금 현재 읍면동 정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보다 50명 정원을 늘렸기 때문에 늘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현원은 저희들이 40명을 갖다가 96명 중에서 40명을 우선배치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합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정원을 50명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만약에 정원 안 올렸으면, 안 올리고 만약에 현원을 더 줬으면 과원일 겁니다. 그런데 정원을 최우선으로 올려놓고 난 다음에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지금 현재 수습이 배치됐지만 아마 수습이 끝나는 내년도에는 아마 정기적으로 아까 젊은 층과 이렇게 고려해 가지고 최소한 읍면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지난해 충원 문제로 계속적으로 저희도 의회에서 권고하면서 일부 읍면동의 인원이 한두 명씩 충원이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저희 지역구에서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보니 작년 말에 읍면동의 정원이 356명이었고 현원이 325명이어서 여기에 결원인원이 31명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현재 정원이 406명에 우리 수습까지 포함하면 현원이 지금 364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42명으로 나오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정원을 늘렸고 수습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원의 수치를 확인했을 때 작년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31명이 부족하고 올해는 406명 대비 364명으로 해서 한 42명 결원이 수치상으로, 제출해 준 수치자료로 보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은 편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읍면동에서 기존에 업무분장된 사항 내에 코로나 시기 때 더 읍면동에서 지금 추진해야 될 일선업무들이 대민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우리 실과소에도 인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읍면동 인원 충원에 조금 더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위원님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마는 공무직이라든가 대체인력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해서 아마 이 부분은 정말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규직으로 채우겠습니다마는 읍면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다음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당부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순천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조례가 금년 9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 주요업무는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이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심리지원 대상에 사실은 우리 보건직이라든지 이런 현장 대응인력이 포함이 됩니다. 그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압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코로나19가 2년 장기 지속되면서, 물론 감염병환자라든지, 또 가족들, 우리 전 국민, 전 세계적으로 다들 이런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위축이라든지 정신건강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특히 현장대응 인력 중에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장대응 인력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 그리고 이걸 통한 여러 가지 사회적응, 물론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여유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 자료들을 보면 이로 인한 트라우마라든지, 또 심리적 위축이라든지, 정신건강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대응 인력들, 특히 정신적인 피해를 조금 더 최소화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직장 내 프로그램들을 우리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올해 3월에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말에 제정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3월 20일.
○위원 이복남  혹시 그 이후에 몇 개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혹시 이 조례를 통해서 향우인증을 어느 정도나 발급을 했을까요? 
○총무과장 이기정  김영진 위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됐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 해서 한 90명 정도 발급이 됐습니다. 좀 미미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주 내려올 분들이, 우선 순천에 내려오신 분들이 만들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서울에서 활동하신 분들, 부산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순천이 고향이 아니면서 순천에 있는 초·중·고 나오신 분들 이 분들은 해당이 현재 조례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향우회에서는 고쳐주라고 하는데 이건 추이 봐 가지고 다음에 의회와 협의해서 이것은 해 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제가 이 해당되는 입장료를 납부하는 이런 시설들을 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국가정원이나 인근 순천만이라든지 봤을 때 이런 향우인증을 가지고 입장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90명으로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 특히 짧은 기간에 이렇게 90명이나 되는 우리 향우들께서 이렇게 또 여기에 관심을 보여 주시고, 향우인증을 발급하고, 그래서 또 이걸로 인해서 지역에 내려오면 향우인증을 통해서 관광지에 입장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향에 대한 사랑을 여기를 통해서 느낀 거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짧은 기간에 그래도 향우들에게도 홍보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위탁관리시설까지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관리시설들 파악을 하셔서 이 향우인증을 갖고 들어오는 향우인들에게도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후에 지금보다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출향인들에게 고향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어느 정도 분량이 될까요, 부의장님? 
○위원 박계수  저는 간단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우리 부위원장님은요? 오전에 끝낼 것인지 오후에 계속 총무과를 스탠바이를 할지 이걸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위원 김영진  오전에 끝내요. 
○위원장 유영갑  저는 한 꼭지 있어요, 생활임금.
○위원 김영진  오후에 해요.
○위원장 유영갑  오후에 할까요?
○위원 서정진  박계수 부의장님 3시간 한다고 하니까…. (웃음)
○위원 김영진  오후에 해요.
○위원 박재원  오전에 합시다. 
○위원장 유영갑  오전에 끝내요? 그러면 끝내도 한 10분 정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의회가 이렇게 집행부의 편의를 봐줘버리네요. 
○위원 박계수  나는 5분이면….
○위원장 유영갑  5분이면 된가요? 예,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비전과 목표가 조직문화에서는 배려하는 문화, 소통하는 조직으로 행복일터 조성 이랬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런데 우리가 작년 지적사항에 4-10, 62페이지에 보면 세대 간 소통교육 및 지역 향토역사문화 교육 실시 등 해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부적절한 업무지시 등의 징계처분이 늘어난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걸 완결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 이후에는 전혀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이것은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교육은 평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퇴직할 때까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 박계수  이게 이런 비전이나 목표가 조직문화에서 이게 우리 정규직 공무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기간제나 공무직 이런 데도 다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공무직은 별도로 퇴직자 교육이라든가 공무직은 별도로 또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런데 배려하는 문화, 소통하는 조직 이게 제외된다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기정  아니, 다 해당됩니다. 우리 공무직이라든가 이 부분 다 해당되고요. 다만 실과소 읍면동에서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쓰는 단기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위원 박계수  아니, 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저번 시설공단 있잖아요. 거기 그때 토론회 때 보니까 완전히 이질적이더라고, 우리 전공노하고 또 반대편에 서신 그분들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과연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쩝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정말 부의장님, 뭐냐면요, 소통 있잖아요. 소통은 일반 공무원 노조뿐만 아니라 이분들하고 매년 저희들이 단체협상, 임금협상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1년에 매월 한두 번씩 만날 정도로 하기 때문에, 다만…. 
○위원 박계수  그런데 그것을 설득을 못 시키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이 안 되는 걸로 보였어요. 
○위원장 유영갑  지금 전공노하고 소통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압니다. 일반 우리 공무직 노조도 저희들이 2개 노조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하고도 계속 이렇게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 하고….
○위원 박계수  아니,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공단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설득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그런데 저희들도 뭐냐면 애로사항 그다음에 어려움을 호소….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런데 지금도 그분들은, 그러면 찬성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그런데….
○위원 박계수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서 제대로 소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 거기에서 느낀 건 뭐냐면 아, 전공노하고 우리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전혀 안 된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한 가지 정말, 저희들 일반직 우리 공무원 노조가 12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직 총 600명 중에서 200명 가까이 노조에 가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전공노 계신 분들하고 그분들하고는 상당히 차이도 있고 그분들을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통하고 충분히 설득하고 그분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를 못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직장 내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많이 아쉬워요. 그날 발언하는 거 보고 완전히 생각이 다른 데로 가고 있잖아요, 따로따로.
○총무과장 이기정  그런데 발언에 대한 거 있잖아요. 억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정말 옳은 말을 했는지, 아니면 억지…. 
○위원 박계수  아니, 억지도 있을 수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 박계수  그런데 근본적인 이해가, 서로 설득하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됐단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들어보셨어요? 그 토론회 자리 말고.
○총무과장 이기정  수십 차례 했습니다. 정말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제3의 장소,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여러 가지 안을 제안도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는 것은 뭔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본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부의장님, 우리 시가 하는 정책은 우리 공무원이나 공무직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인데 우선순위가 시민의 가치판단을 따라야지….
○위원 박계수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순천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정도로, 그러면 그분들은 몇 명 안 되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가도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우리는….
○위원 박계수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이기정  서비스를 하는 우리 공급자입니다. 결국 뭐냐면 공무원이 공급자의 이익인지, 수요자의 이익을 갖다가 판단했을 때…. 
○위원 박계수  그러면 전공노나, 그러면 공급자의 이익으로 봤을 때 전공노가 그러면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느낀 점을 그대로 얘기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도 설득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억지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이기정  수 차례….
○위원 박계수  그분들이 어떤 위기감을 느끼니까 반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생김으로 해서.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분명히 반대의견을 냈습니다마는 2차례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부의장님도 분명히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저희들이 설명했던 것이 부족했다든가 그런 부분인지….
○위원 박계수  아니, 그렇게밖에 보이지를 못해요. 왜냐, 우리가, 설득하는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그 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항상 설득하는 자리를 제가 참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날 그렇게 2번 토론회에서 그렇게 똑같은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런 느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하여간 226개 지자체에서 150여 개의 시설관리공단이 있다고 보시면,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 지금 우리 순천시 공무직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는 사업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을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려면 최소한 그래도 설득하고 이러면서 안전보장을 해주고 이런 것이 되어야지 그분들도 그걸 담보로 해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삶에 위기감이 느껴지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불만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우리 시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어느 누구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해서 피해라든가 더 불이익을 받을….
○위원 박계수  아니, 총무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뭐 여기에서 설명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분들 하고 소통을 제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소통은 하여간 앞으로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괜히 길어져 버리네요, 5분만 할라고 그랬더니. 
    (장내 웃음)
  우리 순천시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1년에 한 몇 분쯤 나오십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상반기, 하반기에 한 20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지금 현재.
○위원 박계수  저희들이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을 만나요. 만나고, 보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의 인생이모작 이런 교육이 조금, 우리 시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봤을 때 좀 안타까움도 들고 그래요. 우리들보다 낫지만 그래도 봤을 때, 요즘은 인생 100세 시대 아닙니까. 사실 60살에 나가 가지고 근 40년을 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은가, 퇴직 이후의 설계 이런 부분에 교육을 어찌 합니까,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로연수, 그러니까 두세 차례 정도 이렇게 교육, 그다음에요, 어느 기관,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만약에 본인이 교육을 신청하면 100%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수요에 따라 각 기관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우리 순천시에서는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순천시에서 한 것은….
○위원 박계수  자체적으로는? 
○총무과장 이기정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순천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공무직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외부기관에….
○위원 박계수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 아닙니까.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두 번 교육이니까 인원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좀 교육을 해서 그분들의 인생이모작 그 이후의 삶이 그래도 나름대로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교육프로그램들을 좀 만들고 하시면 내나 다들 해당되시는 분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게 해서 하여튼 공무원 하시다가 그동안 30년씩 고생하시다가 나가서 허탈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할라 그랬더니만 2개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생활임금 관련해서, 과장님.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장 유영갑  지금 계속 한다 그래 가지고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투자일자리과 보고전을 받아 보니까 예산상의 이유로 못 하겠다, 그 예산의 규모가 여수시 2022년도 예상 생활임금 수준이 1만 원으로 계산하면 25억,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남도 1만 700원 정도 하면 48억, 서울시 1만 1000원, 시급입니다. 55억 3000 이 예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그 이유가 긴축예산이다, 뭔 예산이 긴축, 어떤 예산이 긴축, 우리 본예산이 긴축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긴축예산 했다는 이유가? 
○총무과장 이기정  생활임금 조례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위원장님께서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 가지고 추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그때 제정되었고요. 그다음에 투자일자리과하고 저희 총무과 예산부서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단계별로 시행되어 나가 있기 때문에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시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위원장 유영갑  그러니까 내년에 시행 못 하는 이유가 긴축예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것만 이해를 시켜주시면 동의해야죠.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위원장님,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이상 나올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총무과장 이기정  별도로 자료를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유영갑  별도로 더 주실 자료가 있어요, 긴축예산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기정  예, 종합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더 이상 나올 자료가.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부터 나오는 자료는.
○총무과장 이기정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없다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자료가. 국가예산도 604조를 제출했어요. 우리 작년 본예산 대비,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도 본예산편성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늘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뭔 긴축이에요, 그런데? 
○총무과장 이기정  위원장님, 배려해 주신다면 투자일자리과,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니, 그러니까 여수시 1만 원으로 했을 때 내년도 예상액 했을 때 25억이라니까요. 전남도 1만 787원으로 하면 48억이고 그 대상자가 2294명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조례에 근거해서 1만 원으로 하면 25억인데 여기다가 ‘긴축’ 자를 붙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규모 대비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못 하겠습니다라는 이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 유영갑  오후에도 올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아니, 자료로 정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니, 자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기정  자료가 부족하면 이렇게….
○위원장 유영갑  아니, 아니에요. 더 이상 나올 자료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 반에 할까요, 2시에 할까요? 
    (「2시에 해요」 하는 위원 있음)
  2시에 할까요? 2시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재차 질문 안 해도 되죠?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생활임금 조례는 오랫동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노력하셔 가지고 조례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긴축예산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 시 예산이 1조 2871억입니다. 내년 안에 올린 것 저희 2022년도 예산안이 1조 3782억입니다. 실질적으로 1000억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긴축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마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청사 건립기금이 한 650억 가까이 아마 들어간 걸로 파악되고요.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이 아마 200억 정도를 갖다가 안정화기금에 집행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내년도까지 국가정원에 이렇게 사업비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여수 사례라든가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1만 원으로 할 경우에 25억 정도 하는데 실은 저희들이 만약에 2022년도에 할 건지, 2023년도에 할 건지 이렇게 투자일자리과와 예산부서 저희 이렇게 협의했을 때 우리 지금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보면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금 시에서 위탁하는 업체라든가 소속된 근로자가 포함된, 말씀드리자면 국가정원이나 잡월드라든가 스카이큐브 이 근로자들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대상사업 범위가 85개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추가적으로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보면요, 9조에는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매년 11월 31일까지 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잠정적으로 예산, 그다음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했을 때에 2022년도는 좀 부담이 크기 때문에 2023년도에 지급을 하기로 이렇게 아마 잠정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금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를 해야만 그다음 연도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생활임금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아까 위탁업체까지 전체 파악해 가지고 고시를 한다면 위원장님께서 1년이라도 단축시키고 싶은 그 심정은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1년 더 이렇게 해 가지고 2023년도에 정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답은 뭐 뻔히 나와 있는 답이니까 제가 별로 중요치 않다고 그랬던 이유고요. 12월 말일 자로 결정고시를 했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게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하면 뭐 할 거냐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위원장 유영갑  그런데 예산 핑계를 대는 것은 방금 재난지원금 말씀하시고, 청사관리 비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누군가 책임을 지셔야죠, 이것은. 
○총무과장 이기정  책임에 관한 문제보다는 생활임금 관련 주요 쟁점이나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해소해 가지고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나, 그다음에 우리 일선에서 일하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하는 분들 공감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위원장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많이 전파되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아마 생활임금이 우리 시도 지급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니, 내년부터 지급돼야 된다니까요. 
○총무과장 이기정  그 부분은 또 별도로 방안이 있는지 추가로 이렇게…. 
○위원장 유영갑  속기록을 다 살펴보면 내년부터 지급되는 게 맞아요. 업무를 등한시했다고 표현하면 억울하실 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느끼네요. 업무를 등한시한 건가요? 
○총무과장 이기정  등한시했다기보다도 문제되는 걸 최소화시키면서 이렇게 장기적인…. 
○위원장 유영갑  문제될 게 없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플랜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위원장 유영갑  내년도에 하면 추가 재원 1만 원으로 했을 때 얼마 추가재원 소요되죠?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따져볼게요. 
○총무과장 이기정  정말 이거 대충 이렇게 사업비를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영갑  1만 원으로 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대상 인원은 몇 명이죠? 우리 공무직팀장님 옆에서 자료를 드리세요. 대상 인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이기정  죄송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대상자 인원 파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저한테는 그 자료를 투자일자리과에서 주셨어요. 그 자료 혹시 없으세요?  
○총무과장 이기정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님이 보고 계신 대상 인원 있잖아요. 2294명은 현재 우리 공무직, 기간제, 출자출연기관이고요. 방금 제가 국가정원만 해도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위탁업체 스카이큐브, 그다음에 우리 시가 워낙 많은 관광시설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위원장 유영갑  그 정도도 그러면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업무를 아예 안 보신 거예요? 공무직관리팀은 일을 안 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위원장 유영갑  그 자료가 없다는 게 저는 더 강하게 의문을 느끼네요. 그 자료가 있어야죠. 그 자료를 말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투자일자리과하고 합심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그 부분 파악이 미진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유영갑  생활임금 결정고시를 1만 원으로 할지, 1만 787원으로 할지, 1만 1023원으로 할지에 따라서 예산은 변동하기 때문에 예산은 정확한 추계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상 인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조례에 근거해서. 그 인원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게 상당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의 한계를 느낍니다. 제가 구사할 수 있는 어휘가 점점 줄어들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말이 합리적이잖아요. 법은 있고, 거기에 대상이 있고, 순천시에 근무하는 인원이 있으니까 그 법에 근거해서 대상을 파악하면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 인력으로 위원장님께 전에 보고드릴 때 짧게는 1일부터 해 가지고 길게는 10개월, 1년 단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1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적어도 700명∼8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위원장 유영갑  추가로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추가로. 
○위원장 유영갑  2294명에 더해….
○총무과장 이기정  예, 더해서.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약 3000명, 대상 인원이 약 3000명이에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3000명 가까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영갑  2294명일 때 1만 원으로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했을 때 추가 소요재원이 25억이라는 추계는 정확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숫자와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문제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25억이면 거기의 약 1/3이 증합니다. 그러면 25억의 1/3이면 약 8억입니다. 그러면 1만 원으로 했을 때 약 33억, 맥시멈(Maximum) 35억입니다. 이 예산 때문에, 35억 때문에 기간의 과정, 법에 근거하는 절차나 실제로 예산상의 이유로 시행연도를 늦춘다 이건 이해할 수 없죠. 동의할 수도 없죠. 문제제기를 했던 당사자로서 동의해서도 안 되죠, 그건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기정  예, 이 부분은….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그냥 이렇게 2023년부터 하겠습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씀이 불합리하다, 너무 부당하게 공직자를 몰아세우는 것 같다는 측면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기회 드릴게요. 
○총무과장 이기정  생활임금 조례의 목적에 맞게 근로자들 안정적인 생활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2023년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는 더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지금 3000명이잖아요, 우리가 추계를 어림짐작했을 때.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장 유영갑  3000명이면 순천시 인구 30만 계산했을 때 1%입니다. 1%가 최저임금을 넘어서서 생활임금을 보장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순천시민의 1%가. 최저임금은 그것을 줘라라고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밑으로 주면 안 된다는 게 최저임금인 것이지. 그래서 생활임금제가 서울 노원에서부터 도입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여수시나 전남도에 비해서 늦었지만 저희 시도 이렇게 조례도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급시기까지 명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자산이 넉넉하거나 월 급여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최저임금 대비 생활임금 차액인, 예를 들어 여수시 1만 원을 근거로 하겠습니다. 약 900원 정도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그 보전분이 어마어마한 삶의 질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어요. 삶의 질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3000명이다, 그게 비율로 보면 순천시 인구의 1%다, 그 1%가 미소 지으면 순천시가 얼마나 삶의 질이 높아지겠는가, 그래서 이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가 안일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담당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더 이상 이렇게 늦어지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면밀히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2023년도에는 반드시 실행돼야 되고, 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추진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노력하시게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유영갑  이상 위원장으로서 감사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혹시 박재원 위원님 아까 자료요구하신 내용이 왔는데 없습니까? 다 해소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자치혁신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입니다. 
  68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5-1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추진 시 기존 직원 우선채용 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천시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추진 시 기존 직원 우선채용 건은 기존 직영 시 근무했던 자원봉사센터 직원 총 6분의 본인 의사를 파악하여 1분이 잔류 의사를 밝힌 바 2021년 1월 23일 자로 1명이 채용되어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최병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따순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정비 유사사업 통폐합, 행정에서는 시민활동가 양성 및 컨트롤 역할을 수행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2021년부터 대학로 활성화 사업,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아파트 공동체 사업 등을 따순마을 사업으로 전면 통합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마을활동가 학교를 운영하여 19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으며, 이들 중 마을활동가를 선발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최병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천 공고 내 텃밭 이용시간이 제한되고 있고, 보행로 및 배수로 CCTV 설치사업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 공사 마감처리 미흡 부분에 따른 재시공을 완료했으며, 텃밭 이용시간 협의를 학교 측과 완료했습니다. CCTV 설치 위치 등 재확인해서 위치 및 각도 재점검 등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천시 이통장연합회 각종 수당 지급 관련 법적 타당성 검토 후 조례에 지급 근거를 마련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개정을 2021년 5월 7일 자로 완료하여 순천시 이통장연합회 월례회의 개최 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지급 근거를 개정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서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동 행정만족도 설문조사 시 학력, 월별 가구 소득 등 설문조사 목적과 연관성 없는 조사는 지양 검토 건에 대해서 2021년도 읍면동 행정만족도 조사 시에는 응답자의 학력, 소득 등 행정활용도가 높지 않고 조사에 응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항목은 전면 삭제하여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만 설문토록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 계획한 주민참여예산이 전부 집행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집행 후 남은 예산 재분배 방안 마련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추경예산에 반영, 의결 후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이복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계획 수립 관련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검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계획 수립은 주민총회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집행가능 비목으로는 강사비, 의제 발굴 워크숍 운영비, 홍보비, 마을계획 책자 제작비, 주민총회 행사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동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 읍면동별 공통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실과 협업하여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배부된 2020년 반복적 감사지적 사례집을 활용하여 읍면동별로 공통된 지적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읍면동에 2021년 2월 17일 자로 안내교육을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은 해당 읍면동 거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아도 임명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순천시 이통반장 임명 자격 관련 규칙 개정 시정요구 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관련 읍면동 의견수렴을 2020년 12월에 실시하여 「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을 2021년 2월에 완료하여, 임명자격 중 거주기간 제한 예외조항 신설, 연임 제한 규정 연임 2회, 해임사유 규정 신설 관련 조항을 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선행정 추진하는 읍면동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는 소통의 시간 마련 검토 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1일 상반기에 읍면동장 회의와 2021년 10월 10일 하반기 읍면동장 회의 시 읍면동장 업무보고 실시 후에 실과소 협조사항 안내 외에 일선행정 추진 시 겪는 어려움과 개선점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이복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지 못한 읍면동의 현안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항통(缿筩)을 통해 건의된 주민불편사항 등을 종합하여 형평성 있게 예산반영 추진 건과 항통(缿筩)에서 나온 의견들은 공개되지 않아 알 수가 없으니 시민과의 대화처럼 공개하시기 바람 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방식 시민과의 대화 추진이 어려워 5월부터 8월까지 항통(缿筩)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읍면동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접수된 주민의견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여 추진가능 여부를 주민들에게 고지하였으며, 부서 예산의 활용 및 예산반영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항통(缿筩)으로 접수된 의견과 추진사항 등 해당 부서에 읍면동의 처리결과를 통보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복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주체의 회의 등 경상비성 예산비율 확대 시정요구 건입니다. 2021년 따순마을 만들기 공모 시 사업계획서에 공동체 대표 및 실무자에게 활동경비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공동체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모임에 필요한 식비 및 다과비를 지원활동비의 20% 이내에서 지출 가능하도록 조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복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따른 시범운영기간의 경험 공유 및 주민자치회 조기 정착을 위한 소통 등 철저 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활동 공유는 순천시 주민자치회 운영 매뉴얼을 2020년 9월에 배포 완료하였으며, 주민자치회 교육 추진을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주민자치 회장, 분과장, 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마을계획 수립 과정 및 시범 주민자치 활동 사례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조기 정착을 위한 소통 등 철저를 위해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회 협의체 운영도 구성하여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체 간 소통 기회 마련 및 협업 사례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복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시 충분한 설명 및 자료제공 건은 코로나19로 서면심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부실한 심의가 되지 않도록 서면심의일 7일 전 회의서류를 이메일 등으로 송부하고, 시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 필수 고지사항으로 각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하시기 바람 건의 시정요구 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서면심의 시 위원회 담당 부서에서 심의일 7일 전까지 이메일로 회의서류를 송부하고,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원 전체에 고지하여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이복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순10·19 사업 적극 추진 시정요구 사항으로 여순10·19 항쟁의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를 통해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족 지원 등 다양한 활동 전개를 통해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었으며, 전담공무원 배치, 여순사건 역사관 운영, 여순사건 해설사 양성과정 운영, 여순사건 역사화전 개최, 여순사건 창작가요 수상곡 경연, 여순사건 역사 바로알기 교육 이외에도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복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공익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제외 검토 건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센터 기능과 공간활용 측면에서 한 건물에 공익지원, 인생이모작, 자원봉사 등 3개 기능을 담기에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제외하여 공익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활용상 논의되었던 인생이모작센터와 자원봉사센터 입주사항은 효율적인 공익활동지원을 위해 제외하였으며, 인생이모작센터는 현재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운영하다 가족센터 건립 후 이전 예정이고,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덕연동 소재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으로 이전하여 업무를 일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구성 및 운영방안 등은 2월 말 발주 예정인 가칭 순천형 공간민주주의 용역을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완료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에 지적하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시네요. 짤막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했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개최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의전을 조금 간소화했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의전을 간소화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자체 의전할 때 많은 것을 간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행사의 격은 높여야 되고, 또 각종 행사 시 예산의 거품은 빼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가능하면 VIP석을 최소화하거나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자치혁신과에서는 존경하는 우리 도의원님, 시의원님들께서 큰 대승 차원에서 양보를 해 주시고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한 분이라도 더 듣도록 시간을 늘려 주셔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위원 서정진  아니, 잠깐 과장님, 이거는 우리 시·도의원들이 양보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시민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사의 겪을 높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품을 빼는 각종 행사 추진하시고, 저희들이 보니까 VIP석도 너무 많고, 내빈석이 너무 많아서 최소화하거나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시·도의원들이 양해할 문제가 아니고요. 집행부가 소신껏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갖고 답변하셔야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과에서는 의전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29만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해서…. 
○위원 서정진  가능하면 앞으로는 VIP석을 늘리거나 내빈석을 불필요하게 많이 할 필요 없다, 최소화하고 간소화 또는 폐지가 맞겠다, 시대 흐름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전에 대해서 주인공 위주로의 축사가 필요하지 축하하러 가는 여러 정치인들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전 간소화에 이런 사항도 감안하셔 가지고 매뉴얼을 조금 잘 정리하셔서, 이거는 협의사항이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집행부가 하는 것이죠. 의회가 무슨 “우리 대우해 주십시오.”, “의자에 제 이름 붙여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도하거나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전달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가 소신껏 하면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서정진  그래서 축사는 주인공 위주로 하시고, 또 내빈들이 오신다 그러면 축사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 대신에 여성, 장애인이라든가 소수 약자 이런 분들의 좌석을 확보하는 것이 의전에 맞는 품격이다 그런 걸 요구하는, 배지 다신 분들이 그거 요구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분 나쁜 의원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돼요. 그거 홍보하세요, 나쁘다고.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한 1억 5000 세우셨는데 한 5000만 원 집행하시고 1억은 쓰질 않았어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서정진  봤더니 달빛야시장 이거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효과를 극대화했는지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1억 5000 예산 세워서 5000 쓰고 1억은 예산 집행하지 않은 것은 좀 잘한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하는 거니까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서정진  순천시민의 상 우리가 시상하는 데 조례에 의해서 하긴 합니다마는 제가 그때 회의 참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효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행의 근본이라 그래서 효행하신 분들은 시민의 상에 늘 매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역발전, 사회문화, 경제, 체육 이런 데에 공헌하신 분들 하는 건 당연하지만 더 당연한 것은 매년 효행과 관련돼 있는 순천시민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시민들을 발굴해서 시상은 꼭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시민의 날 추진 조례가 1명으로 시민의 날 대상자가 돼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그때 제가 회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래서 지금 수상대상자는 지역개발, 산업경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체육, 환경 그 밖의 분야에서 순천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다, 사실 효행하신 분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효가 백행의 근원이기 때문에, 근본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효를 행한 자에게 매년 자랑스러운 우리 순천시민의 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내부적인 검토와 추진위원회부터 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우리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하고 있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집행은 결산서 받아보면 어떤 식의 정산서류가 들어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올해 것은 아직 정산서를 안 받았고요. 
○위원 서정진  600만 원이 책자인쇄비 1만 부 만들어서 1만 원짜리 인쇄 600부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용이 뭡니까, 매년?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
○위원 서정진  내용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세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내용은 봤습니다. 그런데 시정발전을 위한  있고요. 
○위원 서정진  그럼 제가, 한 번도 안 보셨다니까 한 번 보시고요. 행정동우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이유가 뭡니까? 안 보셔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행정동우회 지원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런 거잖아요. 법규를 만들 때는 왜 만들었느냐, 행정동우회. 전직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공직을 통한 다양한 경험 이런 전문성을 쌓고 퇴직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이용해서 국가와 지역사회에 발전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예산이에요, 맞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서정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하셔서 정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산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왕 준 예산이라면 방금 제가 읊조린 몇 마디, 봉사하는 전직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경험, 노하우가 축적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내느냐고 하는 측면에서의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 근거에 맞는 사업들을 권고, 권장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예산편성해 본 적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지금 30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집행…. 
○위원 서정진  3000만 원은 지금 각 시군 간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여수, 광양, 순천시 이렇게. 
○위원 서정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인근 시군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부담금만 지원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층간 소음이다, 그다음에 시민 약자분들이 범죄피해를 입어서 생계가 곤란하고 이런 거에 대한 지원책이잖아요, 이게 지금.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정말 없는 분들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생활도 어렵고 지치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 순천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3000만 원 의무금으로 몇 개 시군이 모아서 하는 것은 경찰서와 협업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의무금이 아닌 범죄피해자, 특히나 거기 소수 약자분들, 생계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근간이 뭡니까? 별도로 순천시가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분들을 좀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산 세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광양, 여수, 순천 인근의 의무적으로 3000만 원씩 부담하는 거 말고는 한 푼도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각지대잖아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조례를 저희들이 왜 만듭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범죄피해를 당해서 누구로부터 구제도 못 받고 생활도 어려운데 우리 순천시가 예산을 좀 세워서 이런 분들에게 지원의 손길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래서 올해 예산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다음 예산편성 시부터는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 얘기가 맞으면 참고해서 한번 시행해보라는 뜻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서정진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 한 가지 더 남았다. 
○위원장 유영갑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아까 공익지원센터 누가 또 질문하지 말라고 전화까지 왔던데 실명은 말씀드릴 수 없고 좀 예민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예산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질문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익활동 공간이 사무실 6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 6개소 사무실에 어떤 분들이, 어떤 단체가 입주합니까? 사무실 6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공유오피스 공간이.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현재 어떤 단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럼 안 정해지면 사무실 6개소는 무슨 기준으로 정하신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현재 그런 활동들을 추후에 그런 단체들이…. 
○위원 서정진  아니, 실시설계할 때 공유오피스 공간이 160㎡인데 사무실이 6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 단체가 들어온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사무실 6개를 만든 것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위원님, 그것은 추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위원 서정진  사무실 8개 만들지 왜 6개를 만듭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공간이 그 정도밖에, 최소한의 공간이 해 보니까…. 
○위원 서정진  제 생각에는 사무실을 6개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공익지원센터하고 관련돼 있는 단체가 6개가 들어온다는 뜻 아니에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이제 그것은 공모심사를 통해서 일정 기간별로 다음에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가 어떻게 들어올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럼 사무실 6개를 만든 기준은 건물 평수가….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지…. 
○위원 서정진  그러면은 공익활동단체를 위한 사무실을 대여하는 데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현재는 그거와 관련된 무상, 유상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위원 서정진  아니, 의회에 이런 정도 보고를 하면 적어도 무상이냐, 유상 정도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제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현재는 저희들이 확정된 건 아닌데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면 유료로 그렇게 추진 계획 중입니다. 
○위원 서정진  유료로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유료가 됩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기준은 정확하게 최소한의 그런 공간 공유를 사용했을 때…. 
○위원 서정진  형평성의 문제 아닌가요? 지금 우리 각종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데 다 무상으로 씁니까, 유상으로 씁니까? 사무실을.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사무실을 다 유상으로…. 
○위원 서정진  일전에 우리 팔마체육관 쪽의 건물들도 많은 단체들이 들어와 있었죠? 한번 정리한 적 있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예. 
○위원 서정진  지금 거기 입주해 있는 사람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월 관리비는 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관리비만 내고 임차료는 없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무상이다, 유상이다 하는 개념이, 아니, 당연히 수요자가 사용료 내는 건 기본이죠. 사용료까지 시가 내줄 수는 없잖아요. 임차료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제가 법적으로 법령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한 명시가 된 단체들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근거가 없는 단체는 유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런데 사무실 6개소라고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전혀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전혀 없어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서정진  가능하면 사용료를 내는 거는 임차료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관리비는 당연히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상이냐, 무상이냐고 하는 것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것들을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반대 개념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조달청 단가 기준 다른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사업비가 당초의 땅과 건물, 토지와 건물 매입비보다 리모델링비가 다른 건물도 많이 들어갔는데 왜 이것만 갖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이 다르죠. 성격들이 많이 다르고, 14억 주고 산 건물이 왜 28억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자유에 있어서 정당성을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시민의 상직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측면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혁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이제 좀 졸음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우리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저희들 업무보고 때 읍면동 통폐합 분리 단계별로 추진하신다고 그랬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주민공청회는 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전체 공청회는 못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주민들의 토론은 실시해 봤고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대표적으로 소수만 이렇게 용역을 실시했고요.  
○위원 최병배  그니까 직능단체별로.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직능단체별로는 그때 용역 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 조정안이 거즘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은 됐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이제 용역결과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2022년 6월부터, 6월 이후에 단계별로 지금 공청회 등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리고 순천시의회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한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의회 수렴이요? 
○위원 최병배  예.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아니, 의회 수렴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 최병배  아니, 의회 의견을 수렴했냐고요. 그때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신 쪽지는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는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그것을 이행할 때 행정안전부, 그때 당시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행정안전부 승인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그랬어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방금 답변드린 대로 2022년 6월부터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계속 진행사항을 좀 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연구 용역을 2020년 6월 20일 완료했고요. 그때 당시에 경계조정이 도로 40곳, 하천 12곳, 중첩된 곳이 29곳, 그다음에 읍면동 분리가 3개소 해룡면, 덕연동, 왕조1동, 읍면동 통합이 9개소 황전면, 월등면, 송광면, 외서면, 향동, 중앙동, 저전동, 장천동, 매곡동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 수립을 2020년 10월 19일 자로 수립했고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경계조정 읍면동 분리통합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경계조정 대상지역 및 주민설명 및 의견수렴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기본계획 수립을 2021년 5월 31일 날 수립했습니다. 조례 개정 계획 수립은 2021년 6월 30일 날 실시했습니다. 경계조정 시행 후 변경지번 부여 의뢰는 2021년 7월 12일 자로 토지정보과에 의뢰를 실시했고요. 경계확정을 위한 분할 측량 시행은 8월 24일 날 실시했습니다. 
  인제동 성진아파트, 조례동 명지 장미 아파트 주변 도로 분할 측량을 시행, 추가 발생 지역 했었고요. 편입토지 분할 및 대위신청 및 지적정리 완료는 2021년 9월 13일 자로 완료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동 간 경계조정 지역 확정 완료는 9월 29일 자로 완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완료한 것은 최종적으로 서면, 황전면의 13면 동 간 경계변경 697필지를 35만 4336㎡를 완료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대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용역은 저희들이 기본 자료로 참고 활용하고요. 그것이 용역결과가 그대로 시행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이 필요한 곳이 3곳이고요, 분리가 필요한 곳도 3곳이거든요. 아니, 통합 필요한 데가 9개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9개가 맞습니다, 읍면동 통합이. 
○위원 최병배  분리 필요가 지금 현재 3곳이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3개소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여기 용역에서 나온 거하고 여기하고 거즘 맞다고 보세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이후에 용역결과,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선 안 되고요. 
○위원 최병배  아니, 개인적인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순천시 자치혁신과에서 봤을 때 이 용역이 조금은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역 여건상 인구수 감소 및 그런 관련으로…. 
○위원 최병배  아니, 우리가 이제 인구수는 인구수지만 우리가 도로하고 하천 이렇게 중첩된 곳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행정동이 이렇게 통폐합이 돼야만 더 좋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놔두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정말 아까 같은 경우는 왕조1동으로 오기에는 걸어서 한 25분에서 거즘 30분이 걸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거리에서 덕연동사무소로 가게 되면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빨리 좀 이렇게 통폐합을 해 줘야만,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을 빨리 조치를 해야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그때 당시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시대에 급변화하는 그런 흐름은 시민들의 과거에도 순천, 여수, 광양 이런 시 단위의 통합도 논의된 바가 있었는데 무산됐었고요. 이 통합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투표, 공청회를 통한 그런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통합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읍면동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어디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현재는 2021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24개 읍면동 전면시행된 각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로 의결 그런 조례상 그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사업단을 만들어서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들어온 거, 동에 대한 민원은 어떤 사업이 많이 들어왔고, 또 면에서는 어떤 사업이 들어왔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이것은 한번….
○위원 최병배  동에 대해서 발굴된 사업은 이런 거고, 면에 발굴된 사업은 어느 것이, 지금 했지 않습니까? 주민총회를 통해서.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한번….
○위원 최병배  아니, 너무 많은데 동에는 동에 대한 사업이 이러이러한 것이 많고, 면에 대한 것은 이런 것이 좀 많다, 우리가 24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동에 대해서는 어떤 안건이 많았고, 사업 발굴을 했을 때, 그런 것이 우리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미 자치혁신과로 다 넘어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동에는 보통 읍면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위원 최병배  지금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예산 확보를 이런 쪽에서 했었다, 면에서는 이런 쪽에서 했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잠깐만 잠시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자료 한번 하십시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유영갑  자료를 서서히 살펴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자료를 못 찾으시는 거니까. 농촌지역은 소규모 숙원사업이 어떤 위주로 들어오고, 역량강화 사업은 어떤 위주로 들어온다 그걸 아마 질문하신 것 같아요, 도심 지역은 그게 어떻게 되고. 
○위원 최병배  예, 그겁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읍면 지역은 소규모 건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위원 최병배  농배수로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왔을까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용수로, 배수로.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농업기반 시설부터 하천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 포장….
○위원 최병배  도로포장?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농로포장부터 해서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동에는요? 거즘 비슷하죠? 동에는 물론 우리 현재 국가정원, 한뼘정원이랄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온가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동에는 동지역의 특색에 맞게 특화사업들이 시민정원 조성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요. 특화사업을 보면 지금까지 봤을 때 좀 특이한 것은 있어요? 거즘 이 앞에 우리가 주민자치회 했을 때하고, 주민자치회로 지금 갔을 때라고 했을 때 비교되는 것은 거즘 비슷비슷하죠, 그 사업들이 맥락은?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민총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주민이 제일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선정이….
○위원 최병배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동에서 했던 사업을 지금 우리가 전체 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자치혁신과로 올리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비중으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현재는 읍면동에서 건의한 사업들은 거의 100% 정도 다 반영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통과된 것은 거즘 100% 정도 해준다, 그거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최병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하다 보면, 저도 주민총회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많이 있지만 개중에 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최병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형평성에 맞춰서 24개 읍면동이다 보니까 평균을 내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좀 많고 이런 데는 좀 더 비중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즘 똑같이 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인구수를 구분해서….
○위원 최병배  아니, 인구수뿐만 아니라 면적까지도 포함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면적까지는 현재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인구수 대비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최고의결기구가 주민자치회라 그랬는데 주민자치회가 지금 24개 읍면동으로 전부 다 주민자치회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는 몇 명 정도 돼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664명으로….
○위원 최병배  지금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시내를 돌아보면 주민자치, 우리가 최소 인원이 몇 명이었죠? 50명까지 돼 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20명에서 현재 조례 개정이 돼서 50명까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50명까지 조례 개정이 돼서 됐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최병배  그런데 지금 보면 현수막을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 주민자치 회원을 모집한다고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봤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데 거기에서 왜 그런 플래카드를 붙인다고 보십니까? 인원을 지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저희 의회에서도 원래는 30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무보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주민자치위원을 하기 위해서 또 필수교육시간 6시간을 수료해야 되고 굉장히 그런 교육과정들이 힘들고, 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 처음에는 멋모르고 들어왔다가 실제 해보니까 너무 주민자치위원 활동이 힘든 것을 그렇게 겪고 나서 많이 지금 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도 많이 있는 동은 많이 있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제가 뭐 저희 동을 말해서, 이번에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오케스트라 공연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왕조1동의 특히. 그런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자치가 정확히 좀 됐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치회를 하면서도 우리 자치회원들 간에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리 동 간에, 또 아니면 다른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주민자치회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말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소리는 안 들으셨습니까, 혹시?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직접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그런 반응이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이통장 그런 위주로 했던 것들이 전 주민의 투표,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결이 되다 보니까 다소 그런 충돌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가 좀 흐르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 1회 했죠, 순천시에서?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어디에서 했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순천부읍성 남문터광장에서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데 이번에 시민들이 보면서 느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행사가 나름대로 참 멋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과장님도 보시기에 그런 것 같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저는….
○위원 최병배  거기에서 주민들이 찬성이냐, 반대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최병배  그날 나온 우리 순천의 주안점이 뭐였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주민들 의견이요? 
○위원 최병배  아니, 주민들의 의견 해서 순천시 주민자치회에서 하나의 문구가 완성이 됐어요. 그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어떤 문구를 말씀하시는지….
    (관계 공무원이 자치혁신과장에게 쪽지를 건네줌)
○위원 최병배  지금 그 쪽지 가네요. 한번 봐 보십시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주민자치 비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최병배  예.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그때 당시에 순천의 미래 주민자치회로 꽃 피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회가 꽃을 피우려면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그분들에게 그만한 무엇을 시켜야 되죠?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제가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 우리 2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전면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가 하여간 더 성숙되도록 우리 과에서도 더 많이 하고, 또 주민자치회를 하다 보니까 마을 의제가 의외로 많이 발굴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왜 그러냐면 골목, 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일하는 모습을 제가 우리 서면 주민자치회를 보면서 이렇게 마을 의제를 찾아다닌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 주민자치회 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과에서도 그만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리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뜻에서 한 게 아니라 이번에 지금 현재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권분운동을 하고 계시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몇 차례나 했죠, 권분운동을?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7번째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7번째 지금 추진하면서 제가 본 걸로는 어느 부서보다 더 고생해 주신 자치혁신과 직원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더욱더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자치혁신과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77페이지 읍면동 소통의 자리 마련을 해 주십사 했거든요. 그래서 매월인가요? 한 번씩 하신 것 같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두 번 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이영란  제가 여기 뵐 때는 여러 번 한 걸로 지금, 대회의실에 동에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하셨어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두 번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애로점을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애로사항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재난지원금부터 여러 가지 그런 직원들 업무 이렇게 추가된 거에 대해서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읍면동별로 건의사항, 예를 들어서 쓰레기 관련 문제, 시에서 청소자원과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도로과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주로 시민들하고 밀접한 생활적인 면의 말씀들을 주셨다 이거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예. 
○위원 이영란  저도 보면 현실적으로 그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다 다르잖아요, 유형이.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80페이지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에 따른 대비 철저에 대한 거 제가 이거는 수범사례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특히 마을자치협의체 운영 참 잘하신 것 같다고 제가 참여를 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신선한 면이 있었고요. 기존 따순마을 공동체 교육하고 또 다른 신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좋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 여순10·19 사업 적극 추진에서 여기에 빠진 얼마 전에 평화공원 용역을 맡겼어요, 그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용역을 12월경에 보고서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12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대부분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대부분?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특별한 어떤 사안이 없으면 하신다는 것이죠? 그 용역보고서대로.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것은 내부….
○위원 이영란  논의를 거쳐서.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보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100% 반영한다는 그런 말씀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저희들 내부 보고 과정을 거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럼 여기 우리 감사자료를 보겠습니다. 279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상황에서 저희가 자원봉사활동발전위원회, 또 순천시자치분권협의회가 개최된 바가 없어요, 그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게 어떤 특별한 현안이 없어서 입니까? 코로나 시국이라 뭐 어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특별한 경우는 2019년도 예를 들자면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이전 관련으로 한 번 개최가 됐었고요, 2020년도에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없어서 미개최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처음부터 아예 없을 거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나 봐요. 예산이 없어요, 그죠, 예산액이 아예. 그걸 이미 알고 예산을 안 세우셨다는 건가요? 위원회 예산.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총괄 사업비로 들어간다고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순천시자치분권협의회는 조례를 보면 꼭 1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최를 안 했어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현재는 광역협의체 중심으로 자치분권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하는데 광역협의체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초단체에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협의회 역할이 좀 미비해서 지금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의 다양한 활동사례, 또 공무원 및 지역실정에 맞는 실행 위주 자치분권 정책 개발 등 내실 있게 협의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금 위원회 예산을 보면 어떤 위원회는 예산이 잡혀 있고, 세워져 있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위원회는 세워져 있지 않거든요. 그건 어떻게 다른 거죠, 예산에서? 위원회별로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있는데 대부분 위원회는 예산액이 잡혀 있었는데 아까 자원봉사를 물으니까 총액에서 쓰신다고 나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방금.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시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크게 필요할 경우에는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예산의 전액을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요. 그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개최 횟수가 2회, 3회 뭐 그런 정도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안 맞는 부분인데, 왜 제가 물어보냐면 여순10·19사건 협의체에서는 예산이 없는데 집행이 됐어요, 또.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총괄 사무관리비에서 위원님, 그렇게 집행이 가능해서 별도로, 큰 예산이 들면 별도로 계상을 하는데…. 
○위원 이영란  사무, 그래서 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집행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그래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예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재작년 때 이걸 이의제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읍면동하고, 그 예산이 그때는 위원회인 경우도 있었고, 주민자치회일 때도 있었어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게 형편이 안 맞다, 특히 읍면동은 소규모 시설이 농로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음에도 그건 저희들이 공감을 하지만, 그러면 동지역에는, 특히 공동주택이 많은 동지역에는 그런 소규모 시설 사업이 적은 대신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역량강화 사업비를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걸 나름대로 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다 나눠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참 합리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주민자치 예산에 대한 총 개요가 시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행사축제비가 따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총액 중에서. 그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부분이 있고, 읍면동 지역사업으로 들어가면 소규모 시설 사업 역량강화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축제를 그때 우리가 좀 줄이는 쪽으로, 지양하는 걸로 우리가 의견들이 모아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다시 또 도출이 되는 거예요. 인구 대비해서의 비중이 희석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이 주민자치 예산이 올라오면.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위원 이영란  심의하는 데서 축제 같은 것도 체크를 해서 예산을 내려주잖아요. 남은 예산들을 어떻게 했냐고 질문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다른 걸로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그 예산이 다른 데로 배분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심의하실 때 시 정책사업에 대한 것을 더 심도 있게, 마을 특성상 축제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는 전혀 문제를 안 삼던가요? 올해 1회 째니까 이걸 미처 그분들 역시도 살펴보지는 못 했을 것 같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현재까지 저한테 그렇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보면 의외로,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세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거를 뭐 되돌려주는 그런 사업을 제안하셨는데 인구 대비해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그래서 저는 더 역량강화 부분에 지금 인구의 구간이 있죠? 구간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차등을 더 뒀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 소규모 시설은 다 읍면지역에서 가지고 가잖아요, 많은 양을. 대부분 동 지역에는 없어요, 그 시설비가, 거의. 그래서 역량강화에서 좀 더 폭을 더 늘려서 차등화를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살펴봐 주시기를.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 의견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민협력 공유공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충분히 우리 과 내에서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주문드립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짚을게요, 잠깐만요. 279쪽 자료 보시면 이영란 위원님의 문제제기가 맞아요? 표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맞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영란 위원님이? 예산 집행내역에서 예산액이라고 하면 집행액하고 잔액 플러스 하면 예산액이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계에서 보면 예산액이 2335만 5000원인데 집행액은 990만 원이에요. 잔액이 1435만 5000원, 집행액은 900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수치가 맞는 건데, 지금 여순10·19사건 민간협의체 90만 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예. 
○위원장 유영갑  이 표를 신뢰할 수 있어요? 예산액은 집행액 플러스 잔액인데 계는 안 맞아요. 그런데 개별 건건이 보면 맞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것은 좀 오타가…. 
○위원장 유영갑  아니, 여순 이거 소액이라서 다른 데서 갖다 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표는 이렇게 작성하면 표를 신뢰할 수 없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것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장시간 감사 수감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해 감사 결과 보고는 감사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보완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한 부분들을 보고를 해 주셔서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제가 지난해에는 각 실과별 분장업무 중에 해당되는 조례의 법규와 관련해서 많이 검토를 했고요. 이번에도 그중에서 빠진 부분을 몇 가지 이번에 찾아서 보고 있는데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우리 시에서 구성되어 있는 각종 법정 위원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우리 자치혁신과 업무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 부분은 자칫 가벼워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와 행정의 정보공개를 위해서 반드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명시돼 있는 비공개 사항들은 비공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관련 조례 제6조에 위원 명단 공개와 제10조에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어쩌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어떻게 위원 명단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2020년 8월 10일 자로 전 부서에 순천시 각종 위원회 개최 관련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상은 현재 홈페이지에 그런 명단들이 공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죠. 위원회 명단은 그렇게 뭐 특별하게 비공개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사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공개가 어렵지만 각종 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좀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문을 발송했다고는 하지만 다시 한번 전 부서에 이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공문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도 마찬가지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찾아가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워요. 초기 화면에서도 찾기가 힘들고, 대표 검색어를 뭘로 넣어야 될까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들어가 보기도 하고, 최근에는 감사 준비 때문에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면 굉장히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위원회 동정, 민원행정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들어가서 몇 개 가지를 치고 들어가야지 이걸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조차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알 권리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주민자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연동해서 알 수 있도록, 쉬운 찾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보통신과와 함께 협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여기에 게재돼 있는 내용들을 보면 2019년 4월 29일까지 딱 지금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서들 중에서 우리 자치혁신과에서도 명단에 대해서, 그리고 회의록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놓은 부서에게는 뭔가 좀, 물론 이제 법적으로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혹 게재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인센티브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활성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올해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을 했어요. 1년이 지금 다 되어 갑니다. 혹시 과장님, 7월 후반기에 이곳으로 부임해 오시기는 했지만 전면시행에 따른 주민자치회 혹시 행정 차원에서 평가를 하자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24개 읍면동 전면시행을 했지마는 지금은 정착까지 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교육 과정 및 행정지도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전면시행 전에 한 6개 지역, 8개 지역입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8개. 
○위원 이복남  8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시범운영했던 각 읍면동의 사례라든지 성과를 전면시행하기 전에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저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추진하는 읍면동에 많은 참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처음 시작한 곳에서 기존에 했던 곳을 방문해서 교류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간혹 봐왔기 때문에 전면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각 읍면동에서 그 지역의, 우리 동네의 과제들을 발굴하고, 이거를 또 주민들에게 알려내는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알려낼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을, 방안을 고민을 하고, 이걸 취합해서 총회까지 거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 회장님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그리고 읍면동 직원들도 서브를 많이 해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과정 중에 현장투표할 때, 인터넷투표하고 현장투표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실무력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읍면동의 실무력이라든지 혹은 인구수라든지 이런 거 비교했을 때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이런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2차 연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물론 이제 1년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민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를 함께 이번에 평가를 할 때 그 방법들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 주시라는 얘기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개선책을 우리 자치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각 읍면동 자치회장, 사무국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개선 발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개선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현장투표, 인터넷투표의 방식을 같이 갖고 가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강구를 해 보시라 이런 차원입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철도관사마을 사업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됐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 사업을 한 3년간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문화체육관광부 국비로 확보해서 3년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거기 이제 사업 마무리를 하면서 시설물들도 다 이제 완공이 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지금 다 된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시설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러면 박물관, 체험관, 전망대, 그전에 이렇게 좀 만들어진 게스트하우스까지 지금 이제 철도관사마을이 마무리가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올해 이 시설물 이용과 관련된 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조례를 좀 준비를 해보겠다고 하던데 아직 보니까 입법예고도 조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연말이 되어 가는데, 어떻게 시설물을 조금 더 시민들이, 알려진 차원에서 하려면 이런 기준 정도는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것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올해 그걸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추진을 안 하셔서 실무적으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시설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그런 규정이 없이 또 공백이 있게 되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문이라든지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물 완공에 따른 이런 법적 조치도 바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얼마였죠, 규모가?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130. 
○위원장 유영갑  130억이 맞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130억. 
○위원장 유영갑  맞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내년 예산 요구액 얼마인가요? 똑같이 요구하셨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거 잘못됐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예산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해서 예산 소관 부서장이 해마다 5%씩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왜 반영 안 됐죠?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2022년도 예산을 올해 2021년도에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니까요. 2021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130억이었지 않습니까. 2021년도 예산액이 130억이었잖아요. 2022년 요구액도 130억이잖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시점이 이 앞에 주민총회 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추경 때 좀 증액을…. 
○위원장 유영갑  반영될 수 있어야 됩니다. 반영되어야 됩니다, 내년에.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최소 공직자가 약속했든, 시장의 대리인이, 시장이 부서장의 입을 빌려 말을 한 거예요, 5% 증액하겠다고, 해마다.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하세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유영갑  예, 예산부서하고 정확히,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치혁신과 부서장은 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실제로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24개 읍면동으로 전면화시킨 의의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세정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세정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각종 세제감면, 비대면 납부 등 특수시책을 발 빠르게 만들어서 홍보하기 바람 처리결과는 2021년 코로나19 지방세 세제감면 지원을 갖다가 하였습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234건에 7100만 원, 집합금지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9개 업소에 3억 2600만 원, 그리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목표액을 축소하여 전년 대비 85% 수준으로 축소하였습니다. 14억 원을 12억 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납부 특수시책으로서 비대면 납부율을 69.3%에서 73.5%로 올렸습니다. 
  85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는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페이지 행정기관 착오 환급금이 예년과 달리 많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등 재발방지 마련 바람 처리결과는 행정기관 착오 환급금은 담당자의 부과 착오나 세율 착오 적용, 납세자의 착오, 기 부과자 부과 등으로 발생함으로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들 연찬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정과 각 팀별 팀장 주재로 매월 1회 직원 직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87페이지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가산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바람, 특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특별 홍보기간을 정해 납세자가 몰라서 세금 추징이 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입니다. 처리결과는 기존에는 저희들이 취득세 접수창고에서 가산세를 적극 안내하고 세무대리인 신고 시 납세자한테 전달 홍보, 그리고 세정도우미 운영을 통해 취득세 신고사항 상담, 가산세 발생 방지 분야별 안내문을 연 2만 8000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신규 추가로 우리가 추진한 사항이 납세자의 안타까운 사례 방지를 위해서 납세자 권익보호 및 불이익 방지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책자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 지목변경 취득세 사전 신고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서면 신고 안내문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신 감면규정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자 기한 내 자진신고 전화 안내를 하였고, 비과세·감면 사용 의무기간 사전안내 2회 이상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과점주주 취득 가산세 방지를 위해서 관내 세무대리인 47개소 매년 2회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기존에 해 온 일이지만 관내 전체 법인에 대해서 올해는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을 추가로 3600개 법인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88페이지 시금고 약정사항을 전 부서에 홍보하고 각 부서에서 재정 누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하기 바람. 2020년 11월 25일 시금고 지정 및 약정 체결사항을 전 부서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6월 매년 하던 시금고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금 지연처리 여부, 과오납 반환 적정여부, 이자 지급 적정여부, 자금이체 지연여부, 장기 휴면계좌 점검,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 처리 등을 갖다가 철저히 점검을 하였습니다. 
  89페이지 등기우편료는 2480원, 일반우편료는 380원인데 등기우편이 반송될 경우 210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니 반송료 등 우편요금 절감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입니다. 등기우편 발송은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30만 원 이상의 경우는 꼭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등기우편 발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1회 반송이 되어 가지고 혹시 미납이 될 경우 전체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신속히 알려서 납부가 되어버리면 저희들이 추가로 등기우편을 하더라도 등기우편을 할 필요가 없이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반송료를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90페이지 세무조사 시 세무서, 경찰서와 협업하여 은닉세원,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기 바람. 저희들은 세무조사 시 특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채무조사 내용을 통보합니다, 관련이 있을 경우에. 그다음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정 유류 유통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과점주주 취득 관련 자료는 정기 또는 수시로 세무서에서 통보하고 상호 협조하여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차량 등의 경우는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서하고 수시로 자료 공유를 하였습니다. 
  91페이지 매년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세금교실이 코로나19로 대면교육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후 코로나19 지속상황에 대비하여 비대면 교육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코로나19 사태 지속상황에 대비하여 연중으로 전화, 팩스, 이메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운영 홍보를 중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월례회, 시책설명회 시정홍보 안내자료에 게재 요청 및 고지서 이면에 또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세금교실, 마을세무사를 운영을 하였는데 코로나19가 다소 완화되는 최근에 들어서 10월 27일 날 2021년 귀농귀촌 길잡이 교육을 하였고, 11월 9일 날 2021년 전원생활대학 교육을 하여 강의내용은 귀농귀촌 관련 실생활에 필요한 세금강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배부하고, 전자매체, SNS를 통해서 중점 홍보를 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3년간의 행정사무감사의 지방세 환급금 지급현황 비교 시 건수 및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행정착오로 인한 시민불편 및 행정신뢰를 잃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환급금 관리를 위해서 환급금 지급 및 충당 통지서를 매월 실시 발생을 하고 간편한 환급시스템을 운영하여 쉽게 환급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 정리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장기 미환급 신청분 매년 안내문 재발송, 자동이체 계좌 및 기 지급계좌 확인하여 직권 환급, 지방세 환급 문자메시지 전송, 정기분·수시분 지방세 직권충당을 통한 환급을 실시하였습니다. 
  93페이지는 징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처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역이 얼마 남으셨죠? 
○세정과장 김왕성  6개월 남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정과가 세금 부과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2가지 일을 한다는 게?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난번 건 잘 처리됐다고 보고요. 또 그거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 숫자적으로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308페이지 보면 국세 환급 중에 작년에는 없던 칸이 하나 생겼습니까? 납세자 착오로 136건에 6억 5400 이건 어떤 건가요?
○세정과장 김왕성  이것은 원래 납세자 납세지 착오라는 것이 작년에 원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작년에는 어느 항목에 들어갔냐면 납세자 착오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분리를 시켜 가지고 이것이 무슨 항목이냐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에 납세지를 정해 가지고 내는데 예를 들어서 순천에 내야 할 것을 구례에 낸다거나, 구례에 내야 될 것을 순천에 낸 경우 그 부분을 갖다가 서로 감액도 하고 추징도 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한 그런 항목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항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136건이라는 그 자체는 돌려주기도 하고 다시 받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돌려줘야 될 게 많았다는 거네요? 
○세정과장 김왕성  이것은 총액 개념으로 돌려준 것, 받은 것은 여기에 기록 않고 돌려준 것만….
○위원 박재원  돌려준 것만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납세자들이 관할을 잘못해 가지고 순천시로 납부한 거 이걸 말하는 거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행정기관끼리 왔다 갔다 한 내용입니다. 
○위원 박재원  예, 두 번째 우리 코로나 때 착한 임대인 해 가지고 재산세 감면해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영구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 2년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내년은 어떻게 하죠?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그 상황을 한번 보고 코로나가 종료가 된다고 하면 더 할 필요 없지만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위원 박재원  또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 부분을 추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재산세 감면한 게 좀 실효성이 있었나요?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가 감면을 굉장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세부적으로 식까지 만들어서 많이 감면해 준 사람은 많이 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했거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체적인 식을 올려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부분이 인근 도에서는 저희들이 한 7100을 했는데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4000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저희들이 한 30만 원 정도 감면을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 준 걸로 나옵니다.
○위원 박재원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도 다 어떤 기준이 있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했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시금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금고에서 변상금이 생겼었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시금고에서 잘못한, 이번에 시금고 감사를 하면서 검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몇 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 결과, 자기들이 누락한 이자를 포함해서 수입을 한 19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추징을 했거든요. 
○위원 박재원  추징 1900만 원? 
○세정과장 김왕성  예, 이자수입 이자율 적용 잘못한 거라든가 그래 가지고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또 별도로 때렸습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되니까 때렸다고 그러시네요.
    (장내 웃음)
  그런데 우리가 시금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자나 이런 것은 명확하고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금리 적용을 하면서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금리만 적용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통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또 과소지급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이자수입도 물론….
○위원 박재원  과장님이 좀 잘 챙기셨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이것은. 
○세정과장 김왕성  예, 제가 잘 챙겼어야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부분은 앞으로도 빠짐없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으로 콜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민원 콜센터요. 온누리콜센터를 갔다 왔는데 우리 내년부터 세무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잖아요. 주문을 할게요. 그런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그쪽의 상담원들이 세금이나 이런 지식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점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거 잘못했다가 서로 욕만 얻어먹고 그냥 전화기만 뺑뺑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거 세정과 보고자료는 아니고요. 118페이지 보면 우리 순천시가 21개 기업으로부터 6203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투자유치를 받게 되면 그냥 MOU만 체결한 게 있고, 실제 투자유치를 받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그럼 이거는 투자유치를 6203억을 받았다, 그리고 고용인원이 1037명이라고 지금 이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에서. 그럼 우리가 투자유치를 받으면 투자와 또 법인설립과 또 급여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순천시에 기여하는 세수가 뭐가 있죠? 
○세정과장 김왕성  세수가 저희가 지금 순천시 투자유치 법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수를 올린 것이 지금 2021년 해 가지고 취득세 9건에 1억 1633만 7000원이고, 등록면허세가 53건에 884만 5000원, 그다음에 주민세가 12건에 311만 6000원, 자동차세 30건에 300만 원 정도 그 정도….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면 지금 그런 항목들이 우리 순천시에 기여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유치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거 세금에서 다 나와요. 그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118페이지 기업 투자유치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역산한 게 맞는지 제가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최병배 위원님부터 하실게요. 살짝 먼저 드셨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그랬습니까?
○위원장 유영갑  제가 정확히 봤습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방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6-9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308페이지 지방세 환급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일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최병배  그러나 납부된 금액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환급해 주는 것도 지금 보니까 2192건이에요. 돈으로 따진다면 8588만 9000원인데 우리 지급을 위한 홍보활동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이걸 또 환급을 안 받아간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환급을 안 받아갈 경우에 5년이 지나면 매년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갖다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연간 한 50만 원 정도.
○위원 최병배  아, 연간?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거즘 그래도 다 찾아간다는 말이구만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것이 10월 31일 현재로 나오니까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자동차 말소는 매월 우리가 선납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250 정도가 자동차세를 내는데, 아니, 250억 중에 한 100억을 갖다가 선납, 자동차세입니다. 한 150억 정도는 6월하고 12월에 나눠서 내는데 그 선납한 자동차를 이전을 갖다가 거의 차량등록소 사업소 가시면 아시다시피 매일 일어나는 그런 일이 또 많이 있고요. 국세경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세무서로부터 날마다 특별징수라든가 원천징수 부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 차이가 좀, 발생해 가지고 보내는 시점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다 해소가 많이 되는데 10월 31일로 그런 금액이 한 850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산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2019년 결산시점으로 미환급금은 1100만 원, 2020년 결산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800만 원 정도, 아직 시점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내줘야 되는데 통지하고 어쩌고 하는 기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 최병배  그러면 미환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통지문을 발송하고, 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으로 이거를 또 보내고, 시 홈페이지 등에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냈을 때는 돈 받아가라 그러는데 스팸처리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개인한테 보냅니다. 일일이 다 보냅니다. 
○위원 최병배  아, 개인한테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전화도 또 독촉을 합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전화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전화도 금액이 크면 하는데 소액 같은 경우….
○위원 최병배  지금 현재 금액이 제일로 큰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환급금액이?
○세정과장 김왕성  안 가져간 것은 거의….
○위원 최병배  소액입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10만 원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10만 원 이상은 없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최병배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신경을 안 쓰겠구만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번 했는데 또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착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 감면제도를 했지 않습니까. 시행을 해 가지고 참 그것이 많은 분들에게 그래도 우리 순천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마움을 느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극복이 끝나고 나면 과연 또 다른 시책이 어느 것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예를 들어서 착한 임대료가 아닌 다른 시책을 발굴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옳게 뭔가 시민들을 위한 세정과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일반시민의 입장으로서 세정, 그러니까 세금에 관한 거나 또 어떤 징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위에서 세정과, 징수과 우리 직원분들 뵈면서 항상 감사한 거는 쉽게 항상 풀이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공부가 됐고요. 특히 제가 지난번에 고지서를 우리 행자위에서 논의했던 현실을 집에서 받아봤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수범사례로서 가상계좌 구좌를 딱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해 줘서 얼마나 제가 반갑고 감사했던지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수범사례로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이 취득세라고 하면 통상 부동산 거래에서의 취득세만을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취득에 관한 범위가 지방세법 6조에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정과에서 그런 것들을 놓치신 부분이 있었나 봐요, 도 감사에 지적받은 거 보면. 보니까 태양광발전 부지에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 이런 것들은 그걸 적극행정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특히 차량은 살 때 당연히 따라 나온 세금이니까 그건 필수적으로 지불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업무량이 많으시겠지만 잘 채워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고요. 종업원에 대한 주민세에 대한 질문인데요. 보통 우리 주민세는 세대주로 내죠, 그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여기에서 말한 종업원들의 주민세 부과가 소홀했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종업원분의 주민세는 종업원들이 따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종업원을 말합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은 뭐냐 하면 기업체 중에서 종업원 급여가 일정 금액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런 종업원이 가구를 이루고 있으면 2번 내게 되는 거네요? 이중으로 주민세를.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은 기업체에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하고….
○위원 이영란  기업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겁니까, 그거는? 
○세정과장 김왕성  예, 개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잘 알았습니다. 생활민원이라 제가 잘 몰라서, 그래야 제가 또 주변에 말씀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외수입은 우리 세정과에서 다루지 않잖아요, 사실, 그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징수과에서. 
○위원 이영란  저도 그 부분을 과장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도로점용료 부분 있잖아요. 제가 도로과에서 일련의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도로과의 도로점용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특히 주유소에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데이터가 왔냐면 순천시 관내권만 관리하는 걸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도 감사 도로과 시정요구를 보니까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도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사용 허가를 냈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위원장 유영갑  세정과 업무가 맞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책에 여기 나와 있어서, 제가 화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도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달해 달라고 하니까 그걸 다 공문으로 뿌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로점용료는 도로과뿐 아니라 건설과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 국유지에 관련된 부분이 아까 도로과에서, 특히 주유소 부분만 제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도 관내 순천시의 것만 그러고, 예를 들면 국도 주암 가는 거, 월등 가는 거 그런 국도에 있는 것은 소관이 아닌 걸로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외수입을 챙겨봐 주십사 하고, 그래도 다른 부서와 달리 저희 곳간을 채우시는 부서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도로과에 한번, 징수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로과 부분의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결국은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우리 예산이 다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도로과가 저희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로점용료에 관련된 부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했는데 우리 소유가 아닌 국토부 것은 관리를 안 하는 걸로 저한테 보고가 돼서 한번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짧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우리 집합금지 하면서 고급오락장이라고 있잖아요. 용어를 참 멋있게 고급오락장 그러더라고요.
○세정과장 김왕성  유흥주점입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여기서 고급오락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지금 감면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 47개소 하겠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39개소.
○위원 서정진  39개소?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서정진  43개소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랬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데가 39개소….
○위원 서정진  39개소에 하다 보니까 어때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세정과장 김왕성  3억 2600만 원.
○위원 서정진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인가요? 
○세정과장 김왕성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
○위원 서정진  그게 해보니까 39개소인데 그게 3억 9000?
○세정과장 김왕성  3억 2600만 원.
○위원 서정진  3억 2000?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서정진  그럼 여기 고급오락장에 영업하신 분들 좀 다른 분들도 있죠? 건물 주인이 아닌 분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일반적인 소상공인들 지원대책과 연계해서 지원이 되는가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위원 서정진  이게 문제라고 봐요. 시민들은 이걸 잘 몰라요. 고급오락장을 갖고 있는 건물주들이 39개소에 3억 9000만 원을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세정과장 김왕성  3억 2000.
○위원 서정진  3억 2000만 원을 감면받았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어렵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또 세입 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되는 게 우리 세정업무입니다. 저는 이걸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건지…. 
○세정과장 김왕성  그 부분을 저도…. 
○위원 서정진  너무 과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아닌가, 그때 이거 감면하겠다고 할 때 계산 안 해보셨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염려를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 서정진  여기에서 임차인으로 해서, 대부분 임차인들이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서정진  그런데 건물을 갖고 있는 토지, 건물 주인들에게는 과다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감면 혜택을 주고 임차인들은, 참 이거를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영업활동을 통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고정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감면해 준 것이 정의로운 세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그 부분이 과연 임차인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느냐 그 차원의 문제인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상당히….
○위원 서정진  이미 해버렸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고민을 많이 했고….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어려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이렇게 감면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고정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 그래서 감면을 해 준다 하더라도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입자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세정업무가 필요한데 이 세정업무의 정의가 조금 어긋났다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이 부분은 보통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이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된 부분을 내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거는 사인 간의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실 이야기는 아니죠. 아니, 그건 사인 간의, 과장님이 여기서 얘기할 겁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 거래가 있는지?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이게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위원 서정진  제가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또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공직에 계셨고, 다만 후배분들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세수를 감면, 중과세를 감면할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인지, 또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50%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촘촘하게 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세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세입분석도 하고 대책회의도 하시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서정진  해보면 부진세목이 어떤 부분이 좀 부진하던가요?
○세정과장 김왕성  부진세목이 거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감소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의외로 복병을 만난 것이 주행세 부분에 대한 자동차세에서 국토부에서 배분을 굉장히, 그전에 배분 비율을 갖다가 잘못해 가지고 낮춰서 배분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진세목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재산세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감면을 1주택 특례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 워낙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시니까 부진세목이라든가 결손세수를 어떻게 잘 메꿀 것인가에 대해서 잘 고민하셔서 세정업무를 이끌어 달라 그 주문을 드리면서 디테일한 내용이 지금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서 큰 틀에서 그 부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제가 작년에 행정기관 착오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아마 해소가 다 된 것 같고요. 금년 행감 자료는 우리행정기관 착오는 1건도 없는 걸로 아마 유념해서 이렇게 착오 없이 세정업무를 추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혹시 이런 경우는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마는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자꾸 유형을 바꿔서, 어느 기간대별로 유형을 바꿔서 이렇게 보이스피싱 안내문자, 문자뿐만 아니고 요즘은 다양하게 들어오거든요.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SNS 유형별로 이렇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발송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방세 납부 안내하는 방법들 중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피해가 들어오거나 이런 사안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세정과장 김왕성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복남  다른 지역에 보니까 유사한 내용들로 이러이러하게 지방세를 환급해 가세요라고 하는 이런 카톡이라든지 문자들이 간혹 그렇게 있어서 주민들 피해사례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아직은 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듣고 환급받는 안내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유형을 달리해서 보이스피싱이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후에 업무추진을 하실 때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납부 가능성을 분석하는 AI라든지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서비스를 지금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 분석서비스가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이 부분은 징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위원 이복남  그러죠. 그러니까 세정과도 해당이 되고 징수과도 연동해서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징수과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세정과에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하고 통합해서 징수과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업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내년에 전체적으로 전국단위로 해서 체납자 관리를 내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거의 이제 통합관리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더 전문화되고 더 재산 발견이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우리 일선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업무과중이 줄어드는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그렇게 특별하게 영향이 좀 미미할 것 같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서로 각 지자체 간에 통합을 이루게 되면 위에서 무엇을 해 준다는 것보다는 통합이 되니까 자료 자체가 서로 분석이, 분석 자체는 통합적으로 분석이 된다는 이야기죠.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징수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 부분들은 분석서비스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복남  그리고 수범사례로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고지서. 저희가 고지서를 받아보면 내가 얼마를 납부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고령층 대상, 또 시각에 좀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에 애로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개선해서 고지서를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고맙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징수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문병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지적사항은 2건이며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9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사망자 착오부과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올해 2월 24일 자 공문으로 전 부서에 사망자 부과착오 최소화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관리 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6월과 11월 2회에 걸쳐 사망자에 대한 부과 건 46명 2800만 원을 검토 후 감액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부서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상·하반기 2회 112명에게 세외수입 착오부과 및 회계과목 부적정에 따른 과오납 최소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94페이지 기부심사 대면심사 권고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시 기부금액에 상관없이 서면심의 지양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대면심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면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면심의는 개최하되 개최 7일 전에 심의위원들께 이메일로 회의자료를 송부하여 안건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는 서면심의로 3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면심의 개최로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세금은 끝단에서 부과하면 내야 되는데 내지 않는 사람들한테 징수하는 부서 아닙니까. 아마 코로나 때 세금까지 체납한 상태에서 또 징수까지 하려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고생해 주시고요. 
  먼저 자료확인을 해 볼게요. 318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과년도, 현 연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라는 것은 전년도를 말하는 거죠?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전년도 어떤 기점이에요? 
○징수과장 문병태  전년도라는 것은, 회계마감일이 12월 31일입니다. 2021년도에 대한 전년도는 2020년도에 체납돼 가지고 2021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을 전년도 체납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현재 10월 기준으로 하잖아요, 말일 자로.
○징수과장 문병태  예, 10월 30일 자.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전년도에 보고한 금액이 과년도 금액이 이리로 넘어오면 안 맞잖아요.
○징수과장 문병태  그게 저희들이 기준상으로 좀 애매한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1월 1일부터 그 다음연도 10월 31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를 2개를 뺍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대한 전년도는 2019년도 전년도 체납액을 2020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거를 전년도 넣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2021년도 전년도는 2020년도 체납액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받은 것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기준상으로는 안 맞는데….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때하고 과년도 넘어온 거하고는 숫자가 안 맞아요. 2달 치가 지금 어떤 숫자로 변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기를 해 주던지 또 뭘 해 줘야지….
○징수과장 문병태  그러면 자료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중간에 한 70억이란 돈이 안 보여요, 감사하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다음에 지방세 정리율은 굉장히 작년보다 높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326페이지 보면 경제상황이 있긴 하지만 해당 징수부서에서는 얼마나 또 열심히 했냐, 또는 그 건수가 많았냐 이런 것도 기준점이 되지 않습니까. 공매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건수가 작년 대비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징수과장 문병태  공매 실적은 저희들이 지난 해 사항이고 금년에 진행해 가지고 한 실적이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해 오면서 그 이전에 보통 공매 추진된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세부적으로 체납자들을 일일이 분석을 하면서 공매해야 될 대상자들은 거의 지난해 많이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추가적으로 발생된 건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지난해하고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난해 많이 한꺼번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올해 건수가 적어졌다?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박재원  자동차도 작년에도 464건을 영치를 했어요. 
○징수과장 문병태  아니요, 2020년도에 영치한 것은 총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36대입니다. 지난해 영치 예고를 425대를 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고하고, 그러니까 합쳐서 한 464건 했는데 올해는 건수가 한 85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올해 영치를 코로나 상태가 좀 나아서 영치를 좀 늘렸고요. 영치 예고가 올해는 331대입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 사유는 해소됐고, 그다음에 우리 5회 추경 때 보니까 세외수입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던데요. 뭐였죠? 송전탑과 선하지 그건 대부료를 받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징수과장 문병태  그 사례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자료 관리를 사실은 저희 과에서는 총괄적으로만 관리할 뿐이지 실제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타 자치단체에서 송전탑, 한전이 공유재산상에 설치한 송전탑을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추진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해당 부서에다가 이것을 추진을 하면 어떻겠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사실상 이것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추진할 의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한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다가 이게 대부료가 부과가 됐는지 어땠는지 일일이 저희들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 9개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금액 수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700만 원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료가 800만 원이지만 이 건수를 하는 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시는 징수행정팀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해 가지고 이 실적을 거둔 거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송전탑이나 선하지인데 우리 순천시 소유 땅에 대한 비용을 내지 않았다 그걸 착안해 가지고 했다는 건데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납세담보랄지 그런 걸로 해서 세수 확보를 눈에 보이게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잘했다는 말씀과 함께 또 다른 주문이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수범사례를 하나씩 내놓는 건 아니죠, 연도별로? 
○징수과장 문병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패키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나씩 내놓은 거 혹시 그런 거 아니죠? 
○징수과장 문병태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또 내년에 뭐라도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문병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 전에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계속 하실 건데 하시게 되면 위원장은 좀 늦게 가도 상관없습니다마는 기 아까 예고 드렸던 약속이 5시인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징수과에서 지난번 보고하실 때도 그렇고 체납액에 대한 것들을 건수가 이러이러한 것들 체납된 거를 저희들이 환수를 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죠?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이영란  그래 가지고 우리 순천시 예산에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는데 문제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이 방금 주신 말씀 송전탑 문제도 그렇고 타 부서에서 발생되는 부과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애로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이영란  그죠? 특히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방치하고 있었거나, 또 사망자에 의한 거, 또 체납자의 정보가 오류 처리돼서 된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 징수과에서 직접 알아내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연관 도로과나 건설과, 노인장애인과 같은 데서 협조를 해 줘야지만 체납액을 징수할 수도 있고 결손처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징수과장 문병태  지금 현 연도 부과분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위원 이영란  그죠. 결손처리될 부분.
○징수과장 문병태  결손처리할 부분은 이월되면 그다음 연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그 정보가 넘어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아까 같이 정보오류랄지 사망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그럼 우리 징수과에서 그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네요?
○징수과장 문병태  아니요, 그것은 원 자체 부과자료가 잘못됐거나 납부자 정보가 잘못됐거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 쪽으로 우리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예, 매달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이것을 납부자 정보를 정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 사망자한테 부과한 것은 감액해야 된다, 과세대상이 기입이 잘못됐으면 과세대상 기입을 바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게끔 그렇게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도 감사에서 그런 것들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챙겨서 아까 세외수입 부분이 가장 타 부서하고의 어떤 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예, 전라남도에서 지난해 지적된 사항은 올 2월에 다 완결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에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공문을 시행하면서 또 저희들이 점검한 것은 계속 해당 부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장, 김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서정진  짧게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세체납자분들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거기 후속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지금 저희들이 영세체납자 한 24명 정도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했고요. 차량도 또한 영세체납자들이 차량 소유 때문에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못 받는 분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 차량을 저희들이 수의계약 폐차 말소해 가지고 처분조치를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해당 읍면동하고 사회복지, 노인장애인과 주요부서에 그러한 차량 때문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못 받는 대상자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해당 대상 물건을 정리해서 그런 분들이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 공문도 발송을 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재창업이 곤란한 분들도 계시죠?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서정진  금융계좌 압류 건.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서정진  이런 것들은 해제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서정진  어떤 경우.
○징수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보험금 압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탁금 압류 건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보통 압류를 한 번 해 놓게 되면 저희들도 해당 체납액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제가 이 압류 건이라도 그게 받을 수 있는 건인지 아닌 건인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받을 수 없는 건 같은 경우는 압류 해지를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 구체적인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진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계좌 압류를 우리가 선의적으로 해지해 줘서 여건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몇 건 하신 거예요?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징수과장 문병태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해당 보험금 압류 건 전체 다 검토를 하고, 공탁금 압류 건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압류되어 있는 전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 건수를 다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체납처분도 유예한 사례도 있고?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서정진  건수가 많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체납처분을 지금 저희들이 중지를 올해 해제한 건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한 24건 정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체납처분 중지가 1000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영세체납자분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크게 재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도록은 우리 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 하반기 실적은 그렇게 크게 성과를 내기에는 미흡했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해서 경제적 재기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받은 건도 사실은 그러한 건입니다. 27년 전에 체납이 되어가지고 세무서가 먼저 선압류한 건인데 조세끼리는 압류선착수주의에 따라서 선압류 기간이 해당 부동산 압류를 공매를 해 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을 저희들이 납세담보로 납세자를 많게는 24차례 정도 만나서 납세담보를 해 주면 본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납세담보를 받아 가지고 체납세도 3500만 원 저희들이 아예 못 받을 뻔을 받고, 그 부분은 납세담보로 해 가지고 공매가 부동산으로 매각이 되면서 징수 건이 새로 없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사실은 실효성 있는 방법들 중 하나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징수를 위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모순된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은 적극적으로 펼쳐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징수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감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우리 기부심사 관련해서 서면심의를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시국이라 어떻게 보면 심도 있는 어떤 첨예한 안건을 심의하는 자리는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하는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심의하는 부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심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에도 보니까 기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단위들이 단체나 기업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에서도 기부 의사를 밝힌 곳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또 이거를 통해서 코로나 시국에 시민들에게 또 용기를 주는 이런 차원에서 잘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금 전에 박재원 위원님께서도 수범사례로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과에서 특수시책이나 수범사례로 우리 감사자료집에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 설명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 자세히 들었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고 아마 일선 실과에서도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그 업무에 부과되는 어떤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쉽게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엄청 부과되는 세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부과되는 각 세목별 세금들이 어떻게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직원들 대상으로 좀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이 아까 상·하반기 세외수입 사망자 착오부과 최소화 쪽에서 감사 지난해 처리결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올해 3월 달하고 8월 달에 2회에 걸쳐서 해당 과목 안내하고, 전산 교육하고, 또는 회계과목 부적정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 보면 다소 시민들은 액수와 상관없이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라고 제가 여기에서 딱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실무과정에서 부과되는 부분들이 다소 착오되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부과되는 각 세금별로 우리 부서에서 놓치지 않고 제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작년도 감사자료에서 보면 318페이지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 1000만 원 이상 여기 보면 작년에 소송 중이었던 곳이 올해는 소송중이라고 하는 표기가 없어지고 그대로 고액체납자로 남아 있는 고액체납자가 있는데요. 작년 감사자료에는 여기 소송중이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소송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사유죠? 318페이지 첫 번째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광주하고 서울 체납자입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지금 이게 해당 우리 체납자하고 마사회하고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13일 날 소송이 종결이 됐고요. 
○위원 이복남  종결이 돼서….
○징수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이 지금 이 건은 이번 금년 8월 달에 공매 의뢰를 해놨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8월에 공매 의뢰가 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이복남  공매 의뢰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8월에?
○징수과장 문병태  예,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 이복남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이제 한 번 공매 의뢰를 해놓게 되면 이게 바로 매각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감정하고 또 채권자들한테 통지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매각이 될 때까지 최대한 1년 정도 이상 소요가 된다고….
○위원 이복남  최대 기간이 그 정도는 평균 기간이 그 정도는 잡아야 되죠?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부분이, 그다음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공매로 하게 되면…. 
○위원 이복남  아니, 아니요. 그 밑에 서울 사례는.
○징수과장 문병태  거의 똑같은 겁니다.
○위원 이복남  같은 사례입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신탁돼 가지고.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됐습니다. 지난해 감사자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됐는가 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 업무는 우리 징수과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세정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징수하는 데 AI라든지 빅데이터를 하면 분석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 같은 경우도 과장님 전문가로 계시고 해서 징수하는 데 여러 가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성과도 이뤄내고 계시긴 하는데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분석서비스가 어느 정도 일선에서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대비해서도 우리 일선 시군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런 서비스가 이후에 추진이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정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및 시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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