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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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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


일  시  2021년 12월 6일(월)


  1.      감사일정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으며,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공동주택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확대입니다. 2005년 7월 이전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건축과와 협의하여 공동주택 131개소에 설치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113쪽 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 1월 장애인 생산품 목표달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매실적을 읍면동 종합평가 및 부서별 BSC공통지표로 적용하였으며, 매월 현황을 점검하고 독려하였습니다. 
  114쪽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협업 추진입니다.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 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광과와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5쪽 노인 및 장애인 이용시설 전수조사는 동절기와 하절기에 각각 추진하였으며, 경로당 680개소에 대하여 출입구 경사로 및 핸드레일 설치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6쪽 어르신 육아돌봄 프로그램 운영 검토는 불특정 다수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돌봄 참여를 위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는 어려움이 있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형태로 보육시설 육아돌봄에 참여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117쪽 미라클센터 사업 확대입니다. 미라클센터 근로장애인은 13명이며 커피와 쿠키를 생산하여 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사업체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18쪽 읍면동 노인의 날 행사 지도점검입니다. 2020년과 2021년 노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각 읍면동 행사추진위원회의 미개최 의결을 반영하여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2022년 노인의 날 행사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행사 추진으로 소외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경로당 규모 기준 마련입니다. 경로당 규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마련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처리결과에 명시하였습니다. 
  120쪽 장애인전용 주차장 관련 특수정책입니다. 장애인 주차장 법적 규격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며, 민간영역에 있어 장애인 UD볼 신규 설치와 순천형 장애인 스마트 통합시스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121쪽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21년 4월에 폐지 완료하였습니다. 
  122쪽 장애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입니다. 장애인을 동행하여 현장에 확인한 결과, 통행 및 휠체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차 제거를 위해 주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쉼터 의자를 설치하여 장애인 편익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23쪽 노인 비대면 돌봄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2021년 하반기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한 바 있으며, 2021년 하반기 전라남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광역기관에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순천시도 동참, AI돌봄로봇을 일부 보급할 예정입니다.
  124쪽 장애인 차량 등록 취소 시 사전통보 철저입니다. 2021년 2월 장애인 자동차 표지 차량 일제정비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으며, 799건을 폐기하고 201건을 무효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읍면동 담당자를 통해 고지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에 주지하는 등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25쪽 9988쉼터 갈등 해소입니다.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9988쉼터는 미운영 중이며 추후 다시 운영되는 경우 운영 가이드라인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문제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진입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보통 공과금에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읍면 지역에는 우리가 쌀을 7포를 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읍면….
○위원 서정진  동 지역은 6포.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서정진  이게 몇 kg짜리입니까, 기준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20kg짜리.
○위원 서정진  20kg 기준으로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쌀을 몇 포대, 그다음에 나머지는 운영비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떤 정부시책의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우리 순천시가 그 기준을 마련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국도비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위원 서정진  아니,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쌀로 읍면동에 하는 게 7포, 8포 기준을 정하는 거는 누가 정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우리 순천시에서….
○위원 서정진  우리 순천시가 정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서정진  이런 게 문제가 생긴 게 지금 경로당에서 운영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액수가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해서 반납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해에도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특혜를 줘서 돈을 다 쓰게 만들자 이런 뜻이 아니고,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셔야 돼요. 국도비가 내려오면 쌀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높아요. 어르신들이 떡도 해서 드실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찹쌀도 구매할 수 있는 것인데 찹쌀 사준 적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굉장히 어른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요를 따라주질 못 해요. 아니, 간단한 건데 제가 뭐 예산을 낭비하라는 게 아니고 공과금이 남아서 반납을 하면 그런데도 어르신들이 커튼을 해 가지고 다시 그래도 추징을 또 하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서정진  우리가 기준편성을 잘못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찰밥도 해 드시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건데 그냥 획일적으로 일반미만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수요 욕구를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좋겠고, 또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공과금이 좀 남아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통계를 내가지고 배분할 때 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아쉽다, 경로당 어르신들 인사 다니다 보니까 불만이 엄청 많으세요. 왜 우리가 이거 남은 걸 반납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건 당연히 반납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목에 맞게끔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좀 있어 보인다는 점을 감안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미등록경로당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 포함이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서정진  그런데 지금 우선 미등록경로당 몇 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7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7개소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니까 7개소였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데 우선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15개소에서 7개소를 먼저 지급하고….
○위원 서정진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미등록경로당이 17군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서정진  그런데 5군데만 지원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런 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다, 할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기타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조례는 법적 사항이잖아요. 미등록경로당도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7군데인데 5군데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될 때는 집행부에서도 검토 유무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검토할 때 17군데면 17군데 맞게끔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5군데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법적 사항으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미등록경로당에 지원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17개소를 다 지원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해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우리 618페이지 보니까 상사 서정마을 증축공사가 시비를 5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시비가 맞습니까, 5000만 원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상사에….
○위원 서정진  서정마을회관 증축공사 이게 도비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시비.
○위원 서정진  시비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시비가 5000만 원입니다. 
○위원 서정진  도비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저희들이 여기 해줬을 때 시비….
○위원 서정진  아니, 여기 명시이월 사업현황에는 시비로 표기가 돼 있는데 저는 이걸 도비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마을 증축공사에 5000만 원씩 준 사례가 있어요? 도비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제가 지금 파악이, 시비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점검해서….
○위원 서정진  저는 도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예산 확보해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예산 확보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여기 서정마을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서정진  예산을 얼마를 더 추가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아, 지금 도비가 맞다고 하거든요. 
○위원 서정진  도비가 5000만 원이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서정진  시비로 할 수가, 이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도비로 수정하시면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서정진  그런데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 무슨 돈이에요? 무슨 예산이에요? 도비가 더 확보가 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도비는 확보가 돼서….
○위원 서정진  도비 5000만 원인데 이 도비 5000만 원 가지고 증축공사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가예산을 어디서 확보하셨냐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이것은 파악이 조금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따 서면으로….
○위원 서정진  문제는 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돈이 부족하니까 시비를 보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럼 도비가 더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5000만 원 그대로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5000만 원 도비 내려와서 증축공사 5000만 원으로 준공을 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서정진  그럼 여기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 추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한 날짜가 그때 당시에는 9월 정도 됐고 지금….
○위원 서정진  아니,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7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올 7월에.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중단이 됐겠죠, 사업비가 부족하면 외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그럼 거짓말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이 내용은 작년에 이월할 때 써놓은 것인데 지웠어야 됐는데 지우지 못해서….
○위원 서정진  그러면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년에 했던 걸 삭제를 안 하고 그대로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검토를 제가 조금….
○위원 서정진  그러면 인쇄 오류다? 여하튼지 간에 결과는 시비가 아니고 도비예요. 이거 표기 잘못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이월사유로 작년에….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시비로 한 게 아니고 표시가 잘못돼서 도비로 5000만 원 해서 사업 완료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서정진  그런데 사업비 확보해서 부족예산 하겠다 이건 잘못된 거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제가 어디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 지역구가 돼 가지고.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또 추가로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어디.
○위원 서정진  624페이지입니다. 신축건물 설계 중에 있어서 마을에서 요청을 해서 신축건물 1동 준공 후 증축공사 추진 예정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11번에?
○위원 서정진  예, 이건 무슨 얘기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이것은 건축과에서 지금 여기 경로당을 완공한 후에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같이 회의를 통해서 증축하고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요.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마을회관 신축,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마을회관은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회의나 그런 걸 하고요.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곳이라서….
○위원 서정진  그럼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곳은 또 어떤 경우입니까? 마을에다가 마을회관 지어주고 경로당 지어주고 이렇게 2개씩 지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되도록이면 1군데지만 지난번에 마을회관이 증축이 돼 있으면 거기가 좀 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별도로 놀 수 있는….
○위원 서정진  그러면 마을회관 증축, 신축 기준은 뭡니까? 우리 복지회관 경로당은 30가구 미만이면 85㎡ 이하고, 30〜60세대는 100㎡ 미만이고, 60세대 이상은 115㎡ 이하인데 마을회관 신축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마을회관 신축은 전체 주민들이 막 요청을 해서…. 
○위원 서정진  아니, 과장님, 마을 주민들이 1층 공사하다가 공사 도중에 2층으로 지어 달라 그러면 설계 변경해서 다음에 또 사업비 확보해서 2층 지어주고 이런 시군이 있어요? 마을회관을 짓는 기준이 뭡니까? 마을회관을 짓는 기준과 그다음에 인구수 대비해서 그것도 경로당처럼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마음에 들면 1층 공사하다가도 주민들이 “2층 해 주세요.” 그러면 설계 변경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2층 지어줘 버리고, 어느 나라 법이에요, 이게?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기준이 뭐냐 여기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답변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경로당 지원 기준만 있고 마을회관 지원 기준은 없다고 하네요. 
○위원 서정진  (웃음) 이제 보통 상식이 있다면 경로당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회관 개념이지만 기존의 마을회관을 대부분의 마을이 경로당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가 다 무너져 있어 가지고 1개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어야 되고 경로당이 있어야 되고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보통 보면 경로당을 신축할 때 중간에 거실하고 주방하고, 좌우로 남자 어르신들의 방, 한쪽에는 여자 어르신들의 방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보면. 그러면 마을총회를 해도 그 거실에서 총회를 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마을회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마을회관 짓고 경로당 짓고 활용도가 얼마나 있겠느냐. 
  또 더 재미있는 거는 경로당은 복지시설로 인구수 대비해서 면적까지 조례로 정해놓고 있는데 마을회관은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신축건물 설계 중에 주민들의 협조요청이 있으니까, 증설해 달라 그러니까 준공 후에 또 증축하겠다, 참 어이없는 일들이죠, 이런 거는. 행정의 난맥상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특별한 지역 얘기 언급을 안 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알뜰살뜰 살림을 해 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마을회관을 또 신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하셔 가지고 건전한 예산이 견제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63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대상시설 지도점검 실적을 보니까 제가 지역구가 상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두 번째 보면 운동시설(축구장) 위치가 상사면 마륜리 돼 있는데 상사 마륜마을에 축구장 있어요? 마륜마을에 축구장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상사체육관.
○위원 서정진  상사체육관이 마륜마을에 있어요? 점검을 하시긴 하신 거예요, 사전점검을 하고 점검 완료했다는데? 상사가 응령리에도 종합체육관에 하나 있고, 마륜마을도 축구장 있어요? 상사 마륜마을은 축구장 없죠?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전 이장님 사시는 동네 그쪽인데 축구장 있어요? 없잖아요.
○위원 김영진  예,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없죠?
○의원 김영진  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있다가 폐쇄됐어요. 
    (장내 소란)
○위원 서정진  아마 없는 걸로 보는데, 그런데 사전점검을 하고 했던 데는 없죠?
    (장내 소란)
○위원 박계수  지금 그 미니골프장?
○위원 서정진  아니,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걸.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건축신고에 따른 사전점검인데요. 그때 건축신고를 신청한 곳에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하는데 2020년도 11월 3일 날은 그때 축구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있다가 폐쇄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서정진  (웃음)
    (장내 소란)
○위원장 유영갑  다시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위원 서정진  주소를, 하여튼….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허가민원과에 접수가 된 건이라서 자세히….
○위원 서정진  현장 사전 안 가보신 거예요, 여기. 없는데 가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시설 보수사업 추진 보니까 우리 24개 읍면동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서정진  그런데 주민복지시설 보수사업이 모든 읍면동인데 상사만 1건이 없네요. 신청이 안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인쇄를 잘못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여기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순위를 정하는데 과장님, 봐 봐요. 승주읍이 한 10 몇 군데고, 주암면이 한 10군데, 송광면이 한 7, 8군데, 외서면이 8군데, 낙안이 한 10군데가 넘고, 별량이 한 20군데 되고, 해룡이 한 10군데 되고, 서면이 한 10, 면마다 다 있는데 상사는 1건도 없는 게 해줬는데 혹시 인쇄물에 누락된 거 아니에요, 개보수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개보수가.
○위원 서정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상사에서 담당직원이 얼마만큼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상반기 조사 때 접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위원 서정진  그러면 우리 상사면 복지팀 팀장님은 아예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시던데. 그러니까 24개 읍면동에 1, 2개 있는 면이라면 괜찮은데 대부분 개보수가 승주가 12개고, 주암면이 8개인데 이게 거의 인구수가 같아요. 2800〜3200명 사이인데 그러면 거의 비슷한데 이런 데는 10군데 이상, 8군데 이상 개보수가 들어오는데 상사면은 단 1건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사만 유일하게 1건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상사에도 개보수 사업을 해 드렸는데 뽑으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개보수 사업이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상사하고 인구가 유사한 데도 10군데, 8군데, 더 적은 데도 7군데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안 보니까,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 이거 책자를 본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다른 면은 다 10군데 이상인데 상사는 1건도, 제가 볼 때는 해 드렸는데 인쇄물이 누락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서정진  우리 상사면 시청률이 높아요, 이거. 행정 모니터하는 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사 주민들이 많이 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저희들이 여기 작성하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있는데 책자에 누락된 거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서정진  확인했어요. 제가 반상회 때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6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6개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서정진  그런데 6개소 다 빠져버렸어요. 우리 지역구 오광묵 의원님하고 제가 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해 주고도 안 했다고 한 거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아니, 죄송합니다. 
○위원 서정진  그래서 제가 조금 재밌자고 한 얘기지만 공직자는 사실은 이 마이크 잡고 답변으로 하는 답변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는 특히나 책자도 거의 공문서에 준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쇄물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책자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한 거에 상당히 뼈가 있는 얘기예요. 공직자는 답변을 마이크 잡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고서에 의해서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조금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다음에 혹시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시장님께 건의하십시오. 이런 지적을 당했는데 공직자는 말로가 아니라 문서로서 시민들이 보는 모든 유인물에 착오가 없는 그런 순천시 행정을 이끌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2개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지금 확인하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감받으실 집행부에 당부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책자가 오탈자가 발견이 되면 즉시 수정을 해 주세요, 상관없는 거니까. 그런데 수정이 안 되어 가지고 중간에 감사 중에 발견이 되면 계속해서 신뢰가 하락되지 않겠습니까.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감사받는 부서장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노인업무와 장애인업무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복남  금년에 보니까 우리 주민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주민복지시설 심의를 한 차례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한 차례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이번 감사 때 감사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주민복지시설 심의할 때 절차를 어떻게 거치고 있죠? 심의절차. 처음에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읍면동의 수요조사….
○위원 이복남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읍면동에서 우리 해당 지역에 필요한 복지시설이 있을 때 우리 노인장애인과로 공문을 보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복남  그러고 나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현장에 실사를 나가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복남  실사 나가서 법적 기준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 점검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붙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복남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그러고 나서 순서대로 심의를 하는데 30년 이상 넘은 시설을 점검을 해 가지고 제일 노후된 것부터 지금 실시를 하다 보니 올해는 5개소 정도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관련 조례 제5조 시설 기준에 복지회관 재건축 대상입니다. 30년 이상 된 건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또 건축 후 30년 미만인 건물이지만 붕괴위험이라든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주민복지시설 신청을 받고, 현지 실사를 하고, 또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주민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그리고 그 심의결과를 읍면동에 통보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거기까지 나왔고요. 읍면동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순서대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감사시기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권고를 하고 싶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대로 각 지역의 복지시설 신청을 받는데 실제 읍면동에 보면 기한이 조금 부족하거나 혹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시설,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 요구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수요조사가 오면 어떤 법적 기준이라든지 또 어떤 이런 부분들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복지시설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공문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해당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들도 있고, 하지만 시설의 기준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심의에서 탈락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탈락되고 나서 다시 해당 지역에 이러이러해서 기준에 못 미쳐서 이번 심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라고 내용을 읍면동에 통보를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해당 읍면동에서는 같이 협의를 거쳤던 주민들에게 다시 이러이러한 세부내용들이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전달을 당연히 해야죠.
○위원 이복남  당연히 해야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복남  저도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선 실무 차원에서 공문을 받고 이게 탈락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거 기다리고 있는 해당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는 이런 요구에 의해서 기준에 맞지 않지만 또 읍면동을 통해서 제출을 했고 이 과정 중에 이 주민들에게 이 시설이 왜 설치될 수 없는지 기준이 이러이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각 읍면동 해당 지역에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이 조례 법의 취지를 같이 공유하고 또 이후에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이렇게 시도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읍면동 직원들, 읍면동의 담당자들과 함께 충분하게 공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꼭 가서 방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자칫 통보만 하고 말다 보니까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실망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설 설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또 갖고 있는 지역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의 범위에서 이런 시설들 설치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설치 기준도 중요하고 또 수요자들의 어떤 그런 협의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심의를 할 때는 각 읍면동에 처음에 올릴 때부터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려야만 이게 심의과정에서도 우리 과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우리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실제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그중에서도 노인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거점을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복지시설 거점을 두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애로사항과 불편이 상당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교류라든지, 건강 유지라든지, 치매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복지시설을 통해서 쭉 해 왔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설을 폐쇄했다, 개장했다, 폐쇄했다, 개장했다, 또 시간제한이 있다, 인원제한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혹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3차 접종을 하신 분들에게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오셔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위원 이복남  취해 놓으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복남  저도 현장을 경로당이나 복지관 현장을 가다 보면 그때그때, 제가 주말에도 한번 쭉 봤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지금 방역이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복남  폐쇄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전부 앞에다 표시해 놓고 이용을 당분간 잠시 중단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제가 곳곳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경로당 외에,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폐쇄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인원제한이라든지 시간제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복지관별로 이걸 전달하는 방식이, 전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이용자 전달을 메시지도 하시고, 방문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3차 접종을 맞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3차 접종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용을 하실 수 있다, 우리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빨리빨리 접종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안내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오시면 급식도 가능하시고 일반 프로그램도 가능하시고 강사가 없는 프로그램은 다 참여하실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제가 감사 권고를 좀 하고 싶은 사항은 이 복지시설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앞에 홍보물도 붙이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으로도 안내하고, 간혹 나온 분들한테도 이렇게 안내를 하지만 이게 시설별로 정보전달이 누락되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우리 과에서는 다방면으로 이렇게 제한사항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용안내를 하고 있지만 또 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정보가 전달이 좀 안 돼서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끔 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시설들을 운영을 할 때 복지관은 똑같은 동일한 시기, 동일한 내용, 동일한 어떤 행동지침 이런 부분들을 일괄되게 작성을 해서 시달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중간에 여기에서 좀 벗어난 경우들을 제가 몇 번 사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시설들을 한꺼번에 똑같은 일직선상에서 같은 지침을 시달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또 홍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세 번째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심의위원회를 매년 1번 개최를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복남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도 연말에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복남  금년에는 11월에 했는데 이 일자리를 추진하고 나서 만족도평가라든가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모니터링을 한 번씩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모니터링을 누가 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우리 각 기관별로 저희들이 6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를 참여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지금 하고…. 
○위원 이복남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다들 일자리를 주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 20명 더 늘려서, 서로 달라 하니까 20명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수행기관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그 만족도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 만족도평가를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일자리 참여자들 외에 이거를 제공받고 있는 일자리 수요자들, 아니, 저기 뭡니까, 그 당사자들, 당사자들에 대한 혹시 만족도평가는 그동안에 좀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당사자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편인데 노노케어라는 것은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전화상담만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조금 있기는 해요, 사실은.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른 사업으로 차츰 좀 늘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전환을 좀 하려고 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자리를 내년에 이러이러하게 일자리를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의, 그리고 이거 절차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줘야지 이후에 공모절차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를 해오고 있는 지가 괘 오래됐는데 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올릴 때 혹시 이 평가에 관한 내용들이 좀 같이 들어갑니까? 만족도조사라든지 평가에 관한 내용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평가는 아직.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했던 사업을, 마무리는 아직 덜 됐습니다. 마무리되기 전에 심의가 거의 맞물려요, 시기가.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일자리 참여자가 됐든 이걸 제공받는 참여자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내용들이나 만족도…. 만족도겠죠, 평가라기보다는. 이 만족도에 관한 어떤 조사된 내용들이 있으면 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같이 첨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인일자리 순천시가 최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인원도 좀 많고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아서 그런 평가자료를 같이 심의할 때 올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이번에 심의한 내용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수행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평가들, 그리고 일자리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내용들은 회의 자료에 수록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어떤 특정사안보다는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평가나 만족도조사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걸 만족도 조사를 해 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이후에 새로운 사업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자료에 이 평가 만족도조사를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조사를 내부지침을 좀 만들어서 2년에 1회 정도는 평가를 꼭 한다라든지 이런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대상시설 지도점검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우리 감사자료에 제출해 준 것처럼 금년에는 244개소를 대상으로 이런 시설점검 지속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실태조사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11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조사 실시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유나 발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공유나 발표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그냥….
○위원 이복남  자료로서만 지금 보관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자료로서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우리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방금 말씀하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는 보고한 적이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라도 중간에 연초 업무보고나 중간에 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고, 또 이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회 전체에 보고가 힘들다고 하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보고를 좀 할 필요도 있고 혹은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 부분은 이 조례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실시를 하게 되면 꼭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우리 경로당에 물품은 많이 이러저러하게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물품지원도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 지원되는 물품에 한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계속 연로하고, 특히 퇴행성관절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 지역에서 입식 좌석으로 경로당 시설을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희망들이 요구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다용도테이블 그리고 의자 이거를 좀 설치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1차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에 따른 다용도 입식테이블에 좌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설 개선을 이번에 시에서 올해 했는데 어쨌든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수요자들의 어떤 수요 욕구를 반영을 했다, 저는 이제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실제 이걸 통해서 해당 경로당을 가보면 이를 통해서 굉장히 조금 원활한 식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수요자 중심의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수요를 반영을 한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이 아니었는가 해서 수범사례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도 필요한 곳들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는 굉장히 좀 어렵고 그 범위가 크네요. 고생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발달장애인 조례 지원하면서 조금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본 부분인데 668페이지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평생교육지원센터 교육 시작할 때 운영비는 도비로 내려온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도비로 4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보니까 수행기관이 발달장애인복지협회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계수  복지협회는 어떻게 만들어진 협회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전라남도 동부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협회입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협회가 전국에 다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전국에는….
○위원 박계수  이런 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다 있습니다. 요즘에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위원 박계수  전라남도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전라남도는 목포하고 순천하고. 
○위원 박계수  아 2군데만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계수  하나 물어볼게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역할과 차이점 그런 거는 좀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거의 비슷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위원 박계수  비슷하겠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는가요, 우리 순천시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순천시 도사동에 거기 발달장애인 교육센터라고….
○위원 박계수  평생교육센터는 내나 거기고, 우리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거기에서도 똑같이 발달장애인이나 일반….
○위원 박계수  거기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일반장애인들도 참여해서 평생프로그램 같은 것을 참여를 하고 있어요. 
○위원 박계수  장애인복지센터는 전체 장애인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계수  발달장애인도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같이 거기에서….
○위원 박계수  거기 몇 명이나 될까요, 발달장애인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발달장애인들이 도사동에 가는 것은 8명 정도 되는데 좀 어려워요, 너무 좀 외진 데가 있어서. 
○위원 박계수  아니, 아니요. 종합….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몇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위원 박계수  예? 몇 명?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계수  아, 종합사회 장애인복지관도 몇 명밖에 안 된다, 발달장애인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와서 프로그램….○위원 박계수  몇 명 정도가 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그것은 지금 파악이 조금….
○위원 박계수  그럼 총 이용하는 장애인 수는 몇 명이나 된가요? 복지관.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지금 여기는 복지관에 25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거기는 본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죠? 자력으로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계수  그러면 여기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아까 8명이라 그랬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9명.
○위원 박계수  9명?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계수  그러면 장애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완전히 다를 수가 있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중증장애인이나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은 전남 동부권, 그러니까 도사에 있는 곳….
○위원 박계수  연향동에 있는 거?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쪽으로 많이 가서 1대1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거기에서는 뭐 이렇게 치료를 합니까, 아니면 교육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교육을 하고 얘네들이 혼자서 하기가 곤란해서….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개별적으로…. 
○위원 박계수  아니, 개별적이지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컴퓨터 같은 것도 보면서….
○위원 박계수  예를 들어서 이거 보니까 사회성증진교육이라든가 건강관리교육이라든가, 그러잖아요. 의사소통교육, 직업전환교육 이렇게 일상생활교육 같은 이런 것을 주로 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기초요리교육도 하고….
○위원 박계수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한 3번 정도 가봤습니다.
○위원 박계수  거기 지금 현재 운영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좀 열악한가요, 아니면 풍족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위치로는 이렇게 풍족한데 임대료….
○위원 박계수  뭘로 풍족해요? 풍족한 것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가서 보면 시설도 깨끗이 잘 돼 있고요. 1대1 이렇게 케어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없는 것 같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박계수  뭐가 어려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임대료.
○위원 박계수  임대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계수  왜 도에서 임대료를 지원을 안 해 준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운영비를 1년에 4억 정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쪼개서 한번 해봐라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할 때는 임대료를 자기들 스스로 지원을 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이 인가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것을 임대료를 좀 해 주라고 지금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계수  그러면 지원해 줄 수는 없는가요, 우리 시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저희들이 지금 적극 검토 중입니다. 
○위원 박계수  아, 검토 중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계수  제가 거기를 좀 알아봤더니 거의 부모님들이 와 가지고 계시더만요. 보니까 아주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거기에 보호자들이 완전히 매달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매달려 있는 상황에 예를 들어서 거기 임대료까지 해라 그러면 조금 그거 할 것 같아서 임대료 같은 거 우리 순천시에서 좀 지원해 줘도 되지 않은가요? 도에서 안 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검토해 가지고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 내용을 봤더니 여기는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은 진짜 가족이 최고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진짜 보니까 너무 열악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 많이 보고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지만 등급별로 다 다르듯이 그런 차등지원을 어차피 하려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저희들이 예산 올리면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 박계수  그런 경우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 박계수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도 있고 다 하는데 협회 지원도 있고 다 그러는데 그런 데를 지원 안 하면 어디 할 것입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분들도 좀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마 내년에는 가능할까요, 내년부터?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내년에 그 전액을 할 수는 없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위원 박계수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임대료 250만 원을 지원을 요청하는데 저희들 예산은….
○위원 박계수  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계수  아, 그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그런데 장애인들 지원에 준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전세비 7000만 원 정도….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런데 봐 보십시오. 가족들이 와서 케어하면서, 그런 교육이라도 시키면서, 같이 참여하면서, 또 250만 원이라는 부담을, 물론 후원도 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후견인도 지정돼 있습니까? 후견인 지정 제도에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포함이 조금은 되어 있습니다. 후원을 받기도 하고….
○위원 박계수  아니, 공공후견인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쩐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그건 자기 자체적인 개인적으로….
○위원 박계수  아니, 우리 분장사무에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및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을 하고 계시냐고, 그쪽 부분도 하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계수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의사능력이 없어요, 의사표현능력이.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그럼요.
○위원 박계수  그런 차원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도 못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보면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우리 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적극 검토해서….
○위원 박계수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생각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오늘 제가 순천시 감사결과에 보니까 순천시종합사회복지관 감사결과를 보니까 지적되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러죠? 지금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이고,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직원 채용공고 시 채용서류 반환규정 미준수, 임시휴관 기간 중 무료급식소 운영 부적정 다 뭐, 수감자료 제출 부적정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지도감독이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지적해 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사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 그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계수  아까 발달장애인 그런 부분은 부모들이 부담해 가면서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이런 것도 지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2월이면 추경이 있을 걸로 예상되잖아요. 그때 임대료 지원 부분은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가장 힘든 국서무과로 오신 지가 5개월째, 그죠. 그런데 순천시 등록경로당만 해도 680개소, 또 장애인시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매일 한두 곳만 돌아다녀도 아마 모자랐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시설부터 시작해서 경영, 운영까지 다 살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벅찼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지난번에 노인장애인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1-6, 117페이지에 미라클센터 사업 확대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저희 지역구인 왕지초를 방문했을 때 티타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쿠키를 주셨어요.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즐거워했더니 미라클센터 사업에서 나온 거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금 교육장이신 이용덕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즐겁게 티타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심 있게 들여다봤더니 사업이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좀 더 확대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타 지자체는 보니까 우리 시에 대한 종량제봉투 같은 거, 또 광고 현수막 제작 등등 하고 있던데 우리 순천시에는 그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를 좀 다변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23페이지 11-12 노인 비대면 돌봄사업 확대 시행에서 AI 돌봄로봇이라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에 있는 치매전담시설에 있는 말벗 그 정도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역할이, AI 돌봄에 대한 로봇의 역할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저희들은 로봇을 이렇게 도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독거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드리면서 외롭지 않게 “오늘 약 드실 시간입니다.” 하면 그것을 딱 따라서 어르신들이 들어가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AI 돌봄사업을 내년에는 확대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50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로봇이 그러면 독거노인분들,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분들 집에 그러면 이 로봇을 배부할 예정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어떤 시간대가 되면 약 드시라 그러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노래 한 곡 불러줄래요?” 하면 노래도 한 곡 이렇게 불러주고….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보건소에 있는 그 AI하고 비슷하네요, 말벗 역할 해 주는 거.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그럼 굉장히 이 로봇의 비용은 많이 들죠, 1대당?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로봇을 1대당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위원 이영란  아, 60에서 80?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런데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협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간단한 요금만 내시고 그것을 협약하면 지원을 해 주시겠다하더라고요. 
○위원 이영란  아, 로봇회사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로봇.
○위원 이영란  렌탈식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그럼 관리도 포함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관리도 그분들이 다 해 주시고 운영비 몇 만 원만 드리면….
○위원 이영란  매달 렌탈료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이 50분을 선정하기가 힘드시겠어요, 기준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우선 차츰 한번 해 보고 좋으면 한 몇 백 대 정도 지원을 받아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리고 미등록경로당이요. 제가 심의를 들어갔을 때 경로당마다 안전도랄지 여러 가지 거를 전부 심의자료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적정, 부적정을 다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건건이 심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미등록 지금 채택되지 않은 데에서는 다른 어떤 보완은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다른 보완은 저희들이 후원자 연계를 해서 쌀 같은 것도 후원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기부하신 분들한테. 안 된 것은 그거라도 좀 채워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보면 우리 경로당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680개나 되지만 앞으로 추세가 경로당으로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복합적인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지금 계속 우리가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런 걸 포괄적으로 다루셔서 각 읍면동에 맞춤형으로 그걸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668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제가 질문하시는 거랑 보고하시는 걸 들으니까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만든 협회인가 봐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것 역시도 제가 궁금한 게 도비 4억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현 인원이 9명이더라고요, 종사자도 9명이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더 많은 부모님들이 같이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어떤 방법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발달장애인이 9명만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순천시에 몇 명이나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발달장애인들이요? 
○위원 이영란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한 16명 정도 되고 있어요. 
○위원 이영란  성인들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거기 참여한 사람들 외에 또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자조모임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지금 현재 남도택시 거기에서도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여수에서 법인을 가져와서 단체를 한번 설립을 해서 우리 부모연대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게끔 우리 시내에도 한 군데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그럼 이것 말고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쪽은 좀 외지라서…. 
○위원 이영란  예, 야흥동.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래서 시내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가 좀 어렵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우리 순천시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이것도 수요 욕구잖아요. 수요자별로 다 다양한데 그걸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관리체계에 문제 있고, 저는 평생교육지원센터라고 그랬는데 교육만 다루는 어떤 센터인지 재활의 범위까지도 들어가는 건지 등등 좀 더 이거를 구체화해서 포괄적인 어떤 걸 지원할 수 있는 순천형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실은 노인의 날 행사가 전면적으로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더 무섭게 또 올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그거는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노인의 날 행사는 과연 어떻게 지금 현재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계획은요?
○위원 최병배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지금 12월부터 단계적 일상생활을 추진함에 따라서 회복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내년에는 경로잔치나 관광,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잔치를 실시하고 소외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는 싫어라 할 수는 없지만 또 전부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른들에 따라서 물론 성격이나 모든 것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에 맞게끔 좀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동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사까지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사제공을 하고 끝나고 나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것은 밥도 아니다 그래요, 예를 든다면. 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한다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정말 보면 어르신들이 지금 의자도 없이 맨 바닥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노인의 날 행사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노인의 날 행사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어느 정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율동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아니고 대외적인, 예를 들어서 행사만 하고 어르신들이 직접 나와서 체험을 했던 것을 발표하는 시간도 좀 없더라, 그래서 그런 거에 주안점을 한 번 정도 더 두고 행사를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시기라 저도 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라 미리서 또 한 번 정도는 고뇌를 해 봐야 그 정도 더 좋은 사례, 또 전국적인 사례를 한번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에게 장기자랑 시간을 주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당히 많은, 또 노인정에서 내가 지금 현재 아, 이런 것에 노인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발표사례로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인가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례 이런 것도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지금 현재 우리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벗어난 것 같지만 또 다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노인정이 이런 것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폐쇄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순천시 전체적인 홍보활동이 있어 가지고 몇 인, 몇 인 해 가지고 딱 해줘 버리면 되는데 어떤 데는 열고 어떤 데는, “아니, 어디는 가면 하는데 우리만 왜 못 열게 하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순천시의 시책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경로당이 총 몇 개죠? 600 몇 개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680개.
○위원 최병배  한 번에 딱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경로당을 잠시 폐쇄를 한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또 어떤 데는 “우리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인 그런 행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먼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병배  다음은 우리 종합복지관이 지금 현재 증축이 됐지 않습니까, 서면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합복지관 증축은 했는데 우리 장애인들한테, 시설에서 정말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가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지금 장애인….
○위원 최병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층 계단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물론 휠체어를 타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휠체어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장애인을 한다고 시설을 이렇게 증축하고 모든 걸 새롭게 하고 모든 걸 좋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근본적인 거에서부터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지금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가 돼서…. 
○위원 최병배  아니, 엘리베이터는 괜찮은데 계단으로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꼭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버렸으면 어디로 갈 겁니까. 비상구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물론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장애인을 우리가 위한다는 말을 하니까 정확하게 이런 것도 다 만들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시설에 필요한 만큼.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앞으로, 물론 그럽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타고 조그만 턱이 있으면 못 가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문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손잡이도 실질적으로 없어요. 위에 붙여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장애인시설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맞게끔 시설이 안 된다는 것을, 물론 과장님이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시설물을 할 때는 꼭 그런 것까지도 가서 한번 보시고 얘기를 해 주셔야, 물론 거기에서 저희들도 얘기를 해도 또 저희 설계도면대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설계도면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편리하게끔 하는 게 설계도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나, 62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국비지원사업 중 장애인 하이패스 구입 비용지원과 그 위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검사비 지원사업이 20%에서 44% 이렇게 저조한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지금 장애인 하이패스 구입 지원 내용은 장애인 차량 등록을 평생에 한 번 구입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65명을 지원했는데 최근 7년차 사업으로 지금까지 180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신청률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위원 최병배  아, 처음 한 번이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한 번이다 보니까 다 받아버리고 조금 감소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조금 낮게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런 이유, 이해를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아까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장비를 구입을 했어요. 버스하고 5인승 장애인리프트 차량 2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내구연한이 벌써 됐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내구연한이 지나서….
○위원 최병배  아, 지났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새로 구입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걸 고쳐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너무 예산이 신규로 산 것보다 더 많이 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해서 지금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운행은 잘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병배  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물론 이렇게 우리가 장비를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문지도 한 번 정도는 받아볼 필요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38인승이잖아요, 그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38인승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이 그만큼 의자 같은 것이 안이 좀 좁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앉기가, 그래서 제가 보면 한 24인승 정도로 이렇게 하면 뭐 문제가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그러니까 35인승이지만 실제로 타는 것은 그거보다는 좀 더 적기 때문에….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적게는 타시지만 그래도 이분들에게 한 번 정도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 장애인에 맞게끔 좋냐, 안 좋냐, 예를 들어서 5인승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든 것이 다 돼 있어 가지고 좋은 것은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장애인들한테 이런 설문조사도 꼭 한 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는 꼭 한 번 정도 해봐야, 여기는 제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669페이지에 보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실시한다고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병배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중간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제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 보고 계획서를 한번 주라고 하니까 와서 설명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가 진행과정을요, 용역을 했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그동안 고령친화도시 조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6월 달에 공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8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9월 달에는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대한노인회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많은 제안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12월 20일 정도 실시하여 가지고 최종 보고회를 거쳐 내년 2월 인증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 5월 정도 되면 인증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용역을 실시하고 위원님한테 한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가장 제가, 우리 아까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노인경로당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멍하니 TV나 보신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화투치고 계세요. 물론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일자리를 조금 우리가, 지금 우리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또 노인들이 그냥 허비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일자리 창출해서 하는 것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또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멸치따기랄지 이런 것은 다리가 아파서 못 한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에 보면 뭐가 없냐 그러면 거기에 가면 또 좌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앉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더 싫어, 또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입석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르신들, 우리가 만약에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잘한다,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노인들 행복한 삶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노인 어르신들이 입석이 없다 보니까 화투치면서도 뒤에는 뭐라 그러냐면 치기 싫다고 누워버려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계속 그러지 말고 일자리를 좀 창출해서 하게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일을 하게끔 일자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본부터 안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뒤에 하려니까 더 하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저희들이 그래서 일자리 개발을 많이 하는 중입니다. 이번에도 중앙동에 학수경로당에서 잼 만들기라든가 그런 사업을 도비를 따 가지고 와 가지고 6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발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어르신들이 보면 우리 요가선생님들이 한 분씩 오시잖아요, 지금 노인정에. 요가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요가시간이 좀 적다 그래요. 좀 늘려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물론 그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시간에 얼마 정도 수당 나가잖아요. 그 시간을 꼭 맞춰야 되는가요? 그분들 타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순천시에서 1시간 이 정도만 배정을 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각 보건소나 그런 데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가선생님들 지원사업 또 노인회에서 체조 같은 거 그런 거 지원사업. 그런데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680개다 보니….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런데 어르신들이 다른 것도 물론 어떻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가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각 과하고 상의를 해서 한 번 정도 얘기를 할랍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시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더 요가시간은 잠깐 몸 풀고, 어르신들도 그냥 잠깐 몸 풀다가 푸는 듯 마는 듯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풀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리고 하여간 노인장애인과 맡으셔서 너무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마는 또 어쩔 겁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아,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업무보고 때 받았던 내용인데 제가 그것은 이따 과장님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감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2시에 할까 요, 1시 반에 할까요? 
○위원 이영란  운영위원회가 1시 20분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위원 이영란  운영위원회 행정감사가 1시 20분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그럼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입니다. 그중 8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사항의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훼손 최소화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을 강화한 지침을 올해 6월 3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자료들이 기재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신대출장소 무인발급기 추가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대출장소에 1개를 추가하여 현재 2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흥1차아파트가 2017년부터 이미 운영 중에 있어서 신대지구는 모두 3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정보공개 업무 및 감사자료 제출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존재를 비공개 통계로 하지 않고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음식판매자동차 관련 조례 개정 권고에 대해서는 순천만 야시장의 경우에 영업자격 및 대상, 제안사항 등은 지역경제과에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영업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업무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 대상입니다. 5년 이내에 타 용도로 사용 시 허가대상입니다. 불법 용도변경을 하지 않도록 농업정책과와 협업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7080음악홀 업종 변경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음식점에서는 가정의례로 행하는 경우 노래를 부르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란주점은 지역 내 용도 제한 등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월등면 양계장 건축허가 건에 따른 민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 1건이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과 건축주 간에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무인민원 발급기 카드호환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발급기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의 비전이 고객감동, 민원 서비스 개선, 목표는 시민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 감동을 하는 민원을 하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최병배  우리 책자 68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허민원 처분 현황을 제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전부 다 뭐냐 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대다수를 차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위원 최병배  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지금 맨 첫 번째 보시면 도시지역 개발행위 허가지역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불허가를 했는데요. 이 지역은 농지 전용이나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를 이미 사전에 득해 가지고 진행 중인 사항인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인허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허가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시민들은 여기 농지인지 알고 그걸 신청하게 된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위원 최병배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이제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불허처분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에게 아까 공감을 준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한 매뉴얼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떠하다,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혹시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나 이런 자료에 가끔 하긴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농지자격 취득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이 농지라서 농지자격 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저희들이 불허가를 하면 그 불허가를 근거로 해서 본인들이 등기소에다가 소유권 이전, 그 건으로 불허가 공문 통보한 건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지역에 개발행위 허가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은 대부분 본인들이 알고, 그거 받아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건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도 있지마는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끔 반상회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 최병배  읍면동에 물론 담당공무원들한테 하지만 우리가 이통장들에게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우리 이통장들 회의할 때 좀 이런 것을 안내해 주시면 이런 민원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최병배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를 대안을 하다 보면 이 앞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안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허가민원과에서 다수의 민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공지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아까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를 해서 거기에서 활용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리고 실은 이런 것도 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또 먼저 가는 순천시 행정에서 먼저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홍보만 잘 되면 두 번 다시 이런 발생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거에 좀 주안점을 둬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71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위원 최병배  인허가할 때 우리가 보면 폐업을 지금 쭉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1/4분기 때도 폐업이 148건, 2/4분기에도 180건 이렇게 해 가지고 100건이 다 넘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폐업에서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가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가능합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 왔을 때는,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로 통보를 해 주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세무서에서 만약에 신고하게 되면 우리 순천시로 통보가 되나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통보가 되는데요. 이제 저희들 시로, 우리 시에서 폐업신고를 했을 때는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지참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폐업을 처리하고, 세무서로 통보를 합니다. 세무서로 통보하면 세무서에서 그것을 폐업처리를 하고, 반대로 세무서에서 영업신고, 폐업까지 같이 본인들이 그쪽에다 신청을 했을 때 세무서에서….
○위원 최병배  아니, 폐업신고만 하고 영업신고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영업, 폐업은.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런 경우는 본인들이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스톱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2개 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우리 시에 와서도 1회 방문이고, 또 우리 세무서에도 원스톱서비스로 한다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최병배  또 우리 하여간 그런 것이…. 저는 그게 좀 세무서에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원스톱으로 좀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빼 봤습니다, 올해. 올해 원스톱으로 한 경우가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세무서로 한 경우는 35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것은 12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오는 것이 좀 서류가, 접수받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그쪽에서 한 것은?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위원 최병배  하여간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민원인들에게 봉사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일 처리가 돼야지 자꾸자꾸 우리가, 지금 엄청 바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자꾸자꾸 반복되다 보면 좀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이 많으니까 그거는 협업을 해서 원스톱 처리를 할 수 있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713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몇 군데 정도, 지금 우리 24개 읍면동에 몇 군데 정도 했죠, 민원발급기를?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12개 빼고 다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12개? 지금 현재 12개에서는 송광, 외서, 상사, 황전, 월등, 향동 지금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내년부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심시간에 공무원들 휴무제 건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전체 읍면동에 설치계획을 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 예산에 12개소를 모두 설치하는 걸로 예산편성은 해 놨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해 놓으면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사람이 또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내문이랄지 그 옆에 안내서랄지 이렇게 안내문을 비치해 두면 얼른 보고 하겠는데 그냥 기계만 있다 보니까 이거 뭐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문을 꼭 같이 이렇게 비치해 두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거는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716페이지인데 민원콜센터가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위원 최병배  언제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11월 1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11월 1일 날. 지금 현재 직원은 열 분 정도 되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10명에 KT C/S 직원 2명 해서 1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지금 12명. 지금 현재 민원상담에서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갔는데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이 뭐예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지금은 우리가 이 앞에 위원님들 현장방문하고 그 이후에 일주일을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지금은 코로나 상생지원금, 국민상생지원금이 콜센터, 지금은 별도로 우리 시에서 운영을 안 하고 우리 콜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지원금, 재난지원금을 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좀 수월한데 예를 들어서 선별적으로 하는 경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현재는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백신접종 관련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인원 제한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 그 건으로 지금 제일 많습니다. 
○위원 최병배  물론 민원콜센터가 생기면서 우리 허가민원과에 대한 전화문의는 좀 어때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많이 줄어들었어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위원 최병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콜센터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아까 민원콜센터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 지방세, 교통, 여권, 주정차, 신종 아까 전염병이랄지, 또 우리 생활지원금 이런 것도 지금 한다고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우리 순천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할 때 많은 것이 아마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민원이. 그랬을 때 관광 차원에서도 응대하는 직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응대하는 직원의 기본자세가 어느 하나에서부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민원콜센터에서 상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많은 좀 깽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아주 좀 응대하는 직원들의 교육을 우리 과에서는 특히 더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두 다 만족하는 이런 콜센터가 돼야 되고, 또 저희들이 이런 콜센터가 구축이 됨으로써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를 질문했습니다. 더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우리 또 홍보 효과도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콜센터 전화번호는 또 이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콜센터 전화번호가 749-3114 아닙니까? 이것도 많은 데에 우리 아파트랄지 이런 데에 많이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거듭 부탁드리면서 응대 직원들의 철저한 친절을 가장 중요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방금 전에 우리 최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를 가볍게 한번 터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얼마 정도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한 2200에서 2500 정도. ○위원 서정진  2500만 원. 그런데 동부지역본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하루에 1건 민원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합니까, 요청해서 설치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주변 민원에 의해서 많이 설치하고요. 
○위원 서정진  우리가 예산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산이 수반돼서 행정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거는 실효성 있는 걸 얘기하셔야지 2500만 원 설치하는데, 하루에 1건 무인발급기에서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민원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실효성, 그다음에 수요가 뒤따라 줬을 때 설치해야 된다는 걸 지적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돈 2500만 원씩인데 하루에 1건 하는데, 그러니까 수요도 따져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반려동물 장례식장 설립 건축허가 진정서 접수된 적 있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위원 서정진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별량 대룡리인데요. 낙안에 넘어가는 길목의 좌측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코너에 있고 규모가 15평 정도 되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당초에 한 번 반려를 했다가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다시 건축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거기에서, 개발행위 허가대상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개발행위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심의해서 부결돼서 지금 저희들이 불허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건축주가 다시 행정소송을 한 것이 손해배상 소송 뭐 이런 건으로 여러 가지가 접수돼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우리 순천시가 지금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고 그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 있다고 하면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다가 한다고 해서…. 
○위원 서정진  그럼 과장님 소송에서 패소하셨는데 우리도 법적 대응을 하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변호사를 유로로 했습니까, 무료로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서정진  변호사비를 고문변호사 그냥 일반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변호사 선임해서 우리가 법적대응을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지금 그 건만 해서 4건인가 됩니다, 소송이. 자기들이 각각 개별 했는데 2건은 변호사 비용을 해서 하고, 2건은 저희 시에서…. 
○위원 서정진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할 때, 법적대응을 할 때 변호사비를 선임해서 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변호사 선임한 것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한 것도 있고 그럽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공무원은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 변호사 선임 안 하고.
○위원 서정진  안 하고? 안 하고 한 게 있고, 또 변호사 사서 하는 게 있고, 선임료는 얼마를 주셨어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기획예산실에다가 변호사….
○위원 서정진  우리는 가능하면, 제가 지금 이 사업을 하라,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능하면 패소를 할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접수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소비해서, 패소할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대응할 필요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법률가는 아니지만 이거는 소송에서 승패소를 가늠할 수 있어요. 패소할 거 뻔히 알면서 변호사 선임하는 건 또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 있으니까 저희들이…. 
○위원 서정진  아,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과장님. 개발행위분과위원회 말씀, 개발행위분과위원회가 법적 권한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 법으로 이제….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이런 분과위원회를 두게 돼, 분과위원장 누구입니까? 분과위원장님 누구세요? 성만 얘기해 보세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최. 
○위원 서정진  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다 아시니까, 전직 도의원 하셨는가 모르겠네. 여하튼 패소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대응하시면 되지, 그거 필요 없다고 보고요. 이게 승산이 없어요. 다 알면서 그거 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산이 아깝지. 그리고 이제 패소를 했으면 해줄 수밖에 없는데 건축에 대한 것을 개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다룬 거예요? 뭘 다뤘어요, 개발분과위원회에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면적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발분과위원회에서 하게끔 법으로 돼 있어서….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법적으로 개발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권고사항 정도지 법이 아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래도 거기에서….
○위원 서정진  아니, 그거는 제도적 장치일 뿐이지 거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 해서 그걸 지켜야 할, 준수할 의무는 없잖아요, 특히 민원인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는 찬성이나 반대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개발행위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자꾸 이런 위원회에서 과도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자로 잰 게 아니고, 다른 개발행위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 아마 제가 무슨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마 알 거예요. 법적으로 위원회를 두게 돼 있지만 거기에서 심의 의결할 때 그것이 완벽하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례로 제가 반려동물 장례식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패소하고, 그렇지만 또 다른 행위로 해서 개발행위분과위에서 민간인들이, 민간위원장이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또 반대하고, 이렇게 심의가 나오고 하는 것은, 여하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없지만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우리 민원인 권익보호와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후속조치를 하신 게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일반 민원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심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 서정진  그건 우리 공직자들이 항시 그런 게 문제예요. 민원인 권익보호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전국 최초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조례를 제정했다 이런 게 이제 민원인 권익보호고, 안전 민원환경을 조성한다, 법적 후속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그걸 우리에게 보고는 하되 뒤에 후속조치를 안 하신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개최하고 무슨 민원공무원 보안교육을 민원창구에서 5월 달, 6월 달에 하겠다 이런 정도만 하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거는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님께 보고, “시장님, 민원인 권익 보호하고, 안전 민원환경 조성하고, 5월 달에 회의했습니다, 심의회 개최했습니다.” 이런 게 우리 순천시에 계속 반복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후속조치를 한 거예요. 우리 순천시가 약속을 했으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민원인 권익보호도 되고, 우리 민원환경도 조성하고 하는 것을 회의했다, 위원회 개최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좋은 장치적 조례를 만들어서 후속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해야, 그래놓고 가서 시장님께 보고하세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안전장치 마련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 그런 능동적인 공직자들이 되어 달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결과가 지금 기각이나 각하가 돼 있는 건데,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왜 기각이 되고, 왜 각하가 되는지 단 1건도 정보공개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해 준 적이 없어요, 공개해 준 적이 없어요. 기각하고 각하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안 해 주는 건 안 해 주는 건데 뭐 내용에 있어서 성립과 불성립이 있었기 때문에 기각과 각하로 구분하신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결국 민원인 입장에서 같은 거, 안 해 주는 거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서정진  그런데 비공개로 하고, 부분 공개로 한다는데 결국은 기각과 각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전반적으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각 실과소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 각 실과소에서 공개를 하면 안 되겠다, 비공개로 요청을 해서 비공개를 하면은 민원인들이 이제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때 저희들이 위원회를 심의합니다. 
○위원 서정진  심의위원회라는 게 순천시 불허처분 대상 민원 사전 심의회 운영 규칙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로 들어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건 정보공개는 별도로. 
○위원 서정진  정보공개는 상위법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조례가?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서정진  무슨 조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입니다. 
○위원 서정진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가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하나 줘보세요, 있는 거 줘보세요, 제가 없어서. 제가 지금 살펴보면 26회 정도 개최하셨는데 다 서면심의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 심의위원회 숫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보공개 조례에 정해놓은 인원이.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정보공개는 총 7명입니다. 
○위원 서정진  7명, 거기다가 위원장 누가 하고 계세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위원장이 부시장님입니다. 
○위원 서정진  부시장님이? 이거 서면, 우리 코로나19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다 중요한 위원회 개최, 민원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민원인데 그걸 다 서면심의하셨거든요.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업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위원 서정진  집합금지가 7인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도 있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외부모임을 금지하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위원 서정진  그러면 서면심의하시면 우리 공직자 중에 한 분이, 간사 역할하신 한 분이 다 찾아다니면서 서명 받아 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럼 설명이 제대로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해당 과의 담당직원하고….
○위원 서정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열린 시대 됐잖아요. 우리가 걸핏하면 사업자하고 제안서 내용의 공개, 비공개, 대외비 성격이 있어서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이제 시대가 많이 흘렀어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비공개로 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단한 기술력, 국내외적으로 아주 보완유지해야 되고, 기술력이 유출되지, 이런 정도는 정부 차원에서 이해하겠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못 할 게 뭐 있어요? 개발행위를 하는데 사업자하고 약속 좀 한 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서 그게 비공개가 돼야 됩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다 비공개예요, 다 비공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MOU 체결한 내용이 우리 의회에도 얘기 안 해 주고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비공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공개되면 사업하시는 기술력이 빠져 나가고 뭐 사업 경쟁에서 낙오되고 이런 게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대부분 비공개가 사업계획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서정진  아니, 그 사업 자체가 과장님, 경쟁 관계에 있어서 노출돼서 피해를 보거나 제가 볼 때 그럴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언제까지, 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제는 오픈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 서정진  검토한다는 거는 수도 없이 들은 얘기고, 그래도 이제 과장님도 국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상급자분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맞지만 가능하면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십시오, 이제. 걸핏하면 별것도 아닌데 전부 비공개로 하는 거. 
  하나만 더 여쭙시다, 여기는 뭐 심의인데 순천 민간공원(봉화산공원·망북지구) 특례사업에 따른 제안서 및 변경 제안 등의 사업계획서 청구 이것도 서면심의 비공개 기각시켜 버렸거든요. 과장님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게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제가, 여기 의회에서도 보류하고, 별 트집을 잡고 난리부르스를 춥디다마는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업무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민간공원 부지 중에 70%는 민간공원 만들어서 순천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맡으라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답변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과에서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이거 의회의 의결을 맡으라고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걸핏하면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이게 참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저런 거 하고 싶지마는,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가 발전하려면 생트집이 아니라 좀 더 진보적이고, 감싸 안고, 배추가 요즘 알차잖아요. 추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자기들끼리 감싸 안아서 속배추가 맛있잖아요. 이제는 터놓고 좀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각 단체에서 다 활동을 해 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냥 나만 아니까 넌 몰라야 돼 이런 개념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열린 시대, 오픈돼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가받고 경쟁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뭐 바깥에 있는 구성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를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그냥 심의만 했을 뿐인데 주무부서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또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취득,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해야 합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든 건데 그 외의 나머지는 중요치가 않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건 합의사항이니까. 
  답답한 토로를 좀 하고, 여하튼 좀 길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 가지고 기각이나 각하보다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 있어서 웬만한 것들은 공개하세요. 그것이 저는 순천시의 투명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과장님 이런 기회에서 부딪칠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가 코로나 때도 그렇고 또 어떤 허가의 경중에 따라서 굉장히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우리 사업 내용으로 보면 코로나 대응 사업이 없다고 여기 표기가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많을 것도 같고 또 그런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사업이라는 것은 큰 범위에서 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원실 안에서 방역으로 해서 손 소독제를 구입한달지 이런 정도, 저희들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칸막이도 설치하고.
○위원 박재원  그렇게 하고는 계셨지만 그래도 이게 사무감사 자료인데 타 부서들은 다 있는데 우리만 없다 이러면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정정을 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수시책과 수범사례는 작년하고 똑같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이긴 한데 업무 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위원 박재원  좀 다른 것들도 한번 개발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개발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저도 이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 증명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은 아예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녹지지역 빼고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위원 박재원  지금 민원 불허 통보한 것들 대부분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각하 사유잖아요. 대상도 아닌데 그걸 왜 신청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스토리는 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 박재원  아니, 아까 설명드린 것은 불허통지서를 가지고 등기이전하는 그 절차로 쓴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불허통지서가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왜 그러냐면 자연녹지 지역에서 농지를 소유권 이전하려면 자격 취득증명서를 첨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허가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취득증명서를 발급 못 해 줍니다. 
○위원 박재원  못 해 주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못 해 주니까 저희들이 안 된다는 그런 공문을….
○위원 박재원  그거 반대 증명이 있어야 된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걸 가지고 첨부를 해 가지고…. 
○위원 박재원  당연히 안 되는 건데도 반대증명이 필요하다, 이해했습니다. 687페이지 상단에 보면 불허사유가 제가 좀 특이해서 보는 건데 대학생으로 농업경영 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법 취지는 영농목적으로 취득해야 되지만 현실이나 관행적으로 많이 취득을 했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돼 있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농지취득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1000㎡ 이상인 경우에 취득이 가능하고요. 농어민인 경우에 가능한데 이 부분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에 종사하는….
○위원 박재원  아니, 과장님 그런 답변이 아니고, 실제 순천시에서 농지취득을 했던 전수조사를 하면 대학생이 수백 명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건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한번 봐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거 왜 질문하냐면 실제 대학생이 됐든, 어떻게 됐든 취득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실제 제가 전수조사하면 수백 명이 넘을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렇게 형평을 또 따질 수가 있잖아요. ‘왜 나만 안 해 주지?’ 그런 특이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명시가 됐지, 예를 들면 어디 지역은 해 주고, 누구는 해 주고 이 형평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누가 봐도 궁금할 거고, 또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아, 대학생이면 아예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연을 저는 좀 듣고 싶어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서류를, 이분들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할 때…. 
○위원 박재원  과장님, 잘 모르시고, 이 사안은 모르시죠, 지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지금 현재는…. 
○위원 박재원  왜냐하면 이건 민감하게 드러나야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는 이게 표기될 수 없어요. 일반 시민들도 이런 경우에 ‘아, 아예 안 되나 보다.’ 또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명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마 신청할 때 신청서에다 학생으로 표기를 해서…. 
○위원 박재원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학생이라고 한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제가 한번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못 봐서. 
○위원 박재원  예,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서정진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덧붙이면 지금 발급이 1건 밖에 없는 것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번에 또 우리가 앞으로 예산에 또 민원발급기를 산다고 예산에 올려 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런 것은 먼저 어디다 배치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러니까 저희들도 읍면에서 어느 정도 인구수랄지 이런 걸 따져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콜센터 있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박재원  야간에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야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당직실로 넘어갑니다. 
○위원 박재원  당직실은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749-3114로 하면 당직실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위원 박재원  야간에는 자동으로 전환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기한이 있는 민원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박재원  그 처리현황은 봤고, 기한이 없는 민원은 어떤 게 있어요? 모든 게 기한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민원 건은 모든 게 다 기한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떤 허가나 인가 이런 건 기한이 없는 것들도 있던데.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를 들어서 진정서 접수도 다 기한이 있거든요. 일반 인허가 신청 말고라도….
○위원 박재원  혹시 우리 팀장님, 그 관련 있으면 자료로 한번 제공해 보시죠. 기한이 없는 게 있어요? 
    (「기한이 없는 민원은 없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없어요?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허가민원과에는 없을 수 있는데 타 부서에 인허가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승인해 주고. 그런 거 다 기한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허가가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나가는 거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각 부서에서 나갑니다, 인허가는. 통계만 저희들이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 박재원  혹시 가능하시면 자료로, 기한이 없는 민원들이 어떤 게 접수됐는지, 그리고 그런 접수는 언제까지 처리가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감사 내용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항을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71페이지죠? 우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총 14건이네요, 14건.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이복남  14건 중에서 부분 공개 7건, 비공개 6건, 각하 1건.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순천만 갯벌 어부십리길 조성과 습지위원회 회의자료 부분공개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에 의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를 하는 그 사안들은 개별 조례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하고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관련법에서 공개를 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한테 안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으로 공개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언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이 부분은 공개를 해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심의 의뢰를 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정부의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이복남  정부의 공모사업, 국가 공모사업들이 있죠.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들을 시민들이나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거든요, 공모 자료들이. 사실 이런 부분은 공개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시민들과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공개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짚고자 합니다. 우리 비공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조례에 이런 근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수기술이라든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어떤 이런 사안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비공개,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순천만 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정보공개 신청한 자료도 한번 확인을 좀 했고, 정보공개에서 부분공개한 내용도 제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이 부분공개할 내용까지는 아니다, 이 부분은 사실 특별히 공개를 해도 무방한 어떤 자료목록들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비공개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회가 우리 집행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4분, 우리 공무원들이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 부분이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부분공개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 거기에 따른 위원 명단이라든지 회의록들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보공개를 신청한 자료들의, 지금 여기 올라온 자료들은 전부 거의 공개를 안 했다고 봐야죠. 부분공개든 어쨌든 간에 다 이제 공개를 안 한 자료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칫 이렇게 되면 우리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정보공개를 안 하기 위해서 열리는 위원회다, 자칫 이렇게 인식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중과 관련해서 충분히 심의를 했다고는 보여지나 방금 말씀드린 조례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이 부분공개가 어느 정도까지 부분공개를 했는지는 수위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우리 시의 조례라든지 관련 법규를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조금 전에 우리 서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특수기술이라든지 개인정보에 심각하게 해를 미칠 수 있는 이런 정보가 아닌 경우 행정 추진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를 해 주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할 때 관련법이라든지 조례를 같이 좀 크로스해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공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다음에 불허처분 관련해서 지금 작년과 올해에 불허민원 처분한 현황들을 보면 유독 올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작년 감사자료하고 올해 거를 비교해 보니까요, 굉장히 많거든요, 건수 들이. 아마 동일 시간대에, 동일 날짜에 같은 건이 이렇게 여러 건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 거와 비교를 해 보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허가를 이미 받은 지역에서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상 농지가 불법으로 형성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을 짓는달지 아니면 포장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달지 이런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그걸 원상복구하는 조건이 아니면 저희들이 농지전용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 안 해 줍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혹시 농업인 수당과 관련해서 연관관계는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것도 있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죠? 작년부터 지금 일정 정도 농지 취득하게 되면 농민수당, 전체 소득, 해당되는 소득 하위의 농지 일정 규모 이상은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2년차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년에 비해서 농지취득 신청을 많이 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 농업인 수당과도 조금 연관관계가 있겠다,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좀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좀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있다고 하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이복남  농업정책과에 어차피 농민수당을 같이 이렇게 좀 관장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불허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례가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최병배 위원이랑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관련된 어떤 통계를 한번 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좀 해서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제 불허처분들이 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농민수당을 신청하거나 갖춰야 되는 여러 요건 중에 이것이 해당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불허한 이런 사례들 통계를 좀 취합해서 같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걸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12페이지에 월별 인구현황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712페이지 상단입니다, 월별 인구현황. 확인하셨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위원 이복남  월별 인구통계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총계를 전부 합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자료 작성하는 데 통계오류는 인정하셨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거는 자료작성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감사 기간이 전년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간입니다. 그래서 인구통계 자료도 지금 금년도 9월과 10월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허가민원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작년에 지적사항이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민원인들의 이름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투명처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또 위치라든지 주소 이런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사실 이번에 개인정보를 보호했다고 해서 제출해 주셨지만 이 주소 자체가 옴싹 이렇게 전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주소도 일정 부분은 투명처리를 해 주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하는 데 취지가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감사자료 작성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마지막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저도 한번 검토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자료 혹시 보고 계신가요? 없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이복남  2020년도 감사자료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현황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지금 1개소 폐쇄를, 없앴고요. 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군데가 겹친 데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28대 있었고요. 올해 28개소 30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일 평균 발급 건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설치된 곳마다 다 똑같거든요. 참 공교롭다 싶습니다. 혹시 이것도 감사자료 조금 미흡하게 작성이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근무시간 인원과 휴일 인원이 공교롭게 어떻게 딱 맞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감사자료 작성이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휴일에 운영하는 곳이 8개소입니다. 8개소인데 기존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운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폐쇄를 했고, 아예 거기는 무인민원발급기 자체가 없네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이복남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여기도 보니까 주로 남제동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신도심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또 비어 있는 곳들 많이 설치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면이라든지 용당동 일대에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이런 무인민원발급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적절하게 무인민원을 좀 발급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내년에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이런 민원이 해소는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권역별로 좀 적절한 위치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715페이지에 보면 해마다 해오는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취약계층 미등재 건축물대장, 사실 저희도 이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취약계층 중에 건축물대장 없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연이 많은데요.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양성화를 해 주느냐,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계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안내를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이분들이 처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저도 이런 사례를 하나 접하고,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처리된 경우를 한번 겪었는데요. 작년에 16건 했고, 올해 14건 이렇게 계속 이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업무, 인허가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층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비용절감이라든지 또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배려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다도 최근 포항시에 염산테러 사건이 일어났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염산테러, 예예. 
○위원 박계수  보면 행정 불만인 민원인으로부터 염산테러를 당했는데 실명위기까지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허가민원과가 그런 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맡아서 이렇게 일을 처리한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민원실에서 특히 고성을 지르고 이렇게 하는 민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을 1명 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어찌 됐든 테러를 당한 공무원도 우리 시민이고, 테러를 하신 분도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민원인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은 그냥 파악이 좀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해 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본인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만 생각하지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특수 이렇게 관리를 해서 충분히 좀 이해를 시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가끔 우리 여기서 들으면 시민들이 뭔가 불만이 있을 때 악을 쓰고 막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뭔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되더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좀 분하지 않게 그런 응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쉬었다 하시게요. 
○위원 이영란  간단. 
○위원장 유영갑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동부출장소 거기 1건에 대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그곳에 두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답변 주신 과장님이 공공청사에 있는 것은 옮길 수가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걸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옮길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민원인이 그쪽에도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갑자기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거기에다 배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분명 그때는 답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효율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공청사라서 못 옮긴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향후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동부청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하니까 다른 데로 옮기면 어쩌냐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리고 감사자료 67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에서 제가 순천시 불허처분 대상 민원사전심의회 이거를 살펴보는 도중에 위원 구성을 봤어요. 그랬더니 공무원 3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규칙을 살펴봤는데 근데 의외로 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면, 거기 671페이지 서면심의에서 했던 참석자 수가 7분, 6분, 8분, 5분, 4분 이렇게 다르거든요. 현재 원래 운영 규칙에는 9명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3명으로 해놓고 심의할 때는 이렇게 인원이 달라진 이유가 뭐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하고 감사실장하고, 시민복지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3분이 돼 있고요, 규칙에. 그다음에 담당부서 과장,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면 안 되겠다 했을 때는 도로과장 참석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면의 면장 참석하고, 그다음에 담당부서의 팀장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을 늘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지금 4분으로 돼 있는데 막상 회의에서는, 이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불허처분이니까. 불허처분 사전심의회잖아요, 그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위원 이영란  그 사안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위원회 구성에는 공무원 3분으로 돼 있고, 운영 규칙을 살펴봤더니 9명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걸 준용을 해서 해당 부서의 팀장님까지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그러면 여기 위원 구성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정정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 조례에는 해당 민원 과·소장하고 팀장 그렇게 해서 5분이고, 읍면동장은 없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33쪽 처리결과에 월등 양계장 관련해서 이후에 대응 잘 하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사회복지과장 정미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완결처리되었으며,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차상위계층 돌봄사업 확대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보호구분으로는 차상위 자활, 차상위 의료, 차상위 장애 대상이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을 하고 있으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돌봄 등에 86개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및 차상위 청년에게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내일키움, 청년저축계좌,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상위계층의 자립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136쪽 박항래 의사 흉상은 중앙로 순천역사관 입구 신 연자루 앞에 설치되었으며, 야간조명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현충시설 등록도 마쳤습니다. 
  다음 137쪽 독립운동가 생가터 및 현충시설 현황은 시 홈페이지에 2021년 3월 29일 탑재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조례사회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분기별 정산검사 및 수시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면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139쪽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결과 야흥공설묘지가 후보지로 선정되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다른 분들 없어요? 
○위원장 유영갑  예, 다른 분 없는 걸로….
○위원 서정진  식사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본예산에 야흥동 쪽에 차폐목 식수 나무 심기로 한 사업이 1억인데 이걸 지금 사업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제가 그걸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미발주 사업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직원이 잘못 올려서 제가 수정하려고 했더니 이미 인쇄가 들어갔다 그래서….
○위원 서정진  직원들이 잘못 올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러니까 기재를 잘못 했는데….
○위원 서정진  아니, 그거를 민원이 굉장히 빗발쳐 가지고 장사시설 쪽하고, 마을하고 관련 미관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민원도 아니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키가 큰 나무를 식재해서 차폐목으로 쓰자고 해서 본예산에 1억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광양시로 넘겨 버렸어요,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1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 1월 달에 설계를 해서 303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설계용역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1억 예산을 세웠는데 공사비용이 1억 9000이 나왔습니다. 1억 9000이 나오니까 1억 3000만 원을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수소연료전지화 사업을 그 장소에다 하겠다고 하니 터 파기 공사할 때 함께 차폐수목을 하기로 하고…. 
○위원 서정진  과장님, 이런 거잖아요. 특히 예민한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이. 그럼 민원을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하고, 또 어려운 민원도 아니고 나무 심어서 차폐목으로 하겠다는데 그런 예산상의 착오, 그러면서 예산이 안 맞으니까 또 다른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거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할 때 병행해서 설계를 해서 같이 반영하겠다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주로 쓰는 그냥 주민들에게 일상적인 용어고, 실질적으로는 1억 예산 세워서 이 사업을 진지하게 완료하지 못한 것은 우리 공직의 나름대로 실수를 좀 한 것 같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도 그렇고 태양광시설 하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서정진  각 건물에다가 하니까 미관상 약간의 문제도 있고, 또 지역의 오래된 집들이어서 실질적으로 지붕에다가 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래서 상수원관리규칙, 그래서 남는 대지에다 할 예정이었었는데요.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이 안 되는 바람에 좀 밀려오다가 10월 20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해소가 돼서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서 상수원관리규칙이 완전히 개정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지금 이게 어느 특정 시설뿐 아니고 상수원 보호구역, 아니, 특정 지역이 아니고 상수원 보호구역은 다 해당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서정진  그럼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토지를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토지에다가 태양광시설 해서 가정집으로 연계시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주택의 대지라는 항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위원 서정진  주택 대지가 아닌 인근의 시설도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니, 그건 어렵고요. 주택의 대지….
○위원 서정진  개인 주택에 대해서만? 공동으로 하는 건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서정진  그럼 문제가 있네.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이 되려면 규제를 좀 받는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태양광시설 해서 마을로 이렇게 가면 미관이 굉장히 좋은데 조금 개정된 게 그 가정의 세대의 대지에다가 태양광시설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만 지금 개정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개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그거는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 서정진  보통 실거래, 대지가 좁으면 집이 차지하고 있는 용적률 차지해 버리면 그게 건축물로 들어가면 실시할 수 없는 것인데 여분 땅에 용적률이나 이런 게 맞아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서정진  근데 그런 것까지 규제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순천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은 마을의 공동시설로 해서 쓰는 게 좋고요. 법이 그러니까 조금 힘들긴 한데, 하나 더 알아보실 것은 지금 이제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돼서 건물 외벽이나 지붕에 설치하지 않고 그 집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용적률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빨리 해석을 해서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운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라고 그래서 저소득층 양곡비 구입해서 택배비 지원한 사업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서정진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집행과정하고 결과를 보고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미  양곡 구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위원 서정진  그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또 결과는 어디까지 집행이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정미  양곡 구입은 이제 원래 생계비의 일부인데요.
○위원장 유영갑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세요, 안 들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양곡 구입은 읍면동을 통해서 양곡 구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생계수급자인 경우에는 양곡 구입비 일부를 빼놓고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지금 전체 양곡비에서 택배비를 따로 빼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택배비는 따로 계산합니다. 예산에 따로 정리…. 
○위원 서정진  따로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그래서 따로 이렇게 택배비가 지원되는데 이 택배를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결과는 지금 다 집행하셨는지? 
○사회복지과장 정미  택배는 현재 택배를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지금 희망나르미라는 데가 돼 있는데요. 
○위원 서정진  희망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희망나르미. 보건복지부에서 수행기관을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못 하게 돼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는데요. 희망나르미는 이제 우리 순천권은 아니고 광양의 자활기업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서 택배를 대행해 주면 여기에다 저희가 돈을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 다 집행하셨어요? 얼마나 집행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현재 집행 중입니다. 
○위원 서정진  집행 중?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서정진  1125만 원 곱하기 12월 해서 1억 3500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국비사업으로, 이게 원활하게 다 지금 수행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원활하게 수행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리고 아까 택배회사가 광양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광양 자활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광양 자활기업, 우리는 그 유사한 데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있습니다. 순천에도 자활기업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 서정진  왜 그런데 광양에다 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요청을 해봤었는데 자활기업에서 지금 이 업무가 조금 어렵거든요. 쌀 배달하는 게 어렵고 그러니까 나서지 않아서….
○위원 서정진  자활기업이 똑같은 광양이나 순천이나 기능과 성격이 같은 기업인데 광양에다 택배비를 1억 3500만 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예산이죠. 우리 순천시에도 자활기업이 있는데 왜 광양에다 주고, 여기서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 광양에서는 쉽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활기업에서 마음을 먹어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좋은데 순천에서는 자활기업이라는 게 자활센터에서 한 기업으로 나간 기업이거든요. 순천에는 아직 이 기업까지는 없고요. 자활센터에서 이 기업을 길러야 되는데 아직 길러진 상태가 아니어서…. 
○위원 서정진  택배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서정진  여수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여수도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광양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광양에서 지금 어려운 일이지만 특화를 시켜 가지고….
○위원 서정진  그럼 여수도 광양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것까지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분들 지금 국민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지금 양곡비가 나가는 택배 지원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서정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십시오. 순천의 자활기업이 진짜 역할과 기능을 못 해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광양에 위탁을 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서정진  매번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현충원의 국기게양대 크게 해달라고 하는 거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일단 태극기는 큰 걸로 갈아서…. 
○위원 서정진  큰 게 그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서정진  큰 게 그거예요? 제가 보니까 국기봉도 왜소하고, 왜냐하면 건물 면적이 바깥에서 보면 원형으로 돼 있는데 국기봉도 너무 왜소하고, 국기를 키웠다고 해도 그 시설에 맞는, 품위에 맞는 크기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제 얘기가 옳다는 건 아닌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국기봉과, 그걸 하겠다고 예산까지 다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고할 때.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래서 키운 게….
○위원 서정진  키운 게 그거고 국기….
○사회복지과장 정미  4m짜리였는데 7m로 키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높이 키우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변을 다 터 파기를 다시 해야 되고, 공사가 커져서….
○위원 서정진  예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때 상태에 할 수 있는 높이가 7m가 제일 적당하다 그래서….
○위원 서정진  조금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말하자면 품위가 안 맞다는 점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깊이.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서정진  우리 박항래 순국의사 관련돼서 저녁으로 워낙 어두워서 야간 불빛이 없다 보니까 무서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저녁에 야간에. 흉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캄캄하니까 갑자기 석물에 흉상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그렇게 아주 휘황찬란하지 않지만 흉상이 저녁에도 이렇게 제 모습을 갖춰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했는데 그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조명 해 놨는데요. 
○위원 서정진  지금 해 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해 놨습니다. 혹시 못 보셨을까요? 
○위원 서정진  벌써 하셨어요? 저녁에 훤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에서 이렇게 쏠 수 있게, 밑에서 하려니까 무섭다 그래서 위에서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서정진  아, 그랬구나. 빨리 하셨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7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수범사례에 우리 위드 코로나로 더 행복한 순천,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최병배  그것이 지금 현재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우수상이 3건이고, 참가상이 19건을 발굴했다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모기간은, 그 심사는 순천시지역사회보상협의체에서 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병배  그런데 총 몇 건이 들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23건이 들어왔는데 한 분이 2건 하셔 가지고 22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총 23건, 그럼 전부 다 상은 주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보니까 뭐 이렇게 대상 나누기가 곤란해서 우수상을 3건 드렸고요,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전부 참가상으로 드렸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우리 주제가 코로나 이후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 언택트 복지 아이디어, 순천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복지서비스로 실현 가능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 전 분야예요. 이렇게 저희들이 발굴을 했어요, 지금 우수상도. 그러면 이걸 시정에 혹시 도입을 해 보셨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지금….
○위원 최병배  혹시 시정에 도입한 것은 몇 건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직 도입 못 했고요. 2022년에 도입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각 부서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기대(파급) 효과에 3건 우수상은, 3가지가 나와 있고요. 2건은 복지 관련이고, 1건은 자연환경 관련해 가지고 1건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지금 우수상 3건이 한부모가족 자녀의 성장환경 지원사업 “여물다”, “여물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는 부자 가정의 자녀가 초경을 한다거나 이럴 때 아버지가 좀 대처하기 힘들고, 그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쪽으로 이 사업을 안내하고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두 번째,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우리 피드백시스템 구축이고, 세 번째, 함께 줄이고 함께 누리는 환경캠페인 활동 “함함운동”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최병배  두 번째는 뭐라는 것은 안 써져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두 번째는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피드백시스템 구축은 뭐냐면 우리가 독거노인들 안부를 좀 살펴드렸는데 이 어머니가 어떻다 이런 거를 자녀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안심을 못 하잖아요. 살펴보고 이 어머니가 상태가 어떻다는 거를 이제 문자로나 이런 걸로 자녀들에게 알려드리는 서비스에 대한 제안이셨습니다. 그게 좋아서 우수상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이 3가지는 제가 보면 우리 시정에 도입해도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래서 이제 각 해당되는 부서 쪽에 안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응모방법을 정확히 몰랐거든요. 언제 하는지도 몰랐고, 물론 기간은 해 가지고 7월 26일부터 8월 20일 약 1달 동안 했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자체도 조금 모르고는 있었습니다. 오늘에야 이 앞에 업무 우리 책자를 보면서,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런 것도 지역에 홍보가 덜 돼 있었다는, 아니, 했을 건데 제가 모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것도 홍보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앞으로 하여간 좋은 이런 시책들은 제가 봤을 때, 19건도 혹시 한번 볼 수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언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이제 3건은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19건 제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방금 전에 우리 서정진 위원님이 질문했던 거 지금 현재 택배가 정부양곡, 지금 저희들이 1달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달이 1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68%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 예산의 68% 말씀하시는 거…. 
○위원 최병배  아, 예산에 68%.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예산의 68%인데요, 정부양곡을 신청하시는 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 최병배  그럼 안 해요, 신청을? 
○사회복지과장 정미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정부양곡을 선호하시는 선호도가 점점 가면 갈수록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정부양곡이 시판되고 있는 이거하고는 좀 많이 떨어진가요, 질이? 
○사회복지과장 정미  다르죠. 그런데 바로 도정, 최대한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품질이 나쁘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좀 있었기 때문에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도정을 최단기간에 해 가지고 도정한 시간 내에 배달해 주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긴 하지만 정부양곡이라는 게 비축했던 비축미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해 연도 쌀이 아니고 전년도 쌀이기 때문에….
○위원 최병배  아, 전년도 쌀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렇기 때문에 미질이 조금 떨어지고 어르신들이 그나마 밥맛도 없는데 정부미로 먹기 싫다 이런 분들이 좀 있으셔서…. 
○위원 최병배  그런데 그것은 좀 우리가, 물론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조금 질이 떨어진 것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거는….
○위원 최병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32페이지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참여 현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과 2021년 지자체 직접사업 그게 43하고 올해는 42명이에요. 집행액이 한 1억 2700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인원은 1명으로 보여지는데 이 표를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고요, 전년 예산액이 아니고 올해 예산액 집행입니다. 1억이 차이나는 게 아니라 남아 있는 돈이 있는 거….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집행액과 이게 애시당초 43명이나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렇게 1명이 이제, 어떻게 인원은 1명이지만 집행액이 이렇게 차이가 났던 이유. 
○사회복지과장 정미  이게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워 놓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남은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2020년도에 43인데, 올해는 42명인데 1명만 부족하지 않냐, 근데 왜 예산이 1억이나 남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인원수는 1명이 줄었는데요, 세워놓은 예산액보다 지금 예산액은 2021년 예산액이고, 예산액보다 지금 금액이 적게, 좀 넉넉하게 세웠다가 집행액이 적은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 박재원  재원이 어디인데 이렇게 우리가 넉넉하게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재원이 국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거 애시당초 계획보다 많이 세웠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박재원  과장님, 이거 정확히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미  이거는 제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따로 일단 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에 6300명이었다가 지금 7300명 정도 돼서 거의 1000명이 늘었어요. 원인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지금 올해 1월부터는 노인 세대인 경우에 부양의무자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노인하고 한부모가정하고가 없어졌고요. 10월 1일부터는 생계비 전 가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게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법적대상자가 늘었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그래서 조사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됐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중지자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박재원  중지자 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후원금이 늘어서 증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6건 있던데, 후원금, 기타 소득 증가. 그러니까 이렇게 후원금이나 기타소득이 증가를 함으로써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734페이지 예를 들면 58번, 63번, 93번 이런 분들. 
○사회복지과장 정미  후원금은 제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타 소득 증가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증여 같은 것도 있고요. 
○위원 박재원  아니, 증여는 별도로 표시가 돼요. 이제 그 사유가 기타 사유 중에 후원금일지 또는 후원금 외 기타일지 이렇게 지금 나눠질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일단 후원금이라고 가정해 보면 예를 들면 내가 후원금 조금 받았는데 그게 이제 정지가 돼 버린다 그러면 그 후원금과 정지된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혹시 생기느냐, 또는 그런 것을 예고하고 받을 수 있냐, 예를 들면 이걸 받으면 기초연금이 기초수급에서 탈락됩니다, 중지됩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지금 검증이 되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여기서 나오는 후원금이 일시적인 후원금은 아닐 것 같고요, 정기적인 후원금이 집행이 되는 경우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요, 작년하고 지금 인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분석이 지금 필요해요. 그거 체크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만약 우리 기초연금에서 이제 후원금 말고 중지가 됐다 또는 부양능력이 있어서 중지가 됐다 그러면 그게 1월 달에 중지된 사람이 있고, 12월 달에 중지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놓쳤다가 12월 달에 중지가 되면 또 이렇게 소급해서 추징해야 될 사유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각 사업별로 저희한테 오는 자료들이 6개월 단위로 오는 자료도 있고요. 3개월 단위로 오는 자료도 있고 계속 자료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합관리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자료를 돌려보고 계속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이 중에 지금 부양 능력이 있다고 해서 추징된 경우는 몇 건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통계적으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부양능력이 있어서 중지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비 대상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따로 빼서 이제 지금 다시 또 안내를 해 가지고 신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이게 혹시 조금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서 중지가 됐다면 예를 들면 추징을 안 당하거나 그런 사유가 있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행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그게 질문의 요지고요. 이 경우에서 몇 분이나 그런 사연이 됐었는지, 또 추징이 얼마 됐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답변하십시오. 746페이지 보시면 지금 자활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 이게 합쳐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10번 자활기금 있잖아요. 여기 지금 징수결정액이 얼마예요? 10번. 
○사회복지과장 정미  10번의 자활기금은 현재 미수익금이 4억 4700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제가 파악했고요. 지금 왼쪽에 1257건으로 해서 37억 정도가 지금 이 금액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저도 이걸 보는 데 좀 이해하는 데 힘들었는데요. 위에 괄호가 없는 것이 총 우리가 자활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돈이고요, 괄호에 있는 게 전년도에서 이월돼서 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밑에 미수입액이라고 써져 있는 이 금액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인데요. 이제 미수입 사유를 옆에 보시면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4억 4700 정도를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저는 이 표가 이해가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저도 이해를 한참 만에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 박재원  아니죠. 지금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맨 왼쪽에 지금 계라는 금액이 원래 기금이에요, 기금. 기금 한 금액이고, 수입액이라는 금액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거의.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박재원  이 기금 금액이 다시 수입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미수입액은 그 나머지 차액은 이제 징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표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건 안 맞아요. 뭔가 이게 의미해석, 이거 가지고는 의미해석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작년도 기금이 있고, 수입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체납액이 있고, 결손이 있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해석이 전혀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사회복지과장 정미  이게 그러니까 미수입액은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수입액만 보고 계란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입액 하나로만 보시면 지금 이제 자활기금으로 정리된 돈이 32억 7600이고요. 이중에 32억 2700만 원이 작년에 이미 들어와서 이월됐던 돈이란 생각하시고, 이 금액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4억 470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돈을 다 지금 올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고, 현재 계속 분할납부 중이거나 납부기일이 도래되신 분들은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 표 계산할 때 제가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바꿔보자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못 바꾸고….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 10번하고 11번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박재원  이거 자료로 좀 제가 요청할게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확히 지금 우리, 이 날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날짜로 작성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재원  이때 미수금 잔액하고 수익금 들어온 거 있잖아요. 지금 자활기금 특별회계하고 융자 회수한 금액, 통장으로, 이거하고 표로 좀 요약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재원  마지막 748페이지요. 장사시설 사용료가 거의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748페이지 표에 의하면.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작년과 올해 이렇게 사망한 사람 그 숫자로 따지면 그렇게 많진 않단 말이에요, 차이가. 그런데 지금 자연장이 대표적으로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작년에 윤달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윤달이 있어서 개장 건수가 많았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개장?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개장. 개장 건수가 많아서 자연장으로 거의 많이 들어갔고요. 작년 상반기 중에는 조례가 개정이 안 돼 있어서 봉안당에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으로 많이 들어갔고요. 작년 7월 이후에 관내 개장 건수는 봉안을 하실 수 있게 돼서 봉안을, 작년 저도 이게 좀 차이가 나서 알아봤는데 윤달이 있어서 그때 개장 건수가 많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했던 거 2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후원금 등으로 증가된 사연 그거 답변이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것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수별로, 케이스별로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거하고 부양 능력자가 탈락돼 가지고 그 원인하고 어떤 추징했던 금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재원  그렇게 해서 지금 답변이 안 되시니까 자료로 요청할게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있잖아요. 그런 수급자 업무 추진을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그러한 자료들을 읍면동에서 이렇게 복지팀에서 해 가지고 올라옵니까? 동별로 지금 기초수급자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거는 시스템으로 바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읍면동 거치지 않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거치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혹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과도하게 지급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부정수급이 가끔 한두 케이스 정도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아까 박재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자료들이 3개월, 6개월마다 오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수입이 있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뒤에 적용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은 거의 대부분 다음번 생계비 지급할 때 상계처리해서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바로 고지처리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과다지급하면 다음에 환수조치를 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하게 됩니다. 
○위원 이영란  왜 제가 여쭤보냐면 공적이전소득이라 해 가지고 수급자가 무슨 통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통장, 이장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정미  통장님 하시게 되면 20만 원 수입 있으시니까…. 
○위원 이영란  30만 원. 
○사회복지과장 정미  수입 잡힙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이제 생계비가 깎이죠. 
○위원 이영란  빠지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이영란  근데 모르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저희 동네 같은 경우. 그런 게 홍보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유공자 무슨 참전수당 이런 명예수당을 받게 되도 그것도 마찬가지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거는 작년에 한참 논란이 돼 가지고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 그냥 드릴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작년에. 
○위원 이영란  아, 조례 개정에 의해서 공적이전소득은 그런 뭐 우리 기여한, 국가에 기여한 그런 공로자들에 대한 수당은 거기서 제외한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아까 단순히 통장이랄지 이런 직업, 어떤 일하는 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만 과다지급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어떤 거는 공적이전소득인데 유예해 주고, 어떤 거는 그대로 소득으로 잡고가 다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국가유공자 지자체에서 주는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공적이전으로 잡도록 정리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통장수당도 잡도록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통장수당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고, 다른 시군의 예를 한번 저희가 국가유공자의 경우를 찾아봤더니 그거를 줄 수 있도록 우리 조례를 좀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그때 바꿔서 올해 개정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과장님, 방금 상위법에서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잡았는데 조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러니까 조금 그 용어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착안을 할 수 있도록 용어 정의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용어가.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럼 그런 케이스가 많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 케이스만 정리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 케이스만 정리했는데 대상자가 많아서….
○위원 이영란  아, 많아서 그냥 조례를 개정을 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 위반은 아니더라, 법령 위반은?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이영란  단지 이제 통장분들이 모르고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아까 시스템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시스템이 돼 있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 읍면동에서 이장이나 통장으로 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올라와야 되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과다지급 그렇게 됐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저희가 공적자료로 받는 것들은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서 받는데 이제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신고를 안 한 케이스죠. 지금 위원님께서 몰라서 못 했지 않냐고 얘기하시면 소득신고를 못 하는 거니까 저희도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거의 이 부분은 이슈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사회복지과장 정미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시고, 저희가 또 이제 반상회 사전협의회 같은 거 할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하거든요.
○위원 이영란  하고 계시는데 그 분이 그럼 안 하는 거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안내를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 안내를 우리 읍면동으로 공문으로 내렸으면 좋겠다 싶고, 그러면 과소지급되는 사례도 있습니까? 
○위원 이영란  과소지급되는 사례도 저희가 그게 매번 돌려봐서 과소지급되는 사례도 이제 상계처리를 해서 돈을 좀 더 지급….
○위원 이영란  과소지급은 어떤 케이스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부양의무자들 같은 경우에 부양비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양비를 부과해 놨는데 뒤에 그 자녀의 부양비가 작아졌다든가 또는 내 소득이 있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뒤에 보니까 아니다, 나는 소득이 없어졌다고 의견을 제출하신 분들인 경우의 소득이 없어진 경우 이런 데는 상계처리를 해서 돈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거는 매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 기초수급자가 예를 들면 신청을 1월에 했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3월에 그게 결정이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럼 2개월분의 과소지급된 것도 해 주신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11월에 신청을 했는데 12월에 결정이 돼서 매년 20일 날 돈이 나가니까 그럼 11월, 12윌분을 한꺼번에 그 달에 주게 됩니다. 
○위원 이영란  저도 이제 이거를 찾아보다가 새로운 걸 알았는데 기초수급자가 생계비하고 주거비용 지급되는 부분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그게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몇 개월 이상 있으면 그거 또 본인이 신고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거 정리돼서 나오는데요. 
○위원 이영란  그것도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니요, 자료에 나옵니다. 시스템에서 다 정리…. 
○위원 이영란  시스템에서 바로, 그럼 3개월째 되면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넘겨주나요, 우리 센터로?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걸 이제 상계처리를 좀 많이 하죠. 
○위원 이영란  아,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는 주거 관련된 비용이 안 나간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생계비 관련된….
○위원 이영란  생계비 관련만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생계비가 깎여서 나갑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또 하나 장제비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이영란  우리가 이제 기초수급자라는 것은 부양가족도 없을뿐더러 참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들이잖아요, 사회적인 보호망에서. 그럴 때 이 장제비가 지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장제비 지급 안 되는 분은 없는데 신청주의로 돼 있어서….
○위원 이영란  신청주의?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이영란  장제비를 지급 안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데 간혹 신청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찾아서 안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찾아서 안내를 해 드린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이영란  제가 보니까 우리 정미 과장님도 면에서랑 동에서 다 근무하셨잖아요. 그때 참 복지팀장 하실 때 제가 열심히 잘 하시는 걸로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부서에 근무하시는 복지사들의 개인차에 의해서 이게 조금 소홀히 다뤄지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자주 역량강화를 시켜서랄지 이런 분들한테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지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입니다. 
  729페이지 청년들 자립을 지원하는 미태리 사업이 올해 열림식을 개최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박계수  지금 운영상황은 좀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저희가 원래 거기는 6명 세팅을 시켜서 좀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6명을 저희가 이렇게 뽑았는데 중간에 많이 그만두고 해서 현재 상황은 4명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현재 상황 4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계수  그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일을 안 해보다가 와서 하게 되니까 그게 버겁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좀 고생하다 보면….
○위원 박계수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뽑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저희가 공모해서 뽑았습니다. 
○위원 박계수  공고해서?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계수  충분히 그런 상황 생각 안 하고 뽑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이제 저희가 교육을 다 시켰거든요. 
○위원 박계수  지금 파스타 전문점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박계수  그거 충분히 얘기를 했고, 했는데 지금 4명으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수습기간까지 다 거쳤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그 2명은 몇 개월 근무하고 그만뒀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처음에 이제 6명이 뽑혀서 2명은 세팅되기 전에 그만뒀고요. 이제 4명이 운영하다가 또 1명이 그만두고, 1명이 다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4명입니다, 현재. 
○위원 박계수  그러면 인원 더 보충할 재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저희 지금 백방으로 찾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지금 원래 6명인데 4명으로 줄어들었으면 근로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래서 근무시간들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런 거 시작할 때 충분히 그런 걸 감안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처음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그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쉽게 오픈해 주고 또 거기에 맞지 않으면 폐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정미  폐쇄는….
○위원 박계수  아니, 이제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그분들 임금은 어떻게 하는가요? 지급이 되는가요? 우리 시에서 보조가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임금은 우리 국·도·시비로 해서 자활비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위원 박계수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수익금 중에 일정 금액 이상이 넘으면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보너스를 주게 돼 있다고요.  
○위원 박계수  보너스를 주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박계수  그럼 여러 가지로 좀….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런데 인건비 자체가 그렇게 처음엔 되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위원 박계수  이게 미태리 사업이라는 게 자활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자활사업입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잖아요. 자활사업인데 벌써 오픈해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만두고, 또 그 임금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러면 그게 맞는가요, 자활사업의 취지에? 
○사회복지과장 정미  자활사업은 원래 그렇게….
○위원 박계수  아니,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러면 좋겠죠. 많이 해서 고용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원 취지는 아니잖아요. 본래 취지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초창기라서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위원 박계수  그럼 더 확장해 나갈 것입니까,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지금 베트남 골목식당도 초창기에는 좀 이렇게 힘들었었거든요.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이게 지금 청년 자활사업이에요, 우리가 취약 이런 쪽의 자활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청년들 자활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잖아요. 청년들 자활사업단 모집할 때 어떤 조건인 분들을 모집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액면 그대로 청년사업이 아니고요, 청년 자활사업이어서 대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대상이 어떤 분들 대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생계대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가구까지의 자녀들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트남 골목식당의 자활사업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가되 연령대가 19세에서 39세까지로 일할 수 있는 분을 모집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냥 청년사업하고는 달리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사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성공하기가 조금 힘든 업종을 지금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많이 진입돼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간식 종류지, 파스타는 물론 다를 수 있지마는, 그러잖아요. 음식이라는 게 우리가 파스타만 먹는 거 아니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위 어떻게 보면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성공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 벌써 애초 취지와 다르게 사람도 그만둬 버리고 아직 그에 대한 보충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정미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 웃음)
○위원 박계수  기다려 줄까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미태리 사업은 좀 잘될 거라고 저희가….
○위원 박계수  아니,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 우리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지적할 때, 물론 잘못돼 있으니까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더 잘하라는 의미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계수  더 준비를 잘해서 성공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리고 730페이지 보면 위에 국도비 지원단체 현황에서 사회복지사협회 고00 씨, 순천지역자활센터 고00 씨 이렇게 똑같은 분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똑같은 분인데 순천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이 고00 씨고요.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인 협회가 있는데 거기의 회장이 고00 씨고.
○위원 박계수  양쪽의 대표를 같이 맡고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가 싶어 가지고, 중복되면 어쩐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하나는 센터라서 상근직이고요, 사회복지사협회는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괜찮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계수  그러면 자활센터에서만 일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센터의 센터장 일만 하고 계시고 협회는 동호희….
○위원 박계수  예를 들어서 지금 협회도 지원을 받고 있고 자활센터도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위탁 맡아서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위원 박계수  나는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중복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수교육비는 사회복지사들이 일정기간 동안 보수교육 해야 되는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계수  그다음 보면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있죠. 생계비 지원이 총 월별로 다 달라요. 생계비나 주거비가 월별 이렇게 다 다른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에서 계속 자료들이 오면 대상자가 조정이 됩니다. 신규가 있을 수 있고, 부적정자는 탈락이 되고, 또 중간에 생계비나 주거비 지원할 수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소득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상으로 정리돼서 정리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생계비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르고, 주거비를 지원하는 수급자가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중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중복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생계비 대상자가 주거비도 받을 수 있고, 주거비 대상자가 생계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그걸 뭘로 이렇게 나누나요? 주거비 받을 수 있는 사람, 생계비 받을 수 있는 사람.
○사회복지과장 정미  기준중위소득이 생계비는 30%고….
○위원 박계수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다 이렇게 지원하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정미  기초생활수급자가 원래는 딱 한 가지로 돼 있었어요. 1종, 2종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위원 박계수  아, 1종, 2종?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랬었는데 이제 4가지 맞춤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생계대상자, 의료대상자, 주거대상자, 교육대상자 이렇게 4개로 바뀌어서 예전에는 대상이 되면 모든 4가지가 다 대상이 되고, 탈락이 되면 4가지가 다 탈락이 됐었는데 이제는 생계가 탈락이 돼도 주거비를 받을 수 있고 의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가 안 되더라도 생계비나 주거비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제가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오른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020년에는 가구 수로 보면 6300, 2021년은 7290 이러는데 지금 늘었어요. 계속 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늘고 있는데 여기 숫자하고 왼쪽 금방 제가 지적했던 부분 숫자가 안 맞아서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정미  왼쪽은 누계고 오른쪽 거는 단단이 숫자입니다. 
○위원 박계수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왼쪽은 세대를 보시면 누계를 쭉 정리해 놓은 거고요. 
○위원 박계수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누계.
○위원 박계수  아니, 그게 아니고, 보면 1월 달에 4682세대 그러잖아요. 주거는 5977세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늘어요. 그러면 2021년  10월 달에는 생계비가 5278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거비는 6027, 그런데 2020년 10월 말에는 가구 수로 보면 6300가구고, 2021년에는 7290가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계적으로 통틀어서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좀 분류해서 이렇게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계수  그런다 해도 맞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통계 수가 오른쪽에 있는 게 훨씬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그러기 때문에 점점 대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7291가구에 대해서는….
○위원 박계수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이 자료를 만들 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확히 분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중복된 숫자를 정리를 하니까 7291세대가 나옵니다.
○위원 박계수  중복으로 해서 7200세대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시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에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장시간 수감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장사시설이 지금 몇 개 있죠.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장사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사업이 그동안에 어떻게 지원되어 왔는지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이복남  매년 1억씩 지원이 되다가 주민들이 그동안에 지원됐던 사업은 우리 건설과라든지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14년간 지원될 사업비를 함께 모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시에 제출했고 시에서 승인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동안에 추진이 어떻게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관리규칙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여태까지 진행을 잘 못 해 오던 것들을 올해 예산을 마지막까지 다 확보를 했거든요. 
○위원 이복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용수동에 있는 공원묘지와 관련해서는 그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수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곳이라서 일반 우리 상수도 수계와는 다소 좀 차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곳에 공원묘지가 자리를 하고 있어서 재산권 제약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이복남  개정된 사항은 어떤 사항들이 개정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러니까 이전에는 현재 되어 있던 건물에만 태양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건물 위쪽에만 할 수 있었는데 건물이 노후화됐거나 해서 붕괴위험이 있거나 새로운 시설물이 올라가면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 그 대지상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대지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동안에 개정이 되지 않아서 태양광 설치를 하지 못했던 가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설치가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래서 올해 연말에 60세대까지 지금 정리하려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위원 이복남  제가 이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그동안에 태양광 설치를 하지 못했던, 주민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 일부분의 가구는 해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 시행규칙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또 애로사항이 있는 가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을 해 보시면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어쨌든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원사업을 수혜를 받는 데 혹시 누락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형평성 있게 똑같이 동등하게 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이복남  내년도 확보된 사업비는 빠른 시기에 추진해 주시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이복남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잠깐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활사업단이 몇 개나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9개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9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이복남  한 14개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13개 사업단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13개 사업단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이복남  지금 우리 자활사업단 참여자 모집안내 보니까 한 14개 사업단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지금 정비를 좀 하고 있어 가지고…. 
○위원 이복남  아,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이복남  그럼 현재 14개 사업단인데 여기에서 정비를 좀 하게 되면 한 13개 정도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이복남  자활사업이 사실은 아까도 감사내용에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일자리라든지 또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참 이거를 갖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자활사업단 여기의 현황을 물어본 이유는 그동안 자활사업단이 만들어지면서 지속해 온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어려움이 생겨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신생사업단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활사업에 따른 전담관리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자활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컨설팅하고 상담해 주는 이런 총화해 주는 단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래서 지금 자활사업은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 한 분이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열악하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조직개편하게 되면 팀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걸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이복남  왜냐하면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물론 기존의 일자리 외에 사실은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발생되는 이 일자리들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업단을 만들고 일자리를 계속 우리가 찾아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생긴 사업단들이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생계유지라든지 혹은 또 이렇게 본인의 직장으로 직업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생사업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지속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전담컨설팅이라든지 이걸 관리하는 이런 상담사들이 반드시 저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이후에 조직개편이 되면 중점적으로 다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다뤄 주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 순천행복톡이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이복남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행복톡을 이용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을 느끼시는 분들 외에는 한 280세대 정도가 지금 가입이 돼 있으시고요. 거기로 서류를 제출하고, 주고받고, 상담하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게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이 비대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카카오톡 채널을 지금 개설을 해서 여기에서 쌍방향 상담하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전체 대상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현재 가입자 수는….
○위원 이복남  아니, 전체 대상자. 대상자 중에서 가입한 수가 지금 한 280명 정도 되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가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후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한 180명 정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지금 한 250명 넘어가요. 260명 정도 되면 그때보다도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스마트 복지상담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이 비대면 사업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범사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입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으며,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전문가를 통한 지원 확대입니다.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전문상담 및 지원을 위해 유형별 전문상담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방문상담 강화, 가해자 재발방지교육,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차별화 정책 추진입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지속적 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정책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 젠더활동가를 양성하여 시민강사단을 구성하고, 여성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여성문화회관 내 여성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양성평등교육 학습 및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평가항목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대상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 기관의 주요 정책사업, 세출예산 세부사업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2020년에는 자치법규 104건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52개 부서, 159개 세부사업을 대상과제로 발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32건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성별영향평가 현황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공모사업 과제 세분화입니다. 농촌 다문화가족 교류사업 공모사업 세분화를 위해 공모사업 추진 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외국문화 교육프로그램,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업분야를 제시하였습니다. 
  144페이지 결혼이주여성 언어소통교육 확대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와의 언어소통문제 해결을 위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 모국어아카데미 톡톡선생님, 2022년에는 다문화 부모학교를 운영하여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45페이지 가정폭력 사이버상담 활성화입니다. 가정폭력 사이버상담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상담창구를 홍보하고 이메일상담, 카카오톡상담, 화상상담 등의 다양한 상담채널을 구축 운영하였으며, 총 상담 건수는 16건입니다.
  146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칸막이 보호막 설치입니다. 상담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상담소 내 방역을 위해서 칸막이를 2020년 12월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공간활용 관련 효율적인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삼성생명 빌딩 7층을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임대료 등 예산과다 소요로 2022년에는 남초등학교 비타민센터로 이전할 계획이며, 2021년 12월까지 센터 이전을 완료하여 2022년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우리 아기’ 해서 백일상 차리기 무료 대여 서비스 제공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서정진  지금 실적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예산은 얼마 세워져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저희들 예산은 안 세워져 있고 저희들 자원봉사 세시모에서 후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실적은 어때요? 이게 실효성이 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지금 현재 실적은 6세대에 5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진첩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위원 서정진  몇 세대, 몇 명에게 했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6세대요.
○위원 서정진  6세대?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현재 6세대.
○위원 서정진  그러면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서정진  백일상을 많이 안 하죠, 요즘? 많이 안 하지 않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서정진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추억도 만들고 가족친화프로젝트 지역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봤고 실효성이 없으면 내년….
○위원 서정진  실효성이 없는 건데 그거를….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래도 너무 좋아하십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몇 세대 하신 분들이야 좋아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 이런 것들은 다행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아니니까 크게 지적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업무보고하실 때 늘 이런 거를 신규 시책사업으로 시민체감 이런 사업으로 대부분 역점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 여성일자리 창출 현황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간당 단가가 2만 원이고, 많게는 3만 원, 5만 원 이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 차이가 어떤 의미에서 강사 인건비 수당이 단가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국적에 있는 어떤 분은 모국어 강의 및 자국문화 소개 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시간당 2만 원, 그다음에 같은 중국이라도 다문화 인식개선 강의는 3만 원, 또 다이음 인식개선 강의 사업은 5만 원 이렇게 해서 보통 보니까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한 월 급여액은 두 번째 치고라도 시간당 강사 강의료가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 차이가 왜 차이가 나죠? 강사들이 받는 게 보면 일반강사도 있고 특별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하겠는데 이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2만 원, 3만 원, 5만 원 시간강사 단가표가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형평성의 문제를 제가 좀 짚고 싶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같은 중국 원어민이 하는데 가는 장소가 달라서 그런지 단가표가 달라요, 시간강사 수당이.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은 숙지를 해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렇게 2만 원씩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다문화 인식개선 강의 이 부분 3만 원짜리는 일은 우리 일을 하고 있지만 투자일자리과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고, 다문화 인식, 다이음 사업 같은 거는 좀 단가가 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설 종사자들한테 하는 교육이라 가족센터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 수행기관에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이게 수당이 강사의 자격에 의해 단가표가 달라지는지, 교육을 받는 수혜자에 의해서 달라지는지가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별도로 얘기를 좀 전화상으로 해 주십시오. 이게 좀 저도 궁금한데.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780페이지 보면 참 어려운 분들인데 복지지원 대상자가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수급 회수자 현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지원중단 및 부정수급자 회수자 현황 그러는데 지원은 중단한 건 맞는데 회수가 없고 환수면제를 다 하셨거든요. 그 금액이 13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회수하지 않고 환수를 면제한 사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환수를 면제한 사유는 우리가 긴급지원사업안의 지침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원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생략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원결정을 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수급이 잘못됐다든지, 거짓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게 지급됐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환수조치합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부정수급이라는 게 금융재산이 초과됐는데도 불구하고 긴급복지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금융재산이 초과됐을 때. 소득도 초과되고, 그러면 이건 부정수급이 아닙니까? 부정수급인데 심의해서 면제해 준 겁니까? 금융재산이 초과가 돼서 긴급복지지원을 받기는 했는데 이게 부정수급입니까,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엄밀히 말하면 부정수급일 수도 있는데….
○위원 서정진  아니, 그 대답만 하시면 돼요. 있는데가 아니고, 부정수급이, 공직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직자가 답변하실 때 있는데요가 아니고 부정수급이냐 아니냐만 말씀해 주시면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이게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선지원하고 후정산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면담하는 과정에서 1차 걸러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긴급으로 필요한 돈인데 이거 재산조회 뭐 하다 보면 1주에서 길게는 2달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긴급하게 지급을 하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과장님, 제 얘기는 긴급하게 지급을 하든 여유 있게 지급을 하든 지급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융재산이 초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이걸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간단하게 이게 부정수급자냐, 아니냐만 말씀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그럼 부정수급자가 아니라면 어떤 무슨 법에 근거해서 아니다라고만 답변해 주시면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원결정의, 그러니까 지원결정은 우리가 긴급복지 심의위원회에서 1차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생략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환수를 생략하는 규정은 있는데 이게 부정수급이냐,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수할 건 한 사람도 없어요. 부정수급자는 어떤 사람을 부정수급자라 그럽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우리가 법으로 나와 있는 환수 대상은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한 자, 그리고 자기 소득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자, 그리고 공중사채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럼 그거는 부정수급이고 이거는 부정수급이 아니다? 금융재산이 초과가 됐는데 수령했어도, 그러면 모든 우리 시민들은 금융재산이 초과돼도 수요조사할 때 다 해서 다 받으면 다 환수조치 안 하겠네요? 누구나 다. 아까 규정을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금융재산 초과된 거는 부정수급은 아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국장석에서) 예.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선정기준이 500만 원으로 최소금액이기 때문에 완전히 많이 초과가 되면 환수를 해야 되는데 500에서, 주로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생명보험 같은 데 현금성 재산이 아니고 보험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면 환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위원 서정진  보장은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하고 보장성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이 예를 들어 내가 매월 3만 원씩 넣어서 그게 200만 원인데 보장성은 1억이다 그러면 1억으로 치지 않고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국장석에서) 예.
○위원 서정진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금융수당 이런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좀 초과된 부분은 환수조치 안 한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가능하면 그래도 잘 홍보하셔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은 맞죠. 금융재산이 좀 초과됐는데, 받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거 환수조치하자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거기 다 차상위계층 비슷한 분들인데. 그러나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민간이전사업비로 사회복지사업보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지역특화 공모사업 추진을 100만 원씩 5개소 하겠다 그러는데 5개소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서정진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책자에 이건. 제가 책자에 안 나온 것도 가끔 해요. 책자 저도 페이지가 없어요. 2021년도 본예산에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지역특화 공모사업 추진 100만 원씩 5개소, 저한테 몇 페이지 그거 묻지 마시고, 저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것은 전 읍면동을 같이 다 풀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합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100만 원 곱하기 5개소니까 5개소를 어디 어디 하셨냐 그런 이야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아, 5개소가 어디냐면요, 서면, 해룡면, 남제동, 왕조1동….
○위원 서정진  이게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를 해라 해서 선정을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공모로 인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 서정진  공모를 할 때 읍면동에 문서는 발송해서, 그러면 다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거의 다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은 컨설팅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신청을 하는데 다른 사업하고 좀 중복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 서정진  결국 이 사업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금 이렇게 우대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보면?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100만 원씩 5개소 해 봐야 이게 읍면동 간에 좀 차별을 두는 것 같잖아요. 이건 누구든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하고 싶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렇죠.
○위원 서정진  봉사활동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봉사하면서 약간의 예산 투입할 수 있고, 이런 거는 국장님,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0만 원이면 24개 다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24개 읍면동에 해 보고 제일 잘하는 곳을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우수사례로 발굴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지역특화사업이 전국에서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순천에서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개소에 1000만 원 그러면 심의하고 심사해서 4군데 다 줄 수 있지만 100만 원짜리 사업을 24개에 줘도 2400인데 500만 원 해 가지고 5개를, 읍면동에서 다 선정해 달라고 응모를 하는데 그거 떨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24개 읍면동을 같이 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복지 사각지대를 조금 더 추후 개선하고 리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는 그렇게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7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복지시설 현황은 지금 현재 몇 개소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여성복지시설은 상담소가 3군데고, 보호시설이 3군데 해서 6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총 6개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병배  거기에 보면 다솜공동체, 순천여성상담센터,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총 해 가지고 6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들의 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저희들이 시설 점검은 연 1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5월에서 6월 달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점검표에 의해서 했습니다. 운영실태라든지 예산 집행상황, 저희들이 보조금을 가정복지시설에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가 보고 있고, 또 시설 자체적으로도 안전점검을 1년에 2번씩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무리 없이 다 점검도 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의 방역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잘 살피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정말 잘한다니까 좋습니다. 7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은 지금 현재 발굴현황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명예회원은 몇 명이에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명예사회복지의 경우는 지금 총 6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하면 20명에서 25명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명예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수당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자원봉사도 해 주시고, 어려운 이웃도 돌봐 주시고, 사각지대도 가서 일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분씩 저희 희망복지팀에서 시장 표창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읍면동에서 받아서 몇 분씩 선정해서 저희들이 표창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워크숍도 한 번씩 하고 간담회도 한 번씩 하고 그랬었는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저희들도 그런 워크숍도 하고….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작년에는 교육 같은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없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내년에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배  한번 해 본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우리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는 물어봐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런 소리를 옆에서 많이 듣거든요. 정치권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도 직원들도 그러고 시민들도 한 번씩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부처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 부처가 이미 소임을 다했거나 또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그 가치가 축소를 했거나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가장 중요한 게 가족친화사업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 그런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근간의 기본을 이루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성이라는 시대적인 양성평등에 위배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명칭에 있어서 양성평등가족부라든지 그렇게는 바꿀 수 있을 거는 같지만 저는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앞으로 더 커져 가는데 그거 폐지라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우리 여성가족과를 가족보육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육아를 여성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아도 온 가족들이 같이 돌봐야 하는 그런 시대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나 그렇게….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같이 한다는 그 메시지가 꼭 담겨 있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7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올해로 여성친화도시가 1단계를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2단계 지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민의 특색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혹시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최병배  예.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저희들 이번에 용역을 받았습니다. 용역을 받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특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젠더교육을 2019년부터 올해까지 3회를 거쳐서 심화과정까지 다 마쳤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도 포함돼 있고 여성가족친화단도 포함돼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시민강사단으로 해서 이분들을 찾아가는 읍면동 젠더교육 강사로 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성평등 의식문화를 확산해 보자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양성평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걸 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 우수경진대회를 또 한번 개최해 볼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위원 최병배  제가 봤을 때는 여성커뮤니티 이런 것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아, 여성커뮤니티는 지금 우리 여성문화회관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 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성커뮤니티 공간이 지금 리모델링사업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공간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와서 모임도 하고, 소통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시민참여단도 2기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가 2019년도에 여성자생단체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전체 42개 자생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자생단체에서 2019년부터 계속 역량강화 교육도 시키고 공모사업도, 물론 사업비가 2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적지만 그분들이 참여해서 나와서 사회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속속들이 우리 아파트 주민부녀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정책에 참여하고 지역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성 리더들을 발굴해서 키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여성 리더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하고 청년 여성들하고 같이 멘토링 멘토, 멘티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멘토링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 우리 시 여성 의원님들이….
○위원 최병배  시의원들하고도….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여성 의원님들이 7분이시잖아요. 이분들하고 신인 정치를 꿈꾸는 그런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정책아카데미를 한다든지 간단하게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것이 용역에도 나와 있고, 저희들이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실천을 해 보고도 싶은 마음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여성들을 위한 정치적인 아카데미 이런 것도 개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같이. 먼저 모든 것은 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족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아닙니까, 가족.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가족친화도시를 정말 우리가 순천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먼저 앞서가는 도시로 임해 주시기를 여성가족과에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감사합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43쪽 지적사항 처리결과표 봐 보세요. 다문화가정이 대부분 농촌지역에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렸던 내용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돈이 되게끔, 행정에서 돈을 벌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최영화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사무감사하면서 드렸던 내용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아, 그러셨습니까?
○위원장 유영갑  예.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이 부분은 우리 서정진 위원님께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말씀….
○위원장 유영갑  연동하면서 다문화가정이 행정에서 기획사업 위주로 할 게 아니라 돈이 되게끔 해 줘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어떻게 하실라요? 과장님 통장을 깨 가지고 줄라요?
    (장내 웃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일자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위원장 유영갑  가정불화가 그거로부터 시작돼요, 농촌 다문화가정이.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저는 이주여성이 들어오면 이분들의 가장 먼저 옆에서 가족이라든가 시부모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먼저 교육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의식교육이 먼저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가족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점차 나아지면 사회교육, 한국어교육도 하고, 검정고시도 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면서 데이터화해서 그분들한테 계속 연락해서 그런 교육을 어느 정도 받게 한 후에 일자리를 찾아주고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식이 되고 말이 통하고 그렇게 한 2, 3년이 지나야지 어느 정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지 그냥 지금 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정에 정말 1대1로 거의 그걸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케어를 해 가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다문화가정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돈이 되게끔 해줘라 그 말씀이에요, 돈이 되게끔. 돈을 벌게끔 해 줘야죠. 촌에 살거나 다문화가정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끔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려 버려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소통이 더 잘돼요, 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우리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가 막바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가정폭력상담소에 지원해서 상담을 계속 하고 있죠? 가족폭력이라든지 성상담, 성매매 이런 부분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이복남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한 2년 이렇게 지속되면서 상담의 내용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제가 통계 3년 치를 해서 보니까 크게 변화는 없더라고요. 작년에는 가정폭력이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코로나19로 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서로 부딪힐 기회가 많으니까 가정폭력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통계를 보니까 거의 또 비슷해요. 
○위원 이복남  비슷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비슷해서 이게 뭐라고 저희가 딱히 변화를 감지하기가….
○위원 이복남  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상담의 내용이나 통계를 우리가 한 1년, 2년 치를 가지고 통계를 내기는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근 3년 이렇게 3년 이상, 3년 치를 주로 통계로 이렇게 내서 보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특히 일하는 여성들이 집으로 갔을 때 주부들 통해서 그 내에서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물론 다 받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상담 사례들이 많이 급증을 했고, 특히 또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많이 이렇게 급증했다는 이런 통계들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방금 상담의 내용들과 종류를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성폭력 및 성매매 상담이 거의 없었더라고요. 딱 2건 있는데 올해는 한 13건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1년의 통계가 모든 것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성폭력이나 성매매 관련한 근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 캠페인도 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런 안전망들을 많이 지금 마련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보면 상담의 건수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촘촘한 안전망들을 좀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는 준비하고 있거나 그동안 했던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보면 가정폭력 상담이 들어온 것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해결했더라고요. 그리고 성폭력이나 성매매 상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디로 연결은 했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특별히 자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를 지금 안 해 놔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년의 평가라든지 결과들을 이렇게 받을 텐데요. 우리 가정폭력상담소의 이 상담의 어떤 종류에 따른 연결, 연계, 그리고 결과들을 같이 좀 이렇게 추진하고 이에 따른 결과까지 함께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여성들이 받는 스트레스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이 많고, 또 여기에 대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도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보다 어떻게 보면 일회성 일자리들을 많이 찾게 되는 이런 시국이 코로나 국면 때 많이 발생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 여성의원님들께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난 3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의 주요업무계획에는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만들어진 조례이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성들도 직업군,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요구라든지 일자리의 어떤 방향들이 조금씩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순천시 경력단절 여성들의 실태조사를 한번 내년도에,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추경 때라도 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1차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을 지금 했어요, 올해.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하고 있고, 복지기동대가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복지기동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발생하는 보일러 수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쳐주고….
○위원 이복남  생활불편이나 집수리라든지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어려운 가정들에….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물품도 사드리고.
○위원 이복남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복지기동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전국적으로 보면 사회혁신과 관련해서 방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복지기동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그 지자체에서만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혁신센터에서 혁신과 관련된 사업들 발굴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전남사회혁신센터라든지 또 이런 데서 지자체 예산으로만 하기 힘든 이런 복지 사각지대 사업들을 혁신사업과 또 자활사업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활불편과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지원해 주는 일정 정도의 예산을 좀 본인들이 가지고 지자체 예산과 함께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 발굴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최근에 작지만 몇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런 혁신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찾아서 복지 사각지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만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연계해서.
○위원 이복남  예,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사업비를 좀 더 이렇게, 우리 사업비는 아니지만 더 확보하고, 또 이렇게 사각지대 사업들을 더 찾아가는 이런 혁신사업들이 많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과 자활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들,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사업들을 잘 좀 챙겨서 혁신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복지국 전체적인 전반에 걸쳐서 조금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지난번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1월 29일 날 1차 본회의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우리 여성가족과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개편할 때 그러면 여성가족과가 가족보육과로 바뀐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시민복지국 사무분장표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여성가족과의 사무분장이 명확하게 정체성이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중첩되는 사업분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 줄 일, 여기 아동청소년과에서 할 일 등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이번에 우리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사무분장을 할 때 일례를 들면 긴급복지지원 전반 그거에 따른 큰 카테고리 안에서 세분화시키는 어떤 사업들을 재정비하고, 또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돌봄사업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더 정비를 해서 어느 과로 분배를 할 것인가 재분배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더, 현재 특히 우리 복지국에는 여러 분야의 복지분야를 거쳐서 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팀장급 이상, 우리 과장님들, 특히 우리 국장님들. 그래서 누구보다도 복지국 내에 있는 과의 업무를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커다란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어느 과로 줘서 그거를 더 세분화시키는 집중적인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게 더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우리 복지혜택을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복지를 펼치는 행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우리 여성가족과가 물론 여성문화에 대한 개발정책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랄지 취약가정 서비스 연계 등등, 물론 가족이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취약가정 역시도 사각복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여튼 저는 되레 팀별로 집중적인 팀을 정해 주면 훨씬 더 시스템을 관리하고 펼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적정시기가 지금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바꿔서 조직개편안이 있을 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의견들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전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여기 나오셔서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과에 있는 통합돌봄사업은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대부분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해서 이번에 노인하고 장애인과가 분리가 되니까 그 부분은 노인과로 가고요, 희망복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국장님께서 그 업무를 보시기도 하셨지만 그 업무는 사회복지과로 가는 게 업무상 맞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복지과가 현 위치상 너무 지금 현재 인원으로도 과밀해서 한 계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희망복지팀을 장애인복지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복지국은 이번에 저희가 그러면서 아동하고 청소년이 너무 실질적으로 과가 2개가 분리될 정도로 너무 일이 과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육을 가져와서 여성복지가 예전에는 보육을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했거든요.
○위원 이영란  그렇죠. 가족과에서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래서 그 부분을 이쪽으로 갖고 와서 전체적인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장님이랑 저희 과장님들이 몇 번을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떤 부분으로 가야만이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전체적으로 과부하를 줄이고, 공평하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에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국·과장님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내부적으로 저희가 보육이 온 대신에 통합돌봄 그 업무는 주 대상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로 가고, 희망복지팀은 실질적으로 정말 가야 될 데는 사회복지과지만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 시청사 형편상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장애인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가족보육과 업무가 많이 주는 게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줄었다기보다는 보육이라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실은 큰 업무거든요. 그리고 또 민원도 많고 그런 업무기 때문에 이제 거의 형평성을 이뤘다고 그렇게 우리 과장님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보육에 관련된 것을 가족보육과로 가져오면 어린이집 관리 같은 것도 그럼 다 가정보육과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관내 어린이집 150 몇 개….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내일 마지막 순서에 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실게요. 지엽적인 문제….
○위원 이영란  예, 본인이 계속 관심을 갖고 복지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다행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장님부터 과장님들이 전부 다 복지를 섭렵해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우리가 행정이 효율적이고 적극적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7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아동청소년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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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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