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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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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일  시  2021년 12월 3일(금)


  1.      감사일정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자치행정국(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및 시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8건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순천시 하도급 관련 지침 제정 사항입니다.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올해 3월에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 권장, 발주부서에 하도급 실태점검 의무조항 신설 등 부실공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위해 올해 1월 보관금 중 세입대상에 대해 해당 부서에 처리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이었던 기간 경과된 보관금 361건에 1억 9900만 원을 전체 세입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비를 통하여 73건에 1억 5800만 원의 보관금을 추가로 세입조치하였고,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 일제정비를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기준가격 책정 보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공시지가 등을 반영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시 기준가격보다 감정평가액이 높아 공유재산 취득을 못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 시 실거래가 반영된 내역을 예상가인 추정가격을 기입하도록 안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다음은 체불임금 및 불법 하도급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해서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임금체불 신고 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과 협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기간에는 압류채권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노무비 등 체불임금 및 불법하도급을 특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우리 시 자금운용 관련 정기예금 기간 변경입니다. 2021년 통합관리자금 유휴자금 예치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19 이후에 금리인상에 대비하여 1년 이내 예금을 가입하였으며, 단기 정기예금의 금리약정을 세분화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년 이상 장기금융상품을 배제하고 1년 미만 단기금융상품 138건에 5250억 원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감독 운영 철저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강화를 위해서 올해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전 부서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1월 말 현재 주민참여감독 실적은 834건에 17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3만 2000 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 결과, 공유재산 대부 551건,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9건, 공모사업 등 활용 가능한 부지 건물 7개소하고 토지 55필지를 사업부서에 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공공시설 공사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입니다. 공공시절 하자 예방을 위해서 지속 반복적인 하자 유형은 설계단계부터 반영하고, 설계서 및 시방서 기준 시공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향후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신축 시 공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더 당부말씀드리면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같이 경청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오늘 먼저 제일 처음으로 해서 긴장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공사 하자 발생현황을 보면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채연석  순천만잡월드 건립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자가, 물론 안 나면 된다, 하자는 실질적으로 그냥 막 공사했다고 해서 바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한 일주일에서 한 달, 그런데 우리가 물론 하자는 다음에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채연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공사 시공 과정에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하자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하도급이 전문분야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 공정에서 그런 것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조금 하자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문제는 하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마무리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최병배  모든 것을 다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각 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대안으로 저는 그래요. 중간에 관리감독을 잘하면 이런 하자는 많이 없을 거라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자가 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민원인들하고 싸움이 분쟁이 붙어요.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많이 있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다 일 잘해 놓고 일 해놨다고 그분들은 일을 하셨을 거고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거기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자 책임은? 물론 공사업체가 하자 보수공사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최병배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래 이런 공사를 처음과 끝을 계속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무리에 저희들이 항시 보면 그냥 사진으로만 공사 완료됐습니다라고 하니까 이런 하자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그 중간에 제가 봤을 때는 대안으로 우리 각 부서에서 그쪽 실무적인 부서에서 이거를 중간적인 역할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라 그거를 우리 회계과에서는 꼭 말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하고는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데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많이 나가 본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완공된 뒤에만 사진으로만 다 저희들이 됐습니다라고 해 버리고 그냥 많이 끝난 것 같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을 하고 있고 우리 회계과의 역할은 다음에 공사 준공 시에 이게 준공이 철저하게 되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입회를 해서 확인하는데 그때 잠깐 보고 속을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 최병배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그래서 저의 생각도 아까 공사 시공 중에 관리감독을 감독들이 더 상주를 하면서 철저히 이렇게 했으면 하자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독관들이 별로 없어요. 하는지 그냥 대충 해 놓고 나중에 준공 검사만 마치면, 그러니까 그냥 눈에 겉핥기식으로 대충 해 놓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자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나타나서 그런 것은 중간에 우리가 각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라 그것은 꼭 시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최병배  그래야지, 항시 이런 하자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우리 행정을 믿지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최병배  어차피 공사하는 거고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왕에 했을 때 좀 잘할 수 있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각 부서에 그렇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책임자에게도, 항시 우리가 준공 때 그걸로 해서 그냥 그걸로 해서 ‘준공 마쳤으니까 끝났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것을 꼭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다음은 우리 54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실적에 보면요, 우리가 시유 공유재산이 705필지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5필지고, 저희들이 대부했던 필지가 383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대부가 322건이에요. 2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미대부 필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대부분 미대부 필지는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활용가치라기보다는 대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필지들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그게 아무리 필지의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를 든다면 자투리땅 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약간 녹지대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대부 같은 경우는 농경지하고 전답 이런 데 땅을 한 것하고 개인 소유 주택부지 내 시 재산이 있는 경우 이렇게 대부를 하고 있고요. 그 외 대부자가 활용목적이 소규모 필지이고 이런 것들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위원 최병배  아니, 그래서 저는, 물론 필지의 활용용도에 따라서는 많이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 필지에 따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최병배  그러나 필지의 활용용도가 있다면 그건 우리 회계과에서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서, 우리는 생태수도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조그만 우리 자투리땅을 이용한 나무를 심는달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생태수도에 맞게끔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없는 땅들이 한 몇 % 돼요, 그러면 그중에?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비율로는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활용 가능한 부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그래서 자투리땅에 한평정원이라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토지 55필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사업부서에. 활용 가능한 것을 찾아 가지고 사업부서에 제공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지금 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제공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까, 활용은?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읍면동에서 자투리땅 정원들을 일부 조성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 큰 필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대지 좀 큰 필지 이런 것들은 대상 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에 다 전달했습니다, 공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게 활용을 했다니까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 주셨다니까. 그런데 저도 그 땅에 대해서는 어떤 땅이 많은지를 저희들이 그 필지 혹시 지금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에게 자료를 요청을 한번 해 볼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부지는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시정홍보하고 있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서정진  주로 어떤 내용을 홍보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공용차량? 
○위원 서정진  예, 우리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시정홍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장님 차도 잘 이렇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공용차량에 우리 순천시 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생태수도 순천 그런 이미지 상징물을 차에 지금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좀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조례에 보면 시의 상징물, 그다음에 주요 현안사업에 관한 사항도 해야 되고, 역점시책에 관한 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그러니까 너무 단조로워서 이왕 공용차량에 시정을 홍보할 거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다양하게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용차량이 증수가 몇 대나 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저희가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게 208대.
○위원 서정진  208대?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서정진  그중에 최근에 구입한 게 올해 몇 대나 구입하셨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올해가 제가 알기로는 3대인가? 
○위원 서정진  3대?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서정진  에너지가 어떤….
○회계과장 채연석  전기차로. 
○위원 서정진  전기차로?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서정진  우리가 차량을 구매할 때 에너지 절감도 하고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는 철저하게 친환경자동차로 공용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게 법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량을 이용해 달라.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서정진  우리 2021년도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게 있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전면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 업체당 3억 이하, 개별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 업체당 1억 이하 이렇게 상반기에 추진하겠다, 확인행정을 통해서. 저 짜고 친 거 아닌데 자료가 바로바로 가시네요?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위원장 유영갑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신….
○위원 서정진  그런가요? 그런데 이 기준에 맞게 지금 추진하셨는지, 아니면 파악은 제대로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저희가 지금 우리 여러 업체에 수의계약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모니터링을 읍면동에서 해 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까 읍면동 1억 초과된 부분은 2개 읍면동에서 한 3개 업체 정도가 1억을 초과한 건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어떤 읍면동입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승주읍하고 서면입니다. 
○위원 서정진  승주읍하고 서면이 1개 업체가 도급액 기준으로?
○회계과장 채연석  승주읍에서 2개 업체, 서면에서 1개 업체.
○위원 서정진  1개 업체?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서정진  도급액 기준이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도급액 기준입니다.
○위원 서정진  그럼 문제가 있는 건데.
○회계과장 채연석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매월 모니터링하고 또 결과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도가 다가오는 업체들까지 싹 명시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9000만 원이다, 8000만 원이다 이렇게 쭉 명시를 해 가지고 보내 주고 추후에 읍면동 감사가 매년 있기 때문에 그 읍면동 감사 시에 이것을 우선감사로 보겠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관리 측면은 읍면동에서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읍면동별로 기준 해서 업체당 도급액이 1억 이상 넘어간 곳이 승주가 2군데 업체, 서면이 1군데 업체라 그런 얘기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서정진  전체 읍면동 기준에서 업체당 3억 이하만 준수하고 있는 거예요, 넘은 게 있는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3억 이상, 그러니까 준수가 안 된 업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원인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전산에서 저희가 1억이 된 건 이렇게…. 읍면동 것은 1억 넘냐, 안 넘냐는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읍면동별로 한 업체를 지금 현재는 없는데 동시에 입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안 되니까 현재 상에는 오늘 분명히 예를 들어서 3억이 안 됐는데 오늘 똑같이 입력해 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 그것은 행정상의 난맥상이니까 얘기할 것이 없고….
○회계과장 채연석  그래서 3억 이상 업체도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있는 것이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면 되지 불가피하게 행정의 난맥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따로 지석호 국장님께 보고하시고 의회에서는 시정하시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곳이에요. 
  국장님, 보고받으시고 시정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국장석에서) 예.
○위원 서정진  그건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심각한 게 하나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은.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서정진  아니, “아아”가 아니고요. 이게 뭐 저기 아니고, 우리 전체 계는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는데 도로과나 건설재난과에서 대부분 관리를 주 과에서 해요.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등기를 할 때 별로 없어요. 땅을 사서 시 앞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그 건수가 회계과는 별로 없고 도로과나 건설재난과 엄청 많은데 이거를 지금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그래도 재산관리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하니까 업무의 연관선상에서 보시라 그 말이에요. 
  도로과 거를 제가 자료를 직원이 어제 없어 가지고 22건만 받아 봤어요. 그랬는데 10개를 50%를 법무사 진 모 이렇게 그 법무사로 50% 이상을 이용하시고, 또 다른 과에서는 총 84건을 제가 2년 치를 받아 보니까 84건 중에서 70건을 진00 법무사로 이용을 하고 계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거기 해당 부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그 사업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건설과나 도로 이런 공사를 할 때 취득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직접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법무사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2년에 걸쳐서 84건을 우리가 등기이전을 했는데 그중에 70건을 특정 법무사에게 줬다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받아본 게, 아니, 이렇게 쭉 25번, 50번, 84번까지지 있는데 이중에 70건을 진 모 법무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등기수수료가 총 5200만 원이 나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도로과 거는 제가 받아 봐야겠는데 22건은 이게 형식적으로 받아 봤는데도 10건이 진 모 법무사고 어떻게 84건 중에서 70건이 특정 법무사에게 갔다 이렇게 하면 이건 대단히 심각하다, 아니, 저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듯이 고문법무사도 있는가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거는 원인규명을 해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러나 다 연관성 있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원인규명을 해서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지금 그러면 재산관리관이 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재산 총괄업무 부서로서 이 부분은 서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인규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리고 시장께도 보고하세요,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우리가 시금고 자산관리 현황 갖고 계세요? 회계과에서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게 우리가 지금 6000억 이렇게 예금되어 있고 이런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기본적으로 주셔야 하고, 그래야 저희들이 이자는 약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율을 따질 건 없지만 중도해약을 하거나 여유자금인데 1년짜리로 놔두지 않고 3개월, 6개월짜리로 회전해 가면서 해지해서 다시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자수입 발생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하셔 가지고 약정해서 해지하고 보통예금, 그다음에 정기예금 구분하셔서 보고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잔고증명서를 붙여야 돼요. 잔고증명서 없는 예금을 우리가 어떻게 이대로 예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12월 달이나 11월 말에 예금 잔고증명서를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붙여 놔야 시민들이 볼 때, 또 위원님들이 볼 때 운용을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잔액이 은행에서 발급해 준 잔고증명서, 잔고증명서 위조한 그런 뉴스도 많이 보셨죠? 개인이, 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잔고증명서를 붙여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는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부위원장님하고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 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보통 보면 우리가 8개월, 3일, 10개월 이런 식으로 쫙 해놨는데 도통 이자를 따져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보통예금에 대한 거, 예금에 대한 거 이거를 쭉 보고 싶은데 그래서 봤더니 이자가 수입이, 이자가 이렇게 많은 가요, 이자수입이?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급이자가? 이게 얼마예요?
○회계과장 채연석  28억. 
○위원 서정진  28억? 
○회계과장 채연석  예, 6300만 원.
○위원 서정진  28억 6300만 원이 1년 치입니까, 이자수입이?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서정진  그럼 약정은 잘하셨네요?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금리를 높게 적용해서 약정해 놓으셨네요. 그건 뭐 여기에서 얘기 안 해 줄 거죠? 그것은 시금고 선정할 때 제안서에 들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래서 그걸 발표는 못 한다? 그러나 시중금리보다는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28억 맞춰진 것 같은데 그건 뭐 잘하신 것 같은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들과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회계과에서 우리 시 자산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신뢰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이나 또는 토지나 이런 걸 취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시설을 취득할 때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채연석  3000만 원 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몇 번이나 했죠? 
○회계과장 채연석  공유재산 취득 심의회가 지금 59건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59건 해서 혹시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또는 이게 좀 잘 안 된다 그런 게 있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공유재산 심의회를 어떻게 하냐면 위원들이 15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업부서장들이 와서 먼저 제안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심의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서….
○위원 박재원  아니, 그 절차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채연석  법규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수정 의결을 하고요. 또 전혀 안 맞으면 다시 검토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지금 7명 이상 15명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간위원이 8명이고 공무원이 7명이에요. 여기 이 배분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영란 위원님께서 의원님들이 1분 더 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를 작년 12월 30일 날 개정해서 다음 심의회 구성 때는 의원님들 2분으로 이렇게 되도록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의원님 2분이 민간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이란 말이에요. 그럼 민간인이 1명만 빠져도 과반수에서 미달되어 버려요. 즉 뭐냐면 우리 지금 심의회 하면서 심의 안건대로 통과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올해는 없었는데 그전에 보면 보류된 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거의 그래도 99%가….
○회계과장 채연석  예, 거의 다 통과된다고….
○위원 박재원  통과되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박재원  일단 보이겠지만 심의 통과되고 취득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민간위원 구성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민간인이 한 2명만 참석을 못 해도 과반수가 안 맞아 버리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족수 따질 때 국장님들까지 다 포함돼서 15명에서….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부는 전원 참석하고 집행부 아닌 분들이 참석을 2명만 못 해도 시 집행부가 과반수가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시 집행부 공무원도 7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민간인분들이….
○위원 박재원  아니, 이건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했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더군다나 지금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위원이 너무 적다, 전체 구성비에서. 왜냐하면 집행부는 거의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인이 2, 3명만 빠져도 과반수 의결이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그 부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512페이지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승인받고 미취득한 사유 중의 2개가 토지 소유자 미동의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회계과장 채연석  당초 사업을 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토지 매입에 제가 알기로는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감정평가를 해 놓고 보면 감정평가액이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협의가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물론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동의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가격에 맞게끔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그 수많은 논쟁을 하고 공유재산 심의회 왔다가 시의회까지 왔다가 결국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동의 안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원인이 뭐냐, 지금 지난번 행감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예산 올릴 때 기준가격이 감정이나 어떤 그거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는 10배 이상 차이나는 금액으로 이 사업계획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사업계획도 하고, 의회에서 논쟁을 하다가 토지 소유자가 안 한답니다 이것은 엄청난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 챙기셔 가지고 이것은 파악이 되잖아요, 우리가 웬만하면 순천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과장님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512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법을 놓고 보면 우리 기준가격 대비 지금 실제 취득가액이 틀리다, 이게 지금 총액으로 따지니까 143억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 취득한 금액하고 의회에 보고한 금액하고. 물론 30% 룰이 있고 그렇지만 예를 들면 한번 513페이지 봐 보실래요? 연번 5번 제일 상단에 보면 3억 6800에 취득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취득금액은 6억 9400, 2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걸 사업을 하겠다, 예산을 승인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40 몇 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하거나 어떤 걸 할 때는 없는 돈이에요. 그 이후에 그냥 자동으로 집행되어 버리는 돈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보완해야 되죠? 
○회계과장 채연석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기준가격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지적사항으로 추정가격을 이렇게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이렇게 실시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추정가격을 성실히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추정가격을 예상해서 해 준 부서도 있고 추정가격은 현 시가하고 거의 비슷하다 해서 그렇게 해 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정가격 작성 시에 부서에서 반드시 탁상감정이라도 정확히 받고 금액을 적어서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지금 총량으로 143억 정도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기준가격 추정가격이 거의 일치해서 제출한 분도 많고 실제 이만큼에 사겠다고 하는 것을 6000만 원에 사겠다는 걸 1억 5300에 사고 이런 것은 너무 차이가 있고 이거 현실감 없이 지금 부서에 올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좋은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현재 실거래 가격을 감정평가서를 재감정을 하든 탁상감정을 하든 그걸 반드시 해서 추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다시 한번 공문을 지시하고 반드시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런 자료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면 안 되는 자료 수준이에요.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어찌됐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 10% 정도는 신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뭐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이거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청사 관련해서요, 지금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수되고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대적인 공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우리 회계과의 업무분장 중에 공공청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까지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와 업무분장을 어떻게 지금 구분해서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공공청사는 회계과에서 총괄하게 되어 있고요. 안전관리 책임자도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교육도 이수를 매년 법정 이수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올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코로나19도 재난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코로나19도 엄격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재난의 일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재난으로 보고 지금 재해를 이렇게 대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 청사관리 관련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위드 코로나로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에 공공시설들이라든지 일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간제한도 해제를 하고 인원도 대폭 확장해서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도 코로나 발생률이 5000명대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안전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드 코로나를 발표하기 전에 우리 정문을 막고 후문 한 곳으로 입장을 하게 해서 발열체크와 그다음에 오고 가는 시민들의 인적사항들을 다 관리를 했는데 위드 코로나 발표하고 나서 전부 지금 다 문을 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열체크라든지 안심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우리 시가 위드 코로나로 먼저 전환되면서 사실상 열 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만약에 이게 다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다면 재난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청사 통제를 한다든가 그런 걸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국가의 지침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다른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선 우리 시민들이 운영하는 모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시설들에 전부 발열체크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는 정문과 후문 그리고 출입구의 발열체크기가 그 순간 지금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안심콜을 각 부서마다 전부 배부를 해서 안심콜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도 오늘 발생인원이 10명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공공시설,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이 잦고 또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본 청사에서도 발열체크라든지 이런 공공청사 재난과 안전관리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지침을 따라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지적 이후에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좀 해서 발열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청사를 드나들 때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하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지역생산제품 구매현황인데요, 54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전체 생산제품의 지역생산제품이 몇 %나 되죠? 
○회계과장 채연석  우리 시에서 구매한 걸 말한….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예. 전체 구매한 것 중에 지역생산제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저희가 그것은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하고 물품 이것이 몇 %가 되는지는 그 많은 것 중에 그렇게 해당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관급자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품 종류로 봐서는.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19년과 2020년, 2021년 감사 자료, 그러니까 이게 1년 통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년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의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1년의 통계자료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에는 176건, 2020년 작년에는 12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136건으로 다소 조금 지역생산제품의 건수, 물품의 종류와 건수가 다소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구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마다 조금씩 상향이 되고는 있지만 2019년도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 생산물품 중에서 지역생산제품을 좀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우리 회계과에서 독려를 해 주시고, 특히 공사계약이라든지 공사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세 번째는 422페이지에 공사 하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감사 자료에서 빠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자 발생 건수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 422페이지에 있는 공사 중에 우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해당되는 하자 건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계약 심의할 때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없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각 부서에서 공사를 할 때 이 관련해서 하자가 발생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참여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우리 회계과에서 심의를 하거나 혹은 그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선 2020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96페이지 관리번호 8-2에서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철저 제가 지난번에 주문했던 사항이거든요. 처리결과에 이렇게 감사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세입처리하도록 다 공문을 보냈다 하는데 세입처리를 해서 그러면 올해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됐겠네요, 추경에나 들어가지? 처리가 그렇게 공문 보내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회계과장 채연석  올해 지금 예산편성하기 전에 세입으로 들어간 돈은 세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총 세입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가용자원으로 아마 활용이 됐을 걸로 보고….
○위원 이영란  아, 그러니까 편성이 이미 됐습니까? 그 여부를 제가 묻는 건데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게 아니고 세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 이영란  아니, 이미 내년도는 편성돼 가지고 예산안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걸….
○회계과장 채연석  올해, 올해. 그러니까 정리추경을 할 때 세입 들어온 걸 전반적으로 보고 그 세입하고….
○위원 이영란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 달라 했는데 아까 정리를 하도록 공문도 내리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현금이 세입으로 잡혀서 올해 예산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장 채연석  아,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한 그것은 세입을 들어가면 세입 전체적인 금액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예산의 편성이 반영될 수도 있고 일부 덜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가용재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는….
○위원 이영란  아니, 저는 세입에 다 잡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들어올 거냐.
○회계과장 채연석  아, 예산편성에요? 
○위원 이영란  예.
○회계과장 채연석  예산편성에는 별도로 기타수입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기타수입으로. 예산편성 이외 잡수익 같은 건 기타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 편성을 해서 그 목으로 들어갔다고….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아까 지적사항에 의하면 따로 잡수익에 대한 부분도 지적은 따로 되진 않았었잖아요, 우리 세출외현금에. 잡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거기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됐습니까? 잡수익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금은 지출하셨냐고요. 세입으로 반환을 했냐고요.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요, 세입세출외현금은 우리가 보면 보관금이나 이런 금액인데 임시 잠시 보관금이고요.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건 지난 감사 때 다 보고를 서로 우리가 주고받았고 잡수익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급자재 선납대금 정산차액이랄지, 보상업무 정산 및 위탁수수료 이런 것 등등이 잡수익으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 그래서 거기 부분은 이번에 그것도 반환하셨냐고요. 
○회계과장 채연석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보관이 필요 없는 이외 금액은 이 앞에 감사 지적한 대로 세외수입으로 다 입금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감사 지적한 게 그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건으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인지하고 반납을 하셨냐고. 
○회계과장 채연석  일단은 지금 감사 때 지적된 사항도 하고, 지금 세입세출외현금이 계속 수시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공문으로 또 정비를 해서 우리가 정비가 안 된 부분은, 일부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속적으로 이거를 관리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 유용하게 쓰여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이것은 추정가격 책정에 대한 방법에서 보완해 달라고 주문하신 건인데요. 저는 이번에 다른 관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당부드리고 싶은 사안입니다. 일례로 행복주택 부지입니다. 행복주택 부지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막상 토지를 매입하려고 보니 기획재정부에서 팔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랬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애시당초 거기는 철도부지였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도로부지예요, 기획재정부에서. 
  그런데 그거를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올려서 제가 그때 누누이 건의안에서도 말했지만 철도에서 30m를 지나야지만 건축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팔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세부적인 어떤 정보랄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근거하지 않는 공유재산 취득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많은 것들을 소비를 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 감사 여기 자료집 몇 페이지냐면 514페이지 연번 27을 보면요, 사업명에 LH행복주택 매입 공유재산 취득이라고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에서. 본 위원이 계속 공유재산을 꼭 거기에다가 행복주택을 지어야 되냐 그랬더니 도시재생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취득시기도 2021년입니다. 올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종 협의 완료를 2021년 7월에 했다 이런 식으로 행복주택 부지를 샀다고 취득했다고 올라와 있어요. 이게 2018년 3월엔가 저희가 8대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취득을 했더라고요, 공유재산 취득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일단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4조에 관리계획 유효기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은 그 사업이 취소 또는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2018년도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행복주택 부지를 장대공원에서, 아니, 역전 콩국수집 있는 그 사거리에서 부결이 되니까 그쪽으로 또 옮겨가고, 이미 여기는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LH하고 협의 중이라고 보고서를 받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러면 우리 순천시 행정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서로 전혀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많은 에너지를 의회고 집행부고 소진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골이 깊어졌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 시에 이런 취득안을 낼 때는 정확한 정보와 자료에 근거해서 취득안을 낼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지도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일단은 취득 계획안 낼 당시에는 뭐가 문제인지 이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계획안이 들어오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좀 더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거죠. 사전에 이런 교육을 지침을 통해서 충분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협의가 가능한지 해야 되는데 협의하에 하겠다는 단서만 달고 지금 전부 비용추계고 뭐고 다 하면서 제출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채연석  제출할 때는 가능한 걸로 해서 다 제출이 들어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기재부에서 안 팔겠다는 건 뭡니까, 그럼? 
○회계과장 채연석  그때 당시에는 협의가 어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국유지나 도유지나 시유지는 공공사업 목적으로 할 때는 큰….
○위원 이영란  그때 건축과에서는 분명히 여기를 포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씀을 꼭 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통과된 지 지금 몇 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예산을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겨놨어요. 말씀은 굳이 사지 않고도 짓겠다고 또 하셔요. 거기를 그러면 그냥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미리 우리 회계과에서 지침을 내리든지 해서 서로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도록 감정소비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다음에 회계과에 대해서요, 수의계약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수의계약 부정적인 사례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없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어떤 부정적인 사례를 말하는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위원 이영란  계약 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부정적인 사례가 없다고요, 전혀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부정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알기로 지방계약법에 위반이 된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억 없으세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그걸 받았는데, 도 감사에서.
○회계과장 채연석  그 부분은 도 감사 때 지적은 당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지금 사례가 없다고 답변 주셨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 부분은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어떤 거라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채연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은 기존에 우리 관내 4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때 수의계약 할 당시에는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그 4개 업체만 가능했기 때문에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쭉 진행해 오다가 2020년도에 우리 종합감사 때 그때 이건 업체가 수의계약이 맞지 않다 그렇게 지적을 당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한 대로 수의계약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대로 감사 때 수의계약 대상이….
○위원 이영란  과장님, 2016년도 지방계약 질의회신집이랄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따라서 이런 수의계약 대상이 결정이 되는 것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었는데 이번에 지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우리 회계과의 우리 순천시 계약행정의 신뢰도가 하락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들로 아마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 사유를 첨부해서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지방계약법에 이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분명 명시되어 있잖아요, 조건들이.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 아니요. 수의계약이….
○위원 이영란  그 법을 무시하고 이런 형편이 되니까 한다, 지금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죠, 수의계약을 이 업체한테? 20년이 넘죠, 그죠? 
○회계과장 채연석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건 알 순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입찰을 했을 때는 순천업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역업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할 때 계속 4개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꼭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이영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항상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틀을 주고 하잖아요. 그것도 정해져 있죠, 어느 정도? 그죠? 
○회계과장 채연석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협상에 의한 거. 이거는 분명히 지금 자꾸 그러다 보니까 반복돼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않고 계시니까, 작년 말에 지적된 걸 갖다가 시정을,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는 입찰하겠다고 뜬 걸로 알고 있는데 받은 게 없다고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이 놀랍다는 거죠, 우리 회계과장님이.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왜냐하면 우리 순천시가 저희 의원들은 여러분의 우리 시민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약 건에 대해서 1계약, 2계약을 여쭤봤던 거고 지금도 보면 굉장히 많은 업무를 회계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냐고 해서 단순 계약업무만 대행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고, 또 과도한 입찰참가에 대한 자격 제한이 부적정하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이영란 위원님, 각단을 짚고 넘어가시게요. 방금 질문하셨던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 위탁대행, 청소 쓰레기 위탁대행 관련해서 위법을 인정하는 건지, 이 부분을 인정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유도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위법을 했다면요. 그 이후에 시정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정확히 답변 가능 범위 내인지, 불가능한 범위라면 청소자원과장이 와야 되는 건지 답변하십시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회계과장 채연석  수의계약을 그동안 쭉 해왔지 않습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위원장 유영갑  아니, 그러니까요. 위법을 인정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일단은 2020년도에 도 감사 때 이건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법 위반입니까? 
○위원 서정진  아니, 그 처리결과가 시정이냐 주의냐….
○위원장 유영갑  예,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해 주시라는 거죠.
○회계과장 채연석  이것은 수의계약 업체 과정에서 이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걸 수용을 해서 입찰로 전향이 돼서 지금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불가피성까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채연석  불가피성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 해당 부서에서 요청할 때 수의계약 사유서를 붙여서 옵니다. 그 사유서에 보면 아까 보면 그전에는 첫째, 입찰을 했을 때 우리 지역 순천업체에 혜택이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 4개 업체에 인원과 장비가 이렇게 갖춰져 있고 그 외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4개가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불가피성에 대해서 관내업체 우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거 첫 번째 사유라고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관내업체 중에서 업무처리 역량을 갖춘, 위탁대행 실무 업무처리 역량을 갖춘 업체가 4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2가지 이유인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도 감사 때 주의조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 대상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의계약 근거 그걸로 추진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해 오다가 법률 자문 같은 걸 구했습니다. 수의계약에 이렇게 폐기물관리법에서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면 그 근거에 업체가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된다, 법에.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돼서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부터 이렇게 입찰로 전향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 주의조치 취지가 위법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경미하다는 거예요, 실제 위법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위원 서정진  주의라는 거….
○위원장 유영갑  예, 그걸 정확히 해 주세요. 
○위원 이영란  적의조치를 받으셨죠? 
○회계과장 채연석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으나 이것이 현재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지 마라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그렇죠.
○위원 서정진  과도한 불법행위, 그러니까 불법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이나….
○회계과장 채연석  어느 정도 일부는 이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되 앞으로는 주의를 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말씀 똑바로 하십시오. 지금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발언들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처음부터, 과장님이 아까 그랬죠.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사실부터도 우리 순천시 집행부가 감사 몇 건 걸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항상 말씀을 표현하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저기 보니까 생활폐기물 관리법에 그게 위반이 된 거라고 적시를 해 주시면서 적의조치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인지도 않고 계셨잖아요,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또 그대로 그분들도 아까 말씀대로 자격을 그것밖에 안 갖췄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근거해서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까 그리고 그거 근거해서 지역업체에게 할당이 되게끔 여러 이유 등을 들어서 했는데 감사를 받아본 결과 아까 말한 대로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을 하게 되어 있지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정확히 법령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것이 되어야지 수의계약을 적정하게 할 수 있다, 법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희가 감사가 3년 만에 일어나죠?
○위원장 유영갑  그러한 업체가 명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계과장 채연석  감사 때 지적사항은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립조합이라고. 수의계약을 하려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야….
○위원장 유영갑  폐기물처리법에는 그 업체가 없는데 폐기물처리법을 준용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줬어요, 20년 간?
○회계과장 채연석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폐기물….
○위원장 유영갑  업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위법이라고 판결한 거네요, 감사과에서? 
○회계과장 채연석  법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수의계약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지 마라, 어쨌든 간에 지적은 당했습니다. 그 지적이 주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주의하고 적의조치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조치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적의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러니까 주의를 주면서 적의조치를 하라는….
○위원 이영란  그리고 3년 만에 한 번 감사가 실시되죠, 그죠? 도 감사가?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2016년도에 이미 거기에 대해서 해석들을 다 받아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계속 그걸 해 왔단 말씀이에요. 자꾸 그런 거밖에 없다고 지금 계속 기존에 했던 기득권층한테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그전에는 그랬고….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이거를 적시해서 이렇게 이렇게 입찰을 했으면 다른 신생업체에서 그런 걸 갖추고 입찰을 참가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아까 말한 대로 일단은 사업부서의 여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 그걸 반영해서…. 
○위원 이영란  사업부서의 여건이 우선입니까, 폐기물관리법이 우선입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에도 맹점이 약간 있는 게 그 폐기물 업자를 어찌 다 명시를 할 수가 없어요. 법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업체 이름을 어찌 다 명시를 할 겁니까, 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많았다는 것이지 우리 순천시가 잘했다는 건 아니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래서 이번에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채연석  일단 이것도 입찰을 참가자격을 할 때 사업부서에서 먼저 참가자격을 실적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어떤 실적이 필요한데 그 실적을 가진 업체들이 몇 개인가 사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 업체들이 어떻게 실적 제한을 해도 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 사전에 판단해서 이렇게….
○위원 이영란  그죠. 우리 과장님 일반적인 답변을 주고 계세요.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정원산업과의 몇 가지 공사들을 갖고 지금 지적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굳이 종합건설업 면허까지 필요 없는데 그런 걸 요구해서 제한을 시켰다고 지적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채연석  정원산업과 어떤 사업을 이야기….
○위원 이영란  프랑스정원 리모델링 공사하고요, 동천변 무궁화 조성사업, 순천만국가정원 그늘정원 조성사업. 
○회계과장 채연석  예, 감사 때 지적사항을 말씀….
○위원 이영란  예, 거기에서 요구할 때 입찰참가 자격을 종합건설업으로 제한했어요. 굳이 종합건설업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씀들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한을 너무 과도하게 했다.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부서에서 공정 중의 주 공정이 건설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참가자격을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종합공사업, 조경공사 그런 업체만이라도 할 수 있는 공사였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종합건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갖고,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순천시에서.
○회계과장 채연석  그 사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는 데 조경면허만 갖고 될 수 있다면 전문건설업으로 해 가지고 참가자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문건설업도 필요하고, 예를 들자면 조경식재업도 필요하고 토공도 필요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합 사업으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단일공사였다면 전문건설업으로 했겠죠.
○위원 이영란  과장님, 자꾸 그랬을 거라고 그러고 미뤄서 말씀을 하시는데 회계과에서는 그걸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분도 그럴 거라는 식으로 지금 답변 주시죠?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요, 그 사업부서에서 참가자격 실적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을….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런데 문제는 지적을 당하셨잖아요. 
○위원장 유영갑  자, 확인하겠습니다. 정회하고 확인할게요. 사업부서에 확인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문건설업이 해도 되는 건데 종건으로 넘긴 건데 과장님 주장은 그게 아니다, 전문건설 여러 개가 합쳐져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건으로 했고 단종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거 확인할게요.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도 감사관실에서 순천시로 송부된 감사자료 내용 중 2건에 대한 내용을 해당 부서장인 회계과장이 확인하는 걸로 이 건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정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전남도로부터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부적정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자료를 보면, 제가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을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순천시는 입찰참가 자격을 종합건설업으로 제한함으로써 순천시 소재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만 입찰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전라남도 내 전문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의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였으며, 이는 순천시 계약행정 신뢰도 하락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으로 순천시장은 앞으로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각종 계약업무 추진 시 입찰참가 자격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프랑스정원 리모델링 공사는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 2개 전문공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중에 비율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6대4 이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유영갑  식재와 시설물이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종합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조경면허 종합으로 이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종합면허로 했을 때는 2억 원까지 순천업체들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문시설 아까 조경식재나 조경시설물로 했을 때는 1억 5000까지 순천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전문으로 들어갔을 때 하향된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채연석  도까지 풀어야 되고 전문건설로서는, 그래서 우리 순천업체에 좀 더 유리하게끔 종합건설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종합건설업으로 하든 전문건설업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도 내까지 전문건설업으로 해 가지고 확대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두 번째 것도 확인해 주세요. 
○회계과장 채연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수의계약 부적정 및 준수 미이행 이 내용은 있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이렇게 지적을 당했고요. 
○위원 이영란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프랑스공원 리모델링까지 했고, 동천변 무궁화 조성사업도 다 종합건설업이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프랑스 리모델링 공사하고, 동천변 무궁화 조성사업, 그늘공원 조성사업 이 3건이 금방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게 다 종합건설업이 필요한 거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 내용으로 똑같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우리 순천시에서 방금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순천시에 그거를 주기 위해서 이걸로 제한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순천시에 이런 전문 조경공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거예요, 정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시민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해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계약 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라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해석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순천시의 경제적인 그런 거를 빼앗기니까 그거를 제한했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변명이 아니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도 감사관 말대로 전문건설업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2개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업이 하는 게 맞다고 저희 판단했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우리 순천업체가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꼭 맞는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딱 선을 그어놓으면 우리가 국제 거기에서 심판을 받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유경쟁에 의해서.
○위원장 유영갑  관세를 매기면, 관세 말씀이신가요? 
○위원 이영란  예?
○위원장 유영갑  관세?
○위원 이영란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모든 제재를 가하지만 그것이 공정거래에 맞지 않다는 그런 더 넓은 틀에서의 그런 법을 적용시키게 해요, 우리가 보면, 이걸 법원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정소송 걸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까 입찰참가 자격이 저희 시에서는 종합공사업으로 해야지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했고요. 아까 전문건설업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법을 어긴 건 아니고요, 어떤 것이 유리하냐에 따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 측에서는 그래도 도 업체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너무 과도하게 했지 않냐 그런 주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에 앞서서 어떤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을 하신 분들이 더 약자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분들이 더 입찰을 해볼 수 있는 기회박탈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충분히 이런 소규모의 어떤 자본금을 가진 회사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자꾸 관점을 우리 과장님은 전라남도까지 넓혀서 이야기를 하시는 관점이고, 또 그러시겠죠. 내가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래도 약자의 입장을 저는 더 생각을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불만들이 나오기 때문에, 밖에서.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위원 서정진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할게요.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 이영란  아니요, 그런데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 발언권 질의를 계속, 제가 끝날 때 주십시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하여튼 그 점은 됐고요. 아까 우리 두 위원님들이 앞서서 하자에 대한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위원장 유영갑  아니, 잠깐만요, 이영란 위원님. 우리 확인하기로 한 건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위원 서정진  그걸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려고 한 거예요. 
○위원장 유영갑  예, 그래서 확인….
○위원 서정진  정회시간에 약속했던 거를 이행한 다음에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자, 확인 계속 하십시오. 과장님, 계속 발언하십시오, 청소.
○회계과장 채연석  아, 생활폐기물?
○위원장 유영갑  예, 그것만 확인할게요. 그리고 서로 입장 차가 있다 이것만 서로 인정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다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은 이것이고, 이영란 위원님 입장은 이것이고 이걸 확인하는 걸로 하고 이영란 위원님의 다음 질문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이렇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각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된다.” 그래서 각주 사항이 5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 증진 및 작업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생활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별표와 같이 체결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순천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및 대행 비용 지출내역을 순천시 홈페이지에 각각 평가일 및 대행계약 만료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공개한 사실이 없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준수사항 명세와 같이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순천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주민감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으로 순천시장은 앞으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용역 계약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관리하여 해당 법령에 위반 소지가 없도록 적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계속해서 다음 질의로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누누이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하는 게 민원에 대한 거죠, 생활민원?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특히 공공건물 같은 걸 취득했을 때 여지없이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게 취득한 부서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력을 추적할 수가 없게 돼 버려요. 처음에 예를 들면 청사관리를 여기에서 했지만 향동에서 청사를 지었다 그러면 그다음에 관리는 향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런데 이거 역시도 저희가 시정요구를 받았죠, 그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아까 두 위원님이 지적을 해도 그 답변은 아무 말씀도 않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이, 제가 들으니까. 분명히 회계과에서는 공사관련 기본정보에 계약관리 프로그램에 하자 검사 대상 공사 정보관리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공사 준공 후에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랄지 이거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고 시정요구를 받았어요, 그죠. 제가 이거를 자꾸, 아까 우리 국장님이 감사를 받은 걸 갖고 또 감사를 하냐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무슨 원칙이라 그러죠. 저의 말은 이거를 저희들이 우리 시의회에 있는 의원으로서 이걸 자꾸 지적을, 저희들은 당부를 하는 거죠. 앞으로 이게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내가 과장님을 지금 질책한다기보다는 이런 요구에, 감사 지적에 대해서랄지 이런 것들을 갖고 그걸 시정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죠. 
  저희는 이런 법이 있는지는 모르고 자꾸, 아까 우리 두 위원님도 그랬지만 왜 안 했냐,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막연히 지금 질문을 하셨잖아요. 분명히 우리 순천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를 철저히 지켜주십사라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채연석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하십시오. 
○회계과장 채연석  하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하자 발생은 꼭 준공된 이후에 건물을 사용하다 보면 시설물 사용에 따라서 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자연재해 태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 때는 정확히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일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방 및 사후 조치로 준공이 된 이후에 사업부서에 매년 상·하반기에 2차례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또 조치내용이 나오면 하자를 업체에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최종적으로 하자 보증기간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수시 하자검사도 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하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전혀 우리가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법에 의한 시스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조치를 안 한다고 제가 질책을 한 게 아니고….
○회계과장 채연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위원 이영란  계약법 시행규칙 69조에 이미 연 2회 이상을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 되고, 하자보수 관리를 갖추고 그런 집행기준에 의하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그 기간 중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을 지금 다 지켜지지 않으니까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달라. 그래서 제가 회계과 업무가 많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저번 회기 때도, 이런 것들을 다 촘촘히 우리가 들여다보려면.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에서는 단지 각 사업부서에서 계약서를 갖고 와서 대행해 줬다고만 하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좀 정례화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이건 참 문제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부분인데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대행 용역 계약추진이 부적정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입찰참가 자격이 미달하는 자에게 입찰을 허용했다는 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있잖아요, 지방계약법. 거기 시행령에 따르면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분이 계약이 이미 끝나고 그만뒀어요, 제가 보니까 지적당한 뒤에, 자료를 살펴봤더니. 그래서 이러한 지적들을 듣고 이런 민원들을 계속 저희들이 접하다 보면 결국 우리 순천시의 선진 계약행정의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회계과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왜 이영란 위원이 나한테 자꾸 계약 건에 관해서 매번 회기 때마다 뭔가를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건 느끼시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딱 제가 여기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의 그런 계약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항상 의문점이 있었던 게 관급자재 분할구입을 보면 같은 날 관급자재를 구입했는데 분할구입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모 동네에 보도블록을 했어요. 그걸 다 쪼개 갖고 같은 날 관급자재 구입을 하는 걸로 서류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각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할 때 종합적으로 사업량이 나와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단위사업 발주해 놓고, 조금 이따가 또 다른 사업을 발주하고, 아니면 또 그 사업을 발주했는데 추가적으로 갑자기 더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그 예시를 보면 순천시에서 제출한 서류를 이렇게 다시 여기 만들어 놓은 표를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 주신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거기하고는 빗나가는 조서였어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급자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감사에 지적된 도막형바닥재라든가 보안등기구, 등기구 같은 게 많은데 그런 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여러 업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규격이 어떤 업체는 있고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업체가 계약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업체에 보안등 같으면 규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서 대충 보면 그걸 다 갖고 있는 업체일 수도 있고 일부만 갖고, 이 조달이 등록입니다.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에 있는 물품은 이 업체에서 하고 이 업체에 없는 건 이쪽에서 조달에서 사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죠. 규격이 설계서를 보면….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LED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20W, 100W, 100W 이런 식으로 같은 날 4월 29일 날 딱 업체만 달라서 이렇게 분할로 구매를 했어요, 명세표를 보면.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때 당시에 그 업체에 없었기 때문에 있는 업체는 그대로 해 주는 거고, 조달에서 어차피 우리가 찍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업체에 없고 이쪽 업체에 있기 때문에 약간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그거는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 그런 경우도 있다고….
○위원 이영란  그렇죠, 경우죠. 그런데 여기서 받을 때는 그런 게 아닌 합리적인 어떤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회계과장 채연석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분할….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잠깐만요. 이영란 위원님 내용을 지금 모니터도 켜져 있고 위원들도 다 듣는데 두 분만 아는 내용을 말씀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따라갈 수가 있죠. 저희 같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주도해서 지금 위원님 시간을 갖지만. 그래서 내용을 명확히 짚어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예를 들면 바닥재입니다. 바닥재를 갖다가 같은 날 다 다르게 구입했던 케이스도 있고, 특히 보안등, 또 미끄럼방지 포장, 똑같은 포장재인데 우연치고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분할구매를 같은 날 다 그렇게 하셨어요. 차라리 날짜를 다르게 했다면 내가 납득이 가겠는데 날짜를 똑같이 4월 13일 날도 4건 그런 식으로 표를 이렇게 구성을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막연히 갖고 있던 생각들이 여기에서 지적을 당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감사 때 관급자재 분할 이걸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세트장 이런 도막형바닥재, 연향동 패션거리 정비사업 도막형바닥재 이것이 분할로 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당했는데요.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발주할 때 이걸 각각 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구매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사업위치가 전혀 다른 거죠. 재료는 같지만 사업위치가 아까 말한 대로 드라마촬영장이고 연향동 패션거리고 이렇게 사업위치가 달라서 별도로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주한 물량을 저희가 구입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사업 개소가 여러 개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겁니까? 이영란 위원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제제기하시는 게 뭐죠? 제가 잘 이해를, 어떤 게 그래서 문제다.
○위원 이영란  저는 동일한 날짜에 계약을 LED도 분할해서 이렇게 했고….
○위원장 유영갑  똑같은 제품인데 왜 분리했냐?
○위원 이영란  예, 그런 식이죠.
○위원장 유영갑  이건 특혜 아니냐, 여러 업체에 나눠 주기 위한 뭐 특혜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시죠? 
○위원 이영란  예.
○위원장 유영갑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 사업 개소가 여러 군데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 분리발주를 한 것이다, 사업 개소별로 물량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 발주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 이영란  그런데 저는 단계를 경쟁을 해서 물건을 받아야지 이렇게 했지 않냐 그런 거죠.
○위원장 유영갑  묶어서 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위원 이영란  예, 관급자재….
○위원장 유영갑  나누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 이영란  우리가 공사를 하면 수의계약을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금액이 있잖아요.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5000짜리다 그러면 자재를 관급으로 빼고 2000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아, 이제 문제제기가 이해가 됐습니다. 수의계약 범위 내로 편입하기 위해서 금액을 쪼개서 업체를 나눠 발주한 거 아니냐 이 문제제기시죠?
○위원 이영란  예.
○위원장 유영갑  답변하십시오.
○회계과장 채연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물품 구입은 잘 아시다시피 1억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관계없이 1억 원 이하가 발주가 되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의 물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한 2개, 3개가 돼요, 사업에서. 그러면 아까 각각 구입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왕이면 예상된 사업들을 같이 과에서 묶어 가지고, 2개가 있다 그러면 묶어서 한 번에 발주하면 1억 이상이 됩니다. 그럴 때 그러면 2단계 입찰로 해라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고 여기에 하셨네요, 도에서도. 관련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일단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에서 각자 발주를 하다 보니까 1억이 초과한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묶어서 예상되는 사업은 전체 함께 묶어서 발주를 해라, 그래서 2단계 할 수 있는 1억 이상이 되면 2단계를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앞으로는 그러면 회계과에서 철저하게 사업부서들한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채연석  사업부서에다가 앞으로 이런 예상된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 같은 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같이 발주를 묶어서 해주라 그렇게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여러 건 더 남으셨죠? 
○위원 이영란  아니, 1건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유영갑  1건 남았습니까. 혹시 잠깐만요. 혹시 더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남으셨죠? 
○위원 서정진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할게요.
○위원장 유영갑  예, 잠깐만요. 서정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의사진행 30초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이영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다 맞아요. 그런데 이건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도 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묶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차피 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다 보냈기 때문에 하나하나 건건 도 지적사항을 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고 총괄적으로 이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도 답변자료에 대해 어떻게 답변했고 하는 그런 효율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맞습니다. 우리 김영진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실 거 있으신가요? 
○위원 김영진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그러면 박계수 부의장님 한 5분 정도 걸리면 해소됩니까? 이영란 위원님 한 5분 정도면 해소됩니까?
○위원 이영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점심 드시고 하시게요. 불편하시더라도 식사 후에 다시 한번 출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시 반에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영란  2시.
○위원장 유영갑  2시에요? 
○위원 이영란  약속이 있어요.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이영란  차를 가지러 공장에 가야 돼서. (웃음)
○위원장 유영갑  아, 그래요? 
○위원 서정진  제가 갔다 올게요.
○의원 김영진  제가 안 한 게 제가 갔다 올게요. (웃음)
○위원장 유영갑  (웃음) 아닙니다. 그런 특혜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에게 이영란 위원님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전기충전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혹시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지난 6월경에 한 번 자료요구를 했던 터라서 아마 내막은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사실 이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전기충전소가 시방서상에 필요할까요? 설계도에. 법적으로 꼭 설계해야 되는 거는….
○회계과장 채연석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없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그죠. 그런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원들 이용하라고 충전소를 설계도에 넣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설계를 용역 설계를 주잖아요, 저희들이. 그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설계서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어떤 제품을 써야 되죠, 우리가 설계서에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회계과장 채연석  일단은 어떤 종류의, 아까 충전기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회사 제품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어떤 질문 때문에 하신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위원 이영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조달 등록된 제품을 설계 여기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조달된 제품을 써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미등록제품은 설계에 반영되어서는 안 되죠.
○회계과장 채연석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설계업체에서 제품에 따라서 조달업체에 설계반영이 된 경우에는 조달업체에서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되고요. 조달업체에 다 있는 거는 아닙니다. 조달업체에 없는 것은 일반 조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조달청에서 관급자재 같은 거를 구입할 때 모든 사업체에서 조달청에 등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서 등록을 하게 되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설계용역에 나온 것은 꼭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안 써도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아까 제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달제품에 부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안 써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런데 이 설계도에 있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전기충전시설을 하는 설계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방서에. 그러면 분명히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써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채연석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게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그 제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제품에 맞는 부품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조달청을 우선으로 쓰고 없으면 안 쓴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큰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 이영란  저기 과장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법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뭐라고 써져 있는가.
○회계과장 채연석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조달에 설계가 든 게 있으면 반드시 조달로 우선구입을 해야 된다고.
○위원 이영란  예, 지금 그겁니다. 우리 조곡동 전기충전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이건 알기로는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그전에 파악하기로는 그때 당시 설계에 반영을 시키려고 그때 당시에는 충전시설이 없을 때입니다. 거의 적을 때입니다, 그때는 초창기라. 그때 설계 조달청에 등록된 것들이 없어서 설계에 반영을 안 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위원 이영란  그건 잘못 짚으신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그 보고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첫째, 이 설계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될 법적인 그것이 없는데도 넣었어요. 두 번째, 이 급속충전기를 넣게 되면 우리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에 보면 공공기관, 공공부문은 주차구역 100면 미만에 신청을 하면 환경부나 산자부에서 직접 설치, 유지관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에서는 일단 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어쨌거나 시설이 들어가서 미리 선제적으로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죠, 그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증축해서 가서 본 그날부터 사용불가라는 딱지가 지금까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당시 6월 달에도 가서 사진을 찍어왔고 사용불가 딱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에 설계변경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충전기가, 첫째,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썼는데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사용불가가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품을 계약할 때 이 모델을 정해준 거예요, 입찰할 때. “이 모델을 갖고 여기 공사를 할 사람” 하고 입찰을 뽑았어요, 우리 순천시에서 처음에. 그거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그때 상황은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적하는 건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서 지금 말씀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전기자동차 충전방지 시방서를 보면 공급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어요.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공급, 충전설비 시운전 및 교육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치만 해놓고 전혀 사용이 안 된 이유가 제가 물었더니 호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원래는 2대였어요, 설계 시방서에는. 그런데 1대만 설치가 됐어요, 변경을. 그래서 모델명을 주면서 이거를 사 가지고 들어와서 공사할 사람을 뽑은 거예요, 우리 순천시가 계약을. 그건 잘못된 거죠. 원래는 이 시방서에 있는 대로 이거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할 그런 업체에서 입찰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델명을 순천시에서 주고서는 이거를 설치할 회사를 모집을 한 거죠. 그래서 물품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 업체와의 견적입찰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물품계약 원칙에 위배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맞죠?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호환이 안 돼서 또 설계변경을 시작해요. 원래 예산이 제가 볼 때 2700 얼마였는데 변경을 하면서 또 접속 IC카드 접속하는 거, 터치패드 이런 것 등을 하면서 690인가를 업을 시켜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니까 결국 사용불가라는 거예요, 그거 설치를 해놓고부터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거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조달청에 있는 물품을 사게 되면 호환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 그리고 설치까지 다 해 주게 돼 있어요. 아마 들어가 보십시오, 조달청 거기 사이트를. 
  그래서 저는 심히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낭비한 케이스잖아요. 애시당초에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전혀 위배가 없는데도 갖다 설계에 넣었어요. 그러면 설계에 넣은 대로 조달청에서 할 수 있는 물품을 갖다가 계약 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물품번호를 넘버링을 정해 주고, 그럼 물품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 업체와 계약을 원했다는 거죠, 순천시에서. 그러니까 한전이랑, 이거 원래 다 한전에서 관리를 해 주잖아요, 그죠, 전기자동차? 그 시스템은 지역경제과 에너지과 아니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기자동차는 모든 게 지금 환경부나 산자부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가 돼요. 충전을 시키면 카드를 읽어서 거기에서 전기료가 이렇게 우리들한테 고지가 되고 자동으로 차감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주문을 했어요. 조곡동 일대에서 축구 운동장 그쪽에서 이용 민원이 들어와서 동사무소를 갔더니 이거 이용할 수가 없더라부터 제가 출발을 했는데요. 그러면 공공시설 철도 주변의 주차면이 100면 이하도 공공 그런 시설이니까 할 수 있다, 알아봐라,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이거를 좀 설치를 해다오 그랬더니 답변이 지하에 있는 것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답변이 저한테 틀렸죠. 지하 것은 아예 호환이 안 되는 제품이라고요. 그래서 지하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를 답변을 주실 때 지하의 것을 옮겨와서 할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이런 전기자동차 설치 충전시설에는 공공부분에 이러한 법이 있으니 좀 알아보라 했더니 그러면 위원님 그 근처 어디에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2023년도에 한다고 아까 언뜻 답변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곡동 주민분들은 이마트까지 가서 충전을 시켜놓고 배회한다는 거예요, 마트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가까운 여기 행정복지센터에 그런 충전소를 설치해 놓고도 이용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제가 들어보면….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장 유영갑  몇 년도예요?
○회계과장 채연석  2019년도에 건물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정회하고 확인할게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간추려 드렸습니다. 조곡동 전기차 충전시설 설계상 조달청 등록제품 설치가 명시되어 있는지, 두 번째,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를 위해 시방서상 모델을 입찰한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모델을 지정해서 특정업체가 입찰할 수밖에 없게끔 특혜를 준 건 아닌지, 세 번째, 특정업체를 위해 그래서 2700만 원짜리를 690만 원….
○위원 이영란  원래 예산이 2700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위원장 유영갑  690, 아, 맞췄어요?
○위원 이영란  2700으로, 2100 아까….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고요. 네 번째,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건에 대하여, 그리고 이 건으로 발생하는 연동하는 문제가 이 건이 지금 충전시설이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곡동 주민들의 전기차 충전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제품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조달 등록 제품이 원하는 조달 등록 제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유영갑  아니요, 다시요. 뭐라고요?
○회계과장 채연석  조달 등록 제품이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조달제품은 등록되면 또 기한되면 내리고 왔다가 올리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달 등록 제품이 초기라 없었답니다. 그래서 검토 당시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그 협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충전기 그것을 추천받아 가지고 설계를 냈답니다. 그 설계를 가지고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수의견적입찰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거기에서 하나 정리할게요. 설계서상에는 조달청 등록제품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없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설계서상에는 이영란 위원님 말씀이 맞고, 현실에서는 설계서상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장 유영갑  계속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제품을 추천받아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수의계약이 아닌 견적입찰 공고로 정식으로 입찰을 해서 참여하게 했다.
○위원장 유영갑  모델 지정한 내용은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장 유영갑  모델을 지정했습니까, 순천시가?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유영갑  아까 방금 그 공단에서….
○회계과장 채연석  예, 추천을 받아서 그 모델로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 선정하고 제품을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후속조치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후속조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속조치로는 그전에 설치한 거라 저희가 이영란 위원님이 그전에도 말씀드려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가능하지만 결제시스템 프로그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운영업자를 전국에 있는 32개 업체를 위탁가능 여부를 여기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32개 업체를 실시했는데 1개 업체가 위탁을 지금 할 수 있다고 답변이 현재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기충전소는 위탁업체마다 결제시스템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위탁업체에서 결제시스템 프로그램만 보완이 되면 우리가 위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까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협의 중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저희가 지금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차 충전기를 12월 중에 설치 완공 예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건 아니고요, 교통과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설치를 요청을 해 가지고 설치가 돼서 12월 중에 준공이 되면 이것은 지금 즉시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그러면 정리하자면 설계상에는 조달청 등록제품 설치가 명시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조달청에서 사려고 하니 등록된 제품이 없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천한 제품을 공개경쟁입찰했다, 맞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이후에 후속조치는 결재시스템만 보완하면 보완된 업체에 위탁하겠다, 그리고 추가로 교통과에서 건의해 가지고 한전에서 설치를 12월 중에 준공할 거다, 다 됐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영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계속 하십시오, 이제. 
○위원 이영란  지금 그 당시에 전기충전소 환경상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급속충전시설 자체 설치를 한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그중 2곳은 조달 등록된 우수제품이어 가지고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처음에 시방서에 나오는 견적은 급속충전장치 3상, 완속충전장치 1상 세트 해가지고 2398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물품경유 수량에. 그런데 이거를 급속충전기 1대로 바꾸면서 예산을 바꿨죠. 그런데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카드 입력기계 그걸 IC카드 입력 출구 부분하고 무슨 패드부분을 추가하겠다 그러면서 600 얼마를 더 여기 보면 추가를 해서 2700 원래 예산에 맞췄어요, 원래 주기로 한 그 예산에다가. 그래서 급속충전기 1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복지센터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설이 급속충전기 하나 있고, 옆에 완속충전기 전기시설만 돼서 지금도 뾰족하게 배관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시방서가 우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첫째 아까 인정하셨죠? 조달청 물건이 거기서 설계를 그러면 설계자가 잘못했을까요? 조달청에 있는 물건을 갖고 설계를 했는데 입찰할 때 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모델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설계 당시에 조달청에 그 제품이 등록이 안 돼 있었다, 이거 등록은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때 설계 당시에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없는 거를 왜 설계를 했냐, 설계할 때나 용역을 줬을 때.
○회계과장 채연석  그러니까 그 제품이 꼭 조달청에만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위원 이영란  아니, 이 법이 조달청 법에가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럼 우리 신청사를 지금 짓고 있어요.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거기도 그러면 없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고 업자가 말하면 설계하면 됩니까? 원래 조달청 법 자체가, 조달법에가, 그 시행령에 보면 미등록제품 설계를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기업들이 기를 쓰고 조달청에 등록을 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우린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정당한 값을 주고 조달 물품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계약은….
○위원 이영란  아니, 제 말씀 다 듣고 답변 주십시오, 추가질문. 그리고 이걸 준공검사할 때는요,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것도 일종의 조곡 행정복지센터 시설물 중에 하나예요.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검사를 떨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시운전도 안 된 상태로 해 주는 것도 우리가 업무 직무유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물며 저기 보면 굉장히 시방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설계도에. 제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 그런데 왜 갑자기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2대를 했다가 급속충전기 1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모델명을 추천받았다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건 그거란 거죠. 어떻게 그 모델을 지정해 주고 제품을 갖고, 제품을 하면 설비까지 다 해 주기로,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품 계약하면 옆에 설치까지 해 주기로.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지금 계약을 했다니까요, 포인트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회계과에서는 잘 살펴주셔야 돼요. 앞으로 또 신청사를 짓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민 무슨 공간도 짓고 이런 면면이.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 또 가서 확인할 때는 뭐냐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있는 시설물 때문에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러면 빨리 철거를 하고 주차면을 넓혀주고 서둘러줘야 되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써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예산이 필요 없다. 공공 우리 주차장이기 때문에 아마 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알아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에는 대책 해 갖고 회계과에서랑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및 인근 주차장 내 신규설치 2022년 본예산 반영으로 답변이 왔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매몰비용이 들더라도 빨리 그러면 그건 철수를 하고 주차면수를 늘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지 그걸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청사관리팀에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역경제 에너지과에서도 자료를 받고 여러 가지 걸 내가 회계과에도 이러이런 자료를 줘봐라 해서 입수를 한 과정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도 무방비상태로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내가 행감 시작 전에 다시 가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후 건물을 짓고 회계과에서 관리할 때 좀 더 면밀히 따져서 원칙을 지켜 주셔야지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순천시의 회계 행정이 신뢰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마감을 하고 싶은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아닙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다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셨어요. 그거 수용하신 거예요. 맥락을 잘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그 부분을 수용해서 앞으로 청사 신축 시 이런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꼼꼼히 살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우리 분장사무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이라고 있어요. 지금 감독제 운영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감독이 실례지만 몇 분이나 계세요? 분야별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잠깐 자료를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계수  예.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주민참여감독제는 본청 3000만 원 이상, 읍면동은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마을 진입로 확장이나 포장, 배수로 설치, 간이상수도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이런 여러 가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면….
○회계과장 채연석  그런데 지금 올해 2021년 11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1월 30일까지 부서별로 했을 때 834건에 170억이 지금 현재 주민참여감독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참여감독님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이것은 지금 해당 읍면동 사업이라 그러면 해당 읍면동에 감독을 반드시 민간인을 지정해서 참여하게끔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해당 읍면동만 시작하고, 제가 보면 공자 하자 발생현황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관여를 못 하네요? 
○회계과장 채연석  일단은 읍면….
○위원 박계수  배수로 공사, 농로 포장공사 이런 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큰 공사들 아닌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있는…. 
○위원 박계수  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회계과장 채연석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까 말한 대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가. 마을 진입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나 그런 사항들이 이렇게 그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위원 박계수  실질적으로 우리 회계과가 공사를 많이 발주하잖아요. 공사를 많이 발주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공사 하자 발생이 많은데 정확히 주민감독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거 운영이 되고 있으면 그래도 이런 정도의, 아까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랑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더 큰 공사 쪽에 확대해서 이건 실시하면 어쩐가, 어쩝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일단은 법에 주민생활 관련된 밀접한 공사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아까 큰 공사….
○위원 박계수  아니, 어떤 공사든 다 밀접한 관계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것도 확대해석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 부분 한 번 더 확대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다음에 두 번째, 관사 있죠, 우리 순천시에. 
○회계과장 채연석  예, 관사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관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시장님 관사는 지금 개인주택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부시장님 관사가 지금….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럼 시장님 관사는 현재 시장님이….
○회계과장 채연석  집에서….
○위원 박계수  거주하고 계십니까? 사용하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박계수  부시장님 관사는? 
○회계과장 채연석  부시장님 관사는 여기 저전동에 있는 아파트 그걸 지금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아파트를 임차해서? 
○회계과장 채연석  예, 저전동 이화온천 앞에 복합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윗부분이 아파트거든요. 그 부분 한 아파트를….
○위원 박계수  아, 그러면 지금 1호 관사, 2호 관사 다 사용하고 계신 거라고 보면 되는가?
○회계과장 채연석  아닙니다. 1호 관사는 없습니다. 시장님은 개인 집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고요. 
○위원 박계수  개인 집에서? 원래 1호 관사 저전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처분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박계수  언제 처분했을까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건 노관규 시장님 있을 때 그때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처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박계수  그럼 3호 관사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3호 관사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없어요? 우리 조례에 보니까 1호부터 3호까지는 다 조례에 명시는 돼 있던데.
○회계과장 채연석  예, 일단은 시장님이 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또….
○위원 박계수  그때그때 구입해서 씁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임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임차로?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부시장님은 관사가 없기 때문에 임차로 해서….
○위원 박계수  아, 그러면 노시장님 때 쓰던 관사도 임차했다가 다시 임차를….
○회계과장 채연석  임차로 그때 일부 썼었습니다. 기존에는 관사가 저전동 있는 데 관사가 있었는데 매각….
○위원 박계수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승주 다목적회관 있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그거는 지금 재산관리관이, 승주읍사무소 재산관리관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승주읍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승주읍에서?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박계수  상당히 규모도 크고 제거할 수 있는 건데 승주읍에다가 이렇게 이첩해놓고 그쪽에서 관리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읍면동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은 읍면동에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위원 박계수  아, 지정해서? 아, 관리해서? 아니, 저는 우리 또 다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조금 지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앉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정보통신과장 안문수입니다. 
  2022년도 저희 과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다 완료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03페이지입니다. 용도 폐기된 업무용 컴퓨터 지원 대상을 발굴해서 확대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 순천시에는 전라남도에 사랑의 그린PC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용도 폐기된 컴퓨터를 다 보내서 거기에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여러 가지 지원 대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지원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4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교체 기준을 마련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 업무용 컴퓨터 사용연수가 기간이 경과한 기계 대상으로 해서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가 불가한 기계, 또는 성능이 저하된 것들은 저희들이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5페이지 순천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전 부서에서 공유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전 실과소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것들은 전부 다 삭제를 시켜서 분석하고 거기에서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권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순천시는 매년 공공데이터에 관한 이용 활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서정진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583페이지 보시면 우리 순천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있죠? 의회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2022년도 1월에서 3월까지 하겠다, 사업비 6000만 원 이게 사무감사에서 자료가 있는 걸 보니까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하셨어요? 홈페이지를 개편할 만한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했는가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홈페이지는 매년 일정 부분 상당히 여러 부분들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개편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의회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계획을 세워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서정진  계획을 임의적으로 우리 과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아닙니다. 의회 자체적인 계획입니다.  
○위원 서정진  의회 자체적인 계획을 정보통신과하고 이 사업 자체가 연관성이 있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에다가?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은 의회 자료에서 저희들 쪽에서 제출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게 전면, 제가 뭐 의원으로서 홈페이지 쓰는 데 어떤 지장도 안 받고 잘 쓰고 있는데 무슨 6000만 원을 들여서 하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우리 시도 가끔 가다가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한 2000만 원씩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여러 부서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비는 있을 수밖에 없죠, 매년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 일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과에서 사무감사 자료에 이 사항을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전면 계획으로 해서 예산서를 봤더니 6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의원인 저도 홈페이지 이용하는 데 아무 지장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올라와 있는 거는 해괴망측하다 이런 용어를 좀 쓰고 싶고, 우리 위원님들 홈페이지 쓰는 데 불편한 거 있으세요? 유영갑 위원장님 불편한 거 있어요? 
○위원장 유영갑  아, 전혀 불편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 하여간 해괴망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을 보니까 이게 지금, 우선 첫 번째 질문의 요지는 여수나 나주, 광양, 화순, 무안, 장성은 구축이 완료됐는데 우리 순천은 이제 막 하고 하고 있어요. 작년에 한 번하고 올해 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같은데 왜 순천은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은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해서 한 426개소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쭉 중단돼 있다가 이것은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서정진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또 다시 이렇게 추가로 한국판 뉴딜계획에 의해서 과기부에서 다시 시행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수나 나주나 광양이나 화순이나 무안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그때는 그쪽에는 더 많이 구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순천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빠져 있는 사업들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 질문요지는 농촌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우리 순천시가 이러한 6개 시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완료를 했어야 할 부분이 있을 법한데 아주 발 빠르게 여수나 나주, 광양, 화순, 무안, 장성은 잘 구축해서 사업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는 이쪽 지자체는 잘했는데 우리가 좀 후순위로 이 사업을, 정부 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좀 늦게 하고 있는 것은 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20개소를 올해 KT 공사업체에서 순천시 승주 월계리 275 외 19개소 구축을 완료했는데 보통 보면 면단위 인구수가 많은 마을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우선은 빨리 공급을 해서 수혜자가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을 세울 때 낙안, 승주, 별량, 승주, 외서, 낙안 설치하는 데는 50세대 이상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6세대, 27세대, 36세대 이런 데도 지금 우선적으로 했거든요. 마을을 이렇게 선정하는 거는 50세대 이상에서 제가 볼 때는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마을의 세대수로 인구수로 해야 되는데 승주 몇 가구, 낙안 몇 가구 이 수치가 안 맞아요, 인구수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하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올해 초고속 인터넷 선정하는 기준은요, 올해요. 올해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50세대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초고속망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순천시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거는 정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세대 이상이 돼 있는 대규모 세대는 KT에서 자체적으로 초고속망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있었습니다. 즉 50세대 미만은 항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초고속망 혜택을 못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올해 사업은요. 그래서 50세대 미만으로 돼 있는 것은 먼저 수요조사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먼저 저희들이 지원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가 해서 넘겨주잖아요, 업체에다가.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우리가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 읍면에 마을단위 50명 인구가 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해 주면 업체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서정진  그래서 우리가 선정할 때 원칙이 없었다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래서 내년도에는 50세대 이상으로 많이 빠져 있는 곳에서 선정해서 지금 현재 도에다가 신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보니까 전부 다 100명이 넘어요, 내년도 신청 리스트를 보니까. 주암, 별량, 상사도 하네요. 해룡, 서면, 월등 이거 보니까 인구수가 다 100여 명이 넘습니다. 이게 보니까 원칙인 것 같아요. 세대수가 인구수가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기준은 좀 맞는 것 같은데 올해 한 사업에 있어서의 기준은 잘 안 맞다 그건 인정하시고, 그럼 이게 내년도까지 끝나면 다 됩니까, 아니면 또 지속적으로 계속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지금 순천시는 법정리가 한 466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은 476개인데요. 지금 내년까지 하게 되면 법정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완료를 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기준하에서…. 
○위원 서정진  결과적으로는 50세대 미만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해도….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때 항구적으로는 도심지역에 있는 혜택은, 농어촌지역이라 그래서 도심지역에서 주는 초고속망 혜택이라든가 각종 혜택 등은 같이 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부락이더라도….
○위원 서정진  50세대는 다 해야 되는데….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다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토록 저희들 계속 세우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런데 이게 국가 지원사업이다보니까 언제까지 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인구수가 적은 마을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래서 국가 지원사업이 끊긴다 하더라도 우리 순천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비로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저희들도 꼼꼼히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것도 처음에 초창기 때 시행하다가 몇 년 없다가 다시 시행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순천시도 재원이 들어가도록 국가 지원사업이 50명 미만도 다 안 해 주면 우리 순천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할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순천만관리센터 홈페이지 통합 및 개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보실랍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저희들이 사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홈페이지 관리는 우리 통합홈페이지 순천시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그 답변을 듣도록 할게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지금 계획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홈페이지 통합해서 지금 현재 국가정원하고 순천만 홈페이지가 사실 조금 통합해서 개편해서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재분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난잡해서 단순화시키겠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그리고 휴대폰이나 모바일 콘텐츠들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걸로 저희들한테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만약에 진행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홈페이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라고 하는 얘기를, 워낙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손대면 5000만 원이에요, 손대면.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순천만관리센터 홈페이지는 우리 국가정원박람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개편해야 된다고….
○위원 서정진  아니, 공직자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인쇄로 돼 있는 사업은 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를 만들어 놓고 타당성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하자 있는지를 보라고 의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게요. 
○위원 이복남  지금 해 버릴…. 
○위원장 유영갑  아니요, 어차피 다 하셔야 되니까 쉬었다 할게요.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장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순천시 빅데이터 분석자료 전 부서 공유와 개인정보 유출 주의 사항인데 제가 지난해 감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시기에 빅데이터 분석자료가 실제 우리 지역의 경제활동이라든지 또 전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과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주의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요. 
  제출해 주신 그동안에 쭉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했던 업무들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다들 조심하고, 특히 전 부서에서도 저희가 민원을 받아도 민원의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는데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571페이지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사업 추진현황을 쭉 기재를 지금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교육도 많이 했고, 개인정보 누출 방지, 그리고 보안교육에 대해서 많이 조치를 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먼저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농어촌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부터 해마다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구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한 5년간은 농촌 쪽에 구축이 안 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사이 지금 비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심 중심으로 구축이 됐었고 올해부터 지금 농촌 쪽으로 구축이 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도심은 KT에서,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들이 자기 영업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고, 농어촌은 아무래도 손이 좀 놔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과기부하고 지금 현재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그쪽에 서비스를 좀 주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어서 어떤 요인이든 간에 이유이든 간에 2016년부터 작년까지 진행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올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 그리고 실제 홍보를 통해서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특히 농촌 지역에 많이 알려지게 되고 우리 농촌에서도 이 인터넷망에서 소외를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아마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들에서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사실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어쨌든 올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각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과 그다음에 자연마을들, 농촌이 있는 동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수조사하게 되면 전부 하겠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 과정 중에도 전수조사를 하고 또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여기에서 선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이후에 추진하게 되면 과정 중에 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요구들이 들어올 텐데 어떤 기준과 어떤 이런 추진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연차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될 것 같아서요. 올해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내년도에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에 대한 읍면과 자연마을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서 초고속 인터넷망의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코로나 시기에 사실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눈으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들, 특히 현장대응 인력들은 누가 뭐 더할 나위 없이 고생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또 고생을 하고 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정보통신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과 관련된 어떤 이런 업무에서의 어떤 대응, 그리고 재택근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비대면화해 나가는 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포스트코로나 대응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영상회의시스템하고 줌을 활용한 비대면 정보화교육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공공시설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정보통신과 업무가 많이 늘어났던 것은 사실이었고 저희 과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 비대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발전이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있어서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올해 사업으로 인해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대응 인력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포스트코로나 대응 영상회의시스템이라든지 또 줌을 활용한 비대면 정보화교육에 좀 많이 이렇게 사업을 대비해서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기차충전소 불법주정차 스마트 대응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감사자료 553페이지입니다. 553페이지인데요. 
○위원장 유영갑  588쪽인가요?
○위원 이복남  553페이지. 이게 지금 불법주정차 스마트 대응관리 시스템이 사실은 전기차 충전구역의 불법차량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전국 최초 한 거 맞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시스템을 올해 1월부터 운영을 해 보니까 일반차량의 충전면 점유 사례가 올해 1월에 8678건에서 10월 현재 2221건으로 75%가 감소를 했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주정차가 한 75% 감소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점유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성과가 75% 줄었는데 이거를 더 확대를 했을 때 불법주정차 점유를 더 줄일 수 있겠냐는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놨는데요.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올해까지는 안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불법주정차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계도를 하고 있는 데서도 한 40%로 감소를 했지만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법령에 의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위원 이복남  불법 점유는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안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단순히 이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나가서 스티커를 끊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스마트화시켜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계도기간에 이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거의 제로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추진했었던 것은 내년도에 과태료 부과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따르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사전에 계도 차원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연관성은 있지만 반드시 그 이유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국토부 차량하고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했잖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올해 국비, 시비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보면 내년도 과태료 부과가 되면 사실은 불법주정차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사실은 이후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 이 시스템 구축을 떠나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이용이라든지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홈페이지 정보관리의 세 번째 항에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자료의 갱신·추가입력이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부서 장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홈페이지 총괄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다 하지만 각각의 메뉴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사실 정보통신과에서 다 알지는 못 하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총괄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의회라든지 또 시민들이 민원을 넣거나 또 제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공유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있고, 또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잘 같이 협력해서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보면 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사항도 최근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업로드가 많이 되어 있고요. 최근 자료들이 업로드가 많이 되어 있고 일부 그전에 민원 들어왔던 거나 시민들이 좀 불만 있었던 사항들이 많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자치혁신과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법정위원회를 운영했을 때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사항 외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2019년 후반기 이후부터 전혀 홈페이지에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제 제가 자치혁신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괄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과에서도 방금 우리 감사 지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이미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화부서 장으로서 같이 주관부서 장에게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가 끝나면 전체 감사내용 중에서 관련된 사항들을 취합해서 관련부서 장에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곳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로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각 부서에 시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통신과가 제가 생각하는 부서 중에 제 마음속으로는 참 중요한 부서다, 또 우리 우주항공, 빅테이터, 정보통신 이걸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삶이나 경제 발전에 아마 중요한 축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정보통신과가 하는 역할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순천시를 대표해서 어떤 정보통신을 가져가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할게요. 우리 549페이지 보면 위원회를 1번 개최했잖아요, 위원회. 거기에 지금 참석자 수하고 지급액하고 동일한 게 왜 그러죠? 지금 민간위원은 7명인데….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자료로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세부적일 필요도 없고 이것은 민간인이 7명인데 참석자 수가 9명이고 지급액이 10만 원이면 뭐가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10만 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자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좀 이따라도 답변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553페이지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수범사례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공공 무선데이터망 확대 구축, 요즘 워낙 무료 공공 데이터망을 많이 구축하잖아요. 그중에 무선 와이파이 제공해서 시민 가계 통신비 절감이 됐다, 55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거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지금 현재 무선인터넷에서는 사설하고 공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야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쪽에 갔을 때는 자기가 개인에 있는 데이터요금을 사용하지 않고 와이파이로 같이 사용하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스위칭 됐을 때 우리 시민들 데이터요금이 절감이 된다는 그 뜻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게 수치적으로 나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트래픽 조사하면 나옵니다, 수치적으로. 
○위원 박재원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저희들이 지금 추정해서 하고 있는 것은 1년에 한 31억 정도 나옵니다.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표는 하지 않지만 약 그 정도의 시민들 데이터 절감 효과가 나옵니다. 개인당으로 따지게 되면 약 1만 1000에서 1만 2000원 정도, 1만 1000원 이 정도로 연간 데이터요금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데이터기 때문에 수치화되어 있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그 와이파이 무료 공공 인터넷망이 접속되어 있을 때 그 기록이 트래픽이 남기 때문에 그걸 산출해서 하는 금액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게 지금 밑단에 농어촌하고 지금 그건 초고속 인터넷망 개설을 하는 거고, 이것은 와이파이가 공공망이 있냐, 없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와이파이 공공망은 지금 농어촌하고 연계하면 어느 정도 이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시내권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구축이 주로 돼 있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렇습니다. 공공 무선인터넷망은 시내 쪽에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초고속은 아무래도 조금 멀리 떨어진 곳, 많이 이용 안 되는 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많이 설치하는 걸로…. 
○위원 박재원  그럼 그 설치를 해놓고도 나중에 공공 와이파이를 조금 그것도 배분을 해 줘야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거는 조금 더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 지금 순천시의 전체적인 방향은 사설망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역은 가능하면 공공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방향은 정해놨습니다, 공공지역은요.
○위원 박재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 하나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역 정보화가 결국 정보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정보격차를 해소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민 정보화교육들을 오프라인에서 하다가 거의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박재원  그게 571페이지 이게 지금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현황인데 작년에 비해서 참여인원은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 박재원  그럼 예산은 똑같은 게 강사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참여자는 무료인가요?○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아니, 유료도 있고 일정 부분 무료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300만 원, 153회 정도 운영해서 참여인원이 400인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강사비용은 똑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정보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의 정보 인프라를 확대시키는 방향, 그러니까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크게 2가지로 지금 저희 순천시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적인 측면, 정보통신에 관한 정보 인프라를 조금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측면, 또 하나는 인프라로 시설을 어떻게 하면 공공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2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까 포스트코로나 줌(Zoom) 교육 말고 다른 거 뭐 한 거 있어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간에 했던 시민 정보화교육 외에 비대면으로 했던 교육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사실상 그 외에는 그렇게까지 많이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 물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화교육이라든가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전면 비대면화시키지는 않았었고요, 일정 부분은 비대면화시켰고 일정 부분은 오프라인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비대면 상황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교육들을 하셨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순천시 모바일앱이 지금 5개예요. 575페이지. 과장님, 그냥 질문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재원  낙안읍성 관련 앱은 없어졌습니까? 작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폐지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졌고 자체 내에서 판단했을 때….
○위원 박재원  원래 가입자가 몇 명인데 없애게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우리 모바일 시민카드 있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박재원  우리 작년에 유지보수가 많다 그래서 예산을 좀 삭감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당초 유지보수 계약과 달리 삭감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됐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유지보수는 위원님, 일정 부분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유지보수를 좀 확대시키면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금액이 더 많아지고 서비스가 더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외부에서 그 용역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접점을 잡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적정하게 잘 운영됐다고 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 예산이 좀 많다, 유지보수 비중이 많다 그래서 좀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예?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박재원  그런 이후에 그 기능상에 문제가 없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렇게까지는 기능상에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현 직원들 노력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그 마지막 쪽지를 읽어보고 제가 답변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사실 기능 개선이라든가 보강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 쪽에서 지금 전달받기로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쪽지 오면 팀장님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르지 마라, 앞으로 돈 자르면 혼난다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시티형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역세권 중심으로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최병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이거는 국비 4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어서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거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 활성화하고 또 상권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최병배  그것은 어떤 역점을 두고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챌린저사업이라고 지금 현재 있는 역세권이라든가 조금 저희들이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지역을 정보통신기술이나 스마트기술을 도입을 시켜 가지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지역 활성화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제공을 한 거죠, 거기에도?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여기는 조금 거기에 빗대어 봐서 제가 한 가지 5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보면 AI·IoT기반 어르신 건강서비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최병배  비대면 건강서비스 제공 확대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아직은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라든가 인지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반응은 좋은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효과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사실 서비스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또 어르신들도 좋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역세권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국내적으로 스마트시티 선도도시가 어느 도시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아무래도 지금 대도시, 광역도시 위주로 스마트시티 사업이라든가 진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도시에서는 지금 신설도시 세종시, 그다음에 광역도시 중에서는, 서울은 물론 계획이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인천이 지금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잘된 사례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설명하기가 좀 굉장히 그러는데요.
○위원 최병배  아니, 그래도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다라는 것을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거점을 잘 둬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통합화되고 이런 스마트폴 위주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러고 있지만 각종 스마트시설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서울시나 아까 또 세종시 했던 것을 저희들이 좀 모범사레를 더 연구해서 우리 순천시에 맞는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정보통신과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 청사 내 시스템을 다 총괄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감사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그 사업을 다 발주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각 부서 도로과면 도로과에서 따로 하고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그럽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일정 부분 저희들 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이 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순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과에서 발주를 시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발주하고 관리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각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서 각종 사업들은 하지만,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저희들 합의를 거쳐서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평소에 제가 온누리자전거 관리시스템이 궁금했었는데 무인대여시스템이 있어요, 그죠, 감사자료 562페이지 보면. 그런데 557페이지에 보면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의미의, 개선을 한다는 것은 어느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거죠? 현행 유지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에서….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그쪽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보면 2020년 7월인데 이미, 지금 아직 그러면 진행이 안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어디, 온누리자전거….
○위원 이영란  예, 공영자전거 운영시스템 개선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557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운영시스템에서 뭐가 더 달라지는 어떤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이거는 그쪽 부서에서 자료 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556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이 2건이 각각 1건씩입니까? 556페이지에.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각각 1건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렇게 계약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소요예산이?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에서.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이것도 자세한 사항은 그쪽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전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괄해서 이 계획들을 받아서, 발주사업은 이쪽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전부 다 받아서 여기 의회에 자료로 제출하라 그렇게 해서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그런 부분이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제가 질의코자 하는 데 전부 다 그런 식의 답변을 줄 수밖에 없네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특히 세정과에서 제안한 민원 통합관리시스템하고 지방세 보이는 ARS 납부시스템에 대해서도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번에 민원콜센터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연계성은 없는 건지 그런 기술적인 면, 시스템적인 면이 궁금해서 제가….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단순히 저희들 과에서 취합해서 용역 발주를 할 때도 일정 부분 저희들 과에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정책적인 판단, 운영적인 판단 이런 부분들은 해당 실과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위원 이영란  향후 지금 민원콜센터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런 시스템도 그쪽으로 통합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제가 깊이 있는 사안을 모르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어떠한 질문을 해도 지금 그런 답변밖에 받을 수 없다 이거죠, 그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저도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좀 유사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스마트시티를 국책과제이자 수출 성장동력으로 밀어붙이면서 지자체도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하죠. 우리 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국제표준 인증을 받은 스마트시티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 박계수  국제표준 인증을 받은 스마트시티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국내에서는 우리 지금 정부가 인정해 주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박계수  국제표준인 ISO 37120은, 에너지, 교통, 환경, 공공안전, 방재, 고용률 등 총 17개 분야에서 100개 지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스마트 이름처럼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이루는 도시관리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저희 과에서 제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거의 걸음마 단계 정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 박계수  그럼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실적은.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지금 현재 막 시작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박계수  한 가지예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박계수  아니,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된가요? 그동안.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 박계수  쭉 봐야 돼요? 최근 3년 정도의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거기에 대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역세권 스마트시티 사업도 한 40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합계를 한번 쭉 내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하여튼 말만 스마트시티 도시 이렇게 조성한다고 한 것은 아닌지 그런 걸 좀 묻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많이 좀 미진한 부분이죠, 지금 스마트시티 사업이. 그렇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범위가 워낙 넓고 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뜻,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위원 박계수  그거 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차근차근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래서 작년부터 순천시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세워져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래서 45개 분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할 것, 그다음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할 것 이런 것들을 나눠 가지고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대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어차피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는데 하여튼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얼른 제가 끝내고자 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위원 김영진  예, 4시부터 하죠.
○위원장 유영갑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인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신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속한 추진입니다. 2021년 3월 22일 신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장천동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또 관계부서 의견협의 절차를 거쳐 지금 지구단위계획 입안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열람공고와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8쪽입니다. 신청사 부지 건물 철거 신속히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9월 6일 지장물 해체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해체공사를 완료한 후에 민원인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신청사 주차장 면적 충분히 확보 사항입니다. 신청사 주차장 확보계획은 현재 신청사에 550대, 인근 문화스테이션 주차장에 250대 총 포함해서 800대 내외로 지금 계획하고 있으며,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많을수록 좋겠으나 부지 여건이나 사업비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적정규모를 산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신청사 건립 설계과정에 시민의견 충분히 반영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지금 현재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참여디자인단 운영하고 금년 3월 11일 날 시민참여디자인단과 설계자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고, 시민제안방을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SNS를 통한 소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11쪽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 부지 영업보상 관련 민원 최소화 사항입니다. 영업보상에 불응한 업소가 교회, 법무사 사무실 2개소가 있었습니다. 11월 중순에 교회는 원만히 협의되어 이주를 완료하였고, 현재 법무사 사무실 1개소가 남아있는데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설득한 결과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법무사가 인근 사무실로 지금 이전할 계획으로 12월 말까지 이전을 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이 기간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신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잖아요. 신청사 주변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신청사 주변이 청사가 이쪽에 건립됨으로써 청사 건립과 주변과의 어떤 조화스러운 도시의 경관을 창출하고, 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경관 저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단순히 도시 미관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지금 시청사 주변은 지구단위 변경하기 전에 상업지역이 많습니까? 주변요. 우리 시청사 주변이 지금 어떤 용도의 부지가 많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지금 시청사 주변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이런 형태로 해서….
○위원 서정진  상업지역이 지가가 높고 땅의 활용도가 좀 높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지구단위 변경을 하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재산권도 많이 침해를 당하겠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시청사 주변 환경이 도시 미관하고 특별한 관련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전체적으로 그러지만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고층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청사를 설계하면서 원도심의 도시의 어떤 환경들에 잘 조화되도록 이렇게 층수라든가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이 한 4, 5층 규모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어떤 원도심….
○위원 서정진  그러면 지금 주변이 상업지역이 많은데 도시 미관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상황은 조금 더 규제하는 쪽으로 지구단위 결과가 나오겠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층수나 용적률은 규제가….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구단위 변경을 하면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 5층 미만이냐, 이상이냐 또 그런 거 아닙니까, 용적률도 달라지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 쉽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신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지금 도시재생 선도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고요.
○위원 서정진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찬성하신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주민들하고는 1차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문조사도 받았고요.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우선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층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높이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줬고요. 
○위원 서정진  아니, 본인들 땅 소유자분들이 층수를 제한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본인들의 개발계획이 4, 5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 서정진  지금 시청사 주변이 4, 5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아닙니다, 지금은.
○위원 서정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1종이나 2종으로 구분해 가지고 제한할 거 아니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 서정진  그런데 그분들이 찬성할 이유가 있냐 그 말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러니까 자기 개인도 있겠지만 공공성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도시 미관이라는 게 우리가 생태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특정 지역이어야지, 우리 도심에 가면 약간 큰 도시 가면 높은 빌딩 옆에 층수가 올라가고 다 그런 도시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과도하게 제한을 하거나, 또 아니면 과도하게 해줘 가지고 특혜를 입는 분들은 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거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결국은 도시의 경관은 지속성이나 어떤 관리적 측면에서 경관이 잘 관리됐을 때 그 도시가 또 활성화되고 빛이 나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그것 때문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도 아시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게 문제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런데 지금 현재 원도심 부분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위원 서정진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하시게요, 과장님. 시청 주변이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지금 우리 저쪽 북쪽으로는 옥천변이고 남측으로는 우리 터미널 앞 도로 이수로이고, 그다음에 강남로 밑으로는….
○위원 서정진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27만㎡ 정도 됩니다.
○위원 서정진  이야, 도심권 그 많은 필지와 큰 면적을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물론 용역결과는 우리 과장님 생각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아니, 전문가 의견도 받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부서 협의도 받고…. 
○위원 서정진  결과적으로는, 짧게 합시다. 도시 미관에 관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상업지역이 많은데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아마 규제 쪽으로 조금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관리형입니다.
○위원 서정진  설문조사 결과는 협조적입니까, 비협조적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협조적입니다. 
○위원 서정진  협조적이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다만 일부에서 기존의 도시계획, 즉 말해서 시가지경관지구에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가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 주십사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위원 서정진  일단 용역결과 나오면 시행하기 전에, 그 용역이 다 모범답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라겠고요. 신청사 지금 엊그제 건립 실시설계 추진상황 보고하셨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실시설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거의 이제 삽만 뜨면 되겠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앞으로 실시설계 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실시설계에 대한 내역작업이라든가 행정절차, 즉 말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각종….
○위원 서정진  그런 거는 행정이에요. 실시설계가 됐다면 보고까지 했다면 거기에 관급자재, 도급액 다 대충 나왔겠네요, 1800억 가지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아니요, 그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기본계획을 끝내고 실시설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간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 서정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지금 보고드린 것은 공간적 배치라든가….
○위원 서정진  혹시 이 1800억 사업이면 적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청탁 많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어떤 청탁을….
○위원 서정진  아니, 제가 방금 앞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청탁 같은 거 일반인들이 누가 많이 안 들어와요, 이 정도 규모 사업이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물론 업체라든가 업체들이 많이….
○위원 서정진  설계에 반영해 달라 이런 식으로 청탁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업체의 방문이나 문의는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문의만 있고 직접 청탁은 안 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아니, 방문도 있고 문의도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방문도 있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 서정진  이게 1800억짜리 사업 정도 되면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방문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사업하신 분들이.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납품되는 자재가 좋지 않거나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청탁한 적 없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진 않지만 어떤 영역을 뛰어넘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분들이, 좀 불편한 질문입니다마는 이 신청사가 정말 멋지게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지어지려면 이게 차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리지널 좋은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적용돼서 시청사가 올곧게 지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떤 누구의 청탁도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신청사건립단 부임해서 첫 감사시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 이복남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 적립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지장물 해체 퍼포먼스도 하고 해서 지장물 철거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 이복남  혹시 지장물 철거 관련해서 주변에 민원들이 좀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소음 관련 민원은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몰, 일출시간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그쪽 모텔 숙박시설은 숙박객들 때문에 그래서 아침 일찍 소리 나는 걸로 인해서 그쪽에 방음용 울타리도 먼저 선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어찌어찌 우리 공공기관에서 철거하는 공사라 아마 규정대로 다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물론 여기 이곳이 신청사를 건립하는 곳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누구나 다 이제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철거라든지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구간 주변으로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순천시민 외에 타지에서 오는 방문객이라든지 또 친인척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진입하는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신청사 해체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잘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노심초사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철거공사를 하실 때 주변의 사거리나 또 교차하는 공간 이런 데다가 충분히 안내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금년 6월에 광주에서 철거하면서 붕괴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 이후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금 소규모든 큰 규모든 철거과정 중에 기존에 했던 설계를 좀 더 강화된 방향으로 설계변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몇 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는 이거 철거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혹시 철거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광주 사태 이후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변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철거에 대한 안전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됐고 그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철거 부분은 철거해체계획서를….
○위원 이복남  작성하셨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해 가지고 지금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4층 이상이라든가 4개 층 이상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그걸 진행 중에 있고, 가장 문제는 고층이거든요. 지금 10층짜리도 있고 8층짜리도 있고 이렇게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공법에 의해서 장비를 투여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서, 지금 그것을 작성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상부 정부부처의 승인까지 받아야 될 부분 10층 이상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충분히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에 놓치는 어떤 절차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명사고들이?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절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하고는 있지만 행여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청사 관련해서 철거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 그런 사고가 좀 생기지 않도록 안전관리 부분에서 지장물 해체하는 과정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심기일전해서 챙기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우리가 신청사뿐만 아니고 지금은 탄소중립도 있고 에너지제로 해서 모든 공공건물뿐만 아니고 민간건축물에도 탄소제로 건축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사에도 지금 에너지제로화 시스템이 같이 반영이 되어 가고 있죠, 설계과정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물 인증에 관련해서는 당초에 5개 정도 지금 친환경, 녹색, 장애 없는 건축물, 에너지제로, 지능형 건축물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지금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확인을 했고 그렇게 지금 반영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신청사는 여러 가지 친환경 건축이라든지 이렇게 인증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를 주변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재산권이라든지 용도와 관련해서는 여기 거주하는 주민들하고도 여러 차례 설명회나 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청사와 주변 거리와 주변의 건물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지금 사실은 이런 연계선상에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신청사 자체도 에너지제로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에서 또 어떤 에너지제로 마을이라든지 에너지제로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연결이 되어줘야지 이 청사와 그리고 이 주변을 같이 공동으로 묶어서 이 청사를 더 오고 싶어 하고 조금 더 머물면서 우리가 시청 주변에 사람들이 더 살고 싶은 곳으로 조금 마을이 다시 거듭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그 공간에만 지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이후에 그 주변을 보게 되면 어울리지 않는 경우에 제2차, 3차 민원과 요구들이 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청사에다가 여러 가지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청사 주변의 마을들을 이 청사와 같이 연계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재산권을 가능하면 덜 제약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함께 반영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유념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도 계속 챙기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총무과나 또 문화예술과에서 계속적으로 순천 관련된 시정자료들을 모아오고 있고, 지금 설계내용에도 거기에 배치할 공간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장고도 지금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제가 감사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또 누가 오더라도 이 신청사와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의 문화역사와 시정자료, 특히 순천역사관과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하게 챙기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2차례에 걸쳐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설계 방향이라든가 공간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고 또 좋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공간들의 배치, 그다음에 사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빠짐없이 챙겨서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딱 2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설계하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또 각자 설계 부분에서 가져갈 거고요. 지금 자금운영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우리 애시당초 1800억이 목표였잖아요. 산수 한번 해보게요. 지금 보상비로 얼마 나갔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420억 정도.
○위원 박재원  428억 나갔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 박재원  원래 예상했던 보상비는 얼마였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417억인가요? 잠깐만요.
○위원장 유영갑  답변하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지금 1800억에 대해서 사업비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게 올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보상비가 427억으로 이렇게 잡아져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업무보고 말고 애시당초 1800억을 했을 때 보상비가 얼마 정도 나간다고 했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417억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위원 박재원  보상비가 증감이 얼마 됐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한 5억 정도.
○위원 박재원  5억?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당초에 417억에서 지금 422억 정도가 나간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유영갑  5억 늘어났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5억 정도.
○위원 박재원  지금 428억 나갔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 박재원  그다음에 또 나갈 돈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 추정공사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우선은 그게 추가로 한 것은 지금 이미 기존에 나갈 걸 감안해서 금액이 한국감정원 통장에 이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데 총 보상비 내에서 나갈 돈이고 그건 이제 됐고요. 추정공사비가 얼마 정도 되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추정공사비 1145억 정도. 
○위원 박재원  1145억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46억 정도 됩니다.
○위원 박재원  1100? 지난번 1381억 정도였는데 이렇게 금액이 적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1386억은 지금 우리 시청사뿐만 아니고 별도 문화스테이션 사업을 포함해서 한 거고 1800억에서는 1146억이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1600억, 한 200억 정도가 지금 남는 건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있겠습니다. 설계용역하고….
○위원 박재원  설계가 한 77억인가 그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77억에 또 건설사업관리 그것도 감리용역이 한 70 몇 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평가용역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용역비가 한 147억 정도 이렇게.
○위원 박재원  지금 물어보는 요지는 아시죠? 당초 계획보다 혹시 증가된 예산이 있는지를 지금 따져보는 건데 지금 설계야 다 나왔으니까 그렇고 추정을 좀 해 보시죠, 1800억에 대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설계는 지금 실시설계 내역서가 정확히 금액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금액이 나와야지 정확히, 금액은 지금 조정여부는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는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를 지금 용역 내역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총 사업비가 증가된다 이렇게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1800억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보상비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5억 정도 늘지 않았고, 나중에 설계비가 나왔을 때 무슨 100억, 200억 단위로 바뀔 것 같지는 않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지금 아마 설계내역 부분이 지금 우리 공사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공사비를 책정할 때 2019년 건설단가로 하다 보니까 지금 2021년, 2022년 단가를, 2021년 단가를 적용하다 보면 약간의 어떤 자재 가격이라든지 상승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저희들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증액시킨다는 부분보다도 이 부분이 당초 설계내용과 내역이 우리가 목표했던 그런 품질이나 건물이 될 건지를 판단해서 그것은 별도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박재원  세부적으로 주문사항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많은 변수를 가져오고, 또 그런 걸 만들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컨트롤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상은 전부 다 됐는가요, 100%? 지금 중토위에 돼 있는 것도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지금 보상업무는 보상금 공탁까지 해서 보상금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에서 감정평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은 이미 완료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32분 정도가 지금 현재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중토위에서 지금 11월 23일경에 심의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에 의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어느 정도는 다 마쳐졌네요, 실질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32분이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사를 거의 다 가 있는 상태고요. 
○위원 최병배  자기 주거지를 아직도 못 정한 분들도 몇 분 계신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있습니다. 소유자분이 한 3분, 그다음에 세입자분이 한 3분 있는데 주거지는 결정됐는데 시점을 12월 말로 이사를 계획 짜고 있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나머지는 입주할 건물의 어떤 시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저희 철거공사나 시청사 사업에 협조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신청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으로 또 우리 지금 현재 구청사, 구청사라는 것이 지금 현재 청사 옆에다가 새로 주차장을 마련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마련하는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26억이라고 들었어요, 그 돈이. 그런 돈을 막대하게 해 가지고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주차장은 임시로만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혹시 다른 강구대책은 더 이상 없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민원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고민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설계공모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기술자들의 의견들, 공사방법에서 어떻게 풀 수 있느냐, 부분적으로 공사를 해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판단했는데 저희 시청사는 전체적으로 1층이 다 지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굴착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 청사를 남겨놓고 지은 다음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현 청사 부지 외에는 사실상 남측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차로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그러다 보니까 인근 땅을 지금 임대해서 한다든가 주차장 건물을 건립해서 하는 것은 땅 부지비용이 또 추가로 부담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근 동측에 있는 민원인 주차장 부지에 차라리 가설 철골 주차장건물을 건립하는 게 가장 지금 적절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그걸로 거즘 됐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철거를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철거상에서 아까 안전은 어느 누구도 몇 번을 강조해도 그것은 거석하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철거했을 때 지금 아침에 저희들이 출퇴근을 하다 보면 갑자기 표지판으로 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전날 미리 철거 안전표지판을 바로바로 좀 해 주셨으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야 가깝게 이렇게 보고 느끼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리에만 하지 말고 원거리까지 해도 미리서 표지판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해 보고, 그다음에 이왕에 우리가 신청사를 짓는데 여기는 감사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과, 또 시민도 거기를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신청사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공무원들도 실질적인 우리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서, 아까 우리 시민추진위원단 50명도 구성이 됐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사용자 중심의 정말 불편함 없이, 우리 또 순천시가 유니버설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순천의 미래가 바로 담아 낼 신청사 아닙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청사추진단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물론 하실 줄 압니다마는 더 마음에 꼭 새기시면서 정말 보람되고 알찬 우리 신청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금 공사 부분의 안내 부분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동안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컨테이너를 도로변에 설치해서 생활폐기물을 그동안 처리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외부에 가설 울타리를 쳐서 공사 구간을 명확히 해서 시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통행인들의 안전을 감안하고 공사에 대한 어떤 철저한 감독이나 지도를 통해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 신청사에 대한 건립의 어떤 방향은 시민과 직원이 가장 편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최병배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지장물을 철거하는 작업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저희 출퇴근에도 크게 지장을 주지도 않고 또 조용하게,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철거할 때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근무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했는데 단계별로 이렇게 잘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많은 폐기물들을 일단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죠, 그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일단 용역을 줘서 처리하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그 폐기물이 완전하게 분리되고 철저하게 그게 처리가 되는가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멋진 공간의 시청사가 설립되고, 문화스테이션이 생기고, 이 부근이 활성화가 되고, 시민들이 모여드는 공간이 되기 이전에 저는 이 많은 폐기물들이 다 어디로 갈까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아, 저거 떼서 버리기는 너무 아깝다.’, 어느 인테리어 업자가 필요하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떤 생각, 아이디어를 모아서, 가장 눈에 먼저 들어왔던 게 우리 나갈 때 주차장 입구에 카페 있었죠. 그 현관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 재생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다른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환경 차원에서 연구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사 지금 지장물 해체공사는 폐기물도 여러 가지가 분리돼서 나갑니다. 분리하지 않고 처리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높아집니다. 모든 걸 그냥 분리 안 하면 혼합폐기물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단가 30만 원이 넘는 단가로 처리하고 저희들은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특정폐기물인 석면,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또 생활폐기물도 가연성, 불연성, 목재나, 유리 이렇게 각자 분리하다 보면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혼합폐기물로 처리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자재의 재활용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저희들 용역을 줘서 지금 그 부분은 생활민구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한, 또 오래 있으니까 저게 나중에 잊혀지지 않을 어떤 여기에 따른 흔적 이런 부분들로 하는 대문이라든가 아까 카듀의 어떤 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모으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어떤 조형물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향후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신청사 건립이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해당이 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모든 건축물….
○위원 박계수  보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노후건축물 주택이나 이런 데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청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 비전을 보면 생태적이고 실용적인 청사고, 두 번째, 시민에게 열린 청사 건립이에요. 거기 목표에 보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녹색청사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맞게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실시설계는 안 들어갔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위원 박계수  그러면 이게 지금 반영이 돼서 하고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비율, 의무 비율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우리들은 사실 오시기 전에 다 했고 지금 진행상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전에는 이런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짓는 게 우리 순천시의 100년을 내다보고 짓는 거 아닙니까. 100년이라기보다 우리 순천시의 랜드마크 형식이 될 건데 거기에 맞는 그런 건축이 될 수 있게 과장님 신경 써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장 유영갑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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