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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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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읍면동


일  시  2021년 12월 7일(화)


  1.      감사일정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시민복지국(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4.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5.  ○읍면동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아동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사항 총 11건으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확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1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주암지역 다함께돌봄센터는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 중에 있어 운영자 선정 후 리모델링을 통하여 개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홍보하여 추가 설치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입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라남도 및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시군 협의를 통해 지자체 지역아동센터에서 청년 학습선생님 근로계약 체결, 인건비 지급 등을 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 공립보육시설 정원관리 철저입니다.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책정 기준은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 실내 전용면적 4.29㎡, 보육실 면적 2.64㎡, 정원이 50인 이상일 경우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 면적 3.5㎡를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면적 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현장계도 업무 철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감시단을 운영 중이며 10월 말까지 728개소 유해환경 업소를 방문하여 계도하였고, 20회에 걸쳐 홍보 및 교육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개정 관련입니다. 2021년 7월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공립어린이집 명칭을 추가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임용 구비서류에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등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아동학대 예방업무 이관 철저입니다. 올해 1월 아동인권팀이 신설되어 3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추진하던 아동학대 전담업무가 우리 시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원회 기능에 맞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서면심의 시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 및 자료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여성인권센터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기능 확대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 성교육 및 상담을 통해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 및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56페이지 국고보조사업 국도비 과다송금 대책 관련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사전 비용추계 조사를 철저히 하여 국비예산이 과다 송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어린이집 회계·노무 교육을 실시하여 운영 전반에 걸쳐 지도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보존식 기자재 사업, 방역물품 구입비, 교재교구비 사업 보조금 정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학교밖청소년 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학교밖청소년들에게 건강검진과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턴십 운영으로 사업장과 1대1 매칭하여 취업연계 자립을 도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유영갑  제가 먼저 하고 하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 서정진  잘….
○위원장 유영갑  아니, 안 드셔 가지고 제가 한다 그랬어요. 
  고생하십니다.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방과 후 돌봄 있잖아요. 그 일 아동청소년과 담당 업무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
○위원장 유영갑  여러 가지 돌봄 종류가 있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 그래요? 그러면 농촌지역은 어떻게 여기 아동청소년과 담당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농촌지역 전체 동지역 총괄해서 초등돌봄에 관한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이해하시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유영갑  주암 이야기하려고 해요. 주암의 운룡마을에 그런 비슷한 돌봄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있었습니다. Y에서 운영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 이름이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생명숲돌봄센터였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거기 YWCA에서 보험 관련 생명숲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올해 4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거기 생명숲에서 하던 것은 끝났고요. 저희 시에서 주암지역 다함께돌봄센터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운영자 공모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중간에 그렇게 공백이 발생했던 이유가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조금 그 추진 처리절차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기존에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안 된다고 했어요, 전임 과장님 계실 때. 그분이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유영갑  그 이후에 실무자까지 바뀌었어요, 과장님을 포함해서.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유영갑  그러고 나서 입장이 바뀌었어요. 입장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법 제도 지침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그랬더니.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그래서 정원이 조금 그 이전에 문제가 됐었는데 정원이 아동 1인당 6.6㎡ 이상이면 면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었죠, 꼼꼼히 법을 봐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그래서 저희가 다시….
○위원장 유영갑  아니, 아니요. 답변하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공백이 생길 이유가 없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니요,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7월 1일 자로 과장님을 포함한 주무관까지 바뀌었어요.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죠?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이게 본 위원은 지역구니까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고, 의장을 포함한 시장까지 인지하고 있는 민원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나중에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런데 계속 민원인에게 불가 통보만 했어요. 그러면 7월 1일 바뀌고 나서 스스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된 겁니까, 어떤 기재가 있어서 이걸 새롭게 검토하게 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처음에 신청했던 민원인분께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업무 인수인계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제가 받았을 때는 종결된 걸로 받았습니다. 민원 부분은 다 해서 마무리된 것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새로운 민원이 생겨서 검토를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내용이?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법적 요건에 합당해서 다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 이후에 추진되는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민원인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좀 그동안 쌓여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복잡한 민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다시 법과 지침을 검토를 해서 답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민원인분께서는 조금 마음이 급하셨는지 여기저기 하여튼간 사람을 만나고 다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이 일처리하는 과정이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저도 그분하고 한 세 분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분 입장이 이해가 되던가요, 그분이 너무 유별나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그분 입장이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무 법적 하자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 과정에 일선 실무진에서 검토가 잘못된 관계로, 정치인들이야 당연히 욕을 얻어먹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마는 시장을 포함한 정치인, 정치집단, 정치세력이 굉장히 신뢰가 떨어졌어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앞으로는….
○위원장 유영갑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실수가 있어서 담당부서장으로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정리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앞으로는…. 
○위원장 유영갑  아니요, 다시요. 어떤 내용에 있어서 처리하는 과정에 어떤 실수가 있어서 그 실수는 어떠어떠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주암지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신청 건에 대해서 법과 지침을 정확히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치고 세밀하게 보지 못하고 해서 민원을 발생시켰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고생하십니다. 서정진입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에 농촌지역 아동 방치했다는 순천시에 대한 민원제기 받은 바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주암 다함께돌봄센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같은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같은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같은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동 방치가 주암 말고는 없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없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내가 먼저 한다니까 자기가 먼저 해 가지고….
   (장내 웃음)
  내가 다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주암이네? 생명숲돌봄센터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서정진  2개 같이 해 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같은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그럼 내가 할 게 없는데요, 이제. 여하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실 제목을 말씀 안 하시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곳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과장님께서 사과의 말씀도 하고 하니까 제가 아는 것들은 그러면 묻어두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립보육시설에 처우개선비를 예산에 세워서 지급했는데 처우개선비가 보육시설에 따라서 다르거나 차등 금액이 다르거나 또 전무한 게 있거든요. 이 처우개선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보육교사 처우개선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입니다. 
○위원 서정진  보육교사?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이렇게 금액들이 다르고, 또 어떤 공립보육시설에는 처우개선비 예산편성을 안 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동일 어린이집에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어떤 보육시설은 처우개선비가 없어요. 기준이 어떤 보육시설에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어떤 데는 처우개선비를 주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보육교사에 대한 지급이라면 1인당 얼마 이래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분들에게 얼마 이상 급여로 나가는 겁니까? 시간외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용도로 처우개선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우선은 처우개선비가 보육시설 어떤 데는 지급이 되고, 어떤 데는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공립보육시설은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공립보육시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처우개선비를 주고, 안 주고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처우개선비 지원기준은 한 곳 어린이집에 3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때 보육교사에게 주는데….
○위원 서정진  아니, 어느 공립보육시설이나 3개월 이상 다 근무하죠.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산편성할 때 다 숙지하고 편성한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이게 어린이집에 아동 1인당 5만 5000원씩 직접적으로 주는 것인데….
○위원 서정진  아동에게 주는 게 처우개선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여기도 3〜5세 취학 전 유아가 있을 경우 주는 것이 처우개선비인데요. 
○위원 서정진  아니, 그게 뭐 1200만 원씩, 2100만 원씩 그렇게 나가는 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처우개선비라는 게 제가 볼 땐 보육교사들에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지 다른 용도로 편성이 됐는지….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국장석에서) 인건비로 나가고요. 공립어린이집에는 인건비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는 안 주기 때문에 임금이 열악하기 때문에 ….
○위원 서정진  아니, 저는 공립보육시설 현황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신대 중흥7차 에코누리는 민간입니까, 공립입니까? 공립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공립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국장석에서) 보육교사들이 3월에 거의 50%가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하면 3개월 동안 안 나가겠죠? 그래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한테 주니까….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런다고 해서 보육교사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다 그렇게 이동을 한다 그 말입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국장석에서) 거의 제가 볼 때만 해도 1000명 정도 될 겁니다. 980명이 되는데 50%가 이동을 합니다. 
○위원 서정진  그거는 50% 이동하고 50% 남아 있으니까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무하다니까요. 하나가 없다니까요.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으로 답변자를 바꾸시겠어요?
○위원 서정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보육시설에는 많고 적고는 이해하겠는데 전무하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신대 중흥7차 에코누리, 신대 중흥8차 에코둥이 이런 데는 아예 없어요. 보육시설을 지원할 때 그때 개원했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럼 3개월도 안 되고 하니까 개원한 곳은.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이 처우개선비는 다 지급은 하는데 공립보육시설 처우개선비는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라 그래 가지고 교사 1인당 독립반하고 혼합반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거는 명확하게 처우개선비를 공립보육시설에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차량운영비 있죠, 차량운행비.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서정진  이 차량운행비는 또 어떤 곳은 지원하고 어떤 곳은 지원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인건비 지원하는 시설하고 농어촌지역은 차량운영비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인증 받아 가지고 평가인증제를 통과한 어린이집은 지급을 합니다. 그 외에는 지급을 안 합니다. 
○위원 서정진  면단위는 지급하고, 그다음에 평가인증?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서정진  평가인증을 도에서 합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도하고 합동으로….
○위원 서정진  그럼 평가인증을 해서 인센티브 개념으로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이 공립보육원 중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농촌지역이나 도심지역이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은 동일하잖아요, 기준이. 다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시내권에 있는 데는 차량운영비를 지급 안 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운영비에서 쪼개 가지고 차량운영비를 쓰라 그런 얘기입니까, 면단위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면단위는 전체적으로 차량 1대당 이렇게 2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평가인증하고 상관없이.
○위원 서정진  면단위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농촌지역은 대당 20만 원입니다. 
○위원 서정진  20만 원, 1대당, 차량운영비가?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서정진  200만 원 돼 있는데? 240만 원, 4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월 20만 원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월 20입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200만 원 지급했다는 얘기는 방학 있어서 2달 뺀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이게 지금 10월까지라서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10월까지라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서정진  월 20만원?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2대 있으면 480만 원 이렇게 지급된다는 얘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서정진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동단위는 지급 안 한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동 중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대당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위원 서정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평가나 우리 평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서정진  평가해서 인증을 받으면….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인증을 받은 경우는 10만 원을 줍니다.
○위원 서정진  10만 원을?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서정진  아닌데? 오천 보듬이나눔이집에 200만 원 지원됐는데 여기도 면이에요? 연향도 10월 말에 200만 원 지급됐고, 여기 다 동단위인데 어떻게 10만 원, 20만 원씩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부 업무가 숙지가 안 된 게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준이 있는데 지금 그 업무 숙지를 못 하셔서 답변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오천 보듬이는 인건비 지원시설입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차량운영비 200만 원 했다니까요, 10만 원이 아니고. 10개월 10월 말이면 20만 원씩이잖아요, 10만 원이 아니고. 이런 데는 그러면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인건비 지원시설은 20만 원 줍니다.
○위원 서정진  인건비 지원시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서정진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보육시설도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니, 국공립이나 이렇게 민간이 아닌 국공립은 인건비 지원을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차량당 월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인증을 받아서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으면 한 군데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곳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아서 월 10만 원씩 차량운영비를 지급하는 데가 한 군데가 없다고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우개선비하고 차량운영비 지급에 관한 원칙에 대한 문제를 저한테 주세요. 지금 여기서 계속 따져봐야, 우리 팀장님들은 뭐 하세요. 예산편성할 때 그거 안 해요? 산출기준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감사 못 하죠. 예산과 연결돼서 예산을 지원한 사업비를 지원한 예산마저도 설명을 못 하면 감사를 제가 왜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인증받은 민간·가정은 차량운영비를 지원받으려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서정진  그런데 인증을 받으면 10만 원씩이라면서요. 10만 원씩 지급한 사례가 한 군데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면단위는 월 20만 원씩 지급이 됐고, 또 동단위도, 아이 참 답답하네. 정확하게 차량운영비 지급기준, 그다음에 인건비든 뭐든 처우개선 했던 기준을 명확하게 지금 여기에서 설명해 주셔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지원시설하고 농촌지역은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평가인증제를 통과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시설당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10만 원씩 주는 사례가 한 군데가 없다고요. 지금 풍덕이 200이면….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풍덕은 공립어린이집입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우석은?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우석도 장애아 전담으로 공립입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여기에서 하여튼 제가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아서 월 10만 원씩 지급한 사례는 없는 것 같고, 여하튼 처우개선비하고 차량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유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하나만 더, 그다음에 차량은 지금 다 본인들이 구입합니까, 우리 순천시가 구입해 줍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시설에서 자체 구입합니다. 
○위원 서정진  시설에서? 한 군데도 우리 순천시가 차량을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럼 이 차량은 본인들이 사비로 삽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임대도 있고요, 구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임대로 한다는 것은 운영비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임차로.
○위원 서정진  임차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좀 저희가 여유가 있다 싶으면 그냥 매입해 버리네요? 그러면 그건 일시불로 매입했을 경우에는 운영비에서 그걸 매월 납입할 수가 없잖아요, 제도가. 그런데 누가 그걸 한꺼번에 자기 돈 내려고 매입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차량을 할부로 산다는 얘기는 보통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운영비에서 쪼개서 차량구입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차량 자체를 지원할 수가 없으면 운영비에서 차량할부금을 내서는 안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그런데 이게 차량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이 보통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이 21개소거든요. 그럼 거기 차들이 어린이집당 1대 내지 2대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국공립 같은 경우에 아까 답변하실 때 할부로 차를 구입한다 하는데 우리가 차량을 기본적으로 사주지 못하는 규정이라면 그 차를 할부로 살 수도 없다고요. 운영비를 애들에게 쓰거나 보육시설에 써야 할 운영비를 가지고 차량 할부대금을 낼 수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국공립은 임대로 차량을 구입합니다. 
○위원 서정진  임대를 하더라도, 자, 보세요. 임대가 됐든 우리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차량을 우리가 사주지 못하는 규정이라면 임대료는 어디서 나가요. 마찬가지잖아요. 임대료나 할부나 운영비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지원되는 그 차량당….
○위원 서정진  그러면 운영비를 갖다가 애들하고 이렇게 써야 할 예산들을 막 아끼고 아껴 가지고 쪼개 가지고 남기면 차량 임대료나 월 할부금으로 쓸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규정만 얘기하시면 되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운영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차량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차량운영비로?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서정진  운영비에 차 매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거기에 대한 차량 임차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거 들어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서정진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차량을 우리가 임차료로 줄 것 같으면 차량을 사줘 버리는 게 낫지 임차료나 월 그걸 운영비에서 준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이 지금 아주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저도 좀 헷갈리긴 한데 차량 임대하고 아니면 할부로 산 것하고 그 부분하고, 차량운영비 지급한 것하고, 처우개선비 이게 명확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본 감사가 끝나면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과 지침서를 저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책자 8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사업을 보면 지역청소년위원회 운영 진도율이 약 21%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이게 자료 낼 당시에 21%였는데 저희가 그때 정책박람회 하면서 100% 다 소진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제일 처음에 어쩐다고요? 다시 한번.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이 자료에 제출할 당시에는 21%인데요, 저희가 정책박람회 추진하면서 학생들 제안받고, 서로 자료 협의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100% 다 소진이 됐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지금 현재는 100% 다 소진이 됐었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병배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은 6.7%로 나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하고 계속 못 해 가지고 지금 조금 낮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교육을 많이 못 시켰다 그 말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교육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 최병배  아, 그것이 회의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병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항시 보면 우리 감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공정률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미리 전부 다 좀 맞춰져서, 또 예를 들어서 못 되는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못 됐다고 이렇게 탁탁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과가.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804페이지를 한번 또 볼게요. 804페이지에 보면 각종 보조사업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보조사업에 보면 지금 가정위탁아동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 지금 현재 1명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왜 0%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사업량이 1명인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대상자가?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여기 밑에 비고란에 대상자가 없다고 써 주셔야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죄송합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입양가정 입양 축하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병배  그런데 왜 지금 여기는 20%밖에, 우리 4명에게 주는데도 20%, 그러면 나머지 3명은 안 줘버렸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니, 사업량이 4명분이 내려왔는데 1명만 있어 가지고 1명만 지급하고 3명은 입양가정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입양가정이 그러면 한 가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병배  원래 저희들이 하기는 4명으로 이렇게 사업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전혀 예상을 못 하고 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산은 위에서 도에서 내려온 게 4명분이 내려 왔습니다. 
○위원 최병배  원래 내려오기를?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병배  그런데 지금 현재 1명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가장 밑에 보면 아동수당 사업운영비로 27%예요.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이거는 아동수당 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집행이 저조해서 지금 현재는 100% 다 지급 완료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지금 현재는 지급이 다 됐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것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안 한 것이, 이렇게 공정률이 낮은 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병배  이래서 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비대면으로 있어서 아동청소년들 가정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동 인권에 대해서 저희가 인권팀이 신설이 돼서 거기에서 어떤 학대라고 생각되면, 지금은 112를 통해서 이 아동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112에 접수가 돼서 국가인권정보시스템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위원 최병배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전담반이 또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전담반이….
○위원 최병배  몇 명으로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지금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7명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병배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휴일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공휴일하고 야간은 저희가 당직으로 해서 별도 전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전화로 전화가 걸려온 것은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현장에 나가거나 필요한 경우는 하고,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건 자체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현재 그러면 순천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는 몇 번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사례가.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사례가 월 평균 한 2, 3건 정도 됩니다. 보통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나무라면 지금은 112로 바로 신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모든 것 조치는 112에서 실질적으로 거즘 다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왔을 때 한 2, 3건 된다 그 말입니까, 순천지역에?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야간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4세 이상 청소년들 촉법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병배  우리 혹시 과장님 청소년 촉법소년법이라고 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들어는 봤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10세 이상에서부터 14세 이하 애들은 실질적으로 무슨 행위를 해도, 예를 들어서 좀 나쁜 행위를 해도 법의 형사처분을 안 받는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청소년들이 가면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혹시 TV에서 며칠 전에 봤는가 모르겠는데 울산에서 식당에서 있었던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하거든요. 우리 순천시도, 물론 우리 과장님도 많은 것을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특히 비대면이다 보니까 요즘은 교육을 많이 못 하잖아요, 이런 교육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줌(zoom)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또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줌(zoom)으로 해 가지고는 뭔 교육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1대1 대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제안한다면 이런 비행청소년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YMCA랄지 이런 우리 사회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교육을 미리 좀 할 수 있는 과를 하나 정도를 우리 사업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신설해서 교육을 통한 애들의 전반적인 이런 사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저희가 청소년안전망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겸하면서 그런 위기청소년들이나 이런 대상들 상담이나 관리를 하고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사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우리 그런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심리상담사들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저변에 있는 사회단체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느냐는 제안을 좀 해봅니다. 물론 1대1로 이렇게 심리치료까지 같이 하면서 애들에게 교육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많은 것이, 교육비도 많이 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사회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좀 많으시고 매년 감사 때마다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감사 권고나 지적사항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해마다 또 지적하고 개선하고 해도 유사사례들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보육시설이 지금 그동안에 인구감소, 그다음에 원아들 감소로 인해서 사실 보육시설이 많이 좀 줄었어요. 알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동안에 한 3년 정도 인구감소 중에서 0세에서 7세까지의 인구가 어느 정도 감소를 했는지, 그리고 보육시설이 한 3년간 우리 국공립과 또 민간·가정보육시설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를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감소나 원아감소는 인구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이후에 이 보육시설을 인가를 내고 정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원을 조금 인구감소율에 대비해서 반영을 해서 정원 조정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사항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동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시 0세에서 7세 인구변화율을 한번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잠깐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부분은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함께 검토를 좀 했었던 사항들인데요. 우리 순천시의 0세에서 7세 인구변화를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보니까 2018년에는 1만 9108명이었고, 2019년에는 1만 8588명, 그리고 2020년 작년이죠. 1만 7757명으로 해서 한 3년 간 우리 순천시 인구는 계속적으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0세에서 7세 인구변화는 3년간 한 1351명으로 인구가 이렇게 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해당되는 원아들의 인구수가 감소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보육시설 인가를 냈거나 그다음에 민간·가정 보육시설 현황인데요. 2019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데요. 2019년에는 공립, 사회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보육시설 총 해서 226개소, 그리고 2020년에는 205개소, 그리고 금년 2021년에 194개소를 해서 실제 2019년보다 32개소가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주로 보니까 민간하고 가정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준 이유는 보육시설이 쉬고 있는 게 아니고 주로 다 폐원을 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인구감소에 해당되는, 인구감소로 인한 해당 보육시설에서 사실은 원아들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민간하고 가정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에 따른, 운영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폐원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이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치로 금방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 현황은 잘 알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복남  아마 이 내용들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도 이러한 애로사항과 어려움에 대해서 또 의회와 시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제안과 민원이 좀 들어온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아마 우리 시에도 이 내용들이 전달이 좀 됐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들어 보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아감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보육시설들이, 특히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들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정원 대비 현원들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살펴보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실제 방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러한 사례가 이 부분을 법적으로 딱 명시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실제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걸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는 쉽지가 않겠지만 실제 우리 보육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심의를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조금 정원을 조정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인근 지자체에서도 여수라든지 광양에서 이런 조정하고 있는 사례들을 알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아동 연령대별로 조금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들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을 우리 순천만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거 방법을 찾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또 인근 지자체라든지 전국적으로 혹시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비교검토를 좀 하셔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우리가 안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도 분명히 인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상생하는 이런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인근 지자체 사례를 비교검토해서 인원 조정, 정원 조정이 가능한지 내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인가라든지, 민간·가정 어린이집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매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1년 동안 운영할 수급계획을 심의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한 2월경에 개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가 안건을 상정해서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처우개선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감사 때마다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실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도 전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우리 전남도, 그리고 우리 시의 사회복지사도 처우개선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해서, 물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이기는 하지만 또 지역아동센터를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제 그동안에는 정부에서 돌봄사업을 하지만 정부에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일과 정부에서 하는 돌봄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첩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동안 쭉 해왔던 사업들에 겹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방향을 다시 새롭게 잡아야 하는 이런 시기에 좀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근 지자체 비교검토해서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저번에 한 1달 정도 됐는데 지역아동센터 협회하고….
○위원 이복남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간담회를 국장님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요구조건이 처우개선비하고 명절수당하고 특별수당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근 시군에 비교를 해 보니까 순천이 그렇게 낮게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수나 광양하고 지금 현재는 똑같이 주고 있고 목포가 조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면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급식환경 같은 것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미리 한 번 간담회를 조치를 좀 하고 계시군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그 부분들은 어쨌든 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체험교육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람을 하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일정 부분은 감면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그런 기회들을 많이 좀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에서 이 아동들이 문화, 예술, 복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미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획되어 있는 행사나 이런 체험의 어떤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정보도 제공하고 아동센터 쪽의 아동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문화공연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관외지역에도 가고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해서 한 2년은 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로 해서 가능하면 문화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의무적으로 그동안에도 해 왔고, 또 이번에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어떻게, 현재 센터장님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센터장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도 학교밖센터장님으로 가셔서 지금 거기는 현재는 공석이고요. 앞으로 그 자리는 아마 총무과에서 배치를 할 것 같습니다. 방향은 아직….
○위원 이복남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청소년 상담복지, 학교밖청소년들 업무를 추진해 왔던 센터장님께서 어쨌든 이제 자리 이동을 하셔서 그동안에 잘해 오셨던 것처럼 여기도 전문성을 가진 임기제공무원들이 와서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상담복지센터는 전문가가 와야 돼서 그 부분은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잘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로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순천 청소년 정책박람회 정책 제안하는 사업을 하셨어요. 우리 좀 전에 최병배 위원님께서 사업비 진행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100% 집행을 다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복남  제가 청소년 정책박람회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정책제안 한 18개 팀 80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여기에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많이 제안이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따숨간식 나눔 냉장고라든지, 청소년 행복의 날 제정이나, 길고양이 쉼터, 동천 워크앱, 학교폭력 근절, 등하교 시간 시내버스 증차 운영, 시내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우리 지역의 역사 안내 이런 부분들, 학교 앞 버스정류장 간이도서관 설치 그래서 굉장히 좀 번뜩이는 이런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청소년 정책박람회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정책제안도 많이 받고 제안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정책을 받고 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정책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예산의 부족으로 좋은 정책들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교육청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 정책박람회를 보고 굉장히 저는 많이 힘을 받았고 기획예산실에 이와 관련해서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선정된 사업들 중에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지난 감사 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시기에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순천 청소년 정책박람회를 통해서 유용한 정책을 발굴해 주시고 또 이 부분들을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추경에 또 일부 예산을 좀 반영해서 우수한 정책으로 선정된 내용들은 또 예산이 안 들어간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여기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조금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 100원 버스가 있습니다. 그게 2019년도 그때 청소년 정책제안으로 들어온 사업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올해 해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이 사업이 빨리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 돼서 내년에는 3월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방문해서 교육을 통해서 사업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에 순회사업 홍보하고 또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렇게 좋은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예, 감사합니다. 성실한 감사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첫 시간이라 질문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래도 행정감사 자료기 때문에, 800페이지요. 우리 명시이월사업들하고 사업비들이 다 나왔잖아요, 2020년도. 그런데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의 합계가 한 7억 4262만 9000원이에요. 이것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박재원  그죠. 전년도 결산서에 보면 7억 4700이에요.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좀 나던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해) 
  과장님,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일부 집행된 금액을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게 뭔 말이죠? 아니, 명시이월은 어쨌거나 전년도에 확정해서 넘어오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걸 표시를 하면 금액이 달라질 게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자가 신규자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이게 지금 제가 합계를 내봤거든요. 이 자료상의 합계는 맞아요, 행감자료는.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액하고 차이가 난 게 뭐냐고 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초짜고 이게 아니고, 여기 사업이 빠진 건지, 아니면 각자의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제가 이 결산자료는 미처 못 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결산자료의 문제가 아닌데. 결국은 전년도 이월사업이 그냥 넘어오는 건데 중간에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난단 말이에요? 
○위원장 유영갑  팀장님, 아는 내용 있으면 가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 박재원  이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위원장 유영갑  이유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야기해도 될까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라니까요. 정확히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이게 이월액을 적어야 되는데 집행액을 적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된 금액이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부기 오류예요?
○위원 박재원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닌 것 같아. 지금 공정은 100% 됐단 말이에요. 
○위원 김영진  입찰차액 아닙니까?
○위원장 유영갑  그 칸에 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집행잔액, 낙찰차액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낙찰차액이 들어가 있다, 이 사업비에?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예를 들면 신대 10차 이게 명시이월사업으로 1억 1801만 원이었는데 실제 낙찰은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래서 여기는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낙찰차액이 안 나타난 것….
○위원 박재원  여기가 집행액이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신대 중흥 10차 것은 다 이렇게 100% 완료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지금 공정이 100%고 낙찰차액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집행액이 맞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낙찰차액이 지출잔액 해 가지고 620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낙찰차액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지출잔액이 6200 정도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더 안 맞는데.
○위원장 유영갑  잠깐 정회해 가지고 숫자 정리해 가지고 하시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록상 오류는 자료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원 위원님 그러면 질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위원 박재원  예.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797페이지요. 이건 너무 성의가 없어서 지적을 할라 그럽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이 10명인데 28.6%로 돼 있어요, 여성 위촉직 비율이. 그러잖아요. 28.6%면 여성위원이 몇 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여성위원이 4명입니다. 
○위원 박계수  그런데 28.6%로 비율이 돼 있어요. 너무 성의 없이 해놔서,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죄송합니다. 비율이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803페이지요.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 그 뒷장에 805페이지 보면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급식비 지원, 청소년 참여수당, 미인가대안학교 교육급식비 지원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박계수  이게 지금 보면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68%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유영갑  무서운 지적을 하시려고 그냥 마이크를 안 켜고…. (웃음)
○위원 박계수  아니, 무서운 지적이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이 68%인데 조금 숫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것보다도 우리 지금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은 급식비 외에는 전혀 없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급식비 외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급식비만 하고 나머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스마트교실이라 그래 가지고 검정고시반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몇 명이나 된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검정고시반 학생들은 한 40명 정도 됩니다. 
○위원 박계수  한 40명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박계수  그 교육은 어디에서 시킨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거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센터가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박계수  지금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대안학교 있잖아요. 대안학교 쪽은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대안학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급식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급식비만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박계수  혹시 거기 대안학교 우리 시에 몇 군데나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5군데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5군데요. 5군데는 다 가보셨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일부 몇 군데 가보고….
○위원 박계수  그분들이 혹시 요구하는 이런 지원은 없던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직까지 급식비 외에는….
○위원 박계수  지원해 주라는 말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없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박계수  혹시 사랑어린이학교 한번 가보셨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거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위원 박계수  안 가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박계수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대안학교도 다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조금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조례에서 지원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도서관을 지원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서 혹시 가보셨는가 싶어 가지고, 가서 거기 대안학교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2년 전엔가 가 가지고 했는데 사실 도서관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래요. 도서 지원을 해 주라 그랬어요, 도서 지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혹시 그것이 가능한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마 도서 지원은 도서관운영과하고 협업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게 지금 도서관운영과, 평생학습과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는 아동청소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각 대안학교들을, 대안학교 학생들도 다 학교밖청소년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대안학교들 지원사항이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고 지원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801페이지 국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초등돌봄 집행율이 23%인데 거기는 어떠한 연유에서 23%만 집행률이 됐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어서 1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좀 집행율이 낮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비용추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할 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1개소밖에 없어서 이것 나갔다 그러는데, 23%만 집행이 됐다 그러는데 그건 어떤 사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도에서는 사업량으로 내려옵니다, 예산이. 
○위원 이영란  사업량?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사업량으로 내려와서….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사업량이라고 하면….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개소 수로 내려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지금 우리 순천시는 1개밖에 없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1개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집행율이 낮습니다. 
○위원 이영란  사업량으로 내려오면 순천시가 여러 개 있을 때, 여러 개를 더 마련하라고 미리 했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미리 내려옵니다.
○위원 이영란  아, 미리?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영란  그러는데 순천시는 1개밖에 없었고 여기 2021년도에 우리가 추가로 발굴을 못 했다는 거죠, 그런 조건에 맞는 그런 것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영란  그중에 하나가 아까 주암 같은 경우 미묘한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개설을 못 했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몇 개소 정도 초등돌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지금 올해 같은 경우 3개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3개소 정도 개소를 했었어야 된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 담당 여가부인가요? 어디에서 이거 했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보건복지부입니다.
○위원 이영란  보건복지부요. 제가 전화를 한 서너 번 했었습니다, 담당관한테. 이게 돌봄에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규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체를 우리가 발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영란  현실적으로 우리가 돌봄이 필요한 거는 여러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내리고자 할 때는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 번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한번 참작을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별 답이 없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아직은 저희도 주암지역 때문에 많이 복지부에 통화를 하고 실무진에서 했는데 아직 현재는 지침대로 이렇게….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주암 쪽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 주암 때문에 전화를 많이 했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니, 다함께돌봄센터 전반적으로….
○위원 이영란  전반적인, 예.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영란  정부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그런 규격을 정확히 정해야지만 아이들한테 질 좋은 돌봄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받는 돌봄은 그게 아니었다고 해서 제가 자꾸 그런 의견들을 상급기관에 개진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저도 3번인가 담당관하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내년 예산도 그렇게 많이 또 내려왔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내년 예산은 4개소 정도 현재 가내시가 그 정도….
○위원 이영란  가내시가 4개나.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이 참 적절히 쓰여지질 않는 거네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거는 반환을 해야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영란  반환하고 다시 또 4개소 것을 받아야 되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요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 이 담당분들도 우리 부처로 무슨 교육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 없습니까? 그냥 지침만 내려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지침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런 게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기재를 해서 올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전문아동보호비 이런 예산들은 이거 역시도 먼저 정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칭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세워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예산편성을 해놔야 됩니다.
○위원 이영란  예산편성을?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영란  공모를 했거나 그러지는 않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미리.
○위원 이영란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 그러고, 이렇게 매칭을 하라고 내려왔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는 자동으로 이렇게 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수요자 조사하고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수요자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영란  그건 내가 조금 후에 짚기로 하고, 그럼 이것 역시도 우리가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가정위탁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지금은 전문 이런 자격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가정위탁 아동을 받으려면. 친인척이 아니고 타인의 자녀를 받아 가지고 돌보려면 법정요건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가지신 분들도 선뜻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허울 좋은 정책이네요, 현실적으로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그래도 국가정책에서는 단 1명이라도 보호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지자체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803페이지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이 대체교사 지원조건이 있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영란  어떤 조건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위원 이영란  교사 공백이라고 무조건 대체교사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공백이 발생하면 대체교사를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확보를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파견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은 많고 수시로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100% 만족도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무조건 교사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대체교사를 파견해 주십시오 하면 어떤 조건 없이 그냥 공백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그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대체교사가 애경사나 집안일이 생겨서 출근을 못 하면 그 반 아동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일시적으로 파견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혹시 그 조건 중에 무슨 평가인증제에서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런 조건은 전혀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일괄 우리 교사가 공백이 일시적으로 생겼으니 지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저희들이 해 줬는데 그런 사유가 50% 미만이었다는 거죠,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어린이집에서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원 이영란  신청하면 그게 바로 원스톱으로 진행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미리 신청하면 교사가 다른 기관에 나가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일정이 서로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조율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여기에서는 지금 집행율이 47%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 주신 내용에는 교사가 부족,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죠. 인력풀제처럼 상시 우리가 그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일정 인원을 데리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15명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15명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15명 가지고 순환으로 이렇게 파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예산이 15명이 그러면 풀로 올해 같은 경우 인력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대체인력이.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15명은 대체인력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간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집을 해도 모집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교사들이 공백이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 15명 갖고 운영을 하는데 어린이집은 194개소기 때문에 이게 수요는 많고 조금 공급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그 15명은 기간제로 몇 개월씩 계약을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기간제로 9개월.
○위원 이영란  9개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다 수요를 채워줄 수가 없어서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집행율이 47%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또 대체인력을 더 늘려놓는 게 그거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그런데 기간제 채용이 기간제 그런 기준이 조금 너무 많으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 이영란  아니, 예산은 이렇게 50% 이상 남아있는데 채용이 어렵다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니, 이거는 자료 작성할 그 당시고 지금은 거의 다 12월까지 해서 소진이 다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 자료 작성은 언제하게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10월.
○위원 이영란  그럼 10월 달에 47% 인건비가 나갔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10월 초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10월 초에 그랬다는데 3개월 만에 50%가 넘는 집행율을 보였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확히 다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별도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826페이지에요. 7-2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에서 현황에서 아동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설명이 나오고 정원이 있고 현원, 종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동복지시설에도 보조금이 나갑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나갑니다. 
○위원 이영란  대충 시설당 몇 % 정도가 우리 시에서 보조가 나가죠, 운영비의?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생계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가는데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비용이 전체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다 나가고, 인건비 같은 거 운영비로 다 나갑니까, 종사자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지금 현원이 성신원이 정원이 90명인데 40명이에요, 그죠. 종사자는 28명, SOS마을은 100명 정원에 55명, 종사자 32명 이렇게 표를 분석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정원에 못 미치는 50%에 못 미치는 인원이 돼 버렸어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영란  제가 아까 돌봄비용이 남았던 부분, 복지시설 현원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 등등을 제가 지금 짚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장 당면해 있는 출산율이 올해 몇 명이죠? 아마 올해 0.84일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0.6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련의 이런 상황들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큰 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야 되지만 작게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시설에 대한 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무슨 보육시설들이 많이 지금 폐쇄하고 이런 현상들 이런 게 전부 결국은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 대비가 이루어지는 실용적인 어떤 대안을 고민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향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알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은 부모가 없는 아동들이….
○위원 이영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 집이 있더라고요, 가정이. 그러면 SOS마을 같은 경우는 현원이 100명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전에는 오래 전에는 전쟁고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정위탁을 많이, 가정재가를 선호해서 시설에 입소를 희망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정원이 안 차는….
○위원 이영란  예, 분명한 것은 수요자들 욕구도 다 다양해지고, 현실적으로 종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작년, 재작년 치 데이터를 못 봤습니다마는 아마 감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이영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 1시 반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에 감사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8건 중 8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59쪽 관리번호 16-1 도로명주소 홍보 철저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8년째이나 택배 등 이용 시 아직도 일부는 지번주소를 사용하므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불편 개선사항으로 정비대상인 동지역 50m와 읍면지역 500m가 넘는 종속구간은 주소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역실정에 맞게 도로명을 새로이 부여하여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6-2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철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발생에 따른 수시 또는 불시 점검은 물론, 분기별 정기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6-3 분양권 전매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매월 국토부에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적정성 진단을 통해 부적정 대상을 선정하여 우리 시에 통보하면 위반자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고 1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따른 실거래 의심물건도 1차적으로 한양수자인 329건을 조사한 결과 8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신규 분양아파트 전매물건도 확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로 전액을 면제하고 조사 후 입증자료에 협력할 경우 50%를 감경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6-4 신대지구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단속 안내입니다. 신대지구 중개업소에 대하여도 앞서 보고한 중개업소 단속과 연계하여 분기별 1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개 보수료, 실비 등 초과수수 여부와 중개 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교부 이행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6-5 개발부담금 미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개발부담금 장기미납자에 대하여는 소유재산인 자동차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압류조치하고, 매월 납부 독촉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6-6 명예도로명 주소 지정에 따른 성과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 8월 20일 명예도로명인 설운도길 지정 이후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만 인터넷 지도 등에 등재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치혁신과와 협업해서 특화마을 조성으로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습지 관련 명예도로명인 람사르길은 2017년 10월 23일 부여하여 2022년 10월 22일까지 5년이 도래하므로 기간만료 전에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또는 폐지 등을 결정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6-7 공공용지 지목 불일치 전수조사 및 지적공부 관리 철저입니다. 지목변경이 안 된 공공용지에 대하여 전수조사 결과 도로명부지 2131필지 중 283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하였고, 향후 개발행위 준공과 동시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지적공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6-8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철저입니다. 부동산특조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증인에 대하여 위촉 당시 읍면동별 순회일정에 맞춰 대면교육을 실시하였고,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교육이 어려워 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보증취지 확인 시 1대1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유선전화를 활용하여 관련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우리 8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점검 개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사항으로 점검 업소가 1185개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병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계속하는데 분기별로 기간을 언제 언제 나간다 이렇게 정해놓고 나간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나간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기간에 일시에 불시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직원들이 2명 교차해서 이렇게 나가면 벌써 자기들끼리는 네트워크가 돼 가지고 벌써 한 군데 하면 벌써 다른 데는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 같이 나가죠, 점검 나가실 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2인 1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곳을 하고 나면 다음 곳들이 거즘 장소에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체 저희들이 보면 지금 등록업소가 약 500개, 498개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 분기에 일시적으로 다 볼 수는 없고 나눠 가지고 안 된 데는 차기 분기 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점검을 나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분기별로 나가더라도 좀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이라는 건 뭡니까? 분명히 뭔가를 찾아내기 위한 것은 아니고 지금 잘되고 있는 데도 엄청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면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서류미비랄지 보조원들을 많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조원이 있는 경우에는 다 하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보조원 없이 그냥 보조인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단속을 해 줘야 부동산이 그렇지 않아도 약 500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다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 버린다고 하면 거즘 제가 보면 한 1000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가서 점검 나가 보면. 지금 점검 나갔을 때 가장 문제점이 뭔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가서 보면 현지시정할 거 예를 들어서 공제증서 원본 미개시라든가 이런 것만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하고,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벌써 한 군데 점검을 하면 자기들끼리 연락이 통해 가지고 벌써 옆에는 문을 닫아버린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러더라고요. 연향동으로 나가면 연향동 그쪽에는 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동을 제가 말을 했었는데 그냥 어디 나간다 해놓고 불시 불시에 좀 가보는 것도, 왜 그러냐면 여기를 다 다닐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2명이서 어찌 다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동이랄지 면지역이랄지 보면 이렇게 좀 거석한 데 몇 군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처분대상에 보면 과태료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전부 다 과태료는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과태료 해 갖고 시금고에 넣어 놉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세외수입으로….
○위원 최병배  세외수입으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여기의 지금 행정처분 내용은 거의 실거래 신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위원 최병배  실거래 신고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많죠, 실질적으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걸 실질적으로 다운계약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양수자인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동산거래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토부하고 직통 연결이 돼 가지고 매월 걸러서 저희들한테 역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반 대상자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 가지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쌍방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짓신고라면 거래가격, 예를 들어 다운계약 의심된 거 거짓신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연신고는 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30일이 도과돼 가지고 한 것 이런 것이 과태료 처분이고, 841쪽이나 842쪽에 보면 일반적으로 자기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민원된 것은 한 대여섯 건밖에 안 되고 거의 다 실거래 신고 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초과수수 징수라든가 이런 내용이 거의 다 태반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신고를 아까 이렇게 신고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전부 다 계약서는 쓰실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병배  사무실에서 썼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안 쓰고 법무사 이런 데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쌍방계약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혹시 지도단속하는 내용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런 내용은 계약서를 실거래 신고할 때 그때 확인이 되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쌍방이 계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쌍방 했을 때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한 사람이 실거래 신고를 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했을 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바로 시스템으로 입력하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법무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계약서를 쓰더라도 일반 개인들이 와가지고 실거래 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는 지도대상인데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그런 것을, 물론 점검, 단속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나쁘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인 원활한 부동산이 돼 있는가 이런 것은 꼭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조원 그것도 지금 현재 전부 다 사진까지 다 붙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은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공무원증 크기로 해 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라든가 소속공인중개사들은 내년에는 명찰을 패용하고 보조원들은 명찰 없이 그냥 하고요. 왜 그러냐면 보조원들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민원 생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런 명찰을 패용하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반영을 해놨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대안으로 저도 그렇게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니까 그거는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추진현황은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쌍방 간에 이 땅에 소유가 있는 것이 내 건데 지적조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계선상에 있는 거? 이런 것은 어떻게 대부분 문제점은, 서로 의견충돌이 있었을 때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일단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 필지를 쓰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옆의 필지를 침범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지적 규정에 보면 경계설정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대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기존 지적선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그 외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서로 합의한 경계대로 하게 돼 있는데….
○위원 최병배  실질적으로 소유자 두 분이 어찌 합의를 많이 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전부터 이렇게 어떤 앙금이 있어 가지고 한 경우에는 사실상 합의가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 최병배  내가 죽어버린 한이 있어도 내 땅을 저 사람한테는 못 주겠다 이런 경우도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위원 최병배  그러면 거기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과연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래서 쌍방 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중재를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업기간이 2년인데 한 3년 이상 이렇게 늦어진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우리 지적재조사를 지금 1차적으로 다 했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지적 조사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했다고 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저희 전체 지적재조사가 86개 지구거든요. 지금 추진 중인 것까지 해서 약 13개 지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한 15% 정도 지금 추진됐거든요, 전체 100% 공정으로 봤을 때. 그래서 2030년까지 이렇게 한다고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렇게 지금 추세대로 보면 40년, 50년까지 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지금 2배 이상씩 업무량을 늘려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에 따른 측량비용은 전액 국비기 때문에….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국비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아까 그런 경계가 있었을 때 더 머뭇거려 버려요. 자기 돈이 들어가면 빨리빨리 좀 처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국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하기 싫어서 지금 안 했는데, 하고 싶지도 않는데 왜 하냐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실시계획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토지소유자라든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사업지구지정 동의를 도에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동의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동의 안 한다고 해서 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여하튼 3분의 2 이상 동의만 하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하여간 계속 어차피 여기는 국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순천시에서도 철두철미하게,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땅을 누가 내놓고 싶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 질문 하나 할랍니다. 우리가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지금 시행을 했어요.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 특별조치법으로 신청한 대상자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제가 한번 봤거든요. 2817건에 3401필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 최병배  2000….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2817건에 3401필지요, 금일 현재로. 
○위원 최병배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런데 이것이….
○위원 최병배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1995년도 5월 30일 이후부터 된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6월 30일 이전입니다. 앞전 특조법 때도 적용시점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이었거든요. 그런데 1995년 7월 1일부터 실명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법률 배제사항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보증할 때 자격보증인들한테 한 50만 원 수수료 나가지, 그다음 이것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명의로 계약을 해 가지고 3년이 넘어가면 실명법 위반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과징금 부과대상이 다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 5억 이상 건에 대해서 예고통지를 해 가지고 이달 중에 과징금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위원 최병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농지가 많습니까, 아니면 임야가 많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농지가 많습니다. 
○위원 최병배  농지가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병배  그래요. 하여간 지금까지 이렇게, 물론 사람들이 특별조치법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는 마을단위, 이장님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증인들 위촉이 우리가 985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오래 사신 사람보다도 또 의외로 저분은 아니다 하신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자격보증인이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 오래 사신 분들은 고인이 되신 분들이 많고요. 자격요건이 좀 이렇게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 되도 그 지역에 자연마을단위로는 최소한 1명 이상씩을 구성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지역은 그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마을보증인들은 5명 중에 4분은, 여하튼 그 마을은 필히 받고, 나머지 3분은 옆에 마을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위촉을 해놨습니다. 
○위원 최병배  하여간 이왕에 그 특별조치법, 이 기간 빼고는 다음에는 특별조치법이 거즘 없으리라고 나라에서도 좀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지금은 많은 사람이 안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순천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도 지금 특별조치법 기간이라고 홍보를 좀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자기 재산을 예를 들어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고, 또 반납하는 경우는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토지정보과가 앞장서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하여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또 홍보도 그만큼 많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때는 플래카드를 붙여 가지고 이제는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에는 어찌 보면 실은 우리가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더 마지막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개발부담금 미납액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처리결과 164페이지와 감사자료 844와 맞물려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토지 정보과에서는 납세를 태만하는 분들에서 징수권 세외수입 체납액 시효소멸 결손대상이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아직 없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현재까지 토지정보과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굉장히 징수업무를 철저히 하셨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표를 보면 2020년도에는 2건이 지금 체납이 돼 있어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2021년도 이후에 2건이 추가가 돼 가지고 4건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2021년도 밑에 2건 체납한 것은 850만 원은 11월 30일 자로 납부했고요. ○위원 이영란  아, 납부했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그다음에 1000만 원짜리는 10월 28일 자로 납부 다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그러면 이 자료가 나온 이후로 다 완결처리가 됐네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영란  저는 이거에 의해서 질문 하나 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올해를 넘겨서 체납을 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법적으로 이런 압류조치랄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일단은 저희들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 납부독촉을 1번 더 하고요. 어차피 1차 납부독촉이 되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그다음 2차에서는 또 중가산금이 붙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위원 이영란  통지를 하고 나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최소한 3회까지는 독촉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최소한 3회까지는 독촉을 하고 나서, 그 독촉 주기가 그러면 주로 몇 개월 간격으로 하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1개월.
○위원 이영란  1개월 단위로 연차적으로, 1개월 단위로 한 3회 정도 그런 체납사실을 알리고, 고지해 주고, 연체료 같은 것까지 안내한 다음에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금 강남로에 있는 분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1억 1600. 또 박 모 씨로 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지금 강남로 여기 ㈜기0 이것은 부동산 압류를 작년 3월 9일 날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박 아무개는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부동산 압류는 해 놨는데 회사가 망해 가지고 지금 최종 1회분만 남았거든요. 
○위원 이영란  예, 그럼 이럴 경우에 이 2건 같은 경우는 압류된 물건을 언제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절차를? 이렇게 압류를 해놨잖아요, 저희들이. 그럴 경우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만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분들이 당장이라도 오늘 중으로라도 납부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압류등기를 해지를 하죠.
○위원 이영란  해지를 하겠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법적기한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기한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 이영란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지방세 징수법 그런 거에 의해서 5년 이내에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러죠. 5년 이내.
○위원 이영란  해야 소멸되지 않겠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업무를 토지정보과에서 진행을 합니까, 징수과로 넘겨줍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징수과로 일단은 넘겨줍니다.
○위원 이영란  아, 징수과로 넘겨줘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영란  제가 그러한 절차를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성실히 업무에 지금 잘 임해 주시고 계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전임 의장님의 배려로 먼저 질문하게 됐네요. 의장님 먼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토지정보과에서 한 행정행위 중에 부동산 거래질서하고 실거래가하고 중개업소 관리감독이잖아요. 지난번 이슈도 됐고 부동산 분양권 실거래가, 투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토지정보과에서 어떤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부동산 거래질서의 성적표나, 이게 좀 결과나, 시민체감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위원 박재원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일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운계약서 일제조사 과정에 보니까 실거래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피값을 신고를 했다 그러면 한 2배 정도가 올랐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우리 순천시가 묶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관내에는 분양권 전매라든가 이런 것이 대상된 데는 지금 시점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 행정 측면에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반해서 일반 공인중개사 이런 데는 아주 경기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어떤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공인중개업소는 작년에 지난연도에는 4개를 처분받다가 지금 35개가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거의 폭탄 수준으로 어떤 직업군에서 이렇게 맞는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 업종이 이랬다 이런 걸 떠나서, 특히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는 시에서 특례사업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의 부정거래가 많았다 그래서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 성적표는 제가 봤을 때는 초라해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 이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제가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들이 해보니까요, 예를 들어 제3자 통장이라든가 이런 걸 주고받아 버리면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그걸 방송에서 할 필요는 없고요. 부적절하니까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거래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개업소만 이렇게 처분이 나왔잖아요. 당사자들 처분은 어느 정도 결과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당사자들도 똑같이 처분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35건에 대한 것은 여기는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매도인, 매수인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쌍방 중에 한 사람이 자진신고했다고 하면 한 사람은 전액 면제를 해 주고요, 과태료를.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니까요, 일단 대상자가 몇 명 이었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됐고, 취득세에 또 과태료가 있잖아요. 그리고 감경한 사유나 내용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이야기해줘 보십시오. 어차피 토지정보과에서 세정과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그거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통보한 건 맞아요, 제대로 이 건수에 맞게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2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이게 한양수자인과 관련된 것은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전체적인 거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일반 건은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스템상에서 걸러져 가지고 매월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위원 박재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840페이지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은 중개사란 직업군도 있지만 쌍방도 있단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쌍방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 건이 지금 예를 들면 매년 우리가 지도단속을 안 해서 그렇지 지도단속을 했으면 이 정도 나올 건이냐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 내용은 시스템상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이 1000만 원짜리인데 공시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시가격보다 일정 부분 이하로 내려간 것은 시스템상에 딱 뜨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건 그러면 그 전년도는 안 떴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34건이면 그전 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실태가 작년에만 국한됐냐, 올해만 국한됐냐, 향후로도 그럴 거냐….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닙니다. 계속….
○위원 박재원  계속 그렇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계속 해왔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시스템은 그렇지만 지금 이 결과물이 이렇다는 거죠, 결과물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금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나온 것이 이 결과물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4건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 향후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개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도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시민들이 해당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건수가. 그래서 저는 이런 행정처분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행정처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행정목표가, 지도감독도 있지만. 그런 거에 지금 제대로 기여를 하고 있는가, 거래질서에.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 매수인 쌍방, 공인중개사까지 해서 모든 자료를, 입출금 자료라든가 이런 계약서 이런 것을 소명할 수 있게 끔 해 가지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줄어들 걸로, 안 나온다고는 못 봅니다. 
○위원 박재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시스템에서 나오지만 지도감독을 계속 이렇게 하는 방식을 조금 더 계도하는 방식을 안내를 다시 달리하면 좀 어떨까 싶어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확실히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아까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에 아무튼 계도를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 과정에 지도단속 행정처분의 법제도적 한계를 포함해서 여러 시장에 보내는 신호가 순천시의 한계를 드러내는 발언들이 나왔어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호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예.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토지정보과는 사실 예산을 썼으면 점검하고 싶어도 예산도 없고 단순업무를 보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최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 등기이전을 하다 보면 좀 간소화되어 있죠. 법무부에서 좀 간략화해 놨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돼 있고 읍면동에서 접수를 할 때, 이 처리를 할 때, 간소화된 등기를 할 때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좀 간소화돼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서정진  이런 사항들을 전달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 전혀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좀 시정을 해서 앞으로 내년까지니까 등기 간소화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같이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부서에서도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죠, 전국 최초의 정책. 없어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들 아시는 분 계세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소망수리함 말씀이십니까?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답변해 보시라고요.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국 최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토지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규제, 분쟁 해소 방안을 찾아서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 해서 전국 최초 토지 소망수리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사연접수를 상반기 때 한 25건 받아 가지고요, 그중에 사연 해결한 것이 한 11건 정도 되고요. 하반기 때 또 2차로 한 번 했는데 1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 거의 들어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사실 소유권 이전, 용도폐지, 지목변경, 경계분쟁 이런 건데 이게 쉬워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우리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할 수 있어요? 아니, 하셨다면서, 분쟁을 해결하셨다면서요. 그 권한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위원 서정진  두 분 당사자 오셔서 싸우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차 한 잔 하신 게 분쟁 해결한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금 25건을 민원이 됐든 사연이 됐든 접수를 하시고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경계다툼이나 소유권 이전, 용도폐지 건, 지목변경 우리 직원들이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본인이 해결하셨다고 하니까, 실적을 말씀하시면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경계분쟁은 2건이었는데 현황측량을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분할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게끔 해서 중재를 해서 2건을….
○위원 서정진  현황측량 이런 부분들 그분들이 다 수수료 내고 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일부 저희들이 측량 수수료를 세워 가지고….
○위원 서정진  우리가 세워서 분쟁….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우리 시와 관련돼 있는 분쟁이었습니까? 사인 간의 분쟁은 우리 시 예산….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현황측량만 이렇게 해 주고요, 일반 자기들이 분할이나 그런 것은 자기들 비용 들여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책이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으로 그 권한이 우리가 별로 없어요. 오셔 가지고 토지 분쟁하고 소유권 분쟁하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차 한 잔 하면서 두 분 싸우지 마십시오.” 이게 최선책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민원을 해소했다고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것, 실질적인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이분들 사실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거의 저희들이 보면 재산권 다툼입니다. 
○위원 서정진  이분들이 돈도 좀 있고 굉장히 이런 분들 같으면 여기 접수하지도 않아요. 다 아는 분들 계셔 가지고 상담하면 그냥 대충 누가 이건 소송감이다, 이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양보하십시오,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데 오신 분들 우리 시민들은 서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차 한 잔 하면서 경계다툼 이런 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고충과 민원을, 특히 서민들이기 때문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못 찾습니다, 의원이니까. 그래서 전국 최초 토지 소망수리함을 운영할 바에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찾아보시라,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기타 유사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해서 25건을, 그래서 사연이라 그랬어요, 사연접수, 민원도 아니고. 민원접수라 하지 왜 사연접수라 그랬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사연이라고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사연접수라고 표시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연이나 좀 들어보자, 억울함이 있으면 행정지도를 해서 어느 쪽 부분에 대해서 좀 양보하라고 하고 이런 거잖아요. 민원접수도 아니고 사연접수라는 용어를 쓰신 것 보니까 애로는 많겠다 싶어서 이왕 전국 최초로 이런 거 운영할 거면, 예산도 좀 쓰셨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서정진  시비 얼마 쓰셨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1000만 원.
○위원 서정진  1000만 원 그건 어떻게 쓰셨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일부 측량비용, 그다음에 홍보비용.
○위원 서정진  홍보비용? 홍보를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플래카드하고….
○위원 서정진  그런데 여하튼 결과적으로 보면 지적이라기보다는 같이 논의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소망수리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이죠, 명예도로명 주소 지정에 따른 성과관리 제가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했고요. 어떻습니까? 처리결과가 완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명예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고 명예도로에 참여하는 예를 들면 설운도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어떤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안내가 좀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도로명판, 예를 들어서 길 큰 간선도로에서 설운도길을 이렇게 한 6개인가 정도 설치했습니다, 도로명판을, 안내하게끔. 그다음에 다음지도나 이런 데 지금 설운도길을 치면 거기도 표기가 돼 가지고 내비(NAVI)로 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그 정도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했고요.
○위원 이복남  람사르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구나.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람사르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복남  어쨌든 이게 명예도로 지정이 한 5년간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지정여부를 묻게 되는데 그동안에 명예도로명을 통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의 한 군데는 어떤 지역사회 마을에 대한 홍보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람사르길은 순천만이라고 하는 우리 순천시의 정책목표와 관련해서 좀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성과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16-7에 공공용지 지목 불일치 전수조사 작년에 팔마체육시설 준공 후에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확인했을 때 일치 안 된 지목들이 많았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복남  지금 결과에 보니까 도로가 2131필지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를 들어서 인허가가 나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저희 부서로 분할정리하고 지목변경 토지이동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담당자들이 바뀌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안 된 이런 필지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그전에 지적팀장으로 있을 때에도 상당히 이렇게 해서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농지라든가 임야가, 산지나 농지전용 관계가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되면 또 저희들이 공부정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서류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좀 미비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어쨌든 지난해 감사 지적을 통해서 이번에 일제 정비가 좀 된 거는 사실이네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복남  그리고 향후 계획에 지금 이 부분은 공공용지 지목 불일치와 관련된 사안이잖아요. 그럼 일반 민간인이 지목변경 후에 이게 일치가 안 된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바로 넘어옵니다, 지금. 
○위원 이복남  바로 넘어가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허가민원과에서 개발행위 준공이 되면 저희 부서로 바로 넘어와서 바로 정리가 됩니다, 거의 100%.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민간 일반시민들이 할 때는 그렇게 바로 넘어와서 바로 조치가 되는데 반면에 우리 공공시설 내에서는 이 부분이 그동안에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최근에 한 것은 거의 다 각 부서에서 챙겨 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종전에 좀 오래된 건들이 이런 건들이 지금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지난해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후에도 우리 시에서 계속되는 어떤 공공시설 준공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도로공사뿐만 아니고 이런 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적공부 관리는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감사 내용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로명주소가 사용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또 다시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바꿔야 되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올해 후반기 업무보고에서 도로명주소 사용률을 한 95% 정도 달성을 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달성률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달성률은 공공부분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한 것은 거의 100%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일반 택배물이나 이런 것은 아직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면 도로명주소를 안 쓰고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한 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홍보를 해야 되고, 아직도 또 계도를 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 계속적으로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된 거는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도로명 주소 사용률 증대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향후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보다 더 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사용하지 않은 이런 사례들을 더 파악해서 재고율을 좀 없애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다음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도시변천기록 유지로 해서 매년 지금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복남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 나서 혹시 그 활용은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우리 공간정보 행정하는 시스템에 탑재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인터넷상에서 가능한데요. 금년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 하고 국토부에서 일괄 매년 찍기 때문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그런데 아직도 지금 좀 일정이 늦어져 가지고 이달 중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즉시 탑재해 가지고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위원 이복남  그러면 원래 계획보다 조금 업무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복남  연말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변천을 사실 이렇게 항공사진을 촬영한다는 거는 개인들이 민간에서 하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시의 변천된 모습들을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이후에 우리 신청사 건립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부 우리 도시의 역사로서 기록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올해 업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마무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시의 도시변천, 그리고 또 이게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최일선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준비하신 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행정자치위원회 명의로 통보하고 답변서가 제출되면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어 보건소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긴 시간 감사를 하게 되면 이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저해가 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순천시 코로나19 관련 대응 상황과, 현 상황, 이후 계획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개괄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서는 12월 21일에 채택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건소장께서는 개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영익  보건소장 조영익입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개괄사항에 대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바로 자료를 설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듣고 준비가 좀 소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지금까지 코로나 발생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4개 선별검사를 통해서 약 52만 4000명에 대한 검체를 의뢰했었고 완료를 했었고요. 그중에 오늘까지 833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781명이 완치가 되었고, 현재 순천의료원 등에 43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그중에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인원은 약 277명 정도 되며, 그중에 3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응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후에 우리 순천시에서는 코로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감염병관리팀에서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였으며, 금년 11월 1일에는 역학조사팀을 재택치료관리팀으로 신설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호흡기클리닉센터를 신축 진행 중에 있고, 호흡기전담병원 등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흡기전담병원 순천의료원에 128병상을 운영하고 성가롤로병원에 28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4개 병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응 계획은 확진자가 지금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한 후로부터 상당히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상황을 방송으로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중증환자 병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이 재택치료를 우선 추진하는 쪽으로 확진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이 지난 12명에서 8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지난해는 5개소만 운영을 했는데 11개소를 추가지정해 가지고 16개소가 해당됩니다.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등도 방역패스가 적용이 됩니다. 아울러 청소년들 방역패스도 강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18세 이하가 가능했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11세 이하로 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시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차 접종까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약 80%가 달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변이 발생으로 인해서 3차 접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차 접종률은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 9% 정도 되는데 아주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을 찾아가서 접종을 해 주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혹시 제가 오늘 부족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보충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부족한 거 없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순천시에서, 특히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 일정까지 최소화하면서 방역에 협조한 일을 잘 아시겠죠? 
○보건소장 조영익  예.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우리 조영익 보건소장님, 서인근 보건위생과장님, 황선숙 감염병관리과장님, 이재왕 보건사업과장님,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보건위생과 오선희 보건행정팀장님, 송전용 의약관리팀장님, 박종신 공중위생팀장님, 김애숙 식품안전팀장님,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박금자 생활방역팀장님, 박소영 감염병관리팀장님, 오현숙 감염병예방팀장님, 박미란 역학조사팀장님, 그리고 보건사업과 박서윤 건강도시팀장님, 정영희 출산장려팀장님, 김은영 치매관리팀장님, 이경희 정신건강팀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 박금옥 건강관리팀장님, 송미라 방문보건팀장님, 호미자 만성질환관리팀장님, 김경자 보건민원팀장님, 차승훈 연향건강생활팀장님, 조영미 신대건강생활팀장님 이하 보건소 전 직원께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조영익  방금 우리 역학조사팀이 재택치료관리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조영익  예.
○위원장 유영갑  잠깐 찾아가지고 다시 할게요. 
○보건소장 조영익  박미란 팀장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소장님 발언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인터넷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과 또 혹시 기자 여러분 그리고 모니터단 여러분께 미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읍면동 감사는 실시하지 않는데요. 올해 퇴직하시는 읍면동장님 4분이 계셔서 40여 년간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윤영한 송광면장님, 이강복 해룡면장님, 김종화 황전면장님, 서숙자 왕조2동장님을 자리에 모셔 공직을 마감하는 소회 등 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감사를 갈음하겠다는 안내말씀드립니다. 
  먼저 윤영한 송광면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으셔 가지고 길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은 없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반론의견 있죠?
○위원장 유영갑  반론 없습니다. (웃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송광면장 윤영한  방금 주차하느라고 급히 지금 도착해서 오느라고 숨이 좀 찹니다. 
○위원장 유영갑  물 한잔 드십시오, 마스크 벗으시고. 
○송광면장 윤영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광면장 윤영한입니다. 
  먼저 순천시의회에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는 저희 4분에게 공로연수를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행자위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직을 시작한 지 36년이 됐습니다. 36년 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있죠. 일제강점기가 36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교롭게도 아, 이 36년이란 그 기간, 이 세월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나 부모님들의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을 때 엄청난 긴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아, 그렇게 긴 시간이었을까.’ 저에게는 아마 3년 6개월 정도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기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는 저의 공직생활이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럴 것입니다마는 모두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그것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또 공직이라는 이 신분하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인가 많은 고민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고 결국은 모두 다 바라는 목표와 어떤 목적을 달성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 그러한 녹록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달성하고 이뤄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내 스스로, 내 혼자서 그러한 성과를 이뤄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선배, 동료, 후배 이러한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혜를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한마음 한뜻이 됐었을 때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 선후배 동료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고, 특히 마지막에는 허석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선배 공직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서 마지막에 우리 지역과 시민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후배 공직자들에게 그동안 제 경험을 통해서 뭔가 팁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업무를 추진하고 내 직장에 몸담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그 가운데서 책임도 느끼고 또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일이 흥미가 있고 재밌어 집니다. 더불어서 너무 걱정하고 힘들어하거나 또 이것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후배 동료 같은 조직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해 나가는 일이기에 불가능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시장 권한대행을 하셨던 부시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든든한 백은 대한민국 법령이라고 했습니다. 공직자는 법령하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올바르게 똑바로, 물론 목적은 신민의 복리증진이겠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내 기준을 잡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열정적으로 해 나간다면 그 무엇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공직자들은 어떤 업무를 당했을 때 미리 겁먹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일에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내 직장은 굉장히 즐거워질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시점에서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제가 앞으로 이 직장을 떠나더라도 항상 우리 순천시 시청이라는 이런 것은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또 제가 힘닿는 데까지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고, 저와 함께 인연을 나눴던 우리 후배 공직자들 밖에 나가서도 항상 정겹게 인간적으로, 제가 지내온 과정은 저는 항상 동료 후배들에게 나름대로 정감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왔다고 어느 정도는 자부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항상 정감어린, 우리가 차 한 잔, 막걸리 한 잔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할 것이며, 우리 후배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위원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자리 뒤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코끝이 찡해집니다. 
  다음은 우리 이강복 해룡면장님 편하게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해룡면장 이강복  해룡면장 이강복입니다. 
  우리 송광면장님께서 길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36년 공직생활 소회 발언기회를 주신 우리 유영갑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1년 6개월 동안 저와 함께 해룡면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박계수 부의장님, 또 우리 김영진 부위원장님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공무원을 시작하여 장흥군을 거쳐 내 고향 순천시 해룡면에 공직생활 36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룡면장으로 일한 1년 6개월은 해룡면이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기간이었고, 코로나19로 민생의 어려움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내 고향 순천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발전될 순천시에 기대를 해 봅니다. 내 고향 순천 아름답게 가꿔 주십시오. 우리 순천시민들의 일상을 잘 보듬어 주십시오. 저도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변함없이 순천을 사랑하고 순천시와 해룡면이 발전되도록 성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위원님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우리 김종화 황전면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황전면장 김종화  반갑습니다. 황전면장 김종화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뒤 출근을 끝으로 이제 퇴근길에 섰습니다. 장강의 뒷 물결이 앞 물결을 밀고 가듯이 때가 되면 용퇴해야 되는 세상사의 정한 위치에 따라 저도 갑니다. 어느 시인이 먼 훗날이 그냥 아득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다고 했듯이 저도 지금 여기에 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의 소명을 받들어 정말 후회 없이 한 공직생활 정말 멋지게 재미나게 하고 갑니다.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 승진도 하고 생각해 보니 한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1988년에 입사했으니 올해로 저는 한 34년 됐습니다. 세 분은 저보다 한 2, 3년씩 다 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마지막을 제 고향 황전면에서 하게 되어 더욱 행복했습니다. 34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시민과에서 시작해 총무과, 회계과, 기획담당관실 두루 근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회계과에서 지출결산업무를 한 4년간 했는데요. 가장 생각나는 것은 그때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부 다 수기로 작성해서 전지에 이렇게 한 기억이 정말 생생하게도 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학교급식업무 당시 우리 순천은 전남 최초로 학교급식을 Non-GMO로 추진했습니다. GMO, 즉 유전자 변형식품이 없는 식재료를 쓰도록 권장했는데 그때 열정적으로 했던 동료들도 생각이 나곤 합니다. 특히 지금 근무하고 있는 황전면 직원들 역시 엄지 척 할 만큼 원팀으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함께한 동료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순천 참 멋지고 좋은 도시입니다. 잘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2023정원박람회를 또 한 번 치르고 나면 순천은 자타공인 대한민국 50년 앞을 내다보는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석 시장님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시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게 해 주셔서. 사랑하는 동료, 후배 여러분 함께했던 모든 날들, 그리운 얼굴들 다 가슴 속에 담고 갑니다. 내가 맞이한 오늘도 충실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모든 것 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우리 서숙자 왕조2동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편하게 하실 말씀, 또 서운한 것도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왕조2동장 서숙자  저는 1982년도에 순천시 덕연동에 첫 입사를 시작해 가지고 24개 부서를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24개 부서를 다니면서 9개 팀장을 거쳐서, 또 4개 부서장을 거쳐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공직생활 39년을 이렇게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은 저는 어렸을 때 똑같이 공무원 시험을 보더라도 차라리 검찰직이나 법원직 시험을 봐야지 왜 지방직을 봤나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좀 후회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 특히 우리 지방직공무원은 무한정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거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또 저희들 행정서비스는 항상 우리 시민들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시책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검찰이나 법원은 약간 저희들보다 승진은 빠르겠지만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행정은 무한서비스다”라는 것, 제가 왕조1동에서 팀장으로 있을 때 4명의 청소년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지 않고 폐쇄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동전문가들이 그 집을 수십 번 방문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팀장으로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때 당시에 산수, 영어,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1년 동안 가르쳐서 그 애들이 검정고시도 패스하고, 그다음에 미용사도 되고, 회사에 들어가고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인간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엄마가 폐쇄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옷 사러 갈지도 모르고 밥을 먹으러 갈지도 몰라요. 오로지 방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세상으로 이끌어 냈다는 것, 그래서 복지가 이런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3국제정원박람회를 제가 준비하면서,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아시죠. 제가 그것을 6개월 만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6개월 만에 그것 공사를 직접 진행하고, 그다음에 운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들었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2013년 4월 20일 날 오픈식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준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밤낮으로 현장 소장님과 함께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링거를 맞고 일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소장님을 제가 직접 제 돈으로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2013년 4월 20일 날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지사님 모시고 오픈식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매일같이 150명 이상 숙식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은 만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 로비에서 수박을 먹어도 되느냐,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달려왔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순찰을 나오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에코촌의 지배인이 누구냐 그러면서 찾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뒷날 호되게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로비에서는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식 같은 거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 굉장히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행정공무원을 하면서 이렇게 숙박 지배인도 해봤었고 그런 기억들이 또 이렇게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지금 1인 가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률도 많고 또 1인 외톨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새롭게 입성하셔서 외톨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조례도 이렇게 제가 또 감히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시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순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성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여성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는 불공정사회를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불공정사회. 또 현장에 나가서 보면 불공정한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쉬이 피곤해하고 많이 불만을 제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에는 불공정한 사회가 조금 불식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9년 동안 하면서 아무래도, 지금은 여성, 남성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분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그런 책이 유명하다 그래요.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김누리 교수님이 그 책을 했다고 그래요. 그 책도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이 책 제목처럼 앞으로 저의 인생도 그동안 39년 동안 제가 이곳에서 직접 경험하고 또 지식을 쌓았던 부분을 앞으로 제가 20년 더 살 걸로 보고 20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사회에 환원하고 나눠주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정진 위원님도 많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지역구 이영란 위원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늘 옆에서 응원해 주신 사랑하는 우리 동료들, 또 동료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더욱더 40년, 유영갑위원장님이 40년 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0년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유영갑  아무튼 네 분 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공직자로서 생활 잘 마감하시고, 그런데 네 분 다 반려자 이야기는 한 분도 안 하시네요. 몸서리가 나신가 봐요. 
    (장내 웃음)
  나 34년, 36년, 39년 하는 데 내조, 외조 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 보통은 하시는데 안 하시네요. 아무튼 간에 댁에 계신 분들 같이 함께 인생 제2막 잘 설계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순천시 발전의 한 축에서 동력이 함께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따 악수 한번 하시게요.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8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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