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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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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일  시  2021년 12월 2일(목)


  1.      감사일정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일차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의원은 의안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될 경우,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과장이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착석하신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안전총괄과장 정학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10건으로 2021년 12월 현재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회는 8개가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의 방역수칙에 따라 주로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총 8개 위원회에 29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일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안전문화대상선정위원회는 한시적 위원회기 때문에 금년에는 2020년 12월 21일 구성 목적을 달성 후, 자동 해산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보건소와 안전총괄과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업무구분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되면서 분장사무가 명확하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기적의 놀이터를 비롯한 각종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내 기적의 놀이터를 비롯한 어린이안전시설 전체 393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시설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는 적기에 정비토록 하였으며, 2021년도부터는 어린이놀이터 오염측정 데이터를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종 사고로부터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언론매체, 전 세대 홍보전단지 배포, SNS, 이통장 회의,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순천시 공식 SNS 등으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농어촌 위험도로 전수조사 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낙상, 추락 위험지역에 대해 2021년도에 읍면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3개소가 조사되었고 금년도에 27개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난간,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낙상, 추락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시설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코로나19 위생키트 적정 배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폭염 대비 횡단보도 및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된 그늘막의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설치한 그늘막은 금년도 설치한 16개를 포함해서 총 7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늘막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관리 용역을 추진하여 주 1회 이상 일상점검하고 있으며, 고장 발생 시 긴급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풍, 태풍 발생 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감염병 등 대규모 재해재난 시 광역안전협의체 운영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6일자로 여수-순천-광양 3개 시는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8월에는 지역 국회의원 및 3개 시장이 대표로 전남 동부권 감염병 검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 국회에 전달하는 등 3개 시 공동대응을 통한 광역 안전 협의체 상시 운영으로 전남 동부권 상생 협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성격이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동일한 조항을 법적 근거로 하는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와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를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운영사항을 철저히 지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21년 용역계약 시 근로자의 고용 승계 거부, 정년도달 등 업무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과 용역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CCTV 관제요원 보안교육과 함께 공적 이외에 CCTV를 조작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과 경제가 어렵고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또한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축에 안전총괄과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큰 재난은 없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와 자연재해 등을 잘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큰 자연재난은 없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재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자연재난은 한 번 7월 초에 집중호우가 있었고요. 지금 복구는 다 완료를 했고요. 사회재난은 보건소와 협업해서 코로나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울러서 지금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또 전 세계가 긴장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보건소와 협업해서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봤어요.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8개 중에 통폐합하고 올해 보니까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또 순천시안전관리민관위원회가 있어요. 이 2개를 보니까 한 번도 위원회를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관리위원회하고 민관협력위원회 어떤 목적으로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순천시 안전관리를 위해서 큰 틀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순천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한 위원회인데 실무적인 방금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는 큰 틀에서 결정할 사항이 금년에는 없어서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은 없고요. 실무조정위원회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민관협력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말씀하시죠? 이 경우는 대규모 재난이 있다든지 위원 중 1/4 이상이 소집요청을 한다든지,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규모 재난이 코로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아시겠지만 민관공동대책위원회가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는 대신 그 기능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연간 1회 이상은 반드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또 과장님께서 필요 없는 부분을 통폐합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계속 존치를 해야 하는지, 통폐합해서 운영하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적절히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면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듯이 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 역할이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작년에 보면 연락 비상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상당하게 역할분담이 돼서 감사 지적사항을 잘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31페이지에 보면 해룡면 삼동마을 위험도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당초 예산이 한 1억 9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보니까 설계변경사유에 자재누락으로 한 1억 2490만 원 정도, 한 1500만 원 증액하여서 변경하였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이 내용은 설계용역업체에서 공정 중에서 거푸집 일부가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 정홍준  누락이 돼 가지고 된 부분이다 그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설계를 부실하게 한 업체에 대해서 경고나 행정조치를 취하는 건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행정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과다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는 행정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마는 이거는 과소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결론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조치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위원 정홍준  1년에 우리 시 입찰 이런 걸 보면 처음에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 그러는데 금액이 안 맞아요, 너무나 적게 하고. 그래서 현장을 보지도 않고 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금액은 적지마는 행정에서 낭비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정홍준  그리고 보면 재난관리기금 사용현황을 보면 3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억 38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비비를 사용하여서 재난시설을 정비하는 실적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이걸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일반예산과 똑같이 전년도 말에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을 다 편성합니다, 그 예산을 사용을 했고. 예비비는 지난 1월 달에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1월 달에 발생했을 때 그때 예비비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7월 초에 집중호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재난지원금 시민들한테 줬던, 그다음에 복구비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일반예산과 똑같이 전년도에 편성해 놨던 그 예산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도비가 중간에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추경하듯이 재난관리기금도 추가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재난관리기금하고 예비비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비비는 일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별도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가 안전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또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코로나19 대응의 주무과장으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극복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또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지금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하고 나서 일상회복 추진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일상회복추진단이 있고요. 유관기관장으로 편성이 된 일상회복 지원 유관기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들어서 각 부서별로 우리 일상회복추진단은 28개 부서로 구성이 돼 있지만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각 부서별로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전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12월 7일부터 지급될 일상회복지원금 시민들한테 그 지급을 준비하고 있고요. 
  일상회복지원금은 3가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 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매출증가를 해 줄 수 있고, 또 우리 시 시책인 순천사랑상품권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3가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수고 많으십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시는 지금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후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국적인 확산 추세로 볼 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추세잖아요. 아무튼 우리 주무과에서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와 연관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난기금 확보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하고 전입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금은 우리 시 보통세 수입의 1%를 매년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전입금과 전년 이월금이 기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도에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 중간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약 39억 정도 적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겠지만 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기금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운영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무과에서는 재난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은 또 과장님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70세 이상입니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을 하면 현재까지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 말씀….  
○위원 오행숙  내년부터는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50만 원 상향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은 시비를 투입하는데 그에 따른 충분한 효과를 봐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물론 내년 본예산에 의결이 돼야만 되겠지만 의결이 되면 그 이후에 언론매체나 SNS, 순천소식지, 그다음에 홍보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또 배부를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예산이 총괄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홍보계획 등을 면밀히 세워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70세다 그랬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70세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70세로 규정을 지으면 70세 정도면 굉장히 일할 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년의 나이인데 앞으로는 금액도 좋지만 연령대도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검토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 읍면지역에 방범 CCTV를 몇 곳이나 설치를 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고 있지 못 합니다마는 우리 시 전체가 2210대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촌지역이 한,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거는 다음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마도 올해도 설치요구로 많았을 텐데 예산의 한계상 충족할 만큼 설치하지 못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도심지역에서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충족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읍면지역은 요구에 비해서 턱없이 공급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특히나 농촌지역은 농사철이 되면 농작물을 많이 도난 당하고, 고령자들이 많으신데 그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농촌지역, 읍면지역에 그러한 CCTV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제가 작년 4월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반기에 이렇게 설치요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상반기에 조기집행도 중요하겠지만 다 조기집행을 해서 하반기 때는 설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내년부터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신속집행 문제로 잘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올 한 해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우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전총괄과 부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있죠? 굉장히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그리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지난번에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 홍보안내문을 제작을 해 가지고 전 세대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비치를 해 놨고요. 관내 병·의원에 전체를 우편으로 발송을 해 가지고 게시를 해 놨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85건에 1억 4100만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시민들이. 
○위원 장숙희  그래요? 시민들 반응은 좋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근데 지금도 보면 시민들은 모르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특히 공공시설물에서 사고발생 때는 회계과에다가 영조물배상 청구는 하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하는데 이 안전보험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조건은 정말 시민들이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우리 이·통장님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반상회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이 또 다가오고 해서 아마 안전사고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민안전보험이 지난번에 도지사님 간담회에서 도지사도 보험을 한다고 그랬죠? 이게 혹시 중복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지요. 중복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가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4300, 시비가 1억 8000. 
○위원 장숙희  어차피 같은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렇죠. 보태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현재 8항목이 있고요. 우리는 순천형으로 해 가지고 5항목을 더 넣었습니다. 그렇죠, 자주 일어나는 사고를 우리는 더 넣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우리 순천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세요? 그런 것도 다 홍보를 하십시오. 보험 보면 중복된 건 또 안 되고 그러잖아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 순천시에는 재해위험물 있죠? 재해위험시설물. 그게 지금 안전위험지역이 몇 군데나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저희들이 급경사지위험지구라 해 가지고 37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까지 13개소를 정비를 하고 지금 24개소가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2, 3개소 정도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게 지금 안전위험지역이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해서 아마 지정을 한 것 같은데 13개밖에 정비가 안 됐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13군데만, 왜냐면 이게 완료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37군데인데 13개만 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게 위험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우선 낙석지역입니다. 도로변에 낙석지역 안 있습니까? 경사지역, 근데 지금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1개소 사업을 하는데 한 5억 이상씩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다 하진 못하고 매년 급한 데부터 한 2, 3개 정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굉장히 재해위험시설물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곳에 차라리 투자를, 그런 금액을 예산을 여기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선 위험한 지역부터 하고 낙석이나 이런 것 또 다른 곳 하다 보면 그쪽이 다시 하고 그러면 그거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이 투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근데 지금 예산의 한계가…. 
○위원 장숙희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위원 장숙희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시고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시급한 데 먼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그 예산을 더욱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게 잘못돼서 개인의 재산피해가 생긴다거나 또는 인명사고가 생긴다거나 하면 그건 아마 오롯이 순천시의 행정부담으로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빨리 정비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무튼 이제 코로나19가 오미크론인가 다시 또 새롭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전 국민이 놀라고 있고, 시민도 지금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는 그런 중인데 더욱 더 열심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순천시의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여러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또 내일모레 재난지원금 주시죠? 재난지원금 반응이 어떱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 장숙희  좋아들 하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상품권으로 지급하니까 소상공인들도 좋아라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무튼 가장 중요한 안전총괄과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잠깐만요,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앞번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CCTV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곳곳에. 그런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봄철부터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곡식을 가꾸어서 추수기가 돼 가지고 거두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창고에 집어넣어도 밤손님이라 그러죠, 도둑을? 밤손님들이 극성을 부려 가지고 이 창고까지 뜯으면서까지 도둑질해갔다는 얘기예요. 직접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CCTV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가 농민들이 애써 지은 작물을 갖다가 빼앗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알겠습니다. 농작물 도난은 주로 자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차량번호판 인식 CCTV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지역에 신규로 할 때는 차량번호 인식 CCTV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지난번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던 농작물 도난 CCTV가 있었습니다. 23대를 이번에 저희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관제센터에서 같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들이 우리 농작물 도난 사건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명옥  여하튼 CCTV는 도난방지뿐만 아니고 쓰레기 투기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외지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그 얘기는 들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CCTV는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중요한 지점에 설치를 해야지 또 이렇게 민간인들 달아주라고 한다고 해서 다 달아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쓰레기 투기 같은 것도 방지를 하고, 그것을 해서 동선을 따라가면 잡기가 좋잖아요. 그니까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는 면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느 과보다 올 한 해가 힘드셨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앞에서 많은 질문을 해 주시고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과의 주요 임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면서, 우리 시가 올해 재난기금을 지급하셨잖아요. 코로나로 얼마를 지급하셨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상반기 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했고요, 전 시민에게. 그리고 현재 12월 7일부터 1인당 전 시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받으면서도 조금 서운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웃음)
○위원 강형구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근 시에 비교해서 우리 시가 조금 적었던 것이 굉장히 받으면서도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저희 위원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인근 국가산업단지들 있는 시에 비해서 재정이 열악한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쪼개고 쪼개서 상반기에 10만 원, 하반기에 10만 원을 290억씩 2번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정말 잘 하긴 했지마는 우리 시민들의 서운한 감정들은 좀 남아있다. 내년에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된다 한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모성 행사, 여러 가지 예산 절감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인근 시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 시민들 행복지수는 여수나 광양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조금 혜택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서운하게 생각한 점은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위원 강형구  그리고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셨습니까, 상품권으로 지급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상반기 때는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지금 준비는 상품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상품권으로 지급할 때 수수료가 들어서 우리 시가 약간의 그런 재정적인 부담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보다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소비 진작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 보다 경제적인 지표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더 낫다고 봐지거든요. 올해 상품권으로 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이나 앞의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지정에서 방금 말한 대로 30몇 개였다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37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37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완료된 것이 몇 개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13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재정으로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못 하고 국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과에서 할 일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비가 온 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마시고 거기에 우리 시비가 전적으로 100% 들어가더라도 위험지구는 조속하게 몇 년간에 할 것인가를 로드맵을 정해서 국비는 국비 오는 대로 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앞으로도 제가 봐서는 1년에 3개, 4개 한다면 앞으로도 10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사고 나면 그 책임은 오로지 우리 시가 져야 되고,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봐야 된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아까 CCTV는 이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건 100번, 1000번 들먹여도 요즘에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절도 같은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범지역에서 강력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10번, 100번 CCTV를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범지역이나 기타 CCTV 사각지대 꼭 좀 파악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속도를 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폭염 저감사업을 올해 추진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쿨링포그나 그늘막에 대한 반응이 좋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 부분들 시민들이 신호대기하면서, 아니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거기에서 그늘막이 형성이 돼 있는 곳에서 햇빛을 피하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은 참 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은 통행이 많은 시가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할 수 있다 한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시행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신지.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당연합니다.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대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보니까 그늘막을 해 놓고, 지금 보면 현재까지 설치가 그대로 돼 있죠? 철거는 안 하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접어놓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접어놓는데 그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을 빼고 박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수고스럽더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회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우리가 모든 천막이나 어떤 제품도 비를 계속 맞고 바람을 맞으면 수명이 온전한 상태에서 적정한 온도에서 관리한 것이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수거해 가지고 하는 비용 대비 훼손돼서 수명이 빨리 된 것을 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한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시민안전보험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과장님 우리 보험료가 1년에 얼마 보험료를 납부하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금년에 2억 2000 납부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올해 우리가 보험 혜택을 받으신 분이 총 보상금액이 얼마였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10월 말 기준해 가지고 85명에 1억 4000만 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본 위원이 우리 시가 정말 모범적인 시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 알지 못해서 많이 혜택을 보지, 사고를 당했으면서도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해서 홍보를 부탁했더니 올해 굉장한 홍보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보험료 2억 몇 천을 넣었는데 시민들 혜택은 거기에 절반정도밖에 보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고가 적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했으나 그 홍보부족이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못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작년에는 69명이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말 기준해 가지고 85명이 혜택을 봤어요. 근데 2달이 남은 상황이고….  
○위원 강형구  우리 순천 29만 시민이 100건이 안되게 혜택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열심히 제가 분명히 반상회에서도 홍보도 해 주시고, 기타 여러 가지 우편물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병원에도 여러 가지 홍보를 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4000을 차라리 보험에 두지 말고 직접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좀 금액을 높여서?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도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어르신들은 홍보를 해도 그때그때 잊어버려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 마을의 지도자들, 이장님이나 아니면 기타 그 지역의 일을 하시는 마을 분들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마을에서 농기계로 사고를 당했다거나 기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그런 것을 전 시민에게 하진 못하지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보험료 지급한 대비 금액으로 보면 손해다, 이익을 봐야 되는 것이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해를 봐서 조금 아쉽다.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홍보 문제를 좀 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시민에게 이익이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고민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앞으로는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 시기에서 우리 직원들 고생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사실 안전총괄과 비전 목표가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한 디지털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였죠?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를 2009년도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그렇게 제정한 바 있고,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기능을 여러 가지 청구했던 내용들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위원 김병권  이 안전관리기본법과 이에 따른 자치법규에 의해서 2021년도 청구에 의해 의결했던 건수가 몇 건이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제가 수치는 기억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좋습니다. 또한 지금껏 조례 제정한 지가 약 12년 정도, 1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총 몇 건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위원 김병권  이와 관련해서 접수 및 조치사항에 대해 아직 숙지가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자료제출 보고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감사지적코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됐던 이유는 국가가 존재하는 기본적 가치, 그다음에 지방 행정부가 있는 기본적 가치가 국민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기본법과 자치법규에 의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이 법의 이념에 따라서 범시민적 참여와 생활화를 반드시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목적 CCTV와 관련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목적 CCTV, 그다음에 방범 CCTV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설치한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설치비용을? 규모는 한 3300대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수년간 걸쳐서 설치를 한 거라서 총 금액은 제가 인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 올해까지 56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이 소요된 예산이 우리 시가 설치했던 CCTV, 또 경찰서가 요구해서 설치했던 CCTV, 또한 읍면동에 민원성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설치했던 CCTV, 또한 선출직공직자가 민원을 받아서 설치했던 다목적 CCTV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 포함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맞습니다. 아까 제가 대수를 말씀드렸는데 3500대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한 것, 그다음에 생활자원과에서 설치한 것, 그다음 교육청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교통과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포함해서 3500여 대가 됩니다. 
○위원 김병권  그 금액이 56억 7000 정도의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 이후에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읍면동의 민원, 그다음에 선출직 공직자를 통한 다목적 CCTV의 설치금액은 이것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되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김병권  따라서 이 부분과 함께 지금 현재 여성아동 안심귀갓길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기 동산여중, 강남여고 등에 2억 4000 정도 예산을 사용했고 추후 사용계획이 있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디지털 안전도시를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와 관련해서 감사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60억 이상이 소요됐던 이 사업의 집행 후에 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 김병권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의 천병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뿐만 아니고 사람과 현장 생활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으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저 또한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부서로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방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성격보다는 공공성이 더 많이 부과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분보다는 직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안보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에게 보안각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영으로 하게 되면 그 관제요원들을 관리하는 데 원활한 관리가 안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소속이 되기 때문에 신분이 무기직이나 기간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속이 우리로 되면 힘들면 타부서 이동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현재 당장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정규직 전환 관련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약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 부분에 대해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랄지 이런 걸 따져본다 그러면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보죠, 직영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 근무평가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간 상근 근무자가 근무평가를 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관제사 업무등록 여부도 관리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사고율이 높은 곳에서는 점수가 많이 나오고 사고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근무평점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저희들이 세심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위탁업체와 협의를 해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그리고 시스템 운영 부분에 있어서 관리자가 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장 시스템을 돌아가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노임단가가 낙찰률의 95%밖에 안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밖에 적용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휴가비랄지 식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호소했고요. 지금 근무여건상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잠깐잠깐 쉬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근무연수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시작하면 매년 1호봉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6년 정도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도 호봉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 월급이 그 월급이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 부분은 충분히 애로사항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 할 때 이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 가지고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관제 모니터 의자교체가 비품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무슨…. 
○위원장 김미연  의자 교체랄지 이런 부품들을 교체하는 것이…. 거기 같은 경우는 24시간 계속 의자가 사용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다른 비품보다는 훨씬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고, 또 의자가 신체조건에 있어서 잘 안 되면 허리나 척추, 근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건 다른 비품에 비해서 교체시기를 앞당겨서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관제요원이 1인당 267대를 보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눈의 피로도랄지 업무의 가중성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요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CCTV의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계속 CCTV는 늘어나는데 요원은 한계가 있고,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근무를 하고 있는 과정에 시스템이 내부에 6개가 달려있어 가지고 사생활 침해랄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서 근무를 아무리 하더라도 누구한테 사찰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근무하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근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서로 믿고 신뢰하는 과정에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럼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먼저 항상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나 순천시가 위드 코로나로 선언한 상황이고, 또 새로이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보다 더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안들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지적사항은 총 8건입니다. 8건 중에서 완결이 6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첫 번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속 추진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0년 9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2020년 12월 10일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 초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업하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완결처리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두 번째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등 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통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의심업체가 있어서 실태조사하고 행정처분 조치 완료했습니다. 2020년도에 43건의 의심업체가 있어 가지고 적발은 34건, 다음에 행정처분은 9건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건산법」 위반 의심업체는 저희 시로 통보가 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행정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교육도 금년 3월 달에 순천만습지센터에서 실시했고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5쪽입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사업 지양 및 기 추진사업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추진 중입니다. 이것은 지속 추진사항이어서 추진 중으로 처리를 했고요. 도시개발사업은 제안단계에서부터 장래 도시계획, 교통, 환경, 재해,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 예방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기반시설 조성 및 설치 등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대로 설계하고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에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낙안읍성과 생태계보호지구 내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낙안읍성 주변에는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관광개발이 기 수립되면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기반시설 배치계획 및 용도지역, 지구 재수립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시에 생태계보호지구 내의 농가주택 등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불법개발행위 철저한 관리감독 및 처분입니다. 이것은 완결처리를 했고요. 불법 매립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를 「국토계획법」위반으로 고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복구 이행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완결 처리를 했고요.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시행 시에 앞으로 면밀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사업 완료 후에는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추가 설치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영개발 추진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추진 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300쪽입니다. 동천 야간경관사업 효율적 운영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하고 동천 등에 순천의 관광명소에 야간경관 인프라를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치된 야간경관 조명시스템은 일몰시간에 맞춰서 자동 점등되어서 10시에 소등되고 있습니다. 수목 생육 영향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항상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해룡면 농주리 불법개발 현장에 대해서 그동안 조치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농주리는 그때 당시 불법개발 행위가 적발이 돼 가지고 아주 시급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2020년 4월경에 저희들이 경찰서 고발까지 했고요. 고발하고 토지소유자가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자기의견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소송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소송이 진행돼 가지고 전체 필지수로는 14필지인데 그중에 5필지가 1심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 판결문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전에 저희들이 불법개발 행위 원상복구 명령하고, 행정대집행을 할란다라고 저희들이 통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약간 행정절차가 미숙했다는 판결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패소라는, 14필지 중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5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1심 패소라는 그런 결과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패소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원상복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체 필지가 14필지죠?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이번에 그 1심 판결에서 순천시가 패소를 했어요. 그중에 필지가 5필지다 그 말이에요? 
○도시과장 신길호  5필지입니다. 해당되는 필지가 5필지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현재 5필지에 대한 것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도시과장 신길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까지 다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은 현재 경찰서에 고발이 돼 가지고 검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예, 봤습니다. 
○위원 정홍준  가 보시면 상당히 많은 조형물이라든가 정원수 등등이 돼 있어요. 그것을 만약 복구를 한다, 원상복구를 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산상으로라든가 어쨌든 간에 피해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좀 더 소통을 해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과장 신길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취지인지를 조금 이해하겠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적으로 피해를 끼친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지금 특히 농지 부분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발생이 돼 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가꿔진 상태에서 조성이 됐다라고 보면 조성이 된 상태에서 현재로 봤을 때는 아주 조경이나 수목, 화훼 이런 게 상당히 경관 상으로 보기 좋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불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제거를 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이에 돌탑이 있다라거나 돌을 크게 세워놔서 조경을 했다라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되면 차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취지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도 의사타진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물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부터 그런 조성할 당시에 뭔가 행정에서 조치가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저렇게 되진 않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패소한 원인도 여러 가지가 담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패소한 원인은 뭡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패소한 원인은 방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이냐 적법이냐, 불법이 얼마만큼 거기가 진행이 됐냐라고 하는 내용은 이거는 판결문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 다만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상당히 급하게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불법개발행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원상복구 사전에 이렇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 하나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가 된 것이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패소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이 돼 가지고 검찰까지 가 있는 상태이고, 방금 말씀드립니다마는 불법행위는 기본적으로 지적을 했고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자도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라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 환원 그런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별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적극 행정을 펴서 원활하게, 지금 현재 조성된 부분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적은 돈 같으면 몰라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소통을 하셔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장천동 유니버설디자인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셨을 때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크게는 어찌됐든 UD 시범도시로서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한전 지중화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통 주차적인 문제까지 발생해 깨끗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사업 자체는 앞으로는 그렇게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 정홍준  일전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도 저희들이 부결시킨 사항이 있었고요. 왜 부결을 시켰냐면 그런 부분을 두고 과연 저렇게 해 놓고 어떻게 또 조례를 발의해서 하겠는가 싶어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과는 시켜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첫째는 차량이 주차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그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통제하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활성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상가번영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간통제, 주차 일방로 문제 그런 것은 앞으로 잘 될 것으로, 그리고 상가에서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인데 상가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지금 현재는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코로나만 아니면 시 주관, 아니면 시에서 약간 지원할 수 있는 상가번영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시간적으로 행사를 한다라거나 이렇게 활성화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어려움이 조금 복합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홍준  어떻게 보면 순천시청에서 원도심으로 가는 하나의 길목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목에 이번에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주차적인 문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변압기 문제가 참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그 변압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지금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면 당초에도 처음에 할 때 약 3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3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중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하게 해결이 되냐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한전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은 어떤 형태가 되든지 지중화가 되든지 아니면 옆으로 이설을 하든지 그런 방법은 찾아서 좀 해결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차장 문제는 일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장천동 원도심 그쪽에 상당히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투리땅도 빈집 허물기 사업 등등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일단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만 거기다 차를 안 댈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써 주시고 변압기 부분은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더 낮춘다든가 아니면 더 메모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거기가 차가 지나가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운전초보자들은 처음에 입구부터 원형이 돼 있어 가지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잘 좀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관련 질문입니다. 전문건설업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아까 처리결과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문건설업 지금 현재 약 580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고요. 국가사무가 우리 순천시에 일부 위임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는 전부 다 전산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위반의심업체가 있으면 그 자료도 다 필터링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게 1년에 한 30건에서 40건 정도 통보가 오고, 통보가 오면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세부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됐든 등록말소가 됐든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부실공사 예방이나 임금체불 등에 따른 그러한 부실한 업체는 즉각 즉각 취소를 시켜서 제2의 사회적 비용이나 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다음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 질문입니다. 도사동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공사 후에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 그 사유가 수평배수재 사용에 따른 민원 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상황과 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첨단산업은 저희들이 금년 초에 실제 현장에 착공을 들어갔습니다. 착공에 들어갔는데 착공하면서 수평배수재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슬래그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슬래그가 매립골재로 적정하냐라는 문제가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 민원을 처리하는 데 저희들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 유권해석까지 다 받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해 가지고 결론은 골재로써의 사용은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다라는 결론을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 추진하면서 다만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첨단산업 조성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주변의 야흥이나 대룡이나 이런 마을에서 협의회가 또 구성이 돼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왔고요. 세부적으로 협의가 예를 들어 %로 따진다면 거의 막다른 길에 90% 이상 협의는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협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름해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서로 소통이 되면 공사가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취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토취장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공사를 위해서는 다른 데서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필요한 토사는 반입을 하면서 현장사무실이나 그동안 안전휀스 부분 그런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럼 주민들과 관계는 아까 90%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네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잘 아시다시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굴뚝 없는 친환경산업단지로서 또 많은 국가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우려와 염려가 해소되지 않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곧 해결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현재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추진되어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마지막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장님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조정으로 지난 5월에 준공을 하였죠?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준공절차를 완료하였는데 중재의 세부내용과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그게 잘 아시겠지만 가곡지구가 그동안 약 21년이 걸렸습니다. 사업 시작단계부터 21년이 걸렸는데 공사를 2014년경에 완공을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도 다 해놓고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준공 처리는 못 했습니다. 못 한 상태에서 국민권익위에서 중재를 한 부분이 있고요. 해서 세부적인 집행부하고 시하고 관계를 들어가 보면 약 40억에 가까운 공과금이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대부분이고, 다음 지방세, 다음 상수도 관련 관리비 약 39.2억이 미납이 돼 가지고 준공처리를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국민권익위에서 중재를 한 부분이고요. 중재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약 15억 정도는 현금으로 납부가 돼 있고, 세금은 완납을 했고, 다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약 13억 정도 납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나머지 약 25억 부분은 지금 채권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준공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준공검사는 해 줬습니다. 다만 방금 채권 확보를 해 놨고 확보된 채권을 앞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확보만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 많으셨네요. 그동안 많은 지방세 체납에 따라서, 준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선의의 시민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찌 됐든 준공절차가 완료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5억에 가까운 그러한 미납액은 채권을 받아놔서 그거는 잘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충분히 확보해서 다음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오행숙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내용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징수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뜨겁게 달궜던 대장동 사건 있죠?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을 자괴감에 들게 하고 상실감에 들게 했던 그런 사태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순천은 그런 일은 없겠죠? 
○도시과장 신길호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없습니까?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는가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같은 공무원?  
○도시과장 신길호  저는 대장동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당초 LH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을 그때 당시 정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굳이 민간개발업자들이 경쟁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공공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되나라는 데서부터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LH에서 했더라면 이익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공공개발이익금으로 들어올 텐데 민간 개발함으로 인해서 토지 플러스 건물까지 아마도 하는 것이 1조 이상의 이익금이 발생이 됐는데 공공이익으로는 약 절반 정도, 5500억 정도 환수가 되고 그 나머지 돈은 민간으로 갔기 때문에 부담액이 너무 과하게 민간한테 초과액이 간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개발사업인 것 같은데요. 
  우리 순천에 죄송합니다만 연향뜰을 놓고 대장동하고 일부는 또 말씀을 해요. 근데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연향뜰은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연향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공공이익 환수가 다 덜 돼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는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향뜰을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약간의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한번 도시개발이기 때문에 여쭤봤던 겁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우리 보면 75쪽을 보니까 불법 개발행위 적발사항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농주리 자료가 없어요, 보니까. 농주리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여기에 들어있어야 될 건데 왜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과장 신길호  농주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 같고요. 불법개발은 여기 목록에서는 감사기관이 저희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당이 안 돼서 등재가 안 됐던 겁니다. 
○위원 장숙희  해당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적발을 했는데, 그리고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왜 여기에 기재가 안 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앞으로는 현황을 하나 넣어보면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빠지지 않고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홍준 위원님도 그러셨고 오행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몇 군데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메모를 못했어요, 적발은 34건 그랬죠? 행정처분이 9건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이 행정처분은 어떤 식의 행정처분을 내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정도에 따라서 영업정지 몇 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까지 가고요. 
○위원 장숙희  아, 정지를? 
○도시과장 신길호  영업정지. 그리고 더 심하면 등록말소까지 갑니다. 
○위원 장숙희  말소까지? 
○도시과장 신길호  예. 
○위원 장숙희  이렇게 하는 곳이 몇 건이라고 아까, 9건? 
○도시과장 신길호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는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2020년도에는 43건이었는데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까지 해 가지고 등록말소를 5개 업체를 시켰습니다. 영업정지는 9개 업체를 시켰습니다. 14개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고 그 조사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의심업체 통보가 오는데 그 업체 통보는 36건이 왔었습니다. 36건이 왔는데 그중에서 22건은 적합했고,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부적합업체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했던 상황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이분들이 3개월, 6개월 이렇게 정지를 시키면 그다음에는 다시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도시과장 신길호  영업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등록말소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불법내용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하여튼 이런 불법공사는 철저하게 정말로 적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안전에 인명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있어요. 지금 신규아파트들이 계속 건립되지 않습니까? 어디 아파트라고는 얘기를 않겠지만 어제도 가서 보니까 아 많은 자연과 산림을 훼손해서 저런 곳에 꼭 있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시작은 됐고, 그걸로 인해서 산사태 같은 것은 어떨지 저는 궁금했어요.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개발사업 자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예. 그거는 물론 건축과나 도로과 상관은 있지만 그래도 연동해서…. 
○도시과장 신길호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우리 순천에 3군데입니다. 왕지2지구, 풍덕지구, 복성 현재 3군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아파트 현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는데 대부분 주택건설사업 승인으로 갑니다.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방금 하다가 보면 일부 자투리땅 같은 게 또 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정형화가 돼야 되는데 정형화가 되지 않고 토지모양이 이상한 부분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업계획 수립단계, 처음에 협의하는 단계에서는 다 편입을 시키든지 정형화를 하든지 그렇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나가는데 다만 토지소유자하고 관계가 사람들 사업시행자하고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협의기 때문에 일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런 게 과연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무분별하게 해서도 지어져야 되는가 이런 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도시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허가가 나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모습들이 도시과에서 무분별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왕지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죠?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롯데하고 두산 이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전라남도에 저희들이 올라가 있고요. 
○위원 장숙희  아직 결과 안 내려왔어요? 
○도시과장 신길호  예,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 장숙희  지금 이게 심의 중인데 되지 않은 이유들이 좀 있죠? 
○도시과장 신길호  이 앞에 제안서가 들어갔는데 입안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민원처리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전혀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아직 시작은 못 했고 민원처리 부분을 롯데하고 두산에 같이 총회든지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총회가 됐든지 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결정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관계로 전체 주민회의가 아마 일치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차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은 해결해 나갈란다 그렇게 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반대가 워낙에 심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들의 소리도 좀 잘 들어 주시고, 어차피 추진 중인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다른 시설관리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고생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이명옥  지금 현재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을 했었는데 도사동 도시첨단산업 있죠? 지금도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로 공사가 진행된 것 같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평배수재 때문에 공사를 중지한 부분이 있고요. 수평배수재가 유권해석에 의하면 아무 위법적인 사항은 없다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는 단계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막 깃발을 꽂아놨습니다, 아시겠지만. 깃발 꽂아놓은 것도 주민대표한테 들은 건데 거둬들이는 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공사를 하면서 성분검사를 여러 번 했었죠? 전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도시과장 신길호  예, 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런데 그 내용이 물론 해결은 됐겠지만 그 여파가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물이 무엇 무엇이 잘못돼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랬었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골재자체가 페로니켈 슬래그라고 해 가지고요. 니켈 성분을 추출한 나머지 골재가 되겠습니다. 니켈을 추출한 나머지 골재라 할지라도 니켈성분이 일부 함유가 돼 가지고 그 니켈이 중금속이 해당이 되는데 그 니켈을 포함된 골재를 현장에다가 골재로 사용하면 되느냐 그런 민원에서부터 출발이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페로니켈 슬래그라 할지라도 니켈 성분이 유출되지는 않는다 해 가지고 지하수 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그리고 그 슬래그 자체가 환경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면 슬래그를 거둬내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매몰상태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해도 이상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명옥  그래서 그 위에다가 바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거의 완결상태가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보상관계 때문에 저렇게 깃대를 꼽아놓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결국은 그 사항입니다, 현재 막바지에 있다라는 것도. 근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토지보상, 정상적인 보상은 진즉 다 끝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을별로 마을추진위원회, 청년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단계일지 방금 말씀하신 세부내역까지는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명옥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깃발도 곧 철거한다 그말이에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왜 그러냐면 지금 순천 초입이에요. 초입인데 깃대를 꽂아 놓으면 우리 순천시는 맨날 데모를 하는 도시인가 이런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으면 조속히 철거를 해 가지고 좋은 인상을 갖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리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사업은 2024년도까지 시행할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업하고 조금 다르게 도시첨단산업이고, 친환경소재 골재로 써야 되고, 다른 데 아무튼 약간 특이성이 LH에서 직접 합니다만 분양단가를 그냥 낮추는 게 상당히 다른 현장보다는 우선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경비문제, 골재문제 이런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지금 사업비가 초과가 되지 않는 그러한 기준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고요. 전체 사업비가 500억이 넘습니다, 그 사업이 500억이 넘고. 지금 현재는 아무튼 전체 협의가 돼서 추진 중이고, 다만 토취장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토취장에 있어서도 우리 순천시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토취장을 확보를 하게 되면 주로 우리 공사장 인근 가까운 지역에 토취장을 마련을 하면 경제적으로 좋고 그럴 텐데 지금 협의 중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과장 신길호  몇 군데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군데 정도 했는데 4군데 정도가 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그래서 다른 데 좀 더 알아봐라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연구소라든가, 숙소라든가 이것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신길호  우리나라의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지금 9군데 정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LH에서. 우리 현재 거기는 면적이 약 19만㎡, 그니까 5만 7000평 정도 되는데요. 주거지역이 약 17%가 있고, 다음 공업지역이 약 70%가 있습니다, 녹지가 8%. 그렇게 해서 주가 공업지역이고, 사무실하고 공업지역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면 매연이라든가 하수라든가 이런 것이 배출되지 않는 내용이겠죠? 
○도시과장 신길호  그래서 연구개발이나 지식서비스, 정보통신, 첨단제조업 그렇게 저희들이 업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한 사업들이 들어와야만이 우리 순천시가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좋은 점이 아니겠습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사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순천시민이 이익을 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여하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 방면에 전문가고 그러시니까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순천시 전체 미래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과장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셔서 너무 고생이 많다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우리 순천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향후 우리 순천시 인구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2030년도 우리 목표인구가 얼마죠? 
○도시과장 신길호  2030 했을 때는 34만이고요. 지금은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이 앞에…. 
○위원 강형구  전체적으로 인구감소에 의해서 34만 목표가 도달하지 못 할 거라는 예상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신길호  당연합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순천시 도시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순천시민들이 행복한 도시에서 쾌적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앞에서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방금 첨단산업, 특히 그거잖아요. 지금 LH공사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어떤 불이익이 앞으로 있을까요? 
○도시과장 신길호  물론 간접비가 포함이 돼서 결국은 공사비용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우리 순천시로 봤을 때는 거기에도 일부 행복주택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종이 빨리 유치가 돼서…. 
○위원 강형구  과장님이 파악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간접비용이나 경비, 그다음에 요즘에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에 따른 공사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분양가보다 훨씬 높아져버릴 거란 예상이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첨단, LH에서 분양을 해서 조기에 입주가 돼서 빠른 사업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지거든요. 우리 LH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순천시가 바라는 도시첨단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쪼개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주민설득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염려한 것들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연향뜰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향뜰 개발방식, 어떤 방식으로 갈 거죠? 
○도시과장 신길호  연향뜰 개발방식은 공영개발방식입니다. 
○위원 강형구  공영개발방식이죠? 공영개발방식에서도 전체개발을 해서 택지분양을 하는 방식과 토지주와 감보율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저희들 환지방식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공영개발방식입니다. 
○위원 강형구  공영개발방식인데 그렇다면 한 가지 과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영개발방식으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를 받기에는 계획은 몇 년 전에 세웠기 때문에 그러지만 평당 보상가를 당초 계획에는 얼마 세우셨죠? 75만 원인가 세우셨죠? 
○도시과장 신길호  그건 전체가 다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 강형구  평균,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한…. 
○도시과장 신길호  그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점심시간이 다 돼서. 
○도시과장 신길호  쉽게 말해서 그때는 2019년도 기준해 가지고 산출된 금액입니다. 2019년도 기준입니다. 
○위원 강형구  2019년도 그렇게 잡으셨는데 지금 2022년도에 보상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토지매입가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신가요? 감정평가가 나와야지 알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도시과장 신길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추정금액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 1100억이면 2020년도에 약 150억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약 1250억. 
○위원 강형구  150억이 추가가 된다고요. 
○도시과장 신길호  다음에 2022년도 내년으로 보면 거기서 플러스 150억하면 최소 150억입니다. 그러면 1400억 그렇게 자꾸 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만큼은 그만큼 보상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해 놓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장님과 몇몇 의원님들 생각이 반영이 돼서 그런 건지 저희 위원회에 아직 회부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다음에 우리가 공공개발을 해서 분양을 할 때 분양가에 상승이 돼버리지 않냐. 
○도시과장 신길호  당연합니다. 
○위원 강형구  지가가 올라가고 공사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관리비 올라가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은 안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잘못된 건지 빨리 좀 지적을 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셔서 거기에 그걸 반영하는 어떤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장 신길호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한다고 하시면 어폐가 있는 거고요. 
○위원 강형구  그러면 잠깐만요, 의장님에게 몇 월 달에 의견청취를 올렸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작년 11월 20일부터 올렸죠. 
○위원 강형구  그러면 1년 1개월이 돼 갑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아무 것도 올라온 게 없어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래서 오죽 했으면 빨리 해 주십시오라는 촉구공문도 올렸고 얼마 전에는 이렇게 공청회까지 해서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이 이렇게 바뀌어서 해 보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촉구공문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위원 강형구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잘 하셨는데 뭐냐면 그 비용은 오롯이 시민들이 부담을 안게 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당연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의견을 끝까지 기다리는 방법과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의회 의견이 없는 걸로…. 
○도시과장 신길호  의견이 없는 걸로 간주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잖아요. 왜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안 하셔요? 
○도시과장 신길호  근데 이게…. 
○위원 강형구  의회와 협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협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정말 의장님이나 그걸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설득작업을 시키고 거기에서 의견을 주신 것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도시과장 신길호  저희들도 해 줬으면 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 1년 1개월이 가깝게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협치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져요. 이것을 의회 잘못이다 집행부 잘못이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서로 반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그러잖아요, 오로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공영방식에 있어서 한 가지 한다 그러면 자꾸 지가가 올라가고 보상가가 올라갈 때는 토지주와 우리 시와 공동으로 해서 체비지로 그 공사비를 충당하고 환지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말고 민간인이 택지 개발한 것이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개발사업으로…. 
○위원 강형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한 데가. 
○도시과장 신길호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위원 강형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지동 운곡지구하고. 
○도시과장 신길호  운곡지구는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아니 그 밑에 거석에서 한 데 있잖아요. 
○도시과장 신길호  왕지2지구입니다. 
○위원 강형구  왕지2지구하고 아직 최종승인은 안 났습니다, 풍덕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시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나지 않기 위해 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방식이 가장 맞다. 그리고 행정이 빨리 빨리 추진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 나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좀 말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들로서 아주 자괴감을 느낄 정도의 SNS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것들을 저희들이 접하게 됐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그 관리는 앞으로 누가 하게 되죠? 
○도시과장 신길호  공사 사업 준공이 되면 우리 시가 인계인수받을 겁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이 생겨도 우리 시가 오롯이 받아야 되고, 거기에 비용이 추가가 돼서 하면 몇 년간은 우리가 옛날 신대지구에 해 가지고 인수를 받고 나서 돈 얼마를 한 50억 미만으로 받아 가지고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했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지관리를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공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위원 강형구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방문했을 때 과장님이 보셨지만 그때 보셨잖아요, 그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의원들이 월권행위를 해서 남의 현장에 온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도시과장 신길호  제 생각에 그것은 일반 개인과 우리 의원님들간의 소통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도감독 권한이 과에 있으면 그 지도감독하는 기관을 감시하고 현장을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명확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건 두말할 것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혹시 왜 그러냐면 사업자는 의회에서 온 것이 반갑지 않고 전화를 하시겠죠. 그러나 의회 본연의 임무는 앞으로 우리 재산이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당연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시죠? 더 이상은 행정에 대해서는 그만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 참고인을 좀 부르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도로과장, 허가민원과장, 토지정보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도로과장, 허가민원과장, 토지정보과장 배석)
  먼저 배석하신 우리 과장님들에게 점심시간에 배석하게 하셔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활한 행정과 시민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들을 배석을 했습니다. 아무튼 점심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광범위합니다. 
○위원 강형구  광범위하죠? (웃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 싶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신가요? 
○도시과장 신길호  기본입니다.  
○위원 강형구  기본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민이 피해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시민이 피해가 있으면 그것을 행정이 됐으면 수정하고 개선하고 그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도리라고 봐집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설령 그 시민이 잘못해서 했든 어쨌든 피해를 봤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배 공무원들이 잘못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선배 공무원들이 이해가 부족했든, 시민이 잘못했든 그 피해를 시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그 역할도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도시과장 신길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과장님 안보이실 것 같은데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과장님 옆에 의자 놓고 앉으셔요, 의자 하나 드리세요. 지금 저기가 어디인지 지적도입니다. 조례동 1832-16번지, 면적이 655.7㎡ 약 200평 정도됩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한번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가 금당 왕조2동사무소 맞은편 유심천 건너편입니다. 지금 점선으로 돼 있는 부지가 과장님 도로입니까, 대지입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지목상 대지고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아닌 대지가 됐을 때 그 옆에 1832-4번지에서부터 5, 6, 7, 그다음에 1832-8번지, 9번지, 10번지, 11번지가 대지죠? 그러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대지를 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도로를 접한 것이죠. 
○위원 강형구  도로가 접해야 되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내려면 동의를 받든가 도로가 되든가 그래야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예. 
○위원 강형구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시민이 피해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를 보면 도로는 양쪽에를 보면 도로의 입구에 가각을 줘서 도로로 진입할 수 있게 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보통 많이 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점선으로 쳐진 것은 가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총괄…. 
○위원 강형구  예,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는 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담당 직원에게) 
  다음 화면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지금 건물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또 넘겨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현장에 가서 찍었던, 이디야커피숍과 GS25에서 바라보는 대지에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그러지만 저것은 공공의 도로입니까? 개인의 대지입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개인의 대지입니다. 
○위원 강형구  개인 대지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이 부분을 선배 공무원들이, 여기가 어디 지구인지 아시죠? 
○도시과장 신길호  예. 
○위원 강형구  금당지구 택지개발을 했을 때가 몇 년도입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9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99년도에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준공될 때 당시에는 저기가 아까 말한 지적도에서 봤을 때 1필지였습니다. 근데 2004년도에 보면 1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가지고 택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을 했었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도시과장 신길호  개인이 분할을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개인이 분할했죠? 그니까 도시계획시설 1종 주거지역으로 2004년 12월 27일 날 저당계획을 고시를 해 줬어요.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할을 할 때 우리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저것은 분명히 도로화돼야 되고, 개인사업자가 도로를 분할을 한다고 그러면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사업자가 누구였냐 그러면 사업자가 누구였죠, 그때 당시? 
○도시과장 신길호  김성식 대표, 마운틴회사. 
○위원 강형구  마운틴회사입니다. 마운틴회사에서 저것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택지분할을 했을 때는 저기를 지목을 도로로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대지로 그대로 둬야 된다고 봅니까? 개인사유지니까 우리 시가 분할을 해 주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줬을 때는 권고사항으로 시의 기부채납 및 지목을 도로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과장 신길호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잖아요, 과장님. 현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듣기로는 2004년도에 상당한 금액, 몇 억을 주고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이 도로를 산 거예요. 우리 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개인이 도로를 사야 될 200평이나 되는 돈을 2004년도에 거금 3억에서 5억 사이의 돈을 주고 샀는데 그때 돈을 다른 데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이 사람이 지가상승이 되고 돈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판단을 내리셨든 간에 도로로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다 한다면 제 생각에는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이 피해를 보고 있고 주변분들은 그 도로를 도로가 돼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잘못됐다고는 안 하지마는. 
  그래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해서 저는 감히 그전에 잘못된 것을 누가 잘 했냐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 부분에 우리 순천시에서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개인에게 이것을 도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라고 그러면 시민이 굉장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단답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정을 해줄 수 없습니다. 하면 특혜입니다. 
○위원 강형구  지정을 하면 특혜라고요. 과장님,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도시과장 신길호  시간이 없어서 단답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서류를 보면 그때 당시 지구단위계획 심의할 때 도로로 기부채납하라는 내용이 있었단 말입니다. 약간의 언급이 있었다고, 제가 지적과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때 그말이 약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정될 당시에는 그대로 지목변경도 안 하고 우리 시도 기부채납도 안 된 상황이에요, 과장님.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오롯이 그분은 땅을 사 가지고 아까 며칠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할 때는 우리 도로과장님 이야기는 지금 건축허가를, 그래서 우리 허가과장님도 오시라 그랬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날 때는 한 분이 허가를 받을 때 여기에 첨부서가 이게 있기는 합니다. 그분이 건축허가 낼 당시에 한 분이 주식회사 마운틴의 김성식 대표이사님께서 인감과 함께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161-24 00아파트에 58년생 이00 씨에게 건물을 짓는 데 655㎡를 사용해도 된다는 토지승낙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이 토지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 이 한 분이 받으셨어, 과장님. 그래서 우리 시에 이걸 물어봤더니 이것은 도로로 사용해도 된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자는 이 한 분에게는 분명히 동의를 해 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곱 분에게는 사용하라는 동의를 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잘 했냐 잘못을 떠나서 이것은 국토교통부나 기타 이분들이 국민청원도 한다 뭐한다 그러기 전에 우리 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이런 경우 질의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검토하고. 
  우리 과장님 방금 전에 좀 서운한 게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단호하게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운한 것이 안 됩니다, 특혜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연향동 오병원 건너편에 하길호 과장님 계실 때 거기를 가스공사하고 수도관에 묻어가려고 하는데 거기가 개인 사유지, 도로였습니다. 지목도 도로가 아니고 여기도 비슷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를 도로로 지정을 해서 보상을 했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보상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된다 같은 잣대로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과 과장님들이 그때 당시 실무자들도 아니고 17년, 18년이 지난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보다 피해가 있는 시민을 어떻게 한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도시과장 신길호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이분이 건강상도 아주 안 좋고, 화병이…. 옛날에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화병이 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도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 김미연  강형구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위원 강형구  잠깐만요, 다 마무리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과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잘못된 것 있으면 행정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살펴 보셔서 단돈 100원이라도 선량한 시민이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아까 단답으로 답변드린 것은 사과드리고요. 어떤 취지인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우리 시한테 뭐를 해라 해라보다는 우리 시가 판단을 못 하면 우리 상위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기관에…. 
○도시과장 신길호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풀어질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지 해서 풀어질 사항은 조금 넘은 것 같고…. 
○위원 강형구  과장님 예단하지 말고 그분이 상위기관에도 의뢰했는데도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재판을 하든 어쩌든 그 부분은 알아서 하시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시민에 대해서 최소한의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협조를 할 일 있으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점심시간 넘은 시간까지 참고인들 참석에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순천시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9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불합치판결을 받은 것 맞죠?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리고 그 이후에, 즉 간단히 말해서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일몰제가 적용돼 있는 것도 맞죠?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기타 학교도 있을 테고 총 전체를 망라했을 때 본 위원의 자료분석에 따르면 약 63만 평 정도 되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예. 
○위원 김병권  지금 63만 평을 평당 100만 원씩 계산했을 때는 63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맞죠? 
○도시과장 신길호  예, 개괄적으로 했을 때는. 
○위원 김병권  일반적으로 100만 원 평균 계상했을 때.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마는 재정적으로 원활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도 거의 비슷하죠.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용역을 통해서 우선관리지역을 선별을 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는 어떤 이 실효부작용의 예방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해제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용역서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향후에는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등 관리계획 시에 장기미집행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앞으로 규정할 당시에 사실은 일반시민한테는 보상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시민이 예측가능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근본적인 취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해되십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결국은 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총 고려를 해서 이런 기한을 규정함으로써 이런 제도, 미집행에 따른 재산권침해라들지 기타 시민의 여러 가지 예측 못하는 불편사항들 해소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오늘 감사정책 대안과 제시 방금 말씀드린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해 내고, 두 번째로는 실효부작용을 예방하고 단계적 해제를 유도해 내고, 세 번째로는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방지 일환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반드시 보상완료하는 시점을 규정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겠고요. 그래서 실효하고 단계별 10년 이내냐, 10년 이상이 더 걸리냐, 이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이 지나면 실효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실효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그 건도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결정할 때 언제까지 보상을 할란다 그것은 조금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건은 왜 그러냐면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10년 내에 할 거냐, 10년 이후에 할 거냐, 5년 이내에 할 것이냐 그거를 결정해서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것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지금 국토부가 됐든 기타 관련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애로사항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적 압박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처가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면 건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법령에 의해서 우리는 자치법규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것은 동감합니다. 
○위원 김병권  이와 같은 현재 이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확보해 내고, 또 굉장히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런 큰 틀에서 의견들이 정리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용역이 우리 사업비를, 사업비가 얼마죠, 2억 4000?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두 번째 감사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장숙희 존경하는 위원님, 강형구 전 부의장님께서도 연향뜰에 대해서 사업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순천시의회가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법 제21조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결국 요지가 그렇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하고 있죠?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것에서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법적인 사유를 의미합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따라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답변에서도, 그동안 우리 업무보고의 질의응답에서도 나왔듯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현재 2900억, 즉 3000억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 1년이 지연됨으로써 평균 12∼3%에서 15% 정도가 지가 및 공사비에 따른 직·간접비, 총체적으로 공사비가 칭했을 때 이것이 상승되는 것 또한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일이죠?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0% 남짓, 또 그렇지 않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훨씬 더 지가와 공사비가 상승될 우려가 있는 것도 예측되죠?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저는 의회는 의회대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집행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공사비 상승은 결국 순천시의 재정이 압박이 되고, 이것은 시민의 몫이 되고, 또 이것은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순천시민과 순천시의 굉장한 재정압박, 결국 납세자인 시민에게 그런 부분들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 부분은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책임을 저는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기본적으로 방금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년이면 저희들도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 해 가지고 200억에 가까운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 근거는 2019년도에 지가가 10% 상승이 됐고, 20년도에 10% 상승이 됐고, 21년도 금년 초에 보면 24% 지가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무리 못해도 15% 이상은 보상비가 소요가 되는 거고요. 공사비 또한 그에 맞춰서 같이 상승이 된 원인입니다. 
  큰 틀에서 연향뜰을 말씀드리면 지금 와서 공유재산 취득으로 하면 어떠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미 2018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미 방향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특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공유재산 취득해 가지고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환매권이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씀 안 나오겠지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 사업이 우리가 국비사업도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방채가 지금 계획에도 약 1000억에 가까운 지방채가 발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나 사업비가 증가가 되면 그만큼 지방채가 발행이 더 많은 액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도 저희들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상비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어찌됐든 주민협의 설득,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은 수레바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같이 협치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마라라고 정식공문을 주든지 아니면 어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하다 보충해라라고 의견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지난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했던 내용 중에 2016년에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30평 이상의 자기 재산권 행위도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업무보고나 승인을 했던 사항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고 보고 있고, 집행부는 행정절차에 의거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법적책임을 물어야 된다, 청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와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가부에 대한 결정을 다시 묻고 싶다면 저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있고, 개발행위제한에 묶여 있던 시민 재산권 침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대로 정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하면 정당한 절차,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는 의견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규정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순천시나 순천시의회가 이 공영개발을 통해서 우리 순천시의 미래에 대한 큰 그랜드 디자인, 그다음에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취하고자 하는 큰 시너지 효과를 최우선적 가치에 두고자 하는 그런 뜻마저도 의견을 정리할 수 없게끔 만든 굉장히 위법하면서 발전의 저해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가부를 정확히 결정을 하면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반드시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이 부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잡월드,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시의 미래를 정말 멀리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또 우리 지역의 침체돼 있는 경제나 관광의 시너지를 활력있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런 최우선 가치에 두고, 중앙부처, 또 전라남도와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의견을 전달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말씀드리면서 감사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청취 요청을 했는데요. 의견청취 요청이 어떤 정책 의결사항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의견요청일로부터 일정 기한 안에 회신을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느 누구의 개인권한으로서 회부를 안 하고 그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지만 저도 중요한 사안이라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조곡동 e편한세상 공동주택 허가 건과 이와 관련해서 조곡교∼용당 간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목적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 우리 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구단위변경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정비까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지만 지금 e편한세상이 종 상향이 되면서 난개발의 우려성이랄지 1급, 2급에서 2급 부분에 포함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보다 보면 상당히 산사태 위험도도 있고 그런다고 보면 과장님이 이 허가가 난 과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도로 개설도 상당히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도로 개설사항이 용당동 삼산로 그쪽에 교통체증이 엄청 순천시에서 봤을 때 제일 심한 지역에 해당되고요. 그게 이번 공사건과 이렇게 맞물려 있지 않으면 사실 12월 1일자로 실효가 될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교통체증의 문제도 있고 토지소유자들의 또 다른 민원도 생기게 되고, 우리 순천시 필요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종 상향이 돼서,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거기가 공동주택 부지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그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게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허가를 내 주고 나서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먼저 진입로 확보가 우선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둑실마을에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간의 불신과 서로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고 평화로웠던 마을들이 그 허가로 인해서 마을이 소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 또한 시에서 진입로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허가를 내 줬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신길호  종 상향을 시켜 주는 의미가 이렇게 공익사업을 공공 기여를 하기 위해서 종 상향을 줬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둑실마을 지날 수도 있는데 당초에 둑실마을 진입로를 개설을 해 가지고 했던 것을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주변인들과 협의도 잘 안 되고,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 상태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원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별 상관이 없지마는 계속 거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원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거죠?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고가도로는 외관상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철거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파트를 위해서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자체도 문제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도시과장 신길호  가선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미연  가선교를 고가도로라고 보더라고요. 
○도시과장 신길호  가선교 같은 경우 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변로에서 보면 4.5m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경관상으로, 물론 경관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경관상으로 다음에 하고 보면 앞의 건물에 가려서 사실은 잘 보이지도 않을 그런 높이에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그게 완료가 돼서 입주를 시작했다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철도청 소음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이 철도에 근접해 가지고 이렇게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효과가 많이 있을 것 아니냐라고 민원을 제시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래도 철도부지에서 조금 떨어져라라는 의견을 줘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입주를 했을 때 문제점을 계속 끊임없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민원을 제기해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입주시기와 맞춰 가지고 원래 입주시기가 2023년 2월이죠?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도로 완공시기가 2023년 12월이에요. 벌써 거기에서 차이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교통체증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감당해낼 건지….  
○도시과장 신길호  주택건설사업 승인해 줄 때 승인조건에 진입로를 완공해 가지고 주민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인조건에. 무슨 말씀이냐면 2023년 2월에 입주를 하는데 입주할 시기에 맞춰 가지고 도로는 이미 개설이, 공사는 준공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전체 사업에 있어서 우리 순천시에 인계인수를 하고 다음에 우리 검토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그런 기간이 있어서 입주시기보다도 저희들이 실시인가기간을 뒤로 했던 것이지, 그 입주의 영향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하여튼 입주한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자연녹지 1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기는 들어오지 말아야 될 곳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온다 이건 특혜 아니냐 이런 취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공성의 도로를 목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쪽에서 저희 시에다가 230억 정도 시설비를 기부채납하는 형식이죠?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기부채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가상승률, 분양가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회사에서 기부채납하는 게 아니고, 입주한 우리 시민들이 부당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신길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를 삼산로가 교통체증이 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산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시 입장이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승인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공공성은 우리가 앞당긴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있어서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과는 우리 순천시의 미래에 큰 그림을 그리는 부서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작년 또한 우리 녹지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허가를 잘해 줘라 이런 권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가 좀 더 공동주택 인허가 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반영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민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말하는 공동주택 보급률이 118%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2023년 34만이라는 기준을 두고 했기 때문에 보급률이 낮아진 거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현재 28만 인구에 맞춰 가지고 주택이 공급이 됐을 때 108.5%가 나온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2만 세대가 분양이 되고 난 이후에 118%다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가구분화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가구분화가 생긴다 할지라도 시민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인구수 대비 가구를 3명으로 잡냐, 2명이냐에 따라서 그 보급률 자체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맞죠?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가구당 인구는 우리 도시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더 가구원수를 따져보면 도시 기본계획보다 더 낮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도시 기본계획 2.3을 적용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김미연  2030년에 거기 기준으로 맞춰 가지고 34만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보급률이 낮아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34만이 아니고 28만 인구 그대로 가고. 
○위원장 김미연  아니요. 지금 기본계획에서 2023년에. 
○도시과장 신길호  그게 아니라니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연  세워 가지고 보급률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현재 인구 그대로 가 가지고 가고, 가구원수가 2.3인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것 적용을 했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현장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그때 그 수치가 정확하게 산출해 보면 2030년도에 가면 108.5%가 나옵니다. 
○위원장 김미연  108.5%, 지금 현재 2만 세대가 분양이 되고 난 후….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1만 9161세대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우리 시의 공동주택을 얼마만큼 허가를 내 줄 생각이십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 기본계획은 내년에 시행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충분하게 공론화를 시켜서 인구수가 됐든 가구원수가 됐든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때 가면 또 늦습니다. 지금도 인허가를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순천시 큰 틀에서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저희들이 주택보급률을 예측을 했을 때 34만이고, 30만이고 그 인구가 아니고요. 28만 인구를 그대로 놓고 봤을 때 예정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말씀을 저한테 보고를 할 때 2023년에 34만이라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허가가 더 많이 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말을 바꿔버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아니죠.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2024년 다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정확히 세워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택보급률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서는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이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로과 내 직원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사실이 있어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경위 설명을 들은 이후 감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직원들은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경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안전도시국장 신영수입니다. 
  최근 우리 안전도시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로과에서 최근 모 팀장께서 지난 11월 20일경에 경기도 손주집을 다녀와서 코로나19에 확진이 돼서 지금 일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현재는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금주까지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요. 
  같은 부서에 근무하시는 모 직원께서 서울에 다녀왔는데 그 서울에서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모 팀장에 의해서 확진이 된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으나 모 직원도 확진이 돼서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모 직원 확진은 토요일 날 서울을 가서 11월 29일 날 집에 와서 순천에 도착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고 몸이 이상해서 다시 검진을 한 결과, 화요일 날 확진이 돼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잠깐만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그제 확진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제 확진이 됐다 이 말씀이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틀 전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이틀 전에 확진이 됐는데 당사자만 병원에 격리됐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격리돼 있고 지금 현재 도로과 직원은 이 앞주 팀장님이 확진됐을 때부터 거의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거기 도시국이 지금 한 군데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지금 한 건물에 같이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방역수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진된 이후에.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일단은 생활하면서 모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 다 착용을 하고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킨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확진 직원이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왔는데 그 후에 이틀 전에 양성이 나왔다 그 말이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아니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연가를 낸 것 같습니다. 연가를 내고 서울을 갔다 왔기 때문에 검사를 해 보니까 음성이 나왔는데 그 뒷날 화요일 날 되니까 몸이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 보니까 양성으로 확진이 된 겁니다. 
○위원 정홍준  그동안 직원들하고 접촉이 많이 있었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같은 실내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국장님도 사무실에 같이 있으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저도 매주 월요일하고 금요일, 그리고 수시로 또 회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검사를 받아봐야 할 그런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안전도시국 별관에서 직원 2명이 코로나19 연속 확진된 바, 논의 결과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및 2022년도 본예산 처리 등 중요 안건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금일 오후에 예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명의로 통보하여 답변서가 제출되면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러한 결정과 관련하여 이후 예정된 257회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처리, 2022년도 본예산 등의 중요 안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모두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생태환경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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