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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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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4일(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8.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청춘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13.  1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4.  〇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지역경제과⇒도시재생과⇒미래산업과)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이복남·이현재·박종호·김미애·오광묵·장숙희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김미애·박종호·남정옥·김영진·오광묵·장숙희 의원 발의)
  4.  3.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이복남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장 발의)
  6.  5.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8.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청춘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13.  1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4.  〇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지역경제과⇒도시재생과⇒미래산업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이복남·이현재·박종호·김미애·오광묵·장숙희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진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20호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급기준이 상위 법령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돼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25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는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을, 안 제4조는 추상적인 조문 내용을 명확히, 안 제7조는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2년 2월 28일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추상적인 조문을 명확화하였으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 지급기준이 상위 법령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동물자원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동물자원과장 탁종수입니다.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김영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동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김미애·박종호·남정옥·김영진·오광묵·장숙희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순천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62호 순천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성을 촉진하여 지역 문화 산업으로써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사진 문화 진흥을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3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안 제5조와 6조는 사업과 지원을, 안 제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2년 3월 2일 이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문화 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며, 지역실정에 맞는 사진 산업 육성 및 사진 문화 활동을 위한 적극적 시책 발굴,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사진 문화 진흥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이미지는 영화, 만화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기본으로 널리 활용되는 등 문화예술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와 음악 등 다른 분야와 달리 사진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은 아직 부족환 현실입니다. 이에 창의적 사진 콘텐츠 개발과 함께 사진의 창작 및 제작에 필요한 기술 개발 촉진 등 사진 문화 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의한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관련 산업 및 종사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또한 사진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이 순천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 사진 산업 및 사진 문화 전반에 걸쳐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이상 없으므로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이복남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남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 반갑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나안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65호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대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초대작가의 자격요건을 개정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3항에서 ‘운영위원장은 한국 미술협회 순천지부장이 맡으며’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에서 ‘운영위원장의 운영위원 추천’을 삭제하고, ‘구성위원에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단 중도 1회 이상 불참 시 3회 연장하여 총 8회 이상 시전에 출품한 자’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회’를 ‘4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2년 3월 4일 나안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순천시 미술대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장의 운영위원 추천을 삭제하였으며, 초대작가의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규정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3항의 ‘운영위원장은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장이 맡으며’를 ‘위원 중에 호선하며’로 개정할 경우 조례 제3조 주최 및 주관 1항에서 ‘시전은 순천시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가 주관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에 의거 현행 조문대로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장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현행 조문대로 할 경우 제5조제2항제3호에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장을 명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또한 현행 조례 유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3조제1항 1호와 2호는 개정안에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문규준  잠깐만요. 
○위원장 남정옥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우리 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 나안수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그 제안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지부에서 맡되, 좀 더 순천시 미술대전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조례안을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장 발의) 

(10시17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장 박종호  본 조례안을 제안한 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63호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청년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청년기업의 교육지원, 청년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청년기업 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청년기업 인증절차, 인증서 발급, 세부기준 등 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지속적인 청년기업 현황파악 및 정책수립을 위해 2년마다 청년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와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2년 3월 2일 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시장의 책무, 청년기업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취지를 보면 순천시가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입법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관련부서와 청년 관련부서 간의 협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순천시 청년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미래산업과장 채종욱입니다. 
  박종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 창업, 특히 청년기업 육성에 필요한 조례로 이의 없으므로 수용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호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22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지역경제과장 최영화입니다. 
  263페이지 의안번호 제3633호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양한 에너지 정책 수요 반영, 지역특화 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에너지센터 설치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에너지 주체별 책무 등 신설, 산업 부분 에너지 효율화 사항 신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등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이유는 2013년 8월 제정된 이래 개정이 없어 현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타 지자체 및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을 참고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며, 사전 예고와 사전 협의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의안번호 제3634호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과 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 목적과 위치, 기능, 이용시간,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사전 예고와 사전 협의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의안번호 제3653호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1년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의 필요성과 대상업무 및 위탁기관 선발, 위탁기관 주요 위탁내용 등입니다. 관계 법령은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법」입니다. 아무쪼록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역에너지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정책의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의안번호 3633호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2년 2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신재생에너지의 확산,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수요 반영 및 에너지센터 설립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에너지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에너지 주체별 책무, 에너지 계획 수립 내용 및 공공부문 에너지 전략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산업 부분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도시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온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확대하여 추진코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다양화하고 개발하기 위한 정책 및 계획 수립을 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에너지센터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에너지센터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보급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64호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2년 2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이용 및 촉진을 위하여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에너지 자립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이 2022년 7월 중에 개관하여 신재생에너지 홍보 및 기후변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이며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3653호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2년 2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과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에너지센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순천시 대룡동 452-8번지 소재에 302㎡의 규모로 센터장 1명, 팀장 2명이 근무하게 되며, 민간위탁 비용으로 연간 2억 1000만 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확산하고 에너지 자원과 자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며 행정조직의 에너지센터 직접 운영은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사무 중 민간위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한 점은 심의할 때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일괄되게 진행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공공부문에 에너지 절약사항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보니까 온도 이런 거 맞추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예. 
○위원 이현재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민간영역까지는 아직 확대는 못 하더라도 공공영역에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시스템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에너지 절약하는 시스템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현재  예.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공공부문에서 절약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문으로 하달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예를 들면 우리 읍면동에 청사들 있잖아요. 여기에 사람이 없으면 그걸 인지해서 소등이 되거나 그다음에 사람들이 만약 10명이 있으면 적정체온이 어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인공지능으로 온도를 맞춰주는 이런 종합제어시스템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공문이 하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순천시에서도 선도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보면 가끔씩 마지막 퇴소자가 부주의로 인해서 소등을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에어컨을 켜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예. 
○위원 이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이 조례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지금 조례상으로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앙부처에서 지역 에너지 계획에 어차피 조례에 우리 순천시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 내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종합제어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수립에 담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스위치로 전부 다 불을 켜고 끄잖아요. 근데 사람이 가게 되면 이게 불이 켜지고 뭐 움직임이 없으면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돼서 소등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청사가 새로 지어지게 되면 그런 시스템은 아마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큰 청사들은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읍면동에 있는 작은 청사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좀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점진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한번 드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아마 신청사를 건립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걸 도입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건데,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제어시스템을 도입하기가 쉬운 건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지금의 에너지 절약 정책을 보면 창호를 바꾼다든지, 단열재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사실상 치중이 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조금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순천도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좀,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범적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이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방금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은 연비가 높은 차량인가요, 오염원을 덜 발생시키는 차량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은 연비가 높은 차량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다소 좀 충돌이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서, 사실 관용차량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으로 구입을 하면 연비가 훌륭한 차량을 구입하겠다 그럼 보통 경유 차량이 연비가 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휘발유 차량과 경유 차량을 비교했을 때는 경유 차량을 보통 연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통상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과연 그 부분이 저희 생태도시인 순천의 도시 정체성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요. 이 부분을 좀 오해가 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15조제2항의 3호를 보면 아마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부서에서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지금 15조, 16조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및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이런 법은 지금 관련법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내용에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조례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 박종호  법령에서 지금 삭제를 했단 말씀인가요?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관련 법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그런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중복되어서 삭제된 부분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지금 주요내용 중에 15조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15조 및 16조는 지금 삭제된 부분입니다. 지금 관련 상위법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내용이 중복이 되면 조례상으로는 이걸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그리고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 지금 보면 사람 통행이 없을 경우에 센서에 의해서 불이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냉난방과 그다음에 그런 조명과 관련된 부분을 아울러서 말씀하신 거 같아요. 이미 기술적으로 좀 구비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행규칙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그 조례안 보고하기 전에 조례안하고 동의안이 동시에 이렇게 올라와요.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도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심도 있는 의견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이런 자체가 맞는 것인지. 동시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조례가 먼저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센터 관련 공모사업이 작년 7월에 선정이 되면서 이거를 민간위탁하거나 이런 거는 조례에 기반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아마 작년 하반기 때부터 진행을 해서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민간위탁 동의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의회 회기 때마다 절차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반기에 1회밖에 운영이 안 되는 상태인 데다가 지금 현재 국비가 이미 시에 내려와 있는 상태라 이 사업을,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를 그 절차대로 하반기에 하게 되면 국비 반납이 예상돼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항은 예측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별도로 했어도 가능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할 겁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제가 조례안을 구 조문과 신 조문 대조표를 보니까 15조를 삭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15조하고 16조가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삭제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15조하고 16조…. 
○위원 박종호  저희 의회에서 수정을, 15조, 16조를 삭제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상위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지금 조문 상에는 15조, 16조가…. 저희가 지금 이게 일단은 조례규칙심의회의를 거치면서 올 때 저희가 과에서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15조, 16조에 대한 사항은 관련, 에너지 이용, 상위법 합리화법에 내용이 중복되어서 삭제되었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던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들어보자면 15조, 16조에 관련된 내용이 상위법령에 규정은 되어 있는 건 확실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이제 조례에 담기는 것 자체가 중복 소지가 있다라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판단이 있었던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예. 
○위원 박종호  만약에 이 수정적인 내용에서 이 부분을 빼도 무방하겠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중복이 되는 게 확실한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건 좀 저희 축조 있기까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3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도시재생과장 최미선입니다.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의안번호 제3635호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관리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5월 개정된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의 규정, 설립 지원과 공동이용시설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조성된 시설을 추가하고,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위탁 및 관리 주체의 사용료 감면,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철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개정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료 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통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주민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관리 운영하게 함으로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7쪽 의안번호 제3652호 순천시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전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을 마을 주민 스스로 운영 관리함으로서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확산을 위하여 국토부 승인을 받아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시설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개요입니다. 시설은 총 8개소로 비타민센터 1개소, 쉐어하우스 형식의 청년 임대 주택 4개소, 도시 민박 형태의 가든하우스 3개소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고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맞도록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조합에서 운영 관리하도록 함으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타민 저전골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비는 비타민센터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임대 주택과 가든하우스는 위탁비 지원은 없습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총 8개소에 대한 관리 운영,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지원 및 방과후 청소년 돌봄사업 등 마을 공동체성 회복사업입니다. 근거 법으로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저전동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주민 자생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하여 마을 주민으로 구성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올해 사업기간이 끝나는 저전동 도시재생사업의 마무리와 동 사업으로 설치된 거점시설의 조속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635호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이하는 2022년 2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주체를 통한 관리위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된 기초생활 인프라 운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기본방향 및 지원내용,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범위 등을 제시함으로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마을의 공공영역을 공동 관리하고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의 협동의 토대를 구축할 판단되어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3652호 순천시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2년 2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확산을 위해 저전동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설된 거점시설을 마을 주민 스스로 운영 관리토록 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비타민 저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인 비타민센터, 청년 임대 주택, 가든하우스로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 비타민센터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에 따라 비타민 저전골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하여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을 혼용하여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순천시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관리된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사무 중 민간위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한 점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시재생과도 과장님 처음 보고죠?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이게 조례와 동의안이 동시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나,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먼저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조례 개정이 먼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당연하죠. 이렇게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지금 동시에 올라오지 않도록 좀 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감사합니다. 

10. 청춘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55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춘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투자일자리과장입니다. 
  페이지 342쪽 의안번호 제3651호 청춘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순천시의 청년창업 지원시설로 조성한 청춘창고 운영 혁신을 위해 전문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2017년 2월 개소한 이래 지역 홍보와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연매출 6억 5000만 원, 방문자 11만 명, 창업성공율 47% 등 정량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큐베이터 역할 미흡으로 인해 입점자의 감소와 주인의식 부재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청춘창고 운영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창업 지원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 청년창업 민간 전문가에게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을 위탁하여 새로운 청년창업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는 입점자 선발 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후속 지원, 그다음에 사업 홍보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청춘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2년 2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동의안은 순천시의 청년창업 지원시설로 조성된 청춘창고 운영 혁신을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춘창고는 순천시 역전길 34 소재의 300평 규모로서 22개 중 14개가 입점되어 있으며 공개모집 공고를 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탁기관은 입점자 선발, 사업화 지원, 시설 관리, 행사 개최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청춘창고 운영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 대두됨에 따라 창업 지원을 수행할 역량 있는 민간에게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을 위탁함으로서 청춘창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적합하므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청춘창고랑 웃장 관련돼 가지고 저 말고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도 제기하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부분들을 체크해 달라 많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이, 물론 이제 코로나가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 가장 이렇게 좀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민간위탁까지 지금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과장님?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저희들이 청춘창고를 어떻게 보면 당초에는 순수하게 인큐베이팅, 청년들이 뭔가 비즈니스에 대한 꿈을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해 보고, 또 체험도 해 보면서 여기에서 디딤돌이 돼서 밖에 나가서 뭔가 자기의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모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초기에 너무 행정이, 제 판단에 보면, 지나치게 행정 주도적으로 된, 그런 비즈니스의 영역에 행정이 지나치게 주도적으로 초창기부터 하는 사례가 되다 보니 이게 또 임대료도 낮지 않습니까. 월 거의 뭐 1만 원 수준,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들어온 친구들이, 물론 나름대로 지금까지 근무했던 직원들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닐 겁니다만, 그래도 어찌 됐든 결론을 본다 그러면, 이게 행정이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는 의욕적으로 저걸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 형태로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뭔가 지속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는 굉장히 한계에 봉착이,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일정 부분에 저는 한계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청춘창고가 이슈가 됐었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를 혁신할까, 굉장히 많은 입점자, 또 주변에 계시던 분들, 또 상인회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관리 형태로 지속적으로 되면 이게 분명히 앞으로도 큰 변화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 지점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한번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기획부터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투자라든가, 그 친구들이 거기에서 외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거를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김미애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중간 중간에 저희가 지금까지 외부하고 네트워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문 열지 않은 점포들이 상당수고 현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문이 닫혀있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금 22개 중에 13개 지금 입점이 돼 있고요. 
○위원 김미애  13개가 아니고 10개도 문이 안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입점은 이 정도 돼 있는데 실제 가본 결과 운영은 사실은 손가락에 세는 정도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무엇이냐고 생각하냐 여쭤 봤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네트워크 문제들, 관리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방법의 전환이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좀, 코로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에도. 오늘 순천이 200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죠?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정도의 증상이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 돼요. 지금 민간위탁이라도 해서 무조건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현재 코로나라는 게 시원하게 해결된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컨설팅 시행, 또 뭐 멘토 이런 것들이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 전과 후가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이 좀 꼼꼼하게…. 물론 이제 민간위탁이면 위탁을 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내부 간섭들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과 후가 뭐가 다른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춘창고가 위기에 있을 때 웃장이 또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충분히 우려를 저희가 했었고요. 시기와 뭐 저희가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을 해 봐야겠지만 이게 위탁 전과 후의 계획이라든가 연계 부분, 뭐 해 왔던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청춘창고나 웃장은 제가 봐서는 정말 큰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제가 고민을 해 보면 해 볼수록 수없이 많이 의회의 질타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들도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을 했던 거고….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그러고 꾸준히 뭔가 이렇게 특이하게 지역 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얘기들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민간위탁을 반대나 찬성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형태 부분들을 조금 부서에서도 인큐베이팅을 포함하여 좀 많이 사례들을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민간위탁 경우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지금부터 또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청년들에게 맡겨 놓고 나중에 맡겼는데도 안 되더라 이럴 부분이 아니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맡겨 놓고 하는, 놔  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외적으로 행정이 할 역할들은 적극적으로 할 거거고요. 단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뭔가 공무원들의 발상, 이런 어떤 생각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새로운, 전혀 우리의  시각이 아니고 순천에서 순천시민으로서 바라보는 그런 사고가 아니고 밖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 또 이게 어느 정도 브랜드화가 초창기에는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브랜드를 계속 키울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재의 시스템 상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제 눈에도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깨고 싶어서, 그러면 깨는 방법이 뭘까 그런 고민 지점에서 이것도 한번 진짜 청년들한테, 열정 있는 청년들한테 이 청춘창고나 웃장을 한번 활성화시키도록 한번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 거고 저희들이 절대 손을 놓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의회에 어떤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위원 김미애  일단은 추후에도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충분히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청춘창고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근에서 청년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과 좀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은 딱 한 개인 거 같아요. 이 민간위탁을 전제로 했을 때 일단 청춘창고의 공공성 자체가 상실되지 않게끔 충분히 그런 목적성과 배경에 대한 인지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수탁자를 만나야 된다 그래야만 이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이제 계속해서 2023년에 아마 개소를 하죠. 아닙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거기에서 컨설팅을 하고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청춘창고가 1년여의 기간 동안에 일반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계약기간이 존재하고 그 안에 동안 계속 창업활동을 해 보고 시험을 해 보는 그런 무대로서가 아니라 먼저 사업구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는 형태로 랩(lab)의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 자체를 이렇게 1년 내지 2년으로 한정 짓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아까 말씀하셨던 발전기금 형태의 아주 적은 임대료만을 내고 창업활동을 벌이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 1년 내지 2년간에 단순한,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실질적인 창업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결국 청춘창고의 목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에서 구상부터 기획단계까지 다양한 컨설팅도 받고 실질적으로 창업 준비를 한 이후에 청춘창고 자체에서는 거기 안에서 실제로 꽃 피워보고,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 보는 공간, 그렇게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뭐 인근이 됐든 다른 곳에 가서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게 이 청춘창고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어찌 보면 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실질적으로 제가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도 담당 공무원분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청춘창고 내에 상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럼 누가 오늘 점포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체크나 이런 부분들도 다 자율적인 차원으로 남겨져 있다 보니까 문을 안 연 곳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빈 점포들도 있는 지금,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마 민간위탁이 아닌가라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춘창고가 갖는 공공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무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투자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도 그 공공성이라는 그 목적성에 대한 공감이 없는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아주 그냥, 청춘창고가 본래의 취지와는 어긋난 형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어느 만큼 많이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꾸준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희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상위의 의제로 생각을 하는 게 공공성 담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조그마한 저기라도,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창업하고 연결시키는 게 사실 가장 큰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하는 것들, 이를 테면 창업특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저희들 스타트업 파크라든가 어떻게 보면 큰 그림 속에서 이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공간입니다, 사실은, 청춘창고가. 근데 이 메리트 있는 공간을 농협도 사실은 굉장히 사회 공헌사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쪽에 관심도 많고 하거든요. 충분히 잘 활용만 하면 여기를 굉장히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위원님들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유념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만 아마 청춘창고가 리뉴얼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11시12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농업정책과장 박주봉입니다. 
  349페이지 의안번호 제3658호 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2년 5월에 있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배경으로는 기존의 읍면 단위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 종합계획으로 20년 단위 공간전략계획과 5년 단위 생활권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합니다. 계획의 목적으로는 종합적이고 자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읍면 중심의 실행 시스템을 마련하고, 난개발방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 공간관리를 추진하고 농촌다움을 유지하여 지속 가능한 생활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350페이지 계획의 범위입니다. 시간적 범위로는 농촌공간 전략계획은 20년간이며,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농촌공간 전략계획은 순천시 전체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은 서부생활권 7개 읍면입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과 생활권의 설정,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 생활권 활성화계획, 농촌공간 정비계획, 거버넌스 구축 운영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읍면 주민대표 설명회와 면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농촌공간 전략계획 전문가 자문, 서부생활권 대상 공동이용시설 조사와 행정협의회 및 읍면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 농촌협약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2년 3월 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2022년 5월에 있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 전체에 대한 20년 단위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서부생활권 7개 읍면에 대한 5년 단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면 농촌협약이라는 체계적인 농촌 개발계획을 통해 생활SOC 기반 구축, 문화예술 생태 관광 육성, 농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4시03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2년 2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세수 증대를 위하여 제도 개선과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 노력 등을 통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건전재정 실천과 정착화로 튼튼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조정 및 신설부서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편성 및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안에 대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서 정한 범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합목적성과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들여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은 물론 추진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2022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사업이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대로 계상되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신규사업이나 추가예산에 대한 범위 내에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예산액은 302억 9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증액되었습니다. 중단부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중기부 지식산업센터 신규 건립 균특 공모사업 추진 대비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전 타당성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능성 천연물 소재 사업화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2022년 기능성 천연물 소재 사업화 지원사업 관련 관내기업에 천연물 사업 관련 사업화 지원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상단 전남 청년 마을로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와 지방비 부당분 4억 80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 더드림 프로젝트, 그다음에 262쪽 상단에 콘텐츠 리쇼어링 프로젝트,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 264쪽 상단에 내일을 찾는 청년 일자리 사업 전남 청년 툰(toon) 일자리 사업 이상 14개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부담 증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사업 265쪽 상단에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터 인력양성 지원사업, 전남 청년창업 지원사업, 전남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 266쪽 상단에 신재생에너지 도제 취업 패키지 사업 이상 6개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확정내시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출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지원입니다.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구 발전을 위해서 2021년 12월 22일 출연동의를 완료했고요. 이에 따른 출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 중소기업 근속장려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비율 조정으로 시도비 증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상단에 저소득층 직업훈련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취약계층의 실업 해소를 위해 취업 의욕 증진과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청년 구직활동 수당 및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 내용이 중복이 되어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 방역 강화를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근로복지문화센터 정밀 안전점검입니다.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건축물 노후로 인한 사고와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밀 안전점검 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근로복지문화센터는 1995년도 신축이 돼서 27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에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보조 비율 조정으로 시도비 증가 내역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획예산실에서 본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만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된 예산입니다. 올해는 지원대상이 21살부터 28살까지, 대학생이라든가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의 타지역 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 정책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도비 및 도비보조금 및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268페이지에 우리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21세에서 28세인데 과장님 보고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타지역으로 전출을 막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청년이라 그러면 19세부터 39세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19세부터 39세 이하까지…. 
○위원장 남정옥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21세에서 28세로 둔 이유가 뭐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첫째는 어느 정도 예산을 저거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둘째 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무래도 20대가 가장 애로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20대부터 먼저 지원을 하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내년에는 아마 연령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도하고도 상의를 좀 해 봤는데요. 올해는 당장 이제 이런 저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연령은 좀 확대를 시켜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군대 간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제외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장 남정옥  군대 입대, 21세에 군대 간 기간에는 제외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별도로 그 저기는, 지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군대 가도 지급이 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주소가 이제 전라남도에, 순천시에 돼 있으면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역비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하면 산출 명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라든가 사업규모에 따라서 이게 뭐 용역비가 증액이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오, 생물 전환 바이오지식산업센터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8000만 원이라 이러는데, 1억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6000만 원도 될 수 있고…. 이 기준이 있냐는 이야기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거는 이제 통상 B/C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설계도라든가 이런 게 나오려면 최소한 한 8000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해서 지금 8000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근로복지문화센터 정밀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25년이, 25년 전에 지어진 노후건물인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이 정도는 본예산에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1월 본예산에는 빠져 있다가 갑자기 추경에서 갑자기 안전진단이, 그렇게 위험합니까? 어떤 게 이렇게 대비가 안 돼서….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지금 양대 노총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 내 여러 가지 근무 저기에 안 좋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하셔서…. 
○위원장 남정옥  아니, 건물이 예를 들어서 지금 25년 된 건데 이게 위험하잖아요. 지금 오래 돼서 위험하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안전진단 하는 게 맞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추경에 갑자기 세워서 이렇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실질적으로 진짜 안전을 위한 점검인지, 그냥 어떤 형식적인 점검인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라도 이게 좀 계획대로 세밀하게 예산을 세워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지역경제과장 최영화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예산액은 53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5억 4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상단부에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국비 4% 지원 교부에 따라 특별 할인판매 보전비 52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최대 10만 원 한도의 방역물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희망을 드리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부 및 272쪽 상단부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입니다. 야시장 문화공연을 위해 1억 원, 야시장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상단부 사회적기업 전문 인력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하단부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가치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단독주택 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6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별량면 용두마을 97가구에 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LPG 호스 시설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운동마을회관 외 5개소 태양광 발전설치 설치사업입니다. 건물 옥상 및 지붕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하단부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야시장 문화공연 관련돼서나 편의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본예산 때도 다뤘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나 작년 상황을 대비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도 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워드렸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예. 
○위원 김미애  근데 문화공연 부분에서는 저희가 4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1억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예. 
○위원 김미애  이유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야시장은 당초 추진 목적이 먹거리 문화를 위해서 활성화했다기보다는 우리 순천의 밤 문화를 키워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설이 완비돼서 개소하고 올해 또 내년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저류지 공원 자체가 분화구정원과 함께 야시장의 핵심 콘텐츠로 부각됨에 따라서 그쪽을 내년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를 통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공연 콘텐츠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럼 그거는 작년 본예산 때는 그런 목적으로 세우지 않으셨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작년에는 제가 그때는 근무를 하지 않았고 제가 올해 1월 달에 와서 그런 판단이 서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를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갑작스럽게 이렇게 증액을 결정하시게 된 게 그 이유 때문이시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2023박람회 관련해서 도심 속으로 박람회장을 이끈다, 도심 속 정원문화를 활성화하자 해서 여러 가지 도심의 핵심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걸 조직위에서 전부 다 커버할 수는 없고 각 부서에서 핵심 콘텐츠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말씀하시는 부분에 2023박람회를 이끌고 체류형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야시장을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해 오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본예산을 세우셨고 근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적절성에 4000만 원을 삭감해서 예산을 해 드린 몇 달이 안 돼서 1억이 돼서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그거라면 사실 저는 좀 부족하고요. 뒷 부분에 편의시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삭감 없이 진행을 해 드렸는데,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편의시설이 부족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지금 저류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야시장까지 걸어서 올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아직도 너무 어둡다 그리고 곳곳에 야시장까지 오는 기간에 여러 가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포토존이나 또 조명이나 이런 것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려고 증액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근데 과장님, 그런 시설들 보완도 필요한 부분이라면 해야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저희가 가깝게는 순천만에 오는 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있어요, 아시죠? 철새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야간조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야시장 시작할 때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의 감안 없이 그냥 이용객의 불편만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조명 얘기를 계속하시면 그 부분에서도 처음 사업계획에서부터 나왔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 다르게 이유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예상보다 너무 큰 금액의 증액인 것 같아서 저는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존중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보완돼서 야시장이 처음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았지만 올해와 내년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정착화시켜서 우리 순천시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금만 손을 내밀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소상공인 300억에 대한 지원해 준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지금 여기는 그냥 200만 원 해 갖고 간략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이게 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컴퓨터 내에서 인수인계 받거나 뭐 예를 들어서 USB로 이렇게 인수인계 받아서 그냥 그 지급했던 분들만 지급해야 되는 이런 행태가 아니고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의회에 지금 편성 올려놓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전수조사와 또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지금 우리 순수 순천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 이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이런, 저한테 협박성 전화도 지금 몇 통화 받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왜 밖으로 다 새어 나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하여튼 그 소외되지 않는 사업장이 되도록 과장님이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도시재생과장 최미선입니다. 
  27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91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수골 새뜰마을사업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43만 5000원와 도비보조금 이자반환금 3만 5000원으로 이자액 총 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미래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미래산업과장 채종욱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예산액은 8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83쪽 상단부 순천만 잡월드 운영사업입니다. 순천만 잡월드 홈페이지 개편과 시설유지 보수를 위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만 잡월드 시설사업비는 「장애인 편의보장법」에 근거하여 BF 인증 보완공사 시설비 5000만 원, 휴게공간 확충 및 푸드코드 공사시설비 1억 30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박람회 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5G체험관 리모델링 사업설계비 4000만 원과 4차 단지 농지전용 부담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이게 지원되는 도 자체 신규 시책사업인 소형 전기 이륜차 리스료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비 도비 255만 원과 시비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순천만 잡월드가 건립 완료됨에 따라 이자액 포함 반납금 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하단부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직접 시행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사업시행기관인 전남TP로 직접 집행하게 되어 국비 1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2400만 원과 시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거 휴게공간 비품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녀온 건 아시죠?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저희가 작년에 한번 상임위 차원에서 갔다 왔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잠깐 다녀왔었어요. 근데 이게 뭐 이제 추가적으로 이해가 되는 비품이나 이런 공간 확충이 아니고,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인력을 하고,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쉬는 공간. 휴게공간이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사실은 밑에 바닥에 매트 하나 깔려있다든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물함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이게 당연히 이 건물이 완공되면서 준공검사를 받고 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본 사업비 안에서 충당이 됐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너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환풍기가 안 돼 있다든가. 그때는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안쪽에 아주 깊숙하게는 안 들어가서 못 봤던 것들이 이번에 안에가 채워지면서 봤더니 사람들이 쉬는 공간에 환풍기가 없다든가, 창문이 없다든가, 전혀 일말의 창문이 하나도 없어서 공간 환기가 전혀 안 된다는 거, 아니면 또 통로를 나중에 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보이더라고요.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지금 위원님도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그 사업이 총액사업으로 돼 있어서 당초에 우리 지금 현재 회의실이라든지 휴게실이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부족해서 종사자 휴게공간이나 다른 휴게공간은 부족합니다만,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건축설계된 대로 시공하다 보니까 거기 창문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 김미애  아니, 심지어 그 안에 1층에 푸드코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공간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리모델링은 할지언정 밑에 우수관로라든가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식당에 맞게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지금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해야 된다면서요.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게 뭐예요.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안 돼서 지금…. 
○위원 김미애  문제가 많다, 너무 문제가 많다….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저도 지금 좀, 저희도 시설을 보고 부서장으로서 책임은 통감합니다. 
○위원 김미애  재작년에 뭐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마치 당장 몇 달 뒤에 공사진행도가 70%, 60%라며 당장 될 것처럼 그랬는데, 지금 1년, 2년이 넘어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그럼 검토라도 되셨어야 되고, 작년 본예산할 때 그런 문제가 좀 나왔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작년에 저희들이 10월 16일 날 개관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반영이 기존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급하게 올렸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식당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거기서 식사를 하신다면서요.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예, 그쪽에 뭐…. 
○위원 김미애  깜짝 놀랐어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데에다가 거기에 단체 식사를 하게끔…. 이게 개관 준비라는 게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많이 좀 충격적이었고….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지금 공사를 추진해서 아무튼…. 
○위원 김미애  어쨌든 우리 계상이 또 늦어지기도 하고 여러 있었는데도 이렇게 안 됐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5G 관련돼서 이 부분에도 지금 리모델링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4차 산업 관련된 행사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거 이후에 무슨 계획이 있으시냐 했더니 분명히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여기서….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지금 가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텅 빈 창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층을 딱 구분해서 전체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1층은 말 그대로 식음시설하고 버스기사, 인솔교사 휴게실을 만들 거고요. 2층은…. 
○위원 김미애  그 공간에요?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층은 카페 그다음에 그리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열린공간, 그다음에 시정 홍보자료 콘텐츠 제작소 그런 걸로 만들겠습니다. 2층이 지금 현재 180평 나오고요. 1층이 한 130평 나옵니다. 
○위원 김미애  이게 지금 5G체험관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종합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단기간에 사업을 수행하고 끝낼 게 아니고, 길게 보고 저희가 이 사업도 클러스터 단지 내에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기적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사업을 이어갈지 그런 계획들이 좀 장기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같은데 너무 급하게 뭔가를 계속 이어가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지금 현재 5G체험관만 리모델링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게공간도 마련되고 식당도 단체급식실도 마련이 되고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옆에 그 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목공.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예, 목공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어느  정도 되고있죠?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지금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 지금 현재 90% 정도…. 
○위원 김미애  90% 정도요. 다른 과기는 하지만 같이 연계가 되니까, 보니까 거기서 잡월드로 이렇게 연계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예,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엊그저께 시장님도 현장 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그냥 무조건 휴게공간이다, 굉장히 넓더라고요, 또 안에. 그럴 게 아니고 좀 그때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올 상반기를 끝으로 오랜 기간 공직에 머무시다 떠나시는 우리 일자리경제국장님이 후배들에게 좋은 경험담이나 소회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나오셔서 약 40년 동안 시청 내에서 했던 경험을 좀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 실감은 아직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공직이라는 무대에서 긴 시간 동안, 39년, 공직이라는 무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뒤돌아보니 웃기도 많이 웃고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결국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찰리채플린이 인생은 멀리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보면 비극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함께한 모든 분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을 그만 두더라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고 또 앞으로도 순천시와 의원님들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멋진 인생, 제2의 드라마라 그럽니까? 2막, 2장, 멋지게 하여튼 또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상으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희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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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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